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9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 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7)
-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2)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
- 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
- 1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3)
-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4)
-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0)
-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1)
-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9)
- 1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1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0)
- 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1)
-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
-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상정된 안건
- 1.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 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7)
-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2)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
- 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
- 1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3)
-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4)
-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0)
-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1)
-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9)
- 1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
- 1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0)
- 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1)
-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
-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실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전체회의장에서 소위원회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차분하고 집중된 분위기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역대책에 따라 저와 위원님들 포함해서 소회의실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차 소위원회 때 상정 후 논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 위주로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상정된 안건
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7)상정된 안건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2)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상정된 안건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상정된 안건
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상정된 안건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0)상정된 안건
1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3)상정된 안건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4)상정된 안건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0)상정된 안건
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1)상정된 안건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9)상정된 안건
1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2)상정된 안건
1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0)상정된 안건
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상정된 안건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1)상정된 안건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상정된 안건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제정법안이어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본 골격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대학은 교육정보화 시책 등을 위해서 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세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재해복구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백업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형두 의원이 발의해서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루고 있는 제정법은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문별로 주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은 교육정보화기본법입니다.
법률 제정의 목적은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 교육정보화, 정보화교육, 교육정보화자원, 교육정보시스템 용어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5쪽, 대체토론 부분에서 보시면 법제처의 의견은 현재 이 법에서 사용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용어와 ‘대학, 학교, 각급학교’의 용어가 혼돈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6쪽에 보시면 대체토론 윗부분에 교육부에서 법제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보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관련해서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노력을 하는 것 정도로 상징적인 차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교육정보화와 관련해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윗부분입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를 때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 3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자 간에 좀 차이가 있는데 교육부는 시행계획에서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제정안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에 보시면 자료제출 의무와 유사한 조항이 제정안 19조에 같이 병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해당 부분에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둘 중에 하나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정안 내용 두 번째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보완해서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도에서 교육청의 시행계획은 조례에 따라서 심의하면 되는데 제정안에 따른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 중복이라서 좀 안 맞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감을 좀 삭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절차 중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세운 시행계획하고 그거를 교육부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약간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정안 내용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확정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구성 방법의 대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법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쪽 대체토론 부분 중간쯤 보시면, 교육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관련 정책의 조정을 요청할 때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등 제정안 자체로 보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결위원회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좀 힘을 실어 주는 그런 조문 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9월 달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만들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위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해당 법률 내용은 16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내지 교육부 소관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교육정보화책임관,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그리고 대학의 장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교육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교육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정보교류, 정책 협의 등을 위해서 교육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협의회의 의장을 정하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근거만 마련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정안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의 도입․활용이나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전문기관 지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 요건도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되고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또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 제정안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정보화교육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이렇게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서에 대해서도 동 센터를 설치할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정안 11조 제1항의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 전담인력이 정보화교육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시스템 공동이용을 전담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제정안 내용 하단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 의무를 부여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정보화 콘텐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장관, 교육감, 대학의 장에게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 정보통신망의 유지․관리 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산재된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제정안 2항의 ‘각급학교’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정안 내용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정보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정안 내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정보화자원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재난․재해복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그리고 대학의 장에게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복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요. 교육부장관이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 대응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다음 40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해서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앞부분에서도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었고 여기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다만’이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교육정보화자원 공동활용 등을 위해서도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봤었는데요, 제정안에서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과 지표 개발에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교육정보화자원 공동활용 등 내용에 이미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19조에서는 다시 자료제출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제정안 내용입니다.
교육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임․위탁 관련 조항입니다마는 법제처는 법조문의 내용에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이 두 개가 구별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명확히 표시가 안 돼 있음을 감안을 해서 법조문의 제목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44쪽 마지막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무자께서 빨리 자리를 옮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앞으로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돼 있던 사안들이 아니면 중간에 이런 식의 회의장 변경이나 회의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관님께서는 제1항 법안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5쪽에 보시게 되면 용어의 정의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법제처에서 현행 입법례를 참고를 해서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 정의를 별도로 명확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해서 수정을 한다면 4호, 5호를 따로 만들어서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정도 의견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권은희 위원님.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법안을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기존에 내부 훈령으로 이 정보화 관련된 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에 환경부 차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가 유엔총회가 의결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이고 생태지구과학 및 물 과학 분야에서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은 이견 없습니다.
