제39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
-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
-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
- 1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
- 1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
- 상정된 안건
-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
-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
-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
- 1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
- 1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재청, 문체부1차관 순으로 진행하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상정된 안건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상정된 안건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상정된 안건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상정된 안건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상정된 안건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상정된 안건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상정된 안건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상정된 안건
1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상정된 안건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상정된 안건
1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상정된 안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물 중 동물․식물․지질․명승 등의 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묶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연유산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최근 추세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또 자연유산의 정의와 범위 또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 우려 또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문별 심사에 앞서 총괄적 심사 내용으로 첫 번째 제정안의 발의 배경과 필요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문화재 유형별로 분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율되어 있는 기념물 중 동식물 등의 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별도로 묶어서 독자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제정안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표상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제3장 일부와 제4장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사항별 검토에서 먼저 첫 번째,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규정을 제정안에 도입하는 부분과 7페이지 제정안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규정 그리고 10페이지 제3장 자연유산의 장명 및 절명의 변경은 17페이지 이후 조문별 심사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지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주요 사항별 검토 중 네 번째 자연유산 등 새로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는 제정안의 기본 개념인 자연유산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문화재의 종류인 기념물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동식물 등 자연물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자연유산을 폭넓게 정의할 경우 다양한 자연물에 대한 유형별 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4페이지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정안 제44조는 자연유산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연구․전시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자연유산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립․운영 중인 한국문화재재단․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목적․기능 면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이 예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서 기재부나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한국문화재재단 또 문화재연구소 등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련하여 제정안 제45조는 북한과 비무장지대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서도 남북한 간 문화재 분야의 상호교류 협력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안은 이 새로운 근거 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기존법 체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조문별 심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차용하여 제정안을 구성한 것으로서 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에서는 먼저 안 제2조제1호나목에 있어서 자연유산의 정의 중 식물에 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생지는 스스로 번식하여 생육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바 동일한 생육 조건의 지역에서 같이 자라는 식물의 무리가 서식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군락지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호부터 4호까지는 자연유산 가치의 나열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제1조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이와 같은 순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안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서 ‘관리구역’은 안 제31조 및 관련 인용 조문에서만 일부 사용되므로 정의 규정이 아닌 안 제31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천연기념물 등’은 천연기념물, 명승과 시․도자연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안 제7조 및 8조 등 제정안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의 규정에서 별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제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6항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금 현재는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제2항에서 ‘건설공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건설공사의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제3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 기준은 천연기념물 등의 지정 기준과 정합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에 관한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유산 가치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제2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명승의 지정’과 관련돼서 자구 수정이 있고요.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유산 가치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제1항 다목에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안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을 신설해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수질․수온 및 수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도 자연유산 가치에 대한 자구 수정이고요. 또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안 제15조제7항에서는 허가 및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일반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성이나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안 제17조제1항 단서와 관련해서 허가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취소 대상으로 허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단서에서도 또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해서 취소 대상인 허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착수 신고의 근거 규정인 ‘제19조제1항제6호’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출 허가의 대상으로서 천연기념물 부분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안 제18조제3항 반출 기간 연장의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현재 18조 제8항 부분에서 천연기념물의 수출 및 반출의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장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나머지 시장․군수․구청장 등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타 법률 입법례에 맞추어서 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요.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이것도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항․5항도 단순 자구 수정입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해서 안 제25조제1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행위’로 약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칭을 사용해서 제3항까지 의미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안 제26조제1항에 대한 단순한 자구 수정이 있고요.
54페이지, 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은 같은 조문 내에서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6항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도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함께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27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천연기념물, 명승의 멸실․훼손 시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서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 제29조 1항과 관련해서 천연기념물인 식물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통해 질병관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있는 모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질병관리 대상을 동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 4항에서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질병 예방 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주체를 관리단체에서 ‘소유자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입법례에 따른 자구 수정이고요. 동조 제6항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관련해서 본문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해서 단순히 자구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안 제30조제3항도 단순한 자구 수정이고, 안 제31조 이 부분도 제정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외로의 반입 및 반출, 분산 사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안 제31조제1항과 관련해서 ‘관리구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31조와 일부 인용 조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서 안 제2조제5호의 관리구역의 정의를 삭제함에 따라 안 제31조제1항에서 관리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관련해서 종의 보존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분산 사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위탁사육 여부는 관리 상황 등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입니다.
