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6)
-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8)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5)
-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48)
-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4)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0)
- 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8)
- 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1)
-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3)
-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9)
-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4)
-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
-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3)
- 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7)
- 상정된 안건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6)
-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5)
-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48)
-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4)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0)
- 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8)
- 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1)
-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3)
-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9)
-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4)
-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2시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승인을 받은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상정된 안건
(10시0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해 왔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단 시․도지사의 권한을 고려해서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어제 교통소위에서 먼저 그렇게 상의를 드려서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한 3건 정도가 국토부장관 권한을 지방청에 위임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어제 교통소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희국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에 보면 위임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업무를 시행령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도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 지방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하는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무슨 예산과 무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5개 지방청의 보상과에 직원만 해도 수십 명이 있는데.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차관이 지방청 조직의 업무도 모르고 아주 딴소리하고 있어.
우리 법안소위는 다른 상임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제가 혹시 못 볼 경우 제 이름을 언제든지 불러 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장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김수흥 위원님?
장 위원님.



오늘 1번, 3번, 5번, 11번이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오늘 방금 들은 얘기인데 어제 교통법안소위에서 이렇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위해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해 주셨는데 김희국 위원님은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4개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차관님, 권한의 위임을 국토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시․도지사에게 병렬적으로 하잖아요. 이것은 권한의 위임에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국토부의 의지가 딸린 것이고 시․도지사에 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위임해서 행정의 집행을 하라는 건데 이렇게 병렬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국토부장관의 의지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의 방식을 병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집행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문제 제기를 조금 하셨습니다, 김수흥 위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교통법안소위하고 이것을 형평을 맞춰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을 보류해서 같이 맞출 거냐 아니면 이번에 바로 이것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거냐가 남았는데요.
지금 김수흥 위원님은 아까 병렬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자체 권한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사업 추진하는 쪽에서 그쪽의 맡는 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김희국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토지매수 업무의 고유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못 하니까 시도에 위임도 해 주고 토지공사에도 해 줬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고 LH가 하다 보니까 LH보다는 소속기관한테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이 됐고.
두 번째로는 소속기관하고 국토부장관은 동일체입니다. 그런데도 행안부에서 자꾸 권한을 위임․위탁할 때 소속기관에 할 때도 법에 명시를 해 둬 이렇게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국토고 교통이고 다 소속기관장한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통소위에서도 일단 보류, 보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토소위에서도 그 결과를 같이 봐 가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LH에 위탁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범위나 어떤 내용이 항상 기밀, 미리 알고 무슨 행위를 해서 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더 넓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검토를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교통소위에서 보류한 것은 이것과는 내용이 사뭇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내용을 같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보고할 준비가 되시면 이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23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에서 오늘 이 정도 토론이면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보고.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잠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상정된 안건
(10시2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 ‘교정 및 군사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지자체가 아닌 국방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던 것을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심사하는 법안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고 하나는 정부가 입법한 법안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의원에게 요청해서 청부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정부는 답변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의원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확인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야지요. 결자해지 아닙니까? 정부는……
엄 국장, 지금 답변한 이 내용을 이종배 의원한테 물어봤습니까?

의원이 발의한 입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원한테 물어봐야지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왜 이종배 의원의 의도도 모르고 당신들 정부 마음대로 답변하냐고.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국토부에서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도 해 오시고 국토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 수석전문위원님들, 의견 검토를 국회에서 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의견에 넣어 주세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보면 좀 자세하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많은 법안들을 다 숙지하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더 많이 첨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희국 위원님, 그래도 너무 질타를 하시면 저도 쫄아 가지고, 좀 편안하게……
김희국 위원님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아시고 정통하셔서…… 저희가 사실 법안소위 할 때 위원들 사이에 이렇게 전문가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같이 여쭤보기도 하고 이래서.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존에는 ‘군사시설’만 돼 있었는데 ‘국방’이 그냥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시설과 군사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국방’이란 단어를 넣었는지 개념 설명은 부처에서 해 주시고, 이 법의 취지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군사시설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군사시설’로 해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현재 우리가 법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국방부 쪽에서는 국방시설과 군사시설을 구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법이 지닌 명칭을 통상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다른 법률을 차용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분돼야지, 뭘 그게 같은 말이에요? 군사하고 국방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도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군사작전, 전투준비 또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또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진지 구축시설 등을 통칭해서 그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 건축법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이다라고 정의를 해 주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순전히 법률체계상의 문제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군사시설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법이 아직까지 현재의 법률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6)상정된 안건
