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4월 26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5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4일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5월 3일 화요일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4월 14일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5월 3일 화요일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간사님과 김승수 간사님이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합의한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어제까지 저희가 75건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단 7건이다, 9.3%밖에 내지 않았다, 그리고 90% 이상을 안 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느냐라고 제가 오늘 발언하려고 봤더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유정주 의원실과 이병훈 의원실은 100% 미제출이에요. 받은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두 분한테는 제가 오히려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저는 그래도 9.3%라도 받아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어제까지 저희가 75건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단 7건이다, 9.3%밖에 내지 않았다, 그리고 90% 이상을 안 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느냐라고 제가 오늘 발언하려고 봤더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유정주 의원실과 이병훈 의원실은 100% 미제출이에요. 받은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두 분한테는 제가 오히려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저는 그래도 9.3%라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좀 들어왔어요.
좀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낸 건 또 허위자료예요. 이것은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에 참여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요구하신 내용 관련 해당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제가 저희 방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지 않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자격 및 요건, 이것 왜 못 냅니까?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날 이사로서 1년간 수당을 5000만 원 받았다는데 언제 참여했느냐, 참여해서 뭐 했느냐, 이것 왜 못 내지요?
그리고 후보자․배우자 저서나 논문 있으면 제출해라,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면 되잖아요. 왜 안 내요? 그리고 특임교수 시절 강의기록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지요. 이것 왜 안 내지요?
그리고 보니까 배우자 및 자녀의 경력 및 재직증명서, 없으면 없다고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안 내지요? 심지어는 후보자 자녀 첫째․둘째 학적 변경사항, 초․중․고 학생기록부, 이것 왜 못 내요?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근무 상황, 근무했으면 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대로 내면 되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 연락처를 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내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검찰․경찰 수사 혹시 받은 적 있느냐, 없으면 없다 이렇게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왜 안 내지요? 심지어는 후보자 형제자매 현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지, 이것도 못 냅니까?
낼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안 내고 그리고 뒷구멍으로 저한테 전화나 하고 한번 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국 장관은 딸 일기장까지 가져갔어요. 음식 배달시키면 짜장면이냐 우동이냐 이런 것까지 다 기자들이 가서 취재했어요. 한 가족을 도륙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런 기본조차 못 낸다고 하는 것,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낸 건 또 허위자료예요. 이것은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에 참여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요구하신 내용 관련 해당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제가 저희 방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지 않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자격 및 요건, 이것 왜 못 냅니까?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날 이사로서 1년간 수당을 5000만 원 받았다는데 언제 참여했느냐, 참여해서 뭐 했느냐, 이것 왜 못 내지요?
그리고 후보자․배우자 저서나 논문 있으면 제출해라,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면 되잖아요. 왜 안 내요? 그리고 특임교수 시절 강의기록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지요. 이것 왜 안 내지요?
그리고 보니까 배우자 및 자녀의 경력 및 재직증명서, 없으면 없다고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안 내지요? 심지어는 후보자 자녀 첫째․둘째 학적 변경사항, 초․중․고 학생기록부, 이것 왜 못 내요?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근무 상황, 근무했으면 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대로 내면 되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 연락처를 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내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검찰․경찰 수사 혹시 받은 적 있느냐, 없으면 없다 이렇게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왜 안 내지요? 심지어는 후보자 형제자매 현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지, 이것도 못 냅니까?
낼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안 내고 그리고 뒷구멍으로 저한테 전화나 하고 한번 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국 장관은 딸 일기장까지 가져갔어요. 음식 배달시키면 짜장면이냐 우동이냐 이런 것까지 다 기자들이 가서 취재했어요. 한 가족을 도륙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런 기본조차 못 낸다고 하는 것,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김승수 간사님.
또 김승수 간사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또 특히 정청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미흡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회의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후보자에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후보자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 언급하신 자료들 중에서 일부 자료들은 종전 황희 장관 때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동일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최근 10년 동안 물품구입 내역 이런 것들은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저도 참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팔촌들의 공직, 공공기관 재직 현황. 참, 팔촌이 누구인지조차 파악이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 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양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진짜 저희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도 제가 많은 증인을 요구했습니다만 1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정책 역량이라든지 진짜 명확한 그런 의혹과 관련된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하나의 그런 특별한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내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또 특히 정청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미흡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회의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후보자에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후보자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 언급하신 자료들 중에서 일부 자료들은 종전 황희 장관 때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동일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최근 10년 동안 물품구입 내역 이런 것들은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저도 참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팔촌들의 공직, 공공기관 재직 현황. 참, 팔촌이 누구인지조차 파악이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 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양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진짜 저희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도 제가 많은 증인을 요구했습니다만 1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정책 역량이라든지 진짜 명확한 그런 의혹과 관련된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하나의 그런 특별한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내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청문회를 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응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자료에 대해서 부실하게 왔을 경우는 그 영향이 청문회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마는 자료를 제출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것은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고 이게 청문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정말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청문회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문체부의 청문회 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해서 청문회에 성실한 태도를,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정 곤란한 것은 해당 위원들한테 와서 뭐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것은 빨리 거시기해서 끝냅시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예컨대 정말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청문회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문체부의 청문회 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해서 청문회에 성실한 태도를,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정 곤란한 것은 해당 위원들한테 와서 뭐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것은 빨리 거시기해서 끝냅시다,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제 후보자를 직접 불러서 또 문체부의 청문 관련 책임자들을 불러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또 자료 요청과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고 저는 상당한 부분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한, 의결한 이후라도 제가 5월 2일 청문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족해서 청문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한, 의결한 이후라도 제가 5월 2일 청문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족해서 청문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님.
