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9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
-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6)
- 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5)
- 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0)
-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2)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9)
- 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1)
- 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
-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
-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
-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
-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7)
-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0)
-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7)
-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0)
-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
-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
- 1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
- 1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
- 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
- 2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
-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
- 2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
-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61)
-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2)
-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1)
- 2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1)
- 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3)
-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
- 3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85)
- 3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
-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8)
-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7)
- 3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
-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
- 3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9)
- 3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
- 3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
- 상정된 안건
-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
-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6)
- 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5)
- 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0)
-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2)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9)
- 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1)
- 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
-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
-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
-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
-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7)
-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0)
-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7)
-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0)
-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
-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
- 1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
- 1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
- 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
- 2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
-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
- 2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
-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61)
-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2)
-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1)
- 2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1)
- 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3)
-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
- 3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85)
- 3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
-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8)
-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7)
- 3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
-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
- 3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9)
- 3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
- 3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률안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산회 전에 한번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상정된 안건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6)상정된 안건
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5)상정된 안건
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0)상정된 안건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2)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9)상정된 안건
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1)상정된 안건
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상정된 안건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상정된 안건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상정된 안건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상정된 안건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7)상정된 안건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0)상정된 안건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7)상정된 안건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0)상정된 안건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상정된 안건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상정된 안건
1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상정된 안건
1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상정된 안건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상정된 안건
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상정된 안건
2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상정된 안건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상정된 안건
2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상정된 안건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61)상정된 안건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2)상정된 안건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1)상정된 안건
2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1)상정된 안건
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3)상정된 안건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상정된 안건
3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85)상정된 안건
3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상정된 안건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8)상정된 안건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7)상정된 안건
3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상정된 안건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상정된 안건
3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9)상정된 안건
3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상정된 안건
3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상정된 안건
(10시26분)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노웅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자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예산의 대부분을 현재 정부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59조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의 재원으로 출연․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회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 제59조제5항은 보전원의 사업 범위로 현행 협회의 정관 제4조상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제59조제6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운영 및 사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9조제8항에서는 환경보전원과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14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3조에서는 보전원이 이 법 시행 후 3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회원을 두고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원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전제로 하는 회원과 회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대신에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보전원의 재정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협회가 회원단체나 회원 중심인데 이해충돌의 문제나 또는 뒤에도 다시 나오는데 화학물질관리원과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정부 초기에는 주로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 중심이었었는데 지금은 정부위탁사업들을 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회원사, 기업이 들어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은 됐지만 협회를 그래서 바꾸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이 회원사에서 회원으로, 이제 회원이 아니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공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줘 가면서 하게 되는, 이렇게 변경되면 지금 있는 형태보다 실제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240억 정도 중에 정부위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가 보전원으로 되면 회원들이 내는 수입, 회원사 회비가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이든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그래서 1년간 시행 유예를 주시면 저희들이 공포 후 그 기간 동안에 보전원으로 바뀌면서 13억 정도의 회비가 줄어드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그 대신에 기업들의 회비는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봐 지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종성 의원안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였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진단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1번과 관련해서 의무부과대상과 제재대상을 일치시키고요. 2번, 개정안은 조사의 대행도 금지하고 있는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설립․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수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기술진단 및 조사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본칙의 수정 내용에 맞춰서 문구를 조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서 명시한 조사 부분이 빠지게 되면 현장에서 반쪽짜리 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구가 됐든 이 조사업무에 대한 부분도 기술진단과 함께 담기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방식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법률에는 조사의 대행은 없지만 노후 하수관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없기 때문에 법에서 조사 대행을 금지시키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법에 또 조사를 넣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것들은 공단으로 하여금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에 조사 대행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조사 대행을 금지하는 것도 법에 없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또 법적 모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 관련해서 하수도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 기술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의 경우에는 적수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주로 지자체 상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의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공단에서 전문적인 인력이나 조직을 갖춰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안 제3조에서는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용도로 취급되는 승인살생물제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규제의 합리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피장소는 상시적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사고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시적 대피장소’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31조는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 산안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부담과 중복규제 해소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안 제53조 등은 현행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협회는 화학물질영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업무수행의 공공성 담보 및 이해충돌 방지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45쪽입니다.