(10시4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대응을 위해서 지방국토관리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국토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논의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법률은 교통 법안이나 국토 법안이나 다 따져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자부․특허청, 환경부․기상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이런 경우에는 소속기관이기는 해도 사실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위임․위탁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방청들 같은 경우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지방청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청은 사실은 소속기관이라는 게 정부조직법상 아예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는 국토부인 거고 환경부는 환경부인 거고 노동부는 노동부인 거고 중기부는 중기부인 거지, 사실은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게 정부조직법상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방 직제일 뿐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추가적인 권한 위임․위탁을 법적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조직법상 없는 체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권한 위임․위탁 규정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체계에 맞는지 일단 굉장히 큰 의문이 있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권한 위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위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지방청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못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내에서의 굉장히 많은 칸막이들과 행정의 융통성을 없애 버리는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법도 그렇고 지금도 구체적인 사무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이라기보다는 이 법 통째로 소속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입법 실익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경직적인 행정의 근거만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회하고 국토부, 행안부 다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입법을 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의 복잡성만을 일으키는, 이것은 지방청이 원래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유권해석이든 아니면 이 입법론에 대한 부분을 국회하고 정부하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상청이든 특허청이든 이런 명확히 다른 성격의 소속기관에, 위임․위탁 규정이야 너무 당연히 법령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이런 지방청들에 위임․위탁 규정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다 걷어내 버리는 게 입법적으로는 훨씬 선명하고 클리어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건축사법 위반행위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도지사에게 했더니 제일 뒷장에 있는 것처럼 400건 정도가 된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광주 학동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미리 조치가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 발생했을 때 조치도 그렇고 해서 일단 지방청이 관여를 하면 이런 안전에 대한 대응이 좀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건축사 명의 대여라든가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방청에서 같이 하면, 이것은 뺏어 오겠다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와 지방청이 같이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인원도 보강이 되고 전문성도 보강이 되면 이런 것의 방지라든가 아니면 사고 이후 조치사항이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소위 사전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게끔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니까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법안들도 시간만 가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실․국장들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법안, 세 번째 법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법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철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면 당연히 그 산하단체나 소속기관장도 공유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굳이 이렇게 모든 법안을 분리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건지,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엄정희 건축기획관님께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건축사인 것처럼 소위 건축사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설계․감리하면 사실 건축물의 안전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 5년 동안 건축사법 위반행위 처분받은 게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하기 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안을 개정하면 명의 대여 적발하는 데 보탬이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장철민 위원님이랑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누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아까 광주 현대 아이파크 사고 때를 예로 들으셨지요?


자치단체가 공사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명의 대여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잡아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잘 알고. 그쪽에 힘을 실어 주는 건 모르겠지만, 특히나 현대 아이파크나 이런 대형 사고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동조사를 합니다. 이것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형 사고라든가 이럴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런 이득이나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지방관리청에다가 건축사 명의 대여를 잡아라, 이것 누가 잡겠어요? 현실성이 없어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차관님, 국토부의 권한과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국토부의 인식이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 등록돼 있는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축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세무사회, 세무사협회, 회계사회, 변호사회의 자격 대여와 관련돼서 부정과 부패는 어디서 처벌을, 어디서 단속합니까? 법무부에서 합니까, 기재부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면 그 권한 위임이 현장에서 무슨 실천력이나 실행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하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회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통제가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서 운영되고 있는가에 엄청나게 워치아웃(watchout)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청에 이걸 위임하면 지방청의 도로국하고 수자원국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건축사협회에 위임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그것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국토부가 갖는 게 국토부의 권한과 위임 체계를 똑바로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시․도지사가 있고 플러스 지방청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더 위임해서 좀 더 현장의 정보를 가지고 타이트하게 일을 하자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법안이 4개가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물론 법안 내용에 따라서 질의할 구체적 내용은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3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도 가야 되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1번과 3번, 5번, 11번은 다음 법안심사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안은 참고로 새로운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쟁점 법안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말, 저도 지역에 있어 보지만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포항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의 현실이니까 이런 모든 걸 반영해서 다음으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행안부에서 소속기관장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을 법률로 하라는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되도록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소속기관의 장한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건 판단을 잘…… 행안부에서 말한 취지를 한번 보세요. 행안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내려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소속기관장한테 가져와서 반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 하라는 거예요. 그 취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다음 법안소위 열리기 전에 여야 위원님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상정된 안건
(11시0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규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건축물이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청문 절차가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에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 수정의견에는 간단한 조문 정리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번과 11번은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상정된 안건
(11시0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 1번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도록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물보상입니다. 일종의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을 내주고 건축물을 받는 과정을 도시개발법 40조에 따른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40조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아서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은 장래에 환지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이연의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과세이연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현물보상 과정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과정과 달라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된 건축물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물보상에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등기 없이 일괄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데 현물보상은 원소유자와 사업자 사이의 기존 토지의 양도 및 사업 종료 후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환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보상의 양도세 과세이연을 규정한다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의 ‘양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을 붙였습니다.
