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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 운영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이 후반기 첫 회의인 만큼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이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각자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안 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의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나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상정된 안건

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상정된 안건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상정된 안건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상정된 안건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상정된 안건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상정된 안건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5)상정된 안건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상정된 안건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6)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1)상정된 안건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6)상정된 안건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4)상정된 안건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6)상정된 안건

1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과 심사경과 등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입니다.
 소위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진흥기금의 행복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을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행복기숙사 입주율 및 결손금 현황입니다.
 2020학년도의 경우에는 운영손익이 약 199억 원 손해가 났고요, 2021년의 경우에는 약 50억 원 손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립형 및 에듀21 MRG 보전 요구액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는 약 181억 원 정도 되고 2021학년도 기준으로는 약 6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제출됐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짐으로써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좀 검토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MRG 보전 의무 면제 여부입니다.
 개정안은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의 범위를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로 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보조 대상은 융자 원리금 상환 사무의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MRG 제도가 적용되는 사립형 행복기숙사 및 에듀21 기숙사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조가 참여대학이 재단에 부담하게 되는 MRG 보전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선행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학진흥재단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재단에 한정된다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 단락의 하단 부분입니다. 추후 수납되는 MRG 수입은 보조금과의 이중 수령이 문제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난과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 판단 및 손실 규모 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보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은 재난과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과 재난으로 인한 손실 규모의 객관적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학진흥재단은 재난 발생 전 정상운영 대비 재난 발생 후 증가된 학생들의 기숙사비 환불금액을 토대로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는 그게 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 기간 중의 수입 부족분 전체를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운영상 비효율 등으로 인한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배제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영업상 피해지원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곳이 행복기숙사 외 다른 기숙사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영업상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행복기숙사만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데요. 행복기숙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 운영 중인 다른 형태의 기숙사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교육부와 재단은 행복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에 건축비 융자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난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융자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타 기숙사와의 형평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칙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손실 발생의 추이에서도 보셨지만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또 기숙사 입주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손해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기숙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기존에 났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제일 원할 텐데 이 법 시행일에 따른다면 소급효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주거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할게요. 2쪽에 표가 있잖아요. 이 표에서 맨 마지막, 손익 2020년 199억 손실이 있었고 2021년 50억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사립형에 181억, 69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아니면 181억이 199억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요. 교육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실무자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실무 담당 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허락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운영손익 199억은 아래에 있는 181억에 보전 요구액이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 손해가 좀 더 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전체 손실액보다 그 밑의 손실액이 더 커요? 전체 손실액이 50억인데 그 밑에는 어떻게 69억인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관련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의 본부장이 나와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차명돈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환경개선본부장차명돈
 한국사학진흥재단 차명돈 본부장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MRG 보전 요구액이라는 것은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 내에 있는 행복기숙사인 경우에는 사립대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보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에서 181억과 69억을 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운영손익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는,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손실이 나는 금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 밑에 보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손익 칸에 놓은 거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때문에 이 보전 책임이 있는 금액이 사실 여기서는 손실로 계상이 된 거잖아요?
차명돈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환경개선본부장차명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40개 전체 기숙사의 총 손실액이 50억이잖아요?
차명돈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환경개선본부장차명돈
 예.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밑에는 23개 사립대 MRG 얘기인데……
차명돈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환경개선본부장차명돈
 실제 지금 사립대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전 요구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다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지금 본부장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표에서 맨 우측 운영손익은 MRG에 따른 기준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지 이 기숙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실제 운영 수입이 50억 정도 차이 나게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운영손익은.
 그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사립형 및 에듀21 MRG 보전 요구액은, 에듀21이라는 사업이 약간 특성이 다른 사업인데 대환대출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 사립학교가 별도의 자기 자신이 민자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이 이자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공자기금을 활용한, 사학재단의 사학기금이 투입이 돼서 대환대출을 해 줌으로써 이자를 좀 낮춰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자를 낮출 뿐만 아니고 사학재단이 같이 50%를 공동 운영을 하는 그런 좀 복잡한 내용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까지 감안한 전체 보전 요구액을 여기에 합계를 내놓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수치가 전부 합계가 돼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안 제안서에 나온 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기숙사비 재난으로 인한 손실 이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법안이 통과될 때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액수가 정확하게 설명되고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소급 얘기까지 했는데 소급액이 요청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저는 취지는 크게 보면 필요한 거다 특히 20년, 21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우리가 손실보상법 같은 거 만들어서 일반 재해에 대한 손실보상도 했고 기숙사도 사실 대학이 받은 타격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만일의 경우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 손실액을 계상해서 요청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처럼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위원님, 이게 결이 약간 다른 건데 저희가 표에서 결손금 현황을 보여 드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손익과 그다음에 MRG 보전 요구액이 이 정도로 합계액이 된다라는, 큰 피해가 났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보여 드린 거고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에 사학진흥재단이 자금의 소스인 공자기금의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원의 근거를 만들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대로 전체가 아닌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자세하게 스크린을 해서 그중의 일부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보조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법령이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3쪽에 사립대학의 MRG 보전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후에 보충적으로 그냥 따라올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학진흥재단이 공자기금의 원리금의 일부를 국고보조를 통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MRG를 감면해 주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굳이 검토를 선행할 것이 아니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보조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MRG 감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도 재정 당국과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은 대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일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재난과 손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른 어느 정도 포션의 국고 지원이 될지에 관해서는 재정 당국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해 나갈 내용이 되겠기에 저희는 사실 이런 정도의 큰 재난에 닥친 상황에서 국민의 일부인 대학이 국가의 지원에 따른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요.
