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2월 26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4)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7)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2)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6)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8)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7)
-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5)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135)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68)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6)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6)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5)
- 14.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유최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6)
- 상정된 안건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4)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7)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2)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6)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8)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7)
-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5)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135)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68)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6)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6)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5)
- 14.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에 관한 청원(유최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6)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소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워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소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지드린 의사일정 중에 제2항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항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14항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되어 병합심사가 필요하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4항까지 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왜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물론 노조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항상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안 거쳤습니다. 합의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것 처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상정하시지요.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4)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7)상정된 안건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2)상정된 안건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6)상정된 안건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8)상정된 안건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상정된 안건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7)상정된 안건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5)상정된 안건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135)상정된 안건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68)상정된 안건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6)상정된 안건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6)상정된 안건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5)상정된 안건
14.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에 관한 청원(유최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6)상정된 안건
(15시05분)
일단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언론인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 위원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근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돼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찬성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고 계속 말씀드린 바는 있지만 노조법 관련되어 가지고는 반헌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서로 협의 좀 더 하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안건 상정으로 올려 가지고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수백만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도 안 하고, 그리고 적어도 노조법 2․3조는 지난 가을 국감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증인까지 채택해 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봄에는 또 어떻습니까? 또 대우조선해양 여름의 상황들, 전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들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쌍용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삼권 중의 하나인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파괴시키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법의 맹점이 무엇이기에 기업들이 막무가내로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적어도 입법권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을 올릴 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동의하시지는 않고 또 첫 번째 소위원회 때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서 함께 논의도 못 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소위 때는 참석을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노조법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세 번째 타임입니다.
저는 당연히 심도 깊은, 위원들 간의 이견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고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당연히 존중을 해야지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통과시켜 봐라,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을 거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모습 보여 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국민들께 무슨 낯을 들고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노동자들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2018년에 주 52시간 노동제……
산재공화국, 과로사공화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든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생활 균형을 이루어서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자, 그래야 좋은 직장에 청년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시간 노동하는 일자리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에 청년이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뭐하는 겁니까?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올랐을 때 그리고 4대보험 내기 어렵다 그럴 때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발효됐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들 어렵다 그럴 때 다 예산지원하고 뭘 도와줘야 될지 컨설팅하고 그 많은 것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처에서 당연히 해소를 해야지 이제 와서 4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12월 달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11월까지 아무 말 안 한 것 아닙니까? 12월 달에 어떻게 같은 위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이 안을 올리자고 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아주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뭐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10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때 김영진 위원께서 위원장 하시면서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또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상정한 것이 직전에 김영진 위원장께서 사회 보시면서 쟁점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해서 10개 중에 뭘 선택해서 하나를 밀어붙이려고 오늘 상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어쨌든 김영진 위원장의 진행된 결과물을 가지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차근차근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된 게 이제 불과 두 번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한 20년 넘게 묵혀져 온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10개 안, 민주당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은 법률안인데 하다 못해 민주당 안이 뭔지에 대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법률안이기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일몰법과 관련돼서는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정권 현 정권 따질 것 없이 입법부가 이 부분을 상당히 해태했습니다. 