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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앞에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에 계류 중인 청원 심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부된 법률안과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 행정실장입니다.
 오규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대체로 이제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우리 교육위의 직원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 회부 150일 지나도록 의결이 안 될 때에는 상임위의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칭)신길유치원 설립 위치 변경에 관한 청원을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8)상정된 안건

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6)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9)상정된 안건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1)상정된 안건

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71)상정된 안건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0)상정된 안건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5)상정된 안건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5)상정된 안건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6)상정된 안건

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4)상정된 안건

1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5)상정된 안건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상정된 안건

1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0)상정된 안건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1)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상정된 안건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8)상정된 안건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1)상정된 안건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1)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6)상정된 안건

21.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6)상정된 안건

22.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7)상정된 안건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0)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7)상정된 안건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2)상정된 안건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9)상정된 안건

2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0)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9)상정된 안건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0)상정된 안건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상정된 안건

3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5)상정된 안건

3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상정된 안건

3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8)상정된 안건

3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9)상정된 안건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2)상정된 안건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3)상정된 안건

3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상정된 안건

3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3)상정된 안건

3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2)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6)상정된 안건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0)상정된 안건

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5)상정된 안건

4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상정된 안건

4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5)상정된 안건

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6)상정된 안건

4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3)상정된 안건

4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4)상정된 안건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1)상정된 안건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1)상정된 안건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7)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8)상정된 안건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0)상정된 안건

5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0)상정된 안건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1)상정된 안건

