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안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을 심사하기에 앞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차별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차별 우대조치의 종류 및 효과 등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0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할 때 진술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인을, 국민의힘에서 3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서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진술인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세 분의 진술인만 출석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지만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술인 소개에 앞서서 오늘 공청회 참관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다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들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다음은 조혜인 변호사님이십니다.
끝으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진술인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님과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 등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는 먼저 세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참석하신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당초에 여섯 분의 진술인이 출석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한 분당 10분씩 진술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세 분만 출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1인당 15분씩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제출하신 진술자료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 앞의 타이머를 확인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15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훈 성공회 신부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안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을 심사하기에 앞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차별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차별 우대조치의 종류 및 효과 등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0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할 때 진술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인을, 국민의힘에서 3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서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진술인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세 분의 진술인만 출석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지만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술인 소개에 앞서서 오늘 공청회 참관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다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들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다음은 조혜인 변호사님이십니다.
끝으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진술인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님과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 등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는 먼저 세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참석하신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당초에 여섯 분의 진술인이 출석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한 분당 10분씩 진술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세 분만 출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1인당 15분씩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제출하신 진술자료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 앞의 타이머를 확인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15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훈 성공회 신부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으로 있고 평등세상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자캐오라고 합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의 종교인이자 사회활동가로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특정한 종교적 패러다임을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은 사실은 굉장히 과잉대표된 일부,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는 50대 중년 남성들의 교회구조, 그러니까 어떤 종교구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잉대표된 의견이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 드리고요. 그런 건들에 대한 통계는 다른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왜 저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다양한 형태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패러다임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패러다임이 차별과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실제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이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신촌에서 열렸던 제15회 퀴어문화축제, 물론 그전부터 활동을 하기는 했었지만 제15회 퀴어문화축제에서 그전부터 다양한 인권운동에 연대하고 있던 임보라 목사님과 또 한 명의 개신교 목회자와 함께 꽃잎과 성수를 뿌리면서 퍼레이드 축복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감리교의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축복식 예문을 가지고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했다가 교단에서 큰 고초를 지금 겪고 계시지요.
저희는 2014년에 그것을 시작했던 건데요. 그 축복식을 계기로 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연대를 시작한 이후에 여러 현장에서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또 언어적인 폭력으로 행사나 활동을 훼방하고 왜곡과 저주를 쏟아 내는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 종교인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때마다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엄연히 존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성소수자와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왜곡과 저주를 쏟아 낼까? 그들은 왜 성소수자를 악마화하고 제거하거나 교정해야 될 대상으로 낙인찍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반복하면서 사용할까?
앞서 다양한 현장과 교회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사용해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은 보통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개신교 근본주의자나 또는 보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교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의 다양한 형태의 주류로 작동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인데요,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라는 책을 쓴 배덕만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는 성서영감론 및 성서무오설, 그러니까 성서는 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서는 절대적으로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고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성서를 비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묵시적 종말론을 여전히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다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분들은 좀 흥미롭게도 엄격한 윤리적 이상을 강조하였던 청교도를 숭상하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배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성과 결혼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규범을 강조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 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윤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몇몇 교단과 대학들에 있는 거지요. 보통 한국의 장로교회라고 표현되는 대다수 교단,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보통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분들의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질문 없이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 보통 불안과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이렇게 되면 지옥에 간다거나 이러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불안과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한 사람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되게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게토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곡된 생존전략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반복하는 이런 종교 패러다임이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승인들의 하나는 많은 정치인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평등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나중에’라는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그들을 승인시켜 주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한 네 그룹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혐오라는 것 또는 차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돈이나 영향력을 얻는 형태의 그런 혐오 세력들이 보통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 앞에도 매일매일 와서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돈과 영향력을 얻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또 본인 그룹 안에서 인정 욕구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혼재된 형태의 정치적 혐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몇몇 교단 연합체나 이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 연합체에서 주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요.
세 번째는 이런 형태에 질문 없이 순응하는 형태로 참여하시는, 어떤 대세가 옳다고 믿는 혐오 형태를 띠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소그룹의 리더분들이 이런 형태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혐오에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데 침묵으로 방조하는 혐오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질문하는 순간에 ‘너 동성애 지지자지?’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소극적인 침묵이나 그런 형태로 이런 혐오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 조금 종교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왼쪽에는 유사성과 연관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나 또는 오른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어떤 차별성이나 고유성만을 주장하는 배타주의까지 다양한 형태의 스펙트럼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는 한 가지 스펙트럼이 과잉돼서 대표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다양한 형태로, 지역구에서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나 또는 압력을 가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배타주의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원주의 형태의 모습으로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성서 이해와 해석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다수 보수 개신교인 분들은 성서는 신적인 산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서의 기원이 신에 있기 때문에 성서도 신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인 거지요. 이런 논리에서 이분들의 현실 세계 속에서의 성서의 권위라는 것은 군주적인 모델로 작동합니다. 즉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을 지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 그리스도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기독교 인구가 2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세계 그리스도교 스펙트럼은 그쪽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서는 인간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이 좀 더 다수입니다. 성서는 고대의 두 공동체들이 실재적으로 체험한 신에 대한 반응을 모은 역사적이고 은유적인 결과물이라고 이해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전 세계 그리스도교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형태 또는 공존하는 형태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현실 세계에서는 성서의 권위라는 건 대화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서는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책이나 의학책이나 사회학책이나 법학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로 성서를 이해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거지요.
제가 신학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담았는데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성서는 그냥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유, 말 그대로 종교적인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얘기돼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게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토론하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과하게 귀를 기울여 준다거나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서는요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고 안내하는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역사적이고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 이런 패러다임을 따르는 이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존중하며 존중받는 개인과 또는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안내합니다.
때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은 존중받는 개인이나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해치거나 가로막는 불평등과 소외의 구조와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방신학자이기도 한 돔 엘데르 카마라 대주교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르지만 왜 그들이 가난한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어떤 사적 영역의 종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지만 사실 종교라는 영역들은 때때로 사회적 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차별받는 영역에 있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종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형태의 패러다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 성서가 가르치는 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의 언저리로 밀려난 ‘고아, 과부, 나그네, 더부살이로 불리는 이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더부살이로 불리던 존재들은 그 당시에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망마저 잃거나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한계나 편견 때문에 다양한 공적․사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존재들이 누구일까, 저희는 종교인으로서 또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 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구학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조차 없기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처럼 존재조차 부정당하고 유령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퀴어 같은 그룹이 대표적인 그런 그룹들이지요.
