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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이주호 장관 인터뷰 기사가 1면에 게재된 걸 봤습니다.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이주호 장관이…… 인사청문회였나요, 상임위였나요? 지금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대학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하는, 현재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큰 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또 고등교육 체제를 상당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인데, 만 5세 정책을 추진할 때도 교육위원장에게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평생특별회계법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장관이 고등교육의 체계를 큰 틀로 바꾸는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신다는 것이 저는 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강득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된 결의안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으로 내용을 좀 손질해서 여야의 뜻을 모아서 의사일정 제53항에 대안으로 오늘 상정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상정한 이후에 의사일정 53항을 의결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9)상정된 안건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6)상정된 안건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6)상정된 안건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9)상정된 안건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8)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6)상정된 안건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0)상정된 안건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7)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상정된 안건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3)상정된 안건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8)상정된 안건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5)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979)상정된 안건

1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2)상정된 안건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4)상정된 안건

17.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6)상정된 안건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7)상정된 안건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4)상정된 안건

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5)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7)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8)상정된 안건

2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51)상정된 안건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8)상정된 안건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9)상정된 안건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7)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상정된 안건

28.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상정된 안건

2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6)상정된 안건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2)상정된 안건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4)상정된 안건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3)상정된 안건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3)상정된 안건

3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상정된 안건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8)상정된 안건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2)상정된 안건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9)상정된 안건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3)상정된 안건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4)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7)상정된 안건

4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5)상정된 안건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상정된 안건

4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상정된 안건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1)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상정된 안건

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8)상정된 안건

4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상정된 안건

4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1)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6)상정된 안건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8)상정된 안건

52.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강득구 의원 등 100인 발의)(의안번호 2116912)상정된 안건

