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9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6)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2)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4)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5)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4)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7)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3)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3)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3)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3)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4)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8)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7)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8)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0)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1)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6)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8)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9)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0)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2)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2)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7)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2)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3)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2)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2)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6)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8)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5)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4)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0)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7)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7)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9)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6)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5)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9)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6)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8)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2)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2)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3)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7)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1)
- 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 1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 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 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 1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 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 1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 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 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 1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 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 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 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 1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 1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
-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
- 1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 1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 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 1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 1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 1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 1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 1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 1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 1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 1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 1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 1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 1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 1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 1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 1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 1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 1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 1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
- 1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 18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 18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 1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 1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
- 1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6)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2)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4)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5)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4)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7)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3)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3)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3)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3)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4)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8)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7)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8)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0)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1)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6)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8)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9)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0)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2)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2)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7)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2)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3)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2)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2)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6)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8)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5)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4)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0)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7)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7)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9)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6)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5)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9)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6)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8)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2)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2)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3)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7)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1)
- 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 1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 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 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 1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 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 1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 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 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 1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 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 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 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 1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 1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
-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
- 1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 1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 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 1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 1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 1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 1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 1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 1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 1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 1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 1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 1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 1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 1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 1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 1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 1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 1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 1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
- 1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 18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 18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 1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 1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
- 18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지방세 관계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상정된 안건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상정된 안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상정된 안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상정된 안건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상정된 안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상정된 안건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상정된 안건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상정된 안건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상정된 안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상정된 안건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상정된 안건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상정된 안건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상정된 안건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상정된 안건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상정된 안건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상정된 안건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상정된 안건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상정된 안건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상정된 안건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상정된 안건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6)상정된 안건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2)상정된 안건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4)상정된 안건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5)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4)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7)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3)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3)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3)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3)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4)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8)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7)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8)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0)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1)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6)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8)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7)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9)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0)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2)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2)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2)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7)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2)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3)상정된 안건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2)상정된 안건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2)상정된 안건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6)상정된 안건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8)상정된 안건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5)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4)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0)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7)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7)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9)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6)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2)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5)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9)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6)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8)상정된 안건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2)상정된 안건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2)상정된 안건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3)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7)상정된 안건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1)상정된 안건
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상정된 안건
1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상정된 안건
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상정된 안건
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상정된 안건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상정된 안건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상정된 안건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상정된 안건
1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상정된 안건
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상정된 안건
1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상정된 안건
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상정된 안건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상정된 안건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상정된 안건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상정된 안건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상정된 안건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상정된 안건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상정된 안건
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상정된 안건
1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상정된 안건
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상정된 안건
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상정된 안건
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상정된 안건
1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상정된 안건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상정된 안건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상정된 안건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상정된 안건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상정된 안건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상정된 안건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상정된 안건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상정된 안건
1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상정된 안건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상정된 안건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상정된 안건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상정된 안건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상정된 안건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상정된 안건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상정된 안건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상정된 안건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상정된 안건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상정된 안건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상정된 안건
1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상정된 안건
1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상정된 안건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상정된 안건
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상정된 안건
1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상정된 안건
1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상정된 안건
1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상정된 안건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상정된 안건
1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상정된 안건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상정된 안건
1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상정된 안건
1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상정된 안건
1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상정된 안건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상정된 안건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상정된 안건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상정된 안건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상정된 안건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상정된 안건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상정된 안건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상정된 안건
1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상정된 안건
1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상정된 안건
1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상정된 안건
1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상정된 안건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상정된 안건
1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상정된 안건
1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상정된 안건
1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상정된 안건
1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상정된 안건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상정된 안건
1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상정된 안건
1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상정된 안건
1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상정된 안건
18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상정된 안건
18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상정된 안건
1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상정된 안건
1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상정된 안건
18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상정된 안건
(10시06분)
오늘 심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서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사항과 어제 심사를 보류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심사를 마친 후에 소위자료 5-2권을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액은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 없이 12억으로 했고요.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고 감면율은 200만 원 100% 면제입니다.
어제 논의 중에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일몰기한이 2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연장하게 되면 26년이 되고요.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의 3년 연장이라고 하면 25년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대안 반영 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및 환급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마련해 봤고요.
기납부세액 환급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오피스텔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고, 그다음 사실혼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위탁 어린이집 감면 대안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 표를 보시면, 직장어린이집은 직영과 위탁으로 나뉘는데 현행 당초 정부안에서는 위탁의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수정을 제시한 것은, 위탁의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50%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안 검토입니다.
이 부분도 맨 아래쪽 표를 보시면, 유료시설과 무료시설의 감면율이 달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무료시설의 경우에 취득세 50%, 재산세 50%였는데 수정 대안은 무료시설의 경우 취득세 100%, 재산세 50%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몰기한 연장도 지금 현재 25년 또는 26년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요, 3년 연장해서 26년까지도 수용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종부세 기준은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종부세 기준이라고 적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소위 논의 결과 이것은 일몰기한을 25년으로 하고 12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직장위탁 어린이집 감면 대안 검토에 대해서……
차관님.

