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2년 11월 21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9)
-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6)
-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6)
-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9)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8)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6)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0)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7)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3)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8)
-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5)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979)
- 1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2)
-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4)
- 17.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6)
-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7)
-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4)
- 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5)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7)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8)
- 2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51)
-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8)
-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9)
-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7)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
- 2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
-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6)
-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2)
-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4)
-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3)
-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3)
- 3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
-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8)
-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2)
-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9)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3)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4)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7)
- 4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5)
-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 4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1)
-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
- 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8)
- 4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 4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1)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6)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8)
- 52.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강득구 의원 등 100인 발의)(의안번호 2116912)
- 53.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9)
-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6)
-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6)
-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9)
-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8)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6)
-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0)
-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7)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3)
-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8)
-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5)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979)
- 1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2)
-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4)
- 17.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6)
-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7)
-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4)
- 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5)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7)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8)
- 2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51)
-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8)
-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9)
-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7)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
- 28.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
- 2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6)
-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2)
-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4)
-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3)
-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3)
- 3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
-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8)
-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2)
-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9)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3)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4)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7)
- 4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5)
-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 4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1)
-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
- 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8)
- 4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 4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1)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6)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8)
- 52.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강득구 의원 등 100인 발의)(의안번호 2116912)
- 53.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이주호 장관 인터뷰 기사가 1면에 게재된 걸 봤습니다.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이주호 장관이…… 인사청문회였나요, 상임위였나요? 지금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대학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하는, 현재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큰 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또 고등교육 체제를 상당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인데, 만 5세 정책을 추진할 때도 교육위원장에게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평생특별회계법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장관이 고등교육의 체계를 큰 틀로 바꾸는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신다는 것이 저는 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강득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된 결의안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으로 내용을 좀 손질해서 여야의 뜻을 모아서 의사일정 제53항에 대안으로 오늘 상정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상정한 이후에 의사일정 53항을 의결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9)상정된 안건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6)상정된 안건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6)상정된 안건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9)상정된 안건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8)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6)상정된 안건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0)상정된 안건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7)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상정된 안건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3)상정된 안건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8)상정된 안건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5)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979)상정된 안건
1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2)상정된 안건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4)상정된 안건
17.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6)상정된 안건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7)상정된 안건
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4)상정된 안건
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5)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7)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8)상정된 안건
2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51)상정된 안건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8)상정된 안건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9)상정된 안건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7)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상정된 안건
28.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상정된 안건
2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6)상정된 안건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2)상정된 안건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4)상정된 안건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3)상정된 안건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3)상정된 안건
3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상정된 안건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8)상정된 안건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2)상정된 안건
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9)상정된 안건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3)상정된 안건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4)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7)상정된 안건
4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5)상정된 안건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상정된 안건
4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상정된 안건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1)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상정된 안건
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8)상정된 안건
4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상정된 안건
4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1)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6)상정된 안건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8)상정된 안건
52.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강득구 의원 등 100인 발의)(의안번호 2116912)상정된 안건
53.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이태규 간사께서 상정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위원장에게 먼저 했습니다. 이태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거부하여 소위를 파행시킨 것은 명백한 다수의 횡포이고 국회의원의 직무 회피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나 불가피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 대상인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이 부분은 소위 심사 전에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지난 11월 11일 예산안 상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특별회계 세출 편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면 실체도 없는 유령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상정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당의 요구대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편성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법 통과 전에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니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예산안 상정까지 무산시키며 특별회계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까?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일반회계 편성안을 심사하고 특별회계 편성안도 부수적으로 심사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됐다면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심사하여 부대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담아 처리하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업종 관련 사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이관하도록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동의하신다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가,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쓰며 어떻게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심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안 심사에 즉각 응해 주시고 관점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산 심의에 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의 불비 상태에서 심사 도중에 계속 대두되는 예산안의 허술함에 저희가 당황스러웠어요.
가령 이런 거지요. 전체 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놓고 총액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나중에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짰는데 그러면 그 예산의 총액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런 총액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의하면 심의할수록 이 예산안이 너무 허술하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부처의 종합감사나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사용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잘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부정 사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새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그 감액 사항을 절대로 교육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몇 번을 질문을 해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 국정감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런 명확한 불법적인 사항을 두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일부 대학들이 정치에 기생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왜, 뭐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불수용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예산은 더 심의해 봤자 특별하게 더 나아질 것도 없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임은 모두 교육부가 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어찌되었든 여야가 합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관련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의 불비인 상태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1000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 2.4명에 비해서 부족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 55명에 비해 크게 미달해서 의료 복지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70만 명 가까운 전남도민은 수도권 등 외지로 진료를 나서고 있어서 의료비도 1조 3000억 원 가까운 돈이 외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부권은 도서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안전사고나 긴급 의료 상황 등에 즉각 대처하기 힘든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 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동부와 서부권은 그동안 하나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와 달리 동서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의과대학 아래 동서부 권역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를 각각 조성하고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년간 전라남도 의료 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서 전문 의료인을 확충하고 전라남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남도민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시정해서 전남도민도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안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강득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미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그리고 이주호 장관께서는 이 결의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아직 꽃을 채 피우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뜻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주호 장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신청을 해 주시지요.
