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4월 27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9)
- 2.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7)
- 3.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3)
- 4.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5)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
-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7)
-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3)
- 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
-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
-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6)
-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5)
-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2)
- 1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 1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
-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1)
-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
-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4)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2)
-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6)
-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2)
-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0)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8)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7)
-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
-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5)
-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7)
-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0)
- 3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 36.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 3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
- 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9)
-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0)
- 40.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6)
- 4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4)
- 4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1)
-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8)
- 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3)
- 45.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7)
- 46.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3)
- 4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8)
- 4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0)
-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2)
-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2)
-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0)
- 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44)
- 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2)
- 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0)
-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3)
-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0)
-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
- 5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8)
- 6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0)
- 상정된 안건
- 1.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9)
- 2.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7)
- 3.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3)
- 4.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5)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
-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7)
-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3)
- 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
-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
-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6)
-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5)
-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2)
- 1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 1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
-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1)
-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
-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4)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2)
-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6)
-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2)
-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0)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8)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7)
-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
-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5)
-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7)
-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0)
- 3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 36.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 3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
- 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9)
-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0)
- 40.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6)
- 4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4)
- 4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1)
-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8)
- 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3)
- 45.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7)
- 46.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3)
- 4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8)
- 4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0)
-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2)
-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2)
-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0)
- 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44)
- 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2)
- 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0)
-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3)
-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0)
-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
- 5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8)
- 6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0)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42항․제48항의 법률안은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9)상정된 안건
2.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7)상정된 안건
3.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3)상정된 안건
4.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상정된 안건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5)상정된 안건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상정된 안건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7)상정된 안건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3)상정된 안건
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상정된 안건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상정된 안건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6)상정된 안건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5)상정된 안건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2)상정된 안건
1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상정된 안건
1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4)상정된 안건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1)상정된 안건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상정된 안건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7)상정된 안건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상정된 안건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4)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2)상정된 안건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6)상정된 안건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2)상정된 안건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0)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8)상정된 안건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7)상정된 안건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상정된 안건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5)상정된 안건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7)상정된 안건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0)상정된 안건
3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상정된 안건
36.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상정된 안건
3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1)상정된 안건
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9)상정된 안건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0)상정된 안건
40.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6)상정된 안건
4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4)상정된 안건
4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1)상정된 안건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8)상정된 안건
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3)상정된 안건
45.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7)상정된 안건
46.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3)상정된 안건
4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8)상정된 안건
4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0)상정된 안건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상정된 안건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2)상정된 안건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2)상정된 안건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0)상정된 안건
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44)상정된 안건
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2)상정된 안건
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0)상정된 안건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3)상정된 안건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0)상정된 안건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상정된 안건
5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8)상정된 안건
6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0)상정된 안건
오늘은 보건복지부제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혁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 간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간호․조산법안, 의사일정 제4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법안소위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고 공청회도 했었고요. 또 장외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떤 이견이 있는지를 서로 충분하게 확인하고 있는 상태니까 오늘은 쟁점 위주로 먼저 토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안에 대한 조문별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간호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호법의 독립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직역 간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간호법 우선 적용의 문제입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이견 사항입니다. 간호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간의 지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면 간호조무사 1인 채용이 어려워지는 등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정안의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과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관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간호사를 대체하는 간호조무사 1인 채용 등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현행 지역보건법 등 개별 법률은 새로 제정되는 간호법의 특별법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법화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방’을 추가하는 여부인데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업무입니다.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간의 이견 사항으로서 간호협회는 의사가 병동에 항상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작성된 처방전 등으로 간호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의사협회는 동 규정으로 인해서 간호사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나아가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입법적 발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현행 의사-간호사의 업무 지도 개념도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 개념입니다. 이와 유사한 ‘처방’의 개념을 추가할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의 상반된 견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행상․해석상 많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규정의 문제로 인해서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처벌 위험이 상존한다는 간호사협회의 문제 제기도 수긍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제정안에서 ‘처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현행 ‘업무상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위험 요인도 제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간호사-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보조’ 용어 문제입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이견 사항인데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영역에서 ‘보조’를 삭제하는 제정안과 같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에서도 ‘보조’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은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문제입니다.
간호협회와 요양보호사협회 간 이견 사항으로서 간호협회는 간호간병 통합운영 추세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의료법상의 간병지원인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는 돌봄 영역의 종사자로 의료인력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내용의 삭제 부분은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간호협회장도 2차 소위에서 삭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협회 네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중앙회의 법정단체화 사항, 간호조무사 전문대 2년 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당연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과정 신설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의 병합심사 사항인데, 간호인력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는 3건의 간호법안의 입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법안 축조심의 과정에서 참고하여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여야 위원 모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조정안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직역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잘 좀 정리해서 합리적인 안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조정 안 된 게 뭐 있나요? 있으면 그것 한번 좀……

그러니까 의협은 간호법 또는 간호법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떠한 법률 제정도 반대를 한다는 부분들이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기는 합니다만 ‘처방’이라든지 이런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간협은 이 법은 당연히 필요하다, 빨리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주셨고, 병협의 입장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인 분들이 대부분 의료기관 내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같이 일하시는 전체 직역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간무협은 본인들의 법정단체 인정이라든지 전문대 양성과정을 허용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수석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간호법의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되느냐 아니면 다른 데 전체에도, 지역사회에도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면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을 경우에 그간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러면 간호사가 없다면 간호조무사는 일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처방이나 진료의 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협이나 간협이나 간호조무사협회나 이 부분이 옳다고, 우리가 낸 안이 옳다고 손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간호사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을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도 협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부가 빨리 안을 좀 만들어 와라, 그것이 어떤 직역에는 부담이 되고 하더라도 만들어 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을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저는 그것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쟁점과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시는 걸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님.
우선 우리 쟁점 검토를 이제 논의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여기 보면 독립법 제정을 전제로 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 국회 내에서는 되어 있고, 그렇다면 복지부의 제정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좀 확인하고 싶다는 게 먼저 처음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의료가 의료 현장이든 의료 밖이든 결국에는 모든 직역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환자를 보는 게 국민 건강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이 제정법이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장기적인 플랜은 가지고 우리가, 21대 보건복지위가 후반기에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부의 제정법 필요성에 대한 입장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직역들이 지금, 저도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 돌봄 하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모든 직역에는 그런 직능 갈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제정법 필요성을 연달아서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게 우선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의료인력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서로 조화된 역할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호사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인력들의 피로도라든지 그분들이 공헌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직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외에도 그 직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실 건지랑 후속 제정법, 단독법에 대한 요청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정법이 나오는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서 심사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의 직능 통합을 위해서 이 법안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직역 단체에서 또 별도의 개별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간호인력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이라든지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간호법을 만드는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지만 다른 직역단체 같은 경우는 간호사만큼의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위치나 역할 부분을 좀 고려를 할 때 상대적으로 간호사들보다는 독립법을 만드는 필요성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단계에서 그것을 절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 그것이 독립법이 필요하다면 또는 그렇게 국회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간호사들만큼 독립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을 얘기합니까,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간호법 우선 적용의 문제가 제일 큰 쟁점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법에 어떤, 간호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하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돼서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특히 시중에 마치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단독 개원을 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그렇게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 어디에도 간호사들이 직접적으로 독립 개원을 하겠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처방 추가는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다만 업무범위에 있어서 의협과 서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 보조업무에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의협과의 갈등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제기된 간호법의 그동안 수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구체화했던 것들을 조금 더 조문별로 축조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정부 측에서, 솔직히 오늘 한 부분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쪽에 유리한 부분도 주고 뭔가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담회의 결과서를 제가 보면 이것은 그냥 전문위원, 대리, 정책국장, 실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와서 그냥 자기네 협회에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갈 분들이지요.
차관님.


