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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환경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에서 일괄로 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역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이 회의장 밖에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 대해 질의를 하시는 경우에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지원할 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이현선 입법조사관과 양성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세 분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개선, 먹는 물 안전 확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안전망 강화와 녹색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녹색사회,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후․대기 분야에 2조 90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기반 마련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수계기금을 포함하여 4조 90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댐, 상수도, 하수도까지 물관리 전 과정의 스마트화와 지속적인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등을 통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이상기후에도 문제없는 홍수 대응력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순환경제와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생태계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 및 녹색전환 분야에 1조 1000억 원 또 자연 분야에 9000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조 481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0.4%인 7조 669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조 2350억 원 대비 95.8%인 15조 548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396억 원은 이월하고 4473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590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72억 원은 이월하고 7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설치 등에 18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환경정책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1회계연도 재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규모는 17조 4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843억 원 증가하였고 지출 규모는 16조 8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 재정 지출 구성입니다.
 하단 표를 보시면 환경부 재원은 일반회계와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 그리고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환특회계 등 회계가 재정 지출의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3%는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최근 10년간 재정 지출 추이입니다.
 총지출 기준 재정 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93% 증가하였습니다.
 9쪽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조 4818억 원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7조 6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4억 원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90.4%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조 4758억 원 증가한 16조 2355억 원이며 이 중 95.8%인 15조 548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실․국별 지출현황입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환경 예산의 41%를 물통합, 물환경, 수자원을 관장하는 물관리정책실 소관 분야에 지출하였고 기후탄소실 소관 분야에 37%, 그 밖의 소관 분야에 22%를 지출하였습니다.
 12쪽부터는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대행사업비 정산 반납액 등 6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조 18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출액은 6조 174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시면 지출액의 87%인 5조 3449억 원을 환특회계로 전출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자원공사 지원, 댐 유지관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억 원이고 불용액은 86억 원입니다.
 14쪽 전용 내역입니다.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조사와 손실보상금 조기 지급 등을 위해 총 55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5쪽 환경부의 주된 회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3%인 7조 4992억 원입니다.
 환특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세입은 1조 7329억 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은 5조 3449억 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전입금은 아래 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5%와 예산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전입금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4214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9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720억 원입니다.
 16쪽은 환특회계 세입 결산 상세 내역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환특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환특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8939억 원 증가한 7조 6769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9%인 7조 2094억 원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 확충, 녹색생태계 복원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에서 2335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불용액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균특회계 전출 등에서 234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19쪽 환특회계 이체 및 이용 내역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비 41억 원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총 239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1쪽 그리고 22쪽은 환특회계 전용 내역입니다.
 녹색전환 분야 중 미래환경산업 융자 지원방식 변경을 위해 111억 원, 22쪽 자원순환 분야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30억 원 등 총 326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24쪽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의 세부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 등 148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고서 하단을 보시면 지출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92.4%인 1조 5737억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원이고 불용액은 12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27쪽 위쪽 표 하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 등을 포함하여 총 18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7쪽 하단은 앞서 보고드린 전용액과 이월액, 불용액의 세부 내역입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 등 13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의 87.8%인 5469억 원을 노후상수도 정비,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등에 지출하였고 761억을 불용하였습니다.
 29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 등 1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98.6%인 444억 원을 면단위 하수처리장,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지출하였고 6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는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 등 환경부 소관 5개 기금의 수납액은 1조 25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계획현액 대비 103.2%인 1조 2595억 원이며 이월액은 72억 원이고 불용액은 71억 원입니다.
 31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주민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의 93.1%인 1조 21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905억 원입니다.
 32쪽 지출 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103.2%인 1조 219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1억 원입니다.
 기금사업비의 48%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22%는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사업, 14%는 주민지원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33쪽 4대강 수계기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21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3.5%인 6817억 원을 수납하였고 지출 결산을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기금사업비로 53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억 원은 이월하였고 4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액은 1419억 원입니다.
 34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5쪽 금강 수계관리기금, 36쪽 영산상․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규모만 상이하고 사업 내용은 유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6%인 40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8쪽, 지출의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석면건강영향조사 등 기금사업비로 26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9000만 원이고 여유자금 운용액은 141억 원입니다.
 39쪽 재무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1년 말 자산은 20조 7599억 원이며 수도시설 등 국유재산 재평가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조 3249억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조 3261억 원 증가한 20조 7030억 원입니다.
 40쪽 재정운영표, 41쪽 순자산변동표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보고할 때, 앞으로 노동부에서 할 텐데요 좀 더 간결하고 빠르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고용노동 입법 등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탄탄한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9조 9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1.9%인 8조 36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결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32조 197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4.9%인 30조 56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개 기금별 지출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20조 9677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조 83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6274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6858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791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해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투자를 확대하고 비대면훈련과 유연근무 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선도기업, 혁신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쌍방향 강의시스템 도입,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 등 비대면훈련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택, 원격근무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노무비 지원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를 신설하여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출퇴근비용 지원제도를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업체가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공정을 개선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패트롤카 운영, 안전보건지킴이 등을 통해 산재사고 예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그간의 고용노동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입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입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입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입니다.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김덕호
 기획조정실장 김덕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50조 7217억 원, 수납액은 44조 1311억 원이며 수납률은 87%입니다.
 이 중 예산의 징수결정액은 4942억 원으로 수납액은 3562억 원, 수납률은 72.1%입니다. 기금 징수결정액은 50조 2274억 원으로 수납액은 43조 7749억 원, 수납률은 87.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비 기준 예산현액은 41조 2956억 원으로 지출액은 38조 9338억 원, 집행률은 94.3%입니다.
 이 중 예산은 현액 9조 982억 원으로 지출액은 8조 3655억 원, 집행률은 91.9%입니다. 기금은 계획현액 32조 1974억 원으로 지출액은 30조 5683억 원, 집행률은 94.9%입니다.
 6쪽은 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입니다.
 7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707억 원이고 수납액은 3395억 원, 수납률은 72.1%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조 7129억 원 중 8조 20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1.8%입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 및 훈련사업에 3조 33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디지털일자리사업에 1조 1203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9151억 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에게 15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1조 1968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에 1조 14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지원에 786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평등증진사업에 914억 원을, 노사정책사업에 538억 원을 그리고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총 5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은 세출 결산의 세부 내역입니다.
 11쪽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원, 수납액 2억 원, 수납률 21.3%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09억 원 중 789억 원을 진폐근로자들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28억 원, 수납액은 165억 원이고 수납률은 72.6%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31억 원 중 28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부터 기금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조 6046억 원이고 수납액은 24조 8073억 원, 수납률은 93.2%입니다.
 14쪽은 기금의 수입 결산 세부 내용입니다.
 15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 22조 2727억 원 중 20조 9677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4.1%입니다.
 주요 사업비 지출 내용으로 고용창출 및 훈련사업에 6조 13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창출사업 지원에 2조 1699억 원을,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1조 3742억 원을,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에 987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 고용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177만 명에게 구직급여로 12조 625억 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에 2조 10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은 기금의 지출 세부 내용입니다.
 18쪽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조 5765억 원이고 수납액 15조 9834억 원, 수납률은 90.9%입니다.
 20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비 기준 계획현액 8조 1580억 원 중 8조 8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2%입니다.
 산재보험사업에 보험급여 등 총 6조 6525억 원을 지출하였고 안전보건재정 지원에 719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7943억 원이고 수납액 8443억 원, 수납률은 22.3%입니다.
 24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 7340억 원 중 6274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5%입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으로 546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쪽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466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7178억 원이며 수납률은 98.4%입니다.
 26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비 기준 계획현액 6879억 원 중 685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고용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지원에 4700억 원을, 직업능력 제고에 77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55억 원이고 수납액은 4220억 원이며 수납률은 83.5%입니다.
 28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비 기준 계획현액 3448억 원 중 279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4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부터는 2021회계연도 재무 결산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존경하는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 2021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위험기상 조기대응을 위한 예측 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기상․기후 예측을 위한 역량 및 대국민 기상정보 전달체계 강화에 477억 원을 투자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기상기술 개발을 위해 70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위험기상 조기 탐지와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기상관측망 보강에 38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총 17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7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4457억 원 대비 90.1%인 401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32억 원은 이월하고 21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향후 기상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00만 원,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57억 원 대비 90.1%인 40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사업에 1134억 원, 기상연구․개발사업에 666억 원 등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여수, 전북 등 기상과학관 구축 지연 등으로 인한 132억 원,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25억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101억 원, 본부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집행잔액 109억 원입니다.
 프로그램별 주요 지출 내역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용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는 전용 내역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정비․개선 컨설팅사업을 위해 8억 원, 항공기상청 관측 및 정보시스템 이전을 위해 3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세부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17쪽 이월액 세부내역, 18쪽 불용액 세부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국가레이더 통합활용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이며 종료사업은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 20쪽 국유재산, 물품, 채권 결산과 21쪽 이후의 재무 결산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1쪽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기상청 2개 부처 64개 사업에 대하여 총 72건을 검토했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는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견기업 지원 편중 문제, 환경공단 출연사업 중 과다한 농촌폐비닐 위탁처리비용 지출 문제, 수소차 보급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등 54개 사업에서 모두 61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상청 소관에 대하여는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중 관측장비 사고 과다 발생 문제 등 10개 사업에서 모두 11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역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요약총괄본 1쪽 하단 5번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적정 지출 규모 검토, 3쪽 하단 22번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일정 보수를 받는 문제, 4쪽 상단 23번 K-디지털 트레이닝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5쪽 하단 35번 퇴직연금 연구센터 운영 위탁사업의 수탁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임금과 성과급 지급 문제, 6쪽 하단 43번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의 융자 신청 후 높은 취소비율 등 총 50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59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환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지를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질의순서지에 따라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에 제가 의원 외교활동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오늘 처음 참석을 합니다.