소위에서는, 정부는 취득세의 직접 사용 대원칙이 훼손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의견과 경합해서 재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수정안은, 현행법상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영리성이 약한 점 그리고 관련법상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설치 취지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비롯되는 점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 보육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인 저출산 대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차관님.

저희들 검토의견은, 현재도 감면 중인 노인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무료시설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10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안대로 하고요, 무료시설만 취득세를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5-2권 첫 번째 주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 중 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안으로서, 21년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안은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세목을 확대하고 기숙사 및 산학협력단에도 감면을 적용하며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대학과의 비교 부분입니다.
유사한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그리고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돼서 정보공시 의무,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세제 지원상에 차등을 둘 만한 차이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특례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기지원확대로 2021년부터 감면율 100%로 상향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현재 산학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해서 전공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몰 미도래 관련해서는,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4년까지로 일몰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21년도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감면 수준이 3년으로 연장된 점을 고려해서 신중검토를 건의드립니다.
학생들이 이것 할 때도 전공대학․전문대학 구분 안 합니다. 전공대학 들어간 사람들도 다 전문대학 들어가는 걸로 해서 똑같이 학위 받고 똑같이 과정을 밟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 문제 갖고 세제상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지금 전공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표시돼 있는 3개뿐입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나 이런 걸로 파급될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다 그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기숙사 같은 것은 별도 개정 없이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했으면 좋겠고요. 산학연은 산학연법의 개정을 우선 해야지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교육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문대학 수준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산학협력법 개정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쪽.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강대식 의원안은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윤재옥 의원안은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제 지원의 필요성은, 국방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 정책 개발․연구 등 수행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일몰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몰기한 종료되는 23년도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5쪽이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감면 규모는 약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가산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안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부안에 큰 이의가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부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수행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특례는 두 번의 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2021년 법안소위에서는 2023년 일몰 도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요. 2023년 일몰 도래 시 일몰이 도래하는 다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함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전문위원 얘기,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의 생태 보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업의 공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특례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3년의 일몰이 설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헌승 의원안은 현재 면제제외 사유인 수익사업, 유료 사용 및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고요. 김영배 의원안은 면제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찰 운영 및 공양물 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사찰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사찰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다만 기타 단체․문화재 등에 비해서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를 특별히 우대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여 종교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다만 이 역시 다른 종교단체 및 향교에 대한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설정하려는 취지라면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요.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인데요. 공익성,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있어서도 그 후원 등의 지원을 위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별도의 지원을 고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이 기연장된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신탁법인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신탁단체는 그 사업 절차, 자산관리와 회계 처리의 원칙 등의 관리체계가 국민신탁법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이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관광단지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배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5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선수촌의 경우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별장 중과세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특례가 일몰로 종료될 경우 그 수급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징규정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특성에 맞게 감면 취득세의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의 효과성 및 다른 감면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요.
185쪽.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 지속적 손실이 누적됨에 따른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7쪽.

다만 해당 특례는 21년 국회 논의를 통하여 일몰기한이 이미 연장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9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3년, 정태호 의원안은 3년 연장 그리고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확대하며 재산세 법정 감면율은 35%로 하면서 15%p 범위로 조례로 추가적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면율 상향과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5건의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신․증축하는 경우와 입주기업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감면 내용이 설립자의 경우에 취득세 35%, 재산세 37.5%입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정부안의 경우 35%로 동일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산업단지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되겠고요. 재산세는 37.5%에서 35%로 미세 하향하고 5년간이라는 캡을 씌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50%에서 35%로 하향하고 역시 수도권의 경우는 산단으로 한정하는 지역적 한계를 두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35%로 하고 5년간의 캡을 씌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지역의 한정은, 지식산업센터의 80% 정도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게 되면 산업단지 외의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입주 예정인 기업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우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등 유사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년의 감면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감면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던 대상자들은 일몰기한의 연장 등과 무관하게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부여하는 적용례 또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면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감면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5년 설정과 관련해서는, 일몰 종료로 재산세 감면도 종료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개인 차원에서는 연장된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이거 없앴을 경우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도권 산단에 한한다는 이 규정을 삭제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수도권에 물밀 듯이 밀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물론 수도권 집중 문제도, 저희들이 보니까 최근 5년간 거의 80%, 70% 이렇게 감면 금액으로 봐도 수도권으로 많이 있고 해서 비수도권 쪽 유도, 유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12개 시군의 117개 지식산업센터가 사업계획 승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분양공고가 진행 중인데, 기존의 법령을 믿고 분양받았는데,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LH가 준공을 늦게 해서 못 들어갔을 뿐인데 이제 일몰했다고 ‘수도권이니까 안 돼’ 이러면 그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LH도 정부기관인데요.