부칙에서는 관리원의 설립준비, 시행일,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협회가 관리원으로 전환되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존속하면서 고유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관련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임종성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피장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대피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피소 지정이 잘 안 된 데는 규정상 미비점도 있지만 대피소 지정기준이 실질적으로 도심에서는 충족시키기도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요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정기준만 세울 것이 아니라 설계할 때 아예 준공 당시에 대피소 지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피소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줘야지만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사실은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그런데 장소가 없는데 뭘 관리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장소들을 설계 시에 미리 확보하고 그렇게 해 놓고서, 앞으로 화학전이나 이런 것들이 빈발하게 나타날 거고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대피소 지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대피장소 지정 등을 포함한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권고를 해서 8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피장소 지정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배포를 해서 현재는 1316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개 지자체에서 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26개 지자체가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지정을 해 나가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화학제품은 그 취지에 맞게 별도의 개별법에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여러 가지 시설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복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
그래서 31쪽에 보시면 타 법에 의한,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타 법에서도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배제는 아니고요. 그 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저희 법에서 적용 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생활화학제품 관련돼서는 저희 화학제품 안전법에 충분히 규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의 독립성 그다음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활동을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공공기관화돼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정부 측에 또 다른 힘만 부여해 주는 것이고 협회도 문제가 됐었는데 공공기관이 됐었을 때 이쪽에서 내놓은 어떤 의견이나 교육활동 같은 것에 대해서 과연 중립적으로 봐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민관 간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협회와 유사한 걸 또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 또 일감 몰아주고 어차피 정부 측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그게 또 공공기관화되고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차관님이 보시기에 협회로 돼 있는 것에서 이걸 재단으로 봐꿔서 공공기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환경보전협회 같은 경우도 78년에 만들어졌고 화학물질관리협회도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협회라는 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이런 단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화학물질관리협회도 그래서 대부분 다 기업들이 회원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관법이나 화평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정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협회에다가 많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당초의 회원사들 간의 어떤 친목, 이해관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는 기관…… 거기밖에 줄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들도 거기서 대행을 하는데 회원사들이 다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사해서 해 주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협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냥 존속을 하되 공공성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사업 예산들은 떼어내서 별도의 재단법인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협회하고, 회원사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협회에서 계속 그런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거든요. 왜 거기 회원사들이 다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느냐,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게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 제출서류 중에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의 내용이 화학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이 자체를 우리가 도급신고할 때 내면 이게, 산안법에서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이걸 한 걸로, 수리된 것으로 의제한다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강은미 위원님?

그런데 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도 협회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설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법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 실시기관에 포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동들에게 양적․질적 동등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1번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 및 요청 대상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였고요. 2번입니다.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닌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학교환경교육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협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에 제10조제1항제1의2호를 신설해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의 재량교육활동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실시 대상 학년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에 교원의 수업부담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부처 협의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이 임이자 의원님은 공포한 날이고 안호영 의원님은 1월 6일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와 일선 학교가 실효성 있는 학교환경교육방안을 마련해서 2023학년 1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3년 3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학교에서의, 초등학교․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관련해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수정문안대로, 제안한 것을 동의합니다.
