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4.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6)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0)
-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
- 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5)
- 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2)
- 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8)
-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4)
-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3)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5)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3)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7)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6)
- 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5)
-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
-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1)
- 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5)
-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6)
- 2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9)
-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 3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
-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1)
- 3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1)
-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9)
-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1)
-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2)
- 3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1)
- 3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5)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 4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 4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4)
-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 4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 4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9)
- 4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1)
- 48.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9)
-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
- 5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5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 5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0)
- 5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3)
- 5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
-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
- 5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9)
- 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
-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5)
-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7)
- 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
- 6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8)
- 6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2)
- 6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
-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2)
- 6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
- 6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
- 6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7)
- 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
- 7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
- 7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5)
- 7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 7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
- 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 7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7)
- 7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9)
- 78.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1)
- 7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4)
- 80.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방부 소관
- 나.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4.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6)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0)
-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
- 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5)
- 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2)
- 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8)
-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4)
-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3)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5)
-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3)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7)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6)
- 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5)
-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
- 2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1)
- 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5)
-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6)
- 2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9)
-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 3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
-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1)
- 3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1)
-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9)
-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1)
-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2)
- 3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1)
- 3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5)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 4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 4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4)
-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 4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 4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9)
- 4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1)
- 48.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9)
-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
- 5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5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 5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0)
- 5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3)
- 5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
-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
- 5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9)
- 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
-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5)
-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7)
- 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
- 6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8)
- 6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2)
- 6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
-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2)
- 6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
- 6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
- 6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7)
- 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
- 7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
- 7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5)
- 7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 7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
- 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 7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7)
- 7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9)
- 78.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1)
- 7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4)
- 80. 현안보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이옥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의 건과 법률안 및 결의안 등을 함께 심사하고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 산회 직후에 2022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관련 B1 벙커 참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국방부 등 각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결산 심사 본래의 의미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셔서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도 이번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해서 소관 사업들의 예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점검받는 계기로 삼는 한편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겪었던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당초에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김기현 위원님을 임병헌 위원님으로 개선을 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신원식 위원님을 김기현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나.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6)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0)상정된 안건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상정된 안건
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5)상정된 안건
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상정된 안건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2)상정된 안건
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8)상정된 안건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4)상정된 안건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3)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5)상정된 안건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3)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상정된 안건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7)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6)상정된 안건
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5)상정된 안건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상정된 안건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1)상정된 안건
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5)상정된 안건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6)상정된 안건
2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9)상정된 안건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상정된 안건
3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상정된 안건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1)상정된 안건
3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1)상정된 안건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9)상정된 안건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1)상정된 안건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2)상정된 안건
3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1)상정된 안건
3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상정된 안건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5)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상정된 안건
4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상정된 안건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상정된 안건
4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4)상정된 안건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상정된 안건
4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상정된 안건
4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9)상정된 안건
4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1)상정된 안건
48.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9)상정된 안건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상정된 안건
5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5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상정된 안건
5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0)상정된 안건
5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3)상정된 안건
5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상정된 안건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상정된 안건
5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9)상정된 안건
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상정된 안건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상정된 안건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상정된 안건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5)상정된 안건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7)상정된 안건
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상정된 안건
6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8)상정된 안건
6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2)상정된 안건
6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상정된 안건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2)상정된 안건
6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상정된 안건
6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상정된 안건
6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7)상정된 안건
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상정된 안건
7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상정된 안건
7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5)상정된 안건
7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상정된 안건
7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상정된 안건
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상정된 안건
7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7)상정된 안건
7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9)상정된 안건
78.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1)상정된 안건
7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4)상정된 안건
(10시08분)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훈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50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군이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고 있으며,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중요한 국방정책을 국민과 국회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년 12월 출범했고 지금까지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 비무장 민간인 살상사건 파악, 신원 미상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조사, 암매장 및 시체처리팀 정황 확인, 북한군 개입 여부 확인 등에서 많은 조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께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 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이러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년 만에 정부연습과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하고 과거보다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유사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실전적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실시하여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연습 간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공군 20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영함 통신두절 사건은 해작사 전비태세실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시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1계급 상향의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부사관 전투소대장을 적시에 보충 가능토록 하고, 현재 명확한 법률의 위임 없이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신분별 위임권자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동 제도 운영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38조 999억 원이며 35조 9046억 원을 집행하고 1조 1819억 원은 이월, 1조 1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0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570억 원은 수납하고 1035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조 2587억 원이며 이 중 34조 7394억 원을 집행하였고 9515억 원은 이월, 56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9515억 원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부대출입 제한, 관급자재 수급 제한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해외구매 장비 등의 조달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5678억 원은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77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49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7154억 원을 지출하였고 550억 원은 이월, 14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550억 원은 한미 간 협의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145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율 하락에 따른 상환이자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65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64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4498억 원을 지출하였고 1754억 원은 이월, 431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754억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311억 원은 토지매각 수입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3조 6488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3조 5330억 원을 지출하고 115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8309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6139억 원을 지출하고 217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50건이며 이 중 기본급식비 단가 상향 등 4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권역별 관리체계 구축 등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안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최근 북한 동향 평가로부터 최영함 통신두절 관련 전비태세 조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방역전쟁의 종식을 공식화한 가운데 건설․농업 분야에서의 성과 홍보를 통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연합연습과 대북전단 등을 거론하며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동향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현재 특이동향은 미식별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신형 ICBM과 SRBM 등의 발사 준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도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징후를 면밀히 추적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을지프리덤실드 1부 연습 성과입니다.