 이게 재난 상태에서 사립형 행복기숙사 및 에듀21기숙사 참여 대학 23개교에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행복기숙사하고 에듀21기숙사로 국한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국립대학 기숙사도 있을 것이고―국립대학은 완전히 제외된 거고―그다음에 사립대학교 기숙사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지원을 하자라는 법안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지금 대학 기숙사가 전체 얼마나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2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에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거의 모든 대학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대학에 기숙사가 있는데 특정하게 사립학교, 그중에서도 행복기숙사 및 에듀21기숙사 23개 대학만 기숙사비를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재난 시의 손실을 보전하자 그런 법안이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행복기숙사는 사업의 취지가……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행복기숙사는 사업의 취지가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에 해당하는 기숙사지만 공자기금을 통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고요.
 국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여한 부분은 사립대학이지만 의무부담행위인 MRG를 설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운영권을 지금 해당 대학이 포기를 하고 맡겨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준 아주 특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을 말씀하셨는데 국립대학의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면 운영 기간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또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보충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기숙사는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에듀21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에듀21도 기존의 사립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비싼 금리를 내고 있는 기숙사를 대환대출 해 줌으로써 이 사업의 범주에 같이 후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쿼터제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도록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23개 교만 특정해서 지원할 경우에 다른 사립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겁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렇습니다. 이게 이 대학에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계속 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는데 이따가 결산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겠지만 지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금년에는 전체를 다 지금 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게 현실적으로 소급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일단 경과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는 좀 더 유연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피해가 미쳐졌고 그에 따른 치유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이 된다면 기 발생된 피해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그 치유되지 않은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다른 기숙사나 아니면 국공립대학과의 형평성과 관련해 가지고 MRG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적용되는 사립형 및 에듀21만 가지고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예결산에서 본다라고 했는데 이 특수 목적의 사업비를 융자해 준 후에 사업의 실집행률이 아주 낮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집행률이 아주 낮아서 융자 금액을 SPC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이 실제 준공이 돼서 이렇게 운영 이익 보는 기간까지 기간이 아주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납부를 하는 겁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공자기금에서 사학재단으로 자금이 넘어온 상태에서 SPC에 자금을 배분하게 되면 SPC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발생하고 있는 이자가 공자기금에 대한 할인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오히려 예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아주 장기간 사업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회계연도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운영 이익이 난 거지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손실이 난 게 코로나로 인한 2020․2021년인데 SPC에 사업 융자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긴 시간 동안에 운영 손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고 20년, 21년에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건데 만약에 단기 1년 회계연도로 해서 손익을 따져서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1년 회계연도로 해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을 해 줍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수입과 그다음에 MRG 기준 운영 수입에 차이가 있어야지 그 차이를 가지고 건립 비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수입이 MRG 기준 운영 수입보다 커야지 이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표에서 보이는 2019년도 결산 기준에 이런 정도의 운영 수입이 최소한 있어야지 이 사업이 당초에 의도했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의 그 긴 기간 동안 최초의 SPC에 사업비를 융자한 이후에 실제 사업에 들어갈 때까지 융자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보통 융자할 때 상환 기간이 몇십 년 아닙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통상……
 3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통상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년 동안 융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운용을 하고 운용을 하면서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운영 이익이 나는 게 보통인데 20년, 21년에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 일반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려면 전체 사업을 봐야지요. 전체 사업의 손익을 봐야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전체 사업 기간 동안의 손익구조를 감안해서 협약을 하고 사업이 스타트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의 이런 피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큰 피해가 됐고 통상적인 기숙사 30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재단과 저희 교육부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보조하는 것은 기재부의 입장과 같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재부와 협의하에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라도 국고로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재단에서는 전체 사업 기간을 봐서 그래도 이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상황과 관련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이 사업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손실이 지금까지의 사업 전체를 손실에 빠뜨리는 정도의 그러한 위험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 사업의 구조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회계연도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려면 이익이 나는 특수한 회계연도에서는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숙사비 감액을 통해서 손실과 이익 부분들을 전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 이익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스타트 되고 완료 시점까지 저희 교육부에서 기숙사비를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받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요. 처음에 30년 동안의 손익을 계상해서 기숙사비를 책정할 때도 이게 수익이 발생해서 사업자가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학생 기숙사비가 과도하게 인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를 들자면 MRG 미충족 기숙사 손실액 약 270억 정도를 기숙사비로 전가한다면 현재 23만 원에서 약 1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희 기숙사는 사실 1만 원의 인상까지도 굉장히 큰 타격으로 보고 있고 학생들에게 좀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원래 MRG라고 하는 게 이게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 보장 기준에 미달되면 그것을 국가나 이렇게 어쨌든 공적 자원으로 채워 주는 게 MRG 아닌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MRG를 설명드리면은요 이게 일종의 민자유치 사업인데 BTO 사업과 비슷하게……
 BTL?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BTO, 지어서 소유권을 학교에 이전을 하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권을 사업자가 가지면서 수익을 통해서 건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MRG라는 것은 미니멈 레비뉴(Minimum Revenue)를 개런티(guarantee)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만약에 학생들이 당초 사업 구상 때 80%나 90%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변제를 원래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 변제 의무가 결국에는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학에서 기숙사비로 전가되게 된다라는 게……
 변제 주체가 대학이 되는 거예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렇습니다.
