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
-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1)
-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0)
-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8)
-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0)
-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2)
-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0)
-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5)
-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1)
-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9)
- 상정된 안건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
-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1)
-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0)
-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8)
-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0)
-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2)
-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0)
-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5)
-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1)
-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9)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4)상정된 안건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1)상정된 안건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0)상정된 안건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8)상정된 안건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0)상정된 안건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2)상정된 안건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0)상정된 안건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5)상정된 안건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1)상정된 안건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회의자료 7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8월 24일 소위 이후에 김회재 의원안이 추가되면서 총 10건의 법안이 관련 법안으로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소위 때는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 수렴 후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필요는 있으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 10개의 개정안은 입법 취지는 동일하나 특히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방법론 쪽에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개 개정안은 한정승인을 의제하자 그리고 2개의 개정안은 단순승인․포기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3개 안은 현행 1019조 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기산일을 성년이 된 이후로 옮기자는 3개 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상속편의 관련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편은 일단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다라는 한정승인 원칙을 하고 있고요.
1026조에 단순승인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한 때, 2호가 상속인이 고려기간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호가 상속인이 한정승인․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단순승인 의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어떤 절차가 이후에 진행되는지 보시면, 3페이지 중간 표에 있습니다. 현재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3항에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고려기간 동안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단순승인 의제가 된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가정법원이 수리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후에는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청산절차 후에 계산을 해서 일정 부분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요, 상속채권자와 유증자 사이에서는 구상권 관계에 따라 채권이 안분 비례로 배분되게 되는 절차로 한정승인 사후절차가 진행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2020년 11월 19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입법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사망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제도로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보호를 위해서 기산점을 해석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입법 배경이 되면서 개정안들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개의 입법 방법론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 의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는 훌륭하나 현행 단순승인 의제 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의제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청산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의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승인․포기에 대해 법원 허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상속편 절차에서 법원이 후견 쪽으로 사전 개입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기산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에서 나왔던 방안으로서 현행 단순승인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다 간이한 절차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입법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8월 24일 소위 이후에 김회재 의원안이 추가되면서 총 10건의 법안이 관련 법안으로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소위 때는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 수렴 후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필요는 있으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 10개의 개정안은 입법 취지는 동일하나 특히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방법론 쪽에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개 개정안은 한정승인을 의제하자 그리고 2개의 개정안은 단순승인․포기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3개 안은 현행 1019조 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기산일을 성년이 된 이후로 옮기자는 3개 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상속편의 관련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편은 일단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다라는 한정승인 원칙을 하고 있고요.
1026조에 단순승인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한 때, 2호가 상속인이 고려기간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호가 상속인이 한정승인․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단순승인 의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어떤 절차가 이후에 진행되는지 보시면, 3페이지 중간 표에 있습니다. 현재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3항에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고려기간 동안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단순승인 의제가 된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가정법원이 수리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후에는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청산절차 후에 계산을 해서 일정 부분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요, 상속채권자와 유증자 사이에서는 구상권 관계에 따라 채권이 안분 비례로 배분되게 되는 절차로 한정승인 사후절차가 진행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2020년 11월 19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입법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사망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제도로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보호를 위해서 기산점을 해석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입법 배경이 되면서 개정안들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개의 입법 방법론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 의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는 훌륭하나 현행 단순승인 의제 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의제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청산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의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승인․포기에 대해 법원 허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상속편 절차에서 법원이 후견 쪽으로 사전 개입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기산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에서 나왔던 방안으로서 현행 단순승인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다 간이한 절차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입법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입니다.
지난 소위 때 정점식 간사님께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정부와 법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소위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소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부는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추가로 법원 및 전문위원실과 수차례 협의했고 그 결과로 정부와 법원이 합의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배포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실무자들이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거나 보좌진을 통해 별도로 설명드렸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이 합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은 전문위원 의견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전문위원 안과 제4항 후문 일부 문구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후문이 필요한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제4항의 신설로 마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만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고 정부와 법원이 합의한 수정안도 도출된 만큼 미성년자와 성인으로서 새로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정점식 간사님께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정부와 법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소위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소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부는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추가로 법원 및 전문위원실과 수차례 협의했고 그 결과로 정부와 법원이 합의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배포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실무자들이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거나 보좌진을 통해 별도로 설명드렸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이 합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은 전문위원 의견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전문위원 안과 제4항 후문 일부 문구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후문이 필요한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제4항의 신설로 마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만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고 정부와 법원이 합의한 수정안도 도출된 만큼 미성년자와 성인으로서 새로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이요.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립니다.
정부․법원 합의안하고 전문위원 수정안이 한 장짜리로 배포된 자료가 있는데요, 법무부차관님께서 지금 그것 설명을 하신 건데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1019조 4항의 단서 부분,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두 가지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정부․법원 합의안에 보면 단서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9월 19일 날 정부하고 법원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합의했는데 다음 날인 9월 20일 날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이라고 해서, 단서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른쪽 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 같은 표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양 안에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수정안은 읽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 생각을 해야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으로 할 것인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왼쪽 것하고 오른쪽 것 비교를 해 보면 오른쪽 것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라고 돼 있어서 3항을 다시 봐야 돼요. ‘3항에 따른 상속인이 뭔 말이지?’ 하고 한참을 보면 결국 같은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왼쪽 것처럼 그냥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법원 합의안하고 전문위원 수정안이 한 장짜리로 배포된 자료가 있는데요, 법무부차관님께서 지금 그것 설명을 하신 건데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1019조 4항의 단서 부분,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두 가지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정부․법원 합의안에 보면 단서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9월 19일 날 정부하고 법원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합의했는데 다음 날인 9월 20일 날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이라고 해서, 단서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른쪽 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 같은 표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양 안에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수정안은 읽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 생각을 해야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으로 할 것인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왼쪽 것하고 오른쪽 것 비교를 해 보면 오른쪽 것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라고 돼 있어서 3항을 다시 봐야 돼요. ‘3항에 따른 상속인이 뭔 말이지?’ 하고 한참을 보면 결국 같은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왼쪽 것처럼 그냥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딱 그 부분을 집어서 말씀 주셔서……
전문위원, 따로 보완할 게 있어요?
전문위원, 따로 보완할 게 있어요?

