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1)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8)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3)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8)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6)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1)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0)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0)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0)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4)
-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7)
- 1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4)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9)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5)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7)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3)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8)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8)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5)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5)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4)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4)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2)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4)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8)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6)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8)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9)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5)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4)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6)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25)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4)
- 35.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6)
- 3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0)
- 37.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6)
- 3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3)
- 3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7)
- 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315)
- 4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9)
- 4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0)
- 4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6)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9)
- 45.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 46.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18)
- 4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7)
- 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3)
- 4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7)
- 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4)
- 5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8)
- 5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1)
- 5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0)
- 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6)
- 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69)
- 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1)
- 상정된 안건
-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1)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8)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3)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8)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6)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1)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0)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0)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0)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4)
-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7)
- 1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4)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9)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5)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7)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3)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8)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8)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5)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5)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4)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4)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2)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4)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8)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6)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가 좀 늦게 됐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민주적이고 또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부터 죽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8일, 9일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산 관련 법안들을 우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법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혜를 잘 모아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소위가 중요한 소위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아주 높은 법률안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좋은 법률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 민생이 상당히 어렵고 국가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정쟁보다는 정책 토론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성과물들을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법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의견이 모아진 사항은 잠정 의결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서 정리, 확인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자가 발언할 때도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상정된 안건
(10시11분)
먼저 김일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해서 공급망 위험을 평상시에 점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4장에서는 경제안보품목 안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발생 시를 대비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작성하고 위기발생 시에 대처할 방안에 대한 규정이 5장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안정화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6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리 정부가 추진했는데 소부장은 산업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산업부 차원에서 대처했었고, 2021년에는 요소수 사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다부처에 관련돼 있었던 위기였기 때문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시켜서 기재부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체계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 간의 조정을 위해서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 차원의, 또 임시 TF 형태의 관리체계보다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이슈 전반에 대해서 상시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제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 통솔하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지금 이 제정안과 같은 기본법 형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U도 공급망 실사법, 반도체법, 원자재법 등을 법제화해서 대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탈동조화 그리고 코로나19와 전쟁 영향 등으로 원자재, 원유 등 공급망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고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개별법은 마련했으나 범국가적으로 통일적인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안은 아직 없는 실정이고, 공급망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데 전적으로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 규모에 비해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개별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개별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공급망의 많은 부분, 경제안보품목 중에 과반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산업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처 간에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정안의 실익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7쪽에는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관련되는 소관부처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재 산자위에 계류돼 있습니다―이 제정안과 함께 공급망 3법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정안의 여러 조문들이 개별법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특별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반대의견을 상당수 표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히 자원안보 3법 중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 제정안의 체계를 표로 비교해 놨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제정안 중에 밑줄 친 항목들은 산업부와 같은 소관부처들이 시행해야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1차관 주재로 경제 6단체와의 간담회는 개최했지만 기타 반도체, 물류, 농식품 등 다른 업계의 의견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12쪽부터 각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에서 4조․5조에 있는 책무 부분입니다.
안 5조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지금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재부의 역할이 여기에서…… 뒤에 설명을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는 들어갔기 때문에 김일권 수석께서 이것을 간략하게 조금 더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몇 분 토론 듣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대신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 많이 끄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들어갔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의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무도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달리 규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기본계획 포함사항(4항)을 보시면 밑줄 친 4호에 물류․유통․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시책 또 9호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전문성을 지닌 소관부처에서 시행계획을 통해 수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한 소관부처 지원 및 조정 방향 등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금 김주영 위원님이 질문 주신 대로 기재부의 역할은 이게 다부처에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처 간 조율․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고 위원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에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각부 장관이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위원회 성격이 심의기관으로 보이는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결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 위원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정안은 공급망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11조, 14조, 30조의 자료제출 주체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사실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다른 법과의 관계도 봐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괜찮은 것은 놔두고 문제 있는 것만 지적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저러저러한 것은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 진행하시지요.

30쪽부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31쪽에 보시면 15조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상호 간에 통계를 주고받는, 협력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요 공급자들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신청을 받아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선도사업자를 선정해서 각종 지원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에는 이 선도사업자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7쪽 중간에 보시면 경제안보품목별로 대규모 공급자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공급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안정화계획에 포함될 사항 그리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인정기준 등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8쪽에는 지원을 받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선도사업자 인정이 취소될 경우에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도사업자 인정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여러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중에 조세감면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같이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해서는 예타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단축’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공급망 위기발생을 대비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내용이 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뉴얼 작성 순서에 맞지 않게 항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2쪽은 위기품목의 지정과 수급안정 조치 또 자료제출 요구,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긴급조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의 28조 위기품목 지정 및 해제에 보시면 위기대응을 위한 관리품목 지정 사유로 1호부터 3호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3호에 보시면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 기재부장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급안정 조치가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안정 조치, 관련 자료 제출 등은 개별법에서 전문성을 지닌 소관부처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53쪽에서는 위기상황에서 기비축품목 방출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제정안,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업자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외에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각 소관부처에서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닌 기안기금과 같은 국가재정법 외의 기금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발행에 대한 보증 외에는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재부는 5년 후에 기금 필요성을 점검하는 일몰 규정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공급망 위험은 상시적인 성격의 위험이기 때문에 상시적 운용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근 채권시장의 경색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데 대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직접 국가채무에는 계상되지 않지만 국가가 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또 기금이 채무를 지게 되므로 재정건전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62쪽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보다는 수출입은행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0쪽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입니다.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등 공급망 위기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리 위원회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소관부처가 기재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법률의 규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자율성, 전문성을 존중하되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국가 등의 정보보호 의무, 자료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 의무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민감 정보와 자료에 대한 보호 의무를 17조, 45조, 46조, 세 조에 중복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조문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 기관 등에 정보보호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정보보호 의무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약해서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별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이 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공급망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이나 취지를 보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던 19년 7월입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산업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하는 개별 부처에서 이거 하나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마스크 상황입니다. 마스크라는 것은 사실 공급망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마스크 공급 부족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보면 마스크가 어느 부처의 소관사항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부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의약품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일본 소부장 때도 그랬지만 마스크도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건 생산뿐만 아니고 유통의 문제가 있었고요 해외수출에 대한 관련으로 해서 관세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하고 산업부의 문제도 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는 것이 환경부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관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태들이 나타난 게 요소수였습니다. 요소수도 기본적으로 물품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유통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유소들에서도 유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도 관계가 됐었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부처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여기서의 기재부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정부가 대처하는 데서의 대표선수로 기획재정부라는 이름을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부처와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공급망에 관련되는 품목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과 관련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 해운업, 수산업도 관계가 되고요 물론 환경부의 것들도 굉장히 깊숙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관계가 되고 그 관계에 있어서는 생산과 유통과 최종 소비의 단계까지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총리 부서이고 전체 부처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고 말씀……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거의 99% 이상이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주신 의견들 중에서 상당수는 저희가 법안의 내용이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의하고 또 수정동의하는 것들도 있고요. 일부에 있어서는 기본법의 취지라든가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문별로는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정부입법이 아니다 보니까 입법예고라든지 국무회의 조정 과정, 법제처 검토안,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자부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정부 측 얘기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할 테니까요.