이태규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국가와 지자체와 대학의 어떤 융합 모델을 통해서 대학의 자유와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또 중심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특별회계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워낙 취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역대학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교육부가 해 왔던 정책 툴은 지역의 수요라든가 특히 지자체의 비전하고는 동떨어지게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또 관료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그동안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틀을 확실히 바꿔야 되고 정말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자체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곳도 많고 또 의욕이 아직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와 한꺼번에 하기도 힘들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자체와 협의하는, 협의할 때는 당연히 대학의 총장님들이라든가…… 지자체와 협의하는 가장 큰 전제는 대학의 자율이 확대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총장님들과 또 지자체장님들과 또 교육부가 같이 앉아서 지역대학이 정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같이 디자인하자, 코디자인(co-design)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혁을 지금 추진 중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어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의 대학 간,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지방대학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따른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한 5년 이렇게 두고 쭉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을 장관이 그냥 다 하겠다 하는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하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를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협력관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릿속에 무슨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가 얼마나 졸속이고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요,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 사업 200억짜리 예산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이번 특별회계에다가 장관의 구상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200억을 급히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전에 어떤 의논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종합일간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지금? 야당하고는 같이 일 안 할 거예요?
이태규 간사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법 개정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아무런 사전 전제 없이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서동용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탁합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핵심이 교육부 고등정책실을 없애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 장관과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장관님이 일을 풀어 가시는, 처리하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사실상 야당 때문에 할 일을 못 한다는 식의 발언들을 하셨어요. 야당과는 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한다, 말로는 쉬울 거지만 인터뷰 보니까 일단 예산부터 그렇게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육부에서 주는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겠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들은 그러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커 갈 것이고 지방대학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나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을 하셨으나 그 이후 대학이 급증함으로써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위기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너무 한 면만을 봤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자사고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경쟁교육이 심화되고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는 정책을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론화했습니다. 사회적 논란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해 왔는데요.
장관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 내고 그걸 국회와도 상의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의견들을 모아 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정책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열려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국회와의 논의 과정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에서도 계속 제가 파트너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두 번째 할 때는 정말 파트너십 중심으로 가겠다, 이게 교육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의논드리고 큰 방향에서 저희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항상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살리자고 제가 전반기 위원장 때부터 그렇게 목이 메어서 외칠 때 솔직하게 국민의힘 위원님들 거기에 관심이나 보였어요? 그래 놓고 이제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초중등 돈 잘라서 대학 지원하자는 거고, 14년 동안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해서 지금 대학이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지역 간 격차 문제나 이런 산적한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시뮬레이션도 없고 논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지방에 맡겨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학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해서 총장직선제를 폐기시키고 그랬던 분이 지금 와서 자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주도에 사립대학의 정원이랑 학과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아세요, 학과 신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학과 포함해서 4차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담아내면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고민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 RIS 사업 이런 부분들 지금 몇 년 지났지요, RIS 사업 한 지? 차관, 담당 국장……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큰 틀의 거버넌스 구조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국가의 조정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좀 더 치밀한 고민들이 선행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주호 장관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포함해서 교육 재정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해서 사회부총리로서 경제부총리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건가 그리고 그 갈등적 구성을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차관 포함해서 여기 실국장들 계신데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더 키워드에 대한 고민, 이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순으로 대체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도 신청하셨네요.
민형배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조선일보하고 협의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국회와 협의도 없었고 여당과 정책 협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제대로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 준비해서 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서 피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점잖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조선일보하고 정책 협의한 거예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조선일보하고 정책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장관님, 다시 정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발표를 해 주세요, 이거는 아직 정책으로 구상을 좀 해 보고 있는 중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조선일보를 통해서 정책 발표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대체토론을 못 하게 만드시네, 결국.
도종환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교수들, 총장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14년간 등록금도 동결하고 재정을 무기로 해서 평가라는 과정으로 대학을 이렇게 통제하고 평가보고서 쓰느라고 연구도 못 하게 하고 이럴 수 있냐, 교육부 해체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장관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다고 교육부 해체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로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새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대학을 위해서 더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하시고 여당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 특별회계가 여기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교육감님들은 학교 수 353개 늘어났고 학급 수 4563개 늘어났고 교사 수 8981명 늘어났고 그래서 교원당 학급 수도 줄지 않고 경직성 고정비 줄지 않고 여기 쓸 돈이 62조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귀담아듣지 않고 이렇게 3조 빼 가겠다고 하면 초․중등교육에서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세우는 건데 그거는 국회예산정책처 입장도 다르고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지금처럼 2.5%로 계속 성장할 게 아니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도 귀담아듣고 그것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기보다 오늘 신문 이런 걸 보면 그냥 막 밀고 가겠다, 막 넘기겠다, 예산 30조 어디서 갖고 오겠다 이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나.