지금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한정승인 의제안이라든가 허가안,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을 또다시 신설하는 것, 또 이것도 다 필요 없고 개정하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 총괄적으로 정해 주시면 상세 조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저희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안이 결국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내되 기존의 법체계에 최대한 저촉하는 부분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꾀하면서 그 부분을 입법화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법률을 추가적으로 달리 개정할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했고 법원하고 합의안 마련한 안이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법원과 합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전문위원실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기존에 제출했던 법무부 법안에다가 전문위원실 의견을 반영하여 이렇게 해서 최종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를 너무 많이 추가하는 면이나 혼란스럽게 하는 면도 좀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드렸지만 김회재 의원님안은 추가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기간을 좀 너무 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까지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지 않나 이래서 저희 법원과의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를 너무 많이 추가하는 면이나 혼란스럽게 하는 면도 좀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드렸지만 김회재 의원님안은 추가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기간을 좀 너무 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까지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지 않나 이래서 저희 법원과의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들 안을 보면 6개월로 기간을 조금 늘려 놨던데 정부안이나 법원안에서 3개월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규정을 기존 한정승인 기간과 통일시켜 놓은 것 같아요. 6개월이나 3개월이나 그것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지 사실은 그 자체가 반드시 3개월이어야 된다, 6개월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월로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3개월로 규정한 게?

한정승인 기간을 성년이 된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간에 거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매매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담보권 설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거래에 그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속법이 이것을 3개월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은 것이 상당한 상속인들의 빚 대물림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었을 때 거래한 상대방이 어떤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상속법이 이것을 3개월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은 것이 상당한 상속인들의 빚 대물림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었을 때 거래한 상대방이 어떤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민법 상속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정승인은 3개월로 돼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법에서 3개월로 정한 입법 취지는 따로 파악되고 그런 것은, 좀 아시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당시 것까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민법에서 이 상속 문제에 관해서는 3개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3개월로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과 빚 대물림 방지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법무부하고 법원에서는 3개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법에서 이 상속 문제에 관해서는 3개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3개월로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과 빚 대물림 방지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법무부하고 법원에서는 3개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 법정단순승인으로 돼 있는 1호와 같은 처분행위 있지 않습니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이게 한정승인 하기 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처분행위 그 자체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게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처분행위 자체에 효력은 있는 것인데 다만 그로 인한 자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미성년자가 법적인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지는 거다라고 하는 범위만 제한이 되는, 캡이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채무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이 자산 처분행위 시점입니까, 한정승인 할 때 시점입니까?

그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산 처분할 때 채무 초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정승인 할 때는 명확히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한정승인 할 때 채무 초과가 됐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이게 만일 한 10년 있다가 한정승인을 했다 치고 그 사이 5년쯤에 법정대리인을 통한 처분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일 한 10년 있다가 한정승인을 했다 치고 그 사이 5년쯤에 법정대리인을 통한 처분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법률의 해석론에 맡겨질 것인데 기본적으로 한정승인 할 때 채무가 자산을 초과했느냐 여부는 상속개시 시점, 그러니까 선친이 돌아가셨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올랐다, 내렸다 뭐 이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고 해서 그 채무가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속 시점에서 내 부모가 어떤 채권, 채무를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신고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채권이에요. 5년 뒤에 채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변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채권이 채무보다 많았는데 숨겨진 채무가 5년 뒤에 발견돼서 비교해 봤더니 채무가 초과됐어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성년이 돼서 보니까 채무가 초과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것 부정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속 시점에서 내 부모가 어떤 채권, 채무를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신고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채권이에요. 5년 뒤에 채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변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채권이 채무보다 많았는데 숨겨진 채무가 5년 뒤에 발견돼서 비교해 봤더니 채무가 초과됐어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성년이 돼서 보니까 채무가 초과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것 부정하나?

