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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무부와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방침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기관장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영일 전문위원 환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상정된 안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간만에 법사위가 열려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그동안 쟁점 사안으로 남아 있던 간호법, 양곡관리법 그리고 또 방송법, 의료법 등 많은 현안들이 상정되어서 한편으로 기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차 상정해서 토론하자라고 제안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상정조차, 토론조차 되지 않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이런 사안들까지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지금 계류되고 있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이런 폐단과 구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고 법사위를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가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에 집중하는 법사위, 이렇게 법까지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의 바꾼 정신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법 그리고 또 의료법 그리고 간호법 등 그냥 오늘 토론으로써 종결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냥 한번 토론했다 면피성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주문 먼저 말씀드리고요.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보면 되는 문제이다, 오늘 심도 깊게 나머지 법안들은 토론해서 반드시 결정짓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기동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타 상임위에서 이렇게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해수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자고 하는 그런 의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법사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가 여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정에 반대를 했지만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께 상정하도록 건의를 드렸고.
 다만 지금까지 하반기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각 법안들이 여야가 협의를 한, 합의한 법안들만 상정을 했는데 이 건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농해수위를 통과시켰고 또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건의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양당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기동민 간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법안들이 늦었지만 이제 상정돼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16일 기준으로 250일째 미상정입니다. 오늘 상정될 예정인 간호사법보다도 먼저 우리 법사위에 왔습니다.
 제가 따져 보니 오늘 새로 상정될 예정인 법안 28개 중에 23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변리사법보다 뒤에 회부된 법안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또 일방적인 상정도 하시고……
 저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법사위가 법사위답게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저희의 결정과 저희의 운영 방식이 다른 동료 위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자꾸 이런 예외들을 만들어 가고 또 특별한 사정에 들어가지 않는, 하지만 직능단체들과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률은 250일째 미상정되는 상황을 보면서 일관성을 상실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열리는 법사위에서라도 과거에 상정된, 지금 몇 년째 계류된 법안들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해 놓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도 조정훈 위원님과 같은 견해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국회의원 임기 시작할 때 일하는 국회법 일환으로 해당 상임위라든가 이렇게 통과돼서 온 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이 돼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건 2021년 9월 달에 통과된, 법사위 상원 노릇을 좀 제한하고 법사위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에 집중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라든가 혹은 법안2소위에서 잡고 있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했는데요.
 지금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정말 최초로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의결을 한 법이고, 지금 제가 국회법 86조를 몇 번을 읽어 봐도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면 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다음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부의를 하는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표결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김도읍 법사위원장님께서 직권상정하셔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지는 않지만 국회법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아마 1월 달에 본회의가 있을 텐데 거기서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의 고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박주민 위원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기동민 간사님이나 우리 당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과 생각이 저도 동일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정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안전운임제 관련된 법안 상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이 법에 대한 상정과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가 지난 연말에 연장 없이 일몰되었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는 노동자분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법사위에 합의돼서 안건으로 관련 법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법을 제발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서 화물 운전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법안들이 선택돼서 상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법안에 대한 처리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법안 상정 및 논의 그리고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의 합의로만 의사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법안은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뭔가 논의를 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나 다른 심사를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일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사위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법 자체가 올라올 때부터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임위에서 넘어올 때 국회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의 취지와 그동안 관례를 따라서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처리하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라고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주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저희들이 여야 간 예산안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문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와 똑같습니다. 국회법에 어긋나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양곡관리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것은 그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의무 매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요. 즉 생산량을 좀 줄여 보자라는 취지가 내포된 양곡관리법에 초과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의무 매입을 하고 그 의무 매입한 쌀들은 어디에 쓰입니까? 시중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동물 사료라든지 가공 재료로 사용되게끔 돼 있지요.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취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초과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 그런데 어떤 모순이 있냐면 같은 개정안에 작물 전환을 할 경우에 정부가 또 지원을 해 준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배치되고 모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작물 전환을 하겠습니까?
 이 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트랙에 태운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들께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어도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 의해서 제가 단독으로 상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법 86조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또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되 일단 양곡관리법이 우리 법사위 법안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토론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과연 우리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쌀 생산량을 여하히 조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도 살고 또 우리 재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토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이제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는……
 아,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면……
 제가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의 이런 걸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그러시는데 그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예.
 중간에 김승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간단히, 체계․자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이게 없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21년도에 양당 원내대표단의 협의,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국민의힘이 한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법사위에 있는 기간을 줄이는 정도로 됐던 것이지 체계․자구가 없던 것이 다시 새로 생기는, 아니면 체계․자구의 내용을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것이 합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는 그 전부터 고유하게 법사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미상정 기간이 줄어들었을 뿐 체계․자구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 전, 국회법 개정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자꾸만 민주당 위원님들은 체계․자구의 의미가 뭔지를 혼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그 무렵, 2021년 7월 5일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김승원 의원님도 공동발의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체계 심사의 범위,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 결국은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양곡관리법 이런 것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왔지요. 이것은 온전히, 적법하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위헌 여부를 지금 떼어 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에도 체계 심사의 범위에 위헌 여부가 정확히 들어가 있고요, 이 위헌 여부는 당연히 체계․자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 이루어지는 법사위 타위법 심사에서 당연히 위헌 여부, 절차적인 위헌 또한 형식적인, 내용적인 위헌 다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 법안 발의를 해 놓고는 지금 딴 얘기를 하시는 이러한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오늘 이루어지는 법안 심사에서 이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위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양곡에 대한 관리, 농업정책, 재고 등등 모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판단 문제까지도 법사위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예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종 전환을 하면 또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작물 전환을 할 때 지원하는 것 그게 중소기업들이 업종 전환할 때 지원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똑같고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법사위에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구나 체계를 심사한다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규율을 가지고, 그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규율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위원장께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곡해하시는 듯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곡관리법 위헌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 문제, 오늘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값이, 그러니까 쌀이 대량 생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아마 정부․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또 이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 민생이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고 우려하는 재정 문제라든지 또는 쌀의 과다 생산 이런 것들은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박주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안전운임제는 상정을 하지 않으시고, 않은 이유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위원장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권상정 한 거예요?
