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4월 27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
-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6.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7.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5.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6.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7.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이거 조금 읽고 하시면 안 될까?
금방 드릴게요, 이거까지만 하고.
이들 안건은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4월 20일 회부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과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968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609건으로 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4월 29일 14시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5월 2일 1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메일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은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4월 20일 회부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과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968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609건으로 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4월 29일 14시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5월 2일 1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메일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은미 위원님.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니까 먼저 하실래요?
이거 두드리고 나서 하시지요.
이거는 아직 의사봉 두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견 개진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환노위가 최근에 전체회의를 개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물어보셨는데 지난해 12월 2일입니다. 무려 4개월하고 25일이 지났고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애써 발의하신 법안들을 상정도 못 하고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12월 28일 날 근로자참여법안이고 또 올해 1월 4일은 공무원․교원노조법안이지요. 모두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해서 의결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환노위 상임위가 이렇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되니까 이제야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저는 밀린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획서 채택에 앞서서 법안소위 통과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또 교원노조법 먼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는 모친의 집 전세계약 관련 증여세 회피,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이해충돌, 자녀 취학을 앞두고 남편과 주소를 분리했던 위장전입 등의 의혹 이런 각종 의혹 등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노발재단 사무총장 재임 후 얼마 안 돼서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아서 활동하게 돼서 예우 논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데요.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료제출을 통해서 깔끔하게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맞서서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후보자는 모친에 대해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실제 모친과 동거하면서 공과금 등 생활비도 함께 부담하는 그런 관계고요. 전세계약도 모친에게 돈을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친과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모친의 재산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가 지난해 끝났어요. 그런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질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인 만큼 즉시 제출을 요청합니다.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용역, 작년 12월에 과업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는 출입국관리기록, 학적 변동 관련 일부 자료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환경부와 노동부의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 이 자리에 계시지요? 우리 환노위에서는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두 장관내정자와 협의하셔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노위가 최근에 전체회의를 개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물어보셨는데 지난해 12월 2일입니다. 무려 4개월하고 25일이 지났고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애써 발의하신 법안들을 상정도 못 하고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12월 28일 날 근로자참여법안이고 또 올해 1월 4일은 공무원․교원노조법안이지요. 모두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해서 의결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환노위 상임위가 이렇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되니까 이제야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저는 밀린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획서 채택에 앞서서 법안소위 통과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또 교원노조법 먼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는 모친의 집 전세계약 관련 증여세 회피,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이해충돌, 자녀 취학을 앞두고 남편과 주소를 분리했던 위장전입 등의 의혹 이런 각종 의혹 등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노발재단 사무총장 재임 후 얼마 안 돼서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아서 활동하게 돼서 예우 논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데요.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료제출을 통해서 깔끔하게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맞서서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후보자는 모친에 대해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실제 모친과 동거하면서 공과금 등 생활비도 함께 부담하는 그런 관계고요. 전세계약도 모친에게 돈을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친과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모친의 재산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가 지난해 끝났어요. 그런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질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인 만큼 즉시 제출을 요청합니다.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용역, 작년 12월에 과업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는 출입국관리기록, 학적 변동 관련 일부 자료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환경부와 노동부의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 이 자리에 계시지요? 우리 환노위에서는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두 장관내정자와 협의하셔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후보자 측 관계자분들 와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성실히 제출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강은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그다음 강은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없어요.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여야가 바뀐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나네, 격세지감을 느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예쁜 말도 저렇게 할까, 여당일 때 그렇게 예쁜 말들을 좀 많이 하지.
내가 참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참 할 말은 많은데……
야당일 때 잘하셨어야지요, 회의도 잘하시고.
저 발언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SPC그룹의 지회장이 31일째 단식하고 있는 데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지금 3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하는 이유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했고 심지어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중인 노동자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이후에 본사에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거나 또는 승진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탈퇴를 종용하고 해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지금 3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안건 8번으로 해서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SPC그룹의 회장인 허영인 회장을 증인으로 그리고 SPC의, 파리바게뜨 지회의 부지회장인 최유경을 참고인으로 해서 추가로 안건을 좀 상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안건 8번으로 해서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SPC그룹의 회장인 허영인 회장을 증인으로 그리고 SPC의, 파리바게뜨 지회의 부지회장인 최유경을 참고인으로 해서 추가로 안건을 좀 상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 답변부터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좀 하고 할까요?
지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간사 간에 협의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가 너무 퇴색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사 간 협의를 좀 하시도록……
임이자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이 지금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걸 전화상으로라도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지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간사 간에 협의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가 너무 퇴색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사 간 협의를 좀 하시도록……
임이자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이 지금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걸 전화상으로라도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달 30일 서초구에서 전기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시 필요한 전속성 요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 위원이 지난해 10월에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배달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노사 모두에게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산재보험법과 더불어 환노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간사님들과 좀 의논하셔서 조속히 법안소위 등 상임위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30일 서초구에서 전기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시 필요한 전속성 요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 위원이 지난해 10월에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배달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노사 모두에게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산재보험법과 더불어 환노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간사님들과 좀 의논하셔서 조속히 법안소위 등 상임위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일정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조금 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잘 협의해서 앞으로 속도를 내서 심사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윤미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5개월여 동안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그동안 심도 있게 노동법안소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법안들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환노위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채 타 위원회 법안을 의결하는 그런 절차에 참여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루속히 해당 법안들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전체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루속히 해당 법안들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전체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 제 입장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언제 전체회의 열고 지금 여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대통령선거는 우리만 하고 왔나 봐,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안 하셨나 봐. 대통령선거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수위 일도 있고……
여기 안호영 간사님도 지금 지사 나오셔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법안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안호영 간사님이 28일인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사후보로 선정이 돼서 가시면 또 새로운 간사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로운 간사 뽑으시면 그렇게 해서 조속히 전체회의 열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할게요.
여기 안호영 간사님도 지금 지사 나오셔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법안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안호영 간사님이 28일인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사후보로 선정이 돼서 가시면 또 새로운 간사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로운 간사 뽑으시면 그렇게 해서 조속히 전체회의 열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할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전화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다들 우리 위원회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자는 좋은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잘 새겨 가지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답게 잘하세요.
우리 여당답게 잘할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강은미 위원님 똑같은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지요. 한 번 더 드릴게요.
SPC그룹이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그동안에 계속 실제로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31일째 단식인데 더 길어지면 건강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어쨌든 우리 상임위의 과반이 넘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실제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지금 31일째 단식인데 더 길어지면 건강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어쨌든 우리 상임위의 과반이 넘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실제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풀면 어떨까 싶네요.
임이자 간사님, 안호영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노동부의 직접 보고를 두 분 간사님이 한번 받아 보시지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너무 활동이 늘어지거나 분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간사님, 안호영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노동부의 직접 보고를 두 분 간사님이 한번 받아 보시지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너무 활동이 늘어지거나 분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지서는 5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지서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금일 오후 5시까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4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인사청문회법 제7조 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지서는 5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지서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금일 오후 5시까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4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