 행복기숙사도 그래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렇습니다.
 행복기숙사가 사학진흥기금……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사학진흥재단이 특수목적법인인 SPC에게 공자기금을 통해서 받아 온 자금을 일종의 대출해 주는 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대출받은 것을 가지고 SPC가 건립을 해서 학교로 소유권을 넘겨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에 따른 운영권을 가지게 되고 또 운영권과 동시에 MRG라는 걸 설정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리스크가 이번과 같이 크게, 10%도 아니고 이렇게 학생이 반도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라든지 이런 보조가 없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법안소위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전 중으로 마무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재난하고 손실이 났다라는 것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안이 일단 만들어지면, COVID-19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그런 재난이 되겠습니다만 사후에 또 다른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한가 그게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통 때 운영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운영이 부실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하고 재난으로 인한 손실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실 금액을 얼마인지 우리가 특정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법안이 취지는 좋으나 법안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만요.
 위원님, 저도 질문을 하고 같이 답변을, 같은 취지가 있어서요. 그렇게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융자 원리금 상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개정의 전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사립대학의 MRG 보전 의무 면제 여부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재난과 손실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또 한편 부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 하나 바꾸면 나머지는 다 협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바꿔야 되는 조항들이 있는 것인지 그 의견을 같이 포함을 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답을 드리면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법안 개정안대로만 통과가 되면 시행령에서 재정 당국과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의 입장이 워낙 이런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저희가 대령을 정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회의에 기재부 나와 계세요? 기재부 관계자는 안 나오셨어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기재부는……
 권은희 위원님.
 기숙사비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2020년, 2021년 손실로 인해서 기숙사비가 23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교육부가 기숙사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0년 원리금 상환 사업이고 30년 동안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MRG를 상회하는 운영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의 운영 수익을 고려해서 기숙사비의 인상,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계연도에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제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3만 원에서 33만 원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익, 손실을 전부 기숙사비로 반영하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기숙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적정한 기숙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규정이 잘못된 겁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예를 들었던 부분은 이게 정부 보조 없이 그리고 기숙사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이 아예 없이 사립학교나 SPC가 기숙사비를 인상한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관여를 하면 그러면, 이 정도 손실이 난 다음에 관여를 해서 얼마 정도까지 인상이……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저희는 최대한 아예 인상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현재 인상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립학교 측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토로하면서……
 30년 사업에 2년 손실 났는데 그걸 가지고 사립학교의 과도한 재정 손실을 얘기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이것 SPC 사업 보고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실집행률이 거의 1%대인데 SPC 융자금이 사립학교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 실집행될 때까지 그 융자금은 그냥 사립학교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그건 약간 사실과 다른데요. 사립학교로 가는 돈은 없습니다.
 SPC로 가잖아요. SPC에 사립학교가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SPC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로 포션이 큰 부분이 사학진흥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사학진흥재단은 원리금 상환의 최종적인 주체가 되고요. 원리금 상환의 최종적인 주체인 사학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참여한 SPC가 이자 수익이 난다 하면 그 부분은 상환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나는 쪽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내지 않고 그냥 융자금을 재단과 사립학교, 포션이 가장 큰 재단을 기준으로 하면 재단에서 그 융자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런데 지금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이 기숙사들은 건립 이후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돼서요.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사업 개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될 때까지, 운영이 되고 원리금 상환을 개시하는 게 30년이잖아요. 30년 기간 동안 이렇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거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고 이익이 나는 동안에는 그 이익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감액하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매년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부분에서 이미 결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보조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사학진흥재단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학진흥재단과 관련된 보충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지 싶습니다.
 교육부가 SPC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SPC 사업 자체가 교육부를 지적할 때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집행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재단을 포함한 SPC의 융자금은 이미 넘어가 있는 그런…… 작년에 SPC에 넘어간 금액이 400억에 가깝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위원님, 작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아주 특수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학교들도 있었고요.
