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8)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6)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3)
-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1)
-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4)
- 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1)
-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4)
- 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6)
- 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5)
-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6)
-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7)
-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0)
-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9)
-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4)
-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4)
-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2)
- 17.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1)
- 1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3)
-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9)
- 2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6)
-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2)
- 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3)
-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3)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3)
-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7)
- 2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8)
-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0)
-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1)
-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8)
-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5)
-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6)
-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2)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3)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4)
-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2)
-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6)
-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6)
-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5)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7)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4)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7)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5)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2)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7)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8)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4)
-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3)
-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
-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2)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8)
-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0)
- 52.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 5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4)
-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6)
-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2)
-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7)
-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3)
- 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4)
- 59.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1)
-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4)
- 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8)
- 6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8)
- 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2)
- 64.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4)
- 65.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 66.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8)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6)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3)
-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1)
-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4)
- 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1)
- 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4)
- 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6)
- 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5)
-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6)
-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7)
-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0)
- 1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9)
-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4)
-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4)
-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2)
- 17.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1)
- 1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3)
-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9)
- 2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6)
-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2)
- 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3)
-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3)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3)
-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7)
- 2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8)
-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0)
-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1)
-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8)
-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5)
-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6)
-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2)
-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3)
-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4)
-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2)
-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6)
-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6)
-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5)
-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7)
-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4)
-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7)
-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5)
-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2)
-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7)
-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8)
-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4)
-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3)
-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
-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2)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8)
-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0)
- 52.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 5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4)
-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6)
-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2)
-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7)
-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3)
- 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4)
- 59.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1)
-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4)
- 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8)
- 6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8)
- 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2)
- 64.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4)
- 65.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 66.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8)상정된 안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6)상정된 안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3)상정된 안건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1)상정된 안건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4)상정된 안건
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1)상정된 안건
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4)상정된 안건
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6)상정된 안건
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5)상정된 안건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6)상정된 안건
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7)상정된 안건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0)상정된 안건
1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9)상정된 안건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4)상정된 안건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4)상정된 안건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2)상정된 안건
17.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1)상정된 안건
1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3)상정된 안건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9)상정된 안건
2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6)상정된 안건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2)상정된 안건
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3)상정된 안건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3)상정된 안건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3)상정된 안건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7)상정된 안건
2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8)상정된 안건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0)상정된 안건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1)상정된 안건
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8)상정된 안건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5)상정된 안건
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6)상정된 안건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2)상정된 안건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3)상정된 안건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4)상정된 안건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2)상정된 안건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6)상정된 안건
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6)상정된 안건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5)상정된 안건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7)상정된 안건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4)상정된 안건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7)상정된 안건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5)상정된 안건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2)상정된 안건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7)상정된 안건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8)상정된 안건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4)상정된 안건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3)상정된 안건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상정된 안건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2)상정된 안건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8)상정된 안건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0)상정된 안건
52.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상정된 안건
5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4)상정된 안건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6)상정된 안건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2)상정된 안건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7)상정된 안건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3)상정된 안건
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4)상정된 안건
59.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1)상정된 안건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4)상정된 안건
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8)상정된 안건
6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8)상정된 안건
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2)상정된 안건
64.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4)상정된 안건
특별히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요,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2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금강수계법 등 12개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지하수보전․수변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해당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전․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통지를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통지서가 주민에게 송달되지 못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보전․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제재처분 및 벌칙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축산농가 및 처분권자의 처분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법보다 제재 수위가 낮은 악취방지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축산농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기보다 가축분뇨법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여 축산악취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39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조직 형태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조직 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이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영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사회적기업 등이 가사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시행된 지 현재 약 3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전체 기관이 26개에 불과하므로 그 역할 및 성과 등에 대한 운영 실태가 축적된 이후 제도 시행 경과를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에서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의 지정 및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관한 개별 조문은 지정 등과 관계없이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또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등 유사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계획과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내용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되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배율을 위해서요 일단 토론하실 분은 거수를 해 주시면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쭉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질의 토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박대수 위원님 하신다고 하셨나요?
질의 순서지 이것을 좀 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거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게요.
윤건영 위원님.
됐고요.
이주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됐어요?
정찬민 위원님.
예.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지요?
한화진 환경부장관께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영향평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를 미리 먼저 일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환경영향평가 부실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실화되었다는 원인이 그동안에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랄지 또 평가 불확실성, 부족한 평가비용, 제도 인식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기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는 내용적으로 더 잘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스크리닝제도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있다,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어서 사전에 좀 걸러 내겠다, 그래서 아예 면제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취지인가요?


스크리닝제도의 본래 취지는 규모는 작더라도 환경영향이 큰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모는 작더라도 환경영향이 큰 사업들, 즉 환경영향에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조금 더 그걸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스크리닝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이랄지 제주 비자림 또 부산 대저대교 등 사업이 사업이 조작되거나 허위조사되거나 정보 누락 등의 관계로 관련자가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으면 이제 내실화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지요, 환경부는. 그게 사전평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준비하신다고는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핵심의 내용 강화가 아니고 개수에서 좀 줄여 보려는 그런, 환경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환경영향평가랄지 그 내용적인 부분에 천착을 해야지 실적주의 이런 쪽으로 자칫 가게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건데, 아직 내용을 못 봤으니까 앞으로도 지적하겠지만 그런 기존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이런 부분의 논의 없이 사전 스크린을 해서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가면 다음에 봇물처럼 터지는 나도 할래, 나도 할래 그런 논의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충분히 그런 부작용을 예측하시면서 제대로 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화된 정책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떠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470억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 아시지요?