남인순 위원님.
복지부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왔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안 됐고 그동안 저희 복지위에서는 직역 간에 조정이 잘 안 되는 사안,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국회에서 판단해서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좀 더 조정과 대안 제시를 해서 입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차관님한테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직역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상당히 제시가 됐어요. 대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직역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의협하고 간호조무사 쪽인데요. 의협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처방 문구거든요. 처방 문구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처방 부분을 추가하는 대신에 업무상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 이것을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를 한 번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보조’ 용어 삭제하는 문제 그 부분도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업무범위 문제도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법정단체 인정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여기서 국회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내용을 포함하면 그 쟁점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좀 해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범위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것을 저희가 우선 적용 부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적용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내 적용되는 거고 그 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까지 적용하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정리가 쟁점이 그러면 해소가 되지 않나, 지금 국회에서 마련한 어떤 조정안이, 조정 내용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계속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저희가 조정하는 조금 진전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그리고 업무범위 부분도 ‘처방’을 빼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규칙에다 넣게 되면, ‘업무상 지도’로 하고 시행령에 넣게 되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됩니다, ‘보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보고하신 직역 간에 얘기를 했던 쟁점들이 오늘 국회에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다 녹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된 내용이 그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진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그러니까 지도 감독의 범위 또는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962년 의료법 개정 이후로 업무범위를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의사의 영역이냐 간호사의 영역이냐 또는 다른 한의사, 치과의사의 영역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 부분들은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관행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은 대부분 판례로 확정돼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의료 범위, 의료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각 단계, 각 상황, 케이스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부분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몇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전에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주사 행위 같은 게 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 주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는 간호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에 주사를 놓는 행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은 대부분 의사들 또는 마취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동맥에 주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나 다른 전문적인 인력들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맥주사 하는 경우는 간호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행들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관행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령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2018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칙을 최근에 간신히 제정을 했었습니다. 거의 4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에 쌓인 관행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걸로 규칙을 만들어 낸 것이라 현재 지금 당장 이 간호법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시행규칙에 담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행위들을 시행규칙 안에 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에서 ‘보조’ 용어를 삭제하는 부분은 아마도 간호협회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이것 역시 아마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로 보고드렸던 우선 적용 문제는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나 상호관계 부분들을 지역사회 전체로 할 경우에 아마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라든지 다른 직역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필요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간호법에 대한 우선 적용 문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이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는데, 회의를 경직되게 진행 안 하고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도 오늘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 여야 간사단, 보좌진들하고 협의할 때 오늘 오전 두 시간 정도 쟁점되는 부분을 진행해 나가 보자, 그렇게 하고 또 다르게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정부나 여러 단체들이 노력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진행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와서 이렇게 4개 쟁점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법 조문 심사로 들어가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있고요.
저희들이 안 하자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런데 아까 복지부 차관도 말씀이 있었지만 처방을 빼는 문제, 보조를 빼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도 처방이 빠짐으로써 어떤 문제가 도래될지 하는 부분들도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자기네들 직역 간 주장하는 것만 들을 뿐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단언하고 조문을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네 가지 쟁점되는 부분을 좀 더 디스커션(discussion)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정부가 또다시 직역 간 논의를 하고…… 아직 용인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용인이 되는지 하는 부분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님 어제 이야기하고 또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뭔가 위원장님이 굉장히 쫓기는 느낌,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정법은, 지금 현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의사나 의료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비교법적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정법을 왜 입법을 하려고 하는지 입법 목적부터 타법과의 관계에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을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마치 폄훼하듯이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듣기에도 참 불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다 그런 깊은 고민의 산물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위원장께서 오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자고 하신 그것과 결코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법 제정의 필요성, 입법 목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쟁점이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쟁점별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의견을 듣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직역 간 충돌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으면 더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각자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박이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쓰셨길래, 지금 심사가 깊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겉핥기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안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우리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연숙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김원이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 8월 24일 날 공청회가 있었고 또 작년 11월 24일 날 법안소위가 있었고 22년 2월 10일 날 또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두 차례, 공청회 한 차례 하는 동안 그냥 수박…… 자꾸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그때 몇 시간씩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간호법 관련해서 상정하면 몇 시간씩 논의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벌써 이 논의가 이렇게 무르익었고 공청회와 법안소위가 오늘까지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법 보니까 꽤 많이 숙려됐습니다, 나중에 최연숙 위원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회적 쟁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힘의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하고 간담회를 했겠습니까.
기사를 간단하게 찾아보니 1월 11일 날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간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힘쓰겠다 약속하셨고요. 코로나 때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하면서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겠다, 이 간호법 처리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여요. 간호사 처우 대폭 개선, 간호사 지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올해 1월이에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때 그냥 빈말로 하신 건가요? 아마 간호사협회하고 만나기 위해서 후보―후보 시절이니까 후보라고 하지요―가 얼마나…… 학습하고 가잖아요. 보통 그런 단체, 특히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를 만나러 가실 때에는 굉장히 깊은 고민과 대안을 갖고 만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조문 하나하나가 어떻고 사회적 합의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수박 겉핥기로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공언은 빌 공(空) 자 공언입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 약속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리고 심지어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혹시 부탁 못 받으셨나요?
강기윤 위원님 안 그러시는 분이 오늘 이상하다. 좀 계세요, 얘기 좀 하게.
김미애 위원님 안 그러시는 분이, 남의 얘기 잘 들어주시는 분이……
그리고 오늘로 딱 1년이 됐어요. 4월 26일 날 이 법이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래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갈무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속도를 내 주세요. 안 되면 빨리빨리 조문에 대한 표결이라도 해서 딱 결정을 짓고 넘어가서 이제 끝내야지요. 이거 언제까지 논의할 겁니까?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업무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2007년에 정부가 의료법 개정 당시에 간호사 업무 범위 중 진료보조 업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와 그리고 현재 PA 간호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 간호사가 해야 될 부분 이 부분들을 나누기가, 업무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PA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장의 PA들이 ‘과연 내가 어디까지 업무를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쌓인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가이드라인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60년 동안 대법원 판례가 많이 쌓였어요. 판례가 쌓여 있고, 여기에서 판례를 가지고라도 업무 영역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 하셨나요? 복지부에서는 왜 이런 일들을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PA 문제들도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PA들이 다 손을 놓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고발당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전공의가 없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PA 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불법입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법에 담아서 이제는 명확하게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간호는 간호대로 불안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료법 12조를 보시면요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은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모든 것, 간호도 의료행위입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간호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료법 제12조를 보시면 간호도 의료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간호와 간호조무사 관계에서도 진료 보조, 지금 현행대로 진행하면 이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조무사 업무 규정에서 보조를 빼 달라’ 이것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진료 보조로, 지금 현행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 ‘진료의 보조’ 또 ‘지도하에’ 이런 부분들 규정들이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간호법안에도 그런 내용을 동일하게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의료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의료법의 내용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갈등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A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PA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PA가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들이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연구용역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법령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부분들입니다.
PA는 비단 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의료기사들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정숙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순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논의를요 조금 좁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옮겨 가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빼는 대신에 업무상 지도에 대한 것을 시행규칙에다 위임하는 규정을 하고자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렵다는 의견을 사실 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현행 의료법에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현행 의료법에 있는 대로 처방도 빼고 그냥 지도하에 하는, 아마 서정숙 의원님이 내신 안대로 가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호와 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보조 용어도 현행 의료법대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진료 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삭제하면 간협에서 반대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현행 의료법대로 가서 그것을 간호법에 그대로 담아 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업무 범위 부분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현행 의료법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고,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거의 다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진작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요구사항만 정리하면 네 가지 쟁점 부분이 잘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현행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도 크게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고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에 있어서 보조 용어는 삭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문제는 이미 삭제하기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남은 문제는 아마 간호조무사협회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얘기한 상태고, 서정숙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 입장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보건복지위원회 안에도 의사․간호사․약사 직능의 국회의원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 현장을 잘 알고 또 그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세 직역의 모든 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깨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간호법 제정할 때도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처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계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처방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할 때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있는 공간에, 특히 심야라든지 6시 이후 퇴근 그 공간에 의사 없이 처방에 의해서…… 물론 반복되는 처방이지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해서 입원환자한테 투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극소수 케이스겠지만 의사 선생님 연락이 안 되고 환자는 그 약을 먹어야 돼서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그 범위에서 약을 조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려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그 지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각 병원의 환경이나 때로는 의사의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제가 법안에서도 처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이것을 빼는 것이 지속가능한 법이고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독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의료법의 중요한 근간도 흩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요양보호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요? 빼는 것으로요.

