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4)
- -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5)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1)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7)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6)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2)
- 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9)
-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6)
- 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2)
- 1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84)
- 1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3)
-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
-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
- 1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7)
- 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7)
- 1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8)
- 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0)
- 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4)
- 2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6)
- 2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9)
- 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7)
- 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4)
- 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6)
- 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3)
-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7)
-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1)
-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163)
-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9)
- 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3)
-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0)
-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4)
- 36.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5)
- 3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4)
-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2)
- 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7)
-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 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4)
-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4)
- 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1)
-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6)
- 상정된 안건
- 1.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4)
- -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5)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1)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7)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6)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2)
- 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9)
-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6)
- 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2)
- 1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84)
- 1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3)
-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
-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
- 1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7)
- 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7)
- 1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8)
- 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0)
- 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4)
- 2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6)
- 2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9)
-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7)
-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4)
- 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6)
- 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3)
- 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7)
-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1)
- 3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163)
- 3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9)
- 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3)
- 3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0)
- 3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4)
- 36.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5)
- 3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4)
-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2)
- 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7)
-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 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4)
-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4)
- 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1)
-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6)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이창양 산업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을 처리한 후에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의 소위 직접 회부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10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4)상정된 안건
-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5)상정된 안건
(10시17분)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 위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1)상정된 안건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7)상정된 안건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6)상정된 안건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2)상정된 안건
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9)상정된 안건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6)상정된 안건
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2)상정된 안건
1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84)상정된 안건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3)상정된 안건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상정된 안건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상정된 안건
1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7)상정된 안건
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7)상정된 안건
1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8)상정된 안건
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0)상정된 안건
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4)상정된 안건
2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6)상정된 안건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9)상정된 안건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7)상정된 안건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4)상정된 안건
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6)상정된 안건
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3)상정된 안건
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7)상정된 안건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1)상정된 안건
3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163)상정된 안건
3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9)상정된 안건
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3)상정된 안건
3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0)상정된 안건
3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4)상정된 안건
36.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5)상정된 안건
3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4)상정된 안건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2)상정된 안건
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7)상정된 안건
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상정된 안건
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4)상정된 안건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4)상정된 안건
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1)상정된 안건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6)상정된 안건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경만 의원, 홍정민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의무 보유자가 부정한 이익 획득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시켜서 현행법상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일부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상에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추가하되, 지원대상이 차폐시설 설치 등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일종 의원, 구자근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 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부처인 소방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 기준 마련 및 타당성조사 등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김원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주환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한편,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경만 의원, 한무경 의원, 김정재 의원, 정태호 의원, 진선미 의원, 이성만 의원, 이인영 의원, 김성환 의원, 류호정 의원, 이철규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요 원재료’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 가격이 수․위탁 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위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 적용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의 금지를 신설하였으며 탈법행위 금지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기관 지정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제조데이터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금융지원 등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정책 및 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획자 공시항목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비율 및 평균 투자금액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분취득비율 등 공개 시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금 산정 시 우선 지원금을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선 지원금 대상을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통상의 정책 지원금은 손실보상금 산정 시 상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 한무경 의원, 이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의 추진을 허용하도록 하고 정보제공 협조요청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법정출연요율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법안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관님, 지금 가스공사 최연혜 내정자 관련해서 질문할 텐데요.
1차 면접에서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로 면접 탈락했는데 재공모해서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단수로 추천한 걸 그냥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도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셨고 철도공사에 계실 때 7608명의 직위해제를 감행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130명 해고하고 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중징계하고 지금 철도 문제에 대해서도 1인 승무원제를 확고히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법안심사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한전채 관련해서 이 건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도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이 108원이었고 올해 19.3원 인상했다는 것 맞습니까?

