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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적법과 민법 등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 회의인데 위원님들 인사 한 번씩 하고 하실까요?
 아니요, 다 아는 얼굴인데 뭐……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2)상정된 안건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1)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본문은 총 19페이지고 3개 정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부분은 11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응천 의원안은 2020년 12월 30일에 발의되었고 정부안은 올해 3월 4일에 제출되었으며 법안소위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 개정 필요성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그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9월 30일이 지나 10월 1일이 되면 심판 대상 조항―제12조 2항 본문과 14조 1항 단서 중 12조 2항 본문 부분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다른 일반 복수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도과한 다음에는 법무부장관이 1년 시한으로 국적선택을 명하게 됨으로써 만 20세 이후 최대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누린 뒤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련된 국적법 규정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혈연주의 원칙에 보충적 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출생에 의한 취득, 예를 들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 사망한 부가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출생신고 없이 바로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외에도 인지에 의한 취득이라든가 귀화에 의한 취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시한으로 국적선택을 명하고 이 시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국민이 된 날로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됩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상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조문 구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말씀드렸고, 이 헌재 결정은 기존의 합헌 결정 2개를 변경하는 전원재판부 결정이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현행 심판 대상 법률조항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하여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상자가 겪어야 할 실질적 불이익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클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복수국적자가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업무나 다른 국적국과 이익 충돌 여지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결 부분에 보면 헌재 결정의 핵심인데요.
 입법자는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와 같은 경우에 그 심판 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일 것, 국적 이탈 불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안은 항을 신설하고 있고 정부안은 조문을 하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사람을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해서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등 다섯 가지의 법정 필수 요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현행 국적 이탈 신고․수리제도에 대한 예외로서 국적 이탈 허가제도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국적 이탈 허가제도의 대상자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 예외적 절차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고 그 범위가 너무 좁게 되면 유사한 상황의 복수국적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됨으로써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안의 경우 허가 대상자를 행정절차인 출생신고를 중요 기준으로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법정 필수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 외국에서 계속 생활근거가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상당 기간 불행사했을 것,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 대한민국 국적 보유로 중대한 불이익이 존재할 것 등 5개를 모두 갖춰야 되는, 최협의로 그 범위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자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영․유아기에 외국으로 부모와 함께 이주한 사람 등도 그 대상으로 포섭시킬 필요가 있으며, 권리의 상당 기간 불행사의 ‘상당 기간’ 같은 경우는 하한 없이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같이 출생지를 기준으로 허가 대상자를 정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일부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허가규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령 기준으로 최저 취학 연령이나 근로 연령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시점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중 신고를 못 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는 헌재 결정에 명시된 필수 요건이므로 이것도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필수 법정 요건은 2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수 법정 요건 외에 법무부장관의 재량의 여지를 ‘허가 시의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0두6496 판결과 같이 귀화 허가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하려는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이탈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정 필수 요건 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법무부장관에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의 구체적 상황을 법무부가 심사해야 되는데 그 사례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법정 필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함에 따라 병역의무 공평성 침해가 사익보다 큰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수 요건 외의 사항을 고려 사항으로 예시하려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으로는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주소지, 복수국적 취득경위,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그리고 사익의 침해 정도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 공평성 등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려 사항 조항으로 인해서 법무부장관에게는 재량이 있되 그 재량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국민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령 위임조항들이 집행 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같이 제14조의2를 신설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목,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제외합니다)은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목입니다.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2호는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2항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고 해서 고려 사항을 예시하겠습니다.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해서 외국에서의 직업의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나머지는 실무적인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두 기관 모두 수정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이고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했는데 그 정당한을 주로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지금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된 사건이 미국에서 출생해서 당연히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인데 본인이 국내에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수국적 이탈 허가를 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서류 등 많은 서류를 구비해서, 그것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서류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이탄희 위원님.
 형식적인 것이기는 한데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1호의 가목하고 나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이런 관계인데요. 가목에서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전문위원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이게 외국에서 출생을 했다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되는 거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해당됩니다.