이번 연습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시행 중이며 지난주 일부 연습이 성과 있게 종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연습이 실시되었던 을지태극연습과의 차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습의 주요 성과로서 정부연습과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유사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한 실전적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병행하여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남은 2부 연습도 코로나19 방역 안전 돔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전적인 전구급 전쟁연습으로 정상 시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결과입니다.
주요 동맹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미 측에 설명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와 원칙에 공감하였으며 미 전략자산 전개 방안 협의,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9월 개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조기 시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와 주한미군 훈련여건 개선 등 동맹의 준비태세 향상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증진에 공감하였습니다.
지역 안보협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한일관계의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한 단계적 협력 확대 추진에 공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최영함 통신 두절 사안과 관련한 전비태세 조사 결과입니다.
4쪽의 사건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전비태세 조사 결과입니다.
위성통신망 두절의 원인은 함정이 특정 방향으로 기동 시 함정 자체의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최영함은 전비태세 측면에서 청해부대 파병 복귀 후 전투력 복원 중 태풍 피항을 위해 출항하였는데 출항 전 상급부대와 연락망을 최신화하지 않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군 기강 측면에서도 주위성통신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일시적인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하여 대처하고 적시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과사실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위성통신망 두절 시 조치사항을 행동화 숙달하며, 유사시 상황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함정 설계 시 위성통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사건을 계기로 기본에 충실한 상황조치 및 보고체계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1년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가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조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결산은 일반회계 단일회계이며 121억 6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납액도 미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93억 7900만 원을 집행했고 4억 8100만 원을 이월, 23억 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억 81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4.0%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불용액 23억 9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8.9%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청문회 미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불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예비비는 17억 400만 원이며 이 중 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이월, 5억 5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월액 1억 9000만 원은 예비비 대비 11.2%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불용액 5억 5500만 원은 예비비 대비 32.5%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21년 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산은 19억 1000만 원이며 주로 보증금 및 유동자산과 구축물, 비품 등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30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한 3건 중 2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금년 말까지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의 2021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21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3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43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220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억 5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동원훈련 취소에 따른 병역의무자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자산은 3723억 86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126억 8000만 원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등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59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병역진로설계 사업 성과지표 마련 등 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국외 병역기피자 감소 대책과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혁신적 국방 R&D 체계 확립, 방산 역량강화 및 수출 산업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28억 원이며 934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716억 원을 수납하였고 662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계약 정산잔액 등이고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징수가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조 4335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24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6359억 원이었습니다. 21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주국방 기반 마련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6조 2231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97.5%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 4128억 원 중 288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240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8조 808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13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40건이며 이 중 철매-Ⅱ 성능개량 시설공사 준공 등 3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보라매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리 등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실에 검토보고가 배부된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작전상황 연습 사업은 최근 5년간 예산액 기준 집행률이 2017년 89.8%에서 2021년 63.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인 훈련 및 교육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세 번이나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기본임무인 훈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정확한 훈련 소요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쪽 중간, 수송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드론 보험료로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가 소유한 드론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의 개정 동향을 적시성 있게 파악함으로써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 PKO 파병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 방위사업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무인수색차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운용성 확인 결과 작전운용성능 미충족 및 통제차량 발전기 조립체 고장 등 체계개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결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당 결함들이 이후 전력화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사업이 중단된 이후 재추진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5쪽, 이에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사업을 계획한 후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오늘 상정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군․경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현행법 중 통합방위사태 규정과의 불부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및 군무원 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군인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관련 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은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 보장과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과 잠수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함정의 종류에서 전투근무지원정은 수상함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군인도 의무복무자와 같이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의 강화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간부는 단체보험으로 일반장애에 대한 보상을 충당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 등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로 인한 휴직이라는 휴직 