53.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53항까지 51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규 간사께서 상정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위원장에게 먼저 했습니다. 이태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거부하여 소위를 파행시킨 것은 명백한 다수의 횡포이고 국회의원의 직무 회피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나 불가피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 대상인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이 부분은 소위 심사 전에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지난 11월 11일 예산안 상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특별회계 세출 편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면 실체도 없는 유령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상정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당의 요구대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편성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법 통과 전에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니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예산안 상정까지 무산시키며 특별회계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까?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일반회계 편성안을 심사하고 특별회계 편성안도 부수적으로 심사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됐다면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심사하여 부대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담아 처리하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업종 관련 사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이관하도록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동의하신다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가,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쓰며 어떻게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심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안 심사에 즉각 응해 주시고 관점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저희 야당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지금 이태규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반론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산 심의에 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의 불비 상태에서 심사 도중에 계속 대두되는 예산안의 허술함에 저희가 당황스러웠어요.
 가령 이런 거지요. 전체 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놓고 총액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나중에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짰는데 그러면 그 예산의 총액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런 총액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의하면 심의할수록 이 예산안이 너무 허술하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부처의 종합감사나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사용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잘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부정 사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새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그 감액 사항을 절대로 교육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몇 번을 질문을 해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 국정감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런 명확한 불법적인 사항을 두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일부 대학들이 정치에 기생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왜, 뭐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불수용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예산은 더 심의해 봤자 특별하게 더 나아질 것도 없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임은 모두 교육부가 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어찌되었든 여야가 합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관련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의 불비인 상태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예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문제는 제가 양 간사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 이태규 간사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1000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 2.4명에 비해서 부족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 55명에 비해 크게 미달해서 의료 복지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70만 명 가까운 전남도민은 수도권 등 외지로 진료를 나서고 있어서 의료비도 1조 3000억 원 가까운 돈이 외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부권은 도서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안전사고나 긴급 의료 상황 등에 즉각 대처하기 힘든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 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동부와 서부권은 그동안 하나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와 달리 동서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의과대학 아래 동서부 권역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를 각각 조성하고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년간 전라남도 의료 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서 전문 의료인을 확충하고 전라남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남도민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시정해서 전남도민도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3항 결의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의사일정 제52항 강득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을 여야가 뜻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안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강득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미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그리고 이주호 장관께서는 이 결의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아직 꽃을 채 피우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뜻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주호 장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서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5분씩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신청을 해 주시지요.
 이태규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장관님, 제가 법안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 언론에 인터뷰한 게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크게 나왔고 이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한번 언급하신 걸로 제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정책 전환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학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것이, 고등교육은 국가 소관의 사무와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공감대가 없다면 자칫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서 기피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국가와 지자체와 대학의 어떤 융합 모델을 통해서 대학의 자유와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또 중심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 또 지방 시대를 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지방의 발전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면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출생 시대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도 상당한 정책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장관께서 구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또 지금 계속 논의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대학이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큰 방향으로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좀, 소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뽑혀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특별회계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워낙 취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역대학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교육부가 해 왔던 정책 툴은 지역의 수요라든가 특히 지자체의 비전하고는 동떨어지게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또 관료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그동안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틀을 확실히 바꿔야 되고 정말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자체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곳도 많고 또 의욕이 아직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와 한꺼번에 하기도 힘들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자체와 협의하는, 협의할 때는 당연히 대학의 총장님들이라든가…… 지자체와 협의하는 가장 큰 전제는 대학의 자율이 확대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총장님들과 또 지자체장님들과 또 교육부가 같이 앉아서 지역대학이 정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같이 디자인하자, 코디자인(co-design)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새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자율을 위한 규제 개혁 또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개혁 그리고 한계 대학의 기능 전환이나 활로를 모색하는 구조 개혁, 이 3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을 지금 추진 