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9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9)
- 2.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7)
- 3.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3)
- 4.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
- 상정된 안건
(16시2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2조 및 제57조 규정에 따라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2조 및 제57조 규정에 따라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9)상정된 안건
2.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7)상정된 안건
3.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3)상정된 안건
4.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상정된 안건
(16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간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류근혁 2차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 간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간호․조산법안, 의사일정 제4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류근혁 2차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 간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간호․조산법안, 의사일정 제4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저는 지난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직역단체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번부터 7번은 지난 소위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된 문구가 포함된 사항이고 7번․8번은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자구․체계적인 부칙 경과규정 내용입니다.
조문 작업은 정부 실무자도 같이 참여해서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드리면 1번 간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부분을 제외했고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해서 이관해서 규정을 했고.
또 네 번째,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인력 권익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간호종합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등 실태조사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고,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신설하되 고충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로 남겨 두기 위해서 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 간호사의 표준근로지침을 삭제했고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추가 규정을 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대안에 반영된 교육전담간호사 내용은 이 법에, 간호법 안에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부칙 개정사항으로서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 제5조․제6조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저는 지난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직역단체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번부터 7번은 지난 소위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된 문구가 포함된 사항이고 7번․8번은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자구․체계적인 부칙 경과규정 내용입니다.
조문 작업은 정부 실무자도 같이 참여해서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드리면 1번 간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부분을 제외했고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해서 이관해서 규정을 했고.
또 네 번째,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인력 권익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간호종합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등 실태조사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고,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신설하되 고충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로 남겨 두기 위해서 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 간호사의 표준근로지침을 삭제했고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추가 규정을 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대안에 반영된 교육전담간호사 내용은 이 법에, 간호법 안에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부칙 개정사항으로서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 제5조․제6조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방금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협회․단체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협회․단체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의료계 등 관련 단체랑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4월 29일 날 간담회는 당초 4개 단체를 다 초청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의협하고 병협이 내부 의견 조율․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때 불참을 하는 바람에 두 차례 별도로 나눠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때 논의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법안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간 동의를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라든지 행정처분, 벌칙 등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날 간담회는 당초 4개 단체를 다 초청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의협하고 병협이 내부 의견 조율․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때 불참을 하는 바람에 두 차례 별도로 나눠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때 논의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법안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간 동의를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라든지 행정처분, 벌칙 등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배포해 드린 간호법 관련 단체 설명회 결과를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합의된 조항,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향후 조치사항 순입니다.
첫 번째, 간담회 개요는 생략을 하겠고요.
합의된 조항은 방금 류근혁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나 행정지도․처분, 벌칙․과태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간호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2쪽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적용범위 관련해서는 1조(목적)과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개 단체가 동의를 하였지만 간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사항입니다.
간협 차원에서는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일반에 적용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에도 적용되면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제시했고요.
의협․병협은 1조의 지역사회 등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현행 의료법과 달리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3쪽의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가 의료인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에서 삭제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간협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에서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의료인 간 업무 범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의료법에 기존 규정들을 두면서 간호법에 여러 가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의료법과 연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간무협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고, 전문대 양성 과정 신설에 대해서는 간호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간협의 의견은 면허․자격의 차이를 고려해서 법정단체는 간호사중앙회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만 간호법에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대 양성 과정이 제외되는 경우 간호법 입법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법정단체 근거 규정은 별도로 하되 절차적 균형에 필요한 부분은 통합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간호법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약칭 사용 규정이나 중앙회 명칭을 간호사중앙회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에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간협, 간무협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5쪽의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병협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법령 등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추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중심으로 입법이 된다면 명칭 자체를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고, 병협의 의견은 근로관계 법령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처우 관련 조항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화 규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우 관련 조항들이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개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병원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었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처우개선 규정을 담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타 직역과의 형평성,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일부 조항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간호 현장의 특수성이나 취업교육센터의 기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상담 기능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금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포해 드린 간호법 관련 단체 설명회 결과를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합의된 조항,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향후 조치사항 순입니다.
첫 번째, 간담회 개요는 생략을 하겠고요.
합의된 조항은 방금 류근혁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나 행정지도․처분, 벌칙․과태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간호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2쪽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적용범위 관련해서는 1조(목적)과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개 단체가 동의를 하였지만 간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사항입니다.
간협 차원에서는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일반에 적용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에도 적용되면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제시했고요.
의협․병협은 1조의 지역사회 등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현행 의료법과 달리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3쪽의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가 의료인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에서 삭제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간협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에서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의료인 간 업무 범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의료법에 기존 규정들을 두면서 간호법에 여러 가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의료법과 연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간무협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고, 전문대 양성 과정 신설에 대해서는 간호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간협의 의견은 면허․자격의 차이를 고려해서 법정단체는 간호사중앙회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만 간호법에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대 양성 과정이 제외되는 경우 간호법 입법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법정단체 근거 규정은 별도로 하되 절차적 균형에 필요한 부분은 통합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간호법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약칭 사용 규정이나 중앙회 명칭을 간호사중앙회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에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간협, 간무협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5쪽의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병협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법령 등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추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중심으로 입법이 된다면 명칭 자체를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고, 병협의 의견은 근로관계 법령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처우 관련 조항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화 규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우 관련 조항들이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개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병원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었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처우개선 규정을 담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타 직역과의 형평성,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일부 조항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간호 현장의 특수성이나 취업교육센터의 기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상담 기능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금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보고를 통해서 지난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수정안 내용에 대한 각 협회․단체들의 의견들을 들은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쟁점을 짚어 가면서 지난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또 원점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논의 진전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루 종일, 여덟 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조, 이 법의 목적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소위 내용에서는 이게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기가 됐는데 지역사회를 제외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쟁점을 짚어 가면서 지난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또 원점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논의 진전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루 종일, 여덟 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조, 이 법의 목적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소위 내용에서는 이게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기가 됐는데 지역사회를 제외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간호법 제정 당시도 그렇고 이 논의가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예방이나 또 질병구조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공유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호․간병을 비롯해서 간호서비스 영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애초에 간호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애초에 간호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은 원래 수정 합의한 대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은 원래 수정 합의한 대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저희들이 간호법이 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기관에서 적용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로 다 대체된다 이런 고용 불안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을 삭제해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우선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간호 활동영역,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요양법, 돌봄이나 이런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저희들은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때 그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저희들은 생각이 됐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각 직역 단체랑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혹시나 또 오해가 될까 싶어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추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간호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우선 적용되거나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간호법의 내용들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단체랑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소위에서 정해 주실 때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해 주신 취지가 저는 이 상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저희들이 간호법이 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기관에서 적용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로 다 대체된다 이런 고용 불안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을 삭제해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우선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간호 활동영역,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요양법, 돌봄이나 이런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저희들은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때 그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저희들은 생각이 됐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각 직역 단체랑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혹시나 또 오해가 될까 싶어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추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간호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우선 적용되거나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간호법의 내용들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단체랑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소위에서 정해 주실 때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해 주신 취지가 저는 이 상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제출한 간호법 관련 단체 설명회 결과라는 그 자료의 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지요?