사유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신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이재명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방위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국방위 활동에 약간의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국가안보에 관한 막중한 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UFS 훈련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장병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효율적인 국방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방에 관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 아마 B1 벙커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꼭 가 보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상 그것도 함께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별도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첫날이라 다 이해하시겠지만 빼곡한 일정 때문에 지금 바로 이석해야 돼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입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은 용역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10개의 용역사업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고 이 중 7개의 용역사업이 2021년 12월에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청문회 개최 운영비 1억 32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관련 용역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5․18조사위는 한시적 조직으로 활동기간 내에 진상규명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병무청 소관 결산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대체역 심사사업은 현장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억 7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 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10.9%로 매우 저조합니다. 2021년 대체역 심사 건수는 1297건으로 2020년보다 566건이 증가한 반면 현장 조사는 32건으로 2020년 23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사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현장 조사는 32회만 실시되었는바 대체역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조사내용 공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5․18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간 공표한 조사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추가 제보와 증언을 통해 심도 있는 후속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이 번복될 경우 종합보고서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보호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 5․18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과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안보고 3쪽에 보면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용어지요. 지금 전구급 연합연습은 작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만 5000명 가까이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올해는 연합연습 중에서도 기동훈련이 이번에 추가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연합연습 정상화라고, 예전에도 정상화되었는데 마치 예전에는 비정상화된 것 같은 용어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4년 전에 배치가 돼서 지금도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고 사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드기지로 진출하는 진출입로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했고 일반환경평가가 아직 안 된 것이지 그것을 사드기지가…… 그걸로 비정상화라는 단어를 쓰고 정상화라고 해서 마치 과거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연합연습을 정상화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미 연합 장병들은 계속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실제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치된 이후에 4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미 장병들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마치 비정상하다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또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정상화니 이런 단어는 아주 부적절하고 군 스스로 자꾸 정쟁의 장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 재건하겠다 등의 용어가 구설에 많이 올라서 박진 외교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수용하고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위 업무보고를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국방부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됩니다. 과장되지도 않고 과소되지 않고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가 끝나기 전에 현안보고 이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 이 부분은 지난 4년 동안 실제 안 한 적도 있고 한 적도 있지만 B1과 B1 벙커에 절반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통합해서 했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미 장병들이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상적인 막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진출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헬기로 병력 수송을 하고 헬기로 유류를 수송합니다. 그런 상태는 굉장히,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썼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입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님 그다음에 신원식․김병주 간사님 등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국방위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느 때든 우리 국방의 중요성이 간과된 적은 없었지만 최근에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위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도움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맨 먼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군 초급 간부들을 수혈하는 게 주로 ROTC 제도지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을 비롯해서 육사 출신들이 주로 많이 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령 진급하거나 장군 진급하거나 이럴 때 각 군 출신별 배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준점들이 흔들릴 우려는 안 해도 되겠지요?






사실 경제적인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56조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줬는데, 올림픽에서 한 번 우승했었을 때는 2690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보드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올라가면 1조 7000억씩 총 17회인가 이렇게 우승을 해 가지고 56조 원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국가적 국부가 창출되고 있고 또 관광객의 유발 수라든가 또 한 번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육칠백 억씩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BTS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국가에 기여도를 봐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전 정부에서 할 일을, 너무 이런 것들을 다 미뤄 놨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정부에서 미룬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미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국가적으로 보면 문화 수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흑자로 좀 되돌려놨는데, 굉장한 한류의 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같은 분들이 욕을 먹을 각오하고 이런 걸 과감하게 하세요. 왜 미루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병무청장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로 떠넘긴 거예요, 국가적 이익을 판단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병무청인데 병무청 같은 경우가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이것을 다 국회로 떠넘겼던 것 아닙니까?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병무청장이고 국방부장관이라고 나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병력 자원이 급감했다, 그래서 지금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여 가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이것이 갈수록 더 그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또 법률 개정 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저희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월드컵하고 WBC 야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손흥민하고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손흥민 선수는 기존에 법률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하고 야구는 그 당시에 법률 적용을 못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시행령이 몇 년 지나서 다시 파기돼, 거기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야구선수권대회 2위에 우리나라가 입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요구가 있었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현재의 법령 체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도 지금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아주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엄동환 청장님!




