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3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법무부 소관
-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를 의결할 때 기관 측에 요구하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측에 시정요구할 내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짧은 시간 안에 6개 기관을 모두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지나가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를 의결할 때 기관 측에 요구하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측에 시정요구할 내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짧은 시간 안에 6개 기관을 모두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지나가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법무부 소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 다음 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을 보시면 이번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63개 사업에 대해서 총 68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변상 1건, 시정 7건, 주의 18건, 제도개선 4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에 비해서 시정요구안이 많은 것은 중복되는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18개 사항, 21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표시를 해 왔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자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영 처리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대의견으로 특수활동비 관련한 부대의견 3건이 제기되었으며 모두 법무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항 12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한 감사요구안 1건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에서는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건수와 그 내용이 간략히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쪽부터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6개 정도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관련 사항입니다.
1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검찰청 청사 내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무상 사용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첫 번째 사항은 ‘법무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에 소재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번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연체료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안양교도소 부지에 대한 무단점유자가 2017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내 무단점유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착수하고 채권이행소송 등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과소 부과된 연체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정할 것’이라는 시정 의견이십니다.
심사자료, 법무부 소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 다음 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을 보시면 이번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63개 사업에 대해서 총 68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변상 1건, 시정 7건, 주의 18건, 제도개선 4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에 비해서 시정요구안이 많은 것은 중복되는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18개 사항, 21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표시를 해 왔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자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영 처리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대의견으로 특수활동비 관련한 부대의견 3건이 제기되었으며 모두 법무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항 12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한 감사요구안 1건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에서는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건수와 그 내용이 간략히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쪽부터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6개 정도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관련 사항입니다.
1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검찰청 청사 내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무상 사용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첫 번째 사항은 ‘법무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에 소재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번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연체료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안양교도소 부지에 대한 무단점유자가 2017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내 무단점유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착수하고 채권이행소송 등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과소 부과된 연체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정할 것’이라는 시정 의견이십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지적사항과 시정요구가 있는데 시정요구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제목만 이야기하고 ‘시정요구가 있고 법무부 의견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페이지 3번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3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는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전자장치 등의 분실․손괴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안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 내실화 등 전자장치 및 충전팩의 분실․손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5번,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의 관리 강화는 시정요구안으로서 ‘법무부는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관련 위반행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이며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입니다.
전국 검찰청 조직활성화 예산의 집행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조직활성화 예산이 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의 직무교육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각급 검찰청에 재배정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강구 필요이며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본부와 각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품질 및 일반 국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8번, 19쪽입니다.
8번, 성인지의무교육 예산 적정 규모 편성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이며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성인지의무교육 예산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상담 및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기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9번입니다.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잔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용역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기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까지 보고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0번, 내용연수를 고려한 전산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로서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내용연수 도과 수량을 초과하여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페이지 3번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3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는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전자장치 등의 분실․손괴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안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 내실화 등 전자장치 및 충전팩의 분실․손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5번,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의 관리 강화는 시정요구안으로서 ‘법무부는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관련 위반행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이며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입니다.
전국 검찰청 조직활성화 예산의 집행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조직활성화 예산이 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의 직무교육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각급 검찰청에 재배정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강구 필요이며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본부와 각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품질 및 일반 국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8번, 19쪽입니다.
8번, 성인지의무교육 예산 적정 규모 편성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이며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성인지의무교육 예산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상담 및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기관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9번입니다.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잔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용역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기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까지 보고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0번, 내용연수를 고려한 전산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로서 시정요구 의견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내용연수 도과 수량을 초과하여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법무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다음은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관 의견이 없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기관 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저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일단 1번과 9번입니다.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익적인 성격 또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검찰청과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있고, 사실 검찰청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높은 접근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료 징수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센터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니 따로 경비도 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도개선은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의 용역계약 부분은 본건 용역의 사업 기간이 2021년 6월 달에서 2022년 2월이지만 이 사업 기간 이전에 잔금 지급을 한 것입니다. 다만 본건 용역계약은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완료되었고 용역 기간 내인 2021년 12월 21일 계약 당사자로부터 과업 내용에 대한 전부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사와 대가의 지급에 준수하여 적법하게 검사 및 잔금 지급을 완료한 것입니다.
또한 잔금 지급 기일인 2021년 11월 24일부터 이후 2023년 2월 10일까지―즉 용역 기간 이후 1년입니다―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해서 하자보수제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차관입니다.
저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일단 1번과 9번입니다.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익적인 성격 또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검찰청과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있고, 사실 검찰청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높은 접근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료 징수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센터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니 따로 경비도 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도개선은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의 용역계약 부분은 본건 용역의 사업 기간이 2021년 6월 달에서 2022년 2월이지만 이 사업 기간 이전에 잔금 지급을 한 것입니다. 다만 본건 용역계약은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완료되었고 용역 기간 내인 2021년 12월 21일 계약 당사자로부터 과업 내용에 대한 전부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사와 대가의 지급에 준수하여 적법하게 검사 및 잔금 지급을 완료한 것입니다.
또한 잔금 지급 기일인 2021년 11월 24일부터 이후 2023년 2월 10일까지―즉 용역 기간 이후 1년입니다―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해서 하자보수제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범피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문제 개선 부분에 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
먼저 범피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문제 개선 부분에 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
이 문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민간기구가 아니잖아요. 민간기구예요?

예.
여기에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보조금이 지급되고.

직원들 비용만 보조금이 조금 지급됩니다.
그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직원……
이것은 법적 지위가 그러면 사단법인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법인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검찰청에 일반 기구가 들어와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전국 피해자지원센터는 굉장히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 및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도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피해자 지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차관님, 시간을 좀 아낍시다.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 좋은 제도고 좋은 저기인데……

그래서 일단 이것을……
왜 이게 사용료 문제나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체납이라는 지적을 받을 때까지 놔뒀냐 이거지, 좋은 일을 하면서.

법률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그러니까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그런 민간단체에다가 무상 사용을 허락한 입법례나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검토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 소관 단체 중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거기도 들어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면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에 준해서 개정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요.

검찰청 내에 타 기관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다른 예는 제가 정확히는……
법사랑은 지금 다 나갔습니까? 법사랑은 지금 다 그쪽의 검찰청사를 사용 안 합니까?

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잠깐만, 최강욱 위원님 아직 질문하고 계시니까.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최강욱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할 수 있다는 규정?

예. 그래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소 제공도 경비 보조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우리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기재부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예외 규정을 저희도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입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기재부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예외 규정을 저희도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입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특별법에 있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이고……

저희도 이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가 좋은 일 하면서 이런 지적을 받는 건 창피한 일이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일 앞으로 좀 없게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개정에 문제가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야지만 법무부가 이걸 추진하기에도 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했었으니 근거 규정이 이쪽에 있지만 이쪽에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도 지금 예외……
그게 확실히 있어요?

예, 예외 규정에……

예, 그게 지금……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늘리는……
차관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 보호관찰 관련해서 소년분류심사원 및 이런 곳들은 국유재산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은 아니지만 그런 무상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소년 뭐?

지금 다른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국가가 어떤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국유재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이런 조직이나 기관 같은 게 있어요?

검찰청 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

검찰청 안에는……
이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일종의 조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조직이 있어서 거기다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년보호협회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그 소년보호협회가 있는 기관이 검찰청 안에도……

보호관찰소나 이런 데 소년보호협회를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거 규정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그래서 그것은 법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문제는 금년에 새롭게 지적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지적했던 거예요. 그거 왜 방치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지적을 받은 입장에서는 왜 과거부터 이게 안 됐을까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알아야지 다음부터 안 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9년부터 지적을 받았었고 그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민간 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을 예외 대상으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고 기재부에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9년부터 지적을 받았었고 그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민간 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을 예외 대상으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고 기재부에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
거 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법안을 마련했었지만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 없어서 저희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못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좀 가능하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관 간의 견해가 다르게 되면 국회에서도 법이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어떤 논리적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탄탄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2019년부터 지적받은 것을 지금 2021년 하반기에 겨우 기재부에 가서 협상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전례도 없고 민간기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글쎄요.

예외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법안 심사할 때마다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항상 소극적인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또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만들어야지요. 만들지 않고, 아니면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지요?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지적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듦)
잠깐만, 먼저 제안을 하고 나서……
이것은 그냥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냥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아무튼 여기 시정요구라든가 제도개선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납이 됐고, 법에 따르면 어쨌건……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미수납률이 33%, 12%라고……
이것은 아마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 내용에 쓰여 있는데요.
아니, 여기 징수결정액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을 해서 부과를 했고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55개 지역 중에 어떤 데는 낸 데도 있고 못 낸 데도 있고 그래서 미수납률이 33%, 12.9%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는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걸로……
이것은 법무부의 토지대여료와 건물대여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 범죄피해자센터는……
그러면 아예 부과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는 사실 부과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자체를 안 하는 곳이다?

예, 부과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바꿔도 어차피 부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제도개선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개선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줄 때……

예, 그렇게 하기를……
혹시 부과 처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과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부과 처분을 안 했다……

예.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혹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닌가요?

예, 기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그리고 자체 후원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낸 것이냐 그것도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과연 못 낼 처지냐 그것도 사실 의문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협력하는 기관이니까 법무부에서도 선회해서 그냥 좋은 일 하시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다.
옛날에 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검찰청 안에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렇게 임대료를 받았었나요?
옛날에 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검찰청 안에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렇게 임대료를 받았었나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없지요. 예전에 있었을 때……

예, 예전에는 아마 받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번입니다.
법무부 의견……
법무부 의견……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법무부 의견 먼저……

아까……
의견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 같이 얘기했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은 2단계 구축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라는 의견이고 법무부는 다 완료되고 나서 지급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어디 계시지요?

예.
뭐가 맞아요?

지금 법무부와 저희의 의견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일정 기간의 사후 시범운영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운영 기간이 완료가 되면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구축이 완료됐고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한 확약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희는 계약기간이 완료됐다는 것은 시범운영까지 완료가 돼서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아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계약서라든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제외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을 한 건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계약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확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 완료의 어떤 법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시스템이 완비가 됐고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시면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제2차 용역사업의 주 내용인데요. 이 사업 기간 자체가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2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만 마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이전에 마쳐졌기 때문에 모든 검사와 이런 것을 다 마치고 대가를 지급했고, 그 말씀하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완료됐다 하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 다 마쳐졌기 때문에 지급하고 그 대신에 용역 기간인 2022년 2월 11일부터 1년 정도인 2023년 2월 10일까지로 하자보수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시스템상 구축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범운영 기간이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로서는, 실무진으로서는 종료를 요구하는 기업에 그걸 근거로 계속 종료를 안 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매하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좀 어려운 사정이……
시범운영 기간이 거기에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법무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애매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약서를 보세요, 지금.

계약서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인데요. 얼마를 먼저 지급하신 거예요, 몇 달을 빨리? 지금 개월 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개월 수는 저희가 지급한 것은 2021년 12월 21일이기 때문에 약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그 당시에 업체에서는 전부 다 이행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그걸 또 지급 안 하기가 어려워서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이 잘 이행이 되고 있고, 하자보수 기간은 대신 용역 기간인 2022년 2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범……
한 달 반 정도면 괜찮지 않으세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사실 이게 지적의 근원적인 발단은 이것이 2022년 2월까지의 계약기간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지 않고 2021년 12월에 계약 잔금을 지급한 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이 없이 잔금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일 뿐이고 사실은 계약 법령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가능했던 것을 조금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김승원 위원님께서 이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시범운영 기간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아니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범운영 기간이 통상 있는 게 관행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범운영 기간이 통상 있는 게 관행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일반적으로 한 두 달 정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스템상에 별문제는 있습니까?

예, 시스템에 전혀……
전혀 없어요?

저희 담당자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쪽에 서서……
발언대에 서서……
손을 들고 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전주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전주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여기 운영 방식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면 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요. 발언권 얻고……
이게 갑자기, 앞에 한 위원이 얘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지금 불확실하고요.
그리하시지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손 드는 사이에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좀 그것을 위원장님의 지명을 받아서 얘기하시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손 들고 바로바로 합시다.
예, 손 들고 합시다, 지금 시간부터.
자, 실무자 답변하시지요.
자, 실무자 답변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유상동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사업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사업계약서에는 정확하게 사업 기간만 있고 시범운영 기간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사업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사업계약서에는 정확하게 사업 기간만 있고 시범운영 기간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시범운영 기간을 안 두신 이유는 뭐예요?

계약서에는 시범운영 기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제안요청서라는 조달을 발주할 때 내는 서류상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과업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중에 시범운영 기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지급하는 관청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길이겠지요. 그렇지요? 시범 기간이 있어서 나쁜 게 뭐 있어요, 시범운영 기간이 있으면?

시범운영 기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구축이 다 됐다는 통보를 받는 시점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납품이 완료되고 시스템 구축 기능들이 다 구현됐을 때 그 시점에 사업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저희들에게 하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최종 법률에 따라서 검사와 대금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치면 건물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그 대금을 지급하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구축이 다 됐다는 통보를 받는 시점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납품이 완료되고 시스템 구축 기능들이 다 구현됐을 때 그 시점에 사업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저희들에게 하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최종 법률에 따라서 검사와 대금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치면 건물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그 대금을 지급하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편법적으로 이월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핵심은. 이게 이월로 하게 되면 지급이 많이 늦어지나요?

사고이월은 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에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굳어지게 되면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몇 달 당겨서 주고 하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무작정 확인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하겠다고 미루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식의 특혜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 또 예산의 편법적인 집행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결정한 사안입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잔금을 지급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의 과업 내용들이 다 구현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잔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계약을 맺을 겁니까, 시범운영 기간 두지 않고? 그것 끝나서 확실하게 점검이 완료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적이 없었어요?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시범운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잠깐, 조금 전에 건물 건축공사 예를 들었는데 건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서 하자담보금 같은 걸 미리 예치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축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바로 전액을 지급했는데 시범운영 기간을 둔 이유는 거기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자가 없다고 확인되어야 전액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계약은 통상적으로 다 시범운영 기간 이후에 지금까지 잔금을 지불을 했습니까? 이런 유형의 계약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축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바로 전액을 지급했는데 시범운영 기간을 둔 이유는 거기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자가 없다고 확인되어야 전액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계약은 통상적으로 다 시범운영 기간 이후에 지금까지 잔금을 지불을 했습니까? 이런 유형의 계약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보통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사업자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 없이 다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부분.
전주혜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도 그러면 시범운영 기간 전에 구축이 됐다고 판단되면 다 미리 그렇게 지급을 했었어요?

케이스마다 시범운영 기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정보화 사업들이 회계연도 안에 다 사업 기간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보통은 검수와 말씀하신 시범운영 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앞서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은……
유사 사례가 있었냐고요.
지금 그 답변은 이런 취지 아닙니까. 결국은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연도 되기 전에 그냥 사업을 종료하려고 미리 지급을 했다 이 취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이 다 구현이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완을 위한, 보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 없이 다 지급했다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증보험을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도록 조치는 다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징구했다는 거예요? 보험증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통 하자 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을 사업자가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렇게 하자담보증권의 제출을, 보험증권의 제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면 하자 발생 시의 조치도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할 것’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다 시스템이 설치되고 나서 검수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수를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납품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 대금을 감액할 수도 있고 하자가 중대하면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수 작업을 안 하고 잔금을 지급해 버리면 이것은 계약이 완료되고 이제는 하자보수 청구 단계로 넘어가서 계약 해제라든가 매매대금 감액이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나라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현격하게 줄어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만큼 차이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검수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다 운영해 보고 완비가 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한 것과 일단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하자보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는 법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청구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좀 알려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잘돼서 망정이지 만약에 시스템에 결함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매매계약 해지라든가 매매대금 감액이라든가 등등 골치 아픈 일들을 또 법원에서 다투셔야 되잖아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수를 진행하게 되고 그 검수 단계에서 이미 통합 테스트라든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검사 완료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하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검증을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 단계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납품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검수를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운영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는 여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의를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쨌건 사후 조치라든가 이걸 잘 했으니까 주의까지는 가지 말자고 해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동의는 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해서 내용을 좀 고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깐만, 저희가 사실은 하자보수가 1월 정도까지 전부,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수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사실 계약 당사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들을 완료해야 된다는 시행령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전에 검사나 이런 걸 다 완수해서 이것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의 입장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강욱 위원님이나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위 완수했다라고 하는 사업의 완수와 소위 시범운영까지를 거쳤을 때는 결국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마지막 잔금은 시범운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 내용에다가 시범운영을 확실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담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시정요구안을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중간에 하나, 2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가려고요.
2번에 보시면 안양교도소 부지 무단점유가 2017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건데 누가 어떤 부분을 점유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최제영입니다.
안양교도소 경계 밖 부지 외에 동아공업사라고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 부분을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경계 밖 부지 외에 동아공업사라고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 부분을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동안에는 시정 조치를 안 하시고……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건 아니고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또 여러 가지 변상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행정조치로 해결해 보겠다 하다가 지금 계속 미뤄진 거예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액수는 지금 3억……
그러니까 점용료를 청구하셔야 될 것이고 또 토지반환 청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도 법무부가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업체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소송을 하고……
2017년은 코로나 아니에요.

아니아니, 지금 최근……
너무 오래된 거야, 이것은.

