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3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 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
-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
-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5)
-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6)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1)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6)
-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4)
-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6)
- 1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상정된 안건
-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
- 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
-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
-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5)
-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6)
-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1)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6)
-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4)
-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6)
- 1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 운영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이 후반기 첫 회의인 만큼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이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각자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안 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의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나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1)상정된 안건
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상정된 안건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상정된 안건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상정된 안건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상정된 안건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상정된 안건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5)상정된 안건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상정된 안건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6)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1)상정된 안건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6)상정된 안건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4)상정된 안건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6)상정된 안건
1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과 심사경과 등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입니다.
소위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진흥기금의 행복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을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행복기숙사 입주율 및 결손금 현황입니다.
2020학년도의 경우에는 운영손익이 약 199억 원 손해가 났고요, 2021년의 경우에는 약 50억 원 손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립형 및 에듀21 MRG 보전 요구액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는 약 181억 원 정도 되고 2021학년도 기준으로는 약 6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제출됐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짐으로써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좀 검토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MRG 보전 의무 면제 여부입니다.
개정안은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의 범위를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로 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보조 대상은 융자 원리금 상환 사무의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MRG 제도가 적용되는 사립형 행복기숙사 및 에듀21 기숙사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조가 참여대학이 재단에 부담하게 되는 MRG 보전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선행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학진흥재단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재단에 한정된다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 단락의 하단 부분입니다. 추후 수납되는 MRG 수입은 보조금과의 이중 수령이 문제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난과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 판단 및 손실 규모 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보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은 재난과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과 재난으로 인한 손실 규모의 객관적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학진흥재단은 재난 발생 전 정상운영 대비 재난 발생 후 증가된 학생들의 기숙사비 환불금액을 토대로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는 그게 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 기간 중의 수입 부족분 전체를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운영상 비효율 등으로 인한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배제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영업상 피해지원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곳이 행복기숙사 외 다른 기숙사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영업상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행복기숙사만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데요. 행복기숙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 운영 중인 다른 형태의 기숙사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교육부와 재단은 행복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에 건축비 융자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난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융자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타 기숙사와의 형평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칙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손실 발생의 추이에서도 보셨지만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또 기숙사 입주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손해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기숙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기존에 났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제일 원할 텐데 이 법 시행일에 따른다면 소급효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아니면 181억이 199억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허락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MRG 보전 요구액이라는 것은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 내에 있는 행복기숙사인 경우에는 사립대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보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에서 181억과 69억을 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운영손익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는,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손실이 나는 금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사립형 및 에듀21 MRG 보전 요구액은, 에듀21이라는 사업이 약간 특성이 다른 사업인데 대환대출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 사립학교가 별도의 자기 자신이 민자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이 이자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공자기금을 활용한, 사학재단의 사학기금이 투입이 돼서 대환대출을 해 줌으로써 이자를 좀 낮춰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자를 낮출 뿐만 아니고 사학재단이 같이 50%를 공동 운영을 하는 그런 좀 복잡한 내용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까지 감안한 전체 보전 요구액을 여기에 합계를 내놓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수치가 전부 합계가 돼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소급 얘기까지 했는데 소급액이 요청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대로 전체가 아닌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자세하게 스크린을 해서 그중의 일부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보조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법령이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3쪽에 사립대학의 MRG 보전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후에 보충적으로 그냥 따라올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학진흥재단이 공자기금의 원리금의 일부를 국고보조를 통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MRG를 감면해 주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굳이 검토를 선행할 것이 아니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보조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MRG 감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도 재정 당국과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은 대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일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재난과 손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른 어느 정도 포션의 국고 지원이 될지에 관해서는 재정 당국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해 나갈 내용이 되겠기에 저희는 사실 이런 정도의 큰 재난에 닥친 상황에서 국민의 일부인 대학이 국가의 지원에 따른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재난 