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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3일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강훈식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로 보임이 되셨는데 조금 늦어지셔서 오시면 그때 인사말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인사말씀을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5)상정된 안건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9)상정된 안건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7)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4)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7)상정된 안건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6)상정된 안건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3)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3)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8)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상정된 안건

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상정된 안건

(0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홍석준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육성법,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종전에는, 현행은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부동산업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 부칙에,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페이지 조문대비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조기업 육성법 내용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육성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며―그리고 5페이지에―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들어 있는 39세 이하의 창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행계획 등을, 육성계획 등을 수립할 때 청년 1인 창조기업 등의 대상별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대 근거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우대 조항들을 넣었습니다만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해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우대 근거 조항에서 삭제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먼저 홍석준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의견대로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그래서 검토의견과 같고요.
 두 번째로 장경태 의원님 발의하신 경우에 첫 번째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 규정 신설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마련, 5쪽인데요. 이 부분도 검토의견대로 동의를 하되, 다만 8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1인 창조기업에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격상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대 지원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님.
 차관님, 부동산업이 지금 보면, 현행법상도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금융업 등 제외 업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보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제외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공유 오피스텔이라든지 플랫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획기적인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사업이 확장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제외됐던 이유를 상쇄할 만큼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도 보고 싶고 부동산업이 창조기업에 관련되어서 하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전체적인 이득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말씀 좀 주세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행 1인 창조기업에서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금융업 등 해서 32개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중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유 오피스라든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처럼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다 포함을 하고 있는 타 입법례도 고려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업이 그렇게 부가가치라든가 창조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창조기업, 창조성을 가진 그런 형태였지만 최근에 이 부동산업은 과거 전통적인 부동산업과 다른 형태의 부동산업이 벤처․스타트업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외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보면 공유 오피스라든지 부동산 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가 1인이 하는 것보다는 법인 형태로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상당히, 이게 왜냐하면 금액도 많이 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과거의 중개사 형태가 아니고 전문적이면서도 세무라든지 종합적인, 요새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거보다 단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1인 창조하고 약간 모순적인 부분도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물론 1인 창조를 시작부터 넣어서 스타트를 육성한다는 측면은 있겠는데 거꾸로 부동산 관련업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범위가, 기업 규모가 조금 있어야지 소비자들한테도 훨씬 신뢰성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기본적으로 다른 법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진흥법에도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도 제외 업종을 다 푸는 그런 개정안이 이따 논의가 될 텐데요.
 기존의 전통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외 업종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업이고 전통적 관점에서 부동산업과 최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부동산업이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 두고, 부동산업도 새로운 창조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 차관님께서 부동산업을 1인 창조기업에 포함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기존의 부동산, 보통 중개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창조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 대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업에서 기존에 우리가 고유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의 비율과 이렇게 ‘직방’처럼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부동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비율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업종하고 이런 게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이 아니라 굉장히 브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방이나 이런 쪽이 정말 사업자등록증상에서 부동산업으로 돼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아니면 직방 같은 경우에도 업태와 업종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직방 사업자등록증이 이커머스로 되어 있는지 부동산업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1인 기업이 한 9만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직방과 같은 플랫폼 형태의 부동산업 개수는 사실 아직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된 그런 조사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샘플 조사는 추후에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이 다 1인 창조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이나 그쪽의 1인 창조기업도, 제조업을 열었다고 해서 제조업 전체가 다 창조성을 가진 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다만 제외 업종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동산업이 다 창조기업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일부 기업은 창조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선정 기준이 다 있을 거고……
 차관님, 일부 부동산업에서 창조업을 하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업으로 등록을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업태하고 업종을.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지 앞으로 중소기업부도 정책을 펼 때 정확하게 정책을 펼 수가 있거든요. 기업들 업종하고 업태 실태조사를 죽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업종과 업태를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종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브로드한 의미로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먼저 돼야만,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진짜 필요한 쪽으로 정책의 흐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두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1인 창조기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의 규정 신설하는 것 그리고 육성계획 수립 시에 이를 포함하는 것, 이 1번 2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들 질문하셨지만, 최승재 위원님께서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동산업을 1인 기업에 넣는 것에 대해서?
 예.
 1번, 2번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2번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1번은 좀 더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강훈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잠깐만요.
