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2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8)
- 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6)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9)
-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1)
- 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71)
-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0)
-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5)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5)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6)
- 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4)
- 1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5)
-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 1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0)
-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1)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8)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1)
-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1)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6)
- 21.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6)
- 22.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7)
-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0)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7)
-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2)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9)
- 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0)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9)
-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0)
-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
- 3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5)
- 3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 3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8)
- 3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9)
-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2)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3)
- 3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 3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3)
- 3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2)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6)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0)
- 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5)
- 4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4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5)
- 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6)
- 4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3)
- 4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4)
-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1)
-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1)
-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7)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8)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0)
- 5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0)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1)
- 5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8)
- 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6)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9)
-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1)
- 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71)
-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0)
-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5)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5)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6)
- 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4)
- 1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5)
-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 1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0)
-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1)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8)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1)
-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1)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6)
- 21.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6)
- 22.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7)
-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0)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7)
-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2)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9)
- 2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0)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9)
-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0)
-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
- 3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5)
- 3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 3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8)
- 3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9)
-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2)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3)
- 3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 3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3)
- 3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2)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6)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0)
- 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5)
- 4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4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5)
- 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6)
- 4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3)
- 4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4)
-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1)
-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1)
-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7)
-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8)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0)
- 5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0)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1)
- 5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교육부 소관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앞에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 행정실장입니다.
오규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대체로 이제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우리 교육위의 직원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03분)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 회부 150일 지나도록 의결이 안 될 때에는 상임위의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칭)신길유치원 설립 위치 변경에 관한 청원을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8)상정된 안건
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6)상정된 안건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9)상정된 안건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1)상정된 안건
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71)상정된 안건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0)상정된 안건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5)상정된 안건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5)상정된 안건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6)상정된 안건
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4)상정된 안건
1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5)상정된 안건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상정된 안건
1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0)상정된 안건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1)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상정된 안건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8)상정된 안건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1)상정된 안건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1)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6)상정된 안건
21.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6)상정된 안건
22.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7)상정된 안건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0)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7)상정된 안건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2)상정된 안건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9)상정된 안건
2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0)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9)상정된 안건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0)상정된 안건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상정된 안건
3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5)상정된 안건
3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상정된 안건
3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8)상정된 안건
3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9)상정된 안건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2)상정된 안건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3)상정된 안건
3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상정된 안건
3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3)상정된 안건
39.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2)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6)상정된 안건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0)상정된 안건
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5)상정된 안건
4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상정된 안건
4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5)상정된 안건
4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6)상정된 안건
4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3)상정된 안건
4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4)상정된 안건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1)상정된 안건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1)상정된 안건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7)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8)상정된 안건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0)상정된 안건
5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0)상정된 안건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1)상정된 안건
5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14시05분)
상정한 안건의 명칭 등은 단말기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단말기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조 4760억 원, 수납액 4조 473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약 100%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2조 874억 원, 집행액 81조 8152억 원, 이월액 912억 원, 불용액 1810억 원으로 99.7%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교육부는 2021회계연도에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8조 6307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2965억 원을 조달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및 행복기숙사 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과 결산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양 간사의 협의에 의해서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호 간사님이나 이태규 간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내일 10시에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 2시에 예결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질의를 다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소위 이전까지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병욱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더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초등 전일제학교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방과후학습 자체가 저녁 8시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정규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튜터링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특히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한번 교육부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통합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으로 방과후학습에 있어서 이런 튜터․멘토링 방식의 수업을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지도 방식을 좀 더 학교 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규 수업시간에 이런 방식의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제학교를 하게 될 경우에 튜터링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AI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내년부터 전일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하시면서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튜터링 혹은 멘토링 방식의 학습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절차 지연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국비와 지방교육청 지방비가 3 대 7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만약에 전체 사업 규모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저는 교육청이 좀 더 부담을 하게 하는 것도, 만약에 전체 규모를 줄인다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회 같은 것도 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매뉴얼도 주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협조 시스템도 마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우선 중앙 차원에서 다부처 모델들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그리고 또 하부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델도 한번 교육부가 만들어서, 또 이런 사업들을 선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국립대 운영 지원의 불용액이 243억이에요. 이것은 공사를 제대로 못 했다거나 사업이 좀 길어졌다거나 이런 거겠지요?