 해마다 기숙사와 관련된 실집행률은 낮습니다.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고 올해는 이미 모든 예산이 다 배정이 됐고 실집행도 50%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부의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부분 부담을 완화하자는 긍정적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정부 측에서도 재정 당국과 구체적인 것은 협의해서 조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다면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요.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교육부가 기숙사비 감액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서 감액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 해 주신다면……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가능하세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일단 구두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 법안 취지가 재난에 따른 손실 전액을 보전하거나 보상해 주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융자금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게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줄이려면……
 그렇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융자 원리금의 아주 적정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줌으로써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의도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평상시에 생기는 이익 부분을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같이 상계를 하면서 이걸 해 줘야지 평상시에 이익이 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재난 상황일 때만 해 가지고 또 보전해 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저희가 상의를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를 추후에 전체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과도한 이익이 사업 운영 주체로 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수준으로 경비를 보전할지 그리고 재난 상황이 보면 사실은 20년하고 21년 코로나로 손실이 난 부분을 특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보완 입법을 하려는 의도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추후에 상세한 디자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권은희 위원님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임위 전체 위원님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보고를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은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실 때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2019년 같은 경우 41억의 수익이 났는데 그게 상당 부분 건축비 상환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건축 원리금 상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남은 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항하고 3항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2항만 하시면 3항까지 같이 심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항, 3항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항과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항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 심사자료 1쪽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서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에 의학과 이공학 융합 기반의 응용학문의 교육 및 연구를 추가하고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과 그다음에 의사일정 3항에 있는 국립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융합의학의 정의가 명료해지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 요원의 훈련을 실시하지만 직접적인 교육 기능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 의학교육은 서울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의학 교육을 사업 항목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 분담 측면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융합의학 교육은 학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기능과의 충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 법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3항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기본적으로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에 융합의학 교육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법안 내용에 보면 자구가 융합의학을 정의를 할 때 ‘의학계와 이공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공계로 융합 대상 학문을 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넓게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의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의 교육 및 연구’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의료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그리고 의료와 여러 이공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대학은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병원은 임상교육 등 전공의의 수련과 훈련을 실시하지만 직접교육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의학 전문인력, 즉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시책 마련의 근거를 국립대학병원법, 서울대병원법에 두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대학이 융합 과정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병원이 직접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학위를 수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법 체계와 전체적인 대학과 대학병원 사이의 역할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저희는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대로 학위를 포인트로 봤거든요. 그런데 학위만 포인트로 보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보신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실제로 지금 국립대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사실은 임상을 주로 하는 기관인데요. 임상에서 나온 전문지식이나 기술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공계나 이렇게 융합을 해 가지고 조금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교육기능을 대학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사실 의과대학이 있기는 있지만 별도의 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그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제로도 병원 안에 융합의학연구소 같은 게 실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문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아카데믹한 학위 과정을 병원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엄격하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학교육 담당은 대학이었고요. 그다음에 병원은 직접교육을 담당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길을 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터 줌으로 인해서 병원이 전체적인 교육 전부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없는 것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병원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의사분들도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겸하기도 하고 임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대 과 교수님하고 의대 교수님이 융합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대학 안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실제 임상에 좀 더 가까운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지식을 교류하면서 학생들 또는 연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금도 못 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교육기능을 확보하게 해 주게 되면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경태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원이시니까 한번 그 법안 대표발의에 대한 취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위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보통 대학병원들도 상임위 안에서 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학들이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실제로 의료산업 쪽으로 수출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진로라는 수준에서 아마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인류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제의 의료 영역을 좀 더 좁혀 나가고 그리고 좋은 신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좀 뒤쳐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결국 노벨의학상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수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기술들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저는 높은 의료기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의학 분야에서도 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건강적인 측면에서 인류에 도움도 주고 또 일자리 창출과 기술의 혁신, 기술의 진보를 좀 더 넓혀 나가려면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국의 국립대학까지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역시 그런 연구의 기회를 좀 더 확장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특별한 이견 없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가요? 좀 더 말씀하시겠어요?
 이견이라기보다 궁금한 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게 교육과정이기는 하지만 학위 과정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떤 쓰임새로 이 과정들이 활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병원에서 임상수업을 하는, 임상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기존의 의학계에 한정이 됐다면 이제 여기에 응용학문으로 들어온 이공계 학생들도 병원에 와서 임상교육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쓰임으로 이 규정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의과를 경험한다라고 그것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임상을 하다가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제품이라든지 그런 필요성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껴질 때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구현을 하려면 사실은 연구하는 공대생, 그다음에 공대 교수님들이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좀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한 소요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면 공대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요구가 되는 것들을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만 두게 되면 사실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 장을 열어 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하는 여지가 더 편해지는 거지요,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임상 현장에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이 부분만 관계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임상 현장이기 때문에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런 환자들과의 접촉까지 교육이나 연구 과정에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환자를 보는 것은 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를 통해서 그런 진료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보게 되는 건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접할 수는 있겠지요. 뭔가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류의 교육은 아닐 겁니다.