넘겨 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법사위에 제출된 차별금지(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저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 아실 테니까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유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교 성서의 가르침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몸 붙여 사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등록․미등록 이주민이나 다양한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들을 먼저 우대하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 주고 떠도는 사람, 즉 떠돌이들, 더부살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형태의 국적이나 고용 형태, 성별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더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성서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이 환대와 연대, 사랑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임인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그룹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압력에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는 일부 종교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나쁜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국면 앞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심리학에서 분명히 짚고 있듯이 차별이 제거될 때 편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인종 차별이나 성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와 공존하던 교회가 사회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교회도 계속 변해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의 종교인이자 사회활동가로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특정한 종교적 패러다임을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은 사실은 굉장히 과잉대표된 일부,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는 50대 중년 남성들의 교회구조, 그러니까 어떤 종교구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잉대표된 의견이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 드리고요. 그런 건들에 대한 통계는 다른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왜 저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다양한 형태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패러다임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패러다임이 차별과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실제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이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신촌에서 열렸던 제15회 퀴어문화축제, 물론 그전부터 활동을 하기는 했었지만 제15회 퀴어문화축제에서 그전부터 다양한 인권운동에 연대하고 있던 임보라 목사님과 또 한 명의 개신교 목회자와 함께 꽃잎과 성수를 뿌리면서 퍼레이드 축복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감리교의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축복식 예문을 가지고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했다가 교단에서 큰 고초를 지금 겪고 계시지요.
저희는 2014년에 그것을 시작했던 건데요. 그 축복식을 계기로 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연대를 시작한 이후에 여러 현장에서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또 언어적인 폭력으로 행사나 활동을 훼방하고 왜곡과 저주를 쏟아 내는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 종교인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때마다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엄연히 존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성소수자와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왜곡과 저주를 쏟아 낼까? 그들은 왜 성소수자를 악마화하고 제거하거나 교정해야 될 대상으로 낙인찍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반복하면서 사용할까?
앞서 다양한 현장과 교회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사용해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은 보통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개신교 근본주의자나 또는 보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교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의 다양한 형태의 주류로 작동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인데요,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라는 책을 쓴 배덕만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는 성서영감론 및 성서무오설, 그러니까 성서는 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서는 절대적으로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고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성서를 비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묵시적 종말론을 여전히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다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분들은 좀 흥미롭게도 엄격한 윤리적 이상을 강조하였던 청교도를 숭상하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배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성과 결혼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규범을 강조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 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윤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몇몇 교단과 대학들에 있는 거지요. 보통 한국의 장로교회라고 표현되는 대다수 교단,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보통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분들의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질문 없이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 보통 불안과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이렇게 되면 지옥에 간다거나 이러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불안과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한 사람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되게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게토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곡된 생존전략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반복하는 이런 종교 패러다임이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승인들의 하나는 많은 정치인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평등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나중에’라는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그들을 승인시켜 주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한 네 그룹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혐오라는 것 또는 차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돈이나 영향력을 얻는 형태의 그런 혐오 세력들이 보통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 앞에도 매일매일 와서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돈과 영향력을 얻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또 본인 그룹 안에서 인정 욕구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혼재된 형태의 정치적 혐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몇몇 교단 연합체나 이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 연합체에서 주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요.
세 번째는 이런 형태에 질문 없이 순응하는 형태로 참여하시는, 어떤 대세가 옳다고 믿는 혐오 형태를 띠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소그룹의 리더분들이 이런 형태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혐오에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데 침묵으로 방조하는 혐오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질문하는 순간에 ‘너 동성애 지지자지?’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소극적인 침묵이나 그런 형태로 이런 혐오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 조금 종교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왼쪽에는 유사성과 연관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나 또는 오른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어떤 차별성이나 고유성만을 주장하는 배타주의까지 다양한 형태의 스펙트럼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는 한 가지 스펙트럼이 과잉돼서 대표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다양한 형태로, 지역구에서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나 또는 압력을 가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배타주의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원주의 형태의 모습으로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성서 이해와 해석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다수 보수 개신교인 분들은 성서는 신적인 산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서의 기원이 신에 있기 때문에 성서도 신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인 거지요. 이런 논리에서 이분들의 현실 세계 속에서의 성서의 권위라는 것은 군주적인 모델로 작동합니다. 즉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을 지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 그리스도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기독교 인구가 2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세계 그리스도교 스펙트럼은 그쪽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서는 인간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이 좀 더 다수입니다. 성서는 고대의 두 공동체들이 실재적으로 체험한 신에 대한 반응을 모은 역사적이고 은유적인 결과물이라고 이해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전 세계 그리스도교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형태 또는 공존하는 형태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현실 세계에서는 성서의 권위라는 건 대화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서는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책이나 의학책이나 사회학책이나 법학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로 성서를 이해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거지요.
제가 신학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담았는데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성서는 그냥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유, 말 그대로 종교적인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얘기돼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게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토론하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과하게 귀를 기울여 준다거나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서는요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고 안내하는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역사적이고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 이런 패러다임을 따르는 이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존중하며 존중받는 개인과 또는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안내합니다.
때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은 존중받는 개인이나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해치거나 가로막는 불평등과 소외의 구조와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방신학자이기도 한 돔 엘데르 카마라 대주교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르지만 왜 그들이 가난한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어떤 사적 영역의 종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지만 사실 종교라는 영역들은 때때로 사회적 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차별받는 영역에 있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종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형태의 패러다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 성서가 가르치는 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의 언저리로 밀려난 ‘고아, 과부, 나그네, 더부살이로 불리는 이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더부살이로 불리던 존재들은 그 당시에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망마저 잃거나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한계나 편견 때문에 다양한 공적․사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존재들이 누구일까, 저희는 종교인으로서 또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 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구학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조차 없기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처럼 존재조차 부정당하고 유령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퀴어 같은 그룹이 대표적인 그런 그룹들이지요.
넘겨 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법사위에 제출된 차별금지(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저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 아실 테니까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유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교 성서의 가르침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몸 붙여 사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등록․미등록 이주민이나 다양한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들을 먼저 우대하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 주고 떠도는 사람, 즉 떠돌이들, 더부살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형태의 국적이나 고용 형태, 성별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더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성서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이 환대와 연대, 사랑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임인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그룹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압력에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는 일부 종교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나쁜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국면 앞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심리학에서 분명히 짚고 있듯이 차별이 제거될 때 편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인종 차별이나 성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와 공존하던 교회가 사회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교회도 계속 변해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인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혜인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인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법안 내용을 주요 쟁점 위주로 검토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진술서는 공청회 자료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참고자료로 봐 주시고요. 원활한 진술을 위해서 요약문을 따로 발부해 드렸으니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별금지 사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안 중에 장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 사유에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를 추가한 23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평등법안은 19개 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를 더한 21개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모두 공통적으로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를 추가적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들은 2001년도에 인권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사유라는 것이 꾸준히 확인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에 따라서 계속 규율해 오고 있는 사유들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될 차별금지법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유가 추가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차별금지 사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법에서 삭제해라, 그래서 성소수자인 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박탈시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될 수 없고 수용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들이 사회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15년 동안이나 만들지 않아 왔던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인 시민들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이 사회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도록 국회가 방치하고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유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에게는 그러한 사유에 대한 차별을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더욱 커집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한국 사회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명시한 형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 청원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깐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인간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정상적인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현대의학이나 과학계, 전문가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확립된 그런 입장입니다.
