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0월 26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
-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5)
-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9)
-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6)
-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2)
-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4)
-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1)
-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4)
-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4)
-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8)
-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7)
- 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6)
-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8)
- 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0)
-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2)
-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06)
-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0)
- 상정된 안건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
-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5)
-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9)
-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6)
-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2)
-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4)
-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1)
-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4)
-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4)
-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8)
-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7)
- 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6)
-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8)
- 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0)
-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2)
-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06)
-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0)
(10시04분 개의)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상정된 안건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상정된 안건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상정된 안건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5)상정된 안건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5)상정된 안건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9)상정된 안건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6)상정된 안건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2)상정된 안건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4)상정된 안건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1)상정된 안건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4)상정된 안건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4)상정된 안건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8)상정된 안건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7)상정된 안건
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6)상정된 안건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8)상정된 안건
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0)상정된 안건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2)상정된 안건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06)상정된 안건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0)상정된 안건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총 20건입니다.
그중 첫 번째, 남인순 의원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법이 작년 10월 2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이어서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20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항목별로 열일곱 가지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자료의 오른쪽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은 정부 입법예고안 안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행위에 온라인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에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에서 검사 경유 절차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입니다.
여덟 번째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게 통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열두 번째는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열세 번째는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열네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열다섯 번째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총 11건의 법률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미성년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열일곱 번째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른쪽의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에 없는 내용이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 연장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행위에 온라인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김상희 의원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배포․게시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소병철 의원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개인정보․사생활정보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문은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을 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것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신용정보 또는 그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의 조문은 9페이지에 실어 놓았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상대방 등에 직접 도달하지 않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배포 등의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온라인스토킹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영상․화상 등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통하여 온라인스토킹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안과 정부 입법예고안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수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안의 경우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정보 등을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하는 행위는 아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부로 표출된 것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하는 스토킹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의 경우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는데 실제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의사를 밝혀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스토킹과 관련된 잠정조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조금 스토킹을, 온라인 계정이라는 게 다른 사람으로 계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범죄라는 것은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그리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이렇게 하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으로 구성 요건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스토킹범죄의 본질과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도 좋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의견 없으세요?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소위 스토킹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나, 스토킹행위라 함은 그런 행위인데 소병철 의원님처럼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개인정보의 수집․가공․저장……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내 컴퓨터 안에만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소위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 이 부분도 거의 입증…… 스토킹범죄가 아니고 스토킹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상황에서, 형벌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도 이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나가 수행하는 응급조치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응급조치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형소법 212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체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요.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에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현행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상대방에 대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스토킹행위 상대방과 동일하게 ‘100m 이내’라는 이 제한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긴급응급조치에 포함하는 경우 잠정조치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법체계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그 명령을 하실 때 100m 이내로도 특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제 폭력이나 이런 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이 피해자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만만치 않은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까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사례에 대한 판결문도 그렇고 하여튼 기소 관련해서 기소처분할 때의 그런 상황적인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좀 하셔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가 동거인인지 그 가족인지에 대한 통계까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피해자의 범위를 동거인, 가족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인 스토킹의 피해자가 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동거인과 가족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정책적일 필요가 필요하다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의 한도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 또는 3개월로 연장하자는 안이 있고요.
최초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방법원 판사가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신청으로 1개월 이내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이나 스토킹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아 이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잠정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등에도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신청으로 먼저 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므로 긴급한 상황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반면, 잠정조치가 늦어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이나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면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긴급응급조치라는 게 잠정조치 전에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은 부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긴급조치를 계속 연장하기보다는 긴급조치 이후에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잠정조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속하게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입법례를 보면, 가정폭력 처벌법․아동학대 처벌법을 보면 거기서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기간이 48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장기간 격리조치를 하려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2개월로 하는 건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잠정조치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다른 유사 입법례하고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체계에 잘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법원행정처 의견입니다.