항상 기준 시점은, 그러니까……
상속 시점을 가지고 말하나요?

예, 상속 시점에 그 채무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미성년자가 몰랐을 뿐이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속개시 시점에는 얼마였느냐, 그것을 심리를 해서 그때 금액을 찾아서 그때 금액을 가지고 상속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을 가지고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최장이 10년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육칠년 지나서 다시 내가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정승인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십육칠년 전에 채무 초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며, 단순승인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어떻게 그 거래 사실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재산의 경우에 이미 처분할 것 다 처분하고 남아 있는 것 전혀 없고 미성년자가 성년 됐을 때 남아 있는 재산은 없고 ‘갑자기 어떤 채권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돈 달라고 하네요. 저는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한정승인 받아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한 답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법안소위 심사에 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3개월, 물론 4항을 6개월로 한다면 앞의 3항도 6개월로 하는 게 맞겠지요. 3개월,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처분되고 나서 그 처분된 재산이 다른 상대방의 권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6개월로 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처분된 것은 처분의 효과는 인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3개월, 6개월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지―다만 법의 조화를 위해서는 3항․4항은 같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승인하고 법정대리인 재산 다 처분하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채권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이미 재산은 다 처분됐는데 나중에 십몇 년 지나서 미성년자가 ‘저 한정승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장님 아시겠지만 한정승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에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정승인 한 사람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사실이라든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소송까지 갔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요. 한정승인심판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 신청서 제출하면 그냥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도장 찍고 끝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정승인 했다고 하면 대부분은 한정승인 했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처분하고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 불안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안정할 게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행위의 효력은 인정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인정돼서 재산은 다 처분됐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뒤늦게 법정대리인이 부동산 다 처분했는데 그러면 한정승인 하면 다시 청산절차 거쳐야 되니까, 미성년자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는데 남은 재산은 없는데 십몇 년 지나서 그러면 그동안 부동산 처분했던 그 대금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처분한 재산이 다 밝혀졌을 경우에 소송에서 그러면 한정승인 했고 청산할 때는 그러면 이미 처분돼서 산일된 재산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육칠년 지나서 다시 내가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정승인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십육칠년 전에 채무 초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며, 단순승인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어떻게 그 거래 사실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재산의 경우에 이미 처분할 것 다 처분하고 남아 있는 것 전혀 없고 미성년자가 성년 됐을 때 남아 있는 재산은 없고 ‘갑자기 어떤 채권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돈 달라고 하네요. 저는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한정승인 받아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한 답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법안소위 심사에 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3개월, 물론 4항을 6개월로 한다면 앞의 3항도 6개월로 하는 게 맞겠지요. 3개월,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처분되고 나서 그 처분된 재산이 다른 상대방의 권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6개월로 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처분된 것은 처분의 효과는 인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3개월, 6개월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지―다만 법의 조화를 위해서는 3항․4항은 같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승인하고 법정대리인 재산 다 처분하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채권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이미 재산은 다 처분됐는데 나중에 십몇 년 지나서 미성년자가 ‘저 한정승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장님 아시겠지만 한정승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에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정승인 한 사람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사실이라든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소송까지 갔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요. 한정승인심판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 신청서 제출하면 그냥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도장 찍고 끝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정승인 했다고 하면 대부분은 한정승인 했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처분하고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 불안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안정할 게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행위의 효력은 인정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인정돼서 재산은 다 처분됐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뒤늦게 법정대리인이 부동산 다 처분했는데 그러면 한정승인 하면 다시 청산절차 거쳐야 되니까, 미성년자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는데 남은 재산은 없는데 십몇 년 지나서 그러면 그동안 부동산 처분했던 그 대금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처분한 재산이 다 밝혀졌을 경우에 소송에서 그러면 한정승인 했고 청산할 때는 그러면 이미 처분돼서 산일된 재산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남아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19조 3항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안을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채무가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서 그 집을 미성년자가 처분을 했지요. 처분해 가지고 그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시점에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나타났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을 미성년자한테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미성년자가 ‘나 한정승인 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게 이 개정안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재산을 처분한 행위, 그 자체는 소급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처분의 대가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만큼은 미성년자가 재산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채권자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규정을 두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아기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저 아기가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그 아버지한테 빌려줬던 돈을 저 아기한테 내가 받아 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겠느냐……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한정승인을 안 해 놓으면 그냥 죽 그 빚이 대물림 돼 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돼 가지고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부모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갚아라라고 하면, 그 채권자가 저 아기가 나중에 성년이 돼 가지고 내가 돈 받아 낼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재산을 처분한 행위, 그 자체는 소급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처분의 대가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만큼은 미성년자가 재산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채권자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규정을 두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아기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저 아기가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그 아버지한테 빌려줬던 돈을 저 아기한테 내가 받아 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겠느냐……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한정승인을 안 해 놓으면 그냥 죽 그 빚이 대물림 돼 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돼 가지고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부모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갚아라라고 하면, 그 채권자가 저 아기가 나중에 성년이 돼 가지고 내가 돈 받아 낼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차장님, 대물림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선의에 기대어서, 지금 저는 그것은 법률적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내가 그 아이한테라도 돈을 받아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법률적인 말씀을 하는데 설마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피해 보는 채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인 아기한테 한 17년, 18년 돼서 나중에 성년 돼서 직장 잡고 돈 벌면 내가 그때 받아 내야지,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지, 그것은 법률상의 주장은 아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금 없던 제도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현행 특별한정승인제도 자체가 사실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초과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상속인의 주관적 의사를 기초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채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20년이 됐든,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은 상속인의 주관적 의사를 기초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채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20년이 됐든,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관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채무 초과 사실이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든지 그 입증이 결국은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법정 다툼이 될 여지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사실상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 단순승인까지 해서 이미 있었던 재산은, 적극재산은 다 없어진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서, 상속 개시 시점으로 채무 초과 여부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고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대물림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지금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은 뒤늦게 한정승인을 요구하는 미성년자 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차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한정승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변론을 거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쌍방이 대심 구조에 의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소송을 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정승인심판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한정승인심판이 내려지면 그것 때문에 채권자들은 그다음 소송을 포기하거나 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심판 절차와 소송 절차를 분리해서 한정승인심판 절차가 얼마나 간단하게 그리고 대심 구조가 아닌 심판 절차로 변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정승인심판 절차와 소송 절차를 분리해서 한정승인심판 절차가 얼마나 간단하게 그리고 대심 구조가 아닌 심판 절차로 변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 위원님, 소송이 어떤 형태의 소송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서 뒤늦게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이 되면 어떤 게 소송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채권자가 미성년자한테 ‘갚아라’ 이렇게 했을 때 미성년자가 ‘나 한정승인 했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그전에 아버지 집 있지 않았냐? 그거 상속 받아서 팔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주장을 채권자가 해야 되는데요. 17년, 18년 지나서 채권자가 뭘 어떻게 알고 그 오래된 일을 밝혀내서 그 주장을 하고 나면 채무자가 ‘그런 적 없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적어도 그 정도 주장은 채권자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재산을 처분했다는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등기부 같은 거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그게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된 다음에 처분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전제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요. 동산이나 다른 재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오래 지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도입되고 지금까지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심판된 사건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했고 그 제도를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 이용이 없었다면 우리가 입법화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제도,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승인이 난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하시면 저희가……
