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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2)상정된 안건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8)상정된 안건

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9)상정된 안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83)상정된 안건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0)상정된 안건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2)상정된 안건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4)상정된 안건

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6)상정된 안건

9.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상정된 안건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5)상정된 안건

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0)상정된 안건

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2)상정된 안건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5)상정된 안건

1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26)상정된 안건

1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4)상정된 안건

1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3)상정된 안건

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74)상정된 안건

1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9)상정된 안건

1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8)상정된 안건

2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4)상정된 안건

2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6)상정된 안건

2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5)상정된 안건

2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모두 2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직위와 성함을 반드시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이상 2건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Ⅰ권, 2페이지입니다.
 국가해양정원 지정 등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관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생태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포항 호미반도 해양정원, 전남 갯벌습지정원 등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 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체계와 자구 측면에서 국가해양정원은 법제처 등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하고, 정의는 안 제43조의2와 부합되도록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은 김병욱 의원안 제4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 성일종 의원안 제43조의2제3항을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은 성일종 의원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김병욱 의원안 제43조의2제4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해양정원의 지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관리 시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해양정원의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일종 의원안 제28조제1항제5호는 국가해양정원에 해양보호구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고, 김병욱 의원안 제43조제1항제6호는 안 제43조의3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조문을 이동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자구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시행 유예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8페이지입니다.
 인용법률 현행화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인용법령의 현행화는 필요한 입법조치에 해당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관련 자료제출 의무 신설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노후차량의 항만 출입제한을 위해서는 항만사업자 등이 보유한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현재 해양수산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개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과 배출가스 일정 등급 이하 자동차의 출입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 관련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규정의 수정 및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현재 법령 준수 여부의 점검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인 반면 과태료 부과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있어 과태료 부과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항목 추가입니다.
 항만관리청이 항만사업자에게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를 추가하려는 것은 하역장비의 친환경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 잘해 주시는 분이 최고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7페이지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국가의 책무에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는 폐기물을 해양에 직접 배출하려는 경우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강화 및 해양환경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절차 규정 및 활용 가능한 폐기물 범위 확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17조의2는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을 해수욕장의 양빈, 습지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방치로 인한 연안환경오염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요건 및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확대입니다.
 첫째,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폐기물을 스스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 보유를 추가하는 것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에 처리실적서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사본 보관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셋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기술인력이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의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대상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건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는 금년 5월 법률 개정으로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는 정화사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 전반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배준영 의원안 관련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를 위한 선박의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선박 건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도의 호로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연안정화의 날 및 업무 재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정하고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연안 환경개선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위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고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사와 다르게 재위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생활폐기물 해양배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나누고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해양수산부는 안 제29조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누락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할 때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위원님들 다 일독들 하신 거니까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예.