공급망 기본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부처가 소관하는 역할과 기능 관련해서 그 전문성이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또 업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없는 구조로 가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의가 있었고요. 대부분 이견들은 해소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전에 산자부 담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처 간에 이기주의적 또는 부처의 개별 사항을 보면 이 부분이 큰 틀에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행입니다. 결국은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데, 결국은 이게 보면 과거에는 자율적인 무역질서라든지 또는 경제질서가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적, 자국우선주의적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규제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소수 생산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생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면 우리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돼서 식량도 마찬가지고 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짚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갑론을박은 해야 되지만 시간을 오래 끌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일본은 해 갖고 지난 8월에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저도 일본 법안을 다 봤습니다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IRA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WTO도 규정에 위반될 정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제질서의 기본 틀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 인사했거든요.
반갑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화 시대에서 앤티(anti) 세계화되고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법안을 또 EU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에는 100%, 2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장관급으로 독립기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 안에 일개 부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부처에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게 협업이거든요. 자발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재부가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어쨌든 산자부의 의견만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소부장 사태 때, 일본의 경제침략 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영역이 영향을 받더라는 얘기지요. 식량도 있지만 원자재에서 희토류라든가 2차 전지 원료라든가 하여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부처별로 확 확대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고.
또 여기에 빠진 것 중에서 보면 산자부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때로는 국방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 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세계 국제질서가 바뀌었으니까 경제를 넘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권위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품목도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니켈을 몇 톤을 비축했느냐, Ni를 얼마 했느냐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중국이 한 사오 년 전부터 자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업체에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대급부로 IRA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 같은 게 나왔던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자기네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업체가 중국의 EV에도 다 진출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조직에서 선제적인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과연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선제적이고 긴급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긴급하게 들어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선제적으로 들어갔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까 봐 내가 많이 해 놨는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될 측면도 일부 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비점들을 좀 더 많이 개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름도 ‘공급망’이라고 너무 축소하지 말고 ‘경제안보 대응기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는데 결국은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절박성으로 이 법안이 제출되고 다루게 된 원인인데, 여기 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공급망 안정화 쪽에 치중을 둬서는…… 더 나은 대응을 위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기재부장관으로 위원장을 할 거냐, 대통령으로 할 거냐 등등등 위원장에 대한…… 앞으로 어떤 위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잘 돌아가고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현 정부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시행령에 담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위원회에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반론도 있지만 적어도 어차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8개 사항이 되는데 과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안보에 관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제안보로 본다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양보를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핵심 부처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품목 선정에 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오히려 특정 사업자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선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다른 경쟁자들한테는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공급망을 자원에 관한 부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이 소부장 수출 금지를 했을 때 일본 노총위원장을 만나서 ‘이건 양국의 노동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부품이 안 들어오면 고용불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관한 관점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서 앞으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노동자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몇 %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아예 명시해 놓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들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제정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중복성이라든지 정합성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를 잘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이제껏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것과 같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을 받아들여서 일정하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대안무역적 국가 상황을 피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AI 시대가 오면서 많은 교류를 통해서 데이터라든지 어떤 상황을 진단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써 우리의 국가적인 지원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물가 확보에 관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기술인 반도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국방물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법안 제목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아니라 ‘경제안정을 위한 공급망 교류 지원 기본법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가에 대응한다든지 공급을 확보한다든지 국방에 필수적인 물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 유통의 어떤 핵심축이 되는, 자유경제와 무역경제를 계속 지향하는 속에서 이 물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목 자체를 ‘경제안정을 위한 공급망 교류 지원 기본법안’ 이렇게 좀 열린, 그리고 자유무역적인 측면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의 내부 내용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산자부가 해야 되는 물자들의 확보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의 역할이나 또 정무위원회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디테일한 상황들을 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라면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실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한테 가게 되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대통령한테는 좀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긴급한 외교․국방 쪽으로 가고 실무적인 디테일한 것을 점검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면서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범부처 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것만큼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 법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하고 이견이 있다, 즉 이게 일반법이 되면 특별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법에 특별법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충돌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연이 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자부에서 기재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정리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라도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법안의 제목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소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이 법 자체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있는 내용보다도 더 그 내용을 강화시키고 확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성이 있고 또 시급하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견 일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속히 심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 가지만 추가를 한다면, 기본법으로서의 이 법은 빨리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법 기본 체계 내에서 심사를 하되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법 제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7페이지의 그림에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법에 나와 있는 1조부터 마지막 58조인가요, 죽 열거를 해 봤을 때 기본적인 것은 이 법에서 규정을 다 하고 다만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법률에 따른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쳤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 간주하거나 또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고.