부칙 시행일 통합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학교환경교육 의무화로 인해서 준비기간이 일선 학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 학기 시작되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삶 자체에 탄소배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를 줄여 나가는 이런 게 몸에 밴 습관이고 생각도 어쩌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예 교육과정 안에 환경교육이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과목 안에 환경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일선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은 되지 않고 계속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이런 것처럼 재량교육의 일정 부분을 빼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도 되고 실제로 내용을 충분하게 채우기에 본인들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기본 수업시수 안에 이게 아예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재량교육이나 이런 방식이 아닌.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다만 최근에 또 저희가 교육부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MOU를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별도의 호로 추가가 되면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항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라나는 어린이 때부터 환경교육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환경교육, 임이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교육 이런 부분들도 그 법안에 담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많이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안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이 아니고 이제는 학교환경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실시해야 된다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조항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정규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것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들이 더 늦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강은미 위원님. 차관님은 오늘 답변 한번 하고 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웅래 의원안 제6조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2022년 이후에는 새로운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시멘트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업종에 대해서 2022년 이후에도 새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67쪽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할 경우 2027년 이후에는 새로운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기한 제한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21조의2 신설 부분입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은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환경관리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중소기업 등과 같이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 겸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안 제21조의3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1조의3제2항의 내용은 현행법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제22조제1항제15호 신설 등인데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통합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방해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개별법상 환경기술인 선임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개정안은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90쪽입니다.
개정안은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 및 자격부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93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 지정시기 연장과 관련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있어서의 예외적 겸직 허용 그리고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규정 추가하는 등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한 유예기간을 2024년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24년, 25년 부칙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시멘트 업종은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두기 때문에 현재도 대통령령 별표로 해 갖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죽 업종별로 19개 업종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그것으로 별도로 해결이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다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처 간 합의를 통해서 24년, 25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 법안이 발의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오염시설에, 여기 시멘트가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 부대의견에 시멘트 제조업은 2022년 내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올해 내에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포함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시행령 적용시기를 정확하게 시멘트 제조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명시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가 철저히 되도록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안호영 의원의 법안은 겸직 허용 부분은 지금 사업장 9만 개 가운데 적용 대상이 1300개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돼야지 1300개로 제한된 것을 여기에서 겸직 허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적합니다.

예외적 겸직 허용 관련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환경부령에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환경부령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웅래 위원님 됐습니까?

개정사항이 좀 많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강은미 의원안, 허영 의원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1번입니다. 피해방지조치로 약칭하고 있는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고요. 2번입니다. 예시 및 약칭을 통해서 인공구조물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용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허영 의원안 제8조의2에서는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는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여기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강은미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두 안을 포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안 제6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의3에서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했고요.
10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안 제13조는 현재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09쪽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안 제2조는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의를 하고 이의 수출입․유통 등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야생동물 유래 질병, 생태계와 동물복지에 대한 위협 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야생동물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11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와 관련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요. 2번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동물과 해양보호생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개정안 제22조의2에서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수출․반출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2번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입․반입이 허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수입․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중복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하였고. 3번입니다. 수입․반입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의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입․반입을 허용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의 지정기준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에 안전성을 추가하였고요. 5번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하는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22조의4에서는 이 법에 따라 수입․반입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하거나 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입․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수․도, 보관까지 금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맞게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개정안 22조의4에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거나 증식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처럼 할 경우에는 유기되는 야생동물이 발생할 수 있고 유통과정이 길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어린 개체를 유통하게 되어 동물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판매 시 양수인을 제한하는 이 규정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개정안 제21조에서는 현행법상 수출입 등을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수입․반입요건에 질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2번입니다. 질병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질병으로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5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야생동물 영업으로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의 종류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내수면양식업 면허와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131쪽입니다.
22조의9에서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에 대한 취소․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을 취소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개정안 22조의6에서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물 학대 행위는 대상동물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재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야생동물의 포획․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는 개정안에서 야생동물 생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기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서는 영업의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원종 포획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6조에서는 환경부장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출입검사,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개정안 제71조에서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수입․생산․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물건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영업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소유한 야생동물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고요. 대신에 영업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부과 대상을 일부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상한을 이에 맞추어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수산물과 어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수산물 및 어류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개정안 제63조 등에서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 허가 취소처분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청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 과태료규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야생동물 영업행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과 법정형을 맞추기 위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안 제8조의2에서는 동물원이나 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제8조의3에서는 신설되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전시금지 대상을 살아 있는 야생동물로 한정을 했고요. 2번입니다. 해수부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수산물의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해양동물과 수산동물 질병 같은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시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조문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상습범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 곰 사육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76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178쪽입니다.
