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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월 4일 자로 추경호 위원님, 8월 17일 자로 고민정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용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는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31일까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이름표 거기 아닙니다. 거기 권성동 위원 자리입니다. 이름표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까지 결산을 마치도록 국회에서 의무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과방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신속하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8월 31일 전까지는 결산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소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다시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을 오늘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먼저 지금까지 과방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보통 정부위원들 출석을 요구하면 자진 출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과기부장관이 지금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출석한다라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위원 출석의 건은 건건이 모두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이거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회의에 불출석했고 또 방통위 안형환 위원이 불출석했지요, 방통위원장님?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오늘 불가피하게 못 나오셨는데요, 오늘 미리 예정돼 있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가 춘천에서 있습니다. 그 일정이 잡혀 있어서 못 나온 걸로……
 출석과 불출석은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요? 제가 분명히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 드릴 테니 10시에 일단 출석하고 이석을 허락할 테니 일단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무단결석 중이에요. 빨리 오라고 하세요, 의결할 테니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2분)


 다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그리고 안형환 방통위원 등이 불출석함으로써 국회법 제58조에 따른 결산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통성, 통명 좀 하고 인사도 좀 하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하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처리하고 상견례 이런 거 다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급하니까요, 왜냐하면 출석을 하도록 지금 해야 되니까.
 급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의사진행 먼저 하고 그다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들어주셔야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진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질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전체적인 회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인데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하고요 합리적으로 운영할 테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는 손을 들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에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견례도 아직 못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열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걸로 들립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열차,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호의호식하며 폭정을 일삼고 설국열차 앞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꼬리 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차는 약속된 시간에 운행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양당의 간사 아니면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은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과방위 파행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저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정과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오후 5시에 문자, 전화로 온 것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문자가 딱 저한테 왔습니다. 문자가 왔지만 저는 한 3시간 뒤에, 문자를 보고 8시경에 직접 전화로 축하 인사드렸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월요일쯤 상견례 하십시다’ 해서 ‘좋습니다, 시간은 언제쯤?’, ‘월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2시에서 3시 사이쯤, 장소는 어느 일정 장소에서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사일정 관련이라면 간사로 예정된 사람에게 전화가 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상견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월요일 날 2시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리세요.
 갑자기 옆 통증과 이 전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밑의 한의원에 제가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통화 부탁드립니다. 첫 상견례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3분 뒤에 ‘제가 한의원에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통상적인 상견례, 간단히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간사를 통해서 일정 하나도 협의 없었습니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그날 월요일 6시경에 갑자기 과방위 행정실에서 7월 27일 간사 선임의 건을 일방적으로 통보 왔었습니다. 그다음 날 7월 26일 화요일 2시 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 반에 저희들이 모여서 국민의힘 과방위원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27일 29일 이 관계에 대해서. 27일은 촉박하고 정부 부처도 참석이 어렵고 또 우리 내부 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그러니까 29일 날 간사 선임하고 업무보고는 그 이후로 하자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우리 내부 의견을 모아서 26일 오후 2시경에 조승래 간사 내정자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은 간사 선임 및 상견례 하고, 조승래 간사 내정자가 외국 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안 돼 가지고 8월 10일 날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대략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고 위원장한테 보고한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말도 없고 바로 그냥 7월 27일 간사 선임, 7월 29일 업무보고 그대로 강행한 겁니다.
 7월 28일 오전 10시 9분에 업무보고도 그대로 일방적으로 통보 왔었고요. 8월 11일 6시 17분에 8월 18일 날 오늘 회의 있다고, 결산 일방적 통보 왔었고요.
 통상적인 상견례 자리를 과방위 공식 회의처럼 둔갑한 것 누가 한 겁니까? 회의 일정은…… 차라리 그렇다면, 간사 내정 전혀 무시한다면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아야지요.
 모든 것은 본인이 잘못해 놓고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것은 국회 정상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과하십시오.
 두 번째, 결산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리뷰해 보는 자리입니다. 협의도 없이 결산 일정 정하고,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이 뭐가 그리 구린 게 많아서 하루 만에 다 끝내려 합니까?
 옛날에 KBS는 연말까지 결산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결산 끝난 적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못 할 것 같으면 위원장 자리 내놓으십시오. 요새 최고위원 잘나가시던데 최고위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지난 전반기에도 그랬고 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은 3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박성중 위원에게는 특혜를 드렸습니다. 5분도 더 하신 것 같아요.
 고민정 위원은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여당이십니다. 상임위라는 것은 지금 결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결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해결하기를 다급하게 촉구해야 되는 것은 여당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파행을 하셨던 게 또 여당이시지요.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의결하자라고 촉구한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고 결산도 빨리 보고받고 그다음 것들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잘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간사 간에 협의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글쎄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확보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는 자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방위가, 제때 제시간에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하셔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야당인 것처럼 하실 것인지. 국가는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방위 관련해서 결산 문제도 해결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또 의결해야 될 것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이거, 이게 좀 급하거든요. 과기부장관 나오라는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면 안 됩니다.
 그 건이라면 안건을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아니 아니요, 올리는 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려서 논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6.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6항으로 추가하여 상정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위원 출석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위원장님,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하자는 게 아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먼저 손 드신 분 누구지요, 의사진행발언?
 윤두현입니다.
 윤두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들어 주세요.
 의사일정은 여야가 충분한 숙의를 한 다음에 처리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도 그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보가 협의 또는 합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 국민 살피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일정 협의를 해서 일정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거지 협의도 안 해 놓고 부르자라는 거 나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처럼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오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러리나 장식용으로 소수당을 불러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박찬대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간사가 선임되기 전에는 회의소집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박성중 위원께서는 간사 예정이라고 했지 실제로 아직 간사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회의는 당연히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지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당 자리 내려놓을 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성중 위원께서는 첫 상임위 열렸을 때 개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개인 행사요?