더구나 방사청은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방위사업청이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보안 대책과 여러 가지 설치하는 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졸속 이전으로 안보 사고가 터지면 참…… 책임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2023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돼 있지요?



300여 명이 급하게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방사청이 2006년도 개청할 때 2.5억 불에서 금년에 물경 방산 수출을 300억 불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필요하면 가야지요. 그러나 저는 그 지역과 그 기관의 특색에 맞게 R&D 연구기관이랄지 방산클러스터랄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위사업청 분소랄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핵심적인 인원들이 민간 건물로 가는지 공공 건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보안시설이 다르겠지요. 보안 시설만 설치하는 데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2014년도에 231억인가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보안시설만의 설치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졸속 이전이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청장님, 2020년부터 신속획득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현역 병력 규모는 61만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요?










국방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9개 장비획득사업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1.5%인데 불용액까지 다 계산하면 실제 집행률은 74.2%에 불과합니다. 이월액도 319억에서 106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주된 사유가?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UFS 연습으로 수고가 많은 군 관계자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FS 훈련의 목표는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서 한미가 세워 놓은 전시작전계획을 군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숙달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방부나 해군이 제공한 언론 사진을 보면 실제 이 훈련에 맞게, 기동훈련 사진이 아니라 작전훈련 하는 이런 사진들을 정확하게 언론에게 알렸고 언론에서도 국방부나 해군의 이런 사진들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서 이번 훈련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관점을 저는 국방부나 해군이 앞으로도 언론에 ‘정확한 이번 훈련의 목표와 관점이 이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에 있는 일본 자위대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일본이 사용한 부분은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해군 관함식에도 욱일기 게시를 계속적으로 일본이 고수하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관함식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0주년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그리고 현재 진행됐던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국방부가 정확한 입장을 정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당의 성일종 위원님이 BTS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생 15명과 3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15명에게 BTS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5명 전원이 병역특례를 주는 걸 반대했었다는 것을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 요청, UH-60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감사 요청이 양 간사님께서 합의를 못 봐서 의결되지 못하고 지금 또 보류된 걸로 됐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아주 짧은 거니까 감상 좀 하시지요.
(11시2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런데 6․25 참전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참전하시고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참전 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단체가 있는가 확인했는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 중에 2000명 이상이 어떻게 보면 전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기억에서 잊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니까 거기에 위령탑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칭송 못 받는 한국전의 영웅들, 6․25 전쟁에 3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징용되어 근무단원으로 전방에서 비무장으로 한국 및 UN 지상군을 지원한 지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리며 추모합니다. 전사 2064명, 실종 2448명, 전상 4282명’ 이렇게 묘비에, 기념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결산과 관련된 회의이지만…… 이 부분을 장관님하고 병무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미군들 측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단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군하고 협조하면 충분히 명단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 계신 분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이분들의 명예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인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 상륙헬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도부터 23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기 전환을 합참에서 26년부터 2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도에는 26년부터 29년으로 또 늦췄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8년에서 31년으로 또 늦췄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다음에 또 보여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합니다.
BELL사에서 KIDA와 방사청에 기술협력생산을 제안한 레터가 왔습니다. 왔으나 제가 확인하니까 방사청에서는 이러한 레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사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다음 장.
이게 레터에 대한 것인데 앞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UH-60 성능개량에 대해서도…… 성능개량을 하는 업체는 한다면 KAL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UH-60이 KAL에서 조립 생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KAL이 혜택을 보면 안 되고 KAI가 혜택을 봐야지만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에 대한 기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방사청은 KAI만 살리면 그러면 방사청 업무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 갖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도한 이월, 불용 또 이․전용이 상당히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21회계연도 결산 보면 이월된 액수가 1조 원에 육박하고 5678억 원이 불용되었고 이․전용이 4916억 원, 도합 한 2조 원 이상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코로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부 전체 이․전용이라든가 불용, 이월과 비교해 봐도 좀 높아요,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인 2017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죽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 단지 장관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라든가 이월이 늘었다’ 이렇게 변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관께서 이것은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8.5% 정도이고 이 중 이월액인 9515억은 8.5%에서 2.6%에 해당합니다. 정부 전체 일반회계 총이월액 2.6조 원의 무려 36%에 달하고 불용액은 전체 일반회계의 10.3%, 이․전용액도 정부 전체 이․전용액 1.9조 원의 26%나 되고 있어요. 예산 집행률도 정부 평균에 비해서 2.3% 정도가 낮고 그래서 95.8%에 불과합니다.