지금 장차관님들이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를 붙이고 가능하면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잘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산안법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로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할 뿐이에요.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사업주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실제 통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는 현장소장이나 중간관리자가 처벌받는 데 그칩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존경하는 김정호 의원님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처럼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감독이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CEO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서 수사를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재부가 노동부를 패싱하고 중재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책임자 범위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현행 중재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보고서에서는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고 합니다. 별도의 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어떻게 제정한…… 산재공화국이란, 1년에 2000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오명 벗기 위해서, 더 이상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노동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법을 또 회피하려고 면책권을 주자는 거예요. 기재부가 그런 연구용역 보고서를 노동부 패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재법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저희들은 그런 의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진행되는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 CEO가 CSO에게 위임을 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어렵게 파업이 풀리자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사람당 월 2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 나가자고 하면 400년 걸려요. 이것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첫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서 손배․가압류의 실태를 조사하고 또 외국의 손배소송에 대한 사례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해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를 다 수집해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모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손배소송이 59건, 청구액이 658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또 89년부터 올해 5월, 그러니까 2022년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해배상액이 3160억 원이라고 해요.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제한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안되어 있는데 소위에서 심사한 이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금번 정기국회 중에 꼭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소위원회인 노동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최연숙 의원님이 2건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 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법을 심사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10인 미만에 8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노사가 담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공원계획의 타당성검토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보통 계획 변경이 아무리 짧아도 3∼6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검토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공원계획 타당성검토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검토를 해 보면 타당성검토 주기 단축할 경우에는 공원 보전․관리라든지 안정성․효율성․일관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역 갈등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검토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님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게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기준 연령이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지원 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는 청년 기준이 15세에서부터 34세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 몇 차례 현안질의 때 속칭, 세칭 이야기하는 노란봉투법, 손해배상 내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한 대로 정부가 실태조사, 입법례 등을 제출하고 나면 소위 위원님들이나 양당 간사분께서는 논의하는 그런 시간도 또 기회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화진 장관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인데요,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의 취지인 악취방지법이 아니라 가축분뇨법을 우선 적용하자 이런 것들이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지역구가 경북 안동․예천입니다. 안동, 예천, 경북북부지역을 포함해서 지역에 한우, 소나 돼지 키우는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부나 국가에서 이렇게 처벌을 전제로 한 가축분뇨 관리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후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환경부는 환경부 소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계부처 대표적인 게 농림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의를 꾸준하게 하셔 가지고, 처리시설이 너무나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단속만 하는 방식으로 분뇨 처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쪽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희도 대안 법률안을 준비하고 만들어 내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쪽에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도 발의했습니다마는 보면 체불임금 자체를 미리 예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률안들이 다수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추석기간 동안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장관께서 애쓰신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체불임금을 많이 해소했던 걸로 알고 있고 미리 하청업체에게 임금을 또 도급비를 줄 수 있도록 지도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의사항 내지 의견을 드립니다.
체불임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안, 여기도 보면 임금체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한다든지 입찰자격을 할 때 임금채권을 보장하겠다는 담보가 설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 놨는데 노동부 차원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공전되는 것보다는 이참에 많은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법 관련돼서 보면 윤미향 의원께서 3회 초과 시에는 계속근로로 보겠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하거나 퇴보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갱신 안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하거나 봐주는 판례들이 여러 정황을 포함해 가지고 해석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3회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3쪽인데요.
김태년 의원께서 산재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입증책임을 공단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인지, 귀속시킨다는 표현에 대한 의문이 있고.
공무원재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재해 관련돼서는 재해 요건을 굉장히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지난 전반기 국회 때 개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이든 일반사업장 근로자든 노동자든 차이가 없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25쪽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께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대체토론 취지에 맞게 질의를 해 주신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돼 있는데요. 어저께는 아마 경총 회장이 위원장께 와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불법행위 꼬투리 삼아서 수백억 손배소 물리는 것, 이것은 피해보상받겠다는 게 아니고 노조탄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우조선 파업 참여했던 22년 차 용접공 파업했다고 지금 이렇게 100억씩 물렸는데 이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는 아시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불법 옹호하고 면책 주자는 것 아니잖아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 당연히 처벌하고 손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개인한테 100억씩 물려서…… 사실상 이것은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람 잡는 거지요, 노조탄압하는 건데.
이렇다 그런다면, 노조가 관여돼 있는 거라면 개인한테 손배소 거는 것 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입법을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노조가 관여된 거라면 개인한테 손배소 걸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파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줘야만이 이렇게 극악한 파업, 원천적으로 파업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ILO 기본협약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정비를 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다수의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민형사상 면책이 되는 것이고 다수의 노사관계는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파괴행위를 우리가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법․적법투쟁은 언제든지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입법 논의를 하시겠다라는 시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있는데 현재 과거부터 죽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사법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입구를 단결권을,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드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입구를 폭넓게 넓히면서 교섭 대상과 쟁의행위는 어떻게 규율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갈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힘의 대등성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아구가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 복잡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법안소위가 아니어서, 장관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합법적 쟁의행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행위가 되고 그래서 손배․가압류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는데 법률 상정에 앞서서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쌍용자동차 해고로 인한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노동자들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공격적 손해배상 청구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최근의 대우조선 하청노조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의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는데 여기의 쟁점은, 진짜 쟁점은 뭐냐 하면 진짜 사장 나와라였습니다. 이런 딱 하나로 관통되어지는 이 문제는 소유와 지분관계, 납품, 원하청관계 이런 사실상 경제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원청기업이 하청노조를 만나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궁지에 몰린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불법파업이 양산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정말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나 좁게 해석한 이 부분을 넓혀서 노동자들 본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만나서 교섭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이 발생할 이유가 상당히 없어질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런 손배소가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노동부장관께서도 지난번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압류가 가족, 친척, 친구까지 이렇게 전이되고 그것이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얘기했던 노동부장관의 소신을, 이번에 이 법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 소신을 잃지 말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면 KBS 단독 보도 어제 난 걸 보니까 중대재해법상 시행령 위임규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법률 지원 혹은 질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시행한 연구용역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노동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 이건 못 받았어요. 왜 안 주지요? 노동부에서 즉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 노조원만 있습니까? 비노조원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노조원 중에서도 A노조, B노조, C노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B노조가 자기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했다 쳐요. 그러면 비노조원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큰 회사에…… 좋다, A라는 회사에 보면 비노조원도 있고 노조원도 있지요?







그러면 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지고 본말이 전도되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있는 법 가지고는 그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석돼야 되는 게 맞지요?




물론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2항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학설에 의해서는 절대설도 있고 상대설도 있고 우리 헌재 판례는 상대설을 취하는 걸로 보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장관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장관께서? 법과 원칙은 준수해야지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적어도 저는 여야 간에, 위원님들 간에 합리적인 논의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전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논의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논의 자체는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준법과 입법은 긴장관계에 있다. 옷이 안 맞으면 옷이 안 맞는지 맞는지 봐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 정부부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고쳐지느냐,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노란봉투가 뭡니까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일전 전체회의에서 국내 사례, 외국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조속하게 주셔서, 저는 되도록이면 9월에 한 번 정도 일찍 논의를 하고 그리고 11월에 국정감사 이후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극단적인 예로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하는 것 또한 과도한 해석이고 노동현장에서 자기 일터와 일자리 그다음에 자기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에 하천법 및 친수공간 관련한 여러 법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홍수피해 관련해서 관련 법이 제출되기도 했고 또 현장도 많았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포항 방문도 했는데 장관은 포항 현장에 가서 냉천을 혹시 보셨나요?