4쪽입니다.
왜 이렇게 법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환지와 현물보상, 현금보상,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현금보상은 전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환지처분은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현물보상은 분양권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권은 실질적으로는 바로 환지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지가 가능한 것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을 받게 되면 환지를 받게 되는데 현물보상은 관리처분이 없기 때문에 환지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정부의 안을 ‘제1항에 따른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라고 일단 수정의견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부칙에서 이 법이 일단 처리가 된다면 과세이연 혜택을 조속히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이 법 시행 당시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익적 처분이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부칙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리상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견강부회를 해 가지고 작동도 안 될 수정안을 내지 말고, 이 법안의 취지가 이연으로 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시개발법 40조에 의한 이것은 이연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입법 체계상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실익이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시면 되잖아요,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게 타당하다면 아마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하고 심상정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와 현물보상 방식은 다른 게 맞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됐다가 현물보상되는 이 과정이 소유권 이전이 일시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부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지로 간주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가 다시 귀속이 되면서 환지로 보는 유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서 이것 역시도 환지로 간주하는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희국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
‘제1항에 따른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누가 적용을 결정하는 거지요?





자기 소유의 건물을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을 볼 때는 관리처분을 하면 입주권이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환지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없이 내 땅을 주고 건물을 받으면 분양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는 같은 건데 왜 차별을 두느냐가 지금 이 법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형태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환지이고 하나는 현물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현물보상이 환지는 아니지만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는 환지로 좀 봐 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세금을 판단할 때는 그에 따라 ‘아,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동일한 건데 하나는 관리처분이니까 환지이고 관리처분이 없으면 분양권이고 이렇게 되니까 같은 형태의 사업이라도 이게 이쪽 사업이 조금 훨씬 더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는 도시개발법은 환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의 현물보상 이걸 거기다 넣으면 돼요, 소득세법의 과세이연에. 그런데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다루냐고요?

그래서 그 도시정비사업과 지금 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도시정비법처럼 지금 개별법인 도시재생법에다가 환지 간주 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안에 있듯이 이게 환지와 그다음에 현물보상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 변동되는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할 때만 양도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현물보상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그 수정안의 취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상정된 안건
(11시2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이용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 중 현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며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예외 및 특례를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안 제8조제1항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적 오류인데 이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의 수정의견입니다.
현재 제1항은 주민등록 전산번호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각 호로 구분해서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그 밖에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조합 유형 전환에 관련해서는 8․16 대책 후속 조치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병합심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조문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만 빼고 병합심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만 병합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지요?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항 하신 거지요?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관리업자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등록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한 해당 법률에서 직접 정비사업관리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조합이 사업주체인 반면에 현행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이외에 주민합의체도 사업시행자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수탁 업무에 주민합의체 구성, 지원을 위한 업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사업시행자라고 주체를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의견에 보시면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또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등 이러한 업무를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죽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합 설립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에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종상향 등 용적률 특례가 있어서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14쪽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의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경우 사업 변경에 관한 증빙 서류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 전환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만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네 번째는 행위제한 시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섯 번째는 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선교 의원안과 병합심사가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규정상으로도 저희가 간사님들이 합의하시고 위원장님이 오케이하시면 앞으로 당겨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합이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를 쓸 게 아니라 병합이 필요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당겨서 여기에서 같이 논의하게끔 하는 게 맞았었는데 오히려 전문위원들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뒤로 미루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의 입법 논의 방식이라서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병합이 필요하니까 미루자라고 전문위원이 먼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회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첫 법안소위 하고 10월 국감 끝나면 아마 11월에는 거의 법안소위로 시간을 저희가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게 저희도 좀 뒤늦게 보고를 받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간사 간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쟁점 법안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돼서 한 서너 개, 대여섯 개도 겨우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쟁점이 덜하거나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먼저 올려서 처리를 하자라는, 이번에는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셔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나머지 양당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사 