제가 왜 그것을 빼자 했느냐면 요양보호사는 돌봄입니다. 의료의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장수 시대에 치매환자도 많고 또 가족 돌봄도 생기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봄은 잘하지만 전문적인 간호업무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건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을 갖고 어느 정도 진행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행정부도 간호법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간호계는 절실해서 3당이 다 회의해서 각 당의 입장을 낸 것이라서 그런 틀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 논의는 상당히 부족했고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도 있잖아요. 해외 간호법 사례도 충분히 노출이 돼서……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오륙십 년 전부터 간호법이 이미 적용됐는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직능 속에서 정말 유기적으로 호흡을 같이하면서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잘못 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직역 간에 서로 보는 눈, 시각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 간의 갈등을 최소한 줄이는 부분들이 이 법률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의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령이나, 사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들이 의료법 해석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 과정에서 지도의 범위나 또 법원의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쌓아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할 경우에 간호법의 특별법 지위를 갖게 돼서 현행체계가 유지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될 경우에 입법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 분야라고 하는 것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에 보면 라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현행 의료법의 체계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면 굳이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현행 의료법 2조에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사는 진료행위를 하는 거고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진료에 있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하고 예외적으로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의료법 체계인데……
그래서 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실제로 아까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라고 하는 개념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지도라고 봐야 될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에 대한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도 또는 처방하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
다만 진료보조업무로 규정하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실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PA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담아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업무 자체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과거에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도행위로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현장에 없는 의사가 처방하거나 지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이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지도하거나 처방하는 것도 주체가 의사예요. 의사가 지도하고 처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실제로 간호사 업무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는데 아까 신현영 위원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타 직역에서 또 다른, 이와 같은 부메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간호법 제정의 사유․필요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우선 적용 안 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했어요. 그다음에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넣겠다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조’ 용어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간호법을 왜 만들지요? 의료법 그대로 도용하고 업무범위도 지금은 또 처방이냐 진료냐 넣자는 이야기가 슬슬 있지만 아까 전에 뭐라 했느냐면 의료법 그대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범위도……
제가 간호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자긍심이나 그동안 의사들에게 예속돼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업무범위를 그냥 그대로 둬라. 선진국 사례도 보니까 업무범위를 규정한 곳이 없더라’. 지난번에 토론할 때 업무범위를 규정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외국 사례가. 그래서 ‘업무범위를 규정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가 간호법이라도 만들어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논의하면서 보면 전부 다…… 우선 적용도 빼 버렸고요. 삭제되고요. 아니, 범위도 없애고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보조’ 용어도 없애고 그러면 간호법에 뭐가 들어 있나요? 뭘 넣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우개선은 또 다른 법에서 위임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이, 그래 놓고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원장이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금 서영석 위원이 잘 이야기했어요, 지시 또는 처방이 따라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의료법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간호보조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도가 어디까지 있는지 규정도 새삼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논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그 부분도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내자 이러면 간호법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뭘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관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좀, 제가 자문을 구해 볼게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고생이라든지 공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사실은 간호인력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별도의 간호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범위나 이런 부분들에 국한시키지 말고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 또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 보고 그것을 법에 담자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른 것 다 빼고 단순하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욕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처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직역 간의, 의료법하고 달리 간호법 안에서 그런 것만 담아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적용도 빼고 범위도 빼고 보조도 빼고 다 뺐잖아요. 간호조무사 그것은 놓고, 그것은 자기들 요구사항이니까 놓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간호사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간호사들이 과연 이것에 동의하겠는가. 안 그래요, 차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도나 처방도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대체적인 여론이 의료법 안에 있는 업무범위 내용은 그대로 그냥 적용하자, 그러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하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법을 얼추 만들었다는 것은 포장밖에 안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방사선사들, 물리치료사들 또 그런 여러 직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오남용에 대한 것인데 오남용 없다고 봅시다. 편법으로 하는 부분을 어떤 법에서 만든다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법을 다루면서 그렇게 필요성은 인정해요. 좀 더 우리가 살이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간호사들한테 뭘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급성기보다 만성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급성기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만성기 부분은 앞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맡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큰 틀에서 국가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만성기 질환이 더 많습니다. 그 병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앞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우리가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저는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최고 중요한 게 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마저 빼 버렸어요. 그러면 이 간호법이 담아내는 게 뭐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중요한 우선 적용도 빼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만성기 질환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복지부가 큰 숙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쪽에 나는 업무 범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쪽에 범위도 넣고 해서 그분들이 의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최연숙 위원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 간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서 중환자실을 간호할 간호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염병 전담 간호사가 없어서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현장에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법에 담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간호사가 평균 6.6년~7년밖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가실 수 있고 가족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숙련 간호사가 6년, 7년 돼 가지고 중환자실 환자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6년, 7년 동안 중환자실에만 있었으면 볼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숙련이 되어서 중환자, 응급환자, 내과․외과계를 아우르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그게 있겠지만 그런 간호사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에 담아내고 이런 간호사들을 양성해서 결론적으로는 국민건강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겁니다. 아까 이 법의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법에 대한 염려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3분의 1만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도 어떻게 하면 방지해서 적정 배치를 어떻게 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도 또는 처방, 사실은 지도도 그렇고 처방도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서정숙 위원님께서 공간 제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 스테이션에 계신가요? 없습니다, 바빠서. 수술 들어가 계시고 없습니다. 다 PA나 현장 간호사들이 처방을, 그것도 구두 처방을 받거나, 응급한 경우에 대부분 구두 처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차관님. 그런 것들이 지도나 처방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호에. 지금 환자한테 약을 투여해야 되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처방이 없다, 이런 것들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봤던 것이 60년이나 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숙성이 됐다면, 60년 숙성이 됐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숙성을 바라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뭘 했느냐는 거지요, 이때까지.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질문드렸던 2007년 의료법 개정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법령으로 간호․진료업무 보조 범위를 정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일 먼저 요구를 했었는데 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지도라는 처방이 있어야지만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처방 없는데 내 마음대로 약을 줄 수 있습니까? 간호사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간호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없다…… 쟁점이 되는 부분의 쟁점을 좀 줄이는 게 이 법이 가고자 하는 취지인 거지 이런 것을 다 빼면 이 법이 뭐가 없지 않나, 의료법에 그냥 다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는 조금 그러네요, 제가 듣기에도.
이상입니다.
논의하면서 그것은 아까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하니까 서영석 위원이 처방을 또 넣자는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전제를 단 거예요. 그런 것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나올 때는 지도하게 돼 있는 그대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되면서 의견 접근이 된 부분이 있고 아직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도와 처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방이 포함되는 것이 현재 의료현장의 현실에 비추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현재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지도 속에 충분하게 담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의견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문을 다루면서 더 깊게 한번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쭉 보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범위를 넓히기에는 상당히,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처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마취 분야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이 행위, 이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섰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여기에서 업무 범위에 처방을 넣는 것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또 의료현실을 감안해서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엄격한 것 같고요. 그것 말고 또 단순한 것도 있겠지요, 간호사들이 하는 것. 그런 것 역시도 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조금 조율을, 어차피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이것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복지부 의견이 이것을 하위 법령,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규칙에 업무 범위를 넣도록 위임하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왜 고민이냐면 당초 우리가 실컷 떠들고 논의할 때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된 나라가 없고 있어도 협회의 설립 근거나 간호인력을 국가시스템 등록하고 역량 관리 및 통제 등 간호 직역에 대한 규율이 주목적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업무 범위, 법 적용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의원님들이 제정법안 발의한 1조에 보면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 보는 거예요. 입법 목적에 맞춰서 입법을 해야지요. 입법 목적은 실제 들어가서 법이 동떨어지면, 그 입법 목적에 반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는데 최연숙 의원님 안을 보면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건강, 권리 보호,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 뒷부분은 지금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고요.
그러면 그 앞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게 지금 주된 거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기윤 간사님이 지금 주요 쟁점 되는 네 가지에서 이렇게 직역 간에 이해충돌이 심하니까 그거 다 빼 버리자,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데 이것이 당초 우리가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인가? 저는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는데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할 때도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논의를 충분히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온데간데없이 빠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입법 목적이 있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 법은 왜 그렇게밖에 안 했는지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서 가장 국민건강에 증진되는 방향으로 제정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빼 버리고 넣고, 이렇게 간단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복지부도 이런 거를 차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아직 준비는 덜 됐습니다만 보건의료 전체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 안에서 여러 가지 PA와의 그런 애매모호함의 어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꼭 풀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안을 제정할 때 취지도 이제 고령 시대의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사회에서의 방문간호의 필요성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에서 방문간호에서의 처방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조문만 들어갔을 때 ‘처방’이라는 말이 빠지면 결국에는 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못 하게 되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방문 건강관리나 가정 간호나 여러 가지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방문간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만 해도 2021년에 559명 대상으로 해서 1만 8000건이 이미 방문간호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의사의 처방하에, 장기요양보험하에서 방문간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방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원활히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좀 실태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악용될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를 잘 모르는 의사가, 실제로는 거의 뭐 고령의 그런 면허만 갖고 있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모르고 간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처방전을 써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악용되는 사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취지가 현장에서는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처방을 넣었을 때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문간호를 제공하면서 처방대로 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여러 가지 프러시저를 하다 보면 예측 불가하게 다양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간호사 혼자서 그런 상황을 제대로 감당 가능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 그리고 과연 이 처방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의사의 지도하에 방문간호가 제대로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거는 다른 논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야 됩니다. 방문간호 하다가 만약에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나 원격으로나 아니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의사의 지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 플러스 간호사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그 의료행위가 어디까지 방문간호에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 조문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지도만 할 거냐, 처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아까 사례로 들은 방문간호의 경우에 지금 가능한 게 혈압, 혈당 수준, 체온 이 정도지 실제로 주사 같은 게 안 되지요, 현재 방문간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 혜택 이것의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조문으로 정리해 보고. 그게 기존 의료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입법으로서 확인해 주는 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의 지금 의료계와 간호계의 문제점 또 간호사의 인권 문제 또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부터도 지금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저는 오늘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졸속이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게 제대로 규정도 안 되어 있고 이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의사 선생님도 내가 꼭 해야 될 거는 힘드시더라도 심야든 이제는 원격도 되니까 하셔야 되고, 간호사한테 맡기지 말고. 간호사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간호법의 논의를 통해서 큰 틀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희생은 국민이 받게 되고 현장에서 간호사는 벌벌 떨면서 일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 훌륭한 분이 더 많지만 가끔 일탈한 의사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쟁점 위주로 토론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의견이 상당히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하고, 오후에는 구체적인 조문을 놓고서 그 쟁점과 이견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죽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논의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조문은, 요양보호사 문제 그리고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 이것은 이미 상당 부분 삭제하는 걸로 아까 오전에 논의가 된 사항이고 논의가 안 된 사항은 조산사를 포함하느냐 여부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다 삭제되는 걸로 하면 논의는 끝이 됩니다. 여기 새롭게 별도로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산사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만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 외에 조산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산사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다만 법령에 보면 지금 조산사 자격증을 줄 때 조산사회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조산사 자격증을 준다는 법이 또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 의원님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산사를 이 법 안에 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차이가 있기는 어렵다, 그냥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셔도 그 정도는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어떤 생각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입니다.
