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일시
2022년9월27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회운영위원장(권성동)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7409)
- 2.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주호영․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의안번호 2117450)
- 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5)
-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52)
-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7)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8)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6)
-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59)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7)
- 1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6)
-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 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 1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 1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8)
- 18.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 2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1)
- 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3)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4)
-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2)
-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5)
-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 2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 3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
-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0)
- 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 3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 37.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564)
- 38.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818)
- 39.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
- 40.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
- 41.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헌승 의원 등 55인 발의)(의안번호 2117250)
- 4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기획재정․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국회운영위원장(권성동)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7409)
- 2.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주호영) 인사
-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주호영․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의안번호 2117450)
- 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5)
-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52)
-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7)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8)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6)
-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59)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7)
- 1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6)
-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 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 1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 1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8)
- 18.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 2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1)
- 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3)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4)
-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2)
-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5)
-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 2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 3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
-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0)
- 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 3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 37.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564)
- 38.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818)
- 39.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
- 40.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
- 41.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헌승 의원 등 55인 발의)(의안번호 2117250)
- 4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기획재정․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o 5분자유발언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7일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26인으로부터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회운영위원장(권성동) 사임의 건(의안번호 2117409)상정된 안건
(14시04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권성동)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조오섭 의원, 강민국 의원, 전봉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06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투표종료)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1표 중 207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저를 지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합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다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공포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앞에는 이런 복합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국회는 민생과 무관한 정치공세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상황을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 헌법기관 평가에서 우리 국회가 꼴찌로 4%의 긍정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경제인 중에 한국 정치가 4류라고 2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한국 정치의 퇴행, 심지어 저질화를 우려한다는 칼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누구는 ‘87년 체제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협치 없는 극한 대립과 여야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변화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가 서로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먼저 소통하고 협치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만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방법론에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름을 탓하고 상호 비방과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나갈 때 정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겨 드릴 수 있도록 협치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님들 말씀 열심히 경청하고 또 늘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주호영․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의안번호 2117450)상정된 안건
(14시27분)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28일과 9월 29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56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83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56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5)상정된 안건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52)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7)상정된 안건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8)상정된 안건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46)상정된 안건
(14시32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의원, 강득구 의원, 조경태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대안은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 외 일반대학원과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의원, 정찬민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세청장에게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호영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각종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59)상정된 안건
(14시40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의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내년 6월로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특례와 지원 규정의 발굴을 촉진하며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상정된 안건
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7)상정된 안건
1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6)상정된 안건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상정된 안건
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상정된 안건
1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상정된 안건
1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8)상정된 안건
18.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상정된 안건
(14시42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이 국가 위탁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정희용 의원, 윤준병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고 기본직접지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와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도의 지급 대상자의 연령 조건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최인호 의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선내에서 폭행․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선원 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전교육, 현장 승선실습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구명조끼 등의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기권 4인으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상정된 안건
2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상정된 안건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상정된 안건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1)상정된 안건
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3)상정된 안건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4)상정된 안건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2)상정된 안건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5)상정된 안건
(14시53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명호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가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입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집단에너지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 공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준을 30만㎾에서 50만㎾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한 설비 대상을 현재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기권 5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기권 4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7인, 기권 5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8인, 기권 7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상정된 안건
2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상정된 안건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상정된 안건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상정된 안건
3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상정된 안건
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상정된 안건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60)상정된 안건
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상정된 안건
3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상정된 안건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상정된 안건
(15시04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신영대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징구 및 행정정보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추가 규정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스마트화’ 용어를 ‘디지털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장애인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은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수근로자 근속 요건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위해 전자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규정된 제조업 창업기업 대상 부담금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일몰사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오납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0인, 기권 7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564)상정된 안건
38.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818)상정된 안건
(15시16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명수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FTA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어서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되고,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섬유․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서 이스라엘과 중동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캄보디아 FTA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신남방 FTA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체결되는 양자 FTA입니다.
이번에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20년간 연평균 약 526억 원의 생산효과가 예상되는 등 역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우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을 해서 농산물 분야의 개방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 기권 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상정된 안건
40.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상정된 안건
(15시20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년퇴직자 증가, UHD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12건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사업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5건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3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7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헌승 의원 등 55인 발의)(의안번호 2117250)상정된 안건
(15시24분)
국방위원회의 이헌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5인이 공동발의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은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내에 조성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해당 전쟁에 참전하여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과 2022년 7월 27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헌정식 기념 미 상원 결의안을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에 맞추어 해당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5인, 기권 7인으로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기획재정․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7분)
이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먼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박람회의 유치전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2030년에 열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열릴 최초의 등록박람회가 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세계박람회, 올림픽, 월드컵이라는 3대 대형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됩니다.