 먼저 우리 강훈식 위원께서 지금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어 주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순서도 잊어버리고 공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공관위원장 진행하는 것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오늘 강훈식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다고 했는데요.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 온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 성실하게 법안 심의 같이 잘하고, 이제 여야가 곧 바뀔 텐데요. 바뀐 상태에서 해 보시면 이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게 참 소중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법안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저도 성실하게 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법 관련해서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 투자기법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투자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조문이 많기 때문에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정의 변경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기산점을 현재는 지분인수 시점인데 개정안은 인수계약의 체결 시점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할 때 실제 투자 시점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시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는 계약을 통한 지분인수 시점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실은 조금 법이 잘못되어 있는 측면을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투자 시점을 다시 바로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조문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끝나면 위원님들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 조문별로 하신다는데 제가 듣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제가 보면서 아침에 좀 뜨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전부 바쁘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중기법안소위가 의사진행에 관련된, 의사진행은 빨리 오는데 너무 이 내용들이 밤중에 늦게 오니까 사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새벽에라도 보기는 하는데 벤처 촉진에 관한 이 법률은, 항상 느끼는 건데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님이 내신 법안은 보면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라도 조금 충분히, 사실 모르고 법률을 그냥 무조건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벙어리처럼 앉아 있기도 좀 애매한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런 법률 같은 경우는 좀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조문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사전에 조금 내용들을 보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투자방식, 현재 정의 규정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인데 전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후속 투자 유치 시에 전환 조건을 정하는 채권형 투자 방식, 새로운 투자 방식입니다. 사실상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새로운 투자 기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입법정책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보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투자를 다양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컨버터블 노트라고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이는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초기 기업은 아시다시피 지분 가치를 투자할 때 책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분 가치가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미리 투자를 하되 전환 조건은 향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전환 조건을 정하는 그러한 채권형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속 투자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 투자가에게는 원금과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실행이 된다면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형태의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벤처투자법에 기술이 되면 초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벤처투자기업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투자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의무화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안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거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양자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차관님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약정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금하고 이자가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한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다 제출했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물론 누구보다도 이게 초기 스타트업들한테는 필요한 거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50%, 60% 이상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이라는 게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그게 내 것이 아닌 완전히 남의 나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항목에 따라서 미국은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되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한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나 싶어서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배부가 안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는 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우리보고 이해를 하라?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 약속하셨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다가 국회를 왔는데 여기 다 아시겠지만 국회는 너무 꼼수를 부려요. 국회에서처럼 꼼수를 부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다 망합니다. 어느 누가 그 기업가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꼼수를 부리니까 행정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아침에 당일 날 뿌려서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지. 제가 그래서 어제는 회의록까지 다 뽑아 보고 그러고 왔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차관님이 참 열심히 잘해 주신 거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걸 저도 좀 잘해서 이게 어떻게……
 저도 기업 하는 사람이니까 스타트업들이 또 저한테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능한 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절차상 자꾸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제가 해 주고 싶어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비슷하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성공 사례가 있어서…… 기업들이, 일반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 비슷한, 죽은 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비슷한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그게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기업 촉진 그다음에 새로운 스타트업들, 벤처들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또 이게 아무래도 투자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 생기고 펀드자금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머니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일부에서 사실 부작용이나 재산 증식이나 대주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중에 발생되는 요인들도 저희가 보잖아요, 언론에서. 물론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부작용이 뭔지 알려 주시면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료가 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부작용 우려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조건부지분전환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KB 등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의원실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과 관련돼서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사실 저희가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과 투자가들이 사적계약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행 투자가, 후속 투자가들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외부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후속 투자 과정에서 사익 추구가 생길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 투자가들이 선행 투자를 할 때 기업 가치 상한선․할인율을 다 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한다면 상당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예방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꼼수는 아니고 의사일정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리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미리 의원님실에 방문을 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먼저 위원님들한테 가서 뵈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내용인즉슨 결국은 이게 사채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나중에 주식 가치가 확 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 자체를 뒤에 하는 계약을 맺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채가 나중에 불확실해져서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갚아라, 사채로 남는 것이니까. 투자자를 보호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을 사채로든 돌려받는 거고 아니면 잘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로 돌려받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가 많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두 번째는 이게 둘 간의 계약 관계에서 이걸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암암리에 되고 있는 불확실한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거래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 사례는 아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됐을 줄 알았더니 보고가 안 된 게 매우 안타깝네요.
