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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상정된 안건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상정된 안건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7)상정된 안건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2)상정된 안건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상정된 안건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상정된 안건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상정된 안건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8)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3)상정된 안건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1)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2)상정된 안건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5)상정된 안건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1)상정된 안건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1)상정된 안건

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1)상정된 안건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5)상정된 안건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0)상정된 안건

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5)상정된 안건

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1)상정된 안건

2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상정된 안건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7)상정된 안건

2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2)상정된 안건

2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6)상정된 안건

2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4)상정된 안건

2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0)상정된 안건

2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5)상정된 안건

2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1)상정된 안건

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13)상정된 안건

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2)상정된 안건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9)상정된 안건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7)상정된 안건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0)상정된 안건

34.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4)상정된 안건

3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3)상정된 안건

36.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943)상정된 안건

3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상정된 안건

3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상정된 안건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상정된 안건

4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상정된 안건

4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7)상정된 안건

4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5)상정된 안건

4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5)상정된 안건

4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1)상정된 안건

4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7)상정된 안건

4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0)상정된 안건

4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0)상정된 안건

4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7)상정된 안건

4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5)상정된 안건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7)상정된 안건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9)상정된 안건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2)상정된 안건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9)상정된 안건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9)상정된 안건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5)상정된 안건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8)상정된 안건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5)상정된 안건

58.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0)상정된 안건

5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7)상정된 안건

6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상정된 안건

6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상정된 안건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1)상정된 안건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2)상정된 안건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0)상정된 안건