더군다나 여기 들어오거나 관련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란 말이지요. 영세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무조건 안 돼’, ‘고양, 과천에는 안 돼’.
이건 광역의 의견 수렴을 좀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서 과천하고 고양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국토위를 전반기에 했는데 지식산업센터, 지산이 문제가 된 건, 원래 사무실 이것보다는 기숙사를 짓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기숙사를 개별 분양받아 가지고 그걸 주거로 전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산을 분양받아 가지고 불법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요. 서울 구로나 이런 쪽에 특히 그게 많았습니다. 생숙도 역시 악용이 되고 있고, 생숙하고 지산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 틀어막았지요. 지산 내의 기숙사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기숙사는 구분 소유가 불가능하게, 통으로만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산의 악용은 지금 상당 부분 잡았다……
그리고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를 믿고 또 법을 믿고 제도를 믿고 들어갔는데 LH가, 주로 LH겠지요. LH로 대표되는 그런 공기업 등에서 단지 조성을 몇 년씩 늦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입주가 다 돼야 되는데 이제 사업 승인 올리고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날벼락을 맞게 되니까 그건……
그러니까 신뢰한 사람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법을 잘 지키고 신뢰한 사람들, 악용할 수 있는 그 구멍은 막되 법을 신뢰한 사람들은 지켜 줘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편의적으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지산, 생숙 이런 것들,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작년까지 부동산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오르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처방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들은 사실은 열이 펄펄 끓을 때 해열제로 넣는 거거든요. 이미 열은 다 내렸습니다. 지금 오한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 드는 환자한테 해열제를 지금 넣고 있다고요. 이래 가지고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보면 정부 처방은 타임래그가 있습니다. 늦습니다. 이거는 처방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도 각 지자체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202쪽.

검토의견입니다.
감면 가능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지원을 통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 감면과의 형평성 그리고 일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7쪽.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25년에 전북연수원 건립계획 등 취득세 발생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10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2쪽.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대부분 순이익 규모가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담세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6쪽.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모두 그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다만 여기 등록면허세 면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가급적 그 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20쪽이요.

특례 신설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감면율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철도차량 수준의 감면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다음, 222쪽이요.

3건의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한도 확대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21년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한도 상향 관련해서, 조정식 의원안은 현행 40만 원인 취득세 면제한도를 9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14년간의 장기 감면이 이루어져 시장점유율이 신규 등록 승용차의 약 13.4%를 차지하는 등 보급 활성화가 상당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2년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감면 대상 차종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4년인 점과 환경부에서 하이브리드차의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국세 관련 감면이 2년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환경부에서 저공해차 분류정책을 종합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의 국세 감면 등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은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수소전기화물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한도 없이 면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10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361만 대로 전체의 약 14.8% 수준이나 미세먼지 발생량의 75.49%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소전기화물자동차 보급 확대 시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고보조 및 지방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록 대수가 5대로 높지 않다는 점, 세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 좀 해야겠네요, 제 법이라.
지금 수소차가 굉장히, 특히나 화물차는 환경오염의 제1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전기화물차로 바꿨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공기정화기를 달고 다니는 거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완전히 막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게 현재 워낙 고가이고 해서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취득세를 완화해 주면서 이걸 계속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시스템이 다량 생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시작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100%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줄여서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수소전기화물차 구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부 측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응천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확대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5대밖에 안 다닌다는 것은…… 인프라도 지금 제대로 안 깔려 있고 또 이게 워낙에 비싼 건데 다른 나라에 이걸 팔고 수출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한국에서 이게 다녀야지, 맨날 미세먼지 타령하고 5등급 운행 제한시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 5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100% 취득세 면제해 줘도 세수 감소는 거의 미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차가 40만 원이고 수소전기차가 140만 원 한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140만 원인데 100% 하면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배 되는 거거든요. 50%를 제안하셨는데 그래도 10배란 말이지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5대인데 점차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0’ 하나를 더 붙이면……
차관님, 그것 몇 %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관련 시설 증설 계획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229쪽.

먼저 조정훈 의원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전세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안이고요. 조명희 의원안은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김은혜 의원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정훈 의원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전세버스는 대중교통법상의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현행 감면 대상과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명희 의원안은, 해당 특례는 21년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일몰기한이 이미 연장된 사안이라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은혜 의원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여객 수요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터미널사업자의 지원 필요성,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 중인 점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들의 지역별 여건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명희 의원안은 21년 말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이미 연장된 것이라 개정이 불필요하고요.
김은혜 의원안은 이미 토지에 대해서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다음, 23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감면율 조정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정 감면율을 인하하되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감면 결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복합물류터미널 조성비 규모의 크기를 고려해서 물류단지 조성비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복합물류터미널을 조성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의 담세력을 감안해서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외부효과 고려 시에 조세결정 범위가 필요한 점과 복합물류단지의 수익성, 담세력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재산세 감면은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오영환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취득세 세율 경감은 종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별정우체국은 읍․면 지역 등 행정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서 우체국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및 사업소 운영, 유지비용 지원 성격의 지방세에 대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안은 취득세율 경감의 일몰기한을 종료하고 있는데 이는 별정우체국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별정우체국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신규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별정우체국이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것은 그러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신설되는 게 있는 겁니까?

이게 다 합쳐 봐야 얼마 돼요?



이것 그냥 놔두시지요.

245쪽.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도시개발․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관련해서는, 도시개발하고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0쪽.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3쪽.

검토의견은, 추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7쪽.

