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1)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6)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3)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
-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
-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2)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 2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 2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6)
-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 2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 2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 2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 2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 2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2)
- 2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3)
- 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 2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4)
- 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2)
- 2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 2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4)
- 2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6)
- 2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 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 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 2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 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 2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 2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 2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1)
- 2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7)
- 2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5)
- 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 2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6)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1)
- 2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1)
- 2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7)
- 2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 27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8)
- 27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3)
- 277.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7)
- 27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4)
- 27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5)
- 28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
- 2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
- 28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9)
- 28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70)
- 2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8)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2)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0)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5)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8)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8)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2)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0)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6)
-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 3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
- 상정된 안건
- 2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6)
-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 2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 2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 2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 2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 2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2)
- 2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3)
- 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 2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4)
- 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2)
- 2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 2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4)
- 2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6)
- 2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 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 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 2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 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 2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 2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 2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1)
- 2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7)
- 2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5)
- 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 2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6)
-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1)
- 2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1)
- 2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7)
- 2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 27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8)
- 27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3)
- 277.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7)
- 27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4)
- 27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5)
- 28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
- 2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
-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6)
-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 3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
- 2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 28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9)
- 28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70)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6)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3)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
-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
-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2)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 2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안건으로 합의된 법안 중에서 어제 심사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안들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이 심사되고 나면 이제까지 심사했던 1권부터 6권까지 중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던 사항들 또 보류했던 사항들,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상정된 안건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6)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변경 후 공매․경매 시 국세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 적용을 예외하고자 하는 박대출 의원님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매와 공매 시 변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우선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 등 설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서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에 대한 다시 예외로서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전이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세 우선조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시 예외로서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예정액에 한해서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소유자에게 권리보다 앞선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그 한도금액 내에서 국세를 우선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종부세에 한해서는 먼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의 사례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둘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경우에 해당 당해세에 우선 배분될 금액만큼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표에 보시면 경매해서 경매 낙찰총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확정일자보다 늦게 당해세 변제액,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당해세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 3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그다음 선순위 저당권,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변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당해세 3000만 원만큼 국가가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전세보증금으로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순위에 따라서 저당권 1억 원,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액이 좀 남는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이후에 기존에 포기했던 당해세 부분이 변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임차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집행 중이던 것을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전세권에 앞서서 종전 소유자의 세금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체납이 있었다고 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금액이 자기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한도금액 내에서만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의 경우에는 당해세 우선원칙을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했을 당시에 집주인이 세금체납이 없었다면 변경된 집주인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세금체납이 있다고 해서 체납세금이 우선 징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집주인의 종부세는 우선 징수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경제적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공매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미회수되는 사례는 그 이유가 다양하므로 당해세 원칙 예외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가임차보증금 역시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신분이므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당해세 우선의 예외를 두는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석상 모호한 문구가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재산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협의를 했는데요. 재산세는 워낙 지자체의 기관 세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직은……

당해세 개념이 뭡니까? 당해세는 어떤 채권이라도 당해세 관련되는 사항은 우선하도록 하는 게 당해세의 기본 개념이에요. 맞습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거쳐서 그 직상급기관장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 2.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2021년 0.7%까지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전에 위법성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과세관청이 아닌 직상급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고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지만 직상급기관이 심사할 경우 신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류하겠습니다.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상정된 안건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상정된 안건
(10시30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임대차계약일 전까지, 계약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건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이후에, 임대차기간 시작 전까지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세무서장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차기간 시작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미납국세를 열람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경제적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입법 조치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인 미납세금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현행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취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서 열람해야 되나요?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산망을 통하거나 다른 간접적 방법으로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바쁜 와중에 가서 신청해서, 이것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 주세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이 현재는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또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모든 세무서로 다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한 이후에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의 권리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계약서를 직접 들고서 보여주는 경우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세제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보기만 하고 촬영은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이미 세무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매매 시에는 등기부등본 다 열람하잖아요, 사전에. 그렇지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이 얼마나 저당 잡혔는지 이런 채권 유무까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유경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간편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개인정보가 어려우면 아예 임차계약 체결 시에 집주인이 납세 다 됐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든지 그러면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개인정보는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위약금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납정보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반드시 제시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체납이라든지 미납국세 관련해서 습득한 정보가 공표되거나 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열람한 사람이 그것을 공표하거나 남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열람인데, 사실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해당 세무서나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열람하고 이런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에서는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상정된 안건
2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상정된 안건
2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상정된 안건
2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상정된 안건
2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2)상정된 안건
2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3)상정된 안건
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상정된 안건
2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4)상정된 안건
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2)상정된 안건
2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상정된 안건
2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4)상정된 안건
2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6)상정된 안건
2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상정된 안건
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상정된 안건
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상정된 안건
2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상정된 안건
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상정된 안건
2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상정된 안건
2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상정된 안건
(10시45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농어가부업소득의 하나로서 다른 부업활동과 합산해서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되고 있는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양식어업을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소득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있고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소득 그다음에 3000만 원 이하인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어업소득의 경우 2019년까지는 어로어업․양식어업 모두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서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현재도 농어가부업소득의 하나로서 다른 부업활동과 합해서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족자원 감소, 어가규모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어업 분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농가와 마찬가지로 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어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농가의 160%,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농가의 206%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업인 간 형평을 고려해서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서 추가적인 세제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 양식어가의 평균소득과 자산은 어로어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2019년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어로어업에 대해서만 농어가부업소득보다 높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과거 2019년이지요, 그때 양식어업 경우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봐 가지고 소득 합계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했는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업가구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식어업도 크게 하는 데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상당수 양식어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수협이나 이런 데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 개정안을 낸 건데, 같이 해 주는 것이 정부로서 얼마나 큰 조세지출이 되는지 몰라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잘 검토해 보시지요.