이게 결국 이․전용이 많다는 게 결국에는 사업의 계획이나 기획이 제대로, 잘못되고 있다, 또 장관이나 또는 집행부의, 국방부 집행부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월이 많다는 건 결국 조직이 굼뜨고 결정이 신속하지 못해 갖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또 불용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제일 큰 문제지요. 계획 수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이 기재부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일선 부대에서 편성해 갖고 군으로 올라가고 국방부로 와 갖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선 부대에서 최초에 예산편성하는 그 단위부터 제대로 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이게 예산편성의 전문성도 없으니까 자칫 주먹구구식을 하고 또는 단기장교라든가 또는 어떻든 직업적 역량이 좀 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누적돼 갖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완구 실장,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나 배진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장관님이 신중해야 돼요. 이게 잘 둘러대고 미사여구 동원해 갖고 보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군의 특성이 좀 그렇거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든가 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정책의 집행 속도, 진행 속도도 사실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게 변화가 됐다고 해서 그 앞의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전구급 연합연습의 정상화’ ‘성주 사드기지의 정상화’ 그랬을 때 정상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사전적 의미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린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림’ 이게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주 사드기지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답변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상 접근권이 제한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사드 반대 단체의 반대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헬기를 통해서 접근하게 했고, 사실은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접근권의 어떤 정상화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다음에 연합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지난번 처음에 장관님과 첫 대면할 때도 너무…… 국방부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그야말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 이 가치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장관이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 여기 지금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좀 저조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도 굉장히 과소합니다. 이건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도 왜 성과목표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잘 원인 분석해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더구나 군에서 지금 여군들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사업 같은 경우도 잘 발굴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납이 저조한 변상금, 위약금 또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인력 증원과 장기근무 여건 조성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갖고 또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 성과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부서도 그렇잖아요.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도입해 갖고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인연금의 운용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물론 군인연금이 사실은 안정성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의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도 기획관리실장이 전문적으로 관심 갖고 검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위시한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 해외파병 장병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계연도 결산 질의 55건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토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사청장님!


만일 국내 업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하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그것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외국 업체든 국내 방산업체든 동등한 기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심정적으로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해 봤는데 팔이 바깥으로 굽는 것을 지금 목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누구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게 비단 미국 업체라서 그런 것은 아니기를 제가 빌면서 레이시온사에 관련돼서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법하게 확인을 하시고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이 문제라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금전적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물론 어려움이, FMS 과정에서 하자 보수가 있지만 14년 동안 처음 발생할 때부터, 처음에 불량이 나왔을 때 그때 방사청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딜레이가 잘 안 돼서 이번에 난 건지, 그전에는 그냥 대강 넘어갔다가 이번에 시작하는 건지, 이 FMS 결함 조사가 언제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것을 본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판단해서 국방위 전체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국방위 전체에 국정감사 기간에 보고하도록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사청장님!

서양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로마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잘난 자―시민이지요―자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 전통을 이어 갔습니다. 물론 중기 이후에 병역이 용병 개념으로 변질되기는 시작하지만 어쨌든 출발이 그렇습니다. 동양은 양반들, 귀족들은 병역의무 안 합니다. 못난 사람, 평범한 사람, 쉽게 말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흙수저들의 징벌적 과업으로 병역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역특례라는 것은 60~70년대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이후에 인구도 많고 또 국가가 어떤 특정 목적,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여러 가지 기능요원,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정당성이 됐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인데 특례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해 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병역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콩쿠르에 1등 하고 화려한 이런 분들은 아마 대개 좋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커 나갈 겁니다. 잘살 거고요. 산업요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대중음악에 화려한 사람, 지금까지 벌어 놓은 돈만 하더라도 평생 호의호식 합니다. 앞으로 물론 국가를 위해서 벌겠지요.