예, 그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겨서 말씀 주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다음은 25쪽, 11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11번은……
잠깐만요. 그 쪽의 시정요구명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제도개선’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예, 그러면 유형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은 사업 소요를 고려한 정책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2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조속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과 변상 의견 그리고 감사요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대상의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14번,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가 제시되어 있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15번,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도말 홍보용 기념품 구매 지양에 대한 것은 시정요구 유형 주의가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6번,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의 동시 계상 지양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7번, 다른 비목을 통한 자산 및 물품 구매 지양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라는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 일부 부서의 과다한 파견인력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9번, 공익법무관 인건비 편성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은 사업 소요를 고려한 정책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처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2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조속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과 변상 의견 그리고 감사요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대상의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14번,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가 제시되어 있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15번,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도말 홍보용 기념품 구매 지양에 대한 것은 시정요구 유형 주의가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6번,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의 동시 계상 지양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7번, 다른 비목을 통한 자산 및 물품 구매 지양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라는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 일부 부서의 과다한 파견인력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9번, 공익법무관 인건비 편성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연계 관련하여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부가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변상 부분입니다. 사실 공수처 KICS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와의 KICS의 연계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외부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 의견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계 관련해서 추진할 상황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연계 관련하여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부가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변상 부분입니다. 사실 공수처 KICS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와의 KICS의 연계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외부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 의견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계 관련해서 추진할 상황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입니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 공수처도 포함되어서 논의를 한 것인가요?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 공수처도 포함되어서 논의를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면서 같이 연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연계망은 내부 연계와 외부 연계가 있는데 결국은 연계망이 내부냐 외부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부망으로 하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직접 지휘나 가장 관련된 경찰이고요, 법원도 저희 형사사법시스템 안의 연계지만 이것도 외부망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외부망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외부 연계망으로 설치를 했고요.
다만 그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부분은 지금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부 연계망이나 내부 연계망이나 다 기관과의 필요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될 뿐이지 외부 연계망에 있어서, 외부 연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부분은 지금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부 연계망이나 내부 연계망이나 다 기관과의 필요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될 뿐이지 외부 연계망에 있어서, 외부 연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 방식이나 절차 또 지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부냐 외부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연결과 관련되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무부와 협의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는 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확실하게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아무래도 신설 기관이고 관련해서 KICS에 관련한 연계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검찰과의 정보, 경찰과의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막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논의에 2022년 4월, 지난 4월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저희가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의견은 협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범죄 수사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수사 차질이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간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 두고 형사사법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 외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원이 외부망으로 한다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어졌다고 해서 변상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또 변상 조치를 하라 그러면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얼마를 어떻게, 손해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배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변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상 부분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독립기관의 성격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의 성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갈리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법원이 외부망으로 한다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어졌다고 해서 변상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또 변상 조치를 하라 그러면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얼마를 어떻게, 손해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배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변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상 부분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독립기관의 성격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의 성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갈리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설명은 그간에는 외부망 연계냐 내부망 연계냐 때문에 좀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고 이제 구체적인 연계를 통한 정보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도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미 지금 외부망으로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2022년 6월 달에 공수처 KICS가 개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KICS와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연계는 되어 있고, 다만 정보를 기관 간에 어떻게 공유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 열렸을 때 차관 오셨었나요?

제가 어저께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장관 답변하는 것 들었잖아요?

예.
굉장히 뭐, 지금 차관님 정도의 설명만 했어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텐데 되게 부정적인 태도였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뭐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기 결산 심사 결과를 보니까 13번에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다가는 공수처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그랬는데 차세대 시스템에다가는 공수처를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것은? 이견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결산 심사 결과를 보니까 13번에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다가는 공수처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그랬는데 차세대 시스템에다가는 공수처를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것은? 이견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아마 차세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KICS가 있고 차세대 KICS가 있는데 차세대 KICS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요, 그런데 아마 그 사업 요청한 시기 이런 것을 지금 사업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바꾸면 기간이 좀 늘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세대 KICS는 언제까지 완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에 개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현행하고 차세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이 전자화되지 않습니까? 그 전자화에 대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다가 뭘 패치해서 추가하는 형태가 되나요? 완전히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서 새로 만드는 정도……
완전히 개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별도로 사무실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왜 연계가 늦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대검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 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제도 공수처장이나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여기서 지금 이것만 모면하고 또 지나고 나면 내년에 가서 ‘또 한번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가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국회가 부대의견까지 달아 가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무시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의 그런 의견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원장도 동의를 하셨고, 어제 들었지요?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의 그런 의견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원장도 동의를 하셨고, 어제 들었지요?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

예, 들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어제 말씀드린 내부 연계와 외부 연계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점검을 했는데, 올해 1월 28일 날……
기조실장, 마이크 좀 입에 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8일에 6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외부 연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연계가 적합하다 외부 연계가 적합하다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수처와 대검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수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올해 4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에서 대검에 4월 6일 날 정보 연계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통 완료일을 6월 7일에 개통 예정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두 달의 여유를 줬는데 대검 입장은 이게 두 달 만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안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공수처에서 맞춘 그 일정대로, 대검 입장에서 공수처가 너무 요청을 늦게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두 기관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1월 28일에 6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외부 연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연계가 적합하다 외부 연계가 적합하다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수처와 대검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수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올해 4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에서 대검에 4월 6일 날 정보 연계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통 완료일을 6월 7일에 개통 예정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두 달의 여유를 줬는데 대검 입장은 이게 두 달 만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안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공수처에서 맞춘 그 일정대로, 대검 입장에서 공수처가 너무 요청을 늦게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두 기관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제도 공수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결국 별 쓸모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르고 그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국회의 요구를 어느 쪽에서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했는지가 확인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법무부의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어저께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실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의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어저께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실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님.
기조실장님, 그러면 공문이 4월 6일 날 공수처에서 그렇게 왔는데 두 달 만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안 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사이에 법무부와 공수처 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두 달 만에는 어렵다라고 하면 더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6일 날 요청을 했고 또 실제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공수처와 5개 기관이 데이터와 서식 연계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법무부 형통단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정보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와 대검이 협의를 잘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6일 날 요청을 했고 또 실제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공수처와 5개 기관이 데이터와 서식 연계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법무부 형통단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정보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와 대검이 협의를 잘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법무부가 뭔가 의견을 구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 같고, 대검에서 공수처와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확인이 될까요? 그런 건 없었나요?

대검하고 공수처 간의 협의 내용 전체를 저희가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협조 공문을 보냈을 때 대검이 정말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무시하면서 협조를 안 했는지 이게 조금 확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했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형사사법체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대검이 막연한 어떤 감정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것을 막고 안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단순히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했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형사사법체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대검이 막연한 어떤 감정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것을 막고 안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검 입장은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개발 자체가, 대검에서도 연계를 하려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022년 7월 이후에나 착수가 가능하고 개발기간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청받은 지 두 달 만에 그것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외부 연계를 위한 그러한 절차는,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외부 연계 관련해서는 다 결정이 됐고 합의해서……
결정이 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망은 구축이 됐습니다.

망도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왜 뭔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수처장님께서……
공수처에서는 검찰이 협조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4월 6일 날 6월 7일에 맞춰서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그것은 좀 어렵다는 회신을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연계는 다른 기관과도 하고 있잖아요. 법원 또 경찰, 해경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 연계는 얼마 만에 완성이 됐어요? 다른 데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것은 이미 구축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축이 됐는데……

공수처는 신설 기관이라서 새로……
그때는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어요?

정확한 기간은 제가, 오늘 형통단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통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세요.

형통단장 원지애입니다.
개발에 관한 사항은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차세대 KICS 사업도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발에 관한 사항은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차세대 KICS 사업도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는 아닌데 다른 기관과의 연계는 이미 됐으니까, 세팅이……

그것은 기존에……
전주혜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기관들은 지금 현재의 KICS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연계 이 부분이 개통이 되면서 동시에 연계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의 소위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기관들은 지금 현재의 KICS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연계 이 부분이 개통이 되면서 동시에 연계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의 소위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KICS망은 2010년도에 구축돼서 내부 연계 서버로 연계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존 KICS망은 2010년도에 구축돼서 내부 연계 서버로 연계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도 외부 연계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공수처와의 외부 연계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미 외부 연계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교류할 것인지에 관한 기관 간 협의 부분만 일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전주혜 위원님?
예, 그러시지요.
결국은 이미 외부망으로 공수처와는 연결이 돼 있고……

예,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수처가 우리가 어떤 정보까지 볼 수 있도록, 검찰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경찰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그게 공수처의 요구가 100이라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10이고 20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기관……
지금 공수처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소위 어떤 정보입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요구한 정보는, 검찰에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첩송부서와 이첩통지서 그리고 공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 4월에 공문으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올 4월에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뭘 요청했다고……

이첩에 관한 송부서와 통지서, 공판 진행 상황 등입니다.
이첩을 요구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첩을 안 하고 기소를 한 경우에는 공판 진행 상황까지 달라……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각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달린 것이라서 저희가 기관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여부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협의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KICS에서 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 공통시스템에서도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개월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여부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협의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KICS에서 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 공통시스템에서도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개월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통단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단 최강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일단 최강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형통단장님도 검사예요?

예, 검사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이 연계하려면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지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미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

그건 전혀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뭘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정보를 받는 기관에도 각 KICS에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느라고, 그 프로그램 개발이 내부 연계인지 외부 연계인지에 따라서 다른……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용할 적에 내부 연계된 사람하고, 그러니까 내부 연계된 기관하고 외부 연계된 기관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뭐가 달라요? 아이디나 이런 접속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단말기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외부 연계 서버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서버가 하나 더 있나 없나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각 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여부는 그 연계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데, 그러니까 서로 이첩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검색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정보에 관한 부분, 사건 처리에 관한 부분의 사법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그게…… 최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 단장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공수처가 검찰에다 이첩을 요구한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그 사건을 처리하고 검찰을 거치든 아니면 본인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든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
그것은 공수처가 자기가 수사를 했던 거지.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 문제에 관해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는데 이첩을 안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한 재판정보 등을 공수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됐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뭔데?

제가 좀 자료를……
정보 제공의 범위에 관해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목록인데요. 공수처가 요청한 공문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연계 대상 목록이, 일단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첩통보서 접수 결과 그리고 사건이첩송부서 접수 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소 제기 요구 사건의 공판 진행 및 공판 결과,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공수처 쪽으로 가는 정보 관련돼서는 사건이첩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실통보서,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 사건이첩서, 이첩요청서, 사건송부서 이렇게 6종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이것 자체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 시기에, 두 달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완료해서 개통해 주기는 대검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 이유가 더 컸던 겁니다.
이게 목록인데요. 공수처가 요청한 공문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연계 대상 목록이, 일단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첩통보서 접수 결과 그리고 사건이첩송부서 접수 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소 제기 요구 사건의 공판 진행 및 공판 결과,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공수처 쪽으로 가는 정보 관련돼서는 사건이첩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실통보서,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 사건이첩서, 이첩요청서, 사건송부서 이렇게 6종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이것 자체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 시기에, 두 달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완료해서 개통해 주기는 대검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 이유가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자의 시스템에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2개월 만에 불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위원장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아까 단장님이 그래서 그 설명을 하신 거구먼?
아까 단장님이 그래서 그 설명을 하신 거구먼?

제가 사실은 대검하고 공수처 간에……
기관별로 저것을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지금 실장이 얘기한 그 취지하고 연계되는 말이지요?

예.

예. 그래서 대검에서도 회신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귀 기관 및 단기간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연계 진행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이게 답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잘못 입력된 정보는 지금 양 기관 간의 어떤 그런 것을 주냐 마냐 하는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알고 계시니까 물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봐도 그것은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진행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잘못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수처가 또 예정돼 있으니까 그쪽 얘기 들어서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지요.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일단은 12번, 13번은 없고 12번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개선 이외의 변상이나 감사는, 지금 말씀 충분히 드린 것처럼 변상은 대상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부 연결망을 설치한 것은 전부 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외부 연결망은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외부 연결망이 설정된 경우에 실질적인 연계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그건 대검과 공수처, 저희 법무부 형통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지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해 왔던 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에 관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가 A라는 100개의 정보를 요구하고 20개의 정보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기조실장 보고를 들으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시간이 소요돼서 지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말씀은 공수처의 답변도 들어 보고 어떤 조치를 시정요구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고 최 위원님이 제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잠시 결론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말씀은 공수처의 답변도 들어 보고 어떤 조치를 시정요구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고 최 위원님이 제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잠시 결론을 보류하겠습니다.
예, 양쪽 입장이 맞으면……

예, 말씀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30초만……
차관님,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국회 부대의견은 명백하게 ‘내부 연결을 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국회 부대의견은 명백하게 ‘내부 연결을 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들어 보세요.
국회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연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2022년 1월 달에 대검과 공수처 협의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국회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연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2022년 1월 달에 대검과 공수처 협의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그 만장일치로 협의하신 기관들 전부 다 감사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전부 다 감사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국회에서 내부 연결을 하라고 했는데 외부 연결이 됐다.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된 거냐? 여기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 본 바로는 법무부에서 말씀 주신 것은 ‘협의가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만 하신 걸로 보여서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의 그런 취지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협의를 했는데 그 기관들은 독자적인 기관의 이익보다도 일단 공수처의 독립성 그 부분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운국 차장님도 직접 참여를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혜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그러면 12번은 잠깐 보류하고.
19번.
19번.

19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법무관 경우는 공익법무관법 제3조에 따라서 법무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의 배치를 총괄하는 주체로서 기관의 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인력 편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외의 기관 소속 공익법무관의 인건비 편성이나 집행을 해당 기관들로 분산할 경우에는 공익법무관 수의 증감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배치나 운용 그리고 그 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의 인건비를 편성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치 요구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익법무관 경우는 공익법무관법 제3조에 따라서 법무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의 배치를 총괄하는 주체로서 기관의 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인력 편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외의 기관 소속 공익법무관의 인건비 편성이나 집행을 해당 기관들로 분산할 경우에는 공익법무관 수의 증감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배치나 운용 그리고 그 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의 인건비를 편성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치 요구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손을 듦)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부터 먼저……
차관님!

예.
이런 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리가 되어 왔었나요?

예.
그런데 이번 처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시정요구를 받으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
그러면 이게 시정요구가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공익법무관 인사를 지금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공익법무관 인사를 지금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법무관의 공급, 소위 현재 충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공단 창원지부에 배치하는 공익법무관 수를 5명을 할 수도 있고 3명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매년 각 기관에 배치되는 공익법무관 수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각 기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불용도 발생할 수 있고 부족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각 기관별 예산편성을, 인건비 편성을 못 하고 법무부에서 전부를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법무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른 기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무이고 또 지금 기관별 공익법무관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상도 달라지고 또 필요 기관도 또 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님.
제 생각으로도 이것은 법무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일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저는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의견 제시하신 김승원 위원님.
시정요구가 아니라 제도개선이고요.
지금 이게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식 발령을 내는 겁니다.
파견이 아니라 정식?

예.
파견 형식으로 내면 좀 해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또 파견으로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은 인건비를 별도로 해당하는 기관에 편성하라라는 취지인데 보통……
정식 발령이면 해당 기관 소속이 되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해당 기관이 줘야겠지요. 파견이면 법무부 소속이니까 법무부가 인건비를 다 줘도 되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다 집행하고 있고요.
실무자 혹시 의견……

법무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최재아입니다.
현재 공익법무관법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고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발령이나 소속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검찰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배치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을 소속하고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각 소송 수행청,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청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물으신다면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파견이냐? 그건 파견은 아닙니다. 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법무관법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고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발령이나 소속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검찰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배치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을 소속하고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각 소송 수행청,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청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물으신다면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파견이냐? 그건 파견은 아닙니다. 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예.
소속이고 배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급여를 법무부에서 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 검토의견을 제시했었을 때의 최초의 아이디어는 조금 전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었던 것이고, 지금 공익법무관법에 따라서 법무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고 그것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이 법의 목적에 맞다고 보신다면 저희는 시정요구 의견을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그런데 제도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철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보여지지는 않아서 저도 그러면 제도개선은 철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실 관련 사항입니다.
20번,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관련 예산편성 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1번,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0쪽 22번, 국외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사항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2쪽 23번, 공익신탁 홍보 개선방안 마련 및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5쪽, 24번입니다.
변호사시험 관련 특근매식비 및 기타운영비의 현금 집행 및 현금 보관 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5번입니다.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용 택시 이용료 집행 지양 필요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20번, 스타트업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관련 예산편성 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1번,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0쪽 22번, 국외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사항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2쪽 23번, 공익신탁 홍보 개선방안 마련 및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5쪽, 24번입니다.
변호사시험 관련 특근매식비 및 기타운영비의 현금 집행 및 현금 보관 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5번입니다.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용 택시 이용료 집행 지양 필요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인권국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인권국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국 사안으로 26번입니다.
26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제고 및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필요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인권교육 예산의 편성․집행 방식의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28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및 지출구조 효율화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9번, 66페이지입니다.
29번은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및 평가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는 시정요구 유형과 제도개선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6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제고 및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필요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인권교육 예산의 편성․집행 방식의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28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및 지출구조 효율화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9번, 66페이지입니다.
29번은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및 평가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는 시정요구 유형과 제도개선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작성 직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이게 국가사무로 인정하려면 그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치 요구에서 제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신가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동민 위원께서도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정요구안의 두 번째 줄까지, ‘조정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제도개선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으시면 시정요구안의 두 번째 줄까지, ‘조정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제도개선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만 해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무부도 이견 없지요?
법무부도 이견 없지요?

이견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번.

27번의 인권교육 관련한 숙박비와 임차료의 집행 재검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권교육이 2박 3일의 합숙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외부교육을 할 때 훈련시설을 강의실과 숙소로 일괄 임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이것을 모두 임차료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여 왔습니다. 시설을 일괄 임차하는 경우에 이 예산을 임차료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편성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치 사항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권교육이 2박 3일의 합숙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외부교육을 할 때 훈련시설을 강의실과 숙소로 일괄 임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이것을 모두 임차료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여 왔습니다. 시설을 일괄 임차하는 경우에 이 예산을 임차료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편성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치 사항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출장 합숙교육을 가면 대개 여비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임차료에서 합숙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여비도 다 나가는 겁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네요. 그리고 외부강사료도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강의실과 숙소 부분만 임차료에서 나가고 있고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내부강사료는 내부강사료 항목이 별도로 있고 외부강사료는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강의실과 숙소 부분만 임차료에서 나가고 있고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내부강사료는 내부강사료 항목이 별도로 있고 외부강사료는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비……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교통비라도 지급하잖아요, 거기까지 오시니까.

식대, 숙박비, 교통비 중에 아마 교통비만 지급될 겁니다. 식대하고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장 합숙교육이 법무부 시설이 아니라 외부 리조트라든가 거기를 빌려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실과 숙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로 일괄 집행이 되고 교육생에 대해서는 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강사료는 저희가 내부강사료 항목이 별도로 있고 외부강사료는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강사료는 교통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강사료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실과 숙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로 일괄 집행이 되고 교육생에 대해서는 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강사료는 저희가 내부강사료 항목이 별도로 있고 외부강사료는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강사료는 교통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강사료에 대해서는……
내부강사료가 교통비겠지.