 합의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며칠 위원장께서 관용의 태도를, 또 농민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관용적 태도를 견지했으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함으로써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위원장 심기가 이런 식으로 법사위원장에…… 왜 김도읍 위원께서 법사위원장이 됐습니까? 아까 전주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사위가 월권하지 마라,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지 마라, 더더군다나 체계․자구 심사를 과다하게 해석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정신들을 훼손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지금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 직권상정 한 것은 유감이고, 결과적으로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쯤 하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에는 정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꼼수 처리’나 ‘위장’ 이런 단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무늬만 무소속 이것 이용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혁신, 정치개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해당 위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4년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늬만 무소속, 특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의원을 악용하는 이것 더불어민주당에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농민을 위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정한 농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를 맞아서 ‘꼼수 처리’, ‘위장’ 이런 단어 더 이상 언론에 등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입법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농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기기 위한 법안 마련, 법안 처리 이 문제에 대해 새해를 맞아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정당까지도 모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 문제부터, 이게 과연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쌀에 대해서는 초과 생산이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양파 생산하는데 양파는 왜 초과 생산됐을 때 가격 떨어져도 방치를 해 두느냐,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평등권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위헌이다, 아니다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위헌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정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체계․자구 심사 범위 내에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체계․자구 심사권 범위 내에 있고 이 부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승원 위원 두 번 하셨는데……
 전주혜 위원님 말씀에 약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1분.
 1분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전에 국회법 지금 문제되는 86조, 법사위에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사위는 최소한도의 체계․자구 심사만 하자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개정 취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법사위 심의 기간을 60일 이내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60일 이내에 법사위가 심의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나오면 해당 상임위에 본회의 부의권을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회의 부의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주관을 하시니까 일단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랑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0일이 지나서 다시 법사위로 끌어당기는 것은, 저희가 60일 심의 기간을 놓쳤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의를 해당 상임위에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본회의 부의권을.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해당 상임위의 권한도 존중이 되고 법안도 통과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관련해서는 저나 국회 차원에서 법리 검토가 충분히 되었고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범계 위원님께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토론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는데, 정부에서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러면 통과된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쌀값 안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전혀 안 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위원께서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 곡해를 하고 또 초과 공급 해소, 실증적으로 해소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예산 처리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히 국민들께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다’라고 명시를 했지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그 명시된 대상 법률이 아니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과 김승원 위원님께서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 신속하게 같이 처리하자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또 지난번에 권인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신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해서 간사님들, 법사위가 다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 법사위가 되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다만 제가 법사위원장 되면서 처음 일성으로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21대 후반기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법사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들과의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는 내용으로,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입찰 관련 자료제출 및 협조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입찰을 자료제출 등의 대상에 추가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입찰은 입찰 공고 또는 통지부터 입찰 시행, 낙찰자 결정 등에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종전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로 적용하도록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며, 분쟁조정 참여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0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공개 여부, 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0조제4항은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 평가는 지침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항목을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례를 감안하여 전송요구 철회권을 부여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7조제3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동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개정 내용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안 제47조제4항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미통지에 따라 수락으로 간주하는 경우 조정서에 당사자의 기명 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과 해당 개정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시행일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2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77조의2(소송과의 관계)가 신설이 됐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원과의 관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의견 조회를 거쳤습니까? 정무위 단계에서 의견조회를 거쳤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조항을 처음 보는데요. 이게 그냥 사실 관행으로 재판부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굳이 그렇게 77조의2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꾸만 이 소송법 체계를 흔들려는 이러한 법률조항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처장님, 그러니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있는 것과 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지금 두 개의 관계를 규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 내용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이런 경우에 소가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조문이 없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법률에 해야 되는 예도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협의회에 대해서는 소송절차가 ‘소송이 중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소송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개진하는 바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구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지금 그 부분도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원행정처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회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2소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홍선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판매는 기본적으로 대면 방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자거래 형태를 포함시키게 되면 저는 법체계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기본적으로 방문판매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비대면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하는 거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방문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자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업의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같은 경우는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자거래 자체를 본사가 개설하는 전자거래로 한정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로 하는 판매 상대방도 소비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문판매에 적용하지 않았던, 즉 다단계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방문판매에 관해서 전자거래를 허용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방문판매 같은 경우라도 부분적으로는 전자거래를 허용하는 게 여러 가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법을 만들 때는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면 그 악용할 우려를 차단한 후에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자거래를 포함시키게 되면 오프라인․온라인 영업방식 간의 규제 차익으로 인해서 온라인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오프라인으로 포함시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탈법적인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하고 계신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도입하더라도 후원방문판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제조합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제조합과 협의해서 온라인 매출감독시스템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해서 판매방식에 따른 매출액을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오프라인 통한 것하고 온라인 부분에서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 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법의 전체적인 체계나 아니면 지금 이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저는 4항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장혁 부위원장님, 이 법 보니까 여러 문제 있는 조항이 눈에 띄는데 특히 25조의2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을 촬영하는 경우에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다만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촬영 사실 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해서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심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이동형카메라로 대상자를 사실상 알리지 않고 촬영한다는 건 몰래 촬영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통신감청에 버금갈 정도의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사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 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해석을 아주 제한적으로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잠복근무를 위해서 IP 카메라를, 무선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위해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단 경우 이 정도만 지금 허용해 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경찰서가 해안가, 공원 순찰 업무를 위해서 드론을 촬영하는 것은 저희가 불허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것 불허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쓰레기 무단 그것 불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고요.
 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국가나 안보, 안전보장이나 또 경찰관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4항에 저희가 이렇게 알리지 않고 불가피하게 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통지를 하고…… 이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불합치 받은 이유가 단지 사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사후통지를 강화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법령에서 강화하면 저희가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동영상장비 규정이 없을 때는 15조 3호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해 왔지만 저희가 이 규정을 안 하면 사실 개별법에서 더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저희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침해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정법률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지금 쭉 해 오고 있거든요. 새로 개정한 법률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법에 두는 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항이……
 부위원장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제 시간을 거의 다 쓰셔 가지고……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 조항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 조항과 유사한 조항이 이미 있었고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조항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폭넓은 재량을 국가와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통보 조항이 있어서 괜찮지 않느냐, 특히 헌법재판소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 사후통지 정도의 의무만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 정보를 갖게 되는 것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의 통신 가입내역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저는 정보의 질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셔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는 2소위로 회부해서 저희가 위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조항이 우선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의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이 3항․4항은, 이 내용이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사실 개인영상정보법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고 보류됐는데 저희가 이 조항을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항은 말씀드린 대로 사찰 이런 목적이 전혀 없고, 단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의 권리를 더 보호하려는 측면의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보다 더 중요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가 보류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3․4항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삭제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삭제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리고 그 관련 내용에서 정무위에서도 이미 이 조항이…… 왜냐하면 정무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는데 이게 다음 영상정보법에 논의하기로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도 그때 또 다시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정무위하고도 이미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주민 위원님, 제기하신……
 그런데 사실 제가 시간을, 거의 제 시간을 잡아먹으셔서 다른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 했는데, 37조의2항의 자동화된 결정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행정기본법 20조 논의할 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가지고 그때 여러 차례 토론하면서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자칫 잘못하면 약간 그런 성격으로 행사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미 통과된 행정기본법이나 이런 데하고 약간 충돌의 가능성도 있어서 이 조항도 사실은 좀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회의 정도에 계류해 주시고, 삭제하시기로 한 부분은 삭제하되 37조의2항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다음번에 한번 올리시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그 조항도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AI로 채용 그다음에 국민 복지 대상 선정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행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여기가 개인에게 AI에 의한 자동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AI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칙과 예외가 완전히 뒤집어진 조항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마치 AI에 의한 자동 결정이 원칙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처럼 규정돼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법률 특히 행정기본법, 우리가 상반기에 통과시켰던 법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민 위원께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박주민 위원님께 따로 또 자세하게―지금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설명도 드리고 만약에 다듬는다면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논의를 해 주시고, 이 법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걸로, 박주민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위원장님,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공정위 사무처장님,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또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하시면 의사 전달이 분명하게 될 겁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저희들이 소송중지제도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얻은 상태고요.