그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나훈아 씨 칠십 넘어 예술 잘합니다. 예술이 20대에 끝나는 겁니까? 체육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술은 나이와 인생과 함께 영글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능력과 재주가 없어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군대생활 갔다 온 우리 보통 젊은이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서 저는 감히 이제는 병역특례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병무청장님, 기회 있으시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공청회 같은 것들,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존경하옵는 야당의 김병주 위원과 함께 여야와 같이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무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영함의 조치가 부실하고 함대사, 해작사, 정보․작전요원들이 부실한 이런 것들은 장관님께서 조치를 하면 되고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3시간 30분 이후에 보고받은 3함대사령관, 해작사령관, 그다음에 한 몇 시간, 2시간 더 있다가 보고받은 해군총장은 고급장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바로 긴급보고사항으로 합참에 보고가 되고 신속하게 탐색․구조가 이루어지고 찾고 이러한 노력들이 합참 관련 사항임을, 직무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보도될 때까지 숨겼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군 수뇌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전비태세 검열은 봐주기 감사를 했습니다. 추가질의를…… 끝낼까요?
전비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피항 갔기 때문에 군정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맞다고 합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육군에서 훈련하다가 또는 다른 것 하다가 총 하나 들고 병사가 나와도 긴급보고사항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장력을 가진 해군 함정이, 전투 함정이 KNTDS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군정, 군령을 따질 때입니까? 이게 긴급보고사항으로 고속지령대를 통해서 전군에 전파가 되고 바로 탐색헬기를 띄우고 합참 주관하에 탐색구조본부를 바로 운용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한가할 사항이냐고요!
장관님, 시간 없으니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관련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규정을 따져서 관련 고급간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위원이신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된 위기조치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줬는데 그러면 전시에도 전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훈련복, 민방위복만 바뀌어진 모습으로 보이던데 왜 바꿨지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받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적절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25일 날.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는다는 핑계도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현실을 인식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고소․고발을. 사실 서해 공무원 TF, 우리 당에서도 현 이종섭 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장관, 안보실이 여기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갖고 오는 게 조심스러워서 보류를 시켜 놨어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헬기장을 만드니 뭐 어쩌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이것은 만일 꼭 국회에서 질의를 하면 운영위에서 경호처장한테 질문을 하고 경호처장이 나름대로 답변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하는 게 좋지 국방부에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좋고, 굳이 그게 궁금하시면 장관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국회의원도 다 그게 있으니까 경호처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이런 요청이 왔는데 설명드려도 좋으냐라고 하는 수락을 받은 후에 비대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조금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0년 전 건물이 1800억 가까이 들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합참을 새로 짓는 장소가 지금 남태령에 있는 부지지요?






지금 봐 보십시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이사 비용만 해도, 올 연말에 다시 재배치한다고 다섯 군데로 분산을 시켰다가 또 갑자기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해서 도대체 올해 안에 이사 비용만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용산으로 졸속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실의 결정과 발표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멀쩡한 합참이, ‘1200억 정도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아까 장관님도 인정하신 대로 ‘최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3000억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데 돈을 써도 모자라다고 계속 재정관리 긴축하자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혈세가 마구 낭비되는데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대통령실이 옮겨 가고 국방부가 마구 이사를 다니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보니까 공사도 무면허 업체라고 오늘 보도가 났던데, 총체적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인수위에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이후로 지금 온통 거짓말이에요, 자료 공개도 안 하고.



장관님, 다시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본에서 관함식이 있다고 하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대사는 심지어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망언을 했어요. 이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니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공직을 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문제가 됐던 추적레이더 관련된 논쟁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방안은 빨리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참고를 해서 생각한다면 국방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무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국방의 방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키워야 되고 정치적으로 잘해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커야 되고 사회복지도 잘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이루어질 때 국가의 힘은 커지는 것이고 국가의 힘이 커져야 국토방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광의의 국방의 의무로 생각한다면 나라 힘을 키우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례를 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병역특례제도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잘 지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병역특례제도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병역특례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광의의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BTS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은 빨리 정리해서 국민 여론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영함이 통신 두절됐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도 1분, 10분도 아니고 3시간 반 이상, 4시간 동안이나 통신 두절이 됐다라는 건 이를테면 과거에 북한 함정이 내려와서 천안함을 파괴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일 북한이 내려와서 최영함을 피격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태냐 이거예요. 그리고 통신이 안 됐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해군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문제를 따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스템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마스트, 돛대 때문에 통신 지장이 있었다고 하면, 최신 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함정이 돛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마스트 때문에 걸려 가지고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이것 진짜 보고가 맞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돼 있는 전함이 한 20척 이상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조적 문제는 쉽게 개선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기는 하고 그 대신 제2, 제3, 제4의 대체 통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용하면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 운용을 제대로 못 해서 시스템을 또 바꾼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성 통신망이 MOSCOS입니까?





