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4)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
-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2)
-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5)
-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4)
- 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3)
-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5)
- 상정된 안건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4)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5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동일한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정부 측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상정된 안건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4)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상정된 안건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번, 공정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 영업 구조를 가지지만 후원수당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와는 달리 직근 상위 판매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로 규제하는 것은 과하되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그 중간 지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 시장에서 전자거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하방 확장성이나 사행성 우려가 훨씬 큰 다단계수당 지급 구조는 전자거래에서도 가능한 반면 1단계 수당, 즉 후원방문판매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정 때문에 개정안들이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안 중 김교흥 의원안은 방문판매 방식을 전자거래 방식까지 넓히는 것이고 김희곤 의원안은 역시 전자거래 방식을 허용하되 전자거래 시에는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등 보다 제한적인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확장 용이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후원방문판매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전자거래 도입 시 관리 감독, 행정력 강화 방안 등 제도 보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김희곤 의원님 안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약간의 소비자 피해에 관련된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접 방문판매랑 그다음에 전자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 구분 없이 다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업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업계가 수용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로 도저히 수용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라서 그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장은 김희곤 의원님 발의안 정도로 하는 경우에, 소비자 피해 우려 이것은 관리 감독의 어떤 어려움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저희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님.
이 소비자 보호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된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여기 검토를 해 봤는데 김희곤 의원님 안에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다른 식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빠져 있는데, 반대 의견이 아니고,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판매를 할 경우에는 5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고 후원방판은 자본금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후원방판은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원수당 관련해 가지고 다단계판매 같은 경우에는 후원수당의 총액 비율이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이쪽 후원방판은 그러한 규제도 적용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1개의 상품 판매 시에 판매 가격이 160만 원을 다단계판매 같은 경우에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방판은 그 규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판매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곤 의원안이 소비자와 관련된 장치가 조금 강화돼 있는 내용이네요, 비교하면?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던 것은 관리 감독상 어려움이 있어서 후원방판업체가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다단계판매업체가 받는 규제를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느냐, 그렇게 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업계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후원방문판매가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 받던 혜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입장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규율과 질서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 활성화적 관점도 분명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조치나 이런 것들이 판매라든가 소비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여기도 신중 검토로 해서 입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항상 기만적 행위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지 거기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가진, 지금 소비도 위축되고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판매나 소비의 증대가 온다면 규율과 질서를 잘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상당히 현재 시점에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자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양식이 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거래로 해서?



공정위에서 규제․감독을 할 때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 그 자료나 거래 내역이 오히려 전자자료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영세한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전자거래, 오프라인 매출 이것도 다른 규제가 적용이 돼서 다른 규제로 관리 감독하다 보면 관리 감독의 애로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자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의 장점들을 앞서 말씀하셨고 이걸 허용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제도나 규제를 완화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런데 지금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2개의 충돌되는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할 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고 부정적인 면은 여러 가지 감시․감독 방법을 도입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견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양자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그러면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결론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부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원회에서 감독․감시하는 부작용 최소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공정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쪽의 공정위 의견을 보면 현행 법체계에서도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하고 오프라인 매출하고 그 규제 차익을 속이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우려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현행 법체계에서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이걸 가지고 보완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이렇게 열어 놔서, 이것을 지금 전자거래 방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열어 놨을 때 이게 한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할 방안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김희곤 의원님 발의안도 이런 전자거래를 허용할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가 받는 규제를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규제 차익에 따른 피해 발생을 좀 우려하고 그것을 없애거나 하는 대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했던 건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채택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협회의 도움도 얻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감시센터 같은 것, 물론 협회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감시센터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든가, 저희가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피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김희곤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김교흥 의원안까지 합쳐서 대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 발의하실 때 그 당시 효력 있는 법률상으로는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였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다 발효가 돼 가지고 시행이 돼서 현재 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지가 ‘우리말’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하고 ‘진행’ 이것도 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본회의 의결할 때도 거기에 요지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말 용어’라는 말로 쓰면, ‘쉬운 말’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계속’ 이것도 한자고 ‘진행’도 한자인데.
‘우리말’을 빼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뭐 했길래 이것 이렇게 써 놨느냐고 할까 봐, 우리 가오가 있잖아요.