중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어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의 대학 간,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지방대학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따른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크게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회와도 계속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한 5년 이렇게 두고 쭉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을 장관이 그냥 다 하겠다 하는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언론 탓을 하고 계신데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하고는 협의가 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하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를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협력관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릿속에 무슨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가 얼마나 졸속이고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요,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 사업 200억짜리 예산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이번 특별회계에다가 장관의 구상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200억을 급히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전에 어떤 의논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종합일간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지금? 야당하고는 같이 일 안 할 거예요?
 이태규 간사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법 개정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아무런 사전 전제 없이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서동용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탁합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핵심이 교육부 고등정책실을 없애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난번 이태규 위원님 토론회에 차관이 참석을 하셔서요 고등교육법 5조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 규정이 규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장관님도 인터뷰에서 예산 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장관과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 꼭 해야 될, 특히 사립대학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또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 지도 감독을 규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지도 감독 안 하겠다면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관리 감독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제 중심으로 해서 선규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방식을 바꾸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관리 감독이 규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차관의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이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으면 관리 감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소한의 감독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요……
 장관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상의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구상만 툭 던져 버렸단 말이에요. 현장의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정도 이해를, 그러니까 예측 못 하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장관님이 일을 풀어 가시는, 처리하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사실상 야당 때문에 할 일을 못 한다는 식의 발언들을 하셨어요. 야당과는 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한다, 말로는 쉬울 거지만 인터뷰 보니까 일단 예산부터 그렇게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육부에서 주는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겠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들은 그러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커 갈 것이고 지방대학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나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을 하셨으나 그 이후 대학이 급증함으로써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위기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너무 한 면만을 봤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자사고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경쟁교육이 심화되고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는 정책을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론화했습니다. 사회적 논란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해 왔는데요.
 장관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 내고 그걸 국회와도 상의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의견들을 모아 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정책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것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정말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내용을 봐도 그래요. 제목이야 언론사가 그렇게 뽑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차관과 장관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이 교육부의 의지가 무엇인지가 읽혀져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사실 큰 방향에서 국정과제에서도 지역대학 살리기가 중점과제로서 찜이 돼 있고요. 또 권한 이양도 인수위 때부터 상당히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열려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국회와의 논의 과정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에서도 계속 제가 파트너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두 번째 할 때는 정말 파트너십 중심으로 가겠다, 이게 교육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의논드리고 큰 방향에서 저희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항상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저는 거기다 끼워 넣지 마세요. 왜 양념같이 제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방대학 살리자고 제가 전반기 위원장 때부터 그렇게 목이 메어서 외칠 때 솔직하게 국민의힘 위원님들 거기에 관심이나 보였어요? 그래 놓고 이제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초중등 돈 잘라서 대학 지원하자는 거고, 14년 동안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해서 지금 대학이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지역 간 격차 문제나 이런 산적한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시뮬레이션도 없고 논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지방에 맡겨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학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해서 총장직선제를 폐기시키고 그랬던 분이 지금 와서 자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역대학이 위기다 그리고 지역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 누구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풀어 가는 방식과 관점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장관님, 제주도에 사립대학의 정원이랑 학과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아세요, 학과 신설 포함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주도에서요?
 예, 제주도의 사립대학.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결정합니다. 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에서 이걸 반납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역량이 안 돼서입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에 역량 차이가 큽니다. 잘못하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봤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깊이 고민했고요.
 지자체의 역량 차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 또 대학과 협의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의 협의 이런 과정도 없이 여전히 이주호 장관께서는 10년 전의 이주호 장관 모습 그대로라는 게 벌써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큰 방향에서 보면 일단……
 적어도 예를 들면 소통하는 과정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일을 풀어 가는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학과 포함해서 4차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담아내면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고민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하고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를 지자체로 넘겼을 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조정권을 가질 거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다 지자체로 넘겼을 때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들까지 한번 해 봤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RIS 사업 이런 부분들 지금 몇 년 지났지요, RIS 사업 한 지? 차관, 담당 국장……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 이삼 년……
 이삼 년밖에 안 됐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소위 거버넌스 쪽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봤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큰 틀의 거버넌스 구조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국가의 조정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좀 더 치밀한 고민들이 선행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리고 국립대는 국가에 재정 의무가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국가에 재정 의무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지방으로 넘겼을 때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립대학 개념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없이 이렇게 던지고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무 장관 입장에서 맞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큰……