3쪽, 4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및 아태교육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과 아태교육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태교육원협정에는 정부가 아태교육원에 필요한 건물,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견이 없으며 앞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조항과 관련하여 3항, 4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 의견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 교수는 국가의 국력에 대해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면서 최근 들어서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경우에는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쪽, 26조(경비 지원)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아태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아태교육원의 기능인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련 국내 법률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보다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태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아태교육원의 설립목적에 관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9쪽에 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조 목적 부분에다가 정부 수정의견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추가를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이견이 없습니다.
10쪽까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지금 안 7조 3항, 7조 4항에 국가하고 지자체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금 법적인 카테고리로 보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자, 그러니까 지원 대상 사업자로 돼 있어서 교육부 등에서 이미 사업비를 연 34억 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자체적으로 회관을 건립을 해서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그 임대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자체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중복 지원이라든지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돼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유재산 특례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수용을 하고 25조 1항에도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우리와 같이 유네스코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는 국가위원회가 전 세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중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중에서 정부 소속으로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부처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이 인정이 되어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1954년도 민관 협력 형태로 지금 국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 또는 정부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제까지 자체적인 운영비 재원을 조달해 왔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 재산 임대수입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걸로 쭉 운영비 등을 충당해 왔는데요. 최근 건물이 노후화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임대수입이 급감해서 운영이 되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조금 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운영비에 대한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원칙이나 지금의 위원회 구조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여기 보면 무슨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유네스코의 어디와 어디가 맺은 조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보셨다시피 그걸 둘러싼 논의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걸 교육 내용으로 추가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유엔 산하 유네스코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세부 교육 내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 현실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도 모르면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무작정 추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이라고 할까요,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 법은 법 조문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에서 세계교육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그 세계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사 표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해서 SDG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 또 유네스코에서 교육2030이라고 2015년도에 작성된 내용인데 거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 가치인 세계평화 그리고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서 폭넓게 세계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방점은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자 그래서 실천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지금 정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탈퇴하니까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유네스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이유가 또 그 나라의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본인들의 중국의 어떤 문화, 사상―중화사상이지요―이것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정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세계의 경제나 문화․정치의 아주 큰 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하고는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나치게 어떤, 내부에서 순수한 문화재 중심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우리 인류의 평화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정치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가입돼 있는 게 한 몇 개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유네스코 문화재니까, 문화재와 관련된 유엔기구니까 도와주자 이런 생각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혹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왜 유네스코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분담금을 많이 내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저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 유네스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또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는 문화유산이 좀 있는가요?



그래서 조경태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데 적극적이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격 올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활용이나 의미도 있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것이며 우리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유네스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교육부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미국의 탈퇴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유네스코 가입국이 몇 개 국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레이건 정부 때 미국이 탈퇴를 했고 그때 약간 반유대, 뭐랄까 반이스라엘? 중동 내에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배경들도 있었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니까 미국이 탈퇴했을 때 그 탈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아까 반기문 총장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네스코와 연관되면서 세계시민교육에 오히려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2년도에 세계시민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위원회의 수준이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기본법 2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아니,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의 보급과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국제 간의 이해와 세계평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평화를 추구한다 했는데 유네스코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유네스코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계평화를 이야기한다 해 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했을 때 유네스코가 공동성명 해서 규탄 결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의미를 자꾸만 왜곡시키지 말고요. 말로만 세계시민교육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침탈하고 침략하는데 말도 한마디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항과 문항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켜지지 않는데. 세계평화를 하자는 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네스코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에 최고로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 순수한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집단이나 기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 역시도 한번 따져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보다 심도 있는 입법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이 상당히 밀려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속도감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인용된 법률의 조문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2조 7호는 스포츠강사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고등공민학교를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2조 제1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법률 개정하면서 인용조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을 해서 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스포츠강사도 이미 지위와 위상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정착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면에 전국초등스포츠강사협의회는 스포츠강사도 신체를 통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전문지도사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이고요. 