그다음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비가 전체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비보다 훨씬 적은 이유가 뭡니까, 사립대학이 숫자는 훨씬 많은데? 강사 지원을 일부만 해 주니까 그렇습니까?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국립대학 강사분들에게는 국가가……



차관님, 국민대 교수회에서요 대통령 배우자 박사 논문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셨지요?


궁금한 게요, 이거 보니까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64.2%가 아니래요. 이 시민들이 무슨 표절이 뭔지 어쩐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보면 ‘아니다, 표절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지요?
교육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회의해 보셨어요, 이런 것 가지고?


표절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시지요? 교수회가 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대 교학부총장이 이메일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대 사업 선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는다면 학교와 학생들이 데미지를 입게 된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국민대 사업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차관님, 이런 메일 받으면 교수들이 제대로 판단할까요, 교학부총장이 보냈는데? 못 하겠지요. 지금요……

교육부가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안을 내놓으세요.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두 분은 지금 출장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새롭게 제기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수정 지시 사항이 없으셨으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법안이나 내고 국회가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가는 그런 정지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가령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예산집행률이 58%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 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사업 이것 불용률 25%, 그전에는 20년도에 25%, 21년도에 28%,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불용률 22.8%, 이렇게 사업 진행이 제가 볼 때는 원활치 못하거든요.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청은 아예 자체 사업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런 정부 사업에 대한 중앙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시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과제면 지적을 안 드리는데 이게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국정과제는 준비와 집행 부분에서 그것이 일선 교육 현장과 부조화가 일어난다면 교육부의 준비 부족이나 교육부의 탁상행정이나 관료주의 이런 게 원인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깜빡했는데, 그 사이에 교육부 인사가 있었지요?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박광온 위원님이 질의 순서를 제일 뒤로 바꿔 달라고 그러셔서 다음에는 정경희 위원님으로 바로 순서가 넘어간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대체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차관님, 7월 7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교육부 담당자로는 누가 참석하셨어요?







기조실장님.



교육의 성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의 성과물은 그 아이들 개개인의 나이와 그리고 발달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해서 그 나이대에 잘 크도록, 그 학령에 맞춰서 잘 크도록 하는 게 교육의 성과 아닙니까?

앉아 주시고요.
차관님.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국세 중에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뭐 이런 것 다 세금 감면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요, 좀 보십시다.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매년 교부금 액수는 늘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022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으로 내려보낸 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여기는요,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세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라는 3조 6000억 원을 세출예산에서 빼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고정된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그다음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전출금, 그다음에 학교 신설 토지 매입 및 시설사업비 등 자본이전지출 이렇게 해서 딱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3조 6000억 원을 어디서 빼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설계 용역이 1년이나 연기가 됐고 총사업비 실집행률이 고작 36.6%에 머물렀습니다. 차관님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이 사업을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겠다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운동장에 설치하기로 한 이동형 임시 교사, 모듈러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전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또 공사 기간이 1년 내지 2년 걸리는데 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인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2년 동안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하고 등교 수업을 했다, 재택 수업을 했다 하는 그런 교육 비상 상황인데, 이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학부모들한테 아이를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어수선하게 공사 중인 학교로 보내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 거지요. 그래서 모듈러 교실이 안전하고 쾌적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 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의 강제집행을 하다시피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에,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근조 화환을 보내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던 겁니다. 심지어는 반대하는 학부모 중에는 빗속에 무릎을 꿇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전국 기준 484개 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관할에서만 총 19개 교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 끝에 지정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전국적으로 몇 개 교가 지정 철회됐습니까?



