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8)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6)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0)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4)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6)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1)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9)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1)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7)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7)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9)
-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 1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
-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
-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
- 20.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 21.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
- 22.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 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
- 2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
- 2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
- 26.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
- 27.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
- 28.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
- 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6)
- 상정된 안건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8)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6)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0)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4)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6)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1)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9)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1)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7)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7)
-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 1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
-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
-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
- 20.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 21.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
- 22.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 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
- 2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
- 2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
- 26.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
- 27.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
- 28.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9)
- 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6)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해서 회의 직전에 불참 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행정실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 전부 출석해 있고 또 과기부 2차관뿐만 아니라 경찰청 차장까지도 와 계신 상황에 갑자기 회의 10분을 앞두고서 이렇게 불참을 통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을 표합니다. 당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당내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사정입니다.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합의되고 진행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의결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의결까지 할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 제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메타버스 진흥 관련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상정돼서 논의돼야 하는데 여당에서 참 무책임하게 불참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8)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6)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0)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4)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6)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1)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9)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1)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7)상정된 안건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7)상정된 안건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상정된 안건
1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5)상정된 안건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5)상정된 안건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2)상정된 안건
20.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상정된 안건
21.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상정된 안건
22.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상정된 안건
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3)상정된 안건
2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5)상정된 안건
25.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2)상정된 안건
26.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상정된 안건
27.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상정된 안건
28.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상정된 안건
(10시03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과기부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서 박윤규 과기부 2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심사와 관련하여 우종수 경찰청 차장과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참석자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이나 이해관계자분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도 참석해 계십니다. 나중에 법안 논의를 하실 때 박주민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 제명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 근거를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정되어 있지 않지만 곧 우리 소위로 직접 회부될 이태규 의원님 안까지 포함하여 소위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이 법안들은 각각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의 제83조의2로 허은아 의원님 안과 정필모 의원님 안 모두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통신자료 개념은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통신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와 같이 통보라는 용어를 통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통지주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은 개인정보 다량 보유에 따른 유출 위험 우려, 통신사의 경우 효율적으로 누락 없는 통지 이행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통지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소위 자료 14쪽의 수사기관 등의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통신사는 통지유예 등으로 인해 통지시기를 판단하기 어렵고 자료 사용 목적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이며 과기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통신자료를 직접 활용하며 통지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등을 통지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통지시기, 통지방법, 유예사유 등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의견으로 통지시기는 자료 제공 후 30일 이내, 유예기간은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면보다 사생활 침해가 적고 통지 비용 절감이 가능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을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특정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통신자료 제공 범위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이용자정보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으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 특정을 위해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으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을 보시면 통신자료제공대장의 보존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 실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이재정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님 안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 즉 영장주의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통신자료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과 통신자료에 영장주의를 적용할 경우 수사를 지연시켜 피의자․공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부칙으로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원님들의 입법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도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서 통지시기나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정 협의를 완료한 바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말씀 주신 사항에 대체적으로 반영돼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통지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업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과기정통부 의견은 지금 현재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데 통신사업자들이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지 의무를 주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고, 통비법상으로도 현재 