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9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난 뒤 처음 우리 상임위가 열리는데 오랜만에 다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불출석 관련해 가지고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윤성원 제1차관이 해외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위원님들 지역에 경전철 잘 안 되는데 해외에 그런 걸 하러 가?
 조응천 간사님 지역에 경전철 잘 도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꼭 좀 남기세요.
 예.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자로 국민의힘 김학용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4선 의원님이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학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입법심의관입니다.
 조만수 입법조사관입니다.
 강재구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동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영선 주무관입니다.
 김란미 주무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새로이 2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로부터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5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영 위원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여하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청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제출에 대한 정말 불성실한 그런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무자료 거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정부는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또 여러 장관 중심의 그런 행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자료 거래를 이렇게 상시화할 것인지 국민에 대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된다고 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강제를 확실히 책임져 주셔 가지고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허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5일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잘 제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인사청문회 담당 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달라고 한번 더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먼저 하신 것 아닌가? 조오섭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허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오늘 당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총리후보자께서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원희룡 후보자는 자료제출에 성심성의껏,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원희룡 후보자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타운하우스 아라리움에 대한 매매계약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아라리움의 매매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건데 ‘계약서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반드시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오등봉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박영순 위원께서 감사원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있는 자료 성실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해명을 할 때도 진실에 근거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저도……
 예, 자료제출 관련된 건 아니시지요?
 전체적인 청문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청문 계획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고 또 주무장관입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시계획서가 채택이 된다면 그에 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민들께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과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증인과 그리고 성실한 자료요청 속에서, 자료제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여러 차례 제주도의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장관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만전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꼭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 자료들이 제때에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좀 주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님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성실하게 자료요청에 응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일단 계획서 채택하고 자료요구 시간에 또 말씀을 주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4월 15일 회부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4월 2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의결한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5월 2일에, 경과보고서 채택은 5월 3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보다도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우리가 국회법에서 정한 위원회 인사청문회 완료 기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법에 부합되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규정된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우리 조응천 간사님.
 우선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또 지방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의 정치후원금 기부, 아내 명의의 타운하우스 셀프 용도변경 등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제주도청에도 좀 했고 관계기관에 좀 했는데 제주 현지의 한 언론이 ‘우리 당 조응천․김윤덕․진성준 위원이 제주도에 요구 47건을 해서 원희룡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 봇물, 업무 마비될 지경’이라는 이런 보도가 났어요. 47건에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다, 제주도청이 어디 면사무소입니까? 면사무소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무리 그전에 도지사로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파악을 잘못했든 어쨌든 우리 원희룡 후보자가 도 공무원들에게 이런 뜻이 은연중에 전달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도정이 업무가 마비가 된다고 그래서 수천 건 한 줄 알았는데 저는 30건 했어요. 제일 많다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마비될 도정이면 제주도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국회 증감법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연서에 따라 가지고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은 이 증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다시는 이런 정말 오만한 자세가 보도되지 않도록,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도력을 잘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의혹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원의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사코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의혹 사항이 다 해소가 돼야지 원희룡 후보자도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국토 행정을 잘 이끌고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증인 채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아마 원희룡 후보자도 직간접적으로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전달받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그것 하시다면 우리 국토부에서, 인사청문 준비팀에서 금방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고……
 예.
 김상훈 위원님.
 청문회 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5월 2일 날 인청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야당 위원입니다마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당 간사님께서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세균 총리 인사청문회 간사를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 총리 내정자가 동의하지 않는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어요. 또 역대 인사청문회가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출 요구한 자료의 50%를 채 받지 못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3명의 후보자 임명을 청와대에서 강행을 한 적도 있고,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너무 파행이 되거나 아니면 실속 없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우리 여야 간사님께서 충분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또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증인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가 되고 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우리 양당 간사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지요?
 예.
 지금 부동산 투기와 민간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LH 사태를 통해서도 또 LH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많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요. 또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도시개발법, 총사업비의 6% 실링도 정해서 제안도 하셨고 또 여야가 지혜롭게 합의를 해서 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저는 어찌 되었건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또 국민적 기준은 매우 엄격해졌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출 시한이 5일입니다,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출 시한을 2일에서 많아도 3일 이내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있어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또 후보자께서 워낙 일타강사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시한에 대해서 좀 단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은 우리 정해진 규정대로 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의결은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자료 요구가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서류를 먼저 보냈으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새로 신청하는 요구가 있다면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 말씀이고 미리 사전에 보냈으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아까 하셨는데……
 발언했는데 아까 1분 남겨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조 위원님 하십시오.
 자료 요구인데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보면 관례상 후보자나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자료들도 요구를 했고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예를 들면 자녀의 논문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공개 부동의라는 부분을 걸어서 배우자와 자녀 관련된 자료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을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문진석 위원님 하시겠어요?
 문진석 위원님.
 국토부장관 후보자께서 지금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당에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토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하나의 국토부 부처를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원희룡 후보자를 위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의혹을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증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한 자료제출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증인 신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의혹과 관련이 없으면 깔끔하게 해소하고 또 국토부장관직을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017년에 했던 TF 팀장하고 2019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TF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여야 간사님께서 반드시 합의하셔 가지고 증인 채택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요 후보 본인한테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시고 또 여야 간사께서 합의하셔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진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인 채택 건은 사실 여야 간사님들끼리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합의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9)상정된 안건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2)상정된 안건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0)상정된 안건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7)상정된 안건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8)상정된 안건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3)상정된 안건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7)상정된 안건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1)상정된 안건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상정된 안건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7)상정된 안건

