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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를 열어 진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법안별로 심사하여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2.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상정된 안건

3.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상정된 안건

4.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상정된 안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상정된 안건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상정된 안건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상정된 안건

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상정된 안건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22)상정된 안건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9)상정된 안건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상정된 안건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8)상정된 안건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9)상정된 안건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5)상정된 안건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상정된 안건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2)상정된 안건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상정된 안건

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상정된 안건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0)상정된 안건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8)상정된 안건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1)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금일 의사일정으로도 올라와 있는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지난 9월 15일 입법공청회를 이미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술과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으셨고 이에 소위 차원에서 한 번 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오늘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입니다.
 김상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실장입니다.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나병호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먼저 듣겠습니다.
 공청회에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철 실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진술인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환노위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0여 개 정도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규모 있는 기후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2021년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기후정의 4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4원칙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은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잠시만요. 진술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진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철진술인이승철
 고맙습니다.
 절차적 정의의 경우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에 비추어 보자면 해당 산업과 업종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입법과 그리고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실질적 정의 같은 경우는 실제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즉 발전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이 노동할 권리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들을 제도적으로 사전 또 사후에 제공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후정의비상행동이 제시한 네 가지 기본원칙은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문구라기보다는 기후전환 또 산업전환 과정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입법과 제도의 수립 과정에서 누구나 참고하고 또 적용해야 할 주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전환 의제가 이른바 산업전환과 일자리 전환, 즉 노동전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제출된 주요 정부정책이나 법안들이 대부분 산업전환을 우선 과제로 두고 그에 따라 생겨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종속되는 문제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이른바 주종관계로 보면서 과거 정리해고 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대책과 같이 단기적인 대응책에 머물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들이 현장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전환에 관한 지원이다라고 나오는 다양한 정책들이 그 내용을 뜯어 보면 사실상 사용자 지원에 머무는 방식의 내용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입법목적 그 자체를 정의로운 노동․일자리 전환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경제발전의 이바지라든지 혹은 산업전환에서 생겨나는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폐쇄되는 발전소 혹은 전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키고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대체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작년 3월 일자리계획을 제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높은 임금의 노동조합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적 맥락에서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후위기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할 경우 현재 2만 5000명에 이르는 발전노동자 중에서 약 7935명 정도의 일자리가 공중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아닌 산업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특히 직접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상권에 있는 노동자들 또 발전소의 연관업체 노동자 등을 모두 합칠 경우 총 감소 인원은 약 1만 5515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 산자부 연구용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미 발전소 폐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진행됐던 보령 1․2호기 폐쇄 및 재배치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원청사보다 협력사의 피해가 더 크고 하청단계가 늘어날수록, 즉 1차 하청보다 2차 하청의 피해가 더 크며 직무 성격에 따른 재배치 가능성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 시행됐던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됐던 여러 가지 고용안정 프로그램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의 특성상 지역 이주가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되는데 이주대책이 전무하다 보니까 재배치에 따른 불안정한 이주를 감내하거나 아니면 계약해지 뒤에 동일 지역 내 다른 열악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폐쇄되는 사업장들 또 사라지는 업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문제 또 야외 작업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문제, 특히 최근에는 비행안전 문제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라서 증가한 탄소의 대부분들이 비행이 이루어지는 고도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위험한 돌풍 등을 야기하면서 제트기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 이 논의 이후에도 여러 가지 회복 탄력성 그리고 기후적응과 관련된 고용노동정책의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의견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관련된 의견입니다.
 먼저 법안의 목적과 관련해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창출을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실현의 목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자칫하면 산업전환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대책 수준으로 입법목표와 과제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본원칙으로 기후전환에 또 산업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이행의 주체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본원칙 중 또 하나로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한 기조 중의 하나인 공공성 확대가 적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공성이 강화된 탈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공공적 운영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등으로 정책 지향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본계획 수립 단위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기본계획 심의․의결은 이러한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산업․업종․지역별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 전환 논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산업별 또 업종별, 지역별 위원회 설치도 모법에 명확히 근거 조항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 지원의 주체 및 수준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주 또 사회보험대책 등 확장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의 고용보험 지원 수준보다 상회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필요한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고용보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이후 질의응답시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태섭 실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섭진술인남태섭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남태섭입니다.
 저희 조직에는 발전부문 운영을 담당하는 발전공기업 노동자들과 발전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조합 또 청소․경비 쪽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까지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중립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중심에서 그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탄소중립의 수단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미 우리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입법되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라든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일차적인 목표는 전환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입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은 36~40% 수준으로 여전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에너지원의 전환이라는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일자리 갈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라 영향받는 규모는 대략 5만 명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단기 일용직으로 플랜트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규모로 우리가 영향받는 노동자를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가속화․대규모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LNG로 전환되면 고용이 유지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이미 LNG도 사실상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즉 신규 건설되는 LNG 발전소 또한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큽니다. 설령 LNG 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된다 하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남는 인력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추정에 의하면 43%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전환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 또한 홍수를 세숫대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흡수원으로서의 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확대가 고용을 흡수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여유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망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창출 인력은 크게 제조와 건설․설치인데 석탄화력발전소의 인력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흡수력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의 90%가 발전공기업 소유인 데 반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시장에 7%로 제한적 참가하고 있어 고용흡수력은 더욱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했지만 현실은 정의롭지 못한 전환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6.8%의 석탄발전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위기를 느낀다라고 답하고 있으며 82.8%가 정부의 고용불안 해소 노력이 미진하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노동자는 탈석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 없는 탈석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지원정책 여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담을 수 있는 체계적인 고용 지원 근거법률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정되는 법률에 담아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무전환교육을 넘어서 폭넓은 고용보장정책이 담겨야 합니다.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유형은 전환배치 사업장 내 혹은 타 사업장으로의 전직 혹은 실직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유형화해서 거기에 맞게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능력개발이나 재취업 지원에 머무른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고용보장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폭넓은 고용보장 내용을 법안에 모두 일일이 담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를 통해서 폭넓은 고용보장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노동자를 단순히 피해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보장정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대화의 운영 원칙은 첫 번째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이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층적 대화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기반과 관련돼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추가적으로 고용지원정책에 담겨야 되는 내용들은 표에서 그림과 같이 지역 차원에서도 일자리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되고 일자리 분석이 심층적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 간의 특성 및 불일치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전환 지원방안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다양화 전략에 따른 신성장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고용지원정책으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40초 동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법안에 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사회적 대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폭넓은 고용보장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에 그나마 있던 노동계의 위원 한 자리마저 없앤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법률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민 실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진술인김상민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정책실장 김상민이고요.
 지난 9월 공청회 때 자동차산업 전망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다루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빼고 다만 저희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상황 인식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현대․기아를 정점으로 한 중간재 수요 독점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위 공급 독점, 즉 자동차 판매시장에서의 독점도 국산차 기준으로는 현대․기아 점유율이 90% 가까이 되는데 수요 독점이라는 것은 자동차 판매가 아닌 부품의 수요를 현대․기아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대다수 부품사들이 현대․기아와 거래 못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지요.
 2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부도 완성차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부품업계가 처한 어려움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을 한 바가 있고요. 이 같은 강한 종속성이 만들어 낸 부품업계의 현실이 26페이지 표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만 유독 부품업체의 영업이익이 완성차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밑의 그래프 보시면 현대차와 계열사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데 반해서 전속협력사, 즉 현대․기아차에만 주로 납품하는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반토막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요 독점 구조가 뒷받침하는 원하청 간에 힘의 불균형은 불공정거래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이런 사회적 문제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자체를 취약하게 만들 거라는 우려도 굉장히 큰데요. 피라미드 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기아가 어려움에 처하면 부품사 전반이 부실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완성차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차 전환을 계기로 해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불균형,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러면 부품사 경영악화와 고용불안뿐 아니라 일자리 질의 악화까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인식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그 사례가 있는데요. 울산형 일자리로 만들어진 울산의 이화산단, 현대모비스 공장인데 미래차 핵심 플랫폼 모듈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모비스 노동자들이 아니라 위탁생산을 맡은 NVH코리아 노동자와 또 NVH가 다시 사내하도급을 준 업체 소속 다단계 하청으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1개월 단기계약이라든가 최저임금 그다음에 온갖 비인간적 처우 이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슈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에서 노사가 함께 연구한 보고서에도 부품사들이 사내외 하도급 활용을 미래차 전환기 핵심 고용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 독점 구조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게 대체로는 산업정책 영역이기는 할 텐데요, 노동정책으로도 효과를 낼 방법이 있다라는 게 저희의 안식이고요. 핵심은 부품사 노동자들을 다수 조직하고 있는 저희 금속노조라든가 또 옆에 계신 한국노총의 금속노련이라든가 이렇게 산업별 노조나 연맹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유력한 방안이 아니겠냐라는 게 저희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안명과 목적, 기본원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 이승철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부 역할은 정의로운 전환의 지원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 실현 그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역할에 국한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증가를 막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노동전환에 나서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질 나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이익이다라고 기업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안명을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는 목적의 실현을 담는 방식으로 이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면 법안의 목적이나 기본원칙에라도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의 원칙을 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둘째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법률의 취지상 이해당사자인 노동의 참여 수준이 훨씬 더 강화되고 또는 구체화되는 게 바람직한데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원칙보다 낮은 수준인 사회적 대화 정도로만 언급된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이런 데서 가동이 되고 있지만 노동전환정책을 깊이 있게 심의할 위상과 체계는 아니라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아울러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집행․점검 단계에서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고요.
 29페이지 상단에 몇 가지 우려와 사례를 적어 놨는데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정책의 의도는 좋았겠지만 현장 상황에 잘 맞지 않거나 그래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들인데요. 고용정책심의위에서는 이 같은 구체적인 우려에 대한 세세한 점검이 불가능하고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에 제시된 것처럼 산업․업종․지역 등에서 중층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전환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어서 정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층적 협의 구조 마련은 노조뿐 아니라 노사 공동의 요구이기도 한데요. 금속노조랑 중앙교섭을 하고 있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중앙교섭 조인식 때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를 채택했고 그 요구에는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연계된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층적 협의체 마련을 해 달라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노사정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구조에서 전환정책을 함께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독일은 산업․업종․지역 등 여러 층위에서 테이블을 구축해서 노동전환뿐아니라 산업전환 전반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덴마크는 노동시장 훈련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노조가 참여를 하고 있고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지난 9월에 내셨던데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2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를 팔아서 누가 큰 이익을 얻고 있는지가 확인되고 있는데 책임에 비례한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 기후정의 원칙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업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 법안에 거론되고 있는 지원기관, 즉 고용안정사전평가 지원기관이나 노동전환분석센터나 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률이나 또는 시행령 등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병호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호진술인나병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책국장 나병호입니다.