오전에 논의된 부분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현행 의료법 체계대로 처방 문구를 없애고 보조 부분을 간호조무사․의사․간호사 관계에서 그대로 두자, 현행대로 그대로 가자는 의견과 처방 부분은 넣고 보조 부분도 같이 넣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처방과 지도에 관해서 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자 하는 의견을 같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방도 빼고 보조도 같이 빼자는, 이 경우에도 지도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자 하는 이런 세 가지 얘기가 논의 중에서 합의가 됐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 토론의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일단은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의료법상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들에 의한 여러 행위에 처방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위법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보다 더 확장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처방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긴 한데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것 외에 간호법에서 새로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하다 보면 기존 의료법 체계를 부정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아마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법 그대로 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가 현재 의료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늘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방치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어서 그것도 막아줘야 될 것 같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용어를 어떻게 넣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 주신 것처럼, 아까 의견에서 보니까 업무상 지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로 62년에 의료법 개정한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에서 계속 정착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진짜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현재처럼 그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쌓여 왔던 관행들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몇 차례 이상의 유권해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권해석 하나하나가 의료계와 다 협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포괄적인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여기에 대한 갈등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연숙 위원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차관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대법원 판례가 60년 동안 쌓인 게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업무 범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복지부령으로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만 추려도 이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은 복지부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굉장히 다양한 의료행위가 있고 진료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나타나는 진료의 보조라는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처치를 할 때 옆에서 붙어서 보조하는 부분부터 주사제를 직접 시술하는 부분,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지불하는 수십만 가지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가를 책정할 때도 이것은 의사가 하는 것, 이것은 간호사도 같이 팀으로 하는 것 이렇게 쭉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가지의 의료행위가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은 사실행위를 다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하위 규범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실행위 수천 가지를 넣으려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례를 분석해서 그루핑된 개념으로 나눠 주면 집행의 과정에서 사실행위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조금 더 예측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사실행위를 100% 다, 새로 나오는 현장의 행위들을 다 넣으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하위 개념, 규범으로서 넣어서 현장과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을 나눠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도의 개념 하나로 모든 현장 행위를 아우를 때는 현장 행위와 지도와의 이격 때문에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범위에 포함되는 현장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판례나 지금까지 축적된 관행을 갖고 그것을 규범화시켜야 현장에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리고 간호법에서 그런 애매모호함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문안이 있다면 정리해서 이따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아까 계속 손을 드셨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라고 하는 개념도 아주 불투명하고 포괄적으로 개념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의 많은 것들이 다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 인해서 간호사 업무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환경이 변한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처방규정을 넣어서 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화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다만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국한하도록 하고 지금 PA에 대한 업무규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똑같은 차원에서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을 하면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갈등구조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 흐름을 어느 정도의 맥락을 연결한다고 한다면 일단 처방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 보조업무 그러니까 워딩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 보조업무’. 이런 정도 들어가면 ‘지도하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처방까지 넣어서 시행령을 한다고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다 담아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의료법에 있는 ‘지도하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정부가 간호의 범위에 이런 워딩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워딩을 정리하면 어떨까 일단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 내에서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간호법 안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방안 하나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이 생기니 의료법의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오되 영에다가 위임하는 이 두 가지로 의견들이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돼서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개정안에는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래서 환자라는 주체가 들어가니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해석하고 또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기존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부분도 간호사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들한테 너무 의존적이고 종속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게 간호사분들한테 여러 가지가, 이게 굉장히 큰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둔다 하면 저는 이 보조 부분을 조금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자존심을 굉장히 구기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료의 보조를,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조 이게 참…… 62년도에 이게 제정이 되었던데요. 보조 부분이 일본의 잔재된 용어의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가 여러 가지로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보다는 광범위하게 ‘진료의 서비스’, 오히려 보조보다는 서비스 이렇게 하면……
원래 원안이 그랬던가요, 법안의 원안은?
그런데 사실은 의사의 진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진단에 의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를 하고 이런 것인데 진료의 진단과 처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런 표현이, 물론 완벽한 표현은 없겠지만 가장 바람직하다. 강기윤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진료의 보조라는 것은 현재 의료환경에서는 조금,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법을 할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현장에서의 상황을 100% 미리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의약분업에서도 분업이 실행되는 과정에 정말 약사는 약사대로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겪었고 의사는 의사대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처방이 들어가면 공간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동일 공간일 때하고 공간이 이격돼 있을 때의 처방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사무장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전문 직종이든 일탈하는 소수의 전문직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전문직의 고령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그분의 경제적인 사정을 활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방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현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처방을 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호계, 의료계, 간호조무사회 다 만나서 수시로 간담을 해 본 바로는 간호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양보할 생각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간호법을 만들겠다는 그 근본 취지에서 그것이 꼭 메인스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것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되는 게 이 업무범위가 우리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진료범위를 아니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혔다 줄였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고 국회가 할 일을 그냥 떠넘겨 버리는 무책임한 처사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은 법률에서 다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선상에서 문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의 지도하에’, 이게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타 부처하고 협의할 사항이 대통령령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전속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이 맞아 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해 갖고 그 업무의 내용보다는 지도의 양태가 개념적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괄위임의 문제를 그렇게 크게 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조’ 자를 이 법 발의…… 아까 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라는 너무나 종속적인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정리를 해 가는 부분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조를 굳이 안 넣어도 개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도하에라는 개념이 보조하고 개념적으로는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도하에 하는 것이 지도가 어떤 형태인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진료의 보조’ 그렇게 해 버리면 의사들이 하는 진료의 보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명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이 자체도 지금 굉장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의 진료의 보조’, 줄이면 의사의 진료의 보조다. 저는 보조는 말이 좀 그래서 서비스 이렇게 하면 간결하고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의료법상에 있는 지도하에다가 처방을 플러스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차원이지, 지도를 빼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지도 또는 처방, 원래 안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처방을 대신해서, 처방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한 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지도하에, 말하자면 하위 법령을 좀 넣어서 간호의 영역을 지금 변화하는 그런 추세에 좀 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합의 볼 수 있는 부분은. 너무 파격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원이 위원님 전에 서영석 위원님이 손을 드셨으니까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의견 주시지요.
사실 그것이 의료인들의 갈등요소가 함유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거고. 이참에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갈등구조를 최소화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료 보조업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근간을 흔들고 또 조정해야 될, 직역 간의 갈등구조를 좀 더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료라는 것은, 진료의 어떤 고유 권한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료의 보조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해석의 여지가…… 간호사들도 나중에 그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도가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논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들도 좋은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진료라는 포괄적인 의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가 있는데 그 안에 지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부연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까지 손을 대게 되면 또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의사들도 알고 나면, 오히려 지도하에를 빼고 진료의 보조로 하면 의사들도 더 환영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과학기술 이런 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수정하고 오히려 미래 비전을 담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강기윤 간사님의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건들면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전반에 대한 법 체계를 다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보조라고 하는 표현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 또는 처방인데, 처방을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저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굳이 PA 간호사라든가 이것 다 없애려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다 직접 의료행위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의사인력 늘리는 거 반대하잖아요.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간호인력에 대한 지위와 처방 그리고 그들의 행위,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탄력적인 의료행위를 나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이에 관련된 내용 의견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자기의 지식 범위에서,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 이러면 ‘소화제 먹어’ 이럽니다. 그런데 그 소화제는 여러 가지예요. 배가 차서 과민성 대장으로 아픈 배 아니면 과식을 해서 체한 배, 소화제 종류가 다 달라요. 위의 연동 운동력이 약해서 운동력을 높여 주는 위장약 이것은 정말 약학대학에서 6년간 제대로 공부한 약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지, 옆에서 많이 보아 왔다 해서 다른 직종의 의료인이 그것을 절대 판단 못 합니다.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법을 세밀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제정법이고 쭉 가야 될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현장의 오랜 경험으로 여러 직능, 보건의료 직능을 같이 보아 왔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도 근무해 봤고 제약회사 또 의료진들하고 수십년간 교류하면서 들은 얘기 또 심평원의 상임감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본 경험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다음 진행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네 가지 주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저희들이 제기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과 간호인력 양성․수급․처우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위원회 설치 근거를 각각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개 제정안 공통으로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지역별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김민석․최연숙 의원안은 간호사등 실태조사 규정과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김민석 의원안은 감염병 위기관리와 대응에 협조해야 할 간호사의 책무 그리고 최연숙 의원안은 간호사등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료기관이 간호사등의 정원을 준수하고 충원을 계획․관리해야 할 책무, 간호사등 표준 근로조건 등 기본지침의 마련 근거와 간호사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부분은 첫 번째 건은 생략하고, 두 번째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등 실태조사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중에 간호사 부분이, 또 심의위원회 그리고 실태조사 근거도 있고 하위 규정에서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있는데 별도로 간호종합계획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 최연숙 의원님 안의 표준 근로조건 등 기본 지침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 지역별․의료기관별 처우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는데 민간 분야의 사적자치 원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호직역의 민간 근로조건에 대한 공적 관여의 필요성․정당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법에 이미 담긴 내용을 새롭게 간호법에다가 담을 필요가 있느냐, 중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정안 부칙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까지 담아서 최연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도, 권익에 관한 사안은 34조, 35조 등 다 반영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호인력 지원센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계획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다른 조항에 있으면 이것은 안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앞의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연숙 의원님 표준 근로조건 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직만 할 것인지, 다른 직과도 관련이 다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고 굳이 안 넣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있는 인원을 이용해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간호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간호법에다 담는 것도 일견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별도의 법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으면서 제명을 만들면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던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 ‘그러면 나도 법을 독립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저희들이 의료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적 계약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하면서 간호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사적 계약의 부분에서 임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임금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은 현재 임금결정체계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라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금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임금 결정을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것을 안 따르면 또 거기에 대한 이행력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최저임금처럼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면 병원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따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것보다 간호사법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간호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 지역구인 목포만 해도 목포대 간호학과, 목포과학대 간호학과, 가톨릭대 간호학과, 엄청나게 많은 간호인력이 배출되는데 항상 간호인력이 부족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중소 규모의 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 옮겨 버려요, 서울로 경기도로.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력 양성은 지방대에서 꽤 많이 하는데 지방에서 그 혜택은 전혀 못 보는, 그래서 간호인력이 절대 부족한…… 병원에 가면 간호사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이렇게 되는 게 사실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분들을 잡기 위한 대책을 뭔가 세워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은 혹시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들이 지역병원에도 간호등급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많이 고용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서 간호사들이 좀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상당히 많은 간호사들이, 거의 50% 되는 분들이 1년 내지 2년 내에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태움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이라든지 그리고 간호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습기간이 없이 바로 현직에 가다 보니까 환자를 봤을 때 굉장히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초기에, 1~2년 사이에 의료기관에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표준 근로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지원책 이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법에다가 어떻게 담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고민이 좀 되는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간호사가 사직을 많이…… 저는 현장에 3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간호사로서.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졸업해서 나왔는데 지금 당장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간호사제도는 제가 법을 발의는 했지만 지금 이게 의료인 면허에 걸려서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법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라든지 의료기관 처우, 책무 이런 부분들은요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에서 간호정책을 수립하시고 다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법에 담겨져야지만……
간호법이라는 것이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돼야지만 바로바로 시행이 되지…… 물론 다른 법에도 들어 있지만 저는 왜 이 법을 발의했느냐 하면 간호사의, 특히 3교대 간호사가 사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무하는데 3교대를 하니까 다들 1년만 하면 그만두겠다고 다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특히 3교대를 더 우선해야 되는…… 이런 책무, 실태조사,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 법에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간호법인 거예요. 그게 의료법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담겨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는 중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를 활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과 약간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도 설립할 것인지 기존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방금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건 다수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부분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김미애 위원님.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전부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간호사만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걸 또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의료인력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법을 만들었으면 거기 체계에 맞춰서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고, 제정법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시행되면서 아직 축적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또 독립해서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간호인력 지원에 더 역행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계획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하고 심의위원회, 인권 보호 이런 규정들은 우리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부칙에서 담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간호인력 지원센터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교육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면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 역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겠고, 거기에 없는 규정들만 따로 떼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동의합니까?
최연숙 위원님도……