 이것 만일에 하게 되면 중기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법이 통과되면?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벤처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하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하고도 하고. 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에 다 회람을 했고요, 금융위 포함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은 말고 벤처부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돼서 제도가 새로 지금 민간영역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시킨다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벤처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위 파트에서도 병행을 같이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도 협력을 같이합니까, 그렇게 되면?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중기부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기검사도 하고 투자회사들은 공시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새로운 투자 계약 형태가 들어가면 다 공시의 의무와 관리감독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감독 범위는 금융위는 주로 상장회사에 대한, 기업공개가 된 회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비상장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기억에도 작년 11월 소위 때 한무경 위원님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는 그 자료가 안 와서 한무경 위원님한테만 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으로 저희가 퉁 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해관계자분들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금융위분들이라든지 오셔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들을 설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부작용이라 하면 아마 선행 투자자 그다음에 후속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에 대해서 선행 투자가와 후속 투자가 간에 이해상충이 되고 투자 가치가 과소평가되거나 또는 과대평가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적계약 형태로 투자가와 기업 간에 조정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적계약 형태를 일일이 다 모든 걸 관리감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건 금융위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민사소송이라든가 그런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정안에 동의하는 이유는 지금도 상법상 컨버터블 노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컨버터블 노트 형태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상법과 배치되지 않는다―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벤처투자법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면 하나의 옵션으로써, 투자 형태로써 저희가 이건 확실하게 그런 논쟁을 없애 주기 때문에 좀 더 투자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법이 없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서는 이게 시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 상황이 없다, 뭐 사적인 계약이니까 체크하기도 힘들고. 물론 그건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장에서 지금 이게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 사적인 계약에서도 이게 성공률이 있어요. 성공률, 제가 알고 있는 성공률과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성공률 그거는 저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을 지금 중기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성장의 패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성장했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받고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의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법이 없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으로 했을 때 더 어떤 실익이 있는가 또는 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현재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법으로 해서 이렇게 후속조치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게 없어도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차관님 아시다시피.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상법상 컨버터블 노트 발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예, 혼란 있어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상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이 초기투자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 제도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벤처투자법에라도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이런 현장에서 그런 혼란을 줄여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컨버터블 노트 형태에 의한 투자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활용한 기업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성장하는지를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텐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양성화하고 그리고 또 이걸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벤처투자법에 넣어 주시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벤처투자의 방법은 주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갖고 올 때 주식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창업 초기 기업들이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버터블 노트가 보완책으로,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시도가 되어 있던 거고 현재 미국에서는 컨버터블 노트 형식으로 투자하는 게 지분을 갖고 오는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는 한 30%, 4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법에서는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 중의 하나가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해서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40%를 인정을 할 때 지금 이게 들어가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투자 인정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류호정 위원님께서 금융위 이해관계자들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당장 방법이 없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직접적으로 안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좀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요. 조문 심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다음 12페이지,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투자기법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안 70조의2에는 투자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제도는 융자기관이 벤처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법인에다가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소액 지분인수권은 융자총액의 10% 이하입니다. 또 이것도 사실상 새로운 융자 방식이고 또 투자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안 70조의2 제1항에서 보면 현행 개정안에는 ‘은행법 따라 설립된 은행’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나 한국산업은행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자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조의2 제3항에 보면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 이런 부분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융자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투자기관에 관해서도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이나 창업기획자가 포함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하자는 쪽으로 자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투자조건부 융자계약도 실리콘밸리 식의 복합투자금융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리로 융자를 하면서 대신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일업이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융복합 형태의 투융자 제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벤처투자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일반 은행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이나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는 위원장의 허락 없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는 자연스럽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듣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에 관한 겁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투자조합에 관해서도 ‘벤처투자조합’으로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요?
 특별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투자조합도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그래서 조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관해서 안 12조 3항이 너무 깁니다, 법률 조문이. 그래서 요건과 결격사유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서 규정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금이 모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이 개정안처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에 동의하고.
 다만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대로 지금 개정안 12조 3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조항을 분리하자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수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섯 번째입니다.