6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1)상정된 안건

6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상정된 안건

6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상정된 안건

6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상정된 안건

6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7)상정된 안건

7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6)상정된 안건

7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8)상정된 안건

7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9)상정된 안건

7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9)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모두 7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모두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Ⅰ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협 등에 대한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협 조합 등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들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15년으로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특례를 영구화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30일 날 농협법 개정을 통해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부칙에 그 적용 기한을 금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조항에 따라 지역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학교 급식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해당 조항은 금년 말 일몰 예정으로 개정안은 부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적용기간 만료로 지역조합 등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는 경우 먼저 조합 등의 김치사업 판로 위축으로 농업인 소득 및 지역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학교 급식에 김치 등 납품이 중단되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농협김치는 배추․무․마늘․대파․양파 등의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위까지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상 농협의 국산 김치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례조항의 적용기간을 연장 또는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농협 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식품업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 및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은 식품업계에 대한 지역농협의 신규 진입이 아닐 뿐 아니라 지역농협 물량은 전체 학교 급식 김치 납품액의 5.7%에 불과해 식품업계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협중앙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중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 및 임기에 관해서 살펴보면 1988년 이전에는 대통령 임명제였고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2009년 이전에는 조합장 직선제와 연임․중임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앙회장의 선거 부정, 비리 문제 등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9년 대의원 간선제 및 중임 금지로 변경되었고, 작년 4월 선출 방식은 조합장 직선제로 환원되었으나 중임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4건의 개정안과 같이 연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첫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변경되었음에도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통해 그 연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농협 회장의 대외활동 효과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전략 수립․추진 등 업무 수행의 연속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임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셋째 2009년에 단임제를 도입할 당시 제기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장기 재임으로 인한 문제점은 그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중앙회 권한 분산 및 중앙회장의 권한 명확화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연임 제한 규정의 합리성은 더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 넷째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경우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임 허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첫째 2009년 단임제 도입은 그간 농협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도입되었으므로 연임 허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직선제 도입 후 아직 직선 중앙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제도의 부작용이 평가된 바 없는 상황에서 연임제 전환 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 셋째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재신임 성격의 제도인 연임제도는 이사회를 주재하고 대외활동을 비상임으로 수행하는 중앙회장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는 이상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헌법상 자주성․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협동조합의 대표자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유사 협동조합의 대표자와는 달리 농협중앙회장직에 대해서만 중임 금지 규정을 두는 차별적 취급이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문제의 제기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2009년 농협법 개정 시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부정, 비리 등의 개인적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 대의원 간선제와 중임 금지 방식을 도입한 것이 수단의 적합성 차원에서 과연 적절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임 조항의 적용례 명시 여부입니다.
 연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3건과 달리 윤재갑 의원님 안은 현재 재임 중인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적용례 규정의 명시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입법 관례는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의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현직의 신뢰보호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두는 반면 개정안과 같이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의 경우에는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두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그 개정 법률의 적용에 현직자를 배제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상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상임화에 찬성하는 논거는 첫째 상임화를 통해 중앙회의 대표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법인 간 종합․조정 및 경영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 둘째 비상임화는 회장의 권한 축소 및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었으나 중앙회 사업 부문별 대표이사 제도 도입,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등을 통해 간섭 여지가 축소되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임화에 반대하는 논거는 첫째 2004년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화는 대외 농정활동 전념 및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의견, 둘째 2021년 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직무 범위가 대외활동 및 이사회 주관 등에 국한되는 상황이므로 상임화 필요성이 낮아 그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의 상임화 문제는 농협중앙회장의 책임경영 도모 효과와 권한 남용 우려 해소 측면, 상임화의 실효성, 비상임화 입법화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임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비상임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하고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다섯 차례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이고, 윤재갑 의원님 안은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감사 모두 두 차례로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의 연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는 원인이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연임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집행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에 비해 신용사업 등 일부 사업 집행은 제한되지만 조합 대표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타 조합 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자산 규모가 2500억 원이 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하여 업무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연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업무 권한이 적은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인정되는 대표권이나 직원 임면권이 없고 타 조합 사례에서도 이사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사나 감사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조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이사와 감사의 연임 제한은 임원 간 권한의 차이, 조합원의 임원 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유사 기관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관련 당사자인 농협중앙회는 이사, 감사 및 비상임 조합장 모두의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 개정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5항에서는 2015년 3월 처음 실시된 조합장 동시선거에 따라 상임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하는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재임을 연임 횟수 계산에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연임 가능한 기간이 짧아지고 재․보궐선거로 인한 임기는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찬성하는 의견과 연임 횟수 제한 제외 특례 규정은 조합장 동시선거 첫 도입으로 인해 임기가 단축되는 상임 조합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 등의 경우에도 재․보궐선거로 인해 단축된 임기 역시 연임 횟수에 포함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피선거권 보호와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농협의 구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맡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타 법에서 시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하에서도 지역농협의 구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제주도 전체가 아닌 행정시로 나누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역농협 등에 대한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랑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오늘 오전 중에 조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특례 기간 연장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오전 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오후에 다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중기부에서 정책관이 안 왔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국장님 와 계십니다.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이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법안소위가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를 텐데……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면 오전의 마지막 부분에라도 이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과 상임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과 조합원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특위가 재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특위를 중심으로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농업인과 조합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장의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회장 권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도 함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특위와 학계 그다음에 농민단체, 범농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농협과 협의를 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 제한 근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조합원인 이사 그다음에 비조합원인 이사,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범위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임 제한의 필요성이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미 알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1쪽의 지역농협의 구역으로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하는 문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24쪽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항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논의가 길어지는 부분은 또 찬반 의견이 분리된 부분은 오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지역농협 등에 대한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과 관련해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단순히 기간 연장만을 염두에 둔 협의인지 아니면 아예 중소기업으로 영구히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협의하는 내용인지, 어떤 협의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영구히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건 수용하기 진짜 어렵다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3년에서 5년 이 정도 기간 연장과 관련돼서 농협과 저희와 중기부 사이에 의견 마지막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도 실제 영구히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꼭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관계 부처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만 옳다고 꼭 얘기할 수는 없어서, 아무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기, 중기부의 기본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실제 비중도 적을 뿐만 아니고 또 지금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이나 우리 농업 구조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정 시점이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불필요한 입법적인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기부 입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게 꼭 기득권의 변화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면 입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도 협의하실 때 함께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포함하겠습니다, 위원님.
 차관님,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된 근거법을 중소벤처부에서 만든다 이런 거고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기간 협의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판로지원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판로 지원과 관련된 중소벤처부에서 만든 그 법에, 사실 그걸 일괄적으로 만들 때 거기에 법적 근거로 대상에 들어갑니까? 지금 중소벤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대부분이 그렇지만 어떤 법에 있는 규정을 다른 법에서 예외로 인정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점점 줄여 가는 추세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간주와 관련된 예외 사항도 가능하면 판로지원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게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원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 판로지원법에 규정을 할 거냐 아니면 농협법에 규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 상황이고요. 현재 문제의 핵심은 특례 기간을 얼마로 둘 거냐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례 기간을 저희 입장에서는 3년이든 5년이든 둬야 되는데 그 후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3년 후든 5년 후든 또는 그 후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도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판로지원법으로 옮기자라는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이랑 저희랑 중기부랑 같이 오전에 바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판단이 이걸 결정하는 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관련해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어떻든 지금 중앙회가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신용이랑 경제랑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중앙회장의 권력에 대한 어떤 감시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추가로 만약에 견제라든가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건지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을 지금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 내지는 집중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견제가 필요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정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어떤 거냐라는 부분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는 권력이 집중된다 또는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중앙회의 어떤 시스템, 권력과 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는 조건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좀 명확하게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제가 명확해야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제도를 도출할 건지 또는 어떤 걸 입법화할 건지가 명확해질 텐데 지금부터 그걸 공론화해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물론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에서 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제입니다’ 내지는 ‘이런이런 부분들을 견제 장치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님.
 좀 짧게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농특위의 3개월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꼭 농특위만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할 거고……
 이게 입법안이 발의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왜 집중 논의를 안 하시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 법률안이 개정된 이후에, 사실은 연임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 법률 개정안이 제안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농협중앙회 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공식적인 제안이나 의사결정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확대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핸들링할 수도 없는 거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면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까 윤준병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중앙회장의 권한이랄까 집중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농식품부가 사전에 과제가 도출되어 있을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건데 지금부터 논의하자 이런 것 자체가 준비가 서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판단할 때 어떤 과제인지가 저희들도, 저희가 모르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걸 좀 알고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제가 조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저는 같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시를 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꼭 과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가 과제로서 확정한 바도 없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그거로 한정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점만 감안을 해 주시면 몇몇 사안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연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결론은 윤재갑 의원안에 저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죽 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이게 발의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농림부가 이런 상황이 되면 민감하게 집중적인 논의를 해서 토론회,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눈앞에 이게 닥치니까 또 여기서 공청회라든지 농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첫째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정부는 규제나 소위 어떤 자율성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쪽보다는, 지금 많이 시대적 변화와 상황들이 달라졌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현행 규정, 헌법 사항은 나는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걸 억제한다든지 그거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안 맞는다. 그렇다면 헌법 규정 존중하는 뜻에서 농협도 자율과 창조의 정신을 살려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거기에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농협 소위 회장의 연임 문제도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도 차관님께서 정부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이 법 만들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연임제를 단임제로 하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은 제가 안 대겠는데 중앙회장이 그때 비리가 연속으로 있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과 농민 많은 분들이 아주 분노를 했어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들끓는 여론에 의해서 결국 신․경 분리라는 것이 상당한, 나름대로 검토했지만 크게 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협을 3개로 분류를 했지요, 대표를 셋 만들어서. 신용지주, 경제지주, 금융지주를 분산해서 권한을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국내에 농협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아까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하신 대로 6개 큰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을 통해서 등등 여기 전부 연임제를 하고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다음에 외국의 이 사례를 내가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일본의 JA전중이라고 전국농협중앙회 또 프랑스 아그리꼴 농협연맹연합회, 터키의 ACC 농업금융협동조합, 캐나다의 데자르뎅 금융협동조합중앙연합회, 이런 곳도 지금 선진국이고 상당히 농협이 발전된 나라들인데 여기 연임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농협중앙회 연임제 문제도 이제 풀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자꾸 시간을 끌어 봐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년 3월 달에 우리 전 조합장들 선거가 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3월 초에 있습니다.
 3월 8일인가 있지요. 이게 가면서 자꾸 거기에 부화뇌동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사회적 분위기가, 불행히 두 분 중앙회장이 구속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을 때에 이 제도가 아주 냉정하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그때 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게 또다시 와서 10년이 넘은 시간에 와서, 다시 그걸 묶어 놓고 그냥 가는 것은 저는 시대적 정신에도 안 맞고 헌법 정신에도 안 맞고 농협의 자율성, 자조 활성화에도 지금 맞지 않는다.