간호인력 지원센터 관련해서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법상의 취업교육센터는 취업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 지원센터가 될 경우에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보다 더 투입돼야 되는데 그 재원의 투입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 투입에 대한 재정당국하고의 협의 그런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기능․역할 이런 부분 등이 명확히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연숙 의원님 안의 34조에서 38조까지 보면 간호사의 권익에 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호종합계획은 최연숙 의원안 34조에 간호인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의견을 담은 김민석 의원안 32조 이런 것은 사실은 중복이라서 피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간호취업교육센터를 흡수하면서―의료법상에 되어 있는 거지요―하는 것에 대한 여부만 더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간호사도 필요하고 기존에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현장에 안 나온 간호사들을 발굴하고 현장이랑 연결해 주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서 계획 수립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것이 그냥 취업교육 수준이 아니고 지역의 거점센터 같은, 간호인력들을 위한 굉장히 종합적인 거점센터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김민석 의원님 안하고 최연숙 의원님 안하고 그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온 게 김민석 의원님 안이에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 안이 다 포괄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법 60조의3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어 있고, 이 조문의 제목만 취업교육센터고 지금 제정안에는 지원센터 이렇게 바뀌었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취업교육 지원, 경력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황을 조사하고…… 여기도 최연숙 의원님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호가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고 2호는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3호는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4호는 취업교육 지원하고 이런 게 거의 유사하거든요. 하나가 ‘간호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사항’ 이것만 좀 새로운 건데……
지금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취업교육센터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염병 시기에 중소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는 감염병에 대한 감염 관리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감염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감염병이 발병됐을 때는 어떤 인력과 전문인력, 숙련된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다 포함을, 갖고 가는 거지요. 취업센터보다는 범위가 훨 넓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취업센터는 지금 지역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현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심하지요? 그런 것을 좀 해소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처럼 현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취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인력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상담이나 이런 지원 등을 위해서 전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는 것이 새로운 제정안의 간호인력 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약에 간호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의료법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부분들은 좀 이관을 하더라도…… 인력지원법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력에 대해서 전문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에 있던 부분만, 취업지원센터만 떼어 와서 여기 새로 만들어지는 간호법에 두면 어떨까, 만약에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로……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간과된 부분이, 51쪽 의료기관의 책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한테 만일 배치현황 게시나 확충 계획 수립․시행이나 관리책임자 선임…… 의료기관이 전 의료기관, 의원급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이 책무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논의를…… 너무 많은 대상의 의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순차적으로 이 책무를…… 현재도 지금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급 이래서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령으로 해서요. 지금 이 책무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종류를 여기서 종합병원 이상급이라든지 병원급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밑에는 다 빠지는 거지요.


