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
-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
-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6)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1)
-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9)
-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8)
-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0)
-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8)
-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75)
- 1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1)
- 1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8)
- 1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6)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6)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4)
-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2)
- 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36)
-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1)
- 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4)
- 2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8)
-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7)
- 2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7)
-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4)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4)
-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6)
- 2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4)
- 2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7)
- 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7)
- 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1)
- 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2)
- 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9)
- 3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5)
-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0)
-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7)
-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6)
-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0)
-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9)
-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4)
-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5)
-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4)
- 4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8)
- 4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5)
- 44.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1)
- 45.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0)
- 4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0)
- 4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7)
- 4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9)
- 4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1)
- 5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4)
- 5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2)
- 52.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019)
- 5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6)
- 5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8)
- 5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7)
-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4)
- 5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7)
-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2)
-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9)
- 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7)
-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8)
- 6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0)
- 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
- 6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
- 6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9)
- 6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52)
- 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0)
- 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7)
- 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66)
-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0)
- 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70)
- 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1)
- 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2)
- 상정된 안건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
-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
-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6)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1)
-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9)
- 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8)
-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0)
-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8)
-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75)
- 1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1)
- 1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8)
- 1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6)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6)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4)
-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2)
- 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36)
-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1)
- 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4)
- 2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8)
-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7)
- 2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7)
-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4)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4)
-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6)
- 2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4)
- 2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7)
- 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7)
- 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1)
- 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2)
- 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9)
- 3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5)
- 3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0)
- 3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7)
- 3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6)
- 3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0)
- 3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9)
- 3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4)
- 4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5)
- 4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4)
- 4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8)
- 4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5)
- 44. 울릉도ㆍ독도 지원 특별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1)
- 45.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0)
- 4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0)
- 4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7)
- 4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9)
- 4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1)
- 5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4)
- 5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2)
- 52.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019)
- 5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6)
- 5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8)
- 5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7)
-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4)
- 5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7)
-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2)
-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9)
- 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7)
-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8)
- 6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0)
- 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
- 6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
- 6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9)
- 6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52)
- 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0)
- 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7)
- 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66)
-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0)
- 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70)
- 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1)
- 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2)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차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74건입니다.
회의는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상정된 안건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상정된 안건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상정된 안건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6)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상정된 안건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1)상정된 안건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9)상정된 안건
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8)상정된 안건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0)상정된 안건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8)상정된 안건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75)상정된 안건
1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1)상정된 안건
1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8)상정된 안건
1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6)상정된 안건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6)상정된 안건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4)상정된 안건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2)상정된 안건
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36)상정된 안건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1)상정된 안건
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4)상정된 안건
2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8)상정된 안건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7)상정된 안건
2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7)상정된 안건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4)상정된 안건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4)상정된 안건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6)상정된 안건
2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4)상정된 안건
2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7)상정된 안건
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7)상정된 안건
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1)상정된 안건
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2)상정된 안건
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9)상정된 안건
3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5)상정된 안건
3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0)상정된 안건
3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7)상정된 안건
3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6)상정된 안건
3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0)상정된 안건
3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9)상정된 안건
3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4)상정된 안건
4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5)상정된 안건
4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4)상정된 안건
4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8)상정된 안건
4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5)상정된 안건
44. 울릉도ㆍ독도 지원 특별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1)상정된 안건
45.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0)상정된 안건
4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0)상정된 안건
4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7)상정된 안건
4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9)상정된 안건
4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1)상정된 안건
5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4)상정된 안건
5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2)상정된 안건
52.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019)상정된 안건
5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6)상정된 안건
5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8)상정된 안건
5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7)상정된 안건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4)상정된 안건
5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7)상정된 안건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2)상정된 안건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9)상정된 안건
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7)상정된 안건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8)상정된 안건
6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0)상정된 안건
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상정된 안건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상정된 안건
6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상정된 안건
6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9)상정된 안건
6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52)상정된 안건
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0)상정된 안건
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7)상정된 안건
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66)상정된 안건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0)상정된 안건
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70)상정된 안건
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1)상정된 안건
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2)상정된 안건
금일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간 등 정부 측 편의를 고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안이므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입니다.
제정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규제완화 및 개발 법령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역 활력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보시면 표에 광역이 8개, 기초가 28군데가 이 지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낮은 교통 접근성, 충주댐과 대청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등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충북 시군의 지역낙후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부내륙지역과 유사하게 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를 적용받고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강원도 그리고 전북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과 유사하게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에 위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초광역적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려는 권역법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안의 체계를 보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계획 부분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구체적 사업의 시행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지원과 특례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처 조정 경과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어서 부처 제출 의견을 반영하여 11개 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재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부처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서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은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 그리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제4조(국가 등의 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안과 동일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2호에서 그리고 3호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을 보시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특별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달리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고 하여서 이 법에 따른 계획이 다른 법의 계획보다 우선하도록 규정을 하되 다만 국토종합계획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보시는 동․서․남해안법이라든지 새만금법, 섬 발전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부분은 1항부터 3항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사이 여러 기간 동안 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수정 조정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20페이지, 중부내륙연계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이 통보받은 걸 중심으로 해서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해서 행안부장관에게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행안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게 되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이 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외에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계획을 세웁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발전종합계획 그리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산림관리대책 등을 반영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요, 행안부장관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조정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1항이 되겠고요. 2항에서는 이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될,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4호의 호소․하천․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제8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호에서는 문체부 의견을 반영하여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6호에서는 유휴지 그리고 국가시설에 관한 부분을 삭제 요청한 환경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3항을 보시면 행안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4항은 시․도지사가 지침에 따라서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과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조항이 되겠고요. 6항에서는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해서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항에서는 이걸 통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7조는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조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의 수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수립을 하게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항을 보시면 3호의 ‘호소․하천․산림 등’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세우는 자연환경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4호에서는 관련 기구 설치에 관한 삭제 요청,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였고요. 그다음에 5호의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 부분은 이 계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책무 규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조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주체가 되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조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계획과 관리대책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 부분은 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조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10조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11조가 기획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기획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자문위원회 등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해안내륙발전법에서도 발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안부장관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에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분권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법이 사무기구인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등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기구를 활용하게 된다면 기획단 같은 사무기구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정안은 제9조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의결 등’으로 하여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대신에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연환경계획 그리고 산림관리대책 변경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자세한 내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제정안 11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 측면과 또 지방시대기획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의 발전지역협의회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회 부분은 존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 자체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부내륙연계발전이어서 권역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광역권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별도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자고 수정안이 왔는데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에 무슨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업의 시행 등에 관련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제12조(사업시행자) 그리고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제14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투자계획 등을 제출해서 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사업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업절차상 개발사업을 완료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받아야 하는 준공검사 그리고 공사완료 공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해안내륙발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유사한 수준에서 인허가 의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조문대비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제12조에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국가부터 제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사업 시행승인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제14조(인․허가 등의 의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되겠습니다. 3호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도권과 관련된 제20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서 8~11호까지는 제정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정안 14호 초지법 관련된 부분은 농림부의 이견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16호, 수정의견 15호 부분은 해안내륙발전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4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제1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이견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조문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6조의 준공검사 그리고 공사완료 공고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에 관련해서 준공검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인허가 조항들을 조정했고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발전지구의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관련된 16조 그리고 1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발전지구의 지정이 국립공원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국립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및 경계지역에는 5개의 자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17조(사업비의 지원 등) 부분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규정은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 취지 그리고 해안내륙발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타 상수원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재정 열악 지역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수계기금 등으로 국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액 국비 부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처 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수정의견 제17조를 보시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부분에서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단서조항에서는 환경기초시설과 도로․철도에 대한 국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1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의 2항에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3항은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님, 아쉬운 건 없습니까? 사업비 지원 같은 건 안 된다는데요.