 이래서 이거는 농림부가 그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좀 쉽게 얘기가 될 텐데 아까 차관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농민의 소리를 좀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고 많이 가다 보면 내년 3월 지방농협들이 여기에 같이 맞물리면 진실된 연임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회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올해 농림부가 이걸 끌지 마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낫지 이 기본을 묶어 놓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 됐든 정부가 그동안 의견 수렴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진작 의견 수렴을 안 한 부분이 잘못됐다 하신다면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이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농협중앙회장의 지위와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농협의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 없이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의견 수렴을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한,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는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시간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반기 때 옵티머스 사건 발생했었잖아요. 경제지주가 있고 또 증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회장이 그때 신용사업에 대한 컨트롤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지적하고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그런데 중앙회장이 예를 든다면 신용과 관련해서 금융지주지요. 그쪽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 과정 또 사후조치 과정 이런 것 자체가 중앙회장이 사실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좀 중앙회장이 그때 무기력해 보였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장악하고 뭔가 조치를 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이 권한이 집중된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제가 국민들께 크게 피해를 줬던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 중앙회장이 권력의 분산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그때 중앙회장이 상당히 무기력하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도 중앙회장한테 한 게 아니고 금융지주하고 증권대표한테 집중으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중앙회의 권력분산 체계가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회장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것 견제구조도 하나 고민할 수 있지만 또 아까 옵티머스 사건처럼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또 상호 보완할 건지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과제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내기가 어렵다면 법사위원님들이나 농해수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 연임법을 이렇게 더 늦춰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합장님이나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건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과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과거의 옵티머스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저희가 생각하는 과제라기보다는 저희의 생각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서, 단체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빤히 저희들이 연임제나 아니면 심지어는 상임화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은 없고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농업인과 조합원 그리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농업인과 조합원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저희가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게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절대로 그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차관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고, 저도 작은 단체지만 중앙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했고,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도 사실 농협에 버금가는 큰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거기서도 단임제를 하다가 연임제로 바꿨고. 그것 왜 바꿨겠습니까. 거기서도 공청회니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자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 나가고 있어요.
 비리라는 것은 권한이 많아서 비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에 따라서 비리 자체가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 권한 집중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구조 개편해서 8개 법인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권한이 축소가 되어 있고 또 업무를 전무이사, 또 조합감사위원장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이양했고. 또 권한 집중은 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면 결국은 농림부에서도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장관이.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문제가 있을 때는 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회장 연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전부터도. 이게 우리가 입법 개정안 발의한 다음부터는 그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사실 거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의 80%는 찬성을 하고 10~20%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벌써 의견을 다 수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성명서를 냈거든요, 농협법 개정을 촉구한다라고. 그럼 벌써 이것이 어느 정도 이런 논의가 서로들 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룬다 하면, 계속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 하면 어떻게 봤을 때는 이건 시간 끌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결정해서, 가든 아니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농림식품부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는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추후에 혹시 우려되는 부분, 그 부분만 발췌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항에 넣든가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푸는 거나 또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꾸는 것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자체를 조금 키우고 늘리는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부라든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권력구조,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하고 비슷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이렇게 회장 연임제를 제한하고 비상임으로 돌렸던 계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기가 뭐였습니까? 핵심적으로 부정부패만 막자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경 분리 등 각종 지주회사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중앙회장의 권한들을, 직무를 대단히 한정적으로 제한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습니다.
 기존의 중앙회장 체제하고 아주 다른 중앙회지요. 그런 직무가 그 후로 바뀌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현재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냐, 큰 문제가 대두된 게 있냐? 아마 이것……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회장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으로 돌렸을 때, 중앙회장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또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랬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 변화된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식 변화,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직선제와 연임제를 인식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신․경 분리라든가 지주회사 체제가 농민적 조합 경영에 맞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농협중앙회와 농협의 위상을 전체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장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꼭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지주회사 체제, 신․경 분리 체제 또 회장의 직무 범위를 소위 말해서 대외활동과 이사회 주관하는 그런 직접적인 직무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각 분야의 모든 사업 운영은 전문경영인들의 책임경영체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정착되고 있고, 이미 상당히 정착돼서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과 상임화가 맞는 건지 농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입장이 있어야 돼요. 중립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단히 부당한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농협중앙회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회법, 농협법에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처 장관․차관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지요.
 두 번째, 의견 수렴 안 했다. 정부 입장 없습니까?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없어요? 어찌해도 됩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의 시대적인 변화나 아니면 농협의 현재 거버넌스를 볼 때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과거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은 최대한 이 문제는 농업인들과 조합원들의 생각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농특위의 입장은 정부 입장 아닙니까? 농특위가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서 모든 사안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의견 수렴한 적은 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과거에는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내신 이번 안건의 발의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번 안건 발의 이후에 농특위에서도 의견 수렴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건 확인이 좀 필요……
 확인 이야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9년인가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연임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을 때 농특위에서 의견 수렴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결정문이 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019년도 9월 달에 아마 논의했던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결과가 뭐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연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 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임제 지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단임제 도입 후 한 번도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고 연임제 허용에 따른 우려가 큰 만큼 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 정부의 입장 자체를 농림부차관이 인지하지 않고 이 법안 심사에 나왔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농협중앙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이고 또 농협중앙회가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 냈을 때 그 여타의 부작용은 사실 어찌 보면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제한된 비상임 회장이 정착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위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합장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에서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회장의 권한 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앙회장의 역할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직선제를 통한 회장의 역할과 위상을 조정하는 것이 그리고 보완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회장의 위상과 권한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상임 조합장과 이․감사들의 연임 제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농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2회 연임 제한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2회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좀 검토해 보셨어요? 평균 이사들의 재임 기간, 재임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꽤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
 관련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우선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 지역의 조합원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이․감사가 다시 연임에 연임을 거듭하는 이 상황이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감사 선거의 현재 실상을 보면 정책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으로 방치하는 건 대단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이․감사 선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경험이 다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이․감사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를 운영한 그 제도 중에 대단히 금품과 부정 선거가 아주 많은 선거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적절하게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사 선거가 소위 말해서 기소되고 법적으로 처분됐던 내용들을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그동안에 농협에서 쭉 추진해 왔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사업 실패로 인해서 농협중앙회의 재무적 위험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법인별 여러 가지 전문경영인 체제가 갖춰지면서 나름대로 중앙회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분산되고 또 사업구조 개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선제까지 하면서 권한 분산, 견제장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낸 이유는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가 좀 적당히는 가고 있는데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구조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경제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이 쌀값이 폭락해 가지고 농어촌에 있는 지역의 농협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도시농협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의 브랜드 상표 사용권을 안 내고 있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도 겨우 이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원금 같은 경우에 다 나중에 회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보면 없어요, 각 법인별로 눈치만 보고 있고 법인 이기주의랄까 이런 것만 팽배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려해서 우리가 권한이나 책임성 강화 이런 것들을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자.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20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4년 중임 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책임성 강화 아닙니까? 4년을 하게 해서 그동안에 잘하면 또 4년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게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권한 분산, 견제장치,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라든가 또 회원사의 지원자금 운용할 때 이런 것을 법제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왔잖아요, 직선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을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법안을 제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1항부터 12항 관련해서는 지금 중기부가 농림부하고 이걸 상의하기로 했지요. 그 시기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의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1항부터 12항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는 걸로…… 다른 법안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래요.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문제 그것을 오전 중에 합의하게 되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바로 담당 국장이……
 이것을 연기해서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아니, 그것은 협의하고서 하고 그다음 문제는 또 처리하면 되지요.
 아니, 그때 일괄해서 1항부터 12항까지……
 오후에 또……
 아니,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오전까지 하기로 했어요.
 오전에 가능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바로 이 법 마무리지어 주시면 담당 국장이 가서 중기부 국장님이랑 마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니, 1항부터 12항까지는 그 부분이 결론이 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문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 역량에 좀 더 힘을 실어 줘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협중앙회장이 그럴 권한이 없어요. 지금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힘만 실어 주면 대단히 위험한 무기가 돼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업무 범위라든가 근본적인 업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혁신방안이 없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농협중앙회장이 사실 쌀값 폭락이라든가 생산 조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또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도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되어야 된다는 현지의 주민들이나 국회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업무에 해당되는 권한이어야지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권한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이야기는 가급적……
 아니, 잠깐 짧게 할게요.
 어떻게든지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는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통령 임기도 거의 연임을 해야지 된다 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임일 경우의 장점하고 단점은, 연임이 안 되고 단임으로 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회장 자체가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당선되고 1년 지나면 말을 안 들어요, 직원들도.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중앙회가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연임이라는 것은 지금 직선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선제가 안 돼 있다면 저는 연임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직선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임을 해서, 중앙회장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직원을 통솔하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권한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지 직원들을 통솔하는 것 그것 하나예요. 연임하면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다음에도 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권한이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있나? 다른 건 없지요. 직원들에 대한 권한이지요. 그것이 미래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음에 당선이 될 수도 있다 또 출마를 해서 일을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중앙회장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이것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가부간에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중복된 이야기는 조금……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지금 중앙회의 권한이 나눠져 있는 것, 지금 연임제는 사실 직무 범위라든가 권한을 분산하는 게 아니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되고 우려된다는 측면들이, 제 경험적으로는 옵티머스 사건 엄청난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회의 역할이 있었는지, 저는 중앙회장의 역할이 없어 보였어요. 전문경영인 체제이었고요.
 이원택 위원님,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은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비판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인지 못하는 과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도착해서 검토를 좀 해야 현행 권력과 직무범위 내, 구조 내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제 경험적으로는 여기에 그것의 지장을 초래하는 뭐가 있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판단하기 좋게.
 의사일정 1항부터 12항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모두 7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
 이 문제는 또 논의하기로 했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기회는 주세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예, 안호영 위원님.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농협 등에 대한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문제 관련해서는 농협이 농민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자율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농협의 자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농협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형평성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소위 심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총저수용량 5만㎥ 이상 저수지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과 실시 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총저수용량 5만㎥ 이상 저수지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화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용어 ‘저수용량’을 ‘총저수용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 등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 중 일부 내용을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2건의 개정안은 2020년 12월 1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시도 위임사무 등에 대해서 법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2건의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서일준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부안이 사업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방이양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빈집의 매입 및 기숙사 활용 등 근거 마련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김승남 의원님 안은 기숙사 용도로 임대를, 윤준병 의원님 안은 거주하는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김승남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윤준병 의원님 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 밖에도 김승남 의원님 안은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이를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해당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 등의 공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거주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농어촌 빈집 활용 및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과 관련한 공공 분야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도 함께 추가할 필요가 있고, 빈집을 기숙사 용도의 임대로 한정하기보다는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고용주가 빈집을 임차하여 외국인근로자용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해당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공익성이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의도에 따른 매입 요청과 같은 운영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그리고 빈집 활용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나 지침으로 각각 정할 수 있도록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추진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작성 주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종사 및 기후변화 위기 대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수립 주기와 관련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할 때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저수지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및 저수지 주변의 공공시설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저수지 주변지역에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 설치사업의 우선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안 22조의4 및 22조의5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안 22조의2와 22조의3, 즉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그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6쪽의 총저수용량 5만㎥ 이상 저수지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저수용량’이라는 개념은 ‘총저수용량’으로 바꿔 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8쪽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 등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부분은 여러 번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내용은 동일한데 정부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빈집의 매입 및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38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문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일반화를 했습니다. 