 그리고 소송중지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하도급법에도 이미 도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분쟁 조정법이나 이런 데서도 미리 도입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분쟁 조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분쟁 조정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120조의2제4항에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명확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소위 회부 의견을 유지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법원행정처 자료 회신을 받았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것은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추가 검토 의견을 냈거든요. 이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처장님?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저희들이 이것 관련된 법 말고도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조율했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마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의견 조회를 해서 마치 법원행정처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조홍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지금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선 처장님, 최장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관측망 등 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상기상 관측망, 고층기상 관측망, 기상레이더 관측망이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를 위해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를 지원한다는 조문 인용이 누락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희동 기상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4)상정된 안건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9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미곡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의무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5조제4항에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약칭하였으므로 안 제12조제1항에 같은 내용을 약칭으로 규정하는 등 약칭을 정비하고, 둘째 법문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조항의 제1항과 2항을 통합하며, 셋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는 침익적 처분이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안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규정을 상향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7조에서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제4항과 제6항으로 불필요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였고, 둘째 제정안이 사업시행자의 지정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취소 요건을 규정한 안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2조에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만 두고 있는데 안 제33조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처럼 해당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넷째 제정안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안 제45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 있어 비전문기관인 산림조합이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시공할 경우에 부실시공 발생 우려 및 일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남성현 산림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 간사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논쟁이 격화될 것 같아서 그냥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모법의 기본정신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얘기할 때도 시행령 자체가 모법의 기본정신, 근본정신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자구라든지 몇 가지 문안, 법률체계 이런 부분들을 빌미 삼아서 ‘모법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매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들이 이루어지겠지요.
 양곡관리법 역시 저는 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86조 제3항 개정 사유에 따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곡관리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혹은 지금 5분의 3으로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지만 특정한 3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고 기간을 줄였는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요.
 차관님, 현행 지금 양곡관리법 대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로서 반대하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핵심 사유가 뭡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지금 쌀이 매년 평년작만 생산이 돼도 한 15만t에서 20만t이 남는 그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입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무격리제를 도입하면 결국은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대안이 뭐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다음에……
 아니, 대안이 뭐냐고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쌀이 남아도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남는 쌀을 모두……
 됐고요. 또 하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어떤 여당 위원님께서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쌀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비중, 여기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차관 생각도 똑같은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제 생각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에서……
 아니, 그러니까 쌀과 양파 혹은 기타 여타의 농작물이 똑같이 취급돼야 될 만큼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책적인 판단은 둘째 치고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뭡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건 모든 품목을 다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쌀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차관께서 쌀을 양파라든지 다른 기타의 농작물과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지만 의무격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하고 토론할 때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얻어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했지요. 그리고 그 대안들을 많이 제출했지요, 농해수위 토론 과정 속에서. 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세요. 그리고 쌀만 이렇게 키우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타 농작물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가지고도 설득해 봤어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위헌 들먹거리시고 타 농작물 형평성까지 들먹거리시면서 왜 이 시기에 그런 애정과 진정성을 보이십니까? 조금 더 빨리 하실 수는 없었던 겁니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안건조정위 내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농해수위에서 가져가서 5분의 3으로 처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 진정성을 지금에서 보이시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법사위는 정말 법사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또 다른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법사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소위에 회부하기보다는 전체위에 계류시켜서 계속 토론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기동민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런 진정성과 애정을 보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법이 그렇게 필요했었으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 법을 진작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서야 왜 그런 애정을 보이시는지 제가 우선 되묻고 싶습니다.
 이 법에 대한 다른 논의를 하면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 벗어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쌀이 남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선 개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작물과의 균형성이나 아니면 쌀 재배 면적을 줄여 보면서 쌀 수급의 균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게 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모든 남는 쌀을 완전 격리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미리 선포하고 가는 것은 지금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 얘기하는 경제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저는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잘 맞지 않아서 쌀이 남게 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이렇게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선 격리를 선언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그다음에 쌀 수급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123조를 보면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책들이,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양곡관리법에서처럼 쌀 작물 하나에 대해서 모든 남는 쌀을 국가가 다, 정부가 책임진다고 한다면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은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쌀을 재배하는 농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민 그리고 어민 그다음에 다른 축산업․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 작물과 다른 작물을 똑같이 보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쌀 작물에 대한, 미리 모든 남는, 수급 고려하지 않고 남는 쌀을 다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농업 분야나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가 지금 추진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을 흩트릴 수 있고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식량의 안보 문제, 다른 식량의 수급 문제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정은 저는 헌법의 기본 질서에도 맞지 않고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본래 국회법에서 예정했던 안건 조정이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탈법적으로 꼼수로 운영되어서 법사위로 넘어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것이 전체위 안건에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60일 지나면 저절로 본회의에 가서 다수당이 또 의결해서 그냥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탈법적인 것들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법사위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새해에는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에서야 왜 이 법에 대해서 애정을 갖느냐? 잘못된 거지요. 사실이 아니지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쌀농사를 생각하고 고품질 쌀, 이것을 개량하고 생산하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 때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저부터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적 5분의 3 이런 데다가 계속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투입시키고 악용하는 것, 대단히 잘못됐지요. 이런 꼼수를 더 이상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실책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계속할 줄은 몰랐어요.
