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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5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진술인 여러분께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농림식품부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2건)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0)상정된 안건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7)상정된 안건

(15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의 제명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입니다.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이십니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입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식품부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상만입니다.
 영농형태양광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 경과와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농촌 태양광 10GW 설치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2GW의 농촌 태양광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 태양광 확산 과정에서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약 1만㏊의 농지가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실증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서 영농형태양광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영농형태양광이 한계농지에서의 농가소득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도입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농식품부 R&D 과제를 통해서 벼에 대한 영농형태양광 실증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농식품부, 농진청, 발전 공기업 등에서 2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49건의 실증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율은 20%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018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설치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일반 농촌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농지를 전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의 시설 내구연수와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영농형태양광 확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농지 사용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영농형태양광 법률 관련 논의 시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 필요성과 농업인단체의 우려 등이 있어서 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몇몇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관계부처인 산업부와의 협의 또 영농형태양광발전지구 REC 가중치 부여, 송배전 설비 우선설치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에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촌 태양광 입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참석하신 농업인단체 대표께서는 초기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용지만 허용하더라도 나중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으로 인한 품목별 감소율과 재배기법 등을 개발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작업 여건을 반영한 영농형태양광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R&D 과제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와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은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 등의 측면에서 일반 태양광에 비해 장점이 있고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 농지 관련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에도 허용할 것인지, 농업진흥구역 밖에 한정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도 영농형태양광을 허용해야만 사업 규모화에 유리하고 계통 연계가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우량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농업진흥구역 취지를 감안할 때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 쟁점은 발전사업의 효율성과 함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식량안보 측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추진 주체 관련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의 사업 추진 주체를 농업인으로 한정할지 비농업인의 참여도 허용할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영농을 통한 농지 보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농업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통한 태양광의 조속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비농업인도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도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정한 추진 주체의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발전지구 관련입니다.
 난개발로부터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규모화를 통한 전력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영농형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과 기준, 농업인으로 조직된 추진 주체의 구성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특화지구의 한 유형으로 재생에너지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공간계획법과 발전지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세부기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인센티브 제공 관련입니다.
 발전지구를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연구와 R&D 과제 등을 바탕으로 영농형태양광 설비와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23년 실증연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 제정 시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지속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술인분들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산자부에서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배석 중입니다.
 참고로 예정된 회의 시간이, 4시 이전에 이석할 수가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한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김창한입니다.
 김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우리 영농형태양광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로서는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상기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이 제가 볼 때에는 영농형태양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영농형태양광이 우리 농업․농촌, 농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즉 농촌 태양광에 대한 우려는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지가 감소됩니다. 20년 이상 발전소 유지를 위해서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약 1만㏊ 농지가 전용되어 사라졌습니다.
 둘째, 영농이 중단됩니다. 농지에 일반 태양광을 설치하면 하부에서 농사가 불가합니다.
 셋째, 임차농의 삶의 터전이 상실됩니다. 지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임차농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농지를 외지인이 소유하는 비율이 현재는 높습니다.
 넷째,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갈등이 격화됩니다. 지역민과 외지인, 지역민과 지역민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원인은 지역민보다는 외지인 또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의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촌 태양광에 대안이 없을까요? 농촌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통해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도 늘리고 농업인구도 늘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그 대안이 영농형태양광이라고 합니다.
 영농형태양광이란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하부에서는 농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부에서는 음지식물뿐만 아니라 벼를 비롯한 밭작물 등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재배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2013년도서부터 농용지구역의 영농형태양광에 한해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만들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2016년도 충북 청주에서 처음으로 실증을 시작해서 전국에 65개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농식품부나 진흥청 등 정부에서 직접 실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년 동안 여러 작물을 테스트하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농지 감소가 방지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소득보다 높은 농외소득을 20년 이상 마치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농의 경작이 가능합니다. 넷째, 영농형태양광은 꼭 농민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아래에서는 농사를 짓고 지역 농민의 직접 참여로 지역 갈등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영농형태양광을 제대로 보급하기 위한 제도가 농지의 잡종지 전용을 막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즉 이번에 상정된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은 정말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을 올리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암울합니다.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농형태양광 보급의 첫걸음인 김승남 의원님의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 통과되어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정부 관계자 그리고 농민과 농업을 위해 가장 애쓰고 계시는 농민단체분들께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한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병완 조합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안녕하십니까?
 전남 보성에서 벼농사를 35년간 짓고 있는 보성농협 조합장 문병완입니다.