이 사업은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 하는 기존의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다가 문재인 정권 역점 사업들을 결합시켜서 대형 사업화한 괴이한 혼종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포장지만 걸쳤지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행 과정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별안간 임시 교실 생활을 하라거나 먼지 나는 공사장에서 학교 생활을 하라거나 강제 전학을 하라고 일방 통보해 놓고 정작 국민혈세는 건설사, 건축회사, 모듈러 교실 제작사,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콘텐츠 업체, 태양광 업체, 그린에너지 관련 업체 등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수많은 이권 업체들에게만 돌아가게 생겼으니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런 비민주적인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시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권 주류인 586 운동권 출신들의 노골적인 돈줄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납품해 온 업체인 FX Factory의 대표였던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반대가 극렬한데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강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사업도 이대로라면 전 정권 관계자들의 이권 개입에 관한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교육 수요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사업,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것처럼 교육 수요자에 대한 배려나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학의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상당수 학생이 이웃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불신과 반발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국민혈세로 각종 이권 업체들의 배만 불려 주는 18조짜리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대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전 기획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합의하에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 문제나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저희가 철저히 집행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꼭 그 시한 내에 뭔가를 해 본다기보다는 내실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청심사위원장 이전에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셨습니다. 언론에서는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하고 그에 따른 경질성 인사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지난 7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께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우선 차관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시행 7월 21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인사 실패, 정책 실패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복되지 않을지 의심이 되는데요. 최근에 초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낙점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인사 고작 100일이 지났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차관님께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언을 해 주시지요.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권성연 전 비서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어 몇 가지만 좀……
교육비서관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교육비서관은 업무보고 때 배석도 안 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는 언론에 보도가 됐지요, 신속 추진. 그런데 당시 교육비서관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은 좀 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법률 제가 대표발의 했는데 이게 교육부 소관 법률이에요.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 구성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교육비서관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또 아까 뭐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서……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위원님은 나중으로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셨고, 조경태 위원님이 청가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과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각 부처에 주어져 있지요?







가령 예를 들면 첫 번째, 교육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빠져 있어요. 사실 장학금 수혜자 만족도, 개발도상국 수혜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특히 개발도상국 수혜자 만족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은 것 아닌가요? 이게 본질인가요? 저는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핵심 목표에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 결산 자료 준비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의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흑인 학생들 포함해서 소수인종 집단들의 대학 졸업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률․출석률, 심지어는요 대학교 재정 지원을 하는데 분배 방식 중의 하나가 소수인종의 출석률이 얼마냐 이런 게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교육의 본질적 입장에서 우리가 결산 성과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기획 및 설계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OECD와 비교한 이 일인당 교육비의 개념은 뭡니까? 등록금을 포함한 학생 일인당 지출되는 비용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되는 금액의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상위 3개 사업이 국립대학 인건비하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비 그리고 대학 혁신지원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대학 혁신지원비도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 기본역량 평가와 연계해서 A․B․C등급을 받은 학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비 형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춰 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외국의 교육비 재정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셨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학자금 지원, R&D 지원 같이 학생에게 직접 또는 학생의 교육 과정에 직접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상황을 보면 학생에게 직접이나 학습 내용에 직접이 아니라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원 형태로, 인적․물적 지원 형태를 강화하는 그 액수를 많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과연 그러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저희가 재정 지원 또는 교육 비용만 가지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지금 있는 규제를 혁신한다든지 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한계 대학은 퇴출이나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대학에 요구를 하고 있냐, 평가를 하고 있냐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저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대학의 과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말씀드렸지만 국립대학교의 이런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이지만 불용률이 높아요. 그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사업처럼 내용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설정해 놓고 예산만 설정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교육부의 국감이나 예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니까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셨지요?

