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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한 다음에 사업 내용이 많은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먼저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결산소위 심사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6100만 원이 감소한 6547억 2100만 원입니다.
 1쪽의 표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84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억 6000만 원, 주요사업비에서 12억 1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고요. 주요사업비도 12억 1700만 원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얼마씩 감액되었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쪽 하단에 보시면 탄소중립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10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의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개의 부대의견이 있고, 5쪽은 추경과 관련 없지만 전반적인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해 운영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다’이고 정부 의견은 부대의견의 수용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액 규모가 큰 탄중위의 운영 사업 감액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계획인지 보고한다’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5쪽,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추계한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적절한 것인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이전 대비 5억 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5억 100만 원이 감소해서 1570억 2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건비에서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7700만 원 감액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00만 원 감액,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700만 원 감액,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억 53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도 일부 감액이 있습니다. 대외활동 강화 6800만 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500만 원 감액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감액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정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은 역시 감액밖에 없습니다. 4억 9500만 원 감소해서 927억 9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건비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74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사업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기본경비 비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800만 원과 1억 65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도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사업 8000만 원, 청렴권익 국제교류 사업 2400만 원,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500만 원,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3000만 원,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1900만 원, 청탁금지제도 운영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각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각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5100만 원이 감소한 6조 5619억 원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기본경비에 2개의 세부 사업, 주요사업비 중에서는 13개의 세부 사업이 감액됐는데요.
 검토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위원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 감소한 50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이 또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소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3400만 원 감소한 124억 9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주요사업비에서 감액됐는데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대부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2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마지막 부대의견으로 나온 박용진 위원님께서 주신 세수 추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53조 원이 적정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래서 기재위나 관련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세수 추계 방식이 그동안 적절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4월부터 진행 중이고 또 기재부 나름대로 지난 2월 달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도 내놓은 만큼 감사원 감사나 세수 추계 개선방안의 작동 여부 이것 등을 일단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심사자료에 저희들 공정위는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도 심사자료에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추경안,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저희도 정부 심사자료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조위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웅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문현웅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심사자료 관련해서 이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마지막 부대의견에 대한 이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수 추계가 적절한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절하지 않게 국회에 보고하는 게 맞나라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로 언급되는 53조 초과세수에 대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사 실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것이, 왜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실적이 개선됐다든지 고용 증가나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든지 또 물가 상승 쪽이 반영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세입경정으로 기재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조 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정부를 대표해서 기재부가 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관련 상임위하고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세수추계모형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또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게 잘 작동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국조실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충분히 조사하고 여기 위원회에다 보고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뭐 저희 나름대로는 재정 당국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부동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저희가 조사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사실 이 추경예산 53조 원이 적정한가 여부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미 국회에 그 안이 제출돼 있고 그래서 관련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과세수 문제가 여전히…… 충분히 조사해서 상황을 보고하라는 건데, 판단해 보시고. 그런데 그것 자체도 보고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아니요, 저희가 53조 원이 적절했느냐를 지금 조사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수 추계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게 이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것은 따로 저희가 검토를 추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53조 원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당장 하기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나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는 겁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저희도 아직 실무적으로 협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초과세수와 관련해서……
 작년 2021년도 초과세수가 무려 61조가 발생했는데 또 1년 만에 53조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산출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어쨌든 각 부를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과연 이렇게 61조 또 53조라는 초과세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한해서는 확인을 하고 향후 이런 어마어마한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국무조정실장님!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국무2차장입니다.