19페이지, 21년 어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농가의 160% 수준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농가의 206% 수준으로 좀 어렵고 2021년 양식어가의 부채는 순자산 대비 22.4%로 어로어가의 10.9%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봐도 양식어업이 어렵다는 사정인데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업과 주업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부업소득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를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제가 보니까 맨날 세법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계속되는데 주․부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제실장, 말씀하십시오.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뭐예요?

이 문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소득수준은 저희가 볼 때―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2배 이상이고, 과세는 결국에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걸 자꾸 건의를 하시는데 과세형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쪽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어로어업하고…… 양식어가는 어로어업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 원, 3000만 원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볼 때는 8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과세 확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상 고소득자들한테 혜택이 집중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국민연금 같은 공적보험 징수기준 자체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뭔가 농어민 기본소득 형태의 재정지원들이 확대되는 방향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식어가 비과세를 확대했을 때 세수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추계하고 계세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농업소득에서 식량 관련된 거, 직접적 관련된 거 전액 비과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이게 지금 부가세나 면세로 과세원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이걸 20만 원, 30만 원 등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신설 이후에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양육비용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확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세부담의 변화가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 장려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및 4대 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대상자가 일부 증가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세수추계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번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감소분이 연평균 5595억 원으로 추산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에서는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보육비용 비과세에서도 이에 따라서 6세 이하를 7세 이하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지금 지적 들은 대로 사실 재정에서 양육과 보육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동수당 10만 원, 지금 0~7세, 8세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타 건강관리라든가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바우처에서 월 15만~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시설과 인건비에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세제에서는 또 자녀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의 중복지원 경향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은 자녀 2명 이내는 1명당 연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 원 플러스 초과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입양 공제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은 일반공제의 경우 자녀 1명의 경우에는 30만 원, 1명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50만 원을 공제하고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에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특별공제 15%를 하고 있는데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등․하원 서비스,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태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해서 세액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김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취학 아동의 등․하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공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부모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자녀의 등․하원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의 등․하원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자 및 지역별 서비스 공급 편차 등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이동에 있어 보호자가 필수적이어서 맞벌이 가구 등에는 등․하원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부모 등 친족을 통한 등․하원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량운행비의 경우에도 현재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김태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예체능 학원은 초․중학생의 재능 계발 및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교육의 예체능 수업시수 증가를 통해서 교육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예체능 활동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 교육비 등으로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체능 관련 교육비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현재 경력단절여성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부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등등에 대한 재정지원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조부모가 등원시키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안 된다,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부모가 해 줄 수 있을 정도 되는 사람들은 또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그런 식의 기계적 형평성으로 재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윤후덕 의원님, 조명희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유지하되 실질상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20%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00만 원의 기본공제 및 결손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현재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과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공제 상향 같은 경우에도 다른 투자소득하고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지금까지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제정도 안 돼서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과세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는지요?

혹시 기재부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가별로 과세 유형이 다 다를 건데 차관님, 지금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해서 기타자산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다 캐피털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가별로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소득세의 납세지를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그리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과세체계하에서 가상의 사업장을 바탕으로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지정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 거소지도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중 개인사업자가 주소지․거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사업 형태, 물리적 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납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도 납세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서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납세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를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규정 등에 따라서 납세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규정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또는 외국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상현실을 이용한 사업 운영 사례가 많지 않아서 물리적 납세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탈세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이고 실제로는 대표자 집에다가 사무실을 차리면 실제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실사 나오고, 그러면 대표 집에다가도 또 사무실을 꾸며야 한대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2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1)상정된 안건
2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7)상정된 안건
2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5)상정된 안건
(11시13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2권에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0% 한도 기부금에 각종 법인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원 발의안들이 되겠습니다.
법인 소득금액 50% 한도 기부금, 정부안에서는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그다음에 국립대학병원 등 공익성이 많이 요구되는 법인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김성주 의원님 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광재 의원님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배 의원님은 주민자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은 사회연대기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사회연대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님은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님은 대한노인회를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님과 정부안은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특례기부금 한도 50%, 일반기부금이 10%인데 정태호 의원님은 15% 기부금을 신설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50%로 할 수 있는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안 중에서 저희는 정부안대로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주신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항은 장학재단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른 사항들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현행법에 따라서 직전 과세연도에 한정됨으로써 소급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3개 과세연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금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일반적인 세액공제와 달리 이월공제에 따라 미래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환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기간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여 과도한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우에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5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3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할 경우에, 국가세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급공제기간을 가급적 짧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할 경우에 세수변동폭이 확대돼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상정된 안건
2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6)상정된 안건
(11시19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납세의무자가 8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가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유사하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시기인 2021년부터 홈택스에 마련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유불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법인 등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 세율을 대폭 상향한 2020년 8월 종부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도권 밖에서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전 종부세법을 적용해서 종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 배제되고 있고, 합산배제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20년 8월에 법인과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종부세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 2021년부터 기본공제액 6억 원을 배제하고 있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을 미적용하고 있는 등 개인 보유주택에 비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합산배제임대주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특정 임대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2020년까지 적용된 종전의 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 밖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 등을 20~25% 이상 공급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주택자․법인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높은 중과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적 달성 및 납세자의 수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에는 다주택자․법인 등이 동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시행 당시 종전의 종부세 과세체계를 기초로 주택 건설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개정 종부세법으로 인해 높아진 종부세 부담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외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종전의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자동으로 임대주택이 등록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종부세 중과를 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2020년 7월 10일 조치로 이게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투기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가 다주택자, 법인이라고 본 거지요. 거기가 우리 부동산투기를 과열시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중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호 의원님도 당시 조세소위 때 정부가 정한 세율체계 내에서 내가 이런 의무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렇게 된 사업자가 갑자기 종부세 체계를 바꿔 가지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이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현재의 종부세가 시행되고 구제조치도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이런 시장의 변화도 있고 해서 지금은 손을 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1년 2월에 정부가 정기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LH라든지 이런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단일 최고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했잖아요. 이런 조치들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더군다나 수도권 밖에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의무임대주택은 투기적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 게 지방의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 가격안정에 기여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에 해당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의 법인 단일세율 취지에 벗어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뒤에 몇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만일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도 이런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기재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해소방안을 낸 것이, 그것은 도시개발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의무공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7․10 대책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의무공급 건설임대주택만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을 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지적은.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서 자동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적용기한을 정하면 돼요.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4년, 이렇게 기한을 주면 그것도 해소가 되거든요.
