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2년 11월 17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0)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1)
-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0)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9)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 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0)
-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
- 1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 1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 20.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
-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
- 2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3)
- 24.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 2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 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 2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
- 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31.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32.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33.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0)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1)
-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0)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9)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 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0)
-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
- 1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 1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 20.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
-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
- 2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3)
- 24.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 2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 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 2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
- 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
-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
-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31.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32.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33.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대 후반기 국방위원회 세 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2건의 국군 파견연장 동의안과 3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0)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41)상정된 안건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0)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9)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상정된 안건
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상정된 안건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상정된 안건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00)상정된 안건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7)상정된 안건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상정된 안건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상정된 안건
1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상정된 안건
1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상정된 안건
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상정된 안건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상정된 안건
2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3)상정된 안건
24.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상정된 안건
2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상정된 안건
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상정된 안건
2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상정된 안건
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9)상정된 안건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4)상정된 안건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상정된 안건
31.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상정된 안건
32.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상정된 안건
33.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상정된 안건
(14시02분)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이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청해부대의 파견은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파견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어서 12쪽,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아랍에미리트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랍에미리트 주재 교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며 양국 간 경제․정치․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확대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상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한 파견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아크부대 파견을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아부다비에 있지요?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UAE에 나가 있는 부대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 대사관하고 공사관도 있는데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거기 공사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도 UAE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서울대 분원이 또 잘 갖추어서 의료 그런 면에서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런 교류들이 없고 단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니까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교부 또 관련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는 우리 기업체도 많이 나가 있고 여러 기업체들도 이 부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고 하면 업무 수행이 훨씬 더 수월하고 할 텐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해외파병부대가 여러 개 많은데 국방위원들이 전반기에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도 국회의장님이 UAE 갈 때 수행 개념으로 한 번 가서 여기 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부대 교대하잖아요. 그런 것 할 때 국방위 위원들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을 해서 가서 파악을 하고 온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퇴역연금의 일부 지급정지입니다.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금액은 퇴역연금보다 낮아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퇴역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퇴직군인이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소득 수준이 연금액보다 적음에도 연금을 전액 정지하는 현행의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대해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입법 예고되어서 금년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다만 기존 퇴역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개정안으로 인해 퇴역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문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쪽, 부칙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 시행을 위한 별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적용례에서도 본문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적용례 또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이 연금액보다도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더 적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군인공제회에 군인 출신이 취직하지요, 회장으로, 이사장으로? 그 사람은 연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면 내가 낸 기여금은 준다고. 근데 왜 선출직만 이렇게 불이익을 줘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선출직인 사람과 국가에서 공공기관에 감사로 취업을 하든가 이사장으로 가든가 이사로 가든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금 기여금을 내 돈으로 낸 것은 돌려준다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건 안 주고. 그래서 약 반 정도는 주거든. 그렇다면 이게 전액을 안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선출직에 나갔다고 해서 불이익을 왜 주느냐니까요?
그러면 내가 안규백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맞는다. 그러면 낸 기여금은 돌려줘야지 그것도 다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하면 안 맞는다 이거, 다른 사람은 주면서.
또 두 번째, 국회의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병주 의원, 한기호 의원, 신원식 의원, 윤재갑 의원 그다음에 최춘식 의원 이렇게 다섯 명이 있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낸 기여금은 돌려줬어요. 지금은 전액 안 주잖아요. 결국은 선출직에 너희 군인 출신은 나가지 마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 해당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낸 기여금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연금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1호하고 2호 규정, 즉 1호에는 군인, 공무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그다음에 2호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액 정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해당되는 직위를 선출직 공무원이 된 그 시점만, 그 시기만 그러고 다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관리관님, 어느 게 맞아요?



