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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5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동일한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정부 측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상정된 안건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4)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상정된 안건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번, 공정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이번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 전자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 영업 구조를 가지지만 후원수당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와는 달리 직근 상위 판매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로 규제하는 것은 과하되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그 중간 지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 시장에서 전자거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하방 확장성이나 사행성 우려가 훨씬 큰 다단계수당 지급 구조는 전자거래에서도 가능한 반면 1단계 수당, 즉 후원방문판매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정 때문에 개정안들이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안 중 김교흥 의원안은 방문판매 방식을 전자거래 방식까지 넓히는 것이고 김희곤 의원안은 역시 전자거래 방식을 허용하되 전자거래 시에는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등 보다 제한적인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확장 용이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후원방문판매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전자거래 도입 시 관리 감독, 행정력 강화 방안 등 제도 보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초 신중 검토 입장이었었는데요 입장을 약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김희곤 의원님 안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약간의 소비자 피해에 관련된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접 방문판매랑 그다음에 전자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 구분 없이 다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업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업계가 수용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로 도저히 수용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라서 그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장은 김희곤 의원님 발의안 정도로 하는 경우에, 소비자 피해 우려 이것은 관리 감독의 어떤 어려움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저희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곤 의원안 중심으로 가면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저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애매한 표현이시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님.
 앞에 김교흥 의원님 안하고 김희곤 의원님 안 보니까 후원판매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전자거래 방식 판매에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가 내용이 추가된 거고 공정위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이 소비자 보호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된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여기 검토를 해 봤는데 김희곤 의원님 안에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다른 식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빠져 있는데, 반대 의견이 아니고,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후원방판하고 다단계하고 규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사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에는 후원방판에 없는 규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판매를 할 경우에는 5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고 후원방판은 자본금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후원방판은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원수당 관련해 가지고 다단계판매 같은 경우에는 후원수당의 총액 비율이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이쪽 후원방판은 그러한 규제도 적용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1개의 상품 판매 시에 판매 가격이 160만 원을 다단계판매 같은 경우에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방판은 그 규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판매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곤 의원안이 소비자와 관련된 장치가 조금 강화돼 있는 내용이네요, 비교하면?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김희곤 의원님 안은 뭐냐 하면 지금 새롭게 허용하려는 전자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방판업이 할지라도 다단계판매업이 받는 규제를 다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오프라인 매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이고.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던 것은 관리 감독상 어려움이 있어서 후원방판업체가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다단계판매업체가 받는 규제를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느냐, 그렇게 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업계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후원방문판매가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 받던 혜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입장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좀 있는데요.
 규율과 질서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 활성화적 관점도 분명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조치나 이런 것들이 판매라든가 소비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요. 기본적으로 후원방판이 도입된 2010~2012년 이 당시는 우리나라 전자거래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라서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자거래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자거래가 허용이 되면 후원방문판매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공정위가 항상 경제적인 효과와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 더 돼야 한다고 봐요. 규율과 질서도 당연히 중요하고 1번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완화시켰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지, 그러면 코스트가 얼마고 베네피트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신중 검토로 해서 입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항상 기만적 행위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지 거기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분석을 최대한 해 가지고 이러한 조치의 효과가 베네피트와 코스트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가진, 지금 소비도 위축되고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판매나 소비의 증대가 온다면 규율과 질서를 잘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상당히 현재 시점에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결국 저희도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게 관리 감독의 어려움에 따른 약간의 우려 사항 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의결된다면 그 부분은 효과적인 감독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김희곤 의원안 정도면 괜찮겠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지금 현실적으로 채택할 만한 가능한 방안은 김희곤 의원님 안 정도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부위원장님, 보통 방문판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는 바들 잘 아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한두 가지 열거하시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사행성, 이게 아무래도 특히 다단계 같은 경우에 후원수당 지급 구조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 후원수당도 지급받고 그러기 때문에 판매원을 무한히 확대하려는 유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거짓이라든가 기만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판매를 증대시키려는 그런 유인도 발생을 하고.
 지금 방문판매하는 종사자들의 인원이 대충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나와 있습니다.