안 제32조제1항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적시 치료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시 지정된 동물치료소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법조문의 체계를 고려해서 제4항의 일부 내용을 제3항 후단으로 이동시키는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안 제33조도 제정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천연기념물 식물의 계측 및 자료관리 등 상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1항은 천연기념물 식물의 상시관리를 위해 단순 계측 및 자료관리가 아닌 종합적인 생육 환경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상시관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상시관리 결과의 제출 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3조제5항은 단순 자구 수정이고, 안 제34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역시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명승의 보존․관리 등을 위한 정비계획의 주체 및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1항에서 명승 정비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 주체를 관리단체를 포함하는 ‘소유자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수정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고, 안 제36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재해로 인해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조 역시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의 행위 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조 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이 추가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라목을 추가할 경우 이에 맞춰서 여기서도 라목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제4절 ‘시․도자연유산’을 ‘시․도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로 절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제1항에서는 조문 인용이 잘못돼서 그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제38조제2항 전단에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현재 41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등과 교육․관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안 제42조도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문화재청장이 자연유산 관련 기관․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4조도 새로 도입되는 규정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 등을 위해서 국립자연유산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동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국립자연유산원의 목적과 기능을 분리해서 법문을 명확하게 수정을 하였고, 동조 제3항과 관련해서는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목적에 맞춰서 연구기능을 제1호에 추가를 했고 또 제2호에서는 ‘상시관리’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이는 모니터링과 비슷한 의미로서 앞서 설명드린 안 제33조에 따라 해당 소유자 등이 실시하는 상시관리와 혼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문을 바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서는 국립자연유산원은 자연유산 관련 사업 총괄기구로서 보존․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집행해야 하므로 운영경비 이외에도 사업수행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조 제5항은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이고요.
안 제46조도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국가․지자체 등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천연기념물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47조 이 부분도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지자체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7조는 간단한 자구 수정이고요.
안 제48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서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한 증식․복원 등 보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이 있고요.
그리고 안 제49조도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천연기념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유전자원 보호․연구, 정보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전자원 보존의 대상을 ‘천연기념물인 동물’로 명시하고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시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시책’ 대신 ‘업무’로 수정하는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안 제50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천연기념물 식물의 후계목 육성․보급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또 세부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안 51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공개동굴의 관람객 안전 확보 및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및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2조도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전통조경의 보급․육성을 위한 현황 조사, 가치 연구, 인력 양성 등의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시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라는 용어로 대체했고요.
안 제53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전통조경의 보급을 위한 표준설계를 마련해서 문화재 수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조 제2항의 전통조경 유형은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안과 같이 열거하는 방식 대신 본문에 예시하는 방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안 제53조제3항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권고대상을 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54조는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전통조경 세계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55조와 관련해서 자연유산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안 제56조제2항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이 있었고.
81페이지 여기도 간단한 오타 수정이 있고요.
그다음, 82페이지입니다.
안 제59조제2항에서 청문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칙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준용규정이 아닌 별도 조문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60조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문에 관한 별도 조문이 분리․신설됨에 따라서 조문 번호가 하나씩 밀리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이하 벌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제61조에서부터 67조까지는 청문 관련 별도 조문 신설에 따라서 조문 순서가 하나씩 밀리게 되겠고, 안 제61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인용 조문이 잘못되어서 그 오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도 마찬가지 인용 조문 오류 정정이고, 8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도 마찬가지 차원에서의 자구 수정이고요.
89페이지에서는 안 제66조제1항 전단에서 제90조부터 98조까지로 표현할 경우, 제90조의2가 가지 조문인데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명기하도록 수정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안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도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이고 아래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개별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보다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체계이기 때문에 두 조문의 순서를 바꾸도록 수정을 했고, 부칙 안 제3조는 종전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구체화하고 유사 입법례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버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연천에 ‘은대리 물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인데 물이 말라 버리면 물거미가 멸종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질에 혹은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승원 위원님.

다만 법에 담겨 있는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조항이라든가 또 행위금지 조항 또 이걸 안 따랐을 때 국가가 대신하는 대체집행, 굉장히 공권력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결과 국민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500m, 필요하면 500m 초과까지 다 이렇게 일종의 개발 제한이 되는 거지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제한인데 지금 제가 이 범위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의 조항을 봤을 때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또 명승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추상적이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민에 대한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러한 법률의 구체적인 필요성, 이 법안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 법안이 시행이 됐을 때 국민에 대한 어떤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 아니면 용역을 통한 검토보고 이런 것 없이 막 해도 되느냐 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수원시에는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조대왕께서 지으신 화성이 문화재로서 보호받고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화성 팔달산 꼭대기 서장대에서 만석거라고 해서 정조대왕이 백성들 농사지으라고 만든 저수지가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그것도 일종의 경관이겠지요―그 저수지가 보이는 데, 그 시선이 지나가는 구역은 몇 킬로가 3층 4층,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전혀 지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저수지가 보이는 곳에서 살짝 떨어진, 30m만 떨어진 곳에 있는 땅에는 37층짜리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똑같은 국민의 재산권이고 지목도 대지고 그런데 팔달산에서 만석거가 보이는 그 라인에 속하는 지역은 아직도 별반 수리도 못 하고 개발도 못 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은 그냥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을 할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자연경관 또 복합경관,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까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것에 대한 완벽한 손실보상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종의 비용 보전 정도, 그 정도만 예상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손실보상도 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쭙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대상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어디어디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 같은 것은 좀 있으셨나요?