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7)상정된 안건

1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3)상정된 안건

1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7)상정된 안건

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7)상정된 안건

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2)상정된 안건

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2)상정된 안건

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상정된 안건

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3)상정된 안건

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6)상정된 안건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상정된 안건

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3)상정된 안건

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27)상정된 안건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1)상정된 안건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4)상정된 안건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7)상정된 안건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4)상정된 안건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5)상정된 안건

3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상정된 안건

3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6)상정된 안건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1)상정된 안건

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4)상정된 안건

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1)상정된 안건

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9)상정된 안건

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4)상정된 안건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9)상정된 안건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3)상정된 안건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상정된 안건

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2)상정된 안건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2)상정된 안건

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8)상정된 안건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상정된 안건

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2)상정된 안건

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9)상정된 안건

4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6)상정된 안건

47.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4)상정된 안건

4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2)상정된 안건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상정된 안건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8)상정된 안건

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0)상정된 안건

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5)상정된 안건

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2)상정된 안건

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48)상정된 안건

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2)상정된 안건

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0)상정된 안건

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2)상정된 안건

58.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1)상정된 안건

59.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5)상정된 안건

6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상정된 안건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4)상정된 안건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0)상정된 안건

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1)상정된 안건

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4)상정된 안건

6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2)상정된 안건

6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4)상정된 안건

6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4)상정된 안건

6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상정된 안건

69.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상정된 안건

7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3)상정된 안건

7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8)상정된 안건

7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8)상정된 안건

7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8)상정된 안건

7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8)상정된 안건

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0)상정된 안건

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상정된 안건

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0)상정된 안건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0)상정된 안건

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3)상정된 안건

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5)상정된 안건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8)상정된 안건

8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1)상정된 안건

8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0)상정된 안건

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5)상정된 안건

8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상정된 안건

8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5)상정된 안건

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8)상정된 안건

8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5)상정된 안건

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9)상정된 안건

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5)상정된 안건

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3)상정된 안건

9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6)상정된 안건

9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9)상정된 안건

9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5)상정된 안건

9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0)상정된 안건

9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2)상정된 안건

97.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4)상정된 안건

9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7)상정된 안건

9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상정된 안건

10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7)상정된 안건

10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1)상정된 안건

10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7)상정된 안건

10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49)상정된 안건

10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3)상정된 안건

1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7)상정된 안건

1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상정된 안건

10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2)상정된 안건

10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7)상정된 안건

10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4)상정된 안건

11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9)상정된 안건

11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2)상정된 안건

1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0)상정된 안건

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0)상정된 안건

1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4)상정된 안건

1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0)상정된 안건

1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3)상정된 안건

1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9)상정된 안건

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1)상정된 안건

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7)상정된 안건

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2)상정된 안건

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5)상정된 안건

1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4)상정된 안건

1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4)상정된 안건

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9)상정된 안건

1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상정된 안건

1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0)상정된 안건

127.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1)상정된 안건

12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3)상정된 안건

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7)상정된 안건

1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7)상정된 안건

1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8)상정된 안건

13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9)상정된 안건

13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3)상정된 안건

13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3)상정된 안건

13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상정된 안건

13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상정된 안건

13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5)상정된 안건

13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2)상정된 안건

13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6)상정된 안건

14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5)상정된 안건

14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2)상정된 안건

1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7)상정된 안건

14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상정된 안건

144. 교통기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5)상정된 안건

14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4)상정된 안건

14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0)상정된 안건

14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상정된 안건

1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상정된 안건

1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상정된 안건

1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5)상정된 안건

1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2)상정된 안건

1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5)상정된 안건

15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2)상정된 안건

1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9)상정된 안건

155.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상정된 안건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4)상정된 안건