 17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보면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역관리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자치도지사와 해역관리청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7조의2 제3항에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개정안 제18조제1항에서 준설물질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첨언을 하고요 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지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양 행정시가 있습니다. 이 권한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권한인데 지금 도지사한테 줌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진 양 행정시에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법안 내용이.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는, 30페이지에 보시면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을 해수욕장의 양빈, 습지 조성․복원에 활용하도록 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굴패각의 경우는 지금 현재 폐기물로 등록돼 있고 그것을 해수욕장 양빈이나 습지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굴패각 등에 대해서 활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노아(NOAA) 등 전문기관들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굴패각 등을 습지 지역에 이렇게 쌓아 두면 그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굴패각이 폐기물로 등록되어서 지금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는 폐기물로 처리돼서 그게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굴패각은 논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굴패각을 해수욕장 양빈이나 이런 데 사용하게 되어지면 사회적 논쟁이 되어서, 굴패각을 일부 해양 정화 활동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논쟁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대신에 수산부산물의 일종으로 굴패각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수산부산물법에서도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굴패각들을, 예를 들면 통영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여수 지역이라든지 굴패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자원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전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굴패각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습지 지역에 굴패각을 쌓아 둠으로 해 가지고, 적절하게 쌓아 둠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도 방지하면서 CO2도 방지하는 선진 기술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게 담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양빈에 사용하려면 굴패각을 가루로 만들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빈사업에 사용한다라는 것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굴패각을 지금……
 굴패각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안병길 위원님도 계신데 굴에 미세플라스틱이 묻어 있고 그 무더기가 겹쳐져 있는데 이것을 모래로 만들어서 바다에 뿌리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많아지니 제 얘기는 굳이 이런 것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굴패각 더미를 가지고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지역의 해수욕장에 인체에, 몸에 부딪히는 모래에 만약에 미세물질이 있다, 그게 굴패각의 양빈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굴패각 사업이 생각처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그 이용 방법 중에 해수욕장의 양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다시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습지 지역에서의 재해 방지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사항을 유의하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용되어짐으로써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제한돼야 돼요. 그게 사회적 논쟁을 줄이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법안에서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법안에서 양빈은 좀 빼는 게 나아요.
 여기는 뺀다는 얘기고 차관은 유의해서 한다라니까, 정부 측 입장을 확실히 말씀하세요.
 빼는 것 동의하십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시면 ‘해수욕장의 양빈’ 부분만 빼고요. 나머지 습지 지역에서의 재해 방지로는 굴패각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그 기술이 다른 선진국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양빈’ 부분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그쪽은 빼는 걸로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이 부분은 법 조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러면 법 조문하고는 상관없다니까……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니, 앞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이것 사실은 격의 문제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의무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가 구분돼 있는데 이걸 같이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발생한 문제거든요.
 양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을 갖게끔 돼 있어요, 시장을 선출하지는 않고 임명하지만.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이기도 하고 모든 권한이 돼 있는데 이건 조문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해역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1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다만 그 주체가 해안폐기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안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요, 부유․침적․오염퇴적물은 해역관리청이 수거․조치명령 이행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분해서 명기를 한 거고.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 해역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17조의2 2항에 보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고 있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에요.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이에요.
 차관님,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의 업무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가 다른데 같이 병기해서 같이 일을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법률 자체가 위반이라니까.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위원님, 이게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제17조의2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안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하라고 누군가한테 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를 받으시라 이 얘기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광역단체장이 명기가 돼야지요.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사무의 범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역단체장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무를 광역단체장이 하라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저희들이 이 조항을 이해하기로는……
 이해가 아니라 저는 이게 동의할 수 없어서 다음에 합시다.
정도현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정도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2조를 보면 해안폐기물의 수거 조항입니다. 여기 제12조 2항을 보시면 이미 기존 법률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 법 조항이고 그 법 조항을 이 부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으면 명령하신 특별자치도지사께서 그 이행 상황을 보고를 받으시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2조도 사무에 관한 범위의 문제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사무에 관한 범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사무의 범위에 광역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병행되어서 잘못되어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조도 변경을 해야 돼요, 12조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행정의 사무를 구분하는 것인데 행정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공직자들과 의회가 잘못 결정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 12조도.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규정상에, 이미 기존 법률의 조항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들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논의가 필요하니까 다음에 하자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니, 그런데……
 다음에 하지요.
 그럽시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광역 사무와 기초 사무가 같이 병기돼 있어서 다른 법은, 이걸 개정하는 일을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항만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빼고 나머지는 통과시켜도 되겠지요?
 이 법 조항 전체를……
 전체가 아니고……
 법을 나중에 통과시키시고요. 이것 12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12조 안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12조 안을 별도로 발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걸 병합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걸 굳이 두 번 의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그러면 제17조의2 이 조항 빼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잖아요.