다음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모두에서 위치추적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또 잠정조치에만 위치추적을 도입하려는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 위치확인장치 부착 또는 위치추적, 위치확인, 유선․무선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잠정조치에는 주로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을 보면, 긴급응급조치에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자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위치추적, 위치확인 이런 것들을 전자장치 부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되고요. 잠정조치에는 박광온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정부안에는 잠정조치 집행자에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보호직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잠정조치가 아닌 긴급응급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것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신청으로 먼저 조치를 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는 제도인데 사법경찰관이 위치추적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들은 위치확인장치 부착, 위치추적, 위치확인, 유선․무선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등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잠정조치 중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조치의 이행을 감시․확인하는 수단적 조치이므로 현행 잠정조치 중에서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조치를 함께 부과해야만 도입 취지가 달성될 것입니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경우 집행자, 부착 기간, 벌칙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조치 집행자에 관하여 전주혜․김미애 의원안은 보호관찰관을 제시한 반면 다른 개정안들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기존 잠정조치 집행자인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집행하게 될 것인데 집행자를 누구로 할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보호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조치의 기간에 관하여 다른 현행 조치와 마찬가지로 2개월로 정한 개정안도 있고 6개월로 정한 개정안도 있고 기한 제한을 두지 않은 개정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잠정조치의 2개월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조치 위반 시 벌칙에 관하여 현행 다른 조치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개정안도 있고 벌칙을 두지 않은 개정안도 있는데 벌칙은 둬야 할 것이며, 벌칙 부과 대상을 전자장치 부착법처럼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안에 포함된 경찰의 실시간 위치 파악 기술조치 등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의 1㎞ 이내 등 일정 거리에 도달한 경우 피해자와 사법경찰관이 즉시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사법경찰관 등에게 신변보호 요청 등을 하고 사법경찰관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정조치 집행과 관련해서는,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에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서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에 관련된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접근금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신변보호 수단인 스마트워치나 이런 위치추적장치를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을 같이 잠정조치로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사실상 보호관찰관이 지금 현재 법안으로는 많이 돼 있는데 보호관찰관이 하기는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보호직 공무원이 그 위치추적과 관련된, 신병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바로바로 즉시 송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안으로 해서 지금 정부안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집행과 관련해서는 위치추적이 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찬성합니다.
법원이요.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잠정조치를 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스토킹범죄로 인해서 그다음에 신당동 사건처럼 살인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예방적으로 부착해야 될 그런 사건이 스토킹범죄가 있은 다음에만 벌어지는 것이냐……
우리 실무상으로 사건들 벌어지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에서 서로 무슨 원한관계 이런 게 있다가…… 스토킹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해야 스토킹범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저 사람하고 굉장한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에서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무슨 중대한 범죄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이 장차 살인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염려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난 걸로만 가지고는 자기가 죽이겠다 이렇게 무슨 메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실무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층간소음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친인척 간에 서로 원한관계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한데 이것을 스토킹 처벌법에 둬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에서는 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다 더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하는 그런 사건에서 그 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커 보일 때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는 법원에서 ‘이거 위치추적장치를 달아라’라고 해서 그것을 다는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안 간다 하는 그게 조건부 석방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구속 심사하는 거기에 일반 규정으로 들어가야 보다 더 많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복성 범죄, 원한성 범죄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여기에 넣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스토킹이라는 것은 집착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모든 범죄를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피해자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격리시키고 접근을 막을지의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서의 위치추적장치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잠정조치는 그러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부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그래도 인권 침해가 덜하도록, 그래도 아직까지 범죄에 이르지 않은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마련할까의 문제는 구속 제도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그런데 제가 혹시 질문이 있는데 차관님, 지금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피해자 대리인 제도가 들어갑니까, 피해자 변호사?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도 참여는 판사가 허가하면 방청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한테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통지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지 범위를 넓히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을 드립니다.

법원에 와서 ‘내가 피해자입니다’ 아니면 ‘피해자의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해 줘야 되겠지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한테 통지해서 영상실질심사 기간에 참여하게 하고, 그 대신 참여하는 만큼 판사가 더 폭넓게 양쪽을 다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게 절차가 마련되니 재량을 좀 더 줘서 조건을 다양화하고 구속 여부 판단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떠냐 이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가 국민적으로 되게 관심이 높잖아요. 아예 싸우는 곳으로 관심이 높으니까 일하는 곳으로도 관심이 되게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1월 한 달 동안은 아마 4주 내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법안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일 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야가 좀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마음먹고 11월 한 달간은 열심히 법과 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고 마음 잡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여야 간에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미리미리 통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소위에서 고유법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소위로 넘어와야 이제 1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들을 보니까 전체위에서 상정이 안 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회의 하실 때 우리 고유법에 관한 상정을 그때그때 좀 해 주셔야 그게 소위로 넘어와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한 가지 의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되는 것은 좋은데 결실을 맺지 못하면 힘들어지거든요. 민법 개정안도 지금 어렵게 합의해 왔는데 또 전문위원실 이견들이 좀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좁혀 보라고 했어요. 다음번 정도에는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 작업들이 좀 매끄럽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이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에서 검사 경유 절차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승인 신청 절차와 잠정조치 청구 절차에서 검사 경유 절차를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직접 긴급응급조치 승인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법원에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있는 반면 검사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지게 되는 점이 있으므로 양 측면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긴급응급조치는 기본권 제한 조치인데 그런 기본권 제한 조치를 검사의 청구 없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그런 입법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로 사법경찰관을 바로 추가하자, 이것은 영장하고 비슷한 것인데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 영장주의 원칙하고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봐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거기에서 임시조치도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격리의무 부과 등의 내용입니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생활권에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에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장소 이동․변경 등 격리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활동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생활권에 있는 경우 그 생활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서로 접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이러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할 것인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중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아닌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경고’의 경우에도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스토킹행위자 활동장소 변경조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좀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스토킹행위자 활동장소 변경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잠정조치에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장소 이동․변경 등 격리 권고’를 포함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여가위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장이나 학교, 이런 데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률적으로 관리자한테 통지하게 하고 이걸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게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양정숙 의원안은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백혜련 의원안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취소․변경 등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와 그의 변호인,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등에게 통지․고지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최초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관해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고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치가 취소․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고지 규정이 없습니다.