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임명되신 정부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임명되신 어명소 제2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국토부제2차관으로 발령받은 어명소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능력도 부족하지만 과분하게 2차관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제가 더욱 힘껏 일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교통 편의, 교통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상정된 안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상정된 안건

(11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소위 심사자료 1권 2쪽입니다.
 조응천 의원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조사․평가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평가의 주기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과 자구 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13쪽 하단입니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대광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탁 법인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수정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광역교통축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축과 광역교통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광역교통축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7조의10제3항에서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의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광역교통축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23쪽부터 2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축의 지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조문 배치 변경 등에 따른 수정의견은 31쪽에서 3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34쪽입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5쪽입니다.
 다만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국고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광역버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경우도 법률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되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안 제10조의2는 국비 지원 대상을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의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준공영제가 도입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41쪽부터 4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3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대로 못 들었는데, 23페이지부터 조문이 있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얼핏 제가 봤을 때 23페이지의 1항은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항에 보면 광역교통축에 대한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2항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5페이지 5항에는 ‘해제할 수 있다’ 해서 해제를 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본 것 맞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1항은요, 광역교통축 지정 근거와 축별 교통대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렇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2항은 지정절차에 관한 내용이고요. 변경절차까지 저희가 후단으로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지정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어떤 것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이나 해제에 대한 것은 1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내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25페이지 6항에 보면 ‘국토부장관이 1항에 따라서 광역교통축을 지정․변경․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지정은 1항에 나오지만 변경이나 해제는 1항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법적으로 볼 때는 누락이 아닐까 싶어서 1항, 2항 그다음에 5항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지금 6항에다가 1항 및 제2항 하고 해제 근거까지 해서 항을 추가하겠습니다.
 해제까지 하려면 5항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차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동의합니다.
 31페이지에 이것도 내가 좀 궁금한 사항인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해 가지고 대광위가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한다 하는 소관 업무를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수정의견에 신설해 가지고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취지에서 수정의견은 개정안에 있는 2항 7호에 들어가 있는 것을 2항 4호의2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정만 들어가 있지 변경이나 해제의 경우는 그러면 대광위의 업무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이럴 경우에 변경이나 해제는 대광위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아닌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변경, 해제도 대광위 업무……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관계 없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좀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누락돼 있는 것이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겠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 두 가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문에 대해 아주 예리하게 얘기해 주시는 송석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웃음소리)
 아니, 송언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나 전문위원께……
 우리 위원명단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안이요, 이렇게 법률에 직접 분담 비율을 규정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수정의견으로 시행령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버스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대광위에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통복지, 출퇴근 수단인데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서울시에 아주 상당한 저항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대광위에서 그런 부분들 노력해 와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법률에는 이렇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예가 없나요? 저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비율이요?
 예. 현재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지난번 예결위 하면서, 문진석 의원이 아니라 문정복 의원안이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50%로 반영을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근거로 50%가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예결위에서의 의결사항인가요, 뭔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산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면서 계속 변동성을 주기보다는 사업자들이나 많은 관계 대상자들한테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법률에 직접 근거하는 원안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차관님?
 먼저 이렇게 법률로 직접 근거하는 예가 없는가를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토부 입장.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대부분 법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일반 예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법에다 이렇게 두는 경우가.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다 두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정부 내에서 5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두더라도 50%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행령에서 두게 되면 향후에는 더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그런 것 관련되어서 국토부와 정부, 또 이제 기재부가 여기에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이것 아직…… 50%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른 벽지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버스의 경우는 50%까지 지원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우선은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추가로 더 지원할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어떤 평가와 근거들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시행령을 마련해서 한 다음에 얼마 정도의 기간에 향후 평가나 근거 이런 것들을 해 보고서 또 조정을 하거나 상향하거나 이럴 계획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은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타사례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하나 더, 존경하는 소위원장님께서 광역교통축과 관련되어서 지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현재 20페이지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지금 현재의 현황이 이게 맞습니까,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11개 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는 김포축인데 강화도 굉장히 요새 교통량도 많이 늘고 김포를 거쳐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성들은 없을까요? 또는 지금 춘천은 여기 대상이 아닌가요, 대광위 소관에 포함하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춘천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리․남양주 축을 지나서 사실은 춘천까지도 출퇴근 지금, 구리․남양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최소한 춘천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대체적인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또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반영을 잘 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거의 교통정책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한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이 됐지만 이번 4차 철도망계획이라든지 향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날로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고속화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어떻게 보면 1시간 내 생활권으로 곧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간 개념으로 하든 축 개념으로 하든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들고 또 지역 균형발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도 사실상 그 원칙하에 일부분 반영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원칙의 재조정을 통해 가지고 광역교통망 주요 축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분들도 이제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 수행하에 여러 가지 계획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도 이 자체적인 어떤 조사계획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 조사평가의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계획에 수정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수정안을 한번…… 그 반영안에 대해 문제없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문제없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상정된 안건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45쪽입니다.
 개정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6쪽입니다.
 적용대상지역을 개정안과 같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으로 변경할 경우 1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입니다.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법의 제정 목적과 지역의 실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대도시권의 범주를 유지하되 개정안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중에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한정하여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6쪽 수정의견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에 대도시권 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하고 대도시권 등으로 정의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아래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6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근거 마련입니다.
 시군구 기초지자체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에 따른 수익 당사자라는 점에서 시군구도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광역지자체가 사업시행 주체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에도 기초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64쪽입니다.
 시군구 비용 부담 원칙은 삭제하되 65쪽에서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구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군구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66쪽입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할 경우 도시 BRT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2조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중 국고 지원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 BRT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BRT 구축사업의 경우 현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개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주체와 관계없이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행 제32조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67쪽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행 재정 지원 관련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시 BRT 구축사업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비 지원의 경우 도시 BRT는 자치사무의 성격이 크다는 점, 광역 BRT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 BRT 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전용차량 구입비의 경우 도시 BRT 사업도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3쪽입니다.
 수정의견은 건설비의 경우 개발계획수립 주체와 관계없이 도시 BRT 사업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74쪽입니다.
 운영비 지원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 관련 지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75쪽입니다.
 안 제36조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76쪽입니다.
 개정안은 징수한 과징금을 운수종사자의 양성,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경영 개선 등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을 다시 해당 사업의 경영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조문은 80쪽에서 82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대전, 충남 그다음에 충북, 세종에서 BRT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 바로타라고 하는데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개정안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BRT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되긴 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겨도 국토부나 대광위가 그동안에 소극적이었어요.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근거 마련인데요. 안 제16조예요. 16조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런데 정부의 체계를 보면 중앙정부는 갑 오브 갑이고요, 도는 그보다 조금 상위 계층이고 기초단체는 아주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간선 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부담을, 운영 부담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토교통부가 전체 비용의 50%를 담당한다 그러면 나중에 50%를 가지고 만약에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사안에 따라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부담을 기초정부로다가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룸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원 그리고 광역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기초지방정부가 위의 상급 기관으로부터 과도하게 운영부담금을 부여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 BRT만 이렇게 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그동안 광역버스와 관련한 것 그리고 광역도로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건설 비용부터 운영 비용까지 전부 다 퍼센티지를 정리해서 규정을 해 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이 법에서 말씀하신 BRT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광역과 기초 간의 분담 비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있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있어요?