예전에 4대강 관련해서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은 사실은 잘 정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4대강과 연결되는 지류․지천의 접합지점 그리고 지류․지천의 소규모 강들 속에서 홍수나 수해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집중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잡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형적인 예가 지금 포항에 있는 냉천입니다. 지류․지천사업을 정리하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고향의 강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 냉천 정비사업이에요. 전체 245억 들어가고 추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정비를 했는데 이번 홍수 때 딱 터진 겁니다.
그 영상 사진을 보면 2008년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이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물이 흐르는 공간이 대단히 줄었고 강폭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범람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천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 제방과 하천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 인간은 제방을 좁히고 하천을 좁혀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연은 자연의 논리에 의해서 복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지류․지천사업 그다음에 친수사업 관련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제반의 사업들을 약간 관점과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도 보면 지류․지천 정비를 했는데 수많은 아스팔트길, 수많은 체육시설, 수많은 걸 깔아 놓고 조명에…… 이번 대홍수로 싹 쓸려 내려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는 이런 피해상황들을……
1분만 하겠습니다.
장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기 전에……
대체토론하기 전에 일단 의결하고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의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64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으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김영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중에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는 그 자체가 조금 불순하다고 봅니다. 그냥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노란봉투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는 추후에 날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장관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이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까지 온 게? 이중구조 철폐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 공약,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중구조 철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안을 마련하고 있고 진행 과정이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다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의 손배에, 한번 사용자들의 고소 고발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렇게 손배․가압류가 노동삼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주로 그 대상을 교섭위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사실 교섭위원들이 교섭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노동삼권이 참 중요한데 이게 단순 무기 평등의 원칙만이 아닌 사용자들의 재산권의 일방적 행사가 결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데 대한 그동안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서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고 폭넓게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께서도 이중구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에 있습니다. 노조법 2조, 4조를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현행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또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대를 현행 지역에서 지역 또는 산업․업종까지 확장해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또 불리하게 체결될 경우에는 동일 지역 또는 산업․업종과 동등한 조건의 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늦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삼권에 의해서, 현재는 원청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하청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전체회의에 올라간 제 법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낸,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률의 개정 취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원래 원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이 법을 발의하셨고 또 함께 그 내용에 담았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처에다 검토를 요청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언론에 이게 뿌려지면서 노동부장관께서 그동안에 했던 말씀과 다르고 또 권기섭 차관께서도 분명하게 지난 7월 회의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오늘도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워낙에 이상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요즘 하 수상한 시절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장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적 의혹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경영계가 계속해서, 어제 경총도 찾아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도 현장을 다 다녀봤지만 제조, 조선업, 항만까지 다 다녀본 결과로서는 결국은 이 경영책임자가 예산과 모든 결정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밑에서 얘기하고 또 하청 쪽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장에서는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8개월밖에 안 된 이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는지 모니터링하시고, 중대재해 처벌법 기소된 사건들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고 판례가 축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법제처에 시행령 관련해서 문의하신 것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또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제외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 취지에 맞게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과 결과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실태에 근거해서 이 입법취지에 맞는 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 관련해서는 그 중심에 이중구조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노동시장 개혁도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불거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경제산업구조와 관련된 이중구조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국회에서도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을 한번 들여다 보는 그런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주 위원님과 임이자 위원님이 한 1분이라도 짧게 요약만 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했던 이은주 위원님 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핵심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어야 하는지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많이 변화됐잖아요. 지금 저희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정의가 가능합니까, 장관님?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파업이라고 법원의 판결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이 법은 빠른 시일 내에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의 본안소송 내지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장관께서도 유사하게 또는 중복되게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속하게 소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정부에서 약속하고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사님 포함해서 소위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5.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오늘날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이나 내연기관자동차 등 일부 전통적인 산업 분야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의해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확대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그리고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오늘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어디 계신가요?
노동시장정책관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정책관에게도, 질의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산업전환 시에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업종이나 방식, 전환 과정에 노동자 참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진술인이 한 분뿐이라는 게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학계, 노사 양측을 대변해서 한 분씩 모셨는데 윤동열 교수님은 그간 노동시장 유연화나 기업 주도 일자리정책에 대한 고견을 피력하셨던 분이고 또 김현용 기업지원본부장님 또한 자동차산업 관련 재계의 입장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분입니다. 보통 이런 공청회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양측의 동등한 입장을 듣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쉽고요.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산업이 석탄화력발전입니다. 2021년 4월에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벌써 폐쇄됐고요. 보령도 2기가 2021년 12월에 폐쇄됐습니다. 호남발전소도 벌써 2기가 폐쇄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당장 전환에 대한,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 수소․전기자동차로의 이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준비도 충분히 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에 대한 문제인데 당사자가 이번에 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는 것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해당 업종 사업장 노동자 다수가 포함돼 있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자리에 함께 못한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연구용역도 주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서로 토론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정치,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함께 못 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영진 간사님과 상의해서, 오늘은 자동차업종 관련돼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전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있지요. 그와 관련해서 김영진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공청회를 한 번 더 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상당히 근거도 있고 합리적이라고 임이자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위원님들, 두 분 간사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 상임위 활동 말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현장을 간다든지 등에 있어서 뒤늦게 이렇게 이은주 위원님의 문제 제기 또 소수당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하실 때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배려해서 미리 의견도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이 진술인 명단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고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보완하고 미비점을 바꿀 수 있는 기한 내에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두 분 간사님이 추후에 또 합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동열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는지요?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것은 사 측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자동차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최근에 생산구조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내수 판매 비중도 10%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친환경자동차 수출금액 같은 경우도 전체 승용차의 20%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탄소 무배출차만 판매할 것을 제안했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승용차 판매 금지까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진술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라든지 반도체 공급난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사실은 회복은 됐지만 당분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수년간 성장이 정체되었지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것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자동차업체 같은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환노위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전기차의 경우에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 수가 3분의 1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노동계 입장에서도 고용감소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의 상당 부분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전후방 연관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 내 파급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제조업의 위축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2016년에도 제가 참여를 했지만 고용위기를 경험한 조선업에 비해서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변환이 일어났을 때 파워트레인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일부 1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미래차 개발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감원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3차 벤더에 의한 위기 같은 경우입니다. 막연한 인식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제가 직접 찾아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원청이라든지 상위 벤더 오더만을 바라보고 있는 영세한 2․3차 벤더 같은 경우는 미래차 진입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들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영세한 규모의 2․3차 벤더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 고용, 단기 고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용종사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정규직 고용 비율이 1차 벤더는 높지만 다른 데는 정규직 고용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전환에 대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 법안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디지털․그린 전환에서 공정한 전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질적인 영업이익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임금지급 능력이라든지 극심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절적이고 차별적인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고숙련노동자하고 R&D 전문인력들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양질의 우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동반할 수 있는 산업 형성에 기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 현상도 많기 때문에 노동전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관련된 산업 경영진 같은 경우는 테크기업들이 자동차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자동차 판매와도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지역 자동차제조업의 노동전환 사례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냥 넣어 놨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진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타격은 주로 2․3차 벤더에 줄 것 같습니다. 2․3차 벤더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미래 자동차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이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전문화된 숙련이 혁신의 전제조건이고 숙련 개발 기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일자리사업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고용구조를 연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대책과 연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산업의 중장기 전략하고 좀 분리해서 단기적 중심으로 해서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효과성․효율성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서 직업훈련 수요조사의 정량 정보는 물론이고 인력수요 주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정성적인 정보의 수집 및 분석체계에 대한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서 정부는 인간과 기술이 협력하는 노동친화적인 디지털 사회로 방향성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과 노동력이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회문제도 해결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전이 제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현용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생태계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미래차 전환 시대에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저희가 매년 전반적인 국내 기업의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래차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스킵하도록 하고요.
1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미래차로 전환하는 이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부품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점에서 작성을 한 내용인데요. 일단 부품 수에 있어서 앞서 윤동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부품 수 자체가 최대 한 50% 정도 감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즉 산술적으로 따져도 납품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국내 업계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보면 내연기관 전용부품, 즉 저희가 전기차로 가면서 감소가 되는, 소멸이 되는 부품군에 속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 밑의 스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숫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가면서 기존의 엔진, 변속기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머플러, 배기가스 이런 쪽의 부품들은 소멸되게 되는데요. 국내 전체 기업들의 분포를 봤을 때 이러한 소멸군에 속한 부품기업 수가 전체의 한 43% 정도가 되고요, 고용 인력 관점에서는 44%가 됩니다. 즉 미래차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국내 산업의 이런 구조적인 특성 자체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18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사자들의 분포는 직무별로 어떻게 되느냐 관점으로 한번 봐 본 건데요. 한 76% 정도가 품질․생산, 즉 제조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적은 비율은 R&D 쪽입니다. 한 5.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자동차산업은 극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R&D 중심의 산업이라기보다는 제조, 품질관리 중심의 산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에 노동전환 관점에서도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직무 노동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직무별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봤고요.
19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부품기업 한 1000개 사를 미래차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일단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요.
국내 업계의 현황을 보면, 여기도 좀 오타가 있습니다. 밑의 테이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도급단계로 구별을 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협력사는 완성차에 직접 납품하는 그런 기업군이고요. 2차는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기업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차․3차로 갈수록 영세하고 미래차 대비에 좀 취약한 그런 부품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관점에서 봤을 때 2차․3차 쪽의 부품기업 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종사자 관점에서 봐도 거의 한 70%에 육박을 하고요. 기업 수 관점에서도 한 90%에 육박하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관점에서도 100억 원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84%, 종사자 기준으로는 41%고요. 1000억 원 미만으로 봤을 때 종사자 개념 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84% 정도가 고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래차 전환 시기에는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경영상황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19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반도체 수급, 기타 탄소중립 등 한꺼번에 덮친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미래차 전환기에는 R&D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아이템을 선점하고 개발하고 진출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자동차산업의 그동안의 흐름 자체가 제조, 품질관리 중심이다 보니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 1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차 전환의 대비 상태를 봤을 때 현재 매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생산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한 17%, 현재 개발이나 계획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10%,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략 72.6%입니다. 즉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전환을 위한 준비를 아예 개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즉 양적으로 봤을 때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그리고 2차, 3차 하위 벤더로 내려갈수록 미래차 전환의 대비 상태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업종 기업들은 계획단계,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업종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차 쪽에 진출 가능한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진출하고 있는 유형이 대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업종은 정말 유망하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입 가능한 업종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보이고 있고요.
전환방식은 2․3차 같은 경우에는 1차 협력사에서 내려 주는 아이템, 1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서 내려 주는 아이템을 따라서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전환동인 자체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객사와 연계를 해서 하는 비율이 한 68%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미래차 관련 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느냐를 조사해 봤는데 R&D 인력은 신규채용 비율이 한 57.5%로 대다수, 과반을 차지했고요. 그 이외에 생산이나 이런 쪽 인력들은 기존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차 전환은 기업의 사업재편과 그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직무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전환하고 있는 방식을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과 유사한 부품으로 전기차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노동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 시점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문주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공청회 자료 25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괄식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후문제는 현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공조와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대부분이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발전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후위기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들어가면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구조 개편이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도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고탄소 기반 구조에는, 특히 자동차산업, 발전산업 같은 경우에 퇴출 산업과 함께 연관산업까지 일자리를 상실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석탄화력, 두 산업이 있는데요 석탄화력 관련돼서는 최근에 한국노총 산하에 공공노련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모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석탄화력발전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에 의거하면 정부의 산업전환정책과 관련돼서 수용도나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특히 노동배제적 진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가 컸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운동이 실천될 때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의 공급자이자 수요자가 기업과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의 주체가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특히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소위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있었는데 이 당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원칙이 바로 이러한 전환 과정이 정의롭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전환에 대해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안정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중앙과 업종, 지역 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 차원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가 공개되고 공동 결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특히 교육훈련이나 취업지원 서비스, 실업 보상․지원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실행돼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 입장,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3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기본 입장 발표를 하셨던 바들이 있습니다. 표에 드러나듯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한국노총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해 주신 내용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어떻게 구성하고 가야 될 것인가 관련돼서 중앙과 산업․지역, 현장의 공동 결정까지 고루 갖추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에서도 같은 응답이 있었고요.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관련된 내용 역시 제고돼야 된다는 입장들을 주셨던 바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해 줬던 바들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2020년도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 스마트공장 노사정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의 자동화가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일터 혁신과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30쪽을 보시면 후속으로 작년 11월에 양극화해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노동친화적인 디지털화 실행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현장 디지털 전환 학습위원을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고용정책 결정 거버넌스를 노사 중심성을 확보하고 가야 된다라는 합의가 수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노총의 요구입니다.
비로소 작년에 산업전환과 관련된 논의와 입법 발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 이후에 다시 궤도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한발 늦게 진행되고 있어서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에 위기가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박한 노동자들의 처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동전환 지원법이 제정되고 내년에는 비로소 이 법이 시행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쟁점 관련된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과 관련돼서는 입법 발의된 모든 정당의 발의안 세 가지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 원칙에서 보면 현재 산업이 누락돼 있습니다. 산업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목적 사항입니다. 고용안정, 좋은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표기가 돼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산업구조로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요구할 경우에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자라는 것들인데요. 현재 입법 발의안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기본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위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위원이 30명 이내로 돼 있고 노사 위원이 각기 2명씩 총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래 전, 2008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대한상의, 경총이 같이 합의했던 내용들인데요, 노사 위원들을 확충해서 실질적 참여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합의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정부가 노사 위원 숫자를 2010년도에 1명씩 늘렸던 바들이 있지만 다시 2012년도에 위원을 2명으로 줄였던 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전환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노사 위원의 수가 보다 더 확충돼서 실질적인 참여와 발언권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두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산업전환과 관련된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6개 전문위원회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대략 그 위원들 숫자가 15명 내로 돼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에 노사 위원들이 각기 1명씩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견 진술 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 동수 원칙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역고용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성은 돼 있지만 현재 노동계가 단 1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고용 거버넌스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경우에는 총 100명의 위원이고 노동계 위원은 단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용자 위원은 약 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과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안에 ISC, RC라고 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20여 명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노동계가 대체로 단 1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언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역시 노사 대등 참여 원칙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6쪽입니다.
기후위기 작업장 차원에 있어서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 산업전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문제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기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서비스, 실업보상과 관련돼서는 실제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보험 수준은 어려움이 있겠다, 따라서 특별히 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이런 관례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출석하신 위원님들 쭉 말씀드릴 테니까요 질문 안 하실 분은 안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기본 원칙 조항의 보호 대상 부분에 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진술인들 의견 밝혔듯이 탄소중립의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산업들이 포함돼야 될 것인데요. 산업을 포함시킬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크게 한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노동현장에서 노사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산업 차원에 있어서 대책들을 같이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산업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별 고용 거버넌스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참여자의 구성, 구성원들의 이익 대변, 합의 도출 과정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서 9개 정도의 업종별 위원회가 가동되거나 가동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업종별 위원회가 가동되게 되면 다툼보다는 산업현장의 문제를 논의해 들어가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안에 ISC라고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8개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고 현재 인자위의 기본 기능 자체가 자격과 기술, 표준을 만드는 역할들이기는 하지만 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고쳐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산업전환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파생하는 신규 인력 양성의 문제라든지 새로운 아이템 개발 문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고 국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이행 점검과 관련돼서는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고용정책심의회입니다. 2008년도에 어렵게 위원들 숫자를 늘리자라고 그래서 늘려 놨는데요, 그것도 노사가 단 1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국민노총이 출현을 했습니다. 국민노총이 출현하고 나서 새로 늘어난 자리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아니라 국민노총에다 위원 배석을 했었고요. 국민노총이 그 이듬해에 한국노총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원 숫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사가 아무리 만들어진 위원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한다 치더라도 정부가 위원회 숫자를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0%와 3년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설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간에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실업급여 수준 자체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지급기간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터키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기본생활 영위가 어렵다라는 것들이고요. 특히 산업전환 자체가 노동자들의 귀책사유나 현장의, 기업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세 분 진술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쪽으로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 보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윤동열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죽 말씀해 주신 것 핵심적인 요지 중의 하나가 자동차산업이 미래차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2․3차 벤더, 하청기업들일 거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완성차업체들이야 어떻게든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도 모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벤더들, 특히 2차․3차․4차로 내려가면 갈수록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완성차업체들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학계에서 2․3차 하청업체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학계에서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고용부 자체에서도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원청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연구원 내에는 제가 방금 윤동열 교수님께 여쭈어봤던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뒤에 고용노동부 정책관님 계시지요?
앉아서 답변을, 마이크 없으면 나와서 하시고요, 앞으로 오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관님, 계속 계셔야 될 거예요..
ISC에서 해야 될 게 전환단계별 유형화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모범 사례를 구축하자라는 게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에 그런 데이터가 있고 지원이 되고 저희한테 진짜 보고할 만한 게 있는가요, 정책관님? 왜냐하면 이게 하청업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21년도에 범부처 합동으로 해서 내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쌓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 법안 논의할 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타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 공청회가 존경하는 의원님 세 분이 제출하신 법안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각 분야별 의견을 듣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전부터 관심은 조금 있었지만 탈탄소․탄소중립, 기후위기를 벗어나자고 하면 또 벗어나고 나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어쨌건 경제가 돌아가려면 사람이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또 그 구성원들 속에서의 어떤 경제적 부의 창출이 될 텐데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켜 버리니까 과연 이게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건지, 더 머리 아픈 문제들만 발생시키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세 분의 법안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한 마디로 지금 구체적인 복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미리 하고 또 발생할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을 대비하기 위한 법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피할 수 없는 노사갈등문제 그리고 고용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도 항상 보면 사 측과 노 측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강성노조들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장하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문주 본부장님, 강성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또 강성노조의 역할들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앞서 윤동열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차 피해가 원청 대기업이기보다는 하청 중소기업들이고 부품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사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종속적으로 놓여 있고요. 노사분규 통계를 보더라도 해마다 중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제가 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근래에 최소한 단 1건도 없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일반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강성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강성노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못 박아서 썼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 측과 사 측이 어떤 갈등 없이 소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될 텐데요.
그래서 윤동열 진술인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정부의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의 비전 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한두 가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대략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산업별로, 오늘은 자동차산업을 다루고 있지만 산업별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별로 또 특성들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 2․3차 벤더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직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려서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때도 저희가 연구를 했었는데 1000명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직무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쪽으로 이직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지도도 그려 줬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직접 연구한 적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동차산업, 그렇지만 다른 산업 같은 경우도 지역이 벨트입니다. 한 지역만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이 있다면 경주, 경북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어진 한 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행정권역이 아니라 경제권역상에서 대응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윤동열, 김현용, 정문주 진술인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년간 이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 또 중소기업 사업주분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을 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 봤던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따른 노동전환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게 사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선제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노사 간에 함께 충분히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곧 닥칠,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이 법안을 발의할 때 54명의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해서 이 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다, 이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주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완성차노조 위원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고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성차노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기업별노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산별노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발전사노조들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노동부나 산자부가 2차․3차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끝까지 챙겨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챙겨져야 신뢰감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제대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의 폐쇄와 관련해서 2차, 3차까지도 우리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품사와 정비업체 이게 이미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술인들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빠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문주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용어 자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자는 제안이라든지 또 산업도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세우는 성격만 보고 있었지만 사실 이것도 같이 취지를 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 노동전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정책심의회 그리고 또 탄소중립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 구성 수를 봤을 때 그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게 또 신뢰가 쌓여지는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탄소중립계획의 전반을 관통해야 되는 원류로 자리잡지 못하고 하나의 분과 의제로만 자리하고 있는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노동전환 지원정책과 함께 산업전환 일자리가 시간적․공간적 격차로 인해서 제안하신 것처럼 대상이 되는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노동전환 지원 대상의 근로자도 근기법상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포괄하는 그런 가능한 넓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리고 제가 김현용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부품구조 단조로워지고 정비시장 작아지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프랜차이즈로 사업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차 설계구조 정비 매뉴얼이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 정비사업자들이 고사될 위기감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산업의 전후방산업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동열 진술인께는 전후방……
제가 이따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노동전환 기본계획에, 영향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서 오늘 자동차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자동차산업이 원청, 완성차 대기업이 있는 반면에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합쳐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나라 직간접 후방효과까지 합쳐도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청 대기업 중심하에 수립하고 장관이 그것을 봐서 만들게 되면 보다 더 면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용정책심의회와 관련돼서 앞서 죽 설명드렸던 것들처럼 너무 기울어져 있고 사회적 합의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원칙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최소한 노사정공 동수 원칙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고용보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의 경우에는 차관이 위원장인데요, 이 위원회는 노사정공 동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데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명 중에 단 1명만 들어가 있고, 실제 오늘 주제가 되는 산업전환과 관련된 것은 분과가 공정전환분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 안에 8개 분과가 있고요, 노동계가 유일하게 공정전환분과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분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거나 의견수렴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전환분과를 논의의 틀 안에, 좀 위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측면에라도 넣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위원 수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훈련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000년도에 노사정위원회 역시 합의를 해서 근로자학습기금 만들자고 했었는데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바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되살려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2010년도까지 노사공동훈련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훈련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발현을 시켰었는데, 뭐냐 하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산업 인력들을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사가 같이 훈련을 통해서 양성을 했었고 이들 양성된 인력들이 취업이라든지 자격 취득률이 대단히 높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되살려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결과물로다가 올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차원에서 노사공동훈련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잘할 것인가, 특히 석탄화력이라든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짤 것인가 관련돼서 한국노총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내년 예산에 담아 주시게 되면 중요한 물꼬가 트이지 않겠는가 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의 대상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적극 공감하고요.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야당 모두 대선 정책으로다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바들이 있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옳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 추가로 좀 이야기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사한 사항이기도 한데 전후방 관련돼서 지금은 생산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라든지 수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드라이버스에서도 이러한 다른 업종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하고 품질 쪽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용 진술인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연기관차의 소멸이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을 아예 판매 중단키로 결정을 했지요?