 개인투자조합 해산 사유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안 제18조제1항제4호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등록․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그걸 해산 사유로 정해 놨습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36조에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만 해산 사유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창업기획자뿐만 아니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든가 다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자는 쪽으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근거 규정이 명확지 않아서 개정안에 마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든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라든가 창경센터라든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다른 사유로 해당 근거법에 의해서 설립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등록․인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개인투자조합 공시 의무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개인투자조합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조합도 이제 규모가 제법 커지고 있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있는 조합 운용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 의무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투자조합이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시도 필요한데……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억 원 이상이 출자금이 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공시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처럼 동일한 과태료 300만~1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자는 그러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자구 수정을 조금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수정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경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개인투자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20억 미만은 공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법이 들어오면?
 벤처투자조합은 대부분 다 조건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개인투자조합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20억 미만의 개인투자조합의―이것도 물론 사적인 거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받은 사람과 투자를 한 조합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해상충으로서 생기는 것 혹시 중기부에서 좀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구체적으로 이해상충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계약서…… 보통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좀 불공정한,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스타트업이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조금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나 불공정한 계약서가 돼서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투자받은 사람이 그 계약의 조건을 맞추기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런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는 참 그거한데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 중기부에서 잘, 특히 벤처국에서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당하고 나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거든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 스타트업들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부에서는 각종 계약 방법에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지금 배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공정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법령 위반인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사적 민사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저희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거나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아무래도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벌칙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투자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섭하는 부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한다는 부분인데 규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킨다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공시의무를 벤처투자조합에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그 규모에 대한 어떤 관념은 제가 좀 약해서 그러는데 과태료를 300만~1000만 원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물론 과태료도……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이 공시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이러면 나중에 고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투자조합에 관련된 개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지원 대상에서 계속…… 만일 상장사 같은 경우는 공시의무를 안 하면 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러잖아요, 거래정지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없습니까, 혹시?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공시를 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개인투자조합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규모로 커져 있습니다. 최소 출자금액이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20억 원이 넘는 게 48% 가까이 되고 있어 가지고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결격 사유도 신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이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행정처분도 더 강화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추후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합니까? 과태료만 내서 면죄부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업무집행조합원이 위법 사항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향후에 조합 결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태료 수준은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그러니까 개인투자조합이 20억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벤처투자조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어떤 실익이 있나요, 아니면 20억 넘으면 똑같은, 무슨 세액공제라든가 투자자에 대한 어떤 공제가 개인투자조합이 더 많습니까? 제가 그것 갑자기 생각이……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세금 혜택에 있어서는 투자로 저희 법에서 정의되는 투자 형태들은 개인, 개인투자조합, 창투사, 벤처투자조합 다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이 되고 있어 가지고 세제상의 혜택은 어느 게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인투자조합이든 벤처투자조합이든 거의 유사하다는 말씀……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기능상에 있어서 일단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주로 조합을 만들고 있고 벤처투자조합은 기관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관투자자 돈을 모을 수 없는 전문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 주변의 지인 또는 전문투자자들 개인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저희가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지금 너무 커져 가고 있어서 지금 이런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의무가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일반적으로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가 있는데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도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여덟 번째, 안 제22조입니다.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시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들어 있는 약간 약한 제재인 주의 같은 것은 삭제를 하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약간 강도가 높은 제재로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같은 취지에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좀 올리자는 거고요.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홉 번째, 창업기획자 겸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소위자료 35쪽입니다.
 창업기획자 겸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전문회사 등에 대해서 투자의무 적용을 제외시켜 줘서 약간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벤처투자조합을 의무적으로 결성하기 위해서 투자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투사 등에 대해서 창업기획자 행위제한 규정 적용도 예외를 둬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행위제한만 규정받도록, 그러니까 행위제한 규정을 계속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의견은 창업기획자 겸영 신기술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기술투자조합이나 PEF 지분 취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차관님께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기기업 투자 확대를 하자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우리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창업기획자를 창투사라든가 신기사라든가 여러 다른 기관들이 겸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투자의무 비율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창투사가 겸영하는 경우는 창투사로서의 투자의무 비율이 또 있는데 창투사로서의 투자의무 비율보다는 창업기획자로서의 투자의무 비율이 좀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제인 창투사의 의무만 준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중 규제기 때문에 창투사 행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창업기획자를 신기술금융회사, 신기사라고 표현하는데 신기사가 겸영하는 경우에 PEF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자는 요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법의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시에 금융위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관님, 신기술금융업자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신기술금융업자는 금융위의 여신금융업법 그 안에 정의가 있습니다.