지금 SMP 상한제까지 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도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SMP 상한제도 내년 3월 달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니까 내년 3월 달까지 전기요금 정상화, 그러니까 원가를 반영하는 로드맵을 작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와 같이 협력해서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타결할 방법들을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궁극적인 방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런저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사장 관련된 내용 지적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관련해서는 인추위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추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사례가, 구체적인 사례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단수 추천 사례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전기요금 정상화, 원가 반영에 대한 로드맵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시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대체토론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부한테, 우선 지난 5년간 에너지 믹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전기요금을 일체 올리지 않아 가지고 한전이 다 부담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걸 갑자기 다 한전이 요금을 올려서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또 서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갑자기 올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보자면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이것은 지난 정부, 지금까지 에너지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큰 적자를 내게 해서 금융시장까지 싹쓸이해 가지고 씨를 말려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정부로서는 가스공사나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전은 지난번에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아직도 1조 7000억가량의 성과급을 나눠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자회사들이 불필요한 출자금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한전에 국민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더구나 지금 한전의 문제가 국민의 문제뿐 아니라 멀쩡한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흑자부도 낼 정도로 위태롭게 금융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정부가 끌려다니면서 채권 발행 한도를 높여 주겠다고 하는데 한전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자기의 자구노력,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혹한 말이지만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걸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경영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도록 또 그게 국민들에게, 전기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부도 신경을 써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에서도 바라지 않고 전남대학이나 GIST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억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백억씩, 몇천억씩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 사장이 임기가 끝난 지가 6개월 다 됐지요, 벌써? 어떻게 지금 뒤늦게 이렇게 합니까?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급하니까 지금 적자가 커지고, 회사채 추가 발행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채가 커지잖아요. 그게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거고. 내년에 전기요금 올릴 것으로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전기요금이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취약계층도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는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영 개선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 최연혜 내정자가 첫째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둘째는 자격도 전문성도 없고 CEO로서의 경영 능력도 의문시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이나 장관님께 질의를 하면 ‘인추위에서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도 안 내놓으시고 그러면 중요한 가스공사 사장 자리의 내정자가 절차와 자격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자료도 안 내놓고. 참 갑갑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 ‘2차 재공모를 하시오’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1급이든 차관님 하시던 분들의 전문성 또는 민간에서의 CEO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분이, 문제가 있었던 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지금 주주총회 했습니까? 주총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로 가스공사 관련된 내용인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임명되는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인추위에서 구성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인추위에서 진행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에 관련해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가스공사는 당연히 공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받을 거고 또 나중에 임명되신 분이 어느 정도의 기관 운영 역량과 전문성이 있으신지는 또 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2차관님, 에너지 차관님, 지금 SMP 상한제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에너지 믹스가 변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했어요. 그것의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에너지 요금이 워낙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업들의 경쟁력에 전기요금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데 최연혜 의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했더라고요. 우리가 에너지 분야의 경험치를 얘기하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분야의 전문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여다보니까 철도공사 사장 재임 시에 첫 흑자를 기록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스공사, 적자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장에 부임하면, 저는 흑자로 전환시켜 준다면 너무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누가 손을 들었는데……
신영대 위원님.
가스공사 사장이 내정됐다고 인추위 구성하라고 통보를 누가 합니까, 산자부에서 가스공사에다가?











저는 그 양반이 역량이 있고,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얼마나 엉성하고, 정말 좋은 사람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든지. 대통령 인사, 공기업 사장 인사 하는 것 갖고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손발 안 맞아 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정운천 위원님 모시고 폴란드를 다녀왔는데 이런 거예요. 폴란드 원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는 화력발전 비중이 너무 높아요,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그러니까 원전 해야 되지요. 우리라도 원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원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잖아요, 안전 문제. 경남 지역에 500만 이상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원전이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재처리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폐기물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원전 플러스 재생에너지 함께 가는 것이지.
믹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 효율을 만드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 점 몇, 10%인가요? 그렇잖아요.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우리가 여야 위원들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믹스 문제를 원전은 선이고 재생에너지는 나쁜 거고 전 정부가 추진했으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관님도 이것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십시오. 지금도 2차관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보고 안 오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의 수상태양광 어떻게 할 겁니까? 송전선로 건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추위 관련된 그러니까 가스공사 사장 관련된 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저도 모든 에너지가 완벽한 에너지는 없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직접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신재생국장이 관련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러 간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별개로 또 질의하실 게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확립된 원칙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데, 뭐냐? 공기업의 기관장은 무조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개혁이 필요한 기관에는 정치인이 가서 개혁을 하는 것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 같으면 관료 출신이나 전문가가 가서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확립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정부,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실 때 차관님 답변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내정이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내정하고 또는 기재부에서 내정한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가 내려가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차관님이 아마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 지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운위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권에서나 가스공사든 한전이든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치인이라든지 개혁적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고 그게 또 대통령한테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문제 삼고 뒤집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를 우리가 꺼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임명된 사람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연혜든 누구든 가스공사 사장이든 한전 사장이든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성과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1차 갔다가 다시 2차에 되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스공사가 그런 적자의 상황에 잘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서 이분이 오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우리가 다시 전문가적인 것을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문제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원전이 앞서가야 된다,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 같이 믹스로 가는데 단지 오늘의 문제는 전기요금 값이 지난 정부 때부터 순차적으로 왔으면 좋은데 너무 동결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오는 것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46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정법을 제외한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12항, 제41항 그리고 제42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긴급 회견이 있어서 2차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허청 소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리한 법안 중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 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위탁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제 및 공정한 거래 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별히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고 또한 양당 정책위의 중점 법안이기도 했으며 국회의 민생경제특위의 우선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을 여러 논의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 특별히 또 법안에 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 이영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등의 주요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야 위원들이 함께 조찬 세미나 모임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 전략에 관한 열띤 토론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소위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 주력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관련 체계 구축과 발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함께 잘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와 관련해 근본적인 적자 해소 대책 마련 필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촉구 필요,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용 관련해서 적합한 절차 준수 및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각각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12월 2일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간사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2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