현재 문안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용도’ 그러면 기숙사가 건축법상에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약간 맞지 않는, 그냥 기숙사가 아닌 개개인이 머문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도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일반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있는 빈집의 우선 매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빈집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활용 및 임대료 같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대통령령보다는 조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용수개발 사업은 한 8년이 걸리고요 배수개선 사업도 한 5~6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하나도 5년, 8년 이렇게 걸리는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 너무 짧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10년마다 세우되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6쪽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수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규정도 수도법에 있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주변에 사업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권한 등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게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우리 정부가 매번 반복하는 내용이 재정과 관련,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관심 없이 이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된 소요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9쪽, 40쪽 보면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의 의견은 좋은데 이걸 지자체의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이걸 지침 등을 염두에 두고 위임하자 하는 내용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항이라면 조례에다가 규범력을 부여해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지침까지도 염두에 두고 ‘등’을 꼭 고집하는 것인지 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마음대로만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지자체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입장을 정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조금은 행정적인 편의성 이런 것들도 아마 반영이 돼서 지침으로……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어차피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면 그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또 무력화시키고 규범력이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범을 만드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39페이지의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서 삭제 요청을 하셨는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농촌의 경우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이걸 잘 안 팔아요. 이게 마치 어떤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매입을 하는 또 활용하는 것 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의 근거,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매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빈집 뭐 이렇게 정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차관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전문위원 설명 과정에서 계절근로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농촌인력 문제 중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도시민의 계절근로자가 조금 있는데 이 조항, 그러니까 개정안에 비춰 보더라도 1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제기할까 말까 했는데 국내의 계절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이 법에의 지금 1항에 담겨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 1항만……
 그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성곤 의원님이 내신 일자리,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관련해서 법안을 내셨는데 국내의 외국인근로자는 그 법을 통해서도 또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도 아무튼 기본적으로……
 내국인, 내국인 계절근로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내국인.
 사실 그 문제가 지역의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내국인까지 감안해서 수정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여러 가지 수정안과 함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토털 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요.
 39페이지의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로 하는 것은 아까 차관이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매입 조항 이게 사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조금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약간 무리가 있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아무튼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조금만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일단 의결을 하고 필요하면, 정 반대를 하면 전체회의에서 하면서 약간 수정하는 쪽으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의결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은 안호영 의원 법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52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의 농업 부문 고용 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 부문의 내․외국인 고용현황은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있을 뿐 농식품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조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보다 정확한 농업 부문 고용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농림어업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전국 단위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실시 가능하여 개별법의 근거 조항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는 그 감축실적에 대하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업․축산 부문에서 16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미 검증되어 영농활동 자료를 통하여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방법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축한 경우에만 그 실적을 국가가 등록․관리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인증과 관련한 일부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서류 제출, 인증 기관 및 절차 등 구체적 규정은 법률에 바로 정하기보다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정안은 정부가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준가격을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당해 연도 감축실적 총량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 가격을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과 연계하여 매년 조정된 단가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밖에 감축실적의 등록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령이 아닌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식품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전문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52쪽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업 부문 고용 실태조사 의무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용 실태조사를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법과 관련해서는 위성곤 의원님이 올해 9월 달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안에 실태조사에 관한 얘기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 법안을 제정하는 거기에 포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5쪽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서 56쪽에 보면 ‘추가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런 표현을 조금은 법적인 관점에서 다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58페이지에 인센티브의 단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수석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업과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60쪽에 위탁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57쪽이요, 정부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왼쪽 규정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고시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고시를 넣어 주셔야 고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박대출 의원님의 법안은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하에서도 권한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또 어디 가셨지, 이원택 위원?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방금 나갔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나가셨구나. 얼른 오시라고 그래요.
 정부 측 의견은 말씀하셔야지, 그 이전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부 측도 원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은 이견 없으니까, 뭐.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온 다음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럴까요?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소위 심사자료 6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과 양잠 관련 식품․소재를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뽕나무에 꾸지뽕나무가 포함되고 기타 산물에 오디 및 뽕잎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생산업 외에 양잠 관련 도매․소매, 보관․배송․포장, 정보․용역의 제공,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도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꾸지뽕나무와 오디 및 뽕잎의 생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누에․뽕나무 등을 생산․가공하는 산업만을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한 편입니다.
 개정안은 꾸지뽕나무와 오디 및 뽕잎의 생산도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양잠과 관련된 판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도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꾸지뽕나무도 뽕나무과에 속하는 뽕나무이므로 꾸지뽕나무의 별도 명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약칭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산업 성장시책 수립․시행 책무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항목 추가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농진청장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 계획인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시행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제5조의 제목을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방안’은 유사 입법례와 같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누에장려품종 육성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에장려품종 육성사업은 농식품부훈령인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누에장려품종’이라는 표현은 좀 더 일반적 표현으로 바꾸어서 ‘우수 누에 품종’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잠업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잠업인의 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봄누에 시작 전의 시기로 많은 양잠산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기능성 양잠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양잠산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 기념일이 기능성 양잠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해서 기념일 명칭을 ‘잠업인의 날’이 아닌 ‘양잠인의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예산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산 양잠산물의 수출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행법 제9조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제9조에 호를 신설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67쪽의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꾸지뽕나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오디․뽕잎은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72쪽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산업 성장 시책수립 및 시행 의무화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음 73쪽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항목을 추가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누에장려품종 육성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80쪽의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부분도 의원님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82쪽의 잠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잠업인의 날’보다는 ‘양잠인의 날’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양잠인의 날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기능성 양잠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잠사회나 이런 데서도 잠업인의 날보다는 양잠인의 날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84쪽의 기능성 양잠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9조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9조의5에 해외진출 지원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9조에 4호로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생산자단체․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잠인의 날’로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양잠인하고 잠업인하고는 어떤 개념으로 구별하셨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잠업은 누에를 치는 것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양잠은 그것보다는, 누에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같은 때는 소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사회 같은 데서도 양잠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2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부 수정……
 22항. 이 앞전 겁니다, 아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 의견들 문안이……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건 아닙니다. 원안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2항은 김치산업법입니다, 위원님.
 원안 의결.
 예.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항까지 하고요 아까 농협법 관련된 부분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87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대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년 또는 여성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보다 높고 여성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고령화되는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통한 농촌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9조의2 조 제목에서는 ‘우선지원’을, 본문에서는 ‘우대’로 우선지원과 우대의 단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우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인 여성 및 청년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용어를 ‘우대’로 통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1항부터 12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기부 입장하고 농림부하고 합의됐습니까, 중소기업 특례조항?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중기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중기부 입장은 일단 당초에는 특례조항 연장에 반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3년으로 연장을 하고 특례조항 연장 근거를 농협법에 두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추후에 특례조항을 판로지원법으로 이관한다는 전제하에 3년으로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특례조항이 올해 12월 29일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농협법에서 특례조항 연장 근거를 넣고 판로지원법으로 이관을 하는 논의 과정에서 농협이랑 중기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윤준병 위원님.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했는데 앞으로 판로지원법에 입법화가 돼서 법체계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 법에 대한 관리를 산자위에서 하게 되잖아요?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시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연장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나요? 보완책이 있습니까?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지금 농협법에 규정을 하는 경우에도 다 시한을 정해 놓고 특례조항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 연장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근거법이 바뀌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신중하게 해야지. 저는 판로지원법에 담아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정하겠다, 동의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요.
 이게 중기부의 입장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묵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 합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농협이 동의, 그러니까 판로지원법으로 이관하는 걸 농협이 동의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박수진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서 3년 연장이든 5년 연장이든 결정하고 나머지 근거법을 어떻게 둘 거냐는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지 여기서 판로지원법으로 이관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이 동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산자위 가서 3년마다 또 이걸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야 있겠지만 사실 산자위 상황하고 이쪽 상황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농협이 이관하는 걸 동의했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저는 그걸 부대조건을 달 수 있으면 5년 연장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농식품부, 중소벤처부가 추후 더 협의한다 이 정도가 적절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5년으로 할까요?
 5년으로 하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5년으로, 그러니까……
 저는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삭제는 좀 그렇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위원님……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3년이나 5년이나 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 건은 저희 상임위로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법사위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법사위에서도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 법안 처리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 농협하고 상의했습니까?
 농협 쪽 의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최선식농협경제지주회사도매유통본부장최선식
 농협 도매유통 담당하는 최선식 상무입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12월 29일 날 일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례에 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면 좋지만 현재 중기부 입장 3년을 받아들이고 판로지원법 가는 것은 상의를 하자, 부처 간 상의도 하고 저희도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관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식농협경제지주회사도매유통본부장최선식
 중기부는 전제입니다. 전제가 아니면 또 어렵다고 그러니……
 계속 그건 평행선이니까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농협이 동의한 게 맞아요? 농협이 그걸 동의한 게 맞냐고.
최선식농협경제지주회사도매유통본부장최선식
 하여튼 중기부 입장은 전제입니다. 그 전제하에 3년도 통과를 시켜 준다고 그러니 저희는 급하니까 일단 3년은 받고 판로지원법 넘어가는 것은 삼자가 협의를 해 보자, 저희는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농협, 지금 누구라고 하셨지요?
최선식농협경제지주회사도매유통본부장최선식
 최선식 상무입니다.
 아니, 직위가.
최선식농협경제지주회사도매유통본부장최선식
 상무입니다. 본부장입니다, 도매유통본부장.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냥 급하니까 중기부 입장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인데, 이것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도 한 5년 정도 해 놓고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또다시 연장한다든지 그런,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농협의 가치를 높여 줘야지 중기부가, 12월 29일 날 이게 만료가 된다는 그 전제에서 지금 빨리 받아들이고 봤는데 저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농협에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면세유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시법인데, 그것도 처음에 영구법으로 만들려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3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아세요?
 이것도 그런 식의, 내가 그게 떠올라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 농해수위에서는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했나, 5년 정도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정부가 중기부하고 절충을 할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이것 받아들이는 것은 농협이 나는 제 일을 못 한다고 봐.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저쪽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가 우리가 다음에 또 회의에서 결정해도 되잖아요. 이건 너무 지금 조급하게, 3년 받아들이는 것은 농협이 너무 조급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한……
 농림부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 이것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상의하는 걸로 하지요.
 전체회의에서?
 그러면 전체회의에 꼭……
 농협이 동의했으니까.
 기록을 남겨 주시고, 그때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단 그러면 받아들이는 걸로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법에는 농협법으로 하는, 판로지원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법이랑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서로 조금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회장 연임 문제 이것 의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의결해야 되는데 책임성 강화 측면이나 그다음에…… 이게 권한을 집중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임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견제 장치라든가 농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법제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먼저 이야기 듣고.