 노동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기상청장님, 세 부처는 정말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그런 부처이고 특히나 고용노동부는 요즘 취약근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환경부, 기상청은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첫 번째는 원자탄, 수소탄의 폭력이 아니라 기후위기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짐작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번에 여름을 거치면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걸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부처로 이제는 위치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장관님들 또 여러 부처에 계시는 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님,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것 아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강남에서 발생한 침수 때 이명박 정부부터 우리 정부가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에 하수도법에 따라서 중점관리지역을 정하기로 됐지요. 그런데 보니까 13년부터 21년까지 135개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했는데 서울시는 없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재정자립도 이걸 고려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중점관리지역에서 서울시를 아예 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대안으로 나온 지하 대심도 터널 그걸 하는데 이게 지난 시기에 강남역이나 이런 데다가 대폭 만들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텐데 그것 왜 안 됐는지 아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중에 신월동에 대해서는 했고요. 강남역은 일단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 고려해서……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강남역으로 가면 지하철 2호선이 있고 그 밑에 신분당선도 깔려 있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빗물터널을 추가로 뚫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 만드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려서 서울시도 이것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번 피해를 봤습니다만 강남 그리고 관악, 서초, 동작 이런 데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면 정부가 이것은 집중관리를 하고 여기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못 하면 서울시를 닦달도 하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신월 때도 1380억 중에 200억을 정부가 지원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를 빼고 있는 건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물론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침수예방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청에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을 정해서 서울시를 보고 있는데 이건 주로 하수관로 상태 점검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한 것 보니까 저기 자료를 보면 저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 놓고 기록적인 폭우를 막지 못하는 아주 얇은 정도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요.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도시침수 대응사업 예산을 보면 매년도 매년도 깎여 가고 있어요. 14년에는 1677억이었는데 올해는 896억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지요. 8일 날 폭우는 앞으로 기후가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대폭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님, 지난번 회의에 윤건영 위원이, 손배․가압류 관련해서 지난 16년 기자회견 발언 잘 기억 못 하신다고 했는데 기억 이제 나시나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지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고공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서 고공에 많이 올라갔는데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굴뚝을 보면 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내려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기업체들은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바닥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점점 점점 올라가다 굴뚝도 올라가고 옥상도 올라가고 고공으로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보면 정부의 중재 능력, 민심 탐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굴뚝을 보면 압니다.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많이들 올라가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고만 하지 말고,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대화가 안 돼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원청이 받아 주지 않으니까 그때 부산지방청에서 그러면 정식 대화는 하지 말고 원․하청 노사 그리고 노동청 이렇게 모여서 5자 간담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려가서 그걸 하지 않는 원청을 나무라면서 그것 하라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하니까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노동청은 빠졌어요. 왜 빠지라고 그랬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누가 빠졌습니까? 저희가 4자……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시는구나. 현장 파악이 잘 안 되시는가 봐요?
 5자 간담회를 부산노동청이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하게 되니까 노동청은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4자 간담회로 됐는데 정부가 제안해 놓고 왜 정부가 빠지느냐는 말이에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는……
 그러고서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법을 이야기하고 법과 원칙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몰아 버리면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 폭력․폭언을 하면 이것도 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폭력․폭언을 누가 하게……
 사 측이나……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사 측이 폭력․폭언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는 현행법상 부당노동의 의사와……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예요. 그래서 폭력․폭언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주질의는 때는 좀 지키시고요 보충질의 때 여유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위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업 성과가 미흡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해당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더 나은 일자리로 보다 많이 이동하고 이동한 일자리에서 임금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15만 명이 2년간 고용이 창출됐는데 나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해당 사업의 202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인공지능 또 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 채용된 인원은 17%에 불과하고 유튜브, SNS 관리 등의 단순업무에는 68%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콘텐츠 기획형의 비중이 약 68%인데요, 이것은 기업의 채용수요가 반영된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에 과거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데 기반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고용유지율도 6개월에 71%, 12개월에 42%, 18개월에 24%로 지원금 지급기간이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고용유지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민간일자리 마중물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혈세로 단기일자리만 양성했다고 풀이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청년의 IT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직 3개월 이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고용이 가능한 쪽으로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년간 1조 120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실은 보이지 않고 졸속만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결산심사까지 온 고용노동부에 실망이 매우 큽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보다 질 좋은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는 그런 쪽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라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고용통계 왜곡에 대해 감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통계에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을 속이는 사업을 원천 배제하여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한화진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제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됐습니다. 장관님, 동 사업은 2019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하천수까지 확대되면서 구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사업 구상, 사업계획 검토, 타당성 검토를 단 8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의미인데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인지 결국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내역사업 중 종합환경연구단지 시범사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연약지반, 노후 전기설비 교체, 기계실 신설 등 사전에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쫓기듯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급하게 진행됐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초기에 좀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해당 문제를 발견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이 이러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50억가량이 불용되었고 20년도 설계비용으로 책정된 예산 중 국민세금 3억 원은 불용도 아닌 허공에 날린 거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장관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속 사업 편성으로 인해 세금을 낭비한 것은 이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동 사업의 첫 편성 과정부터 진행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조사하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두 분 장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을 이어서, 환경부에서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계신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평소에는 한 이삼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갑자기 20만 명이 늘어서 소위 말해서 다운이 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던데 맞나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이 기본적인 경보는 가능한데요 어떠한 상세한 그런 정보, 지도 정보 이러한 부분은 다운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원활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현재요?
 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현재 일단은 접속은 되고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좀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보 제공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은 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건, 홍수위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인데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지금 홍수 전반적인, 그러니까 원래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정보는 어렵고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시를 대비한 정보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해가 왔을 때 홍수가 어디에 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보지만 위험한 상황일 때 비상시국에 보는 건데 갑자기 과부하가 걸렸다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21년부터 제대로 시작된 것 맞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7개 자치구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더딘 부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3월부터 그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 어떠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2021년에 했던 사업계획서 그 이상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이용해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생긴 거지요. 그리고 아울러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트래픽이 걸리니까 시스템이 다운되고 우리 지역이 홍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보가 서울시와 행안부, 환경부 세 곳에서 같이 가동 중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서울시……
 서울안전누리라는 곳과 행안부 생활안전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가동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다르고 환경부 다르고 행안부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이렇게 허투로 쓰여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실 계획 어떠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행안부 쪽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도.
 저희 지역도 수해가 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비 온 다음에 제발 이렇게 뭐가 잘못됐니 뭐가 시스템의 문제니 과부하 걸렸니라는 식의 변명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과할 정도의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손배․가압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다행스럽게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손배․가압류의 다양한 실태와 유형 그리고 해외 사례 이것들을 8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국감 때나 정기국회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과 관련해서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지셨는지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특히나 예술인이라든지 특고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의 실집행률이 1.9%, 0.4%라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특고나 이런 분들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 실태가 추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안전망이 시급히 필요한 거였는데 사실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를 10인 미만으로 기준을 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노동부가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국회에서 세우고 같이 의논했지만 기준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가 했으면 그 판단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의 한 99% 정도가 불용되는, 사실상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차차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의 취지를 살리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취지가 전혀 무색해지는 문제가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좀 아쉬운 것은 집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준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이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는 지금 장관이 답변을 못 하면 배석한 차관이나 뒤의 기조실장 등이 빨리 즉시 메모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배석한 환경부차관 등은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입니다.