지금 부사관인 경우 약 330만 원에서 많으면 350만 원 그 정도 받아요. 그런데 지방의원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한 삼백사오십만 원 받아요, 시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걸 뭐 하러 이 법을 만들어?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전국에 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국에 한 명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그러냐? 과거에 제가 여기 18대․19대 국회의원 할 때, 20대까지는 기여금은 군인연금의 반을 줬어요. 21대부터 없애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잘못하면 제가 받겠다고 하는 얘기같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법을 갖고 와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여금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방부 공무원들이 군인 출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국방부 공무원은 군인 출신들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임무에?


사실은 연금 개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는 받았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관계 부처랑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법안에는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안규백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법무관리관님, 그것도 헌법불합치예요?
이거 왜 그러면 고치려고 그러느냐? 지금 대상자는 한 명밖에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군 출신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 때문에 안 하려는 거지요, ‘소득이 연금보다 적은데 내가 왜 하겠냐?’, 그래서 그걸 풀어 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군 출신들이 지방의회에 나와서 지방의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방의원들을 자극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지금 마련되는 셈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게 원래 뜻이 있다고 봐야 되고.
본질적으로 이 법안을 개정을 하려면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고쳐야 돼요. 아니, 장군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기여금 낸 정도는 받아 내야 되는데 기여금도 오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들을 안 하니까 몰랐던 건데, 기여금 조차도 안 준다고 그러면 그건 국가가 잘못한 행위라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부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차제에 지금 이걸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따로 이건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위원님한테는 한번 식사하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선출직에 군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그 없는 배경 속에는 이 법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연금보다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됐을 때 받는 금액이 더 적으니까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사실 월급만이 아니라 본인의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건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 국회 때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국회까지는 지난 20대까지는 하고 21대 때 딱 한 달 후에 폐기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나 저나, 혹시 저의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론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쳐도 지금 10명도 안 돼요.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기재부하고 협조 문제는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또 해당이 되겠지요, 지방선거 할 때. 총선하고 지방선거는 4년 후고 4년 후에 얼마나 또 군 출신 선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하고 관계는 기재부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고, 또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솔직히 제가 발의하고 싶어서 오해받을까 봐 못 했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겠다고까지 여러 가지 공론화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칠 수 있으면 이게 나왔을 때, 기여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해당되잖아요?

다만 제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군인연금법이라는 독립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공무원까지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올리고 법사위에서 필요하다면 공무원까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 9월 22일 날 제안설명, 검토보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28쪽에 있는 주요내용입니다.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 두 번째 군인의 성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 세 번째 명예전역수당 등 환수 및 군 가산복무지원금 반납처분 징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때 당시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입니다.
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와 관련하여 현역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비상시에는 휴직자의 인사관리를 위한 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군인의 전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전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 복무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무복무 중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이라도 전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2․3차의 피해를 입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의무복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군 내 다른 폭력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무복무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인력 운영 및 형평의 문제와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역 가능 대상을 가해자의 형 확정 및 기소 여부로 판단하거나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따돌림 등 군 내 다른 폭력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당했을 때 군생활 하기가 힘들 거예요. 주로 99% 여군이 될 텐데 군생활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원하면 전역을 시켜 주는 것이 그게 나머지 성원들을 위해서, 나머지 군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군 내에 그냥 남겨 놓아 가지고 군 내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한다면 여군이기 때문에 전역을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조치인데 장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여기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마 주로 여군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전부 다 다를 테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어와서 나는 여자이지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성폭력을 당하고 나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걸 그냥 못 본 척 놔둔다는 것은 군 자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본인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 부대를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고쳐서 넣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임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관하고 상담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군에서 판정을 해서 전역을 시켜 주잖아요. 