이 내용은 거의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정리된 부분에 대한, 이건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조산사․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기술적으로 정리할 부분만 남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69페이지는 저희들이 합의된 내용하에서 정리하면 되고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법문으로 확인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안건의 심사순서를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32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순서를 앞당겨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조의 유효기간의 일몰시한이 2022년 3월 30일로 돼 있는데 10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연장기간 중에 신규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에 대한 면제 등을 받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 감염위기 이후 백신, 바이오 등 혁신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특례조항 연장조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 발각 이전에 해당 범죄를 신고․고발․검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일반인의 신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보고……

5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의 종자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기징역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습범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처벌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나 향정의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수준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마에 대해서만 가중하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측면과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상해치사나 강간․강도 등과 미성년자 대마 수수 등을 동일한 형벌체계로 두는 것은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검토의견에서도 보다시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것은 두고 대마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도 모순인 것 같고 또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게 쉽게 시중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경향도 있고, 제가 변호사 할 때도 그 법 위반으로 상당히 많이 기소되는 것도 제가 봤고. 오히려 대마는 제가 본 기억이 잘 없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형벌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함이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2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세 가지 사무․권한을 지방이양하려는 것이고 법령 정비 차원에서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대상기관 변경의 경우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물대장 등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보유․관리 주체이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부칙에서 지방이양에 관한 최근 통과 법률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공포 후 1년(서일준 의원안)으로 제시했고 경과 규정 부분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정부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이상 3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 7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관련한 필요한 절차, 이 법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는 식품위생법상의 제도이고 이 법의 경우는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지난 7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의결 내용에 따라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7월에 식품위생법 의결된 내용에 따라 이 법 개정안을 조정할 경우에 개정안 제4항(시험․검사기관의 보고의무)와 제5항(시험성적서 발급조항)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고 시행일은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22년 7월 28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입니다.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실험동물공급자와 관련해서 간단한 자구 보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두 개정안은 총리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적합판정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상향 입법화하는 내용으로서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기준) 적합판정을 받도록 명시하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백종헌 의원님 안에서는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후 연장 규정을 두며 GMP 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처분을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병원 의원님 안에서는 GMP 조사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업무 범위․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총리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적합판정 제도는 크게 제조업자의 적합판정 최초 취득․변경 등에 관한 절차와 둘째 적합판정 취득 후에 실제 GMP 기준에 따른 제조 관리․감독 및 확인 조사와 이에 따른 적합판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취소 등의 후속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안의 규정 체계를 재구성하였고 우선 첫 번째 3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은 적합판정의 판정단위가 완제품 등은 제형별로,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제조방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운영체계에 맞게 ‘종류 또는 제형별’로 돼 있는 개정안을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수정하고 적합판정에 대한 변경절차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정 근거 규정을 추가로 보완했으며 기타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GMP 기준 약칭 등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개정안 공통적으로 GMP 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조사에 관하여 식약처장이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백종헌 의원안은 GMP 기준 위반에 대해서 적합판정 취소 등의 처분 및 벌칙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적합판정 이후 절차인 38조의3(적합판정 확인․조사 등)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은 적합판정 확인․조사의 경우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는 기존에 받은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종료 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그 밖의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조문 체계를 규정하였고, GMP 제조기록 거짓 작성의 경우 그 위법성 정도는 적합판정의 당연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고의에 의한 거짓 작성 외에 단순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경우까지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므로 개정안의 ‘거짓 작성’ 부분을 ‘잘못 작성’으로 수정해서 착오에 의한 작성과 거짓에 의한 작성에 따라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적합판정 취소 후 1년간 금지기간 규정의 경우 적합판정 취소는 GMP 기준 위반 자체에 대한 위법성 외에 부당성을 포괄하고 있는데 반해 취소의 효과는 제형 내 모든 품목의 제조를 금지하는, 수십여 개의 품목허가 취소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1년 기간의 제한기간을 별도로 두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격요건,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조사관 교육․훈련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조사관의 업무 범위를 차별화하고자 안 제38조의3제2항에서 각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의 업무는 공히 GMP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차별화할 이유도 분명치 않으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 품목신고․수입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 보고․검사 등의 행정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 규정의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조사의 강제적 의무 주체로서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를 희망하는 자로서 행정관청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고 협조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강제조사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개정안의 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인용 조문에 대한 자구․체계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한 건가요? 마지막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간접적으로 약사법 의무위반을 예방․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약사법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저희가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했는데요. 논의하다 보니까 다음 법안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호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논의를 마저 못했는데요. 이 논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내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앞에 했던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문으로 정리된 부분은, 조문 순서나 인용 조문, 부칙 정리 부분들은 계속 실무적으로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작성을 했고 내용적인 부분만 일단 작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은 간호법에 이관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간호조무사회의 요구사항은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구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논의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법 조문을 놓고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호조무사협회 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 중앙회의 법정단체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간호조무사협회하고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대부분 상임위 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했는데요. 혹시 복지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조문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간호조무사협회’라고 제명으로 해서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설립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협회는 제4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둔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금까지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자체적인 교육․연수 등을 진행하는 등 어느 정도는 단체의 성격을 인정받아 왔습니다만 새로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협회를 정식으로 법정단체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그 요구가 있었는데요. 조항을 보시면서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6시부터 하나하나 읽어보던 중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의 규정에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단체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면서 만약에 제정이 되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앞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바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은 들고.
이것을 우리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할 거예요, 간호법을. 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인데 이것을 이렇게 성급히 가는 게 맞는지 제 스스로 의문이 들어요,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간호조무사협회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도 이제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때가 되었고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근거 조문을 마련해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그전에 김순례 의원께서 발의한 안을 기본으로 해서 5항․6항․7항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윤리위원회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련 단체끼리 협의를 했을 때 간호조무사협회 요구는 법정단체 플러스 2년제 간호조무학과 설치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지 않으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은 다 빼고 의료법에 그대로 남겠다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단체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2년제가 안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간협에서도 그 두 가지 사항을 간호법에 담는 것은 지난번 협의 때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설 단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정관상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담는 부분들이고요. 6항․7항도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법에 담는 협회에 대한 규정은 1․2․3․4 정도로 하는데 5․6․7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법에 담겨야 됩니까?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 단체의 설립에 대한 조항도 윤리위원회 두고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둘이, 간호사회하고 간호조무사회가 간호인력 단체로 나란히 담길 텐데 2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내용 보시면 민법,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분회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분회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아직 전국적인 단체로 각 지역에 분회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두는 부분들은 7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지금 현재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중앙회가 아직 설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임의단체로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규정돼 있어서……



그 실태 파악은 하셨나요?

