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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07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2)상정된 안건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8)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9)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7)상정된 안건

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2)상정된 안건

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2)상정된 안건

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5)상정된 안건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이 전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입니다.
 감호위탁 대상 시설 변경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제안했던 보호관찰 병과 의무화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제외사유 규정과 관련하여 제도 점검 내지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6쪽과 7쪽에 현행법상 보호처분 등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처분 불이행의 경우에는 접근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 등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조치 불이행에 관해서는 접근금지 위반 등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소 위탁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상담조건 불이행 시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쪽, 부칙 부분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외사유 규정은 설명 안 하시나?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합의가 안 됐고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 강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외사유 규정이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었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에 관해서 당초 개정안은 감호위탁 대상 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와 법무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감호위탁시설 변경만 반영해서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는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감호위탁시설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동일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또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아동학대 처벌법과 동일하게 감호위탁 대상 시설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감호위탁 처분이 활성화되고 그럴 것을 대비하여 아동학대 처벌법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지부를 감호위탁시설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감호위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소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쟁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국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외 규정을 두느냐, 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 이 일정 부분 형사처벌하도록, 그러니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재 형사 절차와 관련돼서도 상충되는 면이 있고 또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량 문제는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형량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대표발의자인 전주혜 의원하고도 조금 상의를 했는데 3페이지에 있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제외사유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이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사건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재량권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페이지의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제외사유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외사유 규정도 이 부분은 실무 관행상 이렇게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서 이것을 제한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취지와도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상습범의 법정형 강화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통계 관련한 것 물어봤는데 그건 어떻게 점검이 됐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통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폭력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보낼 때 이것은 가정폭력사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보내는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기소유예가 되면 재범으로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연 단위로 잡다 보니까 한번 기소유예가 있고 그해에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는 이게 통계상 오류가 안 잡히는 것 같고요. 다만 올해 기소유예가 있었는데 다음 해에 이게 기소유예가 있으면 당연히 올해의 기소유예 사건의 재범으로 통계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안 잡힌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현재 연 단위로 통계가 되다 보니까 한 해의 재범률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검사들이 보호처분을 법원에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가 너무 경미한 처분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호처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조금 율이 낮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재범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정보호사건의 실효성은 우리가 확인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추가된 대안이나 얘기들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차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호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서 낸 입법취지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데로 수용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그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차장님, 가정보호사건 관련된 법률, 지금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상습범일 때는 5년으로 상향하고 이런 것이 현재 기본적으로는 형사처벌에서 양형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법정형 엄벌주의로 가거든. 양형기준에는 이 법이 포함돼 있나 모르겠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은 있나요, 따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양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된 만큼 법사위에서 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양형위원회 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 전달하셔서, 올해는 이미 지금 대상 법률이 다 끝났고 내년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비슷한 법령이 아동학대법도 있고 가정보호법도 있고요,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양형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위 상습범 이 부분은 보호처분 불이행을 상습적으로 할 때는 형을 가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호처분 불이행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또는 두 번 보호처분을 불이행하면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더라도 다시 역송을 해야지요. 다시금 돌려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소위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 상습범’ 이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법의 취지와도, 기본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보고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가정보호사건은 기본적으로 폭력으로 해서 올라온 사건을 검찰이 이쪽으로 거의 다 배치하고 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여기로 다 보냈는데 가고 나서는 그냥 굉장히 성의 없게 처리되고 있는 느낌, 저희가 그때도 봤었지만 삼십몇 프로 정도는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거고 대체로 상담위탁 정도 가고 있는 거고, 제일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관찰 이 부분인데 이것은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았었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엄중함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현실을 강화시켜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이 법안이 제출된 상황을 활용해서 대안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재범률 부분이 전혀 법원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범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좀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속에서 고민을 좀 더 담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면, 보호사건은 꼭 이런 가정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도 마찬가지고 본래의 취지는 있고 법원에서는 일정한 보호처분을 하는데 그 보호처분들이 본래 의도했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매우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그냥 쉽게 사건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쉽게 처리해 내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예, 말씀 주세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권인숙 위원님께서 가정보호사건 보호관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정보호사건 보호관찰이 연간 약 5000건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수강명령도 약 5000건 정도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인 보호관찰의 재범률은 5%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재범률 보고가 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보호관찰이 보호관찰 할 장소가 없었다, 이것 지금 계속 얘기가 된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건 감호위탁이고요, 보호관찰이 아니고.