김상훈 의원안은 4년 이내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에 감면을 부여하고 있고, 정부안은 감면 업종과 사업장 이전 장소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취득시기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별도의 시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면 대상 업종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 업종을 지역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 기업의 장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기존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여 동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및 기업 이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관련 업종 등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몰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추후 일몰 도래 시 동일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공익적 용도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 것은 역시 추후 일몰 도래 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5쪽.

3건의 개정안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추징 규정의 예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자근 의원안은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면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매각․증여하여도 해당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감면율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산업단지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감면받은 부동산의 매각․증여로 인한 추징은 지방세 감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다른 감면․추징 규정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현행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이후 10년 이내 재취득 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76쪽.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8쪽.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2쪽.

2건의 개정안은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윤재갑 의원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0년간 100%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인데요. 김회재 의원안은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윤재갑 의원안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 지역(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유사 특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회재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몰이 아직, 2024년에 일몰이 도래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의원안에 대해서는 21년 3년 연장한 점을 감안해서 24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90쪽.

먼저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재도입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역시 수수료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규정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조오섭 의원안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또 3년 이상 상시 거주하도록 하고 추징 배제사유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사망과 혼인, 정년퇴직의 경우에만 추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유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통상 3년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00% 그대로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297쪽.

검토의견으로는 타 감면 규정의 존재, 즉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계층에 대한, 중장년층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99쪽.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에는 건축 등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만 필지에 이르는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정부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2쪽.

개정안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 또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30% 감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철거 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의 세 부담 완화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빈집 철거 시부터 6개월 간은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물론 국토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혜택은 일부 있다고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이게 또 우범지대가 돼요.


현황이 대략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이런 대상 토지가 있을지? 조사가 되어 있는 이런 게 있는지 싶어서요.



지금 2권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3권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몇 권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수용해서 5시 반에서 6시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9쪽.

2건의 개정안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기업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유경준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경준 의원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통해서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사의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아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최소납부세제는 담세력이 극히 낮은 일부 등을 제외하고는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수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다만 면제에 대해서 일몰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추후 일몰 도래 시 동일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17쪽.

윤재옥 의원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그리고 정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기관 모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수행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20쪽.

개정안은 정당이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21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2억 원입니다.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3쪽.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징 제외 사유 신설과 관련해서는, 위성곤 의원안은 해당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더라도 그 수익금이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와 같은 추징 규정 및 면제 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의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다만 다른 감면들과 달리 마을회 등에 대해서만 수익사업에 대한 추진 규정을 배제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8쪽.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의 연장은, 기숙사비 외 별도 수익 또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의 지원이 없고 20년 이상 사용한 기숙사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0쪽.

준공 지연과 멸실․파손의 동일 여부인데요. 현행법상 ‘대체취득’은 천재지변 등으로 기존의 과세물건이 멸실․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개정안의 ‘준공 지연’은 분양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 및 입주가 늦어지는 것이라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형평성 문제 측면에서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수분양자의 경우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요건의 명확화가 필요하겠는데요. 보유한 주택 수라든지 주택 가격, 대체주택의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를 무기한 면제하게 되면 이 또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34쪽.

지금부터는 지방소득세 특례가 되겠는데요.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박스의 참고조문에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67조의2에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공제․감면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제․감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71번의 특별세액공제, 72번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73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74번 미래자동차사업자 관련, 75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 그리고 77․78․79번은 국세에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게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것이 76번의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과 80번에 해당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인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7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지원이 없음에도 본사를 수도권에 둔 채 수도권 외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정부안 검토의견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이지요.

개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으로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장기간 적용해 오고 있는 점 등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입법 취지는 사치성 재산 중 별장을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중과 대상으로 사치성 재산인 별장과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이라든지 여행, 레저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별장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별장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세법과 체계를 같이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장을 감면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의 순서가 사실은 지방세법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이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후에 나중에 지방세법 할 때 이 부분은 타 법 개정을 통해서 부칙에서 정리를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고급주택과 별장은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고급주택하고 별장의 차이는 면적과 가액이 다른 거예요? 국장님,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달라요, 별장하고 고급주택하고?


그것을 누가 확인하느냐고?







뭐 어떤 것을 별장으로 보는 건지, 그게 뭔지를 나는 모르겠는데 나 혼자 볼 게 아니고 위원님들……
그사이에 다른 것 좀 하다가 하면 안 되나?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오면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올 때까지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6쪽.

2건의 개정안은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라도 그 감면 세액의 15%를 부담하도록 하는 최소납부세제의 배제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이해식 의원님 안은 배제, 정부안은 적용 유예 3년 연장 등 이해식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적용 여부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능 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그에 따른 적정 농수산물 가격 유지의 필요성,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 예상 세부담액이 당기순이익의 90% 이상으로 나타나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담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납부세제 배제 또는 적용 유예 3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입니다.
공사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유예를 3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의 취득세 면제 등에서도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용 배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조문정비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해식 위원님도 동의했으니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개정안은 중복 감면 배제 규정에서 ‘감면’의 용어를 법률상 정의가 규정된 ‘특례’로 변경하고 그 중복 배제의 적용을 동일한 세목에 한정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중복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서 74조를 삭제하고 74조의2제1항을 추가하는 등 조문 내용을 명확화․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복 배제의 범위를 ‘감면’에서 ‘특례’로 하는 것인데요. 조세 지원이 과다해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 감면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복 감면의 배제에서 ‘감면’의 정의에 대하여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감면 외에도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 ‘특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중복 배제의 적용을 동일한 세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중복 배제는 동일한 특례혜택을 중복․합산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세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적용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혼선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목’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배제의 예외 등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과세표준 공제가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22년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표준 공제 성격의 감면인 점을 고려해서 중복 배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5쪽.