 먼저 과거 농정을 돌아보고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살펴서 내일을 준비하고 가자는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김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 농정의 목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식량 증산이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없이는 절대 기근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식량자급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의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된 농지법은 식량 증산을 달성하기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쌀 자급의 달성까지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배경에는 농지를 엄격하게 보전하고 관리하게 한 농지법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 특히 우리의 주곡인 쌀의 과잉생산을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한 농식품부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는 등숙기에 태풍 힌남노와 저온 등 기상여건 변화로 평년보다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소요량인 360만 9000t보다 15만t이 초과 생산되어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타작물 재배 지원, 분질미 재배 등 쌀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실질적인 쌀 가격 상승과 농업인 소득 지지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장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생산조정제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생산과잉에 대비하고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감산 유인책입니다. 그러나 농업 현장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2018~2020년까지 4265억 원의 돈을 들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해 쌀 생산 감축을 유도했지만 2020년 유례없는 장마로 생산량이 감소하자 지원을 중단했고 농가들은 바로 벼 재배로 돌아섰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보조금 형식의 일회성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게다가 고령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영농 과정의 대부분이 기계화로 이루어진 쌀 재배를 포기하고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쌀의 공급과잉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 조정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는 것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해 자국 식량보호에 나서는 상황인데다 팬데믹 기간 발생한 과잉유동성은 인플레뿐만 아니라 곡물시장 자체를 투기할 가능성도 있어 그야말로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경지면적은 2013년 171만㏊에서 2019년 158만㏊로 연평균 2만 1000㏊씩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농지 보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쌀 수급을 둘러싸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물 재배와 안정적인 농외소득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영농형태양광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실증적 사례는 꾸준히 쌓여 가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업인에게 보급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손익이 얼마나 나올지, 작물이 제대로 수확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19년 기술지원을 통해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영농형태양광은 면적이 649평, 설치 용량이 99.7㎾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정책자금 77%와 자부담 23%를 합쳐 총 1억 9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이곳 농지에서 얻은 총수익은 1417만 8000원이었는데 그중 태양광 전기 발전에서 얻은 순수익이 1276만 8000원이었습니다. 벼를 생산해서 얻은 소득은 141만 원에 머물렀습니다. 벼 생산량이 10~20% 감소했지만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외소득까지 합하니 전체 소득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촌에 도시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림으로써 농지와 농촌을 지켜 낼 수 있는 수단을 농업인에게 쥐여 주는 정책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남길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가장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적 규제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업을 추진한 부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를 얻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5년,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8년밖에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일시사용허가 기간인 현행 5년에서 최소 20년 이상으로 연장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전 선로용량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는 남아 있지만 영농형태양광이 위기에 당면한 한국 농업의 돌파구가 되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지법은 우리나라가 식량자급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한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때입니다. 경직된 규제를 고집하기보다는 농업의 위기를 헤쳐 나갈 새로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완 조합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석 연구위원님의 진술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진술인서대석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기자재․농산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태양광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많은데 태양광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통해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가치 설비용량 잠재량이 약 900GW가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 중에 지열이라든지 냉난방 등 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를 했을 경우에 발전설비로 가능한 시장잠재량은 약 393GW 수준입니다. 그중에 태양광이 369GW, 육상 풍력이 24GW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격거리에 제한을 두는 등 좀 더 실질적인 시장가치 잠재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약 15% 정도 용량이 줄어들어서 약 290GW 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량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시지역이 약 20%, 농촌지역이 80%인 220GW 정도가 태양광으로 설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농촌 지역공간을 통한 태양광 입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기관들에서 관련된 분석을 했을 때 태양광협회 같은 경우는 170GW 정도, 에기연을 통해서 2020년 12월에 우선 공급 가능한 잠재량을 130GW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가치 잠재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농촌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시장 잠재량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거기 넣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농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같이 연계를 해서 보게 되면 농림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약 240만TOE 정도 수준이고요, 이를 RE100 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도 10GW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농산업 전체, 산업 전체를 RE100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발전설비가 들어가는 용량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기여 부분, 사회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농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식량안보 및 수급 불안정 요인 관리 부분과 경제성 고려 부분, 사회적인 갈등 부분 해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2% 수준, 곡물 자급률이 2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식량안보와 농산물 수급 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팬데믹이라든지 국제적인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2년 상반기에 148로 상승했고 세계곡물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도 157.5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촌 공간자원을 활용한 태양광 같은 경우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을 활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해서 활용됨으로써, 밭이 대부분 전용된 것으로 봤을 때 식량자원의 주요 공급원인 콩이라든지 옥수수, 밀 등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시켜야 되는 그런 농지가 잠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성입니다. REC 가격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부터 REC 가격이 일정 부분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RPS 비중을 26년까지 25%로 상향하는 시행령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RPS 의무공급량 비중을 다시 조금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REC를 얼마나 잘 보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FIT를 통해서 지금 단기적인 공급망을 안정시킨다손 치더라도 중장기적인 부분, 2030년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관 문제라든지 농촌 내부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민 참여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다움이라든지 직불제 등과 같이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영농형태양광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정 부분 생산성이 감소된다손 치더라도 농촌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만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비해서 영농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은 장점이 더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영농에 비해서 영농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거기에 경영비 상승 문제가 수반된다든지 농작업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 비용이 일반 태양광에 비해 더 많이 든다는 부분,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에 설치하더라도 관련된 법령,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는 설치가 불가능한 현재의 법령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부재지주의 문제라든지 임차농 