저희 실무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조사과장 이유선입니다.
인권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실과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에 대해서 식비는 저희가 여비에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교육생에 대해서 들어가는 교통비 등은 해당 기관에서, 저희가 법무행정 관련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생들이 소속해 있는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강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강사에 대해서 여비로 일부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들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강사료를 편성해서 일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실과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에 대해서 식비는 저희가 여비에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교육생에 대해서 들어가는 교통비 등은 해당 기관에서, 저희가 법무행정 관련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생들이 소속해 있는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강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강사에 대해서 여비로 일부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들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강사료를 편성해서 일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임차료로 편성을 하니까…… 일단 그래서 방을 빌렸는데, 각주에 보시면 원래 69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아마 바쁘신지 많이 참여를 못 해서 300명 절반밖에 참여를 못 했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것을 임차료로 편성해서 방을 빌려 놓으니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나갔고 이용률은 떨어지고…… 이것을 인적상 여비로 해 놓으면 참여한 숫자만큼만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강의실, 숙소니까 임차료도 가능한데 참가 인원수에 따라서 여비로 계산하면 국민의 세금도 그만큼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도개선을 하자,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도 타당해 보여서 제도개선 정도 의견을 한번 받아들이시는 것은 어떠신가 싶습니다.

저희가 임차료 단가를 적정하게 해서…… 시설 임차료 집행단가의 적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반영해서 의견은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말씀드릴 것은 ‘편성 당시에 예정 단가가 조금 초과되었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반영해서 의견은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말씀드릴 것은 ‘편성 당시에 예정 단가가 조금 초과되었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아마 후단 정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외부강사료 임의 지출? 그것만 제도개선이고 앞의 것은 그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운영을 통해서 개선하시겠다는 걸로……

예,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후단? 외부강사료 등의 임의 지출을 지양하는……
지양하는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임차료가 교육인원에 비해서 과다 집행됐으니 적정한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구를 고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지금 임차료 항목을 여비로 변경하는 부분만 삭제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 단가 편성도 현실화하고 집행도 적정하게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목으로 집행한 숙박비를 국내여비 목으로 전환하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교육인원 대비 임차료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8번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관련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에 신변 보호 강화나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의 지원 건수 등이 증가하면서 직접지원 사업의 규모를 지금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좀 있으니까 주의를 제도개선 조치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관련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에 신변 보호 강화나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의 지원 건수 등이 증가하면서 직접지원 사업의 규모를 지금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좀 있으니까 주의를 제도개선 조치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이나 이탄희 위원님 혹시……
진술조력인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할 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수사관들이 평가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피해자들한테 직접 평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그것은 29번 관련해서,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그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러한 평가 방법도 한번 마련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진술조력인의 위치가 중립적인 위치다 보니까 피해자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언제쯤 되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기한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피해자 국선변호인 관련해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7월부터 도입을 해서 그래서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아, 올 하반기에요?

예. 그리고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저희가 여러 가지 진술조력인의 사후평가 방안이나 피해자 관점에서 만족도 조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특히 지금 이 피해자분들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진술이 사실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진술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때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은 64쪽 시정요구안 거기 보면 직접지원 사업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셨고요. 그렇지요?

예.
다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는 말씀이고, 그 아래 동그라미는 취지에 다 공감하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저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2개 다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에 대해서는 이탄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을 하셨고.
다음은 29번에 대해서는 이탄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을 하셨고.

예.
또 나머지 부분, 차관님?

저희가 그 부분은, 진술조력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진술조력인의 처우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치.

의견 없이 다 수용해서…… 의견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 없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음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0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방안 및 지속 여부 검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번, 72쪽입니다.
31번, 5급 승진시험 관련 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시험관리관 수당의 현금 지급 방식의 부적정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번,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 부진한 특정업무활동비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번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방안 및 지속 여부 검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번, 72쪽입니다.
31번, 5급 승진시험 관련 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시험관리관 수당의 현금 지급 방식의 부적정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번,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 부진한 특정업무활동비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2년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 사업 제도는 업무 처리가 부적정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 조치 요구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2년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 사업 제도는 업무 처리가 부적정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 조치 요구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이게 지금 시행 기간이 10년 또 어떤 지구는 20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행을 하게 되는데 5년 단위라든가 그런 단위로 평가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는 없습니까?
예컨대 여기 지금 2013년, 2016년에 처음 해 놓은 건데 이것을 2024년 심지어는 2013년에 해 놓은 걸 2020년 동안…… 20년인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컨대 여기 지금 2013년, 2016년에 처음 해 놓은 건데 이것을 2024년 심지어는 2013년에 해 놓은 걸 2020년 동안…… 20년인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아마 과거에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 70페이지 보니까 5년으로, 5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은 지지부진한 반면 처음에 예정되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자의 어떤 주의라든가 그것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은 지지부진한 반면 처음에 예정되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자의 어떤 주의라든가 그것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사실 또 지역의 요청도 상당히 많고 법무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각 지역에서도, 인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가 투자이민협의회라는 곳의, 어떤 자문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투자 대상 지역이나 지정, 연장 여부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중국이나 이런 특정 국가에 치중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쯤에 대해서는 이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각 지역에서도, 인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가 투자이민협의회라는 곳의, 어떤 자문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투자 대상 지역이나 지정, 연장 여부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중국이나 이런 특정 국가에 치중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쯤에 대해서는 이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투자이민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일단 본부에는 저희 체류관리과에서 담당을 2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직접 투자 상담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에는 저희 체류관리과에서 담당을 2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직접 투자 상담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직원들이 이런 투자이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 이후에 계속, 지역에 따라서는 투자이민이 거의 제로이거나 그다음에 현격하게 줄거나 그랬으면 업무 분담의 조정이라든가 투자 지역의 재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중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5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점에 공무원의 태만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주의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투자이민협의회를 통해서 연장 여부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고요. 출입국본부장 또 각 부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에서 민간 위원 등 해서 여러 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또 각 지역의 요구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으로 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여론도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아무튼 여기 국회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거의 실패한 사업 아니냐, 왜냐하면 71쪽 하단에 보면 정동진, 여수, 화양지구 이것은 투자 실적이 아예 없다라고 나오니까 사실 이 정도로 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할 말 없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대개 주의 조치 정도는 나올 사안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국내에 지금 한 열 군데 되는데 제주도 반짝 한번 했을 때 빼놓고는 다른 지역은 다 너무나도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대개 주의 주면 힘없는 실무자가 주의받거나 또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 국회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거의 실패한 사업 아니냐, 왜냐하면 71쪽 하단에 보면 정동진, 여수, 화양지구 이것은 투자 실적이 아예 없다라고 나오니까 사실 이 정도로 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할 말 없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대개 주의 조치 정도는 나올 사안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국내에 지금 한 열 군데 되는데 제주도 반짝 한번 했을 때 빼놓고는 다른 지역은 다 너무나도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대개 주의 주면 힘없는 실무자가 주의받거나 또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제가 조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본부장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민원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직접 정동진지구하고 화양지구 연장할 때 회의를 또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 지역에서는 투자가 이미 시작이 돼서 완성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 실적이 없고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숙원 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기존처럼 연장은 안 되고 금액을 올리고 연장 기간을 5년에서 3년만, 이렇게 줄여서 두 군데를 조건부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투자이민제를 각 부처하고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민원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직접 정동진지구하고 화양지구 연장할 때 회의를 또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 지역에서는 투자가 이미 시작이 돼서 완성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 실적이 없고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숙원 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기존처럼 연장은 안 되고 금액을 올리고 연장 기간을 5년에서 3년만, 이렇게 줄여서 두 군데를 조건부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투자이민제를 각 부처하고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것은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한번 저도 살펴보고요.
제도개선으로 바꾸면 된다 이거지요?
제도개선으로 바꾸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검찰국 업무.
다음, 검찰국 업무.

75쪽부터 검찰국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번,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상용임금 예산의 적정 규모의 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은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을 제시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7쪽, 34번입니다.
신규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및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 지양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33번,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상용임금 예산의 적정 규모의 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은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을 제시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7쪽, 34번입니다.
신규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및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 지양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검찰국은 굉장히 많으니까 ‘기관 의견이 있음’을 하면 있음 있는 그때 법무부에서 의견 진술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영장심의위원회하고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는 작년 2021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경찰이나 범죄피해자 등 신청권자의 신청이 적었고 그래서 집행액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절하게 정부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에 편성된 예산이었던 점 그리고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셔서 이 조치 요구를 적정하게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영장심의위원회하고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는 작년 2021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경찰이나 범죄피해자 등 신청권자의 신청이 적었고 그래서 집행액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절하게 정부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에 편성된 예산이었던 점 그리고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셔서 이 조치 요구를 적정하게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주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산정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영장이 신청됐던 사례 또 불복됐던 사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는데 생각보다, 영장심의위원회에 경찰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영장이 기각되면―신청 건수가 예측보다는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첫해였고 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좀 더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까지 하시기에는 조금 집행한 연도도 그렇고 이 사례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좀 더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까지 하시기에는 조금 집행한 연도도 그렇고 이 사례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이것도 4억 9000만 원 중 105만 원만 집행됐고, 어제 장관님께서 범죄피해자 재산 환수가 되게 중요하다, 추징 금액에 대해서 실제 환수율이 5%밖에 안 된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남은 것을 다른 목적 외 용도로 집행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정도는 법무부에서도 수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최강욱 위원님도 같이 이의를……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최강욱 위원님도 같이 이의를……
사실은 결산 분석을 보고 놀랐어요. 집행 실적이 10%가 안 돼요. 0.2%도 있고, 그렇지요? 차관님 보시기에도 이런 것은 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처음 한다고 해도.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얼마나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얼마나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검찰과의 김창진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감액하려고 지금 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도 이 액수가 상당히 적게 집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영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단 5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영장에 대해서 기각이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만 건 정도가 기각됐기 때문에, 6개 고검에서 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6개 고검 그리고 월 4회 정도 그리고 12개월 정도 계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실제 5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상당히 적게 됐던 거고.
그리고 범죄피해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도 이 액수가 상당히 적게 집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영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단 5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영장에 대해서 기각이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만 건 정도가 기각됐기 때문에, 6개 고검에서 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6개 고검 그리고 월 4회 정도 그리고 12개월 정도 계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실제 5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상당히 적게 됐던 거고.
그리고 범죄피해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건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경찰의 심의 요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어요, 5건 중에?
거기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있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1건 정도 인용이 돼서 청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건 정도 인용이 돼서 청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해 봤자 결과를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면 당연히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운용의 묘도 중요한 거겠지요.
거기다가 이 문제는 그냥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법무부의 추산이 안타깝게도 맞지 않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심사를 할 때부터 이거 과다 편성이라고 지적받았던 부분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문제는 그냥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법무부의 추산이 안타깝게도 맞지 않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심사를 할 때부터 이거 과다 편성이라고 지적받았던 부분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신청이 있을 거라고……
저희로서는 충분히 신청이 있을 거라고……
그때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다음에 이걸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지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지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행 잔액을 경상적 경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사례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들이 모두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저희에게 목적 외라고, 아주 엄격하게 보면 목적 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집행 잔액을 수용비의 일반 용도에 따라서 적법하게는 사용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재부 예산지침상 허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검사실 소모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검사실 소모품은 어느 정도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코로나 물품의 구입에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훨씬 높다고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고……
뭡니까? 그 물품이 뭘 사는 데 사용했다는 거지요?
뭡니까? 그 물품이 뭘 사는 데 사용했다는 거지요?

저희가 주로 간이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때 저희들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구들이라든지 실제 현지 집행하러 나갈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이거 전용하지 않으면 전혀 예산이 없었나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화되고 계속 다시 또 상황이 악화되고 해서 그 해당 상황이 생길 때마다 충분히 물품을 구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측을 못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비난 가능성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 남은 것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전용한 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걸 좀 따져 봐서 이건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비목이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편성이 된 예산인데요. 하여튼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그 비목에 맞는 사용이긴 합니다.
다만 만약에 예산이 없었으면 아까 코로나19 관련된 대응 비용을 별도 예산을 저희가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예산이 없었으면 아까 코로나19 관련된 대응 비용을 별도 예산을 저희가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비목이 결과적으로 맞았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재부의 기금 집행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일상적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쓴 게 얼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남는 돈은 다 거기에 맞으면 쓸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변명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검사실에다가 물품 사고 코로나 대비 용품 구입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남는 돈은 다 거기에 맞으면 쓸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변명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검사실에다가 물품 사고 코로나 대비 용품 구입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이 전용 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어긴 건 맞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최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예측과 달리 너무나 신청이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시행 처음이었던 점 등도 고려해서 조금 조치 사항을 적정 수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아까 일반수용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하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절차를 어긴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검사실이랄지 아니면 코로나19 관련한 물품으로 전용한 게 또 있어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을……
결국 크게 보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돈이고 각각의 항목으로 보면 이것은 그중에서 검찰활동 프로그램 이런 세부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된 돈이잖아요.
결국 크게 보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돈이고 각각의 항목으로 보면 이것은 그중에서 검찰활동 프로그램 이런 세부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항목,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남은 돈을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서 전용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말고도 그렇게 전용한 돈이 있냐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서, 지금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말고도 그렇게 항목을 전용해서 쓴 게 있냐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바로 답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확인 요청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재부 집행지침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과연 이게 불가피했냐? 그쪽에 소모성 물품으로 하는 게 불가피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타 부처 마치고 나면……

예, 할 때 거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그러면 전용된 돈이 어떻게 매달 조금조금씩 전용됐습니까, 아니면 12월 연말에 한꺼번에 전용된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가 곧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34번은 잠시……
아,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아,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저도 궁금한 거,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반수용비도 있는데 그 위에 영장심의위원회는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도 수당인데, 이것도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걸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운영 일반수용비는 뭐 모범기록이라든가 홍보 같은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이 저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도 같이 이따가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일반수용비도 있는데 그 위에 영장심의위원회는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도 수당인데, 이것도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걸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운영 일반수용비는 뭐 모범기록이라든가 홍보 같은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이 저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도 같이 이따가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35번.

80쪽, 35번입니다.
검찰활동 관련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과 연도 말 과제 선정 지양 및 활용평가 제도의 내실화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36번,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관리․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검찰활동 관련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과 연도 말 과제 선정 지양 및 활용평가 제도의 내실화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36번,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관리․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시하세요.

사실 저희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었다면 운영 4년차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설장비유지비나 매년 일반수용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5년차가 되면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었다면 운영 4년차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설장비유지비나 매년 일반수용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5년차가 되면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

예, 이견이 없습니다.
내년에 감액하지 않도록……

예, 저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감안해 달라, 이런 취지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 예산안에서……

예.

37번입니다.
검사 국외훈련 대상 국가 다변화 및 학자금 지원 한도 설정 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검사 국외훈련 대상 국가 다변화 및 학자금 지원 한도 설정 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사의 국외훈련 대상 국가 다변화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번의 학위과정 학자금에 대한 연간 지원 한도 설정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훈련국가 다변화와 조금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환율변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학위과정의 순수 학자금만 지원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 검찰의 학위과정 연수는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기간도 짧고 인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신문기법 전문교육팀 연수 과정인데요. 이 연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산편성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즉 학위과정 학자금에 대한 연간 지원 한도 설정 부분과 선진신문기법 전문 연수 과정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사의 국외훈련 대상 국가 다변화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번의 학위과정 학자금에 대한 연간 지원 한도 설정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훈련국가 다변화와 조금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환율변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학위과정의 순수 학자금만 지원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 검찰의 학위과정 연수는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기간도 짧고 인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신문기법 전문교육팀 연수 과정인데요. 이 연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산편성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즉 학위과정 학자금에 대한 연간 지원 한도 설정 부분과 선진신문기법 전문 연수 과정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그렇게 전문교육을 간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불용액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코로나19 전처럼 해외파견, 이런 국외훈련 숫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불용액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신문기법 전문교육팀 연수 이거는 단기연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3주?

예, 2․3주, 1주.
국외훈련 이것은 장기연수이기 때문에……

예, 1년.
장기연수는 갔는데 단기연수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 했다라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국외 학위과정 학자금 지원 한도인데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계속 변동이 되고 각국마다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일종의 등록금이라고 해야 되나……

예, 다릅니다.
학자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국외훈련을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무슨 지원 한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몇 명 안 되고 저기하니까 지원 한도를 없애 달라 이것은 조금 특혜를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도 환율변동 있는 거 마찬가지고 학교에 따라 차등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왜 그래야 되는 거지요? 학위과정 기간도 짧고 사람이 얼마 안 된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 부분에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외연수 예산은 전체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연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게 저희 취지인데 가끔 로스쿨 중에는 유독 다른 학교보다 연수비, 학비 자체가 조금 비싼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저희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아주 고비용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다른 연수생들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어디 가고 지금 과장이 계속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차관과 실장과 다른 본부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을지훈련 중이라서 지금 부득이 과장이랑 주임검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한 내용 자체에도 모순이 있잖아요. 가급적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면 더더욱 한도액이 필요한 거지요. 누구는 비싼 로스쿨에 그냥 제한 없이 거기 학자금 지원 받으면서 가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도액 제도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다 적용받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상한을 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타당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싼 데 가고 어떤 사람은 싼 데 가고 이것도 지금 잘 안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한도액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한을 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타당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싼 데 가고 어떤 사람은 싼 데 가고 이것도 지금 잘 안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한도액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업무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한 2년, 그다음에 아주 몇 명이 안 됩니다만 소수의 전문가, 그리고 그보다는 다양한 어떤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1년 정도 해서 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파견기관이라든지 연수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그걸 참작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파견기관이라든지 연수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그걸 참작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변화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형평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변화하려면 더더욱 한도액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서로 간에 맞는 것이지. 신청한, 연수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볼 때도 서로 간의 형평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이고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비교해 볼 때도 내가 불만이 있을망정 알아보니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한도액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야지 다들 수긍이 되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설정 없이 놔두면 계속 문제가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게 법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지원 한도가? 혹시 아세요?

예.
법원에서도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학위과정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럼 검찰만, 법무부만 지금 없는 거예요?

저희도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요? 법무부 내의 내부적인 기준?

저희가 파견, 국외연수를 신청받아서 어느 정도 액수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액수가 과도한지 아닌지를 저희들 내부에서는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걸 지원받은 현황을 보고 액수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견을, 해외 연수를 할 것인지 정하면서 액수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사람이 검찰과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강욱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타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학위과정 학자금 지원 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한도 설정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부 기준이 있으면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지금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지금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 계속 설명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제출하기로 한 34번, 영장심의위원회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 봤는데 지금 검찰청에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이 예산편성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이 예산편성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38번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38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8번, 87쪽입니다.
38번 시정요구명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검사 파견 부담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9번까지 아울러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번은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 과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8번, 87쪽입니다.
38번 시정요구명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검사 파견 부담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9번까지 아울러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번은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 과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38번에 관해서 법무부 의견 진술하십시오.
38번에 관해서 법무부 의견 진술하십시오.