 한 얼마쯤 대충 되시는 걸로……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후원방문판매만 해도 8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80만 명한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후원방문판매는 기본적으로 전자거래를 못 하거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0만 판매원들이 전자거래 방식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판매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방문판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판매원이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부르거나 아니면 찾아가거나 이렇게 주로 대면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후원방판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양식이 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거래로 해서?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지난번에 코로나가 극심할 때 방문판매 행사들을 여러 가지 제한을 했었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자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네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면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면 공정위에서 규제하고 감시하는 측면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정위에서 규제․감독을 할 때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 그 자료나 거래 내역이 오히려 전자자료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 감독의 어떤 어려움을 말씀드릴 때 주로 말씀드렸던 건,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이 의결이 된다면 후원방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문에 의한 매출도 있게 되고 전자거래에 의한 매출도 있게 되는데 방문에 의한 오프라인 매출하고 전자거래에 의한 매출하고 규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규제 차익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다른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관리 감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전자거래 자체가……
 부위원장님께서 애로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애로라는 것이 뭘 말씀하는 건지……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자거래 방식에 의한 것은 지금 김희곤 의원님 안에도 다단계가 받는 규제를 거의 대부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는데, 예를 들면 전자거래로 매출은 발생을 시켰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것을 오프라인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로 허위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 왜냐하면 이쪽은 오프라인 매출은 훨씬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규제 차익을 활용한 기회주의적인 행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그 점은 공정위원회에서 감시․감독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불가능하기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이 다단계업체들보다 훨씬 영세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큰 업체도 있지만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5000여 개의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단계업체들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숫자도 한 150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영세한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전자거래, 오프라인 매출 이것도 다른 규제가 적용이 돼서 다른 규제로 관리 감독하다 보면 관리 감독의 애로가 커지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자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의 장점들을 앞서 말씀하셨고 이걸 허용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제도나 규제를 완화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런데 지금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2개의 충돌되는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할 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고 부정적인 면은 여러 가지 감시․감독 방법을 도입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견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양자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 훨씬 크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일부 관리 감독의 어려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는 최소화되거나 없도록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결론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부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원회에서 감독․감시하는 부작용 최소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공정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작년 9월에 다단계 방법으로 1조 원 끌어모아서 사기행각 벌였던 화장품회사 사건도 있었는데 다단계 피해가 몇백억에서, 굉장히 큰 피해 금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4쪽의 공정위 의견을 보면 현행 법체계에서도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하고 오프라인 매출하고 그 규제 차익을 속이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우려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현행 법체계에서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이걸 가지고 보완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이렇게 열어 놔서, 이것을 지금 전자거래 방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열어 놨을 때 이게 한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할 방안이 있는 건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전자거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후원방문판매 규제상의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전자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후원방문판매업자도 전자상거래업자로서 통신판매 형태로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법 개정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제한적인 형태로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김희곤 의원님 발의안도 이런 전자거래를 허용할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가 받는 규제를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규제 차익에 따른 피해 발생을 좀 우려하고 그것을 없애거나 하는 대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했던 건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채택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협회의 도움도 얻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감시센터 같은 것, 물론 협회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감시센터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든가, 저희가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피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 방법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판매상품 가격 상한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회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피해 회복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지금 공정위 입장은 김희곤 의원안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맞습니다.
 전자거래가 허용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자거래는 다른 부분은 당연히 다 허용이 됐고 2012년도에 후원방문판매가 도입됐는데요. 이것은 물론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도입 당시부터 후원방문판매다 보니까 전자거래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번에 허용을 하게 됐다 이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후원방문판매 관련 단체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다만 주로 후원방문판매 쪽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최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라는 단체가, 물론 거기에는 다단계업체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 협회에서 후원방문판매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율감시기구 구성에 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후원방문판매에 전자거래를 허용할 경우 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자율감시기능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진 않나 보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아직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도 전자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소비자 이익을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공정위 차원에서는 조금 힘든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관련 협회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정치한 업계 관리 또 감시 방안을 마련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그사이에 전자거래가 더욱더 일반화되는 성향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결이 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효과적인 관리 감독 방안 마련 후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김희곤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김교흥 의원안까지 합쳐서 대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개정안은 한자어 표현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검토보고서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 발의하실 때 그 당시 효력 있는 법률상으로는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였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다 발효가 돼 가지고 시행이 돼서 현재 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좀 수정이 필요하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대안 작성 시에 감안해서 만들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토론을……
 죄송한데요.