 법을 어떻게 그렇게 통과를 시켜요, 심층 검토를 해 갖고 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계류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 범위에 국제해양법 분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바다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영토 주권․동해 표기 문제 등 국제 해양 문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법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법 관련 전문인력은 적은 편으로 개정안에서는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 범위에 국제해양법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취지이고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을 통해 해양법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안병길 의원님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3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 절차 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시 개별적인 입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관 훼손․환경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입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모든 세부 행위에 대해 입지 기준을 미리 수립하기 어렵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의무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중복 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는 주민 수용성 강화 등의 입법 취지와 현실적인 제도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협의․승인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해양수산부나 산자부 또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들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점용․사용 허가 행태가 있는데 모든 걸 하나하나 세부 행위까지 입지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정부에서 규제 대못을 빼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일종의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게 중복 규제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위원회도 기존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불필요한 중복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전체 법에 대해서 너무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위원님, 수정의견에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요. 허가․협의․승인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해수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런 게 들어갔었는데 그런 거를 빼서 그 뒷장에, 54페이지 수정의견……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행안부와 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하네요.
 다 반영이 됐네요.
 그러면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9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내 무단 설치․방치된 물건 등 처리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대집행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내 무료 야영장 및 공영주차장에 텐트, 캠핑카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해 두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캠핑을 즐기는 사람과 인근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해수욕장 내 불법 물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다만 해수욕장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나 사유지 등에 물건 등을 방치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체계와 관련하여 안 제23조의2제2항의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무단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처리는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되어지면 이제 해양수산부령에 의해서 해수욕장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들을 철거하거나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행정청이 할 수 있게……
 그러면 대집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주로 하게 되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현재는 대집행이 가능한데 대집행을 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이번에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여기서 만들지 않는 것은 다른 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해수욕장 안에 포함돼 있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그게 해당되는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3페이지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인천에 해양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고 이러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현행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제목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임원의 임기 조정 및 박물관 운영평가 근거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운영평가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재 기타공공기관이 매년 받는 경영평가는 외부 민간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기관장의 경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제도인 반면 운영평가는 해양수산부 내부적으로 박물관의 자료 수집․전시 등 본연의 활동을 3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로 서로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운영평가의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영평가가 경영평가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중복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준비 등 부칙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는 이사․감사의 임기를 현행대로 한다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아니었는가요? 왜 이렇게 법에다가 이상하게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원래 지금 현재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법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새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준공이 되고 24년부터 운영이 될 텐데 같은 성격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개정을 통해서 하나의 법으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 있는 건 국립부산해양박물관 이렇게 하셔야지 ‘국립해양박물관’ 써 놓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이거 이상하잖아요. 법 형식상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되려면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인천박물관에 대해서는……
 제정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립해양박물관법을 할 때 ‘국립부산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개를 둔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별개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과 인천을 명칭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똑같은 국립해양박물관인데? 부산은 국립부산해양박물관 이렇게 써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용어례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안 체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설립된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면서 그 명칭 자체를 한 10년 이상 가져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인천 지역에 별도의 국립인천박물관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요.
 이번에 새로 해수부에서 하는 해양수산박물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전국에. 그건 또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부분은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사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하고 국립해양박물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만들어지는 해양수산박물관들도?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부분은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체제를 정비해서 일목요연하게 하셔야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있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따로 있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 체제를 일반적으로 만들고 개별 종류를 쭉쭉 몇 개를 두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거 우스워요, 헷갈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체제상.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국립해양박물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설립된 지 한 10년이 지나면서 그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박물관이……