예, 2쪽의 박스로 된 것 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들을 삭제해 주셨는데요. 지역사회 우선 적용 여부가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이것은 그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른 취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장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료법 규정을 먼저,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들을 삭제해 주셨는데요. 지역사회 우선 적용 여부가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이것은 그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른 취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장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료법 규정을 먼저,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조문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단체 의견을 반영, 단체 의견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안을 낸 거고, 다른 단체의 주장과 달리 원래 법안소위에서 수정 합의했던 제1조(목적)는 그대로 가고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삭제하는 대신에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따른다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지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단체 의견을 반영, 단체 의견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안을 낸 거고, 다른 단체의 주장과 달리 원래 법안소위에서 수정 합의했던 제1조(목적)는 그대로 가고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삭제하는 대신에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따른다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조에 있는 목적 부분에서도 지역사회라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해석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법은 당초 수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새로 저희 정부에서 대안을 만든 부분들은 모든 국민이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에 관련돼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먼저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호와 관련돼서는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의 역할, 범위 그 부분을 따른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이 이 간호법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법은 당초 수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새로 저희 정부에서 대안을 만든 부분들은 모든 국민이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에 관련돼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먼저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호와 관련돼서는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의 역할, 범위 그 부분을 따른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이 이 간호법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최연숙 위원님께서 발의자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간호법 적용 범위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의료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한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료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지금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은 의료 파트도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에도 계속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간호 영역도 그렇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의료기관에 자꾸 한정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너무나, 왜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의료기관만 하는 의료법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21년 8월 24일 공청회를 통해서도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정부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사회에서’를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차관님?
지금 간호법 적용 범위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의료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한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료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지금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은 의료 파트도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에도 계속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간호 영역도 그렇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의료기관에 자꾸 한정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너무나, 왜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의료기관만 하는 의료법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21년 8월 24일 공청회를 통해서도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정부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사회에서’를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4월 27일 법안소위를 해 주시면서 거기서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의 조항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삭제해 주시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주장해서 특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간호법이라는 게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사회나 다른 기관에서 적용이 된다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규정 범위 내에는 그 안에 돌봄․요양기관도 있을 거고 요양시설도 있을 것이고 같은 기관들이 굉장히 다 존재를 합니다,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역보건법이나 돌봄에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풀어서 지역사회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삭제했던 우선 적용 조항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최소화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양보호사도 간호사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관계도 지역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걱정해서 그것을 다 삭제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삭제해 주시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주장해서 특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간호법이라는 게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사회나 다른 기관에서 적용이 된다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규정 범위 내에는 그 안에 돌봄․요양기관도 있을 거고 요양시설도 있을 것이고 같은 기관들이 굉장히 다 존재를 합니다,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역보건법이나 돌봄에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풀어서 지역사회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삭제했던 우선 적용 조항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최소화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양보호사도 간호사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관계도 지역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걱정해서 그것을 다 삭제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소위에서 그렇게 의결된 바는 없습니다, 차관님.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우선 적용 사항은 삭제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사회 이것을 삭제하자는 말은 여기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금 다시 논의를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가자면 정말 간호법 제정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간호법은 간호사나 조무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인정받는 면허가 각각 달라서 여기에 간호사가 대체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가자면 정말 간호법 제정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간호법은 간호사나 조무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인정받는 면허가 각각 달라서 여기에 간호사가 대체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법안소위에서 그런 취지로 논의를 해 주시면서 간호조무사를 대체하고 그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몇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은 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는 그 논의 결과를 갖고 관련된 단체들이랑 쭉 협의를 하는데 갑자기 간협에서 이것은 ‘지역사회에 적용된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만약에―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그렇게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면 차제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조의 규정을 다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부도 의견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을 만들어 가야지 어떤 직역 단체의, 다른 단체의 의견들이 이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간호법 입법 취지가요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 미래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간호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거기 동의하시면 그런 단체의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간호법 입법 취지가요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 미래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간호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거기 동의하시면 그런 단체의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건 이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의료법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이런 것을 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된 의료 상황, 의료 서비스 욕구와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의료서비스, 간호 욕구에 대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이 제정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를 제외했을 경우에 원래 이 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만 그게 간호법에 대한 우선 적용을 하다 보면 타법하고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우선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또 지역사회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자고 하는 다른 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한 의견들을 여기에서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논의를 또 지난번 4월 27일 법안소위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건 이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의료법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이런 것을 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된 의료 상황, 의료 서비스 욕구와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의료서비스, 간호 욕구에 대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이 제정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를 제외했을 경우에 원래 이 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만 그게 간호법에 대한 우선 적용을 하다 보면 타법하고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우선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또 지역사회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자고 하는 다른 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한 의견들을 여기에서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논의를 또 지난번 4월 27일 법안소위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좀 정리하시고, 어차피 업무 범위 논의할 때 이게 또 맞닿아 있어서 그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논의인데요. 지역사회와 관련된 논의여서요.
예, 지역사회 관련된……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간호사 제정법을 처음부터 발의할 때 저도 발언을 몇 번 했었는데 간호사 제정법에 대해서 방문간호 그리고 독립 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와 반발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사회 의학은 간호사만에 의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당연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간호사만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의사들도 방문진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법적근거는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러면서 의료법에도 지역사회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의료체계의 법적 체계를 보면서 우리가 조문을 만들어 가야지, 간호법에만 지역사회를 넣으면 오히려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으로서 다른 의료행위에서는 지역사회 근거는 만들어주지 않고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료법이랑 같이 검토되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 제정법을 처음부터 발의할 때 저도 발언을 몇 번 했었는데 간호사 제정법에 대해서 방문간호 그리고 독립 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와 반발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사회 의학은 간호사만에 의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당연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간호사만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의사들도 방문진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법적근거는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러면서 의료법에도 지역사회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의료체계의 법적 체계를 보면서 우리가 조문을 만들어 가야지, 간호법에만 지역사회를 넣으면 오히려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으로서 다른 의료행위에서는 지역사회 근거는 만들어주지 않고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료법이랑 같이 검토되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지금 의료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호법 개정안 내용에 집중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를 언급하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그랬을 경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면서 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선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해결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제외한다고 얘기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는 설득력은 약해 보입니다.
수석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지역사회를 언급하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그랬을 경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면서 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선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해결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제외한다고 얘기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는 설득력은 약해 보입니다.
수석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정부안이 체계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에 관해서는 이 법에 정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한다, 그런데 간호에 관해서 의료법 외에 또 지역보건법이나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1인 채용 같은.
그러면 이 법은 2개의 법, 간호법과 의료법 둘만 적용한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적용 규정하고 유사한 효과, 이게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효과를 제한시키는, 그래서 지역보건법의 규정이 제외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됩니다. 사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도라 그러면 각 법의 법 소관 사항끼리 충돌만 되지 않으면 이런 규정 없으면 각 소관 사항끼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법에 정한 사항은 의료법에 적용되고 간호법에 정한 사항은 간호법에 정해지고 다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지 않는데, 만약에 둔다 그러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정반대 방법으로 정하지요.
그런데 이 규정은 이런 논쟁 있는 사안에서 의료법만 적용한다 그러면 의료법과 간호법, 간호에 대한 사항,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이나 노인복지법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고 배제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관점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2개의 법, 간호법과 의료법 둘만 적용한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적용 규정하고 유사한 효과, 이게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효과를 제한시키는, 그래서 지역보건법의 규정이 제외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됩니다. 사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도라 그러면 각 법의 법 소관 사항끼리 충돌만 되지 않으면 이런 규정 없으면 각 소관 사항끼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법에 정한 사항은 의료법에 적용되고 간호법에 정한 사항은 간호법에 정해지고 다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지 않는데, 만약에 둔다 그러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정반대 방법으로 정하지요.
그런데 이 규정은 이런 논쟁 있는 사안에서 의료법만 적용한다 그러면 의료법과 간호법, 간호에 대한 사항,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이나 노인복지법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고 배제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관점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에서 합의했던 것은 3조에 있었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삭제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법체계상……

