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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님 개선과 관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자로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새롭게 보임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보임하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제가 호명하면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9)상정된 안건

(09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경우 제1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제2차관은 위원장과 양 간사의 양해를 얻어 불출석하고 대신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와 원안위의 경우는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전 부처 공통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위원장과 양 간사 간의 양해를 얻어 담당 실국장이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기편성된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소관 3개 기관의 세출 삭감 예산 1976억 원도 이 7조 원의 일부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가지고 세부 사업별로 소관 전문위원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 사항입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6개 인건비 사업 내에서 기존 1인당 6일로 책정된 연가보상비 192억 원을 일괄해서 5일 규모의 연가보상비 160억 원으로 3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우측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감액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29개 사업의 경상경비 중에서 2% 규모인 57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통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정부 측에서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 전체에 일괄적으로 연가보상비를 6일에서 5일로 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금액이고, 기본경비도 2%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범부처 공통으로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건비의 연가보상비를 6일에서 5일로 하루를 감축하였고 그다음에 기본경비를 2%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일률적으로 5% 삭감인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기본경비는 2% 삭감입니다.
 기본경비 2%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일반회계에서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비목별로 총액이 5%, 일반용역비는 한 10% 삭감 이렇게 기재부에서 지침이 가지 않았나요, 예산 당국에서?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는 기본경비를 2% 내에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견실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소요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6억 원을 감액해서 264억 100만 원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국내외 상황 및 독자적 기술 확보를 위한 위성항법 분야의 필수 인프라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K-GPS의 신속 구축을 위하여 본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견 없으시지요?
 의견 있으세요, 정부 측?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원래대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처럼 저희가 집행을 했어야 되나 K-GPS 개발 사업본부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 착수가 3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나 연구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분을 이번에 삭감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의견을 내셨으니까……
 지금 한국형 GPS…… GPS는 지금 일반용, 군사용 모두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리고 미중이, 대만해협에서 그때 유도미사일 두 발 목표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미국이 GPS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극적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삭감한다 하더라도요 사업 준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전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사업본부장 인사 공고를 냈는데요 거기에 한 명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재공모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절차가 좀 지연됐고, 아마 조만간 임명돼서 협약이나 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본부장 인선이 늦어진다고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사업 운영 관리에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 진행할 때 해당 본부장이나 실국장의 인사가 늦어지면 그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본부를 꾸려 가고 그래서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있었고, 당초 계획보다 인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사전에 잘 준비가 돼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사업본부장이 공고가 언제 났고 언제까지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건가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업본부장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연구책임자, 사업단장을 이 사업에서는 본부장이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본부장이 선정돼야 사업본부하고 연구재단 간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고가 언제 나갔고 언제까지 선정했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와 가지고 선정을 못 하고 지금 미루어졌느냐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저희가 2월 말에 1차 공고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한 달간 공고를 냈다가 한 명이 들어와서 다시 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주개발실무위에 서면으로 올라가서 거기까지 확정이 돼 있고 마지막, 장관님 결재를 받아서 최종 절차는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 책임자가 없다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그러니까 사업단장이 선임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관 연구기관 선정이 같이 되는 거고요. 그게 선정이 돼야 연구재단에서 주관 연구기관과 사업단장, 그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협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일반적인 모든 R&D 사업이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단장 선정이 지연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과기부 내에?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십시오.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셔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가 늦어져서 사업 자체가 지연됐다라는 것은 과기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와 관련된 공고나 절차를 진행했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 건 맞지만 사업단장 자체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중간에 사업단장이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5쪽입니다.
 2번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이 연장되어 소요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이월 및 불용 예상 금액인 30억 원을 감액하여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도 같이 해 주시지요.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3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33억 8900만 원 중에서 32억 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성코드 탐지시스템 구축 시 탐지기술에 AI를 적용해서 구축 수량을 15대 축소해서 14억 5000만 원을 절감하고 낙찰차액 5억 원과 기타 교통비, 출장비 등 절감을 통해서 12억 5000만 원, 총 32억 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양정숙 위원께서는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디지털 강국 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즉 32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되살리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은 정부 측이 제출한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질의에 답변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정숙 위원님.