38번, WIPO 관련 파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범죄가 국경이 없고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에 대한 검사의 파견은 국익 수호 차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WIPO에서도 검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WIPO에 대한 검사 파견이 한 3년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WIPO의 파견 방식이나 부담금 지급 방식을 지금 다시 논의하는 게 조금 성급하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WIPO 파견이 지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향후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이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범죄가 국경이 없고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에 대한 검사의 파견은 국익 수호 차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WIPO에서도 검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WIPO에 대한 검사 파견이 한 3년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WIPO의 파견 방식이나 부담금 지급 방식을 지금 다시 논의하는 게 조금 성급하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WIPO 파견이 지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향후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이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검사 1명이 파견되어 가나요?

예, 1명입니다.
1명이 파견되면 2년? 얼마 머물까요?

2년 정도입니다.
2년요.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요?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요?

저희가 WIPO에 파견되어 가서 검토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나가 있고요,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하고 있고 또 이게 수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 파견이 되면 제 기억으로는 대개 우리나라 판사…… 유고전범재판기구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으로 파견이 돼서, 파견이 아니지요. 거기는 재판관이 돼서 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관이 아마 그 재판관님을 돕는 식으로 해서 같이, 그것은 법원에서 파견돼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도 하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우수성도 알리고 그러는데, 이 WIPO에서는 그러면 검사님께서 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 검찰제도라든가 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짧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배정하고 그 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성과가 과연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일단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배정하고 그 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성과가 과연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일단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님, 김창진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재판관 파견과는 좀 다르게 국제기구에 직접 파견 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있는 WIPO 관련돼 나와 있는 각 기구들하고, 그러니까 WIPO 자체의 기구 그리고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여러 법조인들하고 교류하면서 통상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라든지 보호를 위한 어떤 법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의견들을 모아서 서로 연구하고 또 거기 실무자들과 공조 체계도 구축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는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수사․기소 매뉴얼을 발간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 검사들이라든지, 특히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한 자료들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관련된 민형사 분쟁 같은 경우는 또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고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ADR이라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특허청도 나가 있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지적재산권이 국내에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라서 저희도 WIPO라는 기구에 가서 그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때 대한민국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내용을 또 국내에 도입하는데 WIPO에서도 대한민국 검사들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재판관 파견과는 좀 다르게 국제기구에 직접 파견 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있는 WIPO 관련돼 나와 있는 각 기구들하고, 그러니까 WIPO 자체의 기구 그리고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여러 법조인들하고 교류하면서 통상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라든지 보호를 위한 어떤 법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의견들을 모아서 서로 연구하고 또 거기 실무자들과 공조 체계도 구축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는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수사․기소 매뉴얼을 발간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 검사들이라든지, 특히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한 자료들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관련된 민형사 분쟁 같은 경우는 또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고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ADR이라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특허청도 나가 있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지적재산권이 국내에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라서 저희도 WIPO라는 기구에 가서 그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때 대한민국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내용을 또 국내에 도입하는데 WIPO에서도 대한민국 검사들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더 많은데 그것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까?

그게 처음 국제기구에 파견을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경과하고 저희 역할이 조금씩 더 중요해지면 나중에는 저희가 행정비용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OD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파견 갈 때는 전체 비용을 다 저희가 커버하는 그런 체제로 갔다가 지금은 행정비용 정도로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 전례가 있어서 저희도 WIPO와…… WIPO도 저희들한테 꽤 적극적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 저희가 이런 논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UNOD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파견 갈 때는 전체 비용을 다 저희가 커버하는 그런 체제로 갔다가 지금은 행정비용 정도로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 전례가 있어서 저희도 WIPO와…… WIPO도 저희들한테 꽤 적극적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 저희가 이런 논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분이 몇 년차가 가시는 거예요?

지금 통상 한 8년 이상 경력이 되는 검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많아서, 저희가 너무 그쪽의 요청대로만 다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도 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아요?
여기 87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에 예산액은 2억 6300만 원인데 집행액은 3억 4400만 원이라 왜, 그게 더 많으니까…… 예컨대 ‘예산액만큼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든가 해서 뭘 주셔야 제도개선을 1년이라도 더 늦춰서 그다음에 봅시다라고 이제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87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에 예산액은 2억 6300만 원인데 집행액은 3억 4400만 원이라 왜, 그게 더 많으니까…… 예컨대 ‘예산액만큼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든가 해서 뭘 주셔야 제도개선을 1년이라도 더 늦춰서 그다음에 봅시다라고 이제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그 규모만큼 보내는 게 맞는데 지금 WIPO 관련해서 저희가 파견할 때 협의를 하게 되는데 배우자 동반하거나 또 자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종 전체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협의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WIPO에 파견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 규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WIPO에 파견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 규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아니,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이게 제네바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네바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또 그냥 없애기에는 아쉽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 다른 기관 사람들 여기서 일하고 있는 데 예전에 한번 가 본 적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같이 회의하고 이런 자리 있는데 그때그때 출장으로 해결해도 충분한 부분이고 굳이 필요하다면 특허청 정도가 하는 일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특허청에서 지급하는 돈하고 예산 비교해 봤어요? 특허청에서도 한 사람 정도 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특허청에서 지급하는 돈하고 예산 비교해 봤어요? 특허청에서도 한 사람 정도 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어때요?

저희가 한번 그거……
결국은 이 돈을 지금 다 WIPO에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저희가 특허청하고 비교는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차관님께 아직 자료를 전달을 못 했는데, 특허청에 지금 나가 있는 건 위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가 있는 파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도 그러면 집행액이 더 많은 거예요, 편성액보다? 같이 한다며.

21년도 예산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규모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집행된 예산 정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WIPO 입장에서야 돈 주는데 뭐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도 여러 사람들 와 있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할 게 아니라, 지금 시정요구안으로 써 있는 걸 보면 ‘WIPO와의 교류․협력 방식별 효과와 소요비용을 토대로 개선 여부를 모색하고, 검사 파견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전액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라’ 이게 굉장히 마일드한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이 답변한 얘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과거에 UNODC 여기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행정비용만 부담하는 걸로 했다는, 이것 개선을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과장이 답변한 얘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과거에 UNODC 여기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행정비용만 부담하는 걸로 했다는, 이것 개선을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내년에 이걸 제도개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저희가 조금 시행 초기고 하기 때문에 WIPO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건비 전액의 보전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장기적으로는 하겠지만 내년 즉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금년도 조치 사항에서는 제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검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걸 마련하기에는 아직 시행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검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걸 마련하기에는 아직 시행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약범죄사무소는 몇 년 만에 바뀐 거예요?

파견해서 한 10년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은 어디 다른 데서 전용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충당한 거예요, 초과 부분은?

저희 국제협력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액에서 집행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전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전체 항목 안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만약 1억으로 돼 있다면 그걸 초과하면 다른 항목으로 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도 어떤 규모라든지 한 번 파견 나갔을 때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 어림잡아서 추산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이게 혜택이에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지금 어떤 일가족을 위해서 1년에 연간 3억 5000에 달하는 돈을 다른 항목 것까지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년에 어쩐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도개선 사항 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하라고 그래서 1년 만에……
그리고 그런 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년에 어쩐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도개선 사항 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하라고 그래서 1년 만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요. 제도개선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검토하고 내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나왔던 실무자가 예산 담당 검사예요?

예, 예산 담당 검사입니다.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지 말고 격에 안 맞지만 예산 담당 검사가 검찰과장 옆에 같이 배석을 하세요. 그래야 훨씬 더 빨리 진행되지.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내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있음을 제시했는데 저희 검토 결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은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상이 조금 적습니다.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진 대상자들의 전문 지식을 조금 더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그런 점은 좀 고려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9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있음을 제시했는데 저희 검토 결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은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상이 조금 적습니다.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진 대상자들의 전문 지식을 조금 더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그런 점은 좀 고려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번.

다음, 40번은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기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1번, 국제기구 파견방식 변경에 따른 국제부담금 예산 조정 필요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차년도 국제부담금의 선납 지양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차년도 국제부담금의 선납 지양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진술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마약사무소인 UNODC의 요청에 따라서 2021년 행정비용을 2000년 11월 달에 선지급한 것이고. 국제 관례나 외교 관례를 감안했을 때 국내법상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UNODC 측과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UNODC는 대한민국과 마약범죄 수사 협력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가 지급을 요청할 때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제기구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마약사무소인 UNODC의 요청에 따라서 2021년 행정비용을 2000년 11월 달에 선지급한 것이고. 국제 관례나 외교 관례를 감안했을 때 국내법상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UNODC 측과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UNODC는 대한민국과 마약범죄 수사 협력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가 지급을 요청할 때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제기구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글쎄, 이건 당연히 지적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겠지요?

이거는 지금 UNODC가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국제부담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상 UNODC 측에서 조금 일찍하거나 이런, 그쪽의 요청에 맞춰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나 이런 게 저희가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제 관례나 이런 걸 봤을 때 UNODC 측에서 요청할 때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지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선납하는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또 그쪽에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는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연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장담을 하거나 제도개선 하기를…… 주의를 받을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하는데요.
이거를 또 안 줄 때도 있다고? 여기 써 있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2020년, 21년은 지급 요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
이거를 또 안 줄 때도 있다고? 여기 써 있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2020년, 21년은 지급 요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낼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쪽의 요청……
달라고 안 할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건 뭐예요. 왜 그래?

이게 지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잘못 쓴 거예요?

차년도 국제부담금을 선납하는 행태 이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내는 어떤 그러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적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비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비용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고. 자발적 부담금은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UNODC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고, 이중 집행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희도 ODC 측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는 달라고 그러고 언제는 안 달라고 하고. 이게 본인들이 결산을 해 본 다음에 뭐가 부족분이 있으면 충당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고 이런 게 있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기왕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낼 돈 같으면 안 내고 아껴야지요, 우리나라 국민 돈인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번.

43번입니다.
43번은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과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차별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43번은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과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차별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진술하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마약퇴치 사업의 무상원조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가 약간 대상과 목적이 상이하긴 한데요.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약퇴치 사업의 무상원조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가 약간 대상과 목적이 상이하긴 한데요.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44번.

44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액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소요기간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계약액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소요기간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진술하십시오.

46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한 게 아니라 2차 고도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3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적절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한 게 아니라 2차 고도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3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적절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47번입니다.
형사법정비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 개선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48번, 대검찰청의 파견을 통한 과도한 정원 외 인력 운영 개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형사법정비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 개선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48번, 대검찰청의 파견을 통한 과도한 정원 외 인력 운영 개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진술하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견이 아닌 정식 직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직제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검의 인력 문제는 한 해 두 해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검의 인력 문제는 한 해 두 해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복된 일이에요.

예.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행안부가 지금 이것 수용을 못 하니까 계속 이렇게 임시 직제로 운영해 왔던 게 관행처럼 돼 버렸잖아요. 그냥 행안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하고 끝내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시정하고 조직이 꼭 필요하면 소요를 제기해 가지고 만드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대검의 업무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대검의 업무가 일선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일선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아무래도 검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또 그게 일선에 부담이라기보다는, 옛날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1년도에 11명이고요, 19년도에는 22명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인원도 감축하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도 적절히 협의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선의 검사들이 대부분 수도권 청에서 다 파견이 돼요, 대검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수도권이 크고……
아니에요. 통계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검사들이 많고……
수도권에 사건 많다고 계속 힘들다고 하면서 평검사들 야근시키고. 대검이, 상급기관에서 보내라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말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 인력이 파견되고 또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검과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49번.

49번부터 62번까지는 법무부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제목을 빠르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공판검사 수의 확대 노력 필요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50번,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의 여러 사업 분할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교정본부 사항입니다.
51번, 연례적인 건설비 이월의 부적정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52번, 기본설계비의 실시설계비 비목으로의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12쪽, 53번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요원 정원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54번,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의 집행관행 개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15쪽 55번, 승진시험 관리수당 등에 관한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117쪽, 56번은 교정 대상 상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정본부의 교도작업특별회계 사항으로서 57번입니다.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연례적 과다편성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58번은 예산 미반영 세입의 예산 반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22쪽은 범죄예방정책국 사항입니다.
59번,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60번,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수용 미달 해소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26쪽, 61번입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의료인력 확충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62번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특별감찰관 관련 예산으로 63번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노력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은 부대의견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안)은 3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 법무부 의견이 있는 부분으로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면, 법무부는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안)과 법무부는 감사원의 2021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점검에서 검찰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안 그리고 법무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세 가지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49번은 공판검사 수의 확대 노력 필요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50번,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의 여러 사업 분할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교정본부 사항입니다.
51번, 연례적인 건설비 이월의 부적정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52번, 기본설계비의 실시설계비 비목으로의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12쪽, 53번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요원 정원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54번,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의 집행관행 개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15쪽 55번, 승진시험 관리수당 등에 관한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 주의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117쪽, 56번은 교정 대상 상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정본부의 교도작업특별회계 사항으로서 57번입니다.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연례적 과다편성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58번은 예산 미반영 세입의 예산 반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22쪽은 범죄예방정책국 사항입니다.
59번,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60번,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수용 미달 해소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26쪽, 61번입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의료인력 확충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62번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특별감찰관 관련 예산으로 63번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노력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은 부대의견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안)은 3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 법무부 의견이 있는 부분으로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면, 법무부는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안)과 법무부는 감사원의 2021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점검에서 검찰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안 그리고 법무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세 가지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법무부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에 관해서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치 부분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지침 국회 제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감사원과 기재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자체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비목으로서 그 편성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내부지침 등을 제출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치 부분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지침 국회 제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감사원과 기재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자체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비목으로서 그 편성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내부지침 등을 제출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 결과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빼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 결과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빼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감사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이 제출됐나요?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얘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하거나 집행결과보고서 작성하지 않은 3개 기관 중에 검찰이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3개가 지금 제출 안 하고 구성도 안 했는데 그중에 검찰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하고 있으면 뭐……
그리고 지침을 위반할 때는 당연히 법무부가 검찰의 감독기관으로서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침을 위반할 때는 당연히 법무부가 검찰의 감독기관으로서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 작성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과 다르면 안 되죠, 3개 기관이 제출 안 한 것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 작성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과 다르면 안 되죠, 3개 기관이 제출 안 한 것에 포함돼 있는데.
검찰과장이 일단 답변해 보세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침대로 시행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시켜 줄 것을 왜 제출 안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아요? 제출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제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취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는 지금 분명히 했다는 거지요?
제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취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는 지금 분명히 했다는 거지요?

예, 법무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차관이 위원장이시라는 거니까 그것은 차관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주재하지 않았지만 2021년도에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검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변경합시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하고요, 검찰이 특활비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지침은 제출했지요? 검찰 자체 특활비 지침 감사원에 제출했지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하고요, 검찰이 특활비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지침은 제출했지요? 검찰 자체 특활비 지침 감사원에 제출했지요?

제출은 하지 않고 지침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것도 감사원에 제출 안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차관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기관이 써요. 정보기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무슨 국가안보나 경제위기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내란․외환을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기관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확인을 시킬 수 있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제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꾸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감사원이 허위보고를 했든지 서로 간의 얘기가 다르든지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감사원이 허위보고를 했든지 서로 간의 얘기가 다르든지 한 건데……

위원님, 제가 사실은 검찰도 떠나 있고 법무부에 지금 와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검찰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제가 아직 개최한 바도 없고 아마 올해 초에 전임 차관께서 하신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 어떠한 상황이, 감사원에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도 사실은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아니, 개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노공 차관이 안 하셨다?

예, 제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글쎄, 그 얘기는 반복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차관님 말씀을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결과보고서를 안 냈으니까……

집행결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는 법무부에서 파악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정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검…… 집행결과보고서는 감사원 지침대로 저희가 작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반이 됐다면 시정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에 만약에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지금 외부에 공개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지금 외부에 공개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기관별로 특활비 지침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거지. 그런데 굳이 유독 이것만 못 내겠다…… 특활비 사용지침을 보면 특활비를 어디다 쓰는지가 다 속속들이 나옵니까? 그것을 지금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침을 실제로 작성해서 감사원의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나는 원래 정해진 대로 감사원에는 최소한 제출하셨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출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침을 당연히 따라서 내부지침을 만들었을 것 같고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잘 마련돼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련돼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하는 게 국민들 앞에 훨씬 더 떳떳한 일이지 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감사원에서 저희 업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관련돼서 지침을 그 감사관한테 보여 드리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를 보여 드리는 것을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게 제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원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은 다른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었다면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실장 말씀처럼 확인까지 시켜 줬으니까 제출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감사관이 확인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출하란 말입니다. 안 했으니까.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그러니까 지침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침을 위반하면 시정조치 한다, 지금은 국회에서 보기에는 확인을 시켜 줬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방도도 없고 제출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니까 그건 지침대로 맞추셔야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분은 감사원에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확인을 시켜 준 적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랑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지침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출한 것을 국회에도 제출해 달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검찰에서 자체지침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예, 자체지침 마련했고요.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체지침을 다 전달했을 것 같아요, 이 지침에 따라서 신중하게 쓰라고. 그러면 특수활동비 쓰는 분들이 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은 분들한테 공유가 다 된 건데 그것을 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다가 안 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가……

하여튼 자체지침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적하신 자체지침 국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적하신 자체지침 국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아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무슨 서류를 제출하고 이게 아니고 다 와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확인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폭넓게, 어떻게 보면 확인의 부분을 제출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것은 그러면 언제 마련하신 거예요, 이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 그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법무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이견이 없고……

예.
세 번째인 ‘자체지침을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출할지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최강욱 위원님께서 이걸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리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법무부의 입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지침을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부대의견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만약에 굳이 저기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체지침을 국회에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굉장히 투명하게 여러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지금 법무부에 있는 간부도, 저도 안 쓰고 있고 필요한, 정말 이 법이 준하는,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의 아주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투명하게 여러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지금 법무부에 있는 간부도, 저도 안 쓰고 있고 필요한, 정말 이 법이 준하는,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의 아주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데 왜 제출을 못 해요? 무슨 말씀이야.

그것은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의 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게 굉장히 지침이, 그 내역을 조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최 위원님.