5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55항까지 5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 교육부 결산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의 명칭 등은 단말기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단말기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부 측 결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결산과 법률안에 대해서 통합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조 4760억 원, 수납액 4조 473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약 100%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2조 874억 원, 집행액 81조 8152억 원, 이월액 912억 원, 불용액 1810억 원으로 99.7%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교육부는 2021회계연도에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8조 6307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2965억 원을 조달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및 행복기숙사 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과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이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과 결산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양 간사의 협의에 의해서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호 간사님이나 이태규 간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태규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는요, 원래 교육위원회가 전통적으로 간사는 질의를 가장 맨 마지막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것도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4명씩―첫 번째 질의가 되면 다음번에는 제일 뒤로 가고요―이렇게 4명씩 올라가는 순서대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질의 순서를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예전처럼 주질의 7분 그다음에 5분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것은 그때그때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10시에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 2시에 예결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질의를 다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소위 이전까지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병욱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가 작년에 추경으로 초등생 4∼6학년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튜터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지속해 달라 이런 의견도 지역에서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강사비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강사비에 비해서 이번에 온라인 튜터로 선발된 강사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보면 강사 수급에 있어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 불용도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더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초등 전일제학교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방과후학습 자체가 저녁 8시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정규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튜터링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특히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한번 교육부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통합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으로 방과후학습에 있어서 이런 튜터․멘토링 방식의 수업을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지도 방식을 좀 더 학교 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규 수업시간에 이런 방식의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제학교를 하게 될 경우에 튜터링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AI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내년부터 전일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하시면서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튜터링 혹은 멘토링 방식의 학습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절차 지연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지금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58.1%로 결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보시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이게 작년에 첫해 시작이 되면서 사업 대상 선정이 6월이 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첫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았고요. 저희가 사전 기획, 설계, 공사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작년에는 좀 타이트하게 갔지만 올해부터는 미리 당겨서 선정을 조기에 하고 사전 기획을 조금 이른 시기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목표치를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수요도 충분히 파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 연도별 사업계획도 조정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국비와 지방교육청 지방비가 3 대 7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만약에 전체 사업 규모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저는 교육청이 좀 더 부담을 하게 하는 것도, 만약에 전체 규모를 줄인다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회 같은 것도 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매뉴얼도 주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협조 시스템도 마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지금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배정된 물량 중에 복합화를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별도로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시․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행정 칸막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좀 나서서, 그리고 사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농림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해수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체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기재부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다부처 사업의 일환으로서 교육청과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교육부가 이런 사업들을 여러 부처에 유사한 사업들, 국토부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해수부 같으면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안에서 학교시설을 복합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학교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현장에 있는 교육청과 지자체도 좀 쉽게 이렇게 이 사업을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우선 중앙 차원에서 다부처 모델들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그리고 또 하부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델도 한번 교육부가 만들어서, 또 이런 사업들을 선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공택지 개발사업 신규로 하는 것들은 지금 국토부하고 미리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시설이 들어갈 때 복합화를 한다든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협의하는 구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요 김일수 실장님, 최은희 정책관님, 신문규 정책관님, 세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잠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국립대 운영 지원의 불용액이 243억이에요. 이것은 공사를 제대로 못 했다거나 사업이 좀 길어졌다거나 이런 거겠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대체로……
 이해가 좀 되는데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사업이 192억 원이 불용액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장학금인데?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줄 장학금을 안 준 거지요, 지금? 못 준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못 준 게 아니라 수요가 좀 부족하거나……
 장학금이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Ⅰ유형하고 Ⅱ유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Ⅱ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이런 것은 좀 너무 엉뚱한 것 같아요. 장학금인데 장학금 지급을 제때 안 해 버렸다, 혹은 수요가 부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것은 예산 운용에……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돼요, 지방교육정책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됐다 이것은.
 그다음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비가 전체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비보다 훨씬 적은 이유가 뭡니까, 사립대학이 숫자는 훨씬 많은데? 강사 지원을 일부만 해 주니까 그렇습니까?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알기로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립대 대학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등을 둡니까? 아시는 분이 얼른 말씀해 보세요. 학교마다 차등을 둡니까?
최은희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위원님,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강사분들에게는 국가가……
 전액을 줄 것이고……
최은희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예, 전액을 드리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사립대학은요?
최은희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강사 시수에 따른 인건비는 대학에서 부담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립대학 강사들이 국립대학보다 낮잖아요, 시간강사가? 그 차액을 지원해 줘야 제대로 된 지원 아닌가요?
최은희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18년도 12월에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서 법에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우개선 사업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퇴직금과……
 어쨌든 국립대 강사하고 사립대 강사의……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강사료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는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국민대 교수회에서요 대통령 배우자 박사 논문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셨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존중한다고 한 것은……
 국민대의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논문 써 보셨고……
 궁금한 게요, 이거 보니까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64.2%가 아니래요. 이 시민들이 무슨 표절이 뭔지 어쩐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보면 ‘아니다, 표절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지요?
 교육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회의해 보셨어요, 이런 것 가지고?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들이 직접적인 검증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고 교육부가 보기에는 어떻냐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들이……
 김일수 실장님 어떠세요? 표절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얼른얼른, 시간이 없으니까요.
 표절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김일수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
 그것은 대학 측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정책관님, 표절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최은희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래요?
최은희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희
 예.
 그러면 대학학술정책관님, 신문규 정책관님, 표절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신문규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신문규
 대학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관 대학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교육부는 입장이 없네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입장이라기보다는 개별 논문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표할……
 아니, 그냥 교육부가 판단을 할 때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표절의 내용이 있다고 다들 그랬고 국민들도 64.2%가 표절이 아니라고 한 국민대 입장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판단을 안 한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그 개별 논문에 대해서 저희가 표절이다 아니다……
 교육부가 보시기에는 어떠냐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저희가, 저희의 롤이……
 알겠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자기 정리를 못 할 정도면 도대체 교육부가 왜 존재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표절 아니라고 하는 국민대의 입장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아시지요? 교수회가 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대 교학부총장이 이메일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대 사업 선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는다면 학교와 학생들이 데미지를 입게 된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국민대 사업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 어느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사안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으신 거예요?
 차관님, 이런 메일 받으면 교수들이 제대로 판단할까요, 교학부총장이 보냈는데? 못 하겠지요. 지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업 선정이나 지원을 할 때 어떤 특정 사안하고 연계돼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학부총장이 그렇게 메시지 보내고 나니까 카카오 앱에서 국민대학교 검색해 보면 한 2000개 정도 댓글이 달렸는데 평점 1.1점 맞은 게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 맛집’, 네티즌들 조롱합니다.
 교육부가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안을 내놓으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두 분은 지금 출장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시․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것은 순수하게 시․도교육청의 보유 재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에 2조 577억 원이 작년에는 6조 635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국책연구원이나 또 국회예산정책처나 이런 데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도 교육재정의 균등한 배분과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야당과 또 일선 교육감님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새롭게 제기된 것입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 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수정 지시 사항이 없으셨으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리고 교육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사실이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하의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한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 방향 나오고 나서 그 후속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입장이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거기의 확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여야가 의견들을 절충하면서 교집합의 영역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시․도교육청과 합리적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시․도교육감님들이 새로 선출이 돼서 첫 모이는 자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부총리가 참석을 하셔 가지고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협의회 차원에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것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지금도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 특히 기존의 것을 뜯어고치는 경우에는 이게 강한 반발과 불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사실 정치, 정책의 낮은 완성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인 배경이 작동될 때 불응 요인이 굉장히 더 커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법안이나 내고 국회가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가는 그런 정지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도교육청 협의회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일선 선생님들, 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국회도 나름대로 여론들을 수렴해 나가겠지만 이런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나 국정과제 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심, 무성의 이런 게 보여요.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일정 규모 이상 저조하고 불용률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이게 정책과 현장의 부조화 또는 교육부의 현장 여론 수렴이나 현장 파악 등 준비 부족, 아니면 현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이런 것을 문제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예산집행률이 58%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 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사업 이것 불용률 25%, 그전에는 20년도에 25%, 21년도에 28%,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불용률 22.8%, 이렇게 사업 진행이 제가 볼 때는 원활치 못하거든요.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청은 아예 자체 사업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런 정부 사업에 대한 중앙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시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업들을 보면 사업마다 나름대로의 불용이 나거나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건 개선하고 집행을 관리할 것은 더 강화를 해서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30초만 말씀……
 그런데 마이크는 못 켜 드리는 것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과제면 지적을 안 드리는데 이게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국정과제는 준비와 집행 부분에서 그것이 일선 교육 현장과 부조화가 일어난다면 교육부의 준비 부족이나 교육부의 탁상행정이나 관료주의 이런 게 원인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요나 현장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깜빡했는데, 그 사이에 교육부 인사가 있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권성연 신임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오늘 출석하셨지요? 출석하셨나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출석했습니다.
 인사는 다음 번 업무보고 때 하는 걸로 하고, 설세훈 위원장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가시고 또 그 사이에 인사가 약간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인사가 있어서 오늘 출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박광온 위원님이 질의 순서를 제일 뒤로 바꿔 달라고 그러셔서 다음에는 정경희 위원님으로 바로 순서가 넘어간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대체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경기 시흥갑 문정복 위원입니다.
 차관님, 7월 7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교육부 담당자로는 누가 참석하셨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전략회의는 그 당시 교육부총리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교육……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전 박순애 부총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참석하셨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총리께서 참석하셔서……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부총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참석하셔서 기조를 죽 얘기를 하신 거고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의견에 동의하신 거고 그런 거네요, 교육부와 관련된 것은.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업무보고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총괄은……
 총괄은 누가 하셨을까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기조실에서 한 걸로……
 기조실장님이 하셨을까요?
 기조실장님.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기조실장 오석환입니다.
