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
-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2)
-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8)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2)
-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4)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8)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4)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7)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
-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0)
-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8)
-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9)
- 1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5)
-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2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4)
- 2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4)
- 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7)
-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2)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7)
- 2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5)
-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
-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 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4)
- 3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3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
- 3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9)
-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0)
- 3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1)
-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2)
- 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9)
- 상정된 안건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
-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2)
-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8)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2)
-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4)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8)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4)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7)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
-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0)
-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8)
-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9)
- 1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5)
-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2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4)
- 2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4)
- 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7)
-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2)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7)
- 2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5)
-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
-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 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4)
- 3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3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
- 3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9)
-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0)
- 3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1)
-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2)
- 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9)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예산안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상정된 안건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2)상정된 안건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8)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2)상정된 안건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4)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8)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상정된 안건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4)상정된 안건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7)상정된 안건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상정된 안건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0)상정된 안건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8)상정된 안건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9)상정된 안건
1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5)상정된 안건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상정된 안건
2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4)상정된 안건
2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4)상정된 안건
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7)상정된 안건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2)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7)상정된 안건
2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5)상정된 안건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상정된 안건
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상정된 안건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상정된 안건
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4)상정된 안건
3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상정된 안건
3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상정된 안건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상정된 안건
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상정된 안건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상정된 안건
3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9)상정된 안건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0)상정된 안건
3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1)상정된 안건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2)상정된 안건
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9)상정된 안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3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20건 등 총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이 고립을 극복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다른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을 보이나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안내 주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수수액 기준의 가중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경제적 이득 박탈과 강화된 처벌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다른 범죄행위의 법정형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 의사일정 제2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법상 배임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담보대출 관련 은행의 재산 보전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 경색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민사적 거래관계인 대출계약에 대해서 형벌 법규를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2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금년 10월 4일에 출범한 새출발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본금 확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잠재적 부실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제삼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제삼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직접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제12조의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 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까지 광범위한 결제 수단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7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35항입니다.
김교흥․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경우 6․25전쟁 등 유사시 군인과 함께 국가 수호 업무를 병행해 왔고 소방공무원 역시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 복무 군인과 동일하게 안장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 복무 군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근무기간․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 묘지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취지입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불법 제공되어 강력범죄에 이용되거나 정보 유출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 소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법정의무교육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또 합의된 부분도 많습니다만 일부 몇 가지 조금 쟁점이 남아 있어서, 왜 오늘 의결하지 않는가에 대한 소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궁금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소위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예산심사는 그야말로 여야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정말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국무조정실 소관의 규제혁신단 관련 예산하고 중앙과 광역에 청년지원센터 설립하는 예산이 법 개정 사항인데 법 개정 없이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보훈처의 경우에는 매년 국회에서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에 대해서 회계 미비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정신 함양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공감이 좀 있었는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 입법 전에 예산을 조건부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아직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야당에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앉으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좀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겠지요?
강병원 위원님 손 안 드셨지요, 현안질의?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부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것보다도 사고 수습이 최우선입니다만 다시는 이런 생때같은 젊은 목숨을 황망하게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유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통같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답답한 게 그런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약간 공백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긴박하거나 임박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왜 실행이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각자도생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와서야 경찰을 질타하는 대통령의 행태, 국조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말에 대해서 국조실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진태 지사가 9월 28일 날 한 정확한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또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 경제위기의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위기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레고랜드 사태하고 지난 5년의 소득주도성장하고 지금 시장의 자금경색 위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한전이 어제 저희 당 정일영 의원실에 보낸 회사채 유찰분석 자료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전이 최소한 금융위원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저희가 금융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전날 50조 원 플러스알파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기다려 보라고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용스프레드가 9월 28일 이후로 계속 상승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신용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용스프레드라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더 중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50조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그 뒤에 90조까지 얘기하셨는데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신용스프레드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이 오히려 현재 상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언제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것을 개입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대응이 늦었다고 하면 더 잘하라는 비판으로 이해하겠고, 다만 조금 더 일찍 들어가고 조금 더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용스프레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신용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조금씩 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 와중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장인어른을 잃고 많은 분들의 애도와 위로로 잘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 또 우리 사회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많은 과정에 누구 하나라도 주의하고 정말 지킬 걸 지켰다면 있을 수 없었던 참사가 304명의 소중한 어린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참사 없도록 하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로 새 정부 출범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말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층, 바닷속도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 2층에서, 바로 여탕에서 여성분들 20명이 정말 울부짖으면서도 한 분도 구출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난 2020년, 제 지역구지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아까운 노동자들의 인명을 정말 잃었습니다. 10년 전 비슷한 사고의 판박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참사를 겪으면서 반성하고 고쳐 왔는지?