 그러면 가목보다는 좁은 범위여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가목하고 나목 관계가 상호 모순되게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건 큰 문제는 없어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각자 유리한 목을 골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부안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왜 3개월 정도의 기간만 허용한 건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3개월은 저희가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현행 규정에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할 때도 기간을 3개월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는 다들 동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 필요나 이런 건 없나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이건 예외적인 허가 절차라서 기한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3개월 내에 제대로 이탈 신고를 못 한 모든 사람들은 이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숫자가? 이런 식의……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25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병역청에서 관리하는 국적 이탈․미이탈 복수국적자 현황……
 이것은 이탈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탈 신고를 못 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냐고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두 번째 표에……
 두 번째 표에 있습니까?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미이탈 복수국적자 현황이 지금 8351명으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이탈 복수국적자 현황은 병무청 관리군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다만 그 복수국적자 관리로 있는 병무청은 출생신고가 대한민국에 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법안으로 해서 예정하는 것은 사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대상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지만 저희가 엄격하게 요건상,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보면 요건이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는 어떠한 혜택,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지금 ‘나’에 보면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일 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왜 6세 미만으로 규정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고려했다라고 그렇게 입법취지를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복수로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다…… ‘6세 미만의 아동일 때’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만 5세일 때 취학하는 경우도 학부모 선택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6세, 7세……
 아니, 그런데 그걸 초등학교 취학을 했느냐 마느냐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맞는데 6세라고 그러면…… 그러면 5세에 취학을 했다가 1년 정도 초등학교 다니다가 간 사람, 그런 경우에도 자기선택권이 없잖아요. 물론 현재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혜택을 누렸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1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또는 부모가 일찍 취학을, 1년 빨리 취학을 시켰다는 이유로 ‘너 부모님이 1년 빨리 취학시켰기 때문에 너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실 부분이고 저희는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대한민국의 권리를 누리기 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취학 전’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저도 정점식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할 때 이런 기준은 굉장히 중복적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금 말씀하신 5세에 취학을 해서 한 달 학교를 다녔고 부모를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계속 살았던 사람, 이 사람에게 한 달도 대한민국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렸다는 이유로 적용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준은 항상 아주 간명해야 돼요.
 그래서 6세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은 대부분 취학 전 연령이거든요, 6세 전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나중에 법 적용이 명쾌하게 돼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사실상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이것 기준은 6세 미만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점식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두 가지 요건을 넣어 가지고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5세에도 취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6세 미만으로 이렇게 간명하게 해 버리면 불합리한 어떤 결론 없이 훨씬 더 타당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이나 법무부는 의견 어떠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는 이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왜 6세 미만만 되냐?’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의견이…… 명확한 것은 사실은 연령으로 하면 가장 명확하고요. 왜 6세 미만이냐 했을 때 결국은…… 저희도 외국인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으로 해서 6세 미만을 기준으로 많이 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차관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기준을 어느 연령대로,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역법이 특히나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맞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의 조사나 연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보신 게 있을까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사실 저희 안에는 원래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따라서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하고 거의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적어도 정체성,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어떤 교육에 들어오는 순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시작하는 기간이고 혜택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6세 미만 정도면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새롭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조금 시행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을 때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세 미만 정도의 연령의 아동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의 선택권을 주는 것도 저희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조항에 따르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이것은 부칙조항에서 기존에 이탈 신고를 못 한 사람도 적용되게, 정부안에서……
 소급해서?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예, 그래야지 합리적일 것 같은데 부칙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차관님, 여기 보면 정부안에서도 2호에서 ‘출생 이후에 계속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기준을 제시 안 했거든, 그렇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데 전문위원의 수정안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 되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이 아주 잘 정리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도 6세 미만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그때로부터 대한민국 제도권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최대 1년, 어떤 때는 단 하루라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가 국적 이탈의, 그리고 그 취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의사에 의한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번 항목에 대해서 토론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정부도 받아들였고 전문위원도 문제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2호에서 ‘정당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를 주 예로 꼽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6세 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정당함에 못 들어가서……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출생신고가 안 되는 사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못 들어가서……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국내에 출생한 사람은 당연히 출생신고가 돼 있고요.