문제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장점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 생태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만 농촌 경관이라든지 농촌 관광이라든지 6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 농촌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법정 공간계획의 인허가에도 농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이언 농가협회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들이 농가 지붕, 농업에 비적합한 토지를 선별한다든지 발전과 경작이 가능한 영농형(APV) 방향으로 개발을 권장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쇠나우 시민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사회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현재는 조합원 수가 9600명, 매출액이 2억 3200만 유로가 넘는 사회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농촌 주민의 참여, 협동조합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영농형태양광의 발전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석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술을 하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자부 최연우 정책관이 배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4시에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혹시 최연우 정책관에 대한 질의나 또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잠깐 배려를 하고 그다음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최연우 정책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최연우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자부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만들고 있을 텐데 그 재생에너지 계획 속에 태양광, 특히 영농형태양광의 위치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형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사실 산업부가, 앞에서 여러 전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태양광을 대략 41개소, 한 2.7㎿ 정도를 실증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부의 융자사업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22년까지 약 2.1㎿, 13개소 정도를 지금 저희 산업부 융자를 받아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영농형태양광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작을 같이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런 병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결국에는 태양광으로서의, 또 영농형으로 같이하게 됨에 따라서의 한계도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조량을 봤을 때 저희가 일반형 같은 경우 평균 한 76셀 정도를 깔아야 되지만 영농형을 하게 되면 한 36셀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기술적인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3020 할 때 우리가 10GW를 농촌 쪽에서 확보했으면, 태양광으로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그중의 6.2GW가 공급된다 그러면 지금 부족분 한 3.8GW를 더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일반적인 태양광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3.8GW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그 대안으로 이제 영농형태양광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지금 현재 9차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3020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던 태양광 계획은 대략 36.5GW 정도를 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금 10차 전력수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대략 23.6GW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육상에서 태양광을 어느 쪽에 깔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영농형, 그게 농지가 되어야 될지 임야가 되어야 될지 산지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저희가 3020에서 발표한 사항은 최대한 유휴부지를 활용을 한다, 즉 예를 들어서 뭍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서 최대한 태양광 시설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 입장이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게, 3020이라고 하는 게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에 어느만큼 할 것인지가 사실상 구체화되어도, 또 주민 수용성이 어떤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 과정에 있어서 3020의 그 내용을 실현할지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인데 산자부에서는 3020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또 어느 영역에서 그 부분을 확보할 것인지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냥 막연히 일정한 목표만 달성하겠다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빨리 정해 줘야 각계 부문에서 장애 요인도 극복하고 또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고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 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 요인이 있다면 그 돌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영농형태양광이든 이런 대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지 그냥 막연히 아직도 지침이나 방향성만 얘기하고 있으면 현장의 각 부문에서 이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구체화해서 조기에 확정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단지 태양광은 현재 임야․농지․건축물․수상 등의 지역을 구별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지금 현재 태양광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조사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농지가 될지 건축물이 될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의 비용이라든지 사업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30년까지 저희가 대략 36.5GW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36.5GW의 몇 %가 농지, 몇 %가 건축물, 몇 %가 저수지 그런 비율은 사실 추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6.5GW가 2030 목표고 지금 현재 23.6GW라고 그랬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그런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통연계를 위한 대기수요도 있잖아요. 그 대기수요가 포함됐습니까, 별도입니까?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23.6GW는 저희가 22년 상반기 예측치로서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36.5GW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발전제약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의 용량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3.6GW는 22년 운영현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22년 상반기까지의 운영현황 추정입니다.
 추정인 거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태양광을 준비해서 계통을 연결해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맞습니다.
 이 대기수요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대기수요는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 난 건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실제 저희가 1㎿ 이하에 대해서는 대기 없이 지금 무제한 접속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1㎿ 이상들이 대기수요가 있을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대기수요는 전력사업 허가가 난 건수와 현재 상용운전이 되기 전 상황의 그 전체 총량을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수요가 한 8GW 정도 된다 이건……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그것은 아마 발전사업 허가가 난 이후로 현재 접속을 하지 못하는 용량이 8GW 정도 될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기수요를 빨리 연결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기수요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계통연계라고 저희가 칭하는데요, 그 계통연계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부가 가장 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계통연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남쪽 지역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 계통연계를 위해서 사실 한전이 송변전망을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통연계에 들어가는 비용과 앞으로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때의 편익을 갖다가 이익형량을 해 가면서 저희가 그 정책은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원칙적인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한다면 또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아까 자료를 보면 한 13GW가 부족해 보이는데 만약에 대기수요가 8GW다 그러면 거의 다 찬 거거든요. 그것만 빨리 연결해 주면……
 예를 든다면 지금 영농형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론 별도의 과제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별도로 이것 추진 여부도 판단해야 하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분 또 그중에 태양광 부분, 농지 쪽에서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지, 이런 걸 자세하게 뽑기는 어려우시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그런 것이 정리되는 것이 농촌사회의 여러 가지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수요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확인 한번 해 봤고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REC 가중치를 서대석 연구위원께서 할 때 REC 가중치를 좀 줄일 걸로 전망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REC 가중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구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사오십 개 정도의 가중치가 있는데요 그 가중치는 사실 저희가 매 2년마다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조정의 기준은 LCOE라고 저희가 발전평균화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전평균화비용에 맞춰서 태양광을 1로 봤을 때 나머지의 비용이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절차를 2년마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REC 가중치 조정을 한번 했고요, 23년도에 가중치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까 전망에 보면 낮출 거라고 하는 전망을 말씀하시길래. 그런 보고가, 산업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낮추겠다, 높이겠다……
 입장은 아니라는 거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입니다.