국무조정실장님, 참사에 대한 지난 정부 노력, 그 결실의 허와 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제대로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 주십시오.

거기뿐입니까? 민생 지금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미증유의 고통․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뿐입니까? 철도 사고 있었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안보위기 경제위기 사회안전 위기,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볼까요.
바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날, 한쪽에서는 이러한 예고 징후가 사고 발생 2시간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가 있었습니다.
경찰병력이, 일부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가야 될 병력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비병력으로 제대로 갈 데 못 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무려 2000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배치됐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입니다. 벌써 퇴진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국민들의 안전 챙기고 경제 살리고 안보 지켜 낼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동안에 아까운 인명 구해야 될 사회안전 책임져야 될 경찰병력이 여기에 가 있으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못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봅시다.
이 와중에도 일부 경찰관은 목숨 걸고 국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사안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개념의 경찰관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그 어떤 지휘관보다 먼저 보고를, 그것도 좀 늦었지만 받으시고 직접 지휘를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갖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께서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지금 집무하고 계셨다면 과연 이번 이태원 참사 제때 제대로 보고받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반성하시고 국무조정실장님이 바로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행안부 그리고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시 그다음에 경찰․소방본부 굉장히 다 엇박자가 났는데 이랬을 때 생활안전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잘 작용했나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조직에서 지휘부가 셋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회와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장, 마약 단속과 같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그다음에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재발 방지 하시면서 드론 시스템이라든지 인파관리 시스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정보 보고에 대해서 윗선으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마약 단속이라는 그 핵심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경찰옴부즈맨이라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익위에서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현장 경찰에게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이 구조 그리고 현장 경찰들의 트라우마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옴부즈맨은 경찰의 절차상의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인권침해라든지 막말 또 적법절차 위반에 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그런 국민들께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권익위에 신고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권익위가 적절히 처리를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를 해서 적절한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속대책 중의 하나로 이런 마음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센터하고 협업해서 지역에도 설치를 하고 또 분향소 인근 또 각 원래 기관에도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그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의 상담 또는 치료를 돕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김진태발 사고가 있고 나서 자본시장이 상당히,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로 인한 2차 충격이 한창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그리고 여기 국정감사 내내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정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셔 놓고는 지금 똑같은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서 똑같이 그냥 일 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저는, 사후약방문을 하는 데가 금융 당국이에요? 소통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자신하다가 그 뒤에는 은행 동원하고 다른 보험사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뒷수습하도록 만들고. 이제 흥국생명 관련해서 태광그룹까지 나서서 뭔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손 비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떻고 흥국생명이 보도자료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불안불안하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하는 건커녕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계속해 오는 금융 당국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를 제2의 김진태 사태 쇼크로 지금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 가지시고요.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검찰에 계셨지요? 그랬는데 검찰에 계시면서, 사건 해결에 있어서 수사가 중요하고 수사 중에서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계시면서 이태원 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맡기기에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직무 도덕성이 의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한 50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체계도 경찰청장에게도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구로 구성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독립성과 자존감을 현재 높여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섣부르게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것을 언급함으로써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훈의 영역을 넓혀 가는 이때 경찰의 공적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이 의심받고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훈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오늘 아침 굉장히 제가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 선생님의 애국․애민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열정을 더욱더 키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응원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무조정실장님과 비서실장님 이 말씀 좀 새겨서 더 경찰을 응원하고, 정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되겠지만 대다수의 경찰이 용기를 갖고 더욱더 공적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태원 참사 직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금융지원 대책 발표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참사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참사는 신속하게 수습을 해야 된다면서 네 가지를 제안을 드릴 때 실장님이 메모도 하시고 했는데 총리께 보고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오죽 답답해서 성수대교, 94년 10월 21일 서른두 분 희생되신 사고 때 당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사과문을 한번 인용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우선 총리께서 사고 당일 날 오후 5시 반에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당일 7시에 참사 책임 물어서 서울특별시장 문책성으로 경질을 했어요. 사실 이 성수대교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때 된 게 아니라 79년도에 준공됐던 다리 아닙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요.
저기 사과문 좀 보십시다.