또 각 부처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산자부하고 농림부․산림청․중기부․국토부․해수부 등등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이러한 법들은 이 법이 가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분명히 다 커버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일부만 커버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법의 체제 내에 일단 다 들어오면서 개별법이 원하는, 또 가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 법이 얼마든지 규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넘어서 경제부총리로서 각 경제부처를 다 포괄하면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따라서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포괄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다면 향후에 다시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요소수 사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발하는 것을 상당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이 법을 잘 심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덧붙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그런데 앞으로 이 공급망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국방에 관한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이러한 부분들의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생길 여러 가지 예상을 상정을 한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기에는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을 한다든지 해서 컨트롤타워를 상향할 수 있는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선 시급하게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부처 내에서 갖고 있는 법 중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는 걸로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안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위원장 내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독단적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부처의 전문성이 있고 또 부처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존중을 하고 그 의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 사태 때도 그랬고 마스크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요소수 사태 때도 보면 결국 부처는 저희가 경제학적 용어로 했을 때 약간 부분균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균형을 지향하는 것에 있어서는 역시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연관해서 컨트롤타워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해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의 수단이 재정과 금융과 통관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에 관련되는 사항들,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안정 기본법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가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많이 의존해서 수단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일본 사태 때에도 보면 외교부나 통상교섭본부하고 많은 관련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총리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전 부처가 오히려 그 역할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기업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소부장 때 상황을 보면 저희가 그때 으뜸기업이라는 것을 43개를 뽑았는데 대기업은 결국 3개 정도 되고 중견기업이 23개, 중소기업이 17개라서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도사업자라는 걸 지정을 했는데 선도사업자라는 것은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선도사업자 본연의 역할입니다. 결국 자기네 재고가 얼마가 되는지,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어서 선도사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비밀이 되기도 하고 영업비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 금융적인 지원 또는 관련되는 혜택들을 조금 주겠다라는 것이 선도사업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도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 결코 공급망 안정에서의 혜택을 본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경제 전체를 위해서 본인들의 희생을 조금 감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도사업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에 관련되는 여러 협력기업들이 결국은 하나의 군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들에서 타 법률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법이지만 저희가 보충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마쳤고 한두 개 정도의 조항에 대해서만 마무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산업부의 자원안보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하고의 차이는 현재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류성걸 의원님 안이 훨씬 더 포괄적인 범위를 커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업에서의 생산뿐만 아니고 사실은 물류라든가 금융과 같은 서비스 부문들이 공급망 안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또 정부나 관계되는 발언 전체를 보면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법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꼭 해야 될 부분으로 축약을 하시고, 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시행령을 갖다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해 버릴까 이런 걱정들이,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논의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청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건은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1)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8)상정된 안건
(11시1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안은 공기업 프로젝트금융 해외사업에 대하여 예타를 면제하자는 내용이고, 송갑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으로 구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되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여부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예타 실시를 규정하면서 국내와 해외사업에 대한 구분이 없고,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간이한 예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려는 김주영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금융의 특성상 해당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성 평가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타 결과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예타 중이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기업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본계약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해외사업은 여러 가지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예타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융기관 사업성 분석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예타의 경우에는 수익성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국내경제 파급효과 등 공공성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두 평가의 중점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해외사업에 대한 예타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려는 송갑석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 및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범력을 제고하고 해외사업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예타 수행이 가능해져 예타제도의 목적․기능을 달성하면서도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타로 인한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경우 경제상황 및 공공기관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쪽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께서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의 경우 예타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김주영 의원안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주영 의원님께서 PF 방식으로 수행되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자고 법률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금융기관들이 얘기하는 수익성 평가, 재무성 평가하고 사실 예타는 이것에 플러스해서 정책적 타당성이라든가 사회적 효과까지도 감안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외사업은 PF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면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외사업은 예타를 받지 않고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원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우려가 있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공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타를 받는 대상을 현재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예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침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지금 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정사업 예타도 국가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하고 면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조사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지침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 위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탄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해외자원 개발할 때 예타를 다 거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예타를 이유로 해서…… 사실 지금 예타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타가 그동안 원하는 사업만 하도록 해 주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예타는 지금 상황에서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말 공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전력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발목 잡고 못 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PF로 참여하는 그런 전주들은 자기들 손실을 감수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부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의 예타를 빌미로 이렇게 해외사업 수주, 특히 에너지 부분의 사업 수주를 시기를 놓쳐서 못 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돼서…… 아까 김주영 위원님은 ‘전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주가 당연히 사업성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하되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하시고, 송언석 위원님도 손 드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먹고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의미에 있어서 경제를 민주적으로 가는 것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번에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하면서 2600억이나 투자하고는 실무자들만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공공기관의 투자에 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투자는 공공성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김주영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정적이고 또 확실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속 프로세스를 두는 규정을 둬서 특별히 안정적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도움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둬야 되지, 한국전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1․2․3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해외투자를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단돈 10억, 1억이라도 국민 세금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신속 프로세스를 둬서 특별한 경우에는 좀 빨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한전이 호주의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서 수소로 전환해서 배로 싣고 오게 됐을 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 할 때 다른 나라와의 경쟁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시각은, 가스개발은 가스공사가 제일 잘하는 거고요 전력 같은 경우 한전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차를 만들어 갖고…… 과거에 ‘사자방 비리’라면서 자원비리, 뭐 해서 했었는데 안전장치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법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국가 간의 경쟁이 너나 없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공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갖고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해외자원개발 때 아마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공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예타제도가 들어오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관님, 그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와서 다시 공기업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라고 돼 있지만 거의 모든 공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PF 방식인데 예타 면제를 하자고 하면 과거에 해외자원개발했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국부 손실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또다시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일정 부분 이상은 예타를 하도록 했고.
조금 전에 차관님 설명에 의하면 그 대상 자체를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일정규모 이하의, 예타 대상이 안 되도록 해서 좀 더 수월하게 공기업들이 해외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겠다, 그러나 많은 금액이 투자될 경우에는 그 손실이 결과적으로 공기업 손실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재정에서 일정 부분 커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타제도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민간기업들이 가서 돈을 벌어 왔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예타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형해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고 싶은 것은 예타를 통과시켜 주고 해 주기 싫은 것은 그냥 통과 안 시키는 수단으로 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나가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금액을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이 PF 전주들은 그냥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돈을 대게 되는 건데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식의 PF는 없어져야 된다, 모든 예타제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신속한 예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보면 12년부터 16년까지의 해외사업 예타조사가 평균 한 8개월 걸렸는데 그게 19년, 20년 되면서 4.6개월 정도 해서 5개월 미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예타제도 자체가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거친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에 했던 유사 사업이라든지 또 한전처럼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든지 몇 개를 유형화를 해서 신속․면제, 왜냐하면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꼭 한번 필요한데 그런 일정한 유형을 해서 특별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전에 했던……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사실 어떤 공공성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한번 스크린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속 프로세스 유형을 좀 해서 특별조항을 만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3)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8)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6)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1)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0)상정된 안건
(11시3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다섯 분의 의원안을 비교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 공운법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분 의원님 안들은 다 동일한데 오기형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종료 시 임기를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세 분이고요 오기형․김성환 의원안은 이사․감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연계에 예외를 두는 안이 오기형 의원안․김성환 의원안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독립성과 전문성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기 일치 예외를 두고 있고요 김성환 의원안은 새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기가 자동 종료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이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임기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임기는 현행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욱․오기형․김성환 의원안은 동일하게 3년이고 정우택 의원안은 2년 6개월로 하고 김두관 의원안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 기준은 현행법에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다르게 규정한 분이 정우택 의원안에 2년 6개월 단위로 돼 있고 김두관 의원안은 1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임기 연계 대상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한하는 경우가 정우택․김두관 의원안이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 직위까지 대상으로 하는 안이 나머지 세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감사의 임기 등입니다.
이런 임원의 임기는 현행법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들도 다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 기준은 현행처럼 1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김두관 의원안은 1년에 한하는 것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직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안들이 있고 오기형․김성환 의원안은 모든 직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는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대통령 교체 시기의 공공기관 운영상 갈등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일괄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교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위를 명시한 플럼 북(Plum Book)을 통해서 대통령 퇴임과 더불어 사직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 연계 대상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장의 임기, 임명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운법에서 정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부분은 개별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병원이나 교육, 연구 관련 기관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에 대해서만 임기 연계를 적용할지 이사․감사까지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먼저 감사는 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등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이므로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감사업무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관장과 이사의 일괄 임기종료로 인한 업무공백 우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안에서 이사 중에 노동이사는 임기 연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이사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비상임이사가 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르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임기 연계의 예외 조항입니다.