 차장님, 아까 감사원 감사 4월 달부터 한다는 그 감사의 대상이 뭐지요? 이번 53조 초과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전반적인 세수 추계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53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뭘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정을 통할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예결위에서 할 것이고 관련 상임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4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대답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이미……
 저는 작년에 초과세수 관련해서 아주 많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인데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만, 너무 안이하게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저희가 아예 안 들여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세수 추계의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그런 평가는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53조 원이 적절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까지는……
 ‘고쳐라’는 아니지요. ‘고쳐라’는 아니고……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까지 나가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원 4월 달부터 시작한 것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저희가 감사원 감사 과정을 저희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53조에 대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그것은 재정 당국의 판단을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세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국정은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세수추계모형이, 세수 추계 프로세스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한번 점검은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장님, 이 문제는 실제 국무조정실 내에서, 경제조정실 내에서 실제 이 업무 소관으로 된다면 그러면 기재부에서 초과세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주체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적절하면 적절한 대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거고 이 업무 소관 범위 내에서 이번에 초과 세수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보고 조사 이후에 충분한, 적절한 시간 동안 조사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건데 그 조사하고 보고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사후적인 평가,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저희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53조가 지금 시점에서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점검은 지금 시점에서 하기는 어렵다……
 오늘내일 사이에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부대의견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결산 할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사실 파악과 상황 파악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건데 보고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세수 추계의 전반적인 방안이나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또 그리고 이번에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다음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이 1973년도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무총리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정실의 역할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또 정책에 대한 조정, 심사․평가하고 그리고 규제개혁에 있어서 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인데 초과세수가 적절한지 또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리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권한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말씀하신 대로 초과세수 자체가 53조 원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권한도 없고 그러한 인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장님이…… 차장님이라 하셨나요?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차장님이 명료하게 우리 국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권한과 인력과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9조(경제조정실장) 조문이 있습니다. 2항에 ‘경제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 2호 이렇게 돼 있는데 1호에 ‘기획재정 등등등등’ 죽 해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지원,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죽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권한 범위 내에서 초과세수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이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국회와 행정부가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좀 제대로 된 충분한 논의와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속에 최근의 한 두세 번의 세수에 대한 보고가 적절했는가 의문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 자체를 안 하겠다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예산안을 갖고 와서 이야기할 때 어떤 추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또다시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해 갖고야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초과세수 이슈에 대해서는…… 초과세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계의 과정들이 어떠했는지를 국회에다 보고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한 속에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를 행정부 차원에서 고민 좀 해 보고 그리고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조사하는 것도 미적미적, 그다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적미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반복 논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국무조정실의 위상을 오늘 보여 주고 있어요. 국무조정을 못하는 실이에요. 기재부가 정한 것에 대해서 토도 못 다는 조직이라는 걸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올 돈이에요. 나라 살림을 하는데 들어올 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 지금 책임자가 2차장이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소관 아니고 기재부에 물어봐야 되고 감사원 감사한다고 그러고 예결위 가서 하십시오 이 답변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내용도 모른다면서요? 내용도 모르는 걸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결위에서 부대의견 소화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논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기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간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금융위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같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565억 원 증가한 4조 2565억 원입니다.
 금융위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당초 계획 대비 72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에 당초에 없던 480억을 증액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 가능성이 높은 최저신용자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례보증으로.
 이에 대해서는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원회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대출금리 인하 및 사업손실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 보증․대출 실행 시 체납 국세․지방세 정산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수용이고 두 번째 것은 불수용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부실채권 매입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으로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7000억을 추가로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몇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원안을 유지하되 부실채권 인수 대상 차주 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고, 2022년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적용된 대출 잔액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을 곱한 값인 4조 6000억의 재원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3조 9000억 원의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부대의견으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있고요. 이것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과도하게 책정된 예상채권매입가율을 낮추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의견입니다.
 일괄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출자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정책모기지를 현재 37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24조로 하향 조정하고 20조를 제3차 안심전환대출로 추가하기 위해서 1090억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15년, 19년에도 실시한 바 있고 이번에 20조 규모로 3차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인데 주택가액 4억 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대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090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차 안심전환대출 관련 추경예산안이 이차보전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여력으로 금리 우대를 부담하는 만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요. 