여당이 곧 되려고 보니까 역지사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오늘 오전에도 국무총리 인준 청문회를 보니까 자료 요청 건수도 많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슨 신청 서류니 이렇게 하다 보면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개인이 다 승인해야 되고 지금 아마 공직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 이게 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 841건, 거의 900건에 가깝습니다.
총리후보자도 지난번에 1100건에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종전에는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한 300건 안팎이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총리 지명된 뒤에 청문회 구성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100개씩 이렇게 자료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부 후보자 개인의 기억이나 무엇이 의존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다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보자도 솔직하게 답변해야 될 것은 답변해야 될 것이고 가짓수 문제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리후보자 인준 청문회 보고서, 보통 때보다 서너 배 많은 게 청구되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도 총리실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총리실 공무원이 다 인준 청문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몇 명이 지원하고 또 이게 전부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무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1100건씩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할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종전에는 한 300건 안팎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슨 신청 서류니 이렇게 하다 보면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개인이 다 승인해야 되고 지금 아마 공직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 이게 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 841건, 거의 900건에 가깝습니다.
총리후보자도 지난번에 1100건에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종전에는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한 300건 안팎이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총리 지명된 뒤에 청문회 구성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100개씩 이렇게 자료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부 후보자 개인의 기억이나 무엇이 의존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다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보자도 솔직하게 답변해야 될 것은 답변해야 될 것이고 가짓수 문제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리후보자 인준 청문회 보고서, 보통 때보다 서너 배 많은 게 청구되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도 총리실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총리실 공무원이 다 인준 청문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몇 명이 지원하고 또 이게 전부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무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1100건씩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할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종전에는 한 300건 안팎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도 약 16% 정도만 자료를 받고 나머지 80여 % 이상을 못 받고 있는데요. 좀 심각한 것은 후보자의 기본적인 경력사항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중앙일보 측에서는 보내 줬다고 하는데 후보자의 허락이 없어서 문체부 준비 팀이 못 보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후보자 병적증명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다 지우고 제출을 했습니다. 껍데기 병적증명서인 거지요. 또 과태료 부과 현황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부 부과 현황은 있으나 모두 납부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관련된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지 않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이것은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 가능하니 혹시 이렇게 태만히 시간 끌기, 사보타주(sabotage) 식으로 지연시켜서 그냥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자료로써 해명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으로 증인도 신청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빨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들이 묻는 의혹들이 하나하나 깔끔히 해소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후보자 측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후라도 우리 위원회의 그런 의지를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 가능하니 혹시 이렇게 태만히 시간 끌기, 사보타주(sabotage) 식으로 지연시켜서 그냥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자료로써 해명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으로 증인도 신청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빨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들이 묻는 의혹들이 하나하나 깔끔히 해소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후보자 측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후라도 우리 위원회의 그런 의지를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100점을 맞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00점 맞은 줄 알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하고 최형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무리한 자료제출, 신상털기 자료 요청을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체부 외에도 전체 상임위 장관후보자들이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경력 등에 대한 자료들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요. 거기서 어떤 질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자료제출 현황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정책 질의밖에는 할 수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의 대답은 기초 과목 풀 듯이 그냥 어설프게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명확한 이해도를 볼 것이고요, 그것 역시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100%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위원장님은 계속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강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황희 장관님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때 분명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 하루 전에 요청했던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1시간 2시간 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련 질의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와 이중 잣대, 잣대가 달라졌습니까?
저희도 어려운 신상털기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 자료를 비롯해서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정도라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다시 재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청문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100점을 맞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00점 맞은 줄 알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하고 최형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무리한 자료제출, 신상털기 자료 요청을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체부 외에도 전체 상임위 장관후보자들이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경력 등에 대한 자료들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요. 거기서 어떤 질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자료제출 현황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정책 질의밖에는 할 수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의 대답은 기초 과목 풀 듯이 그냥 어설프게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명확한 이해도를 볼 것이고요, 그것 역시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100%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위원장님은 계속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강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황희 장관님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때 분명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 하루 전에 요청했던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1시간 2시간 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련 질의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와 이중 잣대, 잣대가 달라졌습니까?
