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16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
-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
-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
- 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
-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
-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
-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
-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
- 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
-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
-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
- 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
- 15.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
- 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2)
-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
-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
-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
-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
-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
-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
-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
-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1)
- 2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
- 27.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3)
- 28.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97)
- 29.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3)
- 상정된 안건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
-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
-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
- 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
-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
-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
-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
-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
- 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
-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
-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
- 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
- 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2)
-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
-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
-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
-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
-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
-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
-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
- 27.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3)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임명되신 정부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임명되신 어명소 제2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토부제2차관으로 발령받은 어명소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능력도 부족하지만 과분하게 2차관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제가 더욱 힘껏 일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교통 편의, 교통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상정된 안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상정된 안건
(11시1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조사․평가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평가의 주기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과 자구 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13쪽 하단입니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대광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탁 법인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수정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광역교통축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축과 광역교통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광역교통축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7조의10제3항에서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의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광역교통축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23쪽부터 2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축의 지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조문 배치 변경 등에 따른 수정의견은 31쪽에서 3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34쪽입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5쪽입니다.
다만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국고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광역버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경우도 법률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되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안 제10조의2는 국비 지원 대상을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의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준공영제가 도입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41쪽부터 4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5페이지 5항에는 ‘해제할 수 있다’ 해서 해제를 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본 것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웃음소리)
하나 전문위원께……



먼저 이렇게 법률로 직접 근거하는 예가 없는가를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토부 입장.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하나 더, 존경하는 소위원장님께서 광역교통축과 관련되어서 지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현재 20페이지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지금 현재의 현황이 이게 맞습니까, 차관님?



그다음에 이게 과거의 교통정책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한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이 됐지만 이번 4차 철도망계획이라든지 향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날로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고속화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어떻게 보면 1시간 내 생활권으로 곧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간 개념으로 하든 축 개념으로 하든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들고 또 지역 균형발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도 사실상 그 원칙하에 일부분 반영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원칙의 재조정을 통해 가지고 광역교통망 주요 축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분들도 이제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 수행하에 여러 가지 계획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도 이 자체적인 어떤 조사계획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 조사평가의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계획에 수정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수정안을 한번…… 그 반영안에 대해 문제없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상정된 안건
(11시2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6쪽입니다.
적용대상지역을 개정안과 같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으로 변경할 경우 1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입니다.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법의 제정 목적과 지역의 실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대도시권의 범주를 유지하되 개정안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중에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한정하여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6쪽 수정의견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에 대도시권 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하고 대도시권 등으로 정의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아래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6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근거 마련입니다.
시군구 기초지자체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에 따른 수익 당사자라는 점에서 시군구도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광역지자체가 사업시행 주체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에도 기초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64쪽입니다.
시군구 비용 부담 원칙은 삭제하되 65쪽에서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구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군구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66쪽입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할 경우 도시 BRT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2조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중 국고 지원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 BRT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BRT 구축사업의 경우 현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개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주체와 관계없이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행 제32조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67쪽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행 재정 지원 관련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시 BRT 구축사업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비 지원의 경우 도시 BRT는 자치사무의 성격이 크다는 점, 광역 BRT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 BRT 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전용차량 구입비의 경우 도시 BRT 사업도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3쪽입니다.
수정의견은 건설비의 경우 개발계획수립 주체와 관계없이 도시 BRT 사업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74쪽입니다.
운영비 지원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 관련 지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75쪽입니다.
안 제36조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76쪽입니다.