 농림부차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아무래도 쌀의 생산유인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생산량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되는 물량이 많아질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잉이 많아져서 문제인데 이 공급이 넘치는 부분을 무조건 국가 돈으로 사 준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개선이 안 될 것 같은 문제점이 많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말씀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경우에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는 한 거의 매년 시장격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쌀 시장격리 예산이 증가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중에서도 농업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청년 농가라든지 스마트팜 또 공익직불 확대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감소는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재정을 다른 쪽에 충분히 쓰는 것에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우려되는 점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가 돈, 국가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과 관련된 예산도 역시 한정돼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농가 관련한 예산도 계속 늘릴 수가 없을 것이고 전체 예산도 계속 늘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기 때문에 지금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면 오히려 고품질 쌀, 기능성 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품종 개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농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줘 버리면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 이것에도 좀 지장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무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양 중심의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답한 게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은 쌀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쌀 생산량은 그다지 변화가 없는데 쌀 소비량은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식사해 보면 공깃밥 양이 적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품질 쌀을 우리가 개량하고 농가를 독려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품목 형평성 문제에서도 논란이 좀 큰데요.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쌀은 우리 주식이기는 하지만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도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 이런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쌀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사실은 품목별로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이미 쌀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품목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왜 쌀만 그렇게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느냐, 우리 품목도 더 확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들이나 요청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은 2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게 처음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아, 잠시만요……
 박범계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다고……
 아니, 안 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먼저 하시고.
 조정훈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이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저도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당 원내 교섭단체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처음이어서 제 의견을 고민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제 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아빠가 얘기해 줄게. 국방․외교․치안․쌀, 이 중에 뭐가 다른 것 같아? 국방․외교․치안․쌀’, 가만히 있더니 ‘쌀’. ‘왜 다른 것 같아?’, ‘나도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안은 우리 헌법 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의 굉장히 막중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통과를 시킨다면요. 과연 그럴 만큼의 정책적․정무적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쌀 재배가, 쌀이 양파만큼 중요하냐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쌀의 자급률은 90%가 넘습니다. 밀의 자급률은 1%입니다. 옥수수 자급률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장에서 제외하고 격리 조치를 하려면 자급률이 가장 낮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밀과 같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서 우리가 과연 얻을 게 무엇인가, 저는 소탐대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쌀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쌀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 예산 어마어마하게 써 가지고 격리하고요. 쌀의 특성상 3년 이후면 폐기해야 되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그 정도가 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억 예산 들여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득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기계화돼서 정말로 가장 농사 짓기 쉬운 쌀 재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로자들은 왜 일해야 됩니까? 자기의 임금은 시장에 맡겨져서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는데, 왜 농민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해서 적정 소득을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헌법 질서에 위반하는 정책들입니다.
 쌀을 보전하자고 하시면서 동시에 정부의 타 작물 재배 지원으로 25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가격에 상관없이 쌀의 생산량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유혹을 느낄 농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정면으로 부조화가 되고 있고, 충돌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도 농민 표를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법률도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너무 갔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이 넘는 도시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특정한 상품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첫 번째 사례를 21대 국회가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쌀 생산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자율성 해치지 않고 농민분들에게 돈이 뭐가 더 되는지 정확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쌀의 생산량을 줄여 나가고, 논에 벼 외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쌀 가격이 국제 가격과 차이가 나는, 가장 차이가 나는 유일한 작물인데 이 현상을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50킬로가 넘는 쌀을 이제는 60킬로밖에 먹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정책의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법은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남국 위원님.
 우선은 국회법상 저희가 법사위에서 2소위에 이 법안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2소위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어떤 정책 수단을,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양곡관리법이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난해 8월 기준입니다. 20킬로 기준 산지 쌀값 기준이 4만 2522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수확기 대비로 하면 무려 20.6%가 떨어진 것이고요. 조사 시점에 따라서 발표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적게는 20.6%에서 많게는 28%까지 하락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값 조사한 지, 1977년부터 45년간 했다라고 하는데 최대 폭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력으로 쌀을 생산하는 53만여 농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미 시장격리와 관련된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격리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해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그리고 예산이…… 몇 t을 시장격리 조치하고,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지난해라면 22년산에 대해서 말씀……
 22년 그리고 21년산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2년산 같은 경우에 생산이 376만t 정도가 됐고요. 남는 물량은 한 15만t 정도로 봤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년 레귤러하게 매입을 하는 게, 공공 비축물량이 한 45만t이 있고요.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45만t을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평균 한 40만t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45만t, 47만t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든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격리 조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매년 쌀값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10만t에 한 25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80만t이다 그러면 매입 비용이 사실은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매입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장 가격, 쌀 가격이 안정화가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지난해 위원님께서 대략 한 20%에서 28%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5% 정도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한 1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가격에서 25%가 떨어졌다가 대략 16% 정도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발표를 9월에 하고 실제 매입은 언제 있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가 매입을 10월 초부터 시작을, 10월 20일부터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매입을 해서 1월 말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발표는 9월 25일에 발표한 걸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시장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 실제 시장격리 조치를 하는 데 10만t에 2500억에서 적게 잡을 때는 2000억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쌀값 시장 안정화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를 하는데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농민들이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쌀값 하락이 예상돼서 시장격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재량에 따르다 보니까 또 재정 당국의 어떤 재정적 여력에 따르다 보니까 항상 사후적으로 되고 또 매입을 할 때 시장가의 매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히려 이것이 시장 쌀값의, 시장가의 하락을 초래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시장격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처음에 예상했을 때의 초과 공급 물량과 관련된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선제적으로 시장의 격리 조치에 개입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정부의 어떤 예산이나 쌀값 안정화에 기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 이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쌀값 안정이라는 과제는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을 시키려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남는 물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남는 물량 정도만 격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쌀값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의무적 시장격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작목을 심을 이유는 없습니다. 쌀에 대한 그런 어떤 집중도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 결국은 격리를 해 줘야 되는 물량도 훨씬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면 격리 물량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의무적 시장격리를 하는 것. 그런데 정부도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좀 지나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점식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도시 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남국 위원님께서 해박한 농업 지식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농민들을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질의 과정에서 소위 정부가, 농림부가 선제적 조치를,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1년 추곡,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농해수위에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장격리를 계속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속한 시장격리를 안 한 주체는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소위 초과 생산된 물량을 초과해서, 넘어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시장격리 조치라든지 농협을 통한 수매 등을 통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작년에 다 취했던 것 아닙니까?
 차관님,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두 가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의무적 시장격리 조치, 그리고 타 작물……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타 작목 재배.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두 번째, 소위 타 작물 재배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도움을 주는, 소위 작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의무격리 부분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는…… 어느 정부든 간에 지금까지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해 왔고 소위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임의적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 지금까지 해 왔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행 법률만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 등 많은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이것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지금 상시적으로 공급 과잉,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쌀에 대해서 타 작물 전환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분명히 그 요인도 있습니다.
 차관님, 논농사의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한 99%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99%입니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특히 쌀농사의 경우에는.