 취지가 ‘우리말’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하고 ‘진행’ 이것도 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본회의 의결할 때도 거기에 요지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말 용어’라는 말로 쓰면, ‘쉬운 말’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계속’ 이것도 한자고 ‘진행’도 한자인데.
 ‘우리말’을 빼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뭐 했길래 이것 이렇게 써 놨느냐고 할까 봐, 우리 가오가 있잖아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법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옛날에는 찬성 눌렀는데 최근에는 기권해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결하신 공정거래법에 같이 대안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 용어 하나 바꾸는 법안을 올렸다라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행히.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요지에다가 ‘우리말’을 빼자고.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법률 중에 이런 여지가 또 있다 그러면 언제 한번 한꺼번에 올려 주세요. 올려 가지고 우리가 다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서 일괄해서 해야지 개별로 이렇게 맨날 하면 안 돼.
 본회의장에서 이런 법안 올라오면 참 쑥스럽더라고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올린 것도 지난번에 공정거래법 의결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대안으로 올리려고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법률안은 앞의 1차 회의 때 많이 동일한 법률안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하는 건데 강병원 위원님하고 위원님 다들 지적해 주신 대로 단순 용어 개정에 관한 것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정무위 방침을 그렇게 정합시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마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7일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5건의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대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차 소위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을 포함하여 이상 6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4번부터 12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9건의 하도급법 개정안 중 먼저 윤준병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 2건은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으로 윤준병 의원안은 발주자에게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의무, 원사업자에게는 임금대금 구분 지급 의무 그리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임금전용계좌 개설 및 임금대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학영 의원안은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및 임금전용계좌 개설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는 수급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나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건은 기술유용행위 관련 사항으로 먼저 8쪽에서 김희곤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 취득행위 효력 부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삼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 행위임을 알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그와 관련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전제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점, 거래의 안전이나 법적 안정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지난 2021년 소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안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실시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 이학영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소 및 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전 법안소위에서 경성담합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 이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하도급법 기술유용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었던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서는 전속고발제가 존치되었습니다.
 이에 기술유용행위는 위반 여부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가 수사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 등 그 특수성에 대해서 기술유용행위를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취급할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3배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율을 5배 또는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법안소위에서는 사전 예방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과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혹은 손해입증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 보상금액 한도를 늘릴 때 기술탈취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4쪽 왼쪽에 최근 제․개정된 5배소 규정 입법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 마련에 관한 것으로 먼저 목적물 등을 판매․제공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송갑석․이학영․이용우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더하여 사실상 판매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직접 이익액을 넘어선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이성만․윤영석․김종민 의원안이 최근 개정된 특허법 사항을 반영한 안으로 피해구제에 가장 전향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술자료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안들이 나뉘는데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피해기업 권익구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최근 특허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추정에 원사업자의 이익뿐 아니라 제삼자의 이익액까지 포함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손해액 입증 곤란 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규정은 제115조 규정 준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손해액 산정업무 위탁규정은 민사소송법 감정제도로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은 지난 2021년 하도급법 개정 시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준병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발의하신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시스템 구축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법안 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어떤 거래 관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의 법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하도급법에 이렇게 규정될 경우에 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부담 전가라든가 그런 우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안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관련 원사업자 단체 대한건설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급사업자 단체 전문건설협회도 그렇고 대기업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자 단체 다 이 하도급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이 복잡해서 전부 다 하시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하시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다 설명하셨고.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님.
 근로기준법에도 올라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윤준병 의원님이 유사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체계상으로 볼 때는 근로기준법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나은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저는 근로기준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건설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양쪽 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더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아닙니다. 없는데, 윤준병 의원님이 유사한 내용을 하도급법 개정안도 발의하시고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하시고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면 건설근로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두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충분히 건설근로자법에 녹여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건설근로자법상으로는, 그것은 건설이기 때문에 그 부문이 건설에 한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윤준병 의원님 발의안은 건설이든 제조든 다 관계없이 이런 하도급 관계에 있어 가지고 체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광범위하게 근로자 전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개정하면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까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근로기준법을 하게 되면 포괄 범위는 가장 넓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 논의사항 혹시 몰라요, 논의 진행 상황?