 결산 내용 짚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한 가지 촉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7년 6월 전 정권 출범한 이후에 노동부는 당시에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 장관님은 아니셨지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서울서부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전 사장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이어서 2017년 말에 MBC의 경영권을 뉴스타파 출신 최승호 전 사장님이―현재는 전 사장님이지요―장악한 뒤에 그 당시에 88명의 기자들이 보도국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쫓겨나서 다른 부서에, 자기하고도 관련 없는 부서에서 한, 그분들이 부당행위 관련해서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근에 그게 상당 부분 인정되는 내용의 보도도 보셨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장관님께 촉구를 하는 것이 파업에 동조․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기자들을, 자기 개인적인 정보인데 이메일도 불법사찰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조사를 진행할 때 불응한다거나 또 지시에 또 불응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서 대기발령 조치를 내고 또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부당결근 처리를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부당행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정치파업이라고 불려지는 파업에 불참했던 80명가량의 기자들이 5년 지난 뒤 현재까지도 자기 직무에서 좀 배제돼서 다른 부서에 가서, 어떤 다른 장소에 가서 한직으로 지금 내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장관님께 촉구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여 명이 그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화해권고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달리 처리할 일은 없는 거지요.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특별근로감독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항상 결산 때 보면 집행률 저조 문제로 질타를 당하시는데 집행률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런데 특히 우리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냥 종합백화점 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계가 오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또 갑자기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사업 대상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 대상이 있는데도 아까처럼 사업 대상을 축소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추경 사업이라서 힘들었다, 이런 백화점식 모든 원인들이 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집약이 되어 가지고 일명 흔히들 그러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느냐 그런 질타를 많이 들으실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추계도 정확하게 하고 대상자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절차를 거친다면 집행률 저조 문제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전체 전반적으로 짚어 보면 전 정부 시절에 K-뉴딜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2020년 6월에 대대적으로 이걸 선포를 하고 공개를 해서 정말로 휴먼 뉴딜, 일명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휴먼 뉴딜 그리고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2025년까지 투자되기로 돼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또 슈퍼 예산이 짜였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다시피 특고종사자 그리고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들이 거의 1% 미만인 사업도 있고 거의 10% 미만이었던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전에 오늘 장관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이 내용이 너무 자신 있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3페이지에 보면 ‘예술인에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리고 쌍방향 강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 등 비대면훈련 기반도 확충한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를 신설하여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을 강화한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1%, 10% 미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이번에 제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는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불용되거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상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는 점, 그래서 신규 사업이 많은데 신규 사업은 인지도가 낮은 점,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다시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신규 사업 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점검을 해 나갈 거고 예결특위 때도 짚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저조한 사유라든지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집중 폭우에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고 국민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라고는 하지만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질 거고 또 폭우도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속가능하고 신속한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폭우대책으로 방수터널, 빗물터널을 지하에 건설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서울시가 이미 많은 지하시설로 터널 공간을 확보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확보하는 것도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반이 무른 경우도 있어서 지하터널 공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 대비를 위해서는 도시의 불투수율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불투수율은 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서울은 사실 도시화 때문에 이 불투수율이 1960년대는 7%대였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까지 치솟았습니다. 불투수면 증가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으로 빠르게 모이게 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투수성 도로포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에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우리나라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 불투수율을 줄여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도로를 투수포장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투수포장을 적극 늘려 가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서울시 등 주요 도시 지자체와 투수포장 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은 어떠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 불투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관련 계획을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성 패싱, 성평등 패싱하고 있다, 이 기조가 아주 매우 노골적인 수준이다. 더군다나 여당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여가부 성평등 관련 사업이 부지불식간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어렵게 끌어올려 놓은 각 부처의 성평등사업들의 예산이나 사업 규모가 혹여라도 이런 것 때문에 축소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 우려가 의원만의 우려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물가인상에 따라서 경제난이 심각하고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주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사회적경제가 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랑 사회적기업진흥원 역시 사회적기업가 육성 이런 사업을 일반회계 통해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평등 목표가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또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기업 창업사업으로서 여성, 청년,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기업 창업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 사회적기업의 어떤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성 수혜자들의 비율 실적 달성치가 58.8%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여성 수혜자 비율 목표치를 58%로 더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실적치는 58.6%였는데, 그 목표치 달성은 했지요. 그렇지만 58.8%를 이미 달성한 건데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셨어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다양한 인적 특성을 가진 구성원이 균형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의 비율 목표를 50%대로 설정해서 관리한다라고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성평등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춰서 설정하는 것은 이게 자칫 부처가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여성의 관심 또 국민 인식 확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떨어트리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에 경기를 일으키시고 ‘페미니즘은 자기 돈으로 해라’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이, 성평등 목표를 추구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향후에 축소되거나 예산이 없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이 사업은 인적 구성이 선발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는 매년 똑같게 50.1%로 했는데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사업처럼 저희들이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성평등, 성인지적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OECD 평균 남녀 임금격차도 가장 많이 나고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특히나 경제력을 잡을 수 있다라면 훨씬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 정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K-뉴딜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엎어지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부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바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군포의 이학영 국회의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어르신들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고령인구, 특히 노인인구의 생활상태 빈곤율이 세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OECD 평균 한 서너 배 되지요.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43.4%……
 가장 높은 상위에 올라와 있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75세 이상은 노동시장에 편입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지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배 정도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인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본인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이어 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많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시니어클럽일 텐데 거기가 아마 현재 한 85만 명 정도 공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등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하는데 대부분 칠팔십 프로가 공공형 일자리일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원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어르신들께서 자존감을 느끼고 사회적 기여하고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건강도 더 나아지고 사회에 참여했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해서 다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현재 시니어클럽으로 대표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정책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것 보셨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는 경제적인 만족도도 있지만 자존감의 향상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에 3시간씩 일한다는 그 상황 때문에 건강 향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자기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의 회복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정책은 고용정책일 뿐만 아니고 복지정책이고 국민의 소속감을 주는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헌신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중심에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축인데요. 시장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 속에서 경쟁에 살아남는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식당을 하든 작은 제조업을 하든 하는데 실제 경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정년을 하고 사회적으로 일차 기능을 끝내고 다시 일하는 분들이 그 노동강도와 경쟁이 센 시장영역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정말 어렵겠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고개를 끄덕임)
 물론 약간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시장을, 음식점을 만들어서 맛깔나게 음식을 해서 협동조합 식으로 공동체 식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하청을 잘 받아서 단순노동으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프로나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하실 때 단순한 경제적인 수치 이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노인 일자리는 현재 기초연금 외에는 의존할 데 없는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사업이어서 이것을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곤율이 43.4%고 사실 국가보조, 부조나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존감, 기여도, 자부심, 건강증진, 헌신 보상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단순하고 단시간 하는 이런 걸 줄이고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그러나 적정 규모는 유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나 이런 공익적인 일자리도 유지하고 또 새롭게 그분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녹조 수준이 심각하지요, 특히 낙동강 하류가 가장 심각하고?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남조류의 독성은 익히 아시잖아요. 강물을 퍼서 논에다 물을 대고 채소밭에 물을 줬더니 다 말랐다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그런 녹조현상인데, 이걸 물관리위원회에서 작년 6월 달까지 마쳐서 올해 1년 이내에 4대강 녹조 물관리종합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현재 세워지지 않고 있지요? 그것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빨리 정리하셔서 4대강의 심각한 녹조 피해를 없앨 수 있고 환경부가 치수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곧 물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될 거고요,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빨리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한화진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에 대해서 84.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 세 곳을 또 뽑아 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가 70.8%, 서울이 75.2%, 경남이 76.1% 순위였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동 내역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보니까 지자체가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지방비 확보가 미흡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집행이 일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84.4%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은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되는 그러한 추세인데 지방비 확보 미흡 이게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내역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은 지난해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 3년 치를 뽑아 보니까 2020회계연도 집행률은 70%였고요 2019년도는 72.3%, 2018년의 경우에는 73.3%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의 국비 보조금 불용이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임기 내 전기차 누적보급률 200만 대 달성이라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지 않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전기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 전기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 추진방식을 좀 다각화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촉진하기 위해서 충전인프라 확충 이러한 부분도 병행을 하고요. 또 충전인프라 예산도 점차 확대해서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6일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셈법은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구축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기차산업이 개정된 미국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미국 시장 수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장관님, 이미 우리 전기차산업이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출에 지장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기차산업이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경쟁력을 잃어 간다 이게 문제인데……
 장관님, 전기버스 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의 전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서 중형버스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환경부가 지침에 따라 전기차 성능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게 시장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이에 따른 보조금 독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실지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달 15일에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신규등록현황 분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중국산 전기상용차 판매가 지난해 상반기에 159대에서 올해 상반기에 1351대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749%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님, 상황이 이러면 국내 전기차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조금 지급기준을 손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아마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뜻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중국산 판매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산의 보조금 지원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산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체계를 지속적으로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적용을 목표로 해서 추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 보조기준도 개편하고 이러한 것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환노위 차원에서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 현장시찰 다녀온 것 보고받으셨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받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몸이 다 젖으셨던데 현장에 참석했던 위원님, 보좌진분들 모두가 엄청 더워했었거든요.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보다는 더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더울 때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시정을 즉각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 보니까 노동자들이 30도가 넘는 온도에서 70%가 넘는 습도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고, 3명이 응급실로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시정조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시정조치는 하셨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가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통보된 게 맞습니까?
 보통 시정조치가 내려가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쿠팡 측에 물어보니까 시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라든가 산보위라든가 여러 가지 고칠 게 지금 많이 있어 보여서 그것들을 좀 권고했고, 지청장과 간부들이 배석해 있었는데 두 차례 경기지청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 지시를……
 이걸 왜 강하게 내리라고 하냐면요, 장관님 더 잘 아시다시피 쿠팡이 해외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2012년에 에어컨 미설치로 아마존에서 열사병으로 노동자 실려 나가니까 5200만 달러 투입해서 바꿨지요. 그리고 독일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통해서 실내온도 허용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권고하고 의무 등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건 강력하게 제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시를 했는데 안 하거나 하면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에어컨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제가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설비도 다시 하면 되고 충분히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부장관께서 현실을 이해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을 다 듣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전기가 모자라서, 설비가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더 강력한 지침을 만드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런 현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계부처랑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면 설비를 다시 하면 되고 전력량이 모자라면 계약을 다시 해서라도 바꿔서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 일을 차치하더라도 당장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끔, 온도 내릴 수 있게끔은 노동부에서 바로 준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 놓고 나중에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과 준비도 안 하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보통 26도 맞추시잖아요. 왜 지금 국민들한테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질타를 받느냐 하면 노동자들은 30도, 32도 넘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26도, 사실 이것도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은 21도 이렇게…… 언론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에어컨에 21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딱 보니까 보통 현재 온도를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대통령은 7월 중순 아주 더울 때 21도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데 노동자들은 32도, 여기서 열사병이 안 걸리고 버티겠느냐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더 강력하게 사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노동자들의 참여하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갔을 때가 34.7도인가 됐었는데 더 열악한 것이 지금 전라, 호남권과 경상권의 시골에 있는 노후화된 이런 데가 더 심각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지방관서장이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 측에서는 물류작업이 고열작업 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도 고열작업 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더 시급한 것도 있지만 쿠팡도 지금 당장에 시급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부터 바로잡아야 중소기업도 따라가고 밑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 사업으로 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디테일한 건 어차피 보고를 받으시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외적인 평가가 어떤지는 아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
 대외적으로, 층간소음을 환경부 차원에서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2020년 이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없어졌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무요건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조사가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랍니다. 층간소음은 저녁에나 이런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나인 투 식스 하니까 그 시간에 누가 층간소음 일으키겠습니까?