 무슨 간담회, 토론회 있으셨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개인 행사 진행하셨고 간사 예정이라고 얘기했다면……
 박찬대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시간 잠깐 중지해 주세요.
 당초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러면 나한테 답변 시간을 주세요. 나한테 묻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주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상대 위원에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 장관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까 위원장께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반드시 의결을 통해 가지고 참석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고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위하여 국회법 제121조 및 제58조에 따라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여금―안형환 부위원장 얘기하는 겁니다―오늘 오전 11시 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무위원 등의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아니, 무조건 이렇게 표결 부칠 일이 아닙니다. 표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뒷감당은……
 출석요구까지도 못 하게 하시면 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시고요.
 (거수 표결)
 잠시만요.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찬성하신 위원님은 손을 드셨고 표결 결과……
 가만있어 봐. 이의가 있다니까……
 그러면 내리시고요.
 반대하는 분 손 들어 주세요, 반대하는 분. 이 안건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표결 자체를,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표결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이것은 위원장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하세요.
 그러면 이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 결산을 이렇게…… 예전에 과기부, 방통위, KBS, 원자력, 교육방송 이렇게 한꺼번에 한 예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의결된 대로 해당자, 관계자들은 11시 반까지 출석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간사도 선임 안 하고 이렇게 회의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출석하셨는데 첫 회의 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은 상견례 겸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은 순서대로 상견례 겸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성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 손 들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 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인사 먼저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 줘야지.
 모든 순서도 왜 이렇게 멋대로십니까?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손 들고 지금 계속 기다렸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하자고 하잖아요. 운영은 위원장의 재량이지 그것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따 하세요, 이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정말 창피합니다. 위원장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조용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었으면 계속 그것을 하시고 나서 하셔야지요. 누구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까?
 허은아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발언하시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발언권 아직 안 드렸지요?
 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손 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지배하는 자리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진행하세요.
 허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상임위 진행이 될 것이라면 앞으로 정말 이 상임위 진행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제대로 일하고 싶은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야당이 되자마자 여당과 새 정부에게 협치하라고 강조하시더니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유례없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간 선거제 개편 강행이라든가 검수완박 날치기 또 국회의 법적․관례적 절차 늘 무시해 오셨던 것 이제는 안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마저, 위원장님마저 이래 버리시는 것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고 규탄합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의견 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청취조차 하지 않고 문자 소통하시고 소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수박 소통입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상임위 운영……
 대통령도 문자 소통 하는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지요. 의사진행발언할 때 발언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조승래 간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또 끼어드십니다.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소통 제대로 하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과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고 정청래 위원장의 위상이나 리더십 확보에도 훨씬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의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논의를 하고,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도 와 계시고 또 이인영 과거 제 파트너도 와 계시니까, 장관 와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원만하게 회의를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주도해서 한들 이러면 정부하고 협조도 안 되는 겁니다. 반쪽 상임위, 맨날 민주당 위원들만 모아 놓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파행에 파행만 거듭하는 거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좀 더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우리 과방위가 왜 파행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급히 입다 보면 윗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밑에까지 다 잘못 끼우고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끼울 때, 아까 박찬대 위원 말씀하셨듯이 간사가 선임이 안 됐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해서 위원장이 모아서 간사도 뽑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사실 국민의힘당에서 간사가 없을 때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현안이 있어서 우리가 다수의 횡포를 부려서 의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안 나오셔도 이해가 됐는데 위원장이 소집해서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그 시간에 보니까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의원회관에서 토론회인지 행사를 하고 계셨어요, 세미나를.
 세미나 몇 달 전에 미리 잡아 놨으면 인사말만 하고 오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 권성동 대표님도 가서 축사를 하셨고 막 행사를 하시고 이 상임위를 파행으로 몬 것은 여당 위원님들이십니다.
 우리가 현안이 있어도 서로 논의하고…… 국가가 잘되고 국회가 잘되는 것은 상임위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여야 위원들 같이 소통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여당 같고 야당 같습니다.
 올해 결산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산 마무리 잘 하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예산 또 와야 되고, 이러면 서로 협력해서 상임위를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현안도 없는데 지금 감정부터, 이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자꾸 잘못된 사항을 호도하시는데 간사 내정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그러면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와 관련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간사 부재 상태입니다. 내정된 상태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돼 있습니다.
 과방위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간사가 내정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기 때문에 첫 회의는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은 정식으로 안 됐지만 내정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 박성중 간사 내정자께, ‘정청래입니다’라고까지만 공개하셨는데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길래 ‘월요일 날 어차피 대정부질의가 있으니 나오실 거 아니냐, 그러니 2시 반에 봅시다’ 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안 오셔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한의원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할 때 위원장님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시간제한 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반박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제가 발언할 때 잠자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의원에 계시다고 문자 하고 안 오셨어요.
 그런데 첫 회의는 열어야 민주당 간사든 국민의힘 간사든 선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상임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상견례하고 간사 선임의 건이 쟁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회의를 열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불참하셨고 그래서 현재 조승래 민주당 간사만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간사가 내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완전히 연락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맨 앞에 계시기도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위원님과 오늘 아침까지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라, 그래야 의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젯밤에도 통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방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박성중 위원께서는 언론 인터뷰하면서 정청래는 방송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송인입니다. 17대 국회 때 언론발전위 간사였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한 그 법 제가 만든 법입니다, 법안소위에서. 17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법안소위 4명 중 1명이었고 19대 때는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박성중 간사께서는 위원장이 뭘 모른다는 식으로 외부에 나가서 폄하하시는데 본인은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없는, 모르는 사실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감정싸움 하지 말고 잠깐만 정회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 과방위가 특정인이 정회하자고 하면 정회하는 상임위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다 운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모친상을 사유로 대리 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허락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서는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책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상견례도 안 했고 간사 선임도 안 됐고……
 위원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
 정말 해도 해도…… 위원장 자격도 없고, 간사 선임부터 먼저 하고, 소위원회 선임부터 먼저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뭡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나갑시다.