상태에서 사립형 행복기숙사 및 에듀21기숙사 참여 대학 23개교에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행복기숙사하고 에듀21기숙사로 국한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국립대학 기숙사도 있을 것이고―국립대학은 완전히 제외된 거고―그다음에 사립대학교 기숙사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지원을 하자라는 법안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지금 대학 기숙사가 전체 얼마나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2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에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여한 부분은 사립대학이지만 의무부담행위인 MRG를 설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운영권을 지금 해당 대학이 포기를 하고 맡겨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준 아주 특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을 말씀하셨는데 국립대학의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면 운영 기간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또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보충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운영 수입과 그다음에 MRG 기준 운영 수입에 차이가 있어야지 그 차이를 가지고 건립 비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수입이 MRG 기준 운영 수입보다 커야지 이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표에서 보이는 2019년도 결산 기준에 이런 정도의 운영 수입이 최소한 있어야지 이 사업이 당초에 의도했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보조하는 것은 기재부의 입장과 같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재부와 협의하에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라도 국고로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회계연도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려면 이익이 나는 특수한 회계연도에서는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숙사비 감액을 통해서 손실과 이익 부분들을 전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 이익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스타트 되고 완료 시점까지 저희 교육부에서 기숙사비를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받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요. 처음에 30년 동안의 손익을 계상해서 기숙사비를 책정할 때도 이게 수익이 발생해서 사업자가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 리스크가 이번과 같이 크게, 10%도 아니고 이렇게 학생이 반도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라든지 이런 보조가 없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법안이 일단 만들어지면, COVID-19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그런 재난이 되겠습니다만 사후에 또 다른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한가 그게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통 때 운영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운영이 부실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하고 재난으로 인한 손실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실 금액을 얼마인지 우리가 특정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법안이 취지는 좋으나 법안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질문을 하고 같이 답변을, 같은 취지가 있어서요. 그렇게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사립대학의 MRG 보전 의무 면제 여부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재난과 손실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또 한편 부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 하나 바꾸면 나머지는 다 협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바꿔야 되는 조항들이 있는 것인지 그 의견을 같이 포함을 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의 입장이 워낙 이런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저희가 대령을 정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0년 원리금 상환 사업이고 30년 동안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MRG를 상회하는 운영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의 운영 수익을 고려해서 기숙사비의 인상,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계연도에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제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3만 원에서 33만 원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익, 손실을 전부 기숙사비로 반영하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기숙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적정한 기숙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규정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것 SPC 사업 보고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실집행률이 거의 1%대인데 SPC 융자금이 사립학교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 실집행될 때까지 그 융자금은 그냥 사립학교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부분 부담을 완화하자는 긍정적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정부 측에서도 재정 당국과 구체적인 것은 협의해서 조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다면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요.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평상시에 생기는 이익 부분을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같이 상계를 하면서 이걸 해 줘야지 평상시에 이익이 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재난 상황일 때만 해 가지고 또 보전해 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저희가 상의를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를 추후에 전체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과도한 이익이 사업 운영 주체로 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수준으로 경비를 보전할지 그리고 재난 상황이 보면 사실은 20년하고 21년 코로나로 손실이 난 부분을 특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보완 입법을 하려는 의도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추후에 상세한 디자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2항하고 3항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2항만 하시면 3항까지 같이 심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항 심사자료 1쪽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서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에 의학과 이공학 융합 기반의 응용학문의 교육 및 연구를 추가하고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과 그다음에 의사일정 3항에 있는 국립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융합의학의 정의가 명료해지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 요원의 훈련을 실시하지만 직접적인 교육 기능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 의학교육은 서울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의학 교육을 사업 항목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 분담 측면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융합의학 교육은 학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기능과의 충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 법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3항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보면 자구가 융합의학을 정의를 할 때 ‘의학계와 이공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공계로 융합 대상 학문을 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넓게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의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의 교육 및 연구’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대학이 융합 과정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병원이 직접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학위를 수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법 체계와 전체적인 대학과 대학병원 사이의 역할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문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아카데믹한 학위 과정을 병원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인류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제의 의료 영역을 좀 더 좁혀 나가고 그리고 좋은 신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좀 뒤쳐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결국 노벨의학상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수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기술들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저는 높은 의료기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의학 분야에서도 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건강적인 측면에서 인류에 도움도 주고 또 일자리 창출과 기술의 혁신, 기술의 진보를 좀 더 넓혀 나가려면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국의 국립대학까지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역시 그런 연구의 기회를 좀 더 확장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차관님, 특별한 이견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병원에서 임상수업을 하는, 임상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기존의 의학계에 한정이 됐다면 이제 여기에 응용학문으로 들어온 이공계 학생들도 병원에 와서 임상교육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쓰임으로 이 규정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만 두게 되면 사실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 장을 열어 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하는 여지가 더 편해지는 거지요,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융합의학연구소가 이미 설립돼 있지 않나요?