특히 영세하고 어려운 노동약자, 취약계층에 있는 분에 대한 노동기본권, 근로기본권을 더 챙겨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입법활동을 못 했다 그리고 정부도 그 역할을 못 했다라는 반성하에서 적어도 일몰돼서 이른바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든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든 다 피해가 뻔한 부분인데 조속히 이 부분은 연장해 주고 대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빨리 노동약자, 취약계층에 계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더 나은 제도적 보완을 하는 그런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은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박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사실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제나 아주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3개월 초과해서 탄력적 근로제까지 사용할 경우는 합법적으로 최장 7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을 입법자들이 만들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숙의되지도 않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실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소위에 상정돼서 저희가 한 번 논의할 때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논의할 때 들어오셔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 담장 밖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한 지 벌써 오늘로 25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더 이상 입법자들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근기법이랑 노조법과 관련된 상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노조법이 상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근기법 상정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연장근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일몰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정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회의를 하나마나 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물론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 때문에, 그러니까 상정해서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을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노동조합법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이 12월 돼서 갑자기 상정됐다라는 것은 저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가 노조법 2․3조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춰 왔고 이번 국감장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씩 일해도 월급 200만 원이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그 월급명세서를 처음 봤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200만 원 받은 노동자한테 수백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파업의 자유를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그다음에 그 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노조법을 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형동 위원님께서 일몰법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일몰법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회피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조법 2․3조도 우리 국회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종지부를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사선택해서 법령을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인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난 2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의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개정안은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8시간 범위 내 추가연장근로 허용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구인난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시간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찬성의견은 영세사업장은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고 미준수 시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반대의견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다는 문제입니다. 3쪽은 각계의 의견이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6쪽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유예인데 이 부분은 이미 2021년 7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시행일은 둘 다 공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5~29인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를 부여한 이유는 상시적인 인력난이 있었기 때문에 52시간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부여를 한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지난 2~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가 된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연장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일단 연장에, 52시간 적응에 좀 힘이 들어 하는 상황이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대개 소규모 사업장이고 월평균 임금도 적고 40대 이상 비중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득여건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 도입할 때도 저희가 소위 3년 연장에 대한 추가연장을 논의할 때도 그때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고 지난, 아시겠지만 주 40시간제 도입 시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7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현행법상으로 1명의 근로자가 한 번이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적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실 거지요? 다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발언하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순. 이수진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제가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는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노동체제가 아주 어렵게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 당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준비기간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2년간 주 52시간 상한제의 예외로서 1주에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시킨 거지요. 이 자리에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서 사실상 5년이라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주어졌고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완화, 어마어마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지요. 이렇게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보완 시행된 것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무력화시키는 일몰연장 주장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무력화, 시대에 따른 현장의 변화입니다.
올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 52시간제를 적용 중인 기업 555개―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 비중 54.2%입니다―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사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52%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66.1%가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단지 10%만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중기부․중협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93%가 법 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주 52시간 노동체제의 무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무려 5년 간의 준비시간이 주어졌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30인 미만 제조업 400개소 대상으로 해서 올해 10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사업장 중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91%, 추가연장근로 일몰 종료 시 대응방안 없음이 75.5%라고 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이렇게 뒤바뀐 현장 실태조사, 이것 급격하고 일시적인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시장의 충격은 지난 3년간 서서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고 그때가 더 심했겠지요. 결국 이런 변화는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던 노동시장, 노동시간 유연화 이게 핵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직무유기와 이율배반입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한 준비나 사업장 지도는 포기하고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는 통계와 근거를 편취하고 또 일몰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이율배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몇 개월 사이 이렇게 변한 모습이.
고용노동부가 12월 초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2장짜리 문서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 부족과 준비 부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3.9%밖에 안 됩니다. 30인 미만 인력 부족률 3.7%보다도 높습니다. 오히려 그 위의 사업장이 더 높은 걸 보시면 알 수 있고 특히 음식서비스업은 전체 부족률이 6.5%, 제조․단순직은 7%로 상당히 높은데 결국 이런 결과들은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규모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이상한 근거가 담긴 2장짜리 문서를 가지고 일몰연장을 위한 설명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친자본 노동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자기 이율배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6월 발표한 5인 이상 49인까지의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에 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 제도 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향후에도 범부처 차원의 기업지원 확대를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8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고 9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인들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주 52시간제 안착에 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문제가 없고 이것은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 지원 확대를 통해서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52시간제 안착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고용노동부 직무유기이자 이율배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로사 공화국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올해 말 일몰로 인해서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는 것을 가로막고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인 과로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문제입니다.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노동자들이 알고 있나 싶습니다.
이 과로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의 산재기준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시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발병 전 4주 동안 일주 평균 64시간이고요.
우리나라가 한 해 산재 과로사가 500여 명이 넘는 과로사 공화국입니다. 일주일에 60시간을 30인 미만 사업장, 약 680만 명에게 강요하는 이 일몰연장, 이것 국회가 앞장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주어졌고 그동안 유연근무제 완화 등 다양한 보완정책도 시행됐습니다. 해 달래서 다 해 드렸지 않습니까.
