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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21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한 다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자로 장제원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임하신 순서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인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온몸으로 이 전체회의를 막아서야 될지 암담한 심정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법사위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열심히 잘 듣고 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광주 광산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법사위는 국회의 핵심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친절한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우선은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과제인 검찰 개혁의 조속한 마무리에 애쓰겠습니다. 여러 정권이 추진했지만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속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거센 비판이 있습니다. 격렬한 응원도 있습니다.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낡고 오래된 적폐인 검찰 기득권 이것을 꼭 부수고 싶습니다. 바로 세운 대한민국을 원래 주인인 주권자 시민 품에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개혁의 여명을 밝히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화천․양구․춘천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군인 출신인 제가 이 법사위에 온 자체가 불행이고 비참함이고 참담함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우리 국회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더욱 비탄한 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 않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무 지역의 김진표 위원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국회에서 모처럼 여와 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어려운 과제였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두 법안의 중재에 대해서 양당의 의총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렵지만 이 합의안이 제대로 한번 통과돼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채현 입법조사관보, 이미숙․오진숙․임현숙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사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1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1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문요청안은 지난 4월 19일 국회에 제출돼서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관련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나눠 드린 실시계획서(안)과 같이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월 4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나눠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통상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함께 의결합니다만 어제 늦게 알려 드린 관계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4월 28일 목요일 12시까지 각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원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인 4월 29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문회를 준비하시는 중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눠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 등이 우리 위원회에 4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 5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 내용의 범위, 차별 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일시는 추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도 4명 이내에서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나눠 드린 안과 같이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상정된 안건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상정된 안건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상정된 안건

7.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상정된 안건

8.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상정된 안건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모두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남국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 김남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19일, 20일, 25일 및 26일에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민형배․이수진․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
 김남국 위원님 잠깐만요.
 정숙해 주세요.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위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한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이수진․황운하․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의 혐의를 밝혀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동일하게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의원 외 8인이 소개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과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뭡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천벌 받습니다, 천벌 받아」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유상범 간사님.
 먼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올라온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2일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개정안은 합의정신에 따라서 이 합의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뭐냐면 민주당이 제출을 한 것인데요 명백히 이 합의문에 반해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한 것은 검찰의 6개의 직접 수사를 2개로 줄이는 것, 이것도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만 이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충분히 유지를 하되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던 별건 수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안을 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청법 4조 1항의……
 토론 때 하시지요.
 다목을 민주당이 다 마음대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사건을…… 관련해서 인지한 그런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동일한 범죄사실로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이 내용에 없는,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합의문에 따른 조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작업을 바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아니, 토론입니다. 수정안 발의입니다, 수정안. 수정안 제안입니다.
 토론……
 토론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음과 동시에 범죄가 누락되지 않고 범죄피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4조 4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건을 인지하게 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4항에 신설을 하고 기존의 4항을 5항으로 바꾸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피해자를 위한 거요, 죄인을 위한 거지?」 하는 위원 있음)
 예, 피해자 위한 겁니다. 피해자를 위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법사위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은 회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듣자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서울 성북갑 김영배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래서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시고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합의를 통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오래된 국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였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인 검찰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지금의 할 일과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향후에 할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서 합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도 있고 또 국민적 기대도 높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논란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장께서 미국 출장까지 포기하시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서 외교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재안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이 와중에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누가 부끄럽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게 누군데요!」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법사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내 소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들어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방청권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질서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야유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 진행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적어도 질서를 지키면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련 조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요!」 하는 위원 있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간사님.
 국회 선진화,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1대 들어와서 2년 내내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라면 평소에는 ‘야당과 협치를 하자, 타협을 하자’ 그러면서 소위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오늘같이 검수완박을 하려는 법이나 임대차 3법이나 이런 법이 되면 반드시 야당의 의견은 무시하고 거수하거나 기립해서 표결을 하면서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했습니다. 입법 독재라고 수없는 비난을 받아도 목적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입법을 강행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발의하고 강행한다고 압박하면서 우리 소위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가 진행되다가 듣도 보도 못 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고 또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조정된 안을 가지고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소위에 회부해서 분명히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권력 있는 자, 국회의원들, 범죄자들만 이익이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답변 제대로 못 했습니다.
 검사가 여죄 수사를 못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검사가 공범을 못 잡아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검사가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 못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이 마치 검찰의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 중차대한 법을 공청회를 하자고 지난주부터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국민을 위한다고 감히 말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위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박광온 위원장님,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 새로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원내대표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내 소란)
 자, 회의장 안에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건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여야 간사 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님, 안건조정위원과 관련된 요청이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지난 4월 20일 5시 50분에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4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배정표에 따라서 안전조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안건조정위와 같은 기간을 주시고 저희에게 안건조정위 추천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자료는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국회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제가 합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장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박광온 위원장님.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님, 장관님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장관님이 무슨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하는 위원 있음)
 장관,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야당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이 법안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 소란)
 그것은 이따 따로……
 이렇게 하시지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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