소급적용 부분은 저는 정부 측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세법을 심사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기존 법체계 내에서 정상적으로 또 성실히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이 정부나 국회의 갑작스러운 입법 변경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너희들이 알아서 져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잘못된 거잖아요. 기존 체제에 의해서 하다가 갑작스럽게 법 개정해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정부가 고려해야 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은 그간의 논의 과정이 죽 있어요. 죽 있고, 벌써 3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정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게 거꾸로 보면 소급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 이 내용이 법으로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분부터 할 건지, 2022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부진정소급으로서 2022년도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진정소급으로 해서 2021년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 억울한 문제는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개정된 법률을 소급해서 다시 부칙을 또 개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 선례가 없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든지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인의 단일 고율 세율이 6%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안 수준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구제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누진세율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6%짜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은 지금 최고세율이 2.7%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의 세율체계를 정부안 수준대로 바꾸면 어느 정도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세율체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은 지금 현재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하면 부진정소급이 된다는 그것하고 2021년분에 관련되어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진정소급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여쭤봤던 거고. 조금 전에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그런 형태의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부동의를 하셨지만 개별적인 것을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 말씀을 먼저 듣고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실효세율이랑 실제 세부담 규모를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고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완화안을 여기다 탁 거는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받은 대안은, 아까 얘기한 중재안이 제가 만든 대안이 아니에요. 기재부가 만든 거예요, 그 취지를 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종부세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흔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도 인정을 하다가 이제 와서 체계상 그것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완화하면서 그렇게 단일세율로 갈 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매번 다르잖아요. 왜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이렇게 다른지, 왜 그래요? 분명하게 처음부터 정부의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답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드리지만 그것이 물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이기는 해요. 그러나 정부하고 다 협의해서 통과시킨 중과법안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갑자기 그런 법안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또 형평성, 다른 것과 관련성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제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던 법체계 내에서의 이야기이고 새로운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종부세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년째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라는 게 가능한 한 어떤 사항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못 했던 결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제실이나 또는 기재부에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국회 내에서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들은 우리 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내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법을 매년 개정하지 않습니까?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법을 만들었는데,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세법을 계속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 세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을 개정해서 ‘당신이 억울했으니 내가 소급해서 당신 뭐 더 해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정을 하면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미 세금을 냈으면 그걸 환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종부세 세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구제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안 자체가 현행 종부세 세율을 전제로 해서는, 그 구제안을 가지고서는 구제해 주는 데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세소위에서 또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할 때 진짜 세부적인 사항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1)상정된 안건
(11시40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급가액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공급가액 결정과 무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고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서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모호한 구별기준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로 하여금 불복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외국 입법례를 보면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에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 없이 모두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에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해서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법률 간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가액 결정과 무관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판매장려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결정과는 무관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특정 장려금이 공급가액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액인지 무관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현재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법에서 삭제를 하고 이를 조특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용 월경용품에 대해서는 공장 출고 시 면세가 적용되므로 명목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사가 원자재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액(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여성용 월경용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공제되는 매입세액만큼 생산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인하될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용 월경용품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성용 월경용품 구입부담을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용 월경용품은 여성이라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재화로서 이에 대한 과세행위는 성별에 따른 조세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2010년대 중반에 탐폰세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고 현재 캐나다, 미국 일부 주, 영국 등에서는 전면 폐지가 이루어질 정도로 여성용 월경용품에 대한 과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영세율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과 같이 소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도시철도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면세를 적용 중인 다른 기초생필품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확대 요구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세율을 적용해서 생산단가가 인하되더라도 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구조인 이상 기업의 가격결정력 또는 비탄력적인 수요로 인해서 소비자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발생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후생 개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의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입니다.
현재 국내 생산 여성용 월경용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여성용 월경용품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업자가 해외 생산업자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수 업체에 의해서 국내 여성용 월경용품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제조업체가 소비자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업체들의 독과점 체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 공급에 대해서 면세 중인 월경용품의 수입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면세 중이나 수입품에 대해서 과세 중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과의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이를 허용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적용 확대 요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품에 대해서도 앞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와 같은 것들도 그렇고 다른 기초생필품과의 과세형평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평생 생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개당 가격들을 대략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생리대 비용으로 매년 15만 7000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여전히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국한된 지원에만 한정이 되어 있을 뿐 생리대가 공공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는 전혀 따라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지향은 사실 무상생리대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위원 말씀에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시장적인 접근을 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했던 게 이거예요.