 어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작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항공우주산업 등 전산망이 뚫린 적 있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국방부에서 또 대량 유출됐었고요 2014년에는 북한 해킹에 의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첨단기술이 대량 유출된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외국은 지금 전부 다 사이버 보안청이다 뭐다 해서 사이버 보안 굉장히 강화 추세에 있는데, 지금 AI 적용해서 장비 효율성 제고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도 전부 다 AI 제공해서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그러면 그때는 AI 기술을 적용해서 효율성 제고할 그런 예상을 못 하셨던 건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제출드린 내용은 민간 부분의 대응체계를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2차 연도 사업이고, 1차 연도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DB가 구축이 되고 그 DB를 통해서 AI 모델을 학습시켜 가지고 저희가 해 봤더니 성능 개선이 한 30% 이상 나온 측면이 있어서 서버 당초 수량이 1차 연도에서 49대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2차 연도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줄여서 운영을 해도 대응체계의 성능을 유지함에 있어서, 2만 개 사이트를 저희가 분석하는데요 동일한 성능이 나온 측면이 있어서 굳이, 좀 절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거라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지금 AI 활용을 해서 악성코드 탐지하는 시스템 그것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 낙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축소가 이루어진 겁니까? 상대 계약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15개를 줄인 거예요?
김정삼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아직 계약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낙찰차액 5억은 뭐예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낙찰차액은 그야말로 경매를 붙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낙찰차액 예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량이 조정됐잖아요. 15대 축소한다면서요.
김정삼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오늘 제기된 악성코드 탐지 AI 시스템 외에 다른 사업들이 이 내역에, 세세한 내역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별 사업들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긴 게 다 모여서 한 5억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대는 입찰을 붙이기 전에 AI 기술을 적용하니, 설계를 해 보니 줄여도 되겠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작년에 운영했던 경험을……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랑 지금이랑 사정 변경이 됐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개 줄여도 무방하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낙찰차액 절감이 또 정부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대개 정부 입찰 들어오는 게 중소업체일 텐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저가 입찰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정희용 위원님도 질문하신 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조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성 평가하고 가격평가 그 두 가지를 절충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낙찰차액은 부분적으로는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건 좋은데 정부 예산 줄이는 부담, 고통을 중소업체로 이전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장비의 부실, 설비의 부실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더군다나 총예산의 30% 가까이 예산을 줄여서 가져왔는데 예타 면제 사업이 검토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아무리 예타 사업이라는 게 사업 검토가 조금 지체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 전체의 30%를 줄일 정도로, 검토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할 경우에 이러면 사업 자체에 문제는 없나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 사업은 예타 자체가 면제가 돼서 일단 사업이 착수가 됐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총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요. 당초에 금년 4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안에 디테일한 쟁점들이 많아서 지금 길어지고 있고 6월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102억이고 총사업비는 1조 30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에 사업 착수가 3개월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돼서 그 부분을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전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처 간 협의가 적정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기간 내로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해서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국회의 예산심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기재부에 일차적인 귀책사유가 있겠지만 과기부도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서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지 않도록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기재부와 빨리 협의해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지금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건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소위 자료 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입니다.
 예타 결과 도출이 지연되어 사업 착수 시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205억 원을 감액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정숙 위원님이 과학기술 수준이 곧 국력의 척도인 만큼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연 없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2번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확정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 부진한 집행률을 고려하여 182억 5200만 원을 감액한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양정숙 위원님이 지연 없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예산 유지가 필요하고, 향후 적극적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지금 예타 결과 도출이 지연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것 예타 기간을 두는 의미가 없고, 아까도 예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타를 면제한 건데 사업 적정성 검토로 또 그 시간을 다 끌어 버리면 예타 면제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앞의 사업에서도.