그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지금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고.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지 누가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지금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또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홍영표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군인사법이라는 것이 병사나 또 군인에 준하는 사관생도까지 적용되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 조문에 보면 군형법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수범․추행까지 등 각종 군형법상의 성범죄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전역이 가능한 조항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일부 군 복무의 회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길을 열어 준다는 것 자체가 물론 타당한 면도 있지만 상당히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국방부에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2년 범위의 휴직과 60일간의 휴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무복무를 하고 여군이라고 만약 전제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급간부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분들인데, 본인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복무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많은 부분들을 휴직과 휴가로 충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피해가 극복되지 않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전역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들은 본인이 현실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을 끈다든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으로도 극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사람의 인권이나 한 사람의 군인의 피해라도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서 그 부분들을 보장해 주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저도 송옥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성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금 악용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전역을 3년 반 전에 했는데 현재 추세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대개 좀 관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랬는데 본인이 원하는 인원들에게 어떻게든 조금 더 유리하게 해 주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이 규정상에 두 번 병원 진료가 있고, 두 번…… 뭐 여러 가지 부적합 심의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 심의 규정상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점 제기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특히 성과 관계된 피해는 2차, 3차 피해가 될 수가 있고 폭력이나 다른 것과 꼭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좀 악의적으로 이것을, 의무복무기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개연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비단 여군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하는 우리 용사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국방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조항으로 충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따져 보시고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올릴 테니까 그 규정을 따지고 그다음에 의무복무 이것을 어느 정도 구체화했을 때 법으로서 발의하는 게 좋은지……
가급적이면 이제는 성폭력과 성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이 국가적이고 전체 추세니까 군도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지고 숙성을 하고 다음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토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추서진급자의 진급된 계급에 따른 예우입니다. 전사자와 순직자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추서된 진급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급여 및 예우는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이며 기타 사항은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은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일은 전사․순직일의 전일인 반면에 추서진급은 전사․순직일 기준으로 진급되므로 현재 관련 급여는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목적으로 추서 진급이 이루어지므로 그에 맞추어 진급된 계급에 따라 각종 급여 및 예우를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인사법을 통해 전사자 및 순직자의 추서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 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순직 당시의 기준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각종 급여 지급 및 예우를 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보장 목적 달성과 급여 등 개별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인사법 개정과 함께 순직 유족연금 등 급여 인상이 가능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방․경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관계 부처의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5쪽을 보시면 현 법률 적용 시 지급액 개정 법률 적용 시 지급액, 계 안을 보십시오. 63명인데 이게 10년 동안의 누계입니다. 10년 동안의 누계를 보시면 178.1억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걸로 바꾼 걸로 주면 187.3억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납니까? 10억도 안 납니다. 결국은 1년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냐면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명예를 상당히 존중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국가적으로는 이것 1년에 1억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전직지원교육 관련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직지원교육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 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 등 재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위한 제도로서―다음 쪽입니다―산재보험 자료는 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교육 성과 평가 및 개선과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에 관한 자료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그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어야 하므로 유사입법례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요구 자료의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직지원교육에 참여한 전역 군인의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의 수집은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며 자료 요구 기간 중 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 및 개선과 관련성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요구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수정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 사항입니다.