협의에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사실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민생법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도시에 가 보면 빈집들이 꽤 늘어나 있고 도심도 공동화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견이 없으면 이걸 통과시키고 11월 달에 또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11월까지 미루어 가지고 이런 중요한 민생법안을 두 달 정도 딜레이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김선교 의원님의 안이 어떤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그게 없으면 이게 중요한 민생법안이니까 오늘 일단 통과시키고 또 11월 달에 김선교 의원님 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저희 법안소위가 자주 안 열리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10월은 국감이고 11월은 법률입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의 밀려 있는 법안을 다 다룬다라는 걸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하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달, 한 보름, 20일 뒤에 또 바꿔서 개정,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의원님들 내신 안이 비슷한 안들이 많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한 달 정도, 다시 리뷰를 하더라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법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김선교 의원님 법안이 너무나 복잡하여 실무적으로나 저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해당 조항 관련된, 병합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조항들은 사실은 대안으로라도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논의한 정보 획득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제 지역구에도 사실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구청도 소유주나 이런 부분들을 못 찾아서 사실은 제가 임기 시작하고 거의 2년간 해당 빈 건물의 소유주나 이런 권리 관계를 찾으려고 구청하고 참 오랜 기간 노력했는데 지금도 못 찾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빈집 유사한 사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권리 관계를 누가 갖고 있는지조차도 확정하지 못해서 이후에 어떤 사업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사실은 앞부분의 지금 병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조합 관련된 한 부분 때문에, 특히 나중에 발의된 법안 때문에 완전히 다 펜딩된다는 것은 저희가 오히려 책임을 다하지 않는 느낌이라서 이것은 운용의 묘를 위원장님께서 살려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안 아직 네 번째 것 있는데요, 이것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준공 인가 후 대지확정측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확정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의 입법례의 경우에도 사업 종료 후 대지확정측량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9쪽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국토부와 상의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30호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20쪽입니다.
수정안은 ‘대지확정측량(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보신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준용 규정에 따라서 환지로 간주되고 일단 양도소득세가 이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용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 관리처분계획 작성 의무가 없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분양 대지․건축물이 환지로 간주받지 못하고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지 처분으로의 간주를 통해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6항.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등 이외에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입안 제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없으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27쪽입니다.
현행법은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관리지역의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서 관리계획에 거점사업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개정안은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관리지역의 해제 절차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 시장, 군수 등의 해제 신청을 통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제 요청 및 결정 시의 구체적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실효 규정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 정비구역의 구체적인 해제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등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직권 해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입법례를 참고를 했을 때 시장, 군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지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9번, 10번, 11번 내용이……


34쪽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현행은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통합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시행자가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나 사업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비율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정의견은 간단히 대통령령인데 이것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시․도조례가 맞다고 해서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호를 보시면 현행 규정은 제한적인데 이 개정안은 일단은 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를 의제를 하고 있는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나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것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라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에서 직접 정해야 될 사항이고 바목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국토계획법을 고려할 때 일단 적절한 범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의견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으로는 ‘가목, 다목,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라고 해서 다 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법의 필요에 따라 제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현행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변경하고 용적률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시면 시․군조례라는 표현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입법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시․군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필요한 입법 조치이며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자구 수정도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12번 부칙이 있습니다.
49쪽 보시면 이 법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요.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제40조제5항은 아까 말씀드린 환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이 정말 시급한 법안이거든요. 소규모개발사업이라든가 가로정비사업이 도심, 특히 구도심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법이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것 정비하는 법인데 지금 병합심의 때문에 늦어지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라도 빨리 진척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난번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 줬더라면 오늘 바로 같이 논의했을 텐데 상정을 안 해 주셔서 지금 못 했어요.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당 의원님은 빨리 본인의 법안이 상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못 해 드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도 문제로 좀 지적이 돼야 될 것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입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한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측량업자 또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4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은 단순 행정의무 위반으로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내용을 새롭게 이번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상한액을 4000만 원으로 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비기준이나 매출액 현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을 여기서부터 달았습니다. 6페이지는 정부안이고요.
7쪽에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도 자구 수정입니다.