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도 있습니다. 최대 500m 범위 내에서 건축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용 기준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할지는 지자체와 또 협의해서 정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도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재와 공존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와 주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요, 또 주민 간에 관리협약을 만들어서 주민이 자연유산을 스스로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법을 통해서 자연유산을 제대로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을 지정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행사를 오히려 그쪽에서 요구하는 상태라서, 지자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보호․관리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법들이 앞으로 제정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자연유산 명칭 사용이라든지 종 증식․복원에 대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연유산 명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관련법에 자연유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세계유산법에 이미 자연유산 용어를 쓰고 있고요. 또 세계유산협약에 의해서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권한도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연유산 보존․관리의 법적․행정적 권한을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은 좀 일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라고 2014년에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까지 보고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시면, 뒷장 보시면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명승을 분리해서 자연유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추진 전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미 자연유산법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전에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또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종의 증식․복원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사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지정 목적이나 가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다시 한번 안행부 주관으로 국가보호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산림청,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서 계속 중복 종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구하고 또 서로 상호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활발하게 14회나 개최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로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재부 입장은 저희가 국립자연유산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국립자연유산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예타를 세 번이나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관리국 쪽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유산법에 법적 근거를 넣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공정책국에서는 설립보다는 다른, 저희한테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보강하라는 의견이라서, 기재부는 예타는 제정법 만들어서 하라 그러고 제정법에 넣으니까 제정법도 반대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타를 통해서 적정 규모와 기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문체위 위원으로서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논의를 죽 지켜보면 새로운 과제, 환경보호도 그렇고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해야 되는 수요, 우리가 미처 10년 전, 5년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라든가 규제는 뒤처져 있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정부가 부처별로 이미 강고한 기득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보고 그 문제 매듭을 풀 수 있는 단서를 달라는 것인데, 제가 예결위를 2년째 해 보면서 느낀 것은 부처가 굉장히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컨대 AI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고용노동부에서도 AI 교육 무슨 예산을 수조 원을 가져가요. 그래서 고용부차관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육을 하느냐. 교육․과학부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예컨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을 허락을 안 해 줘요. 이런 굉장히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서 정부가 기존의 부처 체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처가 어떻게 보면 테두리를 딱 가둬 가지고 그 테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양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화재청이 설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러면 G7 국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OECD에서는 어떤 표준을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국회가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다른 부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재청이 국제기구 유네스코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새 정부에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정부를 이제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AI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분석을 통해서 또는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를, 지금 이게 사실은 원 플랫폼 정부로, 한 정부가 똑같은 과제와 똑같은 업무의 환경 보존,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 것이다, 이것은 문화재청 것이다, 기재부는 ‘너희가 조정을 좀 잘해라’ 이렇게 해서 끝없이 한 정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이 여기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그런 모범적인 해법, 솔루션, 접근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정부 내에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몽땅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되고 할 텐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울․경 쪽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국회도 직면한 공통의 문제인데 법안을 추진하고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부처의 소관 싸움으로 번져서 해법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양상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원 플랫폼 정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부처 간의 기능과 소관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다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저희도 연구를 해 볼 테니까 정부 내에서도 문화재청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 내 이견 같은 것을, 해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의와 관장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인 자연환경은, 대체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자연환경 내에서 특별하게 이것을 자연유산으로 특정 지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보호해야 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분명하다 생각하니까 소관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국립자연유산원 자체가 기존에 있는 문화재연구소하고 또 환경부 산하 기관들하고의 중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또 기재부가 같이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있는 문제는 앞서 차장님도 설명했지만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부분을 옮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부담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의미상, 내용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조정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서로 간에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부처 간에는 자기 부처의 이익을, 이해관계를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국회 입장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봤을 때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해 검토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지난 과거에도 그런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의 논거를 가지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조정 전제하에 처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민 지원이라든지 관광 자원 이런 새로운 법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면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처 간 이견 관련해서도, 환경부에서 가장 쟁점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유산 용어입니다. 그런데 자연유산 용어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누가 양보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자연유산 용어를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2004년에 자연유산 국민신탁법을 만들겠다고 문화재청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부가 자연유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용어는 문화재청 소관 사항이니까 자연환경자산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그 법 명칭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자연유산 용어에 대한 고유적인 것들을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법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유산원 같은 경우도 기재부가 어디 기관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더 해서 예타 등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외국에는 이미 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100년 이상 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경우는 1846년에 만들어졌고요. 영국 자연사박물관도 18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관의 인원은 470명, 330명이고 연간 관람객은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 그 나라나 그 도시의 품격을 높여 주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이고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꼭 가야 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 자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가치에 대한 이해.