의사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에서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 민간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군의관의 경우 민간 위탁교육기간인 4년과 인턴 및 수습과정 5년을 합해 의무복무기간은 현재 총 19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과 가산복무와 관련하여 과거 국내 민간기관에서 교육 시 가산복무 기간은 ‘교육기간의 2배’였으나 가산복무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 신청자가 적어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기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연장 유사 사례로 2011년 5월 해․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계속 유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하여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군의관 민간의대 위탁교육은 보통 소위로 임관한 장교 중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통상 1년 정도의 소위 복무기간을 마치고 선발되어 의무복무기간 19년을 마치면 대략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40대 초반은 군의관의 숙련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군 응급․외상환자 치료가 가능한 숙련 의술을 군 내 다른 군의관에게 공유․전수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효율적인 장기군의관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숙련의가 4년 더 복무함으로써 총상․폭발 등 군 특성상 수술 환자 소요가 많은 상황의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위탁교육생 지원자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의관 양성 후 활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의무복무기간 종료 후 40대 초반의 임상경험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들이 민간에 유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 의무복무기간은 19년이나 기본 의무복무기간 10년 중 대부분은 의대 위탁교육 4년 및 전문의 양성 과정 5년에서 복무이행 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인원에 대한 통계는 없는데 매년 한 1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고 그중에 한 60% 정도가 사관학교 생도 비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데 이상 없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사실은 군의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군의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차별해서 적용을 했었어야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판단을 해 보면 저희가 그냥 4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하면 총 9년간에 걸쳐서 양성을 하고 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 기간은 그 이후에 9년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전직된 병과장 임기 연장 사항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된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를 마친 후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될 수 없고 전시․사변 시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 한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의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제21조제3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전직된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동 법 제53조의2 명예전역과 관련된 것으로 전직된 병과장도 명예전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동 조 제2항에 개정안 제21조제4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 공포 후 관련 하위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활용성을 제고하고 인력 운용의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직된 병과장의 임기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조항 신설에 따른 명예전역 수당 지급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에 2년으로 돼 있고 후임자가 없을 때 연장도 안 되고 안 되면 다음 사람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에는 지금 돼 있는 게 다른 데 가서 2년 동안 근무하고는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방부에서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만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이 유사한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군인 징계위원회를 현재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군인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수를 5인 이상 구성함으로써 군인 징계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위원 1인 이상을 확보하여 풍부한 관련 지식과 경험 있는 징계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병사 징계와 간부 징계제도의 차별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을 쉽게 위촉할 수 없는 격오지 등에 위치한 군부대의 특수성, 부대 규모에 따른 높은 계급의 간부에 대한 징계위원 위촉 어려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군무원 징계위원회를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징계위원 위원수 5명은 현행과 같이 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군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 풍부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을 쉽게 위촉할 수 없는 격오지 등에 위치한 군부대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인 징계위원수 확대와 관련해서 야전부대의 현실과 부대 운영의 부담을 고려하여 병과 간부 공히 현재와 같이 3인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민간위원 참여와 관련해서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간부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국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한다는 입장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수정 동의입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국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관리관.

아마 1회 개최할 때 저희가 한 4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연평균 건수, 간부․병사 징계 모두 합해서 9000건 정도가 연평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있어서의 민간위원 위촉에 대한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작년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검토 결과를 받았었는데 그때 성폭력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공정하게 징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전방지대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훈령상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영상회의를 통해 가능한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 징계위원 수는 3인인데요, 사실 징계라는 게 소수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경험을 한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 징계위원 수를 현재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군무원 징계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공무원 징계위원회는 6명이고 또 중앙징계위원회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적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예산상의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징계에 대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이 저는 동의되고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부분들, 군무원인사법과 관련돼서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1인 이상 포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의 다양한 경험과 또 지금은 군부대라는 어느 특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의 판단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관점이나 의식이 포함돼서 심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격오지 부대는,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위원이나 민간위원들을 추천받거나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아까 군법무관, 타이틀을 잘 몰라서, 하여튼 국방부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으로 심사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단지 거리상의 격오지라 그래서 전문가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징계위를 열 때는 저희가 관련된 민간인이나 전문가의 리스트업을 해서 필요할 때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게끔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참여를 권유하거나 그럴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은 성폭력과 성희롱에만 국한된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지금은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군대 내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망 사고에 이르는 정도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성비위 사건에 국한한 부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교와 관련된 부분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반 병도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폭력과 성비위 사건이 발생되거나 가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단순하게 장교급으로만 한다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도 포함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군대 내의 여러 가지 윤리의식도 높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나 군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저희가 국방부가 다 잘못한다라고 전제하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징계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일어나는 건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 징계 같은 경우가 지금 1년에 거의 4만 건 정도 되고요, 간부 같은 간부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당 중앙․보통 합해서 3000건 정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도 300여 건 정도밖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해당 건수를 모두 5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사에 있어서의 징계는 지휘권이나 기강 확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렇게 부대의 규모에 따라서 징계 시기가 늦어지면 그 부분이 또 부대 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육 다 받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가서 그 직위를 수행하는 건데 전방, 중대에, 대대에 거기까지 민간인을 끌어들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방, 중대, 대대까지 민간인이 들어와서 징계하는 데 앉아서 징계하고 나서 밖에 나가 가지고 ‘내가 오늘 부대 갔다 왔는데 이렇다 이렇다’ 이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동의해요, 법무관리관님, 군대생활 다 하셨으면서!