저희가 어차피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나중에 어차피 이게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떳떳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지침을 주시면,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다 공유가 된 건데 그것을 국회에 주시면 저희가 또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의 보충의견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좋은 지침이 마련돼서 다른 정보기관이라든가 법원에도 모범이 되는 지침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안 주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리고 감사원은 이 자체지침은 법무부에서 생성한 거니까 그것을 감사원이 선뜻 국회에다가 주기는 어렵다고, 아마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겠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감사원은 이 자체지침은 법무부에서 생성한 거니까 그것을 감사원이 선뜻 국회에다가 주기는 어렵다고, 아마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겠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위원님,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 지침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서 시정조치를 하든지 감사원도 자신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지침으로 운영을 한다면 감사원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활비에 대한 자체지침에 의거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점검하고 하잖아요. 그럴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제대로 하고 국회에다 확인시켜 드리겠다는 것을 전에 구자현 검찰국장 있을 때 저한테 답변을 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점검 내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의 정책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그 자체지침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감사 및 확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결과만 보고하란 말이에요, 지침대로 이행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그 자체지침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감사 및 확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결과만 보고하란 말이에요, 지침대로 이행했는지.

저희가 감사원에 자체지침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감사원의 지침을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해야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제가 이것을…… 사실 저의 의견은 법무부의 의견으로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것을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걸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지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 상황, 관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라고. 지침을 낼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감사원에 지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렇지요. 아니, 위에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출하도록 돼 있으면 제출해야지요.

아니, 그것도 제출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출이지요. 그런데 그 기관에 저희가 제출을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우리 다 법률가들인데 그런 걸로 하지는 맙시다. 제출하고 확인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침을 계속 어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침을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의 지침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침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준수해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야?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제대로 안 했으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제대로 안 했으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잖아요?

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받아…… 법무부로서도 또 여러 가지 공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과 형평성, 지금 우리 법사위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꼭 집어서 법무부로서만 자체지침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기관은 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점검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만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지요. 다른 데도 다 안 하는데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국회에서 제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 제출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 진술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사항을 계속 해 왔고 특히 위원회라든지 법무부에서 직접 감독해서 그 증빙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실제로 다 작성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직접 확인해서 문제가 없음을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특활비가 계속 문제가 돼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 청들 몇 개를 해서 계속 상반기․하반기에 사무감사도 하고 있고 또 대검에서도 감찰에서 계속 챙겨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침 안의 내용 중에는―아까 최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각 기관별마다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부분이 각각 그런 특수성이 반영돼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침 안에는 검찰 내부에도 그런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침 안의 내용 중에는―아까 최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각 기관별마다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부분이 각각 그런 특수성이 반영돼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침 안에는 검찰 내부에도 그런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왜 법무부가 다 판단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자체지침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지 그것 우리가 보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국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한테 보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지침 아닙니까? 일종의 훈령이든 통첩이든 그런 건데, 오히려 잘된 지침은 널리 알려서 이렇게 이렇게 따르도록 하는 본을 보여 줘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가리고 내시든가요. 국가안위라든가 중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내시든가.
그리고 구체적인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지침 아닙니까? 일종의 훈령이든 통첩이든 그런 건데, 오히려 잘된 지침은 널리 알려서 이렇게 이렇게 따르도록 하는 본을 보여 줘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가리고 내시든가요. 국가안위라든가 중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내시든가.
김승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좀 줘 보세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내규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또 대검의 내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부분이 외부에 공개됐었을 때 업무 수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어려움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지정을 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김승원 위원님 말씀은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도 이따 감사원 어차피 감사하면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우리……
아니, 확인을 좀 한 다음에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확인을 시켜 주고 거기에서 감사를 받아 왔다는 거니까 그게 확인되면, 저는 꼭 자체지침을 국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감사원을 상대로 이따 오시니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확인을 시켜 주고 거기에서 감사를 받아 왔다는 거니까 그게 확인되면, 저는 꼭 자체지침을 국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감사원을 상대로 이따 오시니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부대의견 부분은 전주혜 위원님 제시하는 안대로 먼저 감사원 쪽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아니,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의견이 갈리니까 그것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법무부 입장이 저렇게 차관이 정리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날 새우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침 자체를 공개하기 어려우면 지침에 따라서 자체 점검한 결과 보고라도 하라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겠다는 거예요?
법무부 입장이 저렇게 차관이 정리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날 새우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침 자체를 공개하기 어려우면 지침에 따라서 자체 점검한 결과 보고라도 하라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저희 내부 자체지침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출하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감사원에 지침을 제출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련하고 그것대로 시행하는 것 여부를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감사원에다 제출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의견을 서면이나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소위에서 의결을 못 하면 법무부 결산 자료 전체가 의결이 안 돼요.
어차피 12번 이따 해야 되잖아요.
지금 12번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편법이지만 공수처의 차장과 담당자를 계속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킨 상황에서 공수처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하시지요, 그 사이에 좀 검토해 보라고.

그러면 ‘방안을 검토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대검의 의견도 받고 저희 지침과 관련해서는 실무진들이나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이런 부대의견은 좀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대검의 의견도 받고 저희 지침과 관련해서는 실무진들이나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이런 부대의견은 좀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1번․2번은 이의가 없고 3번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한’ 이 부분은 빼고 ‘계산증명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니, 아까 수정안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을 검토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의견이……

위원장님, 3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강욱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3항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지요. 잘 들어 보세요. ‘법무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자체지침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되겠지요?

지금 국회 보고 부분이요 사실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 보고하는……
그럼 ‘점검한 결과를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그것까지 합시다.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붙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안 하려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자꾸 기밀성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까지 지금 양해를 해 주잖아요.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자체 점검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언제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해서 내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했고 점검을 해 보니까 어느어느 청은 잘했고 어느어느 청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정을 했고 그게 몇 건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그 정도 보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예, 그 정도로 변경해 주시면……

점검한 결과를 보고한다.
예, 점검 결과 보고야 당연히 어차피 결산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넣지요. 그것도 뭐……

예, 넣어서…… 저희가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최강욱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대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하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자체지침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를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의견을 같이 들어 보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 차장과 담당자가 이 자리에 배석한 상황에서 12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조실장은 거기에 앉아 있어야지요. 차관하고 기조실장은 앉아 계시고 공수처 차장하고 실무자 배석한 상황에서 12번,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조속한 연계 필요성에 관한 공수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자, 지금 12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의견을 같이 들어 보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 차장과 담당자가 이 자리에 배석한 상황에서 12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조실장은 거기에 앉아 있어야지요. 차관하고 기조실장은 앉아 계시고 공수처 차장하고 실무자 배석한 상황에서 12번,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조속한 연계 필요성에 관한 공수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공수처 차장님, KICS를 지금 외부 연계로 하기로 한 것은 서로 합의가 된 거지요?

저희는 공통망의 내부 연계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 회의 당시……
그러니까 외부 연계로 하기로 한 것은 본인이 합의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그런 경위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합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KICS를 아예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한 것은 맞습니다.
합의는 일단 하셨고요. 그러면 그 기간, KICS 그러면 외부 연계 시스템은 지금 오픈이 된 상태지요?

예,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뭐를 법무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법무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형사사법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정보처리기관이 검찰, 경찰, 해양경찰, 공수처, 법무부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만 반대를 했고 법무부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KICS가 외부 연계 시스템이 오픈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 문제입니다. 일단 KICS를 만들었으면 KICS에 의해서 공수처와 법원 간, 공수처와 검찰 간, 공수처와 경찰 간 이렇게 정보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저희하고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경찰하고는 연계하고 있어요?
공수처 차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크게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과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연계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습니까?

구축이 됐습니다.
그것은 언제 됐어요?

구축된 것은 한두 달 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연계가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일부 됐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됐다?

법원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늦어졌어요?

예.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건을 이첩할 때 KICS를 통해서 이첩을 하고 또 저희가 인지 통보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KIC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이첩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저희가 이첩을 할 때 KICS를 통해서 이첩이 이루어지고 종이문서는 KICS에 의해서 이첩이 이루어진 것과 맞물려 가지고 따로 종이 문서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차세대에서는 종이문서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랑 법원과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연계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과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일단……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작년에는 외부 연결이냐, 내부 연결이냐 이것 가지고 논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안 됐었고, 올해 1월 달인가 외부 연결을 통해서 KICS에 연결하기로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부분 때문에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연계가 됐건 외부 연계가 됐건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계 방식이 확정이 안 돼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4월 달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일단 뚜렷한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고 6월에 저희 쪽하고는 정보를 KICS를 통해서 교환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하지 않겠다고요? 그 부분이……

그것은 차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고, 저희 공문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 대검의 답변을 보면 연계 협조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연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 연계 진행이, 즉 ‘기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연계 진행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이게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님, 그런데 그 공문이 그렇게만 돼 있으면 공문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되게 하겠다거나 또는 2개월 후면 되게 하겠다거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된다라는 말 말고는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여기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시일이고 언제 된다는 얘기는 아무 말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아마 보낸 문서에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 문서 자체로도 현재로서는이지 앞으로도 안 하겠다 그런 뭐…… 그리고 앞으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잠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 끝나셨어요?
질문 끝나셨어요?
차장님, 그러면 이게 연계가 안 되면 많은 불편함이 지금은 있으신 거지요, 공수처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공수처로서의 불편함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검색했을 때 연계가 안 되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가령 검찰에 형제번호를 클릭해서 공수처 번호가 연계돼서 쭉 나오면 ‘아,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구나’ 그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이걸 당연히 외부 연계는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거고요. 당연히 시스템은 연계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하겠다는 건 지금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건 알고 있으시지요?

애당초 법무부하고는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이 어떠한 반대의견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어떤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외부 연계로 하기로 합의한 상태 아니겠어요?

연계 문제는 아니고요. 연계된 다음에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을 것인지 여부……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공문을 보내 주셨는데, 저희가 4월 달에 보냈는데 6월 달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연계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법무부에서 아까 얘기한 바로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문 자체를 저희가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어느 쪽 말을 믿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바로는 시스템을 그렇게 작동하게 하는 데서는 더 추가 협의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더 걸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여부를 떠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기다려 줄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차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약간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의 입장은 그 당시에 공수처가 4월 6일 날 공문을 보내서 6월 7일 개통하는 이 시점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 두 달 동안은 검찰 자체 내에서 그런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조금 전에 전주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공문 보내고 받고 그런 업무를 직접 처리했던,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저희 수사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 답변해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장 손영조입니다.
질문 내용에서 연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서로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좀 별도로 건드려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내는 기관에서 보내는 데이터의 종류가 정해지면 받는 기관에서는 또 받는 데이터의 종류에 맞춰서 각 프로그램 시스템들을 조금씩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계약기간이 6월 7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요―6월 7일에 개통하는 건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 예를 들어서 교정이나 출입국 또 법원 같은 경우도 미완성된 연계 서식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좀 아쉬운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서 개발 인력들이 다 철수한 상태여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개발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 수 있고 또 현재 저희 유지․보수 인력만으로는 개발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연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서로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좀 별도로 건드려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내는 기관에서 보내는 데이터의 종류가 정해지면 받는 기관에서는 또 받는 데이터의 종류에 맞춰서 각 프로그램 시스템들을 조금씩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계약기간이 6월 7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요―6월 7일에 개통하는 건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 예를 들어서 교정이나 출입국 또 법원 같은 경우도 미완성된 연계 서식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좀 아쉬운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서 개발 인력들이 다 철수한 상태여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개발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 수 있고 또 현재 저희 유지․보수 인력만으로는 개발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최강욱 위원님.
양 기관 다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국회의 부대의견이 나갔었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지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양 기관의 책임자들이 나오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공수처 차장님은 내부 연계를 하는 것이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를, 타 기관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예를 따져 볼 적에 필요충분한 일이고 타당한 일이었는데 검찰만이 유일하게 법무부도 찬성한 사안에 반대해서 그게 되지 않아서 공수처가 KICS를 구축하려면 외부 연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국회의 부대의견이 나갔었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지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양 기관의 책임자들이 나오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공수처 차장님은 내부 연계를 하는 것이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를, 타 기관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예를 따져 볼 적에 필요충분한 일이고 타당한 일이었는데 검찰만이 유일하게 법무부도 찬성한 사안에 반대해서 그게 되지 않아서 공수처가 KICS를 구축하려면 외부 연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계망 구축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망을 만들어 놓고 연계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연계가 됐는데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교류가 있으려면 양쪽의 시스템을, 내부망 연계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외부 연계니까 개발해야 되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개발해서 이것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맞추자고, 우리가 6월 7일까지밖에 계약기간이 안 되니 하자고 지금 공문을 보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7일까지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하려면 그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촉박하고 부족한 만큼 계약기간 그걸 알았으면 타 기관 같으면 중간에 최대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서로 간에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이 비용 최소화하는 걸 진행하는데 그 공문만 오고 더 이상의 어떤 작업이 없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검찰은 계속 이것 연계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차장님 답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한번 봅시다.
‘법무부 및 대검은 공수처와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KICS와의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와 공수처의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이용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 그다음 ‘공수처는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KICS와의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 핵심이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하라는 게 국회의 주문이었어요. 맞습니까?
‘법무부 및 대검은 공수처와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KICS와의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와 공수처의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이용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 그다음 ‘공수처는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KICS와의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 핵심이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하라는 게 국회의 주문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다는 게……

구축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관계지요? 법무부 인정하지요?

예.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된 거지요, 지금?

예.
그러면 국회에서 요청한 부대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또 보면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대상에 공수처를 조속히 포함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업 일정의 추가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공수처는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의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사업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차세대 KICS 구축 및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차세대 KICS에 관한 부대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또 보면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대상에 공수처를 조속히 포함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업 일정의 추가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공수처는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의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사업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차세대 KICS 구축 및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차세대 KICS에 관한 부대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세대 KICS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른 이견이 아까 없었지요, 차관님?

예.
그다음에 차세대 KICS에 관한 것에 다른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법무부가 공수처를 제외시켰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차세대 KICS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설립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이라는 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계획에는 그런 연유로 공수처가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늦게 출범해서 빠져 있는 것이다?

예.
차세대 KICS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2024년 10월이 되면 종이 문서가 없어지고 모든 게 전자적으로 서류가 유통돼야 됩니다. 저희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처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차세대 KICS를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저희도 이것은 법 위반 사항인데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
차세대 KICS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뭐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차세대 KICS 사업은 저희 법무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이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계속 18년경 추진됐는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2021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 대상에는 당연히 편입될 수가 없었고 또 저희가 2020년에 차세대 KICS 사업 1단계 예산 신청할 때는 공수처도 자체적으로 KICS 개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때 차세대 KICS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 법무부 쪽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무부는 중요한 것은 2024년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수처 KICS하고도 제대로 연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KICS와 관련돼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무부는 중요한 것은 2024년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수처 KICS하고도 제대로 연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KICS와 관련돼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수사과장이 지금 차세대 KICS 관련된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차세대 KICS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 공수처는 차세대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법무부나 다른 기관은 다 착수했고요?

다른 기관은 차세대와 관련해서 지금 1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KICS의 시스템이 개발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된 시스템이어서 최신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차세대에 필요한 연계 장비나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KICS는 아래아한글하고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차세대 KICS는 영상이나 음성 정보와 함께 PDF, 종이 문서를 스캔 뜬 PDF 문서가 유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장비나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수처 KICS는 차세대에 대비해서 영상과 음성까지는 반영을 해 놨는데 PDF 서버 같은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향후에 차세대와 연결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차세대 KICS와 연동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예산 신청해서 차세대 KICS와 연동하면 정보 유통은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KICS는 아래아한글하고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차세대 KICS는 영상이나 음성 정보와 함께 PDF, 종이 문서를 스캔 뜬 PDF 문서가 유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장비나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수처 KICS는 차세대에 대비해서 영상과 음성까지는 반영을 해 놨는데 PDF 서버 같은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향후에 차세대와 연결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차세대 KICS와 연동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예산 신청해서 차세대 KICS와 연동하면 정보 유통은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법무부는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반대한 적도 없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을 뿐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검이 공수처에다가 얘기했으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을 감사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부대의견을 준수했는지, 왜 준수하지 못하게……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법령에 그냥 만장일치로서 공수처에서 합의하신 사항이고 이게 내부 연계나 외부 연계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차관님, 제가 아까 그걸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 좀 마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없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하는 안이에요. 공수처는 이 입장에, 지금 공수처의 설명과 법무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어제 회의 때 감사원에서도 필요하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
공수처는 그 감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없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하는 안이에요. 공수처는 이 입장에, 지금 공수처의 설명과 법무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어제 회의 때 감사원에서도 필요하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
공수처는 그 감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선 올해 1월 달에 회의가 두 번 법무부 형통단에서 열렸고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수처 차장, 경찰청 차장 등 참여한 회의 석상에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모두 다 논의됐고 그 회의록 두 건을 보시면 모든 것은 금방 쉽게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를 하신다면 저희는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회의록만 보면 그간의 논의가 다 집약돼서 나온다?

회의록만 보시면 논의된 내용들이 모두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 기관 간에 그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금방 확인되겠네요. 이것은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지요.
22년 1월 달 차관이 누구입니까? 올 초에 차관이 누구였느냐고, 법무부차관.

올 초에요? 강성국 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 차관이지요?

예.
결국은 그 위원장이 강성국 차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책임은 강성국 차관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 사실 이 과정에 저나 기조실장은 전혀 관여한 게 없고요. 그 당시에 전체가 다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결론 낸 거고, 여기 계신 여운국 차장님도 분명히 서명하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개인, 어떤 기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회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건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도 사실은 그 당시의 공수처의 위치나 지위를 생각했을 때 법원과 같은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내부망으로 되든 외부망으로 되든 연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지위 자체가 독립적인 지위고 그런 상황을 가늠했을 때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개인, 어떤 기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회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건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도 사실은 그 당시의 공수처의 위치나 지위를 생각했을 때 법원과 같은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내부망으로 되든 외부망으로 되든 연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지위 자체가 독립적인 지위고 그런 상황을 가늠했을 때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견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결과를 도출하고 싶었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가 냈던 부대의견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회의 부대의견이 감사 결과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예산의 낭비나 이런 점들은 낭비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에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한 기관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회의 부대의견이 감사 결과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예산의 낭비나 이런 점들은 낭비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에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한 기관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한 기관의……
그것을 법무부도 찬성하고 공수처도 찬성한 사안에서 검찰만 반대한 일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처럼 전직 차관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자는 것을 굳이 그렇게 꺼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하지만 결국 반대가 있어도……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하는데 결국은 한 기관이 반대하거나 한 위원이 반대했을 때 같은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에 수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다 각자 기관이 결정하는 일이고 각 위원이 다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과연 감사 대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또는 기조실장!