 ‘최종 교육의 성과를 고등교육에서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공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 보좌진들한테 배포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쓰셨어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지금 어떤 자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업무보고, 쓰신 것 맞지요?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저희가 총괄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것 동의하십니까, 기조실장님이? 최종 교육의 성과는 고등교육이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취업해서 그게 최종 성과물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교육의 성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의 성과물은 그 아이들 개개인의 나이와 그리고 발달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해서 그 나이대에 잘 크도록, 그 학령에 맞춰서 잘 크도록 하는 게 교육의 성과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 얘기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단초를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돈 빼서 대학에다 넣겠다라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앉아 주시고요.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받게 되어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수의 수입과 지출에…… 수입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그것의 부족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하게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세입 규모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국세 중에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뭐 이런 것 다 세금 감면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러면 당연히 내국세가 줄어들 거고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 세수가 줄어들 것은 확연한 사실인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그것은 감면이나…… 감면하는 규모에 따라서 또 세수가 얼마나 걷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세금 감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요, 좀 보십시다.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매년 교부금 액수는 늘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022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으로 내려보낸 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22년도 교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76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는요,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세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라는 3조 6000억 원을 세출예산에서 빼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고정된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그다음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전출금, 그다음에 학교 신설 토지 매입 및 시설사업비 등 자본이전지출 이렇게 해서 딱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3조 6000억 원을 어디서 빼낼 수 있을까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위원님, 그 교부금 규모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빼내야 되겠지만 최근 계속 트렌드가 교부금 규모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세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올해……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그 감면 폭이나 실제로 세수가 걷히는 것을 추계를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계를 해 봐야 나오는 건데 어떻게 추계도 해 보지 않고 정확하게 세수가 얼마 걷힐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3조 6000억을 어디에서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지금 세출예산은 이제 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예산 세입액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항목을 정해 가지고 쓰는 건데요. 들어오는 항목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해서……
 그러니까 늘어날 걸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계를 어느 정도 해 보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폭이나 그다음에 그런 감면을 하더라도……
 그것은 문재인 정부는 부자세, 부자 감세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법인세도 감면한다고 하지요, 상속세도 감면한다고 하지요, 종부세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세금들이, 내국세가 계속 감면을 할 건데 어떻게 세수가 늘어난다고 그것을 예상하고 추계를 하시냐 이 얘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위원님, 그 세수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감면액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경기 변동에 연관이 많이 됩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요? 고물가에, 고환율에, 경기가 좋아요? 그런 걸 결정할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요?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전제가 가능하냐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이 5년간 재정사업 총사업비가 13조 원이고요. BTL 민간투자비가 4.3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액만 942억여 원으로 전액 시․도교육청에 교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설계 용역이 1년이나 연기가 됐고 총사업비 실집행률이 고작 36.6%에 머물렀습니다. 차관님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새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그 시기 자체가 작년에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들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적어서 작년에는 불용률이 조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시는데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이 사업을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겠다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운동장에 설치하기로 한 이동형 임시 교사, 모듈러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전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또 공사 기간이 1년 내지 2년 걸리는데 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인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2년 동안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하고 등교 수업을 했다, 재택 수업을 했다 하는 그런 교육 비상 상황인데, 이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학부모들한테 아이를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어수선하게 공사 중인 학교로 보내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 거지요. 그래서 모듈러 교실이 안전하고 쾌적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 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의 강제집행을 하다시피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에,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근조 화환을 보내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던 겁니다. 심지어는 반대하는 학부모 중에는 빗속에 무릎을 꿇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전국 기준 484개 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관할에서만 총 19개 교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 끝에 지정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전국적으로 몇 개 교가 지정 철회됐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철회된 경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총 몇 개 교가 지정 철회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지정학교 현황도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저는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놓고 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국가 프로젝트를 앞세워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국 단위 건설 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만들어 낸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 하는 기존의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다가 문재인 정권 역점 사업들을 결합시켜서 대형 사업화한 괴이한 혼종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포장지만 걸쳤지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행 과정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별안간 임시 교실 생활을 하라거나 먼지 나는 공사장에서 학교 생활을 하라거나 강제 전학을 하라고 일방 통보해 놓고 정작 국민혈세는 건설사, 건축회사, 모듈러 교실 제작사,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콘텐츠 업체, 태양광 업체, 그린에너지 관련 업체 등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수많은 이권 업체들에게만 돌아가게 생겼으니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런 비민주적인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시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권 주류인 586 운동권 출신들의 노골적인 돈줄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납품해 온 업체인 FX Factory의 대표였던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반대가 극렬한데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강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사업도 이대로라면 전 정권 관계자들의 이권 개입에 관한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교육 수요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사업,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것처럼 교육 수요자에 대한 배려나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학의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상당수 학생이 이웃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불신과 반발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국민혈세로 각종 이권 업체들의 배만 불려 주는 18조짜리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대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위원님 말씀 주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스쿨 사업은 기존에 있는 교육환경 자체를 조금 미래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학생 주도형으로 바꿔 보자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전 기획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합의하에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 문제나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저희가 철저히 집행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꼭 그 시한 내에 뭔가를 해 본다기보다는 내실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이라는 교육 수요자를 최대한 배려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소청심사위원장 이전에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셨습니다. 언론에서는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하고 그에 따른 경질성 인사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질성 인사 맞아요, 아니에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대통령실의 인사라 그건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께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맞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전에 교육비서관으로서 사전에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검토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했다면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에 대한 권성연 비서관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다수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서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려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 언론보도에 의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전 장관에게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업무보고 자리에는 제가 배석하지 않아서 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배석 안 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비서관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을 교육부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또 그나마도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교육비서관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실제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5세 취학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대국민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그리고 향후 설립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안을 만든다고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 자리에 제가 배석하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론화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서관으로서 검토의견을 대통령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검토의견은……
 말씀 안 드립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검토의견은 올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교육비서관의 신중 검토의견을 대통령이 무시하신 거네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공론화를 지시하신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잖아요. 나중에 국민적 저항이 있고 많은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 과정은 제가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 안 보셨나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봤습니다.
 보셨는데…… 그러니까 보고 이후 바로 신속하게 강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보도가 틀린 보도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저는 안에서,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고 대통령의 뜻은 공론화를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권성연 비서관에 대해서 경질성 인사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도 안 시키고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가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대통령실의 인사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선 차관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시행 7월 21일부터 시행이에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1년이 지나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지금 구성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시행이 되면 그전에 구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정상적이라면 그게 맞는 절차였는데……
 차관님, 교육과정 개정 진행하고 계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런데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고시할 수 있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지요. 그렇게 보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반복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인사 실패로 국민들의 실망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교육정책 전문성 또한 부재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같은 정책 실패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인사 실패, 정책 실패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복되지 않을지 의심이 되는데요. 최근에 초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낙점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위원장 임명권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는 보셨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보도는 봤습니다.
 권성연 소청위원장님,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계셨으니까요. 초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총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 부분은 인사제도비서관실 쪽과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서관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저희하고는 소관이 다릅니다.
 이배용 전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몇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배용 전 총장도 포함이 됩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배용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면서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겠다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인사 고작 100일이 지났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차관님께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언을 해 주시지요. 그러시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우려, 국민적 우려를 좀 전달을 하시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권성연 전 비서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어 몇 가지만 좀……
 교육비서관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교육비서관은 업무보고 때 배석도 안 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는 언론에 보도가 됐지요, 신속 추진. 그런데 당시 교육비서관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은 좀 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법률 제가 대표발의 했는데 이게 교육부 소관 법률이에요.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 구성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교육비서관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말씀……
 아니요, 당시에 교육비서관이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생각…… 전혀 관계가 없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교육위의 출범 준비에 대해서 교육비서관실이 소관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인선 문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인선…… 소관은 하고 있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국교위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는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권이 교육비서관한테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네.
 또 아까 뭐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서……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위원님은 나중으로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셨고, 조경태 위원님이 청가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과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각 부처에 주어져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성과보고서를 제출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이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각 부처의 재정 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전반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재정 성과 관리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어쨌거나 각 부처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 볼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 국무조정실에는 정부업무 평가라는 툴이 있어 가지고요. 평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평가를 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보면 재정 성과 관리 업무라는 입장에서 교육부의 성적을 측정한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대략 얼마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그 점수까지는 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부 관료들도 상임위를 보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교육부에 요구하는 핵심 목표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첫 번째, 교육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빠져 있어요. 사실 장학금 수혜자 만족도, 개발도상국 수혜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특히 개발도상국 수혜자 만족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은 것 아닌가요? 이게 본질인가요? 저는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핵심 목표에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교육부 핵심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각에서 좀 개선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교육의 방향 이게 성과 관리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무조정실 출신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세대별로 보면 또 예를 들면 연령층별로 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이 힘을 받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의 방향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과지표들을 잘 잡아야지 교육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한 개선하는 방향성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차관이 안에서 성장한 차관이었다라면 못 볼 수도 있지만 국무조정실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교육부에 대한 만족도,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큰 틀의 핵심 성과지표를 측정해서 교육부 업무 전반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 성과지표에 사교육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야, 진보․보수 떠나서 사교육이 가장 중요한 지표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게 빠져 있고 예를 들면 투명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지표도 전혀 없어요. 이런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학문윤리와 관련된 지표도 전혀 없어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지엽적인 것만 있고 이게 무슨 성과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이번 결산 자료 준비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의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흑인 학생들 포함해서 소수인종 집단들의 대학 졸업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률․출석률, 심지어는요 대학교 재정 지원을 하는데 분배 방식 중의 하나가 소수인종의 출석률이 얼마냐 이런 게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교육의 본질적 입장에서 우리가 결산 성과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부탁합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고민해 가지고 개선……