개정안은 조례 등으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제2차 재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제2차 재난의 근거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374쪽 별장 삭제 문제, 설명을 해 보시지요.


부동산세제과장입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면 다 별장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의 6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급주택은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다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액 기준이라든지 외형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이 되려면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9억 원 이상이면서 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한다든지 건물면적이 100평을 초과한다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00㎏ 이상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수영장이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이 2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뭐냐 그걸 여쭌 건데 자꾸 고급주택하고 별장의 차이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1호,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또 시행령 28조제3항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좀 하셔야지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별장이 어떤 거구나’, 국민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시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별장인데요, 제외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이고 건물면적이 100평 이내이고 가액이 6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시행령에 위임된, 별장에서 제외되는 기준입니다.

위원님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별장은 풀어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방소멸 이런 거지,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87쪽.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통시 및 특례시를 지자체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정부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3쪽.

개정안은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 역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05쪽.

이것 역시 관련 법률의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6쪽.

이것 역시 관련 법 의결의 전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20쪽.

관련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22쪽.

이것 역시 관련 법의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끝났는데 의결해야지요.
차관님, 지식산업센터 그 자료 다 됐어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인데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취득세의 경우에 수도권은 산업단지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으셔서 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을 풀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는, 5년간 캡을 씌우는데 일몰기한이 지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몰기한 지난 것을 빼고서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징사유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의결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산업단지에 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정리를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5년간을 두는데 이게 지금 일몰제가 작년에 끝난 거니까 이 5년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5년간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일몰제까지 지나서, 2년 지났다고 그래서 3년만 둔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추징.
정부 측, 어때요?


우선 현행을 보시면 직접사용, 분양임대 구분이 없이 두 가지 추징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미착공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타용도사용 이렇게 구분 없이 현재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 특성에 맞게 직접사용 그리고 분양임대로 나누어 가지고 직접사용일 경우에는, 정부 개정안을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추징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직접사용 기간이 5년이 안 되고 4년 이내인 기간에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사용…… 이걸 4년이라고 한 이유는 당초 현행 규정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매각․증여․타용도사용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사용하고 분양임대를 나누면서 이것을 이렇게 4년으로 잡아 봤고요.
분양임대 같은 경우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지 않거나 타용도 사용할 경우에는 추징한다, 이것은 약간 사업 특성에 맞는 어떤 추징규정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2년이 지난 사람도 앞으로 5년을 혜택받는 것, 후자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2항, 제14항, 제17항, 제19항, 제22항부터 제25항, 제30항부터 제33항,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45항부터 제49항, 제52항부터 제56항, 제58항, 제60항, 제62항, 제63항, 제65항, 제66항, 제68항, 제70항부터 제73항, 제75항부터 제84항, 제86항부터 제90항, 제93항부터 제101항, 이상 6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제6항부터 제11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18항, 제20항, 제21항, 제26항부터 제29항, 제34항부터 제38항, 제40항, 제43항, 제44항, 제50항, 제51항, 제57항, 제59항, 제61항, 제64항, 제67항, 제69항, 제74항, 제85항, 제91항, 제92항, 이상 40건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자료 4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법취지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원인별로 세율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과세대상 및 취득원인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동일하게 건축물은 원시취득, 토지는 증가한 면적을 승계취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 과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세체계를 지방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쪽.

입법취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법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개념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념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 과점주주 개념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도 운영상의 차이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논의사항으로는, 동일한 ‘과점주주’의 용어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문제가 조금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 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9쪽.

입법취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실보유와는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취득을 함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자는 입법취지인데요.
검토의견으로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원시․승계 등 모든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사업자의 주택 건축 등 다른 원시취득자들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쪽.

입법취지를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증에 따라서 주택의 취득 단계 세부담도 급증하는 측면이 있어서 취득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담 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구간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전제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방소비세 측면에서도 취득세 감소분 한 0.59조 원 보전을 위해서 또 내국세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보조금 감소분도 별도로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재정 보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17개 시도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소비세를 올려 올 때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다룹니다. 동시에 다루고, 통상적으로는 행안위에서 지방소비세를 먼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기재위에서 한참 묵혀 있다가 조금 뒤늦게 그렇게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선후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취득세 세율 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효과는 결국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역시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안겨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런 재정을 보완하는 대책을 같이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다음은 17쪽.