수사기관이 관련된 통지를 연간 한 50만 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통비법상의 제도에 따라서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일단은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사업자보다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통보의 주체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3자에게 제공하는 내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당연히 이용 내역이, 일종의 이용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자가 하는 것이 법 구조․논리적으로 부합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거래정보 같은 경우도, 계좌 명의자 같은 경우 이미 금융기관이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사기관이 보전해 주고 협의를 거쳐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도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명의자를 제공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개인정보도 당연히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또 이걸 수사기관이 통보하게 되면 저희가…… 가입자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게 가입자가 누구냐 그것 확인하는 건데 이것을 단순 확인을 해서 필요 없으면 수사 자료에 편철하고 마는데 이것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장이나 별도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가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더 있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우리가 통보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지국 정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는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예 여부도 말씀하셨지만 유예 여부 판단도 저희가 이것을 신청할 때 유예가 필요하면 유예가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통신사가 부담을 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게 개별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별도로 이걸 통제해야 되는 시스템을 개별 수사기관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중이 되고, 지금 현재도 통신사들이 요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자기 정보 이용 내역 같은 걸 자동적으로 다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이건 당연히 사업자가 통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경찰청 의견입니다.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신자료 제공은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협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도 있지 않고요. 그래서 통지주체는 수사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수사 내용이랄지 또 유예사유에 해당되는지 또 유예기간 설정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사기관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적게는 500만 건 많게는 800만 건입니다. 최근 한 6년간 3000만 건 이상이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민원이 통신사들한테 다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문도 있습니다. 국가나 수사기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을 대법원에서도 판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지는 국가가 스스로 해야지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민간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것 의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자정보 제공하는 것이? 그렇지요? 의무가 아닌데 요청하면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부 사례가 없다고 말씀 주신 것은 아마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현재 협조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협조를 하다가 현재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동의 안 했는데 통신사업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용자가 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뒤로 네이버나 이런 데는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은 것은 KT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조항으로 해석되면서 거부하지 않고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많을 때는 연간 한 800만 건의 제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헌재가 보기에는 적어도 사후 통지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의무가 없는데 통지를 통신사한테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이고.


예를 들자면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가 이것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고요. 다만 여기서 논의하는 주체는 이것을 통지를 한 이후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이용자한테 알려 주는 주체가 과연 수사기관이냐 아니면 통신사업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지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의무가 없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또 통신사가 통지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논의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게 여기 통지주체를 논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영장을 통해서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권익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사기관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 입법적으로 검토하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파악을 위해서 제가 질문도 했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후 통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 통지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통제로서 사후 통지가 작용을 하려면 수사기관이 하는 게 자료를 요구할 단계부터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의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라면 그때는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영장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영장을 청구하고 그러고서 통신사가 의무에 따라서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때 수사기관이 알릴 건지 통신사가 알릴 건지는 별개로 논의하더라도 임의로 통신사가 제공을 했으면 그 제공에 따른 고지 의무도 나는 통신사가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현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것은 법원의 허가를 안 받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부 의원님들께서 통신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주민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셨어요, 법안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동명에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제공하자는 게 일견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판단,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 차장님 의견 있으시면……

저는 수사기관이 통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너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통신사는 어찌 보면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통신자료 요청 등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통지를 하게끔 하는 부담까지 같이 안아야 자료 요청 등 또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들도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걸 통신사에게 맡겨야 되는가 싶습니다.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닌데 어쨌든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사업자 측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 원칙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헌법률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통신사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이런 의무 부과를 하면 통신사가 거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당장 왜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줬느냐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신사 입장에서는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국민적인 서비스 차원 또는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 주는 차원, 그다음에 인권을 지키는 차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수사기관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아주 초기 단계에 필요한 이용자정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될 필요성은 정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 주신 대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정부 내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수사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비용 문제와 통지주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이 건과 달리 이게 영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행정기관들끼리 편의상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혹시 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리고 이 법이 통신비밀보호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42쪽에 비교표가 있고요. 그리고 7쪽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제도가 설명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고 수사기관 등이 통지를 하고 이런 체계고 금융실명법도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면서 금융회사 등이 통지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의견은 통신사업자가 통지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이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지금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의무를 통신사업자가 지게 되면 벌칙이나 과태료 등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두는 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수정의견은 ‘수사기관 등이 통지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통신사업자에게 만약에 어떤 협조 의무를 조금 더 부과를 하려면 자료를 제출할 요건을 아주 구체화시키면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국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든지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 다 그냥 줍니까?