이처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의 한 측면으로서 사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한국과 외국의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규범 등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규범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자신의 존재 양식 또는 삶의 기본 양식에 관한 결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에 상응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 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헌법 제11조 1항이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들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이러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헌법 제11조에 따라서 보호되는 차별금지 사유라는 것을 법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 11조에 근거한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상 원칙을 구체화하여 조문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인권법적으로도 이러한 사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 사유로서 확립되어 온 사유고요. 한국이 가입․비준해 있는 대표적 7개의 국제인권조약들은 모두 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국제인권규범상 인정되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은 우리 헌법 6조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들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뽑히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개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부인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법, 정책에 명시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의 성별 정의 조항에 관해서도 잠깐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4개의 법안들은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별에 관해서 정의하면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섹스(intersex), 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간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 법에서 금지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성은 사실은 전체 인구의 1000명 중에 5~17명, 0.05~1.7%가 간성으로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지금 학계의 입장인데요. 이 간성에 관한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들은 간성 차별을 지금 법안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안에서 성별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헌법은 성별에 대해서 어떤 정의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어디에도 생물학적인 성별을 두 가지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11조를 문언적으로 해석했을 때,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내가 차별당한다는 것은 문언적으로 봤을 때 성별 이유로 당한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동일한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평등권 조항에 대응하는 조항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조항에 나오는 성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남성, 여성을 넘어서는 제3의 성에 대한 승인을 막지 않는다고 보면서 오히려 이 조문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성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이라는 용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 성별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받는 차별 역시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별의 유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네 법안은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으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복합차별의 존재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안에서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괴롭힘과 성희롱이 차별로서 법에 명시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러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한 개인의 일탈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인 예방책과 시정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정의와 관련해서 이것이 너무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에 따라서만 성립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이 법안의 괴롭힘 정의 조항과 그리고 또 현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규정을 비교해 봤을 때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 정의 조항이 특별하게 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문제된 행위로 인해서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문언상 명확합니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들 역시 괴롭힘을 지금 한국 법안과 유사하게 정의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예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세 가지 사유를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흔히 부르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잠정적 우대 조치고요. 세 번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마지막 사유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외 사유로 들어오게 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과도한 부담,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상의 근속기간과 정년에 관한 사유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차별의 예외 사유를 더욱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차별금지법제는 차별의 예외 사유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는 대신에 한국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고서, 그런 사유를 두지 않고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 다른 예외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에 일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와의 통일성에 비추어 봤을 때 외국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체계 전체의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법안처럼 3개의 일반적인 사유를 놓고서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축적시켜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57페이지, 58페이지에 실려 있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등법안에 개별법의 차별 예외 사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 법제와 그 예외 범위가 많이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독일의 경우에 사법상 거래 관계에서의 예외 사유가 상대적으로 자세한 편이지만 그 내용들을 읽어 보셨을 때 충분히 대부분은 다 특정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차별에서 제외한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이미 2001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차별 판단 사례가 20년 동안 축적이 되어서 이러한 예외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잘 알리면서 사유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4개의 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 그리고 법령과 정책의 집행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법의 규율 범위로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종교기관이나 종교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들은 법의 적용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공공성이 큰 4개의 사회 영역을 선별해서 그 안에서의 차별을 더 특별하게, 더 엄격하게 규율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영역에서 특정 성의 입학만을 허용하는 학교가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도 있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차별의 개념 역시도 평등 실현이라는 그런 법의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서 차별로서 금지되는 분리․구별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분리․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저해하는 함의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함의 없이 어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효과 없이 여성에 관한 학교나 남성에 관한 학교를 이렇게 분리해 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차별로 해석되지는 않고요, 이것은 외국의 법제 역시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구제와 예방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지금 법안이 정하고 있는 구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시정권고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 차별에 관한 민사적 성격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 회복시키고 비슷한 차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자라는 것에 방점을 둔 법이기 때문에 차별을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비사법적이고 민사적인 방식을 통해서 차별을 더 잘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차별 사건에서는 차별을 받는 위치의 사람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차별 소송과 관련해서 이런 불리한 위치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배분, 고용과 관련한 정보 공개 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다양한 조항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차별 소송에서 차별 피해자가 갖는 불리한 지위를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대등한 위치에서 실체를 규명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입증책임 문제는 모든 차별금지법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당한 사람이 상대적 약자이고 차별에 관한 증거는 차별을 한 사람의 지배 영역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당한 자가 온전히 차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국외의 차별금지법제들은 반드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배분하는 혹은 전환하는 이러한 특례 규정들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빠져 있는 차별금지법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국내의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 모두 다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의 차별금지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등권은 모든 권리의 바탕을 이루는 인권이고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입법 방기 상황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법안 내용을 주요 쟁점 위주로 검토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진술서는 공청회 자료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참고자료로 봐 주시고요. 원활한 진술을 위해서 요약문을 따로 발부해 드렸으니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별금지 사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안 중에 장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 사유에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를 추가한 23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평등법안은 19개 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를 더한 21개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모두 공통적으로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를 추가적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들은 2001년도에 인권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사유라는 것이 꾸준히 확인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에 따라서 계속 규율해 오고 있는 사유들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될 차별금지법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유가 추가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차별금지 사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법에서 삭제해라, 그래서 성소수자인 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박탈시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될 수 없고 수용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들이 사회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15년 동안이나 만들지 않아 왔던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인 시민들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이 사회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도록 국회가 방치하고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유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에게는 그러한 사유에 대한 차별을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더욱 커집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한국 사회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명시한 형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 청원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깐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인간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정상적인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현대의학이나 과학계, 전문가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확립된 그런 입장입니다.