기존에 있던 스포츠강사는 이 법 개정 규정에 따라서 체육전문지도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문지도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13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스포츠강사의 어떤 지위나 처우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에 이미 체육전문강사라는 지위, 위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라고 하면 지위나 그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지금 안에 따라 이것을 체육전문지도사라는 말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면 어떤 특정 자격을 의미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명칭 변경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게 14년 동안 스포츠강사로 계속해서 인식이 되어 오다가 이게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는 명칭 변경 자체가 신분이 전환되는 그런 것으로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전남교육청에서 초등 스포츠강사를 초등스포츠지도사로 변경을 해서 강사 지위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한 세 차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강사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새로운 직종의 직업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스포츠강사를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에서 강사의 정의가 같은가,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초등 스포츠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준하는 강사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오히려 강사라는 명칭보다는 지도사라는 명칭이 더 직종 특성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스포츠강사를 현장에서는 강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 스포츠강사가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원래대로 하자면 담임교사 책임하에 협력수업을 하는 보조로서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체육수업을 주도하고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거나 각종 체육 관련 업무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의 내용,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체육지도자로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보면 2020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하고 있는 학교 체육지도자로서의 업무가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명칭을 그 실질에 맞게 지도자로 바꾸는 것 자체는 꺼려할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무기계약직 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문제지요. 그건 무기계약직 문제가 될 때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요. 이게 강사를 지도사로 바꾸는 게 그 전제도 아닌 것이어서 나는 교육부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하나의 목으로 스포츠지도사라는 게 이미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격의 의미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것을 체육전문지도사 이렇게,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되면 어떤 자격하고의 또 기존에 있는 법하고의 혼선 내지는 혼동 이런 것도 현장에서는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사에 너무 가깝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말씀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지도자, 지도사와의 혼동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강사라는 말과 초․중등교육법상의 강사는 너무 큰 혼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저도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친 시간강사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강사가 그 표현이 어때서요. 저는 강사라는 말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저한테 ‘교수님, 교수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체육전문지도사 하면 이 사람이 선생님인지 지도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강사라고 하면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어감이나 느낌이 더 많이 오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현장에서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정부의 주장, 입장이 온당하다. 그래서 앞의 스포츠강사분들의 처우 개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뒤의 용어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강사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간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뜻이 한글적으로 해석하면 적확한 표현이다, 교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더 명백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강사들이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반대하거나 막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못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초등 전일제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어는 알기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모르겠어요. 협회, 협의회에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초등학생을 상대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주장하지만 이게 어떤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스포츠강사라는 부분이 체육전문지도사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어감도 좋고 받아들이는 이해도도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금 어찌 보면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용어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사의 전체적인 뜻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스포츠강사분들이 강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체육전문지도사라고 바꿔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동용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히 초등 같은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서, 스포츠강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한, 말하자면 정규 교육과정 외의 활동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사라고 부르는 게 별로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형식하고 불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 정규 교육과정 안의 체육수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교사로 임용되는 절차나 이런 걸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교사로서의 자격을 현장에서는 가지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항시적인 일을 하고 항시적인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 내의 일부를 담당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초등의 스포츠강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차관이 얘기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자격을 명시하는 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지도사가 아니고 지도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서동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약 이것 오늘 처리 안 돼서 넘기면 제가 교육부한테 요구하고 싶은 건 대안을 찾으신다면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각 교육청에서 의견 취합했다는 것도 저한테 그전에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어라는 것은 좀 쉬워야 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것 찾아보니까 체육지도사라는 게 또 엄연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전문지도사, 체육 전문지도사, 스포츠 전문지도사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단에서 집단적으로 우리 용어 이렇게 써 주세요 하는 것 다 써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오늘 회의는 5시에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거의 2시간 가까이 됐는데 합의를 전혀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정부가 제출하고 박형수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4항, 5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한 보고 기한 연장, 현행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학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하였고 2019년 7월 11일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가 규제 개선 필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2.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허용.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하단에 보시면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3. 불임․난임으로 인한 휴직을 직권휴직에서 청원휴직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시행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하단에 보시면 동일한 취지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자기개발휴직의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4쪽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사립교원 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번 법안소위 때 같은 취지의 교육공무원법이 계속 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안하고 같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심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런데 그때 당시 강원도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하고도 해서 이걸 의견을 좀 모아 주시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 우려 사항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까지 같이 제시를 해 주시면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6항도 같이 심의를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께서 6항에 대한 보고 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사립 대학교육기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사기죄 또는 사기죄 상습범의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포 6개월 후 경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해당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법안이시지요?