저희가 통신사실확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치 정보까지, 말하자면 기지국 정보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영장이 필요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신업체가 사후 통지 의무를 가지면 통신업체들은 아예 안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사전에 영장주의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예 이 제도는 없어져 버리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혹시 경찰청이나 검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통신업자들에게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무섭게 해 가지고 받고 그럴 것도 아니면 사실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무조건 다 영장주의로 가는 게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최소화하고, 다만 기간통신이라는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재로서의 책임은 여러 가지 범죄수사나 이런 것에도 어쨌든 어느 정도 협조하고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통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만 딱 정해서 법에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그렇게 최소화시켜야 돼요. 나머지는 영장을 받아서 해라 이거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쪽으로 우리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반기 과방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경찰에서 큰일난다고, 통지하게 되면 도둑놈들 다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은 위헌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맥락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는 이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 취지가 그것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하라라는 취지인 것이지 통지를 하라는 단순한 취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고지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논의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은 물론 적절한 결론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도 조금 더 숙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조금 전에 상정을 미뤄 두었던 법률안 2건을 추가로 상정하겠습니다.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9)상정된 안건
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6)상정된 안건
(10시46분)
그러면 지금 논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측도 의견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필모 의원님 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뇌물에 관한 죄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와 해당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청렴성․책임성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의결을 할지 말지는 이따가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우체국예금․보험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체계를 맞추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과기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체신관서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현행 우체국보험 분야에 한정된 분쟁조정 대상에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안 제51조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모두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결 여부는 이따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19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강기윤 의원안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현행 과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연관된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안 제2조 16호의 정의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 신설하지 않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 제20조제4항의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공의 직접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의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우선구매조치 요청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뒤에서 심사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보완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제19항 박성중 의원안은 현재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로 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기부장관이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등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3조제1항 중 입찰공고 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현행법상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한 상황에서는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호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4항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다만 13쪽을 보시면 행정안전부가 과기부장관이 제시하는 개선 의견대로 각 기관의 장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함을 고려하여 개선 요청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에 동의하고, 다만 행안부 쪽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13페이지 수정의견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특별한 사유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가안보를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할 때 시행령상에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 같은 부분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게 되면 행안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다음에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꾸자고 하는데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의무 조항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의 필요상 공공기관이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민간에서 개발한 제품보다―비록 중소기업일지라도―반드시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우리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장려하고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걸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범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좀 다르게 하거나 해서 억지로 짜맞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에서 쓰는 상용소프트웨어가 우선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정부에 조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의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민간이니까 조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법 자체가 조금 과도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1항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2항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김영식 의원안, 제21항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허은아 의원안, 제22항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의원님 안 모두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김승수 의원 발의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법안 모두 제정법안이므로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관련하여 세 제정안을 통합한 제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2조(정의) 규정 제1호에 과기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정의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제5호 임시기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서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였고, 다음 35쪽에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서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진흥법 입법례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세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는데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고려하여 과기부도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기를 원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9쪽에서 제9조(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의 신고)의 경우 과기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하고 신고의 성격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서 제16조(표준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화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74쪽에서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4항으로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79쪽에서 제20조(지역별 메타버스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제35조에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을 보시면 제4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으로 제21조(메타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2조(메타버스 지원사업), 제27조(메타버스사업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을 보시면 김영식 의원님 안에서는 메타버스화폐의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기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8쪽부터는 제5장 규제의 개선으로 제29조(자율규제), 제30조(임시기준 등), 제31조(임시기준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124쪽부터는 제6장 이용자보호로 127쪽에 보시면 이 중 제34조(지식재산권의 보호)의 경우 문체부와 특허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34쪽을 보시면 제35조로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발전 초기에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관계부처 이견들은 국조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조율된 사안이고 그것들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거의 동일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 말씀하세요.