이처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의 한 측면으로서 사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한국과 외국의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규범 등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규범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자신의 존재 양식 또는 삶의 기본 양식에 관한 결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에 상응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 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헌법 제11조 1항이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들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이러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헌법 제11조에 따라서 보호되는 차별금지 사유라는 것을 법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 11조에 근거한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상 원칙을 구체화하여 조문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인권법적으로도 이러한 사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 사유로서 확립되어 온 사유고요. 한국이 가입․비준해 있는 대표적 7개의 국제인권조약들은 모두 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국제인권규범상 인정되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은 우리 헌법 6조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들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뽑히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개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부인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법, 정책에 명시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의 성별 정의 조항에 관해서도 잠깐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4개의 법안들은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별에 관해서 정의하면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섹스(intersex), 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간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 법에서 금지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성은 사실은 전체 인구의 1000명 중에 5~17명, 0.05~1.7%가 간성으로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지금 학계의 입장인데요. 이 간성에 관한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들은 간성 차별을 지금 법안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안에서 성별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헌법은 성별에 대해서 어떤 정의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어디에도 생물학적인 성별을 두 가지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11조를 문언적으로 해석했을 때,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내가 차별당한다는 것은 문언적으로 봤을 때 성별 이유로 당한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동일한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평등권 조항에 대응하는 조항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조항에 나오는 성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남성, 여성을 넘어서는 제3의 성에 대한 승인을 막지 않는다고 보면서 오히려 이 조문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성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이라는 용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 성별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받는 차별 역시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별의 유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네 법안은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으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복합차별의 존재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안에서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괴롭힘과 성희롱이 차별로서 법에 명시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러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한 개인의 일탈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인 예방책과 시정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정의와 관련해서 이것이 너무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에 따라서만 성립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이 법안의 괴롭힘 정의 조항과 그리고 또 현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규정을 비교해 봤을 때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 정의 조항이 특별하게 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문제된 행위로 인해서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문언상 명확합니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들 역시 괴롭힘을 지금 한국 법안과 유사하게 정의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예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세 가지 사유를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흔히 부르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잠정적 우대 조치고요. 세 번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마지막 사유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외 사유로 들어오게 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과도한 부담,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상의 근속기간과 정년에 관한 사유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차별의 예외 사유를 더욱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차별금지법제는 차별의 예외 사유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는 대신에 한국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고서, 그런 사유를 두지 않고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 다른 예외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에 일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와의 통일성에 비추어 봤을 때 외국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체계 전체의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법안처럼 3개의 일반적인 사유를 놓고서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축적시켜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57페이지, 58페이지에 실려 있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등법안에 개별법의 차별 예외 사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 법제와 그 예외 범위가 많이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독일의 경우에 사법상 거래 관계에서의 예외 사유가 상대적으로 자세한 편이지만 그 내용들을 읽어 보셨을 때 충분히 대부분은 다 특정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차별에서 제외한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이미 2001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차별 판단 사례가 20년 동안 축적이 되어서 이러한 예외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잘 알리면서 사유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4개의 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 그리고 법령과 정책의 집행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법의 규율 범위로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종교기관이나 종교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들은 법의 적용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공공성이 큰 4개의 사회 영역을 선별해서 그 안에서의 차별을 더 특별하게, 더 엄격하게 규율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영역에서 특정 성의 입학만을 허용하는 학교가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도 있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차별의 개념 역시도 평등 실현이라는 그런 법의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서 차별로서 금지되는 분리․구별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분리․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저해하는 함의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함의 없이 어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효과 없이 여성에 관한 학교나 남성에 관한 학교를 이렇게 분리해 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차별로 해석되지는 않고요, 이것은 외국의 법제 역시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구제와 예방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지금 법안이 정하고 있는 구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시정권고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 차별에 관한 민사적 성격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 회복시키고 비슷한 차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자라는 것에 방점을 둔 법이기 때문에 차별을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비사법적이고 민사적인 방식을 통해서 차별을 더 잘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차별 사건에서는 차별을 받는 위치의 사람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차별 소송과 관련해서 이런 불리한 위치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배분, 고용과 관련한 정보 공개 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다양한 조항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차별 소송에서 차별 피해자가 갖는 불리한 지위를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대등한 위치에서 실체를 규명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입증책임 문제는 모든 차별금지법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당한 사람이 상대적 약자이고 차별에 관한 증거는 차별을 한 사람의 지배 영역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당한 자가 온전히 차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국외의 차별금지법제들은 반드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배분하는 혹은 전환하는 이러한 특례 규정들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빠져 있는 차별금지법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국내의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 모두 다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의 차별금지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등권은 모든 권리의 바탕을 이루는 인권이고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입법 방기 상황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홍성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혐오나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오늘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여러 곳에서 거의 백 번도 넘게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는 특별히 더 긴장도 되고 또 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13년을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발의가 사실상 멈추었었고 2020년 들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긴 했습니다만 법안이 발의된 것 말고는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어떤 공식적인 국회 차원의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가 그 공식적인 진전을 하게 된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저는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또 기대를 보내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 역사하고요,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진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년 동안 우리가 추진을 해 왔던 법이고 저는 국회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고요,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제출이 됐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입법 시도가 있었고 또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도 여러 차례 제출이 됐습니다만 결국 최종 통과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게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시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됐고요, 오늘 자리에도 참석한 장혜영 의원이 또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2021년에는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차례로 제출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오래간만에 의지를 밝혀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시민사회의 정말 치열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 촉구 운동을 했었고, 특히 2020년 이후에는 140개가 넘는 단체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이례적인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도보행진도 하고 비상시국선언도 하고 또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단식농성 45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신교계가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자캐오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지도 않고요.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2009년부터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라고 하는 지지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주한 대사관에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워낙 보편적이고 또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아마 주저 없이 이런 의견도 내고 심지어는 농성장도 찾아 주시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언론 보도에서도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2년은 아직 5월밖에 안 돼서 숫자가 다소 줄어든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보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팩트 체크해 주는 보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또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언론도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2년 5월에 인권위의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들의 67.2%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7%가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반대 의견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법 제정 찬성 의견이 과반이 나왔고요. 또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도 찬성이 과반이 나왔습니다. 물론 70대 이상에서도 찬성은 40%에 이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다수 의견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여론이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여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제는 정말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 문제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차별금지법의 역사적인 의의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인권침해라고 하면 국가에 의한 사인의 인권침해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나 고문 또 양심의 자유 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인권침해 사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만 인권 문제의 중심은 점점 차별로 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여지는 현상이고 실제로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인권 문제 중에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차별 문제를 떠올리게 될 거고요. 한국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그런 경향들이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지만 사인에 의한 침해가 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판단이 쉽지 않고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형사처벌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또 행위자들의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법을 하나 제정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시정기구를 통해서 차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아까 조혜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대안들을 다각도로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혐오표현이라는 문제로 드러날 때도 있고요,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로 드러날 때도 있고 혐오범죄라는 문제로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집단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집단살해죄에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혐오범죄법,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혐오표현금지법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범죄법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한 입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다양한 입법도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혐오표현금지법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혐오범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제로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차별금지법은 주요 국가들에 거의 예외 없이 제정되어 있는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제정하고 다른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추후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별 사유와 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다 만들게 되면 산술적으로도 수십 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어떤 단일법에 의해서 차별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단일한 차별시정기구를 두는 것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특정한 사유와 영역을 규율하는 법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을 좀 해 본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포괄적인 규율을 담고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규율해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지금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전체 구도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왜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권위의 조사․구제 업무 대상으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이 2조 3호에서 여덟 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은 애초에 차별행위 개념을 간단하게 규정한 이유가 이 개념은 다른 법률에 의존해서 상세적으로 규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넘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판단은 이 여덟 줄의 개념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라는 지적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동안 차별과 관련해서 쌓여 온 여러 가지 결정례 또 판례, 관련 법령들을 참조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입법화하고 또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률로 확인해서 공표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세상, 저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래의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대학, 기업에서는 이미 수많은 차별 관련 기구와 제도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에 관한 근거 법률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자체나 초중고, 대학, 기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늘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도대체 법령상의 근거가 무엇이냐, 법률상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또 헌법적인 규정들이 있다라는 근거로 얘기하지만 늘 좀 궁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회에서는 차별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공함으로써 정말 중심을 잡아 주고 또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부담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 소지가 있는 법령을 철폐하고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부담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고 