 차관님,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주철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국립해양박물관법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지역별로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둘 수 있고 여수에도 둘 수 있고 제주에도 둘 수 있고. 그러면 그거 둘 때마다 여기 법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과태료에 이걸 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다른 법률도 다 비슷하지요.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국립국악원이 전국에 4개 있는데 국립국악원법에 의해서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있지요.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국립서울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국악원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에 있어서는 국립해양박물관법으로 하고 이게 관련되어서 여러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법 적용을 받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산국립해양박물관․인천국립해양박물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명칭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법을 개정해요? 이거는 법의 안정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지고 그곳을 또 설명하는, 왜냐하면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을 전국에 알리고 네이밍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산국립해양박물관’ 이렇게 해야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 여행지로 삼아서 오지, ‘국립해양박물관’ 이렇게 했는데 부산으로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주철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하나로 정비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양수산박물관도 지금 새로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포괄해서 근거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고 개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계류시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좀 더 확실한 설명을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소위 심사자료 Ⅱ권, 2페이지입니다.
 발의 배경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 등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정의 조항 외에 공적자금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한 절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 부칙의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서면약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시 정부가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법률에 설치했던 조항이나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한 절차 등 현행법 내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141조의9제5항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수산물의 생산 등을 위해 어업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출자금액 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 축소로 농협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액 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제141조의9 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6의2호 신용사업특별회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141조제3항 삭제되어진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전문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6의2호가 삭제가 되고 제141조제3항이 삭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동의하셨으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이거는 방화벽 조항으로 있던 조항을, 앞에 설명드렸듯이 신용사업특별회계 자금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거기에 포함되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 부분을 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소위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양식산업단지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유사 입법례에서도 산업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산업입지법의 개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60조제1항에서 지정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이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 외에 행정관청의 지정, 민간 등의 조성이 있을 수 있는바 ‘지정․조성’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발 절차에 따른다’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 재임대 허용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외 사항에 양식업권을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등에 재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양식업권 임대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촌의 고령화 방지 및 신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관련 안 제65조의 조 제목인 ‘양식창업 지원’보다 그 범위가 확대된바 ‘양식창업 등의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안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귀어인 등 지원 가능 대상 및 지원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법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양식단지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관련 준용 규정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양식산업발전법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시 국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시 수산업법에서 당초 규정하고 있었던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미비 사항으로 보이는바 동 개정안은 관련 미비점을 보완․개선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4페이지입니다.
 어장환경평가권자 및 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권자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어장환경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유발한 손실에 대한 보상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의 경우 전국 어장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평가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어장환경평가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손실보상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현행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25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어장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어장청소라는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행정상 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보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은 필요한 입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입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청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청소 비용에 비해서 과태료 부담이 경미해서 의무 이행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11% 정도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가 실시하는 어장환경평가와 25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양식업면허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국 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장청소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로 전환하고 어장환경평가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하여튼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개정안을 내면서 지방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다 찬성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대세인데 자꾸 이걸 중앙에서 갖고 오는 것이 과연 추세에 맞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충하는 부분이 공감되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우리 시군구에서 어장환경평가를 할 때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통일된 주체로 하면 오히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차관님, 저희들이 보니까 일선 행정을 해 오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선출직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해서 이렇다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양식업뿐만 아니라 어장면허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업면허나 허가와 관련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허가를 받으면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지는 이런 면허 제도는 저희가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장청소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되면, 어장면허 5년 기간이 지나면 철회하고 휴지기를 뒀다가 다시 또 새로운 사람에게 부여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근본적인 어업면허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소한 이런 것 갖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업면허 제도와 관련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제도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대신에 어장청소는 당면한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정부 측 의견과 방금 주철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저한테는 내재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장환경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 그것을 정부에서 하나의 통일된 규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어차피 