입법취지를 보시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조세부담 가중, 그래서 중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이 개정안 발의 이후 2022년 12월 21일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게 되면, 1주택자는 조정․비조정대상지역 1~3%이고요. 2주택자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8%에서 1~3%,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12에서 6, 8에서 4로 반씩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법인과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12에서 6, 12에서 6으로 반씩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안을 담아서 정부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일정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나 3주택 이상은 명백하게 일종의 투기성 그리고 불로소득 이런 어떤 부작용,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주택까지만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시장 경기가 완전 침체돼서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또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들여다보더라도 지금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풀어 주고 이해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주택자는 정부안에서 절반 좀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4주택자 이상은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소프트 랜딩 하는 데 뭔가 좀 노력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IMF나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혼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했을 때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것을 많이 풀어 주고 해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아주 쉽게 다주택을 챙겼다가, 부동산은 심리인데 나중에 또다시 급등했을 때 쉽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곧장 태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곧 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2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이라든가 또 여러 지자체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이나, 특히 법인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도 완화시켜 주고 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해식 위원님과 같이 2주택에 대해서만 풀어 주고 나머지 3주택 이상은 긴 안목으로 보자, 이것 지금 그렇게 풀어 줬다가 곧장 또 태세 전환이 와야 될 때 그때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안으로 1주택․2주택 같이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3주택 12% 유지는 너무 중과다, 중과의 강도가 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의 방침하고 조금 타협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12%를 6%로 내리게 돼 있는데 이걸 한 8% 정도로 내리고 또 비조정지역에 대해서도 8% 된 것을 한 6%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저는 중재안으로 2%p씩 낮춰 주는 게 정부의 방침하고도 맞고 또 1가구 2주택도 1~3%를 똑같이 해 준다는데 3주택에 대해서 12%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12%에서 2%p 또 8%에서 2%p씩 낮춰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를 1주택자하고 똑같이 1~3% 하는 것은, 2주택까지 풀어 주는 건 동의하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1~3% 된 것을 2~4%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3주택․4주택은, 사실 3주택부터는 투기입니다. 이것을 완화시킨다는 건 저는 우리 주택정책이 앞으로 또 다른 여파에,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위원님.
그동안 늘 뒷북 행정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저는 선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개정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1주택․2주택을 차이를 둬야 된다 그러지만 1주택․2주택은 손 바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2주택은 그냥 같이 조응천 위원이나 이해식 위원처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을 많이 가진 주택 소유자가 이 시장에 어떤 하나의 촉발제를 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로 가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정우택 부의장님이 6%가 아니고 8%로 이미 벌써 자르셔 가지고 더 못 하겠는데 1․2주택은 묶고 3주택은 8%로 가고 4주택은 국민 정서가 좀 그러니까, 정부도 뭐 해 보겠다고 발표를 하고 국민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안위에서 다 묶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저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땅을 치고 그게 한 5년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 3․4구를 빼고는. 강남 3․4구는 빠르면 내년에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손 바뀌지만 전국적으로는 바닥이 한 5년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뒤늦게 사 가지고 물린 사람은 고금리에 고물가 이 상황에서 그냥 죽으라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숨통을 터 줘야 된다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득세 부분 가지고 투기를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풀어 주는 게 맞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투기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취득세를 12%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완화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더 시급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차관님, 여기 보면 지금 정부안대로 했을 때 예상 세수 변화를 보면 1조 60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의견수렴 절차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수렴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조 6000억이면 지방정부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반드시 그걸 미리 협의를 하고 이런 걸 거쳤어야 되는 거지요.