 적어도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 입장에서 교육의 큰 틀에 대한 고민, 본질적인 고민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도 저는…… 큰 틀에서 초중등교육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고등교육재정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한 13년, 14년 정도 등록금이 동결된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지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등교육의 질을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담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퇴화한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공론화해야 되지요. 저는 균형 차원에서 큰 틀의 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할 건가 이것에 대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숙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는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평생교육이나 고등교육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고등교육의 현재의 주소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전혀 배제한 채로 이 원칙만 고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많이 나온 사업인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요.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학교를 선정한 이후에 사전 기획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그리고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돼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설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이 그린스마트스쿨인지에 대한 개념 설정을 하고 그 개념에 따른 기획을 하고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한 동당 공사비가 추계가 되고 그 추계된 금액을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이 나오고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 설명한 것에 따르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진행이 됐어요. 일단 학교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와 관련돼서 기획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한 동당 건축비는 미리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사업 순서가 맞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한 동당 공사비가 선정이 되는 것은 모든 학교들을 그 돈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공사비를 책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 공사비를 책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내부에 배치될 설계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비가 책정이 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사전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수 이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사업으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설계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공사비를 책정하기보다는 일단은 기준 공사비를 책정해 놓고 이 절차를 그대로 거치면서 공사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자체가 이것은 예산을 쏟아붓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지 학교 내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2025년까지 계속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전 기획 및 설계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추가로 해 주시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이 낮다 아닙니까? 63개국 기준 47번째, 낮은 순위인데 그 낮은 순위의 원인을 교육부는 일인당 교육비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돈의 문제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OECD와 비교한 이 일인당 교육비의 개념은 뭡니까? 등록금을 포함한 학생 일인당 지출되는 비용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되는 금액의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비용,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까? 등록금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되는 부분만 비교를 한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되는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여서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이 과연 얼마나 충실한가 살펴보면, 작년의 고등교육이지요.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상위 3개 사업이 국립대학 인건비하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비 그리고 대학 혁신지원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대학 혁신지원비도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 기본역량 평가와 연계해서 A․B․C등급을 받은 학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비 형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춰 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외국의 교육비 재정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셨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생 일인당 지원금 이것 안에 지금……
 등록금 포함되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좀……
 그러니까 등록금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교육부는 설명하기 쉽게 국가지원금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국회에 국가지원금이 이렇게 낮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해 주는 수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회에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의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학자금 지원, R&D 지원 같이 학생에게 직접 또는 학생의 교육 과정에 직접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상황을 보면 학생에게 직접이나 학습 내용에 직접이 아니라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원 형태로, 인적․물적 지원 형태를 강화하는 그 액수를 많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과연 그러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다만 등록금 동결하고 그동안의 재정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립대나 노후된 시설 또는 연구 자재,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져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재정 지원 또는 교육 비용만 가지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지금 있는 규제를 혁신한다든지 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한계 대학은 퇴출이나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 얘기도 인적․물적 시설이에요, 결국은. 교원의 수 그다음에 일인당 필요한 교지의 면적 그리고 학교 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결국 인적․물적 시설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학습경험을 일으키는 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대학에 요구를 하고 있냐, 평가를 하고 있냐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저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대학의 과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말씀드렸지만 국립대학교의 이런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이지만 불용률이 높아요. 그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사업처럼 내용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설정해 놓고 예산만 설정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교육부의 국감이나 예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니까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셨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지금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했다가 ‘등록금 포함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차관님이 잘 모르시는 영역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배석자 중에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대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서울대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연간 4500만 원인데, 자꾸 순천대학교를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다른 지방국립대들이 거점국립대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지방국립대가 18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신문규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신문규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 신문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린 자료는 OECD의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개인들에 관한 비용과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합친 비용이고요. 그 기준이 달러 기준으로 한 1만 13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등록금 부분과 국가에서 재정 지원되는 부분을 합쳐서 통계로 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통계는 그렇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 예를 들면 서울대가 사천몇 백이고 순천대가 1800이다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신문규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신문규
 그것은 원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개인에 관해 투자되는 총비용, 등록금과 국가, 교육부 및 각 부처 사업들이 합쳐진 비용들을 합쳐서 총 학생수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수 연구비나 이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신문규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신문규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정확하게, 거기에 따라서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개념별로 항목별로 따로 요청드리고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연 소청위원장님, 5월 달에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되셨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
 5월 달에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되셨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그 사이에 교육부장관 2명 후보 수준, 그다음에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2명이 사실은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권성연 위원장이 교육비서관으로 있던 그 시기에는 사실은 권성연 전 비서관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책임이 제일 많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제가 교육비서관으로 5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정식 발령은 7월 5일 자로 받았습니다. 어쨌든 5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5월 6일 자로 임명됐잖아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5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명은……
 그렇잖아요. 지금 날짜를 따지는 겁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리고 막중한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나라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돕고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비서관이 있는 거지요? 교육비서관 역할이 그거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정책의 입안은 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겁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왜 거기다 토를 다세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제가 판단을 도와드리는 막중한 역할에 있었다는 것 말씀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대통령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권성연 전 교육비서관은 사실은 전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 5세 취학 정책, 그다음에 지난 8월 9일 날 이 교육 상임위에서 교육부차관한테 쪽지 보낸 것,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것 알고 있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알고 있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5세 취학 관련해서는 책임을 느끼고요.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책임 느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쪽지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게 교육부차관한테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한테 지금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교육비서관이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아랫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저는 교육위 상임위 중에 차관님께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부탁한 바도 없습니다.
 5세 정책에 대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시지요. 그러면 책임을 느끼시면 고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청위원장 자리에 바로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온갖 언론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게 교육부와 대통령한테 얼마나 큰 신뢰를 저해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청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공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관님, 차관님은 지금 이 인사가 교육부의 기본 신뢰를 얼마나 저해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계 전체를 대표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인사 조정을 해 주십사 의견 권유하십시오. 이것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아이들은 물론 교육 관계자들이나 전 국민들이 교육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자로서 그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 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국민대에다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과 자료 보고서 그다음에 조사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 지침하고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보세요. 연구윤리 확보 지침 보세요. 저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보면, 지금 왼쪽의 교육부 훈령하고 오른쪽 국민대 것하고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31조 2항에 보면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저게 만일의 경우 2항에서 끝났으면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이 있습니다. 3항은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규정을 잘 보십시오. 교육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민대가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 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 규정에 의하면 사실은 국민대는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는 근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PT 보시면 똑같은 연구윤리 지침이고 국민대 연구 규정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대 김건희 논문에 관해서, 교육부가 제보자지요. 재조사 제보자이지요? 재조사 요청했지요? 제보자에 대한 권리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것 알고 계셨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고 있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고 있었는데, 그 절차와 일정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성실히 응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요구 안 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작년에 애초에……
 이번에 8월 1일 재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금 국민적인 쟁점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진행되는 절차나 일정들에 대해서 알려 줄 것을 작년부터 요구를 해 왔고 그 결과, 최종 결과, 재조사 결과가 이번 8월 1일 날 온 겁니다.
 저기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정 등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지금 교육부는 이 문제를 이대로 그냥 두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민형배 위원이 분명히 5세 취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최초 발의자인지 경과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 교육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태 받지 못했는데 민형배 위원도 아마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하신다고 답변하시고 안 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나름대로는 성실히 정리를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위원님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도 그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체 교육위원들한테 제출하라고.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했습니다.
 이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받을 의지가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재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 왔고요.
 그것 2장짜리 지난번에 받은 것 아니에요? 2장 4쪽짜리.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게 재조사 결과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주질의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권성연 위원장님, 14년에 역사교육지원팀장 맞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맞습니다.
 그때 작업을 대학로 쪽에 있는 건물에서 했었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아닙니다.
 아닙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그러면 그때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 건물에 항의 방문했을 때 그 건물에는 안 계셨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때 저는…… 그것은 제가 근무한 다음…… 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12월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12월 20일 정도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건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할게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논란이 되는 그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그 내용은 뭔지 알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그 메모지가 본인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관계있습니다.
 어떻게 관계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8월 9일 날 교육위가 열리기 전에 제가 차관님께 문자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필체는 누구 필체예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것은 저희 행정관이 참고하라고 교육부 직원에게 전달을 했고……
 그 행정관 이름이 뭡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이지선 행정관입니다.
 이지선 청와대 행정관이고 교육부에는 누구한테 이지선 씨가 이야기했나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김정연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연 국장 아니고?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김정연.
 김정연 국장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 필체는 누가 쓴 거예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이창훈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창훈
 (손을 듦)
 권성연 위원장님 앉으시고.
 마이크 좀 줘 보세요. 마이크 받아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 메모지 필체의 주인공이 누구시냐고.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제가 불러 줘서 받아서……
 그러면 누가 불러 줬어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제가 불러 줬습니다.
 불러 줘서 누가 썼어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제가 불러 줘서 저희 담당 과장이 썼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정책기획관 김정연입니다.
 성함은?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김정연입니다.
 그래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그러면 그 내용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그 내용은 전날 소통한 것에 대해서 이런 소통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전달을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그것은 비서관실의 행정관에게서 받았습니다.
 이지선 씨한테?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이지선 씨한테 받아서 그 내용을 과장한테 불러 준 거지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그리고 그 과장이 손으로 쓴 것을 차관님께 드린 것이지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오늘에서야 대충 풀렸어요, 이 퍼즐이.
 그러면 이지선 씨는 행정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관은 누구한테 그 지시를 받았을까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그러니까 행정관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이러한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행정관도 전달을 받아서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행정관이 누군가로부터, 이지선 행정관이 누구로부터……
 오케이, 이야기해 보세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 문자 메시지는 제가 차관님한테 보내고 이렇게 보내 드렸다고 참고하라고 저희 방에 공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지선 씨한테, 그러니까 청와대 이지선 씨한테 오더를 준 것은 비서관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오더가 아니고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것은……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선 씨한테 비서관이 이야기해 준 겁니까, 그렇게 공유하자고?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러니까 이지선 과장에게만이 아니라 저희 공동 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관심 있는 게 이지선이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림 그려 볼게요.