9페이지도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10쪽의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행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수익적 처분이므로 이 부칙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이것은 14쪽의 표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태료가 3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서 300만 원으로 남게 되는 것은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이 한 경우를 남겨 두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측량방해 행위나 이런 부분은 200만 원이고 또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지금 이 행위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 훨씬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에서는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상정된 안건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5)상정된 안건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48)상정된 안건
(15시18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최형두 의원안인데 특별자치시장을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로 추가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4쪽 개정안을 보시면 이것도 현물보상에 대해서 환지로 보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오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수정의견은 7쪽입니다.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9쪽은 아까 오전에 논의하셨던 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외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이랑 아까 국힘 위원님들도 현물보상을 환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각각 개별법에서 환지, 현물보상, 현금보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규정된 개별법에 따라서는 그 조항을 놔둬야 되고,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이연을 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거지요. 국토부의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해서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존의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연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측에서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혜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규정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이걸 조특법에 규정하느냐 아니면 지금 개별법에다가 규정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비법도 유사하게 원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양도세 이연을 받기 위한 근거규정, 즉 환지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저희도 정비사업과 것을
굉장히 동일 내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법체계상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희국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굳이 ‘소득세법 88조에 관해서만’이란 조건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라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소득세 변동하는 시기나 아니면 법적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환지와 현물보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 한해서만 환지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서 그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혹은 기재위에서 이것을 소득세법에 못 넣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협의를 다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모양상 당연히 소득세법에 넣는 게 법리에 맞는 거고 이런 논리를 채택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제 소견은 앞으로 다른 법안을 심사할 때라도 국토교통 관련 법안에 환경, 노동, 교육, 국방 문제가 다 개입돼서 개별법이 전체 법을 훼손하는 것은 법리상 안 맞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자꾸 정부가 답변하고,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은 국토 관련 법률에 각각 환지도 있고 현물보상도 있고 현금보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명쾌하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할 때만 환지로 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체적으로는 환지나 현물보상이나 동일한 실체입니다. 법적인 체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현물보상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환지로 봐 줄 것이냐 안 봐 줄 것이냐, 저는 본다고 생각해서 지금 수정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먼저 소득세법 개정이든 조세특례법 개정 이전에 이 법의 취지를 명백하게 이 법에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환지 처분에 대해서 이연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양도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상으로는 권리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이런저런 도시재생․도시개발 사업들을 하다가 그냥 등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내 걸로 돼서 변화되는 거라 이게 양도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그 땅이 도시개발 끝나고 나서 하게 돼서,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이연해 주겠다라는 거고.
현물보상, 분양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집이 도시개발 끝나고 다시 그거 내 집인데, 그런데도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사실 양도라는 법적 상황이 안 생김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생긴다, 이 문제를 법 정비로 정리를 하자는 게 지금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진짜로 양도라는 실체적인 행위가 생기고 거기에 조세를 부과하는 이슈는 사실 저희가 하면 월권이고.
그런데 이 건은 권리관계 변화의 성격을, 이것은 양도 자체가 생긴 게 아니니 소득세법이 개입되지 말고, 왜냐하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훨씬 원활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라는 걸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라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도 여러 도시개발사업들을 하는데 입주권이나 분양권 관련돼서 양도세 이슈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는 내용이기도 하고 양도세에 대해서 사실 명쾌하게 관련된 분들이, 구청이든 사업자든 제일 어려워 하는 부분이 양도세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면서 본인의 재산이 도시개발 이후에 다시 본인 재산으로 가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아주 쉽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정리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희가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기재위든 기재부든 일종의 다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후 처리과정에서 다시 고민을 해 보더라도 소위에서는 입법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10항 서영교 의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번 도시재생 활성화 이것과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6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쟁점이 있는 것들은 또 곧 논의…… 기재부로부터 서면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두보다는.
그래서 9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11번은 아까 이전에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에서 11항까지 위원님들 의견 따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상정된 안건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4)상정된 안건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상정된 안건
(15시3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안민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대부분의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미비한 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리고 최근 17개 시도 모두 조례를 통해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 고용부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정한 휴게․수면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개정안과 같이 근로자의 경비시설 등에 대한 냉난방 설비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8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경비원 등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유지 관련 법안은 기존에 유사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김교흥 의원안인데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 등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근로환경과 주택관리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자, 용역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물 등 이득을 취득․제공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채용비리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기보다는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이 어떤지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개정안 9의2의 경우는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고요, 제90조제2항에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괄호 부분을 넣어서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넣어서 강조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이 법은 이미 2021년도에 누차 이야기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고 경비원이나 또 근로 문제나 또 채용비리 문제는 이미 해당 법령과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옥상옥에 불과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두 번째,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기간 유지 노력 이것은 선언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금 5항에 따라 추가하면 최소한의 근로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6개월도 있을 수 있고 3개월도 있을 수 있고 계약기간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규정됩니까?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은 여기 12항 또 13항, 14항 다 공히 적용된다는 겁니까?

2항에 대해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근로자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개정안처럼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항, 근로자 채용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 개정안, 기존에 있는 내용을 일부 보완해서 이런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 유경준 위원님하고는……
그런데 1항을 보면 85조 관련돼서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8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공동주택의 관리 안에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있는 법안에 보다 더 구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존에 있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비원 등 아파트,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생활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거기에 대해서도 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짓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법이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있으나 마나 별로 저기인데……
그러면 12항은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러면 13․1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항은 2항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데요.
