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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결을 마친 다음에 하실까요?
 의결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행하시지요.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합니다. 주요 공약으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장관후보자 지명은 또 했지요. 그런데 또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는 뺐다가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윤 정부의 국회 우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우롱하는 것은 곧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장관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달라고 이렇게 모여서 전체회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성가족부를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데 그러면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에서 여성을 도려내고 윤 정부 입맛대로 칼질하러 온 저승사자가 아니면 뭡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다라는 게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김현숙 후보자에게 여성가족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김현숙 후보자가 여성이 지워진 윤 정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윤 정부 첫 국무위원후보자로 청문회장에 나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지난 4월 26일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제출 문제로 인해 회의를 정회한 후 속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김정재 간사님 간에 인사청문회를 5월 11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했고 이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4.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09시37분)


 그러면 지난 26일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4일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각 위원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청문회는 5월 11일 수요일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작성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간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되, 계획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추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양이원영 위원님.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는데요. 심각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제시를 했는데 여전히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2차 답변자료 내용을 좀 보니까 후보자가 숭실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역이 없어요. 월별 총사용액, 연도별 총사용액만 있습니다. 이건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숭실대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출을 했느냐. 그런데 숭실대학교는 법인카드 세부 내역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월별과 연별만 한 거예요. 이건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후보자 장남 이현재 씨가 교내 성적우수 특별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내 성적이 얼마나 우수했길래 100만 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성적표 사본을 요청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본 제출을 안 하겠다고 또 비동의했어요. 성적이 잘 나와서 받은 장학금이면 성적표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자녀 학적과 학교 이름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또 제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입학 연도와 입학 학교, 전학 여부 제공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차남이 군 면제를 받은 5급 사유 제출, 아직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정당하다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임명요청 사유에 보니까 후보자가 가족정책, 보육 문제 전문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연구내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위 논문을 요청을 했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목록조차 안 나와요. 논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목록이라도 달랬는데 목록도 안 줍니다.
 KDI 계실 때 그때 박사로…… 박사가 돼서 KDI 가셨다고 하던데 전력시장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록을 제출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전력시장 전문가가 여성가족부에는 왜 오지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출을 하셔야지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전력시장과 여성가족, 성평등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논문을 내고 어떤 연구를 하셔서 가족정책과 보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저희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알아야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에 대한 거나 아니면 사생활, 도덕성에 대한 것에서 문제가 없다면 자료제출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출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료제출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강행하겠지요, 장관으로. 그런데 사실 앞서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해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지요, 청문회도 하지 마시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초유의 상황을 그냥 두고 가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저희 민주당 여가위 소속 위원들이 후보자에게 그간 여러 번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료제출 없이 청문회는 없다’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현숙 장관후보자는 신상 관련 기본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고 정책적 방향성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연구자료, 논문 리스트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반발하자 일부 내역에 대해서만 협조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여전히 제대로 된 자료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만나 직접 자료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후보자의 가족들이 얽혀 있는 여러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의혹에는 말끝을 흐렸네요.
 후보자가 원하는 것이 국민 검증 없이 무혈로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수진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어차피 폐지될 부서 장관이니 적당히 버티다 내려오겠다는 심산 같아 보입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 없는 맹탕 청문회를 거부하자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3일까지 인청 결과보고서를 송부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일주일만 버틴다면 장관후보자는 자동 임명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우리가 지금 여가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초기에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좀 늦게 온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또 꽤 많이 받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김 장관후보자의 자료 요청 건이 한 1152건인데 제출을 68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정영애 장관 때 그 당시에는 자료 요청을 677건 했고, 그런데 제출 496건을 했고요. 김 장관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요구 자료를 한 300건 더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곧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로 봤을 때 자료가 너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군 면제 관련 서류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송옥주 여성가족위원장님하고 권인숙 민주당 간사님께 설명을 찾아가서 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군 면제 관련……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걸 알려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가 물론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는 했지만 폐지를 아주 하찮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더 발전적으로 하려는 해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명칭을 달리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족’을 더 넣어서…… 오늘 언론보도 내용은 ‘인구가족부’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한 것의 어떤 전환시점에 여가부장관을 임명해서 거기를 좀 더 들여다보고 또 거기 실무진들하고 건설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말 국민들,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과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국민의힘은 어느 것을 받고 어떤 잣대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평을 지금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처럼 ‘할 만큼 노력한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봤을 텐데요, 어떤 자료제출이 되었고 제출이 얼마큼 안 왔는지.
 이 발언을 하면서 참 낯이 뜨겁습니다. 문제 제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문제 제기를. 얼마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했으면 세 번이나 기자회견을 한 상임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출이 불성실하고 말이 안 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국민이 이것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현숙 후보자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답변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요청하면 또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추후 제출하겠다는 말도 없이 답변을 누락시켜서 보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요청을 되풀이하게 만들어요. 지금 수건돌리기 시키는 겁니까? 무한반복 시킵니까? 또한 이런 의미 없는 자료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까?