 정책관님 마음이 급하시겠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하고 질문 궤가 비슷한데 이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너지믹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전원별로 우리가 구성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태양광이 많아지면 발전단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발전단가가 싸지면 설치하신 분들 수익성이 떨어질 거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농지에다가 할 때 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단가 어떻게 되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정확히 자료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제가 태양광 발전단가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h당 약 140원 어라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발전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많아지면이라기보다는 설치비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아니아니, 제 말은 발전단가―표현이 좀 이상하네. 한전에서 사 주는 단가.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한전에서 사 주는 단가는 지금 SMP라고 해서 시장 한계가격과 태양광……
 그러니까 그걸 높게 사 줄 거잖아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거기에 1REC라고 REC ㎾h당 대략 160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을 더해서 사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한전이 사 준다기보다는 RPS 사업자가 사실 그만큼의 REC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많아지면 그게 금액이 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REC 금액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기 전문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RPS 비율은 그 발전사업자가 꼭 사야 되는 의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량은 정부가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앞서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원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태양광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풍력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원자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와야 그 수익성 구조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익성이 나와야 농민분들께서 영농형으로 가든 그냥 농사를 안 짓고 태양광을 하든 이런 걸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막연하기 때문에, 그게 빨리 선행이 돼야 태양광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차 전수급 아니면 3020 그다음에 9차 전수급에 이미 비율은 재생에너지의 비율과 그 안에서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의 비율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태양광 중에 건물용을 몇 %로 할지 저수지를 몇 %로 할지 아니면 농지를 몇 %로 할지 임야를 몇 %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EC 가중치 개편을 하게 되는 23년도에 REC 개편을 하면서 하게 되지만 사실 이 경우는 저희가 처음 접하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발전기에 대한 원가 분석, LCOE라고 해서 평균화비용 원가 개념인데요. 그 개념만 항상 계산을 해서 저희가 REC 가중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출로 인한 수익은 그 발전사업자의 수익으로 잡아야 될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REC 개편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사무총장님 자료에도 보면 직불금하고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다 소출하고 관계가 엮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그 소출로 생기는 이익과 발전으로 생기는 이익을 전체 다 평균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위성곤 의원안에서 보면 영농형태양광과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만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농촌 태양광과 구별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영농형과 일반 태양광발전?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그 부분은 아마 농림부가 더 소상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농형……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농지에 구조물을 설치해야만 태양광발전이 가능하잖아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그렇다면 일반 태양광발전을 위해 가지고 세워 놓은 구조물하고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위해 세워 놓은 구조물에 대한 허가 절차 이런 것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우선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땅에 짓는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농지 위에 지어야 되는 태양광하고는 기술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일 것 같고요. 농지를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농림부의 소관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수지 위에 띄워서 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가지고도 같은 맥락입니까?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저희는 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현장의 조합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산자부가 태양광을 시작하면서부터 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펴 왔으면 농민들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야에 있어서는 난개발 또 염해농지나 이런 데서는 주민과 갈등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산자부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또 영농형을 하자라는 주장이 됐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런 문제들을 산자부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는 전부 지자체에 밀어 버리고 그다음에 골치 아픈 것은 농림부에 밀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갖고 계속 갈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 정책관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서, 이걸 농민들이나 지자체에 떠밀 것이 아니고 관계부처끼리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산업부도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크지요.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새로운 영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계획적으로 발전사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연우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최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진술인이종원
 안녕하십니까? 한국 농업의 대들보가 될 젊은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이종원입니다.
 저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조 발제에 앞서 미래농업의 대안으로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 보완적인 자세로 스마트팜 혁신 조성사업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데 나름 일조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해 가면서 청년농 보육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학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전문가 간담 토론자로 추천받으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며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무엇이 농민, 농촌, 농업을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는 자세로 기조 발표에 임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그리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 주요 계획들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추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30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국내 여건상 현실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산지와 농지가 태양광 설치를 위한 대안적 부지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산림과 농경지 훼손,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 갈등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농촌 태양광과는 다르게 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기존 농지를 유지하면서 농작물 수확을 전제로 전력 생산도 병행하기 때문에 농업활동과 전력 생산을 통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와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독일은 영농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에 과수보호 측면에서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쌀․밀․콩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5m 이상 높이에서 철 소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농업활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SolAgra 기업을 통해 다양한 작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와 인접한 일본은 전력수요 증가를 위해 솔라 셰어링(Solar sharing)이라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50㎾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농촌지역의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성 문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과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의 이슈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우량농지 훼손,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비농민의 농지소유 과열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농촌 태양광의 사례를 통해서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을 노리는 투기행위와 자연파괴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우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 수립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농식품부 사업은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것이며 혜택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하는 것이기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농민들의 경제적 혜택이 감소되는 등의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농가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보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농지훼손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보급 후 농민소득 향상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되는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책임 있는 정책 구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에서는 애그리컬처럴 포토볼테익(Agricultural Photovoltaic)이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태양을 농작물 재배와 전기 발전에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솔라 셰어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최소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며 혹자들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영농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용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며, 예를 들어 ‘농업병행용 태양광발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법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된 2개의 법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영농형 태양광발전’과 ‘영농태양광발전’이 용어가 상이하므로 용어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 내용이 없습니다. 