 그래서 예타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을 지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사업 준비가 지연됐다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삭감하면 제대로 된 사업 기간이라든지 예타 기간 이걸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 염려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하고 뒤에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자체가 늦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그 기간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일부 감액하고자 하는 거고요.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만큼 앞으로 총사업 기간 내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충실한 사업 준비를 위해 사업 착수 시기를 4개월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미루기인 것 같습니다. 앞의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이것은 예타 면제 사업인데도 예타로다가 죽이고 그다음에 사업 적정성 검토로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타 면제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 적정성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이게 충실한 사업 준비를 위해서 사업 착수 시기를 늦춘다 이것은 정말 기본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핑곗거리 같습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예타 면제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사업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예타에 준하는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들이 최소화돼서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변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한 204억 정도 감액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게 기본설계가 끝나면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됐는데요. 기본설계가 끝나면서 당초에 예비비로 잡혀져 있던 부분이 기본설계가 끝나게 되면 예비비를 더 이상 계상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200억이 감액됐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는 이유나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으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건축비도 많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비가 오히려 증액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3개월분을 감액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규모 건설 공사를 오랜 기간에 하다 보면 그런 건설 자재나 이런 비용 변동들이 생겨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재정당국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점 자체가 3개월 연기가, 늦어지면서 그게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이 불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고 총사업비 전체 내에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도록 사업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용이 예상되므로 이것을 선반영해서 추경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2차 추경에서 이렇게 182억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전체 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거나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더 늦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사업비 감액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감액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 부분은 이미 기재부하고 협의를, 총사업비에 따라서 연차별 공사 일정과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면밀히 다시 재조정을 좀 해야 되고요. 해서 전체 25년까지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아니, 그것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변동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이것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하는 데 예타 결과 도출이 지연돼 가지고 원래 2020년 12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2021년 4월 달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러면 작년도 과기부 금년 예산안 제출할 때 이게 지연된 게 확인된 상태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넘겼을 거지 않습니까, 부처 안을? 그때 이게 잘못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때 이미 4개월 지연된 것을 확인했는데 전체를 금년도 안에 할 수 있다고 넣은 거잖아요. 그때 왜 그랬던 거지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잘 갖다 대고 얘기하세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당초 20년도 말에 B/C까지 나왔었고요. B/C가 나온 상태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타 최종 결과는 HP라는 것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통상 예산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예타에서 HP 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B/C가 나온 이후에 예타 연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타가 끝난 부분이 21년 4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사업단장을 공모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사업 전체적으로 좀 지연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장 잘 뽑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다 안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쉽지 않지, 사람 뽑는 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업이 정해지고 사람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맞는가 보지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속기 사업인데 최근에 중이온가속기 같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단장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고, 중이온 같은 그런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고 좀……
 저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이것 사업 계획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지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워낙 장기간이 걸린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예타에 들어갔을 때 준비하는 것하고 사업 착수할 때는 많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게 역할이지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고 인정을 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1차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2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 4월 예산 준비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 계획 재검토하는, 사업단장이 하는 기간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22년 예산에 새로 그 내용을 반영할 그게 없었고 그래서 22년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지금 사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개월 정도 연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3년 예산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반영되어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업 지연 때문에 이 예산의 삭감 규모가 3분의 1, 600억짜리 예산이 400억짜리로 축소되는 건데 지금 보면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삭감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 가지고 결산까지 가실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결산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당초 600억이 세부적으로 어떤 데 쓰이는 거지요, 소요되는 게? 연구개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겁니까?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런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못 쓰게 되면 이월을 하게 됩니다. 이월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쓰이는 부분은 가속장치의 상세설계라든가 장기적으로 제작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 나가는 것 그다음에 빔라인 상세설계하고 시제품 제작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가속기동 건물 같은 것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발주 나갈 때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 얼마만큼을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내보내고 이것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올해 예산은 좀 줄이고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의 연차별 조정을 통해서 총사업비는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인데 올해 쓸 것을 내년에 쓰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총사업비가 절감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권현준
 총사업비 절감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사업의 예타 자체가 늦어지고 사업단장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난해에도 이월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차관님, 전체적으로 첫째는 과기부가 어떤 공모 절차나 이런 등등 사업 준비로 인해서 당초 사업 기간이 줄어든 사례 그리고 예타 기관이 자기들의 예타 평가가 늦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예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정부 내에서 예타 기관이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게 없습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타 기관은 지금 7개월 내에서 기본적으로 최대한 빨리 예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업 자체를 예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대부분의, 지금 몇 개 사업은 예타보다는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예타하고 별개의 절차 때문에 늦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준비를 좀 잘 하고 기재부하고 더 긴밀하게, 그런 평가하는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연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여러 개 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들을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해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인 지급이자와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보다 조달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 1200억 원을 감액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금년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로 연초 대비 0.25%p 인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님.
 국가재정법 13조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타 회계 전입․전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해근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단장조해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내의 2개의 사업 중, 그러니까 11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추경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 목적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에서……
 이게 1200억입니다. 이게 단위가 다릅니다.
 아, 잘못……
 예, 1200억입니다.
 예.
 이렇게 감액예산을 부득이하게 추경안에 반영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조해근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단장조해근
 이 1200억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상될 우체국예금의 지급이자를 전제로 해서 성립한 예산이고요. 다만 작년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 시기가 예상보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7월 달 정도로 예상했었고 실제로는 8월,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덜 올라갔고요. 조달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급이자가 좀 많이 남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타 회계로 전입․전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하고는 충돌하지 않아요?