 기본은 지켜 주세요. 기본은 지킵시다. 상식적으로 해 주세요.
 하지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민주당 교섭단체 조승래 간사님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빨리 정회하라니까.
김영식 위원 혼자 하시라고, 혼자. 정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위를 구현한다는……
 기본은 지킵시다. 상식적으로 해 주세요.
 정말 일방적으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위원장석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김영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왜 이러십니까?
 의사진행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하세요!
 비켜 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 주세요. 물리력으로 지금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말 정청래 위원장 해도 해도 너무하오.
권성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고발해, 고발해. 고발하는 건 좋은데 정회하라니까.
 권성동 위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 밖에 있을 테니까 정회해.
 정회하고, 순서 정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참석 안 하려다가 왔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일부 위원 퇴장)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위를 구현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회의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번 의사일정을 조승래 간사님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소위원회 선정 명단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과방위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는 등 그간 여러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실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여야 위원님들의 혜안을 모아 산적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 안전 등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중립성 등이 굳게 지켜지도록 대한민국 방송의 대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정해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잠깐만요, 상정은 해 놓고요.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입장들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이 계속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여당이 제안하는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오늘 소위 구성하고 여당 간사, 실질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고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여당이 책임지고 위원장님하고 야당 간사하고 논의하실 수 있는 간사 선임하고 그다음에 또 소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사이에 출석 요구한 분들이 오시면 정상적으로 결산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결소위가 오늘 구성되지 않으면 국회법이 정한 8월 31일까지 결산을 마쳐야 된다는 규정을 우리가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를 구성해야 대체토론하고 소위에 회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소위 구성은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재일 위원님.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들어왔고 또 간사 내정자뿐만 아니라 권성동―물론 위원으로 들어온 거지만―원내대표께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국힘당의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성중 간사 내정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갖는 것이,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위원장과 우리한테 명분을 줄 것이 아니냐 해서 잠시 정회하고 국힘당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역시 관록의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힘이 간사 부재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간사가 없는데’…… 마침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과방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까지 세 차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와서 말씀을 하셔라’ 제가 부탁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래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재한다고 그러는데 독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로 1명만 선임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승래 간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지요.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제가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 허위사실이지요, 저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포용력 있게 합리적으로 과방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분들 다 앉아 주세요.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조승래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소위원회 명단은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방송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승래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필모 위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이의가 많지요. 이의가 너무나 많지요.
 이의 있지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 구성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혹시 개선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추후 다시 변경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위원을 구성하고 제2소위원장, 정보통신방송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조승래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필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고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아니,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들어야지.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먼저 손 드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먼저 손 드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러한 진행 방식을 반대합니다.
 표결을 반대합니다.
 완전히 이것은 회의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들어 줘야지. 완전히 위원장이……
 변재일……
 위원장이 진행할 때는 좀 경청해 주세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협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정말 원칙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이 위원장입니까? 원칙을 지키자면서요.
 아니,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십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권을 김영식 위원이 줍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어떻게 변재일 위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줍니까?
 아니,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시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먼저 이 안건은, 의사진행발언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의결해 놓고 그다음에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놓고 듣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통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참 답답하시네. 모든 회의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듣고 나서 하는 겁니다.
 자, 반대하는 위원님 먼저 손 드세요.
 이 방식을 반대합니다. 소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드세요.
 아니, 반대하고를 떠나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좀 하고 합시다.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표결에 부쳐야지, 토의도 안 하고 표결에 부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면 혼자 하세요.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드세요.
 안건에 대한 토의도 하지 않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자,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십니까, 민주당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순서도 모릅니까?
 문제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원님들,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잘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회의 진행입니까?
 요즘 초등학교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의사진행……
 잠깐만요.
 민주당 위원님들!
 이것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네, 정말.
 허은아 위원님 잠깐 경청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이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하고 토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다.
 김영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예, 토론하는데.
 지금 우리 간사는 아직 내정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에 부치든지 이렇게 찬반 얘기를 듣는 것이 원래 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친다 이것은…… 야당이 다수입니다. 다수의 입장으로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소수 여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수 여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신다 그러니 저희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말 고민하시고 의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야당 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고요, 찬성하는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필모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반기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이 정보통신방송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는 대신 우리 민주당이 2소위를 맡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2소위를 국힘당 쪽에서 맡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정신을 깰 뿐만 아니라 또 여당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 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힘당 위원들께서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최고위원이나 하지 위원장 사퇴하라는 등등 그리고 우리 당을 향해서 수박소통 이런 말로 굉장히 폄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국힘당은 양두구육식 소통하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서로가 존중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해 온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아까부터.
 잠깐 제 얘기 하고요.
 소위 구성은 물리적으로 오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는 이미 소위 구성을 끝냈고요. 소위 구성을 해야 결산을 예산결산소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위 구성 안건을 처리한 직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간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계속 권성동 위원하고만 연락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간사로 이미 내정된 박성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긴급하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 아니고 지금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토의해 주세요.
 안건에 대해서, 결국은 결정하면 같이 일할 분들인데……
 이번 소위 구성 안건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여당 간사 선임을 먼저 하시고요. 그 부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기 신뢰의 원칙도 있고 이래서 저는 예산결산심사소위만 오늘 먼저 해서 같이 여야가 결산을 마치고 다음번 회의하실 때 나머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하고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를 간사 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그간에 죽 해 왔던 논의들이 있으실 테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논의를 한 번 더, 숙의하신 다음에 그때 뭘 결정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요.
 조승래 간사와 이미 안건을 토의했고 안건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위원 출석의 건은 갑자기 불출석했기 때문에 그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긴급하게 첫 번째로 처리한 겁니다.