 오늘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환노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부품산업 전반과 노조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노련 총 600여 개의 가맹노조 중에서 200여 개가 자동차부품사입니다. 3만 5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산업은 워낙 방대한 대표적인 종합산업이자 국내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6.5%, 고용의 6.5%, 그다음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의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2020년 기준으로 932대로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부품사업장에도 로봇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생산량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에는 852만 대, 2030년에는 1800만 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중립정책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다가가는 부분이 무공해차 보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정책을 통해서 2030년에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대수를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로 해서 총 450만 대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수소차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내연기관 부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부품 감소는 기존 조립공정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미래차 확대에 따른 2030년 국내 부품기업 900개 감소를 예상했고요. 3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품기업 83% 정도가 매출 100억 미만의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판매기술 등에 있어서 완성차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럴 경우에 완성차의 이익률이 하락될 경우에 부품사에 고스란히 전가가 되고 부품사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친환경차량의 핵심 부품은 현대모비스 같은 현대 계열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완성차업체는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지자체나 국고보조금, 충전소 설치 등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저희가 2020년 9월에 저희 사업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미래차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특히 고용안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전문인력이나 기술 부족을 통해서 기술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산업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산업전환과 관련된 기술인력이나 육성, 재교육훈련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한국노총과 저희 사업장이 공동으로 노사 공동 직업훈련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진행했고요.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가 탄소중립정책보다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염려하고 있지만 노조가 고용안정 대응을 한다거나 자연감소나 신규채용 제한, 사내하청 인력 감축 등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고 또 같은 일자리라도 지속적으로 직무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자리를 빼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그 기간에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생활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기업은 대부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부품노조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서 관심도와 심각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도 있으셨는데 1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기존에 노동자위원 1명 계시던 분도 최근에 2기 출범하면서 빠진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나 취약계층,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직된 노동자들은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미조직노동자나 정비업이나 주유업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더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전환 시 노동 지원법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저 피해자이고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부품산업, 탄소중립정책과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산업 현황조사라든가 이․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직업훈련,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이 법을 통해서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지원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 고요. 현재 실업급여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지급한다거나 사업구조 개편 시에는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됐지만 이렇게 산업전환 지원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입안과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그 순으로 하시지요. 5분씩 하고 추가로 하면 추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함께 좋은 말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노동전환,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정도 노동계 그리고 부품사, 중소기업 그리고 또 정비업체 사장님들이지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참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을 성안하는 데 있어서 남태섭 실장님, 진술인 나와 계시는데 좋은 의견들, 발전사 상황들, 공기업의 특성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정규직 그리고 또 하청업체 직원들 이분들까지 고용안정이라든지 또 그 방향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 그리고 기업들이나 또 노동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의로운 실천들이 분명히 따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매우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자리에서 네 분의 말씀들이 굉장히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정책결정의 중요한 핵심으로 강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 또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이해당사자인 노동의 참여 속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실 생계가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태섭 진술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지적한 것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서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전환 과정에서 시공간적, 부문 간 불일치 등 이런 어려운 문제로 이에 대한 폭넓은 고용보장정책을 담은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술인께서는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고 근본적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을 법률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셨어요.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결정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화력발전 폐쇄와 관련한 현장상황 등 보다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운수 이승철 기획실장님,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화력발전 폐쇄 과정을 보면 전력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서 하청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업체 수준에서 고용보장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지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태섭진술인남태섭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법안 발의하시고 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대화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나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몇 주 전에 발표했던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환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정책 수립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것이 또 결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도 탈석탄정책 추진의 정부정책 불신 이유를 묻는 질문에 85.3%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노조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탈석탄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배제되고 있는 탈석탄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나 근거법률이 가장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법률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석탄에 따라서 부문과 직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해를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지원과 보상방식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철진술인이승철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환 재배치는 개별업체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 물론 하청업체마다 고용보장의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설 경우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별 수준의 업체에서 불가능한 재배치 문제가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청업체들은 폐쇄 발전소가 생길 경우에 남는 인원을 최대한 타 사업소로 보내서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 타 사업소의 인력이 줄어들 경우에 이걸 채우지 않고 현원을 줄인 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 명이 해야 할 일자리를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폐쇄된 타 사업소에서 노동자들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충분한 직무교육이나 적응 과정들을 거치지 못한 채 바로 투입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법은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좀 더 공공이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발전산업을 책임지고 가져간다면 저는 이 하청업체의 문제들도 함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6개로 나눠져 있는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공공의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노조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네 분 진술인 분들 모두 제정법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원칙과 목적에 대해서 잘 서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한테 짤막하게 같이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제정안 모두, 실제 강은미 의원안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안의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그리고 임이자 의원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전 지원 기본계획,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본계획을 어디서 심의․의결할 것인지 조금씩 다른데요.
 노동부 의견은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사실 신속성․효율성 같은 것 따지면 기존 조직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실효성 있게 다뤄져야 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가 범정부 차원의 고용정책 총괄기구로 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대 노총에서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여는 하고 있어도 늘 지적돼 왔던 게 바로 당사자인 노사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었던 걸 여기 계신 진술인 네 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환 문제를 다룰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고용정책심의회 구성을 개편해서 전환만을 다루는 전문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노사 참여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이승철 진술인부터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철진술인이승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논의가 세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와 구성, 운영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구조 관련해서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노동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앞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넘나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진술인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노동부 산하기관인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고, 심지어 경사노위조차도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하기에는 위상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구성 문제입니다.
 총 28명의 위원 중에 노동계 위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2008년 3명으로 늘렸다가 2012년 1명을 없애면서 2명으로 다시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문제는 고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노사 그리고 정부 간의 신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오랜 기간의 운영 과정에서 그 정도의 신뢰를 쌓아 왔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예컨대 작년 코로나19에 따라 고용대란이 일어난 시기에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총 8회입니다. 8회 중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고용 지원 관련된 안건을 다룬 것은 3회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회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고요.
 전문위원회를 꾸리는 방식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6개의 전문위원회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안에 구성돼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거나 눈에 띄는 진전을 가지고 있는, 보이고 있는 위원회를 찾아보기 어렵고 실무 역량이나 전문성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6개 중에 그나마 한 위원회에는 노동계의 참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진술인님.
김상민진술인김상민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범정부적으로 돼 있는 측면이 형식적으로는 있기는 한데, 그런데 다뤄지는 안건들을 저도 살펴봤거든요. 안건들을 보면 대체로 추상성이 높거나 일부 특별고용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구체적인 안건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정부에서 다 마련한, 거의 보도자료로 내는 수준의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상 형식적인 심의지요.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 보고 이 통계는 맞는 것이며 이런 걸 따져 볼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제대로 논의가 되려면 그런 안을 만들기 전부터 노사, 이해당사자들한테 데이터를 펼쳐 놓고 뭐가 문제인지를 같이 머리 맞대고 모색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의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통과시키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핵심적인 한계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책을 내려면 당연히 평가도 필요하니까 평가들도 제출이 되고는 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평가 내용들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느 정책이 어느 정도 예산을 썼고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다 이런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인지, 그다음에 예산이 쓰인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예산이 진짜 현장에 도움이 되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촘촘한 중층적인 협의 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고요.
 전문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승철 실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남태섭진술인남태섭
 남태섭입니다.
 목적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독일에서 탈석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 내는 과정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했고, 그랬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33명의 탈석탄위원회 중에 3명의 노동계 그다음에 기업, 시민, 정부관료, 지방조직 다 들어와서 심의를 했고 이것이 민주적인 거버넌스로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고용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만드는 거라면 지금 현재 있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산업전환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장정책이 폭넓게 담긴다든지 아니면 탄소중립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등하고 실질적 참여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사회적 대화로서의 고용정책심의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대화가 별도로 진행되고 고용정책심의회는 추가적으로 기능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나병호진술인나병호
 나병호입니다.
 먼저 고용정책심의회가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잘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기존의 특별지역이나 업종 관련된 조정이라든가 지정과 다르게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겪어 보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과정과 여러 가지를 총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정책심의회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전문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자체가 현재 노동조합 쪽에서 2명이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노사, 공익까지 해서 최소한 동수로 구성할 수 있는 구성 변화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전문위원회는 노동전환 전문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과 관련된 고용이라든가 이런 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추가적인 개편이나 보완사항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전공기업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슨 전환지원공사 설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승철 진술인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릴 생각입니다.
 금속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기업이고 정부 주도의 어떤 계획들이 수립이 되지만 실제로 금속은 전기차, 수소차 이게 민간영역이기도 하고 중소영세 부품사, 정비업체까지의 계획이나 또 개인 사장님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정부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아야 될지 이것을 모르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국을 다니면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역에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해고사태나 작은 회사라도 문을 닫게 되면 지역소멸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의 취지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나병호 진술인께서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노동전환 지원 문제에 대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교육 훈련방식이 현재와 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이런 노동전환 지원의 교육훈련방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현재 교육훈련의 문제와 대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사례까지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상민 진술인께서는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구조 변화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기본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병호진술인나병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연구원이나 협회, 지역, 폴리텍대학 같은 여러 곳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짧기도 했고요. 이론교육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미래차 관련 교육은 한 7% 정도 비중이었고요. 이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필요한 교육들은 사업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반장이나 관리자들이 OJT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교육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설비나 생산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직접 도제 형식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이 목표일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전직이 목표가 돼야 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목표가 우선 정해져야 그에 맞는 직업훈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인식조사에서도 각 사업장마다 원하는 교육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이나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진짜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 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돼야지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정말 공급자들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공단별로 모여 있다 보니까 공단 지역 내에서도 평일 낮이라든가 이럴 때는 교육 참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러닝팩토리 같은 것을 조성해서 평일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관련기관이나 노사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견 드리자면 완성차업체가 그동안 워낙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려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는 이제는 완성차업체들이 자동차부품사들에 대한 지원을 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 인력들을 활용해서 부품사들의 어떤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차 설계, 사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줘야지 부품사나 이런 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완성차 쪽에서 이것을 주겠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자회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품사에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직은 오픈이 안 됐지요? 아직 오픈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중소기업들을 만나니까 주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좀 줘라,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일단은 부품의 설계라든지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교육의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맞게끔 해 주고 그리고 아까 교육의 공공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람을 뺄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TO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의 이런 전환이나 지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예 업무 자체에 그런 것을 박아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일하는 사람과 교육하는 사람 같이 넣어 놓으면 사실 실제로 그게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실제 보면 사회적 대화라든지 고용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일단 노사 간의 의견들을 담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나병호진술인나병호
 예, 설계도나 이런 것들 자체가 부품사에 그냥 내려와서 자기네들은 손 못 대고 그대로 그냥 생산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친환경차 핵심 부품 자체는 정말 모비스라든가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까지 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부품사들은 이게 해결되어지자면 전속성이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내연기관차 부품이 없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더라도 다른 기술 자체를 배우고 다른 양질의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 자체가 현재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이런 지원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네 분 진술인 다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명과 목적, 기본원칙에 가치가 제대로 담겨야 이 법에 근거해 추진될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근거가 생길 거라는 아까 김상민 진술인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부 의견을 보면 이 법이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법인 만큼 전환에 대한 가치판단,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은 실제로 네 분 진술인 공통으로 얘기하셨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지 지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환의 과정에서 미조직노동자들 이분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철 진술인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승철진술인이승철
 현장의 의견들을 오늘 공청회 오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왔는데 노동조합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한 발전소노동자가 법안을 보더니 해고는 당연한데 일부는 좀 구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인식되면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입법의 취지도 그게 아니다라는 점들을 법에 살리는 게 필요하고.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전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법안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전환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면에서 기본원칙에 담겨야 될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다른, 자동차 쪽에서도 말씀을 주실 테니까 두 가지만 강조하자면 특히 발전 부문 같은 경우는 공공성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설명은 앞서 진술할 때 의견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등 다양한 국가정책이 넘나들 수밖에 없는 게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이고 또 산업 간 논의도 필요합니다. 예컨데 저희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서 도로의 탄소배출을 줄여 내야 된다 이런 모들 시프트(modal shift)를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하는 반면에 자동차산업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여기서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정책이 각 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국가가 조정하고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그리고 교육정책 등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선고용 후교육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전환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적정 직무를 찾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교육 중에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세 번째는 교육을 잘 받아도 내가 어디에 배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커피숍 여는 게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곤란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공 차원의 또 정부 차원의 선고용 후교육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진술인김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법에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책임에 비례한 의무가 부과돼야 된다라는 원칙 그런 것들이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으로 탄소중립법에 정의돼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내용을 좀 풀어서 법안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들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런 것들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법에 의해서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내용을 풀어서 법안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핵심은 책임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과 주체들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고민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했는데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이랑 또 연동이 돼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급사슬망 전반을 정의롭게 전환하는 게 핵심인데 공급사슬망의 핵심 키플레이어가 완성차라는 거지요. 그래서 완성차기업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의견은 사실 한국노총에서 지난 9월에 내신 거라, 제가 낸 거라기보다는 저도 그것 보고 이것 괜찮은 안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다 적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급사슬망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노조도 일정하게 역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완성차기업을 상대로 해서 산업전환협약이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완성차기업이 부품 공급망에 대한 공정한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된다,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노조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논의해 보자, 그다음에 필요하면 정부도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내용을 담은 협약을 요구한 바도 있고요. 물론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구들을 하면서 완성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제하면서, 부품공급망 전반이기 때문에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성차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강제해내고자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태섭……
남태섭진술인남태섭
 남태섭입니다.