중기중앙회가 주장하는 필요성도 결국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 때문입니다. 정부 근거자료의 신빙성도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약 680만 명 노동자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기보다 범부처 차원의 지원 강화를 통해서 10여 년간 사회적 논의 끝에 어렵게 통과시킨 이 주 52시간제를 조속하게 안착시키는 것이 저는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이후에 1967시간에 달하던 연간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돼서 작년에는 1915시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십시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무리하게 12월 달에, 그것도 12월 초에 소위 하고 있는데 이걸 법안 상정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노동부나 범부처 차원의 준비를 했어야지 본인들이 준비하면 될 일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갈등 조장하고 민주당 욕 먹으라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마무리……

그러면 상시적인 인력난이 해소가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년간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인력 그다음에 산업구조가 여러 가지 물류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인력이 이동하면서 제조업이나 말씀하신 숙박업 쪽의 인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유연근로제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2시간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지 플러스로 저희가 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을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법을 준수하면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10월부터 다 들어 봤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내년도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을 좀 더 해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컨설팅도 하고 지원제도도 하고 했지만 상시적인 인력난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불가피하게……
차관님, 왜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한번 읽어 드리고 싶어요. 2018년 2월 26일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당시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의 발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회에서 합의를 하시는 데 따라 저희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들의 노동자 숫자가 거의 500만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장시간 근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감안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하나 추가 설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속기록입니다. 당시 30인 미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실제 2020년 기준 30인 미만 노동자는 62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4%예요. 전체 40% 노동자들의 법정 노동시간이 52시간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 52시간제를 운영 중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노동시간에 차별이 있는 그 현실을 방증하는 겁니다.
실제로 추가연장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폐지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는 논리로 접근할 거면 정부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다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건 주 52시간제 폐지하자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떻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할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어떻게 폐지시켜서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과로사를 부추기는 주 62시간제도를 다시 연장시키자는 건 이건 취지 자체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 52시간 현장 안착 관련해서 당시에 노동정책실장으로서 현안 브리핑했던 이거 틀어드리고 싶어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불과 1년 반 만에 52시간제도를 못 지킬 상황이니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완전히, 완전히 180도 바뀐 입장을 동일한 인물께서 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일몰, 아까도 말했지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 아닙니다. 지난한 논의를 거쳐서 8년 만에 2018년에 시행된 거고요. 지금까지 또 4년 6개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지요? 또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몰을 폐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데 중간에 계속……
2020년 12월 보고에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90.2%, 불가능 9.1%’, 2021년 4월에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93%, 불가능 7%’,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이건 50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제가 지금 읽어 드리는 거예요. 주 52시간제를 80% 이상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2021년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실태조사가 제대로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필요에 따라 실태조사가 제각각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제대로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도 없이 오늘 3시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단 몇 시간 다루고 뚝딱,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 후에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주 52시간은 폐지 가닥으로 가는 겁니까?


사실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땜질 처방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3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더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도 읽혀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간 52시간제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계속 추진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일관된 의지나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도 이걸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40시간제 도입할 때도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9%든 10%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600만 명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라고 그래도 60만 명이고 5%라고 그래도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10%라는 사람들이 다 근로시간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걸 법으로 무조건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이정식 장관님 영화관 갔다 오셨지요?

거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노동자는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시키니까 하는 건데 30인 미만 사업장을 또 2년간 열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또 허용해 줘야 되느냐.
일몰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12월에 상정시켜 가지고 빨리 처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장이든 아니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된다든지 아니면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범법을 하게 되는 것을 사실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일단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52시간제를 완전히 위반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갈 때 우리 사회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 자체가 저희 정부가 판단해 볼 때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서 또 52시간제도를 계속……
우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을 주면 주 40시간제처럼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종의 범법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잘 관리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예를 줘서 돈 적게 주고 사람들 장시간 근로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급하지 않을까, 일몰이라고 해서 당장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숙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김형동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주 52시간, 원래는 주 40시간이 맞지요?