 박완주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미 제안되고 상정된 안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부터 처리하고 원하시면 간사 선임의 건을 그다음에 연이어서 처리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소위 구성의 건은 제가 방망이 세 번을 쳤습니다. 이미 상정되어서 지금 토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안건 상정되고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로 존중해서 표현도 하고 하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여야가 서로 존중해야 효율성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표현만 서로 존중할 게 아니라 회의 진행도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서로를 존중하는 게 맞느냐? 나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선임이 안 되어 가지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먼저 소집했다. 왜 거기에 따르지 않느냐’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당에서 간사 내정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간사인 거지요. 그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회의 시간이 잡혔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박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 선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간사께서 소위 논의를 충분히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까 위원장님도 합리적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것은 나의 합리가 아니라 우리의 합리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꾸 밀어붙이면 생각이 다른 사람은 거칠게 반작용이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간사 선임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소위 구성안 상정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분, 본회의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정된 안건이 있고 찬반토론 중에 그 안건을 뒤로 하고 다른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가 아니라 운영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할 건가 말 건가, 차라리 이 안건을 폐기하든가 그걸 먼저 해야지 이것에 대한 결론 없이……
 위원장님, 엄청 요구했습니다. 발언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세 번째 들었습니다. 본인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기회를 주세요.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요 안 하신 분 위주로 먼저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이 소위 구성의 안건을 그러면 오늘 철회하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런데 지금 안건 토의 중인데 상정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과방위가 운영되면 안 되지요. 지금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이미 안건은 상정되어 있고. 그래서 찬반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찬반토론 계속하겠습니다.
 말씀 끝났으면 제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들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은 오늘 발언 총량제에 거의 걸리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다른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이 너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발언이 최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제한 좀 해 주시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김영식 위원님, 그 부분 지금 사과하세요. 본인이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발언을 제지하라니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 발언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이 많다는 팩트를 이야기한 건데, 뭐가……
 위원장님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퇴장명령 내리겠습니다.
 퇴장명령 내리세요.
 자제해 주세요.
 찬반토론하실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찬반토론 하실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선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다 미루고……
 상정이 됐는데 상정을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버스 떠났어요.
 일방적으로 상정했잖아요!
 찬반토론하실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일방적 상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세요. 완전 간사 선임도 마음대로 해 버리고……
 간사 선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간사 선임이 완전히 장난이잖아! 간사 선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해 놓고는 뒤로 빼고!
 왜 이렇게 맨날 소리만 지르십니까? 도대체 상임위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위원장 맡으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파행만 일삼을 겁니까?
 여당이 국정운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당 내려놓으세요, 여당!
 적당히 해야지, 진짜. 듣자 듣자 하니까 본인들만 말할 수 있나.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조승래 위원으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정필모 위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청원심사는 오늘 안 하나요?
 청원심사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위원들만 이렇게 하고요. 위원장은 제2소위 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두 분만 지금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습니까?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7.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9분)


 다음은 긴급 안건으로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한……
 일단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긴급하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셨고 본인이 없기 때문에 그 안건은 지금 처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께서 ‘사실상 간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간사라는 건 정당 추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교섭단체의 간사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금 안건을 상정하신 거고요.
 지난번 과방위 상임위 때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쟁점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소관 상임위원을 ‘위원장 독재’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론관을 통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간사 예정자라고 해야 될지 사실상 간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박성중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그 과정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본인이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유치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위원장께 요구한다든지 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식으로, 최고위원 하시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언급하신 건 제가 속기록 정확하게 확인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만 각 정당 간의 대치 국면에서도 간사로서, 만약 간사가 되신다면 간사로서 조율하고 조정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분이 이렇게 오히려 더 원만한 의사진행을 방해하신다면 저는 이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간사 선임하시기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 우리 전체 과방위원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유감 표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앞으로 하반기 국회가 2년간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제 요청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o 소위원장(조승래․정필모) 인사상정된 안건

(11시21분)


 그러면 먼저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소위 위원장, 방송통신 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으신 조승래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승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고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반기 소위는 실제로 운영이 정말로 부실하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월 2회 이상 하기로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에 비해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사실은 법안 처리율이 너무 떨어진 불량 법안소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밀접한 실생활 그리고 방송 공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래 2소위 위원장께서는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또 많은 법안도 제출하고 노력을 많이 해 오신 분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정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신 정필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이 일천한 제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느끼고 우선 저를 심사소위원장으로서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장 앞으로 지난해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법정 기한 내에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에 변재일 위원님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 등 다선 위원님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모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법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도 12월 2일까지 법정 기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거 안 지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과방위에서 결산은 법대로, 국회법대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31일까지 마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회법도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정해 놓은 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께서 퇴장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을 폄하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대로, 법과 원칙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4.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상정된 안건

5.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상정된 안건

(11시2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인데 아시다시피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현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장관이 참석한 후에 듣도록 하겠는데, 제가 11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요 혹시 밖에 와 계시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실 직원들께서는.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종호 장관 오시는 대로 하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예산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한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중소방송, 공동체라디오 방송 등에 제작비를 지원하여 콘텐츠 경쟁력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약 91만 명의 국민에게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전국 360여 개 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과 동아리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실적으로 총 2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실적은 총 242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483억 원으로 예산 대비 92.7%를 집행하였고 기금 지출 실적은 1941억 원으로 계획 대비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발언하실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임승철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임승철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로 돼 있는데 혹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누구한테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협박이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협박은 아니고 그러면 강한 압력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출석하지 말라고 누구로부터인가…… 협박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강력한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압박도 아니고 ‘왜 왔냐’ 하고 질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민주당 측은 아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승철 사무처장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본인은 질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질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협박 내지 압박, 강압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불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족족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 처장님을 제가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월 16일 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받은 임승철입니다.