주사위는 본격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지난 7일 우리 정부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170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남은 13개월여간 경쟁 PT, 현지 실사 등 숨 가쁜 일정이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의 삼파전에서 우리가 출발은 늦었다고 평가되지만 대한민국과 부산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역량으로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힘이 실렸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 세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리야드가 앞서 있다고 말한 바가 있고 언론 역시 리야드가 170개 회원국 가운데 이미 7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분석 기사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외교의 지형은 어떻게 변할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지지 선언이라는 것도 외교적 미사여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비관도 낙관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쟁국만을 바라보다 우리 내부의 준비 소홀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6개월간 전 세계에서 3500여만 명이 부산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5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마련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사업, 가덕신공항 건설은 물론이고 원도심 개발까지 완벽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유치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작년 초 발의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국회 통과된다면 법적․제도적 완결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그룹 BTS의 콘서트는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BTS는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대사로서 대한민국과 부산 엑스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십수 개월간의 유치 대장정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적극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BTS만을 위해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의 특성상 순위를 매길 수도,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팝만의 바뀐 위상은 우리 모두가 이견 없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공헌을 재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정부, 기업 그리고 BTS까지 유치 레이스에서 함께 전심 진력할 수 있다면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이기도 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가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기초적 신뢰마저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번 해외 순방 중에 크게 세 가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비판에 ‘여러 나라의 정상들도 영국 여왕 참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총리의 황당했던 답변.
둘째,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홍보하더니 돌아온 것은 유례없는 구걸외교로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대통령실의 거짓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이나 고환율에 따른 한미 통화스와프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로 전 세계인의 청력을 시험하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와 그 비속어의 대상이 미국 의회인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인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킨, 스스로 오락가락 해명을 통해서 오히려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훼손시킨 자해행위, 그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김학의 사건 때와 똑같이 검찰식 적반하장의 판박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영상을 보고도 식별할 수 있었던 김학의의 얼굴을 모른다고 답변을 했던 검찰, 그리고 엉뚱한 수사판을 벌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그 김학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에서는 자유를 스물한 번이나 말씀하시더니 국내에서는 정작 자유의 핵심인 언론을 겁박하고 심지어 고발하려는 이런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담백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의 조치를 취했으면 끝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미국 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2200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IRA 대응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은 삼성, 현대차 등 IRA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 가치마저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망과 절규 그 자체입니다. 무역적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1996년 외환위기 때 최고였던 -206억 달러보다도 더 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누적 무역적자가 무려 292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은 아시아에 25년 만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화와 태국의 바트화를 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국가로 인정되던 대한민국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상외교를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구걸외교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도대체 정부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 국익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말씀드립니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해서 경제와 외교․안보를 전부 망쳐 놨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후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이제 4년 7개월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거짓 해명을 멈추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둘째,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명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힘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회와 여당이 국회의 용산 분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손잡고 이 국가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갈 국회를, 정치를 복원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2년 8개월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가슴 아파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넥스트 팬데믹의 보건위기 상황 속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병상 부족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난해 위드 코로나 시행 후에도 코로나 병상 빈자리는커녕 의료진이 부족한 비상사태는 지속되었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덩달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컨트롤타워인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대로 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누구보다 큰 무게감을 가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넥스트 팬데믹을 위한 공공병원, 나아가 정말 제대로 된 공공병원,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과 높은 의료 수준으로 의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 5.8%로 OECD에 비해 매우 낮은 성적표입니다. 우리 국민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종합병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지역주민의 강한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해당 지자체 및 재정 당국에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자체장, 지방의원도 공공의료 강화에 긍정적입니다.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원 확충은 국민, 정부, 지자체 등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확충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일부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성을 띤 훌륭한 민간 병원도 많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간도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병원이 일정한 비중을 확보하고 그에 더해 민간 병원도 공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은 공공병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비해 공공병원을 꺼리는 이유는 그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 수준이 미흡하고 진료과목이 부족하거나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고 취약계층 위주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공병원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즐겨 찾는 좋은 병원이어야 많은 국민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병원 중에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에서…… 신속히 전환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양질의 진료, 좋은 서비스로 지역사회의 선호도가 높은 종합병원급임에도 내원 환자 수가 전국 순위권인 보험자병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발병 이후 신속항원검사비, 백신접종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2조 이상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매칭하여 공공병원 설립 비용을 부담할 경우 약 1500억에서 2000억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전국에 10개 이상 좋은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제대로 된 공공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고 공공병원이 훌륭한 직장이 되어야 의료인력도 의료의 질도 국민의 삶도 어제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의료 강화는 필요하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주인이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지어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내기 위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욕설외교로 국격을 실추시킨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로 온 국민이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서 이를 보도하고 SNS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외교 무대였습니다. 뒷골목 건달이나 쓸 법한 욕설을 뱉은 대통령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장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영상을 찍는 기자단의 잘못입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거짓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날리는, 말리믄…… 우리 국회를 향한 비속어 등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논란을 만들기 위해 억지 생떼까지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대통령에 국민을 우롱하는 여당입니다.