 감호. 보호관찰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감호. 감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감호가 그나마 제일 핵심적으로 약간 징벌적 요소도 있으면서 사실은 처분적인 의미가 좀 더 강조될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혼동을 한 부분, 용어를 잘못 사용한 거였고요. 재범률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지금 감호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감호위탁까지도 맡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그게 같은 장소에서……
 예, 그 부분을 제가 혼동했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같은 장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이용이 안 됐던 것이고,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자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 주셔야 가정법원에서도 감호위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아까 재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처분마다의 재범률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그때 우리가 계속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재범률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됐었거든요. 지난번 국감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고 아까 김형두 차장님한테 제가 여쭸을 때도 대답이 확인이 안 됐다고 했는데 확인이 됐다는 건 뭔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확인하는 건 보호관찰 처분을……
 보호관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정보호사건의 재범률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체적인 가정보호사건의 재범률이라기보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보호처분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의 재범률, 그러니까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이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보호관찰에 관한 얘기만 하신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보호관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착각을 해서요.
 다른 재범률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건 맞지요, 김형두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쟁점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동의해 주신 것 같고요.
 부칙 부분하고 감호위탁 대상 시설 변경 문제만 수정안에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거의 대부분 다 심사를 마치셨고요. 3개 항이 남았습니다.
 3개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등피해자인 외국인을 위한 특례 신설 부분인데요. 저번에 법조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 제시가 있어서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안에 있어서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하고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부분을 다시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안대로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수정안으로 해서 제25조의2의 체류기간 연장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62조의2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어서 어떤 권한의 충돌이나 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여부와 보호 일시해제는 이 규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돌의 발생 여지가 없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연장 허가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호 일시해제 부분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불법체류자나 현재 보호가 되어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6페이지에 있는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해도 된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7페이지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에 있는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각각에 설치하자는 내용인데요.
 지금 다른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이 특칙에 한해서만 이렇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입법 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 그리고 법체계적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위원회 정비의 그런 정부의 정책방향 또한 현재 체류심사위원회의 체계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도 좀 불분명하고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느 기관을 의미하는지도 불명확하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이 부분도 전문위원 의견이나 부처 의견 존중해서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다음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그러면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소위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부칙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시행일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방지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의 시행일에 맞춰서 2023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행정입법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조문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개정 규정에 따른 허가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요.
 제3조에는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있는 출입국관리법 인용조문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서 개정안에 있었던 재외동포 관련 규정을 타법 개정으로 개정해서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인신매매방지법은 우리 소위, 우리 고유법이냐, 타위법이냐……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여가부 소관인데 출입국관리법의……
 괜찮아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인용조문만 바꾸는 것, 내용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제4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의 이유 기재 부분입니다.