 김현숙 장관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가능할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5월 13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왔는데요, 이 얘기대로라면 14일부터는 자동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자동 임명되기를 바라고 자료제출에 이토록 비협조적인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꼼수 인사 과정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 비협조 및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고발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이 인사청문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계속된다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아니면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관련인데요. 일단 한 61건 정도가 도착을 안 해요, 국가기밀도 아니고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또 공직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당사자인데 장관으로서 과연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납득할 만한 소명을 통해서 장관에 임명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인수위의 후보자 자체 검증 결과와 내역, 위장전입을 의심할 수 있는 주소지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이것조차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 병역 면제에 관한 설명자료 등 기본 검증자료거든요, 병역 문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장관후보자는 이미 냈어요. 낸 후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지 않는다, 저는 납득할 수 없다.
 그다음에 4월 20일 제가 요청한 수사받은 전력에 관한 2건의 기록을 누락하셨고 또 본인, 배우자의 형사사건 기록에 관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세 차례의 답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 요청에 대해서도 전혀, 두 차례에 걸쳐서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병역 문제에 관한 통상적인 네 차례의 설명 요청에 관해서도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주민등록법 위반이 우려되는 주소지 이전에 관해 해명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저도 다른 상임위를 뛰고는 있는데 오전에 파행도 있었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계시지만 오후에 다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인청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권인숙 직무대리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장경태 위원님.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일곱 번째 하는데요 웬만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크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야 위원님 할 것 없이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정말 많은 훌륭한 동료 위원님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후보자를 이렇게, 자료제출도 못 할 분을 지명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병역비리라든지 학력위조라든지 논문표절 같은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고 현저하고 상당한 사유로 저희가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정보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공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한 달 치 총액으로 제출했습니다. 보통 내역으로 제출하지요. 총액으로 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성실히 임하실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자면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한 번 넘기면 저희가 가만있겠습니까? 상임위 할 때마다 검증하고 제기하고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할 때마다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 이미 많은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청이든 상임위 현안 열릴 때마다 제가 그 제보 폭로할 텐데 과연 버티실 수 있을지, 엄중한 경고를 보내면서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어차피 장관 직무수행 이래 가지고 못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가부장관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핫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든 야든 상관없이 자료제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장관후보님들 자료제출 안 했다고 야당에서 자료제출 빨리해 달라, 문제가 많다 이런 것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물론 자료제출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이 금요일이고 11일 날에 저희들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인숙 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료를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든 야든 떠나서 자료제출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끌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자료를 내라고 하고 못 낸다 하고, 한쪽에서는 엄호를 하고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공방을 할 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법 제13조를 보면 검증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증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행정실에 확인을 해 봤더니 숭실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쪽은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냈는데 총액으로 모아서 낸 것은 후보자가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의결로 숭실대에 대한 검증, 그리고 교육부가 자료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대한 검증, 또 병무청이 병역기록을 안 내고 있지요? 그러면 병무청에 대한 검증 이렇게 3개 기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로 검증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어디 어디지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 교육부, 병무청.
 숭실대, 교육부, 병무청.
 이것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의 운영방침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 넣고 결의를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간사 간 협의를 해야지요.
 숫자 많다고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야 간사 협의를 하셔야지요.
 아니, 자료를 내면 되잖아요. 자료를 안 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우롱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까요?
 이양수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소 여가위에서 점잖으셨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모처럼 아주 활활 타오르는 열의를 보여 주시고 계신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해 보라고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독촉을 하시고요. 그래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안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양당 간사 간에 검증 문제, 기관 검증 문제를 논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순리대로 일을 풀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김정재 위원님.
 자료제출 문제는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오면 훨씬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법인카드 내역은 보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허술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아마 후보자도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곧 전달이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3차, 4차 요구한 것은 지금 보내 오고 있다고 하니까 11일까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도 같은 위원 입장으로서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조승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숭실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숭실대에서는 그것을 줬다고 하는 것이고 후보자가 그것을 그냥 다 묶어서 총액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썼다 이것만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부 내역을 낸다면 숭실대에 대한 검증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조건부 의결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바 자료에 따라서 숭실대 관련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제출할 시에는 우리가 숭실대 검증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제출이 언제까지 안 될 경우에는 숭실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결을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 검증하고 이러면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가능한 것이지요.
 짧게……
 예.