 지금 논농사라는 경우는 거의 쌀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 쌀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소위 인력을 동원해서 모내기를 한다든지 추수를 한다든지 방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전혀 없고 모두 다 기계화돼 가지고 농협에서 모판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이앙기를 통해서 이앙을 하고 방제 작업도 거의 대부분 항공 방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추수도 기계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데 만일 논에서 쌀이 아닌 타 작물을 재배를 할 때 이 기계화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작물 전환이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논에서 쌀농사만 지을 때는 무조건―이 법안에 따르면―초과 생산된 걸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쌀만 생산하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무조건 책임지고 사 주는데 내가 왜 밀이라든지 그런 타 작물로 전환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또는 앞으로의 어떤 정부도 지금 현재의 법안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항상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은, 결심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책의 방향으로서 쌀값 안정은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위 쌀값 안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서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타 작물 전환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그러한 노력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는 게 의무격리 이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분명히 남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 주게 되면 타 작목 전환에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농림부차관은 농림부 차원에서 쌀값을 더 떨어뜨려서 ‘쌀로는 재미없다. 당신들 쌀로는 먹고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타 작물로 전업해라’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농림부의 정책 방향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지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만 있어 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저를 보시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제가 위원장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직권상정했냐라는 목표는 다 달성하신 것 같아요. 차관의 입을 통해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지금 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농림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혹은…… 쌀값 안정이라는 것은 시장가격을 놓고 볼 때 과잉 공급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재배 면적과 관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면 쌀이 아닌 다른 농작물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농림부는 뭘 해 왔어요? 뭘 해 왔냐 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과거에 수없이 분신하고 그렇게 매해 연례행사처럼 규탄하고……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따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쌀이라는 것이 뭐예요? 쌀에 관해서 유일하게 가격제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헌법 119조 1항 말씀하셨는데 왜 1항만 얘기합니까, 2항은 얘기 안 하고?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적 시장 자본 경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2항에 자본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가 순전히 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독일 같은 데는 더하지요. 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보다 공개념이 훨씬 더 강화돼 있습니다.
 쌀에 관해서는 이것이 공급 과잉이다,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 왔던 전략적인 개념 규정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양파로 비교를 하나 뭐를 비교하나 그런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시에 사나 농촌에 사나 관계없이 쌀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듣고 자랐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서 많이 얘기하는 박정희 정부 때 쌀에 관한 정책들은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격제 같은 것도 지금 제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저입찰제라는 걸 왜 합니까? 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없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임의적인 분리 정책 있지 않습니까? 시장으로부터 분리해서 사 주는 것에 대해서 임의적인 재량 조항이 있으나 그것을 사실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수매해 주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법제화를 해서 하는 것 간의 간격이 내가 보기에는 크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쌀 전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그 농심을 달래 주고 그래서 전략물자인 이 쌀을 손해를 볼지언정 정부가 최소한 보증해 주는 이러한 가격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자급률이 아까 90%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100%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쌀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농림부는 이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또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타 업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까, 이거? 이 양곡관리법 개정하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쌀이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라는,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변한 것은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쌀은 부족했거나 아니면 수급 균형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쌀이 조금씩 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략적 가치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던 시절의 전략적인 가치와 쌀이 남는 시절의 전략적인 가치는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여전히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쌀이 남는 상황에서…… 아까 위원님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품목에 비하면 쌀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농가들 입장에서 쌀이라는 품목을 재배할 때 받는 그런 유리한 점이 한 이 정도라고 그러면 다른 품목은 그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다른 품목에 대한 이런 불리한 점을 쌀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안 들려요. 오히려 쌀을 낮추는 쪽의 정책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 봐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저희는 절대로 쌀을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 의무적 시장……
 이게 아닌 거라니까……
 아니, 답을 들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의무적 시장격리는 이것을 더 높이는 꼴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던 것도 사실은 이 부분, 쌀과 다른 품목 간의 형평성 문제 내지는 이 차이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의무적 시장격리는 현재 이 상황에서 쌀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쌀 가격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쌀값 자체는……
 이건 하나 변동이 없네요? 이것이 떨어질까 봐 이 법을 만드는 건데 계속 이것은 유지시켜 놓고 타 작물들을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은 왜곡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그래야……
 자, 박범계 위원님.
 예, 이 정도 할게요.
 
 오늘 박범계 위원님께서 쓰신 용어가 왜곡, 곡해, 호도…… 본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발언한 데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발언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판단에 따라서 또 본인들의 논리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더니만 똑같구먼.
 박범계 위원, 좀 중얼거리지 마세요.
 장동혁 위원님.
 다른 법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도 좀 양곡관리법……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양곡관리법 끝내고 다른 법안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아무튼 뭐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농사일을 좀 해 왔던 사람으로서 차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건 저는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만 이제 남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처음에 저희가 헌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는 헌법이 특별히 더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헌법 123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육성을 해야 된다 또 수급 균형을 해야 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특히나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양곡이 수십년, 몇십 년 만입니까, 이렇게 가격이 확 떨어진 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가격의 하락률을,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한 30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다만……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 농업에 대한, 쌀 생산량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쌀 수매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쌀 재배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거나 여유 있게 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되고 특히나 작년, 올해 굉장히 물가가 상승이 돼서 비용 상승요인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근이 해 오던 일이니까 계속 농사를 지어 왔던 분들이 많으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쌀 가격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계속 상승해 왔다 하더라도 재배 면적은 계속 줄어 왔던, 줄어들었던 그런 사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것은 무조건 수매하자는 게 아니라…… 뭐지요? 초과생산량 3%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초과생산량이 3% 이상 그다음에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3%, 그다음에 가격 하락 폭이 5%.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지금 쌀 한 가마니가 얼마지요? 16만 원, 17만 원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80킬로 기준으로 산지 가격이 한 18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예, 18만 6000원.
 그러면 5% 떨어지는 게 얼마 떨어지는 겁니까? 10%가 1만 8000원이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면 5%면 한 9000원 정도.
 9000원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면 17만 7000원.
 그 정도 떨어졌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그 차액이라든가, 그렇지요? 평균값 차액이라든가 초과생산량을 구매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해 보고 이게 혹시 국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지금 여당에서 또 차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되면 당연히 이 법에 대한 퍼센티지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런 논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 보지도 않고 어떤 연구원의 발표에 의해서 지금 이 법 자체 또 발등에 떨어진 농업인들의 이런 사정을 도외시하고 눈을 감고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급한 불은 끄시느라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셨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면 향후 안정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지금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 됐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쌀 정책을 끌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농민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 식량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다른 작물은 어떻게든 수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식량은 사실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수적인 재배 면적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봤듯이 밀 가격 상승하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난리가 나고 또 코로나 사태 때 베트남이 쌀 수출 중단하니까 인근 동남아가, 특히 필리핀이 난리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농림부에서도 벌써 마련을 했어야 되고, 이 양곡관리법만큼은 어쨌건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차관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보완이라든가 보충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나도 대안 없는 반대만 하시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또 차관님으로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잡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무적 시장격리를 해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된다라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은 쌀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론 저희 농경연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무적 시장격리를 하고 나서 쌀값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2030년까지 17만 원대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연구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쌀 정책을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작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 의무적 시장격리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니까 쌀값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그다음에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양곡관리법의 처리 속도나 진행 속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손을 듦)
 양곡관리법 관련해서입니까?