 환노위 논의사항은 모르는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진행 상황도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 자체는 필요한 법이어서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하든 아니면 하도급법에 하든, 이게 하도급 근로자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포괄성의 범위 내에서는 여기서 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법의 성격상 근로기준법으로 가는 게 적절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쪽 상황이 이게 긍정 검토가 되고 있다면 그쪽에 맡기고 안 되고 있다면 여기서라도 추가 검토를 해서 입법 대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은 법체계에 관한 문제니까 또 법사위하고도 연결되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두 번째 기술자료 취득행위 효력 부인, 무효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인데 김희곤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무효화를 시키는 건데 이런 무효화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행위의 성격상 무효가 되는 대상을 명확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가 되면 거래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걸 무효화하는 것보다는, 법안의 발의 취지가 무효화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제삼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뒤에 논의될 다른 법안들이 제삼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검토를 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삼자에 대해서 뒤늦게, 여기 보면 기술자료 제공하고 상품 제작 위탁까지 됐는데 효력을 무효화시키면 그러면 일단 돈도 못 주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무효화가 되면 원사업자가 ‘아, 이것 잘됐다. 무효라고 하니까 나 그러면……’, 사실은 원사업자가 비록 제삼자랑 거래했을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래, 이것 무효니까 나는 너한테 대금 안 줘도 돼’ 이런 경우도……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제삼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하지 말자?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무효화하는 것 자체는 좀 곤란하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을 한번 좀 제안을 해 보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뒤에서 논의하는 게 제삼자의 침해로부터 어떤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추정제도라든가 인정제도라든가 이런 걸 발의를 하셨으니까, 결국에 취지는 그거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병합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액수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것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주체가 A한테 B가,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있고 피해기업이 있잖아요. 제삼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두 군데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액을 산정할 때 이걸 합친다고 해도 돈을 줘야 될 것은 최초 피해자와 또 제삼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 나온 대로 상품 제작을 위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못 주겠다 하면 그건 제삼자의 피해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양쪽에 나눠 줘라 그겁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게 실제 대표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런 현상입니다. 뭐냐 하면 원사업자하고 어떤 중소 수급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다가 보니까 원사업자가 저 기술은 탐나는데 내가 얘한테 납품받는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 기술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제삼의 중소기업 수급사업자한테 그 기술을, ‘야, 이것 하여튼 간에 내가 저쪽의 쟤네 것 어떻게 해서 주는 거니까 이것 갖고 우리한테 납품해라. 대신 단가는 전에 납품하던 업자보다는 낮게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제삼자가 개입된 다른 중소기업이 개입된 기술유용행위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뒤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그게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할 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제삼자가 얻은 이득까지도 다……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원래 A, 피해자한테 더 돈을 얹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제삼자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삼자한테 돈을 안 줘도 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것은 무효화됐을 경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삼자도 피해자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삼자한테……
 무효화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무효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때는, A한테는 B한테 얻은 이익까지 다 쳐서 화끈하게 주고 그다음에 B한테는 또 손해 끼친 거니까 거기에다가도 대금 지급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렇습니다. 무효화가 안 되면 제삼자한테 대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가 돼 버리네.
 그러니까 2번 항목을 우리가 의결을 안 해도 5번 항목에 지금 있는 대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2번 항목의 취지는 반영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논의된 바가 있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이게 원래 논의 자체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랑 같이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합성이라든가 체계성이라든가 볼 때 이것을 별개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그런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것 논의될 때 함께 논의되는 것이 더 정합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뜻에 동의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하시지요.
 이것은 정합성이 맞아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예정돼 있나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에 의결되면서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별개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 특정하게 규정을 하는 법이 지금 발의된 것 아닙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부개정 계획이 지금 불특정한데 이것을 그때까지 미루자고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공정위가 잘하고 있으면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나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것들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 법이 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왜 나온 거예요?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를 들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속고발제 이슈가 나왔는데 기술유용행위 같은 경우에 고발 또는 기소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특별히 제기가 돼서 나왔다기보다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이슈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것 보면서 세부적인 안들이라서 하는데, 이게 보면 대․중소 관련된 관계법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산자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률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연계해서 보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법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공정거래법 이 안에서도 세부적인 안 한 것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뾰족해지고 산업 쪽인 산자위에서도 관련된 비슷한 법률들을 계속 또 하고, 저는 사실 법과 법이 충돌 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법률만 계속 만들어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속고발제 문제가 양면의 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폐지하자 또는 유지하자 이런 게 각각의 쟁점이 다 있는 것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중소규모 원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소규모 원사업자들의 피해는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주로 대규모 원사업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여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입법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전문위원님, 기술유용 관련해서는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공정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콕 찍어서 이렇게 전속고발권 폐지하자고 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그래서 아까 특수성 말씀을 드린 게, 이것만 찍어서 올라온 게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의 수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강제수사라든가 수사기관과 함께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난 법안소위에서 나왔었습니다.