보시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표를 반려한 것도 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셔요. 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에 대통령의 저런 표현을 국민들이 지금 목이 빠지게 외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국무총리께서는 그동안 뭘 하셨을까요. 우리 헌법에 보면 2절 행정부에, 처음에 대통령, 두 번째가 국무총리로 나와요. 국무총리는 엄중한 책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임명하고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국정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이잖아요, 총리가.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 외신 기자들 불러 놓고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웃고, 이것만 지금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총리께서 과연 주도적인 위치의 뭘 하셨는가.
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참모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총리께 여러분들이 직을 걸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못 하면 총리라도 해야지요, 총리라도.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기 보면,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오시고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게 경찰청장이 7일 날 예결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용산서장 압수수색에 대해서 현재 하지 않았고’, 그다음 말이 더 가관이에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수사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예정 사항까지도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기 보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바람에 이번 사고가 났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인용해 놨어요. 경찰관들 초과근무 때문에 죽을 지경인 것이지요. 일차적으로 경찰 책임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제안을 해 드립니다.
총리께서 사의 표명하시고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해임 건의 등 국정 전면 쇄신을 건의 좀 하십시오.
두 번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잘못됐으니까 이제라도 청와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귀하자 이렇게 좀 건의하시라고.
실장님, 오늘 가면 총리께 이대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희생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겪는 일들은 사실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틀리고요. 금쪽같은 자식들이 희생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대처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엇박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안에서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도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불안하다고 느끼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무조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거기에 핼러윈 데이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정서가 형성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느 곳이든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 것 보면 사실은 수습 과정에서 차분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들을 잘못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정서에 감정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명 경시 그다음에 안전하지 못한 이런 풍토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가 형성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더 수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지역 선포돼 있지요?

총리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야 될 안전한 나라에서 누려야 될 또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총리께서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천막 치고 총리실이 거기로 옮겨가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지금 법률적인 책임 소재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터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비가 안 오는데 왜 왕이 가서 괜히 기우제 지냅니까? 정성을 끼치는 거고 정성을 바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까 트라우마 얘기도 하셨는데요. 트라우마법이 2022년 6월 8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폭력에 의해 관련된 치유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목격,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 기회에 대처를 하시고.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갖는 감정, 그다음 단계가 있겠지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국가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국민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 이런 정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퇴출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잠깐 금융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흥국생명이 콜옵션 냈다가 빠졌다가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금융시장․보험시장의 여러 가지 신용도가 지금 하락했잖아요. 그것 누가 피해가 옵니까? 금융위원회가 피해 보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나라의 경영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대처하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흥국생명의 모회사에 태광그룹이 있고 관련돼서 태광그룹 이호진이라는 사람은 흥국생명에서 꼬박꼬박 배당금 다 챙겨 가고 하는데 이럴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경중을 가려 가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 발생 직후에 2시 반, 그러니까 당일 날 10시 15분에 상황이 시작돼서 2시 반에 중앙재해대책본부 구성을 명받아서 바로 즉시 구성이 됐고 아침 10시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역대 재난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재난 안전관리법상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구호금, 치료비, 기타 부대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대일로 피해자에 대한 매칭을 해서 관리하고 케어해 주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신이 해외에 운구되는 그런 과정을 다 일대일 매칭하는 공무원이 공항에까지 쫓아 나가서 환송하고 현지 공항에서는 대사관 측에서 나와서 영접하고 장례까지 쫓아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수습을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른 예와 달리 그렇게 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것도, 사실 역대 재난 중에 처음으로 그런 기간을 선포해서 저희들이 받은 충격만큼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충격을 그 애도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비통한 그런 감정들, 애도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도 마련하고, 이제까지 그런 수습의 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은 되겠지만 정말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변명이나 이런 것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용산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이나 행안부장관의 그런 언행 자체가 국민들한테 상실감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국감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되는 겁니다만 김진태 지사가 어제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국민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고 내지는 호도를 하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레고랜드발 경제위기 아니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해 내고, 대개 이런 말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무책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성걸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 아니다. 레고랜드에서 촉발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위원장님이 여기서 말을 또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다’라면서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그 애매모호한 태도가 이런 것을 확산하고 있다.
또 하나 세 번째 화면은 뭐냐면 경제 전문가들끼리 하는 토론회입니다, 어제 라디오방송.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9월 28일 그 이후에 10월 14일까지 추경호 부총리는 별문제 없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했던 거고. 그리고 23일 이후에 조치가 취해진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정치적 결정을 해서 채권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사고가 났다는 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 평가가 난 상황이고.