다른 이견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18조의 경우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제19조는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에서 실제 감면 여부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각각의 부담금 근거 법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부분은 기재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포괄적 면제는 어렵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특회계, 부담금, 예타 관련된 내용들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현재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18조, 19조, 20조가 보니까 정부가 이런 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 부담금 감면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는 경우에 면제해 주는 특례조항 같은 경우인데 그 내용을 보면 맨 끝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륙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둔 이유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특수성이 있고 이 특수성을 기초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것이 곧 국가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발전이 될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 정부가 좀 지원해 주고 국가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지역에 한정될 것 같다 그러면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가가 국토라고 하는 전체를 봤을 때 내륙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지원해 줄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더 폭넓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완전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참 정부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런 내륙지원특별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국가는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 개입했을 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국가 목적적인 방향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인천의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례조항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가 필요성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지금 시간이 촉박한 마음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토 전체 관리에 대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원하고 말 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조항 자체는 지금 예타 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계획에 따라서 예타 면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꾸 그냥 무조건 재정지원 받으려고 하고 무조건 부담금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에다 선택권을 준 거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행안부 역할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이 지금 제정이다 보니까, 지금 죽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고 계시지만 이 법은 중부내륙이 40년 동안 너무 수자원이라든지 백두대간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하고 연계가 되려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좀, 계획을 중앙에서 세워 줘서 시․도지사하고 협의해서 그 발전방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게 기본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욕심 같아서는 재정지원도 많이 받고 막 이러는데 기본법으로 이걸 만들어 주시면 또 개별적으로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에 찾아가서 또 협의도 해야 되는 이런 다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제정안의 기본정신은 ‘중부내륙에 대해서 중앙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중앙에서도 종합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시도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획이 나오다 보면 또 발전이 돼 가지 않겠습니까?’, 이 법의 정신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재정지원을 받으려니까 또 균특회계 별도 계정을 하려니까, 특별회계 설치하려면 균특법 개정도 있으니까 기재부가 지금 반대를 해서 현재는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렇게 제정법 정신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후에 운영하면서 ‘아, 이런 건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또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하고 싶었는데도 제가 웬만하면 문제 되는 건 다 삭제에 동의를 해서……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안 제21조와 제22조의 내용은 환경 관련된 규제완화 특례 부분인데요.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9개 법률의 규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표에 9개의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률에 대해서 사실상 환경부에서는 미반영 의사를 제시했고 산림청에서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규제 내용은 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정 내용 및 부처 의견입니다.
산지전용 그리고 일시사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등 산지로서 공공의 증진을 위해서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산지관리법을 통해 중앙부처 차원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벌채,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없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 임업소득 및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증진을 위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특례 수용이 곤란하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고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지정 해제 대상 시설도 명시하는 산림청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부분은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하였고요. 기타 부분은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삭제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제정안 22조, 조정안 20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해안내륙발전법과 유사한 수준인 100분의 120의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3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중지, 철거명령, 시정명령 등의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사업승인권자가 공사의 중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규정의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5조에서의 권한의 위임 부분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벌칙 규정 신설 관련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 사업시행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사업승인권자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의 제21조는 자료 제출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22조(감독)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3조(청문) 관련된 부분은 제22조 신설에 따라 청문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4조(권한의 위임)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요.
벌칙 부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양벌규정을 25조와 2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추가되었고요.
93페이지의 부칙입니다.
이 법은 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고요. 그다음에 제2조의 유효기간은 3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4조의 경과조치에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걸로 확인됩니다.
국회와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이 제정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의견 조율들을 거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이 조정안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발의하신 정우택 의원님 말씀처럼 이 법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라고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으나 또 국회의 문턱이라는 게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점점 지역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소멸되는 지역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더 챙길 것인지 많은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가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한 75 대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반면에 지방에서 쓰는 돈과 중앙정부에서 쓰는 돈은 약 한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중앙의 재원과 또 권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아서 짜라 이렇게 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가 계획 단계부터 관여를 하고 또 재원도 마련하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지금 있는 세수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모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다음에 있을 전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특별법들이 다 있어야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성 속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이성만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고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 몇 분이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으셔도 됩니다.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정훈 부단장이 배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4년 1월 18일 전북자치도의 출범에 앞서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 달성에 필요한 국가사무의 이양 근거, 각종 규제완화 특례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9개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분권의 보장,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법 그리고 제주도법을 전반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인 지방분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자립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안은 강원도법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 등을 마련하되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국가의 통일적․체계적 사무 수행 필요성, 개별법과의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조항의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체계적인 고려 사항이 되겠는데요.
새만금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새만금사업과 직접 관련된 규정도 있고 또 새만금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법제상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상 고려사항은 J-카우라든지 케이문화융합산업, 케이팝 등 영문자가 섞이거나 개별 법령상 정의가 미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표현이라든지 순화된 용어의 필요가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용상 고려 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 부분입니다.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분권과 또 국가에 대한 의존도, 이 상충되는 가치를 어디에서 조화점을 찾을 건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 성장이 우선시되는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두 가지 방식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원 주체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주어가 국가로 되어 있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 및 전북자치도’로 해서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를 하였고요.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행정적 지원으로 축소하는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면을 보시면 도지사의 각종 시책․사업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되겠는데요.
먼저 선언적 규정으로 도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례를 선언적 규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걸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선언적 규정의 수용 여부 그리고 각종 특례를 선언적 규정으로 전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로 하지 않고 국가로 하는 것이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전북자치도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소위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전북자치도의 입장은 이 사업들이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전북자치도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한 어려운, 아주 힘든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가져온 안이라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 관련 부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총칙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목적 부분인데요.
제명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과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과 설치 목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에서는 생명경제 그리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1항에서 역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새만금법은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지자체인 전북자치도의 자립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이라서 취지가 상이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법이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조문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는 목적 규정이 되겠고요. 2조(정의) 규정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조(적용범위)는 현행과 같고요. 3조(국가의 책무)에서, 13페이지입니다. 5항이 되겠는데요.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전북자치도의 설립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의 11조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는데요 특별자치도법상 입법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무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미도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항에 있어서는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경찰은 일원화된 조직을 유지하되 사무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자치경찰 부분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해서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고, 다만 단서조항이 완화된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16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규정을 둠으로써 새만금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도지사는 새만금법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책․지구 등을 시행․추진․지정하거나 사업․시책․지구 등의 시행․추진․지정을 허가․인가․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그다음에 2항에서는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13쪽에 보시면 수정의견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서 1안과 2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안은 국토부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된 문건이고 2안도 이게 반드시 이러한 선언적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안, 2안 다 타당해 보입니다만 일단 저희는, 정부 측 입장은 관련 부처랑 일단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안을 반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총론적인 면에서 5페이지에 썼습니다만 체계상의 고려 사항이라든지 법제상 고려 사항이라든지 내용상 고려 사항 등 실제 우리 입법부가 해야 될, 이 법을 심사하면서 꼭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을 많은 고민 속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내용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정부와 부처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보니까 개정안의 제명 같은 경우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조화로운 것 같은데요? 뭔가 목적을 명확히 좀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취지로 본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이 안을 만들 때 완벽한 부처 간의 합의가 끝난 후에 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초안이 된 상태에서 협의를 마치고 안을 내고 구체적인 협의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행안부라든지 기재부장관이라든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이 국회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루어진……




저는 앞서서 내륙발전법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마 서울시밖에 없을 거예요. 다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하는 것인데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라 이러면 이러한 특별법 같은 걸 뭘 고민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고 이미 현재의 구조 속에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자체가 더 활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노력해 주도록 많은 조항이 들어가야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나랑 가치관이 다른 건가요?

이런 특별법이 없으면 중앙부처가 관심을 안 가지는 곳이 오히려 자치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처럼 인구가 소멸되고 더 이상 사람이 안 찾는 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구조가 안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서 중앙이 의무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가치관의 판단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이걸 입법 과정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 개정안과 기재부 의견 이거는 전북도와 기재부 사이, 많은 부처들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 조율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부내륙 특별법과 같은 구조하에 법안심사는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그거, 13페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13페이지를, 일단은 국토부가 의견을 줬고 수석전문위원은 특별자치도법상의 사례가 없다 이 얘기를 해서 2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안과 2안 중에서 우리가 하나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견들 없으실 것 같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다른 거 우리가 결정할 게…… 됐지요, 여기서는?

그러면 13페이지는 국토부하고 의견 조율한 대로 1안으로 하고요. 16페이지는 수정의견대로 새만금 지원 특별법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는 부분인데요. 관계 법령에서 사무 처리 주체를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에 처리 주체가 전북자치도인지 전북자치도 내 시․군인지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선을 없애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의 설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권역을 미설정 중입니다. 그리고 상호 협의하에 권역을 설정하고 초광역권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를 개정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가 각종 계획․정책 수립 시 전북자치도의 설립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는 책무 규정에 두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의 현행 제6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7조, 9조, 8조․9조가 되겠지요. 10조 이 부분에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11조는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부터 10조까지는 개정안과 같이 하고 11조는 국토부 의견 반영해서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국토부가 11조를 삭제하고 4조를 개정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는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존중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제5호 관련해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도입 여부에 맞춰서 추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규제 자유화의 추진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24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현행 11조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개정안 보시면 12조 5호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의 도입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7페이지 14조에 규제 자유화 추진 관련된 내용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복합단지 규정에 따라서 심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법 및 제주도법 또한 최상위 종합계획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립 절차도 강원도법․제주도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30페이지 보시면 공청회 의견수렴, 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강원도법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회에 산림청장 소속 고위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악관광진흥특구의 지속가능한 지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산림청의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에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1항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의 2항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원도법에 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 6조의3(종합계획의 결정)은 개정안과 같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종합계획심의회 6호를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이 되겠는데, 제69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에 역시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연직 위원에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유사 법률을 참고했고 산림청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다.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길더라도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15조부터 17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 제목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도’라는 용어의 표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15조부터 17조 규정이 되겠는데요,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념은 다른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절차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경․해제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고요.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전반에 관해서는 기본계획에는 농생명지구 지정 외에 농생명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환경부에서 농생명지구 내 환경영향 검토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에서는 ‘수도’를 삭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제14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2호에 농생명산업지구의 정의를 설명의 형태로 했는데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농생명지구”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4호는 환경부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신설했고요.