지난번에는 간호법이 모든 이런 법에 우선 적용한다고 했고요. 이 법에는 사실상 간호법과 의료법만 적용한다고 해석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법, 지역사회와 관련된 지역보건법 또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에 관한 사항을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원래대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맞다는 거지요?

없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의료법에 정한 대로 따라야 되면 간호법․의료법 이 두 가지만 있지, 다른 지역사회를 규제하는 법을 적용할 여지가 오히려 없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논쟁의 씨앗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남인순 위원님 이것 관련된 의견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정부와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갖고 온 의견이 물론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이 법에 어쨌든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의료기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 안에 있어야만 지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지도행위는 사실상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지도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 같은 경우도 의료법의 시행령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방문간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의료기관 바깥에서, 지역사회에서 별도의 어떤 간호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 규정에 따르면 없다. 그런데 다만 이 법에 지역사회를 목적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도 있고 노인장기요양법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간호사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법에 대한, 다른 법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단체의 의견을 갖고 와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잘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해서 단체들하고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까지 정부에서 이것을 다른 걸 내시면 상당히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가 합의에 의해, 왜냐하면 목적조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 같은 경우도 의료법의 시행령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방문간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의료기관 바깥에서, 지역사회에서 별도의 어떤 간호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 규정에 따르면 없다. 그런데 다만 이 법에 지역사회를 목적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도 있고 노인장기요양법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간호사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법에 대한, 다른 법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단체의 의견을 갖고 와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잘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해서 단체들하고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까지 정부에서 이것을 다른 걸 내시면 상당히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가 합의에 의해, 왜냐하면 목적조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목적조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우리 소위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조 목적은 지난번에 4월 27일 소위에서 합의했던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업무 범위인데요. 이것도 수정안 내용에는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하고서 1․2․3․4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는 게 2번 항목의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 부분을 간호사의 업무 전체에다가 지금 올려서 하자고 하는 정부의 대안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 쟁점은 업무 범위인데요. 이것도 수정안 내용에는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하고서 1․2․3․4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는 게 2번 항목의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 부분을 간호사의 업무 전체에다가 지금 올려서 하자고 하는 정부의 대안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이 대안이 대두된 이유하고 이랬을 경우에 또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인 간의 활동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의협에서는 이 업무 범위 자체를 간호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정하는 그 문구를 명확하게 우리가 따른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의료법의 규정을 따라서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지부차관,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차관,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법안소위 수정안 내용대로 하면 간호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법에서 없어지고 간호법에서만 이런 규정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간호법에서 독자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한 단초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의료법에 놔두고 의료법의 근거 규정을 따라서 연동돼서 간호법에서 간호업무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규정하면 그런 우려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문구……
법안소위 수정안 내용대로 하면 간호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법에서 없어지고 간호법에서만 이런 규정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간호법에서 독자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한 단초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의료법에 놔두고 의료법의 근거 규정을 따라서 연동돼서 간호법에서 간호업무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규정하면 그런 우려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문구……
단순 우려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언급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협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간호법 개정……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개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초 있었던 부분들하고 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와서 나중에 의료법이랑 같이 연동돼서, 의료법이 개정되면 같이 연동돼서 개정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물론 간협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와서 나중에 의료법이랑 같이 연동돼서, 의료법이 개정되면 같이 연동돼서 개정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물론 간협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논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의료법에 따른’을 삭제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의 법조문 맨 위의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이렇게 구분을 좀 명확히,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른’ 부분을 앞에 있는 본문 쪽으로 뺀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여기 의료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걸 듀얼로 가져가자는 겁니다. 지금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법이 의사 소관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호사의 업무를 넣고 간호법에다가 똑같은 규정을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쪽이 개정되면 이쪽에서 타법 개정을 통해서 하거나 이쪽으로 개정 못하는, 이게 입법체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업무를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의료법에 의료인의 범주의 하나인 간호사로 보고 거기에도 넣고, 의료법에다 넣고 간호법 이 법 제정에도 간호사 업무를 넣는데 법 개정할 때 두 법을 다 같이 개정해야 되고 하나의 사항을 두 개의 법률로 넣을 수는, 이게 법사위에 가서는 통과가 되기 힘들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그리고 이것은 또 의료법에서…… 이 법의 다른 독립법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게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해서 가자는 것은 제정 취지에도 크게 반하는 문제고 우선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수용 가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의료법에서…… 이 법의 다른 독립법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게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해서 가자는 것은 제정 취지에도 크게 반하는 문제고 우선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수용 가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꺼내 가지고 쟁점을 만들고 이래?
지난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좀 얘기가 됐던 것 중에서 조정하자고……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언급하고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던 부분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난번 소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았지, 지금 12조 얘기하는 것 맞지요?