그러니까 주로 그 문제였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비 같은 것을 교수들이 많이 그걸 하는데 종래 법에는 횡령죄로 일정 벌금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이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걸 형량으로 의율하지 않고 사기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폭넓게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4항, 5항은 계속 심사하고 6항만 통과를 하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및 6항입니다. 5항은 빼고요.
4항 및 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부안에 포함된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자료 11쪽에 보시면요, 의사일정 4․5항 심사자료 11쪽에 보시면 정부안에 59조 제12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대안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서 12호 빼고요 그다음에 박형수 의원안은 계속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7항, 8항을 심사해야 되는데요.
7항이 강민정 위원님 법안인데 오늘 운영위원회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면서 보류했다가 조금 이따가 오시면 심사를 해 달라고 해서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6․17항 법안을 우선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16․17항으로 좀 의사일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몰 조항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16항, 17항을 우선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6항은 김병욱 의원님 대표발의했고요 17항은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 이게 일몰 조항이 있어서 빨리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김병욱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심사자료 1쪽입니다.
동 법안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고, 유기홍 의원안은 유효기간 자체를 삭제를 해서 유효기간 관련 내용을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유아교육특별회계는 2016년에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이 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은 2014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부 국고․지방비로 부담을 하다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을 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2018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소멸이 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두 개의 법이 제출이 된 상태고요.
4쪽 대체토론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현 정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후에 누리과정 관리 주체 및 재원 지원 체계가 그 재원 마련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논의를 함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재정법 개정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도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입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효기간 2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6쪽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서동용 위원님.
일몰기한 폐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아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2015년도 누리과정 사태, 2016년도 특별회계 재정 등의 재발 같은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조항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유기홍 위원장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거기는 기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서는 2년이라는 기한을 두자는 건데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합의가 될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그래서 꼭 2년을, 그러니까 이걸 연장을 해 놓고 2년 안에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조정 과제가 결국 재원 문제입니다, 부처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시한을 정해 놓고 저희가 유보통합에 대한 조정 작업 내지는 그런 조율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한이 없다면 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게 영구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임시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항구적인 그런 재원 분담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확실한 재원 분담구조라든지 이걸 합의를 이뤄서 그 안에 유보통합을 완성하는 게 더 빠른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언제까지 불안정한 여야 관계 속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살얼음 걷듯이 밟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고 치면 지금처럼 가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법이고 한 차례 연장한다 했고 한 번 더 연장한다는데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재원 마련 방식이 아마 새로운 것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2년간만 한시적으로 하면 그 사이에 새로운 유보통합 안이 마련이 돼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이 마련된다 그런 뜻이시지요?

서동용 위원님, 조정을 좀 해 주실 수 없나요?



조경태 위원님.
그래서 저는 유보통합이 그야말로 우리 교육위의 또 보육정책의 지상과제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정하고 또 그 시각에, 2년 안에 우리가 유보통합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은다는 그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으로 할 수 있고 30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폐지도 할 수 있지만 유보통합이 목표라고 하면 딱 2년 안에 우리 유보통합 끝내자,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유보통합을 강하게, 우리 정치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서도 유보통합을 찬성한다는 의미로 정부안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교육위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의견 일치를 보고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안에, 연장해 놓으면…… 차관님, 유보통합은 언제쯤에 완성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유보통합을 야당에서 혹시 반대합니까, 차관님?