오전에 김교흥 의원님 말씀하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를 못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양쪽 의견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발의한 것 때문에 먼저 발의한 사람이 피해를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추가 발의한 게 분명히 있는데 동일한 법안을 몇 달 사이에 계속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전에 제가 자리를 이석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김선교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이 현재 와 있으니까 저희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회의 열 때 병합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 내에라도 신속하게 통과를 시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제가 본 자료에서는 건축사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자격등록 취소가 된 게 5년 동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8년도에 11건 그리고 2022년도에 1건, 이렇게 12건이 있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료를 잘못 주셔서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이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축사 명의 대여로 인한 자격취소 현황이 5년 동안에 12건이면 그리고 그나마 2018년도에 11건이고 2022년도에 1건이고 나머지 없으면 저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걸 과연 지방국토관리청에 이양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에다가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대단히 더 타당하고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논의할 때 수석전문위원님도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의원입법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입법도 과거에 비해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고 있다.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하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오히려 법안 제출 숫자를 줄이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지 제출되는 법안마다 대개 다 옥죄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새롭게 법안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법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없을 때 아까 심사자료 7번을 심의했는데 저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김선교 의원님 안과 다시 심의할 때 제가 한 것도 같이 심의해 주십사 하고, 그때 자리에 없어 가지고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김선교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야 협상을 하는데 전체회의에 상정을 못 시키겠다 이래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저희가 정회할 때 여쭤봤더니 내용이 사뭇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게 낫다고 하셨고 또 이전에 벌써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오늘 거는 김교흥 의원님이시지요―전체 리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법안소위 때 함께 병합심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러니까 병합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하다가 이런 법적인 효율성이 있으니까 논의를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아까 최초에 검토보고 같은 것들을 할 때 김선교 의원안이 오늘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 빈집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검토보고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그러면 당겨서 하려고 보니까 ‘병합하기 굉장히 부적절하더라’ 이것 사실은 위원들한테 완전히 이상한 보고를 하면서 회의를 방해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자꾸 절차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누구 탓하는 게 그림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병합심사를 이번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을 상정을 안 시켜 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못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 7안은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안번호 보면 2021년…… 아무튼 이건 21년도에 발의된 법안 같은데 그렇게 선입선출 원칙을 세우든 아무튼 그건 따로 간담회를 하시든 어쩌든 하셔서 원칙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법안을 다 병합을 하자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원래 저희가 국회 운영하던 법안심사의 관례대로 그렇게 조문이 겹치지 않고, 특히나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안 겹치는 거는 사실 병합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몇 가지 해당 조문만 우리가 논의할 때 이런 발의된 법안 중에 이 내용들은 지금 같이 겹칩니다라고 저희가 법안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주석을 달아 주시면 충분하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지금 여태까지의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완전히 헷갈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법안이 올라와서 제가 오늘 심사에 들어오게 된 거는 무쟁점 법안이라서 이것 먼저 올리기로 했다 이 설명을 듣고 왔는데 저희들이 오늘 오전부터 와서 이렇게 심의하는데, 무쟁점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올라온 건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올라왔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이고 그래서 하여튼 진행하고 하는 데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방금 조오섭 위원님과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드리는 말 다 참고하셔서 두 분 간사님이 앞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철민 위원님이나 조오섭 위원님 의견 주신 것도 맞고. 이번에 김선교 의원님 안은 이게 직접 회부는 힘든 게, 우리가 지금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딱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지금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회부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거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더 충실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번 법률안은 병합심사하기로, 기왕에 저희가 의결을 했으니 이쯤에서 논의는 좀 스톱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3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2항에서 14항까지……
그리고 위원님들, 다른 데 다들 법안소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한다는 말 하기가 뭐하니까 올라오고 또 논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대 마치면서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 올릴 수는 없고요. 제가 전반기에 국토법안소위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더 많이 살펴보고 최인호 간사님과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의사일정 12항은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3․14항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 이상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0)상정된 안건
(16시0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증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그 사실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도록 한 것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자가 여러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피해 발생 사실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인 보증금 반환 지연은 일단 민사상 법률관계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의 공개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법적 분쟁이나 오판의 위험성은 비교적 낮은데 명단 공개 자체가 인격에 대한 침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역시 가능한 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번입니다.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신상공개정보 제도와 같이 명단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또 등록말소 사실의 공개기간을 정하며 또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번 보시면, 이건 다른 법률의 신상정보공개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이고 공개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보시면 3년 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3개월 소명기간을 주고 공개기간은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포탈은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되어서 연간 2억 원 이상입니다. 