 오늘 불출석하게 된 유국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의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개 국내 원전의 인허가 및 검사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은 물론 건설 원전과 영구정지 원전의 안전성도 꼼꼼히 확인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 규제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에 대비하여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중대 사고의 예방, 완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전 원전에 대해 제출토록 하였으며 모의훈련, 실증시험 등을 통해 이의 적절성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현장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신축하여 올해 8월 9일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해양방사능 감시도 확대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입 실적은 2432억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2438억 원의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출 실적은 3980억 원으로 총예산현액 4151억 원 대비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1564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1585억 원 대비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사 이전 및 운영 지원 예산으로 33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받아 30억 6500만 원을 집행한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금 지출은 2417억 원으로 계획현액 2566억 원 대비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김의철입니다.
 평소 KBS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KBS 방송 성과 및 경영 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KBS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방송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KBS는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전사적인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를 비롯한 태풍, 산불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국민 피해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고 UHD, VR 서비스 등 새로운 차원의 중계방송을 선보이며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했습니다.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지역국 자체 편성의 ‘뉴스7’에서는 지역 밀착형 정보를 제공했고 정부의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따라 제주 UHD TV를 개국하는 등 UHD 방송망의 전국 확대를 위해 투자도 계속했습니다.
 2021년 5년 만에 부활된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대하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시킨 결정체였습니다.
 시청률 38%를 넘는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송년 특집 ‘We’re HERO 임영웅’까지 다양한 국민 감동 콘텐츠로 코로나19로 지친 시청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KBS의 노력은 2021년 언론진흥재단 수용자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 가장 영향력 높은 매체 1위라는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매 분기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KBS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등 4개 전 부문에서 7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발표된 시사저널 언론 매체 분야 설문조사 ‘2022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조사 결과에서도 KBS는 영향력, 신뢰도 부문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열독률 부문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KBS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보적 신뢰, 압도적 영향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21년도에 총수입 1조 5082억 원을 달성하고 총비용 1조 4689억 원을 집행해 당기순이익 39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KBS의 기본 재원인 수신료가 40년 넘게 동결되고 지상파 방송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 개선과 적극적인 수입 확대 노력으로 3년 연속 당기손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KBS의 총재원 중 공적 재원인 수신료의 비중이 46%에 불과하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업적 재원에 의존하게 되고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재정 위기 차원을 넘어서 공영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KBS가 공영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잘 반영해서 보다 신뢰받는 공영미디어 KB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EBS 사장 김유열입니다.
 오늘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EBS 2021회계연도 결산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EBS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의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보완과 국민 평생교육이라는 사명에 입각하여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공공 원격교육 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에 실시간 화상수업 기능을 도입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 간 수준별 맞춤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쪽지․채팅 기능 등을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사용자 증감에 따라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증설 또는 감설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2020년 대비 월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7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2021년도에도 학습격차 해소와 학교교육 보완을 위하여 EBS 러닝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EBS 러닝 채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학년별 방송 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상파 TV, PP 채널, EBS 초중고 사이트 등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총동원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셋째, 콘텐츠 혁신을 통해 평생교육 채널로서의 공적 책무도 이어 나갔습니다.
 기초학력 격차 해소 프로젝트 EBS 특별기획 ‘당신의 문해력’을 비롯해 환경 프로그램 다큐프라임 ‘여섯 번째 대멸종’, 다큐프라임 ‘예술의 쓸모’, 세계 석학 프로젝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등 평생교육 콘텐츠를 통해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인 2022년도에도 EBS는 중심을 잃지 않고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EBS의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 3476억 원, 총비용 3539억 원으로 EBS는 63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도 64억 원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EBS에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EBS는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자 2022년도에는 4월부터 두 달간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전사적인 비용 절감안과 다각적인 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EBS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센터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앞으로 EBS가 올해 교육공영방송사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회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아까 정부위원, 과기부장관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 출석요구에 대한 의결을 우리가 해서 11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지를 한 바 있고, 과기부장관과 방통위 부위원장이 국회에 도착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도 아까 원안위 사무처장이 발언한 것과 같이 출석을 못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는 과기부장관과 방통위 부위원장한테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원안위 사무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출석을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철저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법은 분명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위원회 전체회의․소위원회 다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과기부장관과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행정실 혹은 수석전문위원실에 경위를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승래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 대체적으로 저도 지금 전해 들었는데 국회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석하지 말라고 종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과기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려고 그러는데 회의장 부근에서 강제로 회의장 출입을 막았거나 아니면 회의 출석을 강박하여서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국회선진화법에 저촉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순서지 좀 갖고 오세요.
 대체토론은 순서가 없답니다. 순서는 그러면 손 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5분 해 주세요.
 원자력위원회 사무처장님, 18년도 5월 라돈 대진침대 사건 알고 계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도 정비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21년 3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래서 실제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 그러니까 방사능 농도 1g당 10베크렐 미만인 것은 지정 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하는 규정도 만드셨잖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런데 문제는 당시 7만 1000여 개의 라돈 침대를 해체했어요. 그런데 해체하고 남은, 관련된 방사성 문제가 있는 한 570t 정도를 5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직 처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끝난…… 그렇지요. 정확하게는 라돈 침대를 해체하고 모나자이트 있는 부분 소각하고 철 그 부분만 별도로 지금 5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사실은 과기부에서도 나오셨어야 되는데―생활방사선안전과하고, 과기부하고 원안위에서, 5년 동안 법도 없어서 법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행령도 만드시고, 그런데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문제를 환경부하고 열심히 회의는 하고 계시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죽 감시기 설치․운영,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등 이렇게 해서 한 4개 세부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하고 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라돈 침대만 나올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여러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처리 절차도 하고 이런 걸 규정을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은 환경부 주관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해당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 과정에서 방사선 측정․평가 등을 통해서 폐기 과정의 방사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아직도 고질적인……
 부처 간의 역할 좋습니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고 R&D비 쓰고 하는 것은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한다고 하고, 독자적으로 집행기구인 환경부가 그런 기준을 할 수 있게, 궁극적인 것은 국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 목적이.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5년 동안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만들어졌고…… 아니, 세상에 어떤 일이길래 5년 동안……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당시에는 좀 저항도 있었지만 동의하에 해체하고 새롭게 규정도 만들었는데 그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 대책안을 환경부하고 논의해서 국감 전에 제출하시지 않으면 저는 올해…… 이게 생활적인 거예요, 대진침대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후에……
 다 마무리하시지요.