승인 기간 내에 농지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이행 조건하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자 변경에 대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농경지 보존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사업 취소․승인 기간이 끝날 때 폐기물 처리와 농지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인 기간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방안으로서 기본년 20년과 플러스 1회에 한해서 최대 3년까지 또는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율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내용들이 위성곤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건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건진술인고창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설치 법안은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에너지․물․식량․공기․자연을 사유화, 자본화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농촌경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이 증대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설치사업 자체가 농촌지역에 연관되는 경제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패널’이라고 표현되는 태양광 설비 제작․판매는 한화, LG 등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SK, GS, 한화, 두산 등 대기업 중심으로 민영화 체제로 개발돼 왔습니다.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도 민간기업 못지않게 성과주의와 이윤 추구에 매몰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한전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전설비 설치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자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촌 마을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는 업체가 마을 발전기금을 몇억씩 내고 몇몇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민끼리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형적으로 과거 골프장 건설 등에서 보인 갈등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완도 약산 태양광 인허가 과정 부분은 자료로 대체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료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평당 6000원씩 20년 치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광고 문구가 걸려지고 있습니다. 절대농지에도 영농형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고 작년부터 계약서를 쓰자고 달려드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생산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현재 농지법은 국민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후 농지의 84% 이상을 비농민이 소유하는 걸로 예측되고 있고요. 현재 자경농민의 70%가 임차농을 겸하고 있는 한국 농촌의 상황에서 영농형태양광은 영농보다는 발전시설에 중점을 두는 농지 훼손으로 나타날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사례인데요, 제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300평 이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야 되니까 한 필지에 40명 이상이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향이 작년에 우리가 농지법 위반, 직불금 부정수뢰 위반 사례를 조사할 때 나타났습니다. 이미 비일비재하게 농지 투기 현장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등을 농민이 책임지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태양광 설비 전문가를 초빙해 수리하거나 아예 관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까 보성농협 조합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태양광을 직접 하겠다는 분 대다수는 60대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0년 후면 80이 넘습니다.
 농지 훼손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안보에 필요한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 LH 사태를 봤잖아요. 농지가 몇 가지 편법만으로도 소유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농형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민 소유의 농지가 자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대차 농업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대리농’이라고 표현되는 농지가 많습니다. 실제 계약서 없이 농사짓는 농민들, 대신 농사지어 주는 사람들이 제주 같은 경우는 40%, 전남지역도 30% 가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난에 대처해야 할 식량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이 식량위기를 초래할 농지 훼손을 이윤 창출만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화석연료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제로 운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 정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탈화석에너지, 탈원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방향 전환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로서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책과 개발에서 결정권, 운영권, 분배권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자립이 실현돼야 할 것 같습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제주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 송전 선로가 대규모로 설치되는 이런 또다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환경 파괴와 비용이 줄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너지 자립에 기반한 공급체계를 지역사회에서 공공형으로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방식에서 아까 산자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로, 공장, 주택, 창고, 빌딩, 아파트를 중심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영화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맡기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에너지 공급의 기본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의 탄소중립, 공공농업 전환은 농정 확립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식량 자급이 가능한 방향에서 농정이 수립되고 탄소배출을 줄이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농업 생산에서 생산되는 탄소배출량은 3%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산림 파괴, 가공․포장․운송 등으로 인한 유통 과정에서 나타난 배출이 12%가량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을 21%밖에 못 하는 나라에서 식탁에 올라갈 80%의 농산물이 운반에서, 유통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서 농업 생산에서 발생한 걸 줄이자고만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탄소 푸드마일리지처럼 수입농산물이 유통돼서 국내에 들어오는 탄소배출량을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순배출이 제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정책들이 동반돼야 됩니다.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고 실행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목표하는 식량자급률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을 지키기 위한 농지보전 대책을 먼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영화를 실현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농가소득을 결부하려면 농지 소유 및 이용 권한이 농민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발전시설은 농지 훼손과 농지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지하는 바입니다.
 현재 농지를 훼손하는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본의 수익을 위해 전남, 충남 등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염해농지 절대농지 발전시설 허가 농지법을 원상복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건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범진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범진진술인최범진
 안녕하세요? 한농연 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실장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그리고 농가소득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는 분명히 저희 농업계도 동참할 여지가 있고요. 하지만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과 관련해서 농업계에서 많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런 우려사항들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농업계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농가소득 증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1년 기준 103만 1000농가 중에 임차농가는 순임차농가와 자경, 임차를 병행하시는 농가분들을 포함해서 총 52만 6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51%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농형태양광의 보급과 이로 인한 임차농지의 축소는 일정 부분 농가소득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체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제정안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집단화된 농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논 외의 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외에 있는 농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에 그 밭 잠식이 클 수 있다. 그 밭 잠식은 자칫 자급률이 낮은 밭농업의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밭농업 기계화나 노지 스마트팜 이런 정책목표 달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은 분들이 좀 언급을 하셨었는데 고령 농업인이 영농형태양광에 진출을 하실 경우에, 그 내구연한을 보통 23년 정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령 농업인의 은퇴 시기가 조금 늦춰지면서 이런 부분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농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농업인 자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한다거나 경영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가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영농형태양광 사업 진출을 위한 가짜 농업인의 증가 부분이 또 우려되고요.
 이와 맞물려서 자칫 잘못하면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직불금 수령이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같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농촌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아니면 축산시설 등의 난립으로 인해서 농촌 경관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범농업계가 농촌 공간계획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의 핵심은 농촌 특수성을 반영한 지구 세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7개 지구 세분화에 재생에너지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안착이 된 이후에 영농형태양광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범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희용 위원님.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국회까지 와 주신 진술인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보성농협 조합장님, 발제하신 것 잘 봤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께서 실제로 650평 해서 2019년 8월에 설치하신 겁니까?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예.