 사실 층간소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폭력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심각해지면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무요건이라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국민혈세가 들어가면 요건이라도 변경시켜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력이나 조정효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불편을 느낀다면 획기적인 방안, 뭐라도 받아들여서 저는 이것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은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까지 하시지요. 김형동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토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 고용유지지원금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좀 보시지요.
 2020년 회계연도랑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 불용액이 5740억 원 규모로 대폭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불용액 가장 큽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유급휴업지원금의 불용액이 437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전 설명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돼서 유급휴업지원금보다 유급휴직 더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그런데 대단히 이상한 설명입니다. 코로나19가 몇 개월짜리 단기로 끝날 팬데믹이었습니까? 2020년 초에 벌써 팬데믹 장기화는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예측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커졌다. 이것은 2020년 추경도 아니고 2021년 예산편성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설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유급휴업지원금 예산, 한번 표 보시지요.
 어떻게 돼 있지요? 3월과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자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분기별 지출현황을 보면 벌써 휴업보다 휴직이 많다는 것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표 보시면 전년도에도 유급휴업지원금의 불용액, 집행률 58.4%에 그쳤습니다. 휴업보다 휴직 실시일이 더 높다는 것은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서 너무나 명확히 2020년도에 확인된 바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관성적으로 편성한 거고, 이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지원 예산 다른 곳에 쓸 돈을 못 쓰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장관님은 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불용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유해작업환경 개선의 내역사업입니다.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32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고작 7억 4400만 원, 22.7%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필수노동자 보호 일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만들어진 사업이라 집행 준비가 늦어졌다는 게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정부가 편성한 예산만 예산입니까? 그럼 국회에서 예산심의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집행의 소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됐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정밀검사비용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정밀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 뇌심혈관계 질환 가장 많이 발병하고요, 당연히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존 과로사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목적이 아니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필수노동자 중에서 과로사 고위험군 더 잘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 취지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2.3%를 불용으로 남깁니까?
 정부가 2020년 필수노동자로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5개 분야를 제시하고 TF를 만들어서 보호방안 제출한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에 보건의료인력들은 번아웃도 심했고 현장에서 과로사가 속출한 것 아마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2.8%밖에 집행을 못 하고 이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인력이 필수노동자인데 왜 정밀건강진단 지원 대상에서 빠졌냐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빠졌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당장 현장에서 과로사로 이런 보건의료인력, 필수인력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집행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이하게 일을 한 것 아닙니까.
 22.7%의 예산집행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이 통감하고 있는데, 한 너덧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기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이 편성되고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많은 불용예산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성적 예산편성과 소극적 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2020년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2020년 결산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노동부의 설명이 맞지만 2021년이거든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업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낮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관성적 예산편성과 소극적 집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물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과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또 사저에 머물면서 전화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빨리해야 됐다는 말씀이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점검회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댁에서도 그 부분을 하셨고 원격으로 또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퇴근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하여튼 지금 수해를 당하신 분들, 겪은 국민들에게는 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아래층 저지대는 벌써 아파트 침수가 시작됐더라’ 이런 말씀을 다음 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곧바로 차를 돌려서 위기관리센터로 돌아가셨던 것이 더 적절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일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서초동 사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환경부장관께서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중앙재난안전본부 본부장이 행안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장관이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수예방과 관리의 주무 책임도 환경부장관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께서는 대통령께 전화로 보고를 드렸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는 직접 드리지는 않고 제가 아무래도 환경부 전체를 총괄하는, 홍수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기관 또 관련된 소속단체하고 8월 7일 오후 긴급회의, 연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직접 보고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무래도 제가 메인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 11시경에 대통령께서 ‘다음 날 교통대란이 우려가 되니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춰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시를 환경부도 받았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저희는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9일 날 오전에 11시까지 출근해라라고 하는 지침은 못 받으셨어요, 환경부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해대책본부 자체 포컬 포인트(focal point)가 행안부입니다. 그래서 중대본 본부장이 행안부장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전달이 되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로 출근시간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환경부가? 지침을 전달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기관별로는 물론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부 직원들도 11시에 출근하도록 조치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는 세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근했네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희는 정상적으로 출근했고요. 특히나 환경부 같은 경우는 홍수 대응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황점검회의라든지 이런 것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대통령의 11시 출근 지시로 환경부 업무에 차질이 오거나 혼선이 빚어진 것은 아니네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 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독학으로 개발해 가지고 실시간 하천수위 현황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그 보도 보셨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직 그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도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그리고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홍수지도 또 홍수 관련 정보, 그런데 환경부는…… 아까 누구셨습니까, 우원식 위원 또 윤건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백억 들여 가지고 개발한 홍수예방지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급 단위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는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호환시켜서 종합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것을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완하시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잠깐 접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위험지도라든지 홍수범람지도 또 침수흔적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계부처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워낙 이상기후라고 하는 그런 특성에 의해서 폭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상이변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고3짜리 학생 하나가 혼자서 독학으로 배운 코딩 실력 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환경부가 수백억의 예산을 쓰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월 29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덩어리 규제 과제 발굴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도 저와 유사한 공문을 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공문을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는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 열람이나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아니고 그러면 뭔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니까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그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전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느낀 것들이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부조화라고 그럴까, 두 분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되거나 지금 역할을 맡고 계신데 오늘 결산하는 주요 내용과 관련돼서는 사실 전 정권에서 집행됐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뒤쪽에 계시는 담당했던 분들이 신속하게 답해 주는 것도 회의 진행상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총괄 검토하면서도 나온 얘기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도 주셨는데 녹색강국 도약, 탄소중립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것이 실제 예산까지 투입했는데 정책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아니면 좀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감안된다면 당연히 예산집행이 어렵고 불용액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른바 넷제로든지 탄소중립정책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의견 어떻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축 수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설계가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 조금 유연하게, 지금 결산에서 나왔던 기존의 것을 평가해 보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목표는 물론 그대로 가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 수단……
 2050 탄소제로로 간다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2030년……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것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뒤에?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운영을 하고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위주로……
 누구라도 나와 보십시오. 장관님께 여쭤보기에는 미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또 대구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저희 국회에서 하듯이……
 수계기금이 예를 들면 부락마다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인두세 비슷하게 사람마다 집행됩니까?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수계기금 걷는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출하는 거요, 걷는 것 말고 지출하는 것.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사업 단위로 지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단위로 지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이게 명쾌하게 한번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두어지고 특히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소상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그것도 수시로 예결산하면서 그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예결산 안에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요. 지금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예.
 저는 그 부분을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낙동강수계만 얘기하겠습니다, 관리기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지금 경향이 어떻습니까?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수계기금은 수도요금에 맞춰서 170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수입의 재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근거 조항에 따라서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지출되는지 그리고 부락마다 지출되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주민 수에 따라 지출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과거에는 댐이나 이쪽이나 상수원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참고 국가정책에 이바지해 왔지만 사실 댐에 간접적으로 상수원 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분들이 현재 집행되는 대상 지역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이 우리 지역 같으면 많은 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댐 주위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는 분들도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왜 지원 못 받는지에 대한 또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위원님, 저희 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지출에 대한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반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의 규모가 적당한지 그리고 기금 집행의 형평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영기환경부기획조정실장이영기
 예, 23년……
 다음, 됐습니다.
 노동부장관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8월인데요 올해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년 수준인데 현재 1조 한 1300억 정도가……
 1조 한 13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추석이 지금 며칠 남았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저희가 다음 주부터 3주 전에 특별대책을……
 올해 빠른 추석인데 아마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추석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년과 다르게 예방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추석 앞두고 단 한 분의 임금노동자도 체불 없이 추석을 맞을 수 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반드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먼저 기상청장 잠깐 나오실까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기상청장입니다.
 거기 계신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115년 만에 집중호우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한 게 지난 8일인데 이날 비상경보가 호우경보가 내렸던 거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호우주의보였다가 경보로 대치돼 변경됐습니다.
 변경됐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리고 그다음 날 언제까지 비가 온다고 됐었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8일, 9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비가 온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러면 이런 재난상황이라면 당연히 매뉴얼상에 비상근무 조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비상근무는 저희 기상청 자체의 비상근무고요. 전체 국가 비상근무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이지만 이게 유관부처잖아요, 그렇지요? 유관기관이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행안부가 유관기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방재의 기본……
 아니, 그러니까 총괄은 행안부가 하지만 기상청이나 환경부도 유관부처잖아요. 그렇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러면 비상근무 조치를 환경부, 기상청 했어요, 안 했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 비상근무는 기상청 자체의 비상근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상근무 실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상청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 조치를 했나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안 했지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했습니다. 저희도 24시간 비상근무……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환경부도 홍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 그게……
 언제 했어요, 그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24시간 비상근무……
 아니, 환경부는 언제 비상 조치를 했어요, 비상근무 조치?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는 지금 장마기간이 끝나는데……
 아니아니, 9일 날 했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했습니다. 8월 7일부터 죽 비상근무……
 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8월 7일부터 비상근무했습니다.
 8월 7일부터는 비가 그렇게 안 왔는데 어떻게 7일 날……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사실 사실확인 안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비상근무체제로 매뉴얼상으로 안 돌렸는데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기상청처럼 하지는 않았잖아요. 환경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위원님, 제가 8월 7일은 날짜를 잘못 저기 했는데 8월 8일부터 6명이 비상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8월 8일부터요.