 여신금융업법이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이고 지금 벤처투자의 주체는 저희 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와 금융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들이 다 지금 창업기획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라이선스를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나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각 법에 따른 등록이기 때문에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 제조업이 있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서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받을 수도 있고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받음으로 인해서 달리 적용되는 규제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에서 수정사항을 이렇게 요청한 게 사실은 처음에 어떤 이유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지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신기술금융업자들은 신기술투자조합이나 PEF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기획자는 PEF를 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영을 하게 되면 PEF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신기술금융회사가 창업기획자를 할 경우에도 PEF를 결성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고 저희 법에서는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위가 요청하는 것은 행위제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것인데……
 예외를 달라는 거지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외는 저희 시행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금융위 의견을 받아서 개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 부분만 예외 적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여러 가지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 나중에……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라이선스에 대해서 다 달리 규제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로 구분하나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라이선스 안에서 구분이 되게끔 돼 있어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국장님, 엑셀러레이터가 PEF를 할 수 있겠어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저희 창업기획자들은 PEF를 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여기 예외 규정을 두자는, PEF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겸영을 하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 둘 다 PEF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받다 보니까 창업기획자는 PEF를 못 하게 되니까……
 안 되는데 여기서는 허용을 해 주자?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더 큰 회사의 규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셔서 다음 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36조 1항 그리고 49조 1항의 내용입니다.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강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소위자료 40쪽입니다.
 이것도 창업기획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등록취소 사유를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경영건전성 개선 요구를 미이행했다든가 공시의무를 미이행했다든가 허위공시 한 경우에 제재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정부 의견은 이행력 제고 차원에서 처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등록 취소가 되면 투자자들의 보호 장치나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 가 있나요? 시행령이나 다른 쪽에?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등록은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만 없어지는 것이고 그 법인은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차원에서 민사 쪽에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라이선스만 취소를 함으로써 각종 혜택에서 배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투자 회사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몇 개씩 저희가 등록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등록 취소를 요구를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항목을 넣어서 취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보시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추가 사유 사항에 경영건전성 개선 요구 미이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잠식률 50%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어 가지고 저희가 ‘50% 이내 충족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도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게 몇 년도가 제일 많은지, 하자마자 취소를 요구하는 업체가 몇 개고 10년이 지나면 몇 개고 5년이 지나면 몇 개고 이런 데이터도 이제는 축적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업력별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등록 취소에 대한 현황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도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행정처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행정처분 미이행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행정처분 미이행 시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그러니까 그 투자 의무를 못 지켰을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만일에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도 여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현재도 투자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현행 49조 1항 5호를 보시면, 3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등록 취소가 딱 이것을 위반해 가지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소위 자료 43쪽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만 되는데 유한책임회사나 그다음에 유한회사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임원 요건도 주식회사 임원 이외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넣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기존의 법에 따라 설립돼 있는 한국벤처투자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일부 약간의 자구 수정은 유한책임회사 대표 임원은 법상 업무집행자라고 불리는데 그런 것을 약간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현행 법령상 창업투자회사는 주식회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면에 2005년부터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도 벤처펀드,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현재 유한회사가 운용 중인 펀드가 43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한회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창업투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도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관리감독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개정안 취지고요.
 두 번째로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KVIC인데 KVIC의 법적 성격을 창투회사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게 현행법 경과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경과규정이 아니고 본문에 한국벤처투자도 창업투자회사로 본다는 그런 조항을 두자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유한회사의, 제가 지난번에도 유한회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유한회사의 대표임원은 업무집행자이므로 이것을 자구 수정을 해서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용어만 바꾼 것인데 이 용어를 특별히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훨씬 더 강화되고 이런 유한회사는 각각의 어떤 별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물었는데요―책임의 소재가 훨씬 약해지는 것인지, 이렇게 용어를 꼭……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대표가 지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같다면 구태여 이렇게 말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말을 바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차이는 없는데 그 회사 성격에 맞게 부르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에 저희는 그냥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세제에서 유한회사 같은 경우의 세제와 주식회사 형태의 세제는 같나요, 다르나요, 소득에 대해서?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부가세의 이슈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초에 개정을 해서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창투사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경우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소득세에 대해서?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그러면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인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각각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회사니까 법인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한회사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한국은 법인세가 맞습니다.