 칼을 줬는데 칼을 잘 안 쓰니까.
 아니, 이것은 되게 복잡해요, 실제로. 간단하게 담합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 보고 사실관계 보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수사를 되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대개 잘 안 밝혀지면 그냥 고발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경찰에 가면 뭐 나아져요?
 그런데 수사를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지요.
 잠깐만,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 좀 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법안을 내면 그 취지가 있거든요. 그 취지에서 보면, 어쨌든 기술유용행위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시장교란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메스를 들이대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전속고발제가 폐지가 됐다면 이 법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에 아마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타협을 해서 전속고발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면서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맞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는 존치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장교란행위들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승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전속고발제를 존치하기로 했지만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란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칼을 들이대고 정말 시장에 제대로 된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몇몇 분야만이라도 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서 정말 이런 행위들은 바로 사법기관과 함께 같이 조사해서 일벌백계해 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살릴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전문위원이 그것 한번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기술유용행위의 경우에 실제로 사안 자체가 기타 다른 공정거래 사안과 달리 조금 정밀한 수사 또는 강제수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입법 취지에.
 우리가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달라질 텐데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도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당시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들어와 있을 때도 전속 폐지가 남아 있었는데 유독 하도급법 중에서도 다른 행위가 아니라 기술유용행위 콕 집어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얘기가 된 것은 이런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제 개인 의견보다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싶으면 소위 차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도 공정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술유용행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데가 많아요, 사실은. 네모난 거냐 동그라미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왜 내 것을 베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지면 들쭉날쭉, ‘경찰로 가니까 이기더라’ 그러면 경찰로 폭주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정위 입장은 여전히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창구 단일화했을 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안들 중의 하나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유용과의 직원도 변리사 출신도 있고 공대 출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고 인력 투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술유용행위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유용만 다루고. 그다음에 법상 용어도 기술유용이고, 흔히 기술탈취 이런 용어도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게 강제로 뺏는다기보다는 진짜 유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이게 기술자료냐 아니냐 이런 법적인 기술적인 어떤 판단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하도급 기술유용 관련해서는 중요하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슨 자료를 확보를 못 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것은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규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도 포렌식 역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자료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사실 취지는 다 공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유용행위를 못 하게 막아야 기술 개발한 사람이 계속 개발할 것 아닙니까. 창의성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가 그동안에 대응을 잘 못했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체계 전체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가 공정위에 있으니까 또 작년에 법안도 통과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해서 계속 가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기술인데 이게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했다 이런 건데. 그럴 때도 공정위가 항상 공정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이런 법안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물론 이건 판단 문제라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기술유용 감시, 규제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뒤의 법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게, 2009년에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이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기술유용 규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쟁점이 됐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기술유용도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폐지를 못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폐지 문제를? 그러니까 늘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듯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자꾸 반대하지 말고 만약에 반대할 것 같으면 이것 말고 진짜 기술 개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공정위의 인식이 사실하고 다르거나 약간은 안이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속고발제 폐지가 논의되다가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유용이나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 되는 이유가 전속고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피해자한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 해요. 그리고 저쪽은 대형 로펌을 쓰고 여기는 개별 변호사 쓰고, 다 집니다.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제도같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없어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 봐야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액 그냥 보상해 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징벌배상도 대폭 강화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패키지로 가야 이게 없어져요, 사실. 이게 선진화로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정위가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입증책임도 안 되는데 공정위가 무슨 수로 이것을 조사하냐? 그러면 수사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강제수사를 하든지 그거라도 한번 길을 열어 보자.