3항에서도 역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15조에서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항 4호에 농림부 의견을 받아서 신설․추가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농림축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위에 있는 협의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3항부터 5항까지는 17조의 내용을 통합하여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7조는 농생명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하고요, 기재부 의견을 수용해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8조는 농지법, 20조는 농어촌정비,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매각이 24조, 25조가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농림부․행안부에서 각각 18조․24조에 대해 수정수용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고용노동부가 25조 관련해서는 특례 적용 업종 구체화 등 선행이 필요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18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부분은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지 필요라는 농림부 의견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권한의 이양 대신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농림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항은 농림부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였고요.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부분은 제주도법을 참고해서 자구 등을 수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24조 공유재산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정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의 처분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25조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관련된 부분으로서 고용노동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생명지구 내 산업 등 육성․지원 특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진석 위원님.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9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그리고 21조가 진흥사업의 지원, 곤충산업 육성 22조,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 23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조․21조․23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조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축산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47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9조(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는 1안과 2안이 있겠고요.
21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부분에서는 6호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의견으로 국가와 전북자치도를 병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2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2항에서 전북자치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주체를 국가에서 전북자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3조(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안 제21조제6호에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9조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 2안, 삭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그때 국가와 자치단체의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에 관한 책무가 그 법에 없는 관계로 19조는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21조에 대해서는 앞서와 같은 취지로 국가와 전북자치단체를 병기하는 방안 1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새만금사업의 추진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기타 특례 관련된 부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특례, 한우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특례 부분은 먼저 27조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28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26조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의 경우에는 1안의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꾼 게 되겠고요. 2항은 협의체에 관한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안에서는 새만금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새만금청장의 권한과 도지사의 권한을 비교하였을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7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특례 부분은 다른 규정에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의 보호․육성 관련된 부분은 ‘J-카우’를 ‘고능력한우’로 약칭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요. 그다음에 3항의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 이것을 사전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하신 내용은 5항이 될 것 같은데요. 5항이 전북자치도 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한우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과 사육 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이런 규제 조례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북만의 차별적인 규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농림부의 의견이기는 하나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게 되면 전북자치도가 차별적인 한우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신 것처럼 새만금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므로 새만금사업법에 이 내용을 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2안이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리고 52쪽, 한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1안은 농림부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자는 의견이고요 2안은 존치하자는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농림부가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존중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1안을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50페이지, 26조는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법에 직접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2페이지, ‘한우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과 사육 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드는 게 뭔가 특수성 같은 것을 하나씩 인정해 주고 하자는 건데 이것도 없애면 또 너무 특색 없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50페이지는 26조를 삭제하고요, 52페이지는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5항을 존치시켜서 특별법 제명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해 주십시오.

54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과 관련된 29조부터 34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형평성 그리고 헬스케어특화지구 근거 법률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 의견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0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특례 대신에 관련 시책 마련․추진 및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시범사업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총괄 부분에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안 제31조 원격의료 특례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신중 의견이고요.
32조 감염병병원 설치 특례 관련된 부분은 조선대학교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2항에 대해서만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선언적 규정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제33조와 34조의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체적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기재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56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 부분은 산업부에서 국가가 헬스케어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근거가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삭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부분은 복지부 의견은 이 특례를 단순히 특례가 아니라 기술의 진흥 부분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원격의료 특례는 복지부의 반대의견이고요.
다음, 감염병병원 설치 특례의 경우에는, 1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1안의 의견으로 보면 1항만 남게 되는, 정말 선언적 규정만 남게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33조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특례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역시 34조에 대해서도 이 특례를 진흥으로 바꿔서 선언적 규정으로 바꾸고 2항에서 국가를 전북자치도와 병기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쪽 되겠습니다.
제30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1안이 복지부 의견이고 2안은 삭제입니다만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1안 수용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59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두는 게 1안, 삭제하는 게 2안입니다만 협의된 1안을 희망합니다.
아래에 있는 동물용의약품 관련해서도 1안을 희망합니다.
다음 쪽, 바이오융복합산업 진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1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서로 도시들 간에 중첩되는 부분들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경쟁을,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특별법 할 때 적절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까?

지방이 자기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게 지방시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4+3 초광역권에서도 3이 자치단체 세 군데입니다. 강원도, 제주도, 전북. 이 분야에 있어서는 4+3 전략에 따라서 특화 발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정부 측의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입니다.

35조 관련해서는 추가 특례에 따른 중복 소지 및 특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역시 특례를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전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6조의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특례로서 분산에너지 특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특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37조 같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8조의 경우에는 신중검토, 산자부에서 의견을 냈고요.
제39조의 경우는 제주도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수정수용 입장, 협의 절차 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3페이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등 특례와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 특례 부분입니다.
40조는 산자부에서 국민참여사업의 전국적 공통기준 적용 필요하다는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41조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35조가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인데요, 이 부분이 총괄에서 설명드렸듯이 특례 대신에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전환돼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6조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 부분으로서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37조도 삭제, 그다음에 38조 역시 산업부 의견으로 삭제입니다.
39조의 경우에는 제주도법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협의 절차를 보완해서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조의 경우에는 1항은 삭제하고 2항에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 제목을 특례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권고’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41조의 전력거래 특례는 산업부 의견을 받아서 삭제입니다.
이상입니다.

1안과 2안이 있는 사항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1안을 희망합니다.
나머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 67페이지, 생명서비스산업 육성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등 육성 관련된 42조부터 48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정의 관련해서는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을 정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는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운영 등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복합단지의 지정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입니다.
여기에서의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단지 지정 주체와 관리․운영 주체가 상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자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71페이지, 전문연수기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의 정의 부분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입니다.
43조의 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인데요. 역시 이것도 ‘특례’를 ‘지정’으로 바꿔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로 정의를 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내로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합단지로 약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2항, 3항 죽 삭제를 하게 되고요.
44조에 보시면 진흥계획의 수립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1안은 자구 정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호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산자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의 3항을 보시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국가와 전북자치도’로 병렬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45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병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설립이 46조가 되겠고요.
77페이지, 46조 5항에서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로 해서 위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6항 보시면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에서 ‘국가’를 삭제해서 전북자치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7조의 고령친화 지원 관련해서는 역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삭제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아직 법 시행 예정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 관련하여 조항을 두는 1안이 있고요, 삭제하는 2안이 있습니다만 부처 간에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이므로 1안을 유지하여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46조, 고령친화산업재단 설립․지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1안,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희망합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있는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관련된 사항도 1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희망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환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으로서 먼저 첨단소재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관련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책 및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각종 시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배터리 시범사업, 권한이양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차전지 기술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51조의 전기차용 배터리 자원순환 특례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현행법은 전북자치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산자부 역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49조(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2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국가로 주체를 한정하고 대신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일반화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50조(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그리고 51조(자동차 배터리 자원순환 특례)는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전지 진흥 관련하여 1안과 2안이 있습니다만 산업부 의견을 존중하여 1안을 희망하고요. 50조, 51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인 삭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산업 관련 특례가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 특례와 자율주행자동차 촉진 특례입니다.
먼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관련해서는 인증기관 이원화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해서는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돼서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하이퍼튜브 등 철도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조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검사․인증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과 구분되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8페이지의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3조 이용촉진 특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 의견입니다.
54조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2항의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전북자치도’로 병기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5조의 하이퍼튜브 등 차세데 철도기술 개발 특례의 경우에는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에서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8쪽에 있는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54조에 있는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안은 개정안을 유지하는 거고 2안은 삭제입니다만 이것은 앞쪽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새만금 관련 사업은 직접 새만금법의 개정을 통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은 2안이 적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치고 다음, 91페이지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조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56조의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부터 61조의 케이팝 육성기업 지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케이팝국제학교는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케이팝 인력․아티스트를 직접 양성하는 정책으로 케이팝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 개입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의미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유사 사례로 강원도법의 경우 교육특구 및 국제학교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신중검토 입장이고요, 교육부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국제학교 대신에 외국인학교인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3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56조․57조․58조․59조․60조․61조를 다 삭제하고 95페이지의 57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문화융합산업은 도정이 추진하려는 문화정책이 함축된 정책용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97페이지에는 인력양성․연구개발 특례와 관련 기업 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57조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58조에 대해서도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해서 법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법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개정안에 있어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나머지 57조 전문인력 양성 지정 관련해서는 역시 2항에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징적인 것은 ‘이 경우’ 단서, 개정안의 후단에 ‘이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국가가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항에서는 주어가 국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8조 부분에서는 문체부에서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할 수 없고 그냥 추천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 정리하였습니다.