예산 규모는 원안을 유지하되 3차 안심전환대출이 수요자에게 적시에 공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공급 계획이 좀 과다할 수 있으니까 이를 재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금공이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과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이 장기채 시장 활성화 및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힘써서 안심전환대출이 금리 인상 때마다 반복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박용진 위원께서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 요건이 없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설계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00억을 증액했는데 하나는 1번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6000억을 증액하고, 뒤 페이지의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 자금으로 1200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되 보증비율을 90% 수준으로 하고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사업 지속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청 기업 또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 특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200억에 다시 7100억을 증액해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9000억을 더 추가로 증액해서 추가적인 이자 지원 및 대환대출에 쓰자는 증액 의견이 2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대의견 3건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시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가리지 말고 금리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라, 그다음에 대환대출 대위변제율을 현실적으로 가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환대출 보증비율을 은행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라, 이 세 가지의 부대의견이 있고 이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 자금 1200억은 원안 유지하되 특정 지역에서의 보증 신청이 많을 경우 타 지역에서, 그래서 지역 간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내부운용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현실적인 대위변제율 계산을 통해 공급 목표를 다시 산정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7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한 추가 연장 조치를 검토하라는 의견이고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제가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정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체납 국세․지방세 정산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특별 대출이 나갔는데 그 대출받은 돈으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금액을 갚아 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특별 대출한 것은, 이번 예산에서 반영해서 한 것은 그냥 국세 상환용으로 대출해 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체납 국세․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떤 개선이 사실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체납 국세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게 맞고요. 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번의 큰 진전이 있었던 게 장학금 학생들한테 준 것 그것도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복위 재조정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국세징수법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같이 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분들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회복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결국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파산선고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원 가서.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그러면 과연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무 재조정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부처 간에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주신다면 ‘체납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정무위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과제로 보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예산 증액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저희로서는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 사업이 시작은 10월부터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월 말까지 저희가 만기 연장을 전부 일괄 연장을 했다가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빚만 계속 쌓아 두고 가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정리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마련이 됐고, 이 사업을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아마 본격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로서는 ‘증액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조건을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시고 또 저희가 한 두 달 해 보면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대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채권매입가율을 낮추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린다’, 저희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채권매입율이 61%입니다, 평균적으로. 담보가 있으면 좀 더 올라가고 무담보는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61%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낮춘다’ 이렇게 딱 표현을 주시기보다는 ‘적절한 예상채권매입가율을 산정하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본예산 때 한 한두 달 사업을 해 보면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심의를 해 주셔서 그때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신보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사업 증액을 하고 이차보전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 이차보전 사업으로 하지 않았냐면 이차보전 사업으로 하면 은행들한테 우리가 재정자금을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예 보증을 하자 그래서 원리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사업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 증액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야 동의를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으니 그때 한 번 더 심의를 좀 더, 저희의 실적을 봐 가면서 본예산 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떻나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위변제율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위변제율이 8%인데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예산 때 한 번 더 하실 수 있도록 ‘대위변제율을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만 좀 바꿔 주시면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은 증액 요구에 대해서 취지는 찬성하나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위 의견으로는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정부안대로 하면 안 낫겠습니까?
 정부 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요, 뭐.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했으니까.
 본예산에 넣자는 거니까.
 본예산은 추경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대부분 지적사항을 반영하려면 저희가 사업을 해 보면서 규모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하되 내년도 본예산 때 한 번 더 심의를 하실 거니까……
 증액하지 말자는 거지요.
 증액 요구를 그러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예, 증액하지 말자……
 야당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 요구 유지하시겠습니까?
 원안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원안대로는…… 증액 요구를 안 받겠다는……
 증액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증액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대의견은 워딩을 아까 그렇게 좀 고쳐 주시면 자연스럽게 본예산, 내년도 예산 할 때 한 번 더 심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 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토의가 필요하니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일부 수정․보완 의견들이 나와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전에 금융위에 대해서 심사하신 결과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논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두 쪽짜리 오전 논의 경과를 보고자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서금원 출연 관련해서는 부대의견 2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합의가 되셨고,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이 당구장 표시돼 있는 원안에는 ‘금융위원회는 정책 보증․대출 실행 시 체납 국세․지방세 정산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던 부분을 정부 측 의견과 조율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국세․지방세 체납자를 채무조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로 하시는 걸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이 2개 있었는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고, 두 번째 의견은 원래 증액 의견이 3조 9000억이 있었는데 그것 대신에 ‘적정 예상채권매입가율을 검토하고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증액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안을 안 하는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보충발언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3조 9000억 원 증액 이 부분을 보면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기 연장되고 상환 유예가 적용된 대출 잔액이 133조 4000억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이 3.5%니까 결국은 4조 6000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논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 논거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00억 해 보고 추후에 이 부분을 보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위변제율이 맞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대위변제율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채무 재조정 사업에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자산공사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이 3.5%인 건 맞습니까?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통상 일상적인 상황에서 신보나 이런 기관들의 대위변제율은 한 1~2% 정도고요. 부실한 채권 또는 부실 우려로 하면 이게 10~20%까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김병욱 위원님하고 이정문 위원님이 보신 모수 자체가 지금 134조, 굉장히 크고 대위변제율은 낮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부실할 우려를 한 70조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대위변제율은 한 20%, 손실률은 한 2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100점짜리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부실률을 72%로 보는 것은 일단은 지금 한국은행 추계 유동성 위험 자영업자 가구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부채 규모가 72조이고 27만 가구 그 기준을 얘기해서 하는 거지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이 원래 말했던 기준 모수는……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만기가 연장됐잖아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그렇습니다.