저는 주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통과되든 어떻게 마무리되든 정부에서 분명하게 노동시간에 대해서……
장관이 처음 21대 국회에 오셨을 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52시간의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을 오해를 받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앞으로 각오가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30인 이상 사업장이지요. 일단 100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착이 어느 정도 상당히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포괄임금 관련된 기획감독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해서 52시간에 대한 의지는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지난해 2년 이상의 코로나라는 큰 위기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어제 TV에서 경제부총리하고 노동부장관하고 중기부장관이 잠깐 브리핑한 걸 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들도―저를 포함해서, 한심하지요―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일몰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니 그제서야 파악하고,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여야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기법 53조 3항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저도 그중의 한 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나 이수진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번 주 끝나고 일몰이 돼서 현장에서 52시간, 40시간 하게 되면 나머지 8시간 일손 부족한 것은 그러면 국회가 대안을 가지고……
이런 거지요. 60시간 하시던 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8시간 부족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업주한테는 일손을 보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질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반성하고, 일주일 남았는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고요. 연장은 시켜 주고 그다음에 시간을 벌어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대통령께서 지지난 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이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브리핑했는데 정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입니까? 전 국민 공휴일법을 통과시키는데―제가 행안위에 있었습니다―그때 행안위 소관이었는데 그 당시 여당에서 다 반대해요. 5인 미만의 휴가가 더 필요하고 휴식이 더 필요한데 다 반대하더라고요. 나는 찬성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오면 이 소리하고 저쪽에 가면 딴소리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정말 현장을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위원회가 가장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신속하게 30인 미만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일몰돼서 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30인 미만 사업장 관련돼서 유예기간을 뒀던 것은 그때도 인력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뿌리산업이라든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고.
아까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3D 업종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줘도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뿌리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전략산업이라든가 이런 기간산업에 뿌리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해 가는 과정도 있었고,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도 인력난이 굉장히 큰 문제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두는 데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성기 차관님이 말씀하셨다고 차관님이 했던 얘기를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읽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그때는 지금 현재의 입장을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일몰돼 가는 과정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고, 아무도 53조 3항을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몰이 되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 40시간에다가 연장 12시간 해서 52시간제인데 이 52시간제가 윤석열 정부 와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후퇴되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열어 놓은 상태지 이걸 강제로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60시간 내내 하라 이런 게 아니고, 40시간+12시간을 하고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관님?


단지 본인들이 아니면 회사에 어떤 업무가 밀려왔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게 애사심이에요.
안산의 반월공단, 제가 안산에 있었습니다. 안산의 반월공단을 보게 되면 뿌리산업이라든가 30인 미만 사업장이 1만 3000여 개 됩니다. 제가 안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호소를 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우리가 대기업 가고 싶고 공공기관 가고 싶고 공기업 가고 싶고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러나 일을 해서 우리가 생계를 꾸려 가려고 한다면 어느 일자리라도 다 맞춰서 들어갔을 텐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노조들은, 대기업 같은 데는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있고 복지도 잘돼 있어요.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들을 보게 되면 사실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거나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 안 하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계셔요. 그러면 그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고민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이 오고, ‘대우조선해양 발주 많이 들어와서 좋다. 짝짝짝’ 그런데 그 밑에 가 보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이 주 40시간에서 후퇴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좀 열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고민해 보시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숙박․음식 이런 데가 이 상태로 간다고 해서 더 좋아지겠느냐?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들을 대체해야 될 것인가? 진짜 막말로 무인텔도 요새 있습니다마는 로봇이 와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몰 이 시점에서 우리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닥쳐 있는 이 위기에서 그나마 숨통을 터 줘서,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이걸 막아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2년 동안만 연장해서 이걸 좀 해 주고 그 안에 우리가 또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저도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처해 있는 국가경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 줄 수 있도록 2년간만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이은주 위원님.