그런 차원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이 설립이 되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10․4 정상선언 11주년 기념으로 갔는데, 정말 조악하긴 하지만 북한에도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자연사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립자연유산원을 시작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도 만들고 이렇게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민의의 대변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불만들…… 문화재청이 늘 그런 거잖아요, 개발을 막 해서 하다가 무슨 문화재가 발굴되면 다 중단되고서 못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시기로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민과의 상생 또는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해져야지만 김승원 위원님 우려에 답변이 될 것 같거든요. 들어오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이것은 이 정도 살펴보고, 다음 법을 좀 보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제4항, 3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96페이지인데 개정안 제25조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제목에 일부 자구 수정이 있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1페이지 정청래 의원안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인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등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입법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수정의견은 11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두 번째 정청래 의원안 문화재보호법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 감면된 관람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령 또는 조례에서는 지역주민 등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현행 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와 또 문화재 보호․관리 지원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49조3항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감면된 관람료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소유 문화재를 감면된 관람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116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에 따른 제3항 대신에 제4항을 신설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의 갈등 또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 관람료 감면의 객관적 자료 확보에 관련되는 문제 등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또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약하니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를 통해서 보전해야겠다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또 근본적 내용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전체 국․공립공원에 대한 관람료 그러니까 입장료를 무료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찰 측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 자체가 자기네 경관 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과 별도로, 또 자기네들의 사유지도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 자체를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 왔었다는, 단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2개의 충돌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 조정하는 역할들을 문화재청, 정부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는 감면했을 때 감면을 요구받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주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감면을 요구하면서 또 해당 관리 주체에서 감면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 조항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항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조사해서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개인이나 사찰에 맡겨 두면서 사찰이 어렵거나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인력 같은 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관리도 지원을 못 했을 때 그럴 때의 어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더 그때그때마다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보물이니까,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에 의미를 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 자체는 문화재 관람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에 보다 많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몇 가지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관련 세부 시행규정을 통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할 때 사찰 가는데 그냥 마음의 수양이라든지 안정을 얻기 위해서도 가지만 유명한 문화재가 있다든지 또 절 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든지 해서 보러 가는 분들이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것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관할하는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가 시민이나 도민 또는 이분들이 그만큼 만족을 한다면 기꺼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이제는 같이 전체 국민 차원에서 하자는 좋은 입법 취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문체부로서, 아니 문화재청으로서 과감한 결단, 기재부 이런 것들 말고요 문화재청이 주인으로서 결정을 좀 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찾는 국민들의 접근성도 대폭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사찰 측에서 사찰 전체 경영이나 문화재 보호에 일정 부분 재투자한다면 선순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김승원 위원님에 대해서 아까 자연유산법 보존에 대한 문제 답변을 직접 못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최고 쟁점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해 갖고 오시고, 이따 1차관 소속 법을 다룬 이후에 다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20분 남았는데 하다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일찍 시작할까요?
3시에 2소위가 있구나. 지금 전혀 못 다루어서 왔는데……
지금 사실 이 법 말고도 법들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참 걱정이네요. 쟁점 없는 1차관 법 몇 개 할까요? 어떠세요? 한 20분 동안 다루어서……
문화재청은 말씀드린 대로 상의를 해 갖고 정리해서 오시고요.