시행일 관련돼서는 표에 있는 통합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1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영 의원안 부칙 2조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기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행위로 충분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현행법 13조 1항에 근거하여 수립․시행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시행기간이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관련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1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관리체계 신설과 관련해서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를 양이원영 의원안 부칙 2조에서 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통합의견안 부칙 제4조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의원안 제13조 야생생물 보전대책 수립․시행주기 명시하는 규정과 임이자 의원안1 제68조제2항, 71조 제3호 신설, 가중처벌하고 몰수하는 규정 그리고 임이자 의원안2 제58조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그 수정의견안대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해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판매 시에 양수인을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 그리고 해수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와 관련된 조문 수정, 그리고 인공증식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 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인공구조물 야생동물 피해 방지와 관련된 일부 문구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부칙 시행일,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위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통합의견, 그리고 준비행위와 관련된 부칙2의 준비행위 실익이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기수립 대책에 대한 적용례 신설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부칙3의 특례 및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일정한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시행령 만들 때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예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관,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한 관리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만약 기준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전시금지가 되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신뢰나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 느낌은 뭐냐면은 법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뒤에 시행령은 알아서 잘 만들어 볼게요라는 그런 형태로 또 입법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영업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농장이든 가든이든 고깃집 이런 데서도 이런 것 몇 개 이런 식으로 전시하고 있고 그런 데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시행규칙 나오면 그때 알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하위법령이 지금 다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도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3년의 기간이 있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 초기에 충분히……


그런데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체계 이것 지금 공청회 했다는 것은 환경부 쪽에서 공청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법에 지정관리 야생동물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인수공통감염병,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허가를 화이트리스트 종을 지정해서 그런 어떤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좀, 이미 화이트리스트는 다 수입을 해 가지고 신고만 해도 다 수입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선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내용 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차관님,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해서 이 제도를 지금 시급하게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위해우려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외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서 관리를 하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인수공통질병 위험 문제라든지 또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급하고, 실제 각종 야생동물들이 국민들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반려동물로서의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관리제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야생동물을 다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국무조정실 조정회의에서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4개 종으로 한정을 해서 우선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를 하도록 했고요. 또 해수부라든지 관계부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된 지가 꽤 됐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미 작년, 21년 2월에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항, 19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 법안은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오늘 이걸 논의하다 보면 몇 조 못 가서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환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건너뛰고 다음에 우리가 공청회 하고 제정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20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22항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3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하셨고요―24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이 법안들은 내용이 좀 간소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소위는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4항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생태축의 관리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종합적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생태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산림청과 국토부에서 생태축의 관리 주체를 규정하여 공간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 규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해서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간에 부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수정해서 생태축의 공간적 규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즉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9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복구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만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의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시행일은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국립공원공단법,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이고요.
10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국립공원공단의 법정사업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행일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다음 105쪽 이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하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수 사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취수시설은 개정안에서 처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106쪽입니다―기존 사용 허가에 따라서 운영하던 취수시설이나 개선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 허가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하천수의 사용 허가에 관해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체과징금을 부과해서 영업정지로 인한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121쪽입니다.
개정안 제34조의3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의 전부를 처리하지 않거나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및 미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고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축의 정의 보완,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하는 문구 수정안과 부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부칙은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벌칙 신설과 관련된 수정의견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수 취수시설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변경 허가 시에도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도입을 하는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폐기물 방치 시에 처리명령 대집행 근거 마련과 관련된 자구 수정, 부칙과 관련된 적용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별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웅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무튼 지금 매출액에 연동해서 과징금을 하고 있는 예들이 좀 있지요, 다른 법에서도?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88쪽에요, 국토부하고 산림청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정의규정을 해 놓으면 생태축에 대해서 국가와,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책무가 부여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은 공간적 범위로 하는 게 좋겠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딱 해 놓으면 특정한 어떤 책무 주체가 정해지는 그런 의미로 정의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간적 범위로, 그렇게 하더라도 생태축을 당초에 정의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입법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조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5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지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자료 1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데요, 제26조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 이내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왼쪽 131쪽 하단입니다,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대체과징금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7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건설폐기물배출자의 처리계획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43쪽입니다.