김성환 의원안과 같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더라도 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잔여 임기를 유지하도록 할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재임명 절차에 따르는 시간, 약 2개월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하고 국정철학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기형 의원안과 같이 독립성․전문성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은, 독립성․전문성이 강한 기관은 임기 연계에서 배제하여 일괄 기관장 교체에 따른 우려를 완화하려고 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적 사항을 배제하는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은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준 관련입니다.
3년으로 하고 있는 안들이 많고, 정우택 의원안과 같이 2년 6개월로 임기를 정하는 경우 2년 6개월 단위로 연임을 하거나 김두관 의원안과 같이 2년을 임기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하게 하는 안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와 각 기관장의 법적 임기를 일치시키기가 보다 용이하고 기관장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행처럼 3년으로 하게 되면 두 번째 기관장이 2년 또는 1년밖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기관까지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이원욱․오기형․김성환 의원안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 직위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130개의 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과 주무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는 70개이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직위는 60개로 차이가 있습니다.
6쪽에 해당 기관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그 기관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안들은 시행일과 적용례들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부터 적용할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택․김두관 의원안은 다음 대통령 때 임명된 임원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오기형 의원안과 김성환 의원안은 현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임명된 임원부터 적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이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플럼북이라고 해 가지고 교체기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위를 명시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토대로 이 직위는 대통령 퇴임과 더불어 사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또 기관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다 같이 하는 건지 또 이사와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제를 하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구체화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이렇게 오래 잡아, 하려면 그냥 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과가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내대표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안이 나와 있는데 오늘 특정 안으로 딱 정리할 수가 없어서 수정안이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수정안과 대안 그리고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잠정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기의 혼란이 문제가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의결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새로운 안건에 들어가기는 좀 적절치 않아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0)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이 저조하여 연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하여 연임이 불가능해진 임원이 해당 직위에 재응모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식․경험․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고자 하는 현행법 원칙에 맞지 않는 임원 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한 임원이 재임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임원의 연임 여부는 직무수행실적 외에도 이사회의 성별․분야별 구성, 일신상의 이유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개정문의 해석상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연임이 되지 않은 사람까지 추천을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는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하여 연임이 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명확한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법령으로 현재 개정안같이 기술할 경우 그냥 연임이 안 된 경우에는 사장 직위로 취임을 못 하는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보다는 경영지침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공기업들이 그동안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또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경각심을 더 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측 말대로 경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게 전체 공공기관의 운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또 그 장의 자세라든지 모든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그래서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연임이 안 됐다는 게 다른 이유로 연임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재공모에 응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사장추천위원회, 그러니까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나씩 다 넣는다면 법이 얼마나 많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직무수행실적평가라는 게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서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연임․비연임을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의 경우 보통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사의하는 게 많고 연임했느냐 연임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향후 그 회사의 다른 직위에 지원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임․비연임 할 때 기관에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임한 것 또 이분이 비연임한 사유가 직무수행실적 때문인지 개인 사정인지 그것을 현재로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전부 다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하고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지요. 독자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오죽하면 이런 법이 제안이 됐겠습니까마는 저는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하여’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 소속의 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부의 답변에 보면 별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제의 발생이 된 원인하고 그 처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면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법에서 이런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운법에 의한 기관에서 하나의 사례도 없는데 갑자기 지방공공기관에 있었던 나쁜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규율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입법 시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바로 계시고 또 어떤 나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그 사례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또 더 볼 필요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또 이 소위에 계시니까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긴 합니다.
아까 그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 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0)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4)상정된 안건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7)상정된 안건
1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4)상정된 안건
(14시2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 기능조정계획 수립 시에는 사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의원안에서는 기능조정계획 수립과 주주권 행사 시 사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식 매각 시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안은 유사하게 기업공개, 지분 매각,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대한 사전 보고와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영화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매각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반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상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고 민영화 추진 시 신속한 논의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의사결정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는 정부안이 없는 상태의 것이거든요, 사전보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민영화할 경우에도 사실은 개별 설립 근거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설립 근거법 폐지가 돼야 실제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그런 거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는 민영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그래서 정부의 또 공공기관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또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전 동의라는 게 참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자체도 모호할 뿐 아니라 공운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법에 효율성, 책임성 이런 것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다 케어를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들도 미리 알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거지요. 그게 무슨 기밀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킨다든지 일부 기능을 민영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폐지를 해야만, 조항을 폐지를 해야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조정은 다 폐지하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민영화시키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다만 사전에 보고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올라가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 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정신에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동 논의는 아마 2016년에도 기재위에서 많이 논의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 보고하고 나면 중요한 사항, 특히 민영화나 이런 것은 아마 개별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지 민영화가 가능합니다. 관련 설립 근거가 폐지…… 그러나 계획을 우리가 발표해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거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실 겁니다.



서영교 위원님.
바꾸기가 쉽습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주시는데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걱정이 서로 좀 있으면 이 걱정을 좁히고 소통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의견이 같이 결정되면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걱정은 있고 정부가 그냥 추진해서 가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해결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 정부가 시도하거나 계획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하고 서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결정하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안이 나왔을 때 이 법안을 보고…… 취지가 뭔지는 아시겠지요, 차관님?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해 줬으면 하는 게 ‘이런 취지이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 보고가 가능하고 이런 취지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얘기가 안 됐으니 사전 보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서 저희 정부가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모든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담이 됩니다’만이 아니라, 부담이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국회에다가 요청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있고 마음대로 독주를 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부담으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사전 보고해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 찾아서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네요.
정부의 정책을 사전에 보고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결이 다 끝나고, 의결이 다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곧 매각공고도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그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안 정도가 수립이 됐을 때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관료들의 관행상 다 통과도 안 되고 의결도 안 된 걸 어떻게 보고하느냐라는 그동안의 관행에 젖지 말고, 적어도 이 정도 안은 정부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당당히 보고하고 그런 상황을 다시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기능조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너무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그러면 주식 매각 시에 사전 국회 동의는 찬성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부총리께서도 기재위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영화는 없습니다. 이번 정부 내에서 민영화라는 것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마치 뭔가 민영화계획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처럼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권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KDN의 YTN 매각 같은 경우 사실은 그게 이후에 YTN의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전혀 보고라든지 동의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 그런데 그 우려가 있어서 몇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해 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류성걸 간사님께서 정부가 하는 일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냐, 보고하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국감 시기에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관련해서 영세율로 조정하는 시행령 할 때 보고하는 것도, 그것 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원실로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없으니까 보좌관한테 보고하고 그걸 보고했다고 그러고…… 보고라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거거든요. 그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위원께서 ‘부정적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상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때는 또 자율경영 주장해요. 사실 공공기관이 언제 자율경영한 적 있어요? 전부 다 가이드라인 줘 가지고, 혁신안 줘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니야, 이번에도. 그걸 무슨 자율경영이라고 또 내세울 때는 그렇게…… 자율경영을 하려면 완전히 주세요, 앞으로 기재부가 틀어쥐지 말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실제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이런 법이, 취지가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혹시 더 논의 없으시면……
김영선 위원님.