 충분히 여당과 야당이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인사청문회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상임위 현안 논의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재산 형성 의혹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정당한지 아닌지를 토론하고 질의를 했지,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은 수비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토론을 했지 자료제출도 안 하면 이것은 국회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회를 무시하는 건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는 입장이 같았으면 좋겠고요. 간곡히 제출자료만이라도 호소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비하고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것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제출만큼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되실 위원님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소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얘기했다고 하면 어쨌든 숭실대학교 그리고 병무청 또 하나가 교육부 이 세 곳에 대한 자료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라고 동의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개인정보 문제……
 자료제출……
 말씀 다 하시고 할게요.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라 5급 판정 받아서 면제를 받았으면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청문회 할 때……
 아니요.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제 얘기 안 끝났는데요.
 자꾸 여쭤보시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그 세 군데에 대한 자료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자들은 이미 다 제출하는 건데…… 이미 다 제출하는 것, 특별한 것을 우리가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것을, 자료를 후보자가 스스로 가공해 가지고 저희의 인사청문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낸 쪽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사이에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사이에 그 자료를 주면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언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면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간사 간 협의 사항이니까 간사 간 협의하면 되고요.
 자료제출 문제는, 아들 군 문제하고 그 문제는 사실상 현장에서 충분히 저는 질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간사님에게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료제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많은 청문회를 통해서 경험을 해 봤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성실히 하도록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그때 하나하나 짚어 내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관 검증 문제는 간사 간 협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향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그것은…… 협의 사항이 전제인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의결한다는 이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협의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 관련된 기관 검증을 할 수 있다,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추가로 합시다, 그러면.
 합의지요, 그러면. 합의를 해야지요.
 합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협의에 따라…… 기관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아니,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관 검증의 법적인 것도 알아보고요.
 인사청문 계획서에 근거를 넣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넣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해야지요.
 그것을 왜 동의할 수 없지요? 그 정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합의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무슨 합의를 합니까? 협의하면 충분하지요.
 법적인 것도 알아보고요.
 위원장님,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덜 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기분 나쁘신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면 현재 김현숙 후보자가 과거의 정영애 장관보다 500건의 자료 요청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았고, 또 내일까지 몇백 건이 준비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좀 더 빨리 성의 있게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게 목적이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민들 앞에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노출시켜야 되니까 진행은 그대로 간사님들 하셔 갖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해 봤는데……
 아니,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요.
 예.
 김정재 간사님.
 숭실대 법인카드는 저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세부 내역이 지금 나갔답니다. 그리고 아들 병역 문제는 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개인별로 다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4차 요구 자료는 제출기한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무청 자료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보좌관들한테 법인카드 세부 내역도 모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심각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더 성실하게 성의 있게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촉구하는 의결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여성가족부 청문회를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회의가 들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 자료 촉구에 대해서 훨씬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뭘 가결한다고요?
 성실히 임하라는 것을 촉구 내용으로 넣어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그것은 협의 사항도 아니지요.
 아니, 협의 사항 아닌데 제가 말씀……
 아니, 그것은 오늘 내용의 의지를 담은 것이고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냥 촉구하고 결의하세요.
 아니요. 촉구 내용을……
 아니, 이것을 왜 위원회에서 합니까?
 위원회의 의결 내용으로 들어가서 인사청문회를 할 것을……
 아니, 가서 하세요. 정론관 가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이런 한쪽 당의 의견을 의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서 하십시오. 민주당 의견이니까 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여야가 모여 있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방망이 들었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동의했잖아요.
 나가서 주장을 하세요.
 아니지요.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무것도 안 내고, 협의하자니까 협의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그 정도도 의결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그 정도도 의결을 못 합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회 모독이에요.
 찬성, 반대는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얼마든지 존중을 해요.
 자료제출 성실 의무를 여성가족위원회가 촉구하는 것을 의결 내용으로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니고 민주당의 주장 아닙니까, 민주당의 주장?
 자료제출 없이 하시는 것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의 주장 아닙니까? 하세요, 얼마든지.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자료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자료를 제출 안 하셨잖아요.
 여기가 정론관입니까? 여기가 정론관이에요? 여기가 민주당 판입니까?
 자료제출을 하자는 거예요.
 여가위가 민주당 위원만 있습니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여가부장관후보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여야 같이 있는 데예요.
 창피하신 줄 아십시오.
 조용히 해 주시지요.
 자료제출 없이 그냥 하자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조용히 해 주시지요. 이따가 하시지요.
 여야 같이 있는 데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김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된 목록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하라는데 왜 국회의원이 방해를 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받아야 하는 것? 기본적인 것도 내지 않는데……
 청문회 하시자면서요? 청문회 하게요.
 청문회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좀 의사진행해 주세요, 의사진행.
 참고로 자료 요청 의결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까지 출석 요구된 증인․참고인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구두질의 요지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오늘 일과 중에, 구두질의 요지서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일정을 염두에 두고 서면질의서와 구두질의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2021년 10월 27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주축으로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9일 우리 상임위로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 의견과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의회연맹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 국회 결의안은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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