정부안 제36조의2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향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원활한 경제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146쪽입니다.

정부안 신고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신고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164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 제21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해당 건축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68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 22조 등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관리대장 기록의무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대장 기록의 대상․방식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행일 그리고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문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 제26조 대체과징금 조항과 정부안 제17조․22조․27조․28조․33조의 신고수리 간주제도, 정부안 제36조의2제1호 품질인증 관련 결격사유 변경은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통합의견입니다.
부칙에서 이수진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정부안의 신고수리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경과조치에 관련된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의 신고제도 합리화와 윤준병 의원안2의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착수시점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관련되어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부칙의 통합의견입니다.
시행일에 대해서 유예기간 6개월 그리고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1년 이내의 경과조치를 두는 통합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76쪽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에서는 현재 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에 관한 사항과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제한의 예외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각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에서 정한 물질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속히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79쪽입니다.
개정안 제9조는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의 명칭을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제16조의2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법률에서는 사용중지명령의 근거만 규정하고 개선명령의 세부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안 제17조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89쪽입니다.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1번,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주요사항인 지정기준의 대략적인 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요. 2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현행법상 측정기관의 업무인 주변지역 영향조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정부안으로서 신고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 제29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고․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검사를 하는 경우에 검사 등의 개시 7일 전까지 그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현행 사전통지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전에 대비를 해서 그 신뢰성․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전통지규정을 삭제해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규정이 적용되고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전통지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법 시행 이전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미이행 시 사용중지명령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구법 적용에 대한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적용시점을 법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 설정을 하였고요. 제재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시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의원안 제2조 및 제13조에 잔류성오염물질 종류 등에 대해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과 정부안 제24조의2 신고제도 합리화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입니다.
장철민 의원안 제9조에 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으로 변경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수정안하고 또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행정처분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안 그리고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한의 인용조문 정리, 그리고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통합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논의사항으로 제시한 199쪽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서도 7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현행법으로도 예외사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현행 유지를 정부에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검사 관련 사전통지규정 삭제를 하자는 장철민 의원님 안은, 그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검사 관련 사전통지규정 삭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3항, 34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박대수 의원안은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1년 이내의 시정기간 내에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마다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은 먼저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직접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 이행 불가 시에 지자체장에게 부지 매수 청구 또는 분양 요청을 하도록 하고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부지 매수 및 직접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207쪽 보시면 박대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 설치의무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산단 조성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고요.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인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지자체 및 환경부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설치의무자 의무 이행 유인 약화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박대수 의원안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209쪽의 윤준병 의원님 안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있는데 먼저 박대수 의원안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정명령 후 1년 이내에 설치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공기에 맞춰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지자체장이 설치의무자로서 설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개별 설치의무자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등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의 윤준병 의원안 관련해서 논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지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 설치의무자의 설치의무는 해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지를 분양받은 자의 설치․운영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부지를 분양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설치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매수 청구 또는 부지 분양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는 설치의무자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부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제39조와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산자부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면 해소된다는 입장입니다.
2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안 제5조의2제4항에서는 지자체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장, 즉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3쪽입니다.