개정안은 징수한 과징금을 운수종사자의 양성,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경영 개선 등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을 다시 해당 사업의 경영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조문은 80쪽에서 82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체계를 보면 중앙정부는 갑 오브 갑이고요, 도는 그보다 조금 상위 계층이고 기초단체는 아주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간선 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부담을, 운영 부담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토교통부가 전체 비용의 50%를 담당한다 그러면 나중에 50%를 가지고 만약에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사안에 따라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부담을 기초정부로다가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룸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원 그리고 광역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기초지방정부가 위의 상급 기관으로부터 과도하게 운영부담금을 부여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 BRT만 이렇게 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그동안 광역버스와 관련한 것 그리고 광역도로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건설 비용부터 운영 비용까지 전부 다 퍼센티지를 정리해서 규정을 해 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만이 지방정부도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딱 정리가 되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다가 운영을 맞춘다라고 하면, 운영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시도가 주최가 돼서 하고 실제 부담은 시도하고 시군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운영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지금 BRT가 제일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높은 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대광위에서 관장합니까, 이 업무를?






그런데 이 부분이 4조의 4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4조의 4항을 가만히 잘 읽어 보시면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이런 이런 특별자치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는, 결론이 뭐냐 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되는 다른 몇 개의 법률이, 앞에 보니까 설명이 있던데 관련되는 몇 개의 법률에서 기본적인 체계의 상충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 보세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62페이지, 64페이지 거기 시군구가 분담하는 것을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73페이지 수정의견 조문에 보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재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법조문 체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굉장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건설 사업하고 그다음에 뒤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잘 나눠 놨는데 재정 지원이 결과적으로 확대되는 이 부분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그냥 정부에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문 자체를 지금 필요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논의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75페이지에 과징금 부과하는 것 있지요. 현재 과징금은 부과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76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처분을 1항에서 해 가지고 그 재원이 들어오면 4항에서 1․2․3 그러면서 이런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문에는 조금 수정해 가지고 잘 정리가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 재원이라면 수입하고 지출이 바로 직접 연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항에서 얘기하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떻게 이걸 작동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차관님, 그것은……

허영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윤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안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려서 통과될 예정인데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또 충남, 호남 그다음에 충청 메가시티들이 묶이고 그러면 그 자체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성격 규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거고 강원특별자치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주시 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별자치도에 적용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확장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세금 문제들은 시․도지사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래된 측면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송언석 위원님하고 또 허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토부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도시권’ 그것을 ‘대도시권 등’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소위 말하면 2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교통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더군다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대도시권 그 법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계획에 광역시가 포함돼 있지 않는 전라북도․충청북도․강원도․제주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광역교통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필요하니까 좀 바꿔 쓰고 필요하니까 좀 바꿔 쓰는 게 아니라면 대도시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드디어 BRT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송언석 위원님께서 잘 안 맞는다, 이것 제대로 맞춰라 이 말씀인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문제 의식에 동의한다면 여타의 문제도 거기에 맞게 변경시켜야 될 내용을 국토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동의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특별자치도를 여기에 기재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여기 적혀 있는 조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전문위원하고 차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에서 ‘대도시권’을 ‘대도시권 등’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어의 정의 규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의 정의 규정에 2조의 2호에서 ‘대도시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도시권 등’ 했잖아요. 이 법에 관통하는 대도시권에 대해서 모든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조문을 ‘대도시권 등’으로 다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 법 용어 정의에 나오는 대도시권이라고 하면 조문 여기저기에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모르기는 해도. 그러면 정의에는 ‘대도시권 등’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대도시권’만 나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하고 교통권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법에서 어떻게 취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차관님, 혹시 이것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인 수요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 2개 한 것 아시지요? 기본적으로 대광위에 대한 그 법체계하고 지금 안 맞다는 문제를 하나 제기했고요. 이 법 자체 내에서 ‘대도시권’을 ‘대도시권 등’으로 바꿈에 따라서 다른 조문들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에서 빨리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여기에서 관련되는 조문을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항이라면 그 사이에 오늘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차관님,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윤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냐면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지만 지금 이 법을 막을 게 아니라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대도시권 개념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서 정비해야 된다,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관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송언석 위원님 설득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다 됐고 의문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체계는 문제가 없고 추후에 또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 잘 참작해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법안이 있지만, 지금 법률안을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안은 연락운임 배분 관련 기관 간 협의 기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어도 매년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85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 등이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기관 