 예.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방재정법에 일부 있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도로를 개설을 하잖아요. 광역도로를 개설을 하면 대략 중앙정부에서 70%를 댄다거나 그러면 나머지 30%에서 15%, 15% 한다거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만이 지방정부도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딱 정리가 되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다가 운영을 맞춘다라고 하면, 운영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시도가 주최가 돼서 하고 실제 부담은 시도하고 시군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운영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는 전혀 상관없이 해당 시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만약에 기초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BRT가 그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그 운영 부분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광역도로와 관련한 것, 광역버스와 관련한 것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 그렇게 뺀다라고 하면 혼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로다가 한번 조정해 주시면 잘 보시고……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이것을 갑자기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조금 궁금하네요. 차관님, 이것 갑자기 왜 늘리려고 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이 법이 일부 포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시나 전주시, 제주시는 대도시권으로만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지금 BRT가 제일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높은 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 개정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주하고 천안하고 제주도?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현재 의사 표시한 데는 그렇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여튼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문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대광위에서 관장합니까, 이 업무를?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체계상 대광위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현재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업무들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도시권이 아닌 도시정비구역, 권역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이 법상으로는 대상 지역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광위에서 하는 업무에는 소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약간 상충 관계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조문도 ‘대도시권 등’으로 일부 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아니, 이 법 자체에서 대도시권을 ‘대도시권 등’으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대광위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대광위의 설립 근거를 정하는 그 법률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광역 업무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아닙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광위의 존립 자체에 어떤 제한이 있는 건데 대도시권이고 광역이고 자기 업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대도시권이 아닌 데다가 또 이 법 자체가,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2개 이상의 광역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도시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 법체계 간에 기본적인 상충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정부에서는 체크해 봤느냐 이 질문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일부 상충, 그러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차관님 답변이 잘 안 될 건데, 56페이지 4조 수정한 걸 보면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거기다가 특별자치도 해 가지고 제주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4조의 4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4조의 4항을 가만히 잘 읽어 보시면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이런 이런 특별자치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는, 결론이 뭐냐 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할 일 또는 해야 될 일, 업무의 소관 이것하고 심의를 거칠 때 대도시권도 아니고 광역교통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개의 광역을 넘나드는 교통시설이 현재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다 건너서?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되는 다른 몇 개의 법률이, 앞에 보니까 설명이 있던데 관련되는 몇 개의 법률에서 기본적인 체계의 상충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 보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BRT 해 줍니다. BRT가 도시 내에서도 하고 광역 간에도 합니다. 정부에서 돈 지원합니다’ 이것 아주 심플하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법체계가 여러 법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돼 있어 가지고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 들어가면 어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한번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62페이지, 64페이지 거기 시군구가 분담하는 것을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73페이지 수정의견 조문에 보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재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법조문 체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굉장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건설 사업하고 그다음에 뒤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잘 나눠 놨는데 재정 지원이 결과적으로 확대되는 이 부분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그냥 정부에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문 자체를 지금 필요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논의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75페이지에 과징금 부과하는 것 있지요. 현재 과징금은 부과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시․도지사 세입으로 보통 잡힌다고 합니다.
 아니지. 왜냐하면 36조 1항에 보면 주체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국토부장관이 부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건 당연히 시도 수입으로 가겠지만 국토부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정부 수입으로 올 것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때 과징금을 일반회계냐 아니면 특별회계냐 아니면 국토부 소관에 있는 다른 특정 기금이냐, 어느 쪽 주머니로 이게 재원이 귀속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뒤의 실무자들 그 데이터 좀 빨리 확인해 가지고 어느 회계인지, 기금인지 확인하시고요. 연도별로 데이터를 한번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76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처분을 1항에서 해 가지고 그 재원이 들어오면 4항에서 1․2․3 그러면서 이런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문에는 조금 수정해 가지고 잘 정리가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 재원이라면 수입하고 지출이 바로 직접 연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항에서 얘기하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떻게 이걸 작동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차관님, 그것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다 끝났는데 자료 오겠다.
 잠깐만요.
 허영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윤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이 되는 바는 있는데요. 우선 물론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법조문상으로는 특별자치도라고 명했지 제주도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안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려서 통과될 예정인데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또 충남, 호남 그다음에 충청 메가시티들이 묶이고 그러면 그 자체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성격 규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거고 강원특별자치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주시 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별자치도에 적용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확장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세금 문제들은 시․도지사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래된 측면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윤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송언석 위원님하고 또 허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토부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도시권’ 그것을 ‘대도시권 등’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소위 말하면 2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교통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더군다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대도시권 그 법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원래 대광위가 존립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송언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변경되지 않는 조건에서 지금 이 업무 처리를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BRT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정하게 조정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허영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자치도가 늘어나게 되면 특별자치도의 어떤 범주로 확대되니까―내용적으로―제주도만 포함되지 않는 거다, 내용적으로 잘 가고 있다…… 저는 내용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국토부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계획에 광역시가 포함돼 있지 않는 전라북도․충청북도․강원도․제주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광역교통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필요하니까 좀 바꿔 쓰고 필요하니까 좀 바꿔 쓰는 게 아니라면 대도시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희도……
 동의한다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답이 뭐였냐면요 ‘대도시권 법적 개념에 광역시가 없는 그 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BRT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송언석 위원님께서 잘 안 맞는다, 이것 제대로 맞춰라 이 말씀인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문제 의식에 동의한다면 여타의 문제도 거기에 맞게 변경시켜야 될 내용을 국토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동의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국토부가,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차관님이 보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법을 제출했을 때는 이미.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고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도 있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특별자치도를 여기에 기재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여기 적혀 있는 조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전문위원하고 차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에서 ‘대도시권’을 ‘대도시권 등’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어의 정의 규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의 정의 규정에 2조의 2호에서 ‘대도시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도시권 등’ 했잖아요. 이 법에 관통하는 대도시권에 대해서 모든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조문을 ‘대도시권 등’으로 다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 법 용어 정의에 나오는 대도시권이라고 하면 조문 여기저기에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모르기는 해도. 그러면 정의에는 ‘대도시권 등’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대도시권’만 나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하고 교통권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법에서 어떻게 취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차관님, 혹시 이것 어떻게 보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위원님께서 대도시권위원회 기능하고 이 간선급행법하고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BRT 법이 좀 더 현실에 맞게 가다 보니까 조금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인 수요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시급한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어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문제 제기 2개 한 것 아시지요? 기본적으로 대광위에 대한 그 법체계하고 지금 안 맞다는 문제를 하나 제기했고요. 이 법 자체 내에서 ‘대도시권’을 ‘대도시권 등’으로 바꿈에 따라서 다른 조문들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에서 빨리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여기에서 관련되는 조문을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항이라면 그 사이에 오늘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간선급행버스 이 법에서는 1조(목적)에 대도시권이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2조 1호 정의에 한 번 나오고 그 뒤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문이 뒤에 안 나온다고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나오지도 않는 그것을 뭐하려고 정의 규정에 넣어 놨습니까, 이런 조문을?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고쳐 준 거고요.