예.

예.
지금 KICS가 시행된 게 2010년부터인가요? 몇 년부터입니까?

예, KICS는 2010년부터……
그걸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초기에 KICS가 출범할 때부터 그리고 출범하기 전, 출범을 하고 난 이후 이 KICS 운영에 관해서는 참여기관이 모두 합의를 한 상태에서 다 지금까지 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운영했습니다.
나도 언뜻 기억을 하는데 이전에 경찰과 검찰, 법원과 검찰,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그 의견들이 상충될 때는 어느 한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적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주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이렇게 해결이 된 적이 과거에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극진한 설득까지 해 가면서 조금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도 지금 명백하게 국가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서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경위가 어쨌다고 이렇게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들여다보거나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수처가 대검에 대해서도 협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대검에서 안 해 준다고 여기 국회에서 그 당사자도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검에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공수처와 더 협의를 잘 해 달라고 전달을 했고 공수처도 그런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도 지금 명백하게 국가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서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경위가 어쨌다고 이렇게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들여다보거나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수처가 대검에 대해서도 협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대검에서 안 해 준다고 여기 국회에서 그 당사자도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검에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공수처와 더 협의를 잘 해 달라고 전달을 했고 공수처도 그런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
수사과장!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인정한다, 그런 애로나 고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 부대의견이 결과적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닙니까? 지금 의견이 같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계속 협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법무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공수처는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필요 없고 연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회가 볼 적에는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르고 국회가 애초에 요구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국회는 어떻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계속 협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법무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공수처는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필요 없고 연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회가 볼 적에는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르고 국회가 애초에 요구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국회는 어떻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러면?

저희 말씀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공수처랑 대검이…… 아까 공수처도 얘기를 했지만 6월 7일까지가 계약종료 기간이라서 그 안에 이걸 해결하는 건 좀 어렵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 기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녹취록 2건을 얘기했는데요, 그 녹취록 2건을 보시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녹취록이요?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1월 달에 그 회의록?

예, 정말 간곡하게 저희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걸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벌어질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게 책임이 문제된다는 것을 제가 녹취록에 일부러 다 남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안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 끝나셨지요?
하나만요.
그 회의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갖고 있어요?
그 회의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쪽에 요구하면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데요.
예, 그러면 제가 별도로 공문으로 요청하든지 할게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수사과장!

예.
4월 6일 날 공수처에서 대검 쪽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검의 회신이 온 게 언제입니까? 며칠 자입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6월 첫째 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조실장, 아까 우리한테 읽어 준 그 공문 며칠 자입니까?

지금 작성일이 6월 2일로 돼 있습니다.
4월 6일 날……

4월 7일 날 받아서 6월 2일 날……
4월 7일 날 받아서 6월 2일 날 공수처로 조금 전의 그런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7일부터 6월 2일 사이에는 공수처와 검찰 간에 아무런…… 아니면 아까 형통단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협의회에서는 공수처하고 다른 기관들에 대한 의견 요청을 4월 28일에 물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실무자들끼리 특히 유선으로도 연락을 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인이 안 돼서 보고하기 어렵다 이 말이지요?

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면 공수처 수사과장은 그 공문 발송 이후 KICS 참여기관들 간에 실무 협의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참고로 올 초에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협의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자리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무협의회가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4월 달에 그렇게 개최가 되게 됐었고요. 그사이에는 대검……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4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이에 실무 협의가 전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대검 정통과 업무 실무 담당자와 저희 KICS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팀 직원들 사이에 구두, 전화로 유선 협의는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협의가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소위 외부망 연계 이후에 6월 7일까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실무자들 간에 협의는 계속돼 왔네요?

예,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라는 그 의미는……
그것도 협의지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외부 연계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그 외부 연계에서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책적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전산정보 쪽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만 답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어떤 정보를 교류할 것이라는 것은 확정을 했습니까? 공유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정을 했습니까, 공유할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경에 저희들이 공유 대상 정보를 정해서 대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참 양 기관 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답답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공유할 정보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순서로 진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하고 나서 그 뒤에 대검에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청하고 나서 그 뒤에 대검에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까 법무부는 그것은 이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이랑 실장이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과장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신을 못 받았을 뿐이지 여기는 의사결정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까 이견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까 녹취록을 보셔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유할 대상에 대해서도 100% 이견이 없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위원장님한테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것이냐라고 해서 두세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 공유의 내용에 관한 이견이 아니라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녹취록을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면……
아니,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대검에서 보낸 공문을 갖고 있고 다만 대검……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이첩 여부 이런 것에 관한 게 지금 안 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두 분이 막 고개를 저으면서…… 그것 실장이 공문까지 읽었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와서 ‘이게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거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100%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대검 입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오늘 회의한 것 녹취 있어요, 없어요? 녹음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하고 답한 것? 여기 다 속기하고 있지요?

저희는 아까 이해할 때 위원장님께서 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정보가 서로……
어떤 부분이라니, 그렇게 말을 바꾸면 되나?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위 아까 예시를 든 게 공수처가 요구하는 정보가 100이라면 검찰이 주려고 하는 정보는 20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되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강욱 위원님이 왜 위원장한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느냐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협의 주체가 아니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뭐 100%…… 저희가 볼 때는 양 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정보 연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어떤 회신과 그런 내용의 설명을 듣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무슨 협의회라고 그랬지요, 1월 달에 개최된 게?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 개최할 당시에 대검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과수부장입니까? 과수부 부장이 없나?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여한 걸로……

원래는 대검 차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예세민 기조부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지금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소위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협의회 참여자 전원의 동의로 이렇게 개별 연계망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가 조속히 연계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소위 KICS가 운영되어 오면서 모든 참가기관들의 합의로, 만장일치로 KICS가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는 개별 연계망을 통해서 구축하도록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가 권유를 했지만 이게 여러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개별 연계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필요성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양 기관의 의견을 들어 봤지만 결국은 양 기관이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계속 시스템 개발을 지연을 하고 교류할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양 기관 또는 협의체 구성원 전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속히 연계를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주의 정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소위 KICS가 운영되어 오면서 모든 참가기관들의 합의로, 만장일치로 KICS가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는 개별 연계망을 통해서 구축하도록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가 권유를 했지만 이게 여러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개별 연계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필요성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양 기관의 의견을 들어 봤지만 결국은 양 기관이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계속 시스템 개발을 지연을 하고 교류할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양 기관 또는 협의체 구성원 전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속히 연계를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주의 정도를 하면 어떨까요?
이미 늦어졌잖아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어떻게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정리해 보시려고 하는 마음이 제가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처럼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양 기관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쨌거나 국회 권고사항이 지금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각 기관 간에 이해 상충이 있거나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유나 그걸 규명해 가지고 왜 국회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예산 낭비 여부를 점검하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부 각 기관 간에 이해 상충이 있거나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유나 그걸 규명해 가지고 왜 국회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예산 낭비 여부를 점검하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저도……
법무부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공수처와 이런 협의를 마무리한달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도 그 협의체 중에 한 구성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법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이게 연계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들도 그러한 의견에 다 동조를 해서 합의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지만 앞으로 제대로 대검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관의 입장들이 있고 또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들도 그러한 의견에 다 동조를 해서 합의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지만 앞으로 제대로 대검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관의 입장들이 있고 또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의 조치로만 했을 때 그대로 지금 이 문제가 잔존해서 과연 협의체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오히려 뭔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왜 안 되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감사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응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예, 저희는 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 관련된 낭비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2024년에 전자문서화되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그 대비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높게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고 하시지요.
짧게 할게요.
여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법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된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와 법무부 혹은 대검 간에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법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된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와 법무부 혹은 대검 간에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견이 없지요?

예,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인데 2021년 1월 당시에 검찰총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인데 2021년 1월 당시에 검찰총장은 누구입니까?

김오수 총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다 퇴직하셨고.
거기에 대표로 나왔던 분이 아까……
거기에 대표로 나왔던 분이 아까……

예세민 기조부장이……
예세민 기조부장이 나오셨다……

예.
예세민 기조부장은 지금 현재 검찰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아이고, 장기간 다들 피곤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KICS라든가 차세대 체계 사업이 굉장히 예산 비중도 크고 법무부라든가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적사항 중에 외부망 변경 및 사업 지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실무자로부터 대략 얼마 정도 된다라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추가 소요 비용이 얼마……
아무튼 이 KICS라든가 차세대 체계 사업이 굉장히 예산 비중도 크고 법무부라든가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적사항 중에 외부망 변경 및 사업 지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실무자로부터 대략 얼마 정도 된다라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추가 소요 비용이 얼마……

수사과장이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서 좀 대신……
예, 아시는 분이 일단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추산된다라고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추가 소요 예산, 어떤 분야에서 추가 소요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27페이지에 보면 외부망 변경 및 사업 지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해서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략적으로 추산한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있나요?

예, 처음에 협의하는 중에 올 1월 달에 있는 그 협의회 있기 전에 기관 협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현재 법원과 같은 방식의 완전한 외부 연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냥 결론만 단답형으로 좀, 얼마 정도 든다……

예, 그때 검토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연결 방식인 개별망 연계 방식으로 연결할 때는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한 면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양 기관 모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된 것 같고 결국은 남은 부분은 내부망으로 하도록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외부망으로 연결한 부분 그리고 그 연결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 차관……

사실 저나 여기 참석한 기조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든지 간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큰 이견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무부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위원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어떤 부대의견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그런 어떤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에 있으면 고려하겠지만 그 참석된 모든 기관들이 그걸 고려하고 또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당시 합의에 이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감사까지 또 내부의 의사결정의 내용까지 다 일일이 그게 외부로 공개가 된다면 그게 또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수처가 요구하는 정보와 그리고 또 대검에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가 옆에서 또 많이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공수처에서도 대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무부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위원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어떤 부대의견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그런 어떤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에 있으면 고려하겠지만 그 참석된 모든 기관들이 그걸 고려하고 또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당시 합의에 이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감사까지 또 내부의 의사결정의 내용까지 다 일일이 그게 외부로 공개가 된다면 그게 또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수처가 요구하는 정보와 그리고 또 대검에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가 옆에서 또 많이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공수처에서도 대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부대의견과 달리 외부 연계로 이것은 합의가 된 거잖아요, 공수처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 권고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회의록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수처는 어떠한 그런 정권,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공수처 조직 자체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수처는 어떠한 그런 정권,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공수처 조직 자체가?

예, 달라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은 정부가 지금 바뀜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은 인적 구성이 달라졌고 그런 시기에 지금 보냈다는 건 4월이고 답변받았다는 건 6월이고, 사실 그러한 시차에 있어서 그런 정권 변화기에, 교체기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런 정권의 교체기가 있었다는 점을 오히려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수처의 업무 효율성 이런 것을 이따 공수처 예비비지출 관련한 거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그다음에 사실 공수처의 업무 효율성 이런 것을 이따 공수처 예비비지출 관련한 거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예, 이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필요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대화,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검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공수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보냈는데 6월에 그런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실 답답한 건 오히려 공수처가 답답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대검에 어떠한 그런 협의를 하자 할지 이러한 노력을 계속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법무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법무부가 카운터 파트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검하고 이런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한 대화,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검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공수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보냈는데 6월에 그런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실 답답한 건 오히려 공수처가 답답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대검에 어떠한 그런 협의를 하자 할지 이러한 노력을 계속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법무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법무부가 카운터 파트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검하고 이런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부에서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대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두 분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또 공수처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대검에 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대검을 설득하고 부탁도 해 보고 애원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그 당시도 법무부에서는 공수처 KICS가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 연계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차관님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입장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법무부하고는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대검하고 정보 연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LG CNS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기술진이 전부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기존의 유지보수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유지보수팀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추가 계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추가 계약을 포함해 가지고 연계가 돼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대검을 설득하고 부탁도 해 보고 애원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그 당시도 법무부에서는 공수처 KICS가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 연계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차관님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입장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법무부하고는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대검하고 정보 연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LG CNS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기술진이 전부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기존의 유지보수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유지보수팀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추가 계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추가 계약을 포함해 가지고 연계가 돼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각자 의견 내시는 건가요?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예, 의견 제시할 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지요.
지금 쟁점은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이 과연 잘 지켜졌는가 그것이 쟁점인 것 같고, 국회에서 볼 때는요. 아까 저희가 회의할 때 오늘 심사자료 부대의견 넣을 때도 굉장히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 하나 신경 써서 다 법무부 동의받고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대의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공수처 KICS 구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도 다 그와 같은 신중한 절차와 법무부, 대검 그리고 공수처 다 동의를 얻어서 이 문구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그리고 양쪽 기관에서는 지금 지연에 따른 사업 추가 예산 소요라든가 예산 낭비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건 아까 말한 이 부대의견들이 왜 이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정말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제3기관의 판단 같은 게 필요해서 저는 좀 감사를 한번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혹시 이 소위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 올려서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토론을 우리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그리고 양쪽 기관에서는 지금 지연에 따른 사업 추가 예산 소요라든가 예산 낭비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건 아까 말한 이 부대의견들이 왜 이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정말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제3기관의 판단 같은 게 필요해서 저는 좀 감사를 한번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혹시 이 소위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 올려서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토론을 우리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안에서 첫 번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차피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대로 제도개선 안건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변상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각 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추가 소요 비용 등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감사요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정요구안에서 첫 번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차피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대로 제도개선 안건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변상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각 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추가 소요 비용 등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감사요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저도 이의 없습니다.
최 위원님도 이의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수처 수사과장님, 30억이 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가 비용은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까 공수처 수사과장님, 30억이 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가 비용은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협의회 있기 전에 대검과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는 중에 검찰의 의견은 현재 법원이 KICS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외부에 나가서 연결을 하자는 게 검찰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의회가 만장일치제인 특성상 1개 기관이라도 그런 의견을 내면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당시에 사업자한테 완전히 법원처럼 연계했을 때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법원처럼 연계하면?

예.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저희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30억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냈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하시면서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 없으니 예산 소요되지 않게 하라고 하시면서 부대의견을 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망 연결이 나온 얘기지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법원처럼 완전히 외부로 나가지는 않고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하는 국가정보망 안에서 KICS망과만 별개로 구별되어 있는 개별망을 쓰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보안에 필요한 추가 장비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네트워크 보안에 필요한 장비가 소요는 됐는데 사업자인 LG CNS가 자체 부담하겠다고 해서 국가 예산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원래 공수처가 이 KICS 시스템이 완성돼서 실행되기를 기대했던 날짜가 언제, 계약 기간 만료됐던 6월 9일이에요?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연계가 안 돼서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진 다 철수하고 저기 해야 되잖아요. 다시 연계하는 작업을 새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 비용이잖아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 인력이라고 해서 매년……
잠깐만요. 현재까지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과 외부 연계 방식으로 연계되는 데는 걱정했던 만큼의 그런 비용이 들지 않아서 추가 비용 소요는 없었는데 지금 나머지 하나, 검찰까지 연계가 돼야지 이게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법의 취지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완성되려면 추가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 없이 할 수 있어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유지 인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별도 계약을 해야 될지는 한번 다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유지보수 인력으로 가능하다면 추가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은 하고 변상 부분은 제외하고 감사요구는 그대로 하고,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은 하고 변상 부분은 제외하고 감사요구는 그대로 하고, 그 말씀이시지요?
동의합니다.
제가 참 이 KICS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을 우리 예결소위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연결이 지연된 부분, 특히 4월 7일 날 공수처에서 공문을 대검으로 발송하고 난 이후 6월 2일 날 대검의 공문이 올 때까지, 답신이 올 때까지 공수처나 대검이나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실무자들의 전화 통화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수처의 답변을 듣고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양 기관이, 특히 전주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위 조속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공수처가 계속 그 기간 사이에, 4월 7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공무원으로 20여 년간 재직했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연결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서류로, 종이 문서로만 서로 교류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 기관, 특히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12항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과 수사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양 기관이, 특히 전주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위 조속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공수처가 계속 그 기간 사이에, 4월 7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공무원으로 20여 년간 재직했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연결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서류로, 종이 문서로만 서로 교류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 기관, 특히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12항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과 수사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시정 6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4건, 모두 64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을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3건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두 번째 법무부는 감사원의 2021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점검에서 검찰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 셋째 법무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자체 지침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를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상 3건입니다.
또한 감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요구 사항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번 감사요구 사항은 법무부와 공수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희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시정 6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4건, 모두 64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을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3건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두 번째 법무부는 감사원의 2021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점검에서 검찰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 셋째 법무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자체 지침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를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상 3건입니다.
또한 감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요구 사항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번 감사요구 사항은 법무부와 공수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희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노공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노공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시지요?
사실은 다른 곳은 뭐 크게……
내일 오전 10시에……
내일 10시에 법안소위가 있습니다, 1소위가. 그리고 오후에는 전체회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찌 됐든 좀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늦게까지 하시지요.
내일 10시에 하시지요.
아니, 내일 10시에 법안소위……
11시에.
그것 1시간으로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기관 오셨는데, 아까부터 오셨는데……
전부 다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제처 소관 결산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개이고 부처가 이견이 있는 것은 2건입니다.
부처가 이견이 있는 사항만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릴 것이며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봐 주시면 세입결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제교육센터 관련 장기 미수납이 발생했고 국가채권이 회수 지연된 것에 대해서, 2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인력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계속 인건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격려금 지급 방법 개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 주의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여기로’ 사이트의 낮은 접근성에 대한 대책 필요입니다.
법제처는 7개 SNS 채널과 인터넷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의 검색도가 낮고 개설 취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제도개선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홍보 플랫폼 ‘여기로’ 사이트 개설 후 최근까지 연도별 방문자 수를 파악하여 상임위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것 김승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후속적인 검토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부대의견 채택하는 대신에 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법나들이 책자 배포 만족도에 대한 조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으로 제도개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연례적인 세목 조정의 부적정입니다.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야 될 사항을 수용비로 편성한 후에 연례적으로 조정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입니다.
그다음에 7번, 외국어 생활법령서비스와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유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수준 주의입니다.
다음 8번,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 제고입니다.
5년간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 실적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이 있고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9번,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진행의 효과적인 수단 강구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수행 비율 제고 필요성입니다.
자치법규를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알법 검토를 수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에 11번,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입니다.
법제처가 일반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1개 업체에 몰아서 수주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시정 요구 있습니다.
법제처 이견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기본법제 사업 연구용역 발주 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이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정기본법 해설서 연구 진행 목적 및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이것도 김승원 위원님이 하신 건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로 대신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소관 결산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개이고 부처가 이견이 있는 것은 2건입니다.
부처가 이견이 있는 사항만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릴 것이며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봐 주시면 세입결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제교육센터 관련 장기 미수납이 발생했고 국가채권이 회수 지연된 것에 대해서, 2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인력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계속 인건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격려금 지급 방법 개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 주의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여기로’ 사이트의 낮은 접근성에 대한 대책 필요입니다.
법제처는 7개 SNS 채널과 인터넷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의 검색도가 낮고 개설 취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제도개선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홍보 플랫폼 ‘여기로’ 사이트 개설 후 최근까지 연도별 방문자 수를 파악하여 상임위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것 김승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후속적인 검토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부대의견 채택하는 대신에 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법나들이 책자 배포 만족도에 대한 조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으로 제도개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연례적인 세목 조정의 부적정입니다.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야 될 사항을 수용비로 편성한 후에 연례적으로 조정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입니다.
그다음에 7번, 외국어 생활법령서비스와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유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수준 주의입니다.
다음 8번,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 제고입니다.
5년간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 실적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이 있고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9번,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진행의 효과적인 수단 강구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수행 비율 제고 필요성입니다.
자치법규를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알법 검토를 수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에 11번,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입니다.
법제처가 일반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1개 업체에 몰아서 수주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시정 요구 있습니다.
법제처 이견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기본법제 사업 연구용역 발주 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이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정기본법 해설서 연구 진행 목적 및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이것도 김승원 위원님이 하신 건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로 대신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6페이지에 3번, 공무직 근로자 격려금 지급 방안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3번, 공무직 근로자 격려금 지급 방안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공무직 근로자 전체에 주지 말고 일부에 줘야 한다는 그 지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청드릴 부분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의 경우는 위법․부당해서 동일 사례 방지를 요구하는 시정요구 수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직 평가계획을 매년 두 번 정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공무직 근로자 전체에 주지 말고 일부에 줘야 한다는 그 지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청드릴 부분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의 경우는 위법․부당해서 동일 사례 방지를 요구하는 시정요구 수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직 평가계획을 매년 두 번 정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 것은 작년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나요?