 예?
 오전에 다 마무리하시지요.
 아니, 과기부장관이 아직 못 와서 오후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후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세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철 KBS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KBS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충남 내포신도시에 6300여 평이 넘는 토지가 있습니다. 2011년 매입 이후 12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당초 부지 매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2011년 당시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충남지역의 방송국 신청사 추진 관련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여러 가지 경영 여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는 작년에 충남도와 지역에 있는 몇 개 대학 중심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충남 일부 지역은 수신환경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지역 밀착형 뉴스라든지 재난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이번 폭우 때 발생한 침수피해로 그 절실함이 더욱 더해졌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충남에서만 267억 원의 수신료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충남도민들은 매년 수백억의 수신료를 내도 각종 방송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KBS에서 말하는 수신료의 가치가 충남도민들에게도 의미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이에 대한 KBS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현재 KBS는 대전방송총국, 그다음에 내포 센터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밀착형 뉴스와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혹시 부족하게 느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충남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KBS가 경영난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KBS에서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매각한 처분 이익으로 사업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런 비핵심 자산을 전부 매각한 이후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TV 수신료 인상과 별개로 KBS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먼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KBS 법이나 시행령에 수신료 이외에 다른 재원들 관련해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자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내서 그걸 공적 책무에 사용하는 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법안도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도 방통위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BS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방송시설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방송법 개정안도 이미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 의견도 방통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장님도 이러한 개정안 취지와 필요성에는 어쨌든 동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KBS는 근본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든지 이미 확보한 부지를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본 의원실과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도……
 지금까지 KBS와 관련된 말씀 들으셨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제가 말씀드린 방송법이라든지 KBS의 충남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KBS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지난해에도 재난방송 관련 예산을 썼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글쎄요,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난방송 상황에서, DMB도 재난방송 매체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DMB가 사실상 최근에 수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화질 문제도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는 화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개인적으로 이동 중 수신이 화면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화면은 제한이 되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현재는 화면 아닌 음성으로 듣는 것은 수신율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서 좀 낮게 나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DMB를 스마트폰 통해서, 이동전화를 통해서 수신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OTT 플랫폼이 일반화되면서 이게 갈수록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재난 매체로서 사실상 효용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통위가 작년 4월에 제주도에서 했던 소위 고화질 방송 모바일 플랫폼 시험 방송을 성공적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5G하고 ATSC 3.0 결합한 형태, 소위 하이브리드 방식의 좋은 방송, 차세대 모바일 방송 이게 시범까지 끝났는데 이것을 빨리 실제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같은 생각이고요.
 DMB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송 수단도 생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자들은 DMB의 폐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는데 이것을 법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칩을 심는다든지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이제 됐고요. 사실상 재난방송도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면 전파가 끊겼을 때는 데이터로 데이터가 끊겼을 때는 전파로.
 그리고 또 요즘은 이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상황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재난매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빨리 실용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로드맵을 작성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KBS 사장님, KBS가 유휴재산을 매각만 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막혀 있지요?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방송법 제36조에 보면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KBS 별관이라든지 또는, 지금 연구동이라고 하나요?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낡은 청사들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저희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별관 상당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동 건물 40년 이상 된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산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적 책무 역할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구의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법에 묶여 있어서 법 또는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 현재 관련 법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좋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공영방송도 수익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신료에 대한 저항들이 심하고 또 갈수록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KBS 사례에서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사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질의 가능……
 예?
 추가질의.