 오케이. 한 가지는 의문 해소됐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나중에 하시고.
 차관님,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BRT에 대해서 여러 많은 법들이 너무 혼선해 있어요. 나는 국토부 담당자들도 이것 내용을 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문을. 그건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송언석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권……
 김윤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냐면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지만 지금 이 법을 막을 게 아니라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대도시권 개념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서 정비해야 된다,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관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송언석 위원님 설득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맞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대광위의 업무 영역 문제 그리고 과징금의 귀속 문제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다 됐고 의문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체계는 문제가 없고 추후에 또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허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리고 송언석 위원님 의견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정비를 하라는 말씀이지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통과시키고 일을 하도록 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변화를 자꾸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시지요.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윤덕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법을 제가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이런 취지보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컨펌을 해 주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만약 오늘 법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서 검토를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빨리 내시라고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 잘 참작해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법안이 있지만, 지금 법률안을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아니, 더 빨리하시면 안 돼요, 1시 반?
 천천히 해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2시에 하도록 하시지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상정된 안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84쪽입니다.
 조응천 의원안은 연락운임 배분 관련 기관 간 협의 기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어도 매년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85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 등이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기관 간 합의를 우선하는 제도의 취지 및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배분금액을 산출하는 기존 정산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기관이 동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협의 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90쪽에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안 제34조제4항은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날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운임수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자산정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자율 또는 상사 법정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92쪽 하단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이자산정 기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운임수입 배분 시 정산 실무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필수기간 약 30일 정도를 이자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조문은 93쪽,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만 하나 할게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여기 써 놓기를―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있는데 90페이지인 것 같아요―단서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단서 신설을 써 놨는데 이것은 모든 사업자나 도시철도운영자가 동의할 때만,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경우에만 연장한다는 것이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런데 앞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만장일치가 필요하냐 아니면 과반수 내지는 예를 들자면 3분의 2 그런 게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써 놓은 것 같던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도 만장일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연장 안 되고 그냥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협의하는 게 상당 기간, 1년 아니라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던데 맞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맞습니다, 한 3년 정도씩.
 그러니까 2년, 3년 걸리는 것을 그냥 6개월 안에 다 무조건 끝내도록 한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규정인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2년, 3년씩 갔던 현실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기간을 줄여도 관계 없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렇게 하면 기속력이 생겨서 철도운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실무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하나 더 그냥 질문을 드리면 연락운송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연락운송.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연락운송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연락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연락운송일 경우에 운임 배분을 어떻게어떻게 한다, 특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한다 이 원칙을 법조문화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도 뒤에 조문이 나오는데 연락운송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법에 규정이 혹시 없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색해서, 연락운송이 뭐라고 하는 데피니션은 없으면서 연락운송의 경우에 운임 배분은 어떻게 하고 또 이게 지체되면 이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콘텐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2차적인 또는 부차적인 내용만 규정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조문 자체를 어차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연락운송 자체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상 법규정으로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전문위원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34조 1항에서 연락운송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연락운송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의 취지를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자 부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이런 규정이라면 사실상 별로 규정의 실익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또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운송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도 없으면서 괜히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규정들이 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돼요, 보면.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고요. 연락운임에 대해서 사실은 74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이자 규정도 없다 보니까 계속 질질 합의가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이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의 지적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법규정에 있어서 좀 더 명쾌한 규정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상정된 안건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상정된 안건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96쪽 진성준 의원안은 인허가 의제 사항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9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의 경우 산림자원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해제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의견은 101쪽, 102쪽에 있는데요. 보전산지 변경․해제는 삭제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또는 개량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인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47조이므로 인용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2개의 법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헌승 의원안과 관련되어서 이게 실익이 뭔가요? 이게 필요성이 뭐지요? 왜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는 국토부의 현황은 어떻고 이걸 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한국형 항공이송서비스 구축, 이송항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도입되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23년 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위성항법시스템은 있지요, 시설은 있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고 현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없습니다. 미국 GPS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GPS를 쓰고 있기 때문에 23년, 24년에 도입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업무 플로우차트(flowchart)를 잘 몰라 가지고 하나, 102페이지 부칙 2조를 한번, 자구정리라고 지금 전문위원이 써 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인데 개정안에는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이고 하나는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인데 실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시점이 다를 것 같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수립이나 승인하고는 더더군다나 시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는 게 이게 차이가 없다고 봐서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어떤 이유로 동의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현재 법률상 사업시행계획 승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었던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규정이었다 이런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했던 실시계획의 수립하고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점 이것도 차이가 좀 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위원님, 7조 1항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거고요, 3항의 그 승인은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립하고 승인을 받고 2개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7조 1항의 경우에는 수립이고 7조 3항의 경우에는 승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7조 1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할 때부터 적용하는 거고 3항은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다른 시행자가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거니까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시점부터 하는 거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래서 1항하고 3항의 차이에 따라서 수립이냐 아니면 승인이냐 이렇게 적용된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조를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하영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1항의 경우에는 수립하는 경우, 또 조항을 달리해 가지고 제3항의 경우에는 승인하는 경우, 분리를 해 놔야지 읽어 보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같은 경우는 시차도 다를뿐더러 절차도 다르다는 거지요. 조항을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규정하겠습니다.
 특히 절차는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영제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7조 1항에 따라서 수립하거나 7조 3항에 따라서 승인하는 때’ 이렇게 규정하자는 취지지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조문을 달리해 가지고 아예 새로 하나 만들든지.
 하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조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상정된 안건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상정된 안건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상정된 안건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08쪽 박상혁 의원안은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및 레이더 분석자료에 따른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 결과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09쪽입니다.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1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입니다. 현행법에서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경우 보고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이 약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17쪽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118쪽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운항증명 효력 정지나 그 해제의 근거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운항증명 및 안전운항체계 관리를 위하여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재개를 위한 검사 및 효력 정지 해제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2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하위법령에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의 사유를 위임하는 대신 안 제90조 5항에 현행법 시행규칙 262조 제1항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대상 각호를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조문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하영제 의원안은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시험 또는 심사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33쪽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외국 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조종사에 대한 형식한정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기 제작사의 전문교육을 거친 조종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제작 항공기에 대해서도 국내 항공기 제작사의 전문교육을 거친 조종사에 대해 형식한정 심사를 면제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7쪽에 경미한 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상정된 안건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39쪽입니다.
 정동만 의원안은 도로관리청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서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41쪽의 수정의견입니다.