 이정문 의원안과 최기상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안은 현행 조문을 삭제해서 소액사건에 대해서 예외 없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최기상 의원안은 판결서에 이유 기재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와 간략히 표시하는 경우와 생략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판결서에 기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소액사건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소액사건 사물관할의 적정성, 소액사건 법관 배치, 기일 운영 실무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유 기재는 필요하지만 다만 재판기간, 쟁점 및 쟁송성이 있는 사건의 비중 등 소액사건 관련 통계를 참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원의 현실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이게 자백간주나 공시송달처럼 안 다투는 사건을 빼더라도 1년에 25만 건 이상, 한 달에 2만 건 이상 처리되고 있어서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개정되게 되면 그때는 재판부 업무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 표가 있습니다. 뒤 25페이지 참고자료 표5 처리 건수를 보시면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제외’라고 돼 있고,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그게 26만 9000건이고 한 달에 2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표3을 보시면―24페이지입니다―소액사건의 항소율은 4.8%고 이것은 합의사건 항소율인 41%, 단독사건 항소율인 18%보다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표4를 보시면 실제로 다투는 사건에 대한 항소율을 보면 항소율이 소액사건의 경우는 16%고 단독사건은 36%여서 나머지 단독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실무상 이유 기재를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것을 법에다가 ‘이런 유형은 다 이유를 기재하라’고 하면 실제로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까지도 판결 이유를 써야 되는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각 사건에 맞춰서 담당 판사께서 적절하게 쓸지 안 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같은 논의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상범 위원님, 특별히 또 한 말씀 주셔야……
 똑같이 지난번과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나오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재판 진행의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형태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재판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행을 강제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의 통계를 보면 모든 재판이 다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처리 지연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 인식하고 있는 건 법원 내부에서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단독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사실은 그동안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소액사건 처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통계를 한번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규정이 있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재판이 지연되고 있었던 건지 이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걸 검토하지 말고 일단 법원에서 소액사건과 관련돼서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간 그다음에 항소율의 변화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법원에서 워낙 각각의 통계를 가지고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분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관련된 통계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받아서 봤는데 지난 우리 법안소위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것은 일단 지금 전체 판사 중에서 소액 판사 몇 명 투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재판기일 일주일에 몇 번씩 열고 계신지 그리고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 지금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를 보면 판결문을 쓰는 대신에 판사가 구술로 이유 요지를 설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술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신지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소액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불만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으셔야지 그런 제안 없이 사건이 많고 판사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가까운 시일 내에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액 판사 숫자, 재판기일 횟수, 녹음 여부 그다음에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에 따른 구술로 이유 요지 설명하는 현황 그리고 추가로 검토하실 수 있으면 해외 사례도 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소액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법원행정처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법사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통계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확인하기 좀 어려운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같은 취지인데요. 결국은 지금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내부의 자료가 아니라 그냥 통계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이랑 사실은 내용이 똑같거든요, 자료만 추가해 주셨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내신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방금 이탄희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그 부분을 소위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요청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예.
 지금 차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고 하는, 오히려 반대 이유가 대부분 기재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성실하신 판사님들은 다투는 사건 다 이유를 짧게라도 기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해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최기상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경우를 예시를 해 놨고 또 이유를 기재하더라도 사실은 간단하게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 항변에 대한 꼭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해도 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처리 기간 말씀을 드릴게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처리 기간 통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 이렇게 있는데요.
 합의사건은 지연도가 좀 심각하고요. 판결 통계를 보면 2017년에 판결까지 348일이었는데 2021년에 판결까지 걸리는 게 446일로 거의 100일 정도 늘어났고요. 단독사건은 2017년에 227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253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소액은 2017년에 136일이었는데 2021년에 167일 정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합의나 단독사건에 비해서 소액사건은 그나마 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마저 확 늦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대로 강구하시되 이유는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소액 판사를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경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판사를 오히려 소액 판사로 하시든지 그리고 소액사건에 대해서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어쨌든 소액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처리 기간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법원이 노력하고 강구를 해야지,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판결 이유까지 기재하라고 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이 토론 여기서 그만할게요. 28일하고요 그다음에 12월 5일․6일 우리 법안소위가 합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법원행정처는 12월 5일까지 금방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주셨던 것을 근거를 다시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면……
 안 돼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렵다는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실무자.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재판기일 운영 관련해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제가 소액사건을 3년을 했습니다. 소액사건 3년을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했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 벗고 하시고.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판사입니다.
 제가 법관 재직하는 동안 소액사건은 한 3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하고 성남에서도 했었는데요.