징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징계 양형이 맞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데 민간인을 넣어야 되겠다…… 민간인을 안 넣어서 문제가 있는 걸 내놓으라 이거야. 그걸 내놓지 않고 왜 민간인을 넣는다는 거예요? 야전부대, 전투부대 그것을 왜 동의하세요?





군인이 틀렸다, 군인이 나쁘다는 전제가 아니고 자기 세계만의 판단만 가지고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민간 쪽에서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합리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런 장치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군이 나쁘다, 군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은 전혀 아니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보자 이 관점에서 민간인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대충 다, 대부분 다 이런 접근은 합리적 경우를 가상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굳이 군이 잘못된 걸 전제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시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송옥주 위원님하고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해야 되고 또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사고 처리에서 신뢰를 못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이 점점 민간 영역……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군 수사 이것도 경찰로 넘어간 파트가 많고 그런 것들은 그동안 군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군은 어떤 경우든 군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다른 경우와 다르게. 왜냐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공격 앞으로!’ 하면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군의 생리고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군은 군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은 그야말로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훼손이 되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 법취지는 좋은데 군의 정체성이나 임무 수행이나 이런 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없이 징계위원도 해 보고 다뤄 보면 특히 병사들이 4만 건 정도 주가 되는데 적시에 이걸 징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다가 탈영해 버린다든가 또는 고민하다가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징계를 하고 공정하게 하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군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징계양정 규정도 아주 세분화시켜 놨어요, 말단 부대 간부들이 징계위원을 하더라도 별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요새는 얼차려 몇 번까지도 하게 해 놨잖아요. 싯업 몇 번까지에다가 푸시업 몇 번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이런 면이 있고.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옥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5명 이상 하고 많이 하면 더 공정할 수 있고 훨씬 나은데 사실 군의 여건은 그렇지가 않지요. 중대면 3명도 사실은 안 나와요. 휴가 1명 가고 1명 근무 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1명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인접 중대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것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군이 현재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숙성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처럼 민간에서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좀 더, 이번에는 법 규정이 바뀌어서 성 문제하고 또 일부 문제는 경찰로 수사가 바로 갔잖아요, 사건이 나면. 그리고 군인권위원회에서도 군인권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도 통보되고 많은 감시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한번 따져 보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토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 관련 사항 분리 및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신고 규정 신설 사항입니다.
제43조제1항의 군인의 신고의무사항에서 성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절차를 사적 제재와 분리하여 제2항에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와 같은 사적 제재 사건과 분리하여 성 관련 신고의무를 둠으로써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다만 성 관련 용어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을 정의하고 있으며, 성추행은 형법상 성폭력 행위 유형 중 하나인 강제추행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용어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을 ‘성희롱, 성폭력’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법 제43조제2항에서 사적 제재를 비롯하여 성추행 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43조제3항 중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93쪽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및 관련 자료 공개․누설 금지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병영 내 발생하는 구타, 폭언 등 모든 사안이 아닌 성 관련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아까 1번 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희롱, 성폭력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과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3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불이익 방지입니다.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 법률․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의무와 법률․의료 지원 등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수정의견과 같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을 ‘성희롱, 성폭력’으로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칙사항입니다.