 유한회사도 법인세로 나간다고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 취소에 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46쪽입니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나 등록 취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보면 벤처투자조합은 투자 의무 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자는 내용입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제한비율을 완화를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 때도 조금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이것을 영어로는 세컨더리펀드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조금 완화시켜 주고요.
 다만 이렇게 완화시켜 줬는데도 투자 의무를 미준수할 때는 등록 취소 사유에 조금 포함시켜 주자는 제재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M&A 펀드라든가 세컨더리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조합하고는 약간 좀 그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M&A 펀드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M&A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20% 이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M&A 펀드의 경우에는 이 투자제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라는 취지이고요.
 세컨더리펀드는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구주 취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세컨더리펀드의 경우에도 현행 투자 의무가 신주 취득비율의 2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세컨더리펀드의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좀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음 몇 가지 자구 수정 의견은 저희가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요건 등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소위 자료 51쪽입니다.
 이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요건을 새로 신설하는 건데요, 벤처투자조합은 현행 52조에 보면 자금차입이 불가능합니다. 자금차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자금차입을 허용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사 입법례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유사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PEF의 경우에는 SPC를 만들어서 SPC가 자금을 차입을 해서 그 차입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PEF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도 SPC를 설립을 해서 SPC를 통한 차입금을 가지고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의 경우에는 자금투자 소요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 조달받은 투자금으로만 투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SPC를 통한 자금조달을 해서, 같이 이것을 투자함으로써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그러한 취지이고 PEF와의 어떤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벤처투자조합과 기존의 PEF, 그러니까 기존의 벤처투자조합에서 만들어지는 펀드하고 PEF에서 만들어지는 자금의 조성이 규모가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PEF가 훨씬 더 크지요.
 훨씬 더 크지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SPC를 만들어서 벤처투자조합의 규모를 크게 하겠다는, 투자 여력을 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져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라든가…… 왜냐하면 이 PEF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벤처투자조합을 제가 격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지금 기존의 PEF처럼 스킬이 애널리스트의 수준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규모만 키웠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같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작게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크게 하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필요는 한데 과연 이렇게 100% 투자해 가지고 SPC를 해서 보증도 받고 대출도 받고 해서 더 이렇게 규모를 늘려서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시점에서 반 발자국 앞서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어떻게 보면 지금 PEF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규모도 굉장히 더 크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벤처펀드가 더 떨어진다고 보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보는데 PEF의 경우에도 사실은 펀드 규모 자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로 SPC까지 허용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벤처펀드가 SPC를 허용하게 되면 차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자금 조달 그리고 운용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SPC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벤처펀드 자체의 규모 그다음에 개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벤처펀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부 내부에서도 창투사를 포함한 벤처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별도로 조직이라든가 인력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SPC는 자금을 차입해서 벤처기업․창업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EF보다는 SPC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허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활발하게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의무비율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허용을 해도 금융기관의 감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부 이 투자 자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업의 경우에는 길을 열어 주면 스케일업 펀딩을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말씀하신 대로 PEF라고 불리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규모에 있어서 ‘0’ 하나가 더 붙을 정도로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담긴 투자목적회사는 벤처투자조합 돈으로 출자를 하고 그 출자금의 3배 이내에서 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SPC의 자산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벤처투자조합에 준해서 관리감독을 받도록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재……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다 자본 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게 돈의 논리로 가는, 자본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점점점 커지는 데만 커지고……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저 개인적으로 혼자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셨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3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문별 심사가 있었고요.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변경이라든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신설에 대해서 또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업체라든지 또는 금융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3항은 향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입니다.