 신정훈 위원님.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가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농협중앙회장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권한만 계속 강화하고 그래 가지고 업무가 효율화될 것 같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우선은 정부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겠다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이기는 하지만 농특위에서 이미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명시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와 국회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농민단체에서 반대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홍문표 위원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우리 국내 사정도 중요하고 농협이라는 입장은 국제화, 이런 경쟁력에서 뭔가 우리가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헌법 조항의 저촉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걸 굳이 고집하는 문제 또 국내 모든 협동조합이 다 연임을 하고 있는데 농협만 묶어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그다음에 아까 내가 외국의 선례를 들었습니다만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가 연임제를 하고 있고.
 또 더더욱이 이것 공정성을 확보해서 심도 있는 일을 하려면, 3월 8일 날 전 조합장들 선거가 있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이해 상관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연임제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안 맞는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중앙회장 두 분이 연속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빨리 분리하고 연임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공청회도 없이 이걸 후딱 치르고 그런 유산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농림부가 지금 받아는 들이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시간은 없고 또 그동안에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내놨던 법안이,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걸 검토를 해서 진작 이 문제가 나왔어야지 지금 이제 박도하니까 이 문제를 다시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거를 토론을 한 번 해 보고 의견을 듣겠다 이거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헌법이라든지 국내 많은 조합장들 또 국외 또 현실 문제 이걸로 볼 때 끌면 끌수록 나는 이 문제는 진실성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우리가 왜곡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정하고 보완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면 짧은 기간이 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한번 농림부 얘기를 나는 좀 듣고 싶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어찌 됐든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하고 올 때는 2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2월 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8일 날 조합장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 다 이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전에 두고 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짧지만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조합장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글쎄요, 저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3월 8일 날 선거와 관련돼서 이게, 그러니까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가 어떤 혼란을 초래할 건지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해가 안 가다니요. 조합장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분명히 회장 선거는 8월 달이 되어야 위탁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이전에 조합장 선거를 3월 달에 하는 건데 조합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회장의 연임 여부가 쟁점이 될 거냐……
 우리가 직선제라는 게 전제가 있잖아요, 지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회장 직선제……
 그러면 그게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회장 직선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후년 1월 달에 선거는 있을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농림부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각자 냈었던 이 안을 진작 좀 검토를 하지 이걸 또 와서 똑같이, 처음에 못 들은 것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이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 치환이 되냔 말이야.
 그래서 저는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헌법 조항이라든지 국내 모든 조합의 형평성 또 국외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소위 조합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 법은 하루빨리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원택 위원님, 중복된 이야기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가급적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농협중앙회를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것이 좀 정확해져야 된다, 그리고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아까 제출하겠다고는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제출은 안 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저는 그렇다면 이것을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시는 걸 목표로 해서, 2월까지 갈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달까지 정도, 연내 처리 목표로 해서 농식품부 의견을 우려점들이라든가 보완점들을 이렇게 해서 12월 처리를 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떻게 됐든 이게 연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연임한다고 그래서 권한이 더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임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농협법에 이게 다 집중이 안 되도록 분산을 시켜놨고 또 특히 권한을 남용할 때는 지도 감독하는 장관이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임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권한이 집중되고 힘이 막강하게 또 생긴다…… 중앙회장은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틀을 갖고 한 번 더 하느냐 못 하느냐, 다른 사람이 오느냐 이거 하나의 차이지 힘이 더 생기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 그 하나의 축이 더 생기는 그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저는 연내 처리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결론을 빠른 시간 내에 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저는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하다가 이제 논의하겠다는 게 좀 적절한 대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요. 연임 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얘기가 됐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농협의 역할이 우리 농민이나 조합원들과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또 특히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쌀값 문제 때문로 꽤 여러 가지 고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농식품부의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쌀값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농협 이 내용도 처리가 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님 이제 오셨네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조합장 연임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으시지요, 이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어쩌면 농협이 이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임제의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운동도 사실 해야 되고 또 당선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게 그 자리인데 그런 것이 혹시 농협 정책에 잘못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우려도 됩니다.
 저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걸 우리가 법안으로 발의를 해 드린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자꾸 내년으로 넘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옳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점진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농협이 그 단체라는 것을 좀 더 감안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을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오는 후차적인 그런 절차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벽하게 결론 짓는 것이 어떤가 이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기에 더 바쳐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 되게 다양한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아무튼 2월 말이 너무 늦다라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올 연말 이러면 좀 너무 빠른 느낌은 있고요. 그래서 한 1월 중순 정도까지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1월 중순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고, 사실 이렇게 논의가 됐을 때 여기서 결론 내는 게 안 좋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근데 제 생각은……
 지금까지 고민해 오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과 관련해서 농협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총의가 모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협 총회에서 내지는 대의원회에서 그런 총의가 모아져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인데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조차도 그런 농업인과 조합원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빠진다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조합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장님의 현실적인 농업계 내에서의 역할이나 영향력 같은 거를 감안했을 때 물론 연임이 시대적인 흐름인 건 분명하지만, 그거는 분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앙회장님의 그 지위와 관련된 일들을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농민들과 관련돼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협법 관련해서는 이제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언제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후년 1월입니다.
 법 적용이 가능한 개정안의 시한으로 보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연말이든 그렇게 시급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하고 좀 달라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 상정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대 법안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회장의 농협 운영에 있어서 더 키워 줘야 될 이유, 그러니까 직무 범위를 더 넓혀 주고 더 강화해 주는 것 그걸 전제로 함께 간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직무의 변화가 없는데 과도한 권한과 과도한 위상들을 키웠을 때 중앙회장이 다음 재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중앙회장이 이 권한을 쓸, 지금 직무에 새로운 영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 권한을 계속 키워 가지고 재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이, 어떤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2009년도 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완치시킬 수 있을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12월 달 말, 1월 달 말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회장 연임 건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유효기간 문제 이 부분들, 농협법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내일 또 산림청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재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여기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또 점심식사는 해야 되니까 일단 잠시 회의를 중단했다가 오후 14시 30분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14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Ⅱ권의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대상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40세 미만 청년을 포함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일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40세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 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지만 일정 기준을 갖추고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40세 미만’을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경우 청년의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안 제16조에서 40세 미만 청년의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해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안 제7조에서는 ‘40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정착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청년의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청년이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우대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른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62.4%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는 등 청년층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대지원사업 대상과 관련하여 김수흥 의원님 안은 ‘19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으로, 윤준병 의원님 안은 ‘40세 미만인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영농․영어 종사가 가능하고 유사 입법례인 후계농 및 청년농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감안할 때 하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같이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지원 사항은 예산 사업이 주를 이루어 그 내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보다는 유사 입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지원이 가능하도록 윤준병 의원님 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타 안 제16조의 제목과 관련해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플러스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같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92쪽의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40세 미만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 컨설팅, 살아보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청년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모두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95쪽의 나항은 기본적으로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귀농․귀촌 정책을 하다 보면 제일 현장에서 부딪히는 불만이나 이런 게 뭐였냐 하면 현지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나주시에서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 중에 나주의 농사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친구들은 지원 조건이 되고 여기 내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은 지원 조건이 안 되는 이런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혹시 이 법에 담겨져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사실 특별히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든 연령층은, 이미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연령층은 좀 제외하더라도 이제 막 새롭게 그 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런 귀농․귀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내지는 차별받고 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정확하게 그 경우에는 귀농․귀촌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의 다른 농촌 지역에서의 창업 내지는 후계농업인 지정 이런 지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대단히 장벽이 높고 또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창업 지원이랄까 이런 것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래서 귀농․귀촌 중에 현지인의 귀농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안 되도록 조항을 보완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케이스는 귀농․귀촌으로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귀농어․귀촌법을 통해서 그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개념부터 바꿔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잠깐만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후계농업인 육성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은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면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7항과 28항 이상 2건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10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손상행위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명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하며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개호 의원님 안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취소 사유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식품명인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품위 유지의무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식품명인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이개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하위입법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농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명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시행령 차원에서 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지정해제 간주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망뿐만 아니라 이민 등과 같은 다양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지정해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조항 번호 인용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는 범죄경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반드시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식품명인 지정과 지정취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불비를 시정하고 행정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식품명인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한하여 자료를 협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해제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 촉진,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김치 및 전통주를 대상으로 현재 운용 중인 자조금 제도와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착안하여 그 대상을 전통식품 전체로 확대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통식품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00쪽의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품위손상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품위 유지의무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개호 의원님 안처럼 6호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07페이지, 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도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의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 지원은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은 정족수가 채워지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5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재해보험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변경할 때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손해평가의 타당성, 재해보험약관, 보험료 및 보험료율 변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의회가 심의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보험약관, 보험료 등에 대한 검토에는 계리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고, 최근 3년간 평균 19만 건의 손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별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현행 규정상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통해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대신 정부는 약관 및 보험료가 보험가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약관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보험사업자가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험약관 변경 시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의 동의 없이 보험약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임의 변경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업자가 사전적으로 개별 재해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약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수령 시 그 선택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재해보험금과 해당 지원금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재해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중 일부―대파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금액이 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으므로 높은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농어업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 피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산정되는 반면 재해보험금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할 시점에서 그 피해 정도가 산정될 수 있어 재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의 산정 시점에 격차가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지급 금액이 높은 쪽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난지원금보다 재해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사업자에게 발생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국가 측에 모두 전가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험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수준을 고려한 보험상품의 운영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손해평가 이의신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손해평가를 재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의신청을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시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 손해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농식품부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필요하나 정부가 연간 수천 건 이상인 이의신청과 재조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행정상 한계가 있고, 현재 보험사업자 주관의 재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이의신청 사항이 해소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재해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을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재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재해보험금 