2항과 3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별도 개별법이 제정 논의 중에 있다는 측면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0조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61조의 태권도특구 지정 및 육성 특례 부분입니다.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조의 태권도원 방문비자 특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또 법무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59조․60조․61조․62조 모두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관광․문화산업 진흥시책 마련 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조(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그리고 6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66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등 관련된 부분입니다.
63조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 개별법 적용 특례, 64조의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에 관해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67조 부분도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등급 지정 특례는 등급지정제도의 목적이라든지 또 일관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관련해서 야간관광산업이 돼 있는 2항만 지금 기재부에서 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수정이 되었고요, 역시 ‘재정적 지원’ 부분을 ‘필요한 지원’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가 되겠는데요. 2항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으로 주어가 문체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의견에서는 ‘도지사’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5조의 수상레저산업의 진흥 관련된 부분은 역시 ‘국가는’이라는 주어, 2항을 유지하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조에서는 2항에서 ‘국가’를 ‘국가와 전북자치도’로 병기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67조와 68조는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110페이지에 있는 수상레저산업 관련된 65조에 대해서도 1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66조,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해양문화유산 관련해서도 1안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지정 관련된 안 제69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칭과 지정권자는 도지사고요, 목적이 좀 특이합니다.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의 친환경적인 활용 및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의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으로 보이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법에 준해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명칭에 있어서는 문체부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와 명칭이 유사해서 혼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을 요구했고요.
목적에서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지정되는 것인데 특정 지자체를 예시로 나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정 절차, 우선 지정, 기타 부분인데요.
지정 절차에 있어서는 산림청이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선 지정과 관련해서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된 안 제70조 부분인데요.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보다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등이 부합한다고 보이고요.
115페이지의 지구 지정의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내용에 한정해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호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16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여기 남원․진안 등 이렇게 구체적인 6개 시군 지역을 삭제하고 그냥 ‘진흥특구’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항에 있어서는 ‘제70조에 따른 진흥특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분이 산림청의 요구인데요 ‘산림청장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넣어 주길 바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하도록 이것도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4항․5항․6항․7항․8항․9항은 명칭 변경 반영 정도가 되겠고요.
70조가 진흥특구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법정용어로서 좀 최상위 계획으로 보여서 ‘개발계획’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1조가 진흥특구 지정의 효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승인․변경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같은 경우 그리고 6호 이런 부분은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요. 또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의 2항은 행정기본법 24조와 26조까지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고,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2조는 사업시행자가 되겠고요. 73조는 지정 취소, 실시계획 등 수립을 다루고 있는 74조와 인․허가 의제, 75조가 되겠습니다.
산악관광사업의 정의 부분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산악관광사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74조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수렴이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강원도법에 준해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75조의 경우에도 인․허가 의제 부분은 강원도법에 준해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24페이지의 조문대비표입니다.
72조는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73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역시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조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역시 강원도법과 동일합니다.
75조 인․허가 등의 의제 부분의 경우에는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타 각호의 내용은 강원도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6조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강원도법에 따른, 강원도법에서 논의할 때 비슷한 규정이 미도입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77조의 산지관리법 등의 적용 특례 부분 역시 강원도법에 준해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세․부담금 감면 부분은 국세․지방세․개발부담금 등이 해당 법률에서 동반 개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행안부도 역시 신중검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79조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부분 역시 강원도법에 준해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기타 산지 관련 권한이양 부분이 되겠는데요, 역시 강원도법에 준해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82조는 권한이양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타 추가 필요사항은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76조 토지 수용․사용에 관해서는 국토부 입장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7조(진흥특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는 산림청의 전국 공통 적용사항은 수용 곤란하고 보전산지 행위제한 등 강원도법에 준하여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영하여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2항도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도 강원도법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 역시 강원도법과 동일합니다.
78조의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 실익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42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이 부분은 문체부가 국가도 지원 주체인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2항에 있는 ‘도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80조는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81조 역시 강원도법과 동일합니다.
143페이지의 82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부분은 역시 강원도법에 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역시 산림청 의견을 반영하여서 정리하였고요.
145페이지의 준공검사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권한이양 관련돼서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유학생 특례, 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체류자격 등 사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89조부터 93조까지는 삭제하고 제한된 기간인 3년 동안 농생명산업지구 등 특정 지구 등에 한정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89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4호의 진흥특구, 이 지구에 한해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특례조항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90조․91조․92조․93조는 각각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목적, 비자․외국인 업무의 통일적 추진 필요성, 고용정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고요. 고용안정 관련 일부 규정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95조 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의 경우에는 법무부․기획재정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2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3항, 그리고 4항에서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부터 다음 페이지 11항까지 역시 삭제가 되겠고요.
156페이지의 95조 해외 우수창업기업 이 부분은 역시 ‘특례’를 ‘지원’으로 조 제목을 바꾸고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시면 ‘국가는’을 ‘전북자치도는’ 이렇게 지원 주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56쪽에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 협의된 사안인 1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조는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 지정 특례가 되겠는데요. 1항은 이걸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2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84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가 되겠습니다.
83조에 대해서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84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초기지원사업 기간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초기지원사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158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83조는 삭제, 그다음에 84조(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의 경우에는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해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하겠고,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성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법의 경우에 이 규정을 논의하다가 미도입된 바 있고요. 과기부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86조부터 97조까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도법의 경우에는 미도입이 됐고 교육부는 여전히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85조․86조․87조․88조․89조․90조․91조․92조가 모두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조 역시 그렇고요. 94․95․96조도 역시 삭제 의견입니다. 97조도 역시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므로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보고는 170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의 조문대비표 98조를 보시면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부분은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이양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권한이양에 따른 점검 등 보완 방안을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금융산업 진흥과 관련돼서 금융중심지 및 금융교육 관련 특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99조에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례를 양성,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꾼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2항․3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100조(생명경제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특례) 이 부분도 특례 대신에 지원 조항으로 수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101조(생명경제 금융교육 특례) 이 특례도 역시 금융교육의 실시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1안은 어쨌든 부처 협의된 내용이고 2안은 선언적 규정으로 삭제 의견입니다만 앞선 논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처 협의된 1안 유지를 통일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에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먼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02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관련해서 2항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도조례에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3항을 보시면 역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3조에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 특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체심사가 아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운영이 허용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금융위에서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인 104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105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특례와 108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부분은 산업통상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104조에 있는 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는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5조․108조도 역시 삭제 의견입니다.
다만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를 국토부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요건에 한정해서 주식 소유 등 일부 특례를 부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조를 삭제하고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나머지 삭제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관리 주체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법에 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6조에 보시면 ‘지정 특례’를 ‘지정’으로 바꿔서 규정을 하였고요.
188페이지 보시면 107조의 지정 해제 관련해서도 제주도법에 준해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관련 특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9조의 연구산업진흥단지 특례의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110조(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는 과기부에서 역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특례인 111조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112조 역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09조의 경우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는 강원도법에 준해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조에서 면적 변경 특례가 되겠는데요. 면적 변경 상한을 10만㎡로 설정하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의 111조(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는 삭제 의견이고요. 112조 역시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삭제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강원도법에 준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을 19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으로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지사는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이 특징적이 되겠는데요.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행정적 지원으로 좁혀 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특례가 되겠는데요.
114조는 권한이양 특례가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신중검토 입장이고요.
115조의 새만금 연결 지방도 특례 부분입니다. 역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16조의 국가예산 공모사업 신청 특례도 역시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14조, 115조, 116조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의견이 현재도 새만금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하여튼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지난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의지가 새만금 예산에도 계속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국감에서 다루어졌던 이런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것에 대한 그리고 증액에 대한 요구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 예산에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의견 낸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교통여건 개선과 관련돼서 117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례, 120조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121조 환승센터 개발사업 지원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기타 교통여건 개선 관련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국가지원지방도의 권한이양 특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특례, 버스공영제 지원 특례 부분 역시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17조부터 123조까지 다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사업입니다.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음․진동 관리 등 특례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전북의 특수성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5페이지의 조문대비표 보시면 124조(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의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내용이 없겠고요.
