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3)
-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7)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0)
-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
- 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
-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5)
-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1)
- 1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
-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9)
-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3)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4)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1)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0)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6)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3)
-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9)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3)
-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3)
- 2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 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2)
-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2)
- 2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0)
-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2)
-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0)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2)
- 2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 30.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9)
- 3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3)
- 3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3)
- 3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8)
- 3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4)
-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2)
- 3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5)
- 3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3)
- 3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2)
- 3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7)
-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5)
- 4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4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4)
- 4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4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8)
- 45.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5)
- 4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3)
- 47.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4)
- 48.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6)
- 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3)
- 50. 해양관광진흥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8)
- 51.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
- 5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5)
- 5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54.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7)
- 5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1)
- 5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4) 철회동의의 건
-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
-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7)
- 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
- 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3)
- 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2)
- 6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3)
-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7)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0)
-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
- 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
-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5)
-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1)
- 1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
-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9)
-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3)
-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4)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1)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0)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6)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3)
-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9)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3)
-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3)
- 2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 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2)
-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2)
- 2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0)
-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2)
-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0)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2)
- 2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 30.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9)
- 3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3)
- 3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3)
- 3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8)
- 3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4)
-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2)
- 3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5)
- 37.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3)
- 3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2)
- 3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7)
-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5)
- 4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4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4)
- 4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4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8)
- 45.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5)
- 4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3)
- 47.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4)
- 48.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6)
- 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3)
- 50. 해양관광진흥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8)
- 51.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
- 5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5)
- 5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54.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7)
- 5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1)
- 5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4) 철회동의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
-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7)
- 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
- 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3)
- 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2)
- 6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달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소위 심사 이후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지원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한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밀한 금액을 산정한 결과 당초 소위에서 의결된 금액 458억 원보다 53억 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배부된 자료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분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1조 7167억 원을 증액하고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1조 7165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총 1조 955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는데 식량 안보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포함된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 예산의 227억 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75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정부비축미 5만t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 양곡매입비 12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및 국산 과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22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업 분야 자금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5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5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룟값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 519억 1000만 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예산 30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업예산 확보, 밀․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조사료의 국내생산기반 확충 방안 마련 등에 관한 4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3684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는데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여 방사능 조사 정점 8개소 추가 확대 등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북서태평양 해역 대상 해양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서 해양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탐지 예측기술 개발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하여 어업인을 지원하는 한편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에 79억 1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시범사업에 8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가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 대응에 연속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2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예산은 2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질미 안정생산 및 가공산업 활성화 기술,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에 90억 원, 자립형 콩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신기술보급사업에 47억 5000만 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성장 지원을 위해서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에 3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예산은 총 21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발생 지역 증가에 따른 피해 확산방지 등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980억 원, 국립수목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수목원 운영 사업에 366억 원, 목재 자급률 제고 및 목재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목재생산관리 사업,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 목재이용증진 사업 및 목재산업육성 사업에 166억 원, 임업․산림 직접지불금 지급 및 운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110억 1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확대 및 산림사업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 사업에 87억 15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등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77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예산은 총 6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독도 전담 경비함정 두 척 건조를 위한 설계비 반영을 위하여 함정건조 사업에 5억 원, 연안 및 도서 벽지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건수사비 증액 및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시도 차단을 위해서 마약탐지견 도입방안 연구용역비 신규 반영 등 범죄수사활동 사업에 5억 6600만 원, 속초 해역에 침몰한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현장조사 등 연구를 위한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님.