산정방식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 금액 중 자부담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액에서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데 소규모 피해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액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보험금 지급 건수 및 보상액이 커지게 되어 보험료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한 재해가 없더라도 농가의 영농기술,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유발될 것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위원에 농어업인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위원에 농업인단체․임업인단체․축산인단체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미 농어업인 대표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법률에 심의위원의 대표성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입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에 ‘농업인단체의 대표, 임업인단체의 대표 및 축산인단체의 대표’라는 문구를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 노력 의무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해의 범위뿐 아니라 가입 대상 품목의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를 고려할 때 재해보험의 적극적인 품목 확대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6조제2항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고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가입대상품목 확대 노력 의무 규정은 입법체계상 제5조제2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5년 경과 시범사업의 보험상품 인정 및 예산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신규 보험상품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5년 이상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인정․판매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운영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3년 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품목에 대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본사업 전환을 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가입률 저조, 손해율 안정성 부족 등의 사유로 시범사업 도입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은 2015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 품목이나 농업수입보장보험의 경우 주산지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보험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의 재해보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영농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사업기간만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여부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제도 개선 사항, 현장 수요,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로 그 종류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면서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손해평가 등이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전문적인 상품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구성하는 경우 각 분과에서 성격이 동일한 사안을 중복적으로 심의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분과별 독립적인 심의 안건 발굴은 제한적이어서 분과위원회 운영시 제도 운영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하에서 사안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 수집․관리 범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재해보험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부장관 등이 수집․관리하여야 하는 통계자료를 보험 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의 현황, 피해 규모․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기후변화 및 기상 현상, 농어가 소득 및 지원 내역,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를 추가로 수집․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지역별․재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통계 중에 6번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의 경우 재배작물과 면적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둔다면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서 손해평가와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4번 기후변화 및 기상 현상은 현행법의 피해 원인에 포함되는 중요 정보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5번 농어가 소득 및 지원 내역은 통계 수집․관리 등 필요성이 인정되나 농업재해보험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연관하여 정보 수집․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4번과 5번의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 재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전년도 재해보험가입자가 다음 해에 연속적으로 동일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부가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이 재해보험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부 보조율 확대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재가입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이 있을 경우 가입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재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재가입률이 85.3%로 높은 수준이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비율이 이미 높아 보험료 추가지원 시 가입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12쪽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세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같은 경우는 19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의 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약관의 변경이 계약기간 중의 변경이라면 당연히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약관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의 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든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수령 시 그 선택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부의 수정의견인 ‘재난지원금 수준을 고려해서 보험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손해평가 이의신청도 지금 손해평가가 연간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재조사는 일단 보험사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다면 그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조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지금 122쪽의 정부 측 수정의견에 보면 4항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우선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124쪽의 피해액의 기준으로 재해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를 한다면 피해액이 아주 소규모 금액, 5만 원․10만 원 정도만 돼도 손해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행정비가 현재보다 한 일고여덟 배 정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보험금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6쪽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품목 확대 노력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법체계상 이 조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대로 보험목적물에 신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31쪽의 5년 경과한 시범사업의 보험상품을 인정하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지만 재해 자체가 많지 않아서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그다음에 손해율이 되게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인 본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4쪽의 재해보험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은 실무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보험에 대해서 신중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7쪽의 재해보험 운영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범위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 및 기상 현상, 농어가 소득 및 지원 내역은 재해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재해보험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건 조금 무리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의 재해보험 재가입에 대한 보험료 추가지원 부분은 지난해에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이 86%였고요, 올해는 87%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고 지원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 지금 현장에서 보면 오늘 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광범위,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농림부가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그런 상황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재해보험의 유용성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불만이 무척 많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는 농업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손해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다 지금 제기된, 4000건의 이의신청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것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 하지 않은 농가들도 만족이나 신뢰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드리기에는 너무 길 것 같고 몇 가지만……
 우선 보험사업자가 지금 농협이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 약관도 만들고 또 이 사업의 상품도 설계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하지요. 다른 사업자들이 지금 여기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은 민간 사업자가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업으로서의……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들이 볼 때 이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약관을 만들고 또 손해평가까지 하는 것이 보험사업자인 농협에 의해서 거의 전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딘 것 같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들을 만들기 위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아무튼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재해지원금, 그러니까 복구비하고 농어업재해보험 이 부분이 서로 같이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복구비․재해지원금을 현실화하면서 소규모 농가라든가 아주 영세한 어떤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영역에서 소화돼야 될 것이 다 보험으로 와 버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말씀도 맞습니다.
 보험 품목을 더 늘리면서 그런 분쟁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영세한 품목이나 작목이나 이런 규모는 재해지원금․복구비라고 이야기하는 종자대․대파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재해대책비.
 이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제대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 취급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맞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 두 가지, 규모화 되고 산업농화되어 있는 부분은 재해보험으로 잘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영세 소규모 작목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관리하는 이런 정책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오늘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을 저희 기본방향으로 삼고, 지금 저희도 복구비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두 제도가 서로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관련된 단위농협이라든가 현장 창구, 그러니까 보험가입자를 가입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수료 알지요? 수수료가 상당히 좀…… 규모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그게 과수요를 유발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요. 차관님, 재해보험이 사실은 대표적인 정책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 영역인 건 틀림없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실제 설계는 지금 민간보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 보험적인 성격이 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게만 꼭……
 1년 단위로 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우리 농업인들……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 가지고 실제 보험 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주어진 1년 단위 운영은 보험금이 수입이 돼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실제 정책적인 사회보장적 기능이 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평가를 하면, 재해가 크게 발생하면 오히려 많다 보니까 옅게 사실은 보상이 되고, 진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손해평가를 세게 조사를 해요, 그럴 때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불만인 거지요. 실제 보상받아야 될 때는 보상 적게 주려고 아우성이고 이게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손대야 된다. 실제 이런 내용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일 것 같아요. 그 부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또 쌀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 보면 기본적으로 재해가 발생했는데 의무적으로 자기 과실 비율 20% 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와 연계돼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른 차원에서 해야지 자기 과실도 없는데 과실이 있는 것처럼 일단 전제하고 가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설계를 하실 테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근본적으로 재해보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지금 재난지원금하고 보험료하고 선택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선택하도록 해 주고 대신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만약에 실제 재난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로 받았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에서 커버해야 될 영역은 보험에서 대추심하든지 해서 채권적인 내용으로 이후에 보상받아서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신에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래서 수혜가 많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는 오히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원칙적으로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여기 개정안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문제는 재해보험이 아닌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사실은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파대를 안 주도록 그쪽 법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저는 거꾸로 됐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됐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아무튼 그쪽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하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고쳐져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또 하나는 이게 시차가 많이 존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재해가 발생하고 한 달 이내에 신청이 되고 그에 따른 재해대책비가 주어지고 이러는데 재해보험금은 수확하고 나서 보험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시차가 길게는 한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다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내용 가지고 실제 큰 틀의 내용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림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법 내용하고도 연계하고 이걸 좀 조율해서 실제 수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대책법보다는, 보험이 일단 재정 충실히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내용들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좋겠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것은 따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안으로써 재난지원금 수준을 고려해서 보험을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보험과 재해대책비를 선택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지금 수정의견 제시한 게 그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험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요, 이것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는 재해대책법상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재해대책법의 개정까지 포함을 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재갑 의원안은 수용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로서는 오늘은 그 부분 의결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요.
 134쪽의 정희용 의원안 분과위원회 운영 의무화 문제 이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반대 의견으로 표시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실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원택 위원님.
 제가 중간에 와서요.
 차관님,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하면 우리가 김현수 장관님 계실 때 이 보험 관련한 논쟁이 아주 많았지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5년을 놓고 또 이 논쟁이 해마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 설계를 맞춘다고 그러는데 결국 재해보험법은 사실 예산에 맞게 자꾸 요율이네 할증이네 뭐 최소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농협손해보험 측에서. 그다음에 손해평가를 잘하네 못하네 여러 가지를……
 제 경험칙상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5년을 놓고, 이게 정책금융보험이라고 하는 성격은 아까 차관님도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품목 또 추가 품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제대로 된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제대로 보험으로서의 성격 가지면 다른 보험사도 들어올 거거든요, 농협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저는 세팅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해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책금융보험과 재해대책법의 상호 보완 관계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해마다 이 논쟁에 안 빠진다, 제가 볼 때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해야 돼서요.
 예, 수석전문위원님.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118페이지의 재난지원금하고 보험금하고 그 선택권을 명시하는 내용에 정부 입장은 당초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수정의견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부분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예 개정안 자체를 그냥 현재대로……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알았습니다.
 개정안은 반대하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정족수가 안 채워져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과 2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143페이지입니다.
 등재필증 교부․게시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은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에 대해 등재신청인에게 등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등재신청인이 해당 품종을 판매하려는 경우 등재필증 게시를 의무화하며 등재필증을 제대로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리고 등재된 품종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종자시장에서는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이 신품종이 아닌 종자를 신품종으로 오인하여 가격 및 품질 왜곡,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신품종 개발유인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벌칙 강화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재필증 교부․게시 의무화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국가품종목록 등재인의 78%는 국가 및 지자체이고 등재된 품종은 등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의 강화와 관련하여 1품종 이(異)명칭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은 이를 각 호―제1호~제3호―로 나누어 보다 세분화․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개정안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침해죄와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종자의 생산이력과 판매이력의 기록․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종자의 품질관리 및 특정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이력과 판매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이력의 기록․보관을 위해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자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한 작물의 종자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병해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과수화상병과 같이 확산 경로가 불분명하고 치료제가 없는 병해충의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이력정보의 관리 목적을 종자의 품질관리와 특정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 목적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하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39조의3 제3항제1호는 종자판매자가 종자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까지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항제1호(이름․주소․연락처)의 개인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개인정보 요구 목적은 종자의 판매이력의 기록․보관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5항은 종자이력, 즉 생산이력과 판매이력의 기록․보관을 위한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매이력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항의 인용 조문에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종자업 등록사항에 종자의 생산장소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종자의 생산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종자업 등록사항에 종자의 생산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종자업 등록 시부터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종자업자가 등록된 장소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종자업자가 생산이력의 기록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종자의 무병화인증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병화인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농식품부는 2016년․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무병화 종자 보급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2021년까지의 무병화 종자 보급률은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병화 종자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병화인증 체계의 구축 등 무병화 종자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의 무병화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무병화 과정을 거친 종자에 대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일정 기간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자관리사의 무병화 보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자관리사의 무병화 보증에 대한 농가의 신뢰도도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직접 무병화 종자에 대한 인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병화 