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 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 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 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 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7)
-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5)
- 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
-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1)
- 1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
-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8)
-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6)
- 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3)
-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8)
-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 24.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 25.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6.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7.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 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 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 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 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7)
-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5)
- 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
-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1)
- 1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
-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8)
-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6)
- 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3)
-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8)
-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 24.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 25.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6.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7.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09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계속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로 이창양 산업부장관, 박일준 2차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오늘 회의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을 한 후에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상정된 안건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상정된 안건
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상정된 안건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상정된 안건
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상정된 안건
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상정된 안건
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7)상정된 안건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5)상정된 안건
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상정된 안건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상정된 안건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상정된 안건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1)상정된 안건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상정된 안건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8)상정된 안건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6)상정된 안건
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3)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8)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상정된 안건
24.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상정된 안건
(09시42분)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산자부차관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없어요. 왜 안 나왔냐? 저는 2주인가 전에 2차관이 지방 일정이 있어서, 그때 장관 부재라는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안 나왔냐?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보좌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여차 상황을 이야기해서 조건부 양해를 하는 쪽으로 한 게 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다…… 경위는 그렇다 치고.
오늘 2차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1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2차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역구 사정 또 육상풍력발전 현장 방문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상임위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도 드렸어요, ‘장관이 안 계시니까 양 차관은 참석하는 게 마땅하다. 현안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 지역의 행사면 불요불급한…… 가능하면 오후로 옮기시오. 오전에 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강행했어요.
2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간사실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핵관인지 뭔지 실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함부로 자리 옮깁니까? 무슨 이런 태도를,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회 무시고 야당 무시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물론 오늘 2차관……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개인에 대해서 어떻고어떻고 지금 핵관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간사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 개최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서로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분 장관께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해외 순방에 중요하게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출석 양해를 했고, 2차관 불출석 문제는 아마 사전에 설명을 해서 불출석 양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도 간사 간에 합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아서 불출석을 허용했는데 오늘 보니까 소통이 부족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정 요청이 있었고 또 정확한 것은 산업부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꼭 의사진행 하실 분 있으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원 위원도 손 들었는데 제가 얘기해서 뒤에 같이, 필요하면 그때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특별자치시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의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운송 신고 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광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순직산업전사의 정의를 삭제하고,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 감리용역에 분리발주를 도입하되, 기준 금액을 현재 국가계약법상의 고시금액으로 유지하며 일부 법률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변경 신고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이용요금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단속사무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직무발명 관련 통지를 문서에서 전자문서가 포함된 서면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홍성국 의원, 이규민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 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 한무경 의원, 김경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에게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법정 보고사항 중 총회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을 하려는 중소사업자의 전환 계획을 우선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선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의 고용 현황을 포함하여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님.

그런데 1시간 전쯤 나온 속보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못 하고 48초간 바이든 대통령하고 담소만 나눈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8초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이것 이름이나 거명이 됐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0.75%를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이고요, 내년 금리도 3.8%에서 4.6%로 지금 올렸습니다.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400을 돌파했는데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1% 급락을 했어요. 이번 환율 방어를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도 그 의제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첩첩산중인데 한국이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얼마 전에 미국 권력서열 2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만나 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상된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 참사를 넘어서 이건 산업 참사고 경제 참사입니다.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도대체 산업부가 뭘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부가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차관, 산업부가 도대체 대통령에게 IRA법에 대해서 언제 보고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논의해야 될 법들도 여기에 다 관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현지 일정 변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48초의 시간에 충분한 얘기가 있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다만 IRA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산업부 그다음에 외교부 그다음에 주미대사관 등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우리 입장을 개진해 왔고, 특히 내년부터 적용될 로컬콘텐츠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긴밀한 대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는 일정상, 정상회담이 원래 다자회의에서는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계속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24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10항 및 제2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 그리고 제23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각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동조합의 법정보고사항 간소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ESG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허청 소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 등 필요한 경우 감사일정 등을 위원장, 간사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수시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번 이를 의결해야 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송달기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이 시간 이후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오늘은 기관증인과 함께 일반증인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일반증인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관증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인사 등에 따른 기관증인의 변경 등은 위원장이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증인 등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국감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증인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처리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에 관련해서 발언들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분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진행 전에 요청했었는데 김……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손을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지금 2차관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자위가 지금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예정된 시간에 회의를 제때 한 적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주 시간이 변경됐고 또 장관이 불출석하는 일들이 매우 잦았습니다. 개별사유들을 들어 보면 이해가 되는 사유들이라서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장관과 차관 등 피감기관들의 출석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저희 회의 시간에 대한 변경도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국무회의가 연기돼서 저희 회의 시간이 변경됐다라는 것은 수해 때문이니까 조금 이해가 됐지만 국무회의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변경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해 문제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나 정부위원들의 사정 때문에 저희 회의 시간이 변경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1차관님.

보셨어요, 기사?