그래서 개인적 잘못에 대해서는 조사해 나가면 답이 나와 있을 터이고 시스템으로 막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돛대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욱일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단 잘해야 합니다.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 여론 받은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욱일기 내리고 들어오라니까 일본이 거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와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일본 욱일기 밑에서 우리 해군들이 거수경례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지 생각했습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함식 참석을 하되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보내는 이 형식이 나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다시 또 벌집 쑤시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본하고는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군이 가서,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병영문화 개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병영생활관과 간부 숙소 신축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 그리고 민간조리원들의 병들 식사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조리원들이 그만두고 나가요.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결국 임금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조정이 빨리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계약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고 그럽니다. 다 박사급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미군과의 무기 획득 과정에 있어서 FX 사업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 잔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할 테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추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급식비와 임차료 등에서 세목 조정해 집행하셨지요?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금 보면, 집행 상황을 보면 이월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425사업의 경우는 최초사업비가 1조 789억 원인데 약 1조 3050억으로 한 227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은 작전운용성능에서 세부적인 추가 기능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지상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 소요군 위성운용센터가 증축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늘었지만 ADD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상태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께서 좀 말씀 나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관님, 5-3페이지에요.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에 ‘정상화’는 빼고, 왜 그러냐면 전구급 연합연습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건 맞는데 전구급 연합연습, 훈련이 아닌 연습 자체는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구급 연합연습 및 연합 야외기동훈련 강화’ 해서 ‘정상화’를 빼는 용어로 수정해 주시고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이것은 이 뒤에 적시를 안 하면 전반적으로 ‘사드기지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그대로 두고 괄호 열고 장병편의시설, 지상접근로 등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여야 양당 간사가 합의를 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 페이지 끝날 때 수정해서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드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사드기지는 미군기지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를 양여해 줘야지요. 양여해 주고 거기에 부대시설과 생활관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다음은 민군 복합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철원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시에 말씀하셨는데……
잠깐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 하면 실제로 전방지역에 작전을 선형 개념으로 작전을 할 것이냐,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소위를 달고 나갔을 때 있었던 개념 자체가 지금도 작전 개념이 바뀐 게 없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간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는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군 급식 조달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님이나 장관님이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 자재를 조달하는데 조달청이 한다? 과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조달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달본부가 방위사업청을 창설하는 데 상당한 모체 부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몽땅 뽑아서 조달청으로 보냈다, 우리 장병이 먹는 것을 이웃집에다가 조달하라고 바꾼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국방부, 방사청은 우리 장병이 먹어야 될 식자재나 모든 것을 조달청에서 하도록 만듭니까? 조달청장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건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이것을 국방 개혁이라고 해서 내놓고 책임을 면하려고 떠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방사청 존립 자체의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육해공군 본부나 야전부대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시행 부대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JT 교육은 합니다. 전입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 교육을 하지요.
방사청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본래 방위사업과 관련된 과목들을 국방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교관들이 있었고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방사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습니까? 방사청이 무기 체계 가는 게 힘들다고 다른 것 떨어내기 위해서 장병들 급식하는 것을 조달청으로 보내면서 이것은 왜 가지고 왔습니까?
교육은 전문교육관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인력들, 교관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사청에서 직접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단을 만들어 놓고 국방대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전부 끌고 와 가지고 능력에도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합니까? 방사청은 시행 부대입니다. 어떻게 시행 부대가 교육원을 운영합니까? 그러면 병무청장, 교육원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도 1분만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5년간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보기에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는데 이게 사실 정부하고 통수권자,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됐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잠깐 PPT 1-1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과 동맹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정부는 국회에도 여러 차례 평가협의회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평가협의회 구성을 진행 중인 그 어떤 증거라도 있습니까? 시도나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8월 달에 장관님이 들어와서 평가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번이라도 했냐고요. 안 했지요?