 권성연 화살표, 이지선 화살표……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김정연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김정연입니다.
 김정연, 그다음에 화살표…… 성함이?
이창훈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창훈
 이창훈입니다.
 이창훈, 그렇게 해서 차관님한테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팩트 체크만 지금 일단 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이게 논란거리가 될 것도 아닌데 뭔가 자꾸 숨기니까, 이게 숨기는 자가 항상 의심받고 결국에는 그 자가 범죄에 뭔가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거든요, 찝찝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아닌데, 이 국민적인 논란 됐던 것을 청와대가 관심 가진 게 당연하고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 오픈시켜 가지고 이러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면 위원님들도 이것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배용 그분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아직은 내정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그리기 위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교육을 한번 설계해 보고 그리고 그 그림하에서 이제 이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잡아 보자 그건데 이렇게 이배용 총장……
 이분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이분은 굉장히 사고가 뉴라이트 관점의 역사관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뉴라이트가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분이 국가교육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대통령께서 가지신 임명 권한에 대해서 특정인을 가지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만 나왔을 뿐이지 어떤 확정이나 내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30초만 더 써도 됩니까?
 예, 마이크 없이……
 마이크 없이 해야 됩니까?
 예.
 수능 응시료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이게 보는 과목에 따라 조금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목 수가 조금 늘면……
 그래서 액수가 얼마예요, 대충?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액수가 제가 알기로 2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3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수능 응시료 이것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차원에서 재학생들에 한해서 면제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아직 저희가 찬성․반대 입장을 정한 건 아닌데요. 지금 제안 주신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시행하는 데는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이고 평가원에서 사실 출제하거나 시험 관리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몇 마디의 질문을 던져 봤는데 다음에 또 장관이 어느 분이 들어오시겠지만 차관님이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제가 오늘 제 지역구 고등학교의 민원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이번에 폭우가 와 가지고 체육관에 물이 새 가지고 체육관을 2학기 수업 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는데 학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아마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릴 거라 그래요. 그러면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공사하는데도 또 이삼 개월 걸릴 것이고……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못 쓰거든요.
 문제는 과연 이 학교뿐일까, 전국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비 많이 온 데는 수도권일 테니까. 어쨌거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수해피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좀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관께서 이것을 좀 긴급하게 신속하게, 어차피 줄 돈이잖아요. 신속하게 이걸 집행하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서울․경기․인천이 많고 충청에 일부 있는데요, 한 167곳 정도 피해를 입었고요. 26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할 겁니다. 아마 시․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시․도교육청의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는 건 빨리 예비비로 감당을 하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교를……
 그 사이에 한 학기 다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자료 취합하는 것을 지금 예정된 것보다 더 신속하게, 그다음에 예산 신속하게 집행해라 이게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지금 안민석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위원님들도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신속하게 하시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지원될 수 있게, 특별교부금은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조경태 위원님이 청가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참석을 하셔서 주질의 마지막으로 조경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근절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 문제거든요. 좀 편안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작년에 한 190명인가……
 제가 좀 답을 드릴게요. 2020년으로 하면 148명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작년에 198명으로……
 죄송합니다. 2년 전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5년 전으로 2016년도의 자살자, 초중고등학교 자살자가 한 108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5년간 증감을 보면 약 40% 정도 자살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해마다 자살자가 세자리 숫자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교육부에서 자료 주신 걸 우리가 재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0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저도 그것 확인을 해 봤는데 사건이 나면 시․도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게 7일 이내에 좀 신속하게 보고를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7일 안에는 이게 학교폭력에 의한 건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0으로 취합이 됐는데 사실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면 학교폭력에 의한 것도 드러나고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다 했을 때는 학교에서의 누군가에 의한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이 자료, 물론 여기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했겠지만 책임 소재에 있어서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학생이 자살했다면 여하튼 각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된 수치를 잘 기입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학생들은 정말 교육부라든지 성인에 의해서 뭔가 보호를 받고 싶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부가 이런 책임회피성 데이터를 갖다가 집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래서 저희가 빠른 보고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7일은 약식으로 보고를 하고 한 2주 이내에는 좀 상세하게 그 원인까지 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정부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등교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그렇게 줄지 않았다 하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학교폭력의 증가와 자살자의 증가가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학교폭력하고 자살하고 연관 관계를 이렇게 연구하거나 분석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추정……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추정은 그렇게……
 충분하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이걸 정밀하게 분석해서 연구용역도 좀 의뢰를 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여가부, 여가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인문․사회 계통의 국책연구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래서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자살률 또는 자살자와의 통계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수십년이 흐르고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보고가 없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한심하다, 한심한 행정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라도 이것을 좀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자살 예방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좀 강화를 하면서 자살사망자를 심리부검이라는 형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자살자들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면 조금 분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유감스러운 게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부 내에 있는데 최근 5년간, 이것은 2022년의 기준입니다. 아까 앞의 것은 2021년․2020년 기준이고요. 이건 최근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무려 70% 가량이 감소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이 급감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이게 아마 코로나 상황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파악이 되고요. 이 사업이 특교하고 지방비 5 대 5 매칭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좀 호응을 해 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2018년도에 268억에서 2020년도에 196억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핑계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성인들이 봤을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이 좀 근절될 때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이 교육 예산은 앞으로도 좀 더 증가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특교 확보를 하고요. 시․도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돼서 4시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충질의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병욱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가 될 텐데요. 지금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위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몰기한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 일몰기한이 올해 다 끝이 나서 이걸 다시 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래서 이 법이 당장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유아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이미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을 또다시 연장해서 하지 않도록 유보통합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년으로 연장하도록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2년 안에 그러면 유보통합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정부 내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일단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고 또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급속하게 바꿀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정 지원이 또 안정적으로 돼야 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재정 지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장되는 시한 안에 어떤 통합 방안이라든지 예측 가능하게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2년 하자, 3년 하자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2년으로 정한 것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너무 많이, 기한을 넉넉하게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속하게 유보통합을 정부가 추진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다시 하나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체들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본인의 형편에 맞게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조가 크게 바뀌는 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주체들을 대부분 인정하는 틀에서 유보통합을 그 안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들을 충원하는 과정이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을 하면서 유보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혼란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현재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육과 보육 과정이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이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교육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들이 다 선택을 해서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데 일률적인 이런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필요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학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지금 전일제학교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일종의 전일제 같은 그런 수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 외의 이후에 돌봄의 시간에는 또 다른 유아 교육과정 내에서의 방과후학습과 같은 형태의 수업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보통합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이나 유아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그 서비스 수준 그리고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좀 균질하고 전국 어디에 맡기더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있는 체제를 변혁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강요를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고 또 서비스 수준에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미니멈한 정도로 보장을 해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현장에서 직접 유아들을 가르치고 돌봄을 하는 종사자들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 목적하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면질의 자료 4건을 제출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잠깐만요, 아직 질의 시작 안 했으니까 자료제출 요구 좀 하고요. 다시 3개 정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4건 서면자료 말고 아까 제가 예산결산서 보면서 시간강사 강사료 차이, 사립하고 국립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그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각종 강사, 교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실태조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부가 대통령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국민대에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하니까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 실태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저한테 금요일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 말고 하나도 없어요. 이것 다시 제출해 주세요. 만 5세 취학 정책을 입안을 하기 시작한 그 경과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꼭 해 주세요. 자료제출 이 세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권성연 위원장님, 속이 많이 상하시지요? 제가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가 열리던 당일에 메모를 전달한 건 아니다, 전날 의사소통을 차관과 했다, 그런데 그 전날 보낸 메모가 왜 차관께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다음 날 다시 그렇게 전달하게 된 거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날이 아니라 그 상임위가 열리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 그날 아침이었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아침에 문자를 드렸는데……
 그러면 차관께서 못 보셨을 수 있겠네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아침에 회의 때문에 바쁘신지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면 배후에서 차관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한 건 사실이네요? 억울하실 게 없네.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제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억울하실 게 없네요, 그런 사달이 난 것에 대해서, 쪽지 사달이 난 것에 대해서?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런데 제가 답변 중인 차관님께 쪽지를 전달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닌……
 그거나 그거나, 하여튼 아침에 한 거나 중에 한 거나 그게 그거지요, 같은 내용이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의견 전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 전달은 하실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 내용은 달라진 게 없겠네요, 아침에 한 것하고 쪽지 전달된 것. 차관님, 같은 거였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같은 내용입니다.
 권 위원장님, 만 5세 취학 검토를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왜 그것을 검토하셨지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 왜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된 거네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한 거라고 알고 계세요? 과정을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통해서 봤고 다른 내용은 교육부하고 상의하신 적 없고?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 이후부터 상의를 했지요, 보고자료에 있어서.
 차관님, 누가 시작했어요?
 다시 여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을……
 이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보고 경과를……
 권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그냥 여기 토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을 초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초안을 누가 냈느냐고 계속 여쭙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라는 게 개인의 의견을……
 여보세요, 차관님,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정치적 부담을 차관이 지려고 그러세요? 왜 교육부가 져요? 교육부 공무원이 정부에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국가에 충성하세요. 국민에게 충성하세요. 정권에 충성할 의무 없어요. 헌법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법까지 다 살펴봐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왜 정치적 부담을 계속 교육부 공무원들이 부담하게 해요, 뻔히 다 보이는데.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교육부가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해 보고 받아 보고 많이 해 봤어요.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게…… 하여튼 조사 다시 해서 보내 주세요.
 그런데 박순애 전 장관이 그때가 아마 4일이었던 것 같은데 ‘만 5세 입학 옹호하는 댓글 달아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차관님 반응은 뭐였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확대간부회의 자료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지금 댓글부대로 동원한 건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댓글을 달아라’ 그렇게 지시했다기보다는 그때 맘카페나 이런 데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지시를?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정책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지시였습니다.
 홍보를 무슨 댓글로 달아요, 정책 홍보를.
 장관이 그렇게 댓글 달으라고 한 건 맞고, 그것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부서에서, 조직 차원에서 어느 부서로 지시한 건 아닙니다. 맘카페라는 데가 원래……
 아니, 맘카페에 누군가가 거기다 댓글을 달아야 되면 누가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당시에 장관이 지시를 한 거냐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맘카페 회원으로서……
 그러면 단 글 있어요, 없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카페에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대체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순애 전 장관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아니, 감싸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참 딱하네요.
 다시 그 경과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고3 정도 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 있지요? 출마할 수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16살 되면 1학년만 돼도 정당 가입할 수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런데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교사들……
 ‘좋아요’ 눌러 가지고 징계받고 그랬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왜 보장되지 않습니까?’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교육의 중립성 때문에 특별하게끔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1분은 좀 길고요.
 30초요?
 예, 마이크는 못 켜드리고……