어촌어항공단에서 이것을 평가한다면 현행 지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어촌어항공단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앙에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업무가 집중돼서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촌어항공단의 심의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를 추가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 어장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래도 무분별하다 그럴까, 지역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좀 느슨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해수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지방에 가 있는 권한을 중앙으로 자꾸 들어 올리는 것은 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어장환경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자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과업을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죽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을 해수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수과원하고 해서 국비를 들여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면 오히려 지자체의 부담도 덜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지자체의 부담을 좀 더 덜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을 지자체에다 주고서 지자체한테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2페이지입니다.
 임원의 명칭 및 자격요건 변경, 임원의 임기 연장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장’ 명칭을 ‘조합장’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2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4년,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염업조합의 조합장의 명칭 및 자격과 상임임원 수, 임기를 조정하여 수협․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통일시키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농협 등 입법례를 살펴보면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상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황보승희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염업협동조합입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염업협동조합은 몇 개나 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하나 있습니다.
 왜 염업협동조합으로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협으로 포함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저희들이 천일염이라든지 이 부분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염업조합법을 별도로 그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농협도 축협이랑 구분돼 있었는데 다 통합을 했잖아요. 이것을 수협중앙회로 통합을 해 주면 수협중앙회에서 활동도 하고 거기서 지원도 받고 협력도 할 텐데 이게 별도로 조직을, 그냥 조합 하나를 운영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수산업협동조합에…… 수산업의 한 일부잖아요, 천일염을 생산하는 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 수용해 주시면, 이 부분은 차차 조합 당사 측하고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수협 측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좀 더, 기존의 수협 체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이게 아주 개별적인……
 조합원 몇 명이에요, 염업조합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여기에 857명입니다.
 857명이 있는 조직을 법령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와, 사실은 이게 수산업 활동의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 정책에서는 염업 활동을 수산업의 활동으로 보고 있잖아요, 광의적 범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것이 별도 조합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보다 수산업법에 넣어서 그 적용을 받게 하고 또 그만큼 혜택도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요.
 왜냐하면 수협중앙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의 천일염들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수협이 갖고 있는 바다마트나 이곳에서 할 수 있고. 또한 수협은 이런 정책까지 포괄해서 운영함으로써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포함해서 의결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포함해서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한 말씀……
 이 법이, 처음에 조합이 만들어진 게 67년도에 상공부 시절부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지 기존의 수협 측이라든지 염업조합 측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또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개정해 주시면 추후에 조합원 측하고 수협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결정하기가……
 이게 정책으로 보면 통합하는 게 맞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법안 의결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하시고.
 이게 광물로 분류가 되지요, 원래?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애초에 그랬습니다. 상공부……
 애초에 광물인데, 관리는 지금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08년도에 농림수산부로 넘어왔다가 이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조합원들은 지금 수협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지요?
 아니, 수협 조합원이 되면 어민 직불금도 받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 본인들의 독자적인 조합을 원하시는데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라는 차원에서는 본인들의 뜻을 좀 존중해 주는 것도…… 물론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위성곤 위원님 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이걸 원하시면서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몇 번째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차관님께서 위성곤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법은 이 정도 선에서 통과시켜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의결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수협, 산림조합 그다음에 염업조합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 달라는 것은 임원의 구성이나 조합장 상임 여부, 특히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 다 2명인데 이것도 똑같이 2명 그다음에 이사 수도 9인에서 12인,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임원들이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것도 나중에 운영하면서 조금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엄청나게 큰 조직하고 지금 같이 해 달라는 거거든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말씀에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역사가 있고 또 저희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천일염 부분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조합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합에 걸맞게 조직체계도 선진화시킴으로써 좀 더 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지도를 잘 해 가면서 조합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차관님이 책임지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임의무 규정 시행일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임의무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내용을 분리하면서 안전관리(책임)자 등 의무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선박소유자․안전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한 규정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박안전관리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는데 기존 규정과 신설되는 규정의 시행일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와 그 자격을 전단과 후단으로 분리하고 전단의 선임의무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개선하여 시행일이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김승남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7페이지입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기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고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개발 여건의 변화 등으로 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준공 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준공기한 연기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 착수시기 연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83조는 제11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임대료 징수 기준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항만별로 임대료 차이가 나는 문제, 비관리청의 무분별한 임대료 징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위탁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현재 업무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으로, 