부칙은 현행 부칙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현재 성 관련 사건 전담조직으로 보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시행 준비 기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성희롱 추가에 동의하고, 현행 제43조제1항은 병영 부조리 전반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가해행위의 은밀성, 2차 피해 우려로 인한 신고 저조 등을 고려할 때 성 관련 고충을 2항으로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해서 보고 대상을 담당 조직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업무 종사자로 수정이 필요하고 피해자 지원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휘관의 사례 교육 등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서 지휘관 통보에는 부동의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신원 노출 금지 및 관련 자료 공개․누설 금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항 신설에 동의하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 수정이 필요하고 의무 규범의 효과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자 및 피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이익 방지와 관련해서는 군 조직 내에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피해자 보호의무 신설에 동의하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용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가 훈령 및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므로 별도의 준비 기간이 불필요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동의합니다.

뒤에 말씀해 보세요.

허락해 주시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안에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휘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가․피해자 분리 문제를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신데요.
여기 만약에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개정 의견안대로 현 조항을 유지하게 되면 무조건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서 2차 피해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생겼고.
그래서 그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문제는 저희가 부대관리훈령에 지금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이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상세히 규정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두지 않고 부대관리훈령에 통보하는 절차와 그다음에 가․피해자 분리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써서 지휘관에게는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무서워서 뭐 못 담는 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휘관의 개인 자질인 거고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지휘관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2차, 3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는―발생한 사례가 한두 건 있다고 아예 지휘관에게 통보를 의무화 안 하면 지휘관 하지 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그 사안에 따라서 최소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출됐을 경우에 2차 가해로 바로 퍼지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면 지휘관이 모르면 경찰이 오는지 군인권센터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막 조사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휘관이 뭐 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휘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이 들어오고 군인권센터가 막 부대에 들어와서 뭘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법이 바뀌어서 되게 촘촘하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군사경찰 여러 사람들하고 이 법이 적용된 이후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 개 살펴봤더니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 그것이 동시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고가 되면. 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군경찰, 밖의 경찰 그다음에 군인권센터가 동시에 가서 최초 조사는 같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희롱의 문제고 성추행이다 하면 바로 경찰로 이첩돼서 가는 거고 거기에서 군사경찰은 빠지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군기상의 문제다 하면 군인권센터하고 빠지고 군사경찰이 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보고하는 것은 동의해요.
군 성 관련 기관에 먼저 보고를 하면 이것이 바로 군사경찰, 인권위원회에도 같이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휘관한테 보고가 돼야 지휘관도 ‘그 부대 훈련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이런 조사가 있으니까 여건을 보장해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 자체가 군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참 봤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그런 면을 검토하고 다음번에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운동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군인이 정치운동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나 약속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군형법 등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군인에게 더 과중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무력을 갖춘 군인에게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신고의무 부과는 군인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을 요구하는 상급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군인에게 정치운동 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운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입니다.
이는 군인의 정치운동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 3번,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입니다.
군 조직 내 불신 풍조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점,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으로서 유사입법례와 같이 포상의 선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불법 정치운동을 요구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 군인이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정치운동 요구 등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운동 관련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설은 그런 조건하에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도 앞서 신중한 검토라는 전제하에서 필요하다면 수석전문위원에 동의하며 포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일반공무원이나 다른 데서 더 많이 일어나지 군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렇게까지 군인을 옥죄고 군인들에 대해서 참 별난 집단으로 본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괴롭다고 할까,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안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총을 든 군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제1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군은 절대적으로 중립에 서야만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법적 장치로 만들어 놓는 것은, 강화해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오를 반성하고 군이 다시는 정치개입 안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마는 그러나 정치적 장치를 해 두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장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군도 역시, 군 선배들이 한 일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군이 절대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 표본으로서 이런 장치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생각하고 이런 장치를 둬야 한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군인들에게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게…… 제가 대위 때예요,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 처음에 21대 출범해서 어떤 특정 위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잔당 세력이 남아서 여기 와 앉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숙된 교육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교들, 뭐 부사관이나 병사들보다도 장교들이 해당되겠지요. 이 장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앞으로도 안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의 경고성으로 넣는다,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넣자 이거예요. 여기만 넣지 말고 경찰공무원도 넣고 소방공무원도 넣고 일반공무원도 넣고 넣자니까요, 다 넣는다면 동의합니다. 지금 군인들이 총을 들고서 총으로 전복합니까? 그런 것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서 군인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씌우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미래에.