 재판기일은 보통 제가 했을 때 실질 변론기일로 운영하는 것이 매주 1회 그다음에 조정기일로 한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판기일,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그때 제가 같이 있었던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2회 이상은 항상 변론 내지 조정기일을 하셨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판결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결 건수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월에 한 번 정도는 변론기일은 하지 않는 그런 실무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는 것은 전체 재판부에다가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한 달에 한 두 차례 이상 계속 법안소위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금방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던 자료들을 완비할 수 있겠어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한 두 달 정도……
 두 달? 그러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실래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판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법원 내부의 사정이 있다고 하고, 또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복을 입고 계셨던 분들이 국회에 와서는 또다시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들이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문제 제기 한 번 하고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2월 달에는 한번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들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차장님,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판결서의 이유 기재 부분이 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 정도 수준에서 법에 이유 기재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이 정도만 기재돼도 되니까 예규를 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2월 달까지 제시를 하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조정기일은 그게 수소법원 조정인지 아니면 조정위원회의 조정인지를 함께 밝혀 주셨으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정기일을 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소법원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판사의 업무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나누어서 통계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실이 어떤지는 조금 더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문 자체를 다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대부분의 근거가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까 차장님께서 대부분 그렇게 기재한다고 하시고 저희 실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성실하신 판사님들이 기재하지만 업무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기재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현실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이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가 맞는 면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적절히 알아서 재량껏 이유를 기재하고 계시니까 이걸 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님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별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하고 계시지만 전혀 기재하지 않는 판사님들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는 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인 것 같아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게 법 규정으로 들어가면서 판사님들이 보기에 이건 안 적어도 되는 사건 같은데 이것도 기재를 해야 되는,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기상 의원님처럼 예외를 둠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그 부분을, 아까 정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규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기상 의원님께서 둔 예외에다가 조금 더 둘 것인지 그 방안은 좀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차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소액사건 심판 절차는 굉장히 괴기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아실 거예요.
 서면주의로 사건들을 털어 내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재판 당사자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판결 이유 나중에 짧게 써 줘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 결정도 못 하고, 항소율이 낮다는 것도 학자들은 이해를 못 해서 항소를 못 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차장님도.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요구한 이 수치들 있잖아요, 판사 숫자, 재판기일 횟수, 녹음 여부. 이것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소액사건이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고 판결 이유 기재의 형식, 국회에서 얘기하는 기재의 형식이 좀 어려우시면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소액사건 심판을 정상화할 건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해외 입법례 27페이지 여기를 봐도 당장 눈에 띄는 게 일본은 지금 소송 특칙이 60만 엔이잖아요, 6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독일은 600유로니까 9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3000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3000만 원으로 말도 안 되게 높고, 물론 그게 경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해외 입법 사례들을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판결 이유를 다 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금 법원에서 실무상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걸 정상화시켜 나가실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법관 수 증원 문제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법관 수 증원에 관한 법률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이유에 적시하신 게 법원에서 소액사건에 투입할 판사 수를 늘려야 된다, 그것에 대한 법원 의견을 요청을 계속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다 연결된 문제니까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두 달 동안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정상화할 건지에 대한 안도 만드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잠깐 저희 지원총괄부장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세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가가 낮지만 거기는 정식 판사가 아니라 간이 판사님들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정식 법관님들께서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같이 금융 소액사건들이 이렇게 쇄도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한 기일에 1000건씩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전체적으로 제도가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법정에서의 녹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또 선고할 때 판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나오시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소액사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에서 선고를 할 때는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출석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관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판사님들이 이유를 기재를, 쓰고 계시지만, 특히나 저희들 실질심리 사건들을 전담하는 실질심리 재판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액 실질심리 재판부의 확대나 그리고 또 경력 20년 차 이상의 전담 법관님들을……
 심의관님,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2월 달에 토론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알겠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오해가 좀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소명되고 합리적으로 토론되지 않으면 그냥 법원이 너무 해태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근거를 놓고 잘 토론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송오섭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알겠어요.
 다음이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7페이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인데요. 정부 제출안만으로도 이번에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정부 제출안은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때 토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서 이왕 올라온 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거라도 의결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요.
 나머지 그때 자구 수정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 경우 지금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수정할 수 있는데 면책결정 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채권자목록 수정 사유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 허가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악의의 채무자를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정 기간의 연장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실효적으로 보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학계 및 회생법원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계셨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회생법원의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 찬반 의견이 대등하게 있다고 합니다.
 찬성 의견의 경우에는 면책 후 5년간 지금 개인회생 신청 제한이 있고 폐지 이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36개월 이상의 변제를 다시 수행해야 하므로 제도상 지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 폐지 신청 후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은 소송비용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누락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기인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져 기존 변제계획의 폐지 위험이 증가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그런 이유고요.