간 합의를 우선하는 제도의 취지 및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배분금액을 산출하는 기존 정산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기관이 동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협의 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90쪽에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안 제34조제4항은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날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운임수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자산정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자율 또는 상사 법정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92쪽 하단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이자산정 기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운임수입 배분 시 정산 실무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필수기간 약 30일 정도를 이자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조문은 93쪽,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조문 자체를 어차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연락운송 자체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상 법규정으로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자 부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이런 규정이라면 사실상 별로 규정의 실익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또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운송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도 없으면서 괜히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규정들이 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돼요, 보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상정된 안건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상정된 안건
(14시14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의 경우 산림자원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해제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의견은 101쪽, 102쪽에 있는데요. 보전산지 변경․해제는 삭제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또는 개량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인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47조이므로 인용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이고 하나는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인데 실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시점이 다를 것 같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수립이나 승인하고는 더더군다나 시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는 게 이게 차이가 없다고 봐서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어떤 이유로 동의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상정된 안건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상정된 안건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상정된 안건
(14시23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 결과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09쪽입니다.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1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입니다. 현행법에서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경우 보고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이 약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17쪽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118쪽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운항증명 효력 정지나 그 해제의 근거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운항증명 및 안전운항체계 관리를 위하여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재개를 위한 검사 및 효력 정지 해제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2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하위법령에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의 사유를 위임하는 대신 안 제90조 5항에 현행법 시행규칙 262조 제1항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대상 각호를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조문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하영제 의원안은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시험 또는 심사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33쪽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외국 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조종사에 대한 형식한정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기 제작사의 전문교육을 거친 조종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제작 항공기에 대해서도 국내 항공기 제작사의 전문교육을 거친 조종사에 대해 형식한정 심사를 면제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7쪽에 경미한 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상정된 안건
(14시2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안은 도로관리청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서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41쪽의 수정의견입니다.
부칙에서 이미 점용료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42쪽입니다.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상정된 안건
(14시3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법정자본금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므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정자본금 상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49쪽입니다.
다만 자본금 상향 규모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 차례의 법 개정에서는 5조 원씩 상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조 원 증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예에 따라 5조 원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납입자본금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에 다시 법정자본금 상향 개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정부출자기관에 비해 개정 주기가 빠르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상향 규모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결국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출자를 해 주고 도로공사에서 돈을 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용지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도로공사 출자금 40조, 50조 한다는 것이 전부 다 깔려 있는 고속도로 환산액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본 적 있느냐. 연구용역이라도 해 본 적 있나요?



지금 한전이 정부 출자액이 얼마예요? 아까 보니까 6조, 얼마지요? 10조가 안 되는 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전이 지금 도로공사보다 덩치가 작은 공기업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다 사업을 이것은 건설이나 이런 걸 시행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거든.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한 3~4년에 한 번씩, 오늘처럼 10조를 해 주면 한 7년 정도 한 번씩 출자금에 대해서 계속 법 개정을 가져가야 되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사업비 증액 추세를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계속 그게 주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상정된 안건
(14시3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57쪽 하단입니다.
안 제13조 2항 5호의 국내외 철도산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은 국내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 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도록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1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철도산업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철도산업의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을 철도산업정보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159쪽에 있는데 제5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161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탁 대상기관에 철도협회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의 경우 철도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철도협회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은 민간 위탁이 아닌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개정안에서 글로벌 철도연수 과정에 대한 보조 사업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에 대한 위탁 근거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철도를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나요? 이 법의 필요성이 과연 뭔가요, 차관님?