 이인영 위원님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방사선 직업 종사자가 원전, 병원, 조선소 또 일부 대학 이런 데서 엑스레이 등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이게 일반 교육도 있고 사전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개 2021년 교육 만족도 조사 현황에서 집합교육 관련해서 평균 만족 이상의 응답률이 87.6% 그리고 이러닝 교육에 관련해서 평균적인 만족 이상의 응답률이 76% 이렇게 나타나서 11%의 차이가 나타나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4년 교육이 시작된 이래 교육 내용이나 자료는 거의 변함이 없고 이러닝 교육도 대면 교육과 내용이 같다고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사실 대면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의 습득률이나 본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사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저희 원자력안전 분야 쪽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실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러닝 교육에 해당하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대면 교육이 아무래도 좀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테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닝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도 그냥 여전히 똑같이 봐야 되나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 주신 대로 이러닝 교육의 교육 내용이라든가 방법, 시기, 일정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면 교육과 이러닝 교육 간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증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추이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 국가방사선 안전 교육․훈련 쪽 예산이 전체가 한 5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지금 대면 교육과 이러닝 교육 간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액수가 아마 몇백만 원 정도가 조금 삭감됐거나 오히려 그렇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고 올해 예산하고 지난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2020년 예산하고 증감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무래도 이러닝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강화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한번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원자력안전법 말고도 산업안전보건법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사전에 안전과 관련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방사선 작업과 관련한 종사자의 기본교육에 여덟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 이상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거기는 아마 처벌조항까지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올해 들어서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강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취해 주시고 의원실에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EBS, 그냥 잠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2021년 63억의 적자 이게 2020년 64억의 흑자에서 적자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그 주원인이 아까 ‘지원금이 줄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의 이용률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은?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64억 흑자가 났을 때 원격교육을 전격적으로 하고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EBS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온라인 수익이 늘어났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지난해는 그래도 원격교육을 좀 했었고 전면적으로 3월 달부터 등교수업이 되면서 올해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적자가 늘어납니까?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지금 흑자 때……
 예, 원격교육 때문에 흑자 요인이 발생이 돼서요. 지금 대면교육이 되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지금 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보완적인 게 아니라 상호 대칭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책은 뭡니까?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지금 현재 비상회의를 거듭해서 첫 번째는 원가 절감을, 올해 두 달 동안 비상회의를 해서 한 70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원가 절감?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를 내년도 봄에 대대적으로 혁신해서 콘텐츠 관련 수익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펭수 수익도 한 70억 정도 줄어 가지고 적자 요인이 되고 그래서 콘텐츠 기반 수익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협력사업을 좀 강화해서 적자 폭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제 살 파먹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 지원금을 다시 원상회복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제 살 파먹기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EBS 재정의 30% 미만이 공적자금이고 70%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흑자 경영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면……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설명을 좀 부탁드릴……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승래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이 한수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언제 들어온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올해 4월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4월에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러면 수명연장 신청기한 내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기한 지나서 들어온 건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기한은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들어왔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원래 기한은 언제까지였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수명연장 5년 전부터 2년까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금 도과한 거지요,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도과됐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부과하는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안전법 118조에 벌칙 규정이 있어서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한 뒤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처벌이네요. 그렇지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서류를 제출 기한을 지나서 냈기 때문에 심사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바로 처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늦은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습니다만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바로 반환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제출기한 도과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결과를……
 아니,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서류가 상당한 양이겠지요,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서류 제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것은 그냥 단순 판단의 문제지, 그게 서류 내용과 함께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말씀드린 대로 법에 기한을 도과해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게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아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은 가능하다면서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것은 늦게 낸 것에 대한 벌칙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자체는 심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심사는 계속하더라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한 벌금 그것은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하냐고 제가 여쭈는 거잖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벌금 부과를 부여할지 말지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니까……
 그것을 왜 안 하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다음 달에 해서 그러면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처분한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일째 되어서 그렇게……
 그러면 다음 달에 회의를 열어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이게 벌금 300만 원이라는 것이 한수원 사업자 입장에서 사실 별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원안위 사무처장 얘기한 바와 같이 실제로 기한이 도과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현재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관련 규정이 없으면 원안위의 해석일 텐데 그 해석에 대한 원안위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가 법령에 관해서 정부 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공단에서 제출한 법적 검토 내용 그것을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친원전 또 원전확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친원전 정책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적 태도다라고 하면서 원안위를 패싱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300만 원이 아주 큰돈이 아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하나, 절차나 규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처분하는 원안위의 기강을 세우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원안위는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석 의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출석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태석 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 박윤규 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오셨어요? 이분도 안 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류광준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이창윤 오셨습니까? 결석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 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오셨습니까? 결석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고서곤 오셨습니까? 이분도 안 오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손승현 본부장 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오셨네요?
 혹시 밖에 대기하는 분들 계신가요?
 위원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출석을 의결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질의 후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해서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부인 국회를 사실 이것은 정말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예산, 정책,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주 혹독한 심사와 감사를 할 것을 위원장님과 함께 결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과기부장관 불출석에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마이크 켜 주시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까지 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장관․차관․혁신본부장 등등 간부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제가 확실하게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기로는 없으신 거지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만약 국회에서 의결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국회법상 제재 규정은 없고요. 다만 헌법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런……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 이런 게……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해임 건의권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거부할 경우는 형사처벌 가능하지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과기부장관․차관 그리고 혁신본부장이 인사를 왔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정치적 쟁점사안이 없다. 따라서 제가 야당 출신 위원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재임 중에 뚜렷한 성과 업적을 남기고 싶은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세 가지를 추려서 저에게 갖고 오시라. 그러면 제가 여야 위원님들과 협조하에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이것을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기부장관께서는 굉장히 반색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장관께서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또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에 기여를 하고 그만두실 때도 박수 받으면서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기부에 대한 어떠한 쟁점도 없고 또 국회법이 보장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8월 31일까지 결산을 마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국회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석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급하게 다시 출석할 것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대단히 무시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한다, 이것은 반헌법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삼권분립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출석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있는 일을 다 전달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오늘 불출석을 하게 된 경위서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오늘 불출석경위서, 어떠한 연유로 불출석하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장관은 국회까지 와 있었고 그리고 출석을 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본인은 하고 싶었으나 출석을 하지 못하는 강제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불출석경위서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장관께서는 출석할 의도가 있었으나 중간에 타의에 의한 압력 행사로 이 상임위장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국회선진화법 의사 방해에 해당되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일은 제가 지금 국회의원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승철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안위 사업 중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배출계획이 적합하다는 심사서 초안을 공개하고, 배출계획을 인가하면 내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강화를 위한 혹시 원안위의 조치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안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를 위해서 해양방사능 감시정점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세슘과 삼중수소의 감시주기를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감시정점은 21년도 32개소에서 22년도 34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40개소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정점 확대와 검사주기 단축 등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방사능의 적기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장비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적기에 해양방사능 조사․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해양방사능 조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점 확대가 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대상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인력 증원이라든지 장비 보강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추가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이 가능하도록 원안위에서도 추정한 수준의, 적정한 수준의 예산 증액을 내년 예산안에 신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원화돼 있는 해양방사능 분석체계가 있는데요. 즉 연근해 같은 경우는 원안위 또 연안해의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해양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해수부도 소관 법률에 따라서 본인들 자체 목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항만이라든가 인근의 오염 여부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소관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죽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기관․주기․기준․절차 이런 게 차이가 사실 있기는 하지만 이원화돼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원화된 사업을 방사능 조사․분석 특화부처인 원안위에서 일임해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더 검토해 주신 후에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분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수부와 좀 협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EBS 사장님, 지금 EBS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14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셨어요?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앱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EBS의 콘텐츠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콘텐츠를 내려받아서 보려고 하면 그렇게 썩 좋은, 기능상이나 이용 편의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앱 관리 현황 관련해서 구글이나 애플에서 낸 평점 죽 나온 것 보면 대부분 3점 이하거든요. 3점 이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요즘은 특히 모바일이 대세인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개선하는 데 시간도 걸려서, 일부 7월 달에 개선한 건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자꾸 탈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개선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워낙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것을 통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개선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통폐합하고 개선하셔 가지고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유열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김유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 사무처장님, 2014년에 LS그룹 자회사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 가지고 당시에 그쪽에서 그 대신에 보상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력기금 1000억 원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까지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매년 100억씩 내기로 했었는데 2020․2021년도에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해서 해당 연도 납부분을 조금 나중으로 미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뤄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2000년도에는 20억, 원래 2018년․2019년 100억씩 내다가 2020년도에 20억 내려고 하다가 하나도 안 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0억 낸다고 하다가 80억 그것은 냈는데 어쨌든 100억씩 내기로 한 것을 2020․2021년도에는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년 동안 200억 내야 될 것을 80억만 낸 거지요.