 부칙에서 이미 점용료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42쪽입니다.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42페이지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기간 이게 1개월, 2개월 또는 6개월, 1년. 이게 갑자기 1개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 1개월에서 2개월 하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냥 1개월로 그대로 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1개월로 함에 따라서, 1개월과 2개월 간에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 혹시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게 현장에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안입니다. 너무 기간이 짧다 그래서 2개월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월하고 2개월 사이, 1개월 초과하고 2개월 이내 그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뭐가 많은가 보지요? 그 데이터가 어디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한 1억 4800만 원, 467건 정도가 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467건 정도 미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준다면 이런 게 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467건이라고 하는 것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1개월 초과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1개월을 초과해서 2개월 이내에 들어 가지고 그 해당되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늘립시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상정된 안건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48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법정자본금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므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정자본금 상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49쪽입니다.
 다만 자본금 상향 규모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 차례의 법 개정에서는 5조 원씩 상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조 원 증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예에 따라 5조 원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납입자본금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에 다시 법정자본금 상향 개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정부출자기관에 비해 개정 주기가 빠르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상향 규모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사업 특성상 법정자본금 개정 주기가 잦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주된 게 어떤 이유가 있지요? 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관님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다 출자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로 간다면 2024년에, 올해 말에 사실 초과하게 되겠고요. 이미 초과됐습니다.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5조만 해도 24년에 거의 꽉 차게 되겠고 해서 이건 저희 입장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고속도로는 노선을 하나 건설할 때마다 출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출자 형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혹시 정부에서 해 본 적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정부가 예산을 한 40%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현재까지는 계속 건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돼 있는 고속도로도 많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나 그에 따른 출자, 현행 제도대로 출자를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계속해 나가야 되고, 10조 증액을 우리가 오늘 의결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2028년 되면 벌써 50조가 또 넘어가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이나 8년 정도 가서 개정할 거냐 아니면 5조 정도로 해 가지고 3년, 4년 정도 있다가 또 할 거냐 이런 건 실무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만, 그건 10조를 하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결국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출자를 해 주고 도로공사에서 돈을 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용지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국토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자라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고속도로 건설을 계속 도공에다가 출자하는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국토부의 도로국 예산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위탁을 한다든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출자금 조정을 안 해도 되거든.
 지금 도로공사 출자금 40조, 50조 한다는 것이 전부 다 깔려 있는 고속도로 환산액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본 적 있느냐. 연구용역이라도 해 본 적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거기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와서……
 차관님, 교통물류실장 하지 않으셨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하고 제가 도로국에도 있었지만……
 도로국장 하고 교통물류실장 갔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통행료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구조로 해 왔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아니, 국도 형태하고는 다른 거고요. 어차피 국가에서 사업 시행을 국토부에서 직접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똑같이 40%, 용지비 100%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렇게 받아서 그것을 도로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출자로 카운팅을 안 해도 되거든.
 지금 한전이 정부 출자액이 얼마예요? 아까 보니까 6조, 얼마지요? 10조가 안 되는 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전이 지금 도로공사보다 덩치가 작은 공기업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다 사업을 이것은 건설이나 이런 걸 시행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거든.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한 3~4년에 한 번씩, 오늘처럼 10조를 해 주면 한 7년 정도 한 번씩 출자금에 대해서 계속 법 개정을 가져가야 되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사업비 증액 추세를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계속 그게 주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단하고도 또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상정된 안건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56쪽입니다.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57쪽 하단입니다.
 안 제13조 2항 5호의 국내외 철도산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은 국내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 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도록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1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철도산업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철도산업의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을 철도산업정보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159쪽에 있는데 제5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161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탁 대상기관에 철도협회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의 경우 철도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철도협회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은 민간 위탁이 아닌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개정안에서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에 대한 보조 사업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에 대한 위탁 근거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이기는 한데……
 우리가 철도를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나요? 이 법의 필요성이 과연 뭔가요,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요새 최근 들어와서 해외의 철도 수주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파나마 3․4․5호선, 싱가포르의 종합시험선로 수주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뭘 했다고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종합시험선로.
 그런 정도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만큼…… 우리가 해외에 뭘 해 보자라는 취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 발주 가능성이 정말 있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파나마 3․4․5호선이 한 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종합시험선로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전에도 브라질에 뭐 한다고 그랬다가 우리 안 됐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속철이나 이걸로 다른…… 지금 고속철 이것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속철은 좀 약한데 전동차, 전철 이쪽은 저희도 경쟁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동차나 전철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이건 좀 한번……
 그다음에 뒤에 철도협회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교육도 하고 국제 동향 파악 말은 좋은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난번 결산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반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56쪽 하단에 있습니다. 10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 전체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 숫자나 연수생 현황도 보면 2018년도에서부터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볼 때 글로벌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수주하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를 만드는 건지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발주기관 공무원들이나 발주기관 관계자들을 저희가 초청하는 거라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해외 건설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주재관 할 때 보면 이렇게 초청하는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상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뒤쪽에 권한의 위탁 대상 기관에 철도협회 추가하는 것은 삭제를 한 거지요? 이것은 삭제한 거고 없어졌다, 그렇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런데 현재 철도협회가 보조사업으로 철도핵심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는 것 해서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것을 법에다가 명시를 하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맞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 장․관․항․목 할 때 항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법에다 규정하는 건데 앞뒤 체계가 정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9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본문에 나열되어 있던 것을 각 호로 했는데 5호의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3호의 외국 철도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에 열거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서 보충해서 저는 이것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결위원으로 지난 결산 시에 이 문제가 지적된 것을 봤습니다, 그 속에서. 그때 국회는 무슨 근거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렇게 사실상 결산에서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산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또 조응천 의원께서 관련된 법 개정 부분들에 대해서 내신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국회가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낸 개정안인데 저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문위원의 삭제 의견은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법에 너무 자잘한 사업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전문위원의 5호 삭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 3호도 송언석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외국의 철도산업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까지 법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면 4호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저쪽 1호에 다 포괄되는 내용 아닐까요?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다 포괄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6호에 보면 ‘국제 행사 개최’ 해 가지고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런 것까지 다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가도 충분한 사안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 듯해서 법의 격을 좀 떨어뜨리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취지는 다 이해하고 있고 이런 국제교류나 국제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 다 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13조 2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 구체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1호, 2호 그리고 맨 마지막 7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호, 2호, 7호를 남기고 3․4․5․6호를 삭제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발언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1호, 2호는 지금 현행 2항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호, 2호, 7호만 남기실 생각이라면 개정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7호가 추가되잖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7호요?
 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다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호, 2호, 7호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짜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국제 행사, 세미나 이런 것을 법에다가 규정하고 있다는 게 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토부차관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면 전문위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1․2․7호를, 3호만 살리고 나머지 삭제하는 것……
 아니, 1호, 2호, 7호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는 걸로……
 예, 다시 조문 정리해야 되겠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상정된 안건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65쪽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안 제2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동 기준에 따라 매년 민자철도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자철도사업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민자철도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3쪽과 184쪽에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안 제25조의2는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운영평가 결과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안 제25조의3은 국토부장관은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의 소명 또는 해소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소명을 하지 않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재정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항제2호는 민자철도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법정 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소명 또는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입 상대방을 주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19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안 제25조의4는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료도로법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안 제25조의5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민자철도 및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쪽입니다.