사건이 좀 있습니까?
지금 5페이지 사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의 논의가 시작된 거지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중대한 과실 등을 판단을, 지금 현재 현행 법제하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갔는데 법정대리인에게는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소송을 청구하니까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해서 네가 중대한 과실이 있니 없니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조항의 불비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마련하게 된 것도 사실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게 상속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또 상속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라는 불합치 결정 때문에 이 특별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에 없었던 제도를 마련해서 채권자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정승인제도 자체도 기존 채권자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 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이고, 이것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취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지금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빚을 대물림받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 법안이 마련된 것이고요. 사실상은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처분행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장래의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에 없었던 제도를 마련해서 채권자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정승인제도 자체도 기존 채권자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 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이고, 이것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취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지금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빚을 대물림받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 법안이 마련된 것이고요. 사실상은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처분행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장래의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소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한정승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이 상속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 그러면 그다음 상속인인 아들한테 상속채무가 전부 다 승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특별한정승인 3항을 미성년자는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년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법정대리인의 과실에 의한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4항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4항으로 들어왔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3항에서도 제기될 수 있었던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인해서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꼭 상속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이미 단순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몇 년이 지나서 그것을, 지금 법정대리인이 했던 행위를 다시 뒤집는다는 것인데 착오나 무지였는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십몇 년이 지나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은 다 처분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처분이 어떻게 얼마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정대리인이 무지나 착오 아니면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 사건 본인의 판단과 다르고 어떤 법률행위에 처분행위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사건 본인이 그 법률적 효과를 받을 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되는 경우가 꼭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데, 그 기간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최대는 거의 십칠팔 년 가까이 지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미성년자인 당시에도 그것을, 그 채무에 대해서 갚으라고 소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당시에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상속 포기하고 아들한테만 집을 상속시킨 다음에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해서 집도 팔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빚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 그 아들한테 집이 상속되면 그 시점에 채권자는 그냥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채무도 상속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재산 다 처분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아들이 20세 넘어서 직업도 가지고 수입도 생기면 그때 가서 아들한테 ‘너네 아버지 빚 있었으니까 그것 갚아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거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아들은 그냥 자기가 아기 때 아버지 빚 있었으니까 ‘그것 당신이 그냥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그리고 지금 그때 가서 뒤늦게 소송을 한 채권자가 과연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채권자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당신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차장님, 그래서 결론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물적담보나 다른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상속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아니면 파산하든 아니면 회생 신청을 하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물적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당신이 잘못이지, 그리고 십몇 년 동안 당신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잘못이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런 채권자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미성년자인, 빚만 대물림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이고 정책적인 문제고요. 법리적으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법리적으로 저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멸시효가 있는데 십몇 년이나…… 사실상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채권보전조치나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십몇 년 지나서 소송이 문제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멸시효가 있는데 십몇 년이나…… 사실상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채권보전조치나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십몇 년 지나서 소송이 문제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것을 묻고 어떻게 소송을,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1년에 몇 건 아니면 몇 년에 한 건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그래도 미성년자 보호하는 게 맞으니까 이 법안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질문을 드리면 1019조 3항에 따른 ‘중대한 과실 없이’ 이런 것들이 주로 법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가 있는지를 모른 것이지요, 숨어 있는 채무……
미성년자의 경우 대개는 다 포함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대로 3항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고 신청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우리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중돼야 된다는 그것도 옳은 말이고 또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특별한정승인이 들어온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겠지만 사회적 합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반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미성년자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 의사에 반해서 어떤 빚을 대물림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채권자를 더 우선해서 두텁게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새 출발하는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을 더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여론이나 그런 공론화되어 있는 판단, 그리고 또 아마 헌재에서도 그러한 사회의 공론화된 여론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보다는 미성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이 법조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마 이것은 차장님보다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여론이나 그런 공론화되어 있는 판단, 그리고 또 아마 헌재에서도 그러한 사회의 공론화된 여론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보다는 미성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이 법조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마 이것은 차장님보다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없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채권자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법정대리인의 어떤 행위가 기본적으로 저희 법체계에서 미성년자가 행위한 것으로 전부 다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정심판, 제가 이것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정승인심판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이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본안이 제기되면 이러한 문제, 과연 미성년자에게 당시 한정승인이 적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소멸시효 문제도 있지만 옛날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한정승인이 논란되는 소송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재기하려고 하는, 성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친이나 모친의 빚, 그것도 법정대리인이 꼭 부친․모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후견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빚을, 자신의 책임이 없는 빚을 대물림받게 되는 상황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정심판, 제가 이것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정승인심판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이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본안이 제기되면 이러한 문제, 과연 미성년자에게 당시 한정승인이 적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소멸시효 문제도 있지만 옛날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한정승인이 논란되는 소송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재기하려고 하는, 성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친이나 모친의 빚, 그것도 법정대리인이 꼭 부친․모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후견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빚을, 자신의 책임이 없는 빚을 대물림받게 되는 상황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이 법안 필요성 통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신 거지요?