 강득구 위원님.
 저는 융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게 의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사회학이나 통계학까지도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로봇 그러면 공대 포함해서 이과적 부분도 있는 거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그런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융합의학연구소가 이미 설립돼 있지 않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여기랑 어떻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현실적으로 연구소가 있고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명시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겁니다.
 융합의학연구소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건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희 위원님.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의학계하고 이공계’라는 법안 원문보다 정부 의견에서 ‘의학계와 이공계 등’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공계 등 다른 학문’ 조금 더 폭넓게……
 ‘이공계 등 다른 학문’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구 수정은 반영을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차관님 그거 자구 수정하셔 가지고 반영해서 통과를 시킬게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2항 및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유기홍 의원과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심사자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 발의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데 약간만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홍 의원안은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돼서 의료기술 사업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영덕 의원안은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해서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은 아래쪽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정의를 하고 두 의원안 모두 산학연 협력, 자회사 등의 용어 정의에 있어 대학병원도 산학연 협력의 주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또는 산학연 협력을 하는 주체에 국립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학병원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권리설정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사립대학의 부속병원은 사학법인의 정관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다음 6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두 안은 대학병원에게 산학연 협력계약 체결, 산학협력단 설치․운영 등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학병원이 설치한 대학협력단이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 대학병원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연구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및 전문성과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창출한 수익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기술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각 기관 등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 뒤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별도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경우에 기능 중복, 기존 산학협력단 기능 위축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원 소속인 교원의 연구과제는 대학에서 계약 관리하고 과제 특성상 병원으로 계약하는 과제에 한해서 대학병원에서 수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부산대하고 강원대는 대학병원에 대학 산학협력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각각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윤영덕 의원안에만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또는 서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겸직하는 산업교원을 연구책임자로 두는 경우 산학연 협력계약의 체결 주체를 원칙적으로 산업교육기관의 장―여기서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겠습니다―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대학병원의 장은 산학연 협력계약의 체결 주체 및 연구수행,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등에 대해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관련 대학―여기서 말하면 대학병원이 설치된 국립대학이 되겠습니다―의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겸직하는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계약 체결의 경우에 계약 체결 주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창출되는 권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어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에 두 가지 사항은 조문 자구 정리 차원의 말씀이고요, 하단 부분에 경북대하고 서울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겸직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계약을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하는 상황에 한해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 과도한 행정절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고, 대학병원이 개입된 기술지주회사가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하며, 대학병원의 의료인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감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인력 및 연구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대학병원을 산학연 계약 체결 및 협력단 설립 주체로 포함시키는 상황에는 대학병원에도 동일한 권리를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부담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대학병원이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두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 법안, 유기홍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취지 자체가 의료기술의 부가가치를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창출하고 또 연구에 재투자를 해서 결국은 의학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보자 그리고 대학병원의 기반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산학협력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윤영덕 의원님 안에 보면 기존 대학의 산학협력단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에 대한 보완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견이 없고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마이너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그냥 지나가셨는데 윤영덕 의원님 안 중에, 단순 오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문 인용할 때 15조하고 12조를 거꾸로 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소위 때도 아마 심사가 됐던 내용인 것 같고요. 당시 유기홍 위원장의 법안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몇 가지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 제기된 문제를 윤영덕 의원 법안으로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
 예, 정경희 위원님.
 제가 전반기에 이 법안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예, 그러셨네요.
 유기홍 위원장님 견해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거의 다 통과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윤영덕 의원님께서 뚜렷하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대체법안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신 게 이 법안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올라온 것이라서 이제 우리가 병합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관께서도 이 문제점은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4항, 제5항, 이 법안은 의결 절차를 밟아도 되겠지요?
 아니요, 저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실 그동안 국감이나 이런 때 대학병원이 산학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숙련된 고급의 연구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계속 그러니까 단기, 단발성으로만 병원하고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학단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의대가 있지만 어쨌든 병원은 병원의 임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된 조금 더 전문화된 연구라든가 R&D가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을 축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계약직으로 그냥 일회성 프로젝트가 끝나면 휘발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가 됐는데 이 두 법안에서 두 가지를 사실 제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산학단의 설치 근거를 두는 거고 또 하나가 지주회사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대학병원, 특히 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같은 경우 이게 공공적 성격이 가장 강력한 기관 중의 하나고 이것이 사실상 안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논리로 끌고 나가려는 영리병원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버텨 왔는데 저는 산학단을 넘어서서 병원이 의료와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게 중심인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제기돼 왔던 영리병원화로 가는 물꼬를 트는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의료와 관련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의대도 그렇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연대는 연대 산학단 차원에서 바이오 투자를 해서 창업센터 안에 회사를 운영해서 상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병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고 산학단을 통해서 R&D 결과들을 축적해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연구 성과들을 축적해서 이것을 의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서울대 자체가 산학단을 운영하는 데 관련돼서 뭔가 약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들에게 그게 기업의 형태든 벤처의 형태든 길은 지금 열려 있다, 산학단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병원 자체가 영리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게 완전 봉쇄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견은 없는데 36조의2부터 36조의7까지가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지요?