저도 지난 2년간 환노위 여당 위원으로 일하면서 사실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법안들을 상정도 하고 통과도 시키고 또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도 해야 되는데 아예 상정조차도 안 되고 때로는 노동부가 매우 미온적인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내놓고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아까 차관께서 참 말씀 잘하셨어요. 2004년에 주 40시간이 도입됐지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입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주 40시간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주 40시간 됐다고 그 뒤에 주 40시간만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지금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 40시간제를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 52시간제라는 것, 일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를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12시간 더 일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장관께서 ‘차관, 60시간 일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면 ‘실장님, 국장님, 다 60시간씩 일 좀 합시다’…… 물론 지금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집에서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안 바쁜데 시간외근로 시킵니까? 정말 바쁘니까 시간외근로를 시키게 되는 거겠지요.
저는 현장에서 교대근무도 13년을 했고 시간외근로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8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거의 숨이 턱까지 찹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화장실 갈까 봐 물 한 모금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산업에 따라서 다양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시간외근로가 필요할 정도의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노동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본 게 그러니까요. 그런 노동을 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는 임금을 많이 줘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입사한 지 1년 만에, 2년 만에 다 퇴사합니다. 어떻게 청년들한테 그런 직장에 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왜 그 아픔, 고통 모르겠습니까? 저도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고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는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기재부한테 예산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내놓고 결국 그 사달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비롯해 갖고 대한민국에 없는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지원하고 노력하고 애써 주고, 어떻게든지 대출 많이 받은 것 기한 연장해 주고 이자 좀 낮게 해 주도록 예산지원해 주고…… 저는 사안에 따라서 정부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2004년에 40시간 일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52시간 일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30인 미만 같은 경우는 그 이상, 60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대한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52시간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왜 하겠습니까?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인데 이거를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늘려서 하자. 그러면 주 최대 68시간도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데는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노동자 개인이 동의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야, 너만 합의하면 돼, 너만 동의하면 돼’ 이렇게들 얘기할 텐데요. 필요하니까 시간외근로 시키려고 하시겠지요. 저는 그런 사업장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가족 간에도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만 그게 행복한 사회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아이들 누가 봐 줍니까?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적 난제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해법 어떻게 찾습니까?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5시에 끝나요. 끝나서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부모님 다 동원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코로나19 상황에 어린이집 문 닫고 학교 문 닫고 돌봐 주는 사람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동아일보 기사 났잖아요, ‘맞벌이 부부 여성 경력 단절 20% 증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거나 파탄이 납니다.
그동안 2004년에 40시간제도를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 주 52시간제 한도가 법으로 통과됐지만, 잘 아시겠지만 사실 2014년에도 통과될 뻔 했어요, 4년 전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견이 많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에 이 주 52시간 어렵게 통과시키긴 했는데 이것 통과되면서 노동계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부족했어도 2014년에 주 52시간제도 받을 걸, 이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2004년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시간들 그게 저는 노동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 갖고 그걸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다 준비를 시키면 되고,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일례로 숙박업을 들었는데 그러면 중소벤처부에서 준비하셔야지요.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이제 와서 뭐 부탁하고……
이게 과연 저희가, 여기 있는 위원들이 680만 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담보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죄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께서는 중소벤처부랑 국무총리 만나서 대책 세우라고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 제 생각은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정치적인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황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자재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런 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끔 노동법도 만들어져 가야 되고, 거기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시간은 지켜져야지요, 당연히. 그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특수성, 코로나라는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진정한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들 중에 노동자 또 어디 어디 말씀들 하시는데 저 역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진정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은 들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노동자들한테 알려서, 이것이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은주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탄력근로제,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제 같은 경우 단위기간 3개월, 6개월 연장했지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어요. 그리고 대상 가능 업무도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까지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도에는 금융투자 분석과 자산운용업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특별연장근로 말씀하셨는데 이 인가사유에 업무량 급증을 2020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가해서 1주 12시간 범위에서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건수, 제가 통계를 한번 불러 드릴까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인가 건수가 3500건이에요. 그러면 연말이면 1만 건이 넘는 거예요. 인가기간도 22일 이상이 1700건으로 제일 많아요. 결국 행정부처 재량적 판단으로 주 52시간제도가 임의로 어떤 사업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 적용 예외까지 시켜야 한다는 이유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고용노동부, 이걸 직무 태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렇다면 사과하는 게 순서입니다. 제도 일몰까지 이미 4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어요. 주 52시간제 안착시키라고 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다 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탓만 대요. 그리고 뿌리산업, 조선업, IT 산업의 특수성만 또 근거로 삼습니다.