지금 논의를 마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7일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5건의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대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차 소위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을 포함하여 이상 6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4번부터 12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는 수급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나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건은 기술유용행위 관련 사항으로 먼저 8쪽에서 김희곤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 취득행위 효력 부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삼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 행위임을 알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그와 관련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전제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점, 거래의 안전이나 법적 안정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지난 2021년 소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안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실시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 이학영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소 및 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전 법안소위에서 경성담합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 이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하도급법 기술유용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었던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서는 전속고발제가 존치되었습니다.
이에 기술유용행위는 위반 여부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가 수사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 등 그 특수성에 대해서 기술유용행위를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취급할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3배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율을 5배 또는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법안소위에서는 사전 예방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과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혹은 손해입증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 보상금액 한도를 늘릴 때 기술탈취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4쪽 왼쪽에 최근 제․개정된 5배소 규정 입법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 마련에 관한 것으로 먼저 목적물 등을 판매․제공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송갑석․이학영․이용우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더하여 사실상 판매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직접 이익액을 넘어선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이성만․윤영석․김종민 의원안이 최근 개정된 특허법 사항을 반영한 안으로 피해구제에 가장 전향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술자료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안들이 나뉘는데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피해기업 권익구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최근 특허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추정에 원사업자의 이익뿐 아니라 제삼자의 이익액까지 포함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손해액 입증 곤란 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규정은 제115조 규정 준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손해액 산정업무 위탁규정은 민사소송법 감정제도로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은 지난 2021년 하도급법 개정 시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윤준병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발의하신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시스템 구축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법안 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어떤 거래 관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의 법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하도급법에 이렇게 규정될 경우에 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부담 전가라든가 그런 우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안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관련 원사업자 단체 대한건설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급사업자 단체 전문건설협회도 그렇고 대기업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자 단체 다 이 하도급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전문위원은 다 설명하셨고.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무효화를 시키는 건데 이런 무효화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행위의 성격상 무효가 되는 대상을 명확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가 되면 거래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걸 무효화하는 것보다는, 법안의 발의 취지가 무효화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제삼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뒤에 논의될 다른 법안들이 제삼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검토를 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온 대로 상품 제작을 위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못 주겠다 하면 그건 제삼자의 피해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양쪽에 나눠 줘라 그겁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뒤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그게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할 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제삼자가 얻은 이득까지도 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합성이라든가 체계성이라든가 볼 때 이것을 별개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그런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것 논의될 때 함께 논의되는 것이 더 정합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법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공정거래법 이 안에서도 세부적인 안 한 것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뾰족해지고 산업 쪽인 산자위에서도 관련된 비슷한 법률들을 계속 또 하고, 저는 사실 법과 법이 충돌 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법률만 계속 만들어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중소규모 원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소규모 원사업자들의 피해는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주로 대규모 원사업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여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입법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전문위원님, 기술유용 관련해서는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공정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콕 찍어서 이렇게 전속고발권 폐지하자고 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에 아마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타협을 해서 전속고발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면서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맞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는 존치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장교란행위들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승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전속고발제를 존치하기로 했지만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란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칼을 들이대고 정말 시장에 제대로 된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몇몇 분야만이라도 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서 정말 이런 행위들은 바로 사법기관과 함께 같이 조사해서 일벌백계해 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살릴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기술유용행위의 경우에 실제로 사안 자체가 기타 다른 공정거래 사안과 달리 조금 정밀한 수사 또는 강제수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입법 취지에.
우리가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달라질 텐데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도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지면 들쭉날쭉, ‘경찰로 가니까 이기더라’ 그러면 경찰로 폭주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정위 입장은 여전히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창구 단일화했을 때?

그다음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술유용행위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유용만 다루고. 그다음에 법상 용어도 기술유용이고, 흔히 기술탈취 이런 용어도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게 강제로 뺏는다기보다는 진짜 유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이게 기술자료냐 아니냐 이런 법적인 기술적인 어떤 판단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하도급 기술유용 관련해서는 중요하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슨 자료를 확보를 못 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것은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규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도 포렌식 역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자료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체계 전체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가 공정위에 있으니까 또 작년에 법안도 통과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해서 계속 가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기술인데 이게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했다 이런 건데. 그럴 때도 공정위가 항상 공정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이런 법안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의 기술유용 규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쟁점이 됐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기술유용도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유용이나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 되는 이유가 전속고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피해자한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 해요. 그리고 저쪽은 대형 로펌을 쓰고 여기는 개별 변호사 쓰고, 다 집니다.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제도같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없어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 봐야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액 그냥 보상해 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징벌배상도 대폭 강화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패키지로 가야 이게 없어져요, 사실. 이게 선진화로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정위가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입증책임도 안 되는데 공정위가 무슨 수로 이것을 조사하냐? 그러면 수사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강제수사를 하든지 그거라도 한번 길을 열어 보자.
물론 이것도 최종 해법은 아닙니다. 입증책임이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까지도 논의가 돼야 되지만 그 논의가 막혀 있으니까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이게 전속고발권 하다가 그거 다 안 됐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 기술유용 자체가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그동안의 대처가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4번도 설명해 주세요.