그러나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단체 설립 이리하는데 간호조무사 전문대 2년 과정 신설은 간호조무사의 집행부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데 또 실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양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의가 좀 우리가 이렇게…… 의료계의 입장 또 간호계의 숙원 또 우리가 지금 행정부나 여야가 간호법이 가야 된다는 것은 오늘 공개적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제정법인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성의 있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새 업종이 정말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직능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의 뭔가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분명히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간호법을 발의했고 간호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행정부도 그렇고 각 단체도 그렇고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여러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으로 또 마련해 오셨잖아요. 대안이라고 들고 왔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부 다 검토해서 이것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이 정도의 기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 버리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위임 범위를 너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의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근 경기도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학원 등을 통해서 양성되고 있고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양성 체계 전반에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제도 TF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해당 대학에는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관련 전공 개설은 양성 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통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함으로써,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명확히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입니다. 1000명당 3.5명은 OECD 평균 간호사 7.2명보다 2배가량 낮아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3명으로 OECD 평균 1.8명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이, 왜 2년제가 문제가 됐었고 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사유, 그래서 그 조무학과가 없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를 하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간호조무사협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확실하게 나뉘는 상태여서 일단 의견 일치가 되는 내용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좀 미루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중앙회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없고, 아까 조문도 한번 낭독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먼저 손 드셨으니까 말씀하시고 김미애 위원님이 관련된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만 너무 논의하면 진전이 안 되니까 아까 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거 조문 한 장짜리 여기서 25조(간호조무사협회)는 1항부터 3항까지를 한 조로 하고 4․5․6․7은 보니까 4항은 간호법 25조(설립 허가)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5항은 윤리위원회 그 규정이 있고요. 6항은 26조의 협조의무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항은 27조(감독)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25조를 하나 단일항으로 하고 나머지 4, 5, 6, 7항은 원래 간호법상의 25조, 26조, 2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 체계 자체가? 그런 대안을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호조무사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사기를 돋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되지, 오늘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빨리빨리 해 가지고 된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된 의견이신가요, 김미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에는 주체가 간호사만 되어 있고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이것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17조에도 업무거부 금지 등에서 주체가 간호사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간호조무사는 안 해도 되나? 이런 게 다, 이 법이 적용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그 대상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우리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된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를 넣는다고 하면 2년제 그 규정을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2년제를 이 법 안에 넣고 말고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위인지, 다른 데서 정할 수 있는 건지……

서영석 위원님 말씀 듣고 그동안에 논의됐던 내용들을 수석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준비한 자료들 죽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간호법 적용범위에서 요양보호사, 조산사 제외하는 것으로 법문이 구성됐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간호사 업무범위에서는 약간의 이론의 여지가 있었는데 1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 경우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간호사를 보조하여’의 문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로 같이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현행과 같습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의 보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인력 권익에 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간호종합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등 실태조사는 삭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간호인력 지원센터는 간호법에 신설하고 거기에서 상담지원 업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전문기관 업무로 유보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근로지침은 삭제하기로 하였고, 의료기관의 책무 부분은 의료법에서 향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방금 전에 이론이 없이 이 법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논의를 다 마쳐 주신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간호법 제정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직역 간의 조화 또 그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의 위험은 상존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직역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일을 해 주시고 계신 상황에서 혹여나 이 업무범위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의료계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의료법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형태로 간호사법에 해 주시면 그 부분 갖고 큰 변동이 없고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 이게 작동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기우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정할 수 없을 경우에 여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가 했다면 그것은 과연 무면허행위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최연숙 위원님께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오전 논의에서 약간 진전된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정부 측은 ‘그것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최근에 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다른 직역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서 언급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어찌 됐든 오전 논의에 있어서 ‘지도하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의료법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들을 띨 수 있도록 차후에 권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께서 법안 내용도 죽 한번 총칙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그래서 아까 김미애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점을 좀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님, 계속 진행을 해 주시지요.

2장입니다.
2장 면허와 자격은 4조에서 간호사 면허를 두고 있고, 1항에서는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 체계입니다.
각 호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 외국의 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도 의료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이 법 제4조의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문간호사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2항에 두고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3항에 두고 있습니다.
제6조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부분입니다. 1항의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부분입니다.
제8조는 간호사,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9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는 국가시험 자격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 11조는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장은 간호사등의 업무로서 12조는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13조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14조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그러면 12조의 업무는 정하고 또 넘어가든지…… 그냥 아까 초반에 의료계 간에 간호조무사, 간호사 갈등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것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또 이것을 논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주르륵……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거고, 이 논의를 하면 나머지 부분을 또 못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제목 중심으로 죽 한번 얼개를 보시지요.

2항도 ‘지도하에’라는 부분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2항까지 하이라이팅 돼 있고요.
16조는 무면허 간호업무의 금지, 17조는 업무거부 금지 등……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검토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무면허 간호행위의 금지 부분에서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업무를 못 하는 일도 발생을 할 겁니다. 간호사가 없는 1인 의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1인 의사들이 일을 할 때 이게 의료행위의, 물론 범위에 대한 이견들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의사조차도 간호업무를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의 무면허 간호업무의 금지 부분은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법 규정에 따라서 건건이 검토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법 몇 조에 그게 있어요? 한번 또 봐야지요.



18조는 그 앞에는 세 명이 다 주체인데 16․17조는 간호사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현장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여기에 빠져도 되는지, 그러면 여기 간호사에는 전문간호사는 포함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의 규정에는 3개로 나눠 놓고 또 어느 부분에는 주어를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넣어 놓고 또 여기에는 간호사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예 3명을 다 주체로 한다면 괄호 해서 ‘간호사 등’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각각이 필요해서 나눠서 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마다 주체를 분명하게 특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데는 이 간호사에는 전문간호사 포함한다 하고 또 18조 1항에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하고…… 그게 참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 조항도 쭉……

그리고 4장은 아까 논의된 사항입니다. 간호사 단체 부분이고요. 5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의료법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왔습니다.


29조는 간호사 등의……
의료법 20조 1항에 보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이것은 똑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에 구태여 이걸 두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것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기 위해서 둔 건가요? 의료법에는 그냥……




7장 감독 규정은 지금 의료법 현행하고 똑같이 체제를 갖춰 왔습니다. 다만 간호사만 하는 부분만 해서 그 부분만 지금 문구를 봤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구적인 검토는, 체크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의료법 체계대로, 보칙 부분과 벌칙 부분은 의료법 체계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지금 보면 몇 가지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 또 상충되는 부분, 뭘 포함시킬지, 뭘 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해가 좀 됐을 텐데요. 일단 앞으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은 맨 마지막에 좀 주시도록 하시고요.
최연숙 위원님께서 손을 드신 것은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신 거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이 있다 하더라도 간호는 간호인 거예요. 간호는 면허 범위 내에서 지켜지는 업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까? 의사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면허에, 의사는 나라에서 주는 의사 면허에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있고요, 간호사 면허에서는 간호가 할 수 있는 면허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1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호를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간호면허에 대한 것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간호사도 자료 수집, 간호 판단을 하지만 의사도 자료 수집 충분히 하고 환자 보면 판단 다 합니다, 의료적으로. 그리고 건강증진 교육 다 합니다. 그것은 의사의 업무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는 의료인은 면허고요 의료보조 인력은 자격입니다. 서영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와 책임과 권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회와 달리 규정이 되는 것이고 20대에 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에 관해서 1년 동안 논의해서 만들어진 게 정부 대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조직에 대한 경과 조치, 3조 이것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른 걸로 바꾸잖아요, 간호사 협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는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신규 개념이잖아요. 성격이 조금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지금 현재는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법정단체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법에 따른 어떤 간호조무사협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경과 조치에는 그래서 안 들어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아까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법에 이미 조항이 있고 의료법에서 그 관련된 조항들도 적용돼 왔기 때문에 통할적인 체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의사든 간호사든 누구든 간에 같이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8조, 19조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호기록부의 작성 및 관련된 사항들인데 지금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 정보에 대한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호기록부의 작성 부분은 물론 간호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마치 진료기록부와 별도로 동떨어진 간호기록부만으로 작성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역시 필요하다면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간호기록지도 같이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가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내용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7조 이하에 보면 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 검사, 행정처분 벌칙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각 행정처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있는 부분들이랑 같이 맞춰서 그것을 좀 조율시켜야, 정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안 13조에 보시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범위 부분인데, 그전에 보면 전문간호사 규칙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 여기에 그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초안에 있다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마이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업무를 ‘해당 분야의 간호업무’ 이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드립니다.
서영석 위원님.
그러면 부칙 2조에도, 부칙 2조의 두 번째 줄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것도 빼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적용대상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빼야 돼요. 그래서 꼼꼼히 봐야 돼요.