소음 진동 관리 등 특례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통일적 기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는 역시 수정의견이 없이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수정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국가의 지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조는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특례, 128조는 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 특례, 129조는 산재보험 시설 등 설치․운영 특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등 관련 권한이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건․복지 시설 설치․운영 특례, 어린이집 운영 기준 특례가 되겠는데 이 부분 역시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 보시면 127조부터 다음 페이지 131조까지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의 특수성 반영 여부, 형평성 등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2조와 관련해서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소방청은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134조의 경우는 제주도법에 동일․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기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32조의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부령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조는 자구 수정이 되겠고요, 134조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등 지원․육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135조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136조의 골목형상점가 육성 특례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137조는 강원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138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제주도법에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135조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에서 26조로 되어 있는 것을 26조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정한 것은 제4항의 경우에는 중기부장관과 시․도 공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이양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2항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2항의 밑줄 친 부분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기부 의견이 뭐냐 하면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전북도 이번 개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재량․임의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의 13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는 삭제 의견이고요.
학교․공공급식 관련된 부분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강원도법에 유사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38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부분은 역시 제주도법에 유사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법에 준해서 2항을 수정하여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수정동의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9조의 개발대상섬 지정 특례의 경우에는 행안부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140조의 수산업 등 육성 특례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관리선 사용 등 특례 역시 해수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142조 낚시어선, 그다음에 유어장 지정 특례의 경우에는 제주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39조 개발대상섬 지정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삭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140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부분은 해수부가 전국을 조업지역으로 하는 근해어업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항의 괄호에 보시면 ‘근해어업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141조 보시면 관리선의 사용과 제한․금지 특례 이 부분을 해수부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한 건데요. 시험양식업의 특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는 개정안과 같고,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인 143조도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특례의 경우는 해수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145조의 계약방법 특례 부분은 기재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고요. 146조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는 역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이고요.
225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과 혁신도시 관련 특례 부분은 역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226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144조부터 149조까지 다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 150조의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151조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은 강원도법에 유사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152조의 기후대응기금 설치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230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고요.
151조 역시 개정안과 같습니다.
152조의 기후대응기금 설치 관련해서는 환경부 의견을 들어서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의 특례, 154조의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15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56조 건강영향 항목 특례가 되겠는데요.
환경부가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 2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 제목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요. 강원도법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은 이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법의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내 모든 대상 사업이 해당이 됐는데요. 환경부의 수정의견은 개정안에 따른 각종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의 3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권한이양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항은 전북자치도 내 지구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므로 광역지자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미발생한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입니다.
154조의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부수하는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이양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조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는 역시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156조의 건강영향 항목 추가도 강원도법과 동일합니다.
특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게 되겠는데요. 환경부에서 3년의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특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신중검토고요.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등 신설 특례 역시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역시 해수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도립공원 해제․축소 관련해서는 제주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 보시면 157조, 158조, 159조는 삭제 의견이고요. 160조의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조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162조는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특례, 163조는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특례입니다.
이 조항 모두에 대해서 환경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에도 삭제 의견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편 제1장이 되겠는데요.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조직 특례가 되겠는데요. 자치조직권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는 14조는 165조로 조 번호 변경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조에는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167조는 특별승진 특례, 168조는 특별승급의 특례고요. 169조는 공모․개방형 직위의 특례입니다.
166조와 168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고요. 167조와 169조에 대해서는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66조는 삭제 의견이 되겠고요.
167조 특별승진의 특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특례 범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승진에서 수정의견은 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8조 특별승급의 특례는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부분은 1․2항은 개정안과 같고요. 250쪽 3항에 보시면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의 선발 관련된 170조는 조 번호 외에는 수정된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조의 도의회 기구․정원 등 특례 부분은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고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례 역시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252페이지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특례 역시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의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특례 역시 중앙선관위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254페이지 보시면 171조부터 175조까지 다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통합지방자치단체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176조 통합 지자체 특례 부분은 행안부에서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고요.
177조의 특별지자체 재정지원 특례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조 구․읍․면․동의 구역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179조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등 특례 부분은 행안부에서 역시 수정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176조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항은 개정안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관련 특례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도입이 곤란하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2․3항은 삭제된 것입니다.
177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역시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삭제 의견입니다.
260페이지, 읍․면․동의 구역 특례 부분입니다. 읍․면․동 폐치분합은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행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후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9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 부분은 1항은 삭제하고요.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있는 주민투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조 번호 외에는 변경된 게 없겠고요.
262쪽 역시 조 번호 외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263쪽 역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호 위원님, 잘 참조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도움 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259페이지 신설 177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원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면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게 개정이 됐는데……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186조의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188조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부분은 교육부에서 모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66페이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192조의 정원 책정 특례 역시 교육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267페이지인데요. 186조부터 뒷장 192조까지 모두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조가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196조가 농어촌유학 특례가 되겠는데요.
193조부터 195조까지 강원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196조의 농어촌유학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교육위에서 교육과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제23조제2항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는 개정안과 같고요.
195조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도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유학에 대한 특례 역시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재정 실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치재정 특례입니다.
197조(지방교부세 등 특례) 그리고 199조(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그리고 200조(지방세 특례), 201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모두 관련 부서에서 신중검토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역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97조부터 201조까지 모두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8조는 현행과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 부분이 수정인데 뭐냐 하면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부분을 빼 가지고 설치 목적을 좀 넓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직원을 임명하고 지위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추어서 사무직원의 지위가 조정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는 제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이 부분은 조 번호 수정 외에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감사위원장), 개정안으로는 203조가 되겠는데요. 역시 조 번호 수정 외에는 같습니다.
280페이지의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2항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조 부분은 조 번호 수정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조, 207조 역시 조 번호 수정 외에는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의 감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208조는 현재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209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개정안과 같은 강원도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은 행안부에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외부감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사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은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 및 벌칙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는 보칙 부분이 되겠는데요.
211조(청문)부터 2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입니다. 이건 본칙 규정에 맞추어서 일부 수정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291페이지의 벌칙 부분은 본칙 규정에 맞추어서 일부 벌칙 규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에는 이런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의 부칙 부분입니다.
시행일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과조치 등을 둬서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해당 법률의 부칙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해당 부칙을 전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본칙 규정과 연계되어서 일부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하는 중에 하나를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추가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수정안에 보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위한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추가 수정의견을 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못 드렸었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일을 잡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처들하고 논의하고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1년이면 어떻게 충분히 잘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잘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여튼 정말 이렇게 두꺼운 법안심사 자료를, 얼마 동안 했습니까? 보니까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몇 분 빠지시는 분 없이 다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법안이 우리 소위에서 의결되고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요즘 시름에 빠져 있고 힘이 많이 빠지셨을 텐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정부조직법 논의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에서 배석을 하고 있는데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시간이 맞으면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함께 배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동 시간대에 교육위 법안소위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의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의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교육을 추가하는, 양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취지는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쟁점들의 효율적 조율 및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기관에 관계없이 3~5세 유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중앙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2단계로 지방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한 후에 3단계로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중앙 관리체계로 일원화가 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 이행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령별 이원화 여부, 교사 자격 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항들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중앙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수정 필요, 한시적 규정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공개 예정인 통합모델의 참고 여부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들의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영․유아 보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유아 보육․교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영․유아, 영아, 유아, 보육, 교육 등 용어의 개념 사용례, 보육 및 교육 현황, 유보통합 정책의 개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육의 정의 또는 사용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시면 보육이란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육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1호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육과 교육이 한 단어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6페이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한번 보시면 역시 교육․보육 과정 이렇게 같은 단어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9조에서 학교교육을 ‘유아교육’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교육기관이란’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별금지 쪽에 보시면 ‘유아교육법 및 초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추진 방안을 보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조문대비표인데요.
여기에 이태규 의원안은 영․유아 보육, 학교교육․평생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조(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1에서는 단체 의견이 요약되어 있고요, 2에서는 누리과정이 개요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부칙을 보시겠습니다.
부칙은 의원님 안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포 후 3개월과 공포 후 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2~5조에서는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관련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상 영․유아 보육 기능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던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이 좀 디테일한 질문이 있을 때는 교육부 신문규 실장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질문이면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할게요. 아셨지요?

교육 재정이 악화돼서 교육 환경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사실 아니지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체 교육예산안 100조가 넘고요 내년도에 한 96조대로 떨어지고 그중에 교부금이 내년도에 한 70조 정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전체 교육예산의 한 70% 정도가 지방교육청으로 가고요, 그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경우 세수 상황이 좋아서 예년에 비해서 적립된 기금이 약 21조가 쌓여 있습니다.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5개년 재정운용계획을 봤을 때 약 3% 중반 이상으로 편성했을 때 그 흐름들이, 예를 들면 65조 70조가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출생률을 봤을 때 작년에 24만 9000명밖에 안 되고요 0.7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설계하고 그랬을 때 100만 명 출생률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출생률을 봤을 때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0세부터 5세까지 유보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은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문을 닫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쳤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영․유아들과 교육기관들 그리고 국민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갖는 부담,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유보통합을 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시설이나 인력, 프로그램 등에 투자할 여건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교사 자격증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결국에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유보통합에 대한 적극적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텀업으로 하나하나 맞춰서 해 보자고 그랬고 그 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중요한 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문제가 너무 쟁점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또 다른 직역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국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유익한 그런 부분이 논의되어야 됨에도 논의가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송재호 위원님.