국회하고 상의 안 하고 야당하고 상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법 개정도 안 하고 예산도 국회하고 상의 안 하고 30조씩 만들겠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엄청 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주호 장관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교육세 3조를 빼간다고 하면서 또 초중등은 전혀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글쎄, 지금 야당 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은 다 독해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종의 교란작전이에요. 특별회계 논의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대학에 30조를 주겠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조선일보가 기사를 잘못 쓴 거라고 그러고……
위원장이 또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야당 위원들이 다 바보입니까?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요, AI 교육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냐. 그런데 장관은 아직까지 그걸 추정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사실 교육재정 전문가잖아요. 빨리 AI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걸 빨리 한번 추계를 좀 해 보십시오, 5조인지 10조인지. 그렇게 나오면 좀 방어논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AI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재정 전문가인 이주호 장관이 이건 이미 그걸 가지고서 장관 취임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좀 추산해 보시고요.

금암초등학교처럼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프로그램 짜고, 교사들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금암초등학교라는 곳은 완전히 임대아파트로 둘러싸여 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는데 몇 년 만에 가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한번 그런 현장을 장관이 좀……


AI교육 진흥법을 제가 작년에 발의했고 조해진 의원도 올해 다른 법안을 발의했는데 올해 상정되지 않았어요. 빨리 공청회를 할 테니까 이것도 좀 정부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보여 드렸던 학교 앞 공사 현장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대체토론은 강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내일 또 공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대체토론은 강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양산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이기도 하신 분이 지금 지방대학이 고사될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산만, 돈만 조금 확보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남아라, 저는 가장 나쁜 방식의 정책을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에 보면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물론 아까 시행령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또다시 만일 시행령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돌파구를 만일 모색하려고 한다면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각 부처에서 공격받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이런 걸 교육부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5조, 이거 바꾸고 하세요, 만일 그게 장관님의 신념이라면. 그렇지 않고는 지자체에다가 대학의 지도․감독과 이런 권한을 넘긴다는 건 사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이게 단순한 취임 소회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한 얘기다 이러면서 굉장히 저는…… 지금 장관님은 사실 개인이 아니잖아요. 일개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장관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 하물며 교육부에 있는 대학교육부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얘기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그걸 쓴 기자나 매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이런 식의 태도로, 지금 장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누가 장관님의 정책적인 능력이나 태도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장관님 얘기하시는 것 아무한테도 지금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탓하고 이런 건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형배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직접적인 주체인 대학이나 지자체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도 없이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예상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다 내뱉는 것 이거는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 자체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저는 장관님이 아예 무시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마디, 한마디가 가진 무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방식, 고등교육의 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돼서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조 잉여가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3조 잉여가 있다고 누가 계산한 겁니까? 17개 교육감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지금 교부금도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3조가 남아돈다는 계산을 했는지 그것 밝히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게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재부가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부장 관련해서 2019년 7월에 특별회계 2조 1000억을 세울 때도 그때 정말 국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흔들려서 한국 경제 전체 성장 흐름이 꺾이겠다라는 엄청난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소부장 100대 품목 공급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 전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당시 여당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당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특별회계가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그 특별한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비교해서 대학교육이 그렇게 특별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위기에 국가 전체가 나서고 여당 전체가 나설 정도의 위기라고 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교육부장관이 총리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열흘인데요.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고 또 말씀하신 의장님이나 또 용산 쪽이나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결국 국회에서, 교육위에서 또 계속 논의 중이었던 법안이니까, 어떻든 해 주시면 제가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든 다른 필요한 분들을 설득을 해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끝내면 교육부장관이 조선일보에다가 밝히고 그것을 국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책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체 협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당하고도 협의도 안 돼 있고 지자체나 대학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봐서는 이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 법도 뒷받침이 안 돼 있고.
이것을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정책으로 가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장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51항까지 51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김영호 소위원장님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시고요.
이 51건이 법안소위에 회부됨으로써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585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지 못한 미상정 법안이 3건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하고 올 상반기 중에 법안소위를 거의 못 했습니다. 지금 585건이나 밀려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건의 법률안이 내일 10시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장관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공청회 할 3건 중에서 어느 한 건이 합의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관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3조 빼내도 별로 지장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겠어요?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1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겨우 2000억, 그 2000억에서 폴리텍대학 예산 빼면 겨우 1000억, 그거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야당 위원들 설득해요?
내일 공청회 하고 모레하고 글피 법안소위가 있는데 거기서 내일 공청회 할 3건 합의해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거 물 건너가는 거지요.
이주호 장관, 국회의장님 만나셨지만 의장님이 예산 부수법안을 해 주겠다고 그러시던가요?

저는 장관부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여당과 야당, 특히 여당에서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 보좌진들, 언론인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교육부는 성실히 답하고 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해서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