여야 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하고 논 타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쌀 가격 회복을 위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립니다. 정부도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농업, 쌀 공급 과잉이 아니라 생산 감소를 걱정할 때라는 것을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은 제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가지, 정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쌀 수급에 얼마만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자급 상황의 악화 우려가 해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조정도 그렇게 썩 계획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수입 쌀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미 우리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축을 늘려야 하는 그런 정책도 수반돼야 된다라는 그런 저의 견해를 제가 여기서는 간략히 말씀드렸고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농림부 입장을 소상히 잘 밝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가을 가뭄이 심각해서 겨울 가뭄으로 연결돼 가지고 예측건대 내년 봄 가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9일자로 전국 저수율 평균이 65%인데 전남이 45%, 그중에 신안군 같은 경우는 40%도 안 되는 3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덩달아서 식수난까지 지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부 이북 쪽은 저수량이 높아 가지고 그런 위험 수위가 덜한데 특히 남부지방은 좀 심각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산강 4지구 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끝내게 돼 있었습니다, 1차년도. 그런데 이게 다시 2019년도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공기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남은 5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 한 5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320억인가 채택이 됐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쓴 시간이고 180억 정도를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본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가을 가뭄, 겨울 가뭄, 봄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3년 동안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상 감축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추가 인원감축 요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조만간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결과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요구안대로 감축되지 않도록 주무부처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내용으로 하면 실제 생산 조정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만 실제 과거에도 우리가 생산 조정을 해 보니까 논에서 벼 이외의 다른 작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내용이 최종 본회의에서 확보되면 농식품부는 내년에 구조적 과잉 문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지난 10월 25일에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매천시장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소위에서도 매천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증액을 좀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피해액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고 부대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대구의 농산물 유통의 거점인데 빠른 복구로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상인들의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또 예결위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때 사실 그것을 가정하고 검토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매각이 되는 방향으로 잡힐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저희 입장은 마사회나 한전이나 종합적으로 이런 방송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심사하는 데 좀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관심 갖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달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정부안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202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부족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쓰임새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안까지 보완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산림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경찰청 2023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결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6시48분)
먼저 의사일정 제46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3)상정된 안건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상정된 안건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7)상정된 안건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0)상정된 안건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3)상정된 안건
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상정된 안건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5)상정된 안건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1)상정된 안건
1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상정된 안건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9)상정된 안건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3)상정된 안건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4)상정된 안건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1)상정된 안건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0)상정된 안건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6)상정된 안건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3)상정된 안건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9)상정된 안건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3)상정된 안건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3)상정된 안건
2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상정된 안건
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2)상정된 안건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2)상정된 안건
2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0)상정된 안건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2)상정된 안건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0)상정된 안건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2)상정된 안건
2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상정된 안건
30.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9)상정된 안건
3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3)상정된 안건
3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3)상정된 안건
3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8)상정된 안건
3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4)상정된 안건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2)상정된 안건
3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5)상정된 안건
37.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3)상정된 안건
3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2)상정된 안건
3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7)상정된 안건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5)상정된 안건
4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4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4)상정된 안건
4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상정된 안건
4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8)상정된 안건
45.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5)상정된 안건
4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3)상정된 안건
47.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4)상정된 안건
48.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6)상정된 안건
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3)상정된 안건
50. 해양관광진흥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8)상정된 안건
51.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상정된 안건
5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5)상정된 안건
5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상정된 안건
54.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7)상정된 안건
5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1)상정된 안건
그런데 내년 3월 8일 날 단위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위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기 끝나고 떠나가는 조합장들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중앙회장을 뽑고 떠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대안을 결의해서 위원회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중순이 다 돼 가고 있고 이게 본회의 통과되면 12월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선에서는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돼서 왜 법안이나 규칙 같은 게 안 정해지냐고 불만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회장은 단위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들이 직접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양보를 해서 신임 조합장들이 지금처럼 간선으로 뽑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떠나가는 조합장들이 아니라 신임 조합장들이 새로운 중앙회장을 뽑아서 같이 4년 동안 일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 위원들 전부가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건을 오늘 상정을 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것 오늘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떠나가는 조합장들이 내년 2월 중에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뜻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일선 조합원 뜻과도 다르기도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에서 넘어온 안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오늘 상정을 해서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구두로 제안설명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53건의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5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4)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6시51분)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철회 요청이 있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의안의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상정된 안건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7)상정된 안건
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상정된 안건
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3)상정된 안건
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2)상정된 안건
(16시53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과 오늘 10일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 하영제 의원, 윤준병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농협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2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 수협조합법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무지하게 급합니다. 해 주셔야지, 오늘 결의 안 하면 이게 떠나가는 조합장들이 또 중앙회장 선출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해 주시지요.
아니, 당시 해양수산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돼서 올라온 거예요, 수정 대안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