 예.
 권칠승 위원님.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갑자기 법사위가 농해수위원회가 돼 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어떻게 방어가 안 됩니다. 이것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이 법이 다른 트랙으로 입법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 손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해야 됩니다. 이전에 이 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사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순관 심의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업종들을, 전략 업종들을 정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리고 또 R&D 같은 것도 특정 R&D를 심사해서 집중 지원하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학과를 정해서 지원을 많이 하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손실 보상할 때도 대기업이나 유흥업소들도 다, 중기업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보상 안 해 줬잖아요. 소상공인 중에서 극히 특정한 영역에만 보상을 했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문제 제기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상 다 해 줬어야지요, 손실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들을 제기하면 대답할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기재부에 계시니까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재정을 그렇게 투입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하잖아요.
 오늘 올라온 의안 31항이 보면 저겁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출연금이라는 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나 사업들이 출연금이나 받아서 자기네들의 진정한 자생력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런 논리도 많이 있지요? 심의관님 어때요, 출연금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례들하고 다르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제 짧은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산업 각 분야나 또는 농업의 각 품목에 대해서 과잉 생산 또는 과잉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장 개입의 형태가 시장의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친시장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구조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봐서 차이가 있느냐고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그 차이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의 한 플레이어로서 참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연을 하는 것, 이런 것 많잖아요. 출연을 하는 건 플레이어보다 더한 겁니다. 실제로 양곡관리법 같은 데서 양곡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 다 없애야지요. 저는 훨씬 더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입하는 게 국가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략적 판단이고 그것들을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놓고 이렇게 토론을 해 버리면 언제 뭐를 결정합니까, 도대체?
 이상입니다.
 (손을 듦)
 양곡관리법입니까?
 예.
 장동혁 위원님.
 지금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관리법은 임의적으로 개입하든 안 하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은 그것들을 더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 생산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농업이나 다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농업, 쌀 생산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더 심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른 작물이나 아니면 농업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과 배치되면서까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 전체적으로 질서를 깨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국가의 개입을 늘려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곧 정부가 쌀 가격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마치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쌀의 품질을 높이거나 다른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국가는 그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격리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것이 쌀 농업에 대해서 그것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쌀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제 식량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면 농업 정책 방향에 있어서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쌀 공급량은 그냥 계속해서 초과 공급량이 증가해 버릴 것이고 그러면 국가 재정은 여기에 계속해서 막대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작물들이나 타 작물 재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반대하면 농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다른 문제에 대해서 모두 손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법사위에서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 이전에 논의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논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농해수위 소위에서 우리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쪽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표결로 강행 처리를 해서 논의 자체를 막아 놓고 이제 법사위에 와서 이것을 또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논의했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격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느냐 부분은……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합리적인 제한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공복리에 무슨 이바지한다든지 법이 정한 그런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고 이게 법의 원칙에 맞느냐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헌법에 농업에 대한 특별한 그런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에 대해서 두고 있지 쌀에 대해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 중에서의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형평성,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정책적인 효과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를 할 텐데,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전업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의무격리가 없어요, 그 전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쌀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쌀농사를 계속 지으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매수해 주도록 돼 있는데 내가 굳이 바꿔 가지고 작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전업을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 좀 넣어 주십시오.
 차관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또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쌀 소비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쌀 생산량을 보면 약간의 감소 추세는 보이지만 소비량 감소 폭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쌀 생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찌 되었든 공급량을 여하히 조정을 해 주는 게 맞다, 감소시키는 게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22년, 작년에 우리가 시장격리를 하는 데 쓰인 돈이 얼마 정도 되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22년산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가 90만t을 매입을 하는 거고 추가 격리, 그러니까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 45만t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조 100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제도화되어 가지고 그에 준하는 예산들이 해마다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쌀을 의무적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45만t이든 얼마이든 그 쌀들은 어디에 쓰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시장에서 격리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용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계속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가공용으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주정용으로 공급을 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료용으로 공급을 하든지 보통 그런……
 동물 사료 말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쌀들 3년간 45만t을 의무적 시장격리를 한다, 1년 창고 보관료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0만 톤당 보관료랑 금융 비용을 합치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10만 톤당.
 그러면 45만t 같으면 거의 2000억 정도 보관료와 금융 비용이 소요되겠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2000억이 조금 넘겠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3년 정도에 450억이니까 매년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만 톤당 150억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5만t 하면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고 보관료만.
 황순관 심의관님, 저도 오늘 유심히 보니까 약간, 이게 왜 복지안전심의관 소관이지?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담당 국장이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담당 국장은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신 오신 거예요?
황순관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님,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권칠승 위원님, 전임 장관 출신으로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국회 전체 의사결정 과정하고 정당들의 입장하고 위원회의 역할하고 다 섞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 버리시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토론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정부를 상대로 질의도 하시고 또 답변도 얻으시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저희들이 지금 이걸 체계․자구 심사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정부에서 저렇게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적나라하게 입장을 피력하는데 이 법을 여기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지 않고 방기를 하고 다시 농해수위 가 가지고 또 본회의 가서 다수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된다? 이걸 과연 그러면 보고만 있는 게 저희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했고,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할 마음도 없습니다. 상정은 제가 단독으로 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그 논의조차도 왜 하느냐 따지고 든다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회의원의 책무가 뭐냐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분……
 장동혁 위원님.
 지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이 지금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사업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의해서 시공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부실 시공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대한 업무 영역 및 등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단서에서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규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외를 두는 것은 그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저는 8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관께 여쭤볼 텐데요.