 저는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 당연히 지자체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일정 정도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큰 방향에서 지자체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주호 장관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포함해서 교육 재정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해서 사회부총리로서 경제부총리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건가 그리고 그 갈등적 구성을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박순애 전 장관처럼 그런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차관 포함해서 여기 실국장들 계신데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더 키워드에 대한 고민, 이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주신 말씀 새겨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순으로 대체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도 신청하셨네요.
 민형배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나와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부 내에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뷰, 합의가 있었습니까, 정책에 대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는 논의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내에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합의를 하셨냐고요. 혼자 하신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교육부……
 그러면 여당하고는 정책 협의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인사청문회부터 쭉 일관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하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당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안 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법 안 고치고 국회하고는 안 하셨으니까 시행령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 보니까 시행령 쓸데없는 것 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많은 사안들이 아직까지 다 열려 있는……
 시행령통치 하시겠다고요, 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 열려 있는 것들이고요. 국회랑 협의해서 해야 될……
 제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가지고 그때―표현이 좀 과격해도 용서하세요―장난 많이 치셨잖아요, 자기 정책적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조선일보하고 협의하면 안 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정책을 조선일보하고 협의합니까? 정책을 먼저 다 정립을 하고 국회 과정까지 다 거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국민 여론을 듣겠다랄지 아니면 국민 여론도 다 듣고 나서 정책을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요 딱 보면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국회와 협의도 없었고 여당과 정책 협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제대로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 준비해서 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서 피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점잖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조선일보하고 정책 협의한 거예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조선일보하고 정책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다 밝힌 거 아니에요, 지금 정책 방향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사가 다 있는 데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니까 나오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개별……
 그때는 아직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쓴다는 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왜 그러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직까지 다 다듬어야 되는 거고 다 상의해야 되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조선일보하고 정책 협의를 하는 거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방향만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으시라니까요. 지금 법안 대체토론 해야 되니까, 바로잡겠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우리 대체토론 하는 동안에 계속 이 논란이 있을 텐데.
 장관님, 다시 정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발표를 해 주세요, 이거는 아직 정책으로 구상을 좀 해 보고 있는 중이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정책 발표로 인터뷰를 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취임에 대한 하나의 소회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인터뷰 읽어 봤는데 제가 기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쓰고 제목 뽑고 편집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터뷰, 언론인들을 모아서 같이 기자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봤어요, 봤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다음에 개별 언론사들이랑 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를 딱 택해서 딱 인터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까? 바로잡겠다고 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잖아요, 대체토론이 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게 단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용 봤어요. 엊그제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두겠다고 했고, 그거 필요하면 시행령 고쳐 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외고를 그냥…… 아니, 박순애 장관은 외고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그냥 두겠다고 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그냥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막 나오는 게 정부 여당도 쪽팔릴 거예요, 그렇게 막 하시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자간담회 때도 계속……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물었고 지금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바로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될 일인데……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정책을 다듬은 다음에 국회와 국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대학들하고 상의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지자체하고 상의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큰 방향에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체토론을 못 하게 하시네. 바로잡으면 될 일인데 왜 그러세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확정된 거라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제 의견……
 대체토론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조선일보를 통해서 정책 발표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조선일보 인터뷰는. 그냥……
 그러니까 정책 발표가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오해가 있는데 바로잡는다라고 하시라니까요.
 대체토론을 못 하게 만드시네, 결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학 예산을 지자체에 넘기겠다’ 이 일간지 기사 제목을 보고 매우 놀랐는데요.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겠다,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교수들, 총장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14년간 등록금도 동결하고 재정을 무기로 해서 평가라는 과정으로 대학을 이렇게 통제하고 평가보고서 쓰느라고 연구도 못 하게 하고 이럴 수 있냐, 교육부 해체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장관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다고 교육부 해체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로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똑같이 고등교육정책실 때문에 아주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체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해체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고등교육정책실의 구조가……
 여기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던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대학이라는 걸 딱 특정해서 행정을 하는 그 방식은 지양하고요. 기능 중심으로……
 그런데 지자체에 넘기겠다라는 말 속에,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발언을 들어 보면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주로 협의 중심으로……
 그런데 넘기는 거 하고 협의하는 거 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려면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되는데 교육부 혼자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넘기겠다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넘기겠다는 표현이 다 주겠다 하는 것부터 협의를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대학 예산 30조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기사에 났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거는 이제 과기부라든가 또 산자부라든가 있던 예산들을 계속 통합하면……
 이 30조도 다 특별회계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은……
 이것도 국회하고 예산심의 안 하고 30조로 혼자 늘릴 생각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자체에 넘기면, 지자체가 그렇게 고등교육이라든가 초․중등교육 이런 교육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직까지 약하고요. 그렇지만……
 교육부장관이 보실 때 지자체장이 그렇게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고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제가 첫 번째 장관할 때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과연 교육청이 역량이 있냐는 의문들이 많았거든요.
 교육청은 그래도 교육 관련 기관이잖아요. 교사들이 있는 곳이고 교육 관련자들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행정업무를 보는 곳인데 지자체는 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육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자체도 지역산업 발전이라든가 지식산업이라든가……