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법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논의가 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기술유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라는 것을 공정거래법상에서 녹여 낸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게 녹여집니까? 하도급법에서 녹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녹여 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에 대해서 이거를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중립적으로만 계신다고 하면 국회 내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공정위도 수사에 대해서 자신 있고 능력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약간 불신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불공정한 거래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거를 공정거래법상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는 피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하는 법들이 항상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만 실제 법원으로 가면 그 인정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더 강화돼야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율도 3배, 5배가 되고 인정의 판례도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조금 뒤에 논의할 손해액 추정 인정제 그런 제도도 지금 이슈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의 의결해서 법집행을 잘하게 되면 이게 피해 사업자들,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돼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피해구제에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정말 우리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느 하나만 똑 집어서 이것만 예외로 뭘 하자 뭘 하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법체계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전속고발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정도의 차이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공정위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과거 경제기획원의 한 작은 조직에서 별도의 장관급 조직으로 성장한 오늘날 이런 추가적인, ‘너 이제 못 믿겠으니 전속고발권 내놔라’ 이런 소리를 듣는 자체가 장관급 기관이 된 공정위로서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3배에서 5배로 올리자, 편한 방식이지요. ‘공정위는 손 놓고 있을 테니 니네들 한번 걸리면 죽어 봐’, 그러면 100배로 올리지요, 100배로. 그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닙니까? 그야말로 쉽게, 공공기관․정부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 무지막지한 폭탄 터트리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한번 걸리면 죽어’ 이런 식으로 안이한 정부의 태도가 바로 강자로 하여금 더 무소불위의 소위 그런 행태를 시장에서 보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참사 예방한다고 강도 높은 제재 조치, 각종 법을 만들었어도 바로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이것에 같이 관여하는 국민들 전체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고 서로 협력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의 저반에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즘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고 또 많은 기업에 이런 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현장을 보면서…… 공공기관, 정부를 국민들이 왜 만들어 주고 왜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까? 정말 징벌을 저렇게 안 하고도 그리고 사법기관에 의뢰 안 하고도 정부, 행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시장의 공정한․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또 경제주체들의 사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또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공익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을 막아 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법 당국에 넘겨 봐요.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못 믿겠다고 검수완박도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못 믿겠다고 하는 검찰에 모든 걸 주겠다? 또 경찰에 다 줘 봤더니, 경찰 이번에 많은 지탄을 받잖아요. 경찰이라고 모든 것의 만능 해결사도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행정 단계, 법집행 과정 단계 단계별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정하게 제대로 살아 있는 조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정합성 얘기는 그 속에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공정위로 하여금 보다 행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치하게 그리고 또 아주 치밀하게 하라는 게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의 취지니까 그런 대안을 좀 더 많이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잘라 버리겠다, 말 안 들으니까 때려 버리겠다, 2배, 3배 강도 높은 망치를 들겠다, 가위로 권한 잘라 버리겠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약자 보호 누가 합니까?
결국은 사법 당국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자들의 세상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할이 소홀히 되면 결국은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약자들만 당해요.
윤수현 차관님,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취지를 잘 살려서 내부적으로 좀 더 투명하고 제대로 된, 특히 세부 규정 있지요, 행정 집행 과정의? 시행령․시행규칙 잘 다듬어서 취지를 살려 주세요.

지금 4번 항목을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6번 항목은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고요.
5번 항목의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에 대한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이 동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 4번․5번을 다 묶어 가지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성만 의원님․윤영석 의원님․김종민 의원님 발의안이 최근에 발의된 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특허법 개정 내용이 반영돼 있는 안들입니다. 예를 들면 손해액 범위 관련해 가지고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가를 배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특허법의 내용이고요. 이걸 채택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자료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관련해서 과거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가액도 더 높고요 더 타당성이 있는 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최근 특허법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가장 최근 판단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손해액 추정 원사업자 침해행위만 포함할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침해한 것도 포함할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당연히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침해한 그 이익액도 포함해서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법안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성만․윤영석․김종민 의원 최근에 발의된 안들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이 더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손해액 입증 곤란 시 인정 가능에서는 이것도 이성만․이용우․윤영석 의원님 안처럼 최근 동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손해액 산정 업무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 내용처럼 이미 민법상 감정제도로 충분히 다룰 수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특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포함할 실익이 없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법체계하고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5배가 타당하다는 건가요, 지금? 다른 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손해배상의 범위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동의하고 있으니까 4번, 5번을 묶어서 함께 다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소위에서 그것하고 이 두 항목하고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리했으면 저는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동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