소명기간을 6개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8쪽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3년간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건을 엄격하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9쪽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요. 4항입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5항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 수정의견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9쪽에 보면 제3항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등록 말소 이후에 6개월 경과하고 또 3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9개월이 지난 이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너무 지연이 돼 가지고 실제 명단 공개에 따른 법률적인 효과, 즉 즉시 신속히 공개를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금액이 수도권이나 또 지방 같은 경우 지역 간에서 보증 편차가 큰 문제가 있고 또 주택 유형에 있어서도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간에 있어서 보증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2억 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으로 규정을 해서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에 맞춰서 규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HUG에서 전세나 월세 보증보험을 끊어줄 때 이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HUG가 모든 정보를 거머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을 떼러 올 때 HUG가 ‘귀하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이 임대인은 이런 자입니다’라고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번에 전세 사기를 보니까 HUG에서 전세보증을 했더라도 실제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따로 있고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건축물을 지은 뒤에 은행 융자를 받고 나머지를 전세로 준 뒤에 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HUG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었고 정상적인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정말…… 이번에 전세 사기가 제 지역구인 미추홀구만 해도 약 3000가구 이상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보더라도. 여기만 이러냐? 아닙니다. 인천 전체적으로 봐도 2만 가구 이상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돈을 챙기고 튄 경우가, 1명의 실제 건설업체 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여러 명이 지금 해 먹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막으려면 저는 이것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축주를 내세웠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제 건축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HUG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잘 지었어, 집은. 전세로 들어왔어. 보증해 줄 수밖에요. 제가 직접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추적을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신체형, 재산형, 명예형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서 만나 보면. 젊은 애들이 6000만 원, 7000만 원, 1억 정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2억도 너무 많습니다. 6000만 원, 7000만 원, 1억 원에 들어와 있는데 2억…… 만약에 날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규모를 2억 이상으로 전문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저는 2억 많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 하면, 그리고 그걸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고 했는데 매번 시행령에 위임하면 그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임대인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1억 이상 하면 이런 창피를 당한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액수도 법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이상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그냥 경제적인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병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법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고의와 중과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 봤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임대사업자의 경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임대보증금 지원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대상을 말소, 그러니까 그것을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말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 같은 절차도 거쳐 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면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습적인 경우와 의도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못 주는 이유가 반드시 사기라든지 악의적인 의도는 아닌 데서 비롯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엄청나게 요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깡통전세부터 시작해서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내든지 예전에 전세가 굉장히 어려워서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걱정하는 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량을 가지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해야 되고 이것은 공개해야 되지 않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정보공개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줄 수도 없고요. 요건이 해당되면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의 턱을 조금 높이자라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6개월하고 2억을 수정의견으로 내셨잖아요. 6개월에 플러스 소명 기간 3개월, 아까 차관님이 잠시 말씀하신 건데 이것 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다.
그다음에 2억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산정이 나온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고, 특히 국토부가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국토부의 수정의견도 다들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기로 합니다.
HUG의 보증보험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들 방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요. 기초되는 자료들 그것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8)상정된 안건
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1)상정된 안건
(16시2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을 보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해서 9호까지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10호를 더 추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곳은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은 법률 용어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기본적인 취지는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10호를 ‘주택이 아닌 곳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3쪽은 개정안은 현재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를 ‘저출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출산은 아이를 낳는 것이고 출생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을 지칭하고 저출생은 출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법 중에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만 일부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에 법령이나 정책에서 공식화되어 사용되어 왔고 출생아 수가 적다라는 의미로도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반지하주택이라고 법적 용어가 아닌 것을 예를 든 것은 그 정도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을 법률용어가 아니라 해서 빼 버리는 경우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진짜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어 가지고 이게 기준이 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된 게 없나요?


그런데 반지하주택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유경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이 무엇인지 참 애매하거든요.



저는 입법 실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찾아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소득수준, 생애주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대상 아동, 이런 식의 약간 계층별 형식의 기본원칙에 대한 조항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층 중심의 주거대책만이 아니라 주거정책의 방향성이 기존의 반지하든 뭐든 굉장히 열악한 주거여건 대상을 전환하는 방식도 주거정책의 한 방향성으로 넣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약간 불확정, 조금 애매한 개념으로라도 들어가는 건 사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2조에 주거시설의 정의가 뭐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목적은 이번에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낸 것 같습니다. 이게 김병욱 위원님이 내셨나요?