그다음에 뒤에 철도협회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교육도 하고 국제 동향 파악 말은 좋은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요?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해외 건설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주재관 할 때 보면 이렇게 초청하는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59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본문에 나열되어 있던 것을 각 호로 했는데 5호의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3호의 외국 철도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에 열거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서 보충해서 저는 이것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낸 개정안인데 저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문위원의 삭제 의견은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보면 4호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저쪽 1호에 다 포괄되는 내용 아닐까요?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다 포괄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6호에 보면 ‘국제 행사 개최’ 해 가지고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런 것까지 다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가도 충분한 사안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 듯해서 법의 격을 좀 떨어뜨리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취지는 다 이해하고 있고 이런 국제교류나 국제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 다 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13조 2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 구체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1호, 2호 그리고 맨 마지막 7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호, 2호, 7호를 남기고 3․4․5․6호를 삭제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국제 행사, 세미나 이런 것을 법에다가 규정하고 있다는 게 좀……
그러면 국토부차관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3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상정된 안건
(14시5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안 제2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동 기준에 따라 매년 민자철도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자철도사업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민자철도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3쪽과 184쪽에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안 제25조의2는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운영평가 결과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안 제25조의3은 국토부장관은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의 소명 또는 해소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소명을 하지 않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재정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항제2호는 민자철도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법정 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소명 또는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입 상대방을 주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19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안 제25조의4는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료도로법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안 제25조의5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민자철도 및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쪽입니다.
다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 사업관리 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안 제1호부터 3호까지 및 안 제7호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이 전문기관 및 민자철도 사업관리기관으로서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쪽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관리지원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쪽입니다.
안 제25조의3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관련 자문 및 지원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3쪽입니다.
안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지원센터 지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209쪽부터 2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회 보고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민자철도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규정이 유료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조문은 2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국가철도공단법하고 같이 한 건가요?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도 사실상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센터의 기능을 본래 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민간철도의 건설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센터가 필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규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하여튼 민자철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미 철도공단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센터로 해서 중복성 문제라든지 조직의 과대화나 이런 것들의 우려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은 시설의 건설․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실제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우이신설선도 있고 동북선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 김포에도 그 문제가 많은 골드라인도 다 이런 건데 이 해당 법은, 지금 이 취지는 철도사업…… 그러니까 민간철도에 대해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김상훈 위원님 혹시……
우선 이 내용 자체를 별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등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국토위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번 법은 이헌승 위원장님께서 저희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7월 달에 국가철도공단법과 철도사업법을 같이 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전에 이미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운영평가라든가 사업관리에 있어서 도공의 참여라든가 이러한 체계들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민자철도에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법과 철도사업법을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이시고요.
특히 먼저 보고가 된 철도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신설을 해서, 저희가 특히 철도의 운영 과정 그리고 초기에 철도의 계획 과정에서 협상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이런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개정안들을 마련한 사항이고요. 국가철도공단법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경우에 특히 철도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철도사업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재정의 여러 가지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민자철도도 향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상 아직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민자철도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교통연구원은 사실상은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 교통 관련된 제반 정책에 대한 연구, 정책들을 연구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입법화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백업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리업무 같은 것들을 위탁운영한다 이것 또한 제가 봐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관리지원센터의 명확한 소속과 그것을 또 책임지는 책임기관이 어디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요.

공단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민자 전반에 대해서 하지만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건설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보다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고 실제로 앞으로 만약에 이 지원센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자사하고 협상단을 구성하거나 할 때에는 예를 들면 교통연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재무적인 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공단 쪽에서도 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할은 분명히 나누지만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양쪽 기관 등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철도공단법을 순서를 건너뛴 건가요?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철도공단법도 역시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해야 되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을 우선 상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상정된 안건
(15시15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의 2쪽입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양도․양수 및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입니다.
4쪽입니다.