여기서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이 제시한 것들을 잘 참조해서 교육부가 이걸 잘 책임지고 만들어야 돼요. 교육부의 단일 책임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정부 때 누리과정, 박근혜정부 때도 유보통합 추진이 있었고 그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으로 통합된 거잖아요, 3․4․5세가. 그렇지요?


그래서 대체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여러 요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교사분들이나 또는 관련된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인데 대체로 통합이 되고 나면 기존의 유아교육 부문에 투자되던 재원을 줄일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영․유아 보육에 투자되던, 지방자치단체가 이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이전하는 재원도 있잖아요, 교육부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상당히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보통합도 하나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명실상부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견해가 어떤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재원 그리고 지금 투자되고 있는 재원이 감소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차관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4년제 유아교육학과나 이런 걸 졸업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인데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은 자격 취득하는 경로가 여러 경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교육의, 일종의 보육교사의 질 문제 이것을, 물론 통합한다 해서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과연 교육부가 어떤 로드맵이 있느냐.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밀하게 해 가지고 교사들의 질을 적어도 균등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시킬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있느냐 이런 정도를 우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재정 문제가 국고와 지방비 이렇게 크게 투입됐고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신 필요한 법률 개정,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을 바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국고와 지방비 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을 지원하는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도 저희가 바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크게 드리면서요.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에서 국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교육부로 이관되고요.
그리고 유특회계라고 그래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3.5조 됩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또 국고 대응해서 시도, 시군구 예산으로 약 3.1조하고 1.9조 하면 약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이관 과정에서의 협조나 이런 건 아마 행정안전부차관님이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 협력은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예산 부분에서도 여유 있는 부분 또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지출 효율화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살펴서 저희가 유보통합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원이 가도록 설계하고, 그리고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25년도부터는 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큰 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발달의 연계성․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령 통합 자격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교육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키울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입니다. 12월 말 되는 시점에 시안으로서 통합교사 자격안을 저희가 발표하고 또 현장 의견 듣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재정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마케팅 방법을 택한다든지 전략을 택해서 그들만의 형식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보육을 담당함에도 실제 하는 역할은 차별성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유보통합을 하면서 체계를 일원화하면 공급 주체들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주는 서비스 상품의 질적인 차별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경쟁 가속화 때문에 실제 공급 주체들이,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공급 주체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갖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 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유아가 줄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끼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기관성은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보육 기능에 특화되어 있고 유치원은 교육 분야에 더 강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게 본래의 기능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통합모델을 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선도 교육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간 섞어 보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돌봄 기능을 많이 추가해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중심으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운영 부분들을 특화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것도 수요자 측면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니드(need)점에 따라, 이게 어린이집 따로 유치원 따로 발전하니까 본인들의 선택점이 풍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많이 택했을 테고 그다음에 영아인 경우에 보육을 갖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택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보가 통합이 되면서 서비스가 점점 단일화되고 그렇게 되면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다양성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단순화되면서 결국은 정부의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이 되면서 교육부에 있는 것을 구청이나 보건복지부로 움직이면 사실 내용상으로는 잘 맞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유보통합만큼은 잘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나 구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도 다 선출을 하지만, 시의원․구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광역의원․기초의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광역의원․기초의원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로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각급의 기초단체장이 의견을 모으고 그게 광역단체장으로 이어지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만 직선을 하고 있지 사실은 기초단체장도 뽑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 구의원 같은 역할, 기초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교육청이 이것을 주도하게 됐을 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관료적인 행태가 효과적으로 내용을 흡수해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 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창구를 어떻게 다양화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현재 학부모 입장에서 유보통합이 됐을 때 받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아학비는 지금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돼도.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교육청에서도 받지만 저희도 176개의 교육지원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이관과 조직 또 사람까지 이관하는 문제……
저는 보건복지부도 협업체계를 잘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행안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유보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안부차관님은 만약에 지금은 정부조직법만 관련돼 있지만 향후 유보 통합하는 전략을 짜면서 행안부의 역할론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개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아마 협조관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여튼 재정 부분, 이게 교부금이 남아서 적립한다는 것을 얼핏 듣기에는 그 돈을 유보 통합해서 교육, 보육재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이런 문제도 기재부도 관련되지만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공급자․수요자의 니드점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의 소통관계 이런 것에 대한 보다 명백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공급자든 수요자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안부가 영혼 없는 찬성을 하는 것 아닌가예요. 행안부가 과연 유보통합을 했을 때, 즉 기초로 내려가서 구청과 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서울이 25개 구청이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2개 구를 관장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의 굉장히 디테일한, 보육과 유치원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교육부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보통합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이관해 갔는데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민원은 거기로 오거든요. 그러면 권한은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민원은 이쪽에서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과정에 겪는 진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하면서 돈은 내고 교육지원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를 때가 있단 말이지요. 책상 앞에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정부조직법으로 이관해 놓았으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사의 질 문제 그리고 0~2세는 그동안 유보통합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0~2세의 교육 모델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준비가 과연 있는지, 행안부나 이관을 받는 교육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통합의 큰 캡을 씌워 드려도 그다음부터 세부적인 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으면 그게 바로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 이렇게 다 같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 13년부터 됐던 거 정말 한다, 이런 거 좋지요. 그런데 디테일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고민해 보는지, 0~2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오늘 통과시켜도,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법안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이 없으면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치원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유보 통합되면 이것들은 다 그대로 민간, 국공립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전부 국공립으로 되나요?



국공립 유치원, 공립의 유치원 교사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대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도 소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문자 폭탄을 받고 많은 단체들과 면담을 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때 꼭 그분들의 얘기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해 1월 말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들, 시․도지사들 협의회들하고 MOU를 체결한 게 7월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게 교육위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 재정 문제라든지 교원 양성, 시설 등등은 교육위에서 다 디테일이 다루어지고 우리 행안위는 좀 편안하게 정부조직법만 의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논의가 이제 막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우리 행안위가 많은 단체들이 요구했던 사안들 중에서 교육부가 반드시 챙겨야 될 사안들을 부대의견으로 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대의견을 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에게 함께 부대의견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준비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로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고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행안위 위원님들께 문자 폭탄 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다 하는 것들을 그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대의견에 따라서 교육부는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디테일한 것들이 다 확정되진 않을지라도 3개월 후에는 국회에 보고하게끔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려했던 바에 대한 많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거는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의 부대의견이고요. 이번에 나눠 드린 건 제가 조금 더 첨가한 부대의견인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이지요, 실장님?

저는 그런 의미에서 4번에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3번에는 시설개선 방안 등을 좀 포함시키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단체 만나면서 좀 고민하고 정리했던 부대의견인데 행안부차관하고 교육부 실장께서는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이 소위를 지켜보시고 우려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대의견을 만들었는데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 속기록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 행안위원들이 어떠한 논의를 했고 어떠한 것들을, 우려하는 바를 다 점검하려고 했던지를 속기록에 남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을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 부대의견.
정부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다.
첫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둘째,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셋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넷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이상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3개월 이내에 충실하게 이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병원 의원님 안처럼 ‘영․유아 보육․교육’이라고 명시를 하고 반면에 보건복지부에 관련돼서는 이미 거기에는 ‘영․유아 보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동일한 언어로 ‘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기간,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톱다운 방식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고 경과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6개월을 두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보육과 교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보육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름’입니다. 그 ‘육’ 자가 ‘기를 육’입니다. 교육은 ‘가르칠 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기를 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보육과 교육이 약간 떨어져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돼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모든 게 지금은 다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관장 사무를 보다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것 어차피 대안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정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논의는 사실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법 통과하려면.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보육을 교육으로 넣고 있지 않아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지요?




다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영․유아 보육을 써 왔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게 교육도 넣고 더 나아가서 영․유아 보육․교육까지 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개념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는 영․유아 보육이 익숙하고 그런 게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통용돼 왔을 때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 용어로 인한 논란이나 이런 게 생길 우려도 다소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교육부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육도 포함이 돼 있지만 우선 교육부의 생각이, 교육부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육부에서 하시는 일이 영․유아 보육뿐만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교육도 가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 자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해 준다 이러지 말고 교육부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포 후 6개월 후에 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의결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부대의견 단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주4․3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희생자 등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과 송재호 의원님 안의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명예훼손 금지규정 정비가 되겠는데요, 금지 대상입니다.
현행에 보면 공연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행위요건은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안에서는 공연성은 역시 동일한데요 목적, 비방할 목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요건이 다른데요,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님 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리 목적 단체 조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 벌칙 상향 조정인데요. 현행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명예훼손죄 신설의 필요성입니다.