 이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이고 산업구조 전환은 두 가지, 지금 발의돼 있는 의원님들 법안 3개 다 탄소중립 그리고 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어쨌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건데 다행스럽게도 그러면 거기서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확하게 담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정의로워야 되고 절차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가 분명하게 담겨 있거든요.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면 기후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과 부문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절차적 정의를 분명하게 담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노동전환의 정의로운 전환은 여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정의가 담겨야 되고 그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그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가져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현실적인 방안과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단순히 노동부의 노동전환 지원책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 사회적․국가경제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탈석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산업부의 정책하고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0%의 유연탄발전소를 발전공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하청 다 포함해서 어쨌든 퍼블릭 섹터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사실 이행되는 것은 다 프라이빗한 섹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기업이었던 것이 어떻게 그냥 민간에서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느냐…… 성격이 좀 다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예를 들자면 발전공기업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아까 얘기 나왔었던 그런 것들이 다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법안에 모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놓는다면 그 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하에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병호 진술인님 간략하게……
나병호진술인나병호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자체의 목적이 고용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이고 기본적인 원칙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경사노위가 됐든 탄소중립위원회가 됐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흉내는 냈으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정말 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미조직노동자나 지역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라는 의견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의 다 하셨지요?
 그러면 저도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차에 노동자위원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분이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상민 민주노총 정책실장님과 남태섭 한국노총 기획실장님이 의견들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김상민진술인김상민
 탄소중립위원회 구성하면서 민주노총 쪽에도 제안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민주노총에서는 거부해서 참가는 안 했지만 어찌 됐건 우려는 뭐였냐 하면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이 1∼2명 들어가서 논의를 한들 이것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대등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한국노총도 배제당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노동전환과 관련된 이 거버넌스에는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전환법과 관련돼서는 노동의 대등한 참여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보가 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남태섭진술인남태섭
 남태섭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동계가 제로인 상태이거든요. 사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단순히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하는 그냥 정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과연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혹은 사회적 대화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애초에 1기 때 공정전환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은 그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 보자 이래서 공정전환분과가 만들어졌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노동계는 완전히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절차적 정의를 동등하고 실질적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고용노동전환 지원법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실제로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일종의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 공청회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담당 국장님, 실장님 누가 배석하고 있나요? 앞에 나오셔서 제가 질의했던 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입니다.
 어쨌든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노동계의 참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고용정책심의회가 있고, 지금 그 밑에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노사가 많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이렇게 하자는 이유는 산업전환 문제가 산업전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고용정책심의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각종 다양한 고용정책들을 거기서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서비스 문제라든지 관련돼 있고 훈련도 관련돼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 문제도 관련돼 있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정합성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전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차․2차에 노동자위원이 1차에 들어갔다 2차에 빠진 이유가 뭐지요?
정경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정경훈
 그것은 저희 소관 쪽에다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탄중위에서는 실무적으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금 더 논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정경훈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정경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마무리하고 하시지요.
 아니, 여기 관련된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것 정회하고 난 뒤에 바로 녹색성장위원회에다가 왜, 노동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청년 이런 분들이 다 녹색성장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계속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구성이 끝났는지 확인하시고 노동 관련돼 가지고 한국노총이 그동안 한 분 들어가 계셨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하라 그러고.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 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 전환법 관련돼 가지고는 이 틀이 완전히 바뀔 거다, 그러니까 녹색성장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견해를 좀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들 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담아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술인 네 분이 하신 말씀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예요? 임금노동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금노동자들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디지털로 인하든 아니면 발전에 관련돼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인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의 고용안정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들 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네 분의 진술인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2시……
 고용노동부 담당관님,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했다가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환법 관련해서 한 차례는 전체 공청회, 이번에는 전체 공청회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있어 석탄화력 부분 관련한 공청회를 오늘 소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먼저 소위 자료 목차를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문대비표 중심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목적부터 정의, 기본원칙, 사회적 대화, 책무까지는 죽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2개 항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항목은 한꺼번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할 수 있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띠지를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9쪽입니다.
 목적 부분에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 진하게 되어 있는 ‘선제적, 지원, 고용불안, 노동전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부분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14쪽입니다.
 정의 부분에 보시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은 임이자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안은 좀 비슷하고요. 3번에 산업전환이 있고 노동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서 용어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다른 용어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조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3번 항목에 있는, 먼저 18쪽 보시면 우선 기본원칙의 1항․2항에서 1항의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이동 지원, 노동전환 지원 그리고 2항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정책, 노동전환 지원정책, 임이자․이수진 의원안의 기본원칙이고 다른 부분은 용어 정리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19쪽 보시면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기본원칙 3항․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기본원칙이 각 호로 해서 9개 각 목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부분이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별도 조문으로, 24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쪽을 봐 주십시오.
 24쪽 보시면 임이자 의원안 6조에 사회적 대화가 있고 3항․4항, 3항에 해당되는 ‘정부는……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그다음에 4항의 ‘정부는……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실체적 내용으로, 예를 들어 19조 1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공동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결정해야 될 항목을 8개 각 목에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제공이나 협약 체결 이런 구체적․실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30쪽의 5번 항목입니다.
 책무 관련해서는 30쪽 맨 아래쪽에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강은미 의원안에 있는 것처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근로자 책무를 빼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일단 말씀하신 순서대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관련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 안이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정부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전환까지, 산업전환이라는 표현이 노동전환까지도 포괄하고 또 노동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노동전환보다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이동 지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강은미 의원안의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 기반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까 사회적 대화라든지 기본원칙이나 아니면 별도로, 목적이 아니라 기본원칙에 들어가면 되는 조항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는 표현이, 뒤의 정의 규정에 너무 포괄적인 개념,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넣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정의 관련해서는, 정의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강은미 의원님이 내신 법안 설명대로 녹색성장 기본법을 차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대동소이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전환보다는 산업전환이라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과 같은 정의 규정은 굳이 이 법에서 꼭 필요한지는, 다른 데서 다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별도 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저희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원칙과 뒤의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는 기본원칙에다가 사회적 대화를 규정하는 방식을 둘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대화를 빼서 별도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우선 일단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넣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법조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회적 대화 관련돼서는 기본원칙 쪽에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별도의 조문보다는 기본원칙에 사회적 대화의 내용들을 담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체계상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은미 의원안에 민주적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대체로 현재 노동관계법하고 충돌되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법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책무 관련해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근로자 책무에 관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노사, 정부, 모든 주체들이 참여와 이걸 통해서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근로자․사업주까지 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 참여하는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을 얘기했고요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5개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저희들 논의는 구분해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섞어서 해 나가면 질의답변하고 전문위원 의견을 다시 청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번 목적부터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경청을 했고 또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가치가 포함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특히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이 부분은 목적, 기본원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발의하신 이수진 위원님.
 목적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께서 선제적 지원에 대한 명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 의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전적․사후적 지원이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 강은미 의원안이지요.
 그런데 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다소 추상적인 단어이고 또 목적 조항이라는 것들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의 노동전환이 고용안정 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산자위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지요? 제가 제목을 언뜻 본 것 같은데, 논의가 되고 있는지……
 각 부처나 상임위별로 분명한 목적과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명에도 노동전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다만 목적과 법명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양보를 한다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
 법률안의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목적 부분에도 그렇게 넣자는 거지요?
 예,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조금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도 임이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목적 부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동의하셨고,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수용?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노동전환’을 ‘산업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전환을 전반부의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후자에 노동전환을 넣으면서 임이자 의원님 안과 이수진 의원님 안을 조정한 의견을 주신 거지요. 선제적으로 산업전환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노동전환의 개념을 후자에 넣고 임이자 의원님의 선제적 지원을 넣어 전체적으로 하고.
 두 번째, 차이는 이은주 위원님은 정의로운 전환을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조정된 안과 이은주 위원안이, 1안․2안이 있는 겁니다.
 정부 측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전환을 쓰는 표현에 있어서 노동전환이 약간 가치중립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 보니 대개 구조조정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까 근로자 고용안정이라든지 근로자의 이동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가치중립적이라는 표현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노동전환 자체가 가지는 뉘앙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이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무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념이라든지 정의에 포함돼서 녹여 내면 되지 않겠느냐. 제목에는 쓰는 것이 조금……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이나 이동에 관한 것으로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차관님, 정권 바뀌고 나서…… 실제로는 이 법명 만들 때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정의로운’보다는 ‘공정한’이 낫겠다라고 노동부에서 저한테 추천을 하셨었고요, 같이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 그 당시에.
 그런데 공정한이라는 그런 단어도 안 들어갔고 다만 노동전환이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노동이라는 말을 전체 노동법이라든지 기타 노동부 활동과 관련해서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색깔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드네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니요, 색깔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 노동전환을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산업전환이 구조조정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노동자들한테는 더 문제가 되지요. 원치 않는 산업전환 왜 하냐, 그것 구조조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동의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뜬금 없이 노동전환이 마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노동부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가지는 것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포함해서 농민, 중소 상공인, 모든 취약계층의 전체적인 전환에 대한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라서 이 법의 특성이나 목적상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정의를, 그러니까 이 법의 어떤 목적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성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전환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 줘야 되는 건데 노동전환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동부가, 우리가 산자부도 아니고 산자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환노위예요. 그리고 노동부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산자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점을 찍는 건 노동전환 아닌가요, 당연히?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법률은 한 번 제정되거나 개정이 될 경우에는 법률 그 자체가 해석학입니다. 법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만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정의를 제대로,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립해서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정의로운 전환이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정의로운 전환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환노위로 올 법안이 아닙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규율하는 그쪽 상임위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 환노위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서 사실상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는 법률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이 노동전환을 주장하신다라고 한다면 노동전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노동전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갖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을 읽어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수진 의원님이 목적을 쓰셔서 결국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일종의 이동을,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노동전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법안에 담았지 않습니까.
 있어요?