 다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 사업관리 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안 제1호부터 3호까지 및 안 제7호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이 전문기관 및 민자철도 사업관리기관으로서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쪽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관리지원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쪽입니다.
 안 제25조의3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관련 자문 및 지원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3쪽입니다.
 안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지원센터 지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209쪽부터 2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회 보고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민자철도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규정이 유료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조문은 2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사업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국가철도공단법하고 같이 한 건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관련된 법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국가철도공단법은 아직까지 보고 안 한 거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2개 다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아니요, 뒤에 공단법은 따로 있습니다, 216쪽에. 공단 업무가 앞에 조금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요 공단법은 216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사업법만 얘기하신 거예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잠시 물어봐도 되나요?
 순서가……
 됐습니까?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는데 국가철도공단 내에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현재 교통연이나 국가철도공단 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야……
 관리지원센터는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산하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도 사실상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센터의 기능을 본래 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민간철도의 건설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센터가 필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규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참고로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것을 국가철도공단법 법률안을 개정해서 관리지원센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하여튼 민자철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미 철도공단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센터로 해서 중복성 문제라든지 조직의 과대화나 이런 것들의 우려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지원을 신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되면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은 시설의 건설․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아까 표현은 해 주셨는데 철도공단 내에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철도공단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별도의 기관으로 떼어 내서 설치가 되는 건지, 그것을 이중으로 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조직법상에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공단을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교통연을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을?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교통연구원이나 하여튼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는데요.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실제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우이신설선도 있고 동북선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 김포에도 그 문제가 많은 골드라인도 다 이런 건데 이 해당 법은, 지금 이 취지는 철도사업…… 그러니까 민간철도에 대해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보면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아주 홍역을 겪어서 아는데 그 당시에 건설될 때도 1차로 공사 완공이 한 1년 정도 연기됐다가 불과 완공, 시험운행 하다가 개통을 한 달 앞두고 너무 철도가 마모가 심해서 지금도 그것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굴곡을 너무, 아주 그냥 삭도가 계속 마모가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돼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지원센터 설치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 국가철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차관님, 도시철도법을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 선거 시기에도 그 관련된 여러 각 지역의 노조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정책 협약도 맺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이라는 관점 그리고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건설되고 운영 중인 많은 도시철도들의 이런 문제들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골드라인에 작년 말에 사고가 났는데 중간에 서 버리는, 이것은 무인으로 움직여요, 요새 많은 그런 도시철도들이. 중간에 서 버려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노하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큰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개정안을 내면 좋을지 저희 의원실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혹시……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 자체를 별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등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국토위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때까지 시행했던 것과는 조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토위에 별도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을, 중요한 장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언석 위원님도 지금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하러 가셨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 담당 과장 혹시 나오셨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오송천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오송천
 철도투자개발과장 오송천입니다.
 금번 법은 이헌승 위원장님께서 저희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7월 달에 국가철도공단법과 철도사업법을 같이 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전에 이미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운영평가라든가 사업관리에 있어서 도공의 참여라든가 이러한 체계들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민자철도에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법과 철도사업법을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이시고요.
 특히 먼저 보고가 된 철도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신설을 해서, 저희가 특히 철도의 운영 과정 그리고 초기에 철도의 계획 과정에서 협상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이런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개정안들을 마련한 사항이고요. 국가철도공단법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경우에 특히 철도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철도사업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재정의 여러 가지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민자철도도 향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상 아직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민자철도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추가질의 또는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님.
 현행 민자철도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건설될 민자철도가 얼마 정도 예상돼요?
오송천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오송천
 위원님, 저희 자료 179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사업들이 총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78페이지?
오송천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오송천
 예, 진행 중인 사업들이 GTX사업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추가로 네 가지 사업들이 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민자 제안이 되었거나 제안돼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도 네 가지 사업이 있고. 저희가 추후에도 진행되는 사항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민간에서, 특히 민자철도에도 많이 관심이 있고 또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좀 명확하게…… 국가철도공단은 전반적인 건설 이 부분들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송천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오송천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문성 차원에서 민자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운영상 있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건설 쪽은 공단이 맡고 지원센터는 이렇게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관리 책임상에 있어서의 철도공단의 책임 회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지정을 교통연구원과 이것을 할 때……
 교통연구원은 사실상은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 교통 관련된 제반 정책에 대한 연구, 정책들을 연구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입법화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백업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리업무 같은 것들을 위탁운영한다 이것 또한 제가 봐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관리지원센터의 명확한 소속과 그것을 또 책임지는 책임기관이 어디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송천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오송천
 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행 발의된 법령 자체가 보시면 저희가 연구기관이나 혹은 공공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운영지원센터를, 교통연구원을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통연 자체가 말 그대로 센터가 되는, 지정되는 개념인데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교통연구원 내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민자도로지원센터라는 내부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교통연구원을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 내부에 민자철도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작게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고 앞으로 민자사업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공단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민자 전반에 대해서 하지만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건설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보다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고 실제로 앞으로 만약에 이 지원센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자사하고 협상단을 구성하거나 할 때에는 예를 들면 교통연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재무적인 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공단 쪽에서도 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할은 분명히 나누지만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양쪽 기관 등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디 책임입니까? 사고, 안전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가 맡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것은 운영기관이 지게 되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운영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운영 평가를 하고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님, 민자도로의 경우에 사례가 몇 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 사례를 철도에도 원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각 광역 단위별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명확해요, 소재와 기능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교통연구원이나 내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가 있다고는 하는데 조직 체계도 불명확하고 기능과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불명확하고, 아니면 각각 GTX-A노선이면 A노선 내에 A노선의 민자사업 구간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노선별로 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명확한 책임 소재와 역할과 이런 것들이 구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게 더 전문성 있지 않겠습니까? 다 상황이, GTX-B노선도 민자 구간이 있고 재정 구간이 있고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 노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려면 그 노선의 특성에 맞게끔 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민자관리센터는 여러 개 노선을, 여기 있지만 여러 개 노선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게 되고 또 협상 과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해서 1개 노선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 노선을 다 하고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계속 민자도로의 경우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는데.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안 심의자료 200페이지를 보니까 우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데 우선 철도사업법은 조금 홀딩시켜 놨다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국가철도공단법을 순서를 건너뛴 건가요?
 바꾸셨어요, 원래 여기 나온 것하고.
 바꿔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의사일정에는 이게 사업법이 먼저입니다.
 요약표에는 국가철도공단법이 먼저인데 이 두꺼운 심사자료는 철도사업법이 먼저구먼요. 그래서 일단 철도사업법은 조금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국가철도공단법으로 우선 넘어가서 검토를 하도록 해 보지요. 제 의견입니다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철도공단법도 역시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해야 되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을 우선 상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
 15항을 지금 14항과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했다가 우선 16항을 먼저 상정하고 다음에 같이 잠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상정된 안건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심사자료 2권입니다.
 2권의 2쪽입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양도․양수 및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입니다.
 4쪽입니다.