현행 금지규정이 벌칙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진상조사 결과 부인 또는 왜곡이나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 등을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등 명예훼손에 관한 죄로 해당 법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성요건의 문제입니다.
구성요건 중 ‘왜곡’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 부인’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 유사 사례 입법례입니다.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에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성한 참고 입법례를 보시면 지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어떤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도 처벌되는 게 되겠고요.
2항에 조각사유가 있는데요.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영리 목적 단체 조직의 행위 처벌 상향 조정은 다른 법률의 법정형 수준을 참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3년, 3000만 원이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3년, 3000만 원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개정안에 있는 부인이나 왜곡 같은 개념의 범위가 명확지 않아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장․평가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마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과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5페이지의 참고 입법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보면 여기도 어쨌든 ‘부인’이나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라는 게 명확합니다, 부인과 왜곡은 아니고. 그리고 그 위법성 조각에 대한 사유를 2항에다가,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법안을 발의하셨던 송재호 의원님께서 계속 심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량 양민학살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환기하고 배․보상을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같은 전쟁범죄도 보통 진상규명과 사죄까지 하지 배․보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자국 내의 사건에 대해서 배․보상까지 하는 아주 세계사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배․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190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5년 동안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보상을 하면 희생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친족, 쉽게 말하면 자녀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나 이쪽으로 배․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자녀나 혼인관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왜곡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진상규명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2003년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4․3 관련자들이 폭도로 취급이 돼서 그 자녀나 친족이 있게 되면 연좌제에 걸려 가지고 굉장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다들 자녀나 혼인관계를 숨기고 또는 다른 데로 가 버려 가지고 가족관계가 굉장히 뒤틀려져 있어서 배․보상의 루트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실제 가족관계대로 정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게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민법이 1960년 이후에야 됐기 때문에 4․3이 일어난 48년부터 53년 그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했던 때는 민법이 없던, 그래서 전문위원님이나 행안부나 법제처나 법무부가 관습법까지 들여다봐서 우리가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행안부를 축으로 해서 법제처․법무부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법적인 한계를 다루는데 다 사전 정리가 잘되어 있고 유족회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좀 드리고, 쟁점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다 이렇게……
행안부차관님, 제 말이 맞지요? 심사 위원님들께서 잘 가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은 아마 송재호 위원님께서 의원을 하시면서 본인의 소명으로 알고 있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거의 같은 취지로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보고부터 한번 들어 보시고 함께 의견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배경이 되겠는데요. 이게 우선은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을 때는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연구용역을 통해서 혼인신고라든지 입양신고 같은 창설적 성격의 신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용역의 결과였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법률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주4․3 가족관계 등록사무규칙이 개정되고 또 시행령이 개정돼서 대상이 기존의 희생자에서 추가로 유족과 그 밖의 사람이 되었고요. 내용은 기존에 희생자 사망일 정도였는데 사실상의 자(子) 등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로 그 내용이, 대상이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법원행정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인지, 출생연월일 정정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입법 방침이 결정되었고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현재 안이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생연월일 등 정정 근거 마련 관련된 송재호 의원님 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당시와 다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또 추가 논의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에 대한 신청기간 등 대통령령 위임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의견에,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기간 또는 결정 범위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관계가 소급돼서 정정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이나 기존 법률관계 혼란은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인지청구의 특례 규정 정비가 되겠는데요. 현행은 소 제기기간이 이 법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 이후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안은 동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로서 기한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 제출안은 시행일 이후 4년 이내로 사실상 2년을 더 늘려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와 기존 친생자관계의 정리에 관해서 현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기존 친생자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부 제출안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종선고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지청구의 소 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의 인지청구의 소 등 소 제기기간의 경우에는 제주4․3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동 개정법률 시행 전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칙적인 소 제기기간의 조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 민법이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남소 방지를 위해서 소 제기기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지청구의 소와 기존 친생자관계의 정리 문제는, 하나의 소의 결과로 다른 소의 법적 효과를 의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요건과 법적 효과에 있어 다른 별개의 소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인지청구의 소 등 소 제기기간 특례 신설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2년 이내로 다시 특례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7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 제기기간이 송재호 의원님 안은 기한 제한이 없는 데에 반해서 정부 제출안은 4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같은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부 제출안이 4년의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2항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부칙도 합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항에 신설을 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사망자와 실종자 간에 동일한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부분입니다.
송재호 의원님 안은 혼인신고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위원회의 (혼인신고)결정에 따라서 희생자가 사망한 때부터 혼인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 제출안은 희생자를 사망 및 행방불명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점에 특색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고요.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실상 시행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적용 대상 희생자의 범위인데요. 희생자가 4․3법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분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분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은 분하고 수형자가 계신데요.
지금 정부 제출안에 보면 사망과 행방불명된 분에 한해서만 혼인신고와 입양 특례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유장애가 남은 분하고 수형자분 중에서 억울한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의 결정 사항 및 그 효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혼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로서 혼인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청기간도 규정해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수정의견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 중에 희생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희생자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이 법 희생자 정의에 남아 계신 분이 후유장애가 있는 분이나 수형인으로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입니다.
특례 도입 당시 취지를 보면 4․3사건 당시의 피해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 행불자에 대해 그분들의 의사를 추정하여 이번 법에서 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유장애자의 경우 사건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셔서 본인 의사로 제도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으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생존해 있는 후유장애자, 현재 살아 계신 후유장애자에 대해서까지도 특례를 함께 인정해 줘야 되는 어려움,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신 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자식으로 하게 됐으니 자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 해 주는 게 맞긴 한데 차관님 설명은 그런 사정은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기회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특례를 인정하는 법인데 법체계상 안 맞다.
그런데 만약 이게 법사위에 가 가지고 법체계상 안 맞아 가지고 고민해 버리면, 우리는 빨리 배․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법체계에 안 맞아요. 특례인데 이것은 특례가 아니지 않냐 이러면 할 말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한 이유는 자녀로 해 버리면 연좌제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우 어떡할 거냐 하는 고민이, 쟁점 하나가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정부 측에서 이렇게 후유장애 희생자나 수형자 희생자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살아 계신 분 혹은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의 고민인데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법사위에 가서 다시 제동이 걸릴 소지에 대한, 특례에 대한 또 다른 특례를 두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실혼 관계는 이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는 입양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수형자 이분들, 그러니까 살아 있는 분들은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양자로도 언제든지 입양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일단 불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수형자라든지 후유장애자분들까지 이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지금 기존의 사망자라든지 행불자까지 인정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송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특혜거든요. 지금까지 사례가 없던 것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 이후에까지 쭉 살아 계셨던 분들이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밝혀 가지고 양자관계를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명한 것까지 다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 제출안 정도로, 혼인신고의 특례인데 사망과 행불자를 일단 특례로 인정을 받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안을 추가로 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송재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법안심사를, 또 혹여라도 속기록을 보시는 우리 후세들이 너무 이렇게 허술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정도는……
간략하게 보고 정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체적인 혼인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을 하고 새로운 혼인의 실체를 이루지 않은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혼인신고 특례 근거가 신설되면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에 기한 혼인신고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혼 관계에 관한 결정 및 혼인신고를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개정안 발의 당시와 다른 사정의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등이 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실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혼인무효확인의 소 등 제기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혼인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 2023년 7월부터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해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신고(등)의 특례 신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송재호 의원님 안과 정부 제출안이 모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안은 위원회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을 부양한 사실 등 사실상 양자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입양신고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제출안은 결정을 받아서 입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차이인데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관련 규정이 송재호 의원님 안에는 없는데 정부 제출안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망한 때부터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부 제출안은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서 입양신고가 있는 것을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신데 정부는 2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사후양자 제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송재호 의원님 안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구 민법 제897조에 따라 선정된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적용 대상 희생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앞에서 논의드렸듯이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의 혼인신고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 및 그 효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위원회의 입양신고 결정에 따라서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인 입양신고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청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행방불명의 경우에 신고 효력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후양자의 인정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제출안은 사후양자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91년 1월 1일 이전이 되겠는데요. 이때 사후양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직계비속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특례 취지의 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논의사항으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있는데요. 입양신고의 효력 발생 기산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항을 한번 보시면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으로 못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지나친 측면이 있어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2년으로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고요. 4항에서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해서 입양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항과 관련해서는 사후양자 제도를 그 요건을 갖출 때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 사실상 양자를 넓게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후양자 제도가 정부안에 의하면 너무 엄격하게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인정하는 본문으로 수정하는 의견에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저희 동의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가 원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실적 필요성, 실익, 법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의 위원회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판력과 같은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리에 준하거나 유사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정을 스스로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법 체계를 고려해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행 소송법 체계하에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된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소는 소송물에 따라 적정한 소송방식을 선택하여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행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금 송재호 의원님 안의 신설되는 3호를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람 또는 그 신청을 보증한 사람 그리고 4호의 혼인신고 또는 입양신고 등의 결정을 거짓으로 신청한 사람 또는 그 신청을 보증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당사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인데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시 사항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련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도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에 대해서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54페이지는 부칙이 되겠는데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지 문제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규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6개월로 할지 3개월을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 10분만 정회했다가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률안 논의가 계속 중이나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법률안 심사를 하였으나 중부내륙법과 전북특별법 그리고 유보통합과 제주4․3법, 네 건의 중요한 법률안을 처리함에 따라 오늘 남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심사하기로 했던 행정사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우선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행정사, 변호사 등 직업군 관련 문제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에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사법적․준사법적 영역은 변호사가 담당하고 사법적․준사법적 영역이 아닌 단순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사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109조와 관련해서 법제처 등의 해석 의뢰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이게 법제처가 해석 권한이 없고 법무부가 해석 권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정확한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법 관련해서 지금 나눠 드린 자료로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의 업무 부분을 보시면 단서조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실조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요.