 그러면 실제 밑에 영농도 하시면서 위에 태양광도 설치하셨고?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예,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 해 보시니까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문병완진술인문병완
 3년이니까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20% 정도 감소하고 80% 이상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증했을 때 한 20% 감소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수확량은 80% 정도 되고.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예.
 그래서 이제 다수확 품종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김창한 사무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문병완진술인문병완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는 다수계를 집어넣으면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20% 감축분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다수확 품종을 넣으면 된다, 이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해 보시니까 뭐가 불편하고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던가요?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지금도 대형 농기계로 영농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이 조금만 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논농사니까 위에 씌워 놓으면 기존에 쓰시던 기계로는 좀 불편하신 건 있겠네요.
문병완진술인문병완
 대형 농기구로 할 수는 있는데 작업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높이 띄우면 되나 보지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합장님.
 그리고 김창한 총장님, 2016년도에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실증을 했고 지금 전국의 65개 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65개 사이트가 주로 어떻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많다든지 호남에 많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지금 현재 호남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 지금 돼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건 2015년도에 인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삼은 원래 씌우니까?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예, 그것은 그늘에서 잘 크니까요.
 그리고 16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쌀농사하고 밭에는 감자하고 배추하고 무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전국의 실증 사이트를 포함한 또 전용을 해서 개인이 발전을 하고 있는 농가까지 해서 65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감소율만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여름을 지나는 들깨나 참깨는 증수가 됩니다. 30% 정도 차광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날이 뜨거우니까 좀 선선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 실험을 해 본 결과로는 다른 건 다 감수가 생기는데 들깨하고 참깨는 증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녹차 있지요? 첫물 녹차가 95%가 증수됐습니다.
 장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배치가 어떤가 해서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지금 사이트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소율 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감소율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일본에는 300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일본은 어떤 품종 위에 영농형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는가, 우리하고 혹시 차별점은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우리하고 차별이 있는 것은 3000개면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일본은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3년 플러스 3년으로 해서 20년을 연장해 줘서 금융 대출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주로 많이 하고 있었지요.
 서대석 위원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품종의 차별이 있습니까?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차이 많지요.
 아니, 제가 서대석 위원님한테……
서대석진술인서대석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를 들라면 어떤 차이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논농사에서 많이 한다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것에서 많이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3000개, 많이 하는 것은 그 농사에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대석진술인서대석
 일본보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밀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축산도 영농형태양광 밑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는 특별히 유불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서대석진술인서대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실증에서 20% 감소되는 건 있습니다마는.
서대석진술인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고창건 사무총장님, 말씀 주신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 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썩, 당초 얘기했던 내용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잘 못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고 또 그런 지적도 우리가 따갑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농지 축소 또 오히려 농민들 소득이 감소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만든다면, 전농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전향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내부적인 분위기는 있습니까?
고창건진술인고창건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영농형이라는 표현 안에 개발되어져 있는 모든 행위는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자본을 위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력하지 솔직히 저희는 아까 말씀 죽 들은 내용에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찬성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해 왔던 내용 보면 예전의 문제를 치유하고 실제 우리가 농지 축소 문제나 또 실제 농민들을 소외시키는 문제나 자본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
고창건진술인고창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것이지요?
고창건진술인고창건
 오늘 농업계 한농연 실장이 얘기했듯이 가장 우려는 가짜 농부를 양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좋고요.
 최범진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제약 요소가 있으면 수입이 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그런 제약 요소가 있다는 내용 때문에 임대료 책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낮출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 평가입니까, 임대농가의 소득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최범진진술인최범진
 저희는 거기까지 평가를 하지 못했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볼 때 지주들이 그동안 임차를 했던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임차할 수 있는 농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은 구조물이니까 그것을 주어져 있는 상태로 보고, 영농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하지 못하면 임대하는 유인은 있을 건데…… 다만 전체적인 소득은 토지주의 경우에는 늘 수 있지만 임차농가 입장에서 보면 예전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제약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계속 유지된다면 소득이 주니까 임차농가의 실제 영농 소득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종원 교수님, 지금 전농에서 우려하고 계신 것 들으셨잖아요. 그런 우려 사항들을 극복하실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종원진술인이종원
 예, 저는 예전에 전국 64개소에 대한 실증과 지원사업에 대한 실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실제로 작물별 감수율과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다 조사를 하고 문제점들을 청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스템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한다면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 가짜 농민의 양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은 농식품부의 정책 의지가 조금 더 훨씬 정교하고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정책을 해 왔던 내용이 지금 평가받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이어져 왔으니까 이런 불신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불신을 안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왕 나와 있는 불신 이것을 극복하려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더 섬세하게 설계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훨씬 강화되어야만 불신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원 교수님께서 법안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 중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 내용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물권적인 보장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종원진술인이종원
 사업 주체에 대한 변경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에 그 땅을 판매를 하고자 했을 때 설비로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사항들만 준수한다면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변경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자에 대한 승계 내용은 있잖아요, 원래 별도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 태양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에 명시하자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일반 발전사업 허가와 연계해서 미흡하더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이종원진술인이종원
 허가가 미비한 것이 아니라 법안의 주체 변경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발전사업 허가할 때 허가권자가 이미 허가를 내 줄 때 들어 있고 허가권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변경절차가 있거든요. 그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종원진술인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끝났습니까?