개정안 제9조제1호의2 신설 부분인데요. 지자체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절차를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225쪽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부분입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현행법 제5조제2항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입법,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계획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추가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적용례, 경과조치 등이 있는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안 제5조의2제4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의무 부여의 안과 지자체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 결정 및 공고 대상 제외하는 윤준병 의원안 제9조제1호의2 신설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설치․운영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박대수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산업단지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는 윤준병 의원안 제7조제2항 신설과 관련해서도 관광진흥법 추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부칙의 시행일 공포 후 6개월과 경과조치, 적용례 신설에 대한 통합의견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관할구역의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지자체 및 환경부 지원 필요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실제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과 처리하는 곳이 서로 다르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주로 인적이 드문 시골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면서 굉장히 그쪽에는 피해가 심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거나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하고 그 의무를 안 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대신해 주거나 이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런 측면에서 박대수 의원안의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에 이행강제금, 물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단 여러 가지 기업들, 입주기업들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하고 또 설치의무자가 3년 이내에 부지 분양 완료,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윤준병 의원안 이런 것들을 하고도 최후적으로 설치의무자가 곤란할 경우에 한해서 매수 청구라든지 분양 요청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의무자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장관의 부지 매수 요청 이런 근거조항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약간 그런 우려를,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를 했고 저희들도 협의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산업단지 내에서 해결해야지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농어촌에 폐기물이,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내용이 몰려온다,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일 거고요.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자는 산업단지 설치권자가 원래 의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자 처리 원칙 이 자체도 기재부가 사실은 재정 투자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될 내용을 돈 안 들이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여서 저는 기재부가 원인자 처리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너무 이게 남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산업단지 설치권자가 정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최후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제화를 해야만 현재 야기되고 있는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이게 방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거기 안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건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역별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설치 주체가 가령 지자체든 국가의 산자부든 그렇게 되더라도 적어도 그런 인식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심어 주지 않으면 거기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다시 분쟁만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이나 이렇게 봐서 산업단지는 들어오되 폐기물처리장은 거기 결국은 설치 못 하고 다른 데에다가 위탁 처리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분명하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난, 발생한 모든 산업쓰레기가 됐든 폐기물들은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실질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면 분쟁 같은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를 제대로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랬을 경우 나중에라도 분쟁 같은 게, 이웃지역하고 분쟁도 없어질 거고, 이게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기존의 산단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또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약간 충돌이 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산단에는 전부 다 법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존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손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5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4조제4항에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의 시기를 최초 성능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하고 공장심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장심사는 성능인증체계와는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에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게 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제24조제5항에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성능점검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이미 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 부분은 삭제를 하고 성능점검의 유효기간, 세부기준 등은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25조 제1항은 공장심사 시에도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검사 시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현행법에 의해서 성능인증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정지된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현재 407개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기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유효기간 및 검사, 성능점검에 대한 적용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이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해서 규정하는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24조제4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공장심사 신설과 관련해서 공장심사 규정 삭제하는 안과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에 있어서 환경부령 위임 등 자구 수정 그리고 성능인증 취소, 사용정지, 재점검 명령 제25조제1항, 제4항의 자구 수정하는 삭제안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자구 수정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는 안과 적용례를 규정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80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 협회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환경협회가 하위법령을 통해서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협회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260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동 협회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해당 업무의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및 이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던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및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규정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법의 규율 범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건 영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보건의 범위를 확대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에 이러한 법률 제정 목적․취지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에서도 기후변화는 환경오염 또는 유해화학물질 등 인위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위해성 인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환경보건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기후변화를 환경유해인자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들 규정과 관련된 법체계의 내적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9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지역․계층․세대 간 환경보건 격차의 해소 및 환경보건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271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5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 형평성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1조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건 영역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환경보건의 영역을 환경오염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아니하고, 단지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 형평성 보장 책무 명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관련 소관 법률은 다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37항 윤미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은 좀 무의미하다니까 보류시키는 걸로 하자고 그러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합의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8항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6항, 제17항까지 이상 5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 이상 2건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 이상 2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안은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할 때 기상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노웅래 의원안은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조정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안을 통합했는데요,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되 입법례를 참조해서 계획수립절차를 체계화시켰습니다.
275쪽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8조는 안 제8조의2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 및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안 제19조에서는 기상청장의 기상관측환경 수시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통보받은 관측시설의 장이 자체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기상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선방안 미제출 시 시정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확정 통보된 개선방안 미이행 시에도 시정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상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기상관측환경 수시점검 후 기상청이 개선방안을 바로 통보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도록 사후조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연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도록 일부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합의견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기상청은 전국 관측시설 설치 현황 및 기상관측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해서 입법취지를 더 살렸으면 합니다.
잘 들으셨지요, 청장님?

지금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경청하셨지요?


오늘 개정안 통과시켜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그 입법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저희 기상청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사항들도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유념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 이상 2건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률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