삼권분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각 영역마다의 자율권과 국민들이 보기에 한 권능 직역이 전체를 통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 가지고 이게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는 게 역사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보고를 한다는 것은 국회가 권능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자유를 남이 들여다보고 규제하지 못하는 게 인권법의 기초인 것처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국회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행정하고 국회하고 통합하자는 얘기이고.
경영의 자율권을 하려고 그러면 민영화를 할수록 좋지요.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은데, 공공으로 묶어 놓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 범주 내에서는 공적 정신을 가지고 통할하는 게 좋은데 그 책임은 결국에는 행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을 할 때 행정부의 견해를 듣기는 듣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무슨 입법을 할 때 행정 실행성을 행정부에 보고해 가지고 보고를 정식적으로 거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입법권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살림권이 있으면 중요재산 처분의 경우에는 개별 법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을 해야 되지만 뭘 사고 뭘 파는 것까지 너무 가정주부 경제생활권에 관여하게 되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율권이 있으니까 행정부이고 그 선을 넘어가면 사법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러면 서로 계획을 들여다보자 이러면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정쟁이 되는 것만 여기 국회에서 계속 다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성을 지향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들어오면서 무조건 민영화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민영화했을 때 과연 좋아질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전력산업을 국유화한다, 이런 것 유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가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충분히 보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 주식 매각 시 국회 사전 동의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본의 아니게 취득하는 주식이 굉장히 많지요. 물납으로 나온 것,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으로 만약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주식 매각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 한다든지 해서 어떤 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로자 안정조치와 관련해서는 민간기업 M&A를 해도 근로자 고용보장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어느 회사나 M&A 해서 어떤 회사를 살 경우에도 고용을 3년 보장한다, 5년 보장한다……
최근에 아마존이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면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이 나오고 직원들 많이 자르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런 법안에 대해서 쳐다보는 입장이 신자유주의 시대로 바라보는 거지요. 공공기관 민영화는 선이고 공공기관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악이다라는 생각들을…… 그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마땅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에는 민영화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공운위의 소속을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운위원 위촉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운위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의 도입․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운위 소속을 기재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게 되면 공운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운위원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도 공운위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이사제 도입입니다.
현행법에 공공기관 경영공시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현황 및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있고 노동이사 대상자로 현행의 3년 이상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에 근로자대표의 추천 등을 받은 사람 1인 이상을 필수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 발의 이후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만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사회 형태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운영 성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로자대표 참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각 공공기관에서 내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시행 중인 근로자 참관제를 법제화하여 기관의 노사협력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동 개정안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발의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에 이미 공운법이 개정이 돼서 노동이사 1인이 포함되도록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부 주무부처 소관의 개별 설치법에서 관련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개별 설치법으로 가야지 저희 공공기관법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대표 참관제는 이미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도입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간사님.
그리고 공운위 관련돼서 더 직위가 높은, 그런 위원회로 높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처의 위원회라든지 또는 정부 총리실의 위원회 관련돼서도 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민주성이나 또는 독립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이사제 관련돼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가 법제화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운위는 공운법 제1조 그리고 제3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운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자율․책임 경영체제인데 너무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 통제 기관이다, 그리고 통과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리로 하는 것이 독립성과 공공성을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운위가 공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법이 올라왔겠습니까? 이 법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반영을 한다고 하면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ESG 경영하고도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12․13항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12항 설명해 주시지요.

현행법은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을 보시는 바와 같이 6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중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이미 민영화가 되었고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만 민영화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은 이 중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거고요. 이수진 의원안은 그 3개를 전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3개 기관을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에서 제외하여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공공성 및 안정성을 유지․강화하는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법은 외환위기 당시 IMF와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로 제정된 법률로 지금과 당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 또한 대상기관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서 먼저 심사, 의결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만약에 민영화가 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홍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의 독점권을 민간에게 넘겨줬을 때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절차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업들을 하나 두 개 뺀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민영화 추진이 되었을 때 경제력 집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 자체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민영화가 추진됐을 때 경제력 집중이나 국부의 해외 유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 관리 차원에서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김언성 국장님, 이것 지금도 유효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냈던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

가스공사 관련된 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지금 유럽은 사실 러시아에서 가스관 잠그면 다 얼어 죽을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가스공사를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대상황에 맞춰서 아닌 것은 이제 좀 제외를 시키고…… 물론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것 나중에라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상황으로 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과감하게 빼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님.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차관님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가스공사, 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인천공항공사도 얘기가 많이 있다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여기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이라고 열거되어 있는데 소위 민영화법에서 이 기관을 제외한다면 민영화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특별법을 폐지하면 민영화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민영화를 시켜 나가는 게 그동안의 방식이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기관, 설립 자체가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정부나 국회나 우리 국가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 봤을 때 민영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특별법 폐지하는 것을 가지고 주로 논의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한다는 것이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송언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뺀다고 해서 민영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는 여기에 지금 열거된 기관들에 대해서 절대 민영화계획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영화가 혹시 될 경우에 외국인 지분이라든가 독점적인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스공사법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관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얼핏 법만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빠지게 됐을 때 그런 거버넌스 측면의 제한을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게 한다든지 강화하는 부분을 더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9)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5)상정된 안건
(15시1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동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안은 같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개에 대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은 39개가 아니고 350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의 재산 처분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처분계획서를 지체 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그중에서 자산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 전에 처분계획서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처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처분계획의 국회 보고 대상기관의 범위를 39개와 모든 공공기관으로 달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안에 포함돼 있는 기타공공기관은 주로 학교, 병원, 연구기관, 각종 연구회 등으로 해당 기관도 재산 처분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킬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화라든가 기관 통폐합까지 이르지 않는 일반적인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 그리고 공공기관 내의 자율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미리 포함시켜서 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큰 틀의 제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지금 자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에서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가 그러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까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율적으로도 하고 빠르게 하고 불필요한 자산들 빨리 매각도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YT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전KDN이 갖고 있었던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전은 김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만들어 내야지요. 그런데 자회사인 한전KDN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잘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다 짚어 봤어요. 짚어 보고 산업부에 있는 혁신TF 관계자들도 그런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매각을―자기는 권고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아주 빛의 속도로 하게 기재부가 한 것 아니에요, 지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모든 것을 시시콜콜하게 자율경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간 착오 일으키고 순간 잘못되어서 큰 공정함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지 않게 자율도 보장하면서 그런 것들도 문제없게 할 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국회가 요구하는 처분계획들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것 국회 동의 받아’라고 하면, 국회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법안들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안을 찾아 줘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이 자산,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15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작은 100억 이상, 50억 이상이라도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재부 소유의 자산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자산이니까 국민들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그렇게 강한 자산을 기재부가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우리한테 맡겨 주면 다 알아서 잘 할 테니 국회는 사전에 안 아셔도 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든지 책임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그런데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돈을 만드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 뭐랄까, 비업무용 자산 또는 문어발식 확장 내지는 군살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비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라, 군살을 빼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그 정부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쥐고 있는 곳이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에서 재무관리계인가? 이름 뭐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선 위원님.