사실 2004년부터 생리용품의 부가세가 면제됐었습니다. 가격인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을 텐데요. 그런데 생산과정에는 여전히 부가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폐지를 한 다음에 제조사들이 물가인상보다 오히려 인상폭을 더 늘렸어요. 2010년에 비해서 2020년도 인상폭이 22.8%인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8%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무상생리대로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낮출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시장을 움직이는 방법은 경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한국의 생리용품 회사는 3사가 다 독과점 상태거든요. 유한킴벌리가 42.7%, LG유니참이 19.9%, 한국 P&G가 5.5% 해 가지고 완벽한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면 수입사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들에 붙는 부가세 10%를 빼주고 대신에, 대신에라기보다는 생산과정에 있는 부가세까지 낮춰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사 부가세를 해서 경쟁을 만들어서 얼마나 가격인하가 될 수 있는지 시장적으로 가 보자라는 방안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부가세 관련된 법안만 올라와 있는데 의사일정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조특법,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세율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가 세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같이 심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저도 영세율 정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조세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편적인……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이런 비용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줄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것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들 의견 들으시고, 이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정부가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제를 흔들자, 이런 취지의 부동의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소년만이라도 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게 안 되면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장혜영 의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세수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법이 의결된다면 생리용품 가격이 인하될 거라는 것은 확신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하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200억 세금 좀 덜 걷어서 그 많은 청소년들한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 그것 오히려 의원이 안 나서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세법이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각국별로 보면 세법이 갖는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상대적 평등권을 확보해 주는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 넘어서 보면 인권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세제가 좀 변화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성을 대하는 하나의 인권 문제로 이 세법을 다루었다라는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 주려면 최소한의 규모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9~18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만 한정을 했을 때도 한 10배, 20배 그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세제실은 영세율 적용하고 면세하고, 당연히 원칙을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면세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다가 독과점 구조 형태의 시장구조에서 결국은 면세해 봐야 올리는 게 더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결하려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세제 관련된 사항은 영세율로, 저는 반대해요. 그것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에 관련되는 말씀도 하셨고 한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재정지출과 또 세제지원 관련되는 사항을 이야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불완전한 면세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되면 그게 또 영세율 관련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도 심지어 제 법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이 법을 벌써 몇 년 전에, 2021년인가에 냈는데 아직도…… 논의가 지금 처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기각할 거라면 적어도 지금 그냥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안이 있어야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 차원의 해결하고 또 세제 이외의 재정지출 관련된 다른 사항들하고 같이 논의돼야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다음 항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1)상정된 안건
2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7)상정된 안건
2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상정된 안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1명당 1회 입장에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세가 가산돼서 총 2만 112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KPGA와 KLPGA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 학생선수와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의 골프 대중화 및 선수 육성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골프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노년층의 골프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노년층의 보건․복지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9년 2월에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학생선수 중에서 상위 30%인 학생선수에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학생선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면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전체 골프장의 약 30%인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고소득의 노년층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응능부담원칙과 수직적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배기량 1000㏄ 초과 승용자동차와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병수 의원님 안은 캠핑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승용자동차는 더 이상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모두 부과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구입 시에 개별소비세와 유사한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 사례가 없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환경오염과 도로혼잡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외부효과 교정을 위해서 개별소비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세입여건 악화와 지출소요 증가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대체할 세입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총 개별소비세수 9조 3638억 원 중에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9308억 원에 해당되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 번에 없애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개별소비세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어쨌든 사치세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외부불경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런 효과를 사실상 내고는 있지만 곧바로 그렇게 이어 붙이는 것이 적절한 형태가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신에 만약에 개소세를 없앤다면 탄소세든 아니면 자동차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든 명확하게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투입하는 이런 구조하고는 작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세나 다른 것이 없다면 지금의 개별소비세는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을 폐지하면 세수가 1.9조에서 많게는 한 3조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수도 교특으로 전입이 돼서 도로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세입감소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8)상정된 안건
27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3)상정된 안건
277.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7)상정된 안건
(14시15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발의된 유동수 의원님 안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서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와 연계되어서 농어촌특별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2025년부터 농어촌특별세도 폐지하는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님 안은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농특세도 같이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2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투세와 연계시켜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손실이 얼마가 나든,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재작년부터 벌써 증권거래세법을 코스피에서는 아예 없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를 0.15%로 낮추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법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금투세법이 증권거래세법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법인 것이고요. 여야 합의가 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법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속대로 0.23%를 0.15%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얘기는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연계해서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개미, 다수의 개미, 많은 개미,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만 잘못 전달되고 왜곡돼서 마치 금투세법을 도입하는 것이 동학개미나 개미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특정 부분만 강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제대로 전달되어야 된다,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는 그런 증권거래세법 폐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는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기재위 과정에서도 제가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금투세 유예하자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증권거래세가 그런 긴박한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상한만 두고 하한을 안 뒀는데 정부가 다 폐지할 수도 있고 0.3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 논의의 출발점도 증권거래세였고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자는 데 2020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도 그렇게 합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세 인하 속도를 좀 내자, 그래서 내년에 0.1로 낮추고 2024년에 0.05, 2025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취지를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증권거래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세하고 그 세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그 거래하고 농어촌특별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금투세 도입과 관련없이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농어촌특별세 개정안을 같이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농특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는 세수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대체세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특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과세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농특세가 과세 안 되고 있는데 양쪽의 거래세가 같으려면 아마 유가증권 시장에 농특세 대신에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됐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맥락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세수 중립의 측면이든 납세 순응의 문제에 있어서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세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 거래세 자체를 나쁜 세금으로 단정하는 것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주식양도세가 있어도 굳이 거래세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세는 약소하게라도 유지를 하는 편이 낫다, 단기투자에 대한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라도 그렇다고 보고, 굳이 없앤다고 하면 단기자본이득세가 됐든 이런 식의 보완장치가 있어서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과거에 전산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도입된 게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건데, 어쨌든 금투세와 연계는 됩니다마는 정부가 그렇게 경제사정을 고민하고 걱정하면 금투세 이외에 플러스 증권거래세 폐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일부 투자자들의 반대도 있지만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를 계속 거위 털 뽑듯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정말로 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증권거래세 폐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세대상은 소득, 재산, 거래행위 등등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4)상정된 안건
27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5)상정된 안건
28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상정된 안건
2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상정된 안건
(14시26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지난번 조특법에서 정부가 새로 신설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논의하신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유동수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농어업인,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등에 대해서 현행법 4조에서 열거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특법에서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세율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세율 적용분과의 차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서 농협, 수협 등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서 유사한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간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농림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여 현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농림어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으로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반드시 농림어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만 부과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과세는 또 그 부분만 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도 저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도 저는 이게 유사한 유형이면 그 의미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상정된 안건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6)상정된 안건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상정된 안건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상정된 안건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상정된 안건
(14시30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관세청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 내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분과로 운영하고 일반 세관에 있어서는 본부 및 권역 내 세관별 관세심사위원회를 본부세관 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3쪽 표에서 보시면 현행은 예를 들어 인천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그리고 산하 권역별 김포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 수원세관의 관세심사위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오른쪽처럼 전체 인천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산하에 각각의 분과위원회로서 관세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더 하시겠어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나 실장님 말씀은 납세자보호위원회하고 업무가 유사하고 그렇게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다는데 두 위원회 사이의 자세한 심사․심의 결과 이런 것들 또 유사성 이런 것을 다 보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매 정부마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위원회 한번 정비한다고 확 뚜드려 잡았다가 또 나중에 막 늘어나고.