조해근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단장조해근
 이 지급이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아니고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의 목적이 결국은 손실보상 관련한 추경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본경비에 있어서 이렇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안에서 감액을 시킨 것이 그러한 추경의 목적과 이렇게, 말하자면 전혀…… 앞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기부가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첫 추경에서 예산 감액 액수를 과도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지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근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단장조해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조해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보고를 받으셨지만 전체 정부부처가 기본경비를 감액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일반회계로 전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립금액으로 적립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큰 규모가 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큰 규모로 지급이자가 불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 이 금액은 역시 불용될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어떤 강제적인 감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추경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까지 감액을 해서 추경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또는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 2%씩 이렇게 기계적으로 삭감한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 부분은 저희 본부하고 관련 산하기관들에서 2%를 삭감했는데 최대한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감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코로나 이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전체 모든, 같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업무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은행도 ‘빅스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렇다면 이게 수신고하고 결국 조달금리차인 거잖아요. 이게 하반기로 가서 진짜 0.5% 인상, 빅스텝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또 감액되면서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급이자는 작년도, 2021년도에 받았던 예금들에 대해서 1년이 지난 거기에 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이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 할 때는 1.21%로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6%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 2000억, 여기는 1200억 정도 남는 상황이고.
 금년도에 지금 받고 있는 예금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실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자율은, 조달금리는 작년에 1.06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수준에서 책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되면 금년도 예금에 대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돼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예산 642억 원 중 178억 원을 삭감하려는 내용입니다.
 삭감 이유는 공공와이파이 연간 회선료 증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속도 조절 요청에 따라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목표를 당초 1만 4420개에서 1만 개로 축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양정숙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본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정숙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자금을 출연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러면 애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연간 회선 계획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사업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잡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작년부터 그 애로에 대한 얘기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금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회선을 줄이겠다고 한 건가요? 속도 조절 요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한 건가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 4월에……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수요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7개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서 회선료 부담이 작년에 68억 원이었습니다. 지자체도 1회선당 연에 한 40만 원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이 127억 원으로 약 2배 좀 안 되게 증가가 됐고 내년도에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182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자체들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취지와 디지털 접근성 제고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하게 되는데 속도 조절만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17개 시도에서 공히 제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하는 사업 출연금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한도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해 놓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교육 격차 심화하고 디지털 격차 심화하고 바로 관련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인해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면 4차 산업혁명하고도, 그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접근성 제고나 통신비 부담의 완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속 추진할 것이고, 다만 이것을 지자체랑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배 실장님!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양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통신사용료 부담을 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올해 다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애로를 겪고 해서 이런 와이파이 속도 조절 요청에 따라서 조금 줄이게 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사업 관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과기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신비 완화 차원에서 통신비 중간요금제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속도 조절 요청을 하는 이유가 저는 단순하게 비용 부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망 구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웬만한 대도시가 지금 자가망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자가망 구축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이 자가망을 활용해서 통신비 절감이라든지 공공와이파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법인, 특히 행정기관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망 활용 이런 것들은 국가 전체적인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라든지 통신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좀 더 속도를 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사업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말씀하신 지자체들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공 쪽에서 자가망을 구축에서 IoT를 한다거나 와이파이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홍 의원님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지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속도가 지금 구축 장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한 300메가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부담이 있으니까 좀 줄이겠다 그것은 제가 일면 이해하겠는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요금제도 중간요금제 필요합니다마는 지역에 보면 5G 기지국들도 없어요. 5G 기지국의 고른 설치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도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공공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월 회선료 3만 3000원을 부담하고 구축비는 정부하고……
 아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분포는 제가 따로……
 구축이 전체 계획에서 몇 %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수도권이 얼마 비중이고 비수도권이 얼마 비중이다 이런 게 나오나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그것은 통계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도권이 더 높겠지요. 그렇지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그런데 공공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지방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왜냐……
 한번 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 간의 통신 편차가 지금 있거든요. 5G 기지국이 단적인 예이고. 공공와이파이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요금제에서도 소득 간의 편차를 줄여 주는 것도 잡아야 되고 지역 간의 편차도 줄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했다가 지자체에서 부담되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예산 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5G 기지국 또 중간요금제 이것을 다 섞어서 국민들이 이용하고 디지털 격차가 없어지는 데 과기부가 중점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조합해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정책 추진하고요.