저희도 어려운 신상털기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 자료를 비롯해서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정도라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다시 재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청문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자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잠깐 간단하게……
정청래 위원님.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후보자가 이것은 내기가 좀 꺼림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1년, 2013년 후보자 장녀가 재직한 삼성전자 입사 자료 내역 일체, 채용공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채용 관련 성적 및 평가표. 후보자 차녀의 CJ 입사 자료 내역―동일합니다―후보자 차녀의 CJ 입사 후 부서 이동, 승진 내역 및 현 부서 및 직책.
뭔가 구린 게 있을 법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내는 것은 이분 박보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요, 자료제출 안 한다고 안 까질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다 까질 수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 하듯이 100분의 1만 하면 이것은 까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후보자가 기자였잖아요. 그러면 칼럼 기고문 이것 뭐 썼는지 제목 목록이라도 달라, 안 줘요. 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해외 부동산이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왜 제출 못 하지요?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면허 정지된 적 있느냐, 면허 취소된 적 있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요. 이것은 뭐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명의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적 있냐, 없냐. 없다, 있는데 누구다, 이것 뭐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 입장을 백 번 이해하더라도 내기 곤란한 자료도 물론 있겠지요. 짐작은 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조차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분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채익 위원장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옆에 있는 최형두 위원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2011년, 2013년 후보자 장녀가 재직한 삼성전자 입사 자료 내역 일체, 채용공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채용 관련 성적 및 평가표. 후보자 차녀의 CJ 입사 자료 내역―동일합니다―후보자 차녀의 CJ 입사 후 부서 이동, 승진 내역 및 현 부서 및 직책.
뭔가 구린 게 있을 법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내는 것은 이분 박보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요, 자료제출 안 한다고 안 까질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다 까질 수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 하듯이 100분의 1만 하면 이것은 까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후보자가 기자였잖아요. 그러면 칼럼 기고문 이것 뭐 썼는지 제목 목록이라도 달라, 안 줘요. 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해외 부동산이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왜 제출 못 하지요?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면허 정지된 적 있느냐, 면허 취소된 적 있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요. 이것은 뭐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명의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적 있냐, 없냐. 없다, 있는데 누구다, 이것 뭐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 입장을 백 번 이해하더라도 내기 곤란한 자료도 물론 있겠지요. 짐작은 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조차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분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채익 위원장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옆에 있는 최형두 위원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잖아요, 지금.
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왜 기본적인 것도 안 내냐. 사람이 만나면 명함이라도 주고받는데 명함도 안 줘, 이분은. 명함도 못 주는 무슨 형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지도 편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지도 편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위원님,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방금 인사청문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장충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이 증인을 요청했고 김승수 간사님은 증인을 동의를 못 한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 부분을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방금 인사청문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장충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이 증인을 요청했고 김승수 간사님은 증인을 동의를 못 한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 부분을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2개 기관 총 84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요구 자료의 제출기한은 4월 29일 금요일 12시까지로 지정하니 해당 기관은 그때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는 문체위원 3분의 1 이상 해당 위원 6인 이상이 서명하여 행정실에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2개 기관 총 84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요구 자료의 제출기한은 4월 29일 금요일 12시까지로 지정하니 해당 기관은 그때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는 문체위원 3분의 1 이상 해당 위원 6인 이상이 서명하여 행정실에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증인 장충기를 이번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증인 장충기를 이번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위원장님!
잠깐만요.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직, 잠깐만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반대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를 좀 더 해서 결정을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하고 인사청문요청안 및 실시계획서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한 증인까지도 합의를 보고, 합의사항으로 보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들은 다 통과를 시키고 나서 증인 채택의 건은 처음에 합의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나서 증인 측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증인을 요청하신 위원께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그 오해가 풀리면 우리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증인 채택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더 진행해야 될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약속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나서 증인 측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증인을 요청하신 위원께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그 오해가 풀리면 우리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증인 채택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더 진행해야 될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약속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약속한 대로 하세요, 약속한 대로.
그러면 지금 잠깐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님, 자료제출도 이렇게 안 됐는데 증인 채택도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서 앞의 걸 우리가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증인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만 딱 해 놓고, 앞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서 앞의 걸 우리가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증인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만 딱 해 놓고, 앞에.
아니, 저쪽에…… 위원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부분을 하여튼 제가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상당 부분 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는 하셨고.
간사 간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채택?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만 다 의결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 지금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간사 간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채택?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만 다 의결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 지금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단 합의한 대로 좀 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했던 건 아닙니다.
뭘 안 했어요.
어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저희가 계속 합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다시 하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장 중재안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의총까지 다 합의한 걸 깨더니 말이야, 이것도 간사 간 합의한 것도, 10분 전에 합의한 것도 못 지킵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정회하시고 다시 간사 간 합의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함께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관련된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함께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관련된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