 6명이 하는 건 그건 비상근무 조치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가 홍수 대응하고 관련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했다 이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했습니다.
 그다음 날 11시까지 출근하라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수도권에 한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 세종시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환경부 내에도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상청도,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그렇지요? 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홍수 대응팀은 24시간 근무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그날 그렇게 호우경보가 내렸는데도 퇴근하시면서 ‘벌써 침수하는 아파트가 보이더라’ 이렇게, 마치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물 감상하거나 물 구경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면서 각 부처에다가는 비상근무 조치는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기상청장?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아니, 각 부처에 안 한 거…… 하여튼 저희는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했고요.
 저희가 비상근무를 어느 부처에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환경부는 홍수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한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재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렇지요? 맞지 않아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재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매뉴얼상에 돼 있잖아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아니, 저희가 호우주의보․경보 나는 특보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게 재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상청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재난 상황 발생하면 재난 관련 조치하고 재난 관련부처 회의하고 그래서 피해 최소화되는 추가 조치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
 그렇게 하고요.
 노동부장관한테 한번 여쭐게요.
 어저께 노동부차관도 참석했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여름철 근무환경 점검하기 위해서 쿠팡 동탄물류센터에 간 것은 들으셨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위원님들께서 하여간 고생하셨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저희가 수차 지도 점검을 나가서 권고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들으셨냐고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여전히 환경이 온열성 질환에 노출돼 있다 뭐 이래서 어려워…… 그래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위원님들께서 공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쿠팡 같은 데는 실내온도가 32도가 넘었다는 얘기도 들으셨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들었습니다.
 32도가 넘었는데 근무자들은 국회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다 대피 시켜 놨더라구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체감 실내온도는 32도, 33도가 아니고 아마도 1~2도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데도 땀이 줄줄 날 정도면 거기 근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지금 공공기관, 관공서는 28도를 적정 실내온도로 보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러면 뭐 공무원만 갑질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28도에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거기도…… 더군다나 지금 민간인 같은 경우에 보통 권장 실내온도가 26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2도 33도, 1∼2도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런다면 이것 관련한 조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저희가 그래서 수차 감독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쿠팡이잖아요. 상장도 된 회사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해야지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잘할 거 아니에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열사병, 온열질환 이게 중대재해질병 아니에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사망……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것 지도 감독 조처해야지요. 그러면 쿠팡같이 이렇게 덥고 무덥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에어컨이라도 놔 달라고 하는데 놓을 만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이 쿠팡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게 중대재해질병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노동부에서 당연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냉방기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권고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어저께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다시 권고를 하셔야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정확히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 옆의 지마켓 물류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장소가 비좁아서가 아니고 에어컨도 이동식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것 설치해 있었고요. 냉풍기, 선풍기, 천장에는 휠팬이라고 그래서 공기 정화하는 환풍기까지 있어서 거기도 32도가 나왔긴 하지만 체감온도는 아마도 실내온도가 한 1∼2도 낮을 거라고 보여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일하라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공감합니다.
 그렇게 또 지도 감독하셔야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도 감독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검토,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이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차관님,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저쪽 오른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공단 이사장님, 좌측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님 말고는 문재인 정부 때 멤버 그대로지요, 공무원들이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한 분 바뀌었을 뿐이지요, 정권교체했어도.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차관님 프로필을 보게 되면, 경력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대변인 하셨지요,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16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하셨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5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셨지요? 그러다가 지금 정권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차관으로 오신 것 맞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는 직접 관여는 없었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여했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공단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문재인 정부 때 차관을 역임하시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기타 등등 해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기 다 마치면 7년 6개월 동안 고위공직에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단하십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이 누구시지요?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박찬호 본부장입니다.
 지금 재직 중에 있나요?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사표를 징구해내서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산하기관에 사람들 채용할 때에 환경부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특혜 지원했던 의혹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문제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저는 그때 대변인을 하고 실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는 안 받지만……
 아니, 본인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재임용된 것 맞지요?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그렇습니다.
 이분이 환경부, 내가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환경부 김은경 장관께서 채용해야 될 때 미리 사전에 청와대에다가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업무보고 다 제공하고 거의 과외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서류심사도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만뒀습니다마는 박00 그때 실장한테 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해서 통과시켜 갖고 겨우 통과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제가 대법원 판결을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차관은 상세하고 알고 있어요? 차관님?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최종판결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사표 징구한 산하기관이 12명에서 4명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다음에 특혜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12명이 특혜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중에서 10명이 임용된 겁니다. 그중에 1명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억대 연봉 받고 먹튀했고요. 먹튀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재임용돼 갖고 아직도 환경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양심이 있으면 사직서를 본인이 내든지 아니면 해임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런데 위원님, 인사권이 공단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대법원에서 특혜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판정됐습니다. 판정이 됐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응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상식적인 걸 내가 차관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차관이 환경부에서 지금 30년 넘게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기관장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왔으면 거기에 대해 해임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문 분명히 한번 읽어 보세요, 가서.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예, 읽어 보고……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한국환경공단이사장안병옥
 제가 취할 조치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차관님은 환경부에서 근무를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이런 부분은 체크 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응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특혜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명단을 보게 되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법원은 1월 29일 날인가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얼마나 해이하게, 기강이 해이하고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게 잘 입증된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기강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일어난 일도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어떤 말씀……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에 대해서 폭언, 갑질, 그로 인해서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게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시위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 사장께서 직접 고해성사 비슷한 글도 직원들한테 다 돌렸던데 제가 읽어 드릴까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문제가 있는 것은 익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직원들한테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신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사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응당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민생 챙기라고 난리인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기도 분명히, 환경공단도 그것 분명히 챙겨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범주에 준해서 처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고 정권교체가 됐으면 또 정권교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속에서도 행정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예측되니까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저희들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로 현장방문을 했는데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갔습니다. 저게 저희 전체 위원들이 가서 쭉 다니면서 직접 측정한 건데 동탄물류센터 1층, 2층은 27.5∼30.5도까지, 그러니까 1층은 27∼29.9도, 30도까지 되고 2층은 30∼31도 사이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올려 주세요, 다음 장.
 그런데 3층, 4층을 가게 되면 기온이 31.5∼32도까지, 그래서 보통 한 4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날 외곽의 온도가 27.5∼28.2도 사이 이 온도였는데 물류창고의 실내온도는 최대 32도 최저 29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7월 29일 날 다녀오셨잖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더울 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온도가 34.7도, 그때 외곽온도가 32도, 33도였으면 실제로……
 장관님께서 4층을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아마 안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지요. 제가 보니 1층만 갔다 오신 거예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닙니다. 4층만 안 갔……
 4층 안 가셨지요. 그러니까 4층이 창고의 가장 상단 부분이고 직사광선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 전체가 똑같은 멜라닌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옆 동네에 있는 지마켓은 층고 12m를 한 층으로 씁니다. 그런데 쿠팡 동탄물류센터는 그것을 삼등분해서 앵글을 짜서 물건을 진열하는 형태, 벌집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밀집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동탄물류센터가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서 혹서기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당일도 안내는 3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환노위원들이 그러지 말고 현장의 4층 마지막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확인했는데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에, 어제 노동부차관님하고 경기지청장님 같이 가셨는데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겨 주세요.
 이게 사실은 기온을 하기 위해서 에어서큘레이터를 가동하고 있는데 쿠팡센터는 대단히 숫자도 적고 그리고 멜라닌 구조로 1․2․3․4층이 3층으로 분할돼서 밀접한 1m 이내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방공기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문제가 된다면 저런 에어서큘레이터 그다음에 이동형 냉송풍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폭염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방조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 냉방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건축허가에서, 당초 이 창고건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로 허가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 놓는 창고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임대해서 창고로 사용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그걸 규제할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간단계에서는, 해당 단지가 동탄의 물류센터입니다. 물류단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산자부, 화성시, 경기도 해서 전력의 문제라면 저는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고 정부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도 같은 문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서 폭염시기에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조적인 것으로써 냉난방을 실시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8월 10일 날 아마 장관님이 동탄 물류센터를 갔다 오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도 하고 또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폭염특보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내린 겁니다, 이게 8월 10일 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혹시 그런 시기에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줬습니까. 현장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지침이 이렇게 멋지게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내렸는데 쿠팡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지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용인, 화성, 경기, 수도권에 있는 곳에 물류단지가 많은데 딱 두 가지입니다. 화재와 폭염, 추위에 상당히 취약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나면 대형사고가 나서 축구장 17개 구장을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그래서 그때 대형사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죽었던 거예요. 폭염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화재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쿠팡물류단지는 구조적으로 아주 벌집 형태로, 가장 집약적으로 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파생됐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이 조금 더 정밀하게 실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는지 좀 세세히 살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저도 고용노동부장관께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또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모처럼 여야 위원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21대 후반기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고용부차관이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할 수 있었고요.