1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상정된 안건

15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7)상정된 안건

1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상정된 안건

1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8)상정된 안건

1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상정된 안건

1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상정된 안건

16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상정된 안건

1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3)상정된 안건

16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상정된 안건

16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상정된 안건

16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7)상정된 안건

16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7)상정된 안건

16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상정된 안건

1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상정된 안건

1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상정된 안건

1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상정된 안건

17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4)상정된 안건

17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8)상정된 안건

17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상정된 안건

17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상정된 안건

17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3)상정된 안건

17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8)상정된 안건

1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8)상정된 안건

18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상정된 안건

1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5)상정된 안건

1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0)상정된 안건

1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6)상정된 안건

1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1)상정된 안건

1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5)상정된 안건

1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4)상정된 안건

1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9)상정된 안건

1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1)상정된 안건

18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2)상정된 안건

1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5)상정된 안건

1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8)상정된 안건

1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5)상정된 안건

1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2)상정된 안건

19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상정된 안건

19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1)상정된 안건

1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6)상정된 안건

1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8)상정된 안건

1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3)상정된 안건

1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57)상정된 안건

2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5)상정된 안건

2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8)상정된 안건

2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3)상정된 안건

2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4)상정된 안건

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8)상정된 안건

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상정된 안건

2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3)상정된 안건

2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상정된 안건

2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6)상정된 안건

2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9)상정된 안건

2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4)상정된 안건

2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7)상정된 안건

21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상정된 안건

2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0)상정된 안건

21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0)상정된 안건

2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3)상정된 안건

2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상정된 안건

217.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8)상정된 안건

2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상정된 안건

2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9)상정된 안건

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상정된 안건

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상정된 안건

2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상정된 안건

2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0)상정된 안건

224.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허가촉구 결의안(박완수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14265)상정된 안건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4항까지 2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등 총 2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시을 강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법안 제안 잘 해 주셨고요.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공히 대선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장관님,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토난개발방지포럼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도시 근교 지역의 난개발이 아주 심각하고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토부라든지 또 관계기관이 굉장히 소극적 입장들을 그동안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의 난개발, 경기도 김포나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경남 김해 등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난개발이 심각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법안 통과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어서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 순서가 왔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용산공원과 관련돼서 인수위에 보고를 하신 게 있나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당선인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지금 국방부로 옮기면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관님, 지금 용산공원 기본계획 관련된 주무부서가 국토부이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원래는 반환 시점으로부터 환경오염 제거 등을 한다면 한 7년이 걸린다라고 그동안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당선인이 말한 대로 공원 조성이 가능합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보고드린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공원의 정식 조성, 전체 개방 이것은 기지를 우리가 반환받은 해로부터 N 플러스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N 플러스 7년. 그러니까 부지를 전체 반환받은 후에 7년 이내에 조성을 해서 정식 개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에 대한 정식 개방은 아니지만 이미 반환받은 부지에 대한 임시 개방 그 부분은 최소한의 부지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환경에 유해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환경단체 그리고 이미 예전에 반환받았던 용산기지 일부에 대한 환경 정화작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름 유출 사고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사전조사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당선인이 밝힌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리고 그 정도 공원을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인수위에 보고한 대로 밝혀 주십시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스포츠필드 그런 부지라든가 게이트볼 하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반환받은 부지가 있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 개방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실 앞에, 국방부 앞에 그 공사 시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하신 거예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현재의 상황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구체적인 개방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협의 중에 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점은 보고하신 적이 없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에 보고드린 스케줄과 지금 현재 반환받은 데 대한 부지에 하려면 어떤 보안 펜스의 설치의 문제라든지 최소한의 부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것으로……