 그 만기 연장된 금액 그게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131.8조, 70만 2000건 이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기 연장되고 상환 유예가 된 이것이 전부 다 부실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모수를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지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국은행 추계 유동성 위험 자영업자 가구 부채 규모입니다. 27만 가구인데 그 부채 규모를 72만으로, 72조로 잡아서 대위변제율을 곱하면 어떨까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70조 중에 한 30%를 저희가 대상으로 삼으니까 한 3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그런데 그 30조를 얼마에 사 올 것이냐. 우리가 대출을 보면 보증이 있고 담보가 있고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가 있는 것은 매입가율이 거의 한 60~80%에 사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증도 있고 담보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예, 신용은 한 1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한 60% 정도로 사 온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손해율을 한 20%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냐고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그렇게 하면 3.6조가 나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3조 60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계산이 뻔히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 하는 김에 그것까지 증액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계산한 3.6조 원의 일부입니다. 3.6조 원의 한 20% 정도 되는 7000억만 일단은 반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좀 더 길게 보면 한 3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제 마지막, 지금 해 봐야 10월, 11월, 12월 해서 석 달 치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7000억을 해 놓고.
 모두에 아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올해 7000억 정도 사업을 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72조 원인지, 아니면 72조 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 그래도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수 없으니 부대의견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재산정해서 그것을 다시 증액을 해라’ 이렇게 조금 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이것을 갖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차관님, 차관님 안이 제가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소상공인 대책,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채무조정과 관련된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9월 달에 연장이 안 되면 봇물처럼 터질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억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왕에 한 김에 조금 더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몰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리고 지난번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서금원이나 캠코라든지 그리고 파산법원, 개인회생법원 이런 국가기관에서 준비를, 6개월 후면 터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준비하자 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라도 7000억 준비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하신 김에, 몰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김병욱 위원은 3조 9000억을 얘기했는데 저는 7000억에서 배 정도는 증액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3조 9000억은 지금 계산하신 전부잖아요. 3조 9000억, 4조 6000억은 계산하신 전부이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7000억 정도만 순증해서 더블로 해 보자는 거지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 가지고 신청액이,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예산이 7000억밖에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3조 9000억 증액에서 7000억 증액으로 해 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도규상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충분히 민 위원님의 뜻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야 없이 다 그런데, 사실 집행 추계를 보고 이 진행 과정을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추경 과정에서 7000억을 증액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9월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추계를 보고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담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의 의견 잘 들었고요. 또 강민국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정책 취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의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통해서 금융 비용을 덜어 드리자 하는 취지인 만큼 또 그런 취지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한이 후반기 집행을 전제로 했을 때 증액을 하더라도 소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으로 하자는 취지도 있는 만큼 지금 3조 9000억 증액 요구는 삭감을 하고 기존의 7000억에 대해서 민병덕 위원이 또 7000억을 추가해서 1조 4000억 증액안을 내신 만큼 이 사이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7000억 자체도 지금 추정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의지도 보여 주고 또 만일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3000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1조 원 증액하는 안을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금융 당국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저희로서는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늘 저희가 국회에 와서 지적당하는 게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미리 당겨 받아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내년에 쓸 돈은 내년으로 잡아야 되고 올해 쓸 돈은 올해 잡는 건데 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래 7000억 해 놓고 혹시 수요가 더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 자체 재원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고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3000억을 더 주시면 저희로서는 훨씬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돈을 또 못 쓰게 되면 차년도, 내년도에 결산 할 때 저희가 대단히 많이 야단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받겠습니다.
 결산 우려는, 우리가 회의 기록이 남아 있고 이 과정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 당국에서 미리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증액, 30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의견을 주시면……
 여기 대상이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 채권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 지적사항에서는 이것을 SPC로 하지 말고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오는…… 그리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1번 공약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정치 7000억을 그대로 그렇게 고수하실 일이 아니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제안했던 3조 9000억에서 10%도 안 되는 3000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초로 어젠다를 제시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들의 추측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한정 위원장님께서 중재해서 제안하신 3000억이라도, 저는 7000억에서 바로 줄이는 건데 3000억이라도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저도 누구보다 소상공인 먼저 많이 지원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것을 뒤의 기금, 소상공인 대환대출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 자체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다른 거랑 연계해서 얘기하자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000억……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니까.
 3000억 증액해서 1조 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번 부대의견은 앞의 것만 살리고 뒤에는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세 번째입니다.