여당은 논란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조작 자막을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논란 발언이 욕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은 바로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취재한 기자들도 시끄러운 현장이라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고 대통령실로부터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한들 하늘이 가려지기나 하겠습니까? 영상을 수백 번, 수천 번 돌려 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표해 외교 무대에 선 대통령이 욕설로 국민께 부끄러움을 드렸다는 점만은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당 영상은 특정 방송사나 개인의 촬영물이 아닙니다. 순방 공동취재단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도 짜깁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상기자단은 영상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MBC를 항의 방문, 고발 조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정언유착 음모론까지 들먹거립니다. 기억도 수사하더니 진실도 기소할 태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이 담긴 영상이 공동취재단에 속한 언론사에 송출이 완료된 시간은 22일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22일 아침에는 MBC뿐만 아니라 12개 방송사 모두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엠바고 해제 시점이 22일 9시 39분이라는 여당의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도 가세해 동맹 훼손을 운운하며 국민을 팔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짓과 변명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정언유착이 아니라 보도 개입이고 언론탄압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중하고 적반하장식 언론탄압을 멈추십시오. 국민께서는 MBC를 표적으로 삼아 국면전환과 언론장악의 달콤한 꿈을 꾸는 여당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억지 생떼와 허위사실로 본질을 흐리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멈추십시오. 단언컨대 망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하십시오. 백번 양보해 욕설은 실수라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워터케이트 사건도 도청보다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신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을 넘어 욕설과 거짓말하는 발가벗은 대통령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인정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국민께 사과하시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과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 어떤 경우도 국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도 국익이요 둘째도 국익이며 셋째도 국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내대표까지 가세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흠집 내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중차대한 국익에 훼손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 역할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정운영을 흠집 내기하고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것이 본업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순방 기간 동안 통화스화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앞에 놓은 난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불이익 해소 그리고 과학기술 협력 방안 논의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야당은 특정 언론에 의해 왜곡 편집된 대통령 발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흠집 내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데만 골몰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국익과 국격을 얘기하면서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편승하여 정략적 공세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어거지요 무대뽀 훼방 놓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당이 국익과 국격을 정말로 걱정했다면 무차별적인 비난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 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비속어들이 마치 실제 나온 것처럼 보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 운운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며 무차별적 선전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숱하게 벌어진 외교참사와 북한만을 바라보는 종북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국격을 훼손했던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략적 의도로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마저 파탄 내고 국익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특정 언론과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조장했다는 정언유착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발언 왜곡 편집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엄정한 대응 조치에 대해 정부의 방송장악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왜곡 편집이 확인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극적인 언동은 순간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큰 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양치기 소년의 교훈을 민주당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지난 24일은 생명․평화의 일꾼 고 백남기 농민회장께서 무도한 정권의 물대포에 맞고 돌아가신 지 6주기였습니다. 삼가 회장님의 영전에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전남 보성에서 밀밭농사를 짓던 백남기 농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쌀값 21만 원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외침이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외침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45만t 쌀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회성 임시조치나 정치권의 면피용 협상만으로는 수급 과잉과 쌀값 폭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막을 수도 없으며 올해와 같은 과도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 조정과 일시적 과잉 해소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야말로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농민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재배면적을 늘려서 생산과잉과 가격 폭락 그리고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쌀시장의 메커니즘과 농지법 등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쌀값과 생산면적의 추이, 그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선제적 쌀 생산 조정의 효과는 두 번째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됐던 2011년도부터 2013년, 2018년도부터 2020년, 쌀 수급의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시장격리를 위한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성난 농심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퉁치기 정책이 아니라면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과잉과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 주십시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저곡가 물가정책의 희생양을 감수해 온 농민들의 땀방울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의힘당에 호소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매도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시간 끌기라는 발목잡기 꼼수로 법안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로 온 국민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꼼수 지연, 눈치작전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양곡관리법 통과를 통해서 30년 쌀값 폭락과 폭등의 그런 과오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