‘혹시’ 하는 거예요. 진짜 행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명칭 변경하고 하면서 기능도 좀 보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면이 있다는 말이지요, 관세청은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정리하시지요.



또 만약에 합쳐진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 주셨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전혀 별개로 돼 있고 위원들이 합쳐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없고요. 당연히 예전과 동일하게 심의 내용이 납세자보호에 관한 내용 그리고 관세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별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일단 계류합시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큰 틀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관세청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도표를 보면 현행에 인천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고 거기는 납세자보호에 관련된 논의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관세법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운영인의 특허를 취소하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는 행위를 한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하에서도 명의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와 알선행위는 타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명의대여 실태를 고려할 때 알선행위 처벌규정 신설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명의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알선행위 같은 경우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명의대여 또는 특허 없이 운영한 행위의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명의사용행위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라는 자격도 사실 시험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신청을 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명의알선행위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적 조항으로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하고, 정보원의 사업 범위는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정책․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원산지검증 등의 지원,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관세청장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종전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재산, 권리․의무, 임직원의 고용을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현재 관세청 산하의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의 성공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해서 2009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수입 예산 대부분이―2021년 결산 기준으로 73%가 되겠습니다―관세청의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위탁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금 등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2조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함에 따라 기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권리․의무, 재산 및 고용을 한국원산지정보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사실 이 깊은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왔던 원산지정보원이 사실상은 쉽게 얘기하면 호적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 차려 준다는 의미에서 제대로 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국회․정부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관세청 내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에서 무역통계의 기초자료인 관세무역데이터를 사용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관세무역데이터란 국회․정부 등이 관세 및 수출입물류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직접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데이터로서 과세정보 중 무역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기타 관세청이 생산 및 분석․가공한 자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란 관세무역데이터 수요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받고 이를 가공․활용할 수 있는 보안시설로서 2021년 3월부터 관세청 본관 3층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정기회에서 국세기본법에 유사한 내용으로 국세청장이 국세통계센터에서 국세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른 세부 통계자료의 열람․교부의 경우 기초자료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됨에 따라서 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비식별화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무역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세통계센터의 경우와 달리 데이터 공개대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발의 이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돼서 기초자료 제공대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에도 데이터 공개대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을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만을 공개대상으로 입법화한 국세통계센터의 경우와 달리 관세청장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까지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조사․적발 등 과정에서 생산․분석․가공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수사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포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가 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청마다 이런 걸 두고 할 필요가 없고, 관세무역데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루어서 개인정보끼리 비식별화하고 그걸 합체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일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도 이걸 생산해서 제공한다는 게 아니고 관세통계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 경로이고, 생성을 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하고 난 뒤에 나눠주는 일에 집중을 하면 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다루고 또 자기들의 하부기관으로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관세청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또 해 줘야 되고,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저해가 되고 비식별화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국세통계센터도 그렇게 설립하고 나니까 사실 과거보다는 훨씬, 국세청의 각 국․실에서 정보를 쥐고 있는 것보다는 정보공개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무 관세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제도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그간에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관세청이 직접 프로세스를 거쳐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계나 연구진에서는 연구에 활용하기에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공한 통계 이외에 통계를 만드는 데 쓰인 기초자료 그다음에 그 이외에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들을 직접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연구진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연구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제공하는 자료는 전부 다 비식별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는 전혀 없을뿐더러 그 자료를 활용하는 장소도 청 내에 분리된, 격리된 장소 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돼 있고 네트워크도 다 단절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도는 지금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장을 역임하셔 가지고 통계에 관련돼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유경준 위원님 말씀이니까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2건의 개정안은 수출입기업에 급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경우에 수출입기업이 동의할 경우 관세청이 기업의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행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김상훈 의원님 안은 은행 등의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대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은행은 기업이 동의할 경우 수출입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외환거래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관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법원․통계청장 등이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등 납세의무자가 동의할 경우에 관세청이 급부․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의 확인․심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행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수출입기업 지원의 편의를 위해서 수출입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정부기관 등에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자연인인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법인인 기업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정부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첫째, 정부안의 문언대로 입법화할 경우에는 현행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은행 등이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책금융으로만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은행이 기업의 수출입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외화사전송금제도를 악용한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상훈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세정보도 과세자료와 같이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비밀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세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에 있어서 국세와 동일하게 과세정보가 공무상 비밀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형법에 따라서 처벌규정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규정에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김상훈 의원님 안에 있는 지원대상 관련해서 해당 문언에서는 ‘수출입 관련 급부․금융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수출입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규정과 같이 ‘급부․지원 등’으로 해서 수출입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칙규정은 김상훈 의원님 안은 징역․벌금인데 저희는 국기법하고 동일하게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개인정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규정을 신설하고 또 본인이 동의한다면 보다 많은 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도 국세기본법 중에서 국회나 청문회 이런 데에서 다양한 공적인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하라는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81조의13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이렇게 기업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만 올라오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 방향성 자체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거나 조세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그것을 조금 수정하는 건 괜찮지만 새로운 것을, 특히 과태료에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1번과 2번을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 신설하는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번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법에서 기본적으로 과태료규정이 없고 형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세기본법과 똑같이 형법을 준용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님께서 하신 1번 적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요. 특히 형벌에 관련되고 처벌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유경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데이터 가공을 하고 비식별로 가는 정도의 능력을 관세청이 갖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비식별 정보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유통시키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관세청에 그대로 적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한 이후에 이 법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상정된 안건