정경희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2항 및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유기홍 의원과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 발의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데 약간만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홍 의원안은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돼서 의료기술 사업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영덕 의원안은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해서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은 아래쪽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정의를 하고 두 의원안 모두 산학연 협력, 자회사 등의 용어 정의에 있어 대학병원도 산학연 협력의 주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또는 산학연 협력을 하는 주체에 국립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학병원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권리설정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사립대학의 부속병원은 사학법인의 정관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다음 6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두 안은 대학병원에게 산학연 협력계약 체결, 산학협력단 설치․운영 등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학병원이 설치한 대학협력단이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 대학병원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연구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및 전문성과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창출한 수익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기술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각 기관 등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 뒤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별도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경우에 기능 중복, 기존 산학협력단 기능 위축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원 소속인 교원의 연구과제는 대학에서 계약 관리하고 과제 특성상 병원으로 계약하는 과제에 한해서 대학병원에서 수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부산대하고 강원대는 대학병원에 대학 산학협력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각각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윤영덕 의원안에만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또는 서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겸직하는 산업교원을 연구책임자로 두는 경우 산학연 협력계약의 체결 주체를 원칙적으로 산업교육기관의 장―여기서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겠습니다―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대학병원의 장은 산학연 협력계약의 체결 주체 및 연구수행,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등에 대해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관련 대학―여기서 말하면 대학병원이 설치된 국립대학이 되겠습니다―의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겸직하는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계약 체결의 경우에 계약 체결 주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창출되는 권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어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에 두 가지 사항은 조문 자구 정리 차원의 말씀이고요, 하단 부분에 경북대하고 서울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겸직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계약을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하는 상황에 한해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 과도한 행정절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고, 대학병원이 개입된 기술지주회사가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하며, 대학병원의 의료인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감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인력 및 연구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대학병원을 산학연 계약 체결 및 협력단 설립 주체로 포함시키는 상황에는 대학병원에도 동일한 권리를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유기홍․윤영덕 의원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부담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대학병원이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두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마이너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그냥 지나가셨는데 윤영덕 의원님 안 중에, 단순 오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문 인용할 때 15조하고 12조를 거꾸로 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도 이 문제점은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의대가 있지만 어쨌든 병원은 병원의 임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된 조금 더 전문화된 연구라든가 R&D가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을 축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계약직으로 그냥 일회성 프로젝트가 끝나면 휘발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가 됐는데 이 두 법안에서 두 가지를 사실 제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산학단의 설치 근거를 두는 거고 또 하나가 지주회사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대학병원, 특히 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같은 경우 이게 공공적 성격이 가장 강력한 기관 중의 하나고 이것이 사실상 안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논리로 끌고 나가려는 영리병원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버텨 왔는데 저는 산학단을 넘어서서 병원이 의료와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게 중심인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제기돼 왔던 영리병원화로 가는 물꼬를 트는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의료와 관련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의대도 그렇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연대는 연대 산학단 차원에서 바이오 투자를 해서 창업센터 안에 회사를 운영해서 상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병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고 산학단을 통해서 R&D 결과들을 축적해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연구 성과들을 축적해서 이것을 의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서울대 자체가 산학단을 운영하는 데 관련돼서 뭔가 약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들에게 그게 기업의 형태든 벤처의 형태든 길은 지금 열려 있다, 산학단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병원 자체가 영리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게 완전 봉쇄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견은 없는데 36조의2부터 36조의7까지가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런데 연세대학교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연세대 법인, 연세대의 산학협력단이 있고요. 별도의 법인인 연세의료원 소속의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지주회사가 있지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기술지주고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 기술지주입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분 보유 기업이 현재 21년 기준으로 해서 38곳인데요. 그중 32곳이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기술이전 등을 대가로 지분을 무상출연 받은 경우예요.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의 기술지주 여기는 연세의료원 소속인데 여기가 2021년 10월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연세대가 주력으로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와 무관하지 않고요. 투자도 돈이 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기술지주회사를 만드는 기존의 설립 취지가요,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육성해서 대학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설립 취지와 무색하게 연세대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지주는 신한금융투자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MOU를 보면 신한금투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투자를 주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 기술지주의 자회사가 ICM이 있는데요. 이게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치료제 내지는 의료기술은 연세대병원에서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것이에요. 이것을 자회사에 기술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는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 다양한 투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요. 