 물론 이것도 최종 해법은 아닙니다. 입증책임이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까지도 논의가 돼야 되지만 그 논의가 막혀 있으니까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이게 전속고발권 하다가 그거 다 안 됐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 기술유용 자체가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그동안의 대처가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다음 항목이 있으니까 다음 항목 이야기 듣고 하시지요. 다음 항목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부분이거든요. 그것 듣고 하시지요.
 4번도 설명해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징벌적손해배상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도입되고, 당시에 3배로 도입됐습니다. 도입이 돼 있는데 아직도 기술유용에 대한 규제라든가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그런 인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법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논의가 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앞의 부분도 약간 연결되고 하니까, 김종민 위원님도 5배로 냈네요?
 예, 10배로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5배로 한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는 동의를 하셨네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는 손해배상책임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수준을 저희가 이게 가장 최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항에서 법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법안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유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라는 것을 공정거래법상에서 녹여 낸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게 녹여집니까? 하도급법에서 녹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녹여 낼 수가 있어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계해서 검토한다라고 정부 측 의견을 내놓고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만약에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하자, 지난번에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전부 폐지는 아니었고요 일부 폐지였었는데. 대표적으로 카르텔 담합 같은 경우였었는데, 경성담합.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을 폐지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기술유용에 대한 전속고발 폐지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에 대해서 이거를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중립적으로만 계신다고 하면 국회 내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공정위도 수사에 대해서 자신 있고 능력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약간 불신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불공정한 거래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거를 공정거래법상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는 피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술유용행위 또는 하도급법부터 먼저 논의가 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일부 폐지가 되는 걸로 되면 이쪽은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의가 더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하는 법들이 항상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만 실제 법원으로 가면 그 인정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최근 가장 주요한 사례가 SJ이노테크라고 법원에서 2배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2배 인정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법만 관련해도 한 5건 정도……
 5건 정도?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시장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징벌적손해배상이라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서너 건, 그것도 많아 봤자 2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더 강화돼야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율도 3배, 5배가 되고 인정의 판례도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원까지 가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손해배상, 피해구제 원활화를 위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원사업자한테 자료제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됐고요. 이런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조금 뒤에 논의할 손해액 추정 인정제 그런 제도도 지금 이슈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의 의결해서 법집행을 잘하게 되면 이게 피해 사업자들,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돼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방금 게 답인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들이 이미 도입되고 지금도 논의하고 계신 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하는 걸로는 저희가 법집행을 잘해 주는 게 결국에는 수급사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이 활용할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피해구제에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지금 전속고발제 문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문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자체가 공정위로 하여금 상당히 낯 뜨겁게 하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반성할 점도 있는데 그런데 기술유용행위가 성격이 다른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그런 것 같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 그게 엄청 커 보여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대상, 사실 강자인 대기업이 중소기업 약자를 강압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강탈하고 이런 부당 행위, 불법행위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정말 우리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느 하나만 똑 집어서 이것만 예외로 뭘 하자 뭘 하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법체계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전속고발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정도의 차이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공정위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과거 경제기획원의 한 작은 조직에서 별도의 장관급 조직으로 성장한 오늘날 이런 추가적인, ‘너 이제 못 믿겠으니 전속고발권 내놔라’ 이런 소리를 듣는 자체가 장관급 기관이 된 공정위로서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3배에서 5배로 올리자, 편한 방식이지요. ‘공정위는 손 놓고 있을 테니 니네들 한번 걸리면 죽어 봐’, 그러면 100배로 올리지요, 100배로. 그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닙니까? 그야말로 쉽게, 공공기관․정부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 무지막지한 폭탄 터트리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한번 걸리면 죽어’ 이런 식으로 안이한 정부의 태도가 바로 강자로 하여금 더 무소불위의 소위 그런 행태를 시장에서 보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참사 예방한다고 강도 높은 제재 조치, 각종 법을 만들었어도 바로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이것에 같이 관여하는 국민들 전체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고 서로 협력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의 저반에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즘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고 또 많은 기업에 이런 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현장을 보면서…… 공공기관, 정부를 국민들이 왜 만들어 주고 왜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까? 정말 징벌을 저렇게 안 하고도 그리고 사법기관에 의뢰 안 하고도 정부, 행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시장의 공정한․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또 경제주체들의 사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또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공익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을 막아 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법 당국에 넘겨 봐요.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못 믿겠다고 검수완박도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못 믿겠다고 하는 검찰에 모든 걸 주겠다? 또 경찰에 다 줘 봤더니, 경찰 이번에 많은 지탄을 받잖아요. 경찰이라고 모든 것의 만능 해결사도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행정 단계, 법집행 과정 단계 단계별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정하게 제대로 살아 있는 조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정합성 얘기는 그 속에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공정위로 하여금 보다 행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치하게 그리고 또 아주 치밀하게 하라는 게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의 취지니까 그런 대안을 좀 더 많이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잘라 버리겠다, 말 안 들으니까 때려 버리겠다, 2배, 3배 강도 높은 망치를 들겠다, 가위로 권한 잘라 버리겠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약자 보호 누가 합니까?