매년 과로로 사망하는 노동자, 우리나라 500명이 넘어요. 과로사와의 전쟁 중입니다.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1년 평균 70일을―아마 IT 산업, 게임업체 같아요―크런치 모드로 밤새우다가 죽는 노동자들이 많고요. 공기단축에 시달리다 죽고 또 하루 14시간 택배 나르다 죽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을 과로사 전쟁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주 52시간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 조사 여기서는 5∼29인 사업장 66.1%가 52시간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8월 25일부터 9월 23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추가연장근로 활용 비중이 91%로 높고 일몰 후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75.5%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 도대체 어느 게 현장의 의견인지, 어려움인지 국회는 입법부로서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중요한 법이면 진즉에 야당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지요. 저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것도 미리 연락도 안 주고 혹시 의원실에 계십니까…… 이건 아니지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의견들을 다 들어 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위원님이 있으면……
임이자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잠깐, 김형동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먼저 하시……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하나 말씀 먼저 드리면 요즘 우리 지역의, 촌의, 중소도시의 기초단체장들이 하는 주요 일이 뭐냐면 동남아에 가서 MOU를 맺고 옵니다, 어떤 특정 도시에 가서. 뭐 하냐 하면 농촌 일손도 있지만 작은 사업장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특정 도시에, 특정 지역에 흔히 말해서 송출을 해 달라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안동시도 시장이 지난주에 라오스에 가서 한 500여 분 송출을 약속받고 왔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일손은 필요하고. 사람 손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 준비를 못 하고 지금 논의가 지루하게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께서 이른바 탄근 관련된 부분도 말씀 주셨고 특별연장근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다, 내가 어느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 늘리는 데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52시간이라는 절대 기준을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탄근이 합의됐었고요. 저도 국감기간에 특별연장근로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가장 인가 건수가 많았던 것이 코로나19 사태 직후, 전후 경기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동안 역대급으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만큼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현장에 맞게끔 조율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지금 정부에만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 30인 미만 관련돼서 일몰이 되면 그 사업장의 혼란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책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법에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빨리 신속하게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그 취지대로 개정을 하고 보완한다는 전제로, 어쨌든 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30인 미만 일몰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600만이 됐든 60만이 됐든 15만이 됐든 여타 국민들로부터 정말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일몰을 연장하고, 진짜 책임은 그 현장,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그분들이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의에 대해서, 큰 취지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단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누누한 조건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동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본이 투하돼야만 노동도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자본은 반드시 기업이 투하하는 건데 기업의 이익이 났을 때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법도 논의해 가면서 워라밸도 얘기해 가면서 영위해 가는 것인데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의 국가 경제들이 굉장히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국가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국가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업이든 간에 뿌리산업이, 주조산업이든 금형산업이든 소성가공산업이든 열처리산업이든 표면처리든 용접이든 이런 뿌리산업들이 대부분 우리 국가기간산업을 받쳐 주고 있고 이 뿌리산업들이 대부분 보면 조그마한 영세업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서면합의해 줘야 되고, 그걸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죽는 거지요. 그만큼 당겨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일련의 어느 시간에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과로사 당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당사자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을 해도 굉장히 힘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일을 해도 감내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건 각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주 40시간에서 12시간 그걸 후퇴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열어 놓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일자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지금 실업률이 높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지금 많이 만들어 내도 부족한데 여기서 일자리를 유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시키고 거기다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일단은…… 뭘 했냐고 야당 위원님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막 야단을 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단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노동부에다가 좀 바짝바짝 다른 대안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급합니다. 세상에 노동만 있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나 노동과 자본이 같이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수출만 해서 먹고사는 나라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지 국가의 이익 없이, 또 국가의 GDP도 생각하셔야 되고 일자리도 생각하셔야 되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여러분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2년만 연장하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 대략 두 바퀴 또는 한 바퀴씩은 다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몰유예와 관련해서 각자 당신의 입장들을 밝힌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공감대는 고용노동부나 부처가 그동안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 이런 책망이 있고 우리 국회에 대한 책망도 있었고 그런 전체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흔들 수는 없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인력난이나 근로시간 이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의견을 들어 보고 방향을 정할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수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또 여당 위원님 계시면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임금체불도 수조 원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면 임금 안 줘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굶어 죽고 송파 세 모녀, 수원, 기타 가난하고 어려워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더라고요. 철저하게 근절하더라고요. 저는 노동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정부 저 정부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도 내고 논의도 하자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법안 낸 거 논의 안 하셨지요.