그다음에 저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SCM 할 때, 저것 보십시오. 안정적 주둔권 마련, 계속 미국하고 사인했는데 저것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동맹국한테도 공수표 날린 거예요.
다음 1-2, 사드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입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몇 번 몇 번 하고, 결국은 올해 3월 이후에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측정 하여튼 숱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래 가지고 5년 동안 사드기지 진입로도 보장 안 하고 병사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것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음, 사드기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찍어 보내라고 그랬더니 보안 문제라 못 찍어 보내고 구두로 대충 저런 데서 산다고, 컨테이너입니다. 육군의 다른 지역을 찍어 왔어요. 저런 데서 살고 있어요,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하나도 안 하고 전자파 매번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비공개하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중국 눈치 보니까 사드 너희 나가라고 하시지요? 장관님,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합참과 국방부의 역할이나 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게 문제라고 봐요. 이것이 발생하고 나서 합참의장은 3주 후에 보고를 받았고…… 의장님은 4주 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장관님은 4주 후에 받았지요. 그것도 장관님은 7월 27일 목요일 날 경향신문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받지 못하고 4일 후인 국방위가 열리는 8월 아침에 보고받았어요.
물론 그때 장관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건 알아요. 해외 출장 중이지만 이런 것들은 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참과 국방부의 지휘․보고 체계가 죽어 있는데 여기 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눈덩이처럼 굴러 커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 가장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뭔가 하면 인수위에서는 496억이 든다고 했고 민주당, 특히 저는 1조 이상이 든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TV에서 온통 한 일주일은 토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 말이 맞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공사, 한곳으로 모으는 데 193억이 국방부에 든다고, 167억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193억 정도 추계하고 있는데,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신 관저가 아마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영빈관도 새로 지어야 되고, 특히 미군 잔류기지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 임기 5년 내 못 한다고 봐요. 3개 허들을 넘어야 돼요. 하나는 한미 정부 간에 협의가 돼야 되고 만약 후암동 지역으로 간다면 주민들의 동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 국회 비준이 돼야 돼요. 드래곤힐 호텔은 이전한다면 우리 한 측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마스터플랜을 못 짜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이버사령부도 이전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국방부가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설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지금 와서 중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안 될 터이고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다시 청와대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대통령 경호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소인가, 여기에서는 다들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청와대가 훨씬 더 경호를 위해서는 효율적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용 문제, 조 단위로 늘어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 위상의 문제, 국방부가 다섯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아마 국방부에 있는 분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더라도 비슷할 거라고 나오는데 국방부에 있는 분들이 청와대 이전한 것 잘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데 한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적어도 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탱되는 5년 동안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지혜를 짜도 결론은 안 나올 거예요. 임시 거처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또 청와대로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다른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객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를 옮겨서 한남동에다 설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을 갖고 5년 뒤의 문제까지 보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드 문제는 우리가 미․중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국방은 미국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드 문제를 봐야 하는데 정말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전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는 문제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한 토론은 다시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들께서 좀 더 역사를 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드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드가 여기에 배치하게 된 근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셨는데 김병주 위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폴란드하고 방산 협력해서 7조 7000억 정도의 이행계약이 체결됐죠, 방사청장님?



장관님, 나토가 GDP의 한 2% 이내에서 국방력을 투자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2.5%까지 올려라 해서 갈등이 많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토 대다수 국가들이 2.5% 이상 스스로 올리고 있고 폴란드도 내년까지 3%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의 황금기라고 봐요. 그래서 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산 수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나토 지역에 있는 무관들을 좀 더 증파하고 무관 계급도 좀 더 상향을 해서 나토……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노르웨이하고도 전차 협력이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 여러 나라하고 지금 무기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폴란드와 성사돼서 무기가 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나토에 우리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장관님이 집중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에 큰 물꼬를 튼 폴란드 무관을 비롯해서 해외 무관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태평양 기지와 괌 기지 그리고 최근 엑스포특사단으로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나라들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무관들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 좋은 인력 자원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9항까지 7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역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법안소위가 구성된 이후에 이들 법률안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성일종 위원, 김병주 위원, 송옥주 위원,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 등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고서 5-3 수정된 페이지를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구급 연합연습 및 연합 야외기동훈련 강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장병생활관, 지상접근로 등), 주한미군 훈련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동맹의 준비태세 향상에 의견 일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맞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회의 산회 이후에 2022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관련 B1 벙커 참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