(15시12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증명․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관세법상 원산지 관련 조력업무는 현행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가 기업의 통관절차 대행 시 수행 중이라는 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아서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관세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관련 의무 이행과 권한 행사에 관세사가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3조에 따라서 관세사가 아닌 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서 타 자격사 및 전문가의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증명․판정 관련 신청의 대리․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관세사 말고 지금 누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지금까지 관세사만 해 왔고 앞으로도 관세사 이외에는 이 업무를 할 만한 어떤 다른 자격사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일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그 사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언’이라고 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관세사 이외에는 어떤 조언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걱정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관세사법은 관세사가 직무보조자를 두어서 통관업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무보조자의 명칭을 사무직원으로 변경하고 독립 조문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대부분 전문자격사와 사무직원과의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노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사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관련해서 현행 관세법인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고 다른 분들이 답변이나 또는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직함과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 또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관세법에서 관세사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나 상시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 외에는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관세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세사의 겸임 가능 업무에 국가․지자체에서 위촉한 업무를 추가하고 관세사 업무 자문대상에 국가․지자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법, 세무사법의 경우에 개정안과 같이 세무사가 겸임 가능 업무의 대상에 공공기관과 국가 및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행법 단서는 관세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사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 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처음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따져 보셨어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제한을 점점 완화해 왔고 관세사회의 업무의 자문 범위도 쭉 확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제기한 자체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잠정 의결을 하면서 여기만 할 건지 또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예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기의 법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수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논의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논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 한다면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관세사법 제3항에 대해서는 잠정 의결하도록 하고요. 국회의원 관련되는 사항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법인 구성사원의 당연탈퇴 사유를 열거하면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법인 구성사원에서 당연히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인 구성사원의 당연탈퇴 사유에서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일부정지라고 하면, 146쪽에 보시면 업무정지보다는 일부 소소한 사안으로서 징계 수준은 P/L 제재라고 해서 생략 가능한 서류 제출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전문자격사의 사례를 보면 회계사의 경우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법인의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토의견 보면 5년 전에 이게 당연탈퇴 사유에 새롭게 추가가 된 셈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업무정지하고 업무의 일부정지를 받았던 전체 통계 그리고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됐던 모든 예시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일부 사례들만이 예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경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관세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이런 당연탈퇴 사유를 추가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면 일부정지 사유라는 것이 여기에 저희가 설시한 것처럼 그렇게 중대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당연탈퇴를 시키다 보면 관세법인 입장에서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지분 양수도에 따른 비용 발생 등 상당히 커다란 부담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관세법인의 대외신용도의 추락, 하락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관세법인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과실과 그에 따른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 다른 자격사 시험을 보면 세무사를 제외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의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이 5년 전에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세무사의 경우에 업무의 일부정지 때는 당연탈퇴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규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그때 당시에는 회계사가 일부정지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할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탈퇴 사유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장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관련되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관세사법 위반 시에 관세사가 휴․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폐지하는 등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위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상정된 안건
(15시32분)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해외단체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단체를 도관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혼성실체란 설립지국은 도관으로 보고 투자자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이에 따라 설립지국과 투자자국 양측에서 이중으로 비과세되는 국제적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OECD는 역혼성실체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OECD에서는 혼성실체의 소득이 설립지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투자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중비과세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역혼성실체를 설립지국 납세자로 보아서 과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등은 역혼성실체 방지규정을 도입해서 역혼성실체를 투자자국의 세법에서 도관회사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에서 역혼성실체를 도관회사로 본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즉시 인식, 즉 도관회사의 투자자가 소득을 즉시 인식해야 되고 소득구분도 인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이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외투자회사 등을 우리 세법에서 도관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의 역혼성실체 방지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기금투자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데 개정안에 따라서도 국민연금이 해외자회사를 도관기업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EU 등의 역혼성실체 방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해외로부터의 법인세 과세 역시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EU에서 이런 역혼성실체 방지규정을 도입하면서 우리도 이런 법을 만들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우리도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일단 저희가 시행령에서 지분비율이라든가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 이유가 일단 최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 것을 따라서 같이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9)상정된 안건
28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70)상정된 안건
(15시35분)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조세범칙조사의 종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부과할 처분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종결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혐의 없음’ 하고 종결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근거규정을 이번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혐의 처분은 하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그 범칙조사위원회에서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건지 그냥 무혐의로 계속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완전히 빼려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역혼성실체 사례에서 B국은 B국에 왜 과세소득을 안 하는지 이것 끝나고……
그러면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하면 사실은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설명입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사전청구가 원칙이지만 현행범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사후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헌법보다 더 피의자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2건의 개정안은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되는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경숙 의원님 안은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국세징수법의 조문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규정 신설은 입법의 간결성을 생각할 때 국세징수법의 조문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공소시효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남은 기간만 해당되는데 현행법은 공소시효 정지보다 피의자에게 더 불리한 공소시효 중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관세법에서도 통고처분이 있을 때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로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국장님, 조금 전에 공소시효의 중단이 없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장혜영 위원님, 되겠습니까? 중단도 있고 정지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적인 책으로 봐서는 여덟 권을 일단 일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됐던 것을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심사를 못 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상정된 안건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상정된 안건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6)상정된 안건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3)상정된 안건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상정된 안건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상정된 안건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상정된 안건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상정된 안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지금 법안들 책을 따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했던 책 그대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몇 페이지요?