업무를 전문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제조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완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을 현행 관할 항만에서만의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의 기준에서 관할 항뿐만 아니라 타 항만 이용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 징수 가능 관리․운영비 종류 추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 종류에 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 외에 민간 투자자 또는 법인이 개발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관리․운영비를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 투자자와 법인이 개발한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임대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도 법안 전체 내용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방의 항만이 있는 도시에서 보게 되면 비관리청 지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게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만, 사실상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그들만의, 그래서 그냥 몰래 돼 버리고, 뒤에 보게 되면 공사나 정부가 하던 것이 갑자기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전용 관리하고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전․현직 해수부 직원들이 또 관여됐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저도 객관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만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비관리청업자 선정이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해수부의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게 터질 일이기는 한데 현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게, 또 전직 해수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깊이 관여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지역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이거 좀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관님,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그것?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과정에서 그런 우려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든지 전담 감독 내지는 감사기구를 두든지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항만공사에 맡겨 두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또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을 혁신할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거기 27조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법제처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에 해수부장관이 규칙으로서 지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해수부장관 규칙으로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하려고 하지요, 법제처에서 전담기관 지정은 행정규칙으로 하면 된다 했는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저희들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한국항만협회에다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항만협회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법제처에서 전담기관 지정은 해수부장관이 행정규칙으로 하면 되도록 그렇게 견해를 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것을 질문했어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해수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법제처에서는 훈령으로 하라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조금 미약한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면 해수부장관이 행정규칙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꼭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현재는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그 근거가 미약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업무를 다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취지입니다.
 장관이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통령령으로 하면 안정성이 높아지나요?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항만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수호해양수산부항만국장이수호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시스템이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이것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훈령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만 업무가 항만협회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계약을 통해서 1년 단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이라는 법적 틀을 갖춰서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쳐 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아니지만 정책 사항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항만법 어항에 보면 기능시설 중에 ‘수산물시장․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법률의 정의 조항 기능시설에 보면.
 저희 지역에서 수산물 가공시설을 어항에 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항에 불가능한가요, 가공시설은?
 항만시설에 가공시설이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어항에요, 어항시설에.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어항법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서 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예, 어촌․어항법.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것은 항만법하고 어항법이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 어항법과 관련해서는 가공시설이 어항 관련 시설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관련되어진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산가공시설의 확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항시설이든 아니면 항만 인근시설이든 아니면 관련 양식발전법이든, 어쨌든 어항 가공시설이 좀 더 조기에 혹은 적절한 장소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훌륭한 답변.
 차제에 항만시설에도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열어 드리세요. 항만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항만 부지로 묶여 있으면 그 주민들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항만시설 관련된 제도개선, 규제개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좀 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양폐기물법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
 해양폐기물?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아까 저희들 보류됐던 해양폐기물법 관련해서……
 아니, 그것은 지금 이것 끝나고 나서 하세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알겠습니다.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맨 나중에.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소위 심사자료 Ⅲ권, 2페이지입니다.
 선박 내 의무적 비치 선박검사증서에 전자적 증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대 디지털 사회 시대를 반영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으로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등 규정 정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와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이 선박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에서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효력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부 사유에 대해 형식승인 취소가 아닌 효력 정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해당 선박용물건 및 소형 선박에 대한 교체․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는 선박용물건 및 소형 선박에 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승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효력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형식승인 및 검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입법적 불비 사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19조제2항은 선박용물건 및 소형 선박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하려는 것으로 형식승인시험 합격 증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었거나 소형 선박이 항해에 사용된 이후 성능 저하 또는 불법적 개조․사용 등에 대한 제보 등을 받아 긴급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에 대한 성능 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9조의2제2항은 중대한 결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일부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규정 정비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컨테이너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행법 제23조제3항에서는 형식승인시험 