 결국은 사법 당국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자들의 세상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할이 소홀히 되면 결국은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약자들만 당해요.
 송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윤수현 차관님,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취지를 잘 살려서 내부적으로 좀 더 투명하고 제대로 된, 특히 세부 규정 있지요, 행정 집행 과정의? 시행령․시행규칙 잘 다듬어서 취지를 살려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4번 항목을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6번 항목은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고요.
 5번 항목의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에 대한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이 동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 4번․5번을 다 묶어 가지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규정 마련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안이 발의돼 있고 한데 기본 취지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성만 의원님․윤영석 의원님․김종민 의원님 발의안이 최근에 발의된 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특허법 개정 내용이 반영돼 있는 안들입니다. 예를 들면 손해액 범위 관련해 가지고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가를 배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특허법의 내용이고요. 이걸 채택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자료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관련해서 과거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가액도 더 높고요 더 타당성이 있는 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최근 특허법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가장 최근 판단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손해액 추정 원사업자 침해행위만 포함할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침해한 것도 포함할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당연히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침해한 그 이익액도 포함해서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법안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성만․윤영석․김종민 의원 최근에 발의된 안들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이 더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손해액 입증 곤란 시 인정 가능에서는 이것도 이성만․이용우․윤영석 의원님 안처럼 최근 동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손해액 산정 업무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 내용처럼 이미 민법상 감정제도로 충분히 다룰 수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특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포함할 실익이 없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실제로 공정위에서 기술유용․기술탈취에 대해서 전속고발한 건이 얼마나 되나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기술유용행위……
 기술유용인지는, 이게 진짜 흑을 백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기존 기술에 조금 다른 기술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법원까지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100% 다 고발했고요.
 그러면 기술유용 당했다 이렇게 공정위에 이의가 들어오면 100% 그걸 다 여태까지 전속고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기술유용행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술유용행위 중에 기술유용행위는 없고 기술 관련 자료……
 그러니까 유용 당했다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100% 전부 다 고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신고한 것을 다 고발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내가 기술탈취 당했다, 기술유용 당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고발한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신고……
 기술유용이라는 것은, 아까 포렌식도 할 수 있고 공정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포렌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저희가 신고 대비는, 왜냐하면 신고는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한번……
 그것 아마 비율 굉장히 낮을 거예요. 기술유용이라는 것은 검찰에서도, 법원 가서도 그걸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하고 그것을 협력 관계로 경쟁 관계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에서 5배 안이 있는데 다른 법체계하고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5배, 10배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체계하고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5배가 타당하다는 건가요, 지금? 다른 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손해배상의 범위가?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징벌적손해배상이 처음 도입된 게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인데 그 당시만 해도 3배 정도면 적절하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해서 3배 됐을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10배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최대 규정된 게 10배, 그것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체계하고는 어때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그런 한 서너 개 법률에서 5배까지 지금 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법안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지금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계속 심사를, 우리 매주 소위원회를 하니까.
 정부 측에서도 동의하고 있고 지금까지 3배 손배를 가지고 갔을 때, 법원 판결이 1~2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자 동의하시니까 5배 이내로 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추정규정이 마련되면 법원에서 훨씬 더 그 배수를 높여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동의하고 있으니까 4번, 5번을 묶어서 함께 다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번, 5번은 제가 봤을 때 현재 크게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이 또 다음 주에, 그 부분도 지금 이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소위에서 그것하고 이 두 항목하고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리했으면 저는 좋겠다 싶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의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의 의견이 많이 집약됐어요, 그 두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동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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