예.
보조를 쓸 거냐, 말 거냐, 보조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유래됐느냐, 지금 시대정신에 맞냐, 현실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양자 간에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 문구는 뭐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조에 의료법 2조 2항 5호에 따르라고 여기다가 박아 버리면 그러면 12조 1호의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항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어쩌고 저쩌고, 4항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이 조항이 12조 이 머리에 다 속하게 귀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논의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된 거지요? 지금 바뀐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은 다 쓰잘데없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복지부가 무슨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좀 더 명확하게 따른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때 논의를 해 주신 게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거든요. 이 조항은 의료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호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이라고 해서 그 후속조치가 벌어지는 것하고 그걸 상위 12조 업무의 어떤 기본 목적에다가 집어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봐요. 2호에만 귀속돼요. 우리 법안소위 수정안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2호만 귀속돼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여기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12조 머리에 올림으로써 1․2․3․4․5까지가 다 해당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동안 논의했던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1호 간호요구도 의료법에 따라야 되고 3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도 의료법에 따라야 되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것도 의료법에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그동안 논의했던 걸 보다 분명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봐요. 2호에만 귀속돼요. 우리 법안소위 수정안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2호만 귀속돼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여기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12조 머리에 올림으로써 1․2․3․4․5까지가 다 해당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동안 논의했던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1호 간호요구도 의료법에 따라야 되고 3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도 의료법에 따라야 되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것도 의료법에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그동안 논의했던 걸 보다 분명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이제 입법을 결정해야 되는 단위가 오니까 여러 얘기도 듣고 또 윤석열 정부 눈치도…… 대통령님, 당선인에서 내일 바뀌나요? 눈치도 보셔야 하는 것 충분히 아는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국회의 논의를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아니에요?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나․다․라를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의료법에 있는 제2조 2항 5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1호․3호․4호에 대해서까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나․다․라를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의료법에 있는 제2조 2항 5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1호․3호․4호에 대해서까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제 정부의 의견을 더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논의는 지난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각 단체․협회에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각 단체의 주장과 요구를 복지부가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합의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굳이 그걸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수석님, 의료법 제2조 2항 제5호 이게 뭔지 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어요?
수석님, 의료법 제2조 2항 제5호 이게 뭔지 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5호가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하고 가목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 부분이 업무 범위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대안대로 한다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의료법 2조 2항 5호에 따라 업무를 한다.’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의 1․2․3․4 이런 것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불필요한 얘기들을 또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왜 이렇게 복지부가 무리한 얘기를 우리 법안소위에 다시 가져왔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만일 의협 의견을 그대로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12․14조 다 삭제해야겠지요. 삭제하고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받으면 간호사의 업무 자체는 그냥 다 간호법에는 규정을 안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데 간호사의 업무가 없는 그런 간호법 제정을 하자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부 대안대로 한다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의료법 2조 2항 5호에 따라 업무를 한다.’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의 1․2․3․4 이런 것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불필요한 얘기들을 또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왜 이렇게 복지부가 무리한 얘기를 우리 법안소위에 다시 가져왔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만일 의협 의견을 그대로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12․14조 다 삭제해야겠지요. 삭제하고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받으면 간호사의 업무 자체는 그냥 다 간호법에는 규정을 안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데 간호사의 업무가 없는 그런 간호법 제정을 하자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는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니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한 말씀만 더 하시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답답한데요. 이렇게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동안 소위에서 요구한 것은 실제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것에서 ‘지도하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수석님 말씀처럼 이렇게 양 법이 충돌할 수 있는 중복되는 그런 법안을 소위에서 다시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정부가 국회의 의지나 간호법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정부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려고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 정도 언급하신 걸로 하시고요.
세 번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등, 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건 수석님께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등, 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건 수석님께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저 밑의 간단한 내용 조문으로, ‘수정안 기준’ 하이라이팅된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칭하는 걸로 우리는 입법례로 해서 ‘간호사등’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대표 명칭으로 해서 ‘등’으로 붙이는데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인력’으로 약칭을 하자고 하는데, 일반적인 입법례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수용될 사안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20조, 21조 부분 ‘간호사중앙회’ 그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됐고요. 보수교육 실시나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는 간호사중앙회만 허용되는 규정으로 했고.