 그러면 그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태규 간사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교육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현장의 부조화 문제 또 준비 부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일반과제에 보면,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이 사업을 보면 원래 교육부에서 수요조사 시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이 42개 대학이에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런데 실제 여기에 참여한 대학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보다는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개로 수요조사가 됐는데 참여한 대학은 4개 대학입니다. 그래 갖고 이 예산집행률이 5%, 처음에는 3.8%, 최종적으로 6.8%에 불과하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평생교육원의 강좌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러니까 교육부가 사업을 기획하는데 전혀 현실이나 상황이나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교육부가 정책 사업을 했을 적에 안이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고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기획의 적확성 또 현장과의 조화 그래서 예산 이전에 정책적 매칭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정책과 재정 사용의 성과를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설계의 중요성 또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교육부는 지금 본인들이 기획하고 하는 사업의 성과 관리를 어느 정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행정의 효율성 또 국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제대로 쓰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성과가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과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주의적 관점이 좀 강한 건데 이 성과 관리를 제대로 했을 적에는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 또 일하는 목표하고 관점이 무엇인지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교육부의 전면적 혁신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이후에 교육부의 전면적인 혁신안에 포함이 돼서,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이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방식, 조직의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한번쯤은 스스로 터놓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쨌든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장과의 매칭에서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감히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섣부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리고 국민대 논문 판정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고 관여해야 될 영역이 있고 시장과 사회가 평가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해서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현대사회의 다양성․다원화 시대에 과연 맞는 것인가. 세계 어떤 나라가 개인의 논문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럽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그래서 이것을 오롯이 대학이 자율로 판단하고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또 그 대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건 대학의 책임이고 본인의 문제고 교수들의 영역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있지만 이런 원칙을 교육부가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이것 특정인을 비호하고 엄호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떻게 개방사회, 열린 사회로 가느냐에 이르는 척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굳이 정부가 관여 안 해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사회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믿고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시흥갑 문정복 위원입니다.
 초중등 지원교부금을 삭감해서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국 교육감들께서 반대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아직 협의 안 하셨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협의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부가 정해서 내리쏟으면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아니, 아까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논의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지요. 이런 방식이 맞지요, 세율을 좀 줄인다든가 그런 거지 윗돌 빼 갖고 아랫돌 괴는 이런 방식은 아닌 거였지요.
 저는 이 문제가 또다시 교육계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잘, 지방에 있는 교육감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단체들 잘 협의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물론 반대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제부처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신설 학교에 대한 갈망도 크고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도 필요하고 교사도 증원해야 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차관님을 비롯해서, 퇴임한 박순애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이 재정이 남아돌아서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해요.
 일례로 이것 보시자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자셨지요.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하는 법정토론회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 한 10조 내지 15조를 전용해서 보육 명목으로 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하지요? 가능하지 않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전용하는……
 그러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겠지요.
 남으니까 전용해서 다른 데 쓰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식 자체가 대통령의 인식과 거의 맞먹는 듯한, 그러니까 궤를 같이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로 가시겠다라고, 특별회계 신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등록금 인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대학등록금은 지금 현재 동결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장학금, 그러니까 대학등록금이 지금 한 아이당 1년에 대략 679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국가장학금으로 일부 커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개인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더 인하해서 개인의 부담금을 줄이시겠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 문제는 학생들 부담 또는 학부모님들 부담을 줄이는 문제고요. 지금 특별회계를 해서……
 학교에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좀 안정적으로……
 저는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번에 국민대를 갔더니 국민대 앞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물들을 많이 세웠을까요?’ 그랬더니 법인이 한 5년 동안 돈 모아 가지고 건물 짓고 또 건물 짓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모으면 500억 거뜬히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남아서 건물 짓고 하는데 무슨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 학생들,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의 지원이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한다라고 하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게 지금 대학들이 일부 재정 여건이 양호한 대학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렇게 여유분을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도 않고 등록금도 동결했는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건물들을 짓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지원할 것 같으면 이런 사학재단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이것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 답변하실 것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학령인구가 줄고 대학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열악하거나 또는 학생들 교육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못 되는 대학 위주로 재정 지원 사업을 넓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되는 룸이 있는 거고요.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더 보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삭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국비나 이런 지원을 좀 더 두텁게 가져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특별회계법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의견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찌감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대표발의해 놓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장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다섯 살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 이 논란의 시작은 보니까 엄청 오래된 일이 아니고 7월 30일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순애 전 장관이……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업무보고 날짜는 7월 29일이었습니다.
 7월 29일.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박순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오케이. 그것은 제가 지금 소동이 벌어진 시작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대통령께서 ‘신속 강구하라’ 이 말에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전달받고 이해하기로는 업무보고 내용이 5세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을 받아서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신속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교육부의 방안……
 잠깐만, 그렇게 해석을 차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 대통령한테 불경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아니, 대통령이 7월부터……
 대통령이 다음에 공론화를 다시 얘기했어요, 신속 공론화하라고? 그러면 아까 신속 강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조금 디테일한, 5세 연령 하향에 대한 디테일한…… 왜냐하면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교육부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얘기는, 이것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검토는 아니고 방향을 말씀드리고 사회적 논의를……
 그러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지시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 뒤로 대통령께서 공론화를 신속하게 하라, 그것은 한발 물러난 표현인데 그 뒤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다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없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지난번에, 지금 여기 권성연 전 비서관께서 계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더라도 이런 취지로 쪽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쪽지의 내용은 저희가 공론화를 하려면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학제개편TF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을 언급을 조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거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부’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난번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초등학생에게 주문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답변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권성연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저는 우리가 어떤 공직자든지 내가 힘을 가진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힘이 덜한 공직자에게 그런 식의 주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답은 나중에 이따 듣기로 하고요. 그것은 본류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왜 공직자들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의 부담을 왜 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오래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를 해 온 문제인데,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의 신속 강구라는 한마디로 완전히 폭탄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제안하고 창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전제가 국민들과의 소통과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다’ 하는 설명이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가 될 때 가능한 거지요. 제일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책임을 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소동이 명확한데……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한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지시를 하신 거고요.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업무보고의 주체가 되는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자세 전환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 회의부터 조금 평행선을 그리는 것 중의 하나가요 업무보고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위원님들, 사실 저는 여야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또 학부모들, 그 땡볕에 용산 앞에 가서 시위했던 학부모님들과 교육시민단체들, 한번 논의해 보자는 얘기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한번 논의해 보자’ 정도의……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반발하고 그리고 결국 장관이 물러나기까지 했나요? 그런 점에서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민형배 위원님이 경위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 제대로 답이 안 됐다는 게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박광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번 논의해 보자는 데 대해서 전 사회가 그렇게 과민반응을 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교육부 답변이 충분히 위원님들을 지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점을 저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요.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 성과급 재분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북․울산․강원 등 모두 9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재배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전국 4000여 개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8만 8000여 명이 정부의 차등성과급 제도에 반발해서 받은 성과급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분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3000여 개 학교 교사 7만여 명이 성과급을 균등분배 했고요.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그리고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징계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교조 성과급 재분배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에서 또다시 균등분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1년에 도입된 교원 성과급 차등제는 올해로 이제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학생을 잘 가르치고 어려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을 더 우대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원에 대한 보상 측면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전교조에서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는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별로 성과급을 재분배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가 시․도교육청에 성과급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지침을 올해도 2월 말에 내렸고요. 9월 말까지 자체 점검을 해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과급 재분배하는 것을 손 놓고 보고만 계실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판례대로 징계 및 환수 근거가 미비하다고 하면 교육부가 해당 규정을 보완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것을 환수토록 기재부가 각 기관에 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지침 실행하셨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당연히 저희가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공무원 수당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현장에서 성과급을 재배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인사혁신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선 교육부가 아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실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급기관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있는 게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봐 주십시오. 제7조의2를 보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아까 예산집행지침하고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보는데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와 조속히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조속히 협의를 하는데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하고 같이 추이를 보면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성과급 재배분에 대한 징계 및 환수 근거를 만든 다음에는 이 성과급 재배분 금지 조항을 삭제한 시․도교육청, 9군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은 전체적인 재배분 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은 법과 규정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의 기본입니다.
 재분배한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연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교육비서관 말고 다른 부서도 검토 의견을 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아니요, 내지 않습니다.
 혼자 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7월 29일 오후에 있었던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업무보고 그 자리에 아까 교육비서관이 배석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배석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비서실장님 그리고 사회수석님, 경제수석님, 대변인, 장관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누가 옮겼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이 발언 누가 외부에 알렸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보고가 끝나고 나서 대변인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내용이겠지요, 이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공식 브리핑 내용인데……
 그러면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게 대통령의 공식적인 멘트 아니었겠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건 제가 추측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간결하게 문장을 쓰면서, 아마 교육부 업무보고에 있었듯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 말이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봐라 이런 뜻으로 들립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러니까 업무보고의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게 말이 길어지니까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 이런 방식으로 옮겼다면 대변인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완전 이상하잖아요.
 차관님, 언론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발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차관님이 계속 다르게 설명하시거든요. 뭡니까? 대변인이 잘못 옮긴 겁니까, 아니면 차관님이 대통령의 발언을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들이 업무보고 끝나고 전달받기로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언론에 보도된 게 그러면 대변인이 잘못 옮긴 것이네요? 왜 말을 자꾸 해석해서 중간에다 끼워 넣으세요? 저희는 아무리 봐도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 방안을, 1년 앞당기는 걸 신속히 추진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절대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지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맞습니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1년 앞당기는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 이 뜻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런데 왜 자꾸 뭔가 논의를 더 해 보라는 뜻으로……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되니까 그걸 빨리 신속히 강구하라는 얘기지요, 결국.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왜 그러세요, 차관님.
 제가 원래 질문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
 왜 자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차관이 본인의 생각을 중간에 끼워 넣으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
 차관님이 끼워 넣은 것이든 아니면 대변인이 불경스럽게도 대통령의 말을 잘못 전달한 것이든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여기가 정확한 워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정확한 워딩인데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의미를, 업무보고 내용은 ‘앞당기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빨리 해라라는 걸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왜냐하면 업무보고 내용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교육부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걸 빨리 실시하라라고 대통령이 명령했다는 뜻이 돼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방안을 강구하는 게 실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며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러니까 신속히 강구를 해서 그것을 사회적 논의에 부치라는 걸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어디 대통령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대통령 말씀에는 그게 없지요, 당연히.
 여기 대통령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취지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냐고요.
 