 이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지구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지금 재생에너지 지정에 관한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산업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재생에너지에 관한 총괄적인……
 그런데 그중에 농촌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법에서 별도로 그렇게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그러니까 양 기관 사이에 접촉의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 의견 조회나 그런 조율이 되신 상태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전혀 이견은 없는 상태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촌 지역에 대략 4만 4000개소 정도의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만 7000개가 농지에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많은 농촌 주민들이 축사나 공장만큼이나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바로 옆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적을 하자, 모으자,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산자부도 전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더 촉진이 될 거냐 아니면 더 속도가 느려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거고요. 저희들은 농촌 공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현재는 주택 옆에도 있고 농지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여기저기 막 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일정 지역으로 좀 모읍시다, 이게 재생에너지지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말고도 다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른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보통 농촌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래도 태양광 에너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산자부와 논의를 했다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아무튼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산자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차관께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좀 넣어 주세요.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 발전원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부에서 통할을 합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을 특정 지역에 집적화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들이 아마 그쪽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집적화 지구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들이 설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믹스에서 태양광발전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협의가 됐느냐는 거지요, 깊이 있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더 재생에너지 내지는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거냐 내지는 속도를 느리게 할 거냐,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에 워낙 태양광 에너지 시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집적을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부분을 막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업부하고 에너지기본계획하고…… 모계획하고 그 밑에, 산하에 전력수급계획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각종 에너지 발전원들의 비중․비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논의가 되는데……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하고 좋다고 봅니다. 산발적으로 농촌인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상 난개발되는 이런 현실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태양광발전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지난 정부 때 지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원의 총량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논의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음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 때 산업부하고 차관님 한번 논의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음 위원회 때 산업부 간부를 참석시키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든 어떻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믹스 비율 문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산업부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저희 실무 국장 얘기로는 산자부에서 이견이 없다, 산자부에서 담당 과장이 이견이 없다라는 얘기를 아마 법사위 담당 조사관, 그러니까 산자부 담당 조사관께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관님 못 믿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들을 집적화하는 것하고 있는 시설을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현실이고요. 집적화 지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까지 산업부하고 논의가 됐는지 아니면 산발적으로 있는 시설들을 모으자, 총량은 그대로 두고 모으자라고 하는 데 동의가 된 건지,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은 다음 전체회의 때 보고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9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양곡관리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십시오.
 전체회의 계류도 있고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은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2소위에 회부하자고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표결로 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어떻게 된 건가요?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다니까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니, 동의를 할 수 없다고요. 2소위에 왜 회부합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위원장님 단독 권한이 아니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상정된 안건

1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세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는 드리겠는데요.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분이 하시는 것보다는 기동민 간사님이나 대표로 한 분이 정리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발언하고 난 다음에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비슷한 발언을 여러 분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정리해서 대표성을 띠는 간사님이 하시든지, 민주당에서 의논을 해 보시지요.
 일단 간사님 먼저 하시는 것은 제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기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바꾸셔도 좋은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3분 드리십시오.
 권칠승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전 회의 마지막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2소위로 넘기는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28일 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발언입니다. ‘체계․자구 차원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할 필요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회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법사위는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 그 밑에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개회되는 회의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전 마지막에 회부를 하는 그 과정은 위원장님의 이런 법사위 운영 원칙과도 배치가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소위에 넘길 것인지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위원회 관례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회의 원칙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사과말씀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 이런 재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공언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위 회부라든지 전체회의 계류라든지 의결이라든지 그렇게 해 왔고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분명히 의견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그다음 조정훈 위원님 등 여러 분들께서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기동민 간사님이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법안 심사를 할 때 2소위에 회부하자고 할 때 한 번도 회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 왔고요. 그리고 소위 회부 여부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회의 석상에서 2소위 회부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회부를 해 왔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 때 공언한 바를 어긴 바도 없고 또 간사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2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칠승 위원님 말씀대로 사과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법들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게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제가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형평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점식입니다.
 소위 회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28일 자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다음은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 절차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위원회가 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한 후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일반적인 안건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법사위 관례에 따라서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되 체계․자구 차원에서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할 필요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의 관례는 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소위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 소위에 회부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민 간사님께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당 위원들께서 소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회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사위 운영 관행과 전혀 차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간사님.
 오전에 여당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기동민 간사님, 잠시만. 시간 좀 다시……
 김의겸 위원님도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같은 내용이면 기동민 간사님 하시고, 어떻습니까? 두 분 또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오전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 다 해야겠고요. 오전에는 특정한 법안 토론과 관련해서 특정한 위원에게 두 번씩 발언 기회도 주셨어요.
 의사진행발언 시간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새해 첫 회의이고 어렵게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었고 1월 임시국회에서 법 그리고 또 법무부․감사원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건데 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해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위원님께서 아침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새해니만큼 무슨 편법이나 꼼수나 과거에 있었던 다른 단어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회의를 왜 소집했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명확한 의도가 다 드러난 것이다,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하시면 관례에 따라서 2소위에 보내거나 전체회의에 회부를 했지요. 저나 우리 당 위원님들 판단은 2소위에 회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 그나마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 놔야 상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고 또 이후에 양곡관리법뿐만이 아니라 방송법, 간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2소위로 넘어갈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법안 심사라는 미명하에 상임위에서 처리된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기준선이 되는 게 아까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왜 한쪽 의견만 듣습니까? 한쪽 의견에서는 2소위에 계류를 시키자, 또 다른 쪽 의견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자, 의견이 대립이 되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위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러고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2소위로 회부하겠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고 정회하시면 그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을 정말 우습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우리들이 허깨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이후의 과정도 어떻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양곡관리법 문제를 양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환원하고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노림수와 함수가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사과와 환원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약속해 주실 것을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장님, 저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거의 의사 방해 수준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을 여러 분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들어 보셔야지요.
 아니, 회의를 그렇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의사를 방해한 것은 위원장님이세요.
 그러면 계속 의사진행발언하지요. 우리도 하지요.
 김의겸 위원님 하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2소위 회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넘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해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2소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번처럼 전체회의에 계류할 거냐 아니면 2소위에 회부할 거냐, 여야 간에 극명하게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판단을 해서 2소위에 회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이번은 그렇게 하신 거지요.
 어디에도…… 국회법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직권상정이나 직권회부나 위원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 법률적 근거가 국회법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와 야 간에 위원장님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서로 묵인하고 또 협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당 한쪽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차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나가 버리시는,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금 방송법, 간호법, 오후에 처리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소위로 넘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과 안 하셔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방송법, 간호법 여기에서라도…… 최소한 방송법, 간호법에 대해서 2소위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김의겸 위원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희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처리한 전례가 어느 위원회도 없다, 그 말씀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날치기 처리한 것들 법안이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국회법에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국회법에.
 속기록 보십시오. 어느 위원회도 직권으로 상정하고 처리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말씀이 안 맞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 날치기로 온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의결 절차를 단독 날치기를 했지, 저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2소위 회부하자는 결정을 했고요.
 ‘이유 없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날치기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입니까?
 날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날치기해.
 들으세요.
 이유 없이……
 아니, 2소위로 보내자는 게 무슨 기립표결하고 같아요?
 합의 없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유전자가 없습니다.
 아주 내로남불의 화신이지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절차에서 중대한 여러 하자가 노정됐습니다. 또 내용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심지어는 농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보내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법을 심사하고 법안을 만들고 숙성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이 법사위 기능 아닙니까?