그다음 조문의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명칭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했고.
23조, 24조는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협조 의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등 규정 이렇게 해서 이 사항들은 양 협회, 양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합의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의견, 저희들이 만든 대안에는 ‘간호사등’만 6조에 되어 있고 ‘간호인력’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0조부터 24조는 여기 의견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6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칭하는 걸로 우리는 입법례로 해서 ‘간호사등’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대표 명칭으로 해서 ‘등’으로 붙이는데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인력’으로 약칭을 하자고 하는데, 일반적인 입법례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수용될 사안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20조, 21조 부분 ‘간호사중앙회’ 그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됐고요. 보수교육 실시나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는 간호사중앙회만 허용되는 규정으로 했고.
그다음 조문의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명칭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했고.
23조, 24조는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협조 의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등 규정 이렇게 해서 이 사항들은 양 협회, 양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합의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의견, 저희들이 만든 대안에는 ‘간호사등’만 6조에 되어 있고 ‘간호인력’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0조부터 24조는 여기 의견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에 대한 사용 통일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어느 조항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표기하기도 하다가 어디에서는 ‘간호사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간호인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통일된 용어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제목에도 예를 들어서 26조, 27조는 ‘간호사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조에서 만약에 통칭하는 ‘간호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느 조항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표기하기도 하다가 어디에서는 ‘간호사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간호인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통일된 용어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제목에도 예를 들어서 26조, 27조는 ‘간호사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조에서 만약에 통칭하는 ‘간호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간호인력’은 간호인력 지원센터, 법 명칭입니다. ‘간호사등’은 법안에서 우리가 이하 약칭한다는, 법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약속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표성을 갖거나 대외적인 명칭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용어 할 때는 ‘간호사등’으로 약속한다는 그냥 법률적인 테크니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무사협회는 조무사가 너무 빠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간호인력’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해 달라는 부분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어 부분이, 당초에는 조산사와 요양보호사도 같이 있어서 ‘간호사등’이기 때문에 ‘간호인력’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이 조무사 측 의견인 것 같습니다.
법제적으로는 ‘간호인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인 것은 대표 명칭으로 ‘등’으로 한다는 게 일반 명칭이고, 지금 주어 부분을 각기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어가 공통된 사항은 ‘간호사등’으로 했고 주어를 나누어서 하는 곳에는 나누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무사협회는 조무사가 너무 빠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간호인력’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해 달라는 부분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어 부분이, 당초에는 조산사와 요양보호사도 같이 있어서 ‘간호사등’이기 때문에 ‘간호인력’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이 조무사 측 의견인 것 같습니다.
법제적으로는 ‘간호인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인 것은 대표 명칭으로 ‘등’으로 한다는 게 일반 명칭이고, 지금 주어 부분을 각기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어가 공통된 사항은 ‘간호사등’으로 했고 주어를 나누어서 하는 곳에는 나누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통칭하는 용어로 ‘간호사등’이 아닌 ‘간호인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지요?

예.
이것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역할인데, 결국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용어로 보면 ‘간호사등’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간호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을, 별도의 조산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있을 때는 다른 포괄적인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을, 별도의 조산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있을 때는 다른 포괄적인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연숙 위원님.
저도 서영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간호사등’은 일반 명칭으로 통용이 되지만 ‘간호인력’이라는 것은 고유명사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호사등’은 일반 명칭으로 통용이 되지만 ‘간호인력’이라는 것은 고유명사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명칭의 사용은 필요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공통으로는 ‘간호사등’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사협회하고 똑같이 중앙회 규정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사협회하고 똑같이 중앙회 규정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중앙회 설립은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중앙회를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중앙회하고 간호조무사중앙회를 같은 조항에 담자는 부분들이고,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조항을 분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건 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 기술적으로 같은 조항에 담을지 아니면 조항을 분리할지에 대한 판단인데 간호조무사 쪽에서는 독립적인 상태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조항 내에 두는 것보다는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기술적으로 같은 조항에 담을지 아니면 조항을 분리할지에 대한 판단인데 간호조무사 쪽에서는 독립적인 상태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조항 내에 두는 것보다는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이 협의한 과정에서……

일단 간협은 간호사는 면허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서 단체 구분을 해 달라는 입장이었고요. 간호조무사협회는 어차피 중앙회를 만들기 때문에 공통된 규정에 대해서 통합해서 규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저희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안에서 나온 대로 통합해서 규율할 것은 통합해서 규율을 하고 별도로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서 중앙회라든지 단체 설립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하고 설립에 선택의 여지를 두는 부분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조항으로 정리된 게 아까 설명자료에 있는 거지요? 설명자료 9쪽에 있는 거지요?