종자의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무병화인증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 종자를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병화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인증업무 위탁을 위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무병화인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자의 무병화인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고가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행위 등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농식품부는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 금지 및 농식품부의 점검․조사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무병화인증,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무병화인증의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농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자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병화인증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무병화인증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무병화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농식품부가 점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부의 점검․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자업자 등에 대한 점검․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무병화인증 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칙과 의무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의 세부내용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병화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벌칙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종자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나 종자의 판매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종자관리사의 정기적 교육 이수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종자관리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고품질 종자의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나 현행 종자산업법에는 종자업체에 1명 이상 종자관리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종자관리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는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품종 판매신고의 수리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품종의 판매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종자의 수입신고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판매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종자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는 자가소비용, 시험․연구용 등으로 수입된 종자는 무단으로 증식․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하고 무단 증식․유통된 종자를 구매한 농가가 추후 수입종자 관련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목적에 관계 없이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입종자의 국내 유통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수입종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무병화인증기관 임직원 등의 공무원 의제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민간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8조에서는 종자로 인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추가해서 분쟁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종자업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종자업 미등록 업체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은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종자의 판매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입니다.
 현행법은 종자의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종자 판매신고 위반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89페이지, 시행일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생산이력의 기록․보관에 관한 내용은 과수묘목의 생산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의 기록을 위해 1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43쪽의 등재필증 교부․게시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 강화입니다.
 지금 이 조항 중에서 등재 품종의 등재필증 교부․게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누구든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재필증을 교부하고 게시하게 하면 아마 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1품종 이(異)명칭에 대해서 사유를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149페이지의 종자의 생산이력과 판매이력의 기록․보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종자업 등록사항에 종자의 생산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의 무병화인증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무병화인증의 취소사유에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으로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인증업무 위탁을 위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 금지 및 농식품부의 점검․조사 조치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병화인증 관련 벌칙 및 과태료를 강화하는 부분도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종자관리사의 정기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품종 판매신고의 수리 의무화도 원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종자의 수입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무병화인증기관 임직원 등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185페이지의 종자업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187페이지의 종자의 판매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의 부칙은 생산이력제와 관련된 시행을 위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1년 6개월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1년으로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전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이번에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79쪽의 품종 판매신고의 수리 의무화, 어떻든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렇게 입법적으로 했다 하는 건 진일보했는데 이게 또 행정적으로는 신고를 했는데 수리를 제때 안 해 줄 경우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내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수리된 걸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의 의무도 있고 또 행정에서 민원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부여할 것이냐……
 통상 한 20일 부여하거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그 부분만 확인을 해서 수석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최춘식 위원님.
 이것 한 가지 그냥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차관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83페이지, 여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민간인 신분으로서 행하는 일이긴 한데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공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냐 그런 부분을 보고 사실은 좀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서 뇌물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알선수뢰 이런 식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무병화인증기관 내지는 수석님께서는 분쟁조정협의회까지도 사실은 그 업무의 성격을 볼 때 공무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간주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인보다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타당한 명분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입법 사례는 무척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조항 자체를, 공무원 간주 조항을 넣는 게 되게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당사자들에게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143쪽의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에 대해서 등재신청인에게 등재필증을 교부하고 판매하려는 경우에 등재필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를 보면 국가품종목록 등재인의 78%가 국가 및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보리․콩․옥수수․감자 이렇게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품종 개발을 했는데 그 품종 개발을 국가와 지자체가 한 경우가 78% 그다음에 민간인, 기업이든 아니면 민간육종가든 개인이든 그 경우가 22%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품종 등록을 할 때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거나 절차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다 등록할 수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자유롭게 등록은 안 되고, 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가 된다는 얘기는 품종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품질이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등록을 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된다는 것이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아무거나 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종자의 생산․판매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등록이 된 이상, 등록할 때 이런 부분들 철저히 검증을 해서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판매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된 것과 다른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한다 이런 얘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물론 등록되지 않은 품종도 또 신품종으로 신고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저희들의 생각은 불필요한 그런 등재 게시 의무를 줌으로써 품종목록으로 등재된 품종을 예를 들어서 그 품종을 개발한 사람만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품종목록에 어떤 품종을 개발해서 등재를 했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서 교부와 게시는 위원님에게만 그게 교부되고 위원님만 게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가품종목록은 저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수석님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품종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부와 게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아까 수리 간주 처리하는 것……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그것은 보완해서 넣기로…… 날짜가, 기간이 안 나와서요.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8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소위 심사자료 Ⅲ권,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8건의 법률안 중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4건의 법률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두 차례의 소위 심사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소위 공청회에서는 불법 사설경마 감소, 구매 접근성 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온라인 경마 도입은 필요하나 온라인 경마 도입 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과 관련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마사회 혁신안 계획과 온라인 마권 발매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사회가 코로나 상황하에서 경마산업 회복 및 온라인 경마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고민이 부재하다는 의견, 선진국 사례 및 경륜․경정법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 안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정부는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 세제 개편, 입법 미비 보완사항과 관련한 것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이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건의 개정안은 마사회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3건의 개정안은 첫 번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총량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두 번째, 경마 유사행위를 이용한 자, 유사행위에 이용되는 마권 관련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홍보 등을 하는 자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윤재갑 의원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또는 권고를 받은 경우 전자마권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건전화 방안 수립 및 건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만희 의원안은 마사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실명확인․예방교육 등의 과몰입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 경마로 유인할 수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경마산업 및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마권 발매 도입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크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심 조장의 우려, 청소년 접근 등 이용자 보호장치의 부재, 구매상한제 준수 등의 건전화 정책 수립 및 이행 담보 곤란, 불법 사이트에 경주실황 영상의 유출 증가 등으로 불법 경마가 오히려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중독 및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 도입 시 사행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및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204페이지입니다.
 한국마사회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현재도 농식품부 및 마사회가 퇴역 경주마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관련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는 내용 등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김승남․윤준병 의원안은 경주마 바뀜으로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며, 김승남 의원안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 마권 발매 당시 출전이 확정된 A마가 출전하지 않고 해당 말 대신 출전 명단에 없던 다른 말 B마가 출전하는 경주마 바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마사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A마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하고 A마에 투표한 고객들에게 구매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의 경주마가 달리는 경마 경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A마 대신 B마가 경기에 출전하여 달린 것 자체가 경기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경기에 투표한 다른 고객들의 구매금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적인 구매금 반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투표 전체가 무효 처리되므로 A마뿐만 아니라 다른 말에 투표한 고객들도 구매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투표 전체가 무효 처리될 경우 승마투표 적중자의 투표도 무효가 되어 승마투표 적중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김승남․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투표가 무효가 되더라도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투표의 무효 사유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먼저 온라인 경마와 관련돼서 192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했고요, 올해 4월 달에 마사회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혁신과제를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과제 점검도 저희가 격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마사회와 함께 온라인 경마 운영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이용자 등록방안, 과몰입 방지방안 이런 거의 모든 사항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준비가 미흡하거나 아직 좀 합의가 덜 이루어진 부분이 2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경마를 확대하는 것에 맞춰서 장외발매소를 좀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사회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저희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조금 더 마이너한 사항입니다만 불법적인 온라인 경마를 했을 때 처벌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 부분이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정리는 됐고. 근데 아무튼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4쪽입니다.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에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이 투표를 무효화하는 사유로서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이것을 포함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도착 순위가 확정된 경우에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주를 무효로 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밖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를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삭제를 해 주셔도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지금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준비는 대부분 됐는데 두 내용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됐다,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됩니까, 시한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언제까지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가능하면 빨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이라도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된 내용으로 보면 작년 6월 달에 법안소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 또 그때 보니까 작년 6월 말까지 보고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일단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됐다고 그러니 그러면 언제까지 시한이 정해져야 이것도 매듭을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음 소위 할 때는 의결해도 되는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음 소위를 언제 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아니,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가급적 빨리할 테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논의돼서 합의된 내용들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을 보고 다음에 또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이 먼저……
 온라인 경마 관련해서 방금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 아까 차관님 말씀으로 보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고 관련해서 쭉 논의를 해 왔고 두 가지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미진하다 이런 부분인데 계속 언제까지 논의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외발매소 감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법안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행령 수준이나 다른 쪽에서 정리한다든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것은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 부분 마무리하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차관님께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끌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약간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소위에 무조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튼 최대한 서둘러서, 제가 날짜를 못 박기는 뭐 하지만 아무튼 최소한 금년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마사회법 온라인 마권 이것 오래 걸렸네요, 그렇지요? 차관님 옆에서 다 지켜봤을 텐데 오래 걸렸는데……
 농식품부가 혁신방안이라든가 또 계획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신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대책만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좋은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든 농식품부가 전향적으로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것은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합의 되고 가는 모양새여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에 이것을 신속하게 좀 빨리 검토를 하셔서,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잡는 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차관님, 온라인 불법 경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처벌 규정이 없나요?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처벌 규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니, 현행법.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행법에도 규정은 있습니다.
 있지요. 그대로 처벌하면 되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불법 경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온라인 경마가 시행이 되면 그래도 또 불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것 현행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법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최고 형량과 최저 형량의 기준은 현재의 불법 경마에 적용되는 그것을 참조를 할 수 있는데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의 양상이.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가 꽤 됐는데 그것을 아직 준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장외발매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이 법률에 그 내용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그러면 12월 중으로 다시 법안소위 개최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이것을 빨리하지요. 이것을 왜 이렇게 늘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 어떻게 하지?
 한 가지만 더……
 신정훈 위원님.
 다 나온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말씀하십시오.
 온라인 경마의 사회적 우려 이것 저감방안들이 이 법안에 잘 담겨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만든 법안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어찌 됐든 미결사항이 다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그런 어떤 중독성……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과몰입 방지.
 이용자들의 개인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마권 발매 이 문제가 좀 잘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최춘식 위원님.
 차관님, 206쪽에 있는 이게 제주경마장에서 경주마가 바뀐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고의성이 있었던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실수였던…… 중요한, 중대한 과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100년 경마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100년에 한 번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물이 흐르는 길도요 평소에 안 흐르다가 100년에 한 번 흐르는 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대리 출전한 B말이 우승했습니까, 그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입상 못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거 그럴 경우가 생기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런 사건 자체가 참 무지하게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입상까지 한다 그러면 참 더욱 곤란해질 것은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만약에 우승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이 더 곤란해집니다.
 여기에 투표한 그런 데 대한 상금 이런 게 다 거기의 적용을 받는데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개정안이 다 커버하고 있나요, 그런 경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는 어찌 됐든지 간에 도착 순위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을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만약에 그 말이 우승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말에 투표를 하신 분들에게도 배당금이……