4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대행 및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로 해서 이수진 의원안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이 부분은 김용판 의원님 안을 수정해서 신청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민원사무 성격의 이의신청 대리를 인정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안은 김용판 의원님 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의신청 등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재심, 불복 등 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수정의견으로 1안을 위원님들께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1안도 괜찮습니다. 2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1안이 더 명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1안, 김용판 의원안 수정이지요.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포함한다)․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이 1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공포 후 몇 개월 정도가 지나야 시행하는 데 준비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정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다음에 제2조에 적용례를 두는 게 있습니다. 이 적용례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대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해서 약간의 소급효를 두는 거지만 지금 대행이 되고 있으면 그것까지는 적용이 되기로 그렇게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주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강병원 소위원장님께서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분야에 배분되는 비중이 높고 그 배분의 전문성은 소방청에 있으므로 교부 권한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성만 위원님께서는 소방 인건비 대비 소방 분야 규모가 과소하다는 측면 그리고 최소한 소방 분야의 현행 비율은 보장하고 교부 권한도 소방청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시행령 일몰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교부권은 외청이 아닌 부처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안전 분야 재원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께서는 배분 비율을 한시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고 행정안전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한 사항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단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방에서 편성했는가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으로 치면 78.6%, 안전에 21.4%로 일단 내년에는 75% 이상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추세는 거의 매년 유사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를 했던 부분이 소방특별교부세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방특별교부세는 사실 행안부가 교부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단계에서의 논의입니다.
소방의 재원이라고 하는 게 소방안전교부세 그다음에 자원시설세 일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3개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저희도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지난번에 언급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로드맵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고민을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방방재청, 지자체, 행안부 해서 소방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로드맵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소위에서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조은희 위원님께서 당시 제안해 주셨던 게,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시행령 일몰을 3년 연장하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정도 안으로 하고 정부 측에서 명칭 변경 여부라든지 배분 비율의 연장 그리고 규정 형식 그리고 교부권 이관 여부 그리고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정부 측?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소방의 의견도 듣고 동 건에 대한 연구를 2개 기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개 기관의 연구 결과가 차이가 상당히 커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협의, 논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고 차관께서 말한 대로 시도의 예산편성안을 확인한 결과 당초에 우리가 해 왔던 대로 75% 이상을 다 준수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몰 규정이 금년 말까지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가되 1년 연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소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해 왔던 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3년 일몰 연장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만 양개 전문 연구기관의 어떤 연구 결과가 너무 상이하고 또 지자체의 의견이 좀 분기됩니다. 그래서 절반씩, 연장하는 거를 동의하는 시도가 있고 또 절반은 반대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3년 연장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듯이 지자체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소방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한 부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거 하나, 그리고 동시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 하나라는 것이 믹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안은…… 1년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면 결국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자율성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과 강병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3년 연장을 두고 이것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도 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로드맵을 좀, 또 의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다 그걸 준수하고 있더라고요, 시도들이.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소방에 대해서 그거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1년 연장을 한다 해도 그게 그 후에, 그다음부터는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금년 말에 일몰된다는 거를 시도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시도하고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되 그런 민주적인 절차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에 75% 이상 사용토록 하는 3년 일몰 규정은 사실 2014년 당시에 노후 소방장비 3년간 확보하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몰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을 75%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정부에 시간을 줘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소위에서 다시 한번 정부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자.
어떻습니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금년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1년이라도 연장해 놓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연장을 하고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소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소방 재정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하는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 차관님? 1년씩 연장하는 경우는 극히,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소방 부문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안전 분야에는 또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행안부의 안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보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1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개월 후에 말씀하셨던 안들을……


일단은 소방교부세와 관련된 시행령 부칙상의 75% 이상 소방 부문에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연장을, 시행령 부칙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재정의 근본적인 종합적인 확충 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TF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소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들이 다 모아졌고 했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공공데이터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사항은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 및 총괄검토’에서 ‘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적극적 제공’까지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정의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취득한 민간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개념에 포섭하여 개방하는 경우 민간의 권리 침해 및 민간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과기정통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제15조(민간협력) 및 제25조의2에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중점개방데이터 지정 시 공공데이터 보유․관리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규정 여부입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사전협의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안전성 차원도 매우 중요하므로 효율성만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의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 구축․관리 규정 여부인데요. 행안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지자체의 눈높이와 미션,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수요나 지역적인 내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바라보고 유통하는 시스템 전체의 변경을 지금 법안이 담고 있으므로 별도 시간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 및 총괄 검토 사항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1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및 목적, 정의, 기본원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하고요.
공공기관의 정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동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관리’라는 정의를 신설해서 공공데이터의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하는 것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로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정의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에서 ‘생성․취득한 정보’로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취득한 민간정보도 공공데이터에 포함해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원칙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소위에서 과기부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면 제명이 ‘공공데이터법’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목적은 ‘제공 및’ 거기에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2조(정의)에서는 ‘공공기관이란’ 해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8페이지의 ‘사’를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가 들어가게 되어서 동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범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현행 2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생성․취득한 부분을 ‘나’에 넣게 되겠습니다.
‘다’․‘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보존하는 것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로 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원칙에서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누구든지 적시에’라는 말을 넣어서 원칙을 보다 강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6항을 신설해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고요.
15조에 과기부의 이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조(민간협력)의 수정의견 네모를 보시면 ‘이용 활성화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공공이익 측면을 강조하고요.
22페이지 보시면 25조의2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행 17조 조항에 ‘저작권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를 보시면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AI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부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건이나 이런 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데이터 부문에서도 AI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공공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그런 것도 지금 실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은 그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에 있는 시스템, 행정전산서비스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공공데이터 제공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두 개의 성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결국 AI도 데이터를 학습해야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굉장히 검증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도 AI를 도입해서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들을 연구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목적의 제한, 어떤 목적에 쓸 것이냐, 그다음에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의 공개를 할 거냐, 그다음에 공개에 따른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 보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일련의 체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 동법에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활성화를 한다라는 추상적인 명시만 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를 활성화한다는 부분만 되어 있지 이 공공데이터 공개가 가지는 파워풀한 영향력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한정을 가지고 할 거며 절차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내용의 부분이 좀 불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이 공공데이터법 밑에 있는 기반이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해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법,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데이터로서 개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정보.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이 법에서 담았습니다만 저작권법 같은 재산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데이터법 밑단에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 자신 있으세요, 차관님?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되는 데이터 자체가 말씀드린 보호되는 건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관님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런 우려에 대한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봐요. 저는 웬만하면 공무원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밀어주고 싶은 심정인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하는 건지. 저는 비공개 대상, 제 개인정보는 공개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또 비대면 진료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에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다만 이 법 규정을 보면 제공대상 범위에서 개인정보나 비공개 대상 정보는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것이 제외되게 돼 있으니까 저는 뭐, 일단 살을 다 일일이 박을 수 없지만 그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비대면 진료업체도 나왔지만 이건 민간데이터니까 이것을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위원님 사이에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논의 때 여러 가지 걱정했던 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 차원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많이 해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를 생성하고 취득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보존하고, 아마 생애주기도 길어지고 하면 이런 기반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석센터는 저희 행정안전부에 과 단위로 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모델은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고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목소리가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고발한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그동안은 외국산 모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많이 사용되는 외국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목소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범죄자나 범죄 피해를 제때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과수하고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받은 그 목소리를 직접 분석을 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경찰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최근에 51명의 조직원을 검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범죄자들 목소리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개인식별 없이 경찰서에 저장된 목소리 그리고 국과수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분석한 목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시민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신청 절차가 다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법률에 의해서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런 점은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제10항과 11항 이 2건의 법률안을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내일 9시 30분에 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을 논의하기 위한 1법안소위가 12월 5․6․7 정도에 예정돼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