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도 힘들고 어렵다, 경총에서 요구한다, 경영계가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노조법 바꾸면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노조법 부칙에 노동조합 전임자들 타임오프, 상급단체 파견 관련한 타임오프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 했어요. 재계가 반대해서 못 한다면서요.
여기서 사회적 대화하고 합의하고 노동부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다 하고 서로 그러는 건데 제가 보면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실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부가 준비 안 한 탓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리고 산업안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로사 500명, 본인들이 몸이 약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그만 일해야지라고 멈추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혹여라도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있는 거 아닙니까.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법을 통해서 그렇게 과로하고 오랜 시간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정말 지난번에 52시간 통과되고 한 200여 시간 줄어들었나요? 그렇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최장 근로시간, 장시간 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통계들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법 시행을 하기로 약속한 걸 다시 어기자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680만 노동자들이, 이 소위 위원들 몇 분 안 되시는데 저희 지금 6명인데 이 소위 위원들이 모든 걸 결정한다? 기가 막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문제들,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근로관계,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이분들의 대책을 세워 주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무조건 2년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노동부, 그동안도 바로 정착이 어렵거나 그러면 계도기간 둬서 가지 않았습니까? 노동부가 그동안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계도기간을 두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논의하는 게 맞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뭘 내놔라, 뭘 이해해라, 양해해라…… 이게 저희 개인이 양해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계도기간 마련해서 그 안에 다시 논의를 하든 보고를 하든 그런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방금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일몰유예가 성사되지 않으면 부처에서는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혹시 부처에 인원과 업종의 조정에 대한 검토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30인 부분에 대한 인원 또는 업종 분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 한 바퀴 돌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중대재해 줄이겠다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은 그대로 방치하는 건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 산재사망 못 줄입니다. 다시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 문제는 노동시간 연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발언하실 분들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의견의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안은 애초부터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일몰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상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소위원회에 계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의 논의……
그리고 저는 핵심적으로는 환노위에서 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논의 과정들을 좀 지켜 보자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즉 계류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정리 차원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소위원회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회독을 하면서 확인이 필요하고,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이런 자료는 노동부가 됐든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출받겠다’라고 사전에 공언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면 지금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전문위원 소위 자료 보고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정회가 필요하면 또 정회를 하고 할 테니까요……
지금 2시간 반이 지났으니까……
전문위원,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1항은 근로자 개념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노무제공자,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 중인 자,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쪽 상단에 지난 회의 때의 토론 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판례가 나왔음에도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가 계속 지체되고 있는 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자 개념은 고전적인 일대일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변화된 노동현실에 따른 근로자의 개념을 포섭하지 않은 문제, 법 문언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정의 규정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사실상의 퇴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논의할지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조항별로 하나하나 심사를 해 들어갈지,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환노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도 못 하고 쩔쩔 매고…… 아니, 어떻게 정부 여당이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당 위원들은 당연히 이견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환노위가 어떤 데입니까. 환경․노동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산자위입니까,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정말……
아까는 말로는 전체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하고 싶은 날짜에 하고 싶은 일만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000명의 노동자가 죽지요.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아니, 이견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해야지요, 다뤄야지요. 그리고 좁힐 수 있는 건 좁히고 안 좁히는 건 안 좁히는 대로 넘어가고 좀 더 숙의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설득할 대상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아니, 민의의 장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중잣대로 위원님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고요.