 물론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또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 어디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 다 넘겨도 된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다 넘길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왜 다 넘길 수 없는데 다 넘기겠다고 그러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다 넘겨도 될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쉽게 경솔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내용을 보시면 점진적이고 또 준비가 돼 있는 데부터 넘긴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요. 그게 기사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해명이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새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대학을 위해서 더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하시고 여당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진짜 그걸 보여 주면 되잖아요.
 지금 특별회계가 여기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교육감님들은 학교 수 353개 늘어났고 학급 수 4563개 늘어났고 교사 수 8981명 늘어났고 그래서 교원당 학급 수도 줄지 않고 경직성 고정비 줄지 않고 여기 쓸 돈이 62조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귀담아듣지 않고 이렇게 3조 빼 가겠다고 하면 초․중등교육에서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세우는 건데 그거는 국회예산정책처 입장도 다르고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지금처럼 2.5%로 계속 성장할 게 아니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도 귀담아듣고 그것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기보다 오늘 신문 이런 걸 보면 그냥 막 밀고 가겠다, 막 넘기겠다, 예산 30조 어디서 갖고 오겠다 이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나.
 국회하고 상의 안 하고 야당하고 상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법 개정도 안 하고 예산도 국회하고 상의 안 하고 30조씩 만들겠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엄청 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 초중등에 교육 투자가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요새 이주호 장관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교육세 3조를 빼간다고 하면서 또 초중등은 전혀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글쎄, 지금 야당 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은 다 독해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종의 교란작전이에요. 특별회계 논의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대학에 30조를 주겠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조선일보가 기사를 잘못 쓴 거라고 그러고……
 위원장이 또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야당 위원들이 다 바보입니까?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등교육 예산과 초중등 예산이 갈등 구조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요. 특별회계 지금 현재 신설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어느 누구도 고등교육 살리자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장관도 저희들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고등교육 살려야 된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 역시도 이 예산을 초․중등교육에서 빼 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초․중등교육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장관의 지금 입장은 ‘국회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기재부를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런 스탠스로 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게 장관이 말로는 초․중등교육 예산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초중등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마음의 결정을 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그 의심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지금 초중등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부에 들어와서 숫자를 좀 보니까 한 3조 정도의 잉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도 받고 그래서 기존의 시설 투자나 노후시설 교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한 3조는 뽑을 수 있다 지금 이런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제가 기재부 설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설득해 보시지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재부도 제가 최대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야기, 3억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 해서 오해를 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요, AI 교육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냐. 그런데 장관은 아직까지 그걸 추정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사실 교육재정 전문가잖아요. 빨리 AI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걸 빨리 한번 추계를 좀 해 보십시오, 5조인지 10조인지. 그렇게 나오면 좀 방어논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취임하기 전에 작년 국감에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으니까요. 또 문재인 정부가 계속 2기․3기를 이을 줄 알고서 AI 교육 전도사를 제가 자처하면서 지난 국감 때 AI 로봇까지 갖고 와 가지고 장관께 인사드리고 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 교육은 여야 상관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정부와 함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AI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이 반드시 나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AI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재정 전문가인 이주호 장관이 이건 이미 그걸 가지고서 장관 취임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좀 추산해 보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작업 중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장관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저희 지역에 금암초등학교의 AI 교육을 가서 제가 감동을 먹은 게 이게 교사들이 변하지 않으면 AI 교육 죽었다 깨도 안 되겠구나.
 금암초등학교처럼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프로그램 짜고, 교사들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금암초등학교라는 곳은 완전히 임대아파트로 둘러싸여 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는데 몇 년 만에 가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한번 그런 현장을 장관이 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저한테도 좀 사례가 되는 좋은 학교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국회하고 같이 좀 다녀보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열어 가자고요.
 AI교육 진흥법을 제가 작년에 발의했고 조해진 의원도 올해 다른 법안을 발의했는데 올해 상정되지 않았어요. 빨리 공청회를 할 테니까 이것도 좀 정부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수능응시료 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요 재수생들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할지라도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타당한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돈도 얼마,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보여 드렸던 학교 앞 공사 현장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원 참사가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학교 부근의 공사 현장 이것을 실태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급히 해보시는 게, 혹시 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학교 앞 안전은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사실 역할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특별히 챙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부터 빨리 챙겨 주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경고드렸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은 강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내일 또 공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대체토론은 강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 안팎에서 지금 대학교육이 위기에 봉착했다, 대학 재정의 위기, 그다음에 정원 미달, 여기도 사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간 차가 나지만 정원 미달 사태가 점점 확대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학, 고등교육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 다 동의가 됐고, 다만 그 재원 조달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학이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장관님이 지자체에다가 대학의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과 지자체에 이렇게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이 상황에 짐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양산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이기도 하신 분이 지금 지방대학이 고사될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산만, 돈만 조금 확보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남아라, 저는 가장 나쁜 방식의 정책을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에 보면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물론 아까 시행령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또다시 만일 시행령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돌파구를 만일 모색하려고 한다면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각 부처에서 공격받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이런 걸 교육부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5조, 이거 바꾸고 하세요, 만일 그게 장관님의 신념이라면. 그렇지 않고는 지자체에다가 대학의 지도․감독과 이런 권한을 넘긴다는 건 사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이게 단순한 취임 소회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한 얘기다 이러면서 굉장히 저는…… 지금 장관님은 사실 개인이 아니잖아요. 