양도․양수행위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증의 대여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양도․양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자격의 취득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자격증의 불법 양도․양수는 사실상 자격증의 대여와 그 양태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도․양수행위를 대여와 구분하여 별도의 금지 유형으로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53조는 자격증의 대여․양도행위를 재량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자격증의 대여․양도행위를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대여․양도행위 외에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6조의2와 관련하여 같은 조 1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2항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양수․대여받는 자 외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9쪽에서부터 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2)상정된 안건
(15시1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행위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에 대한 허가 제한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각 결격사유의 재허가 금지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결격사유 중 부정행위로 인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취소가 아닌 기타 결격사유는 허가 제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택배서비스 사업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등록 제한기간을 기타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허가 제한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의 대상인 동법 제4조 6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당초에는 재허가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동 법률을 개정하여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였는데 당시 부정한 행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커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증차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허가 제한기간을 변경할 경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 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재허가 제한기간을 적용받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조문은 18쪽과 1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5년으로 재허가 기간을 연장해 놓은 것은 이를테면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사소한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 이런 것은 2년으로 현행도 되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특별히 불량한 경우에 한해서 재허가 기간을 좀 엄격하게 하자라고 하는 규정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서 시행한 지 아직 4년이 안 됐고 또 우리 차관님 답변을 보니까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한 것도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작년에 다 개선했다고 하니까 한 1, 2년 그 정비된 시스템의 시행 경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4조 6호에 해당하는 거지요? 4조 6호의 5년을 2년으로 단축하자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 이것은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면……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생활물류법과의 형평성의 문제라면 생활물류법에서도 그렇게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걸 손대기는 어려우니 이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조회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니 그 뒤로부터 이런 불법행위가 얼마나 발생했고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화물연대는 이렇게 제재를 완화시켜 주면 안 된다, 물류질서가 훼손된다 이런 얘기니까 화물연대의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정식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조회해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상정된 안건
(15시3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수인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 개인과 조합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는 공공성이 약하므로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에 한정하도록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 후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합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환지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 개인과 조합을 토지등의 수용․사용 주체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토지소유자 및 조합’을 추가할 경우 현행 제32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규정의 시행자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 범위에서 제외할지 여부입니다.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 개인, 조합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해당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안 제3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경우 도시개발법과 같이 신탁계약의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신탁업자를 시행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현행 제36조는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규정인데, 시행자로 추가되는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1쪽 하단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요건입니다.
안 제27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법 준용규정에 따른 요건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도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35쪽부터 3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안 제31조는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업자’로 수정하고, 신탁계약은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에 있는 시흥유통상가 거기에 한 1300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 중에 이분들의 참여 여지가 없으면 이분들이 전부 쫓겨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아마 우리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님이신데 상가 대표님들이 본인들도 도시개발법이나 산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형태로 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법을 검토해 보니까 아마 같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우리 산업단지 조성이나 또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적,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관님께서 다음에 실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방금 말씀하신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배제하도록 정리된 것입니까?

예가 좀 흔치는 않지만 금천구에 있는 시흥유통상가라고 거기가 한 1300개 정도의 점포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그분들은 다른 데로 다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점포에 대한 감평가의 보상을 받고 다들 떠나게 돼 있는데 그분들 자체도 물류단지 조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좀, 길을 열어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상정된 안건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상정된 안건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상정된 안건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상정된 안건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상정된 안건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상정된 안건
(15시43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리인 등에게도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57조제1항제1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서 대리인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매매업의 딜러를 종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종사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48쪽, 4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설명을 드리면요,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업취소․정지 사유에 종사원 등의 위반행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66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여 건전한 중고차 시장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51쪽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시행령이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아래 박스의 내용과 같고, 대체로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52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 제57조제3항제3호 중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어떤 경우를 규율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행위’는 개정안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의 내용 중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매도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에 포함될 수 있어 보이므로 안 제3호는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려는 것인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제58조, 제80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 상향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56쪽부터 6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64쪽입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처벌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수준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70쪽과 7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제도 도입입니다.
7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중고차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전한 중고차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75쪽, 아래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하위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77쪽부터 8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차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83쪽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의 업무가 안 제69조의4에 따른 중고차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위반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9조의5는 신고센터의 이름을 ‘중고자동차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센터는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57조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센터의 명칭과 업무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별도로 없는데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안 제32조의2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7쪽입니다.