 돼 있으니까 이 정당한 사유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 말은 이 나항에 들어가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그것은 심판 대상이 됐던 사례고요. 국내에서도 출생신고가 돼 있지만 어릴 때, 6세 미만일 때 이주해서 계속 외국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있으면…… 국적 이탈 신고를 했던 그때 아팠거나 입원을 했거나 나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항목과 관련되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접근된 것 같고요. 이 이외에 다른 토론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와 법원행정처, 정부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고민과 토론들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아니요, 위원장님, 다음 또 있습니다. 이것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파트로……
 예, 다음이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다음은 1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조응천 의원안의 경우에 대령에 있는 자문기구인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서 국적 이탈 허가의 경우에 심의절차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정부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허가 외에 심의절차를 법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자료에 있습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령에 있는 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설치하는 경우 심의사항 관련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허가 등을 할 때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안의 경우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면에서 법제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국적 이탈 허가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 내 조문 간 균형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법정화하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요사항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위임하는 방법이 법제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라 위원회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하는 경우에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민간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대통령령의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설치하는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심의절차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협회 역시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위원님들, 구체적인 조문 예시는 16페이지에 조문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22조에 위치하게 되고요. 22조에 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 심의사항으로 국적 이탈 허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특별귀화 허가,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했고요. 이것은 허가나 결정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정 절차입니다.
 2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행령에 있는 중요사항들을 법률로 올리고 있습니다.
 27조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국적 이탈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을 때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심사 기간이요?
 예, 심사 기간……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그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허가할 때는 보통 결정이 얼마만에 나오고……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은 하지 않고요. 결국은 지금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간도 그렇고 또 1건을 위해서 위원회를 매번 열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기일은…… 적어도 국적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본부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는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결론이 나오는 데, 처리되는 기간이……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이탈은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인데 이 국적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더 길어질 우려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물론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구비되는 어떤 신청서류나 증빙서류로 확인하면 사실은 빠르게도 결론 내릴 사안인데 법무부에서 너무 처리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적심의위원회까지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입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심의위원회를 넣는다고 하면 조문상에 얼마만의 처리 기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몇 회,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매달 한 번, 이런 어떤 의무조항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점식 위원님.
 지금 물론 김남국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무한정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조항은 일단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등의 요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행정 관행상 그렇게 무한정 1년, 2년 결정을 안 두고…… 소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 편입 문제가 많이 달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법 자체에서 심의 기간을 두는 경우는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고 다만 만일 필요하다면 그쪽의 소위 법무부의 지침이라든지 내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국적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도 동의를 한다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국적 이탈과 관련하여서 사회적인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수정의견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차관님, 국적심의위원회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의아해서 지금 질문하는데, 심의행위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최종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지 프로세스를 법에 규정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할 수는 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행정 합목적성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형태로 심의위원회를 법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이 법 취지는 위헌 규정을 개선하라는 건데 그 위헌된 내용 이외의 것까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것을 법에 규정하고,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데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법률 개정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 자체는 전형적인 행정절차의 프로세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법률에 규정해서 반드시 거치라고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신속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한데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모든 국적의 중요한 부분은 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돼서 신속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행정부의 재량적 행정행위가 형해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것은 영이나 규칙을 통해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진행돼야지 이것을 법에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에요. 자꾸 그게 심한데, 정점식 위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안대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입법의 전체 균형에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적 업무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병역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국적 이탈 업무만 심의위원회에 하라는 취지이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수정안……
 지금 여기 22조를 보게 되면 국적 이탈과 상실 결정 이런 것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지금 이탈에 관련한 것만 좀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국적과 관련된 대부분에 있어서의 특별귀화라든지 국적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어떤 안건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전문위원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정부안을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정부안에 있었는데요. 국적 이탈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대령으로 정하는 국적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회 관련 조항을 법으로 올리지 않고 심의절차를 필수절차로 하면서 그 심의사항을 국적 이탈 허가 업무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 전반으로 봤을 때에는 이보다 중요하거나 다른 국적 업무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이렇게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그런 유사한 업무들을 같이 나열해서 심의절차를 법제화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제 원리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국적 이탈하고 귀화 업무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전문위원님?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 법무부와 협의해서―시행령에도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특별귀화 허가라든지 상실 결정까지, 국적 상실 결정과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국적 이탈 허가를 심의사항으로 열거했습니다.