 5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55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김정재 의원,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 업종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홍석준 의원은 부동산업을 포함하자는 얘기고 김정재 위원장님은 건설업을 포함하자고 그러시고 김수흥 의원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입법 재량의 영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장수기업 도입 당시의 적용 예외 업종을 규정했던 취지라든가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들은 명문장수기업의 제외 업종을 좀 줄이고 확대하는 의견을 같이하고요. 특히 이제는 업종 제한은 없애고, 실질적으로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장수라는 업력 기준 그다음에 명문이라는 기준인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 역량, 기업 혁신. 그래서 업종과 관계없이 명문장수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업종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김수흥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무경 위원님.
 명문장수기업 제도 자체가 17년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이 제도 자체를 만들 때 차관님은 그때 중기부에 계셨습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많은 기업 중에서 명문이라는 타이틀을 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이 정책을 만들 때 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을 만드셨는지, 이 정책을 만드신 분이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러니까 왜 명문의 기준을 둬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왜 명문이라고 주는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치, 그렇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러면 그 당시의 가치는 뭐였느냐……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중소기업의 일종의 하나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롤 모델이라는 것이 그 기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그럼으로써 또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장수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드리는 그런 제도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 안 되는 거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것은 사업주 변경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변경이 돼도 되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주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주라는 게 소유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기업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업종은 유지가 되지만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 이게 명문 연도를 카운팅할 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김희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김희천
 상관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다 됩니다.
 다 바뀌어도 되는 거고요?
김희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김희천
 예.
 제외 업종이 지금 6개인가요? 제외 업종을 둘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한을 없애는 게 더 명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인데 또 역으로 제한을 둘 때는 이것은 명문기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개의 업종이 이제는 제외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당초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될 때도 사실은 업종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를 지금 명문장수기업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토론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토론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종의 뿌리기업과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명문장수기업을 한정해서 제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산업에,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고 일반 국민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좀 있었고 또 금융․보험업은 전반적으로 이런 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단 빼고 가자 이런 그 당시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다 트자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1인 창조기업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산업 간의, 업종 간의 경계가 사실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명문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제외 업종은 다 없애고 오히려 업종과 관계없이 여기서 명문 또는 장수라는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취지에 더 부합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외 업종을 이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장수기업 됐다가 장수기업에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몇 년 운영하다가 정부 기준에서 안 맞으면……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업력이 45년 이상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 30개를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네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아직까지는 해제된 기업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만일 개정안대로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어났을 경우에……
 장수기업이라는 얘기는 제도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이고 사실 명문장수기업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네이밍 자체가 기업으로서 명예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게 계속 길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가는 건데 또 운영, 사업,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 번 지정만 해 놓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는 있을 수 있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선정을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 부정으로 심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심사 기준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명문장수기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운영을 해서 선정 자체도 좀 더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또 취소 사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엄격하게 해서 대상이 늘더라도 사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다가 그런 기준을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물의라는 게 약간 정성적인 의미만 있고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말씀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명문장수기업으로 타이틀을 받은 업체를 보면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제가 봤을 때 고용 인원이 많아요. 선정했을 때 고용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죽 점수가 있을 겁니다. 매출․이익률․고용률 해서 이렇게 죽 점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부동산업, 이거 법에 넣는다고 한들 그 고용률에서 점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현황에 보는 것만큼 고용률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임시 고용이 아니라 상시 고용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당연히 점수를 매기면 이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매겨야 되느냐.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여기 이 지표를 아마 위원님도 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경제적 기여도가 12점인데요. 그중에 장기 고용유지가 3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평균 고용률이 100% 이상이다. 이건 절대적 규모는 아니고 10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매출액 증가율도 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건설업이 됐든, 특히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절대 고용 규모 자체는 타 업종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기업이 노력해서 과거보다 좀 더 많은 고용을 늘리고 있다면 충분히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선정 당시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해당 업종 내에서 어찌 됐든 선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희는 충분히 선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업종에 다 오픈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타이틀로 초명문장수기업 뽑자, 그런 정책을 만들자, 저는 또 이게 나올까 봐. 뭔가가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을 만든 최초의 가치나 이런 거를 꾸준하게 가져가서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한데, 물론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평평해 진다는 말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전 업종으로 확산하는 거는 아니라고, 모르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부동산업도 기여도가 있고 건설업도 기여도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문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 그리고 무형적 자산이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제도 도입 당시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업이랑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에서 제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에서 그 안에 부동산업․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적혀 있네요. 2000개 정도 되는 거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한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가점 부여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업이나 건설회사까지 정부 자금이 물리는 거잖아요. 물론 공유주택이나 공유식당이나 이런 개념들이 또 부동산업에 출현을 하고 있고 부동산 접목한 그런 신산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명문기업이라는 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가치라든지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정도면 명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명문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질문이 있는데 공유오피스라든지 공유식당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써 작동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저보다 젊을 거예요, 그 개념들이.