 장관 자세히 보고받았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장관께서도 다녀오셨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뒤로 어떤 조치를 했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날 바로 권고를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우리 담당 지방청장이 점검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온열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이 뭐뭐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물, 휴게시설 그다음에 휴식 이렇게……
 그렇지요. 휴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규정이지요? 처벌조항이 있고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고 임의규정에 의해서 냉방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이야기한 대로 8월 10일 날 기준을 정하는 규칙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임의규정이라 해서 안 지킨다면 뭐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받았냐 또는 장관이 갔다 와서 어떤 대책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 해도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권고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안 된다면 강제규정으로 바꾼다든지 이야기한 대로 행정지도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한다든지 등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가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나서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가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인식을 공유했어요. 특히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물류시설에 있는 쿠팡과 지마켓의 차이점 등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로 차관이 상당히 자세히, 저희들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후속조치를 후속대책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장관께서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꼭 갖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하면 온열질환이 사실 그동안은 재해나 재난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국가 등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 구조에 기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환경부장관도 참고로 들으시면―그런데 하물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온열질환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자가 등한시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밖에 있는 일반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인데 사업장에서 이와 같이 임의적인 권고나 등등에 의해서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장관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행정실에서 파악한 대로 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님 보충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굴뚝을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셨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요즘 많이 올라가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보면 올라가게 생겼더라고요. 두 가지잖아요. 임금이 무지하게 많이 깎였잖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귀족노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5년 된 발판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950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350원, 340원 더 많아요. 한 달 일해 봐야 200만∼250만 원 받고. 2016년 그 전에 4300만 원 받던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최근에 30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고 싸우게 생겼어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원청 사 측은 하청노조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마침 노동청이 참 잘했어요. 원․하청 노사가 같이 만나고 노동부 같이 이야기하자, 5자 간담회 하자, 그것을 원청 사 측이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서 그것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더니 노동부가 빠졌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굴뚝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정부의 갈등중재 능력 그리고 민심탐지 능력 이게 위기에 왔다는 건데 노동부가 이야기해 놓고 실제 시작되니까 빠진다? 이건 갈등조정 능력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관께서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딱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노동부가 중재하려다 빠져 버렸어요. 포기한 겁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들끼리 잘해 보겠다. 좀 빠져 주라’ 그래서 ‘그러면 지켜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빠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폭력․폭언으로, 이것 부당노동행위잖아요. 노조법 81조, 이게 유성기업에서 이미 그렇게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위 구사대라는 사람들의 폭력행위가 있었고……
 혹시 하퀴벌레라는 말 알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하퀴벌레.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하청노동자, 바퀴벌레를 합친 말이에요. 그렇게 모욕을 하고 혐오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봤나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래서 그때 제가 대우조선해양에 갔을 때 그분들 말씀을 들으니 그러한 사 측 내지는 원청의 방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랬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가 지금……
 그때 이미 정부가 불법행위라고 하고 단호한 대처를 이야기하면서 하청노동자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려 또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을 불법파업이라고 그냥 몰아붙이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고공으로 올라가서 견딜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손배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싸움이 커지고 있는데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지금 80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인다 그러기도 하고 어차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면 그렇게 들어가는 만큼 배임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노동부가 중재를 좀 잘해 주기 바라고요.
 하이트진로, 요즘 거기도 복잡해지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3월 달에 화물연대노조 가입하고 6월 2일날 파업 돌입을 했는데 6월 16일,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16일 날 11명에 대해서 주택 및 차량 가압류했어요. 7월 달에 들어서는 애초 5억이었던 손배소를 28억으로 늘렸어요. 저게 6월 16일 날 저것을 보낸 건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수동 씨, 노조 지부장인데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부인이 받았어요. 부인이 까무러쳤대요.
 장관께서 예전에 제가 소개한 기자회견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이야기하는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을 보고 저 사람 장관되면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도를 바꿀 것이……
 파업을 돌입하고 16일 만에 손배․가압류부터 시작을 하고 가족들을 저렇게 협박하고, 이것은 남용하는 것입니다, 남용.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면서 하면, 사실 그런 원인행위들이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수 있다.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중재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훨씬 넘어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위원님, 추가 이야기하시게 1분 좀 추가하세요. 아니, 추가하세요.
 노동운동가 출신의 장관이 이제 기백을 보일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법과 원칙 이야기하고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하나도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공권력 투입하려고 하고 이런 험악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장관이 이제는 제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그냥 쫓아가지 말고. 그런데 장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좀 더……
 하이트진로를 어떻게 할 건지,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하이트진로도 우리 담당 본부와 4개 지청에서 계속 40여 차례 지도하고 중재하고 주선을 했고요. 어제도 제가 그쪽에다가 일단은 불법행위를 중지하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이렇게 하고.
 대우조선은 합의사항 이후에 노란봉투법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TF 구성 등등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같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사건에서 공공운수노조가 8월 8일자로 요청한 특별근로감독하시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것이 요건에 해당하면 해야지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노란봉투법에 동의합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것은 위원들께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텐데 그 논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때 필요하면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에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 당시에는 제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입장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은 똑같지요. 다만 어떤 것이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파멸로 이르게 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보충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이정식 노동부장관님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청노조, 금속노조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오늘부터 들어간 거 보고 받으셨나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 이유가, 파업이 끝나면서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해고가 된 하청노동자들 그분들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노사합의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도 애쓰시고 다들 더 극한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다 많이 하셨어요, 우리 노동조합도 고생 너무 많이 했고.
 그런데 고용승계하기로 약속했던 하청업체가 폐업업체 중에서 조합원 숫자가 좀 많거나 이런 데는 인수 안 하려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업체만, 소수인 업체만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어제그제 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 인력까지 수입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합의한 내용과 왜 이게 고용승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전제조건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과 원칙을 누가 먼저 어겼는지 현장을 잘 들여다보면 사 측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 보지만 노동자가 극한 파업까지, 투쟁의 자리까지 나올 때는 참고 참은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고소고발을 다 하겠습니까. 실제로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노동조합이 힘이 없으면 실제로 사 측한테 정당한 법 집행과 관련한 요구할 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노동부한테 감독을 더 철저하게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 외국인 노동자까지 써야 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라면 당연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을 고용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좀 직접 챙겨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리고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반지하 방에서 계시다 돌아가신 분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노동조합 간부인 건 알고 계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움을 요청한 게 조합 전임 간부들이었는데 도착했을 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고 같은 동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노동부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이게 사회적 참사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환경부장관님, 지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제가 시민사회랑 같이 주최한 녹조오염 현장조사 참여 제안드렸었을 때 보니까 제가 현장조사한 다음 날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별도로 일정을 만드셔서.
 현장 가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당시에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갔었고요. 그래서 칠서정수장하고 녹조 발생 함안보 이쪽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심하다는 생각……
 창녕함안보 현장점검을 하고 가신 것 맞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차한 상태로 머물다 잠깐 내려서 근처만 둘러보고 바로 이동했다, 주차하고 떠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현장점검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원래 예정에 없었던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8월 7일이 일요일이었고요. 그래서 8월 8일부터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아서 일단 제가 일요일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날 당일 날 제출한 일정 자료를 봤더니 창녕함안보 점검 일정이 보고가 20분이고 현장점검이 2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그냥 거쳐만 가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에 가기 때문에, 일단 일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자……
 직원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관이 오신다는데 미리 준비 안 하고 그냥 계셨겠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지시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만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일요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예, 추가 1분 하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수장에 갔을……
 잠깐만요, 제가 관계자 말에 의해서 얘기를 좀 들어 봤어요.
 거기 창녕함안보 회의장에 환경단체 관계자들 와 있다는 보고받으셨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거기……
 그분들 피하려고 일정 다 소화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환경단체하고는 언제든지……
 아니, 그러면 페이퍼에 일정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분, 20분 이렇게 창녕함안보 일정이 있는데 그걸 왜 패싱하고 가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정수장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환경단체하고는 언제든지 소통할 마음이 있고 또 일정도 이렇게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단체가 지역방송을, 대전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건 이따가 말씀하시고.
 장관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듣겠다, 존중하겠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날 의사 있다 말씀하셨는데 꼭 만나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만납니다.
 이게 한쪽 영역의 얘기만 듣고 일을 진행하시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럼요. 제가 이해당사자 다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환경단체하고도 만날 그런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함안보도 둘러봤고 그리고 그때 지금 낙동강 쪽에 취수원 다변화 이쪽 사업이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그쪽 지역이 어떤 건가 그것을 가면서 같이 본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단체하고의 그러한 의견 교환 이런 소통 이것은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활발하게 할 거고요.