 양도․양수행위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증의 대여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양도․양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자격의 취득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자격증의 불법 양도․양수는 사실상 자격증의 대여와 그 양태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도․양수행위를 대여와 구분하여 별도의 금지 유형으로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53조는 자격증의 대여․양도행위를 재량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자격증의 대여․양도행위를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대여․양도행위 외에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6조의2와 관련하여 같은 조 1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2항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양수․대여받는 자 외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9쪽에서부터 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2)상정된 안건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4쪽입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행위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에 대한 허가 제한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각 결격사유의 재허가 금지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결격사유 중 부정행위로 인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취소가 아닌 기타 결격사유는 허가 제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택배서비스 사업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등록 제한기간을 기타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허가 제한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의 대상인 동법 제4조 6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당초에는 재허가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동 법률을 개정하여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였는데 당시 부정한 행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커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증차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허가 제한기간을 변경할 경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 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재허가 제한기간을 적용받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조문은 18쪽과 1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이게 불과 개정된 지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리고 지금 단체의 의견을 보면 화물연대는 반대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이미 이게 개정 강화한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 화물연대와 같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관련 단체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우선은 여기서도 언급이 있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하고, 다른 타 법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 불법증차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불법증차를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증차를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작년에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와서는 좀 개선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도…… 지금 2년이라는 게 전문위원님, 생활물류서비스법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들하고의 차이 때문에…… 다른 법에도 2년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보통 다른 법에, 허가 제한기간이 지금 생물법에도 보면 그 위에 다른 각호 조문을 보면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생물법 제정안 논의할 때 그때 당초 원안은 화물자동차법하고 동일하게 부정한 등록이나 이것을 5년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원안이 왔었는데 다른 법률에 보면 그것을 보통 다른 것보다 과하게 하는 입법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 하면서 2년으로 조정하고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왜 5년으로 원안에 돼 있었느냐 얘기를 하다가 ‘이게 화물자동차법에 5년이라 이것도 5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그때 송언석 위원님이 ‘그러면 그것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소위 때 말씀이 나왔던 사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2년에서 5년으로 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과도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그게 불과 4년 전이고 또 관련된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법증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진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서 그때 4년 전보다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화물연대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저희의 지금까지 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다시 개정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시스템 개선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잘 나타났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년으로 재허가 기간을 연장해 놓은 것은 이를테면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사소한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 이런 것은 2년으로 현행도 되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특별히 불량한 경우에 한해서 재허가 기간을 좀 엄격하게 하자라고 하는 규정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서 시행한 지 아직 4년이 안 됐고 또 우리 차관님 답변을 보니까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한 것도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작년에 다 개선했다고 하니까 한 1, 2년 그 정비된 시스템의 시행 경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4조 6호에 해당하는 거지요? 4조 6호의 5년을 2년으로 단축하자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 이것은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면……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위치만 바꾼 겁니다, 수정의견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게, 개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한 1, 2년이라도 시스템 정비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해 보고 나서 법률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업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화물사업자들은 다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화물연대……
 그렇지만 그런 부정한 일들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5년으로 늘려 놓은 거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화물연대하고는 저희가 자주 만납니다. 사실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도 화물연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스템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본다면 제가 봐서는, 저희는 이렇게 개정안대로 가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에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화물연대의 지금 의견은, 현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를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수렴한 뒤에 판단해 보시지요.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개정안은 반대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왜 2018년 때는 5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 3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불법증차 행위가 감소를 했는지 이 데이터를 지금 결정할 만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백업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제재를 약화한 이후에라도 시장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 또 또 다른 갈등을 이 개정안이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이것조차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보니까 아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허가 금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놨어요. 이게 송언석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개정안을 구성해서 발의를 한 건지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화물연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활물류법과의 형평성, 그러니까 재허가 금지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같이 내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법과의, 생활물류서비스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진성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생활물류법하고의 형평성을 위해서 2년으로 단축하되, 부대사항이나 단서조항을 통해서 적절한 부정행위에 대한 뭔가 방지책이라 그럴까 보안책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좀 별도로 두는 건 어떻겠는지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님.
 예, 진성준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활물류법과의 형평성의 문제라면 생활물류법에서도 그렇게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걸 손대기는 어려우니 이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조회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니 그 뒤로부터 이런 불법행위가 얼마나 발생했고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화물연대는 이렇게 제재를 완화시켜 주면 안 된다, 물류질서가 훼손된다 이런 얘기니까 화물연대의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정식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조회해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은 우리 진성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법안 심의 때 좀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의사일정 제1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상정된 안건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21쪽입니다.
 개정안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수인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 개인과 조합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는 공공성이 약하므로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에 한정하도록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 후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합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환지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 개인과 조합을 토지등의 수용․사용 주체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토지소유자 및 조합’을 추가할 경우 현행 제32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규정의 시행자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 범위에서 제외할지 여부입니다.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 개인, 조합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해당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안 제3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경우 도시개발법과 같이 신탁계약의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신탁업자를 시행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현행 제36조는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규정인데, 시행자로 추가되는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1쪽 하단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요건입니다.
 안 제27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법 준용규정에 따른 요건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도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35쪽부터 3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안 제31조는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업자’로 수정하고, 신탁계약은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자가 될 경우에 토지수용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 사항이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게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에 있는 시흥유통상가 거기에 한 1300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 중에 이분들의 참여 여지가 없으면 이분들이 전부 쫓겨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아마 우리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님이신데 상가 대표님들이 본인들도 도시개발법이나 산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형태로 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법을 검토해 보니까 아마 같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우리 산업단지 조성이나 또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적,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관님께서 다음에 실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방금 말씀하신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배제하도록 정리된 것입니까?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만……
 박상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효과가 아까 금천구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이나, 어떤 효과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건지 혹시 정부나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토지소유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 자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놨는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산입법에도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해 놨는데 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원 형태 등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길을 아직까지 근거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가 좀 흔치는 않지만 금천구에 있는 시흥유통상가라고 거기가 한 1300개 정도의 점포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그분들은 다른 데로 다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점포에 대한 감평가의 보상을 받고 다들 떠나게 돼 있는데 그분들 자체도 물류단지 조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좀, 길을 열어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 구로지역의 공구상가라든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 재개발․재건축 같으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테고 그 지역이 예를 들면 아파트 재정비 사업에 포함되면 도시개발법, 또 여기는 물류단지를 만드는 데니까 물류시설법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일 그쪽에 지방산업단지 형태로서 지방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 같으면 산입법에 의해서 길을 열어 주는 거지요. 산입법이나 도시개발법은 그런 길이 기이 열려 있는데 물류시설법은 그런 게 현재까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하여튼 서로 동의해서 물류단지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중요한데 이 물류단지라는 것이 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에게는 정말 필요해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외에 주변 지역이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하여튼 물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오가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 악화 우려 이것에 대한 갈등 소지 요인은 없는지 이 점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데인데 그 많은 점포 소유주들에게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기지정돼 있는 사업단지인데 그분들에게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미 지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상정된 안건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상정된 안건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상정된 안건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상정된 안건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상정된 안건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상정된 안건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45쪽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리인 등에게도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57조제1항제1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서 대리인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매매업의 딜러를 종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종사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48쪽, 4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설명을 드리면요,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업취소․정지 사유에 종사원 등의 위반행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66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여 건전한 중고차 시장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51쪽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시행령이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아래 박스의 내용과 같고, 대체로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52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 제57조제3항제3호 중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어떤 경우를 규율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행위’는 개정안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의 내용 중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매도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에 포함될 수 있어 보이므로 안 제3호는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려는 것인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제58조, 제80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 상향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56쪽부터 6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64쪽입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처벌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수준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70쪽과 7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제도 도입입니다.