아까 박근혜정부 세수 보전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때 저희도 세수 보전한 사례가 있고 다만 그것은 기본 세율을 영구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취득세 1~3%인데 이게 2~4%였습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 관련해서 세수 보전의 문제를 자치단체하고 저희들 같이 얘기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이 건은 사실상 20년 8월 달에 다주택자 중과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주택 열기가 많이 활황인 상태에서 그것을 캄 다운 시키려는 측면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지금 현재 거의 반 토막 정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았던 세금을 지금 주택 부동산 경기 상황에 맞게끔 다소 조정하는 개념 그렇게 봐 주십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통해 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걷혀서 지방정부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면 역시 또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매칭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이양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와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또 줄어들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항상 이게 변동이 있는 것이지 동일한 수준으로 죽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20년 8월에 세금을 많이 올렸지요, 주택경기도 활황이 됐으니까. 올라가면 많이 거둬지니까 올릴 때는 많이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낮추면 다시 살림을 죄어야 돼요.
이해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행안부가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논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재정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의 변동에 따른 지방세, 지방재정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는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보전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해야 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나 주택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권 교체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렇게 꼭 좀 하겠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달에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완화의 강도가……
여기는 지금 12% 왔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1주택․2주택도 같이 세금을 매기듯이 이것도 12%가…… 정부는 발표했지만 한 8% 수준, 조정지역 12%에서 이제 6%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한 8% 정도로 우리가 좀 조정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성에 대한 시그널도 주면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차원으로 가 주시는 게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3주택자에 대해서, 투기자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12%라는 게 한창 우리가 주택 정책이 높았을 때 매겼던 세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완화해 주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또 정부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정부가 갖고 온 6%보다는 조금 더해서 8% 정도의 수준에서 매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조정안이고, 정부도 지금 그 조정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보면 조정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셔서 정부안들을 한 번 더 들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택까지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별도의 세제혜택을 이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다만 2주택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상의 필요 때문에 2주택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주택과 3주택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 중에서 보면 2주택은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3주택․4주택을 굳이 완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왜냐하면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법으로서 여기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하고 같은 겁니까? 이건 별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 가지고 계속 끌 것 같은데, 우리가 내일 소위를 안 하고 15일 날 소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아까 안 계셨는데 차관께서 내일 국무회의를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15일 날 어차피 내일 할 걸 해야 되는데, 13․14일은 대표연설이 있어서 못 하고 15일 날 하고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걸 15일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지요. 정부나 여야 위원님들 좀 더 고민들 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단체장을 최근까지 해서 이런 내용에 되게 민감합니다.
한데,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오피스텔 작은 것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예고 없이 갑자기 그것도 다주택자로 해서 세금을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임대사업자법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도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투기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투기를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주택이 호황일 때 그렇고요. 지금은 투기가 문제가 아니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가 많아지니까, 계속 주택가가 오를 걸로 보고 빚을 내서 집을 샀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죄더라도 지금은 풀어 줘야 된다는 게 정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념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택가액 가지고 주택 정책을 정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옛날 박근혜정부 때 계속 풀어낸 거예요, 집들 사라고. 그게 결국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가구 이상은 엄연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것을 세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조금 떨어뜨려 주더라도 주택 정책의 철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깊게 고민하시고 다음 주 15일 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15분 쉬었다가 4시부터 하시지요.
4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4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입법취지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행법은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유상승계 취득세율 4%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는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괄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까 나왔던 거야.
28쪽.

개정안의 표를 보시면, 취득세의 경우에 별장 취득 시 일반 취득세율의 8%를 가산하는 것을 삭제하고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4% 고율과세,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별장에 대한 규제완화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포함하는 효과 또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까 우리 했잖아, 별장.
32쪽이요.

입법취지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하도록 규정하나 대통령령에서 주택 중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주택에 대해서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중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의 주택소유의 필요성 그리고 중과 배제 기준액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4쪽.

먼저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미처분 시 신고절차가 현행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현행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전제로 해서 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즉시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면이 있는데요. 이를 60일의 중과대상 주택 신고기간을 부여해서 완화해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신청주의의 적절성 여부인데요. 신청 여부로 가산세 완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 방안이 앞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의 논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과 동일하지 않게 되면 지금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가 의미가 있고요. 동일하게 되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논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는……
차관님, 15일 날 이것 정리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현행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이 종량세 방식의 고정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 담뱃세로 징수하는 세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은 개별소비세법 또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8쪽.

입법 취지는, 해외에서 통상 1만 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서너 배 가격에 판매돼서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이 인하되도록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관련 법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이건 계류……
50쪽.

입법 취지는, 현행법상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사유 중 납부된 후 타 제조장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미납세 반출의 개념과 상이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납세 반출 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미납세 반출의 개념을 통일되게 적용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3쪽.

입법 취지입니다.
시험 분석 또는 연구용이라는 규정은 시험분석 또는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면제 대상이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요.
명확히 하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논의사항으로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의 의미가 담배제품 또는 품질 관련 내용으로 한정돼서 공익적인 연구 목적의 경우에도 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인데 56쪽부터 보나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입법 취지는, 현행 국세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와 달리 분할납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일시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본문 규정에 규정돼 있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규정 중 상당수가 본문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사실상 시행령을 사전에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같이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이것은 국회 입법권에 있어서 한번은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그런데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정부부처가 국회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할납부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6개월로 좀 늘려 줄 수 없냐, 물론 9월 안 하면 세수가 안 와서 그렇지만 분할납부하는 것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개월인데 6개월로 좀 길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개정안을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법 취지는, 국세는 비영리국내법인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의 법인세 추가납부는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나 지방세는 양도소득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미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국세와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쪽.

입법 취지는, 국내에서는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역시 이것도 대통령령 위임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7쪽.

입법 취지입니다.
연결납세 지분율을 100%에서 90%로 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지방세도 동일하게 납부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0쪽.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 고통이 가중돼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의 빈곤 문제 확대가 우려가 되고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세 동반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8쪽.

다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전제인데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큰 실익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1쪽.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4쪽.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6쪽.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서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쪽.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각 계좌의 개설지점 소재지에서 특별징수 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제한계좌가 특정된 경우 해당 계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2쪽.

입법취지는, 금융투자소득 소득세 과세 예정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 구분도 개편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유형을 4유형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8쪽.

종래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5쪽.

검토의견으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별징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

입법취지로는, 소득세 과세자료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예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1쪽.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서 의결이 전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9쪽.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2쪽.