 서동용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지금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정관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연세대 법인, 연세대의 산학협력단이 있고요. 별도의 법인인 연세의료원 소속의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지주회사가 있지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기술지주고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 기술지주입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분 보유 기업이 현재 21년 기준으로 해서 38곳인데요. 그중 32곳이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기술이전 등을 대가로 지분을 무상출연 받은 경우예요.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의 기술지주 여기는 연세의료원 소속인데 여기가 2021년 10월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연세대가 주력으로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와 무관하지 않고요. 투자도 돈이 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기술지주회사를 만드는 기존의 설립 취지가요,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육성해서 대학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설립 취지와 무색하게 연세대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지주는 신한금융투자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MOU를 보면 신한금투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투자를 주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 기술지주의 자회사가 ICM이 있는데요. 이게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치료제 내지는 의료기술은 연세대병원에서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것이에요. 이것을 자회사에 기술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는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 다양한 투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요. 이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수익들이 그 투자자들한테 가게 되지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이, 그 특허가 밖으로 새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의료 영리화의 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었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산학협력단의 대학병원에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포함시키는 게 연세대학교 사례에서 보는 그런 우려처럼 의료 영리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이제 만약에 국립대병원에도 이렇게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치하면 연세대와 같은 체제에 들어가는 거지요, 결국은.
 다만 이제 우리가 의료 영리화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의료 영리화는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수익을 위한 의료 행위 쪽에 치우쳐 가지고 국민들한테 결국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는 그것을…… 병원들이 영리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비급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다른 쪽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것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은 밖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막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연세대와 같은 우려가 과연 의료 영리화로 볼 거냐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의료기술, 임상에서 가진 의료기술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하고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쪽에 촉진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냐를 본다면 그걸 꼭 의료 영리화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이라고 19년도에 정부에서 만든 전략에도 보면 병원의 연구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국립대병원의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대학하고 별도로 두는 이 자체가 의료 영리화의 어떤 단초가 된다, 물꼬를 튼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금 의료 영리화와 기술지주회사의 연대 사례를 비춰 볼 때 국립에서 추진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국립과 연대의 사례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국립이고 사립일 뿐이지 독자적으로 병원법인이 있고 그 안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도 연구기술이나 이런 걸 사업화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실 끌어와 가지고 병원 안에서 어쨌든 또 재투자를 하거나 연구에 활용을 한다는 목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금융투자를 하거나 다른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적인 인식이 사립보다는 국립이 조금 더 공공적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보수적인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점의 차이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병원만 보게 되면 사립하고 국립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실은 국립은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의료 쪽으로 다시 재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말씀이 의료 영리화에 대한 또 자본화에 대한 이런 걱정과 우려 같으신데 어떻게 두 위원님께서는 정부 측의 입장,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시게 됐나요?
 저는 납득이……
 아직 잠깐만요.
 충분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강민정 위원님은 동의하시기 어렵다.
 예, 동의하기 어렵고 이전 정부에서 했었다고 해서 그것은 저는 이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이 법안을……
 정경희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 그러면 환자 돌보는 게 딱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실제로 임상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물론 제일 큰 업무고 중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임상 플러스 연구가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께서 연대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같은 데를 가 보면 대학병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메디칼 리서치 센터라고 그래서 연구 건물이 있는데 병원보다 이 메디칼 리서치 센터 빌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상도 중요하지만 임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온갖 연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좀 전에 조경태 의원님 법안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단순히 거기에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거의 모든 이공계 학문을 총망라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라는 것이 펀딩을 따 와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연구가 제대로 돼야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 그야말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술법이라든가 의료기술이라든가 치료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개발이 되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토대인데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산학협력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국리민복을 생각하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이런 산학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국리민복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료 선진화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 산학단을 운영하고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기술 자회사까지 가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까지도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빼고 일단 의료기술 관련 연구, 산학협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의료기술 연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액이 들기 때문에, 이 기술지주회사를 필요 없는 데 설립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매번 펀딩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펀딩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들의 우려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인 일부 사례고요.
 특히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그것이 영리를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결산도 다 하니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어날지도 모를 장래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들어서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 다 타당한 지적이시기도 한데요.
 강득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강민정 위원님이 우려하고 고민하는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에, 물론 상대적으로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임상 데이터라든지 또 축적된 의료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큰 틀에서 활용하고 한 단계 더 업시킬 건가 이런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덕 의원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든 안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해당 대학 또는 해당 대학병원의 연구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강민정 위원님 포함해서 저 같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들을 다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규정했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조문 중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의료기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필요한 면허나 자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의료법상의 어떤 규정 외에 추가로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가 의료기술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몇 쪽……
 24페이지요, 대체토론 내용.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내용 중에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가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임직원 등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박창원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박창원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박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조산, 간호 등 이런 의료행위를 기술화한다…… 의료행위 자체를 사업화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막음으로써 순수하게 연구 성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화는 하되 직접 그것을 시행하지는 못한다?