수요가 없어지니까 공급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미래차 전환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5년 51%, 30년 83%로 설정을 했습니다. 진술인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완성차기업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정부의 역할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지금 산업부에서 한 2년 전부터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기술 지원,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잘 찾아 준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미래차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생존하는 건 이제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더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하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산업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겠지요. 그러나 그건 의도적으로 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별로 국가가 총체적으로 나서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기획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위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해서 특히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 군산에서 봤듯이 거기 조선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랄지 또 일부 자동차산업이 문을 닫으니까 예를 들면 기업뿐이 아니고 지역경제까지도 함께 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산업이 뜨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부문은 금융 지원이랄지 이런 정도하고 기술 지원해서 잘 가게 해 주면 될 일이고, 피해를 보는 각 분야가 생길 건데 지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당장에 피해를 입을 거고 그다음에 공장을 폐쇄해야 되니까 경영주들이 당장 부채랄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2차․3차의 기업 운영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것이 속한 지역사회문제 또 개개 기업에서 문제 이렇게 문제가 중층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준비하는 위원회들은 아마 중앙구조에서 몇 개 위원회 중심으로 준비를 해 갈 텐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지역사회의 몰락이랄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랄지 또 1차 벤더, 2차․3차의 기업주들에게 금융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중앙단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방자치 광역단위 수준에서라도 중층적으로 그런 논의체계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 가고 또 중앙단위에서 잘 세심하게 촘촘히 짜야 되는 것인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왕 시스템과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에서도 노동부의 역할, 산업부의 역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환 때까지 금융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무너진 상권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게 좀 복합적으로 논의가 돼서 하나의 잘 정돈된 작품으로 나와야 될 텐데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보시는 대로 짧게 세 분이 해 주시면……
우선 윤동열 교수님부터 해 주십시오.