예, 저희는 그래서 법원하고 협의해서 수정안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계속 흔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범위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의문을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제도는 기존의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기본 정신, 즉 본인의 책임 없는 부당한 채무 부담에 대한 면제를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늘 법을 만들 때 강조하는 게 구체적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물어본 게 특별한정승인과 관련된 사건․재판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제도가 들어온 게 얼마나 됐지요? 한 20년 됐나요? 그러면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제도 통계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돼서 우리가 말하는 부당한 채무의 상속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바로 확인될 것 같거든요, 통계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늘 법을 만들 때 강조하는 게 구체적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물어본 게 특별한정승인과 관련된 사건․재판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제도가 들어온 게 얼마나 됐지요? 한 20년 됐나요? 그러면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제도 통계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돼서 우리가 말하는 부당한 채무의 상속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바로 확인될 것 같거든요, 통계가.

그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정승인은 그냥 한정승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서 통계가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지금 이 3항 사건이……
특별한정승인.

몇 건인지는 따로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자료의 5페이지를 보시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현실화된 거거든요. 지금 이 4항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된 사건이 있어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는데 제일 아래쪽의 ‘반대의견의 보충의견’을 보시면 제일 아래줄에 ‘반대의견의 법리는 입법으로써만 규범력을 취득하게 되고 향후 입법이 마련되어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받아 내려고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논쟁이 됐는데 3항의 현행 규정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현행법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판결했던 것이고, 반대의견 쪽에서 ‘다수의견 알겠는데 이것은 입법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당히 계기가 되어서 이 개정안들이 이렇게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논쟁이 됐는데 3항의 현행 규정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현행법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판결했던 것이고, 반대의견 쪽에서 ‘다수의견 알겠는데 이것은 입법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당히 계기가 되어서 이 개정안들이 이렇게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는 나중에 누구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 중에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법안을 통과시켰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러 고민을 하고 지금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랬지만 대법원과 같은 정책 결단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 법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법안에 담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론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다 하고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고민을 하고 지금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랬지만 대법원과 같은 정책 결단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 법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법안에 담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론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다 하고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마무리하셔요.
예, 마무리하세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사안들은 대부분 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만들면서 이미 파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소위 법정대리인의 잘못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받는 경우, 본인이 전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특별한정승인 제도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4항을 신설하자는 취지니까 이 정도 논의, 그리고 향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실제로 재판이 되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소위 법정대리인의 잘못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받는 경우, 본인이 전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특별한정승인 제도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4항을 신설하자는 취지니까 이 정도 논의, 그리고 향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실제로 재판이 되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법원․법무부 조율했던 의견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조금 다르던데 이것은 그냥 맡겨 주실래요? 조금 더 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법원․법무부 조율했던 의견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조금 다르던데 이것은 그냥 맡겨 주실래요? 조금 더 조정할까요?
아니아니, 이것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의견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우선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안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법률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별 차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정부안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
저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전문위원 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법원 합의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혹시……
전문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결정……
소위 자료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특별한정승인 기산일을 성년 이후로 변경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기상 의원안, 정부안, 김회재 의원안으로 나눠져 있고요. 방식에 있어서도 최기상 의원안은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고 정부안과 김회재 의원안은 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고요. 기산점과 기산일이 김회재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내게 된 배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개월 또는 1년보다는 지금 체계에 맞춰서 3개월로 하자는 거였고요. 기산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보호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산점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 사유를 기준으로 제4항 전단을 만들었고요.