 제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적했던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논의를 한번 해 보라는 말에 전 사회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그랬던 거고 결국 박순애 장관은 물러나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자꾸 끼어들게 되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듣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권성연 위원장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권성연 당시 교육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사회수석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논의했습니다.
 사회수석은 뭐라고 그래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우려가 있는 것에 공감을 하시고 신중해야 되는 것에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서관은 힘이 없고 배석도 안 해서 그렇다고 치고 청와대에 교육부에서 파견돼서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비서관이 신중 검토라는 건 이거 안 됩니다라는 뜻일 텐데 사회수석이 거기에 공감까지 했다고 해 놓고 그건 장관 업무보고니까 사회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회수석이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나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내부의 얘기는 듣지 못했고 신중 검토라는 저희의 의견을 교육부에 드려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 과정은 미스터리네요. 두 번 상임위에 걸쳐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아서 하여간 위원장으로서도 답답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관직무대행께 교육부가 설정한 성과지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것이 길게 보면 교육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침수됐습니다. 우리가 집중호우는 사실 좀 예상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사면 붕괴, 토사 유출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노후주택 옹벽, 사면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집중호우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면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결국은 재난 대비 문제고 학생 안전 관리하는 문제인데 일차적인 책임은 일단 시․도교육청에 있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재원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아주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중등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교육청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지만 대학 포함해서 큰 틀의 방향, 자연재해 예방 그리고 또 실제로 예를 들면 좀 있으면 태풍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눈이 올 거고요. 그리고 또 기후재난이라는 게 예상 못 한 새로운 재난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유지 관리 또 위기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재정립해라 저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담당 부서랑 조직 체계의 연계가 필요한데 시설 복원, 안전 방재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연동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실제로 공무원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안전과 방재 관련된 공직자는 개방직으로 해서요 공모를 합니다.
 저는 교육부 차원에서 재난과 방재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개방직으로 뽑든지 동시에 민간 전문가랑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큰 틀의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교육부 내부의 교육안전정보국이라는 부서에서 총괄 업무를 다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전문직은 아니지만 시설 안전을 전담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대학하고 또 현장하고 교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방의원 출신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복구도 임시응변입니다. 복구가 예방적 복구여야 되는데 그냥 복구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예방적 복구라는 관점에서 과거 피해를 입은 그 관행에 젖어서 하지 말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매뉴얼에 대한 재설정이라든지 이런 뭔가 새로운 흐름에 맞게 전반적 재점검을 해야 된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전반적인 대학을 포함한 큰 틀에 대한 방향성들은 교육부가 잡아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난 방재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교육부에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직으로 과감하게 뽑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차관님, 우리나라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결식아동이요?
 예.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정확하게……
 30만입니다, 30만.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의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급식 지원비를 줍니다. 누가 주냐 하면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줍니다. 그런데 요새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잖아요.
 지금 차관님 식사 한 끼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평균 우리 지금 1만 원도 제대로 먹기 힘들잖아요, 지금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 가지고.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많이 올라 가지고……
 그렇지요.
 아이들 급식 지원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3336원, 1학기……
 아니, 아니요. 학교 말고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얘기예요. 결식아동은 방학 때 학교를 안 나가니까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얘네들한테 주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 급식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주는데 얘네들 학교 안 나오는 날에 주는 그 급식 단가가 7000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그렇게 조금 상향됐는데 지금 7000원 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된 밥을 한 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 편의점으로 가는 거예요. 간편식이나 도시락,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7000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이고 다른 지방은 6000원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애들이 먹는 게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당부드립니다. 바로 검토하셔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전수 평가는 아니고 필수도 아니지만 점차로 확대해서 24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확대를 해서……
 어쨌든 2년 후에는 사실 전면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최근에 각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자율로 하라는 게 전체 필수로 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재수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자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PT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3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를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제고사를 할 때 학교에 걸렸던 플래카드예요, 지방의. ‘6학년 목숨 걸고 공부하는 기간’.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것은 너무 비교육적이라는 사실에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향을 바꾸니까 바로 부산교육청에서 필수로 다 의무적으로 전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나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 하면요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증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살과 관련된 생각, 충동 이것은 그런 게 없을 때 노동시간이 평균적 수준일 경우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에 문제 생기고 면역 기능 약화되고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의학계에서 이미 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성인 대상입니다, 20세 이상.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인들이 장시간 노동하면 이런 질병에 노출된다는데 아이들이 장시간 학습 노동을 하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위원님 그런데……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며칠 전에 기사를 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생 97%가 근시안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유럽 국가는 졸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근시안 비율이 20∼40%예요. 우리나라는 졸업한 고등학생들의 97%, 거의 100% 가까운 얘들이 근시안으로 졸업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원인 분석으로 뭐라고 하느냐,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위원님, 짧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러니까 일제고사로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들, 우리 교육의 특수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부산과 같이 전수 평가로 가는 방식으로, 일제고사형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부가 관여를 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강원도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대구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아이들의 전체적인 제대로 된 학습역량의 성장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평가도.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단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일제고사나 이런 방식보다도 그 나온 성취 수준에 대한 분석이나 결과를 개개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잘 해 주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다는 것을 컨설팅해 주기 위한 목적이지 어느 학교가 더 잘하고 어느 학교는 처지고 하는 것을 판별해 내고자 하는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려면 전체 초3부터 고2까지 다 2년 후에 전면 평가……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거지 전체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차관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선 중에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한 공약 내용 중에 일제고사 부활을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일제고사 부활은 아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맞습니다.
 안 한다 그런 뜻인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저희들은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율적이라는 말에 또 다른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사실상 강제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띄워 주시고요.
 행복기숙사 손실보전금 250억 이것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행복기숙사 융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덜 들어가서 손실 난 그 부분에 대한 보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동의보다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자, 준비됐나요? 뭘 저런 것까지 띄웁니까? 내용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메모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와 청와대가 서로 의견 조율하고 또 교육부에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좀 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왜 저걸 굳이 메모를 저렇게 남기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을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 제가 질문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걸 전화로 하지.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그때 사실은 전화를 비서한테 그냥 맡겨 놨었습니다, 한 30분 전부터.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위원장님실에 들러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전화가 안 됐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와 있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업무보고 직전에 정책기획관이 수해 때문에 원래 불참하려다가…… 그것까지 해서 저한테……
 오케이.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신중했더라면 그렇게 메모로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게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하든지,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리고 그걸 왜 또 기자한테 들켜요? 아이고 참……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죄송합니다.
 비서관은 말이에요. 비서관은 왜 그걸 급하게 그렇게 이런 사달이 나게 했을까요? 그 사항이 그날 급박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교육위가 8월 9일에 열리기 전날 오후 늦게 부총리님이 사퇴를 했고 너무나 논란이 커서……
 그러면 상황적으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비서관이 차관한테 저 메시지를…… 일종의 지시인데, 그렇지요? 저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와대 비서관이 차관, 그것도 장관 대행하는 차관한테, 실제 장관이거든요. 저게 비서관 개인의 의견이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제 개인 의견이었는데 부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비서관이…… 국장이지요, 국장이 장관한테 저 중요한 민감한 이야기를 저렇게 지시를…… 저것 지시를 한 거거든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논란을 좀 멈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했는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체계상 그런 의도가 있어도 그것은 그냥 의도에서 그칠 뿐이지 저걸 저런 식으로 이것 급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왜 전화 안 받냐 난리 치면서 메모가 가게 하고……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관님께 메시지를 보냈고 읽지 않으시길래 저는 그냥 그걸로 끝냈는데 이게 전달이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케이. 차관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쳐요. 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저것을 그러니까, 국장이 장관한테 ‘이것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부주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의 부주의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진짜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진짜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아까 죽 퍼즐을 맞추니까 권성연, 이지선, 김정연, 이창훈, 차관 저렇게까지 가는 흐름 저것 맞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정확하지요? 맞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식적으로 비서관 위에 누군가가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전체적인 퍼즐이 딱 풀리는 거예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관은 본인의 책임, 본인의 부주의로 돌린단 말입니다.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제가 부주의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날 부총리가 사퇴를 했는데 다음 날 교육부에서 참고하라고 보낸 질의․답변서에 아직도 TF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길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제 개인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비서관 위에 퀘스천 마크 해 놨는데 저기는 아무도 없는 게 맞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관련한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14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실무 책임자였을 때 보수 성향 단체의 역사교과서 관련 정책 연구과제 계약을 맡겼고, 당시에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토론자료를 제공하셨고, 조선일보․문화일보에 글을 기고하셨고 또 국정교과서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하셨고, 국정화 지지 성명서 검토 및 배포도 하셨고, EBS의 한국사 교재 수정 지시를 하셨고,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 차단 위하여 교사 징계 등의 대응 방안도 마련하셨고, 국정화 정당화 논리 자료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 되어야 하는가(12문 12답)’ 이것을 다 마련한 당시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털고 가야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왜곡을 주도한 교육부의 당시 14년도 실무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당시에 그전 해에……
 아니, 사과하실 용의가 있냐고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사과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검정교과서가……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겠다 그러면 용의가 있다라고 하시든지, 본인이 아직 소신으로 믿으면 사과할 의사가 없다 하시든지 그것만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추가질의까지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제가 사유를 들어 보니까 공무이고 굉장히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추가질의 순서를 좀 앞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안 되겠는데요?
 예?
 위원장님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어요?
 농담이고요.
 위원장님, 그런 일은 일일이 공지 안 하시고 그냥 위원장님이 잘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어색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연 전 비서관 일어나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첫 청와대 교육비서관입니다. 그렇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100일 만에 왜 20% 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전 비서관 얘기 듣고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는 얼굴 보이던데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성해야 되고 국민한테 반성해야 되고 교육 관계자한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이 나와요!
 됐습니다.
 다음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날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 관리, 교육비서관…… 그 해당 부처 메시지 관리하나요, 안 하나요? 조율하나요, 안 하나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교육비서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해당 부처와 관련된 메시지 조율해요, 안 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메시지 조율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 하는 것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 말씀을 저희가 조율한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만해요.
 교육부차관, 있잖아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교육부가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해야 된다, 그야말로 충분조건으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게 교육부의 본질적 기능인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대통령 말씀하신……
 여기 교육부 관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교육부의 본연적 역할 이런 부분은 정부에 따라서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본질적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건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래서 마지막은……
 장상윤 차관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속기록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속기록입니다. 보십시오.
 이배용,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교과서 추진했던 사람이고 지금 나승일 소위 장관 유력 내정자, 이분도 역사교육강화추진단 정책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을 주도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전반기 2년 동안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임위에서 공존을 꿈꿀까,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 교육위가 될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 100일, 이제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도 빨리 임명돼 가지고 진짜 좀 정상화돼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국정의 큰 틀의 방향을 잘 잡고 어젠다 설정을 잘해서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집권 초기 100일 동안 교육 관련된 정책을 보면서 진짜 자괴감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육의 공존, 교육의 희망, 교육의 본질적 부분에서 여야 그리고 관료적 입장과 의원 입장을 떠나서 어떤 게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부분에서 맞는 것인지 저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결론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했어야 됐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배용 내정자를 보면서 이게 또 제 역할을 할 수 없겠구나.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 사람이 정책을 운용 못 하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여전히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권성연 전 비서관 쪽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실과 내각의 관계부처와 소통의 한 과정이고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 잣대를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양당 간사가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정치공세성 거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를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보지만 때때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또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이 경우에 위원회 전체 의사가 그렇게 보일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련돼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간사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입각해서 뭘 한다든지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돼서 오늘 참석했다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데서 아마 질의가 집중되고 이런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통상적으로 오늘 사실은 법안과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인데 대체로 현안질의를 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소재에 대해서 그것은 법안이나 결산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는 그동안 안 해 왔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도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이 더욱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아니, 위원장님, 서면질의 네 가지, 구두로 오늘 세 가지 질의에 하나 더 보탭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 해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부의 입장, 법률적인 검토, 앞으로 계획 이것 꼭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몇 가지만 좀 여쭙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논문 대필, 심각한 사회 문제지요? 대학에서 이런 부조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들 보이는데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해소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교육부가 자초지종을 살펴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논문 대필이라 하시면……
 뭐가 됐든요, 뭐가 됐든. 논문 대필……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도상으로 교육부는……
 아니, 가만히 두는 게 맞아요? 자율에 맡기고 가만히 두는 게 맞아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하여튼 개입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사회적인 문제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틀을 만들어 주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것에는 방향성을 같이 하고요.
 교원성과급 지급하고 나면요 그 처분 권한이 지급한 쪽에 있습니까, 받은 쪽에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처분이오?
 처분 권한. 내가 성과급을 받았어요, 교육부로부터. 저한테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교육부가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받은 다음에는 본인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러나 그것을 취지에 맞지 않게……
 아니, 취지에 맞고 안 맞고는 그다음 문제고 처분 권한이 받은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숱하게 해 봤어요, 일하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개입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분권이 없어요, 교육부가. 이미 수령을 해 버렸으면, 지급이 끝났으면.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거나……
 아니, 그냥 법률적으로 가서 따져 보세요.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공무원은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어느 편도 아니지요.