 반면 반대 의견에서는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며 재집회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개시 신청 시 회생위원이 1년 이내 채권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는데 누락 채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누락은 변제율을 상승시키는 착시 효과가 있어서 3년 미만 변제 기간, 추가 생계비 인정 등 각종 혜택의 악용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가 후 채권까지 누락 채권에 포함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해지면 추가적으로 기존 채권자 이익의 침해나 누락 채권 추가로 인한 절차의 지연뿐만 아니라 조금 전 회생법원에서의 반대 의견처럼 채무자의 제도 악용 소지 등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무래도 모호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엄격해지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계 의견을 들었는데 학계에서도 이런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목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먼저 서울회생법원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졌는지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판사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 그다음에 회생위원, 법원 사무관들이 하거든요. 회생위원들은 대체로 반대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의견의 맨 마지막 것을 보고 제가 이분들이 개정안을 좀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인가 후 채권까지 누락 채권에 포함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6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차가 쭉 있는데 가운데에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이라는 것은 이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가는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인가가 되는 거거든요, 채권자 집회하고 변제계획 인가. 그런데 인가 후 채권까지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 개정안이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차장님,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도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절차 지연 우려에 대한 것은 오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되겠지만 그 앞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채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 채무인데? 상속채무는 필요하다면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내 채무인데, 더군다나 적은 액수의 채무라면 모르겠지만 큰 액수의 고액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발생하냐 이 말입니다.
 상속채무 외에는 고액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알 수 없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럴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누가 이웃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소송을 걸어 온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가 후의 채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발생한 채무여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바로 인가 후 채무라는 것이잖아요, 소송을 걸어 온다고 하는 것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페이지의 현행 규정을 보시면 현행 규정에 이미 있는 개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 이것은 이미 있는 개념이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이걸 추가할 필요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지금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페이지 625조를 보시면 면책결정의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다 변제하고 나서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1번이 뭐냐 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쓰면 그것 나중에 면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쓴다는 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일부러 안 쓴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 면책도 안 되고 강제집행 당하고 할 텐데 회생이 되겠습니까?
 차장님, 일부러 안 쓴 채권이 있으면 회생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누락된 채권만 면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누락된 채권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남기고 다른 채권이라도 털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가 돼서 이 채권을 포함시키면 회생 절차가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고의로 누락시킨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별도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채무자들이 몇몇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채권자들하고는 ‘당신 것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갚을 테니까 이의 제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나머지 금융기관이나 이런 채무들은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회생 절차 진행하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쟁점도 많고 학계의 반대 의견도 있고 회생법원 내에서 아무리 조정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법원이 모처럼 의욕을 많이 내 주셨는데 조금 더 토론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판사들은 찬성하는데 회생위원들이 반대하냐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미 인가돼 가지고 변제만 하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 채권이 추가되면 다시……
 판사들은 찬성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건 언젠가는 나한테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처리해야 되니까요, 폐지돼 가지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회생위원도 마찬가지지요. 회생위원도 마찬가지인데 회생위원은 당장, 그러니까 인가를 해서 지금 편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 추가가 되면 다시 계획 변경해야 되고 하면 일이 는다는 거지요.
 차장님, 다음에 또 아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건 알겠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좀 불리한 채권은 놔뒀다가 일단 회생 절차 개시가 되고 인가가 될 만한 채권들만 넣고 일단 개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액 채무들은 다 끼워 넣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라면 그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말까지 하지 마시고.
 이 건은 연동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2월 달에 아까 소액심판 문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듯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한 말씀만……
 하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0페이지에 보면 626조가 있습니다,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당한 사유하고 자꾸 연결돼 있잖아요. 상속채무 말고 내가 빌린 고액의 채무나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를 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요. 그게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된다니까요.
 차장님, 개별적으로 장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세요.
 그래서 2월 달에 한 번 더 토론할게요. 그동안 그냥 묵히지 마시고 행정처도 좀 장 위원님이나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없습니다.
 없으세요?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미안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국민들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정부안 언제 나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12월…… 저희 아마 조속하게 국무회의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경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그러면 11월 내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12월 5일 소위에는 정부안이 올라와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토론했듯이 국회 입법안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실효성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법원 또 법무부 그리고 위원님들, 보좌진 여러분들, 행정실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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