대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서울대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연간 4500만 원인데, 자꾸 순천대학교를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다른 지방국립대들이 거점국립대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지방국립대가 18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린 자료는 OECD의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개인들에 관한 비용과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합친 비용이고요. 그 기준이 달러 기준으로 한 1만 13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등록금 부분과 국가에서 재정 지원되는 부분을 합쳐서 통계로 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 차관님은 지금 이 인사가 교육부의 기본 신뢰를 얼마나 저해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계 전체를 대표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인사 조정을 해 주십사 의견 권유하십시오. 이것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아이들은 물론 교육 관계자들이나 전 국민들이 교육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자로서 그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 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국민대에다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과 자료 보고서 그다음에 조사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 지침하고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보세요. 연구윤리 확보 지침 보세요. 저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보면, 지금 왼쪽의 교육부 훈령하고 오른쪽 국민대 것하고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31조 2항에 보면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저게 만일의 경우 2항에서 끝났으면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이 있습니다. 3항은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규정을 잘 보십시오. 교육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민대가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 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 규정에 의하면 사실은 국민대는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는 근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PT 보시면 똑같은 연구윤리 지침이고 국민대 연구 규정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대 김건희 논문에 관해서, 교육부가 제보자지요. 재조사 제보자이지요? 재조사 요청했지요? 제보자에 대한 권리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것 알고 계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정 등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질의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연 위원장님, 14년에 역사교육지원팀장 맞지요?






팩트 체크할게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논란이 되는 그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지가 본인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자, 그러면 그 필체는 누가 쓴 거예요?


마이크 좀 줘 보세요. 마이크 받아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 메모지 필체의 주인공이 누구시냐고.












그러면 이지선 씨는 행정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케이, 이야기해 보세요.





권성연 화살표, 이지선 화살표……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이게 논란거리가 될 것도 아닌데 뭔가 자꾸 숨기니까, 이게 숨기는 자가 항상 의심받고 결국에는 그 자가 범죄에 뭔가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거든요, 찝찝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아닌데, 이 국민적인 논란 됐던 것을 청와대가 관심 가진 게 당연하고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배용 그분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까?




이분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이분은 굉장히 사고가 뉴라이트 관점의 역사관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뉴라이트가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분이 국가교육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써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제가 오늘 제 지역구 고등학교의 민원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이번에 폭우가 와 가지고 체육관에 물이 새 가지고 체육관을 2학기 수업 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는데 학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아마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릴 거라 그래요. 그러면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공사하는데도 또 이삼 개월 걸릴 것이고……

문제는 과연 이 학교뿐일까, 전국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비 많이 온 데는 수도권일 테니까. 어쨌거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수해피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좀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관께서 이것을 좀 긴급하게 신속하게, 어차피 줄 돈이잖아요. 신속하게 이걸 집행하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누가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조경태 위원님이 청가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참석을 하셔서 주질의 마지막으로 조경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근절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 문제거든요. 좀 편안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5년 전으로 2016년도의 자살자, 초중고등학교 자살자가 한 108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5년간 증감을 보면 약 40% 정도 자살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해마다 자살자가 세자리 숫자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교육부에서 자료 주신 걸 우리가 재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0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이 자료, 물론 여기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했겠지만 책임 소재에 있어서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학생이 자살했다면 여하튼 각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된 수치를 잘 기입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학생들은 정말 교육부라든지 성인에 의해서 뭔가 보호를 받고 싶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부가 이런 책임회피성 데이터를 갖다가 집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학교폭력의 증가와 자살자의 증가가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라도 이것을 좀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급감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이 좀 근절될 때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이 교육 예산은 앞으로도 좀 더 증가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돼서 4시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아시다시피 보충질의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병욱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내일 법안소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가 될 텐데요. 지금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위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몰기한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 일몰기한이 올해 다 끝이 나서 이걸 다시 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이미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을 또다시 연장해서 하지 않도록 유보통합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년으로 연장하도록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2년 안에 그러면 유보통합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유보통합 관련해서 다시 하나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체들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본인의 형편에 맞게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조가 크게 바뀌는 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주체들을 대부분 인정하는 틀에서 유보통합을 그 안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들을 충원하는 과정이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을 하면서 유보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혼란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현재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육과 보육 과정이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이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교육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들이 다 선택을 해서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데 일률적인 이런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필요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학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지금 전일제학교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일종의 전일제 같은 그런 수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 외의 이후에 돌봄의 시간에는 또 다른 유아 교육과정 내에서의 방과후학습과 같은 형태의 수업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부가 대통령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국민대에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하니까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 실태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저한테 금요일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 말고 하나도 없어요. 이것 다시 제출해 주세요. 만 5세 취학 정책을 입안을 하기 시작한 그 경과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꼭 해 주세요. 자료제출 이 세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가 열리던 당일에 메모를 전달한 건 아니다, 전날 의사소통을 차관과 했다, 그런데 그 전날 보낸 메모가 왜 차관께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다음 날 다시 그렇게 전달하게 된 거지요?