 14페이지 보시면 정의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 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님. 이수진 의원님 노동전환 이것을……
 똑같아요. 의원님 거랑 제 거랑 정의 규정이 똑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전환보다는 산업전환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전환으로 했을 때는 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전환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노동전환으로 해 놓게 됐을 때는 더 축소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노동을 피한다고 노동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지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정의 규정을 좀 보시면 1번․2번은 임이자 의원님이랑 저랑 다른 부분이 없지만 마지막 3번에 산업전환이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노동전환이라고 했는데 임이자 의원님 안을 보면 다른 산업,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의하셨어요.
 그런데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의 차이점이라고 여기서 아마 구분이 되어질 것 같은데 같은 산업 안에서도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전환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해 준 거고. 그것까지 포괄해 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빠져 버리면 실제로 같은 산업 안에서 벌어지는 노동전환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같이 못 찾게 되는 거지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임이자 의원안에 있는 목적의 ‘선제적으로’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노동전환 관련해서 노동,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아니라 정의로운 노동전환,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이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안명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 끝나고 다시 얘기하더라도 일단 ‘선제적’ 수용할 수 있고요 ‘노동전환’을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해서 가치를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 1차 공청회 당시에 한국노총의 의견도 결국은 고용안정 및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목적에 분명하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괜찮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 측 한번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시고 이제 위원님들이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자 의견을 주시고 지금 또 다른 제3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3안이라기보다는 임이자 의원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서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2안으로 통합한 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목적 관련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에 ‘선제적으로’ 포함돼서, 일단 목적에서는 임이자 의원님 안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 관련해서는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이수진 의원님 안과 임이자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정리는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정의할 때는 노동전환보다는 산업전환이라는 것으로 쓰는 것이 저희가 정책을 하거나 하는 데는 조금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산업전환의 포함에 지금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나 직업의 전환 또는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녹여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공청회 때 진술인들 의견들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후위기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전환에 따라서 노동전환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그다음에 사후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까지도 다 요구하는 게 사실 현장이고.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인데, 얘기들을 담아 달라는 건데 지금 같은 산업 안에서도 노동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못 세워서 작년에도 화력발전소 4개, 6개인가요? 문 닫을 때도 2차 벤더 노동자들 고용안정에 있어서 사실은 노동부가 파악 못 했잖아요. 제가 산자부에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산자부에서도 자료 늦게 주고 그래 가지고 거의 20명 가까이 재고용이 안 되거나 직업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노동부가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것도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같은 산업 안에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노동전환이 거기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탄소중립 기본법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임이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통과를 작년에 시켰는데 그 법안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의 기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 있고, 실제로 뒤에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노동전환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큰 방향이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체계적으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 법에 대해서 성안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전환이 방점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의 규정에다가 다른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산업 안에서의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야 노동부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 물론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 취지가 다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그다음에 원활한 일자리 이동 또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동전환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또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이게 전체적인 목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용어상으로는 사실은 노동전환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 또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이렇게 목적을 하면 서로 국민들한테도 이해, 납득도 쉽고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시고 이은주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은 한 번 만들어 놓게 되면 법률의 명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석하는 데 있어 문언 해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전환이라고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산업 내에서 같은 산업으로 지금도 노동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실업자급여도 주고 또 재직자 훈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노동전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산업전환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 그다음에 또 4차 산업 관련돼 갖고 디지털산업화되면서 거기에 어떤어떤 업종이라든가 그때 일자리가 소멸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랬을 때 새로운 산업구조로서의 또 다른 산업으로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노동전환이라고 우리가 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다른 위원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산업전환 속에 노동전환이 다 포함되니까 그냥 좀 더 폭넓게 그렇게 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저는 이 노동전환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산업전환이라 하면 이해를 하는데 노동전환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정의 규정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의 규정 자체 내용을.
 다음 이은주 위원님.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로 고용안정,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노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되게 편견적인 시각을 갖고 발언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에 ‘정의로운’이라는 가치가 빠진 그런 목적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정의로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일자리 전환이 더 명확한 표현이기는 한데 산업전환에 따라서 결국은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특별하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전환이 들어가는 것, 일자리 전환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산업전환의 결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들여다보면서 만들게 된 제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고.
 하지만 ‘선제적’이라는 임이자 의원님의 조항을 목적에 넣고, 문구를 넣고 노동전환으로 했을 때 반드시 정의로운이 들어간, 가치가 들어간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수진 위원님.
 사실 이 법의 모법처럼, 기본처럼 보여지는 게 탄소중립 기본법 아니겠습니까? 탄소중립법이라는 굉장히 큰 법이 우리 사회에서 통과됐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산업, 대한민국의 여러 부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정의롭게 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정한 전환도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으로서 제가 사실 성안을 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 정의로운이라는 말을 저도 사용하고 싶었지요.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사용한 단어고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법에도 이미 담아져 있고, 이게 가치중립적이냐 추상적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법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세대를 반영하고 그 세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정의롭게 진행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법을 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으로서 이 법이 빠르게 통과되고 노동전환이 제대로 돼야지……
 지금 노동전환 관련해서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를 들면 내연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게 이게 다른 산업입니까? 이것 자동차산업 아닙니까, 같은 산업 안에서 노동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산업전환이 아닙니다. 노동전환입니다.
 다 이렇게 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전환을 의미하는 건데, 아까 차관께서 ‘구조조정의 의미처럼 들려서 노동자들이 꺼려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차관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단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뭘 지원해야 될지,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은 당연히 벌어지는 거고, 산업전환이 당연한 거고 산업전환에 따라서 이후에 노동부라는 부처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책임과 범위만 갖겠다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오히려 노동자들은 우리 구조조정하려고 이 법 만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동계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것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법을 빨리 만들어서 노동부가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예산을 반영하고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오히려 노동계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그것도 제가 노동부 입장 봐 갖고 쓰지 않은 건데 마치 이 노동전환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자가당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제목과 정의 규정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건데 그런 일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역할을 해야 될 노동부가 축소된 상황들만 인지하고 그 일만 하겠다는 것처럼 비쳐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정의 규정에 노동전환이 들어가야 되고 타 산업을 비롯해서 내부 산업에 관련한 모든 것들, 지금까지 노동부가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산자부가 자료 내놓지 않아서 이미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거나 문제가 됐는데도 전혀 해결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제목과 정의 규정에서 노동전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목적 조항은……
 됐어요. 차관님 더 얘기하지 마세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령, 법률은 재판규범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가 강은미 의원안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입니다. 전체 국민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주체들의 권리와―이것도 전 국민입니다―참여를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재판규범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법이 막연하게, 헌법이야 추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게 되면 재판관에게 오히려 더 많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제가 ‘노동’이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겠다, ‘정의로운’ 말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이 법에 규율해 가지고 소송도 걸릴 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을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은주 위원님, 윤건영 위원까지 발언하시고요.
 이게 1항과 2항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1․2항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를 남겨 놓고 전체 계속 논의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목적에 있어서 ‘선제적’이라는 표현과 ‘노동전환’에 대한 것을 받아 안으면서 ‘정의로운’을 표현했는데 갑자기 추상적인 정의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든 이 ‘정의로운’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건 산업전환에 따라서 분명히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한테, 그분들은 사회경제적 주체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선제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노동전환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정의로운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아니,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강은미 의원님 안에 있는 개념 정의를……
 지금 목적을 어느 정도……
 좀 이따가……
 윤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겸임 상임위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제가 늦게 봤지만 정의 규정이 지금 보면 강은미 의원님 안은 조금 다른데 임이자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님하고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1번이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 2번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 3번이 산업전환이냐 노동전환이냐 그리고 4번이 근로자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근로자 부분은 빼고.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앞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전환을 나눠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목적성으로 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정확하게 현 상황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전환 또는 노동전환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가치와 목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2번에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정의가 돼 있으니 3번 후단에서는 노동전환으로 정의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점심시간 때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주신 의견들을 가지고 1항, 2항 관련한 사안들은 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1항, 2항 관련해서 목적, 정의까지 논의를 했고요.
 논의 진행방식을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주고 합의되는 부분은 합의되는 대로, 합의 안 되는 부분은 남겨 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독을 하고 그런 이후에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이라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를 다 합의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3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문위원의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을, 의견이 짧았거든요. 정부 측의 의견이 짧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아까 보고드렸고 차관님께서 이수진 의원님 안처럼 기본원칙에 사회적 대화를 넣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 갑시다.
 그래서 3, 4항 관련해서는 제6조(사회적 대화)로 구분해서 하는 것과 구분돼서 나왔던 2, 3, 4항을 기본원칙에 내용이 포함되는 형태로 사회적 대화를 넣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이게 정부 측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두 차례 공청회에서 확인했지만 노사정 모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다 동의하는 것이고요. 단지 기본원칙을 항에 넣을 것인지 조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강은미 의원안처럼 별도의 장으로 갈지 이런 이견이 있지만 저는 별도의 장으로 빼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임이자 의원님 안이나 이수진 의원님 안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안이 ‘작업장 내 민주주의’라는 별도의 장으로 빠져 있는데 또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 이해가 가요.
 그러면 사회적 대화를 별도의 장으로 빼되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부분은 빼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차관님께서 기본원칙에 이수진 의원안인 사회적 대화를 담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양보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 법안과 관련해서 기본원칙에 넣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세워 주는 것이라서 노동부나 임이자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기본취지를 원칙에다 넣어 주는 것들로 가면 좋겠는데 일단 이은주 위원께서는 기본취지에 있고 사회적 대화 관련해 가지고 뒤에 더 추가하자 이런 의미이신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데 구체적인 안,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자……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기본원칙에 들어가지 않은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원칙에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구체성을 강화시키자……
 이후에 다른 항에 더 추가로 넣자는 거잖아요. 기본원칙에다 그것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원칙은 그야말로 간단하게 들어가 주는 것이니까.
 별도의 항으로.
 그러면 지금 의견 나온 사안은 이수진 의원의 안에 임이자 의원님의 사회적 대화 내용을 기본원칙에 포함하는 안으로 합의 조정이 됐고.
 두 번째 안은 이은주 위원께서 강은미 의원안을 유지한다, 그러나 기본원칙 안에 부분적으로 넣고 세부적인 사안을 구분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을 검토를 요청한다 이렇게 의견을 조정해서 남겨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기본원칙이나 이수진 의원의 기본원칙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산업전환이냐 노동전환이냐 이것은 아직 정한 바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원칙에 사회적 대화를 갖다가 앉히는 데는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논의 의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남겨 놓고 이 안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항 책무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이견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님의 의견 중에, 보고도 그렇고. 그것도 노동전환 문제에 관한 기본 1항 목적, 정의에 연관되는 사안이라서 위원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책무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요. 지금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근로자의 책무를 빼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책무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안은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했고. 그런데 강은미 의원안은 근로자를 책무 조항에서 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정의로운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본안이 충실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한 바대로 5항 책무에서는 임이자, 이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이견은 남겨 놓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약간 차이가 저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고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동전환 개념은 1조 목적과 정의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목적과 정의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 대로 수정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수정의견으로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이 두 가지를 다 책무에다가 넣어도 좋다 이런 수정안을, 두 가지를 다 넣어서……
 수정안이오?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을 복수로 넣어서 하더라도 충분하다.
 예.
 어쨌든 1조가 정리가 돼야지 그 부분은……
 그렇지요.
 저는 1조 정의로운은……
 그것은 있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안으로, 현재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전체적으로 마친 다음에 위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1조(목적)라든가 그게 정리가 되면 자연히 그렇게 가는 거니까.
 됐습니다.
 다음 6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6번 항목의 기본계획과 7번 위원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로 하면 35쪽인데요. 우선 기본계획 명칭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정리되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36쪽 위쪽에 보시면 산업․업종 지정이 상당히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지원으로 완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견이 없으셨고요.