박창원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박창원
 예, 의료행위는 의료인 외에는 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법 규정이 있으면 충분할 텐데 이걸 추가적으로 둔 이유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자회사 같은 형식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고소득층이나 해외 이런 분들 와 가지고 무슨 요양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자회사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벗어나서 영리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조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의료 영리화 또 기술지주회사의 여러 가지 우려점 방지에 대한 조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차관님이나 배석하신 분들 중에 설명을 좀 더 해 드리세요.
 지금 이 조항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조항은 없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회사가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혹시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은 없나요?
박창원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박창원
 위원님, 의료 영리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법안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항 이외에 다른 데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박창원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박창원
 예, 다른 조항에서는 발견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학협력단에서 저는 R&D 하고 새로운 어떤 의료 상품, 신약이라든가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별도의 기업을 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연구를 하려면 펀딩 받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산학협력단으로서는 매우 제한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정보라든가 거기의 임상 데이터라든가 그것 자체가,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더니 서울대가 동업을 했던……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기술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살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케이스인데 거기에 보니까 산학 협력해서 자회사 만든 거에 서울대는 자금을 안 대고요. 자기 데이터, 환자 데이터하고 서울대라고 하는 그 네임 밸류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자본으로 인정받고 갔더라고요, 그때 그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소용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의료 데이터나 임상이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산학단도 사실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의료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회사 필요성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민정 위원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우려점에 대해서 오늘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좀 추가 설명하실 분 계세요?
 강민정 위원님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런 사례를 직접 확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립대병원이 법적 근거를 갖고 연구개발 부분을 오히려 국가 자원이 투입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구개발 성과와 사유화 등 이런 것들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 규율하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저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우리가 담아낼 건가 이런 고민도 동시에 하면서 윤영덕 의원이 수정안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강민정 위원님이 기술지주회사라는 산학협력단은 동의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또 어떤 운영의 목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수익이 다시 공공으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지금 안 하시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의 기술자회사에서 새로운 어떤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이 됐다거나 의약기술이 개발이 됐다라면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새로 개발된 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의료 환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상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작동, 움직이는 게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국립대학은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공공의료의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요 산학협력이라는 게 원래 학교와 같은 연구나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데서 R&D를 했을 때 기존에는 그냥 R&D로 끝났는데 이것을 산업 현장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산업 현장의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왜냐하면 연구하는 쪽에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연구한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회수를 해야 다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하고 기술지주회사는 하나의 세트로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병원에 적용이 되다 보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술이나 의료 데이터가 됐든 임상 현장에 있는 어떤 쌓여진 기술을 사업화를 하는 개념이 되고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기술지주회사가 사실은 빨아들여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만 있고 기술지주회사가 없으면 사실 산학협력의 본질하고 이게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사업이 실제로 기술지주회사 밑에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자회사를 두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든 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그 행위가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거기에서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이 다시 들어온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료 영리화로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립대학교가 기술지주회사라도 우리 피감기관으로서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럼요.
 국회에서 계속 우리가 그 문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민정 위원님의 지적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립대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느냐, 사실 공공의 목적을 띠고 운영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어떤……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지요, 예산 결산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가지 보충하면 안 될까요?
 예.
 지금 기술지주회사라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학의 이공계 같은 경우에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1 교수 1 창업을 하려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 개인이 다 특허를 내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다 설치해 가지고요 이윤을 창출하면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다 재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하고 해서, 매번 교수가 연구비를 외부에서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R&D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구도 하고 랩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무슨 대학에서 하는 일 이런 게,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 누구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영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게 국립대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대학의 창업이 권장되고 있다는 것, 일반 대학에서도 창업이 이공계에서 권장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립대학……
 그러니까 이 국립대병원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핵심 코어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에 영리의 어떤 논리들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을, 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대학병원, 그게 어느 대학병원이었는지, 서울대였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있었던 자회사에서 주주들이 다, 서울대병원인지 하여튼 해당되는 병원 교수들,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주로 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설치법에도 교육․연구, 진료를 통해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라는 확고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연대 말씀도 주셨지만 국립대병원 이사회, 특히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저하고 기재부․ 복지부차관이 정식 멤버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총장이 이사장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라든지 자회사 운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충분히 공공 부문에서 상시로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넣어서 법안을 만들었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1차 법안소위의 마지막 심의 과정 같아요. 제4항, 제5항인데요. 오늘 차관님 말씀 들어 보고 또 국립대의 특성상 이사회에도 차관님뿐만 아니라 국립대 총장님도 배석을 하신다고 그러고 또 국립대 목적답게 모든 것에 공공성을 확보만 하고 있다면 강민정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 취지를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텍스트나 오늘 정부 측에서 그런 공공성의 담보를 정확히 제시는 못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예.