 또 환경 정화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러니까요 큰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방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요, 그런 우려가 없는 부지부터 임시 개방을 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의결하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58항, 제59항, 제68항, 제69항, 제74항, 제97항, 제101항, 제127항, 제128항 및 제144항 등 10건의 제정법률안과 제224항의 결의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그 외에 2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5.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5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모두 33개의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하신 내용들을 국토교통부 등 주요 기관별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아까 박상혁 위원님 1분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계획안은 공원을 받으면 반환 후부터 7년인데 지금 국방부 앞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 얘기처럼 ‘빨리 진행할 수, 시작을 하겠다’ 이게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입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 대한, 완전 개방에 대한 일정은 작년에 발표한 대로 보고를 드렸고요. 임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고 걱정하시는 환경 오염 문제는 환경조사 후에, 저감 후에 부분 개방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시 개방을 할 때도 환경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위해가 가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은 대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국토부에서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건 부지의 대상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구체적인 개방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반환 문제와 이런 거와 관련돼서 협의 주체는 국방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반환 주체는 국방부가 외교부와 함께 협상,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원의 임시 개방의 문제는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협의 주체가 국토부지만 언제쯤 여기가 임시 개방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은 아직 정확히 인수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제가 보고하는, 논의되는 사항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가서 보고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달노동자들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되겠다 해서 생활물류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우선 지금 국토부는 인증제를 지켜보고 나서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해요. 2020년도에 당․정․청 협의에서 등록제 전환을 약속도 했거든요. 거의 지금 자격 없는 사업자 난립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등록제 전환이 돼야 된다 그 말씀 이 안에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알고리즘 설명을 영업비밀 공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취업 규칙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건과 협상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안전 배달료인데 이게 소비자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안전 배달료가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배달업 종사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적정한 처우의 문제 그 취지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배달업 종사자에 관련된 게 완전 자율로 했다가 최근에는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할 걸로 돼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달업체가 한 6000여 개 돼서 큰 데도 있지만 영세한 사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증제라는 건 자유업으로 풀어놓고 잘하면 상으로 인증 표시 주고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인센티브가 별로 세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등록제를 통해서 영세성을 극복하고 사업자 난립을 막고 그래야 책임 있게 배달 사업에 대한 책임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무부처가 이렇게 사람이 한 달에도 서너 번씩 배달노동자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다 하셨습니까?
 예.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서 신혼희망타운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작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LH가 지금 자체적인 브랜드로 갖고 있는 안단테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이름을 정해서 그것을 사용하든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수차례 드렸고 그때마다 장관님께서 ‘LH 사장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저희가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취지가 전부 옳으신 방향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벌써 두 번, 세 번째 반복적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이게 실천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혼희망타운이 이제 한 곳, 두 곳씩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입주가 되면 지도에도 표시가 되고 내비게이션에도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바꾸면 엄청난 비용 수반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렇게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하셔 가지고 장관님 책임 있는 답변을 의원실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심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그 개발이익이 온전하게 주민들에게 돌아가려면 현행 진행하고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있는데 이것이 보통 택지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하고는 그 택지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또 그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대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춤형의 분양가상한제가 도심복합 사업에는 적용돼야 한다라고 요청도 드리고 그 얘기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업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개발이익이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에게, 일반 분양자에게 다 돌아가고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이후로 내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임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 전체 정리 작업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수위에 그 안을 전달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설명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많은 재산과 관련이 있고 또 공익적인 목적에도 충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음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책임도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후속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말씀 주신 대로 도심복합 사업이 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를 떠나서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해 주신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도 충실히 전달이 돼서 다음 정부에서도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되는 법안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 두 분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김진숙 사장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의 윤형중 사장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특히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은 지난 2월 25일 날 취임하고 아직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인사도 못 하고 보고도 못 했는데 오늘 간략하게 인사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윤형중한국공항공사사장윤형중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대 역점을 두면서 미래의 도심항공교통 그리고 해외 공항 인프라 수출 그리고 미래 스마트공항 구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익 증진, 국가 주요 프로젝트 추진․지원 경험 등을 살려서 우리 항공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드론 활용 등에 관한 촉진법안이 상정돼서 저는 이제 미래의 신산업 동력이 매우 중요하고 드론 산업은 앞으로 매우 주목받을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 말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다시 재설정해야 될 텐데 P-73 A․B 구역 모두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A 구역만 해도 여의도부터 반포, 압구정까지 다 들어오게 되고요. B 구역까지 하면 양천부터 송파까지 다 들어오는데 소위 한강이 드론 하늘길이 열리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리면 한강이 하늘길로 활용될 수 있을지, 특히 기존에 있는 공공 수요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우회 하늘길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난번에 용산 집무실 계획이 발표 난 이후로 그게 지금 현행 규정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기준 자체의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는 했고요. 아마 그게 인수위 측하고 논의를 거쳐서 하여튼 저희가 로드맵에서 밝혔던 25년의 상용화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금지구역 27㎞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다 보니까 사실 A 구역도 아니고 한 B 구역 정도, 8㎞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8.3㎞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과연 이 계획이 어쨌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검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지만 앞으로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산업계와 또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국토부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결까지 했기 때문에 의결 사항은 없고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