그리고 한전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이 태양광 수납에 한 1조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대기업들은 1조 이상 이익을 본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한전의 이 방만한 조치를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한전을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영화나 구조조정에 관해서 새 정부도 출범을 했는데 계획을 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식적으로 그 YTN 주식을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실 공기업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구조개편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계획은 안 내세우시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논의들도 좀 구체적으로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뭐냐 하면 민영화를 하는 게 좋다고 했다가 또 일정 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부실 공기업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오늘도 차관께서 계속 이 정부 들어서 민영화는 없다고 주장만 하지 그런 부실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 들어서 기재부가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않고 있는데, 저는 이 자산처분계획 문제도 어찌 보면 그런 속에서 같이 맞물려 가서 얘기가 됐으면 더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그냥 민영화는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분명히 부실 공기업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민영화를 하지 않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좀 명확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되니까 이런 여러 관련 법안들이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자산처분계획을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큰 틀에서 같이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 하고.
이 공공기관의 자산처분계획도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있고 국민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연관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도 주무부처나 기재부하고 협의 없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팝니다. 예컨대 이사회 또는 기관장 판단입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중요 자산, 한전 같은 데는 300억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300억 미만은 그냥 한전 사장이 판단해서 파는 겁니다. 저희가, 정부가 협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하면서 왜 자산처분계획을 받았는가 하면 새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저하됐다, 그래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핵심 자산,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가이드라인에 고유업무와 무관한 비핵심 자산을 팔아라,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자산을 팔아라,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 지침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한전의 신․재생 퍼주기에 대해서 방 차관님, 한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SMP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SMP가 한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정책투자공사를 설립하면서 한전 지분을 그쪽으로 넘겼지요, 산업은행의 지분을. 그래서 2009년도에 한전법을 개정했어요. 정부 이외의 기관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도 정부 지분으로 본다 해서 50%를 유지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정부가 모든 지침 내리고 평가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국회의 국정감사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한전이 어렵게 유지를 해 오고 있어요. 한전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산업을 공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압니까, 떨어져 죽고 감전돼 죽고? 그런데 지금 한전의 부채가, 적자가 한전 탓입니까?



그런데 다만 그 전의 과정에서 한전이 이렇게 누적이 된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에서 사실 전기요금을 적절히 올릴 수 있었을 때 안 올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전 자체에 운영의 부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서 30조~40조의 적자가 생기는 거지 단순히 이번 경우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하여간 정부와 한전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을 말 그대로 정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돈이 안 되거나 오히려 계속 적자를 누적시키는 건 당연히 매각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매각해 온 것을 보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17년에 울산 신사옥도 2200억 매각했는데 감사원 결과 18년, 불과 1년 만에 585억 임대료 비롯해서 손실 봤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고 또 과거에 인천공항같이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매각하려는,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다 매각하려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또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돈 되는 면세점은 전부 다 매각해 버리고 돈 안 되는…… 빨리 팔리지도 않지요. 영암 관광지구 이런 건 그대로 남겨 둬서, 그게 사실 적자 덩어리인데 팔리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 팔고 돈 안 되는 건 거꾸로 남겨 놓는, 정말 부실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매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이 하락기로 들어가면 부동산 자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 누구한테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30%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다 도로, 공원 빼고 나면 실제로 쓸모 있는 땅은 별로 없는 거고. 미국도 50%이고 대만이 69%이고 그렇잖아요. 대다수 국가들이 상당한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있는 것 자꾸 팔아먹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5번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 4시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가 기재위 처음 왔는데 조세소위도 해 보고 하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법안 처리하면서 의원 법안들이 대부분 수정안을 내거나 이래서 큰 조직이 수반되거나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되는데 이놈의 기재위는 보면 90% 이상이 정부안 아니면 정부가 의원한테 부탁해서 청부한 법안 아니면 통과가 안 돼요. 그 청부법안도 전부 다 여당한테만 주더라고, 다른 데서는 여당, 야당 골고루 주는데.
나는 이것 특이합니다. 앞으로 여당한테 주는 청부안 절대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웃음소리)
서영교 위원님.
이건 여야 이런 것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파업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의 과잉 진압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과잉 진압을 인정해 갖고 저희들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당시 경찰들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신동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가 풀어내려고 좀 오셔야 돼요. 저한테도 저기 뒤에 있는 기조실장님 말고는 거의 오지 않으셨어요. 예산국장 왔다 가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오지를 않으세요.
차관님, 오셨었나요?



그래서 22조든 14조든 빨리 팔 것은 팔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석유공사 사례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석유공사 사옥 팔고 그것 기재부 관련했던 사람이 특혜처럼 사고 거기에 석유공사가 또 세 들어 살고.

비슷한 사례가 또 LH의 사옥이에요. 제가 LH랑 통화도 해 봤어요, 기재부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서. LH랑 통화를 해 봤더니 이게 토지공사․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LH 사옥을 하나만 해야 된다, 그래서 팔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당에 있는 그래도 알짜배기 땅이라고 하는데 팔고 나면 그 사옥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고 나서 다시 그 판 것에다가 임대료 주고 거기에 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팔라고 하고…… 이건 그 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팔까 말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것 안 된다라는 거지요. 방만경영이면 가도 되지만 LH 사옥, 분당에 있는 알짜배기 땅 팔아 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시 거기에 세 들어 살고, 그러면 알짜배기 땅의 그 건물은 누구한테 팔 거예요?
이런 것 조심스럽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이것 보고해라,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하고 이것은 동의받아라’, 어떻든 정부가 강요를 하든 지금 말처럼 산업부가 강제로 팔든 그렇게 팔지 못하게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와서 보고해서 동의받아라, 그래서 지켜주자는 겁니다. 철도청, 용산의 아주 알짜배기 땅이라는데 이걸 어떻든 팔면 그게 6조인가 그렇다면서요.