여기 자료 9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걸 한번 죽 보시지요.
지난번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조항이 7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4개로 줄였네요. 어떤 이유지요?
지난번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조항이 7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4개로 줄였네요. 어떤 이유지요?

지금 협조의무 부분과 감독 부분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보여서 간호사중앙회하고 간호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의무를 부여받는 것을 주어를 두고 하나로 합철을 했고요 감독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합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정비가 됐습니다.
복지부는 다른 이견 없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 부분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처우개선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협은 간호법 제명 자체를 간호인력 처우개선법으로 바꿔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병협은 근로관계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해야 이중 의무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십시오.
일단은 제명을 바꿔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영석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처우개선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협은 간호법 제명 자체를 간호인력 처우개선법으로 바꿔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병협은 근로관계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해야 이중 의무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십시오.
일단은 제명을 바꿔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영석 위원님.
그간 우리 소위원회가 공청회도 하고 또 각 단체 간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미 간호법에 대한 독립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더욱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최연숙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최연숙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예. 간호법이라는 것은요 간호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이지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목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명은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 관련해서 근로관계 법령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판단해 보신 게 좀 있나요?
그다음에 처우개선 관련해서 근로관계 법령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판단해 보신 게 좀 있나요?

지금 정부 쪽에서는 처우개선 부분이 간호사에 대해서 다른 직역에 앞서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의료법 관계법에 같이 이관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호법을 독립 제정법으로 하면서 업역 문제나 자격요건 등 일련 규정이나,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이 제정법 안에서 없어질 경우에는 이 법 제정 이유의 한 축이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고 정부 쪽도 이건 우려지 반드시 그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을 개정을 하거나 할 때에 다른 법 체계를 같이 봐서 입법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독립법으로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다른 근로조건 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한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간호법을 독립 제정법으로 하면서 업역 문제나 자격요건 등 일련 규정이나,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이 제정법 안에서 없어질 경우에는 이 법 제정 이유의 한 축이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고 정부 쪽도 이건 우려지 반드시 그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을 개정을 하거나 할 때에 다른 법 체계를 같이 봐서 입법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독립법으로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다른 근로조건 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한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 측도 특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부 측도 특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수정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지금 복지부 의견은 당분간 고충 및 상담 기능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건가요? 복지부가 답변을 해 보세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지금 복지부 의견은 당분간 고충 및 상담 기능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건가요? 복지부가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간호법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가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은, 지금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건보공단에서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지금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까지 취업교육센터에서 인력 지원센터로 넘어오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일단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넣어 놓고 인력 지원센터하고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기관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호사 특성에 맞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간호법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가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은, 지금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건보공단에서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지금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까지 취업교육센터에서 인력 지원센터로 넘어오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일단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넣어 놓고 인력 지원센터하고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기관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호사 특성에 맞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논의할 때 사실 이 부분을, 고충 및 상담 기능을 뺐잖아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으니까 그것에 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뺐는데 사실은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직종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고…… 물론 여러 보건의료 직종들을 우리가 골고루 다 처우개선도 하고 인권보호도 해야 되긴 하는데 기왕에 간호법을 만드는 취지에서 봤을 때 저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중요 기능 중에 고충 및 상담 기능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도 그런 의견이면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고…… 물론 여러 보건의료 직종들을 우리가 골고루 다 처우개선도 하고 인권보호도 해야 되긴 하는데 기왕에 간호법을 만드는 취지에서 봤을 때 저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중요 기능 중에 고충 및 상담 기능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도 그런 의견이면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도 같은 생각인가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도 의견이 다르지 않으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정된 문안을 만들어서 추가로 한번 해 주시면……

예.

위원장님, 아까 28조하고 29조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수정안 28조, 우리 상임위 행정실에서 수석님이 준비해 주셨던 자료의 28조를 보면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이게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부처 소관 장관이 아니라 그 관련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법률 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금지에 대해서 다른 직역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간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복지부장관이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항 간에 상충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9조에 보면,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업무 축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결손 부분에서는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전체적인 인력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부분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간호법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간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직역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조항을 두는 것은 직역 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이게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부처 소관 장관이 아니라 그 관련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법률 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금지에 대해서 다른 직역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간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복지부장관이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항 간에 상충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9조에 보면,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업무 축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결손 부분에서는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전체적인 인력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부분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간호법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간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직역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조항을 두는 것은 직역 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제가 볼 때 28조의 조사 부분은 예방으로 바꾸면 어떤가 싶어요.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복지부장관은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조사 기능이 있으려면 제가 봐도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면 이것을 예방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것이고요.
복지부장관은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조사 기능이 있으려면 제가 봐도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면 이것을 예방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것이고요.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29조 부분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표현을 예방의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지금……
조치로 예방? 예방책을……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근로조건 악화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조항이면……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기는 업무 결손을 예방할 조치라는 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면 모를까 예방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좀 있겠는데요.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의 수준이 어떨까 싶습니다.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
노력하여야 된다?
일단 노력 조항으로 넣어 놓으시지요.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아니, 제 의견이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차관님, 간호사의 배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병동의 간호사는 중환자실은 중환자 몇 대 몇 이렇게 인력 배치가 지금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방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인력을 수가에서 벌써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1등급, 2등급에서 7등급까지, 아니면 중환자실은 환자들 비율로 해서 수가로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방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인력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맞지요?
지금 인력을 수가에서 벌써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1등급, 2등급에서 7등급까지, 아니면 중환자실은 환자들 비율로 해서 수가로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방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인력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맞지요?