 다음 38쪽의 위원회 부분인데 위원회 부분 심의․의결가구 표를 보시면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부분과 별도 위원회를 두자 그다음에 하부 위원회를 두자는 부분이 있고, 지난 회의 때 논의하셨던 부분이 38쪽 하단 심사경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임이자 의원님이나 이수진 의원님 그다음에 강은미 의원님 안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각 조항별로 조금 그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임이자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선지원을 넣자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기존에 고용정책심의회나 아니면 경사노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의 효율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포함해서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이 법의 취지나 목적에 맞다. 그래서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마 여기 있는 고용안정대책이라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거의 다 들어 있는 내용이 고용안정대책……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언이, 그러니까 그 명명이 들어가는 것이 굳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고용안정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법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우선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산업․업종 등의 우선지원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확대된 표현으로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것이 제대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고용안정대책 아닌가요, 이것?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이름을 고용안정 지원대책으로 할 것이냐, 노동전환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논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에 고용안정이 들어가면 굳이 목적에는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강은미 의원안에서 정의로운 일자리 할 때는 목적상 고용안정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건 명칭에 관한 문제라서 명칭이 정리가 되면 고용안정은 굳이 두 번 중복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고용안정 기본계획이든 이 기본계획 자체의 내용 전체가 다 고용안정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 법안 자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주도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신설보다는 이수진 의원님이나 저나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고 그 밑에 산업․업종별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노사 당사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항도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6, 7 같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전후가 같이 연관되어 있고, 같이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청회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서까지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한 특별한 고용대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위원회가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오전 공청회 때 확인이 됐지만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6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노동계는 하나도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직업능력개발 관련 분야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각 부처 소관 부서에서는 추천을 했다는데 대통령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명단에서 없어진 거였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실 정부에 따라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역할을 특히나 노동계에서는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정책심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 29명 위원 중에 노사위원이 각각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해 가지고 4명이 참여를 합니다. 어쨌든 노사 당사자가 회의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실제로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담을 수가 있고. 또 고용노동 관련 전문가가 14명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기에 교수라든지 연구원 원장, 청년 대표 이런 사람들이 관련 전문가로 고용정책심의회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고용정책심의회의 기능과 역할과 선제적인 대처……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고용유지사업장 선정하고 이럴 때는 또 그 타이밍에 맞게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환노위에 있으면서 계속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부분을 촉구드리기도 했었고 늦지 않게 회의를 열기 위해서 실제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탄소중립위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위원들이 빠지지만 고용정책심의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위원들이 빠질 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정책심의회가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이 있겠구나.
 다만 저는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실제로는 역할을 했었어야 됐어요. 고용정책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노사 참여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서 여기다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외부에서 또 노동계에서도 더 많은 동의를 해 줬을 텐데 그런 게 문제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산하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 전문위원회에서 부족한 역할들을 좀 채워 나가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이 전문위원회는 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바깥에서 많이 들어오실 것 없고요 결국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 앞으로 노동전환을 어떻게 공정하게 잘 이뤄 나가는 데 서로가 오해 없이 갈등 없이 협조하면서 만들어 나가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라면 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이걸 구성하시고 노사 동수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 전문위원회를. 그래서 행여라도 정권에 따라서 내지는 누구 입맛에 따라서 노동이 축소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하게 여기다 넣어 주신다라면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은주 위원님이나 노동계에서 힘들어하거나 바깥에서 의심스러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 법의 취지라든지 고용정책심의회, 노사 전문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고 부대의견에서 확실하게 뭔가 노동부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확답을 해 주신다라면 이것도 좀 이견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든 어디든 자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하든 노사가 많이 참여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적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고용정책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위원 선정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하시면 그건 충분히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담으면 더 좋고요.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 순서로 해 주시지요.
 저는 오전 공청회를 다시 한번 다들 상기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대 노총에서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여하고 있어도 늘 지적된 게 바로 노사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박대수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얘기 들어 보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당시 노동계 대표로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으셨는데 실제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에 양대 노총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논의 참여 보장과 실업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고용정책심의회 안에서는 그 노동자들의, 노사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인데요.
 앞서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이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한 불신, 우려 이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강하겠다로 저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제정법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해서 조금 강화하고 이래서 지원하고 이럴 문제가 아닌 정의로운 전환, 산업전환, 대전환, 대격변기 시대에 그 제정법의 취지에 맞게 이건 제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우리가 항상 어떤 기본법을 만들 때는 기본법에 충실해서 그 법안들이 만들어져야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법적 안정성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가 있다. 법적 안정성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자꾸 위원회 공화국처럼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벗어나서 다른 법 만드니까 또 다른 걸 만들고.
 원래 고용정책 기본법이 고용에 관한 것의 모든 기본법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법 제10조 2항 2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정책심의회 구성도 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전문위원회 설치하고 다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 측은 항상 늘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 측을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사노위도 보게 되면 동수 대 동수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다 보니까 늘 공익위원들이 가르마를 타 주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익위원이 가르마 타는 것은 정부가 가르마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단지 진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렵거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이랬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물론 사 측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 측은 안 부르고 한노, 민노 양 측의 네 분만 불러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기본을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법적 안정성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도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사경과에서 11월 8일 날에 강은미 의원안과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은 임이자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고용정책심의회의 활용과 하위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두어 한다 이 1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2안, 이렇게 해서 오늘 논의의 결과를 남겨 놓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조도 고용안정대책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은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1․2․3․4․5․6․7․8 그 내용이 고용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고 기본계획에 포괄됐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의미와 또다시 고용안정대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용어를 집어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47쪽입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부분인데 47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두 안이 조 제명이 다릅니다. 사전평가 이름이 다른데 이 부분은 결정하셔야 되고요.
 주기가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5년마다로 돼 있고 이수진 의원안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과 2항 3호에 ‘산업전환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로 이 표현이 다르고, 4호는 이수진 의원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48쪽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위탁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의 시책수립 및 발굴․컨설팅 관련해서는 11조에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일단 8번의 9조랑 이수진 의원님 안 8조 관련해서는 우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서요 저희가 조문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목 관련해서는 인력수요보다는 약간 고용에 대한 효과나 평가, 산업구조의 전환이든 노동전환에 따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명칭은 인력수요보다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근로자 직무전환, 이수진 의원님 안의 이런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쪽에 넣어서 시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할지, 오히려 시책수립에 넣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직무전환이나 개발․보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책에 넣고 분석은 분석대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관련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보다는 아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9번의 컨설팅 실시를 의무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사 입법례나 이런 것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도록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 ‘권한 또는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수립 및 발굴․컨설팅에 대해서는 저만 있는 거잖아요. 정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수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조 명이 좀 다르지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수진 위원님.
 저도 고용정보원 거기다 위탁하는 것은 노동부나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이자 의원님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잖아요. 저는 8조의 ‘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이고, 제목은 고용영향 평가 관련해서 산업전환 이것은 말고, 관련해서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항 4호 이게 시책수립으로 빼자는 것에 대해서는?
 2항 4호?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9조에 가면 시책수립 및 발굴․컨설팅 조항으로 옮겨 주는 겁니다. 별 내용의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아까 임이자 의원님 9조……
 9조에 넣는 거지요.
 9조 어디에다가요? 9조가 아니고 10조 아니에요? 어디예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임이자 의원님 안으로는 10조에 해당됩니다.
 10조에 넣어 주면 됩니다.
 10조 시책수립 및 발굴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대책이니까 거기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위의 내용을 다 하는데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라’, 사실은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환 관련한 부분이니까 그냥 ‘산업전환에 따라’ 이렇게 해도 과정에서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수진 위원님.
 어쨌든 노동전환, 산업전환 이것은 아직 저희가 개념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한 번 더?
 예.
 제목 수정은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책수립 쪽으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항은 뺄 수 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것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제목 관련해서 수정은 동의, ‘산업전환에 따라’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실 같은 개념인데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조정합시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0번 항목, 고용안정 등 지원인데 52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 부분도 두 안이 조 제목이 다르고요. 각 호, 1호부터 9호까지 지원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이자 의원안은 2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규정인데 이 부분도 필요하고 이수진 의원안의 2항은 위임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 규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55쪽 항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55쪽에 보시면 지자체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은 공통적으로 들어 있고 문제가 없는데 세제 지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0번 고용안정 등 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니까 주체는 정부로 하는 전문위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단체 협력 관련해서는 우선 세제 지원은 기재부 반대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별도 규정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입법 전략이나, 법사위나 이런 데서 이런 거랑 비슷한 입법들이 대개 다시 소소위로 가서 논의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직접적으로 고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수진 의원님 안의 근로자단체 등 대․중소기업 지원 규정 필요성은 굳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원대상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 조문을 별도 조항으로 꼭 넣지 않아도 말씀하신 입법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어쨌든 조세특례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이후 법사위에서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자체, 노동단체 지원 이런 것은 명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넣지 않으면 실제로 이후에 예산반영이든 고용노동부가 뭔가 제도설계하고 반영하는 것이든 이런 데 충분히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꼭 이렇게 별도로 안 넣고 11조에 보면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문들에, 지원대상에 포괄적으로 이것을 주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수진 의원님 안이 다 반영돼서……
 그러니까 12조(노동전환의 지원)에서 사업주 지원 그거 말하는 거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지요.
 오케이.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런 조항들을 저희가 정리할 때 충분히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제13조(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는 12조(노동전환에 지원)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반영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받겠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니까 각 임이자 의원님 안이나 아니면 이수진 의원님 안에 어떤 지원을 하거나 시책수립을 할 때 그런 지원대상에 이것들을 다 명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본인이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약간 지원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원대상에 넣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받겠습니다.
 13조, 14조 관련한 내용은 12조의 지원 항목에 녹여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 거였고요.
 또 의견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16조(세제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실은 12조의 지원을 할 때 아까 주체도 고용노동부에서 정부로 했던 이유가 정부 내에서의 협의 조정과 정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부로 확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16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의무조항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 주고.
 그것은 이렇게 해 주면 이 기본법이 전환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지원한 사항들은 조특법에서 별도 조항으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 제가 보기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부 안에서 논의할 때 훨씬 더 나은 법적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16조는 살리고 13․14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2조 지원대책 항목으로 옮기는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일단 지금 임이자 의원님의 13조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님의 15조가 12조로 들어갈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어가 명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제 지원 관련해서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전환 관련한 지원에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제 지원에 대한 것이 할 수 있다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임이자 의원님의 14조, 이수진 의원님의 16조 의견 드립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사안들은 조항을 12조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세제 지원 관련해서 결정하실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근에 입법을 할 때 대개 이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경우 반대의견도 많고 그래서 입법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중에 결정하실 때 참고……
 그것도 포함해서 이것은 조문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10․11번 항목은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2번 항목 지원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59쪽 조문 보시면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지원하는 각 호의 사항이 이수진 의원안의 노동전환지원센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다만 임이자 의원안 3항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법규정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노동전환분석센터와 노동전환지원센터로 명확히 하고 있고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6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분석센터로 하고 있는데, 이쪽 규정도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고용정보원에 둔다’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른 조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63쪽은 지원센터 명칭이 다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이게 산업전환에 따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근거를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임이자 의원님 15조에 ‘전담’이라고 돼 있는데 ‘전담’보다는 ‘수행’으로 하는 것이 법 문구상 맞는 것 같고요.