그 내용은 달라진 게 없겠네요, 아침에 한 것하고 쪽지 전달된 것. 차관님, 같은 거였지요?





다시 여쭙습니다.

권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그냥 여기 토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정치적 부담을 차관이 지려고 그러세요? 왜 교육부가 져요? 교육부 공무원이 정부에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국가에 충성하세요. 국민에게 충성하세요. 정권에 충성할 의무 없어요. 헌법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법까지 다 살펴봐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왜 정치적 부담을 계속 교육부 공무원들이 부담하게 해요, 뻔히 다 보이는데.

그런데 박순애 전 장관이 그때가 아마 4일이었던 것 같은데 ‘만 5세 입학 옹호하는 댓글 달아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차관님 반응은 뭐였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댓글 달으라고 한 건 맞고, 그것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시 그 경과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왜 보장되지 않습니까?’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교육부가 정책 사업을 했을 적에 안이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고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기획의 적확성 또 현장과의 조화 그래서 예산 이전에 정책적 매칭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정책과 재정 사용의 성과를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가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과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주의적 관점이 좀 강한 건데 이 성과 관리를 제대로 했을 적에는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 또 일하는 목표하고 관점이 무엇인지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교육부의 전면적 혁신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장과의 매칭에서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감히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섣부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 특정인을 비호하고 엄호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떻게 개방사회, 열린 사회로 가느냐에 이르는 척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굳이 정부가 관여 안 해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사회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믿고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중등 지원교부금을 삭감해서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국 교육감들께서 반대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아직 협의 안 하셨지요?


저는 이 문제가 또다시 교육계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잘, 지방에 있는 교육감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단체들 잘 협의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물론 반대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제부처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신설 학교에 대한 갈망도 크고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도 필요하고 교사도 증원해야 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차관님을 비롯해서, 퇴임한 박순애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이 재정이 남아돌아서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해요.
일례로 이것 보시자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자셨지요.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하는 법정토론회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 한 10조 내지 15조를 전용해서 보육 명목으로 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하지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로 가시겠다라고, 특별회계 신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등록금 인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박광온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다섯 살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 이 논란의 시작은 보니까 엄청 오래된 일이 아니고 7월 30일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순애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신속 강구하라’ 이 말에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권성연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저는 우리가 어떤 공직자든지 내가 힘을 가진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힘이 덜한 공직자에게 그런 식의 주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답은 나중에 이따 듣기로 하고요. 그것은 본류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왜 공직자들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의 부담을 왜 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오래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를 해 온 문제인데,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의 신속 강구라는 한마디로 완전히 폭탄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제안하고 창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전제가 국민들과의 소통과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다’ 하는 설명이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가 될 때 가능한 거지요. 제일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책임을 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회의부터 조금 평행선을 그리는 것 중의 하나가요 업무보고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위원님들, 사실 저는 여야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또 학부모들, 그 땡볕에 용산 앞에 가서 시위했던 학부모님들과 교육시민단체들, 한번 논의해 보자는 얘기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한번 논의해 보자’ 정도의……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반발하고 그리고 결국 장관이 물러나기까지 했나요? 그런 점에서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민형배 위원님이 경위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 제대로 답이 안 됐다는 게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박광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번 논의해 보자는 데 대해서 전 사회가 그렇게 과민반응을 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교육부 답변이 충분히 위원님들을 지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점을 저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요.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대체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울산․강원 등 모두 9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재배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전국 4000여 개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8만 8000여 명이 정부의 차등성과급 제도에 반발해서 받은 성과급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분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3000여 개 학교 교사 7만여 명이 성과급을 균등분배 했고요.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그리고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징계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교조 성과급 재분배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에서 또다시 균등분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1년에 도입된 교원 성과급 차등제는 올해로 이제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학생을 잘 가르치고 어려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을 더 우대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원에 대한 보상 측면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것을 환수토록 기재부가 각 기관에 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지침 실행하셨습니까?