이렇게 조항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률상의 의무를 정부한테 부여했을 때 거의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항들이 간호사의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지원 이게……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가 여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이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역들과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게 적절할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용들을……
다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항들이 간호사의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지원 이게……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가 여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이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역들과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게 적절할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용들을……
차관님, 다른 직역도, 의사들도 의료법에 환자 몇 명당 의사 수, 간호사도 환자 몇 명당, 이렇게 의사 수를 지키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원을 지키지 못하면 경고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여기 법에 담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의협이나 병협에서는 간호법 따로 만들지 말고 간호인력 지원법 만들어서 처우개선 문제 해결하자 그러는데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힘든 것은 근무시간과 근로조건들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면 무슨 개선이 있을까 싶네요.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도 간호법 제정의 큰 취지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약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 정도, 이 정도 하면 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도 간호법 제정의 큰 취지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약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 정도, 이 정도 하면 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아까 남인순 위원이 먼저 손드셔서 하시고 나서 신현영 위원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사실은 전체적인 간호수가나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의료기관의 장한테만 부과하기에는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하려면 정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하려면 정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아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만 하려면 결국 수가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신현영 위원님.
저도 중소병원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현장을 말씀드리면, 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보다 간호인력을 수급하기가 더 어렵고 뽑아 놔도 주변에 대학병원 하나 생기면 쏠림 현상으로 그쪽으로 다 이직해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소위 빅5라고 하는 간호사들의 연봉과 중소병원의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쏠림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고,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간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급의 문제가 상당히 맞물려서 이것을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병원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같이 하면서 국가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병원의 장한테만 의무를 부과했을 때는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들은 정말 좋은 병원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참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같이 하면서 국가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병원의 장한테만 의무를 부과했을 때는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들은 정말 좋은 병원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참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지부가 답하세요.
아니, 29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잖아요. 이게 벌칙 조항도 없어. 이게 벌칙 조항도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여야 한다’ 해 봐야……
위원님들 생각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이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 법을 통해서 일정하게 규정하고 또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문구를 고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되면 너무 오버 아닌가? 그러면 모든 직역에서 다 그렇게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노동자들이.
이 조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선언적 조항이라고 봐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양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언적 조항의 성격이에요. 이것은 선언적 조항이에요, 벌칙 조항도 없기 때문에.

뒤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고 구속성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강제하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 규정도 뒤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는 이런 규정을 발판으로 직역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할 때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부담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노력 조항으로 갑시다.
뒤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를 변형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기관의 장 외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같이 포함시킬 것인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25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여러 가지 근무환경, 처우개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의 근무환경․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무나 지자체의 책무는 이 규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5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여러 가지 근무환경, 처우개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의 근무환경․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무나 지자체의 책무는 이 규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표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그러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표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화시키면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선언적 의미라면 노력이나 강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선언적 의미니까, 여기서 무슨 강제성이나 벌칙 조항을 두는 게 아니니까 의무로 하자 이런 뜻인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벌칙 조항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일단 그것은 병원협회 쪽하고 잘 대화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역할, 지원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면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됐는데요, 혹시 또 빠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됐는데요, 혹시 또 빠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관해서 좀 전에 서영석 위원님과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것을 복지부령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자 했는데, 진료의 보조, 지금 의료법을 그대로 둔다면 피해 문제, 무면허 의료행위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진료의 보조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은 복지부령으로 정하시지요. 복지부령으로 정하셔서, 복지부에서 지금 못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진료의 보조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은 복지부령으로 정하시지요. 복지부령으로 정하셔서, 복지부에서 지금 못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바대로 의료행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에서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빼자라고 논의를 해 주셨고요.
차관님 빼자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논의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복지부령으로, 진료 보조는 동의를 했었고요. 복지부령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문에서, 2007년도에 정부에서 제출하신 의료법 전면개정안에도 진료 보조로 두고 여기의 업무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그 당시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렇게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왜 이것을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부문에서, 2007년도에 정부에서 제출하신 의료법 전면개정안에도 진료 보조로 두고 여기의 업무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그 당시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렇게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왜 이것을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정부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입법예고라는 것은 정부가 법안을 낼 때 각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이 죽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직역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포괄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 부분을 나중에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2007년도는 상당히 오래 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그 당시 자료들을 죽 확인해 봤더니 아마 그때 입법예고하면서 정부개정을 한번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관련 직역단체 간의 상당히 큰 반발과 또 합의를 이루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당시 정부 입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법 과정에서 삭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맥주사라는 부분들도 놓는 주사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의사들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간호사분들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일반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욕창의 제거라든지 이런 처치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고도화된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것이,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딱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그 당시 그 상황에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일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혹시나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려가 들어서 그때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맥주사라는 부분들도 놓는 주사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의사들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간호사분들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일반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욕창의 제거라든지 이런 처치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고도화된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것이,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딱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그 당시 그 상황에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일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혹시나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려가 들어서 그때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자면 2007년에 당시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이 문제가 됐었고요, 정확하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의료 현장을 보면, 의료법 제24조의2에 보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의사의 업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동의서를 간호사가 받았었어요. 이 법이 정해지면서 동의서는 의사가 받는 것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꼭 의사가 해야 될 업무나 간호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업무를 큰 틀에서부터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료의 보조’로 하고요, ‘업무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료 현장을 보면, 의료법 제24조의2에 보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의사의 업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동의서를 간호사가 받았었어요. 이 법이 정해지면서 동의서는 의사가 받는 것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꼭 의사가 해야 될 업무나 간호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업무를 큰 틀에서부터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료의 보조’로 하고요, ‘업무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부가 답변을 좀 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7년도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문서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데 아마 그때 한번 의료법 전부개정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의욕적으로 얘기했다가 직역 간의 상당한 반발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또한 2019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든 간에 업무 범위를 정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좀 최소화시켜 보자라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직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행위의 범위, 진료의 보조의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의료행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
판례상으로 계속 나타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것을 유권해석적 형태로 나타내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포괄적인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준 때문에 또 안에서 이런 다툼이나 갈등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진료행위의 범위, 진료의 보조의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의료행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
판례상으로 계속 나타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것을 유권해석적 형태로 나타내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포괄적인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준 때문에 또 안에서 이런 다툼이나 갈등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들이 있고……
무면허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들에 따라서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요, 불법 의료행위요. 제가 지금 설명……