굳이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정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력 차별이 없는 채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일정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져야 될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효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직접적인 효과는 차별의 개념을 제시하고 또 차별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차별에 관한 구제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제공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효과적인 구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등의 이념을 확인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또 차별금지 관행을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사실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사실은 효과성과 수용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아까 조혜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고용이나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이나 공급 부문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직접적인 규율을 배제한 채, 다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회의 차별 관련 또 인권 관련 법안의 수난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는 됐었고요,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2개의 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인권과 차별에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멀쩡하고 필요한 법인데 심의조차 해 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철회까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1년에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퇴행의 역사를 좀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과 차별에 관련된 관련 입법이 2013년 이후에 10년이 넘게, 사실상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저는 이건 퇴행이고 국회의 어떤 임무 방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퇴행의 역사를 좀 뒤로 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계기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말씀드리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혐오나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오늘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여러 곳에서 거의 백 번도 넘게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는 특별히 더 긴장도 되고 또 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13년을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발의가 사실상 멈추었었고 2020년 들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긴 했습니다만 법안이 발의된 것 말고는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어떤 공식적인 국회 차원의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가 그 공식적인 진전을 하게 된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저는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또 기대를 보내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 역사하고요,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진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년 동안 우리가 추진을 해 왔던 법이고 저는 국회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고요,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제출이 됐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입법 시도가 있었고 또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도 여러 차례 제출이 됐습니다만 결국 최종 통과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게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시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됐고요, 오늘 자리에도 참석한 장혜영 의원이 또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2021년에는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차례로 제출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오래간만에 의지를 밝혀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시민사회의 정말 치열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 촉구 운동을 했었고, 특히 2020년 이후에는 140개가 넘는 단체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이례적인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도보행진도 하고 비상시국선언도 하고 또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단식농성 45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신교계가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자캐오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지도 않고요.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2009년부터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라고 하는 지지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주한 대사관에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워낙 보편적이고 또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아마 주저 없이 이런 의견도 내고 심지어는 농성장도 찾아 주시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언론 보도에서도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2년은 아직 5월밖에 안 돼서 숫자가 다소 줄어든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보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팩트 체크해 주는 보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또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언론도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2년 5월에 인권위의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들의 67.2%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7%가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반대 의견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법 제정 찬성 의견이 과반이 나왔고요. 또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도 찬성이 과반이 나왔습니다. 물론 70대 이상에서도 찬성은 40%에 이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다수 의견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여론이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여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제는 정말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 문제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차별금지법의 역사적인 의의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인권침해라고 하면 국가에 의한 사인의 인권침해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나 고문 또 양심의 자유 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인권침해 사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만 인권 문제의 중심은 점점 차별로 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여지는 현상이고 실제로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인권 문제 중에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차별 문제를 떠올리게 될 거고요. 한국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그런 경향들이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지만 사인에 의한 침해가 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판단이 쉽지 않고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형사처벌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또 행위자들의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법을 하나 제정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시정기구를 통해서 차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아까 조혜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대안들을 다각도로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혐오표현이라는 문제로 드러날 때도 있고요,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로 드러날 때도 있고 혐오범죄라는 문제로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집단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집단살해죄에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혐오범죄법,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혐오표현금지법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범죄법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한 입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다양한 입법도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혐오표현금지법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혐오범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제로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차별금지법은 주요 국가들에 거의 예외 없이 제정되어 있는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제정하고 다른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추후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별 사유와 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다 만들게 되면 산술적으로도 수십 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어떤 단일법에 의해서 차별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단일한 차별시정기구를 두는 것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특정한 사유와 영역을 규율하는 법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을 좀 해 본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포괄적인 규율을 담고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규율해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지금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전체 구도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왜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권위의 조사․구제 업무 대상으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이 2조 3호에서 여덟 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은 애초에 차별행위 개념을 간단하게 규정한 이유가 이 개념은 다른 법률에 의존해서 상세적으로 규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넘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판단은 이 여덟 줄의 개념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라는 지적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동안 차별과 관련해서 쌓여 온 여러 가지 결정례 또 판례, 관련 법령들을 참조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입법화하고 또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률로 확인해서 공표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세상, 저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래의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대학, 기업에서는 이미 수많은 차별 관련 기구와 제도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에 관한 근거 법률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자체나 초중고, 대학, 기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늘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도대체 법령상의 근거가 무엇이냐, 법률상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또 헌법적인 규정들이 있다라는 근거로 얘기하지만 늘 좀 궁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회에서는 차별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공함으로써 정말 중심을 잡아 주고 또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부담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 소지가 있는 법령을 철폐하고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부담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고 굳이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정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력 차별이 없는 채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일정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져야 될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효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직접적인 효과는 차별의 개념을 제시하고 또 차별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차별에 관한 구제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제공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효과적인 구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등의 이념을 확인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또 차별금지 관행을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사실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사실은 효과성과 수용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아까 조혜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고용이나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이나 공급 부문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직접적인 규율을 배제한 채, 다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회의 차별 관련 또 인권 관련 법안의 수난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는 됐었고요,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2개의 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인권과 차별에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멀쩡하고 필요한 법인데 심의조차 해 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철회까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1년에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퇴행의 역사를 좀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과 차별에 관련된 관련 입법이 2013년 이후에 10년이 넘게, 사실상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저는 이건 퇴행이고 국회의 어떤 임무 방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퇴행의 역사를 좀 뒤로 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계기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말씀드리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진술인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청회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진술인분들께서도 질의시간이 지나서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요.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진, 김영배, 최기상, 김남국, 네 분 모두 하시는 걸로 하고요. 순서는 이수진, 김영배, 최기상, 김남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강하게 거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늦게 손을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청회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진술인분들께서도 질의시간이 지나서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요.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진, 김영배, 최기상, 김남국, 네 분 모두 하시는 걸로 하고요. 순서는 이수진, 김영배, 최기상, 김남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강하게 거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늦게 손을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인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편협된 인식이 후천적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염이 되는 것처럼…… 마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동성애에 관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그게 과도하게 오픈이 되면서 질병처럼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런 편협된 인식들이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문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까지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미국정신의학회가 미국에서 1973년에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를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미국정신의학회가 미국에서 1973년에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서 현대 의학․과학계와 전문가들의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확고한 입장입니까, 정신과에서?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다양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한 형태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와 전문가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세계정신의학협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전 세계 정신의학협회들의 연합회입니다. 한국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굉장히 권위 있는, 정신의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협회인데 인도네시아 등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와 같은 다양한 성적 지향은 인간 섹슈얼리티의 그냥 정상적인 한 형태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미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성애가 질병이고 이런 건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해야 된다’라는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세계정신의학협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2016년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동성을 대상으로 한 끌림이나 지향 그리고 행동이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요법들의 과학적 효과가 부재하고 또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해악과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동성을 대상으로 한 끌림이나 지향 그리고 행동이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요법들의 과학적 효과가 부재하고 또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해악과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정신의학협회에서도 이것은 정상적인 형태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다……

예,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 염형국 국장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 염형국 국장님.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소외된 삶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앞서 진술인들도 진술하셨듯이 다양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차별 진정이 제기되고 일부 권리구제가 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차별과 낙인, 혐오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그것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앞서 진술인들도 진술하셨듯이 다양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차별 진정이 제기되고 일부 권리구제가 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차별과 낙인, 혐오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그것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서 아예 고용에서나 혹은 교육, 재화․용역 서비스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아예 그냥 국가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정체성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부정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돼서 국가 통계를 좀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 권고도 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님, 우리가 지금 발의한 이 법안들 중에 어느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조문들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님, 우리가 지금 발의한 이 법안들 중에 어느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조문들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대부분 종교, 교회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별의 영역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지요?