제가 건국대학교 재직하기 전에 울산대학교에 재직했었고요, 조선업 위기를 몸소 체험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런 위기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주도로 발전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 정부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처리하려는 법안 같은 경우는 노동자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금융 지원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하거나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 지원부터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금융 지원이 줄어들면서 실제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한테 가장 큰 타격이 먼저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겨 볼 수 있어서 실제 위기 시기에 이런 금융 지원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한다면 아까 광역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정구역에 너무 묶여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은 행정구역에 묶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별 벨트에 따라서 같이 통합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권의,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권역에 대한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차 전환기에는 완성차와 1차 협력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허리 역할을 하는 1차 협력사가 중심이 돼서 완성차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2․3차를 공동으로 같이 끌고 가는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역할은 사실 기업의 산업 재편 측면에서도 산업부에서 나름대로 플랫폼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 가지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역에도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구체적인 플랜은 나와 있지 않고요. 각각의 해당 지역의 기업 실태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두 가지 문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어렵게 산업전환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시도를 했던 지역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보게 되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지역 고용정책심의회 그리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동계는 굉장히 소수,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끌고 가면서 이 문제를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이것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전혀 시동을 걸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도 얘기 나왔다시피 지역 안의 산업의 문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사들과 관련돼서 기업들을 선도해서 가려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원청 대기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지금 두 가지, 산업전환과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 석탄화력 두 가지가 다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자체가 수년 내에 공동화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결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중소기업들끼리만 모여서 논의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이게 제대로 물꼬가 트이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 문제라든지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의문이나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돼서 예산이 해마다 깎여서 한 노사민정협의회당 예산이 불과 15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로다가는 제대로 된 지역 거버넌스를 끌고 갈 수가 없지요. 국회에서 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세 법안이 명칭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강은미 의원안 그리고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이수진 의원안 그리고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임의자 의원안, 모두 5년마다 수립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과 임이자 의원안은 현행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있고요 강은미 의원안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의결하자는 건데, 제가 일단 먼저 정문주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용정책심의회 구성을 볼 때 실효성 있게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성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28명 중 노사 각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 원칙, 전환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과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심의회는 실제로 고용정책 전체를 총괄하거든요. 여기에서 한 귀퉁이, 전환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건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릴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본부장님께서는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먼저 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만들되 전문위원회의 구성 역시도 지금 1명씩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대부분의 전문위원회가 그렇거든요―여기도 역시 노사정 동수 원칙으로 잡고.
회의도 보면 전문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서면 이렇게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요. 정기적으로 정례화시켜서 매달 내지는 격월간 회의가 진행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용 본부장님 진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 그리고 이 좋은 정책이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실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고용정책심의회에 당사자가 소수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고용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산업전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제대로 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제대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동열 교수님, 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내연기관차 생산량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대규모 실업 발생이 예상되고 고용의 질 점점 악화되고 있고, 그런데 타격이 주로 2․3차 벤더에 집중된다는 것 이게 가장 문제고.
또 특히나 교수님은 울산에서 조선업 문제도 많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을지, 별도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노동자, 기업 다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용정책심의회가 조선업 위기 때는 대응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했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의 참여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요 양대 노총이 있지만 그 양대 노총이 아니라 2․3차 벤더에 있는 노동자대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최종 범정부 차원의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저도 전문위원회에는 지금 두세 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 고용정책 관련돼서 전문위원회를 두고…… 7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노동전환 같은 경우는 아까 정문주 본부장도 얘기하신 것처럼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술인 세 분 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입법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산업전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법을 만들고 공청회를 벌이고 있는데, 앞전에 두 분께서는 자동차산업을 꼭 집어서 예로 많이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산업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다, 지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자동차산업도 그중의 하나라고 보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택시 같은 게, 요즘 택시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국회나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은행업도 아마 그 한가운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께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청구조가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예가 있는데 주로 몇 차 벤더까지 있습니까? 김현용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대비해서 3차 벤더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몇 프로 수준입니까?



제가 울산대학교에서 재직할 경우에 그때 자동차와 관련된 임금체계에 대해서 케이스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8%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양대 노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대 노조에 대한 양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에서도……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됐습니까.
우원식 위원님.
앞에서 질의를 대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전환을 할 때 지금까지의 경우를 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2․3차 벤더의 피해가 훨씬 크지요.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그 피해를 많이 보는 거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 과정이 아주 폭력적으로 됐습니다.
오늘 윤동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신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이게 기존 인력을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젊은 사람을 새롭게 고용해서 쓰든지 또 새로운 인력 해서 이게 노조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다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전환 과정에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고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매우 유의미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신 진술인 세 분의 의견 또 특히 그 피해가 2․3차 벤더의 노동자들한테 집중되고 또 그 기업들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잘 반영해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들기는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노동부에서 정책관 나오셨지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올해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봐도 환경차 판매 비중이 50년으로 가면 83%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텐데 여기에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정부가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들은 자동차하고 석탄화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지만 현장에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저희 지방노동관서나 이런 데서 현장 대응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개별 기업별로 만약에 이런 전환들이 필요할 때 어떤 지원금들이 필요해서 지원금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중기청에서 하는 컨설팅 같은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은 높지 않지만 그런 지원제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할 것은 주로 부울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울경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쪽의 고용상황 변동을 보고 그쪽에 필요한 지원들, 훈련이라든지 전직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전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2․3차 벤더에 집중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한 시스템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을 정의롭게 하는 데는 결국 우리 산업체계 전반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노동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 안 하고 그냥 과거처럼 이렇게 안이하게 하면 이번에 오는 산업계의 혼란은 굉장히 격심하게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침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새롭게 각오를 다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지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한국노총에서 요구도 많이 해 왔고 또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만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노위 상임위에서 이렇게 노동자 중심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이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잘 해내려고 한다면 전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노위 차원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이제 넘어왔는데 아까 정문주 본부장님도 올해 정기국회 안에 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작년 21년도 7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책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그 속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2차․3차, 4차 벤더까지 가면 정말 너무 어렵지요. 정말로 이런 분들의 소득 부분뿐만 아니고 근로조건을 좀 더 개선시켜 줘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입니다. 맞지요?