여기서 두 번째 주제는 금융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적시에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 제기가 있었고.
데일리 리포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2~3주간 별문제 없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해서 50조 플러스알파를 투입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신중하게 잘 대응하겠지라고 했다가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안이한 거 아닌가, 또 긴장감이 없는 거 아닌가,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수긍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걸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더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국감 과정에서 했고 최근에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나오는 흥국생명 건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독특했던 게 있습니다.
11월 1일인가요 그 무렵에 콜옵션 행사 안 하기로 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금융위 등의 정부 당국에서는 이 상황에서 미리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고 별문제 없었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1월 3일인가요 그 전후로 해서 보험업계 간담회 하고, 그래서 R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풀어 달라, 그래서 해석을 바꾸니까 바로 또 조기상환을 해요. 하겠다고 어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제 한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그 전에 했던 금융위원회의 태도는 웃긴 거지요. 즉 금융위원회가 이 상황을 제대로 평가를 못 했거나 아니면 보도자료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지점에 대해서 오히려 금융위원회나 금융 당국의 이 사안에 대한 이해력, 대처에 대한 플랜 A․B 등을 주면서 죽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레고랜드발도 그런 이슈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급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전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추경호 부총리 가서 그건 강원도 것이라고 놔둬 버렸고 뒤늦게 뒷북친 거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합 변수 중의 하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뭉개고 뭔가 실제 대응능력이 없다라고 보면 정부에 기댈 게 없는 거지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들은 외치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이 긴장을 안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뭔가 계속 한 박자 놓치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그 경고가 계속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 우려를, 제가 금융 당국이 잘못되라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더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금융 당국의 태도가. 그걸 좀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소를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뭔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황상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차가 늦다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이번의 흥국생명 건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빨리 이걸 수습을 해서, 대주주가 증자도 하고 콜옵션도 원래대로 9월 달에 흥국생명이 발표한 대로 하게 해서 수습이 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감찰도 하고 있고 진상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섣불리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혼잡경비라는 경찰 활동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해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노마스크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최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주최자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엄청난 인파들이 몰릴 것이라면 마땅히 안전대책을 세웠어야겠지요, 구청이든 경찰이든. 그런데 그 안전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혼잡경비 경찰 배치는 빠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지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비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경찰의 오랜 경찰력 운용 관행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력 운용이 집회․시위 관리에 집중돼 있어요. 집회․시위 관리에는 집회․시위 인원보다 경찰이 더 많아요. 당일 광화문에도 집회․시위에 온 20명에 경찰이 50명 배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에, ‘대통령은 절대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주변에 경찰력이 항상 과잉 배치돼요. 공사 중인 한남동 관저에도 경찰력이 과잉 배치돼 있어요. 사저에도 경찰력이 과잉 배치돼 있어요.
경찰력은 그렇게 과잉 배치돼 있으면서 정작 경찰이 꼭 필요한, 혼잡경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기동대가 하나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비경찰 쪽에서 경찰력 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문제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비경찰을 배치해야 될 그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은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 이쪽 라인일 겁니다.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경비경찰 배치 기동대 배치를 생각을 못 해 냈을까? 정신이 어디 가 있었지? 어따 정신이 팔려서 그 생각을 못 했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는데 왜 예견하지 못했을까? 딴 데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중의 하나의 원인이 마약이라고 봅니다. 마약에 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핼러윈’ 하면 마약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마약 단속을 해서 성과를 좀 내야지’.
실장님이, 지금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외국에서 수입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밀수가 늘어난 것도 그것도 우려할 만한 사안이에요. 그러나 경찰의 주무부서에서 대응하면 될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왜 전쟁을 선포하느냐. 물론 정책 판단 영역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공직자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인파 밀집 관리보다는 마약 단속을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몹시 우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은 어떤 규칙과 그런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같은 경우는 핼러윈이라는 특정한 날에 더욱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가와 경찰이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이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총리가 가서 실실 웃는 거하고 똑같은 태도 아닙니까.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똑같다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정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취지는 우리 일상에 있는 곳곳의 위험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장님,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신문의 헤드라인은 ‘사실상의 사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사과하고 사과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사실상’이 붙지요? 입장 표명이 왜 ‘사실상의 사과’예요? 사과는 사과받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조실장님의 발언이나 내용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조실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흥국생명 콜옵션 행사, 흥국생명의 RBC가 157%입니다. 그리고 콜옵션 행사 전 4.48이었고 스텝업, 콜옵션 행사를 안 하면 6.8 금리입니다.