아까 진술인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만 금지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적인 영역 부분에서는 차별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차별을 다루지 않겠다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이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라는 점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제출되어 있는 의견들이나 법안들, 견해들에 대해서 충돌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한다거나 토론을 거부한다거나 의사 진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또 합의가 필요할 경우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토론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그런 점에서 논의가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신부님이 정치인인 법사위원들의 역할을 자료집 37페이지에서 언급하시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이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라는 점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제출되어 있는 의견들이나 법안들, 견해들에 대해서 충돌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한다거나 토론을 거부한다거나 의사 진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또 합의가 필요할 경우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토론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법사위원들도 그런 점에서 논의가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신부님이 정치인인 법사위원들의 역할을 자료집 37페이지에서 언급하시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교인이시면서 사회활동가라고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등록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소개할 때 성공회 사제이면서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소개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성서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찬성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반문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된 한국 사회에서 공적 책무를 담당하신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가 죄다라고 하는 게 성서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의원님의 정치활동이나 정치철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걸 갖다 내세우실 거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정교 분리 원칙의 가장 적극적인 반대로, 사실은 자신의 공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성서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찬성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반문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된 한국 사회에서 공적 책무를 담당하신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가 죄다라고 하는 게 성서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의원님의 정치활동이나 정치철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걸 갖다 내세우실 거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정교 분리 원칙의 가장 적극적인 반대로, 사실은 자신의 공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없어서……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대 성서나 종교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정치인들은 그에 맞는 법, 그러니까 공적인 법을 제정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로부터 문자도 많이 오고 또 저희들한테 질문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홍성수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찬성하는 쪽에서 질문이 온 건데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고 고민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선은 제가 홍성수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찬성하는 쪽에서 질문이 온 건데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고 고민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국민들 다수가 찬성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시민사회의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단계까지 왔고요. 저는 그냥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찬반 이렇게 묻지 않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그 찬성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많습니다만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겪어도 괜찮은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의 어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많습니다만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겪어도 괜찮은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의 어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들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혜인 변호사님한테 몇 가지 사실관계 겸 혹은 아니면 법률 검토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까지 지나치게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 아니라고는 하지만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 모임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간에 자기 생각이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동성혼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 다른 성의 사람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공개채용 같은 것을 할 때 대졸 공개채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그런 기업의 자유나 이런 경우에 이게 지나친 제약 아니냐 혹은 우리 사회 관행상 이게 차별이 아니고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도한 규제다 이런 주장이, 세 번째가 있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혜인 변호사님한테 몇 가지 사실관계 겸 혹은 아니면 법률 검토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까지 지나치게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 아니라고는 하지만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 모임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간에 자기 생각이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동성혼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 다른 성의 사람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공개채용 같은 것을 할 때 대졸 공개채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그런 기업의 자유나 이런 경우에 이게 지나친 제약 아니냐 혹은 우리 사회 관행상 이게 차별이 아니고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도한 규제다 이런 주장이, 세 번째가 있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여쭤보니까요, 죄송한데요.
네 번째는 차별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처벌조항 중에, 의원님들 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차별에 따라서 어떤 양정,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처벌의 정도가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시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과 처벌이 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발생한다고 지금 현재 법에 되어 있고 그 논쟁을 우려하는 바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는 차별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처벌조항 중에, 의원님들 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차별에 따라서 어떤 양정,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처벌의 정도가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시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과 처벌이 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발생한다고 지금 현재 법에 되어 있고 그 논쟁을 우려하는 바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시간 관계없이 죽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사적인 공동체에서 사적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의견을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계속 발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별금지법에 일단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사적인 의견을 밝힌다라든가 아니면 사적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되는가를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자 평등법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과 관련해서 아마도 트랜스젠더나 여러 가지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차별이 금지되면 화장실에서 이것을 악용한 몰카범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를 일부 분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들 그리고 잘못된 촬영, 동의 없는 촬영을 하는 그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성에 관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양한 방책들이 더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 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집단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서 낙인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낙인을 찍거나 차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누구도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사실 정당한 방식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범죄를 없애 나가는 데 적합한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범죄는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트랜스젠더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실 여성도 공범으로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성별이라든가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범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트랜스젠더들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실태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응답자의 85% 이상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답변했고, 최근 5년 동안 구직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 중에서 57%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구집단의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차별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사실 국가가 고민하고 사회가 같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집단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악용해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악용을 막고 조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을 너무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특정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었느냐,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누군가를 채용할 때, 예를 들어 학력과 관련해서도 학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부 다 기계적으로 막겠다라는 것이 이 법이 아닙니다. 학력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기업에서의 채용 관행들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왜 차별인지 아닌지 자체를 따지지 않고서 이것은 기존의 관행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행들 중에 어떤 경우는 합리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합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자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시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차별에 관한 처벌의 양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혼란스럽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에는 차별을 했다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나 아니면 법원의 민사적인 형태, ‘어떤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배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실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현재에도 차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엄청나게 소송이 급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는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송 급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일반평등대우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인데요―소송이 너무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너무 실망스럽게도, 그런 정도로 소송이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의미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송하기 이전에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업들에서 자신들의 여러 관행들 중에서 어떤 것이 차별적이었는지를 미리미리 검토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차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만듦으로써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책을 내놓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계속 발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별금지법에 일단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사적인 의견을 밝힌다라든가 아니면 사적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되는가를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자 평등법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과 관련해서 아마도 트랜스젠더나 여러 가지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차별이 금지되면 화장실에서 이것을 악용한 몰카범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를 일부 분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들 그리고 잘못된 촬영, 동의 없는 촬영을 하는 그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성에 관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양한 방책들이 더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 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집단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서 낙인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낙인을 찍거나 차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누구도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사실 정당한 방식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범죄를 없애 나가는 데 적합한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범죄는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트랜스젠더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실 여성도 공범으로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성별이라든가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범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트랜스젠더들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실태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응답자의 85% 이상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답변했고, 최근 5년 동안 구직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 중에서 57%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구집단의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차별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사실 국가가 고민하고 사회가 같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집단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악용해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악용을 막고 조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을 너무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특정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었느냐,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누군가를 채용할 때, 예를 들어 학력과 관련해서도 학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부 다 기계적으로 막겠다라는 것이 이 법이 아닙니다. 학력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기업에서의 채용 관행들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왜 차별인지 아닌지 자체를 따지지 않고서 이것은 기존의 관행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행들 중에 어떤 경우는 합리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합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자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시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차별에 관한 처벌의 양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혼란스럽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에는 차별을 했다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나 아니면 법원의 민사적인 형태, ‘어떤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배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실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현재에도 차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엄청나게 소송이 급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는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송 급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일반평등대우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인데요―소송이 너무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너무 실망스럽게도, 그런 정도로 소송이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의미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송하기 이전에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업들에서 자신들의 여러 관행들 중에서 어떤 것이 차별적이었는지를 미리미리 검토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차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만듦으로써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책을 내놓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순서인데요. 