 그 당시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요, 그 자리에 가신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환경 지키는 데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시려면 단체도 만나고, 직접 5분 머물다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예정했던 대로 25분은 현장시찰하시고, 이게 최소한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정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그게 최선이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하고의 소통 이건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호 위원님 보충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폭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상청의 오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이 가장 어려움입니까, 제대로 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우선 저희 예보가 맞았든 틀렸든지 간에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과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오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이번 일련의 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여론상 오보라고 나온 부분은 아주 일부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정확히 141㎜, 시간당 1㎜까지 맞춰야 되는 게 저희 의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방재기상지원관제도에 대해서 청장님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예보가 현장에 적절한 방재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재 연계성 확대의 일환으로 각 지방기상청이 방재기상지원관을 채용해서 각 지자체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지역 방재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재지원관이 기상청 정규직원도 아니고 모두 6개월에서 1년짜리 기간제근로자인 건 알고 계시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지금 태부족 상황입니다. 방재지원관을 자체 운영하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는 16개인데 2022년 8월 현재 방재지원관은 전국에 11명에 불과합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 4개 지자체는 기상재해가 잦은 여름철에만 방재지원관을 한시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미배치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방재지원관이 서울과 인천에 각각 1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이번 수도권 폭우처럼 밤과 새벽에 호우가 집중되면 교대 인원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마지막으로 방재지원관 임금이 어디로 편성돼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지금은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상청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방재지원관이 청사 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비원분들, 시설관리하는 분들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기상청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재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방재지원관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거나 확대 재정비하고 임금 내지 또 보수체계도 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의 향상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기상 방재 기간 동안에 1명이 모든 일을 담당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 교대근무라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당국과 꾸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특히 대한민국의 제일 전문가분들이시고 그래서 정말 인력을 확충하시고 또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정부가 지난 7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향후 5년간 340조 원 기업에 투자하고 10년간 15만 명 플러스알파의 인력을 공급해서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상황이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라는 게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발표 시점을 보니까 9월까지로 시한을 정해 놨어요. 이건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오로지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이런 식으로 열어 준다는 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2019년에 908건에서 21년에 6477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영계 요구로 2020년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가 늘어난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7월까지인데요 벌써 5793건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인정 사유가 슬금슬금 늘어나다가는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우려에 대해서 보도 설명자료를 내셨어요.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많지 않아서 별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수요도 많지 않은 분야에 왜 굳이 노동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9월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정부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왔냐, 노동․안전 등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 이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산업부처가 그렇게 얘기해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반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으로 수많은 진통 끝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외 허용이 시행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법에다 명시해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가 아니라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 밝혀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노사의 선택권을 어렵게 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런 것과 같은 쪽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임금․근로시간 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꾸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역사적인 맥락은 일본의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만 연구개발 분야로 인정을 하고 아울러서 건강보호조치를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의무화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누계가 22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악용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법에 명시해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왜 나오는지 돌아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성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오전에 띄웠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에서 보낸 이른바 업무협조 문서라고 하는 게 정식 공문은 아니고 그러면 실무적인 업무협조 문서입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실무적으로 저희 실무자가 메일로 민간 경제단체나 연구기관의 규제 담당자한테 이런 것들을 보내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서로 소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고용․노동 덩어리 규제 발굴 협조요청이라고 하는 실무 업무협조 문서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 보도에 따르면 그 문서에 붙임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용․노동 덩어리 과제 예시’ 해 가지고 과제 목록(안)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도 내용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고용경직성 완화라고 하는 주제로 해고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또 노사 간 동등한 협력환경 조성 그래 가지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 삭제,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국무조정실에 답변서를 보냈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실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계에서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을 위해서 규제완화를 요청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런 것이 왔으니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소통을 했고 저희는 ‘노동 관련 규제는 규제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따로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리도 말씀하셨어요. 노동과 관련된 것은 규제가 필요할 때 그 규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저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는 이번에 투 트랙으로 가는데 시급한 시간과 임금은 연구회에서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경사노위가 구성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노사로부터 균형 있게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무조정실의 이것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이 업무협조 문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문서로 답변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사이에 실무적으로 오고 간 이 업무협조 관련 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게 문서가 오갔다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실무자 구체적으로 거론할까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말씀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있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있습니다.
 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실무자가 그 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국무조정실에 회신했다, 이게 저희들이 확인한 바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일로 소통을……
 글쎄, 메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서면으로 오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현재 핵심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인데 정부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갈 수 있지만 실무선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장관님, 저도 알겠어요. 이것이 실무적인 문서이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종 민간에서 제기된 건의과제들을 예시하고 이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겠으니까 그 성격임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사이에 오고 간 문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도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업무협조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고는 못 받으셨고, 혹시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없었습니다.
 환경부 쪽에도 재계나 민간에서 이러저러한 규제개혁, 규제개선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틀림없이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하시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실무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오고 간 문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환경부장관께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건데요,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국회에서 결산 보고한 것 3쪽의 10번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실집행률이 54.8%로 저조하다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저도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스마트 그린도시 또 물도시 이렇게 선정해서 지역에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이 내려오는데 보면 이후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제대로 관리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방비가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중소도시는 이것을 지방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물이나 스마트 그린도시보다 더 필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살 집이 없는데 청소할 비용을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54.8%밖에 안 되고, 54.8% 집행한 내용도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 보고 또 우리 지역도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예산이 허투루 집행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었고요.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대구의 취수원 문제 관련돼서 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댐 물을 대구에 가져가는 그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누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간에 동의가,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댐 관리가 환경부 산하이기 때문에 취수원 지정은 누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또 주민의 동의나 합의가 어떤 기속되는 요건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많이 요즘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장관께서 좀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저에게 워낙 뜨거운 현안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하나만 말씀드리면 댐 물, 댐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환경부가 최종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겁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거출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부탁 내지 건의사항은 얼마가 수납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또 흔히 말하는, 계속 연구하시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약간 비껴 나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8월 달부터……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계절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들이 하여튼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과수 같은 경우 조기 수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경 써 봐 주시고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면 사회보험, 우리가 법률상․제도상,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예술인․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실집행률이 1.9%, 0.4%라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 뭔지, 오히려 특고에 계신 노동자들이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행스럽게 그런 실업이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소상하게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의원실에서 파악한 걸로는, 국감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이른바 5분위 소득배율을 봤을 때 2017년에는 27.34배였고요 2021년도에는 32.85배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양극화가 크게 됐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그렇게 됐는지 장관의 의견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여러 가지 엇갈린 통계들이 있는데요. 소득분위 지니계수하고 중위소득 그리고 하위 10%하고 상위 10%하고 한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건의사항 비슷하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점점 더 격차가,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특히 임금소득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웅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연장해서…… 쿠팡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다, 시정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장관이 현장방문해서도 시정조치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이 결과가 시정조치된다고 봐도 됩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이 좀 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법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안전 문제니까 확실하게 챙겨 주세요. 그 결과는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내 적정온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달에,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가 28도인데도 사실상 얼마나 더웠으면 대통령은 21도상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러니까 21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32도, 33도, 35도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런 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조치돼야 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쿠팡은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셔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기상청장, 아까 큰 집중폭우가 내리니까 정확한 예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지요? 예보가 무엇보다 중요, 재산피해나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한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예보의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예보의 정확도 지금 얼마나 됩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 강수 유무만 따지면 90%가 좀 넘고요. 여러 가지 정확도를 따지는 지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 지수의 종류마다 그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는 그냥 비 안 오는 날까지 포함해 갖고 예보 정확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비 온 날 하나도 안 맞아도 89%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예보 발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진국처럼 적어도 강수와 관련 없는 이러한 값은, 날은 제외하고 정확하게 강수 관련 없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이 예보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관련 조치는 국회에다 요청할 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보의 신뢰도……
 예보의 정확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저희 지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고용부장관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하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지원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건 아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지금 예산 690억 중에 4억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 정도라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실태파악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1.9% 집행됐고 특고는 0.4%밖에 집행이 안 됐다, 맞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아무 준비도 안 된 사업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하는 중에 휴먼뉴딜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안전망을 강화한다……
 휴먼뉴딜이고 뭐건 간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특고와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18년부터 몇 년째 했어요?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실태조사, 5년째 실태파악도 안 되고, 사업 설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엉터리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조처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축적된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통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꼭 정확하게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이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실내온도가 24.4도입니다. 24.4도인데도 이렇게 추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워요. 그런데 21도라 하면 문제가 있어. 거기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건지. 자꾸 이게 회자가 되면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님?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사진까지 해서 다 나왔어요, 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24.4도인데 거기가 21도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과제 첫 번째가 노동시장 개혁이고 두 번째가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이 정책이 잘돼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저는 어느 정부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되는 정책이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시키고 이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탄압하고 친기업정책을 한다 이렇게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장관을 갖다가 임명하신 것만 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재해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저께 쿠팡 갔다 오시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답변 태도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니, 한전 쳐다보고 언제 에어컨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잘해서 즉각즉각 빨리빨리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께서 어저께 100일 기념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양극화를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기구에 넣고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노동개혁의 한 부분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막말로 진짜 누구는, 어떤 루트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바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다는 건 똑같은데 이쪽으로 온 사람은 무시뿌리 먹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산삼뿌리 먹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 하나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박수치지 않겠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리고 다만 생산성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규직노조가 다 가져가 버리고, 원청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쥐꼬리만하게만 내 주면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노조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해 내면 저는 성공한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제3조에 의한다면 노조법에 의해서 단체교섭이라든가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다 면책되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정당한 쟁의행위는 면책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뭐예요, 목적과 방법과 절차가 다 정당해야 되겠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기타 법령이라든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이게 엄연히 노조법 제37조에 돼 있는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갖다가, 손배․가압류 책임 범위를 확대시켜라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래서 지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안 지켜져서 손배․가압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는 쪽으로 그런 관행을 이번 정부에서 확고히 확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들만 딱 해도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거기에 대해서 이중구조 우리가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딱 지키도록 하고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없도록 딱 만들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해 나가면 성공한 정부 돼요. 자신감 갖고 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세 가지 노동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안 죽고 안 다치는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국정과제 1번으로 생명과 건강을 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5년 안에 획기적으로 OECD 기준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만든 정부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모든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그리고 생명과 안전, 건강을 반드시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조하에서 모든 것들을 챙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우조선 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거기에 힘을 기울여서 하라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쿠팡 같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기업인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개선 안 되면 국감 때 나오셔야 돼요, 쿠팡 회장.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게 개선이 안 되면 국감 때 쿠팡 회장이 나오셔야 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서 환특회계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35억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비슷한 2340억인데 그중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사업 미지급금과 계약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불용액은 미세먼지 관리사업이 가장 큰 비율로 돼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특회계로 내려갔는데 집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을 매칭하지 못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식에 관해서 저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 특히 하수도․상수도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끊어서 끊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상이변에, 홍수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가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잡아서 이런 경우에 환특회계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조금 더 독려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율이 없어서 미집행됐다라는 것은 매년 있는 얘기예요, 매년 모든 환특회계에서.