그동안 해 왔었고요.
그래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지금 받으신 분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매번 평가를 해서 ‘수’에 해당이 되는……
차등이 좀 있었지요?

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다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침을 어겼다는 형식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예, 8페이지, 자료제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빼고 자료제출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지적 내용은 하나의 사업자가 법제처에서 발주한 법제교육 연구용역을 많이 수주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니 앞으로 특정 기관이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홍보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에 있어서 시정은 위법․부당의 정도가 좀 세 가지고 원상복구나 회수, 사업 추진 방식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연구용역 방식이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로 시정요구 사항을 변경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에 있어서 시정은 위법․부당의 정도가 좀 세 가지고 원상복구나 회수, 사업 추진 방식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연구용역 방식이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로 시정요구 사항을 변경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무튼 지적사항 중 ㈜메이선이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뭐 제가 따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오너가 2개 법인 이름으로 다 연구용역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주의로도?

그러니까 재발 방지는 저희들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요, 다음에 연구용역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에 전담 업체가, 전담 인력이 하도록 하고 또 그 전에 저희들 기관이 발주한 것을 용역을 많이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기관에 우선 가점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저도 그러면 일단 주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게 그러면 제한경쟁을 할지 경쟁입찰을 할지는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메이선은 3건이 제한경쟁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한경쟁 한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자만 보호하기 위해서 참가하도록 제한을 걸려면 그때는 제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쟁입찰 하는 게 제일 좀 무난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공개경쟁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지금 12번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료제출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지금 12번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료제출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자료제출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안 하고요 자료제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의 4건, 제도개선 8건이고요, 부대의견 1건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 계획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소관 결산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 부분입니다.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1쪽입니다.
1번, 직원 등 교육 관련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감사원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지방관사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4쪽을 보시면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감사원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연구용역사업 예산 비목 조정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 2건이 제시되었고 감사원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시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여기에는 감사원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 14쪽, 5번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여기에도 감사원 이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재심의 처리 법정기한 준수 및 관련 여비 집행실적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2건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 또는 주의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모범 공직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 마련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가 제시되었고 감사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아홉 번째입니다.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편성 및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감사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 부분입니다.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1쪽입니다.
1번, 직원 등 교육 관련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감사원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지방관사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4쪽을 보시면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감사원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연구용역사업 예산 비목 조정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 2건이 제시되었고 감사원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시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여기에는 감사원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 14쪽, 5번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여기에도 감사원 이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재심의 처리 법정기한 준수 및 관련 여비 집행실적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2건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 또는 주의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모범 공직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 마련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가 제시되었고 감사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아홉 번째입니다.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편성 및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었고 감사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4번, 결산검사 시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우선은 4번, 결산검사 시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감사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계 오류를 문안 수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계 오류를 제때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원 결산검사시 한정된 인력, 기간 등의 이유로 모든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전기오류 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용역을 실시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편 종합감사의견 제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제도가 있으나 사문화된 실정이고 유럽들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감사원의 경우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재차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정 부담, 기관 확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1안, 2안의 의견을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1안은 좀 더 명쾌하고 손쉽게 수정하는 안입니다. 국회의 지적 의견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오류 발생을 줄이고 최소화함으로써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안이 1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지적 의견에 대해서 결산검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결산보고서에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안이든지 말씀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계 오류를 문안 수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계 오류를 제때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원 결산검사시 한정된 인력, 기간 등의 이유로 모든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전기오류 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용역을 실시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편 종합감사의견 제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제도가 있으나 사문화된 실정이고 유럽들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감사원의 경우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재차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정 부담, 기관 확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1안, 2안의 의견을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1안은 좀 더 명쾌하고 손쉽게 수정하는 안입니다. 국회의 지적 의견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오류 발생을 줄이고 최소화함으로써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안이 1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지적 의견에 대해서 결산검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결산보고서에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안이든지 말씀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지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 대안을 갖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의 발생을 줄여 회계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내부적인…… 저희 결산과가 있는데 재정국에 1개 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흡한 게 있는데 인력도 조금 보강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고요 단기적으로 용역도……
시스템적으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만들어 오셨는지 묻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용역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오류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장기적으로 결국 결산 조직이 좀 보강돼야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뭐라고요?

좀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게 두 번째 대안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장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하기로는 지금 준비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하기로는 지금 준비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안이라는……

예, 2안입니다.
현 안에다가 ‘중장기적’만 더 넣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지하세월이 될 것 같고, 첫 번째 안을 좀 구체화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첫 번째 안이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고요, 그 문구를.

예, 더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단 결산에서 자체 감사 기구의 문제가 있고 저희 쪽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자체 감사 문제는 회계 전문 지식을 좀 배양시키고……
부처별 자체 감사 그것……

예, 거기에 회계사들이 다 포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행정직원이 하다 보니까 부기라든지 어떤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감사원도 결산 전문 인력은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 정원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한 자체 감사 및 회계…… 회계 무슨 능력이라고 하면 됩니까?

회계 전문 인력을 조금……
아니아니, 전문 인력은 앞에다 얘기했으니까.

전문 지식입니다.
‘회계 관련 지식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요?

예.
실무자들이 문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은 실무자들은 그 뒤에서 그 문구 만들고……
바로 다음 것 하시고요.
5번,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필요에 대해서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지적 취지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바도 있고 저희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처리한 형태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됩니다. 안 되고 장애가 있고, 다만 기재부 지침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 통제를 하거나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이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도개선 사항에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인데 이것은 국회에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했어요, 지금. 앞의 게 어렵다는 거지요.
앞의 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점검 결과라는 것은 어떤 부분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제가 좀 의견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총장님, 아까 법무부․검찰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이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관이 감사원의 답변에 따르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고 그중에 하나가 검찰이 포함되는 것은 맞다, 여기까지는 제가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그것에 따라서 기관별로 세부 지침을, 자체 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총장님, 아까 법무부․검찰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이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관이 감사원의 답변에 따르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고 그중에 하나가 검찰이 포함되는 것은 맞다, 여기까지는 제가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그것에 따라서 기관별로 세부 지침을, 자체 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체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예, 내부 통제 방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 이런 것 다 제대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지 가서 확인도 할 뿐만 아니라 제출받도록 돼 있는데 검찰의 자체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쪽에서 아까 심의를 충실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만 그쪽에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 부분은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쪽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가 결산감사 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부 통제 방안을 적절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침을 자체 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그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 시정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특수활동비 집행……
들으십시오. 뭐 답변하시겠어요?
들으십시오. 뭐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보관하지는 않고 감사현장에서 받아서 검증하고 그대로 귀청하고 이런 체제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제출입니까, 그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감사장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장에 제출하는 것도 제출입니다.
감사장에다가 제출했다……

예, 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제출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안의 문구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활동비의 집행실태를 세부 내역을 다 점검해서 공개해 가지고 누가 얼마 떼먹고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었고, 감사원이 이걸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검 결과를 국민들한테 적어도 어떤 기관은 잘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잘못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정 방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법무부도 자체 지침에 따라서 검찰의 지침 준수 여부나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그에 준해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만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안의 문구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활동비의 집행실태를 세부 내역을 다 점검해서 공개해 가지고 누가 얼마 떼먹고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었고, 감사원이 이걸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검 결과를 국민들한테 적어도 어떤 기관은 잘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잘못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정 방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법무부도 자체 지침에 따라서 검찰의 지침 준수 여부나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그에 준해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만 집어넣으면.

여기 국정원이 섞여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문구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단 2급 비밀인 문제하고 각 기관에서 특수활동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준 내에서 저희가 어떤 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구는 하여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뭘 공개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뭘 공개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했지요?

예, 기관의 특수활동에……
했잖아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결과 발표를 하셨다니까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개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발표를 하고 그 결과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처리 및 향후 계획이 어떻다 그래서 기재부의 지침이 마련되고 그런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감사원이 해서 발표를 하고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하니까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하셔야지요. 했던 것을 왜 지금 와서 못 하겠다고 기밀성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에 ‘각 기관의 특수활동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점검 결과 공개를 할 때 어느 수준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라고 그러면 ‘적합’ ‘미흡’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부분에 사용한 것은 소위 ‘미흡’ ‘부적절’의 세부 내역까지 공개를 한 겁니까?

세부 내역은 저희가 공개를…… 제가 그 공개문을 못 봤습니다마는 못 하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이런 미비점이 투명성 측면에서 있다, 없다’ 그 정도 선을 아마 공개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정도로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문구를 정리를……
잠깐만요. 제가……
전주혜 위원님.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한 말씀을……
예.

기조실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 감사 결과로 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뒤로는 국정원의 특활비도 같이 점검이 되면서, 물론 지금 집행에 대한 얘기는 점검이 안 되고 말씀드린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들이 잘 보관되고 있느냐, 심의위원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어느 기관은 되고 어느 기관은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되고 있고. 그게 국정원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감사보고서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2급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정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2급 비밀이 안 되게 하려면 결국 국정원 건은 비밀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정원 부분에 처리를 뭔가 좀 해야 되는 까다로운 부분이…… 아마 다른 기관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2017년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 감사 결과로 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뒤로는 국정원의 특활비도 같이 점검이 되면서, 물론 지금 집행에 대한 얘기는 점검이 안 되고 말씀드린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들이 잘 보관되고 있느냐, 심의위원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어느 기관은 되고 어느 기관은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되고 있고. 그게 국정원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감사보고서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2급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정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2급 비밀이 안 되게 하려면 결국 국정원 건은 비밀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정원 부분에 처리를 뭔가 좀 해야 되는 까다로운 부분이…… 아마 다른 기관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정원 건은 아예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국정원 건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국정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2급 비밀로는 언제 분류된 거예요? 처음부터 분류됐습니까?

아마 2018년…… 최근에 확인한 것은 제가 작년 것하고 재작년 걸 봤는데 둘 다 2급 비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해에는 2급 비밀이 아니다가 그 이후에 혹시 2급 비밀로 그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아마 국정원에 대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2급 비밀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지금 저는 추정은 되는데 확인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태 점검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관에는 계속 결과를 알리고 그것을 개선하라 그렇게 지금 요구는 하고 있으신 거지요?

예. 제도적으로 좀 미비가 있는 데, 내부통제 방안이 미흡한 데는 통보하고 알리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밀성이나 이런 것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2급 비밀로 아예 전체가 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기밀성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각 기관의 특수활동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문구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6번 부분은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지금 첫 번째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은 제도개선 그리고 최강욱 위원님은 주의입니다. 다른 분들은 특별히 이의 없으실 테니까 두 분께서 조정하시지요.
그리고 15페이지, 6번 부분은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지금 첫 번째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은 제도개선 그리고 최강욱 위원님은 주의입니다. 다른 분들은 특별히 이의 없으실 테니까 두 분께서 조정하시지요.
주의로 해도 이견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견이 없다는 건?

재심의 처리 기간 관련 말씀인데 제도개선은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강구해야 되고요. 여기에 주의 하셔도,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견은 없습니다.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주의로 하시고.
두 번째, 국내여비 집행실적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두 번째, 국내여비 집행실적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같은 상황입니다. 주의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의견도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잘못 봤어요.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 이것은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셔요.
그러시지요.
예, 이것은 제도개선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부분에 역시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과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감사원은 이견이 없다는 취지고.
전주혜 위원님과 김승원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과 김승원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좋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 정리됐지요?
다 정리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 중 주의가 2건이고 제도개선 10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의 문구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감사원과 상의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지금 된 것 같으면 한번 초안만 읽어 보시지요.
초안 됐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결산검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회계교육 강화 등 책임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이렇게 실무진에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감사원은……

결산검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회계교육 강화 등 책임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그러니까 이 주요 메시지 2개가 전문인력 확보하고 회계교육 강화입니다, 위원님.
그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사원도 그렇고 지금 소관기관도 그렇고 다 제고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 대상 기관하고도 협업해서 좀 제고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조직도 강화돼야 됩니다.
감사원에다가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
감사원에다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당부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감사원이 내․외부적으로 시끌시끌한데 제가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감사원이 행하는 업무나 감사 대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의심받을 만한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깊이 유념하시고 총장님이 무엇보다도 그런 오해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수처 차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비비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수처 차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비비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총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이 14건으로서 시정 4건, 주의 7건, 제도개선 3건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건의 부처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 부분은 5번․10번․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산집행심의회 미구성 등 법령위반행위 재발 방지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연계 협의 추진 필요로서 이 부분은 아까 법무부와 심사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인 부분과 제도개선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두 개를 합하셔서 하나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포함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이며 기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역량 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 및 집행 전반의 시정조치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가지가 시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심사하셨던 특수활동비 내역과 관련한 것으로 함께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과다 계상된 수사 관련 위원회 비용 조정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인건비 예산의 합리적 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8번, 적정 수사인력 확보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부처 의견 없습니다.
9번입니다.
합리적 수준의 명예퇴직수당 편성 필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 없습니다.
다음 23쪽, 10번입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필요성 국회 보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이에 대해서 부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1번 사항은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연구비 집행 부적정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정책연구사업 수의계약 지양 필요 부분은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이며 이에 대해서 부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의 총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이 14건으로서 시정 4건, 주의 7건, 제도개선 3건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건의 부처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 부분은 5번․10번․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산집행심의회 미구성 등 법령위반행위 재발 방지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연계 협의 추진 필요로서 이 부분은 아까 법무부와 심사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인 부분과 제도개선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두 개를 합하셔서 하나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포함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이며 기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역량 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 및 집행 전반의 시정조치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가지가 시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심사하셨던 특수활동비 내역과 관련한 것으로 함께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과다 계상된 수사 관련 위원회 비용 조정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인건비 예산의 합리적 편성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8번, 적정 수사인력 확보 필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부처 의견 없습니다.
9번입니다.
합리적 수준의 명예퇴직수당 편성 필요 내용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 없습니다.
다음 23쪽, 10번입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필요성 국회 보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며 이에 대해서 부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1번 사항은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연구비 집행 부적정으로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며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정책연구사업 수의계약 지양 필요 부분은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이며 이에 대해서 부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1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2번에 대한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최강욱 위원님 안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1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2번에 대한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최강욱 위원님 안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기관과 협의하라’ 이건 아까 법무부도 제도개선이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맞추고, 문구가 대부분 겹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KICS 연계 협의를 위해 어떠한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 이것만 살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협의하고’까지는 박주민 위원안에서 겹치는 얘기니까요.
이게 결국 ‘기관과 협의하라’ 이건 아까 법무부도 제도개선이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맞추고, 문구가 대부분 겹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KICS 연계 협의를 위해 어떠한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 이것만 살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협의하고’까지는 박주민 위원안에서 겹치는 얘기니까요.
KICS 연계 협의에 적극 노력하고…… 그러면 지금 그 전단부를……
예, 들어내도 되고.
박주민 위원안으로 하자는 취지입니까?
아니, 아니요. 박주민 위원안이 위의 것하고 결국 얘기가 겹치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빼고요. 다른 부분인 ‘KICS 연계 협의를 위해 어떠한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알릴 것’ 이 부분만 살려서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단부에 ‘KICS 연계 협의에 적극 노력하고 연계 협의를 위해 어떠한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알릴 것’ 이런 식이라는 겁니까?
‘공수처는 검찰 등 이것이것을 적극 노력하고 KICS 연계 협의를 이렇게이렇게’ 이으면……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대로 첫 번째 안을……
예, 그대로 하고……
‘적극 노력하고 그리고 KICS 연계 협의를 위해 어떠한 관계 법령’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는 거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깐, 전주혜 위원님.
차장님, 그런데 이거 기관 의견 없으면 주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의 요구하는 것을? 기관 의견이 없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주의든 제도개선이든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의견이 없는데 이렇게 낮춰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개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이 없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도개선으로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맞춰서 가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은 4번,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역량 강화 방안 모색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과연 공수처가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느냐…… 지금 검찰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고 경찰도 역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검찰하고는 못 하겠다면 경찰에 디지털 포렌식을 위탁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수사 보안의 문제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시에 집중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의 협조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지체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 설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 특화된 수사관들을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기관이 왜 그렇게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을 표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5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국회 보고 및 집행 전반 시정조치 필요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5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국회 보고 및 집행 전반 시정조치 필요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 및 집행 절차, 증빙 방법 같은 것을 규정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그러면 공수처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안 돼 있어요?