151쪽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분배금을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펀드를 환매․양도하는 경우에는 적격투자기구든 비적격이든 국외든 다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의 분배금을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경우 현재 적격 펀드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배당이나 부동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내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등 납세를 위해서 기준가, 배당기준가, 금융투자소득세기준가를 구분해서 매일 관리해야 되는 등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과세 구현이 곤란해서 금융회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금융투자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도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부터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분배금과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금투세 도입할 때 펀드의 원천이 주식 양도차익일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원천이 배당이면 배당소득세로 구분하는 게 그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손익이 통산되는, 그렇게 하는 체계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금투협회에서 펀드의 원천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 이렇게 소득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체계가 되는 것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기관투자형 사모펀드, PEF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듯이 투자자는 이것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되면 투자 유치나 투자 활성화에는 저해된다는 투자 쪽 얘기, 펀드협회 쪽 얘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업무 시스템 구축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금투세가 유예되면 정부안은 일단 일원화하는 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원하신다면 대안은 일단 납세자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만약에 시행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어느 정도 흘러서 시스템 개발이 된다면 우리의 당초 원안대로 소득원천별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양도는 자산의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채권 등의 상환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상환과 관련해서는 채권의 매입 후에 만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 외의 자본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 등의 상환도 양도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주인수권 지분증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신주인수권 지분증권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다만 행사 시점에 있어서 주식 시세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는 그 행사를 포기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구매가격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소멸도 금융투자결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5000만 원 기본공제 적용 대상 금융투자소득에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소득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될 기존의 다른 회사 또는 새로이 설립하는 모회사가 인수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상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이와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로 이루어져서 같은 범주의 금융투자소득과 손익통산 후에 250만 원의 공제액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 체계하에서도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이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은 소액주주에 한해서 비과세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제에서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이 없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예정신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예정신고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그리고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에서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리고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예정신고 기한을 일원화해서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후 두 달 이내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계좌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7월 10일이나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고 반기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고․납부기한을 일원화함으로써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기한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반기에 6월 30일, 후반기에 12월 31일이 되겠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반기 초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에 원천징수하고 반기 종료일 다음 달에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최대 6개월간 원천징수금액이 국가에 납부되지 않고 금융회사 등에 유보되어서 해당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국가가 아닌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게 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안은 장기보유․장기거주 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하향 조정하고 장기거주공제율은 상향 조정해서 최대 90%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상정된 안건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상정된 안건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상정된 안건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상정된 안건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상정된 안건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상정된 안건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상정된 안건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상정된 안건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상정된 안건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상정된 안건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상정된 안건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상정된 안건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상정된 안건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상정된 안건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상정된 안건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상정된 안건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상정된 안건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상정된 안건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상정된 안건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상정된 안건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상정된 안건
(16시25분)

6쪽 2번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을 제외하고 있을 뿐 감액배당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한 법인 입장에서는 전체 주주집단의 투자원본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배당받은 주주 간에는 발행가격이 높은 주주와 발행가격이 낮은 주주 간에 손익의 실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장부가액만큼만 익금불산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업 분할에 있어서 인적 분할의 경우에 적격분할 간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분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로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을 물적 분할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연결납세 지분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100% 완전지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 연결납세방식의 요건을 90% 이상으로 완화해서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납세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24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지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통산형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일본과 호주는 100%로 하고 있고 영국은 75% 이상, 독일은 5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동일성에 기반한 단일실체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분율 100%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결납세 지분율을 완화할 경우에 완전연결에 비해서 제도가 복잡해지고 소수주주 보호 문제 그리고 실무상 업무부담 및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 번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액을 연결모법인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지분율을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보호 등 연결소득 배분방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법인의 법인세액을 일괄 납부하고 연결소득 개별귀속분이 존재하는 연결자법인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서 안분된 연결법인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연결지분율을 90%로 완화할 경우에 결손법인의 결손금액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10%의 지분 내에 있는 결손법인 소수주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결손금 사용대가에 대한 산정은 각 법인이 처한 장래 소득 발생의 불확실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산정방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배분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고 각 연결구성법인의 합의로써 부담세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0%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세수 변화 관련된 내용이 지금 설명자료 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로 이걸 적용할 경우에 어떤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삭제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익을 합산하고 나서 최고세율에 걸리는 부담 없이 연결납세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의 경우는 80%, 영국은 75%, 독일은 50%인데, 어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우리가 현재는 완전지배 100%인데 90% 정도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봐서 90%로 확대하고 또 외국 사례라든지 봐서 추가적인 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려고 이번에 90%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법인 간에 연결소득 배분방법 관련돼서 모기업에 관련된 사항,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를……

현재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는 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서 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를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 문제가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가 있고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최초 구입가격이나 과세기반 정비가 선행이 돼야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법도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유예나 이런 것들도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발언권을 가지고 하시고, 상호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자료제출의무를 두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작년 정기회에서 의결돼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이 국내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로 등록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제출한 서류에 기존 현황 자료 외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상정된 안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상정된 안건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상정된 안건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상정된 안건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상정된 안건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상정된 안건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상정된 안건
(16시39분)

현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결산서류의 미공시, 오류공시 등을 안내하고 있고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였지만 시정요구 기관을 국세청장으로만 하고 있어서 이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2)상정된 안건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상정된 안건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상정된 안건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상정된 안건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상정된 안건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상정된 안건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상정된 안건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상정된 안건
(16시40분)
몇 쪽입니까?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합산배제를 통해서 비과세하자는 내용인데 지난번 우리 개정에서 1세대 1주택 간주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취지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합산배제해서 완전 비과세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내용의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 취지가 일부 달성되었지만 납부유예제도 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서영교 의원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납부유예 신청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권입니다.