하나는 대상 문제, 목적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책,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하나가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재 법안 발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정문주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지적해 놓은 걸 보게 되면 대상이나 목적이나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거의 다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노사 동수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이것은 노동자를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사 측이 들어올 필요는 나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사 측 구성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사 측이 여기를 왜 들어옵니까?
정부 지원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관련되어서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자동차, 발전소 그다음에 또 4차 산업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융이든 택시든 이런 데 있어서 이걸 정의롭게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데 여기 사용자, 노사, 왜 동수로 구성해야 됩니까? 사 측은 끼어들 여지가 없고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왜 자꾸 노사 동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사 측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단지 산업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는 그쪽 가서 하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라.
그리고 탄소중립위에 김동명 위원장 1명 들어왔지요, 그때 탄소중립위원회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노총에서 나온 내용들, 노동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이견은 없다, 우리도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는 거고.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지금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씀하실 때 고용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고용기금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상당히 부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그리고 또 3차․4차 벤더에 있는 분들이 실업으로 내몰려 있을 때는, 그분들이 사실 급여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정도는 지원해 줘야 살지 안 그러면 진짜 굴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단 여기에 대해서 재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고용보험기금만 갖고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펀드를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하려는데 한국노총 같이 들어와서 고민하실 거지요?

위원님, 국회가 우리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면 얼마든지 저희는 호응해서 대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가 대강 끝났고요.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님까지 하고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가 지금 세 분 정도 신청을 해서 그 세 분 하고…… 네 분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 노동자들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업전환은 그래도 테이블에 올라와서 논의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분야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화공단 그리고 반월공단 이렇게 가 보면 자동차의 3차 벤더 정도 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원청, 1차․2차에서 받는 오더와 최소이익, 즉 생존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납품단가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노동자의 급여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전환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물적 토대와 비전과 계획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전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정말 2차․3차 벤더들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산업전환을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그래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자유에 기반한 가치동맹 이것 집권한 다음에 수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봐요. 단 한 방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사실 금지입니다.
그러면 산업전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조차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저는 이게 도대체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그렇게 주창했는데 그로부터 오는 결과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후퇴, 수출이 막혀 버리고 산업전환의 시기와 기회를 날려 버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견 한번 주세요. 뭐냐 하면 교수님 오셨으니까……
기존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에 의해서 정말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한 분업에 기반해서 이 구조가 유지됐었는데 이게 붕괴된 것 아닙니까? 이 속에서 산업전환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국노총의 본부장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의견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법안에서의 초점 같은 경우는 2․3차 벤더의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산업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처가 고용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가 연계가 되어서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9년 이상을 근무하고 나온 후에 유학을 갔지만 실제 지금 구조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은 부분들에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또 환경규제라든지 지역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TF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젠다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청 완성차 대기업들이 사실 해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납품단가 CR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주지 않게 되면 이후 보복을 당해서 거래 단절 때문에 사실 기업이 간판을 내려야 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국회가 경제민주화 관련되어서 원청 대기업의 갑질들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부품사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대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탁기업협의회를 의무화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사업장 방문하고 있는데 양주에 있는 모 자동차 부품사업장입니다, 4차 벤더인데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는 도급업체인데요. 여기가 12년 전에 단가 1개당 500원짜리가 지금은 150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정책심의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 측의 참여나 참여의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좁은 거지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노총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예를 들면 지역고용 거버넌스에서 원청 대기업인 현대차가 빠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모여서 노력을 해 봤자 신규 아이템 개발이나 노력들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인원들이 어느 정도는 대등하게 참여를 해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부나 기업 주도로 끌고 갔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에 따르는 파생적인 갈등과 대결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를 이주환 위원님이 안 하셔서 윤건영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한 3분씩 하시면 되겠지요?
제가 앞선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이 법안 처리와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업체 수로 보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시뮬레이션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두 분이 인정을 하시는가요, 어떤가요?
진술인 두 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도 기업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측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러프하게 해 본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로 뭔가를 검증하고 실제를 보여 주고 현황을 보여 주고 그걸로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데이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저희가 디짓(digit)을 KEPO 코드를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로 분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데는 자동차산업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산업까지 동시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관님 계시면……
나가셨나요?
그러면 대신……