 7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중고차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전한 중고차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75쪽, 아래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하위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77쪽부터 8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차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83쪽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의 업무가 안 제69조의4에 따른 중고차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위반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9조의5는 신고센터의 이름을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센터는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57조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센터의 명칭과 업무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별도로 없는데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안 제32조의2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7쪽입니다.
 무상수리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지도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91쪽에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안 제47조의4는 중재 대리인 선임 근거 및 중재 판정을 위하여 차량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95쪽입니다.
 다만 안 제47조의4제5항제3호는 ‘그 밖에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해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및 차량 제시 외에 특별히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요구사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47조의4제5항제1호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대로 중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100쪽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위원회 정수 확대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안 제47조의9제5항은 중재부 회의를 소집할 때 첫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기피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지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안 제47조의10제4항 단서는 위원장이 기피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시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112쪽부터 11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조문 중에 116쪽 잠깐 설명드리면요 부칙에서 제2조에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적용례가 개정안에 있는데요. 개정안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17쪽에는 중재부 회의 통지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현행법 제30조의5제2항은 대체부품 중 인증 대상을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0조의5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해서도 대체부품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9쪽입니다.
 개정안은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자기인증 품목은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체부품으로 인증하여 공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현행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여러 법안들 중, 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법 중에서 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와 제척․회피 추가 및 그 관련된 개정안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중재자료 제출 권한 중에서 이것을, 자료제출 권한 요구사항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삭제 자체는……
 이 자료제출 권한 내용을 둔 이유는 소비자가 사실상 을 중의 을의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제작 결함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뭔 자료가 없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중재위원회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소비자의 권한이 침해된 사례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겁니다. 거기서 후퇴를 해 가지고 강행규정,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또 바꿔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들어내자, 삭제하자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임의규정 그대로 좀 살려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에 우리 정부 측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지금 자동차관리법을 보는데 이게 4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거의 책이 한 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조문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싹 다 얘기하고 토의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이 조문들의 깊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는지가 조금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봤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
 45페이지의 한 가지 좀 개인적인 의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동차매매업자가 금지행위라든지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처벌하는 조항까지 이렇게 죽 나오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자동차매매업소에 딜러로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자기가 별도로 자금을, ‘빨리 차를 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가 그것을, 사실상 사기행위인데 그것을 전체를 다 돌려주지 않고 일부는 자기가 다른 데 유용을 했다 이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 우리 차관님도 보신 기억이 있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의 경우에 우리 현재 이 조문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혹시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방지 내지는 처벌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현재 종사원 규정이 들어간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사원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금지하는 행위 속에 이번 상황과 같은 그런 동일한 사례들도 금지 대상행위로 여기 열거가 되어 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고 그냥 자동차매매업자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종사자’나 ‘사용인’ 이렇게 돼 있지요, 지금? ‘사용인’과 ‘종사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 사용인이나 종사원 속에 소위 말하는 딜러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지된 행위를 이 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처벌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2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2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회의한 지 두 시간이 됐습니다. 한 3분이나 5분만……
 그러실까요?
 사실 오늘 복잡한 법안을 지금 한꺼번에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중 정회되었으므로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조사와 소비자 간에 어떤 법적 소송이, 자동차 제작 결함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여타의 법적 소송에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중재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개정안을 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 의견을 내 주신 전문위원 의견보다는 법의 취지를, 입법 취지를 살려서 임의규정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부 측?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따로 의견이 없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아까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 필요성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허영 위원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중고자동차센터요?
 그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이것 아니었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지금 자료 100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봤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지금 1호에서 ‘보유하고 있는’을 뺄 필요가 있기 때문에 1호를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1호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1호는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두고요. 3호를 위원님께서 살리자고 하셨기 때문에 3호를 살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각 호를 살리되 1호만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남은 심의 안건 중에 제정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 송언석 의원님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그다음에 홍기원, 박성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에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박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심의를 시작하되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5시까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심의 첫 번째 안건에 올려서 계속 심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대한 빨리 다……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27항, 27항.
 27항?
 예, 27항.
 그러면 25항도 다음에?
 예, 모빌리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5항, 26항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27, 28까지……
 다음은 27항을……
 아니요, 29항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좀 심의를 하고……
 27항.
 바뀌었다고? 오케이.
 

27.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3)상정된 안건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소위 심사자료 Ⅲ권입니다.
 11쪽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제정안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모빌리티 서비스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몇 쪽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6쪽이요. 자료 Ⅲ권입니다.
 갑자기 훌쩍 뛰어 가지고.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주요 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서 모빌리티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서는 모빌리티를 교통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자체로는 활성화 및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서는 모빌리티를 교통의 개념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의 대상에서 교통부문 중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목적이 모빌리티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빌리티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법에 따른 규제특례 등의 대상에 교통부문 전체가 포함되도록 하되 기존 모빌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으로 규정하여 활성화 및 지원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제정안의 제명은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모빌리티혁신지원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은 총칙 규정입니다.
 23쪽 수정의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제1호는 모빌리티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과……
 저희가 원래 있던 것에다가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어 놨는데요. 끼워 놓은 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호의 모빌리티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첨단기술의 결합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의 미래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정의견 제4호는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의 개념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책무 규정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안 제5조는 모빌리티정책의 합리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0쪽입니다.
 제2장의 제목을 장의 내용에 맞게 장 제목을 수정하자는 수정의견이고요. 그 밑의 제5조는 다른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의 명칭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에 대한 현황조사로 수정하고 조사 목적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제3항은 모빌리티 조사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도 부령에 위임하자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빌리티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매년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동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6쪽 수정조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은 개선계획의 목적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 활용 여건 개선으로 한정하고 명칭을 지역모빌리티 개선계획으로 약칭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개선계획 수립 의무 주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립 여부를 임의사항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37쪽입니다.
 제2항은 둘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개선계획의 평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39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센터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4쪽 수정의견 조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센터의 업무로 추가하고 수정의견 제23조에서는 지원센터 지정 취소 관련 청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안 제9조는 도시개발사업 및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 거점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사업구역 내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 거점까지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생활모빌리티 활성화 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안 제9조 6항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생활모빌리티 활성화 대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등의 차원에서 시정 요구는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0조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은 모든 모빌리티 수단이 아닌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9쪽입니다.