 어느 편도 아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오석환 실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제 방으로 보내 주신 교육부 대통령보고서요. 당시 것하고 혹시라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른얼른, 시간이 없습니다.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어떤 거요?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보고서하고 저한테 주신 보고서가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이 내용은 대외에 저희가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이 보고서가 원래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보고서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다듬었어요?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아닙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예요?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권성연 위원장님, 비서관 시절에 문자를 보낸 것을 사회수석이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사회수석이 쪽지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것은 언론에 사실이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예요? 그전에는 하여튼 단독으로 하셨다?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비서관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 검토 의견이셨어요, 만 5세 취학에. 사회수석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보고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그렇게 써 놨어요. ‘학제 개편방안 수립. 최종 추진 방안 마련’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학제 개편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인 거지요,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서술된 걸로……
 그러니까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셨어요, 안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셨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방안을 만들겠다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셨지요? 그래서 ‘신중 검토’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방안을 만들 때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온 것이 ‘학제개편 방안 수립, 최종 추진 방안 마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에 그렇게 지금 쓰였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과정이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 등을 많이 거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끝내게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신속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자, 추진할 것 같았어요,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추진을……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학제 개편 추진하는 걸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저는요 학제 개편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부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왔느냐 하는 거고, 누가 그런 배경하에서 이걸 주도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의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이것 어디서 시작돼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제가 교육위에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경위를 쭉 밝혀야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교육부가 왜 개입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표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기타 학술 논문 포함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몇 차례나 됐는지 차관님 알고 계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법무부장관 후보자 당시에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2013년에 두 차례나 있었고요. 2017년에도 있었고 2019년에 자그마치 네 차례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표절 문제가 나왔던 거지요.
 그래서 네 차례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소집됐는데 가장 최근에 소집됐던 게 2020년이에요, 2019년에 회부됐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논문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됐어요. 석사 논문을 일본 논문을 대거 베꼈다라는 혐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123군데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뭐라고 판정했는지 아세요? ‘123군데를 위반했지만 경미하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사학위 논문이 112쪽짜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표절 혐의가 있는 데가 123군데였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한 개 이상의 표절 혐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판정이 나왔는데도…… 교육부에서 그때 개입했습니까, 서울대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작년에 대선 후보라고 그래서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지요. 그랬더니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표절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석사학위 논문이 77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복붙’이라고 그러지요? 복사해서 갖다 그대로 붙였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페이지가, 2004년에 이영균이라는 분이 쓴 논문인데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하다 못해 각주까지 똑같아요. 각주가 2개면 그 각주까지 그대로 갖다 붙인 페이지가 24쪽인가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오죽하면 표절을 인정했겠어요. 그랬는데 가천대에서 그것 작년 가을에 심사해서 어떤 결과 나왔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표절 아님으로 판정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표절이 아니라는.
 그래서 가천대의 결과에 교육부가 개입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하지 않고 그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신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작년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 결산 내역을 봤더니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에 1실당 3000만 원씩, 총 2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76.8억 원이 불용 처리됐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사실 이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계획에 따라서 18년부터 22년까지 쭉 연차별로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이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스페이스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공간 부족이 큰 문제였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초등돌봄 대기자는 오히려 더 늘고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초등돌봄 대기자가 19년도에 1만 3176명인데 21년도에 1만 3447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의 돌봄수요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인데요. 상황은 이런데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 하나 더 보실까요?
 아직 통계를 내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21년 대비 22년도에는 돌봄교실 대기자 수가 13개 시도에서 총 3000여 명 가까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차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해 온 초등돌봄교실 확충사업, 올해로 종료되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아직도 대기 수요가 저렇게나 많은데요. 대기 수요를 감당할 대안 세워 두셨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지금 결국은 초등전일제 그게 국정과제로 들어와 있고요. 이게 대기 수요에 비해서 늘지 않는 부분은 학교의 조금 소극적인 경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가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만약에 확대……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세워 두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세워져 있지는 않고 세울 예정입니다.
 초등전일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돌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초등전일제 사이에는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여기를 보면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7시로 늦췄고요, 교원 업무부담 최소화,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돌봄전담사가 탄력적 근무를 하는 등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운영시간을 8시까지 하겠다는 점 말고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등전일제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돌봄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책을 내실화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테 이전 정부에서부터 있어 왔던 정책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내놓으면서 제대로 된 예산도, 지원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정책들은 올해로 종료되는데요,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초등전일제에 관해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 멋있는 정책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국에 한 5000명 가까이 장애인 교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장애인 교원들이 노조를 만든 것 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교육부하고 교섭도 진행을 한 것 아시지요, 단체교섭?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단체교섭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젠가 결렬된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노동법령상에 보면 일단 합법적인 노조가 결성이 되면 교육부가 노조 사무실하고 집기류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 문의를 넣었더니 아직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 예산상 잡혀 있는 게 계속 불용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제공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빨리 단체교섭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실 제공하고 집기, 정상적 노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 의무 맞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국감 때 장애인 교원이 여기 국감장에 섰었는데 그때 교육부에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장애인 교원 전담인력 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다고 봐요,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다음에 지금 서동용 위원이 초등전일제 얘기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초등전일제는 국정과제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초등전일제가 지금 정상적인 초등수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방과후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기간 내에 잠시 나왔던 수업을 늘려서 하교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하교시간 연장은 아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돌봄을 확충해서 원하는……
 그러면 지금까지 초등의 교육과정은 현재 그 수업 종료시간, 방과시간은 그대로 두고 학교에 애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시간을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하겠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몇 시까지 꼭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인 돌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정부에서 부응하기 위해서 고민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국정과제까지 내시려면 현실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돌봄교실을 해마다 교육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년 700실씩 예산을 집행해서 확대했는데 작년에 63%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안 됐냐, 안 된 이유를 아십니까? 더 이상 이런 물리적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학교들은 과밀학급이고 학생수가 많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방과후돌봄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공간은 없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국정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등이 처해 있는 물리적 환경과 실제 아이들의 상태와 학교의 조건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할지언정 한번 스크리닝은 해 봤어야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공간의 문제는 대도시나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학교에서 공간이 나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차원까지 조금 논의 구조를 넓혀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지금 거부감이 있는 게 교원분들이 업무 부담이나 추가적인 그것을 대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종합적인 지원 업무 또 행정적인 지원 업무,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업무 또 강사풀을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이 조금 더 인발브(involve)를 많이 하더라도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대안들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데 예를 들면 지금 학폭위 교육청으로 갔잖아요. 각 지역 교육청은 학폭을 해결하는 것, 관내의 학폭 문제 해결하는 데도 지금 완전히 거기 폭탄 맞은 상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 만일에 이 일부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 고려를 하고 있다면 교육청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연한이 40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잖아요.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40년 이상된 학교만 7000동, 거의 8000동에 가까운데, 그런데 차관님은 재건축 연한 상한선이 몇 년인지 아세요? 우리 일반주택 이런 건물 있잖아요. 주거용 건물 재건축 상한선이 몇 년인지 아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2014년에 30년으로, 상한선이 30년으로 하한됐어요, 그전에 40년이었다가. 그러면 우리는 30년짜리 집에 살다가 30년 되면 다시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어. 그런데 아이들은 40년 이상, 45년, 50년 된 학교에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계속 그런 조건에서, 낡은 교사에서 수업하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교육부차관이 그 정책의 기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하시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 좀 해 주세요.
 마지막 순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이크 꺼질 당시의 질문까지는 하시고 새로운 질문 시작하는 건 제가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규 간사님께서 쪽지 관련된 것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모양인데 제가 너무나 좀 이상해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 주세요, 메모지부터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 9일은 5세 취학연령 조정 문제 때문에 장관까지 전날 사퇴하고 그리고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관련된 장관을 대신한 차관의 답변은 태풍의 눈 같은 그런 중요한 민감한 문제였고 우리 위원들이 다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내용 보십시오.
 관련 질문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 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것은 국장이 실무적인 조언을 한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저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답변의 방향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다시 보세요.
 저 정무적인 판단을 권성연, 교육부 국장 출신의 청와대 파견된 교육비서관이 저 어마어마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아래에 있는 차관이지만 실제로 장관 직무대행이에요. 장관한테 국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교육위원회에서 저처럼 오래 있었던 국회의원이 없었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교육부 내부 공무원들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잘 알아요. 장관까지 날라간 저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국장이 장관을 대신한 차관한테 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제가 잠깐 답변해도……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탈납니다.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판단한 겁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제 판단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제 판단으로 제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세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제 판단입니다.
 만약에 본인 위에, 본인 외에 또 다른 이 판단을 한 사람이, 본인 말고 본인에게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으면 본인이……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맹세코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그리고 윗분하고 논의할 사이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극상입니다. 국장이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장관에게 저런 지시성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저는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하나의 현상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마추어리즘과 더불어 이것은 교육부 부처 내에 교육 관련 청와대-정부 사이의 하극상으로 저는 규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적절치 않았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국장이 장관한테 저런 메시지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극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태규 간사님 말씀처럼 정부와 청와대 간의 의견 조율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특히 이건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국장이 저렇게 오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극상이든지 아니면 저는 국장이 뭔가 말 못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말씀은 다 사실대로 드리고 있고요, 제가 부주의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부주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가 볼 때는 하극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육비서관은 실장급이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비서관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직전에 문자를 받은 걸 제가 못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얘기한 내용은 사실은 그 당시 권성연 비서관이 그 전날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된 내용, 답변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톤이 저렇게 나가면 혹시라도 더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추가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해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런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을 국장이 장관에게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단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훈련된 그런 마인드로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저의 오랫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 좀 주시지요.
 제가 시간을 뒤에 비교적 넉넉하게들 드렸습니다.
 빨리 끝났는데 좀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지요.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지키셔야지요. 사전에 협의한 내용 지키세요.
 그러면 민형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하셔야지요. 사전에 합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운영에 무슨 합의가 있습니까.
 모든 일정은 간사 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예.
 세 번째 질의까지 하기로 사전에 합의된 바는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추가질의 이후에 한 분 더 질의하는 것을 위원장이 그 정도 재량이 없다면 위원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지요.
 질의시간을 좀 엄수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엄수하겠습니다.
 3분짜리가 5분보다 더 길어.
 하여간 이태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
 위원장님, 저희는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시간 내에 하려고……
 예, 제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원래 여당은 좀 그렇게 잘 맞추고 야당은 좀 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점은 김영호 간사님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아니요. 저희는 야당일 때도 시간은 다 엄수했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다른 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교육위원회가 아니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위원회에서 많이 봤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형배 위원님, 마지막 3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관님, 지금 ‘국가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라고 하는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제 개편 방안이고 하나는 유보통합추진단이거든요. 이것 단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나요? 하실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할 겁니다.
 그러면 준비 예산도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추진단이 직제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그러니까 유보통합추진단하고 그래서 유보통합의 시행력을 확보하는 것하고 학제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것하고 지금 보고서에 있어서 이것도 교육부가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숙명여대가 지금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연구윤리 조사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석사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박사학위 논문은 어떻게 됩니까?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글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이 자원봉사한 표창 받은 것 이런 것 위조했다고 지금 대학 입학이 취소되잖아요. 당연한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아니, 그것은……
 숙대가 이것 하는데 부당하게 외부 압력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어쩌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는 특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대처럼 이것을 감추지 말고, 이것 국민대 오래 못 갑니다, 감춰 봐야. 어떻게 이게 안 나오겠어요. 숙대가 검증보고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좀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해야지요.
장상윤교육부장관직무대행장상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국감장에 모셔서 듣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권성연 위원장님, 지금까지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학제개편안은 박순애 장관께서 제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한, 그렇게 보여요. 다들 청와대 일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지금까지 과정에서 쪽지나 이 학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오해다 아니면 이것은 꼭 풀어야겠다, 해명을 해야겠다 이런 것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좀 하시고 소회도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권성연교원소청심사위원장권성연
 풀어야 될 오해는 저는 오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 달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땡볕 더위에 나와서 학제 논란 때문에 시위를 하신 여러 국민들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려를 시켜 드린 점을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책임제를 국민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5세 무상교육이나 K-학제 이런 다른 방안들도 있으니까 좀 더 국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전개됐으면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5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로, 결산은 예결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와 2시, 소위 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민형배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또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2시에 2차 교육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건과 또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결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면질의 누가 또 하시나요? 안민석 위원님도 서면질의 추가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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