 9조의 노동전환분석센터 이게 결국은 아까 지원이나 전담하는 체계인데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칭을 두는 것보다는 임이자 의원님 안 15조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저희가 두고 대신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서 나중에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수진 의원님 안 9조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같이 녹여서 넣어야지 저희가 나중에 기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을 조금 믹스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전환분석센터 또 지원센터 이게 필요하다라고 법에 명시를 했는데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봐도 거기도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거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도 비슷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과 동시에 노동전환에 대한 세부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나중에 뭘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법에다가, 탄소중립 기본법도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녹이는 게 맞겠다.
 또 노동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결국은 그런 걸 수행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인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직무전환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라면 그게 바로 노동전환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전환분석센터 그리고 지원센터는 법에 명시해서 노동부가 바로 이 부분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 위원님.
 저도 이수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대신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로운이라는 가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전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그 조항이라서요.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여기서 임이자 의원님 15조 업무 전담체계 구축이 결국은 이수진 의원님 9조의 노동전환분석센터나 지원센터나 동일한……
 다 들어오는 거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동일한 얘기인데 다만 이름을 명칭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하는 건데 탄소중립법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대개의 입법례에서는 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저희가 하고, 또 명칭에 관해서는 조금 이런저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만 규정이 되면, 또 예산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마련이 되면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할 때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마지막 의견 한번 주시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담기구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보지 않았으면 저도 분석센터․지원센터까지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을 때는…… 그리고 그 논의를 심도 깊게 오랫동안 논의해서 얘기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일을 좀 수월하게 그리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약속인 것 같습니다. 아까 차관께서도 해고라든지 고용불안, 마치 구조조정 이런 것으로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워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1년 동안 노동자들,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그중에 중요한 게 이 법안에 녹아 있는 이런 분석센터․지원센터 이렇게 구체적인 기구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함께 갈 수 있는 기본 틀거지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구나,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 쓰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이자 의원 15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와 이수진 의원 9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하나로 하는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임이자 의원안과 센터를 유지하는 안 이렇게 딱 2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겨 놓고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세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4번 항목 관계기관 간 협조입니다.
 65쪽의 조문 보시면 제정안에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협조요청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5번 항목 보고․검사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앞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보다는 ‘협의하여야 한다’ 정도로 이수진 의원님 안에서…… 원래 알려야 한다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대개는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좀 표현상 있어서. 그다음에 협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반영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수용입니다.
 그리고 15번의 보고․검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되 다만 보고․검사를 할 때 앞에 있는 조문들에 따라서 나중에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14․15번은 수정안에 대해서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고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마지막입니다.
 자료제공의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업무 전담기관이냐 노동전환분석센터냐에 따라 다른데 담당하는 기관에서 자료요청권한이 있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금 1안․2안 중에서는 아마 1안으로, 저희가 요청권한 부여하는 조항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앞의 지원 근거, 그러니까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문이 달라지는 것인데 일단 저희는 앞의 조문을 고용안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업무 전담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의 업무 전담기관과 노동전환분석센터에 관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다 정리하는 걸로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이 하나만 좀 확인,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4번 항목 민주적 의사결정 부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작업장 내 민주주의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노동관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빼고 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고 차관 답변 듣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였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24쪽입니다. 3장(작업장 내 민주주의)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예,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 다 들어가 있는 사안이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하는 것이 현재 이 조항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낸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 부분 관련해서 기본원칙에 넣고 임이자 의원님의 3항․4항 등 필요한 사항들을 기본원칙에 넣는 것을 아까 1안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은주 위원께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이 문제에 관한 이은주 위원님의 견해를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별도 조항으로 빼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별도의 장으로 빼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이견이 있는 건데 별도의 장으로 빼되 모든 조문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부분들은 삭제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장 내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별도의 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19조․20조․21조 이렇게 죽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9조 안의 1․2․3․4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죽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별도의 장으로 가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의원님, 이수진 의원안 합의 조정된 안 하나와 지금 말씀하신 안 이렇게 남겨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항, 3항, 4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요.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남겨 놓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1안․2안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항, 6항, 7항까지 전문위원,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을 훈련 중점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2번의 결격사유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고, 두 가지 사항이 결정이 덜 됐고 3․4․5가 정부안인데 3․4․5 항목에서 3번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우선 2번 항목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합의됐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1번은 합의가 됐습니다.
 1번은 특별한 문제없었고요.
 2번.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소위 자료 7, 8쪽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일부 조항, 성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8쪽 위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자고 한 내용인데요.
 우선 8쪽 상단에 있는 가목에 개정안보다 더 넓혀서 성폭력범죄 처벌법 2조를 인용해서 비고에 있는 형법, 성폭력범죄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은주 위원님께서 나목의 스토킹범죄와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 이 부분도 추가하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목과 다목,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격사유 대상범죄와 결격기간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 영원히 하자고 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대상범위를 더 넓혀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하되 결격기간은 2년으로 하자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설명은 현행 금고 이상의 형 결격기간이 2년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식 대학교원과는 전문성이나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을 고려할 때 사실은 직업훈련교사가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에게 결격사유지요. 아마 임용 결격사유에 들어 있는데 그게 아직은 법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직업훈련교사가 물론 여러 가지 엄격한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직업훈련교사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결격을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적인 일관성 차원에서 2년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차 회의에서 논의하다가 스토킹 관련한 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 추가 여부와 현존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됐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아직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에 한해서, 이것을 직업훈련기관의 강사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공무원입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공무원은 아닙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부분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노동부가 소관하거나 관장하고 운영하는 법령 내에 있어 가지고 통일성이 기해집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법이 들어오면 다른 노동부 산하 운영기관 관련돼서 선생님, 교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임용이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게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임용령에는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는 아직은……
 스토킹범죄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려면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 조항이 최소한 노동부 산하 운영기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것까지 검토가 돼야만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가․다목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스토킹은 아까 저희가 전체적인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유사 법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되지 않은 법이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직업훈련교사의 특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학교 교원하고도 다르고 공무원하고도 다르고, 직업훈련교사는 그냥 민간훈련기관에 임용돼서 하는 훈련교사라는 점은 고려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직업군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봐서 개정하는 걸로 하고 이것을 빼고…… 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아무리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법의 균형성 정도를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은주 위원님이 다시 대표발의하시라 하고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괜찮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처음부터 너무 직업능력훈련기관의 강사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준공공기관처럼 그런 선발기준이나 여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닌 형태가 직업훈련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실시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부분에서 실시한 이후 개정안을 내서 이것은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 실시가 안 됐지만.
 위원님이 저번에 전차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서울지하철공사 관련한 직원 간의 스토킹범죄 이것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이런 것들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선차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후속으로 들어가고 실시해 보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가목이 성폭범 특례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 다른 형법이나 다른 법률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하면 우리 형법체계 안에서나 성범죄와 관련된 게 다 포괄될 수 있느냐고요.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세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4쪽에 보시면 참고조문이 있습니다.
 14쪽 2조(정의)에 보면 1호․2호․3호․4호까지가 형법 죄들이고요. 그다음에 5호 이 법 제3조부터 15조까지의 죄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이 포함이 되고 2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조(정의) 규정을 인용을 하면 전반적으로 포괄이 됩니다.
 전반적인 부분 말고 빠짐없이 누수가 안 생기나 여쭤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법이나 이걸로 진행되던 게 성폭법에 따라서 다 포괄돼서 흡수되느냐고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개략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그것보다 훨씬 더 넓다 하는 것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교사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모든 성범죄를 다 아우를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5조부터 10조까지 제약했었는데 2조를 인용하면서 다른 법률까지 상당히 포괄했고요. 이은주 위원님께서 이것 외에 스토킹범죄나 망법도 포함해야 된다고 더 넓히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확인의 문제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2조가 들어 있는 게 공무원임용에도 2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2조. 그래서 아마 지금 성폭력 관련돼서는 가장 넓은 범위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증의 문제니까, 이게 다 포괄되면 상관이 없지마는 이것 말고도 다른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그게 스토킹범죄라는 거지요.
 스토킹범죄는 엄밀하게 보면 성범죄는 아니고요. 성범죄와 관련된 이 특별법에 따라서 다 포괄되는지는……
 이게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 확인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항상 법이 사건 뒤에 따라가니까요.
 지금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을 해서 적는 게 맞지요. 만약에 누수가 생기면 성폭력이나 성범죄 관련돼서……
 현재 지금 정부 측 의견도 보면 공무원과 준공공기관 임용에 관해서 이 성폭력 특례법, 2조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걸러낸다 이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현재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사실은 이게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거의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 규정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정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항상 법이 사건 뒤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법이 따라가는데 지금 현재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총망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이다라는……
 그러면 하나하나 읽어 봐요.
 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 누수가 돼 가지고, 봤을 때 당연히 결격이어야 되는데 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법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결격사유, 대학교원까지 포함하는, 그에 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할 수밖에……
 가장 엄격한 거지요.
 저는 이걸로 다 됐다고 보는데, 또 모르지만 지금은 이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지.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만약에 김형동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면 원래는 성폭력 특례법에 아마 추가적인 것을 더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는 정의 규정으로 다 망라한 걸로 그렇게 알아서 저희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가목 성폭력 특례법 2조 관련한 부분을 하고 나머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안들은 이 법이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개정안을 같이,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개정이 되면서 추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8쪽부터 3번․4번․5번 항목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8쪽 3번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수집․관리․제공 근거 마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19쪽, 20쪽을 보시면 정부안에서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고 21쪽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으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다음에 25쪽의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 취소 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26쪽에 보시면 인정 기준,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절차․방법과는 달리 인정 기준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5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 부분은 별도 항으로 빼서 명확하게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은 자구 수정에 해당되는 간단한 부분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개인한테 그간에 했던 여러 가지 경력정보라든지 훈련정보라든지 또 나중에 경력과 자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하고 그것 관련해서 요청을 받아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는 것이고, 직무능력 관련해서 인증서 발급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이런 내용이라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안은 한 번 논의를 했고 관련해서 보고를 해서……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노동부의 설명이 있었고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법안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항 보고해 주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기타 사항은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리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5항, 6항, 7항은 오늘 전체적으로 합의 조정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별도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항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이것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지난번에 논의된 부분이 조문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이렇게 정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견 없이 결정됐던 사안이었어요.
 8항 결정됐습니다.
 다음 9항∼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우선 목차를 보시면 고용보험 징수법이 8개 항목입니다. 이 8개 항목 중에서 2개씩 설명을 드리고, 7번 항목은 고용보험법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독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선 2개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월별 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월별 보험료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 보험료 징수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도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월 단위 부과 근거 자체가 삭제됨으로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고, 적용대상 보험료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월 단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1번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2번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소액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1건당 2000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액의 납부고지 및 환급안내 등을 최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동일하게 소액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 적용례를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도 1번, 2번 관련해서는 타 사회보험에서도 다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도 수용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재정에 부담이 안 됩니까, 2000원 미만으로 하면?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2000원 미만이 금액으로는 전체 하면 칠팔천인데요, 행정건수로는 30만 건이 넘는 사안이라서……
 예.
 그러면 수정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7쪽 보험료 독촉고지의 전자송달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의자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2차 납부의무 부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도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 상법에 따라서 이미 보험료 채무에 대한 2차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등의 조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있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2차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타 사회보험 유사 입법례들을 고려할 때 저희도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9쪽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공개기준을 낮춰서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체납자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다른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렵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시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 지급 시 보험료의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재부 예규와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에서도 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보험료 납부확인이 가능하므로 보험료 납부 조회대상 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5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시행일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른 법령에서도 공포 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공포 후 6개월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6번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26쪽입니다.