 물론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또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서 이런 것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약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앞서 법무부에서 법률에 두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합리적 규제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것의 입법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지 국적법 전체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국적 이탈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보충 법안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적법의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막 손을 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는 방안이, 그 범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잠깐만……
 저희가 헌재에서 위헌 나와서 개정안을 심사하기는 하지만 이 개정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끝내고 하시지요.
 충분히 말씀하시고 받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말 좀 할게요.
 여기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은 할 수 있으니까……
 TV 토론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또한 국적 이탈 허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까지 국적 이탈을 불허했던 것에 허가를 주는데 그것은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한다는 차원인데 그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큰 부분이고 그와 같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줄 때 지금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둬 주니 그 경우에는 국가적 심의를 좀 거쳐라, 심리를 거쳐서 더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이 정부안이 만들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왜 그것만 심의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제를 벗어나서 규제 해제를 하는데 해제의 권한을 장관이 재량적으로 쓸 수 없다, 그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하는 제한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 형식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충분한 논의도 없이 광범위한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형태로 갑자기 개정안이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입법 개정을 하는 목적의 범위를 많이 벗어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심의의 범위를,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허가권 범위에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우리가 컨센서스가 있으면 그때는 추가 개정을 하되 지금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위헌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면 저는 기존 정부안대로 가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이탄희 위원님.
 저는 이 조항이 앞의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수정하는 14조의2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 정부안은 법률로써 국적 이탈 허가를 받는 경우의 요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는데 저희가 지금 결정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요건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상 다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률사항을 장관한테 넘겨주면서 그 대신 절차적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이런 법률의 사항을 두는 거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은 조응천 의원안이든 정부안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려고 하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의 16페이지에 예시로 드신 조항에 23조 이런 것들이 추가돼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저희가 위원회를 법률에 법제화하는 경우에 담아야 되는 아주 중요사항만을, 많이 늘리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서 예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는 예는 없어요, 법률 중에서?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대부분 법률에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 이건 최소한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대 사례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 지금 정부안처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만 두고 나머지 사항을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사례는 없던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제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구를 보시면 시행령에 있는 위원회를 갖고 와서 법률에서 시행령에 있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자체는 지금 약간 법제 원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구를 좀 바꿔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만 살리고 그 위원회에 관련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혹시 바꾸면, 그렇게 해도 해결은 안 되나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중요사항을 너무 많이 위임하시는 거라서, 사실 위헌 심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약간 조문상으로는 저희가 보통 하는 법제 방식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의가 조금 넓어지는 게 지금 국적 이탈 외에 특별귀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국적 상실 결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따로 안 돼 있는 거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지금 이것은 시행령에서, 특별귀화 허가라든지 국적 상실 결정은 시행령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업무가 크게 늘어나거나 절차가,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따로 돼 있는 건 아니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따로 내용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 다만 국적 이탈 허가 부분은 우리가 요건을 장관에게 넘겨주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특별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제한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저는 혹시 전문위원 검토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최소한만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적 이탈 허가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지금 이게 이미 대통령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화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실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출입국본부장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면 강제되고 좀 더 이렇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업무가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적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도 하고 참여도 했었는데 실제 지금 심의위원회는 특별귀화 중에서 우수인재 부분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재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지금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올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귀화 우수인재도 있지만 국적 이탈 예외적 허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도, 저희가 실제 국적 이탈 신청을 받아 보면 서류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서류는 굉장히 명확하고 또 어떤 서류는 굉장히 여러 번 보완을 해야지만 판단할 수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적 이탈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예외적 허용을 안 했었는데 기왕 이번에 하게 되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적심의위원회에 최소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법률상 심의기구로 만들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 취지이신 거지요?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업무가 좀 늘어나면 분과위원회라든가, 지금도 다른 난민위원회나 이런 데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분과위원회를 많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한 이슈고 또 권익과도 굉장히 관련이 높고 그래서 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심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편의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적 이탈 문제는 예전부터 병역과 관련됐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서하고도 관련이 많아서 그동안 이것을 저희나 병무청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처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안에서도 해외 출생자만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과장이나 국장이 전결하던 것을 그래도 위원들 누군가 모여서 이 사람이 타당한지 그전의 사례는 어떤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정부안을 만들 때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입국본부의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통령령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법률로써 다 그걸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안을 만들 때……
 조직을 하나 더 두겠다는 거지.