 담당 나오셨나요?
 지금 22년 운영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재투자를 해. 영리 목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재투자를 할 때? 아니면 공공 목적만 할 수 있나요?
박창원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박창원
 조금 추가적으로 기본적 구조를 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박창원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박창원
 아닙니다. 그 수익은 다시 연구 활동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산단이 운영될 때 대학 산단도 산단 운영이나 또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동일하게 병원에서도 병원의 연구활동을 더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할 때 공공 목적만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박창원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박창원
 여기서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그런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술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들은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가 됐든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해 주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 그게 다시 들어와서 병원의 어떤 연구 활동이나 운영에 재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조경태 위원님.
 이게 한 안건이 너무 길어져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법 취지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시니까 일단 통과시켜 놓고 자구 수정이나 약간 보완할 것 있으면 여러 가지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생각들은 법 취지에는 다 동의하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이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산학단과 연구소를 하는 것 수준에서만 한다면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자회사 부분은 이건 성격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산학을 허용해 주는 취지가 결국은 기술자회사로까지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교두보의 역할인 것이고 그래서 기술지주회사 설립하고 운영할 때 우려하시는 영리성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나 법에 충실하게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추가적으로 의료법 외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의료기술 시행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익에 대한 사용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사용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는 했지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육부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서 설립인가 기준을 가지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감독, 견제책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법체계에서 마련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 정도의 제도가 완비가 됐다라면 진행을 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바이오 산업을 병원에서 하려고 하지요? 의료 영업을 왜 병원에서 하려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S 바이오 회사도 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료의학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기업 운영도 규모 있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가 연구 관련된 것들을 협력해서 가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대학병원 스스로가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느냐, 대학병원은 진료를 하는 곳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병원이 직접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술자회사가 지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지주회사나……
 생각해 보세요. 의료 관련된 산업이 최첨단 산업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여기서 연구된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있다면 그걸 활용한 자회사가 그냥 조그마한 무슨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바이오 기술자회사의 부속병원처럼 될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 경제 구조 변화의 흐름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위원님, 산학협력단하고 기술지주회사 체계를 갖춘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 자체가 영리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장도 할 거고 어쨌든 기업인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이걸 다시 이쪽으로 환류시킨다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거기서……
 환류시킨다는 것……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여기서 나온 연구 기술이나 이런 것을 사업화를 해서 결국 다시 들어와서 병원에 다시 투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새로운 신기술 개발하고 더 많은 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회사라는 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한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 겪어 봤지만 감염병에 대한 연구라든지 병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곳은 공공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립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는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재투자돼 가지고 병원의 재정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상시적으로 그런 걸 공공의료 쪽으로 더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때그때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공공병원은 서울대병원부터 해서 기본 목적이 공공의료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게 공공의료기관이 아니지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면 어차피……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대학병원이라는 것을 자꾸 임상, 환자 치료에만 방점을 두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서치, 연구 기능이 뒷받침이 돼야 진료가 가능하고 리서치 기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 아시지만 의료기기 하나라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백신도 우리가 지금 공짜로 맞으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 진행하려면 펀딩이 필요한데 그 펀딩을 매번 어디서 따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기술자회사라는 건 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전체적인 목적은 공익에 맞춰져 있다 하는 거지요.
 사립대학교 병원이야말로 영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리서치 펀드를 걱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기 하나 사고 장비 하나 사고 시약 하나 사는 데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않고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이미 있는데 그걸 법제화를 시키고 그 밑에 기술지주회사라는 건 국립대학병원인데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기본적인 의도를 영리에 있다고 오해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 정리를……
 저도 의료기기 하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몇십 억, 몇백 억 하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R&D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학이 그랬으면 벌써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다 나왔겠지요.
 서동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병원하고 국립대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 중인데요.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 부족함이 있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연구 성과와 신의료 기술이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요. 우수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고 또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의 취지는 일면 타당함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서 노조의 반대들도 극심한 편인데,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 사례를 이야기를 했더니 차관께서는 연세대학교 사례마저도 그게 의료 영리화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의료 영리화인데 국립대학은 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방지책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연세대학교 사례마저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것도 다…… 서울대학교가 거기까지도 열려 갈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여서 워낙 시각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민정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가 겉도는 게 워낙 큰 인식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법안이 사실 야당 위원님들, 특히 교육위원회 우리 당의 유기홍 위원장님과 윤영덕 위원님의 법안이라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아직은 동의를 못 해 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과시키기는 무리인 것 같고 2차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계속 심의하는 걸로……
 빨리 심의를 할 것이고요.
 다만 정부 측에서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의원실로 방문을 해서 이 문제의 우려하시는 바를 아시잖아요. 특히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대책을 갖고, 보완점을 갖고 방문하셔서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의 과정을 더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2차 소위에서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 차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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