지금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인 후단의 문제는 제3항과의 관계입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제1항과의 관계에서는 특별규정이라는 게 명확하지만 3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이나 제4항에 따른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이나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4항 후단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4항을 주장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서 한정승인 기회를 실기한 경우에도 제4항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법제적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특별한정승인 기산일을 성년 이후로 변경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기상 의원안, 정부안, 김회재 의원안으로 나눠져 있고요. 방식에 있어서도 최기상 의원안은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고 정부안과 김회재 의원안은 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고요. 기산점과 기산일이 김회재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내게 된 배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개월 또는 1년보다는 지금 체계에 맞춰서 3개월로 하자는 거였고요. 기산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보호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산점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 사유를 기준으로 제4항 전단을 만들었고요.
지금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인 후단의 문제는 제3항과의 관계입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제1항과의 관계에서는 특별규정이라는 게 명확하지만 3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이나 제4항에 따른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이나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4항 후단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4항을 주장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서 한정승인 기회를 실기한 경우에도 제4항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법제적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차장님, 여기 전문위원 안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명확하게는 약간 전문위원이 하신 부분이 명확해서……

2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보면 의미에 있어서는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봤을 때 이게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하면……
복잡하게 이렇게……

예, 3항을 보고, 3항을 또다시 한참 봐야 돼요.
예, 한참 복잡하게…… 명쾌하게, 조문상 명쾌한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탄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별도 의견 없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전문위원님, 혹시 특별히 ‘상속인이 3항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문구를 집어넣으신 특별한 취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혹시 특별히 ‘상속인이 3항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문구를 집어넣으신 특별한 취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법제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우선은 법제적으로 과거형 서술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현재형 서술어를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3항과 지금 신설되는 4항의 차이는 시간적 선후관계로 3항이 먼저 일어나고 4항이 후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적 선행관계, 선후관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되고요.
저희가 법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외적 장애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저희가 법제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현행 법제 원리에 맞게 표현한다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그나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약간 법제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우선은 법제적으로 과거형 서술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현재형 서술어를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3항과 지금 신설되는 4항의 차이는 시간적 선후관계로 3항이 먼저 일어나고 4항이 후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적 선행관계, 선후관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되고요.
저희가 법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외적 장애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저희가 법제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현행 법제 원리에 맞게 표현한다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그나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용상 차이는 없고 형식적인 이유라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처럼 정부․법원 합의안으로 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또 쟁점 있지요?
다음 또 쟁점 있지요?

예, 부칙 사항……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3항에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제4항에서 같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하 이 조의 제4항에서도 같다’라고……
3항에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제4항에서 같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하 이 조의 제4항에서도 같다’라고……
‘이 조의 제4항에서도 같다’라고 이렇게 보통 쓰지요?
이것은 왜 이런 표현……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건 약간 정확히…… ‘이 조에서 같다’라고도 하지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 정부안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규정을 ‘이 조의 제4항에서도 같다’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4항에서 같이 쓸 때는.

이것은 법무부가 만든 자료가 좀 잘못 표기된 부분이라……
지금 제가 읽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행 3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정부안과 같고요. 4항에 대해서도 4항 전단의 부분은 정부안과 같고 후단 부분만 지금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3항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따로……
지금 제가 읽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행 3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정부안과 같고요. 4항에 대해서도 4항 전단의 부분은 정부안과 같고 후단 부분만 지금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3항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따로……
우리 3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맡겨 줘도……
3항의 규정 형식을 ‘이 조의 제4항에서도 같다’ 우리가 보통 이런 형식으로……
아, 여기 최초에 제시된 정부안에서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말씀 주시지요.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부칙 조항, 지금 33페이지의 부칙 보시겠습니다.
지금 부칙 조항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부칙에 적용례가 없는 조항도 있고요. 다음에 이 법 시행 이후로 미래효를 규정한 조항도 있고요. 정부안과 김회재 의원안같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3개월의 고려기간이나 현행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현행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 이게 정부안입니다.
김회재 의원안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하는 4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안정성이 있게 장래효만으로 둘 것인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칙 조항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부칙에 적용례가 없는 조항도 있고요. 다음에 이 법 시행 이후로 미래효를 규정한 조항도 있고요. 정부안과 김회재 의원안같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3개월의 고려기간이나 현행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현행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 이게 정부안입니다.
김회재 의원안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하는 4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안정성이 있게 장래효만으로 둘 것인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급 문제가 있어서요, 의견들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부안은 부진정소급효를 별도로 규정하는 거지요?