저는 유보통합에 대해 양쪽 모두가 인정하는 태도라면 오히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교육 책임 이걸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하겠다는 그 범위 내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게 여야 간에만 합의가 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세력 사이에 굉장한 갈등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때까지 조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법도 바꾸고 그것도 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조금 여유 있게 해 두자고요, 조금 여유 있게.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것인데……
그래서 저는 기한을 정하되 야당 위원이 기한 지정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한을 한 3년 정도로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여당 위원님들이든 정부든 그래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야지 합의를 이뤄내는 거지요. 우리가 기한 지정을 하되 10년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라 정부 측의 2년에서 야당이 1년만 더 여유를 두자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나오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합의를 이루는 문제인데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 책임을 주시면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이고, 밖에다가 저희가 국정과제를 25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한 마당에 특별회계 이것 자체가 잠정적으로 재원 구조가 설정돼 있는 것을 3년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아마 1년 연기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유보통합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몰 기한을 그냥 1년 연장을 해서 1년 단위로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로드맵을 다시 확인하고 일정을 다시 체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지원 예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이 일몰 법안을 어떤 식으로 기한을 정해야지 국회가 보다 점검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법안은 1년 연장이든 2년 연장이든 3년 연장이든 합의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 사안이고, 다만 점검하는 기간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아예 기한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유기홍 의원의 안이었는데 지금 야당 위원들이 조금 더 기간을 늘리면 수용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2년을 고수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이것 올해 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도 됩니까?
무슨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2년 해 주십시오. 2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로 계속 말하는 게 일몰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차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되게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24년까지 저희가 이런 재원 통합이라든지 부처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반 다른 법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완료를 하고 25년 3월부터는 현장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혀 드렸고, 그것에 맞춰서 좀 해 주시면 밖에서도 아주 클리어하게 정부의 어떤 의지를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 만들고 나중에 그것을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해서 수습하는 데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갈등을 겪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돌봄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고 유보통합 문제만큼이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텀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어쨌든 기존에 3년씩 일몰제가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속도로 가는 방향에서 일단 법안을 현재 일차 살려 놓자, 이런 게 저는 현실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책을 하는 사람이 원래 취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교육부에서 2년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현장에서의 인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3년 연장하면 누리과정, 현재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유아교육․보육에서는 이게 3년간 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보통합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이 가져다주는 현실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인식이 그런 식으로 돼서 유보통합이 점점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교육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의 어떤 것을 견제할 사항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유보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대선 기간에 이견을 보인 바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유보통합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방향에서 하면……
2년 하겠다는 게 합당한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반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원래 김병욱 의원안대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협의해서 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3년 수용하실 수 없어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7항․8항, 강민정 위원님 오셨으니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법안소위의 마지막 법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강민정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에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는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민정 의원안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에서 큰 핵심은 재정 소요가 크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재단채 발행 증가에 따라서 부채 규모 및 재원 조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 의견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채무자의 대출시점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에 대한 이자 면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정 소득이 발생해서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었더라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렇게 상환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한 상환과 비슷하게 추가 재정 투입과 대출 가수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에 보시면 교육부하고 기재부의 의견이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시행은 공포일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안의 이자 면제 부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이 법 이후에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학생들의 금리 부담 또 나중에 취업 후 내지는 나왔을 때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방법은 상환해야 되는 금리 자체를, 시중금리가 워낙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낮춰서 금리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학 중일 경우에 이자를 면제하도록 그런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안하신 방법대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경우에는 지금의 대출제도 구조상 상환해야 된다는 유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오히려 이것을 얻어 써야 된다, 이것은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얻어 쓰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라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랄까요, 이게 퍼지게 되면 채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ICL 하는 대출의 재원이 어떤 기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쓴다기보다는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대출 상환금리하고의 차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제도까지 추가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는 이 안을 채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이런 것 예산 추계를 할 때 10년 치, 어떤 것은 학령인구 같은 것은 2060년까지 한 40년 치를 예측해서 엄청나게 숫자를 불려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담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도 저는, 10년 치 추계를 내셨는데 사실 연간 추계를 내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교육 재정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교육부에서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생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융자받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등록금대출과 관련해서 캡을 씌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반대하는 교육부의 의견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육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다음에 현실을 보면요, 2020년 7월 말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학자금대출자가 240만 7000명이고 대출금이 24조가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단기 연체자 2만 4000명, 연체금액이 1280억이에요. 그리고 부실 채무자가 5만 5000명, 5만 명 정도고요.