논의 자체를 노조법 2․3조 논의는 안 하겠다, 그게 어디 용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밥 굶어 가면서 고통받고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이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왜 이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사협의회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왜 이런 자리가 필요했겠냐고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 문제도 있고 정권의 문제도 있고…… 힘없는 노동자들, 결국 못 했지요.
아니, 국감 때는 참 아주 굉장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 다 조합원으로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시든지요. 그렇게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실 게 아니라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입법부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다 퇴장해 버리셔서 우리끼리 앞의 2․3조 내용 일독을 했었는데 저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처음에 저희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일독을 했고 그다음에 같이 또 한 번 검토를 했고 이번에 또 3차를 해 보려고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있는 성원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은주 위원님하고 전용기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법안소위가 여야 합의로 개최됐을 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노동 연장안 이것 때문에 개최됐다는 것 그것이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환노위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사실 손배․가압류로 특히 하청노동자들, 비정형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다 사문화돼 있습니다. 그것 되살리자, 더 이상 죽음을 막자라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어렵게 법안 테이블에 올려 놨고 두 번 논의했는데 첫 번째 퇴장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들어오셔서, 오늘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논의하겠다고 하고는 결국은 또 퇴장을 한 겁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족수도 지금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전반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민주당 위원들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독하고, 그러면 나중에 들어와서 자기네 논의 안 했다고 거기 또 하자고 그러고. 저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계속 우리끼리 혼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더 오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지요?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는 거고.
하여튼 기록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야당이 안 해 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밖에서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국회는 이 상임위장에서 논의되고 한 게 그대로 존중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단히 안타깝고 오늘 선택적 안건 선정이라는 방식이 저는 참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방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요. 충분히 논의해서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기법도 마찬가지고 노조법 2․3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발언 기회를 충분히 줬던 거고 야당 위원님께도 할 수 있는 한 다 해라, 밤새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잠시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바로 또 논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논의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하시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논의를 할지 말지를 이야기하다가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논의할 실효가 없다는 상황을……
그런데 임이자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 뿌리산업을 비롯해서 어떻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600만 명과 또 거기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63만 명의 기업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2년만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시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한테는 와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사업을 진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실업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노동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고용창출이 어려운 시점에서 고용유지라도 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특별연장 8시간을 좀 연장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호소도 하고 애원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매정하게 계류시키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권이라든가 과로사, 물론 그것 없이 해야지요. 당연히 없어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2년만 연장해 주시면 나중에 어떤 또 다른 방법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전환 이 시점에서 또 방법을 찾으면 될 테니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까지 딱 의결정족수 되니까 근로기준법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없으시면 다시 노조법 2․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분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계류했고,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노조법 2․3조 논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든지 해야지 지금 다시 근로기준법 논의를 하고 그 뒤에 노조법 2․3조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근기법 논의 상황에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다들 동의해 주셔 가지고 소위 계류를 하고 노조법 2․3조 논의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근기법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시고 필요하면 노조법 2․3조 이후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건이 노조법 2․3조 안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돼 있는 14.2%, 그중에 민주노총 5.8%만을 위한 법으로 날치기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인지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노조법 개악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입니다.
먼저 근로자 개념 확대 관련해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모든 노무제공자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자영업자까지 근로삼권의 향유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33조에 정의된 근로삼권의 부여대상인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야당은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법체계에서 사용자 개념 인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셋째, 노동쟁의는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분쟁으로 정의되나 개정안은 권리분쟁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하고 노동쟁의의 최후수단적 성격을 삭제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차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 등 쟁의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후수단적 삭제와 맞물려 노사 간 모든 의견 불일치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노동분쟁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및 노동조합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입니다.
야당은 노동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불법쟁의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합의해 온 노사 관행을 모두 무너뜨리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정족수가 되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배부된……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아니, 야당 위원님들 밤새시라고.
국민의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의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논의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선택적 안건 논의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어야 되는데 논의하고 싶은 안건만 논의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명확히 남겨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회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노조법 2․3조는 소위에 계속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