예. 최초에 저희가 1항, 2항을 규정해서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듣고 또 법원하고도 논의하고 또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는 지금 1항, 즉 ‘상속 개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 정도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개시된 이후부터면?
그러면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한정승인의 기간에 지금 법률 개정이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진정소급효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속 개시된 이후’로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예. 이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

예.
그 전의 소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들을 일단 보호를 하고 어쨌든 이 법 시행 이후, 공포 이후에 시행돼서 상속 개시가 발생한 것은 다 보호하겠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는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 그러면 차관님!

예.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정부안은 1항과 2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항은 조금 전에 차관님이 이야기한 거고 2항은 그 예외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차관님 의견은 2항을 삭제하자는……
2항을 삭제하자는 겁니까?

예, 1항만 남겨 두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1항을 지금 이대로 놓고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한정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 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그것은 지금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 1항을 그냥 제2조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나머지 다 삭제하고?

예, 나머지 다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아, 2조 1항만 부칙으로 놓자?

예.
의견들 주세요.
법 적용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분이 생길 수는 있기는 한데 법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 차관님께서 수정해서 제안하신 안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소위 성년 상태에 도달한, 미성년 상태에서 성년 상태에 도달한 미성년자들한테 적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상속은 이미 10년 전에 개시가 됐고 생년월일로 따져 가지고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후에 성년에 도달한 만 20세가 된 사람들한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차관님 말씀에 따르면 적용 안 된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적용하는 것으로 조금 더 넓혀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한 우리 법무심의관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심의관이 답변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입법적․정책적으로 결단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 경우만은 포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하기 시작하면 또 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 그러니까 절반 정도 충족한 사람 그런 경우에도 포함돼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또 생겨 가지고 또 2호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그렇게 하면 1호․2호가 다 필요하게 돼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숫자가 많지 않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의원님들도 이게 1항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단해도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좀 복잡해지더라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문을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물론 발생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것 가지고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1년에 대략 이런 건수가 얼마다라고 하면 대개 추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대법원 자료 같은 걸 보면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성년자 80명이 파산을 신청한 정도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것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건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법적인 부담을 안고 소송까지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많은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책적인 결단을 해서 최대한 넓게 보장한다고 하면 법조문이 좀 복잡해지는 문제는 있겠지만,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특별한정승인 3항이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문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책적인 결단을 해서 최대한 넓게 보장한다고 하면 법조문이 좀 복잡해지는 문제는 있겠지만,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특별한정승인 3항이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문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정부안으로 만든 것도 최초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부칙 2조를 만들고 2조 2항을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안처럼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2조 자체가 필요가, 아예 전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법조문 자체는 그때부터 상속 개시된 사람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부분도, 특히 불과 상속은 10년 전에 개시됐지만 앞으로 1개월 후에 성년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도 이 법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이 법을 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지금 원래……

예, 원래의 취지는……
지금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조문대로 하면 조금 복잡하고 판사님이 재판할 때 법 적용에 있어서 좀 고민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부칙 제2조를 지금 1항․2항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이 안대로 하면 혹시 지금 다른 조문하고의 체계상 더 손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잡하지만 이대로 한다면 특별히 다른 조문과의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이 정부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저희가 정부안을 검토했고요. 저희가 소급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현행 특별한정승인의 부칙을 만들면서도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제되지만 미리 알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의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지난 사람의 그 차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합리적인지…… 또 유사하게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정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최대한 공감대는 다 형성됐고 어떻게 하면 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의 연구를 조금 더 해 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기왕에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더 폭넓게, 두텁게 도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문이 좀 복잡해진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헌성 여부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조문을 단순화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마련해서 제출한 정부안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은 좀 정리한 것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실무적인 판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결론을 1항으로 해도 일단 이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정점식 위원 말씀대로 조금 더 누락되어 있는 미성년자들, 여기에서 보호받지 못할 사람들, 기존에 보호받지 못할…… 그런 취지로 해서 하여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제가 진행 과정은 모르지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3개월 차이로 차별하는 게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2항을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 차장님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조금 더 폭넓게 보호하는 취지로 정부와 법원 협의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점식 위원 말씀대로 조금 더 누락되어 있는 미성년자들, 여기에서 보호받지 못할 사람들, 기존에 보호받지 못할…… 그런 취지로 해서 하여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제가 진행 과정은 모르지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3개월 차이로 차별하는 게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2항을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 차장님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조금 더 폭넓게 보호하는 취지로 정부와 법원 협의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상관없이 이미 상속이 개시된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차라리 규정을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1019조 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시 성년이 되는 경우, 성년이 되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겠네요.
문제의식은 동일한 것 같고요. 좀 더 폭넓게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는 주문이니까요. 부칙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부처, 법원 또 전문위원실 같이 해 가지고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다음번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에서 신고하는 것, 재산 목록 이 부분에…… 1030조 2항도 신설되는 4항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부칙을 제외한 본칙 부분의 조문 정리했던 부분이 지금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4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1030조 부분에 조문 정리를 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것 지금 보고해 보시지요.