대상을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컨테이너 제조 기술의 발달로 그 제조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컨테이너형식승인으로 컨테이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컨테이너형식승인이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컨테이너 관련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운협회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운협회, 한국선급 등과 이견을 해소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개정안은 컨테이너 소유자로 하여금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되거나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및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의무적으로 제거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선박안전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개정안은 컨테이너형식승인에 대한 승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만희 의원안과 정점식 의원안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정지,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수진 의원안 제23조제9항제3호는 ‘2년 이상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컨테이너 제조업자가 컨테이너 제조를 원하고 있음에도 컨테이너 발주 물량이 없어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23조제9항제4호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컨테이너가 CSC 협약 등의 변경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약은 그 변경 주체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 제조업자가 아닌 국제해사기구임을 감안해 볼 때 해양수산부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 수집 검사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발생한 항만 분야 산업재해 1387건 중 236건이 항만시설에 끼이거나 깔리는 등의 사고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제조․수입이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해운협회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수집․검사 대상 컨테이너는 일부 견본만을 정부가 구입하여 검사를 시행하려는 것이고 그 비용 부담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세 수리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외 선사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해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 개선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등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 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 방법의 승인 취소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4에서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부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퇴출 등과 같은 체계적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의 의견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는 이견을 해소하였고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제3항 등에서는 승인받은 자체 안전점검 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받도록 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일부 법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의 통제입니다.
 개정안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소유자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승인판의 부착, 승인된 안전점검 방법으로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컨테이너 통제 제도와 현행 선박안전법 제25조의 컨테이너 사용금지 등의 규정 내용이 상당히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 선박안전법 제25조와 통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 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컨테이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제출 명령 대상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컨테이너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청문, 수수료, 벌칙 규정 등을 개정안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수정의견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부칙으로 이수진 의원안을 기준으로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저는 컨테이너 수집 검사 제도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고 방지가 전체 컨테이너를 수집 검사해 가지고 과연 이게 다 잘 되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수집 검사를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해운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수집 검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까 해수부 견해에서는 견본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견본만 해 가지고 어떤 특정 제조사에서 한 게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되지만 그 많은 사고, 핀이 뽑힌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형식승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될 우려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별 컨테이너의 하자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스마트 컨테이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개별 하나하나 그 많은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안전검사를 하고 수집해서 전수검사를 할 거냐. 이게 하나의 견본만 수집하면 구멍이 숭숭 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난번에 평택에서 컨테이너 사고 난 게 한국에서 제조한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제조한 겁니까? 컨테이너도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많이 하지만 외국에서 제조한 컨테이너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항구에 더 많이 다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련 국제규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외국에서 제조된 컨테이너 그다음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잘 안전관리를 할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보시면 ‘수집 검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수집 검사 자체를 성능 검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용어 수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특히 우리 부산항이나 여수․광양항이나 인천, 평택에 오는 모든 컨테이너를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 항만에서 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어차피 소유권은 우리 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샘플링하다 보면, 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잡아내기는 힘들지만 샘플링 검사, 성능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세선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평택에서 사고 난 것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지만 우리 선사 소유이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외국산에 대해서도 성능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점검은 할 수 있지만……
 잠시만요.
 지금 안건이 좀 남았는데, 소위 위원님들께 지금 상의드리는 건데 오늘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해 가지고 계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끝내시지요, 좀 하더라도.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지금 나가 봐야 돼 가지고 소위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이 법만 하고 마무리하지요.
 한 3시 정도에 하시면 어때요? 안 돼요? 의총 1시 반에 있잖아요. 어차피 오시니까……
 이 법까지만 하고 나머지 법은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번에?
 다음으로 미루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법도 시급하다고 오늘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것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리고 산회하는 걸로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국내 제조나 이런 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국산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중국산 제조과정부터 계속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산 컨테이너들은 잘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국제규정에 중국산이나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제조되는 게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제조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예.
 정부 측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질문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장님, 아까 1건 보류된……
 다음에 하시자고요.
 다음에 해요.
 차관님이 급한 모양이네요, 그 법 때문에.
 어차피 오늘 올라왔으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다시 열어 드릴게요.
 한 번 더 오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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