최기상 위원님이 제게 한 가지 알려 주신 게 있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자 명단 배포된 것을 보면 기관 배석자 중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이 계신데요. 성함이 엄형국이 아니라 염형국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순서인데요. 최기상 위원님이 제게 한 가지 알려 주신 게 있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자 명단 배포된 것을 보면 기관 배석자 중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이 계신데요. 성함이 엄형국이 아니라 염형국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신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보면 반대 청원 관련한 내용이 좀 있어서요, 그중에 한 내용인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 등 관련한 어떤 부정적 설교나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 배포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종교 포교의 자유나 종교 교육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자료집에 보면 반대 청원 관련한 내용이 좀 있어서요, 그중에 한 내용인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 등 관련한 어떤 부정적 설교나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 배포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종교 포교의 자유나 종교 교육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조혜인 변호사님이 몇 번 계속 확인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영역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영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 측에서 반복해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제 자료집에도 사실은 첨부해 드렸는데요―2004년에 오케 그린 목사의 사례라든지 2013년에 기독교 설교자인 토미 미아노 그리고 2018년에 배리 트레이혼 목사의 사례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이 설교나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성서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앤조이나 한겨레 같은 언론에서 이미 충분히 팩트 체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해당하는 법, 그러니까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하고 전혀 하등의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당했던 것이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에 의해서 처벌당하거나 또는 제재를 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조차도 우리가 체크하면 대법원까지 가서는 사실은 일정한 면제가 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첨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해당하는 법, 그러니까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하고 전혀 하등의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당했던 것이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에 의해서 처벌당하거나 또는 제재를 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조차도 우리가 체크하면 대법원까지 가서는 사실은 일정한 면제가 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첨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반대 말씀하신 분 중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운영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 고용 관련해서도 여러 법률이 있는 것으로 주장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별 법률 외에 고용에 관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더 쉽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예방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반대 말씀하신 분 중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운영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 고용 관련해서도 여러 법률이 있는 것으로 주장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별 법률 외에 고용에 관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더 쉽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예방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과 관련돼서 남녀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또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 금지의 사유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19가지 사유에 국한돼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차별금지법에 추가된 언어나 국적, 고용 형태, 성별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된 차별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 평등과 관련돼서 국회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서 규정된 것에 국한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별 구제와 관련돼서 법원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나 또 일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시정명령,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이나 연령 차별 등 고용상 차별 문제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법원에서도 제한적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과 관련돼서 남녀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또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 금지의 사유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19가지 사유에 국한돼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차별금지법에 추가된 언어나 국적, 고용 형태, 성별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된 차별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 평등과 관련돼서 국회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서 규정된 것에 국한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별 구제와 관련돼서 법원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나 또 일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시정명령,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이나 연령 차별 등 고용상 차별 문제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법원에서도 제한적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수 교수님, 발표 중에 차별금지법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는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부담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수 교수님, 발표 중에 차별금지법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는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부담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차별에 관련된 예방과 구제에 관련해서 아직 우리가 그것을 많이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성희롱에 관련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희롱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정한 부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예방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부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희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우리의 일종의 어떤 투자라면 투자고 또 조건을 만들어 가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별에 관련해서도 일정한 부담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또 관행도 바꾸고 예방 교육도 하는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것을 비용 문제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해한다면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비용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성희롱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정한 부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예방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부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희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우리의 일종의 어떤 투자라면 투자고 또 조건을 만들어 가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별에 관련해서도 일정한 부담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또 관행도 바꾸고 예방 교육도 하는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것을 비용 문제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해한다면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비용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조혜인 변호사님,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가령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게 고용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고용하는 분들이 소수인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나는 여성 종업원과 일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남성 종업원과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영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걱정할 만한 일은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면서 고용하는 분들이 소수인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나는 여성 종업원과 일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남성 종업원과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영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걱정할 만한 일은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채용하는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가는 사실은 그 업장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식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채용 공고를 걸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배제하겠다라는 식의 공고가 기업의 자유다라는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사회에서 계속 그동안 기존에 차별받아 왔던 사람들은 계속 차별적인 구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식의 근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원칙이 좀 더 정확하게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고되는 그 기준에서 기존 사회의 차별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준들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 나가자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채용 공고를 걸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배제하겠다라는 식의 공고가 기업의 자유다라는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사회에서 계속 그동안 기존에 차별받아 왔던 사람들은 계속 차별적인 구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식의 근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원칙이 좀 더 정확하게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고되는 그 기준에서 기존 사회의 차별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준들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 나가자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공청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간 국회나 이런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조금 더 찬반 토론을 자주 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법안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토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인식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야당 위원님들이나 또 반대 측의 의견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참석했으면 했다라는 생각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혜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반론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주요하게 지적을 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개념을 빼자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보게 되면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나 결정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논쟁에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년간 국회나 이런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조금 더 찬반 토론을 자주 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법안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토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인식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야당 위원님들이나 또 반대 측의 의견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참석했으면 했다라는 생각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혜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반론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주요하게 지적을 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개념을 빼자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보게 되면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나 결정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논쟁에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분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가 법에 들어가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와 관련해서 사람의 섹슈얼리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학계가 확인한 바는 사람의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유전자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그 과정이 굉장히 유아기 때 이미 형성되는 것이고 사실 커서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것을 따져서 만약에 후천적이라면 이에 대해 차별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에서 생각하는 그 차별의 핵심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간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와 관련해서 사람의 섹슈얼리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학계가 확인한 바는 사람의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유전자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그 과정이 굉장히 유아기 때 이미 형성되는 것이고 사실 커서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것을 따져서 만약에 후천적이라면 이에 대해 차별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에서 생각하는 그 차별의 핵심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간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조혜인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소송이 남발이 되고 처벌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법이 누군가를 막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소송이 남발이 되고 처벌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법이 누군가를 막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차별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되어 왔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차별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되어 왔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구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구제에 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법의 초점은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잘 발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차별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를 함께 사회가 고민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그냥 ‘니가 알아서 차별 문제 해결해라’라고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서는 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같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에서 그렇다라면 이 차별들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서는 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같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에서 그렇다라면 이 차별들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실제 소송 건수는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제해 주신 입증책임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차별을 당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사회적인 지위가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차별과 관련된 그런 흩어져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입증책임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까 싶은데……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 회사에서 내가 차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과 관련된 차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실제로 차별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그에 관한 자료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다 회사 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가 입증하라라고 하면 사실상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회사에서 내놓고 이것이 실제로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입증책임은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지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다 회사 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가 입증하라라고 하면 사실상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회사에서 내놓고 이것이 실제로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입증책임은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지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요.
