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0)
-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3)
-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
- 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
- 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1)
-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0)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7)
-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6)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
- 1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
-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3)
- 상정된 안건
-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0)
-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3)
-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
- 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
- 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1)
-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0)
-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7)
-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6)
-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
- 1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
-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3)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의결했던 법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장관님께 교육과정 관련해서 고시 이후에, 지금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지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예고 기간이 11월 9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제기된 국민 의견 또 학계 전문가 의견, 교육과정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 중입니다만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면 실무자가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걸 실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걸 실장 나오셔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학자, 헌법학자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였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오후에 역사학자이신 학술원에 계신 분 다시 또 만나서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만나 뵀던 분들은 정치외교학이라든지 헌법학회인데, 지금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신 분은 자유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시기에 여러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공존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 수립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것임. 5․10 보통선거제, 대의민주주의, 복수정당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제헌헌법상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문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성격을 나타냄.
다른 헌법학회 회장님은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임. 왕정 등 소수 권력 독재에 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국민의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탄생하였음. 정부 수립 이전에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1948년 대한민국정부의 헌법과 북한 정권의 헌법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사유재산 인정 여부와 계획경제 체제 도입 수준이었음.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개념이 매우 많으므로―300여 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자유 가치를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정치학자께서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로 민주주의 안에 자유는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음. 1948년 당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당시 정부에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임. 6․25전쟁, 이승만․박정희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유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당시 보수정권은 독재로 퇴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도 퇴색되었음.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진영 논리에 기반한 현대사 과정 속에서 초래된 것임.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보편적 가치인 것은 맞는 말임. 다만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용어를 둘러싼 왜곡된 정치 지향과 이념 갈등을 비판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음.
여기까지가 현재 저희가 수렴한 의견이고 오늘 또 저희가 역사학자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이 들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상정된 안건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0)상정된 안건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3)상정된 안건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상정된 안건
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상정된 안건
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1)상정된 안건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0)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7)상정된 안건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6)상정된 안건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87)상정된 안건
1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7)상정된 안건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3)상정된 안건
(10시11분)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제3․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3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기로 하였고, 8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1건은 폐기, 나머지 41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지원특별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욱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각종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출 원리금 등의 회수 방법의 선택권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관리 강화 필요가 있는 해외 이주자 및 유학생들에 대해서만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등을 추가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생 수, 학생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건은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것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3건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추계 관련해서는 원안과 수정안들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 그래서 예산추계서를 새로 작성해야 될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조정이나 또 미세한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주호 장관님, 오늘 통과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겠는데요, 그 전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관점이 전혀 상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을 무슨 기준으로 선별해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전체의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임박해서 한두 명 선별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뭔가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없는 용어를 다시 집어넣고 또 성소수자나 기본적으로 1년 넘게 합의 본 그런 용어 자체도 일방적으로 빼 버리면서 4․3…… 4․3은요 특별법도 아예 국회 차원에서 이미 개정까지 된 법이에요. 생긴 지 오래된 법인데다 작년에 개정까지 됐고 박근혜정부에서도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서 4․3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학습요소하고 성취기준에 들어가 있었던, 연구진들이 충분히 해서 만들어 들어가 있었던 4․3과 관련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에서 4․3을 뺐다는 사실을 제가 기사에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세력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어거지로 해서 집어넣고 멀쩡하게 그동안 2015 교육과정까지 있었던 4․3 같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다 된 이런 사건에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교육과정 안에서 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교육부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합니까?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각종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거쳐 왔는데 그것을 왜 하루아침에 일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엎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주호 장관의 국회하고 관계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주의 내지는 경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웃기는 작태거든요. 그동안 공적 과정을 통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몇몇 전문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전에 장관 할 때도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막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부작용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경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을 해 주시든지.
오늘 아침에도 또 있어요. 이번에는 중앙일보던데, 중앙일보에다 또 입시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그냥 막 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고도화된 언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하고 정책 협의하는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이번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국회나 공직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정책 과정에 대한 그 어떤 의견도 다 소용없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이게 굉장히 충만해 있어요.
저는 교육 정책에서 이런 접근 방식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주의를 좀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강득구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의견 수렴하라는 게 이렇게 몇 사람 몇 사람 지금 보고하는 식으로, 이건 구미에 맞는 사람들 고르고 너무 일방적이 되기는 뭐 하니까 그중에 한 명 정도 견해가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하라는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장관께 말씀드릴 텐데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좀 끝내 달라 이런 요구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 보고받은 적 있어요?


저희가 행정예고를 한 이틀 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행정예고 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심의 의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향후 절차나 시간에 대해서 묻는 위원님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 의결을 지금 법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하게 돼 있고 그 고시하는 걸 감안을 하면 12월 중순 정도까지 심의 의결을 하는 게 절차를 지키는 선에서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된다 그렇게 현실적인 절차를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거 심의 의결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수천, 수만 명의 민의를 수렴해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그 발표했을 당시에 우리가 복면집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에도 그 집필자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누가 집필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역사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사적 검증이 다 된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가 썼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거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3.1운동에 있어서 유관순의 역할, 유관순을 아예 교육과정에서 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과 교육과정 같은 것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 버렸다는 거 등등 해 가지고 얼마나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박기 교육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정도 시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새정부에다가 거의 넘겼다, 그래서 알박기 교육과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수천, 수만 명의 민의를 수렴을 해서 만들었다라든가 이런 사실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 문제는 지금 연말까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더 진행될 텐데 여야 위원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의견 들으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6․25를 교과서에서 안 가르칩니까? 남침이라고 안 가르칩니까? 제가 말 안 하려다가 참다 참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 6․25를 남침이라고 안 가르치려고 작정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걸 안 가르치겠어요. 사실대로 안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고, 그런 선생님이 있고, 그런 수업이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관순을 안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관순을 독립운동가로 안 가르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유관순 열사를 어떻게 안 가르칩니까? 다만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다르지…… 유관순을 초등학교․중학교에서 가르치면 고등학교 과정에 3․1운동 전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요. 누가 유관순을 안 가르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유관순을 모르게 하자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잘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 기술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을 교육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게 그렇게 지켜봐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걸, 유관순을 안 가르치게 알 박기 했다 이렇게 논쟁이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법안이 의사일정은 15건인데 실제로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종은 모르겠는데 585건 중에서 15건 빼면 아직도 57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조금 더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 고생하셨고 보좌진들, 언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