 그리고 PPT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에 대한 공약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공약으로 해서 실제로 20대, 30대 그리고 그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 원희룡 장관, 윤석열 후보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이것 예정대로 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지금 좀 인상이 됐습니다.
 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인상이 됐습니다. 9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한 것 아니에요, 9월부터 인상할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9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약이 사실은 먹튀공약이 된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이 공약 자체는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결론은 그래서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이라고 하는 이 공약 자체가 먹튀공약이었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했다 이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 또 충전요금이 오르게 되고 전기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들 집행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지금 공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아니, 그것 나중에 하세요. 됐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답변을.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정확히 들어야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죄송합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상당히 늘어졌지 않습니까? 집행이 잘 안 됐잖아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보급목표는 가능한 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방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기차 보급이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전소도 확대할 그러한 계획에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느 정부를 떠나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향후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전기차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금도 전기차산업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선두주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 기반, 국내 베이스에서 전기충전소라든지 지원사업을 보다 획기적이고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선도산업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들을 조금 더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산업적으로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고 충전소에 관해서도 이용자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들을 장관이 직접 챙겼으면 좋겠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바쁘시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공약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키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도, 전기요금 인상 이런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9월부터 조금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충전요금 현실화해도 전체적으로 전기차 연료비를 봤을 때에는 동급인 내연기관차 연료비의 한 42∼45%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제성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를 지금 이은주 위원님하고 임이자 위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저도 있어요.
 김영진 위원도 하실 거예요?
 3분씩 하시지요, 소위에 가서 결산 관련해서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아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관련해서 안전 규제완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해요. 환경부가 화관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규정 제4조의2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이 대표설비 검사조항 언제 생겼어요? 작년 12월 24일 날 시행한 조항입니다. 아시지요? 적어도 이런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은, 시행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또 확대한다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누출과 유출 또 폭발사고 이것은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아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안전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전진단 규정의 대표설비 검사라는 게 뭐예요. 대표설비 검사 그 결과로 인허가를 진행해서 시설을 가동하고 나머지 설비는 나중에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설비 말고 나중에 검사하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규제완화를 하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규제완화 범위와 검사 시점입니다. 규제완화 범위를 반도체, 제조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 시점도 동일설비의 경우 대표설비를 가동 전에 검사하고 그 외 설비는 가동 후에 검사하겠다.
 만약에,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폭발 가능성을 검사하는 건 뭐예요? 가동 전에 검사해서 그런 유해화학물질이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표설비 하나 딱 검사하고 나머지 설비는 대충 시공하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요? 이게 바로 규제완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 간담회를 환경부에서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나 노동자단체들과의 의견 수렴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규제완화면 전문가, 노동단체, 산업계, 같이 토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토론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환노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대신 토론회 일정이랑 국회 보고 일정은 일정이니까 정기국회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화평법 시행규칙 설명 그리고 환경부가 규제완화 준비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달라고 얘기했고 장관님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꿩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에서도 위원분들이 이야기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고 또 만약에 지연되면 사유를 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이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제가 첫 번째 주질의에서 산하기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잘 아셨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지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사용자의 폭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고 밖으로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감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공단 거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응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리고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서 기강을 한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대우조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손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대법원 판례를 본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체의 정당성뿐만 아니고 목적 그다음에 방법, 수단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잘 지켜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면책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다, 지금 현재 있는 현행법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그런 가압류를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민노총에서 불법점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회사에 피해가 갈까 봐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민노총 산하 조직들 지금도 불법점거하고 있는 데 곳곳에 있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런 부분도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첫 번째고요, 그것은 상식이고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 법은 ILO 기본협약도 비준했고, 노사 간에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민형사상 면책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다고 보고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많은 노사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악순환을 없애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제도라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한번 손볼 수 있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 정부부터 법체계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신중하게 여기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수고했고요.
 계속해서 김영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환경부장관님께 말씀드렸던 얘기는 요금에 있어서의 변경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정확한 경과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런 게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더 자세한 것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표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명단인데요, 저는 이 위원 명단을 보면 B팀인 것 같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B팀, A팀은 따로 있고 이게 B팀 아닌가.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노동시장의 실제적인 사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연관된 시민사회 아니면 국민 하나같이 제외돼 있고 전부 법학자와 경영․경제학자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98년부터 해서 노사정위원회, 현재 경사노위까지 사회적인 대타협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가져왔던 과정이 대단히 심했고 실제로 2000만 명 이상이 임금노동자인데 2000만 명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에 관해서 법학자와 경제․경영학자만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과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구성 자체가.
 왜냐하면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박철성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 파견 업무 제한 대상 폐지 및 완화, 연령별 최저임금 달리 규정, 고령 노동자 해고 규제완화. 그다음에 권순원 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간제법 폐지, 임금체계 개편, 외부 노동시장 활성화. 이렇게 과거에 교수로서 역할하면서 노동시장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98년부터 현재까지 노사,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과정들이 초기 자본주의와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저는 초등학교 5세 입학이 땅벌집을 터뜨렸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벌집을 터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장관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 인원으로 보면 그럴 우려가 상당히 커서 B팀이라고 보는데 다시 A팀을 구성해서 사업자, 노동자, 시민사회, 국민,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임이자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추진할 텐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사노위의 역할이 뭘까.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진화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여기 구성된 것 보면 여성 비율도 맞추려고 그랬고 경제, 경영, 법 그다음에 건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나름 균형이 있는 분들로 하되,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전문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노사가 납득할 수 있는 FGI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저희들이 아마 보도자료가 나갔을 텐데 지금까지 4주째 미팅을 한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전문성을 토대로 하지만 현장의 실태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사의 의견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 보세요, 한번. 방금 간사님이 했던 것, 미래노동위원회 위원 있는 것 띄워 보세요. 방금 간사님이 띄운 것, 김영진 위원님이 띄운 것 띄워 보시라고요, 화면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는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업무보고 때 노동부장관께 많은 우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잘 고려하겠다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과정과 절차잖아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날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여 범위라든지 또 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 그대로 가면서 좀 보완한다 정도로 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에 대한 좀 더 가시적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걸 고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안을 낸다 하더라도 시작부터가 좋은 논의의 출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야기한 대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시고요.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늦게 이수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3분을 다 안 채워도 되니까 짧게 잘하시지요.
 늦게 말씀드렸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 관련해서 환경단체 만날 계획 있으시다고 그러셨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어떤 단체를 언제 만나실 생각이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환경부에 민관환경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협의……
 그게 언제인데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9월 초, 첫째 주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날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 보를 보러 가셨으면 그 자리에 환경단체들이 있었을 텐데,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주차장에 계시다 가 버리시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단체 이름이나 날짜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해 주시는데, 보니까 현풍면의 이장님들 또 그쪽의 주민들 간담회는 잡으셨더라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어디요?
 낙동강 대구 쪽에.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는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정 잡았다라고 제가 환경단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마 우리 실무진이 잡은 것 같고요. 저는 아니고……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제가 잡은 것은 아니고, 제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신진수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신진수
 위원님, 물관리통합국장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임이자……
 잠깐만요. 제가 물관리통합국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나오시라고도 안 했잖아요.
신진수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신진수
 죄송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제가 잡은……
 왜 그렇게 마음대로들 하세요?
 제가 환경부장관님한테,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창녕함안보에 가서 일정 수행하기로 하셨고 아무리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오시겠다고, 일정 하겠다고 해서 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시고 간 거 맞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 안 한 게 아니고요. 했습니다.
 계속 변명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 변명 듣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 만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일부러 안 만나신 것처럼 보여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환경단체를 만난다고 하는 계획이 없었고요. 환경단체가 거기……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안 만나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계획이 없어서 안 만나……
 그 자리에 주민으로서 의견을 갖고 와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정 수행하셨으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도 제 일정이 있었고요. 그 표를 보신 것처럼 제 일정이 있었고……
 여과수 처리하는 데 가는 게 급했어요? 거기 꼭 가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였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제 일정의 그런 범위 내에서 그 현장……
 그러면 그 자리에 녹조 보러 가신 거 아닙니까?
 낙동강 녹조가 창궐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더운 날, 저도 그 전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봤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도……
 공무원이 준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가서 보고 왔는데 녹조 보러 갔으면 ‘녹조가 창궐한 거 보고 왔습니다’ 이런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녹조를 봤다고요. 녹조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중에 환경단체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듣고……
 보고받으셨지요, 환경단체 있던 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가서 받았지요, 가서.
 예, 가서 받으셨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환경단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방송이 같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됐어요, 됐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리고 제 일정이 소화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환경단체는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일정을 잡아서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딜레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녹조가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때 많은데 9월 달에 민관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체를 통해서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민관협의체는요 녹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녹조 문제에 관련해서는 또 그쪽에 전문적인 그런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또 다른 그러한 미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단체하고의 어떠한 의사소통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를 할 거고요. 그 당시 일정의 범위 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었고 환경단체를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사전 일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환경단체 만날 이유가 없다, 환경부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그런 일정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렇게 하세요.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 그걸 아시고, 지적한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 관련 단체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만날 일정을 잡아서 이수진 위원님께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제가 실․국장이나 차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님 질의할 때……
 방금 누구 국장이지요, 뒤에 무슨 국장이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신진수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신진수
 물관리정책국장입니다.
 국장보고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장관이 대답하는데 옆에 메모를 주든지 해서 장관이 답변하는 데 좀 더 조력을 주라는 뜻이지 위원님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신진수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신진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관이 잘 대답할 수 있게 환경부 실․국장님, 차관님 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자세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 및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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