무상수리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지도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91쪽에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안 제47조의4는 중재 대리인 선임 근거 및 중재 판정을 위하여 차량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95쪽입니다.
다만 안 제47조의4제5항제3호는 ‘그 밖에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해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및 차량 제시 외에 특별히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요구사항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47조의4제5항제1호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대로 중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100쪽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위원회 정수 확대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안 제47조의9제5항은 중재부 회의를 소집할 때 첫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기피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지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안 제47조의10제4항 단서는 위원장이 기피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시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112쪽부터 11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조문 중에 116쪽 잠깐 설명드리면요 부칙에서 제2조에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적용례가 개정안에 있는데요. 개정안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17쪽에는 중재부 회의 통지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현행법 제30조의5제2항은 대체부품 중 인증 대상을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0조의5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해서도 대체부품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9쪽입니다.
개정안은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자기인증 품목은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체부품으로 인증하여 공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현행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료제출 권한 내용을 둔 이유는 소비자가 사실상 을 중의 을의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제작 결함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뭔 자료가 없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중재위원회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소비자의 권한이 침해된 사례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겁니다. 거기서 후퇴를 해 가지고 강행규정,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또 바꿔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들어내자, 삭제하자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임의규정 그대로 좀 살려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5페이지의 한 가지 좀 개인적인 의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동차매매업자가 금지행위라든지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처벌하는 조항까지 이렇게 죽 나오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자동차매매업소에 딜러로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자기가 별도로 자금을, ‘빨리 차를 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가 그것을, 사실상 사기행위인데 그것을 전체를 다 돌려주지 않고 일부는 자기가 다른 데 유용을 했다 이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 우리 차관님도 보신 기억이 있지요?







사실 오늘 복잡한 법안을 지금 한꺼번에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중 정회되었으므로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중재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개정안을 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 의견을 내 주신 전문위원 의견보다는 법의 취지를, 입법 취지를 살려서 임의규정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심의를 시작하되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5시까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심의 첫 번째 안건에 올려서 계속 심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5항, 26항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27.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3)상정된 안건
(16시4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제정안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모빌리티 서비스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정안에서 모빌리티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서는 모빌리티를 교통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자체로는 활성화 및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서는 모빌리티를 교통의 개념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의 대상에서 교통부문 중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목적이 모빌리티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빌리티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법에 따른 규제특례 등의 대상에 교통부문 전체가 포함되도록 하되 기존 모빌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으로 규정하여 활성화 및 지원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제정안의 제명은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모빌리티혁신지원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은 총칙 규정입니다.
23쪽 수정의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제1호는 모빌리티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과……
저희가 원래 있던 것에다가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어 놨는데요. 끼워 놓은 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호의 모빌리티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첨단기술의 결합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의 미래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정의견 제4호는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의 개념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책무 규정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안 제5조는 모빌리티정책의 합리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0쪽입니다.
제2장의 제목을 장의 내용에 맞게 장 제목을 수정하자는 수정의견이고요. 그 밑의 제5조는 다른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의 명칭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에 대한 현황조사로 수정하고 조사 목적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제3항은 모빌리티 조사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도 부령에 위임하자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빌리티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매년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동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6쪽 수정조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은 개선계획의 목적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 활용 여건 개선으로 한정하고 명칭을 지역모빌리티 개선계획으로 약칭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개선계획 수립 의무 주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립 여부를 임의사항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37쪽입니다.
제2항은 둘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개선계획의 평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39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센터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4쪽 수정의견 조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센터의 업무로 추가하고 수정의견 제23조에서는 지원센터 지정 취소 관련 청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안 제9조는 도시개발사업 및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 거점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사업구역 내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 거점까지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생활모빌리티 활성화 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안 제9조 6항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생활모빌리티 활성화 대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등의 차원에서 시정 요구는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0조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은 모든 모빌리티 수단이 아닌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9쪽입니다.