불법 의료행위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발조치가 아니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범위를 정하자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고발조치 후…… 선조치를 해야 되지 왜 후조치를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연숙 위원님, 저희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복지부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으니 일단은…… 아마 이 간호법 제정 자체도 굉장히 역사적인 큰 사변이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 직역 간의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오늘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을 좀……
아니, 처리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준비된 내용․조항을 설명자료, 참고자료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한번 좀 짚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처리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준비된 내용․조항을 설명자료, 참고자료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한번 좀 짚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합의된, 1쪽의 의료법으로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와 행정지도․처분, 벌칙․과태료는 통합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직역단체 간에 합의된 내용이고 법률적으로 저희들도 별문제는 없다 그랬는데 아까 논의를 스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은 삭제해서 의료법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적용범위 관련해서 아까 취지는 1조는 그대로 지난번에 수정한 지역사회가 포함된 규정으로 하고 3조 부분은 문제 제기한 대로 의료법과 간호법만 간호에 관해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관련된 업무범위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과 이 법에, 간호법에 양쪽 다 규정을 하자는 의견인 것 그것은 법 체계적으로나 또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그리고 정부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관련된 업무범위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과 이 법에, 간호법에 양쪽 다 규정을 하자는 의견인 것 그것은 법 체계적으로나 또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또 4쪽의 정부가 낸 수정의견 중에서 간호인력이라는 약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6조에서 하고 나머지 20조에서 24조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합의된 내용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또 처우개선 관련해서 복지부의 의견 중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고충․상담 기능을 포함하자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 부분을 종전 의결에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처우개선 관련해서 복지부의 의견 중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고충․상담 기능을 포함하자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 부분을 종전 의결에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부칙 관련돼서 짚어야 될 부분이 좀 있나요?
조사를 예방으로 바꿉니다, 예방.

11쪽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조의 ‘관련 조사’ 대신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조의 ‘관련 조사’ 대신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약간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부처하고의 중복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복지부가 수용의견인 거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술어적인 문구상의 문제인데 예방 그 자체는 예방활동 및…… 아닙니다. 이게 컨퓨징(confusing)한데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과규정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더, 지난번에 확인해서 다 수정 보완했지요?

예,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경과규정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위 의견…… 지금 간호인력 지원센터하고 조무사협회 경과규정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대로, 그것은 법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수정해 주신 내용은, 그런 간단한 법 기술적인 것은 계속 정부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별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과규정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위 의견…… 지금 간호인력 지원센터하고 조무사협회 경과규정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대로, 그것은 법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수정해 주신 내용은, 그런 간단한 법 기술적인 것은 계속 정부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별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범위 부분에서 지금 법안소위에서 수정해 주신 부분은 2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 어떤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해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이렇게 규정을 명확히 인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업무범위 부분에서 지금 법안소위에서 수정해 주신 부분은 2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 어떤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해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이렇게 규정을 명확히 인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조 2호예요?

지금 의료법 제2조 2항 5호 나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항이 같기 때문에 10조(간호사의 업무)의 2호 부분을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나목’ 이렇게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좀 혼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의료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지칭하는 거고 치과의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조 5호라고 하면 그 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의료법의 업역을 그대로 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합의를 한 거고 이 앞 법에 의료법을 인용한 것은 의료법상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지칭하기 위해서 의료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호라는 것을 그대로 두면 이 규정이, 의료법에도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호라는 것을 그대로 두면 이 규정이, 의료법에도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합의된 대로……
보건복지부의 우려가 뭔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상당히 후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고, 한마디만 말씀을 좀 남기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도하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CCTV법이 실시되거나 또 피해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어떤 법령하에서 업무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부여한 사람에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을 안 하고 그것을 사법부에다 맡기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보고 아무리 어렵다고 그 업무규정을 포기하고 있거나 방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합의를 충분히 이뤄내지는 못하지만 차제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남겨 놓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부여한 사람에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을 안 하고 그것을 사법부에다 맡기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보고 아무리 어렵다고 그 업무규정을 포기하고 있거나 방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합의를 충분히 이뤄내지는 못하지만 차제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남겨 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신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의 간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간호․조산법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오늘 의결한 법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 및 청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류근혁 차관님은 오늘 아마 마지막 보건복지부차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신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의 간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간호․조산법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오늘 의결한 법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 및 청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류근혁 차관님은 오늘 아마 마지막 보건복지부차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