그러면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문대비표 본칙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9조 3항과 4항을 지금 정부안과 같이 저희가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에 수반해서 1030조에 1019조 4항 넣어서 정부안 대비 자구 정리를 했고요. 1034조도 조문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약간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 주셔야 될 부분이 1038조입니다. 1038조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과실로 미리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안에서 의도적으로 뺐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그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고, 대신 1038조 2항에 따라서 채권자와 수증자 간의 안분비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를 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대비표 본칙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9조 3항과 4항을 지금 정부안과 같이 저희가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에 수반해서 1030조에 1019조 4항 넣어서 정부안 대비 자구 정리를 했고요. 1034조도 조문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약간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 주셔야 될 부분이 1038조입니다. 1038조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과실로 미리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안에서 의도적으로 뺐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그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고, 대신 1038조 2항에 따라서 채권자와 수증자 간의 안분비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를 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같이 하시지요.
예,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있으세요?
차관님 말씀 있으세요?

지금 사실은 저희 부칙과 관련돼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단순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명료하게 가져왔는데 이 부분 잠깐 정회해 주시면 저희가 법원하고 금방 협의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저희 실무진에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깐 정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부칙 관련해서 법원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저희 실무진에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깐 정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부칙 관련해서 법원하고……
아니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양쪽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안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우리가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유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최소한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성년에 도달한 분들한테도 4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유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최소한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성년에 도달한 분들한테도 4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이 법안의 논의가 다시 한 달이나 두 달 뒤로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 정회하고 1시 반쯤……
1시 반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의사일정은 좀 더 고민을 해 볼게요. 급한 문제라면 또 잡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다시…… 그것은 따로 고민 좀 해 볼게요. 잡을 수 있으면, 지금 잡을 수 있으면…… 끝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게요.

예, 그렇게……
하여튼 법무부의 고민을 아니까 그렇지만, 서둘러서 처리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좀 더 토론하고 검토할 게 있어 보여서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결론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나왔던 문제의식을 잘 정리해서 다음번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 정리하려고 하는데 조금 제안드리려고 하는 게요. 우리 고유법이 지금 지난 2년 동안 쌓여 있는 게 한 800개가 넘고 다시 들어온 게 합쳐서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세심하게 토론해야 되지요. 그런데 세심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1소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또 정점식 간사님 계셔서 그냥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법사위가 되게 치열하게 공방하고 이러는 것 플러스 또 일도 열심히 하는 법사위로 국민들한테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법안소위 열심히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 11월 달에는 법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많이 내 주시고 또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충분하게, 1000개를 다 떨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아마 부처에서도 또 행정실에서도 많이 고달프고 보좌관님들도 되게 고달프실 텐데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라, 적어도 한번 법안소위를 잡으면 3박 4일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해야겠다, 그래서 한 2~3주 연속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복지위 있을 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2년 동안에 제정법 7개 포함해서 한 560개 정도 토론했거든요. 3박 4일 정도 잡아서 죽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하게 잘 검토하되 국회 본래 목적인 법안 심사, 법안 제․개정 이런 부분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저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도 행정실에서도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도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제안들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소중하게 참고해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 소위원회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알려 드리겠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 정리하려고 하는데 조금 제안드리려고 하는 게요. 우리 고유법이 지금 지난 2년 동안 쌓여 있는 게 한 800개가 넘고 다시 들어온 게 합쳐서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세심하게 토론해야 되지요. 그런데 세심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1소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또 정점식 간사님 계셔서 그냥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법사위가 되게 치열하게 공방하고 이러는 것 플러스 또 일도 열심히 하는 법사위로 국민들한테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법안소위 열심히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 11월 달에는 법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많이 내 주시고 또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충분하게, 1000개를 다 떨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아마 부처에서도 또 행정실에서도 많이 고달프고 보좌관님들도 되게 고달프실 텐데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라, 적어도 한번 법안소위를 잡으면 3박 4일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해야겠다, 그래서 한 2~3주 연속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복지위 있을 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2년 동안에 제정법 7개 포함해서 한 560개 정도 토론했거든요. 3박 4일 정도 잡아서 죽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하게 잘 검토하되 국회 본래 목적인 법안 심사, 법안 제․개정 이런 부분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저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도 행정실에서도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도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제안들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소중하게 참고해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 소위원회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알려 드리겠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