여기는 재산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법안 논의를 위해서 왼쪽 맨 아래에 있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안으로 가겠습니다.
재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우리가 통상 공시가격으로 아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결정세액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과 주택 과표상한제 도입입니다.
이 부분의 입법취지는,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 또는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과 같지만 단서를 신설해서 이채익 의원안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은 30~70%로 하향 조정을 하고요.
과표상한제가 현행은 없는데 과표상한제를 실시하는, 과표표준의 증가한도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상한을 현행은 두고 있는데 이채익 의원안은 이를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채익 의원안은 큰 틀에서 보면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표상한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과표상한제를 보시면, 과표상한액은 전년 과표 플러스 금년 공시가격 적용 좌표 곱하기 과표상한율을 하고요. 과표상한율은 0~5%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관련 개정안은 이채익 의원안, 이해식 의원님 안, 정우택 의원님 안, 홍익표 의원안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의 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부칙 경과조치의 세부담 상한제의 5년간 한시 운영이 적절한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과표상한제 도입 즉시 세부담 상한제를 바로 폐지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일시에 급증하는 주택이 최대 56.3%, 아주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아까 차관님이 5년 동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캡을 좀 씌워 놓는 게, 앞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세 완화 필요성,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오셨네요.
정우택 위원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는 것, 이것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기다렸어요.
이대로 하면 8800억 세입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정부 측 얘기가.
저는 이채익 의원안으로 동의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보시는데 1항은 끝났고요, 2항으로 넘어 온 거예요.

현행은 9억 원인데요. 김교흥 의원님 안은 11억 원, 정우택 의원님 안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 급증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화 필요성, 시장 동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장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법안을 많이 내셔 가지고……
134쪽, 특례 조정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데요? 저하고 같이 냈는데, 계속 현실화시켜 준다고 해서……
다음은 136쪽.

역시 검토의견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9쪽.

역시 현실화 부분 또 부동산가격 상승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니까 고령자하고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재산세 유예의 필요성,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논의사항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사실상 동일한 납부유예 소득 기준 및 납부세액 요건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40페이지 조문대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서, 현행은 신설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종합부동산세법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로 동일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4호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재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서 납부세액도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성격이 만약 다르다면 소득 기준과 납부세액의 기준이 동일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세팅될 때까지는 동일 금액 유지하는 게 낫다고……


큰 문제 없어요? 그게 세팅될 때까지 본다는 게 큰 문제가 없냐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132쪽, 정우택 의원님 안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앞에……
이미 그 앞에 이채익 의원안의 주택과표 상한제 도입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미 이채익 의원안으로 그 앞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조정하는 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개정안의 내용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담보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14년부터 20년까지 소급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를 보시면, 과거 담보신탁으로 자금 조달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재산세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분리과세가 미적용되어서 분리과세를 소급적용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으로는, 자금 조달방법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성 그리고 과거의 세금을 이후 변경된 규정으로 소급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른쪽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참고표시를 보시면, 14년부터 20년 사이 담보신탁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88%에 해당되는 72개 사업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4286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소급하여 환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업단지 분리과세 환급 추정액입니다.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산단이 10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세심판원 결과 추징을 할 필요도 없겠고 또 불가하겠습니다.
다만 종합합산과세를 한 곳이 72곳이 있는데 여기서 조세심판 결정 결과, 환급 가능하다고 나온 곳이 43곳입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에 참여하지 못한 곳이 29곳이 되는데요.
합계액이 지금 저희 소위 자료에 있는 4286억 원으로 보는 것보다는 1726억 원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님 말씀이 뭐야? 조세심판원에서 판결 내렸더라도 대법원 판결하고 배치된다고,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제 가지고 있는 조직이 행안부인데 이걸 몰랐다 그러면 돼요? 지방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1726억 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세심판원이 그렇게 결정 내렸는데 단지 그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안 준다면 법의 정의에 어긋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억울하잖아.



조은희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세심판원에 신청한 사람들은 받고 또 신청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놓친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신청한 사람은 받으니까 ‘우리도 다 받게 해 줘’ 해서 그게 1726억인데요. 그걸 또 알아서 ‘너네가 신청 못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불법이 아니었는데 또 이의제기도 안 했는데 ‘이의제기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소급적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하고 행안부에서도 대안이 있는지도 좀 더 보시고, 오늘 당장 결정하기는 조금……
그러면 과연 권리 위에 잠잤으니까 보호를 지금은 안 해 주고,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조심에서 받았는데……
이거 행안부가 그때까지 안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입법 취지를 보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함에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해서 이를 자동차가액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미 FTA에서 구체적인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배기량 기준 변경 시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자, 이 법안은 계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고유가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서 주행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36%에서 13%로 낮추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격 상황 또 운수업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입법 취지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20년 법 개정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은 보통징수에서 사업소분 신고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의 숙지가 미흡해서 신고납부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인데요.
논의 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특례가 종료된 사항이라서 특례 연장을 위한 개정 규정을 2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0쪽.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7쪽 부칙, 이것은 뭐 특별한 것 없잖아요.

지금 현행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하고, 일반적 적용례를 둬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개별적 부칙들은 관련 조문에 저희들이 표시했고 또 검토를 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하지요.
자, 금일 1소위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 국회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위는 15일 10시에 열어서 오늘 심사를 다 하지 못한 기타 지방세 관계법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