 그다음에 협약서의 4조에 보면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안위에 사전 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전 협의 후 출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최근에?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용하실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래서 LS전선과 협약서 변경을 위한 논의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 의견을, 올해 7월에 협약서 개정안 송부를 LS에 했고 LS전선에서 지금 저희 송부안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S전선과 더 적극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변경하고 출연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한 협약서까지 체결한 약속이고 1000억을 출연하기로 했으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발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국민과의 약속도 되는 거예요, 협약서까지 체결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꼭 받아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발언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KBS 사장께 여쭙겠습니다.
 KBS 결산은 그동안 과기부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결산과 함께하지 못했지요,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그랬지요?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같이 함께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KBS 결산을 따로 떼어서 하자고 하다가 결국은 못 했지 않습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KBS 결산만 따로 떼어서 할 이유가 없고 법에 정한 기한 내에 결산을 마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야당이 되어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오늘 결산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KBS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대체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결산은 그렇게 주어진 결산 기한 내에 하는 것으로 과방위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제에 여쭙고 싶은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성중 간사 내정자지요. 이 두 분이 연일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KBS가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직원 대다수가 노조원이라서 사장 말을 안 듣는다’ ‘정권 부역 방송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대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대체적으로면 극히 일부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KBS의 최고경영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수신료와 관련해서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내용에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교묘하게 뒤틀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다 그리고 일본은 10% 인하했다, 맞습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대체적으로 수신료 관련해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이스라엘 수신료 폐지한 바가 없습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대체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공적 재원, 특히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미디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금, 정부보조금 이런 형태로 공적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내용을 보면 프랑스 하원은 공영 수신료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가고 있다, 영국도 2028년 폐지 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폐지 법안을 한다는 것이 공적 재원으로, 즉 세금으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들을 오히려 만드는 이 과정들은 생략된 것 아닙니까?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의 경우만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는 주민세에 부과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들을 감안해서 주민세를 폐지하게 되니까 결국 다른 공적 재원인 부가가치세 형태로 똑같은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다른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들어서 수신료 폐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군요.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황당한 주장들이 난무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정화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KBS에서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대국민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의철한국방송공사사장김의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끝났는데요.
 저도 질의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다가 정작 본인이 시장직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인이 재기해서 시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TBS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장직을 잃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방송법상 어느 누구도 방송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편성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편성에 대해 개입할 수 없지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방송을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도 방송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는 못 하겠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TBS에 대해서 교묘하게 10월까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돈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BS가 지금 방송이 중단되어야 되는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재단의 운영 재원을 서울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떨어지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서울시의 재단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지금 상업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이 재단 설립 당시부터 있었는데 이후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서 허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TBS 교통방송에서 신청을 한 것은 상업광고를 허용해 달라 이런 신청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제가 문광위에 있으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방송을 했다 해서 SBS 부분에 대해서 애초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고 그래서 SBS 재허가를 해 주지 말자 하는 논의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 재허가를 하지 않을 시에 그 후속 조치가 법이 미비해서 SBS 부분을 그냥 넘어간 적이 있고 또 SBS 설립 초기에 약속했던 사회 환원금 그것도 사실상 내지 않아서 제가 그걸 내도록 해서 300억 정도 내서 유지가 된 바 있습니다.
 방송은 한번 이렇게 설립이 되면 실제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 중단 사태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iTV 정도가 다시 OBS로 거듭났고 강원민방은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강원도민들한테는 큰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TBS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 목 조르기로 방송이 죽어 버린다면 그 또한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와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예상이 되는 것을 방통위에서 충분히 인지했을 법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이것도 일주일 안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월급 안 주면서 계속 일하라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TBS보고 굶어 죽어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방통위원회에서 지금 째깍째깍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어떤 대책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외하고 오늘 상정된 결산 등은 오늘 회의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외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체 상임위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고민정 위원, 조승래 위원, 이정문 위원, 정필모 위원, 박완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잡을 때도 국민의힘은 간사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조승래 간사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국민의힘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렇게 불참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명분과 그리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여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일은 헌정사상 참 보기 어려운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하는 국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발 위원장 험담은 밖에서 하지 마시고 설령 험담할 일이 있으면 안에 들어와서 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결석, 무단가출을 하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귀가 조치를 촉구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조승래 간사님과 협의한 후에 바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위는 가급적 다음 주 수요일 8월 24일 오전까지 마쳐 주시면 그 이후에 조승래 간사님과 협의하여 상임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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