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3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정책관님 때문에 조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진술인분 모두 현행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것을 심의․의결기구로 대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처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차 벤더 노사,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 기구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말하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원기관, 그러니까 전환을 위한 유형별․맞춤별 지원방안이나 인력 수요를 전망하거나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지원센터나 이런 지원기관도 별도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좀 이따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실제 폐쇄가 진행 중이고 또 고용 충격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이 산업 분야에 대한 목소리가 오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추가로 반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남은 시간은 제가 말씀드린 지원기관과 관련해서 세 분의 진술인분께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동열 진술인님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거버넌스들이 있는데요. 그 거버넌스에다가 다시 얹어서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부분에서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나 TF들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별도 기관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지역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대체로 다 가동이 잘 안 되고 있고 한국노총조차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 관련돼서는 정말 새로운 모델들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윤동열 진술인이 아까 진술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되려면 노조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문주 진술인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저임금 하청노동자가 받는 것에 노조의 몫도, 역할도 있다는 건 아시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금융노조…… 금융노조 내일 총파업 합니다. 그런데 금융노조가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산별교섭을 통해서 임금 전액을, 임금인상분을 반납을 했고요. 사 측과 매칭펀드 만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 4000억 원을 연대기금으로 출연시켰고 그 돈으로다가 어려운 취약계층들 지원했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돼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하려면 조직화된 노동자가 있는 데는 준비할 수 있지만 아까 김영진 간사가 얘기한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이것 준비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 임이자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이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3건의 제정안은 일부 노동자 참여라든지 근로자대표의 참여 등에 대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입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정부 역시 이러한 준비 또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관계당국에서는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더 이상 지체와 지연되지 않고 이런 취지에 맞게 입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셔서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그런 깊은 뜻이 구체적으로 실천․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정에서 석탄화학 분야라든지 또 일부 참여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다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소위에서 또 다른 형식으로 의견을 듣는 등의 방식을 간사분들이 잘 논의해서 그런 의견 역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마는 오늘 나왔듯이 큰 이견이 없습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오히려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귀한 시간 또 열정적으로 많은 이야기들 해 주신 세 분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여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돈을 위하여, 좀 시간이 지연돼서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여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6.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동물원과 수족관 또는 그 밖의 시설물에서의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동물원 및 수족관, 그 밖의 야생동물 전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지난 5월 9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청회는 이들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분들과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 그 밖의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이 밖에서 좀 기다렸는데 앞의 공청회가 늦어져서 애초 예정됐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입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입니다.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지효연 한국동물산업협회 협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그리고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두 분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의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김규태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야생동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규태라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저는 동물원에서 한 20년 정도 현장 수의사로서 진료 및 연구활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야생동물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전공은 야생동물 질병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현재 반려인구가 1500만이라는 최근 보도에서도 보듯이 동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나아졌고 또 애견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야생동물들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관람하는 동물원이 아닌 동물원 동물들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요구를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께서는 오락거리 장소로 비추어진 동물원을 개선을 요구하고 심지어 없어지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의 동물원 109개소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동물원, 특히 실내동물원의 문제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동물원들은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직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좁은 공간, 비위생적인 환경, 동물들의 계속된 관람객에 대한 노출에 의한 각종 형태의 스트레스 반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내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큰 동물이 아니고 작은 동물 위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동물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다가 죽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을 쉽게 관찰해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 복지를 저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동물원뿐만 아니고 공영동물원인 대형동물원 역시 전시되고 있는 동물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돌고래, 북극곰과 같은 동물은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그 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서 등록기준을 강화해서 허가제 도입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검사관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는 야생동물 그리고 동물원 등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질병관리계획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축에 대한 질병이 야생동물에 발생됐을 때 가축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진단기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전문기관 지정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난 2년여 간 고통을 받아 왔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원헬스라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원헬스는 아시다시피 사람에 대한 질병과 가축에 대한 질병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이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헬스로 대두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굉장히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라고 하는 균은 사람이 감염 시 설사나 복통이나 발열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일단 감염이 되면 평생 보균자로 남게 되는데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모넬라균이 파충류에서는 정상적인 세균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생 너구리에서 35종의 내부기생충, 5종의 외부기생충, 6종의 세균 그리고 5종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과 접촉에 의한 질병 전파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수생거북, 도마뱀 같은 외래성 야생동물을 키우다가 키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유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늑대거북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유기해서 발견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늑대거북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서 무분별한 수입을 통한 야생동물의 소유와 유기행위를 막을 수 있게 돼서 잘된 일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종들도 추가해서 확대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외 선진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동물원에서 전시되는 동물 같은 경우에 항상 상시 전시를 하지 않고 그 동물에 대한 별도의 전시기간을 정합니다. 전시기간을 정하고 전시하지 않을 때는 관람 스트레스가 없는 별도의 예비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전시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지기, 먹이 주기 등 직접적인 체험행위를 줄이는 대신 영상이나 모형 등 간접적인 체험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이제 고려돼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백색목록에 대해서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유럽 몇몇 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백색동물들이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영동물원이나 실내동물원 등의 전시 가능한 시설에서 접촉과 체험에서 자유롭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 말씀드린 인수공통감염병 이런 것은 목록이나 크기, 중요도 등 이런 것도 상관없이 사람에게 위협적인 질병의 원인체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공간인 동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동물원에 대한 역할이라 하는 것은 교육과 오락, 연구 그리고 종 보전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동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런 오락 기능이 많이 줄어들고 종 보전과 연구 이런 기능이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될 공간은 결국은 동물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점점 야생동물이 살아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살아갈 곳은 결국 동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할과 비중은 좀 더 중요시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종 보전적인 측면에서 역할 수행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물원은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청주동물원을 비롯한 몇몇 동물기관에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멸종위기종의 증식과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불상이나 흰오릭스 같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을 개정하는 계기로 동물원 야생동물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일반 사람들은 인수공통감염병 걱정이 없는 공간에서 서로의 가치 있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7분 이내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추가로 충분하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주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단체로서 동물원과 전시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이라는 곳은 서식지가 각자 다른 다양한 종의 야생동물을 제한된 공간에서 전시한다는 점에서 동물복지에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과 종사자나 관람객처럼 사람이 한 공간에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도가 매우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대부분 국가가 면허를 내주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형식적인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기준이 낮고 공영동물원과 민간 몇 곳을 제외하고는 그런 체험시설 같은 어떻게 보면 동물원이라고 사실 부르기도 어려운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종별 서식환경이 없고 이는 사실 동물복지가 훼손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실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류를 실내에 전시하는 것은 동물에게 굉장히 잔인할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구획해서 좁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격리라든지 이중문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육사가 2019년에도 청소하다가 곰한테 긁히는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관람객과 동물 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익숙지 않은 수많은 사람한테 노출되는 환경은 아마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가축화된 동물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악한 환경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 감염에도 취약한 동물들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 최소한의 수의학적 검사도 없이 관람객과 한 공간에 뒤섞여서 전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중보건 측면에서 저는 거의 시한폭탄과 같은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걸하게 하는 것, 물건처럼 만지게 하는 것은 교감이 아니라 오히려 야생동물한테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고 비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가제를 실시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허가기준이 미비하면 허가제를 실시하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사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물원은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얘기 나눠 보면 사실 지자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아이들 어렸을 때 동물원 한번 가보고 안 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보유종도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해외 국가들도 허가제와 검사관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실 지금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극도의 학대가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 없는 체험, 과도한 노출 또 인위적 행동을 강요받는 공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면 이런 동물원․수족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전시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동물원은 첫 번째로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이동서비스를 하는 곳, 두 번째는 모처에서 동물을 기르면서 이동전시만 하는 곳,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배달만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장소는 동물에게는 사실 수송 스트레스가 크고 낯선 장소에 계속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게 대형마트나 그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로 가면 사실 이동동물원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동물의 분진 형태의 배설물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다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래류를 전시부적합종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래류는 사실 지금 우영우 드라마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높은데요. 사실 수족관 사육의 특성상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최근에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차피 시행령 때문에 신규 도입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동물원․수족관법이 있으니 이를 법에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 부분은 이미 김규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한 체험동물원에서 동물이 결핵으로 폐사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부재해서 사실 아무 후속조치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따 질의 주시면 응답, 답변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고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사실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법 제도가 개선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고 현장에서는 느껴집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제 고래를 수족관에서 만지고 등에 타고 싶은 시민들보다 야생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팬데믹 시대에 야생동물과 불필요한 접점을 줄이고 있는 동물들은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구적인 과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개정안들이 그러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또 잘 시행되도록 사실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사실 동물원이 이런 보전 역할을 하려고 하면 훨씬 많은 과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좋은 입법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간략하게 하시고 시간을 딱 맞춰 주셨네요.
계속해서 이기원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나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개선되고 발전하는데 동물원․수족관법하고 야생생물법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에 보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수족관법을 보시게 되면 제7조(허가 등) 1항 1호를 보시게 되면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호에 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예정인데요. 지금 하위법령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는 관련 업계에서는 주요 내용들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차제에 말씀을 드리자면 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설정 시에 과도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개정안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탈출 방지를 위해서 이제 펜스 높이를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높이로만 정하게 되면 지금 현실은 동물 탈출 방지를 위해서 이중, 삼중 펜스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중간에 해자가 있어서 동물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또 펜스가 끝이 꺾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 탈출 방지 기능의 펜스가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서 그냥 높이 몇 미터 이렇게 한 가지로만 되면은 이거는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헤아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에 육상 부분과 수상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정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개체의 몇 분의 1을 수심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수심이 깊어져 가지고 관리하는 사육사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육사 안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 기준 관련해서는 수의사를 더 증원해서 채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수의사법에 의하면 동물원․수족관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법에서는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수의사 채용을 늘리자 그러면은 이게 동물병원이 없는 동물원에 수의사 채용도 힘들뿐더러 오더라도 금방 업무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얼마 있다 바로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 상황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4조의 금지행위인데 14조 금지행위 보시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모든 생물체가 받는 자극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표현보다는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고통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등의 용어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차제에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배포한 환노위 입법공청회 대상법안 설명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만지기, 먹이 주기 등 금지로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규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지기, 먹이 주기는 그 자체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동물원에서도 현재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다수 사례하고 연구해서 체험을 통해 동물복지와 동물교육 효과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하면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에서는 일괄적으로 만지기, 먹이 주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례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동물체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다른 동물원,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인데 이는 지금 해외의 어떤 선진국을 보더라도 동물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동동물원을 따로 별도 허가제로 만들어서 이동동물원을 허가제로 관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동물을 취급하는 곳은 전부 동물원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이 최초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조 2항에 보면 전시에 적합하지 않는 전시부적합종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종을 법으로 도입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동물원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물원에, 야생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 중에 전시에 적합한 종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전시부적합종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고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조(벌칙)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부분인데 같은 논리로 대개 모호한, 스트레스와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사람을 징역을 보내고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선진동물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징역을 한다는 것도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에 대해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해서만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동물원 동물에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효연 협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앞에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짧게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동물원 허가제가 통과가 되고 야생동물…… 동물원 미만의 업체에 대해서 그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동물원 허가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동물원 미만 시설은 영업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동물원 미만 시설들에서 학대가 자주 일어난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률과 규칙이 없기 때문에 어겨지는 부분이지 일부러 학대를 하려고 그렇게 키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만 시설에서도 법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물복지를 위해서 과연 소규모, 대규모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육 환경이라든가 수의사라든가 사육사라든가 이런 조건을 큰 틀에서 정해 가지고 소규모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 전시업을 따로 신설해서 10종 50개체로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과 아니면 동물원법의 ‘10종 50개체’라는 말을 ‘1종 이상 전시를 할 경우’로 해서 법을 통합을 한다면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권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육시설이나 규제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과도하게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가령 실내동물원에서는, 지금 중․대형 동물들이 대부분 야외방사장을 필수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동물들을 어디서 케어를 하고 잘 사육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기존의 사설동물원들이 굉장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시설을 했던 것들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과 그리고 동물원 미만 시설도 상당히 업체가 많다는 거지요. 조사는 243개 정도로 하셨다는데 더 많아요. 한두 마리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금지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의 문제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분들은 직업이 걸려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재산이 걸려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섬세한 체크가 필요하고 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 질의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진술은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지, 참석하신 위원님들로 이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이형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주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동동물원 관련한 폐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저한테는 좀 생경한 거라 다 여쭤보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분 진술인 모두 말씀드리면……
이동동물원과 관련한 주요한 현황이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게 좀 있습니까?