 부대의견이 3건이었는데 2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으셨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당초 어제까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없었는데 오늘 저희 소위 자료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박용진 위원님이 주금공 출자와 관련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소득 요건이 없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설계를 전면 재조정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은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낮으신 분들, 주택 가격이 낮은 분들에게 드리는 우대형의 경우에는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형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서 ‘소득 요건이 없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설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반형 요건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적격대출하고 요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적격대출하고 똑같은 분들에 대해서 고정금리형으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서 할 때 다시 심의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하시는 것보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안을 금융위원회는 마련해서 보고를 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올 국정감사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안을 마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예산은 또 정무위에 와서 저희가 상의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부대의견은 2건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도 부대의견이 3건이었습니다.
 뒤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요. 정부와 같이 다 합의가 돼 있는데, 첫 번째는 7100억과 9000억 일반회계전입금을 늘리자는 것 대신에 ‘추가 증액, 대위변제율 현실화 등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증액 대신에 이 부분으로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냐 부대의견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부 측 의견을 다시 들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융 당국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900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금융 당국에서 제출하신 소상공인 대환대출 6000억 원은 너무 소극적으로 금액을 제시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 지원 및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 9000억 원 정도를 해서 총 1조 5000 정도를 해야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 주십시오.
 지금 하반기 집행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증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채무 경감을 위한 이자 지원에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지적이셨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 사업이 또 내년에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 중에 배경은, 지금 비상한 시국이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 환경이 점점 개선되기보다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때 정부가 지금 추경의 취지로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 약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더 과감하게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가 유지된다면 그 시기도 부족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지원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증액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증액 의견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로서는 일단 증액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하는 데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말씀……
 이것은 특히 중요한 게 경제적 약자가 저신용자들인데 저신용자들은 높은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감당을 못 해서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현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신 만큼……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갖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나는 금융위가 검토가 제대로 면밀히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본 위원의 안에 대해서 원안 유지에 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증액에 대한 수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떤 근거로 수용한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아까 제가 오전 회의 때……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이 말씀하셔서 내가 3000억 증액 동의하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면 내년 9월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제가 오전에 저희 입장을 답변을 드렸을 때 원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십사, 그래서 사실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 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원리금 자체를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차보전 사업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답변의 뉘앙스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액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전에는 그리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지금 중간에 말이 끊겨서……
 이제 하반기가 기간도 안 남았는데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마련된다면, 사실 소상공인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 도와주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행해야 될 정부 부처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 집행되는 추계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아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자는 뜻 아닌가요? 그리 말씀하신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실제 사업을 집행을 해서 그 소요를 충분히 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충분한 어떤 지원을 위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야 이 사업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내년도에 나갈 돈을 금년도에 미리 이렇게 받아 놓는 게, 항상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또 그게 꼭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재정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내년도에 쓸 자금이면 내년도의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도 방금 금융위원회 입장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내년도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써 보지도 않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재원 소요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보에 또 자체 재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업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여력을 저희가 비상대책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할 때는 일단 7200억 그리고 이 사업에서는 6000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에서 1조 5000억 원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18조 정도인데요. 이것에서 심사 통과 예상률을 한 40%로 봐서 한 7.5조로 잡았고요. 그리고 2008년 12월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했을 시 대위변제율 29%를 환산한 운용배수가 5라고 할 때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1.5조가 나왔거든요. 이래서 아까 정부에서 말한 6000억이 아니라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 자금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8%의 대위변제율을 가정했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민행복기금의 취약계층 전환대출 상품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현재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액을 반영해도 17.1%라고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위변제율이 지금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권대영
 위원님, 아까 제가 채무 조정할 때 손실률을 한 20% 정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권은 이렇게 부실화되거나 부실 우려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차주의 돈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율을 한 10% 정도 해서 보증배수를 12.5배 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5조를 하는 데 6000억 정도면 저희가 충분한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율이…… 아까 바꿔드림론은 완전히 연체가 된 거거든요. 그것은 대부업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담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그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예산을 절감도 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상 저희 신보 예산은 그렇게 짭니다. 일단 저희가 보증금액에 대해서 보증배수를 곱해서 예산을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만약 이 돈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대위변제로 안 나갔다, 즉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또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른 데 쓰고요. 그런데 그게 넘어 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 그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가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서 다시 재정으로부터 출연을 받습니다. 여태 사업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위변제율이 실제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내년 혹은 내후년에 발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 내후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꾸 본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은 내년에 실행이 되는 거고 내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올 연말에 돈이 이렇게 부족하면 또 본예산 타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넉넉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여유 있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잡자는 거니까요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 당국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차원에서의 추가 예산 증액은 현 단계로서 절박하지 않다, 내년도 본예산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족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하지 않는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조정하되 현재 부대의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노력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반영되도록 한다’ 정도로 부대의견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도록 한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취지지만 분명하지요, 그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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