마찬가지로 국장님, 한전KDN이 YTN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몰랐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쫙 하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처럼 한전KDN 사장은 ‘안 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전KDN은 계속 적자 안 나고, 그런데 이 논란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파니 안 파니 이러지 말고, 서로 여야가 똑같잖아요. 여야가 공정성 담보할 수 있으려면 몇 개 정도는 와서 동의해 주고 합의 보자, 이런 의견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야 또 기재부도 놓치는 거 있으면……
저는 이사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전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들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반대했었는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압박 때문에. 그런데 압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의결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팔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압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보니까. 다 안 했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 주자, 이런 안이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쭉 보면 온 법안들이 대부분 다 활동이 왕성하신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 주셨고 기중에 박대출 위원장님이 내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국가재정법,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내용상 정부에서 청부입법한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중요한 것이 류성걸 의원님이 낸 경제안보에 관한 공급망, 이게 긴급하니까 이거는 서로 상의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청부입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여당 의원으로서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일해 봤지만 정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청부입법한 적은 없고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계속 심의하는 걸로, 정부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4항과 15항은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한 10분 정도 쉬지요. 그래서 쉬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하실랍니까?
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경제재정소위를 딱 하루만 잡았어요. 다른 부수 법안 관련해서 조세소위가 급하다고 그래서 하루만 잡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는 못 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시자는 말씀 드리겠고, 한 10분 쉬시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4시 10분에 하시고요. 늦어지면 한 5시 반 정도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6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4시 1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7)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동계약 관련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아래 계약예규에서 지역업체 지분율 3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업체를 공동계약자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을 하고, 지역업체 지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예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유사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에서도 그렇고 판로지원법에서도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 지분율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지역업체의 계약 이행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를 공사계약으로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나 개정안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가 공사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공동계약이 아닌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내용이므로 문구를 역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업체 지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예규에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그다음에 지역업체 지분율을 30%로 하는데, 결국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건데 지분율은 사실 지역경제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법인세를 내는 기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지역민들 고용을 몇 %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 R&D가 50% 이상 미국에서 실행되는 경우 미국 기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R&D 인원이나 비용이 그 지역에서 50% 이상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분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소만 지역에 두고 지분 갖고 있으면 지역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업체의 요건을 효과에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고.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이나 지역 공동계약이나 지역특산물을 예를 들면 전주의 부채라든지 아니면 어디의 공예품이라든지 아니면 오송의 생명과학산업을 앙양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업종이라든지 해서, 지금 지역소멸 지역이 있어서 지역을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그리고 각 지역들이 특화를 해야 됩니다. 특화를 해야 서로 내수시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망라해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교류나 교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법제화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는데 실제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주를 하고 있고……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3)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8)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8)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5)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5)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4)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4)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2)상정된 안건
(16시2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타 대상 선정기준, 현행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하게 돼 있고 그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개 개정안 중에서 류성걸 의원안 등 5건의 경우에는 예타 대상 선정기준을 현행법상 모든 예타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성국․김태흠 의원안은 철도․도시철도․항만․공항․댐 사업의 경우에 상향하려는 것이고 구자근 의원안은 건설공사 사업을 상향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김상훈․김경협․류성걸 의원안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김윤덕 의원안은 1000억․600억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이종배 의원안은 총사업비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국 의원안, 김태흠 의원안의 경우에는 3쪽 표를 보시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표현이 달리 돼 있는데 공공정보화사업법에서 지능정보화사업법으로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능정보화사업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김태흠 의원안에서는 밑에 보시면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인력양성사업은 예타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안들과 같이 교육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구자근 의원안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1000억․500억 이상으로 상향을 했고 다른 안과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기존대로 500억․300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예타 도입 이후에 변화된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 추세를 예타 대상 기준에 반영하여 조사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예타조사 품질을 제고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타 대상 기준 상향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예타에서 제외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총 6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예타 기준 상향 8개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부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 이상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기준이 199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상향 조정하는 데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모는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는 500억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SOC 사업과 R&D 사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이 지금 나눠 드리는 자료를 보면 도로, 철도, 도시철도―지하철입니다―항만, 공항, 댐, 수도, 하천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시설, 이걸로 SOC를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호가 R&D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업들, SOC와 R&D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500억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과 300억 이상인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이런 게 바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또 선출직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그동안 예타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통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 현장을 가 보지 않고 그런 기관에다 맡겨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번 탑승도 해 보고 국민들의 불편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17만의 도로를 만드는데, 나는 예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교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신도시 왜 만듭니까? 학교도 중투심 하니까 옆 동네로 가라고 그러고, 신도시 만들면서 학교도 하나 안 만들어 주는 그런 예타는 왜 합니까?

물론 지방 같은 데는 학동 수가 자꾸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학교가 늘어나는 걸 기재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똑같이 늘고 똑같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시 지역은 확 늘고 농촌 지역은 줄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걸 잘 않더라고요. 요즘은 좀 나아졌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그게 변경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 주시고.
송언석 위원님.
정부가 제안한 이 대안의 기술적인 문구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개정안 대안에 보니까 38조 1항 1호에는 ‘1000억․500억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 페이지의 3호를 보니까 ‘500억․300억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호는 가 목과 나 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맞나요?


또 하나는 기존에 현행에서 1․2․3․4호로 되어 있을 때는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비하고 재정지원 규모가 1항 본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8조 1항 단서에 4호는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1․2․3호에 각각 금액이 표현되었다면 단서를 4호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 수반되는 그 밖의 사회복지, 보건, 교육, 교통 등등등 해당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체 다른 호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문 형식이 앞의 것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조문을 앞뒤를 도치해서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이상인 사업’ 이런 식으로 해야 어법에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원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기존에 해 놓은 것들도 예타가 아닌 게 예타 대상이 될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데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을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지만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늘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타가 평균 19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몇몇 사업을 보니까 예타를 하면서 기재부의 입김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언제 데이터를 썼느냐, 아까 김포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B/C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KDI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웬만하면 오늘은 이거 하나라도 통과시키는 게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 대구까지는 고속철이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산까지만 가고 창원까지는 옛날 일반철도예요. 또 우리 박대출 위원장님이 있는 진주 같은 경우나 서부경남 쪽에는 버스로 가나 차로 가나 거의 3시간, 4시간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정책적으로 시행이 돼서 다행인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전라도 쪽이나 경북에 가까운 강원도 쪽 같은 경우는 교통 소외지역, 예를 들면 교통지수가 밑에서 하위 30% 범주 내에 드는 경우에는 예타가 점점 수도권 집중이 되니까 거기는 도저히 해소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정국장님 오셨지요?