 예술인 등의 기준보수가 보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규정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기준보수를 보수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현행 시행령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평균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기준보수가 보수하한액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장철민 의원안은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만 규정하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소득합산 예술인․노무제공자까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과 같이 하되 해당 조문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서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시행령을 법률에 상향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42쪽입니다.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 추가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단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단기근속자가 많고 보험료 대비 지급받은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비율산정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장철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사업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산정비율과 관련해서 장철민 의원안은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단기근속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 지급된 전체 구직급여 금액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43쪽에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의 내용으로 기금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별로는 적용기준, 대상, 비율산정 방식, 부칙 등의 차이가 있는데 논의해야 될 사항이 도입 여부 논의, 두 번째는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부분, 세 번째는 구직급여 금액 비율산정 방식이 개정안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담이, 적용대상 사업장이 장철민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나중에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단기근속자 비율 관련된 추가 부담은 그간 노동시장에서의 단기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고,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감액과 패키지로 해서 제도개선이 같이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 TF를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어쨌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1년도에 상정․의결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장철민 의원안은 대개 일부 사업에 하고 조금 제한돼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정부안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재정수지까지 포괄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측은 정부안이 더 포괄적이고 넓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장철민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추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아마 전문위원에서 의견 말씀하신 게 각 개정안별로 적용대상하고 비율산정 차이점을 보시면 적용대상은 장철민 의원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정부는 그냥 모든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돼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단기근속자 비율은 똑같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동 사업장의 단기근속자 비율이 얼마냐 되느냐 퍼센티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보시는 것은 것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보험료 분에 단기근속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총액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사업주하고 근로자에게 부과된 보험료 중에 해당 사업자의 모든 구직급여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분모가 서로 좀 다르지요. 하나는 사업주한테만 된 거고 사업주하고 근로자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체를 분모로 하고 있는 거랑 위에는 단기근속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하고 여기는 전체 모든 구직급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정부안 같은 경우는, 대개 저희가 얘기하는 경험률 방식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 논의를 할 때 단기근속자가 일정 퍼센티지가 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많이 소진하는 데를 찾겠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정부안이 조금 더, 전체를 보기는 하지만 대상 자체는 아마 좀 스페시픽(specific)하게 나올, 그러니까 좀 축소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좀 어렵지요?
 예, 뒷장까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뒤쪽 44쪽에 보시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 산정 결과는 장철민 의원안이 보험료의 5배가 되고 정부안은 보험료의 3.3배가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산출방식에 있어서는 장철민 의원안이 단기근속자 사용 저감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한 거지요, 정부안보다 목적에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리고 실제로 보험료 추가징수 대상 사업을 정부안대로 모든 사업으로 적용을 하면 더 많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법취지에 좀 더 부합하고, 맞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에 맞게 산출방식은 장철민 의원안으로 하고, 그래야 단기근속자 사용을 실제로 저감시킬 수 있으니까. 대신 입법취지로는 정부안대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좀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산출방식에 있어서는 장철민 의원안으로 하고 그리고 징수대상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적용대상은. 그러니까 적용대상과 밑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하는 거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장철민 의원안처럼 사업주 부담률을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은 원래부터 약간 계약기간이 짧은 관행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 사업주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 관행이 단기근로가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정부안이 전체적으로는 모든 대상 사업장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주나 고용보험료와 구직급여 전체의 부담을 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직급여 액수가 보험료 대비해서 많은 사업장, 원래 많은 사업장들을 같이 솎아 내서 단기근속자 비율과 전체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액수가 많은 사업장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조금 더 큰 사업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취지에 정부안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열악하기도 한데 열악한 데가 더, 고용 관행도 사실은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럴 바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것 한번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사항1․논의사항2하고, 논의사항3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안을 받아도 되는데 1․2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일종의 보험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기업이나 고용된 피고용자가 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판인데 거기에 제한을 너무 많이 둔다는 것은 그 보험상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이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은 업체가 단기고용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채용을 했는데 본인이 몇 번씩 나가는 그런 경우를 걸러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물론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적시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냥 10만 명 이상이 5년 이상 3회 이렇게 타 갔다 이런 식으로는 해 놨습니다만 이게 보험기술상 교통사고든 다른 나일론 환자를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연구를 한 후에 이걸 적용을 해야지.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고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차라리 그러면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건 전체적으로 뭐 잡으려 하다가 고용시장 자체를 혼돈이라 그럴까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구직급여에 대한 반복수급을 제한하자는 게 그간에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었고, 저희가 지금 한 3~4년을 계속 논의를 해 왔었던……
 연간 얼마 정도 그게 나가요,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노동부가 이게 잘못 지급됐다라고 추계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잘못 지급된 게 아니라 반복수급을 거의 한 8만 1000명, 그러니까 연간 한 8만 1000명 정도 3회 이상 반복수급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업급여가 적립기간이 좀 짧은 대신에, 예를 들면 저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좀 짧고 대신에 수급기간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긴 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반복수급에 되게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옛날부터 제도개선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래서 고용보험법이 뒤에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거기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한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주 쪽에서도 사업주 쪽이 원인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가 돼서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제도개선안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귀책사유가 없는 구직급여는 여기서 제외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주가 귀책사유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비자발적 사유로 저희가 실업급여를 하는 것 중에서 대개 개인사정으로 가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또 기준도 조금 엄격하게 설정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업급여가 저희가 제도를……
 이것 좀 더 논의해야 되겠네, 조금 더 논의하시자고요.
 조금 더 논의하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현재 이게 단기근속 근로자 비율에 따라서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를 어떻게 제한하고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관된 법안 아닙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최저임금의 가장 마지막 단위에서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구직급여를 반복으로 신청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한번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담당 국장님 배석했으니까, 아까 8만 건이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구직급여?
엄대섭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엄대섭
 고용보험기획과장입니다.
 22년 9월 기준으로 8만 1000건 정도 되고요. 급여는 398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복 구직급여 관련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지요?
엄대섭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엄대섭
 저희가 작년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추계하기로는 연간 한 700억 정도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한 700억 정도가 되고 근로자나 사업장에서 관행들이 개선되면 추가로 플러스알파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업장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고용규모 형태로 5인 이상, 30인 이상, 100인 이상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엄대섭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엄대섭
 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반복수급의 관행들이 대체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나 공공임대 이런 부분들에 좀 모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1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도․소매 등 보편적인……
엄대섭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엄대섭
 예, 서비스업종에……
 소비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도 꽤 많은 거네요?
엄대섭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단기 직종이지요?
엄대섭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엄대섭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특성이 사실은 고용이 불안하고 고용 업종도 도매․서비스업 등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 문제가 있고 또 사업주들도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논의해 본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공청회를 한번 하시지 그래.
 공청회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봐야 되니까……
 수없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 봐야 돼,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당사자 되시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상공인들한테 이걸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 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또……
 아니 그런데 차관님, 고용보험 경험상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법 아닌가요? 어쨌든 대기업들의 단기고용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한 거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기여기간이 짧고 급여를 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수급 노출이 많아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다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노사가 그만큼 의견 접근을 한 것이 이것과 아까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한하고 두 가지를, 의견 접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논의를 해 온 상황이라서 한번 정도는 여기서 매조지를 짓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전문가들도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실업급여는 그 센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고용보험 된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 이십오륙 년 동안 저희가 직업고용센터에서 수급을 하고 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현장에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안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사가, 100%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 뒤에 나올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복․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특히 취약계층이 있는 쪽에서 더 취약스럽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본인들이 부정수급을 해서 발각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해서 그것의 2배 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제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정리해고를 많이 시키는 데라든가 이런 데다가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게 더 취지에 맞게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추가 논의하고 뒤에 다음 연이어 있는 13항∼18항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복수급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 보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시 20분인데요,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결을 하시게요? 의결하시면 가실 분들 생길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합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7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5항도 포함된 건가요?
 5․6․7항입니다.
 5항은 이은주 위원이 동의한 거 맞나요?
 다 동의한 겁니다.
 스토킹범죄 관련해서 별도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걸로.
 별도로 개정안을 내시기로 했습니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예술인의 기준보수 규정 명확화 관련 일부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다른 부분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3항부터 18항까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법안소위 논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논의를 하는 바람에, 지금 노동법안들이 우리 소위에 상정이 되고 간사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비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비쟁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타이밍상 공청회도 끝난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미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과도한 노동 손배소 방지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법안소위에서 차근차근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면서요. 관련해서 간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다음 소위에 법안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은주 위원님.
 저도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오늘 상정이 되는 걸로, 그래서 오늘 논의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순서상 그렇다면 이것을 다 논의한 후에 논의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30일 날 반드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위 위원장님께서 또 양당의 간사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청회 이후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던바 관련해서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해서 다음번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님, 그리고 법안 상정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알려 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준비하거나 이러는 데도 차질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셔서 저희에게, 소위 위원들에게는 미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여하튼 안건이 결정되는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관련한 안건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소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실, 전문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항∼18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법안소위 자료 1쪽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왼쪽에 보시면 제10조에 현행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앞에 ‘해당 사업에서’를 추가해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들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개정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용 제외는 해당 사업장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피보험자격을 중복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전문의원실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갔는데 정부 측에 질문만 하나 할게요, 동의하시는가.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합산 소득을 얻어서 기준 소득을 얻은 경우 가입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에도 복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의 합계가 주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합산 소득으로 15시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확인이 좀 어려워서 소득 기반 관련한 소득행정, 그러니까 세수행정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되면 합산 소득으로 그냥 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세에 관련된 제도개선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5쪽의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마련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이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될 경우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위를 얻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적용대상 측면에서 개정안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효력이 불명확하므로 관련 사항을 부칙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개정안 시행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본문 관련해서 정부 동의하고요.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개정안 시행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불명확해서 이 부분을……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2쪽에 보시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비고에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취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이라고 명확히 해 두면 착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애매할 때는 규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가입했던 사람들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5쪽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규정 정비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영업자의 이중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여부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자영업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안으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20쪽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하되 15세 미만은 임의가입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효력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부칙에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
 이은주 위원님.
 기존에 가입한 15세 미만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부칙에 명확히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칙에?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아니요, 27쪽 수정의견 비고에 보시면 ‘개정안 시행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피보험자격 취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이라고 명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정부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31쪽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에서 장철민 의원안은 직전 달의 초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정부안은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2쪽입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에 관한 국세청 소득지급명세서가 월 단위 기준으로 총 근로일수만 기재되어 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득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상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두 안이 다른데 정부안과 같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 경과조치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36쪽의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실업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비대면 신고사유를 장철민 의원안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안은 재난상황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부안과 같이 구체적 사유를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안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으로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은 정부안하고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정부안이나 장철민 의원안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은 동일하기는 한데 정부안은 천재지변 등 예외적 사유로만 실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철민 의원안은 포괄적인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최초의 실업신고 후 실업인정이 취업지원서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신고 관련해서는 저는 장철민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광범위하게보다는 어떤 경우를 특정한 사유를 들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상황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줄 때는 당연히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사유를 들겠지만 구체적인 사유의 몇 가지는 드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격한 건 아닌가요?