예.
왜 안 돼 있지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연초에 전년도 집행 결과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1월 경에 심사위원회를―그 전에 준비해 가지고―발족시켜서 특수활동비를 운용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1억 300만 원을 전액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전액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위원회 자체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내년 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세요?

예, 그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개청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되긴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 올 초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 점이 있고 다른 수사기관들, 경찰이나 검찰 사례도 저희가 검토해 가면서 저희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는 빨리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특수활동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올해는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1억 2000만 원?
그래서 일단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좀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장께서 하신 것은 이거예요. 사실 수사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작년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처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제출할지 말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좀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장께서 하신 것은 이거예요. 사실 수사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작년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처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제출할지 말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제가 처장님하고 그 부분을 얘기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오늘 결산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른 수사기관 어디도 수사의 기밀성, 밀행성 때문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제가 잠시만……
김승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김승원 위원님의 요구안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금년 말까지 구성하고’, 그 이후의 문구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그 문구를 그대로 원용해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김승원 위원님의 요구안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금년 말까지 구성하고’, 그 이후의 문구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그 문구를 그대로 원용해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똑같은 수사기관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다른 수사기관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아까 법무부 특수활동비 관련 문구……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요. 법무부에 요구한 것하고 똑같은 정도로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다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적정 수사인력 확보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19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사건 수준, 처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정원 확대, 임기 보장…… 임기를 이렇게 3년으로 제한한 데에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원을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도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사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수처가 현재 법에서 허용한 정원부터 채워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수사 진행 상황, 수사의 난이도, 수사 결과 등을 보고 정원 확대가 필요하면 정원을 확대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차장 답변해 보시지요.
우선 적정 수사인력 확보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19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사건 수준, 처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정원 확대, 임기 보장…… 임기를 이렇게 3년으로 제한한 데에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원을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도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사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수처가 현재 법에서 허용한 정원부터 채워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수사 진행 상황, 수사의 난이도, 수사 결과 등을 보고 정원 확대가 필요하면 정원을 확대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차장 답변해 보시지요.

검사는 이미 선발을 해서 추천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지금 3명의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관 결원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10명 부분을 저희가 임명하려고 모집해서 그중에 일부 또 임명할 예정이고 조속히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사실은 정원 부분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능력의 문제입니다. 경험 있는 수사관들도 없고 그리고 경험 있는 검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건은 쌓여 가고 처리 속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 임기 문제를 간략하게만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3년으로 검사 임기를 묶어 놓다 보니까 훌륭한 검사, 또 수사관은 6년으로 묶어 놨습니다. 훌륭한 수사관이 영입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사하고 수사관은 곧 정원을 채우겠지만 특히 부족한 게 행정인력입니다. 그래서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묶여 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검찰과 법무부를 합쳐 놓은 조직이고 법무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인력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전반적인 인력체계하고 기능 진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하고 수사관은 곧 정원을 채우겠지만 특히 부족한 게 행정인력입니다. 그래서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묶여 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검찰과 법무부를 합쳐 놓은 조직이고 법무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인력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전반적인 인력체계하고 기능 진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이 부분은 시정요구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인력진단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임위에 보고해서 그 이후에 논의를 하지요.
김남국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이 부분은 시정요구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인력진단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임위에 보고해서 그 이후에 논의를 하지요.
김남국 위원님.
차장님, 아마 공수처의 인력난이라든가 좋은 인재 모시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맡겼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사실 내밀한 영역에서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용역 결과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언제 그 결과를 저희가 국회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언제 그 결과를 저희가 국회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10월경으로……
10월경이요? 언제 그러면 이것을 맡긴 거지요?

6월 정도에 맡겼습니다.
6월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안을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구를? 제도개선을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진단 및 인사제도 전반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의 없습니다.
그 문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정원 문제나 인력 문제를 확대나 이렇게 꼭 못 박지 말고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그러면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그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번, 위험근무수당 지급 필요성 국회 보고 필요.
공수처 의견 제시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번, 위험근무수당 지급 필요성 국회 보고 필요.
공수처 의견 제시하시지요.

사실은 준비단 단계에서 검찰하고 경찰 등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준해서 보수․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가능성이 없는 수당 등이 일부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험근무수당 편성이 안 됐고 앞으로도 위험근무수당이 편성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준비단 단계에서 저희가 설립되기 전에 검찰, 경찰 등 일반적 수사기관에 준해서 보수․수당 이런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급 가능성이 없는 수당 등이 일부 편성된 거고 그게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이 편성이 안 됐고 내년에도 편성이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이 편성이 안 됐고 내년에도 편성이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올해도 편성 안 됐고 내년에도 편성이 안 될 거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대상자가 저희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그렇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답변을 어떻게 정리를 하나?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도 없고 지급한 적도 없는데 준비단 단계에서 검찰, 경찰을 참고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를 대표해서 그렇게 위험근무수당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향후 편성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했으므로 시정요구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번, 정책연구사업 수의계약 지양 필요.
의견 제시하시지요, 공수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번, 정책연구사업 수의계약 지양 필요.
의견 제시하시지요, 공수처.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정요구 해 주신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여 그 비율을 낮출 것’ 이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정책연구사업 수의계약 지양 필요고 3개의 정책연구용역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요구안만 보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사항하고 연결돼서 이것을 읽으면 앞으로는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되도록 하지 말고 비율을 낮추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이나 경험, 자격 이런 게 요구되는 용역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견적 입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외부 위원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수의계약의 적정성까지 다 평가해 가지고 그동안에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약 추진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할 계획임은 물론 약속드릴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다른 정책연구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조금 어려운,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정요구안만 보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사항하고 연결돼서 이것을 읽으면 앞으로는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되도록 하지 말고 비율을 낮추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이나 경험, 자격 이런 게 요구되는 용역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견적 입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외부 위원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수의계약의 적정성까지 다 평가해 가지고 그동안에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약 추진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할 계획임은 물론 약속드릴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다른 정책연구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조금 어려운,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낮출 수 있지요.

이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
연구용역 역시 마찬가지지요. 특정 단체나 기관만이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대체로 공수처가……
정책연구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자면―정확하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이 정책연구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한 군데뿐이겠어요? 다른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비율을 낮출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그 정도로 정리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정책연구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자면―정확하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이 정책연구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한 군데뿐이겠어요? 다른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비율을 낮출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그 정도로 정리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바꾸면 되시겠습니까?
예,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괜찮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시정 2건, 주의 5건, 제도개선 4건 등 모두 11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1년도 예비비지출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했지요?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할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1년도 예비비지출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했지요?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냥 빨리 해 버리고 끝내는 게 낫지요, 2개 남았는데.
10분만 정회합시다,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나갔다 들어오시고 이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2시간을.
예,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김정원 차장님 죄송합니다.
김정원 차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8시 3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표에서 지적사항은 총 9개이고 부처 의견이 있는 것은 1건입니다.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습니다. 헌법연구관의 겸임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 비활용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정요구 수준 관련해서는 질의 위원님들께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 수준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건의 부적정 지급처리 관행 개선입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총 7억 2000만 원의 업추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처리 방법에 있어서 예산집행지침이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반해서 카드 건별로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매월 2회씩 일괄 지급처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주의입니다.
3번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념사업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총 5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으로는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김승원 위원님의 질의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료제출 내용이라 부대의견 채택 대신 자료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4번입니다.
참고인 연구비 내역사업 등의 집행을 통한 헌법재판 변론 활성화 필요입니다.
참고인 연구비와 참고인․증인들의 여비, 일당 등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헌법재판소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 처리율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목표치 자체가 매년 하향하고 있고 성과지표 측정 방식에서 누적 미제사건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번, 심판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 필요입니다.
헌법재판 사건의 연평균 처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동일인이 50건 이상을 제출하는 남소의 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의견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인력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헌법연구관의 결원 발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연구원 소속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상위 보직을 헌법연구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일반임기제 책임연구관의 높은 퇴사율과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번, 미제사건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내부적 처리절차 마련 필요입니다.
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 수가 12년에 비해 21년 크게 증가하였고 2년이 넘는 미제사건 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9번, 간행물 발간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 및 과다한 발간량 축소입니다.
간행물의 발간비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발간량이나 발간 방식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총괄표에서 지적사항은 총 9개이고 부처 의견이 있는 것은 1건입니다.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습니다. 헌법연구관의 겸임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 비활용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정요구 수준 관련해서는 질의 위원님들께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 수준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건의 부적정 지급처리 관행 개선입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총 7억 2000만 원의 업추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처리 방법에 있어서 예산집행지침이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반해서 카드 건별로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매월 2회씩 일괄 지급처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주의입니다.
3번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념사업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총 5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으로는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김승원 위원님의 질의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료제출 내용이라 부대의견 채택 대신 자료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4번입니다.
참고인 연구비 내역사업 등의 집행을 통한 헌법재판 변론 활성화 필요입니다.
참고인 연구비와 참고인․증인들의 여비, 일당 등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헌법재판소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 처리율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목표치 자체가 매년 하향하고 있고 성과지표 측정 방식에서 누적 미제사건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번, 심판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 필요입니다.
헌법재판 사건의 연평균 처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동일인이 50건 이상을 제출하는 남소의 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의견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인력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헌법연구관의 결원 발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연구원 소속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상위 보직을 헌법연구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일반임기제 책임연구관의 높은 퇴사율과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번, 미제사건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내부적 처리절차 마련 필요입니다.
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 수가 12년에 비해 21년 크게 증가하였고 2년이 넘는 미제사건 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9번, 간행물 발간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 및 과다한 발간량 축소입니다.
간행물의 발간비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발간량이나 발간 방식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연례적인 인건비 과다 불용 및 인사관리 개선 필요에 대해서 지금 시정 요구는 주의․제도개선, 2개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 의견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강욱 위원님께서 혹시 의견……
그래서 이 부분은 최강욱 위원님께서 혹시 의견……
제도개선보다는 주의가 타당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주의?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다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로……
예, 알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전주혜 위원님.
차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불용액이 다른 해보다는 좀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불용액이 다른 해보다는 좀 늘어난 건가요?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줄이려고 애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용률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불용률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의나 국회 지적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제도개선 지적을 받으셨나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법사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삭감을 했고요. 작년 국회에서도 올해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벌써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률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념사업 집행의 부적정 부분인데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김승원 위원님?
다음 7페이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념사업 집행의 부적정 부분인데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김승원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하고 부대의견 삭제하고 자료제출로 바꾸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으로 변경……
없음으로 변경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번, 심판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 필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심판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 필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 나온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 명시적으로 현행 공탁금 규정을 보완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공탁금 규정에 대해서는 거의 해마다 재판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당장 이것을 보완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다만 남소 방지를 위해서,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를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규칙을 개정해서, 아직 그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곧 시행될 예정인 규칙으로 사용자 등록을 말소하는 근거 규정을 이번에 넣어서 남소 방지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더 남소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소 방지를 위해서,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를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규칙을 개정해서, 아직 그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곧 시행될 예정인 규칙으로 사용자 등록을 말소하는 근거 규정을 이번에 넣어서 남소 방지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더 남소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요구안을 약간 수정 제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예, 그러면 저희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9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의 2건, 제도개선 7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총 29건입니다. 이 가운데 27건은 대법원의 의견이 없고, 총괄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10번․11번 항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토지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번 항목부터는 대법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 의견 여부를 명시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징계부과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번,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성과지표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5번 항목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 방지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6번,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예산의 적극적 집행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7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적정사업에서의 집행 필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8번, 정책연구용역 이월 집행 최소화 등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양형위원에 대한 사례금 지급 지양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0번, 국선변호료의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IP5의 국가와의 교류 예산의 적극적 집행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2번, 법원과 다른 기관 간 공문서 수․발신을 전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3번, 소년보호기관에 통지되는 결정문 별지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산직 하청 공무원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검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두 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5번, 가족관계등록자료정비사업소 건물 및 기계약 장비의 임차료 불용액 최소화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6번,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다수 사업에서 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7번, 등기특별회계 예산으로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공사비 집행 지양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18번, 전자신청 홍보대책 강화 및 등기전산시스템 개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19번, 등기업무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번,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 인건비의 재해대책비로의 전용 지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의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관련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부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총 29건입니다. 이 가운데 27건은 대법원의 의견이 없고, 총괄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10번․11번 항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토지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번 항목부터는 대법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 의견 여부를 명시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징계부과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변상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번,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성과지표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5번 항목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 방지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6번,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예산의 적극적 집행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7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적정사업에서의 집행 필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8번, 정책연구용역 이월 집행 최소화 등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양형위원에 대한 사례금 지급 지양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0번, 국선변호료의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IP5의 국가와의 교류 예산의 적극적 집행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2번, 법원과 다른 기관 간 공문서 수․발신을 전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3번, 소년보호기관에 통지되는 결정문 별지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산직 하청 공무원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검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두 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5번, 가족관계등록자료정비사업소 건물 및 기계약 장비의 임차료 불용액 최소화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6번,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다수 사업에서 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7번, 등기특별회계 예산으로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공사비 집행 지양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18번, 전자신청 홍보대책 강화 및 등기전산시스템 개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19번, 등기업무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번,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 인건비의 재해대책비로의 전용 지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의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관련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는 게 맞는데 차장님, 2페이지 징계부과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에서 시정요구에 제도개선과 주의, 2개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돼 있습니다.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도 별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면 시정요구를 1개로 합할까요?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도 별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면 시정요구를 1개로 합할까요?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2개?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차장님, 법원 징계부과금이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징계부과를 했는데 수납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잔존 사건에 대해서 다 징수 의뢰를 했습니다.
다 징수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건가요?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찾아봐도 재산이 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관할 세무서장한테 다 징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안 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징계부과금’이 아니라 ‘부가금’이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왜 헷갈리신 거예요?
이게 ‘징계부과금’이 아니라 ‘부가금’이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왜 헷갈리신 거예요?

부가금인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 건가요?
그리고 아까 이 징수결정액이 11억 1000만 원인데 12건이면 건당 한 1억 원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산을 일부러 숨긴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찾아보면 재산이 없다, 그 말이.
그리고 아까 이 징수결정액이 11억 1000만 원인데 12건이면 건당 한 1억 원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산을 일부러 숨긴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찾아보면 재산이 없다, 그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재산 명시를 시키거나 이럴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건 없고 징계 결정을 하면서 ‘무슨 징계에 처한다’ 이러면서 ‘이 사건의 징계부가금을 얼마로 정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하라고 권하거든요. 이렇게 권하는데 보니까 재산도 없고 형편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변명을 한다, 재산이 없다……

하고, 실제로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면 형편이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형사재판도 보통 받는데 형사재판에서 나온 추징 이런 것도 못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지 하다가 이건 관할 세무서에다가 징수 의뢰를 해서 거기서 체납 처분으로 징수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집행 권한은 세무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부터도 이런 문제는 계속 있었겠네요, 2021년만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김승원 위원님.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가금이잖아요. 퇴직할 때라든가 그럴 때 받게 되는 퇴직금 그런 데서 우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퇴직금은 상계도 안 되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서 거기다가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징계부가금을 납부를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강제집행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하면서 징계부과의 주체는 대법원장님일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에서 하지요.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분 이름으로 체납 처분의 예에 준해서 징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법적 검토는 다 해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강제집행할 권한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다가 징수 의뢰를 하면 그러면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재산을 찾아서 체납 처분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은 11번, IP5 국가와의 교류 예산의 적극적 집행 필요.
다음은 11번, IP5 국가와의 교류 예산의 적극적 집행 필요.

10번부터 있습니다. 10번, 22페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10번.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하는 자료 한 장짜리를 만들었는데 잠깐 배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차장님, 말씀하시지요.
차장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국선변호료가 불용액이 34억 원으로 과다하니까 그거에 관한 것을 감액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도 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 배포해 드린 기관 의견 아래쪽을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국선변호료의 기본보수가 올랐습니다, 5만 원. 이게 5만 원 올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금년도 610억 원 이건 다 집행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현재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57.8%여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34억 원이 남았던 이유는 국선변호료 보수가 40만 원일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5만 원 이렇게 금년에 오르면서 금년 연말에는 잔액이 없을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적사항 자체에 대해서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도 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 배포해 드린 기관 의견 아래쪽을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국선변호료의 기본보수가 올랐습니다, 5만 원. 이게 5만 원 올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금년도 610억 원 이건 다 집행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현재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57.8%여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34억 원이 남았던 이유는 국선변호료 보수가 40만 원일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5만 원 이렇게 금년에 오르면서 금년 연말에는 잔액이 없을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적사항 자체에 대해서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보니까 2021년도가 615억인데 2022년도는 610억으로 조금 감액을 하셨고요.

예, 그때는 다 못 써 가지고 깎인 겁니다.
반면 국선변호료는 5만 원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 시정요구안의 ‘불용액에 대한 감액을 통해’ 이것을 삭제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예, 제도개선 맞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다음은 11번에 대해서 의견 진술하시지요.

지금 나눠 드린 자료 뒷장에 있는 건데요.
지적재산권 전 세계 톱 파이브, IP5라고 하는데요. 그 교류 예산이 5300만 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류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는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렇게 외국인사들 다 초청해 가지고 특허법원에서 국제 모의중재 행사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패널도 다 정해졌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이 예산을 전부 사용할 수 있을 사정입니다. 작년에 이걸 못 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전 세계 톱 파이브, IP5라고 하는데요. 그 교류 예산이 5300만 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류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는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렇게 외국인사들 다 초청해 가지고 특허법원에서 국제 모의중재 행사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패널도 다 정해졌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이 예산을 전부 사용할 수 있을 사정입니다. 작년에 이걸 못 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러면 집행률 제로가 2017년도부터인데요. 2017년도부터 몇 년간은 준비기간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국제교류 예산이니까 특허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있는 국제심의관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처에 있는 국제심의관은 이건 특허법원의 예산이니까 특허법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럼 차장님, 올해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증명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예, 11월 개최 예정인 행사계획안이 지금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하실 수 있다니까 여기도 시정요구안의 ‘감액을 통해’를 삭제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정 예산안을 편성할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법원도 의견 제시할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법원도 의견 제시할 것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소관 결산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주의 12건, 제도개선 17건, 총 2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주의 12건, 제도개선 17건, 총 2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1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시정요구 사항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