일개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장관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 하물며 교육부에 있는 대학교육부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얘기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그걸 쓴 기자나 매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이런 식의 태도로, 지금 장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누가 장관님의 정책적인 능력이나 태도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장관님 얘기하시는 것 아무한테도 지금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탓하고 이런 건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형배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직접적인 주체인 대학이나 지자체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도 없이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예상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다 내뱉는 것 이거는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 자체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저는 장관님이 아예 무시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마디, 한마디가 가진 무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방식, 고등교육의 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돼서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걸 그렇게 가볍게 던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제 말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답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조 잉여가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3조 잉여가 있다고 누가 계산한 겁니까? 17개 교육감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지금 교부금도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3조가 남아돈다는 계산을 했는지 그것 밝히셔야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번만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특별회계……
 도 위원님, 가능하면 3분 이내로 좀……
 예.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게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재부가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부장 관련해서 2019년 7월에 특별회계 2조 1000억을 세울 때도 그때 정말 국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흔들려서 한국 경제 전체 성장 흐름이 꺾이겠다라는 엄청난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무슨 산업과 산업 간의 어떤 수출과 수입에 있어 충돌 문제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공격을 해 온 거라서 당시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같은 이런 소재부품들이 순도 99.9%의 일본 소재․부품․장비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일본에 전적으로 수입 의존을 하고 있다가 우리 스스로 중소기업에서 이걸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소부장 100대 품목 공급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 전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당시 여당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당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특별회계가 설치된 거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정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만한 어떤 여건, 조건이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이 계획서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그때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중소기업들 하나하나 찾아 다니면서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이거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순도 99.9%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서 대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그 특별한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비교해서 대학교육이 그렇게 특별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위기에 국가 전체가 나서고 여당 전체가 나설 정도의 위기라고 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교육부장관이 총리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열흘인데요.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고 또 말씀하신 의장님이나 또 용산 쪽이나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결국 국회에서, 교육위에서 또 계속 논의 중이었던 법안이니까, 어떻든 해 주시면 제가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든 다른 필요한 분들을 설득을 해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아까 대체토론하면서 장관한테 사실은 정책의 옳고 그름,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거 발표…… 얘기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사자인 대학 주체나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 전혀 없었던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이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과를 거부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사과를 하라니까……
 의견한 데 대해서 장관이 판단할 일이지 왜 거기서 사과…… 위원장 진행에 좀 따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실 말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모두에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이렇게 끝내 버리면 지금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은 개진할 기회가 아예 없어집니까? 법안소위에 가기 전에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체토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안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왔는데……
 서면질의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할까요?
 예, 서면질의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끝내면 교육부장관이 조선일보에다가 밝히고 그것을 국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책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체 협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당하고도 협의도 안 돼 있고 지자체나 대학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봐서는 이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 법도 뒷받침이 안 돼 있고.
 이것을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정책으로 가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장관……
 민형배 위원님, 우려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대목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라, 그런 기회를 장관께 부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할 거 있냐 그랬더니 송구스럽다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구상들은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절대 제가 이걸 그냥 협의 없이 하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협의하겠다는……
 다시 정리해서 제대로 정책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나하나 지금 다……
 자, 장관이 말씀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그 인터뷰 내용에 있는 그런 정책 구상들은 하나하나 다 단계별로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고 또 국회가 특히 중요하니까 국회와는 항상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화된 정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과도하게 썼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냥 제 정책 구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기사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러세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찍어 먹어 봐야 아는 건 아닌 거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51항까지 51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김영호 소위원장님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시고요.
 이 51건이 법안소위에 회부됨으로써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585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지 못한 미상정 법안이 3건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하고 올 상반기 중에 법안소위를 거의 못 했습니다. 지금 585건이나 밀려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건의 법률안이 내일 10시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장관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공청회 할 3건 중에서 어느 한 건이 합의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관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3조 빼내도 별로 지장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겠어요?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1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겨우 2000억, 그 2000억에서 폴리텍대학 예산 빼면 겨우 1000억, 그거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야당 위원들 설득해요?
 내일 공청회 하고 모레하고 글피 법안소위가 있는데 거기서 내일 공청회 할 3건 합의해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거 물 건너가는 거지요.
 이주호 장관, 국회의장님 만나셨지만 의장님이 예산 부수법안을 해 주겠다고 그러시던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태규 간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산 부수법안 이거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저는 장관부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여당과 야당, 특히 여당에서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께도, 여야 위원님들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 보좌진들, 언론인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교육부는 성실히 답하고 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해서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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