이게 정부입법이지요?



물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군은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나칠 정도로 지키거든요. 한 99.99%는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일부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또는 그 당시 기무사, 지금은 안지사라든가 사이버사라든가 저런 데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밑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정치적인 견해를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강요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는 사실은 신고하고 이렇게 법 조항이 있으면 전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보호할 텐데…… 이것은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저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항목 하나를 넣으면 오히려 군인이 보호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정부 측 안에서는,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여당 야당,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것은. 댓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형을 받은 인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있지요, 그때?

이게 근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 뭐냐면 군에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는 공무원은 다 지게 되고 그것은 일반공무원이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내용이 좋은 취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도 동의한 거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군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있는 게 맞냐 해서 다른 것과 함께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도 이런 면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한기호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까지 했냐? 보고 또는 신고로 군의 정치적인 중립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병사들은 이거 포상받아서 휴가 가겠다고 소대장 얼굴만 쳐다보고 소대장 입만 쳐다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지. 지금 핸드폰 다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도.
그런데 이걸 법에 명시해서 한다고 그러면 일반공무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군이 지금 잘못한다는 것도 아닌데 이걸 넣어서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넣자? 이건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넣어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족쇄를, 가시적으로 뭐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법이 공포된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군인들만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군인들만 해당되는 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 법을 만들 쯤에 정치적 중립이 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보수 정부인데 이 정부가 그러지 말라는 법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설혹 어디에서 어떤 지시가 왔든지 어떤 무슨 업무가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간에 이런 장치가 있으면 감히 하려고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유지돼야 한다는 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든든하게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하자 이게 답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다음, 벌칙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군형법이라고 너무 과중해서는 안 되고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 한 3년여 나오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정안 4번 이거 할 때 ‘신고의무’ 이것은 국방부가 다른 법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여기 모든 위원들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된다, 그 정신 취지에는 다 100% 공감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서 다음에 한번 토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군인과 관련된 이 법이 나오는 데에는 군인들을 평상인과 다르게 폄훼하거나 아니면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드는 부분들은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정치행위에 대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또 군대를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정치 중립적인 차원을 좀 더 확보하는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그래서 정치운동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명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나치게 군대 내에서 이런 게 악용될 경우에는 사실은 군대 내의 기강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 신고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 사항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52조는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 군형법 등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와 관련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와 불이익조치로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 초병의 조치가능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초병의 무기 사용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무기 사용 전 초병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무기 사용 이외의 초병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 사항들은 국방부 훈령에서 책임구역의 경계임무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상 초병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에서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초병의 무기 사용은 대상자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초병의 무기 사용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무기 사용 전 초병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초병의 안전과 임무수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여성 면회자가 왔다, 면회 왔을 때 부당하게 너무 많이 묻는다든지 그런 문제 또 신원확인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할 경우에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에 초병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성추행을 했다든지 언어폭력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군인의 휴가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미산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군인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특정직공무원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기간에 토,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는 바와 같이 장병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신분 간 평등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어 현재 심리 중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병 휴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한 현 법령체계를 고려할 때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법률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육군 기준 18개월일 때 24일입니다, 기본 기간 정기휴가가. 그 외에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간부하고 또 나눠 봐야 되는 게 간부 같은 경우도 지휘관이―저도 지휘관 했습니다만―외박이라는 걸 보내 줄 때 전방의 GOP․GP 근무하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지만 휴일을 포함해서 전부 산입을 합니다. 그런데 휴일을 빼고 하면 실제로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의 특성상 실제로 휴일도 근무하는 날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는 것도 근무하는 날짜를 간다고 봐야지요. 