 5G망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지역 커버리지 확산을 위해서 농어촌 공동망을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더 속도 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같이, 물론 저희가 지자체 수요에 기반하기는 합니다마는 수요 제기가 좀 적은 데나 이런 쪽은 저희가 독려도 하고 해서……
 그게 지자체 부담이 있으니까 지자체가 예산 사정이 힘들면 신청을 못 하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오히려 지자체장께 이런 지역은 조금 떨어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셔라라고 저희가 독려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자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지역은.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사업 자체의 목적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국민 1인 가계의 통신비 절감하고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그런데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지자체가 요구하는 그런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더 둔화시키는 쪽으로 삭감을 해 간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거지요. 아까 정희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여력이 없으면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을 해 갈 것인가 방법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지자체 매칭 비율을 더 하향 조정해 주거나 또는 예컨대 한전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공공용으로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정부가 특히 기금을 활용해서 회선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는 과정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과기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특히 지금은 디지털 격차 자체가 삶의 질의 격차나 복지의 격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지자체의 매칭비 인하 그리고 회선료 감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디지털 격차가 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좀 더 착안하셔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이파이 구축을 하게 되면 장비 사용 기간은 얼마 정도가 되지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지금 5년 보고 있습니다.
 5년 보고 있습니까? 5년마다 이만큼 또 재투자를 해야 됩니까?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장비에 따라서는 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평가해서, 관리 주체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G나 또는 6G로 바뀌고 그러면 장비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5G나 6G는 이동통신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고요. 다만 와이파이 자체도 와이파이 6나 6E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연한 주기가 도달했을 때 장비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더 신형 장비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5년마다 재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요?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예.
 알겠습니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저희가 구축비는 정부하고 사업자가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6건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측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6개 의견 중에서 5개는, 1번․2번․3번․4번․6번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5번은 충분히 그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문구를 일부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 문구로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의 문구로, 위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해서 달아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윤영찬 위원님 건은 이견이 없으시고 위에 첫 번째 김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이신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문구 조정을……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의견 형태로 저희가 한번 해 본 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 쭉 돌려 주시지요.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나눠 드릴까요?
 예. 정부 측에도 전달해 주시고요.
 차관님, 한번 보시고요. 이 안을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부대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정리한 부대의견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통위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 추경안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공통으로 일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본부 인건비 사업 내에서 기존 1인당 6일로 책정된 연가보상비 1억 9000만 원을 일괄해서 5일 연가보상비 1억 5400만 원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4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을 위한 예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사업 내에서 경상경비를 1억 9600만 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감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취지나 삭감의 내용은 앞서 과기부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서 왔는데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예산 삭감 규모가 4.6%예요. 감액을 해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아까 과기부는 한 2.8% 정도, 2% 정도 수준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도 예산 당국에서는 일괄해서 5% 수준으로 삭감 규모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검토하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5% 수준으로만 감액했고 그래서 비교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충실하게 감액 규모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지금 이것을 의결하면 되나요?
 (「원안위까지……」 하는 이 있음)
 원안위 하고 의결하면 되지요.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경 관련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추경안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삭감 내역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인건비 사업 내에서 기존 1인당 6일로 책정된 연가보상비를 5일간의 연가보상비로 21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경비 삭감 내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을 위한 예산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5개 사업에서 2.6% 규모로 86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안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관련돼서 추가 감액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원안위,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 5% 수준으로 맞춘다면 비슷한, 지금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손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 손명선입니다.
 저희 원안위 기본경비 삭감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재부 지침이 기본경비 내 모든 비목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는 지침은 아니었고요. 그중에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손명선 수용비, 여비, 업추비 등 일부 비목 등에 대해서 5% 삭감하라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총액 기준으로 보면 2.6%가 된 것으로서 저희가 최대한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 크면 제가 삭감을 해 볼까 했더니 금액이 별로 안 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예결위에 가면 또 삭감될 수 있으니까……
 (웃음소리)
 이 2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없지요?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예.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덧붙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구 등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과기정통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회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예, 전혜숙 위원님.
 코로나 때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를 삭감한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이것을 원위치시켜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위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예산 삭감에 동의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무원들께서 휴가 보상과 관련된 연가보상비 중의 일부를 삭감,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고, 사업비는 아마 대체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켜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보고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년 반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일상에서 많이 힘들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애써 주셨는데 이번에도 고통 분담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전혜숙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그 마음에 뜻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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