 잠깐만요.
 김창한 총장님, 예전에 5년 플러스 3 한 내용을 지금 20년 플러스 5 이렇게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수익성에만 의존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맞습니다.
 일종의 설비의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터인데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세팅할 때 수익성 말고, 수익성이야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발전하면서 생산설비 자체의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태양광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보시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설정할 때 수익성 요소 외에 설비 등 다른 요소들이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예, 지금 모듈은 물론이고요. 모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듈이 20년을 써도 14% 정도의 성능만 떨어져요. 86%로 감소가 됩니다, 1년에 0.7씩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년 융자를 했을 경우 계산을 해 보니까 20년을 쓰고도 구조물이나 모듈을 5년 정도 더 써도 돼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모듈회사하고 철강회사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철강회사도 20년은 무조건 보장을 해 줘요, 철강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20년 정도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구조물이나 모듈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설비 요건이나 다른 제약 요소들 평가해 봐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세팅할 때는 수익성만 담보가 되면 다른 고려 변수는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과 관련된 요소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김창한 사무총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20년 플러스 5년 그렇게 됐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예.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아예 못 합니까?
김창한진술인김창한
 그 뒤에는 폐기를 해야 되겠지요.
 폐기하면 그 농지는 또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아예 그냥 끝내야 되나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그것은 다시 설치는 할 수 있지요,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리고 폐기를 하더라도 폐기비용이 오히려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그 기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예.
 일반적으로 패널의 사용연한을 지금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지금 연한이 현재는 20년입니다.
 30년 아닌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20년으로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발전효율이 1년에 0.7씩 떨어지니까 20년 후가 돼도 사실은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돈보다 발전되는 게 더 큽니다, 20년이면 완전히 다 융자금을 갚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전되는 것은 다 남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실적도 현재 설치돼 있는 태양광의 실적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7년 동안 데이터를 내놓은 것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병완 조합장님, 조합장님께서는 농지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시고 또 농사기법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패널을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지금 농지에 설치했을 때 농사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이 참깨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까?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참깨, 들깨요.
 참깨, 들깨?
 그러면 패널을 설치한 데에 우리가 수익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인데 그것만을 밑에다 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농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닐하우스에 조금 다른 용도로 저것을 하려고, 용도가 아니라 차광막 있지요 검은 것? 그것을 일부 세워 놔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늘지는 곳은 배추, 무가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패널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제가 그래서요, 지금 제 발전소에 순천대학교에서도 와서 실증실험을 했고 그러는데 진흥원에서 박사님들께서 작물별 광포화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벼에는 얼마나 빛이 쪼여야 되기 때문에 패널 간격을 얼마나 둬야 된다 이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광막 부분은 우리가 녹차밭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일본에서 보면 고급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차광막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성 같은 경우는 차광막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설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밑에다가 차광막 설치를 해 가지고 녹차를 생산하니까 아까 김창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은 증대되고 또 녹차 품질은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어떤 작물에 똑같이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문병완진술인문병완
 그렇지요. 작물별 광포화점이 다르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서 시설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조합장님 말씀은 그것을 심는 작물에 맞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거 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정말 잘 연구가 돼 있는가를 조금 여쭤본 것이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좀 전에 벼를 심는 데에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벼에는?
문병완진술인문병완
 벼에는 제가 3년 해 봤는데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늘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작물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병완진술인문병완
 부정적인 부분은 감수율이 15%에서 20% 정도, 가뭄이 들었던 해는 생산량이 늘었고 또 비가 많이 왔다 이런 해는 또 태양열이 적었기 때문에 감수량이 높고 이랬었습니다.
 조합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쌀의 생산량이 증대돼 가지고 남는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수율이 생겨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보기는 제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포기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병행해 가지고 이것을 영농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자 하는 것은 저는 왠지 부담이 갑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우리가 충분히 토의되고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영농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땅에다가 시설물 설치할 때 얼마나 제한적이고 통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제한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토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답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하세요.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지금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증실험에 들어갔던 것은요 사실 농촌에서, 아까 한농연에서도 오셨고 전농에서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한농연 출신입니다. 그리고 농촌운동도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영농형태양광을 저희들이 김창한 사무총장과 함께 보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취지는 기존에 일반 태양광 사업을 가지고 임야에 설치를 했고 현행법을 가지고 염해농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걱정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농형태양광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합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그런 것을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이 왜 부정적이냐는 영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 생각나시지요? 왜 골프장이 부정적이냐? 이것은 우리가 나무들을 다 베어 내고 잔디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잔디에 비가 오게 되면 스며들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한해가 왔을 때 가장 저는 원인을 보는 것이 영농 쪽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패널 자체도 말이지요, 우리가 산림에다가 임야에다가 많이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거기서 비가 왔을 때 내려 가지고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땅이 수분 흡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물기가 없는 겁니다. 위에만 내려가지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한해가 왔을 때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눈이 많이 오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은 쌓여 있고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수분의 토질에 대한 공급이 훨씬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패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임야에다 이것 많이 설치하면 정말 안 됩니다. 영농형 패널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려 가지고 패널에 닿으면 바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어느 부분 한곳에는 비가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과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병완진술인문병완
 예.