우선 교육부가 아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실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급기관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있는 게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봐 주십시오. 제7조의2를 보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아까 예산집행지침하고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보는데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와 조속히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급 재배분에 대한 징계 및 환수 근거를 만든 다음에는 이 성과급 재배분 금지 조항을 삭제한 시․도교육청, 9군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분배한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교육비서관 말고 다른 부서도 검토 의견을 냅니까?



그날 대통령이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누가 옮겼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이 발언 누가 외부에 알렸습니까?




차관님, 언론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발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차관님이 계속 다르게 설명하시거든요. 뭡니까? 대변인이 잘못 옮긴 겁니까, 아니면 차관님이 대통령의 발언을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까?





제가 원래 질문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
왜 자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차관이 본인의 생각을 중간에 끼워 넣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를 한번 해 보라는 말에 전 사회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그랬던 거고 결국 박순애 장관은 물러나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자꾸 끼어들게 되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듣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권성연 위원장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권성연 당시 교육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사회수석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만 업무보고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회수석이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나요?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장관직무대행께 교육부가 설정한 성과지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시지요?



이제는 집중호우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면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보면 담당 부서랑 조직 체계의 연계가 필요한데 시설 복원, 안전 방재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연동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실제로 공무원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안전과 방재 관련된 공직자는 개방직으로 해서요 공모를 합니다.
저는 교육부 차원에서 재난과 방재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개방직으로 뽑든지 동시에 민간 전문가랑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큰 틀의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난 방재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교육부에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직으로 과감하게 뽑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지금 차관님 식사 한 끼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평균 우리 지금 1만 원도 제대로 먹기 힘들잖아요, 지금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 가지고.

아이들 급식 지원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PT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3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를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제고사를 할 때 학교에 걸렸던 플래카드예요, 지방의. ‘6학년 목숨 걸고 공부하는 기간’.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것은 너무 비교육적이라는 사실에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향을 바꾸니까 바로 부산교육청에서 필수로 다 의무적으로 전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나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 하면요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증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살과 관련된 생각, 충동 이것은 그런 게 없을 때 노동시간이 평균적 수준일 경우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에 문제 생기고 면역 기능 약화되고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의학계에서 이미 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성인 대상입니다, 20세 이상.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인들이 장시간 노동하면 이런 질병에 노출된다는데 아이들이 장시간 학습 노동을 하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근시안 비율이 20∼40%예요. 우리나라는 졸업한 고등학생들의 97%, 거의 100% 가까운 얘들이 근시안으로 졸업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원인 분석으로 뭐라고 하느냐,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기숙사 손실보전금 250억 이것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자, 준비됐나요? 뭘 저런 것까지 띄웁니까? 내용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메모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와 청와대가 서로 의견 조율하고 또 교육부에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좀 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왜 저걸 굳이 메모를 저렇게 남기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걸 전화로 하지.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비서관이 차관한테 저 메시지를…… 일종의 지시인데, 그렇지요? 저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와대 비서관이 차관, 그것도 장관 대행하는 차관한테, 실제 장관이거든요. 저게 비서관 개인의 의견이었습니까?