 그러면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있고 신산업 발굴을 해야 되니까라고 말하기에 45년 이상 된 기업들에 이 기업들이 있을까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물론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45년 내내 그런 형태로 최근에 하고 있는 공유오피스나 공유주택과 같은 경영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프롭테크 이런 것들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입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현실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부동산업․건설업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자라는 것인데 적절한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미 지정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신뢰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명문을 또 따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고요. 그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정부에서 봤을 때 업종보다는 이제는 좀 더 선정 기준에, 여기서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 장수 기준 그다음에 명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관계없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해서 해당 분야의 하나의 롤 모델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5년 내내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 추세 자체가 업종 간에 융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제외하고 있는 업종 내에서도 새로운 혁신 또 새로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사회적으로 재평가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실 사항이고요. 정부에서는 이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만 사실 이거 말고 지금 백년가게도 운영하시잖아요, 중기부에서.
 백년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감에서도 여러 여야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 게 백년가게는 지정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폐지되고 또 지적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백년가게는 사실은 100년을 이어간다는 여러 가지 취지는 있었지만 100년 된 기업을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랑은 좀 틀리긴 한데요. 기왕이면 명문장수기업을, 지금 사실 몇 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류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프롭테크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종들을 다 추가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예비 업종들 선정, 시행령에서―명문장수기업에 가기 전까지, 45년 된 건 없으니까―준비 업종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시행령에다 한번 넣는 것도 괜찮다, 운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서 업종을 확대시키는 것,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데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 선정 기준하고 폐지 기준 같은 경우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명문장수기업이 됐다면 뭔가 좀 획기적인 혜택도 주고 선정 기준하고 폐지 기준을 둬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고, 요새 이거 말고 다른 데 보면 가업 승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되고 있고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에 대한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 줘서 정말 명문장수기업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존경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만 명문장수기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중소기업 업계에서 일반 대기업하고 틀린 그런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업․건설업 아니면 모든 업종, 금융업으로 확대시켜 놓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 조금 지금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 업종을 확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 폐지 기준 그다음에 혜택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명문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확대시키는 건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확대시키는 건 시행령 기준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명문장수기업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을 포함해서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건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업종 제한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업종 제한보다는 선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선정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 저희가 약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1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다 논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오늘은 11시 30분에, 딱 정각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항, 8항이 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7․8항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7항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소위 자료 58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건 중진기금 용도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ESG 경영을 위해서 중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게 3차 소위원회 때 일부 중소기업에 규제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우려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국민연금법이나 한국투자공사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한 자구 수정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8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60페이지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법률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 재난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역하고 천재지변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지역 요건을 삭제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호에 따른 재난을 포괄적으로 다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의 적용례 같은 경우를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7항의 경우에 저희가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대로 수정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진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좀 고려해서 운용하자는 취지가 최근에 ESG 경영을 확산해 나가는 추세 그리고 대기업만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 운용할 때 고려하자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대로 유사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그리고 8항, 김정호 의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만이 아니고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ESG, 산업부에서도 이제 표준화 만든다고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업계에서 ESG 관련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ESG가 대기업들의 어떤 기준에 중소기업들이 그걸 또 맞추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처음의 취지와 맞지 않게. 이게 외국의 사례랑 틀리게 ESG,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어떤 기준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속적 관계에서 하도급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위탁 사업 추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의 ESG 관련된 어떤 기준점도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실은? 그런 부분……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도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ESG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ESG를 실제 준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관점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약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 저희가 하자는 취지는 어찌 됐든 ESG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영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정책자금 지원을 해서 경영을 돕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건 규제적 요소가 아니고 지원적 취지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에도 회의를 열었는데 실적이 좀 없어서 굉장히 위원장으로……
 7항은……
 7항, 8항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의가 없는……
 아, 그러면 7․8항은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 두 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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