다만 문체위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에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법 등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이 돼서 먼저 그걸 선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에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제가 제출한 법안과 두 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두 분 의원은 메타버스 진흥에 관한 것으로 돼 있고 제가 한 건 가상융합 경제로 돼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공간 외에 다른 가상융합경제와 관련된 것까지도, 기술적인 또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것이냐,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위원님들……
정필모 위원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믹스드 리얼리티(Mixed Reality, MR)나 또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Augmented Reality)같이 가상현실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메타버스 개념만 가지고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융합이라는 걸 전제한 용어로 가는 게 더 포괄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의원님들 안 중에, 특히 김영식 의원님 안 중에 메타버스 화폐나 상품을 얘기하셨는데 특히 화폐의 경우는 우리가 가상자산, 소위 코인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척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런 식의 용어를 정해 놓을 경우에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상품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고유성이라는 게 블록체인에 의해서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상품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빠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NFT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안 준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크게 포괄한다 해도 과연 다 담을 수 있을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메타버스에서 시작을 해서 가되 나중에 가상경제 전체에 대한 규범들을 만들 시점에서 기본법이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가상경제 내에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재 단계에서 어떻다라고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가변적이고 혁신적이어서 지금 일단은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기준 문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제 법에는 임시기준이 들어가 있고, 임시기준은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개념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개념이거든요. 그건 신청을 통해서 뭔가 지정되는 거지만 아예 그냥 임시기준을 정하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아마 다른 두 의원의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문 작업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해서, 발의한 의원실과 과기정통부하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하고 해서 정리된 안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오늘 발의하신 의원들도 안 오시고 했으니까―그렇게 할 테니까 그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9항까지 제정법안 7건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또는 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 제명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발의된 윤두현 의원안 제명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며 7건의 제정법안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제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9쪽을 보시면 제2조(정의) 제3호,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사목을 신설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타 개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개별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육부와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의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는 그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의 제6조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다음 47쪽의 제9조(전문위원회 등)는 인공지능윤리의 준수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신뢰위원회를 두고 신뢰위원회 외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의 제10조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의 제11조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의 제13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는 이에 대하여는 표준화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2쪽의 제19조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과기부장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의 제21조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의 제22조는 인공지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의 제4장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로 제23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제24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25조(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을 보시면 제26조는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인 규정입니다.
다음 101쪽의 제27조는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고지 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정필모 의원님 안의 경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두고 있으나 윤두현 의원안은 사전고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기부는 인공지능산업 발전 초기 단계인 지금 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을 규정하는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의무 이행확보 수단 규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15쪽의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위원회 외에 신뢰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의 제33조는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진흥 조항과 관련된 것들은 이견이 없는데 고위험 영역에 대한 AI 규율의 원칙이라든지 그것 관련된 위원회의 신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의원님께서 고위험 영역에 대한 AI 규율 기본원칙 같은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 윤영찬 의원안 15조에 그렇게 기능들이 표현돼 있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가장 최근에 발의하여 주신 윤두현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갖고 거기에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윤두현 의원님 안 7조에 윤영찬 의원님 안 15조를 일부 반영을 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관심이 많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규율을 신설되는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안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아직 발전 초기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산업 발전과 균형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신설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든지 문서를 전자화한다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설명을 한다든지 이용자 보호 등 신뢰성 확보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윤영찬 의원님과 정필모 의원님 안을 수정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해서, 윤두현 의원님 안은 제6조에서 윤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필모 의원님 안과 같이 정부가 윤리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정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윤두현 의원님 안에 없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정필모 의원님하고 윤영찬 의원님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두현 의원님 안에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윤영찬 의원님께서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인공지능을 할 때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인공지능법안에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21년 2월 24일 날 공청회를 했어요.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논의가 안 되다가 이제서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사이에 윤두현 의원이 법안을 내신 건데. 이렇게 우리 법안소위가 운영이 안 됐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법안이 이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제때 처리를 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됐을 텐데. 그래서 성과를 넘겨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논의하기로 한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보류를 한 것은 통신자료와 관련된 통지 문제, 통지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류하기로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법안 3건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 7건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강기윤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것을 의결할까요?
그런데 지금 정필모 의원님과 저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또 특별히 수정의견도 없이 거의 원안이어서 그냥 의결하면 될 텐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박성중 간사께서 안 오셨는데 수정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다가 또 제가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그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 2건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법안심사를 하면서 주문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는 의원실과 협의해서 제정법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가능하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월 3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