전문위원님, 14조에 1안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12조를 2안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일단 전체적인 틀은 다 됐으니까 하나하나의 안이 왜 그렇게 나왔고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설득을 최대한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추가로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가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그런 직역에다 줘서 그분들 의견을 좀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받아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한테도 던져 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여기에 첨가할 내용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촉을 빠른 시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역단체들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달라 그러면 논의해 주신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신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경보다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법안의 내용을 성안시킨 상태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전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전봉민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당부말씀 한번 드린다고 잠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간호체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 아까 복합적으로 융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법과 함께 해 주시기를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입양 관련된 법을 좀 처리하려고 오랫동안 정부 측에서 대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입양 관련된 법을 지금 다뤄도 괜찮겠습니까?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8항까지 법률안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심사하자고 합니다.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시면 되나요?
빠른 심의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낸 법안하고 또 정부 측하고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끝냈으니까요. 신속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국제입양법안부터 제48항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의원안 발의 예정으로 차기에 병합해서 심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지난주에 발의돼서 소위에 지금 직접 회부가 되었습니다.
파양과 관련하여 청구권자에게 친생부모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정부에 대해서는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가 현재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아동과 부모를 결연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부는 찬반 의견 수렴과 쟁점 조정을 위해서 12월 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이며,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법안 대안도 마련해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보시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현행, 김성주 의원님 안, 남인순 의원님 안, 김미애 의원님 안……

대상에 대해서는 김성주 의원님과 김미애 의원님 안을 수용을 해서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 그다음에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입양 효과의 분야는 세 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했고요.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등에 있어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김미애 의원님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생부모 상담․조사 및 아동보고서 작성 시에는 아동․친생부모 상담․조사의 업무는 헤이그 협약의 원칙 및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담당하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을 정부에서 강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쪽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에 있어서는 2021년 6월 30일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지자체장(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이 법률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김성주 의원님 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대상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입양대상아동도 보호대상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양대상아동이 대부분 입양기관 위탁가정을 통해 보호 중이기 때문에, 입양기관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서 실체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인 입양기관도 그 역할을 현행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문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양부모 입양 신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로 세 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을 했고요.
양부모 상담․조사도 보건복지부로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예비양부모 교육에 있어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사회복지법인 주체인 입양기관까지 해서 세 분의 의견을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부모의 적격 판단, 결연, 입양전제위탁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양정책조정위원회에서 산하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입양심의위원회 역할(양부모 적합성 판단, 결연, 입양전제위탁 심의)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입양허가에 있어서는 현재처럼 동일합니다. 법원에서 그대로 허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파양의 경우에는 현재 파양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파양 조항 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파양 제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현재는 입양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미애 의원안처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1년을 가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욕구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되 기본적으로는 1년으로 간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입양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입양기관 조항이 있습니다만 김성주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서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입양 업무를 국가․지자체의 업무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만 김성주․남인순 의원안의 부칙에 따라서 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그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서 입양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현재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법인․단체로 하고 김미애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위탁 가능 업무를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에 명시하는 업무는 입양신청, 예비양부모 상담․가정조사, 입양전제위탁 중 모니터링, 입양 후 사후관리입니다.
6쪽의 입양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기관 자체를 현재는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고 그 조건 자체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국제입양법에 있어서는 국제입양의 정의를 헤이그 협약에 따라서 국적 관계없이 일상거소 이동 여부가 국제입양과 국내입양의 구분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성주 의원님 안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입양의 원칙은 국내입양 우선의 보충성 원칙, 재정적 이득 금지, 사인 간 입양 금지 원칙을 1항과 2항과 3항 각각에 규정하되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의 시설 또는 가정위탁보다 국제입양 우선의 원칙은 국제입양의 원칙에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서 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쪽의 양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입양정책조정위원회―김미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안입니다―심의․의결을 거쳐서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양부모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적용하되 보충적으로 국내법 입양특례법에 따른 것과 당연히 민법에 따른 것도 포함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했습니다.
아동 인도에 있어서는 세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하고요.
입양 성립에 있어서도 세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입양정보의 공개는 그냥 입양특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한데 법률 형식상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열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준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입양 중 국내로의 입양에 있어서는 양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신국에서 자격인정 수용하고요.
양친의 자격에 있어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으로 해서 입양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양 성립은 세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사후서비스의 경우에도 아까처럼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본적으로 1년으로 규정을 합니다마는 해당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기본적으로 1년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양의 취소는 세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명에 있어서는 세 분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위원님들 이에 관련돼서 추가 의견이라든가 수정의견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사례결정위원회나 이런 거 지자체장이 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용납하기 어려웠지요. 아기의 삶을 정하는 부분이고 또 친생부모의 삶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과연 그만한 전문성이 있을까. 그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서 맡는 게 옳을까 하는데…… 그러나 실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문성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한두 명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꼭 그런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대상아동을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한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부터 19세 미만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보호대상아동 중에 이 대상은 어디에서 하냐? 그러면 결국은 민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순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좀 고민해 주시고.
파양을 삭제했는데 파양은 민법상 파양 규정을 준용한다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입양정책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는 명백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입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민간한테만 맡겨 뒀던 것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어떤 책임 부분을 강화하는 게 사실 이번 개정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입양의 전 과정도 공공화하고 사후대책도 국가가 좀 더 관여하고 책임지고 하는데, 입양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표현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입양정책조정위원회는, 사실 지금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양되기 전의 아동의 상태 또 입양되고 나서 그 이외에 파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의 보호라는 것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아동보호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입양정책이라고 하는 조정위원회 여기서 다루게 되면 상당히 분절적으로 된다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입양정책조정위원회 만들면 그것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동정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입양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아동보호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국내입양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어쨌든 포용적 관점에서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속에서 가야 될 문제지 입양아동만 분리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입양으로 가기 전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를 입양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입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 그냥 입양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활성화라면 입양만 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양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분절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것을…… 아동보호 전문요원인가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사실은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양의 이 업무를 지자체에 두는데 그 사람이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그게 시행된 지 작년 6월 말부터인데 혼란이 너무 생겨서 이분들이 입양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입양기관에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정말로 전문성 있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한두 명이라도 좀 채용을 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지금 남인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랑 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담하는 분이 제일 중요하다’,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친생부모가 상담할 때도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상담해서 직접 양육할 때 국가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상담해서 하게 해야 되고. 도저히 안 되면 그 아동을 위해서도 가장 적합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입양정책조정위원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권리보장원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입양전문가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2명인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줄어들어 일을 못 하니까, 입양은 또 특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지금 입양특례법 입양도 이런데, 민법상 입양도 문제가 더 심각한데 우리 사회가 여기에 손을 놓고 있거든요.
최근에 양평계곡 살인사건 거기는 민법상 입양을 했거든. 악용하는 걸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심각한데 그것은 또 법무부 일이고 이것은 또 우리 보건복지부 일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걸 좀 전문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생부모가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친생부모 먼저 키우게 하는 원칙으로 담아 놨잖아요, 출생가정에서 키우게 하도록.
그래서 지금 남인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고, 저도 사실 전부 신뢰는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제 바람을 좀 남겨 두는 겁니다. 그것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정책조정위원회에서 표현이 ‘입양 활성화’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활성화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입양기본계획이라든지 지원기본계획……

전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내시는 건 아니시지요?
이제 의결하려고 하는데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아니, 지금 법 조문 한 것 없잖아요. 이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


그러면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0항~제48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