 그리고 심의기구 자체라는 것이 의결성을 가져서 그 결정을 제한하는, 국적법 결정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것이 법률로서 의제가 돼서, 법률에 와서 어느 정도 규율이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심의만 하는 그 기구를 법률로 의제를 한다? 그러면 조직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그것 하나 외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심의만 하는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려면 조직이나 인원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오늘 토론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입장을 잘 정리하시고 국회하고도 잘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내신 위원님들과도 소통하셔서…… 여기서 함부로 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좀 물어봤더니 원래는 8월 30일 본회의를 통해서 정부로 넘기면 국무회의 의결하고 9월 말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추려면, 우리가 오늘 결정하지 못하면 근일 내로, 한 2~3일 내로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야 될……
 그렇게 하면 일단 9월 본회의 일정을 봐야 되는데……
 9월 본회의 일정은 9월 27일밖에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일까지 처리를 하려면, 오늘 여기서 정리를 못 하면 그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려면 한 번 더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정도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함부로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오후 내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지금 수정의견으로 국적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국적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스크린 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두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오후 내로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내로 하면 우리가……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위원님들, 저도 법제 원리 때문에 예시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처럼 하실지 아니면 저희가 제시한, 예시한 대로 하실지 선택해……
 정부안대로 하든지 예시한 대로 하든지 그 2개 중의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가 참가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29일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간을 내서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아니, 이런 상황에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시고……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입법에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안이냐 아니면 전문위원안이냐 이런 건데요.
 정부안이냐 수정안이냐 선택만 하면 돼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국장님이신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본부장입니다.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예.
 본부장님, 이게 대통령령에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의결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어떤 심사나 이런 것들은 다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통상 서류를 다 미리 준비해서 미리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본부장님, 내가 답을 할게요.
 아니아니……
 법적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건 허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신속하게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나 법률로 해 놓으면 새로운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규정이 나와도 법률 입법 개정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언급되는 건……
 그걸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실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와 법률로 정할 때 심의하는 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없는 거지요?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대략적인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안의 취지의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위원님들, 이것은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저희가 지금 법제 원리에 맞게 꾸며 보느냐 그 점에서……
 잠깐, 전문위원은 가만있고……
 가만있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고 그래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위원장님, 지금 이게 물론 소위 법제화할 때도 차이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출입국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정을 이렇게 하면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지금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아, 위원회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위원회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굉장히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사실 걱정되는 게 약간 여기에 로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결국에는 재량 여지가 많다 보니까―그리고 또 사실 이거 판단하는 부분에 그런 사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또 면밀하게 서류 검토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어떤 로비의 시도나 이런 것들도 미리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어떤 중요한 임무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는 건 다 해요.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지금은……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상자라든가 특별귀화 업무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국적법에 관한 사항이 심의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지금 운영을 그렇게 본부장이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차후에 다시 논의할 부분이라는 거지.