다만 월성원전 문제는 원안위에서 지금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한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이 발언하실 때, 지난번에 저희가 국무회의 때문에 저희 상임위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장관의 많은 인명피해에 관한 수해 대책회의였기 때문에 했던 거란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발언하실 분?
김성원 위원님 발언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잠시 전에 사실은 피치 못할 행사 때문에 만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하고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산업부2차관의 불출석은 사실상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허락되지 않고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출석은 단순히 풍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석탄산업을 정리하는 폐광 결정을 내리고 노사정 간에 합의까지 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석탄산업을 합리화할 때, 정리할 때 주민과의 약속인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와 그다음에 노조합원의 합의로 석탄 폐광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월 26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그동안의 약속을 어기고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부가 편법으로 폐광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격앙돼 있습니다. 누군가 정부의 책임 있는 자가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에 있기에 정부 책임자인 산업부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2차관이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 또 사회단체장들과 폐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정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2차관의 불참이 다소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야당 간사님인 김한정 간사님께 양해를 구했고 동의가 있었고 또 한무경 여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게 마땅치는 않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허락해서 불출석하게 된 것을 마치 오늘 회의장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국민들께서 볼 때 특정 의원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차관의 불출석을 이루어 낸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키게 되면 앞으로 여야 간에 또 위원님 상호 간에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당 간사님의 허락을 득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날인을 누가 그러면 거짓으로 위조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받아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최소한도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자제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문제는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드릴게요.
지난 9월 19일 산업부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서 본 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산업부장관은 답변을 통해서 이 법을 만들 때 정부에서는 식약처, 농림부, 산업부와 함께 논의했고 시민단체들이나 학계, 업계와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우려는 사전에 고려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산업부장관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는 있었지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입법예고는 5월 26일에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공청회는 그 이후인 6월 29일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지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욱이 산업부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주최한 정부 공청회 과정에서도 산업부의 형식적 공청회에 반발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46개 연대가 해당 법안 공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의견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관이 말씀하셨던 시민단체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고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장관은 공청회도 거쳤고 시민단체 의견도 다 수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동의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그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여한 공공기관에서조차도 과학적․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국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개정안에는 그런 의견들이 전혀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장관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하거나 허위 답변을 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또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이 법안은 많은 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각계 의견들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도 좀 실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이원영 위원님.
그러면 국내 일자리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산업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가 그 현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어 있으면서 이 산업화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400만 대의 전체 차량이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내수시장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충전기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라든지, 심지어 미국의 IRA법은 중고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넣고 있잖아요. 국내 일자리 유출이 어쩔 수 없다면 국내 추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부의 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저희 방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담당하는 차관이 지금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됐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당 간사 위원님이 반대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차관이 그렇게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답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러면 차관이 아닌 실장님이라도 나와 계십니까? 에너지자원실장님 나와 계세요? 아니, 차관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자원실장이라도 나와서…… 이 현안질의 뻔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일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아니, 에너지자원실장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국장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방에 자료를 더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유가하고 가스 가격이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유가는 그나마 좀 내려갔는데 가스 가격이 올 겨울 난방비 때문에 더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전 적자가 30조가 아니라 40조, 50조, 내년 가면 100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하셨다면서요?


양향자 위원님은 나중에, 김성환 위원님 하시고……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 밖에만 나가시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나 대한민국의 산업이나 대한민국의 외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산업과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대책을 세울 건지 산업부가 정말로 바짝 긴장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두 명만 딱 받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하고 최형두 위원님.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이창양 산업부장관 빈손 귀국’, ‘IRA, 미와 협의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구체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건 맞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우리 차관님께서 생각하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다 하고 가셨는지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간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는 게, 사실 WTO 및 FTA 무역분쟁 절차를 개시하시고자 하는 것 맞지요?


그리고 만약에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우선 미 행정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실질적인 개선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상․하원 외교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입법 수정 등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정하고 그다음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의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IRA의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WTO 제소를 위해서 IRA의 타격을 받는 EU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한민국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국가들과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외교 참사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미 행정부에서 시행령 제정 시에 실질적 개선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주관부처인 상무부에 대한 직접적 의사 표명보다 대외관계를 중시하는 국무부 또 USTR, 무역대표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설득할 방법이 있는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우리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 정부로서는,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민주당 정부로서는 아주 필수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건 예정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백신 의원외교 하면서 미국 의회를 다 접촉해 봤는데 저랑 박진 장관이랑 두 사람이 가서 50명에 가까운 미국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의원외교는 굉장히 힘 있는 툴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의회를 들어 보니까 인플레이션 법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상원에서, 50 대 50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척 슈머 미 상원 대표―민주당 대표지요―하고 마지막에 조 맨친이라는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미국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가 일자리 부족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아요.
우리가 사실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외면하고 낸시 펠로시를 패싱해서, 낸시 펠로시 패싱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문상 가 가지고 육개장만 먹고 왔다는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국 대사가 2000명만 초청한 장례식에 참석했고 상주들을 만나서 리셉션 했다는 것으로, 그것 조문한 것이지요. 그런데 없는 참사를 자꾸 만드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여든 야든 현실적으로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 맨친 의원하고 척 슈머 상원의원 간에 마지막 딜이 있었습니다. 그게 7월 말에 막 나와요, 미국 언론에. 거기에서 ‘배터리, 미국 차만 주자’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사람의 표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요. 한 사람을 바꾸면 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의원 전체가 그걸 바라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경우든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되는 거고, 이 법안은 기후변화를 위한, 탄소 감축을 위한 법안이었거든요. 빨리 누구 차든 자기들이 양산해서 참여하는…… 특히나 동맹국 FTA 국가, 한국 차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좋은 겁니다. 좋은데 조 맨친 의원 한 사람이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없고 말이야 이렇다, 거기는 또 석탄 쓰자는 데입니다. 아시지요, 양이원영 위원님?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미국 의원이 누구인지…… 11월 초에 중간선거 열리면 저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우리 양당에서, 민주당과 같이 해서, 산중위에서 한번 같이 갑시다, 미국에.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히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됐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실시되는 국정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언급됐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우리 전기차 생산 부문에 큰 타격도 예상돼서 실물경제를 소관하고 있는 저희 산자중기위원회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국회 논의의 장이 되고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소상공인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국회의 입법기능 제고는 물론 행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오전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종료 후의 일정은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위원님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