교수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있을 때 모든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사회가 조금 더 경직될 수도 있고 또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의 차별, 모호한 부분의 영역까지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조금씩은 두고 있는데 지금 예외 규정을 자세하게 둘 거냐, 어디까지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있을 때 모든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사회가 조금 더 경직될 수도 있고 또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의 차별, 모호한 부분의 영역까지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조금씩은 두고 있는데 지금 예외 규정을 자세하게 둘 거냐, 어디까지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각 나라의 입법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만 차별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역을 명확하게 고용 영역과 또 교육 영역 그리고 재화․용역의 이용․공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법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그런 영역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수많은 결정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실제로 보면 형법에 있는 여러 구성요건들 보면 얼마나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애매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 이론들이 있고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결정례와 판례가 쌓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만 차별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역을 명확하게 고용 영역과 또 교육 영역 그리고 재화․용역의 이용․공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법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그런 영역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수많은 결정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실제로 보면 형법에 있는 여러 구성요건들 보면 얼마나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애매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 이론들이 있고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결정례와 판례가 쌓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통상 소위원장은 질의를 하지 않고 회의 진행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고 또 이 공청회를 지켜보시는 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전의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반복해서 드린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은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앞두고 온라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였고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3만 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의견을 날것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날것 그대로 보여 드리는 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된 의견들을 카테고리화해 보니까요.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법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면 국민들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지금도 성소수자들은 충분히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반하여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홍성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소위원장은 질의를 하지 않고 회의 진행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고 또 이 공청회를 지켜보시는 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전의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반복해서 드린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은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앞두고 온라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였고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3만 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의견을 날것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날것 그대로 보여 드리는 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된 의견들을 카테고리화해 보니까요.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법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면 국민들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지금도 성소수자들은 충분히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반하여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홍성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 앞마당에서 피케팅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괴롭힘의 일종이 돼서 차별로 간주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만약에 학교나 회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특히 직장 상사라든가 교육자들이 막 한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학생이나 또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교육 환경이나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차별이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희롱에 관련된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발언을 국회 앞마당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발언을 만약에 학교나 고용 현장에서 한다면 차별로 간주돼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용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과 노동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발언도 특정한 영역에서 발화가 됐을 때는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 앞마당에서 피케팅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괴롭힘의 일종이 돼서 차별로 간주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만약에 학교나 회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특히 직장 상사라든가 교육자들이 막 한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학생이나 또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교육 환경이나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차별이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희롱에 관련된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발언을 국회 앞마당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발언을 만약에 학교나 고용 현장에서 한다면 차별로 간주돼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용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과 노동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발언도 특정한 영역에서 발화가 됐을 때는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혜인 변호사님, 조금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적용 영역 자체가 사적인 영역, 아까 얘기했던 고용, 교육, 재화․용역이 아닌 다른 사적인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한 표현의 자유가 사실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이라든가 교육 영역과 같은 중요한 사회 영역에서는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영역 자체가 사적인 영역, 아까 얘기했던 고용, 교육, 재화․용역이 아닌 다른 사적인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한 표현의 자유가 사실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이라든가 교육 영역과 같은 중요한 사회 영역에서는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다루는 법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혜인 변호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어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면,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별금지법이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 남성이지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여자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 장도 그렇고요. 그다음 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혜인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장도 그렇고요. 그다음 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혜인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국가가 세우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해서 대응책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남녀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로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막연한 거부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트렌스젠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성별 분리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사실 차별의 문제는 이례적인 한 기준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모두 다 공공영역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큰 전제 아래에서 사례별로 굉장히 개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 건가와 관련해서 그 공간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트렌스젠더라는 집단의 권리 자체를 박탈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부담을 차별받아 왔던 소수자집단이 그냥 그대로 지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잠깐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국가가 세우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해서 대응책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남녀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로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막연한 거부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트렌스젠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성별 분리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사실 차별의 문제는 이례적인 한 기준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모두 다 공공영역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큰 전제 아래에서 사례별로 굉장히 개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 건가와 관련해서 그 공간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트렌스젠더라는 집단의 권리 자체를 박탈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부담을 차별받아 왔던 소수자집단이 그냥 그대로 지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잠깐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번인 것 같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발언 시간이 너무 길어지시면 제가 충분히 질문을 못 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너무 길어지시면 제가 충분히 질문을 못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수 교수님, 조혜인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다소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0년에 트렌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트렌스젠더 당사자들이 정말 절대 다수가 하루에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외출조차 꺼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누구나 화장실 가는 건 너무 편한, 너무나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탈의실을 개별적으로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또 개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식의 제도들이 다 철회되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런 제도들이 여기서 우려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 채 잘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0년에 트렌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트렌스젠더 당사자들이 정말 절대 다수가 하루에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외출조차 꺼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누구나 화장실 가는 건 너무 편한, 너무나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탈의실을 개별적으로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또 개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식의 제도들이 다 철회되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런 제도들이 여기서 우려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 채 잘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들을 조금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소위원장이라고 해서 무제한 질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차별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홍성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답변들을 조금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소위원장이라고 해서 무제한 질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차별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홍성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야겠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성적 지향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이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누가 특정한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가 특정한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서요.
이미 개별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혜인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이미 개별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혜인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아까 진술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지만 그 법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여러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고용이 아닌 교육이라든가 재화․용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는 사실상 법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사유와 관련해서도 인종이나 학력,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이 차별이 심각한데도 지금 법이 없는 사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와 영역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이 아닌 교육이라든가 재화․용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는 사실상 법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사유와 관련해서도 인종이나 학력,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이 차별이 심각한데도 지금 법이 없는 사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와 영역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그런 노력들이 더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의원님들이 왔다 가셨고 지금도 윤미향 의원님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데요. 윤미향 의원님 발언하시고 싶으시다면 짧게 발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그런 노력들이 더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의원님들이 왔다 가셨고 지금도 윤미향 의원님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데요. 윤미향 의원님 발언하시고 싶으시다면 짧게 발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과 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종교인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종교 영역을 또 사적인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늘 갖고 사는데요. 종교가 문화가 되고 문화가 또 제도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엄격한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 주셔서 사적인 영역 속에서 이 문제는, 사실 법을 만드는 문제는 제도를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기울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 법이 빨리 심의되고 제정되어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인식을 만들어 가는 데 법사위원님들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과 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종교인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종교 영역을 또 사적인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늘 갖고 사는데요. 종교가 문화가 되고 문화가 또 제도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엄격한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 주셔서 사적인 영역 속에서 이 문제는, 사실 법을 만드는 문제는 제도를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기울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 법이 빨리 심의되고 제정되어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인식을 만들어 가는 데 법사위원님들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진술인 분들의 이야기와 의견을 추가로 들을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 공청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염형국 국장님이나 법무부 위은진 국장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수고 많으셨고요.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진술인 분들의 이야기와 의견을 추가로 들을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 공청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염형국 국장님이나 법무부 위은진 국장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수고 많으셨고요.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