동일한 개념으로 봐 준다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그래서 실제로 군인의 특성상…… 이래서 군인들이 다른 직군하고 다르게 국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자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일을 산입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헌재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15항, 2건의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7, 18, 19항까지 심의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형동 의원, 강대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구분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소음대책지역 구분 기준인 소음영향도 외에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에 따른 동․리 및 부락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건축법에 따른 시설 또는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의 소음영향도 기준은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같은 마을 내에서 보상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부락 단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나의 동이나 리에 2개 이상의 소음영향도 기준이 겹치게 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구역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대식 의원안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의 내용을 현행 군소음보상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두 법률 간의 제정목적, 지원방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및 민원 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마을, 아파트 단지 등 공동생활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음대책지역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소음대책사업 계획 수립 등입니다. 김형동 의원안입니다.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시책 수립,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항소음방지법의 토지매수청구권, 소음대책사업 등을 군소음보상법에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에 대하여 민간공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항소음방지법은 군소음보상법과 달리 소음피해보상금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 민간공항 소음피해 주민들과 군용비행장 주민들을 비교하였을 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민간공항 소음피해 주민들도 군용비행장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소음피해보상금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용비행장은 장기적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추진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항에 한하여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안 검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계지 설정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다수의 경계지 설정 기준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의 문제는 추가 재정 소요 증가 수준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률 개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선 근본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면 포사격을 하는데 앞의 집하고 집이 죽 있는데 이분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지요, 다 다르고 측정했을 때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마을 단위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단위로 하면 마을의 경계선을 긋는 게 문제가 돼요. 어디까지 그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보상받지 못한 분도 마을로 보면 들어가요, 소음은 안 나는데도.
그리고 또 거꾸로 앞의 집이 또 불만을…… 이번에도 논의를 한번 해 봤는데 앞의 집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소음 때문에 벽이 갈라질 정도다. 그런데 왜 너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해서 ‘개별 보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마을 단위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앞으로는 이것 어느 쪽으로 해도 또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두 가지를 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을 단위 보상을 하나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보상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걸 두 개를 어느 하나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각종 지원하고 하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로 보상할 때 금전적으로 주면 그 마을에서 처리하게 해야지 이것도 김형동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저것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현장에 가서 야전부대만 보지 말고 현장에 국방부가 직접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 투쟁위원장들이 다 있습니다, 화천에도 있고 철원에도 있고.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느낍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접근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 비행기장이나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은 근 50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소음방지법이 됨으로써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법이 발효가 된 것이 다행인데 또 이 과정에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공정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은 목민심서에 보면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함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못 받을 때는 불만은 있어도 아주 크지 않은데 이제 이것을 보상하면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 요소가 있고 불평불만 소지가 있는 거니까, 시행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을 국방부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을 찾을지 국방부가 사실은 대안을 내놔야 돼요.
각 지역 의원님들은 이왕이면 유리하게 해 주고 싶지요. 그리고 또 유리하게 해 줘도 마을 앞과 뒤가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은 어떤 벨트식으로 해서 끊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시골 지역으로 가면 마을 중간을 끊는다든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 막 된 거니까 이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을 송옥주 위원님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송옥주 위원님도 여기 군 소음법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군소음, 공항…… 사실 이것은 각 의견이 달라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이렇게 권고를 현재까지 냈습니다. 혹시 송옥주 위원님 발의 맞지요, 여기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옆 동네이거나 아니면 근접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가구가 이런 대책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이를 담아서 이 법안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보상과 관련된 부분 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부분들을 질의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민간인, 군인 상관없이 1종․2종․3종 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국방위에서 하다 보면 또 우선순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또 다른 안으로 혹시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 분야는 좀 더 차관님이 국방부에서 다각적으로 하면서도 획기적으로 해 줘야 우리 군도 훈련 여건이 보장이 되고 군부대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도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불평불만이 없어서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이 전에 법안소위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소위는 한번 저희 국방위도 시간 여건이 되면 세종에서 하는 게, 한 번 정도는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