그러면 반지하주택이 쓸 만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등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선언적 의미라 해도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16항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10초간, 20초간 깊은 생각을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는 원래 오늘 5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급히 들어오는 바람에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저희가 언제까지 하고, 왜냐하면 지금……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3)상정된 안건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9)상정된 안건
(16시40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이 안을 내셨는데 일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개정안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임대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육비 채무자 그다음에 체불사업주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법원의 감치나 법원의 유죄 판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법적 분쟁이나 오판의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이러한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단 공개는 미반환 보증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의 소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쪽의 수정의견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안이 있습니다만 저희 수정의견은 이렇습니다.
1항입니다. 임대인이 변제기가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3년 동안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성명, 나이,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목을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2호를 보시면 임대인이 총액이 2억 이상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그래서 3항은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는 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부칙입니다.
2조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고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은 개정규정에 따른 성명 등 공개요건을 산정할 때에, 아까 두 번 이상 상습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포함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이 총액이 2억 원 이상 구상채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보증금 수준이 수도권과 지방 그 지역별로 다르고 임대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구체적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9쪽의 제4항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인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체가 제3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국토부뿐만이 아니고 국토부 또는 공사에 두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리고 차관께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달라 했는데 그것은 위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국회의 고유 권능이고 실제로 이 문제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떼인 사람에 대해 돈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해야지 돈 떼먹은 사람에 대해서 명단 공개한들 이자가 무슨 수치심을 느끼고 또 돈 떼인 사람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는다고요? 저는 이런 법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 이상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4)상정된 안건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0)상정된 안건
(16시48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허영 의원님 것과 장경태 의원님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영 의원님 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공업화주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듈러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나 세대별 주거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 기준 및 생산 기준에 따라 맞춤식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공업화주택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서 모듈러 공법 외에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공법이나 패널라이징(Panelizing) 공법 등이 있으므로 건설 공법 중 하나인 모듈러를 공업화주택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프리패브(prefab)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현행과 같은 공업화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었고 목조건축협회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준주택 또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공업화주택은 제작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주택과 준주택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가 모듈러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공업화주택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업화주택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 또 법률유보원칙의 취지 및 법률의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의 완화는 그 상한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국토계획법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최대한도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각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완화하도록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7쪽입니다.
개정안에 비해서 수정의견은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을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검토의견대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 인정업무를 현재 한국건설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허영 의원님 안인데요.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화주택의 명칭과 관련해서 모듈러주택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모듈러주택은 공업화주택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제작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듈러주택은 조금 너무 협소한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수정의견은 사전제작주택입니다.



결국 이 취지가 미리 여러 가지 주택에 들어가는 유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사전제작주택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의 시장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공업화주택의 생산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공업화주택의 조립자는 누구입니까?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입니까?



이상입니다.



모듈러로 주택을 한 다음에 그 기준들은 일반주택 기준에 다 맞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주택이라면 다 설치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듈러주택을 짓게 되면 모듈러주택 유닛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되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현장에서 운영되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어를 건설해 놓고……
그러니까 모듈러주택이라 하면 모듈러주택을 놓고 코어에다 붙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랑 상관이 없고요.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5시가 됐는데요. 일단 20항 허영 의원님 안을 계속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장경태 의원님 안을 다시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허영 의원님 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종료를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지금 여기 보면 심사자료, 수석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검토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검토의견을 거기에다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수정의견을 조문으로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토의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넣어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미리 수정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은 수정의견이 아니고 전문위원님들의 검토의견으로 해서 넣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처음으로 법안소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사실은 뭔가 한 사람의 입법자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의견은 줄 수 있지만 무슨 2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력의 한계를 상당히 넘어서는 의견을 사실 아주 공식적인 소위 자료에 담은 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억이라는 데에서, 저도 의아하지요. 위원님들 아까 의견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맞다라고 또 수정안을 주셨는데 아마 2억이라고 한 것을 위원님들이 물음으로써 그게 어떻게 부당한지 또는 왜 자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이유를 갖고 있을 거예요. 2억이라는 게 다른 타 법률에서 이런이런 경우에 2억으로 한다라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를 다시 심사하고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하면 저는 김수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정안을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주지만 저희는 거기에 전혀 바인딩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오늘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을 내주셨는데 아마도 이 검토보고서를 미리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미리미리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깔아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국토부가 어떤 수정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수석전문위원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비고란을 그냥 비워 둘 게 아니라 국토부 의견을 비고란에 동의 또는 간단간단하게라도 적어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1항은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자구․체계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차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