 차관께서는 실업이 된 노동자가 꼭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온라인시스템 구축하고 이럴 때는 어쨌든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걸 심사, 그날 참석시켜서 뭘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거잖아요, 나 실업이 됐다고.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업이 된 노동자도 사실 찾아가서 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 편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접수해서…… 대면으로 접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업무가 많긴 많아지는 거잖아요. 굳이 꼭 재난상황 이런 상황을 못 박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실업을 신고하는 절차를 잘 아시겠지만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 실업을 신고할 때 과연 모든 걸 다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 실업신고 같은 경우는 출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인정의 의미라든지 실업급여가 갖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꼭 그걸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집체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 감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지요.
 그런데 그 비대면으로 하는 사유를, 완전히 비대면을 일상화를 해 버리고 대면을 예외로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또 특히 최초 실업신고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면으로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데 여기서 재난관리법에 대한 게 예외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감염,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아까처럼 기후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예를 좀 들어 준다는 것이지 그냥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대로 센터별로 다 각각 알아서 그걸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시를 명시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엄격하지 않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엄격하지 않게 적용하겠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실업신고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근로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면을 통해 가지고 정보도 주고 또 그 사람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서 한번씩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이분들을 취업시키는 겁니다. 다시 재취업을 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난에 관련돼서,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와서 신고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에 접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법을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 의견대로 통과를 시키되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한번 고민은 해 보십시오. 이날 실업신고를 하러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분석하고 교육하고 다 하는 것 아니지 있습니까? 그날 다 합니까, 실업신고하러 온 날?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첫날은 와서 일단은 실업급여 관련된 교육은 당연히 다 하고요. 아까도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게 실업급여는 다른 급여랑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실업급여라는 것은 액티베이션(activation)이라고 그러지요. 저희가 재취업을 목적으로 한 급여를 주는 것이지, 물론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빨리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액티베이션이나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첫 번째 실업신고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업급여의 취지를 설명할 때는 대면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집체로 만나서 그런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체교육이라는 게 잔뜩 모아 놓고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모여서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이나,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것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도 비대면이나, 실업인정도 상당히 많이 전환을 했지요. 이번에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은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고용보험기금 아닙니까? 노동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사가 내서 기금 만들어서 그것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거고.
 사실 실업한 노동자들이 구걸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재취업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에 기반을 해서, 대응하시는 응대하시는 노동부의 직원들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잠재적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서, 취업 안 하려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먹고사는 문제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받으러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간소화할 필요도 있겠다, 그게 노동부나 실업하신 분들이나 서로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점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법에다가 뭘 지금 당장 넣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관점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방문하고 다음에 필요해서 또 방문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실업과 관련해서는 방문을 최소화하는 것도,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방문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중요한 거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업급여를 저희가 수혜적이나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실업인정이나 아까 액티베이션에 대한 절차는 세계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제일 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8년부터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인정의 절차라든지 액티베이션이 상당히 완화돼서 생각보다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꼭,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취지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래서 아까 정책적으로 구직급여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반복수급 제한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원칙을 찾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위기상황에서는 사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 이 사람들을 재취업하거나 하는 게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업인정이나 재취업을 알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근로자들을 저렇게, 실업자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실업급여라는 정책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지금보다 강화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은주 위원님.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실업신고한다고 다 바로 실업급여가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렇습니다.
 신고 절차만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것을 굳이 천재지변 등 예외적 사유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후에 실업인정이 되면 취업지원서, 취업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후 절차가 있으니 신고는 포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장철민 의원안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정부 입장을 제가 여쭤봤을 때 너무 엄격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사실 지금도 굉장히 엄격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실상에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워낙 비대면을 허용하는 일도 많았었고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고, 다시 그냥 원래대로 하는 포맷으로 간다는 뜻이고, 비대면이나 IT는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방문을 하게 하지만 대개 실업인정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또 비대면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실업인정이라는 게 본인이 구직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저희한테 검증받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구직 노력을 검증받는 작업은 또 비대면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최초 방문 시에는 저희가 조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으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묻어난다,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느껴지고요.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건전하게 보험료를 내는 분들의 신뢰에 바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험 운영하는 측이 다수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하나 더 다른 얘기도,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8조 정도……
 18조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규모가 다른 4대 보험, 다른 여타 보험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또 사업주나 아니면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가 보험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성과 엄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주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정부 측 말씀하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용보험은 특이하게 경기 변동, 경기 안정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보험이라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고용보험이 굉장히 힘들 때는, 그러니까 실업, 노동시장이 힘들 때는 굉장히 많은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원을 했을 때가 있었고 다시 또 경기가 안정이 되면 조금 엄격하게 갔다가 경기가 어렵거나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있는 기금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더 큰 기금이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내가 보기에는 재난상황 등 이렇게 해 버리면 실제로 재난의 종류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포괄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의견이나 안이 있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런데 여기 3조 1호의 재난이라는 게 아마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겁니다. 재난 관리법의 3조 1호에 대한 예시가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실효적으로 재난 등 구체적인 사유에 의해서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그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인원이 아주 극소수면 이 법률안은 사실 유명무실한 거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호에 의한 재난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다 있어서요. 태풍, 홍수, 호우, 폭염, 지진 등 여러 가지 있고 사회재난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등 해서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까지 엄청나게 많은 걸 포괄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최초 신고를 하는 것은 원래 나와서 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외도 지금 여기 있는 재난 관리법 3조 1호에 있는 내용 정도면 거의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추가 의견 주시고.
 없으시면 이렇게 하고 제도 시행 후 진행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를 늘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6번 항은 그렇게 수정한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39쪽의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입니다.
 현행은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어떤 유형의 피보험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개정안은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예술인과 근로자자격을 양쪽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 40쪽에 보시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인데,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 유형을 기준으로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가장 나중에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이직사유가 소득감소로 이직하였으면 4주 범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용례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본문은 전문위원실 의견이 정부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부칙 신설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47쪽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인데요.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각 개정안은 내용상 거의 유사하나 조문 위치, 대기기간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관련해서는 5년 동안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최대 50%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또는 8주까지 연장하되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 제외대상으로는 수급의 반복이 불가피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 내용이고 기금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동시민단체에서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고용구조가 원인으로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실 사안이 도입 여부를 논의하시고 또 내용에 들어가서는 대기기간이 개정안별로 다릅니다. 4주, 8주, 차이가 있고 시행일이 차이가 있고요. 적용례는 통과될 경우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앞서 단기수급 관련한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노동시장의 단기계약 관행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문제 그다음에 반복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제도 논의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왔고 노사가 어느 정도 근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안 낸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견이 없고요. 부칙 관련한 내용 신설 같은 경우는 전문의원실 의견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드릴게요.
 이은주 위원님.
 대한민국은 평균 근속기간이 2017년 기준으로 6.3년, OECD 평균 10.2년에 비해서 너무 짧습니다. 국제적으로 정말 낮은 기준이고요. 비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높지요, 43%. 그러니까 결국 고용불안이 대단히 심한 나라인데 구직급여의 반복적 수급을 단지 모럴 해저드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그게 명확하고요.
 그래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 도입, 아까 여기서 반복수급에 대한 페널티 가할 때 얻는 이득이 700억이라는 얘기하셨지요, 맞나요?
엄대섭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엄대섭
 예, 700억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익 대비해서 실제로 고용보험의 실업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악화되는 건데 이것은 비용 대비 편익이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판단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정부에서도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 이 부분을 이번 회기에 결론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선원, 타워크레인 이런 일부 직종의 문제는 실제로 행정지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반복수급자 페널티를 가할 경우에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주로 취업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산업 특성에 따라서도 반복수급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원인과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할 때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쟁점 법안으로 보이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작년 7월 9일 날 노사 전문가들이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열어서 마련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요.
 사실 고용보험기금 관련돼 갖고 환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우리가 지금, 빚 얼마나 갚았나요? 지금 4000억 정도 부채가 있지요, 차관님?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4000억 부채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수금에서 빌려 온 돈이 10조가 있습니다.
 아, 참 10조…… 그런데 지금 이자가 상당히 세지요?
 그런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노위원회를 거쳐 가셨던 분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아니면 업무보고 때마다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윤준병 의원님과 장철민 의원님께서도 오늘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단기계약 관행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숙제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절적인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이게 물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에서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을 제한하거나 노동시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고용위기를 겪으면서 기여기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반복수급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관행으로 형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노동시장의 계약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의견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때문에 단기계약으로 가고 빨리빨리 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시장에 형성된 여론이기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가 여러 가지 제도적 효용성을 다하면서 갈 수 있을까 또 그게 결국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구직급여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기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감액을 하게 해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페널티를 줘서 전체적인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다는 점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업종들이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방관하면서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년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업종에서 20번씩 실업급여를 받아 간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든지 휴업급여를 줘야 되는 것을 대체해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제도를 봐주셔야 되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여기간을 늘린다든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노사에 부담이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명한 제도를 서로 간에 합의해서 끝까지 온 게 바로 이 제도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아까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라서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건과 같이 연동이 돼서 이런 경우 그것을 구별해 내서 추가 보험료에 관한 사항들을 부과하고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과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논의하자라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9번 항목입니다.
 62쪽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경우 대기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되어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현행과 같이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기 재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기기간 차이, 부칙 등의 차이가 있는데 논의사항으로 먼저 도입 여부 논의가 필요하고 다음에 최대 대기기간이 4주, 8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법 시행 이후 이직한 근로자부터’를 ‘이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안으로 낸 것은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우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기간만 조금 두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기간 자체는 정부안과 같이 4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실의 적용례 관련된 수정의견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굳이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입법을 해야 될 정도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비정형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 아주 안 좋은 일자리, 좋지 않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취업 후 짧은 기간만 근속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필요 측면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개선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 판단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아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전의 8번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번과 9번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0번, 72쪽입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등의 기준보수 적용 제외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산업보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자에 대한 기준보수 적용 제외사항을 고용보험법에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징수법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1항 7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잔여 유산․사산휴가급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잔여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금액의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데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잔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사․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잔여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적용대상을 2021년 7월 1일부터로 하여 혜택을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본문 경우에는 정부안과 전문위원실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것 수용하고요.
 다만 부칙 관련해서는 소급규정을 그때 당시에 둔 이유는 그 당시의 정부안 국회 제출 시점이 2021년도 11월이라서 2021년도 7월 정도까지는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통과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판단이 어려워서 소급규정을 두는 것은 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대로 이 안이 제출됐던 시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7월 1일까지 소급했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경과한 규정이라……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의견이 특별하게 무리가 있나요? 이 입법의 취지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조항들을 넣은 것 아닙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런데 제척기간 1년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전혀 의미 없는 조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면 유․사산휴가는 되게 극소수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출산휴가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아서 유․사산휴가를 쓰는, 물론 보호 측면에서는 되게 올바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극소수이고 나중에 또 행정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안내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소급효까지를 굳이…… 만약에 저희가 시행일을, 모르겠습니다. 언제 되는 게 확정적이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는 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그러면 소급적용은 빼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말씀을 구하는데요. 소위 위원님 중에 또 급하게 회의일정이 잡히셔서 12항까지만 논의하고 다음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부정수급 시 제한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규정, 반환명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반면에 출산전후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규정은 없고 반환명령 규정만 준용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 시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내용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부분이 있는데 벌칙과 과태료 부분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개정안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이견 없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결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이상 2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항은 일부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다른 부분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6항 역시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노동법안소위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하고 추후 예정된 날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과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를 마친 노조법 2․3조 관련한 논의들도 다음번 11월 30일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고 또 합의하는 부분은 합의하고 해서 논의를 통해서 현재 문제되는 여러 사안들을 소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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