아까 죽 퍼즐을 맞추니까 권성연, 이지선, 김정연, 이창훈, 차관 저렇게까지 가는 흐름 저것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식적으로 비서관 위에 누군가가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전체적인 퍼즐이 딱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관련한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14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실무 책임자였을 때 보수 성향 단체의 역사교과서 관련 정책 연구과제 계약을 맡겼고, 당시에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토론자료를 제공하셨고, 조선일보․문화일보에 글을 기고하셨고 또 국정교과서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하셨고, 국정화 지지 성명서 검토 및 배포도 하셨고, EBS의 한국사 교재 수정 지시를 하셨고,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 차단 위하여 교사 징계 등의 대응 방안도 마련하셨고, 국정화 정당화 논리 자료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 되어야 하는가(12문 12답)’ 이것을 다 마련한 당시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털고 가야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왜곡을 주도한 교육부의 당시 14년도 실무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제가 사유를 들어 보니까 공무이고 굉장히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추가질의 순서를 좀 앞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런 일은 일일이 공지 안 하시고 그냥 위원장님이 잘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첫 청와대 교육비서관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잠시 정회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는 얼굴 보이던데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성해야 되고 국민한테 반성해야 되고 교육 관계자한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이 나와요!
됐습니다.
다음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날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 관리, 교육비서관…… 그 해당 부처 메시지 관리하나요, 안 하나요? 조율하나요, 안 하나요?



교육부차관, 있잖아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교육부가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해야 된다, 그야말로 충분조건으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게 교육부의 본질적 기능인가요?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건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래서 마지막은……
장상윤 차관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속기록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속기록입니다. 보십시오.
이배용,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교과서 추진했던 사람이고 지금 나승일 소위 장관 유력 내정자, 이분도 역사교육강화추진단 정책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을 주도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전반기 2년 동안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임위에서 공존을 꿈꿀까,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 교육위가 될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 100일, 이제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도 빨리 임명돼 가지고 진짜 좀 정상화돼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국정의 큰 틀의 방향을 잘 잡고 어젠다 설정을 잘해서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집권 초기 100일 동안 교육 관련된 정책을 보면서 진짜 자괴감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육의 공존, 교육의 희망, 교육의 본질적 부분에서 여야 그리고 관료적 입장과 의원 입장을 떠나서 어떤 게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부분에서 맞는 것인지 저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결론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했어야 됐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배용 내정자를 보면서 이게 또 제 역할을 할 수 없겠구나.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 사람이 정책을 운용 못 하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여전히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를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보지만 때때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또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이 경우에 위원회 전체 의사가 그렇게 보일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련돼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돼서 오늘 참석했다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데서 아마 질의가 집중되고 이런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통상적으로 오늘 사실은 법안과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인데 대체로 현안질의를 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소재에 대해서 그것은 법안이나 결산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는 그동안 안 해 왔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도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이 더욱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 해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부의 입장, 법률적인 검토, 앞으로 계획 이것 꼭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논문 대필, 심각한 사회 문제지요? 대학에서 이런 부조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들 보이는데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해소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교육부가 자초지종을 살펴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다음에 차관님, 공무원은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제 방으로 보내 주신 교육부 대통령보고서요. 당시 것하고 혹시라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른얼른, 시간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확하게 그렇게 써 놨어요. ‘학제 개편방안 수립. 최종 추진 방안 마련’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학제 개편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인 거지요,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그러니까 학제 개편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신속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자, 추진할 것 같았어요,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왔느냐 하는 거고, 누가 그런 배경하에서 이걸 주도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의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기타 학술 논문 포함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몇 차례나 됐는지 차관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차례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소집됐는데 가장 최근에 소집됐던 게 2020년이에요, 2019년에 회부됐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논문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됐어요. 석사 논문을 일본 논문을 대거 베꼈다라는 혐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123군데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뭐라고 판정했는지 아세요? ‘123군데를 위반했지만 경미하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사학위 논문이 112쪽짜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표절 혐의가 있는 데가 123군데였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한 개 이상의 표절 혐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판정이 나왔는데도…… 교육부에서 그때 개입했습니까, 서울대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작년에 대선 후보라고 그래서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지요. 그랬더니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표절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석사학위 논문이 77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복붙’이라고 그러지요? 복사해서 갖다 그대로 붙였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페이지가, 2004년에 이영균이라는 분이 쓴 논문인데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하다 못해 각주까지 똑같아요. 각주가 2개면 그 각주까지 그대로 갖다 붙인 페이지가 24쪽인가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오죽하면 표절을 인정했겠어요. 그랬는데 가천대에서 그것 작년 가을에 심사해서 어떤 결과 나왔지요?