 가야 되겠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배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법성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그렇기는 해도 사실은 불법성과 어찌 됐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법적인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고의성을 가지고 우수한 경주마를 내보내서 우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튼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안 생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잠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까 하는데요.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했을 때 중독이나 과몰입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사회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따로 준비한 안이 있고 그걸 반영해서 지금 법안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이용자, 그러니까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을 잘 검증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과몰입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불법 경마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총량이나 아니면 장외발매소 그렇게 네 가지 문제가 가장 주된 포인트였고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사회랑 상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안도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7항부터 제40항까지 온라인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계속 계류토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소위 심사자료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의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를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제조업의 등록제한 사유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제조업 등록제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여덟 가지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등록제한 사유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에 식품위생법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두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1호․2호․4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조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1호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도 제조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고, 누구든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과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제조업 등록의 직권말소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 말소를 위해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료 제조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경우 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공문서를 통해서도 폐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전자정부법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폐업 여부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등의 정보도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조를 신설하기보다는 제조업의 등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8조에 항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사료 판매업자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표시의무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사료에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되므로 개정안은 사료의 최종 판매자에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사료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혼입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료공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는데, 다만 일부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위해사료 등에 대한 공표제도 신설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아울러 신영대 의원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검사 결과와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맹성규 의원안은 공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조업자 등이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 주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제조업자 등에게 공표할 것을 명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공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맹성규 의원안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료 등에 해당하여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료 성분량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성분이 등록된 사항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영대 의원안은 사료의 검사 및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료의 검사 및 재검사는 사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사료에 대해서만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동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영대 의원안은 5000만 원, 맹성규 의원안은 1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식품위생법이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식품회사의 평균 영업이익이 사료업체의 10.6배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과징금 상한액을 식품위생법의 10분의 1 수준인 1억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맹성규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례 대신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제조업자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연 1회 이상 생산량․생산액․판매현황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사료관리법 제27조제1항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료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행법에 이미 근거규정이 있어 입법 실익이 적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제조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먼저 211페이지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의 금지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년 이하의 징역,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개정안보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213페이지의 제조업의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호와 2호, 4호는 제외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1호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률로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호와 4호는 임대인의 재산권 이걸 너무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219쪽입니다.
 제조업 등록의 직권말소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자구 수정이긴 하겠습니마는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보다는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222페이지의 사료 판매업자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24쪽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일부 자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27쪽의 위해사료 등에 대한 공표제도는 분명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신영대 의원님 안은 너무 결과를 공표하는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고요 맹성규 의원님은 좁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분 등록을 위배한 경우 그다음에 위해사료의 경우 그 두 경우는 좀 결과를 공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표의 주체도 제조업자들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정부가 그리고 시․도지사가 직접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235쪽의 과징금 상한액은 1억 원 정도로 상향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39쪽의 제조업자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는 의무화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27조 1항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면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241쪽의 제조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과 제4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은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243페이지입니다.
 입법배경 및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배경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 등의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추진계획의 공모․선정, 민간 운영기관의 지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평가․보상, 기금설치, 국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정의) 규정에서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민간 운영기관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민간 운영기관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정의하면서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민간 운영기관을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항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간 운영기관의 실질적 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운영기관의 정의를 지정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입장을 반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막기 위해 유사 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의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해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사업을 운영․수행할 민간 운영기관을 공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에도 개정안의 조 제목은 ‘사업추진계획의 공모․선정 등’으로 되어 있어 마치 사업추진계획을 공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 제목을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 공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위임조항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안 제8조의 민간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농식품부령 위임규정에서 통합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통해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일반 국민이 사업추진계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나 고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지자체장이 절차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제5항에서 실시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항 단서에서는 지자체장은 실시계획서가 실시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된 실시계획서 변경을 민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의 실시협약 포함 사항들 중 제9호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및 정책 집행의 유연성 측면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7항 단서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된 실시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시계획서를 사전 승인하기 전의 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서의 보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자체 소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각종 재정 법령을 우회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선언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추진현황을 매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자구 수정 및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0조제1항의 규정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에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어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각종 세부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농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하위입법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45쪽의 정의 규정과 관련돼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자로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6쪽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의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조 명을 ‘사업추진계획의 공모․선정’에서 ‘사업추진계획의 수립․확정 등’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계획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50쪽의 민간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돼서는 기금을 구성하는 문제와는 또 별도로 기금에 중앙정부가 출연하는 문제까지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에 국고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자구 수정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맨 끝에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하위입법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1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당초 대표발의된 내용,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면서 보니까 완전 자치사무화하는 근거를 만든 법률처럼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내용이.
 이것은 당초 취지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면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협업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 또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 아마 입법 취지일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하고 차관 의견을 반영하면 당초 내용은 완전히 없어지고 자치단체에서 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됐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48쪽 보면 사업추진계획의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 이것도 내용의 취지는 정부가 당초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규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 봐요. 내용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 여기에도 좀 있어야 된다. 사업추진계획과 관련돼서 정부도 지역농림어업 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이 규정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내용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된다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오히려 더 줄이고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해서 완전 지자체 사업으로만 이렇게 낮춰져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252쪽 보면 기금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물론 정부에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중앙 예산으로 출연해라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다만 제정안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 규정을 보면 책무라고 해 놓고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책무가 아니에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면 최소한도 노력 의무라도 부과를 해야 책무인 것이지 어떻게, 책무라고 명기해 놓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놓는 책무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책무가 맞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넣어야 최소한도 책무에 걸맞은 거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책무가 아니어서…… 원래 당초의 입법 취지가 농식품부나 해수부가 지역농림어업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치단체와 협업 그리고 지원 이런 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나는 입법 취지라고 봐요. 거기에 맞도록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지적 중에 맞는 부분들은 그대로, 예를 들면 국가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고요.
 다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을 만드신 서삼석 의원님은 아마도 지자체와 민간, 그런데 민간 중에서도 지역조합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농협 조합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국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을 염두에 두신 거라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와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기금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대로 한다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제정안대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에 걸맞게 최소한, 지원할 수 있다는 아닌 거고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아니, 두 가지를 넣자는 거지요. 제정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1항.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것은 상관없고요.
 2항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노력 의무를 국가가 져야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이 법안의 취지가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또 시책을 발굴하고 또 공모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굴된 사업을 예를 든다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제가 조금……
 차관님, 이게 256개 지자체 일반 농산어촌에서 한 100여 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각자의 지자체와 조합이 또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특화된 작물이라든가 특화된 농림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갔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10여 개가 추진된다 또는 20여 개가 추진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이걸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경우에 국가 지원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와 농어업, 지역농협 내지는 농협의 협력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였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협력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국가의 지원을 이 법률과 이 사업의 핵심으로 가져가는 건 아마 서삼석 의원님의 이 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후에 이 법에 따라서 시행이 될 때 아마 저는 이 법이 상당히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농림어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과정에 정부 지원 문제가 아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고민을 경과조치 1년 과정에서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신정훈 위원님.
 이 법안이 농림부에서, 서삼석 의원님이 제안하기 전에 농림부 내부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꼭 이런 타입은 아닌데요. 과거에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자율권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간과의 참여, 같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이천사오 년 정도까지 많을 때는 1000억 정도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균특회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다 지방으로 이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식의 사업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만든다면 아마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균특회계나 지방 이양이 되거나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해서도 추진될 수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방비를 재원으로 해서 추진됩니다, 지방비와 민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농림사업이 대부분 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농림사업 추진의 능력들이 훨씬 더 현장성이 있는 그런 민간 기구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아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생산자단체를 소위 말해서 지자체 현장의 농림사업에 끌어들이고 주체로서 세우고 대응하게끔 하는 것은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민간 운영기관으로 이렇게 한정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넓힐 수는 없었습니까? 이를테면 민간에 농림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야말로 민간업자, 민간 법인이랄까 사업자를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를테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새싹채소 재배단지를 민간이, 이전에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자체라든가 농협이 아니고 그걸 필요로 하는 민간 식품회사가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 가지고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또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어렵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법에 근거해서 그런 민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기존의 협동조합이라든가 생산자단체만 국한하지 않고 민간업자까지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사업 추진에 이 법의 취지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55쪽의 전체 조문에서 정의의 5호를 보면 민간 운영기관에 대해서 쭉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 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나목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다목은 농협 그다음에 수협, 산림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희는 그래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혹시 뭐 추가하실 좀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아․자목에 규정이 있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도 꽤 많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부안군에서 아이쿱하고 같이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되고 또 정당성도 회복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거기에도 국가 지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것도 있고 예산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과기간에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아마 농림어업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법이네요.
 의사일정 제48항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9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법안은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농안법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법이 나오면 같이 좀 하는 쪽으로……
 언제 나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법안을 성안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올 연말까지는 성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농안법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그때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제59항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 법 또한 저희가 21일 전체회의 이후에, 다다음 주지요, 21일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소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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