 그다음에 고창건 사무총장님,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태양광발전 하는 것하고 영농형하고는 법적인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고창건진술인고창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떤 것이 긍정적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합법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패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이 걱정되는데 소견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고창건진술인고창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두 가지 지점에 저는 100% 동의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그 상환이 끝나면, 20년이면 끝났어요. 폐기시켜야 돼요. 상환이 끝났으면 폐기되는 거잖아요. 새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요소가 생기는 거고. 물론 그 안에 수익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실증적으로 7년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추산치 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패널 밑에서 성장하는 작물, 기본 요소가 햇빛․물․토양인데 이걸 차단한 작물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어요, 솔직히. 음지식물인 인삼도 5년, 6년 캐면 거기서 연작이 안 됩니다. 연작했다가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에너지를 자립형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농지가 파괴되지 않는 방식에서 합의되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영농형까지, 일반형이 영농형으로 둔갑되어 있는…… 76셀이 36셀밖에 안 되는데, REC에서 160원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도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요. 한전이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사들이다 보니까.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해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모든 분야에서 주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잘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입장에서요.
 김창한 사무총장님, 지금 현재 영농형태양광을 할 때 추적식과 고정식이 있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예.
 추적식하고 고정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한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김창한진술인김창한
 어떤 것이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영농형은 반드시 가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이면서 가변. 추적식은 모조리 해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런데 고정식 가변은 90°까지 가변을 하는 게 저희들은 영농형태양광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모듈을 수평으로 놔서 바람이 모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게끔 하고요. 장마철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모듈을 세워 가지고 그 모듈의 사면으로 떨어지는,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은 배추 같은 걸 심어 놓으면 완전히 우박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을 수직으로 세워서 모듈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 주는 건데요. 이게 모듈 크기가 일반 모듈이 아니라 거의 하프셀이거든요. 하프셀이라 햇빛이 하루 종일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골고루 그늘진 데 햇빛이 들어가고 햇빛이 있던 데 그늘이 지고 그렇게 해서, 보통 쌀 기준으로 하루에 100lux 햇빛이 있다고 하면 쌀이 받아들이는 건 40밖에 안 됩니다. 60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정식은 가 봤는데 추적식은 그림으로만 봤거든요. 농사짓기에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요?
김창한진술인김창한
 농사짓기에는 추적식이 훨씬 좋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고정식은 기둥이 한 60개 되거든요, 100㎏. 그런데 추적식은 기둥이 한 일고여덟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짓기에는 훨씬 편하지요.
 저도 이 법을 발의하면서, 최춘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농업소득을 올리려면 어떤 거든지 해야 된다, 그러나 농업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농촌 태양광이…… 아까도 제가 산자부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대안 없이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농어촌에서 수용을 하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전농의 고창건 총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국가가 농어촌 태양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절대농지나 절대농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절대농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해 봤지요. 우리가 과거에 농지개량 했잖아요, 농어촌공사가 주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전부 농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자기 농토가 조금 더 들어가면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농사짓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각 지구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현재 농촌공간계획을 법제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농형태양광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절대농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임차농 포함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안에서 하고 있듯이, 신안 염전밭을 하듯이 충분히 이익을 셰어(share)한다 그러면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외부자본이 들어올 것이다, 막연하게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대할 게 아니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이것을 구상해서 정말로 농촌소득과 그다음에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창건 사무총장님? 그런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재로서 공공 분야가 실제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전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고창건진술인고창건
 지금 전남에서 이미 관련된 조례 고민들 하고 있고 공영화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에너지․물․식량 문제는 공공의 자원이지 개인소득의 자원으로 맡겨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정책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지금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춘식 위원님 또 윤준병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농촌형태양광 6.2GW를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020 계획상으로는 올해 목표가 3.3GW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30년 10GW를 목표로 했을 때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3.3GW가 연도별 목표인데 지난 과거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농촌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현재 6.2GW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태양광발전을 농지를 전용해서 또는 농촌에 있는 건축물의 지붕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6.2GW를 나눠 보면 그중에 4.4GW가 농지를 전용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1.8GW가 건축물의 지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에 아까 김승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지가 훼손되는 문제라든지 또 그 건축물이,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 같은 것이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편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해야 되지만 현재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2030년 목표 10GW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3.8GW를 더 해야 되는데 그간의 농지를 전용하는 거라든가 건축물의 지붕을 활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3.8GW 중에 상당 부분은 영농형태양광을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간에 저희가 실증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의 기준이라든가 품목별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품목․품종을 재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실증연구 그리고 또 산자부하고의 협의 그리고 오늘 농업인단체에서 두 분 사무총장님과 실장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이상만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지금 초과 달성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했어요, 사실. 그러면 앞으로 3.8GW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그러면 일단 뒷받침되어야 될 게 계통 문제 해결해야 뒷받침될 거잖아요. 그러면 8년 남았는데 계통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 태양광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세팅한 10GW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6.2GW 되어 있고 나머지 3.8GW를 앞으로 8년 기간 동안에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개소상으로 보면 좀 앞서 있지만 사실은 현재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외적인 계통 문제라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3020 목표 10GW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섬세하게 설계되고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농식품부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창한 사무총장님, 문병완 조합장님, 서대석 연구위원님, 이종원 교수님, 고창건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범진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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