한편 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는데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적용 시점과 관련된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50쪽부터 52쪽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규제특례 관련 입법례 등과 같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이 장의 제목은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인데 이 장의 주요 내용인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으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수정의견 하단의 3항 후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간주 규정을 두자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안 제12조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2항 본문에서는 규제특례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후 사업 시행 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2조 3항은 실증특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이 신청 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신청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 내용이 국토부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3쪽입니다.
안 제12조 7항에서 모빌리티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안 제13조 및 14조는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동 관리․감독의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근거 법령 정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규정된 내용이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한 권한 사항을 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9쪽입니다.
규제특례 취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청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7항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서비스 등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입니다.
한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시적 중지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안 제15조는 모빌리티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80쪽에 수정의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시범사업의 대상을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제2항은 국토부장관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81쪽입니다.
안 제1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82쪽입니다.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16조 1항은 규정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 제출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그런데 요청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전산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규제 개선 권고,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1항 3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불분명하므로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시범사업 등의 추진 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서 모빌리티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등은 첨단모빌리티서비스 등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양벌 규정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2호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처벌 규정을 이 법에 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제정안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벌칙 장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칙 장이 신설되는 경우 권한의 위임, 위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칙 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ICT, 첨단기술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감안해서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의 이동성을 말하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서 모빌리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첨단모빌리티서비스등’ 해 가지고 기존의 교통 개념하고 모빌리티 개념을 동등한 개념으로 놓고 추가하는 식으로 규정을 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일단 실증특례 부분은 이게 과기부에서 하던 교통에 관한 실증특례를 가져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모빌리티의 범위를 좁혀 놓으면 일부를 못 갖고 오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나머지 조항들은 사실 새로운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와 별도로 새로운 혁신적인 것에 대한 규정을 하나 둬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일단 틀을 그렇게 짰거든요.







최근에 교통 개념이 있고요, 모빌리티 개념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개념은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하고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수요자․이용자 입장에서 기존의 교통 플러스 ICT나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동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데도 모빌리티 오리엔테이션법이 있고요, 일부 다른 나라는 부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트랜스포트(ministry of transport)에서 미니스트리 오브 모빌리티(ministry of mobility)로 바꾼 나라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숙려 기간을 두자는 데 대해서 제 마음은 오늘 거의 상반기 21대 국회의 마지막이어서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면서 최초에 생각했던 모빌리티의 개념과 교통의 개념을 광의의 교통 개념으로 확장하면서 뭔가 법안의 초점이 좀 흐려진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송언석 위원님도 이게 좀 모호하고, 최초에도 그런 게 있지만 뭔가 아예 맥락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맥킨지에서 2019년에 예측한 걸 보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커진다고 예측을 합니다. 서비스가 80조에서 한 2700조로 커지는 걸로,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분야를 앞으로 우리가 키워 가고 성장시켜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해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뭔가 한글로 번역을 시켜 놓으면 그게 오히려 한정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모빌리티 분야의 일상적인 수송과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장래에 확장될 수 있는데, 아까 송언석 위원님 고민처럼 영어에다가 모빌리티라는 말도 아주 모호한 건데 이걸 개념 정의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면 다른 부처와의 관계라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모빌리티 개념을 번역하면서 일반인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한다는 그 노력의 일환이 까딱하면 업무 범위를 확장해 나가 버릴 수 있고 다른 부처와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쓰다 보면 모빌리티가 그냥 익숙한 말 되거든요, 익숙해져 버리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나올 때 패러다임이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쓰다 보니까 대강 이런 것 같다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이 법안 내용이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같이 연대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사업 시행일을 조금 여유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른 운송 서비스 사업자와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페이지를 아까 기록을 해 놨는데, 규제특례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정말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라고 판단한다면 지자체하고도 사전 홍보,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미리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모빌리티 서비스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음 심의 때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철도사업법 또 국가철도공단법 등등 여러 가지 법안이 있을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고 바로 다음 심의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