이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수익들이 그 투자자들한테 가게 되지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이, 그 특허가 밖으로 새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의료 영리화의 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었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산학협력단의 대학병원에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포함시키는 게 연세대학교 사례에서 보는 그런 우려처럼 의료 영리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의료 영리화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의료 영리화는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수익을 위한 의료 행위 쪽에 치우쳐 가지고 국민들한테 결국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는 그것을…… 병원들이 영리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비급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다른 쪽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것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은 밖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막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연세대와 같은 우려가 과연 의료 영리화로 볼 거냐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의료기술, 임상에서 가진 의료기술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하고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쪽에 촉진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냐를 본다면 그걸 꼭 의료 영리화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이라고 19년도에 정부에서 만든 전략에도 보면 병원의 연구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국립대병원의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대학하고 별도로 두는 이 자체가 의료 영리화의 어떤 단초가 된다, 물꼬를 튼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국립이고 사립일 뿐이지 독자적으로 병원법인이 있고 그 안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도 연구기술이나 이런 걸 사업화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실 끌어와 가지고 병원 안에서 어쨌든 또 재투자를 하거나 연구에 활용을 한다는 목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금융투자를 하거나 다른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아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 그러면 환자 돌보는 게 딱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실제로 임상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물론 제일 큰 업무고 중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임상 플러스 연구가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께서 연대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같은 데를 가 보면 대학병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메디칼 리서치 센터라고 그래서 연구 건물이 있는데 병원보다 이 메디칼 리서치 센터 빌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상도 중요하지만 임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온갖 연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좀 전에 조경태 의원님 법안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단순히 거기에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거의 모든 이공계 학문을 총망라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라는 것이 펀딩을 따 와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연구가 제대로 돼야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 그야말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술법이라든가 의료기술이라든가 치료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개발이 되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토대인데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산학협력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국리민복을 생각하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이런 산학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국리민복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 자회사까지 가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까지도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빼고 일단 의료기술 관련 연구, 산학협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그것이 영리를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결산도 다 하니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어날지도 모를 장래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들어서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득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에, 물론 상대적으로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임상 데이터라든지 또 축적된 의료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큰 틀에서 활용하고 한 단계 더 업시킬 건가 이런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조산, 간호 등 이런 의료행위를 기술화한다…… 의료행위 자체를 사업화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막음으로써 순수하게 연구 성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소용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의료 데이터나 임상이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산학단도 사실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의료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회사 필요성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병원에 적용이 되다 보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술이나 의료 데이터가 됐든 임상 현장에 있는 어떤 쌓여진 기술을 사업화를 하는 개념이 되고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기술지주회사가 사실은 빨아들여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만 있고 기술지주회사가 없으면 사실 산학협력의 본질하고 이게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사업이 실제로 기술지주회사 밑에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자회사를 두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든 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그 행위가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거기에서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이 다시 들어온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료 영리화로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에 영리의 어떤 논리들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을, 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대학병원, 그게 어느 대학병원이었는지, 서울대였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있었던 자회사에서 주주들이 다, 서울대병원인지 하여튼 해당되는 병원 교수들,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주로 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넣어서 법안을 만들었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 운영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재투자를 해. 영리 목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재투자를 할 때? 아니면 공공 목적만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생각들은 법 취지에는 다 동의하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부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서 설립인가 기준을 가지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감독, 견제책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법체계에서 마련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 정도의 제도가 완비가 됐다라면 진행을 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재투자돼 가지고 병원의 재정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상시적으로 그런 걸 공공의료 쪽으로 더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때그때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공공병원은 서울대병원부터 해서 기본 목적이 공공의료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잘 진행하려면 펀딩이 필요한데 그 펀딩을 매번 어디서 따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기술자회사라는 건 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전체적인 목적은 공익에 맞춰져 있다 하는 거지요.
사립대학교 병원이야말로 영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리서치 펀드를 걱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기 하나 사고 장비 하나 사고 시약 하나 사는 데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않고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이미 있는데 그걸 법제화를 시키고 그 밑에 기술지주회사라는 건 국립대학병원인데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기본적인 의도를 영리에 있다고 오해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게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서 노조의 반대들도 극심한 편인데,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 사례를 이야기를 했더니 차관께서는 연세대학교 사례마저도 그게 의료 영리화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강민정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가 겉도는 게 워낙 큰 인식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정부 측에서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의원실로 방문을 해서 이 문제의 우려하시는 바를 아시잖아요. 특히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대책을 갖고, 보완점을 갖고 방문하셔서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2차 소위에서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 차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