 한편 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는데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적용 시점과 관련된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50쪽부터 52쪽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규제특례 관련 입법례 등과 같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이 장의 제목은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인데 이 장의 주요 내용인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으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수정의견 하단의 3항 후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간주 규정을 두자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안 제12조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2항 본문에서는 규제특례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후 사업 시행 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2조 3항은 실증특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이 신청 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신청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 내용이 국토부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3쪽입니다.
 안 제12조 7항에서 모빌리티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안 제13조 및 14조는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동 관리․감독의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근거 법령 정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규정된 내용이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한 권한 사항을 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9쪽입니다.
 규제특례 취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청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7항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서비스 등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입니다.
 한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시적 중지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안 제15조는 모빌리티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80쪽에 수정의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시범사업의 대상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제2항은 국토부장관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81쪽입니다.
 안 제1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82쪽입니다.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16조 1항은 규정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 제출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그런데 요청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전산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규제 개선 권고,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1항 3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불분명하므로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시범사업 등의 추진 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서 모빌리티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등은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양벌 규정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2호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처벌 규정을 이 법에 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제정안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벌칙 장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칙 장이 신설되는 경우 권한의 위임, 위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칙 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률명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저희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ICT, 첨단기술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감안해서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의 이동성을 말하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서 모빌리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하튼 저도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률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무쪼록 기존 공청회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조문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모빌리티 혁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모빌리티 활성화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정부안과 또 박상혁 의원님의 안과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검토보고 내용들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16페이지 주요 논의 사항에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모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에서 교통의 개념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광의의 교통 개념하고 동일하게 모빌리티를 규정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첨단모빌리티서비스등’ 해 가지고 기존의 교통 개념하고 모빌리티 개념을 동등한 개념으로 놓고 추가하는 식으로 규정을 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지금 모빌리티 이 법을 만들면 어떤 내용들이 이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또는 지원이 되고 육성되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의 개념하고 같이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교통 관련 법률 또 교통수단들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모빌리티법도 똑같이 육성이나 지원이나 규제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첨단모빌리티등’을 제외하고 일단 광의의 교통 개념을 모빌리티하고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일단 지금 이 법의 주요 내용이 규제 실증특례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혁신적인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 내용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실증특례 부분은 이게 과기부에서 하던 교통에 관한 실증특례를 가져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모빌리티의 범위를 좁혀 놓으면 일부를 못 갖고 오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나머지 조항들은 사실 새로운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와 별도로 새로운 혁신적인 것에 대한 규정을 하나 둬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일단 틀을 그렇게 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상하고 있는 규제든 지원이든 대상이 어떤 것이냐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가상하고 이 법을 지금 만드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생각하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ICT나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면서 플랫폼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하고 교통이 결합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분야나 아니면 로봇 운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드론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갖다,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것이 교통 분야의 기본법이라고 보면 돼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있는데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각종 업역별로 또 법들이 있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택시도 따로 있고 버스도 따로 있고 대중교통 지하철, 철도, 아까 전에 논의했던 도로나 철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모빌리티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고 하는 교통 전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개별적으로 법들이 있는 데서 아직 지원이든 규제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업종, 새로운 서비스, 교통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굳이 모빌리티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첨단 교통에 대한 지원 법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 설명 좀……
 그런데 이렇게 첫마디부터 광의의 교통 개념하고 모빌리티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그 많은 교통 관련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차별성이 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통 개념이 있고요, 모빌리티 개념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개념은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하고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수요자․이용자 입장에서 기존의 교통 플러스 ICT나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동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데도 모빌리티 오리엔테이션법이 있고요, 일부 다른 나라는 부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트랜스포트(ministry of transport)에서 미니스트리 오브 모빌리티(ministry of mobility)로 바꾼 나라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러면 이 법안에서 대한민국이 한글을 전용으로 쓰고 있는 나라인데 모빌리티법이라고 하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말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없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일 가까운 말이 이동성인데요. 이게 잘 안 와닿고 민간기업에서는, 민간에서는 모빌리티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모빌리티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우리 태도가 맞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다른 법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니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서비스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요.
 위원장님, 조금 숙성시키는 게 어떨까요?
 예,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 중이십니다만 이번 의사일정 제27항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이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더욱더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숙려 기간을 두자는 데 대해서 제 마음은 오늘 거의 상반기 21대 국회의 마지막이어서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면서 최초에 생각했던 모빌리티의 개념과 교통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으로 확장하면서 뭔가 법안의 초점이 좀 흐려진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송언석 위원님도 이게 좀 모호하고, 최초에도 그런 게 있지만 뭔가 아예 맥락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 쪽에서는 요새 모빌리티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다 해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이 법을 통해서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이런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생각하고 이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결합하고 융합하면서 또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잘 그려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모빌리티라는 말 용어 자체가 영어인 것을 떠나서 조금 더 심의를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광의의 교통 개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른 과기부에서도 하고 다른 특례법안이 있는데 왜 필요하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규제샌드박스를 과기부도 가고요, 산업부도 가는데 이 친구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성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참고로 맥킨지에서 2019년에 예측한 걸 보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커진다고 예측을 합니다. 서비스가 80조에서 한 2700조로 커지는 걸로,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분야를 앞으로 우리가 키워 가고 성장시켜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해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하영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고민의 방향이 굉장히 참 실체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보면 처음에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든지 패러다임 말이 나왔을 때 엄청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동시대, 동료의 생각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이런 것 대강 방향이 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를 뭔가 한글로 번역을 시켜 놓으면 그게 오히려 한정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모빌리티 분야의 일상적인 수송과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장래에 확장될 수 있는데, 아까 송언석 위원님 고민처럼 영어에다가 모빌리티라는 말도 아주 모호한 건데 이걸 개념 정의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면 다른 부처와의 관계라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모빌리티 개념을 번역하면서 일반인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한다는 그 노력의 일환이 까딱하면 업무 범위를 확장해 나가 버릴 수 있고 다른 부처와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쓰다 보면 모빌리티가 그냥 익숙한 말 되거든요, 익숙해져 버리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나올 때 패러다임이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쓰다 보니까 대강 이런 것 같다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짤막하게……
 우선 이 법안 내용이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같이 연대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사업 시행일을 조금 여유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른 운송 서비스 사업자와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페이지를 아까 기록을 해 놨는데, 규제특례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정말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라고 판단한다면 지자체하고도 사전 홍보,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미리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모빌리티 서비스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음 심의 때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철도사업법 또 국가철도공단법 등등 여러 가지 법안이 있을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고 바로 다음 심의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개편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심의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과 브리핑을 해 주시고 다음 법안 심의가, 교통심사소위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법과 뒤의 홍기원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제정법하고 같이 그리고 오늘 심의해 주시지 못했던 법을 제일 우선적으로 꼭 심의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 놓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법률안을 다 처리는 못 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다음 소위에서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영 위원님.
 저희가 철도사업법하고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은 심의를 죽 했는데 제가 정회 시간에 국토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심의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저는 정부의 설명에 동의를 충분히 하니까요, 그것은 처리하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철도공단법을 상정해서 논의를 못 해 가지고, 철도사업법만 하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