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이 긴급응급조치 등의 취소․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직접 자신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는 잠정조치보다는 뒤에 나오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벌칙으로는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다만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처벌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보호처분과 양립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도입하려면 형사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사항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계속 중에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 피해자보호명령기간 중에 구속되거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할 경우에는 가정폭력 처벌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서 준용하고 있는 심리 비공개 규정과 법원의 검증, 압수수색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스토킹행위자거든요, 스토킹범죄자가 아니고. 그래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2년까지,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법원에 이것을 청구를 하면 그러면 법원에 피해자도 부르고 스토킹행위자도 부르고 해서 심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게 결정하기 전에 스토킹범죄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을 현행법에 보면 수사나 재판 중에는 잠정조치를 통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판이 끝나면 실형 선고받아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보호관찰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피해자 본인이 바로 법원에다가, 수사기관에다가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다가 바로 얘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이것을 정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우선 우리 현재의 사법 체계상 유례가 없는 그런 거여서 법원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공백으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게 영 필요하면 일단 수사기관이 좀 스크린을 해서 법원으로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법체계나 아니면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었으면 이런 고민들을 좀 덜하겠지요. 기존 법체계,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구멍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강력한 조치나 과도한 상상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 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좀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거나 청구하고 이럴 때 기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러한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직접 법원에 가서 자신이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트랙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법예고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과의 의견도 충분히 한번 경청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현행도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없는 건 아니고 가정폭력 방지법이라든지 아청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연히 없는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과 같이 형사 제도로 가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고려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일단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남인순․태영호 의원안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현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있는 신변안전조치 내용을 옮겨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범죄신고자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애 의원안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 내용이 정청래 의원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준용을 통해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김미애 의원안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 신변안전조치를 직접 규정하거나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준용하는 경우에 피해자,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은 그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 신변안전조치 규정 외에 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이러한 규정들도 함께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이러한 조문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 체계상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용할 때 신원관리카드라는 것을 또 준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적 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그래서 법원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을 이쪽 스토킹 처벌법에 따로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김미애 의원안을 바탕으로 해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고용주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 있고, 피해자나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준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를 준용할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하여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파면․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규정은 여가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느 법률에서 정할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가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 중에서 정부안의 경우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개념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처분 금지 보호 대상에 ‘상대방’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인순․한병도 의원안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인 ‘그 밖의 불이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처벌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체계상으로는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는 스토킹 처벌법에 두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치는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규정하는 것이 다른 유사 입법례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예가 63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익조치란 뭐다 하고 죽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수사 또는 재판 담당 공무원 등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태영호․한병도 의원안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태영호․한병도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위반 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등이 공개․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보호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가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느 법률에 정할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 처벌법과 같이 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김미애 의원안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김미애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피해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총 11건의 많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스토킹행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경우에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대한 규정으로 보여지나 실제 현실에서는 동 규정이 오히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줄 것을 종용하는 등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높게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높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높은 벌칙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같은 벌칙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성년자에 대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그리고 또 한 다른 유형으로 그냥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 스토킹범죄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런데 법정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를 조금 더 가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태영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임호선․기동민․김미애 의원안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84쪽, 검토의견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비록 사법경찰관이 하는 조치지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에서 형벌로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의 제재 대상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로 동일한 점, 잠정조치가 내려졌을 때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고 잠정조치로 흡수되는 점,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에서 형벌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법원에서 판결할 때 보면 집행유예 하면서 수강명령도 하고 이수명령도 하고 이런 것 하는데 그것은 위반하면 과태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게 균형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에 맞게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그리고 민법 개정안 다음번 정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쟁점들을 좀 좁혀 주시고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어떻게 법안에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1월 한 달은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한다, 법무부․법원행정처 역시 시급하고 긴급한 법안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의견들을 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의결해서 사전에 고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적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확정된 의사일정, 전체회의와 그다음에 1소위 그리고 예산, 2소위 여기까지 전부 다 의사일정들을 먼저 잡아서 여러분들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