9월 달에 흥국생명은 콜옵션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10%에서도 흥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 안 하는 게 흥국생명으로는 맞는 겁니다. 당연히 RBC가 150 밑으로 떨어져서 적기시정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생겼냐?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요소, 외국도 있고 금리가 급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에 대한 보험료 10월 25일 날 66bp, 그러니까 0.66%이지요. 11월 3일 75bp, 0.75%입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 거짓말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십시오.
채무상환에 대해서 BNK증권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런데 BNK증권이 갑자기 했다 이랬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의 홍성국 의원께서 BNK증권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공문이 있느냐?’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발작을 하지요.
그리고 이걸 보시지요. 흥국생명의 경우도 굉장히 유증기가 많아서 위험한 시점에 방아쇠를 당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콜옵션 조기상환은요 금감원 신고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RBC가 떨어져서 시정조치가 들어가니까 보험회사 하나만을 봐서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것은 방아쇠가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 DB생명,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못 믿을 게 된다 이러면서 금리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금융 당국의 안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서처럼 112 신고가 계속 오고 있는데 평상시처럼 하신 겁니다.
추경호 장관은 G20 회의에서 IR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그걸 물어봤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강원도 문제입니다. 별문제 아닙니다’ 하는 순간 투자자는 돈을 뺍니다. 이게 바로 신용경색의 원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런 안이함을 떨치고……
지난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비상도 없었고 민생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비상팀을 만들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비상팀을 만들어서 상시 대응을 할 수 있는 비상 체제를 갖추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남역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강남역은 13만이 모여도 군중의 흐름이 있습니다. 용산역은 10만 이상이 운집했지만 강남역하고 다른 점은요 1㎡당 4명 이상, 더군다나 용산 이태원처럼 10명 이상이 운집하게 되면 군중 압력에 의해서 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다녔다고 하고 마지막에 휴대폰으로 부모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숨 쉴 수가 없다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정보형사가 없었는데요 정보형사가 바로 이런 것, 군중의 흐름, 군중이 어떻게 몰려다니는지 이런 것 분석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스라인 쳐야 되고요 일방통행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무정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정보관이 1명도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보관이 지금 2983명입니다. 3000명 정도 되는 정보형사가 있는데 지금 정보형사들이 정치인 뒷조사하고 노동 현장에서 그런 거나 조사하고, 막상 하라는 치안과 안전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 그 주최 말씀도 하셨는데요. 2014년에 이미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안전인력들이 배치돼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주최가 없는 행사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실장님, 지금 의경제도 폐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동대 수급 인력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경제도 폐지하실 겁니까?

실장님, 용산서에서 사고 나기 전에 10월 초에도 안전사고 날 것 같다, 인파 우려가 있다는 정보 보고서 삭제가 됐고 회유 정황까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요. 또 용산서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산서하고 서울경찰청은 지금 ‘기동대 요청이 있었다’ ‘아니다, 교통기동대 요청만 있었다’,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고요.
소방 당국하고 경찰 간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 경찰 내부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특검과 동시에,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본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았잖아요. 잠든 경찰청장, 오리무중 서울청장, 뒷짐 진 용산서장. 보고체계 참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인력 요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또 상인들 탓을 하더라고요, 상인들이 인력 배치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히려 상인들은요 거기서 긴급구호 요청을 용산구청장에게도 하고 지금까지 추모 공간 관리하고 있는 게 바로 상인들입니다.
코로나19 때도 장사 못 한 상인들, 제가 그저께도 현장에 가 봤는데 애도 기간 끝났는데도 여전히 영업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 입건된 사람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증거인멸, 사후에 서류 조작한 의심이 있는 두 사람이 입건되었고. 현장 경찰관, 현장에서 노력한 경찰관들은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책임을 묻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실에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항상 원인 분석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사고는 막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다 각자 의견에서 일리가 일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재난이 정치화되는 걸 좀 막아 달라, 정쟁화되는 걸 막아 주는 게 총리실의 역할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정치권에서 개입합니다. 정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많이 씁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관심이 점차 점차 줄어들면 대책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정치 공방만 하다가 끝나 버립니다.
세월호 사참위를 한번 보십시오. 돈을 수백억을 썼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된다.
