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5)
- 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1)
-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
-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7)
-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4)
-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
- 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9)
- 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1)
-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1)
-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8)
-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3)
-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5)
-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
-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
- 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 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4)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0)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5)
- 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1)
-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
-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7)
-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4)
-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
- 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9)
- 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1)
-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1)
-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8)
-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3)
-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5)
-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
-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
- 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 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4)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0)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장관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지난 20일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의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분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장소를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장시찰을 10월 19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속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다음 주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 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이 안건은 오늘 추가된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세칙, 국토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관련 회의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없는 겁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관련해서 논의한 사항은 일종의 심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 철도안전정책관의 재취업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서와 관련된 자료 일체와 그리고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의 여러 가지 면담이나 회동 내역 등 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빨리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자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9월 19일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된 감찰 관련, 국토부장관이 지시한 감찰 지시서, 감찰 실시 통지서, 감찰반 인명부, 감찰 내역 등 감찰 자료 일체를 요구드리고요.
방금 보니까 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하셨네요.
네 번째, 장관님께서 SNS에서 언급한 휴게소 음식값 인하 관련 도로공사 TF 자료 일체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간 수발신 공문 내역 및 구두 협의 내용 일체를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건 바로 국정감사에 아주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많아서 이 자료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셔서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상정된 안건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상정된 안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상정된 안건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상정된 안건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상정된 안건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5)상정된 안건
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1)상정된 안건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상정된 안건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7)상정된 안건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4)상정된 안건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상정된 안건
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9)상정된 안건
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1)상정된 안건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1)상정된 안건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8)상정된 안건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3)상정된 안건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5)상정된 안건
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상정된 안건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상정된 안건
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상정된 안건
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상정된 안건
(10시17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총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3건, 수정 의결 2건,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지정을 취소할 때 이에 대한 청문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도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장경태 의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알뜰교통카드의 정의 및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고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가산금이 일 단위로 부과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부담금 납부 독촉 기간 중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이 일 단위로 부과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및 철도의 건설․개량 사업 시에 환승 편의성을 검토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관련 보험가입 정보 등을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홍기원 의원, 윤준병 의원, 정찬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자동차 수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 및 무등록 업자의 광고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 점검자의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조약이 체결될 경우 조약 우선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제철도를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조약이 체결될 경우 조약 우선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제철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법의 규정 내용이 조약의 안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할 때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를 의뢰할 예정이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1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상정된 안건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4)상정된 안건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0)상정된 안건
(10시30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리츠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리츠의 주식공모 시점 및 보수교육의 이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기만 하면 거주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의 침해 정도, 주택시장의 동향, 국내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병기 의원안은 매수인이 당초 매매업자로부터 고지받지 않은 침수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매업자의 부담 증가 및 침수 사실의 시점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천재지변, 침수로 인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검사 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 명령 이전에라도 점검을 받으려는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지만 이런 거주의무 관련되어서 또 잘못하다가는 투기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관련돼서는 국토심사소위 동료 위원들께서 그동안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함께 또 투기가 다시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침수와 관련된 그런 개정안인데 물론 현행에도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큰 침수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특히 침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교통심사소위 위원님들께 심의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관님께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김민철 위원님도 주정심 얘기하셨는데 21일 발표한 조정지역 해제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5개 시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원래 조정지역 해제의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 김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뿐만 아니라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해제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김포라든지 의정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 굉장히 거래도 활발하고 또 예전에 지정됐을 때 동년 대비로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해제의 기준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왜 옆에는 풀어 주면서 우리는 안 풀어 주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마음은 헤아립니다마는 저희도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와 인천 서구, 최근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아서 가격이 가장 하락하고 있는 데가 인천 서구 검단지역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김포가 최초에,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인구가 순 유출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옆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까지 감안한다면 단순히 직 연접이라는 걸 가지고 해제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단순히 직 연접의 문제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오랫동안 재산권 규제의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 반경이나 생활 여건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감안해서……
그러면 다음 주정심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토지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주택법이나 도시 정비법을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아서 그러는데. 실장님, 지방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주택토지실장님, 주택법이나 도정법의 무슨 내용을 고쳐야 이걸 해결합니까?


그리고 지방에 10만 가구 공공임대 통해서, 광역도시 빼놓고 일반 8개 시도에 10만 가구, 250만 가구 중에 공공 공급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책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조정지역 해제 관련돼서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평택으로 군부대가, 미군 부대는 다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지역이 그동안 많은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군사보호,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이 다 해제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국토부에서 발표된 데가, 의정부가 조정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에서 그 이유가, 아까 박상혁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1월부터, 그러니까 올 1월이지요. 그때부터 이미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락폭도 한 2배 정도, 그런데 인근에 있는 데하고 똑같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정부가 거기에서 해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의 조정지역 해제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유지됐던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에 그 후에 예상되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추세들을 볼 때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대한 불안요인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계속 지방 풀고 어디어디 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들 신뢰를 더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언제 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약이 없다고 그랬지요, 언제 또 열릴지?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하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 있는데 장관님은 기약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해진 게 없는데 이걸 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정부 김포, 북부지역은 다 해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28일 수요일 2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국정감사 일반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