2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상정된 안건
(16시42분)

49쪽입니다.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일요일을 명확화하는 부분으로서 지난번 국세기본법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대상은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 돼 있고 송달 방법은 세관의 게시판, 적당한 장소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소․거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반송되는 경우 그리고 송달의 방법도 관세청의 홈페이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일간신문 등으로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는 과세자료와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전산화된 전산화 자료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경우로서 미제출하는 경우를 불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미제출 플러스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도 불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와 과태료 부과 시에도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증명자료도 시정요구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부정한 행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개정안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납세의무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납세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서 납부한 세액을 정정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보정신청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지 않고 수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 동안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상이물품은 수입신고가 된 이후에 수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해서 다시 반품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은 개인들이 해외 직구했을 때 반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급 절차에 있어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상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에도 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것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면세점에 대해서 특허기간은 5년이고, 갱신 횟수는 대기업은 5년에 1회로 한정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5년에 2회로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 대상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5년 1회에서 2회로 상향해서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최대 20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진 의원님 안은 고용을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기업이 면세점 운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면세점 운영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면세점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업 규모별로 면세점 특허 현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연장 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는 이게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아주 굉장히 확장일로에 있는 사업으로 봤고 그래서 여러 중소․중견기업도 여기에 참여해서 이익을 균등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갱신에 제한이 없었는데 규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동안 부동의 면세산업 1위였는데 이미 중국에다 내줬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세가격 상한도 조정하고 이런 등등의, 특히 하이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유무역항도 개발하고 크루즈 시설도 강화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면세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으로 볼 것이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될 산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앞으로 이 산업의 전망이 다른 것 같고요.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기존에 5년․5년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열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이 면허를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규모의 경쟁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산업을 육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를 조금 완화했는데 아직도 역시 규제를 계속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규제를 하려면 고용유지라든지 ESG라든지 이러한 어떤 요건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갱신을 해 주고 그것이 안 됐다면 그만 면허 취소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갱신을 안 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특히 중국과의 대결이 지금 거의 공공연히 돼 있는 마당이니까 이런 것을 정부가 내다보고 해 주면 어떨까, 눈치 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몇 번 세미나도 하고 해 봤어요. 저도 정부가 우려하는 관점이 뭔지 알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아직도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인바운드와 여행객들이 거의 한 99%가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던 거고 사실 특허권도 반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 주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것 보고 그때쯤 갔을 때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온다면 그거는 또 새롭게 엔트리를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갱신기한을 제한한 것으로 정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면세점이라는 게 높은 가격차별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기간이라는 걸 부여해서 그걸 최대한 경쟁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홍콩은 1년, 일본 6년, 호주 1년, 말레이 2년, 대만 3년, 이렇게 굉장히 짧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한국은 이미 꽤 긴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경쟁시장 만들기를 어차피 대기업들밖에 못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아예 포기하자, 그냥 없애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
그리고 면세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면세산업을 키운다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고용진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던 고용유지 문제에 있어서의 고민이 꼭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도 있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완전히 폐지를 하자는 안하고 또 갱신 횟수를 연장하자는 그런 안인데, 우리 관세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특허 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영구적으로 특허를 허용하게 되면 이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안을 낸 가장 큰 취지가,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세산업은 초기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10년의 기간 안에 초기 투자를 과연 회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10년 이후에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초기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20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관세법에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에 대해서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특히 살아있는 동식물 등에 대해서는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화주 등에 대해서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할 것을 통고한 후 1개월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국가의 소유권으로 이전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강제징수 집행을 위해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물품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이 위탁 시행하고 있으나 관세법령상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매각하지 못해 보세창고 등에 적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입 물품 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전용 신고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방법․서식 및 검사절차를 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91쪽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자는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해서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 등을 관세의 부과․징수․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 화주가 납세의무자이자 수입자로서 관세행정의 직접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화주가 직접 통관위탁을 하고 통관내역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입통관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정한 운송․통관 위탁업체를 통해서 통관절차가 이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서 개인 화주가 수입신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권리․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 화주가 납세의무자․수입자로서 통관내역의 주요한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관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비례의 원칙이랄까, 이게 전부 다 맞는 거지요?
다른 사항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개정안은 납세자가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체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갱신 또는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정부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서 오늘 우리 소위에 상정이 불가합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사가 아니라 전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법률안 중에서 우리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제까지 심사를 했고 그런 상황인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은, 아까 그거를 상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홍영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래서 취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주말에 더 보든지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간사분들께서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다음에 의결하거나 이럴 때 또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전체 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큰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간사들한테 위임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전문의원이 숨넘어갈까 봐……
(웃음소리)
이게 저희가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거의 읽는 수준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분들께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상정해서 심사하지 않았던 사항은 사실상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거나 또는 쟁점이 없던 부분들을 남겨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급하게 읽으셔서 홍영표 위원님께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은 본회의에 이미 부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2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논의에서 제외됐던 사항들은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크게 쟁점이 안 됐던 사항들을 남겨 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7번 항목은 필라(Pillar) 1․2에 관련된 사항이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을 우리 법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복잡하더라도 전부 그 규정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7항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 번의 금융․보험업법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하는 부분에서 미국, 일본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이거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 기존의 과세대상이었던 금융․보험 회사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이 안 계시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했지만 1권부터 7-2권까지 총 8권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독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개의 법률안에 관련돼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관세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증진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진신고 금지사유를 폐지해서 그동안은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걸 제한적으로 했는데 자진신고 허용범위를 확대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좀 완화한 개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기선 차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2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보면 기간연장 건과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처리적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관세 조사나 관세범 조사 시에 신고할 때 혜택을 주는 걸 과연 자진신고라고 의미화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진신고를 통해서 관세청이 얻는 행정적 이득은 그러면 뭔가, 이게 잘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따로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는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다환급에 대해서 해당 과세관청이 인지를 하고 그 인지에 따른 조치를 하면 자진신고를 금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진신고를 만약에 못 하게 하면 자기가 납부를 하고 싶어도 납부를 못 하게 되니까 그 135일 동안에, 관세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135일 동안 자진신고를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진신고를 하고 싶으나 자진신고를 금하니까 발생하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전반적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회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간사 간 협의해야 될 사항과 또 추가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요일 10시에 조세소위를 개회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