그런데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없어서 상환 내역이 없으면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돼서 국세청에 얘네들이 다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미상환자로 낙인이 딱 찍혀서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해 주고 변제해 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이자로 해서 부담을 좀 덜어 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청년들, 그 청년들이 적어도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런 재정적 부담을 조금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한 거고 연간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교육부의 입장하고도 부합하는 거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학의 학자금 자체를 아예 무상으로 해 주는 정책들을 펴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정책이 학자금을 무상으로 해 주는, 전체는 물론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무상교육은 못할망정 학자금 이자 그것도 다 받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에서 물론…… 도덕적 해이 이런 말 굉장히 거슬립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공무원들의 자기개발휴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결국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하지만 전체 100%가 아니고 그중에 4%, 저는 4% 이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밖에, 사실은 이 제도를 자기의 이익 관점에서 활용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사들의, 그다음에 학생들의 평균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
서동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대출 가수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재부 의견 중에 보면 불필요한 대출 유도, 취업 의지 약화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것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이거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어쨌든 그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질문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2022년 1월부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이자 면제 사업 진행 중이지요?

같이 질문 드릴게요. 2021년에요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이자 면제 심사를 할 당시에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추계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월 시행 이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이자 면제 사업의 성과,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추계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22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대상 재학 중 이자 면제 사업은 6만 명, 5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도덕적 해이 발생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 내에서 판단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고금리․고물가 또 고환율,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해 주고 싶고, 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다 무료로 해 주고 싶지만 재정 상태가 안 들어간,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긴축재정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정부가 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지요?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계속 확충을 해 왔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또 소득분위가 아니라도 다른 조건으로도 장학금을 확충을 해 놨고, 여기에 덧붙여서 학자금대출 제도라든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라든지, 이게 부가적으로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꼭 학자금대출 제도만으로 학생들이 지금 학업을 이어가는 건 아니고 현재 시중금리하고 학자금대출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면제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재정 운용을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취지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해 주면 더 좋기는 한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비쟁점 부분을 모아서 법안을 심사했는데 6항 하나 지금 합의 처리가 됐고요 성과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제14항․15항이 지금 여야 또 정부 각 부처에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가 너무 없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14․15항만 마지막 심사를 해서 이 두 법안을 통과시켜서 며칠 후에 있을 전체회의 때 법안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동용 위원님.
그래서 전문위원님, 9항……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변경 및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하단에 보시면 교육관계 법령에는 성인진로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 조항이나 근거는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 다만 교육부는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려는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에 관한 정의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진로교육의 정의를 준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안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려는 ‘직업능력 및 성인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성인진로교육을 평생교육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안 제2조가 입법화될 경우 평생교육기관 등이 성인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 이하는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등이 성인진로교육을 실시한다는 40조의3 조항은 평생교육기관 등이 진로교육 실시를 하도록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발의안에 따르면 성인진로교육이 평생교육에 포함이 되니까 현행법으로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이 되고 있어서 이걸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40조의3의 경우 현재 평생교육기관, 대학 등에서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기관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실시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걸 삭제하면 정의 조항만 있게 되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인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커질 것을 고려했을 때 꼭 삭제해야 할 필요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걸 남겨 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직업능력 향상교육, 그다음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구분하자는 게 교육부의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게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받는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과 관련된 거라든가 진로와 관련된 그런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에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결국 국민 세금, 예산도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느껴요, 지금.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을 때는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19항, 19항은 좀 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9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법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준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15는 여당 위원님들 시간이 안 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강민정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민정 의원안과 이태규 의원안은 한 가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은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도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2쪽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태규 의원안하고 강민정 의안안의 차이는 강민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3쪽 보시면 좀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민정 의원안은 조문대로 해석을 하면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 간의 이동을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안은 이것보다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교육부 사이의 인사 교류,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교육감 사이의 인사 교류, 국교위와 지방교육청 사이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태규 의원안이 조문 정리 면에서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태규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부칙은 강민정 의원안은 6개월 후고요, 이태규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60조의 제목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해서 주체가 교육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부처 간에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교육부 이것을 포괄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따로 떼서 국가기관끼리 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하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그래 놓고서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거기 구성인사들을 갑자기 교류를 하자, 인적 교류를 하자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법안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처음에는 다 지명할 수 있는 것을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이런 식으로 다 특정해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교류를 한다는…… 도대체 의도가 뭐예요, 그 법안 만든 의도가.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전체회의가 있고 아마 다다음주부터 또 법안소위가 두 차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다음주 법안소위 때도 오늘같이 집중력 발휘해 주셔서 밀려 있는 교육위원회 법안 많이많이 잘 합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차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부에서 나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또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