 잠깐만요. 정부 측도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단기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잠깐만요. 다들 급해요, 그렇게.
 한 10분간 정회하고 조정도 한번 해 보고요. 계속 토론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면 토론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정리된 의견을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유상범 위원은 계속 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국적법이 반드시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8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또 의결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선은 위원회 규정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안을 중심으로 하되, 다만 혹시 자구 부분 등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조금 더 협의를, 구체적인 자구, 사소한 자구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좀 협의를 해서 전체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상의해서 저한테 맡겨 주시지요.
 그렇지요.
 그 범주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다음,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서 빠져 있는 현행 21조(허가 등의 취소) 조항에 ‘국적 이탈의 허가’를 넣는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적 이탈 허가에 대한 부칙 조항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안의 경우에 6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이고, 신청하는 게 적용례 조항에 있고요.
 정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소급효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19페이지 부칙안 예시를 보면 시행일은 22년 10월 1일로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요. 2조는 조응천 의원안과 정부안을 합하여 1항은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그 허가 대상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정부안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제3조는 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상정된 안건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1)상정된 안건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0)상정된 안건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8)상정된 안건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0)상정된 안건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2)상정된 안건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0)상정된 안건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5)상정된 안건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1)상정된 안건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총괄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9개 법률안이 심사 대상입니다.
 2쪽, 지금 9개 법률안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받을 수 없으므로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법론으로서 한정승인을 의제하는 안들이 있고요. 송기헌 의원안같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한정승인 의제안이 있고요. 다음에 단순승인․포기 시에 법원 허가를 받는 백혜련 의원안과 유기홍 의원안이 있고요. 지금 현행에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일을 성년이 된 날 이후로 변경하는 최기상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3페이지, 현행 상속법에 관련된 주요 내용, 주요 조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심사 의견을 굉장히 간단하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이걸 한 번 다 전체적으로 봐야 중요 문제를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골조만 말씀 주시지요.
 예, 골조만 이야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그러면 현행 규정 패스하고요.
 5페이지,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 특별한정승인 조항으로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괄, 3개 안을 비교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의제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이 단순 의제 원칙을 하고 있고 한정승인을 했을 때는 한정승인자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임무해태라든지 부당변제, 특별한정승인 전 변제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의 경우에 한정승인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현행 체계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의제로 간다면 단순승인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의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법원 허가가 같이 가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편에서는 법원의 후견적인 허가제 도입이 다른 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문 간 체계의 부적합성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정승인 기산점을 변경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의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간이한 절차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등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9월 중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역시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그리고 대법원이 각 법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9월 중에 1소위에서 심층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각자가 좀 더 연구를 해서 9월 중 1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 주셔서요. 그래도 오늘 회의가 정부에서도 정부 입법이 나온 거니까 정부하고 법원행정처 얘기는 들어 보고 위원님들 중에 혹시라도 한두 분 의견 개진하실 분들 있으면 의견 개진하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안에 대해서도 대체안, 수정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주신 부분의 큰 틀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향후에 상세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것을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자료의 23페이지, 24페이지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추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잘 전달을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 법과 관련해서 다음에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는 대전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정승인을 두고 일정한 기간을 엄격하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도 공감하지만 채권자 보호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한 살일 때 법정대리인이나 관련자들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다시 미성년자가 ‘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일반 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를 두는 취지 중의 하나는 10년이 지나면 증거가 산일이 돼서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취지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상속재산이 처분이 됐고 부정한 의도로 은닉이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정승인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채권자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 법 개정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말씀 주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부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법을 제․개정하면서 부처의 의견들을 상세하게 수렴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적법 같은 경우에도 병무청의 의견이 셀 수 있습니다. 거기는 병역면탈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에 셀 수 있는데 병무청의 의견만 너무 강조해서 입법 취지에 반영이 되다 보면 일반 국민의 정서,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스크리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국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해서 웬만하면 전체 의견들이 종합되어진 법안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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