그래서 가천대의 결과에 교육부가 개입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초등돌봄 대기자가 19년도에 1만 3176명인데 21년도에 1만 3447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의 돌봄수요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인데요. 상황은 이런데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 하나 더 보실까요?
아직 통계를 내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21년 대비 22년도에는 돌봄교실 대기자 수가 13개 시도에서 총 3000여 명 가까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차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해 온 초등돌봄교실 확충사업, 올해로 종료되지요?


앞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여기를 보면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7시로 늦췄고요, 교원 업무부담 최소화,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돌봄전담사가 탄력적 근무를 하는 등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운영시간을 8시까지 하겠다는 점 말고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등전일제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돌봄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책을 내실화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테 이전 정부에서부터 있어 왔던 정책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내놓으면서 제대로 된 예산도, 지원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정책들은 올해로 종료되는데요,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초등전일제에 관해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빨리 단체교섭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실 제공하고 집기, 정상적 노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 의무 맞지요?

그다음에 작년 국감 때 장애인 교원이 여기 국감장에 섰었는데 그때 교육부에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장애인 교원 전담인력 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다고 봐요,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돌봄교실을 해마다 교육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년 700실씩 예산을 집행해서 확대했는데 작년에 63%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안 됐냐, 안 된 이유를 아십니까? 더 이상 이런 물리적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학교들은 과밀학급이고 학생수가 많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방과후돌봄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공간은 없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국정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등이 처해 있는 물리적 환경과 실제 아이들의 상태와 학교의 조건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할지언정 한번 스크리닝은 해 봤어야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지금 거부감이 있는 게 교원분들이 업무 부담이나 추가적인 그것을 대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종합적인 지원 업무 또 행정적인 지원 업무,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업무 또 강사풀을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이 조금 더 인발브(involve)를 많이 하더라도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대안들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연한이 40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교육부차관이 그 정책의 기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좀 보여 주세요, 메모지부터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 9일은 5세 취학연령 조정 문제 때문에 장관까지 전날 사퇴하고 그리고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관련된 장관을 대신한 차관의 답변은 태풍의 눈 같은 그런 중요한 민감한 문제였고 우리 위원들이 다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내용 보십시오.
관련 질문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 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것은 국장이 실무적인 조언을 한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저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답변의 방향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다시 보세요.
저 정무적인 판단을 권성연, 교육부 국장 출신의 청와대 파견된 교육비서관이 저 어마어마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아래에 있는 차관이지만 실제로 장관 직무대행이에요. 장관한테 국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교육위원회에서 저처럼 오래 있었던 국회의원이 없었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교육부 내부 공무원들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잘 알아요. 장관까지 날라간 저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국장이 장관을 대신한 차관한테 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탈납니다.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판단한 겁니까?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극상입니다. 국장이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장관에게 저런 지시성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저기서 얘기한 내용은 사실은 그 당시 권성연 비서관이 그 전날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된 내용, 답변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톤이 저렇게 나가면 혹시라도 더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추가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해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국가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라고 하는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제 개편 방안이고 하나는 유보통합추진단이거든요. 이것 단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나요? 하실 거지요?




그다음에 숙명여대가 지금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연구윤리 조사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권성연 위원장님, 지금까지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학제개편안은 박순애 장관께서 제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한, 그렇게 보여요. 다들 청와대 일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지금까지 과정에서 쪽지나 이 학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오해다 아니면 이것은 꼭 풀어야겠다, 해명을 해야겠다 이런 것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좀 하시고 소회도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국가교육책임제를 국민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5세 무상교육이나 K-학제 이런 다른 방안들도 있으니까 좀 더 국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전개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5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로, 결산은 예결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와 2시, 소위 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민형배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또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2시에 2차 교육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건과 또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결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면질의 누가 또 하시나요? 안민석 위원님도 서면질의 추가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