1차관 관련 법안 다루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공연 관람 방식 발전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문을 좀 더 명확하게 또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문구를 조 제목과 같이 ‘공연의 온라인활동’ 부분을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형두․조명희 의원 공연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 내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먼저 최형두 의원안은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 설치를 또 조명희 의원안은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무대가 어떤 특수효과 장비 이런 것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크고 또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양 개정안은 방화막 등에 대한 설치 판단 기준을 공연장의 객석 규모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객석 규모 이외에도 공연장의 형태나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방화막 이외에 화재 예방을 위한 강제 배연구 등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방화막 이외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의견으로는 6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조문의 번호가 11조의6으로 최형두 의원안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조문 신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1조의7로 수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면 방화막 부분으로 설치의무를 한정하고 다만 단서를 달아서 공연장의 규모․형태․구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은 제외하도록 대상을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2항에서는 이와 같은 방화막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방화막 등의 안전진단 의무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형두 의원안은 무대시설에 방막 등을 포함해서 설계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동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법률에 이렇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설치의무 대상을 방화막으로 한정할 경우 설계검토 대상도 역시 방화막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방화막 등 미설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부분입니다.
최형두 의원안과 조명희 의원안은 각각 설치의무 위반 시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이라든가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 개정안은 방화막 등의 설치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을 방화막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설치의무 미이행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명희 의원안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 예방의 엄중성과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과태료인 2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 부분도 방화막으로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해서 최형두 의원안은 6개월 그리고 조명희 의원안은 22년 7월 19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으로 한 1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 개정안은 이미 설치․운영 중인 등록 공연장운영자도 방화막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연업계가 이럴 경우 비용 부담이 과다해진다는 점 또 일반적으로 건축법령 개정 시에는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적용례 그리고 소급 적용을 한다면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또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 설계검토 의무를 소급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형두 의원님․조명희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법문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10쪽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한 대로 시행일은 기간 1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상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예, 다 동의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서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공립의 경우는 대개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안전은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번 더 실무적으로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국공립까지도 소급 적용을 제외한다 이것은 그 부담이 그만큼 커서 그런가요?

제4조의3(온라인 공연 예술 활동의 지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어디 있나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못 찾겠어서. 혹시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0호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 등 이외에도 온라인동영상제공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도 독립제작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만 ‘온라인동영상제공자’의 용어 신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부처 의견으로 먼저 과기부와 방통위는 부처 합의를 토대로 정부가 OTT를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규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다른 OTT 법제 정비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OTT 관련 법제 정비 시 사업자 중심이 아닌 역무 중심으로 규정하기로 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서 지금 개정안 나목을 사업자가 아닌 역무 중심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 의견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제20호 단서에 제20호 다목 신설 취지에 맞게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또 두 번째로 제20호 나목은 부처 의견을 감안해서 OTT 사업자가 아닌 역무 중심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20호 다목은 향후 신규 플랫폼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콘텐츠를 구매해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작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끝으로 개정안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수정의견 안은 14페이지 하단부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동영상제공자가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안 제11조제2항은 온라인동영상제공자가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방송영상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독립제작사를 지원․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온라인동영상제공자의 지위나 성격 등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문체부는 독과점적 사업권 등을 부여받은 방송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제공자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제작사 지원 의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과기부는 온라인동영상제공자와 관련한 국내 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이므로 독립제작사 지원 의무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쪽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11조 2항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은 받아들입니다만 문체부 검토의견 보니까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독과점적 사업권 등을 부여받는 방송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제공자는 성격이 달라서 이 독립제작사 지원 의무에 대해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지요?


과기부 입장도 좀 있습니다만 온라인동영상 제공 사업 자체가 시장 형성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거대한 동영상 사업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단계에 바로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아까 앞서 온라인동영상제공자 성격이 달라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과방위와 방통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화재법하고 자연유산법 정리가 됐어요?
아니, 1차관 소속 법률안 말고 문화재청, 문구 조정이 안 됐어요?
자연유산법은 조금 더 부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더 잘 설득하고 또 국무조정 회의를 열든 아니면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서라도 좀 받아오시고.
특히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한 것을 불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됐나요?
1차관 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문화재청.
1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먼저 1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시․도지사의 사무 권한을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사무 권한의 지방 이양을 결정한 시․도지사의 2개 사무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도시의 차등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보시면 서일준 의원안 같은 경우 조문 인용이 ‘지방자치법 제175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문 인용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수정을 하고 또 연도별 시행 계획 부분은 서일준 의원안같이 약칭을 통해서 조문을 간략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해서 서일준 의원안은 1년, 정부안은 1년 6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으로 입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행일은 1년으로 일치시키면 될 것 같고, 또 서일준 의원안 부칙 제2조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그리고 제3조는 일반적인 경과조치이기 때문에 이양 사무에 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해 보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정부안과 같이 제1조(시행일)만을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의사일정 제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문체부 2차관 소관 부분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심사하기 위해 계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환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