기재부장관께서 지역에 전철인지 지하철인지 놓고 의정보고 크게 했는데 김영선 위원님, 그것 예타 면제되고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방 소외지역도 더 많이 살펴야 되고, 전북에 갔더니 아예 지하철이 없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KDI에서 예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처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는 신중히 하는 것을 이해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오래 걸리면서 오는 부작용들이 아주 많아서 조금 더…… 우리 재정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도 다녀 보고 그러면 훨씬 더 답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어떠세요?


하여튼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그동안 정부에서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예타를 면제해 준 사례들이 있고 실제 접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드리지만 정부가 신도시계획을 발표를 하면 교통이나 학교 문제, 이런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집부터 지어 놓고 교통망을 구축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값이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도시계획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그런 교통이나 학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SOC 사업, R&D에 너무 한정을 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SOC 중심의 그런 건데, 여기도 5페이지에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생활 SOC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저출산율 때문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지만 학교를 급히 잘 지어야 할 상황들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총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대상부터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총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김포 신도시의 문제도 귀담아들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광명의 경우도 보면 조금은 다른 케이스지만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KDI에서 재타당성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 세월이 5년, 10년 가다 보면 그런 필요성 자체가, 구로차량기지 이전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진행이 돼 왔는데 그 진행돼 온 것만 가지고 기재부가 판단할 거냐,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타당성조사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금액을 올리는 문제 또 예비타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재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셨으면 여러 위원님들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된 안은 정부 대안으로 잠정 의결한 것으로 하고요. 그 구체적인 문항 관련된 건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거든. 지방도지만 국고 지원액이 예를 들어서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500억이 넘으면 예타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게 해당이 되니 안 되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고속철도나 광역철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화된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 같은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인식건대 건설공사가 포함돼 있는 것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또 입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게 다 망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문안을 정리할 때, 어차피 문안은 나중에 위원장께 위임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더 따져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첨언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김태흠 의원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를 현행은 국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로 요구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어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서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타 대상사업인데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래 보시면 감사원에서 예타 대상사업인데 정부가 총사업비를 축소 산정하는 방법으로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추진하였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듯이 예타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상임위 의결로 예타를 요구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예타 요구가 증가하여 조사 시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조사 장기화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현행은 예타 수행 지침에 예타 분석항목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김경협 의원안은 법률에 상향 규정하자는 안이고, 김윤덕 의원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추가해서 예타 대상을 결정을 할 때 비수도권 사업은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타 분석항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예타 분석항목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판단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분석항목은 2006년 이후 14년 동안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수도권 지자체장과의 협의 및 반영 노력 의무와 관련해서는 예타에 지역의 사정 및 지역주민의 의사가 현재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평가항목 같은 것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지금처럼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없으시면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지치시는가 봐요,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 항목.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예타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자는 안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예산안 첨부서류들이 쭉 열거돼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 내역 부분이 따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역(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포함한다)’로 구체적으로 내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예타 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 중 내역으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만 구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예타 면제를 한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호만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타 면제사업이 해당 호에 어떤 사유로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간사님,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워낙 예타 면제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류성걸 간사님……
아까 예타 금액 관련돼서도 사실 시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만 예타에 관련된 사항은 면제할 사항은 면제하고 또 금액 기준도 사실 1000억까지 아까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저는 좀 명확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 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현행 지침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예타 수행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과 예타 수행기간 연장요건 규정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타 수행기간 준수를 강화함으로써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타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타당성이 굉장히 분명해서 B/C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방법도 해 보고 저 방법도 해 보는데 그걸 딱 끊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소위 퇴짜를 놓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하여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막 강구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B/C 할 때 베니핏(benefit), 그러니까 편익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더 더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코스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더 싼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이 외에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더해 가는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구로 기지창 얘기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타 수행기간을 만약에 금액별로 해서 딱 잘라 해 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행기간을 법에다 담는 것은 상당히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기재부가 걱정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 갖고 기재부가 감내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타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하니까 당신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라고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KDI 예타 하는 그 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비슷한 게 어떤 모형 몇 개…… 저도 이렇게 보면 모형 몇 개 나왔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에 맡기면 시간 반으로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또 따지고 보면 그래요. KDI 이런 데가 지방에 있고 또 급여도 시원찮으니까 우수한 인력도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관료화된 리서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통과되는 순간에 KDI에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좀 바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철도가 12개월, 철도를 제외한 일반사업들이 9개월 적용을 받는데 계속 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가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경우에는 최대 24개월 이내에 예타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했고 철도를 제외한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예타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그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변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국가안보와 밀접한 첨단전략기술 관련 R&D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으로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안보와 밀접한 첨단전략기술 관련 R&D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최근의 국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첨단전략기술 관련 R&D 사업도 예타 면제 검토가 가능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 특례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해서 예타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4)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8)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6)상정된 안건
(17시1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의원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이 필요할 때 명세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을 하고 기재부장관이 심사 후에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식으로 돼 있고 국회에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사후승인을 하므로 이미 집행한 것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현행 법률상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내역을 당해연도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 국회에서도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면서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 수준으로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해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는 문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사안으로 이에 맞추어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의 사용계획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정부의 예산안 편성․집행권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의 신설을 통해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한 예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가 예비비사용계획서를 당해연도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52조 4항에 근거해 당해연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재정법 해당 규정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계획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국가결산보고서를 예비비총괄명세서와 같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예산 성립 후 변화된 여건 또는 정세 변동에 대응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해야 하는 예비비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강제할 경우 예비비 사용의 신축성이 제약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 양경숙 의원안입니다.
아까의 사용계획명세서가 아니고 이것은 사용내역을 현행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원식 의원안은 국회의원이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예비비 집행실적 및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양경숙 의원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관 중앙관서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내역 국회 제출과 관련되는 검토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안은 요구자, 요구대상, 제출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요구자와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 대한 자료요구 또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외에는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 국회의원 1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요구대상과 제출내용 관련해서는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라는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소관 중앙관서의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요구대상과 제출내용을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안이 제출된 데에는 어쨌든 간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도 전혀 거기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을 제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가 역할을 대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들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법률안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전향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수사에 관한 것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사실 정부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를 몇 조를 쓰고 있는데 어디다 썼는지 1~2년 지나서 국회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쓴 내역이라도 보자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전혀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헌법에서, 정부가 쓰는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지 절대 알지 말고 다 쓴 것 나중에 보고하면 승인만 해라, 이게 헌법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쓴 것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알려줘요. 사전에 계획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쓴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런 요구를 하면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비비라는 게 기밀을 요하는 사항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요구할 때 정부가 기밀이 아니라든지 또는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이나 아니면 비공개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조세소위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사 간 협의도 저녁에 또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개최를 해서 마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의가 있는 관계로 우선……
그리고 오늘 잠정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