김규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기원 국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교수님 발제한 내용과 조금은 뭐랄까요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자료집 30페이지에 보면 이기원 국장님은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을 고통, 공포 등의 용어로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스트레스는 동물마다의 표현 양식이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큰 동물의 표현 양식, 작은 동물의 표현 양식 그리고 지능 있는 동물의 표현 양식 또 일반적인 가축이나 이런 동물의 표현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고통이나 공포도 물론 포괄하고 있지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효연 협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의 핵심은 보상에 관한 문제, 영세한 동물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고용 규모를 포함해서 지금 동물산업협회가 그런 동물원을 포괄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호랑이를 집에서 길러요. 새끼 호랑이를 어디서 선물을 받았든지 구해서 키운다고 하면 사실 호랑이라는 것은 집에서 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생에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동물인데 그런 경우에 그게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법률적 환경에서 볼 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다만 지금 꼭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한다고 해서 위험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개인이 어떤 동물을 기르고 있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하이에나 같은 경우도 맹수류인데 지금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한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또 전시하기도 하고 체험을 시켜 주기도 하는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걸 학대를 하자고, 처음부터 얘 골병 들여 가지고 나 돈 벌자라고 시작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법 제도가 강화되게 되고 그런 등록이 허가제도로 바뀌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가 버려요.
그러면 그 동물들을 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반려하고 싶은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위법을 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여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물 입장에서만 보면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인간들과 잘 반려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로 흘러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걸로 영업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제한하려 그러고 또 위생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획일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어떤 분야보다도 동물도 사람보다 지능만 떨어지지 생명체가 있는 거라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거를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뭘 할 때 거기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물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 학대받아야 되지 않고 동물도 복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위생상태도 우리 인간도 보호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정하려다 보니까 대상이 좀 규정짓기가 애매모호한 곳이 많아서 서로의 이익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법안이 제가 볼 때는 좀 규제가 너무 남발되고 또 뭐라 그러지요, 획일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개정이 끝도 없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업계나 학계나 아니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좀 더 많아야 되고 이왕 법으로 만든다면 그런 논의된 내용들이 서로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 가야 되겠는데 혹시나 현장에 계신 분들 어느 분이나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지가 있는지, 그런 여지가 있다면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위험 없이 길러지는 종 같은 것들은 다 이 목록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하이에나라든지 사향고양이라든지 과일박쥐라든지 누가 봤을 때도 이것은 개인이 기르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종들을 개인들이 호기심에 사육했다가 버리고 이런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험도 지금 모든 체험을 다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행위만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지금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금지되지 않고 이미 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만 어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동물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떤 최소한의 복지기준, 안전기준을 만들고 국가의 허가를 받고 관리를 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효연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아 옵니까, 야생동물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뒤 후속조치에 대한 시설들이라든지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성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정책 그다음에 접종을 질병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거나 분변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 그다음에 지금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면 됩니다.
사육시설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포인트는 다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 허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충돌하는지는 알겠어요. 왜 이 지점이 충돌을 하고 지금 공청회에서도 정확한 공방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분명히 사각지대 안에서의 내용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족관협회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배스 그리고 물에서 사는 개체 중에 지금 토종생태계를 해치고 있는 개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지효연 협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수입을 해 와 가지고 이게 키우기 힘들어 지다 보니까 수족관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강에다 풀어 버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 법을 통해서 사실 좀 귀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개체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규정이 생긴다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진국들의 백색목록의 목적은 개인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야생동물을 부적절하게 취득․소유하는 것을 막고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지금 법 개정은 동물원․수족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같은 동물원․수족관도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EU나 이런 데서는 개인들, 불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들 그리고 애완동물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 보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현재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같은 그런 큰 동물원․수족관을 대상으로 같이 포함시킨다는 게 현재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물복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부적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동물원․수족관을 다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엄격, 그 부분만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산탄 식으로 산업을 전체 다 규제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과도한 규제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회에서 나오신 이기원 국장님이나 지효연 협회장님이나 또 김규태 교수님이나 이형주 대표님이나 다 인간과 동물, 모든 생명체들의 공존을 원하고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 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잘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이 앞 공청회에서 인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할까? 그걸 인간은 할 수 있는데 동물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동물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이기원 국장님께서는 전시부적합종이라는 것이 세계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물원 전시부적합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들을 전시부적합종으로 꼽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환경부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돌고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돌고래는 아시다시피 더 이상 국내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지 않고,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쇼를 하다 설명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로 방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돌고래 이외에 전시부적합종이라고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동물을, 지능 있는 동물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능 있고…… 그러면 지능 없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실제로 랍스터 같은 것을 잡을 때도 그냥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동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전시부적합종 이 동물에 대한 것은 실제 사육을 중단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형주 진술인님?

법이 없더라도 사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12개 국가가 고래류를 전시하는 수족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라든지 대형 유인원이라든지 이런 종은, 가령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같은 데는 코끼리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높여서 기준에 맞지 않는 동물원은 자발적으로 사육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인구달법이라고 해서 사실 국회의원님들께서 주체가 되셔서 고래류뿐만 아니라 유인원, 코끼리 그리고 법으로 정하는 종의 동물을 단계적으로 사육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님도……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및 동물 관련해서 질병관리계획 관련한 부분과 인수공통감염병 원인체 관련한 부분들의 관리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야생동물과 동물에 관한 질병관리체계를 정리하는 것과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관리들이 현재 현황이 어떻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대표님이 지금 주신 말씀도 있고 한데 실제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관련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지, 동물복지 관련한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곳도 꽤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견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수준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냥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생동물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도 사실 점차 증가를 하고 관람객과 동물이 한데 어우려져서 이런 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전에는 굉장히 좋아했다면 지금에는 뭔가 거리낌이 있고 안전하지도 않고 이렇다는, 사회적 인식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법에서 유예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길게, 남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런 점들 때문에 유예기간도 굉장히 길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진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변해 나가면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어느 수위까지 인정하고 제한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질병관리라든지 인수공통에 관한 이것도 잘 관리해 나가면서……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협회에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런데 동물원수족관협회에서는 과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것 제도개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일부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을 금지시키려다 보니까, 어디라고 제가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부적절한 곳에서 그런 행동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형동물원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 못 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대형동물원이나 이런 데는 다 제외되어 있고 실제로 아주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따로 실시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허가제 이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법에 전반적으로 다 찬성을 하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섬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착이 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에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제가 그냥 한두 가지 하고.
환경부에서 누가 나와 있지요?

방금 이기원 사무국장님 지효연 협회장님 두 분 말씀도 큰 틀에서 허가제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이다, 다만 특히 이기원 사무국장은 조문 하나 하나의 무리함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형주 대표님이나 김규태 교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이 허가제란 큰 틀은 찬성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우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형주 대표도 마찬가지……



환경부 무슨 국장이시지요?

환경부가 보면 2020년부터 죽 의견을 듣고 있었지요?




지금 지적하신 상당 부분들이 법 내용에 반영되기보다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환경부령, 아마 해수부령에 담을 내용들이고 그런 담을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제시는 하고 있고.
다만 연구자들의 용역이지 어떤 결정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법이 통과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위에서 논의할 때 특히 환경부에서는 주무부처로서 큰 틀의 법안 내용뿐만이 아니고 세부적인 시행령에 대해서도 다는 구체화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우려의 내용 그리고 또 반드시 규율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과 기준점을 줘서 소위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대강 보충질의는 없는 걸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동물허가제와 같이 도입되는 전문검사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현장, 공무원들은 동물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물전문가는 어디에 있냐면 김규태 교수님이라든지 예를 들어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물원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 그리고 국립생태원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실제 전문가들로 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까 펜스의 높이라든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저희가 일률적인 잣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판단하고 충분한 시간적인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KAZA 사무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화이트리스트 우려했는데 저희가 동물원․수족관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 목적 그다음에 종 보전 목적에 있어서 허용을 해 주는데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기 위해서도 이 법이 제대로 개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위법령을 통해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이야기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 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등등은 모두 다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상임위에 또 진술인분들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개회하여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관계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