지금 사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대략적으로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왜? 경찰이 즉시 대처를 못 했다. 그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9시 30분에 보고를 받고 11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예를 봐서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경찰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계속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수사권 가져가고 자기들 권력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의 가장 본연의 기본 임무가 뭡니까? 질서유지예요. 치안유지, 질서유지 아닙니까? 그게 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지금.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고요. 만약에 경찰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치안․질서 유지도 다른 데 줘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그 일 안 하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그러면. 계속 이 사건을 가지고 허위 영상, 가짜뉴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까 소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성수대교 94년도 일입니다. 이 성수대교, 서울시가 직접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직접 건설도 했지만. 거기다가 총리실이 서울시를 직할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서울시가 행안부 소속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즉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설이 그때는.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 하던 일이다. 다리 상판이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상상도 못 하던 일이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겠지요. 선거도 하고 또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경찰도 직접 행사를 주최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찰은 어느 야외든지 질서유지, 치안유지 기본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행위를 보면 전혀 본연의 경찰 기능이 작동을 못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총리실 주도로 해서 제대로 된 대책 좀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총리실장이 제대로 총대를 메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사고는 우연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시던트(accident)라고 영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응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응은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역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맨 먼저 얘기했고요. 그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했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방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이다, 정쟁이다라고 이렇게 애써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궁극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 책임이 아니어도 내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술적인 오류나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에 의해서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한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었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사람의 문제, 제도의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나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자꾸 이걸 정쟁화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리실이나 각 정부 부처가 이 문제를 대응할 때도 자꾸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지 말고 왜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 보고체계는 무엇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부의 문제를 찾는 데 자꾸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우연적인 일이다, 남 탓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뒷북 대응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서 최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태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또 후속 대응을 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왜 이런 게 반복되냐는 거예요. 작은 징후가 나타났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위기로 커지지 않는데 지금 벌써 두 번째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금융 당국은 이와 같은 태도를 반복할 것인가. 그러면 정말 작은 문제가 큰 위기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두 차례 금융위기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사태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문제를 왜 자꾸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축소하려고 하는가, 정말 원인이 있는가,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믿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좀 들어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의 답변의 태도는 뭔가 자꾸 회피하고 별거 아니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시차를 두고 상황을 봐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흥국생명에 대해서 사전 금융 당국과 협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사태가 크게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건지, 대응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흥국생명하고 얘기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증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증자도 하고 어쨌든 해외 투자자나 거기 기대에 맞게끔 콜옵션을 행사하는 쪽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 볼 때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그랬다가 뒤집고 또 정부가 보도자료 내고 하는 과정이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장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상하고 주요 경제지표가 언제 발표되고 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 불안이 크지 않도록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 흥국생명 사태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외국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금융위원회에서는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항상 한 발씩 늦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장님 보니까 수습이 됐다 이렇게 답변이, 수습이 되긴 조금 됐지요. 그런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면서 수습이 되고 있는 거지요, 계속.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버티지 못할까 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금융위원장님이 느끼시는 감은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절박함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리고 관치행정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어느 하나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민간에서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열심히 해 보세요.

이번에 보고체계의 문제가 경찰부터 행안부 다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의 보고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국무조정실장님한테 10월 29일 날 23시 16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님께는 23시 42분에 보고됐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그것보다 더 늦게 52분에 보고가 됐는데.
국무조정실장이 16분에 보고받으시고 총리님한테 바로 연락 안 드렸습니까?

지금 수백 명,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죽은 사고인데 그런 참사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26분이나 뒤늦게 보고를 해요? 당장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좌해야 될 비서실장이 국무총리보다도 늦게 보고를 받는 시스템은 또 뭔지. 실장님한테 묻는 건 아니에요. 경찰청하고 행안부의 보고 시스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도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 다시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 사례’ 그래서 치안 부재 지존파 살인사건, 성수대교 붕괴, 자치단체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치안행정 최고 책임자인 내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또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 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됐다, 또 한총련 사태 관련해서 해임건의안이 국회 통과하고 이후 자진 사퇴했다.
지금 제가 보인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면서 행안부장관이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렇게 치안에 대해서 총책임자인 행안부장관이 이런 사건 사고들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책임지고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로 만들었던 자료예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돌려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으면 치안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은 당연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임건의를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행안부 스스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경찰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책임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온당합니까?
아까 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국무총리님께 지금이라도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를 말씀드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송석준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다시 회의 날짜를 잡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