 새해 초에 법사위 파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합니다.
 2시 30분 속개가 예고됐는데 3시가 가까워져도 회의장에 오지 않으셨고 3시에 속개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더니 3시 10분이 되어 가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새해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연락이라도 주셔야지요. 모든 사람이 바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또 12시 30분 정회를 할 때 분명히 2시 30분에 속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의 제기를 또 하셨어야지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법안의 심사와 처리는 상식적으로 타당하고, 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2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게…… 논란의 여지를 줄이자, 논의를 해 보자 이것은 기립표결, 일방 처리, 무늬만 무소속을 들여서 꼼수 처리하는 것 이것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7월 28일 날 법안심사2소위로 넘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전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법사위 관례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다만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되 체계․자구 차원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할 필요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여기서 ‘다만’이라고 했고 ‘의견을 들어’라고 했던 것은 그 전에 의결 절차가 없다라는 것의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이견이 있으면 무조건 소위원회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은 의결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합의 본 것의 어느 것에도 상대방의 의견이나 이런 조정 없이 약간만 이견만 있으면 무조건 2소위원회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제 삼는 것은 태도입니다.
 지난번 12월 27일 날도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는데 이탄희 위원 발언은 듣고 제 발언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항의는 묵살하고 정부위원들에게 이석을 허락했습니다.
 이번 태도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제일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2소위로 회부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 사회를 보시면서 균형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태도가 완전히 묵살된, 내 일방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식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자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갈등을 유도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도 이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과하시고 환원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굴러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항의하는 데는 그만큼 그만한 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설혹 2소위로 옮긴다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셨더라도 논의는 하셨어야지요. 논의를 할 수 있게 허락은 하셨어야지요.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것 굉장히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저희들이 임대차 관련 법안들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하고 처리하자고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해서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한 민주당 위원님들…… 좋습니다.
 그리고 파렴치라는 이런 말들 쓰면 안 되지요.
 지난번 12월 며칠이라고요?
 27일이요.
 그날 권인숙 위원님 발언한 게 그게 정부위원들, 정부 부처 장들, 왜 그분들 상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위원장한테 하지만 그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 할지 알지 못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발언하는 전체가 그게 대체토론 내용이었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보고 그것은 제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위원들도 그렇게…… 그런데 왜 지금 권인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하고 그럽니까, 위원장이?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셨잖아요?
 발언하십시오.
 시간 넣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민주당 위원님들이 반복을 하고 계신데요. 사과해야 될 것은 오히려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처리돼 왔습니까? 이게 안건조정위원회도 꼼수로,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꼼수 처리가 됐지요.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이 하나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법사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또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2소위로 가기로 결정이,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법에 대해서 계류하자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농해수위 통과해 왔으니까 이것은 그냥 처리하자, 사실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거지 누가 계류하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계류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냐 이거지요.
 분명히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2소위로 하자고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찬성하자, 오히려 의결하자는 의견이셨지요. 그런데 의결을 위해서는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 필요합니다만 의결을 하지 않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이런 의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류하자고 하시지를 않고는 왜 갑자기 계류를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바이고요.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수결로 합니까? 소수결로 해요?
 들어 보십시오.
 아까 분명히 계류냐 아니면…… 계류하자고 한 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소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러면 이것을 다수결로 통과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국민에게 사과를 하셔야지요. 지금 국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농해수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올라온 이 법안을 지금 법사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통과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정확히 의사를 좀 표명해 주세요. 지금 통과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과를 원하시는 건지 계류를 원하시는 건지 의사를 정확히 표명을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2소위로 회부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적법한 그리고 적절한 의사진행이었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과연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소위 회부할 때 위원장님께서 의사 3타를 치셨는데 그게 의결로써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위원회 의결로써 소위에 보낸다는 것?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법안에, 국회법에 있는 축조심사도 위원장님 뜻대로 막 생략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써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거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축소심사도 생략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나서 오․탈자에 대한 권한 그것도 위원장님이 다 위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주시겠냐고? 다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혹은 동의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위로 보낸, 아까 말씀하신 건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특별히 이의가 없기 때문에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 소위로 보낸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은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발언을 하셨지만 이것은 위원회 상정조차도 일단은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여기서 다음번에 다시 의견을 종합해서 그때 다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법안2소위 가야 한다는 분 몇 분 말씀만 들으시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여기 법사위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의사가 다수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다수결에 따라서 소위로 보낼 건지 의결하는, 그것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3타봉 세 번 때린 이유가 의결 때문에 때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는 무조건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아무튼 그렇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좀 망각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법안이라든가 절차가 다 위원장님이 전체에 남길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아예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맨쇼를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의 진행상으로서도 저희가 이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꼭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말씀하신 것은 뭔가 좀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6․7․8․9항을 점심시간 정회 전에 우리가 처리를 했지요. 그 처리에는 소위 넘기는 것 그다음에 의결한 것, 전체회의 계류, 이렇게 아마 세 가지를 세 가지 종류로 처리를 했을 거고요.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봉 3타를 쳤고 그다음에 전체회의 계류나 소위 회부에 대해서는 의사봉 3타를 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안2소위에 보낸 거는 그러면 의결로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원맨쇼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법사위 운영 관례에 따라서 의결로……
 아니, 법사위 운영 관례가 왜 위원장님만 기억하는 관례가 있습니까?
 2소위 회부나……
 상임위는 다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서 해야지요.
 2소위로 회부하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자, 두 가지 의견이 나왔고 두 가지 의견이 좁혀지지도 않았는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민주적인 의사결정입니까?
 기동민 위원, 여기 목소리 큰 사람들 많습니다.
 크게 하세요 아니면 마이크를 넣어 주시든지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언제 계류하자고 했어요? 아까 계류하자고 안 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3타를 쳤지 2소위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에 대해서는 3타를 친 적이 없습니다.
 새해 초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뭘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진행 방해가 어디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의사진행발언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문만 막히면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됩니까?
 장동혁 위원님.
 아니, 고함이 아니라…… 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환원하고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 처리한 것 다 환원하고 사과하시렵니까?
 그것은 다수결이지요.
 아니, 그것은 다른 위원장에게 가 얘기하든지 다른 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왜 여기서 그러세요? 오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것은 다수결로 한 거고.
 그러면 검수완박법부터 사과하세요.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에요?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과 위원장 마음대로 한 것은 다르지요.
 마음대로 한 적 없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검수완박법부터 사과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회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여기서 검수완박법이 나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검수완박법부터 거꾸로 돌려 주세요.
 아니, 도대체 언제 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적이에요? 몇 달 안 됐어요, 그게.
 정권 잡은 지가 2년이 지났다고. 옛날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2년째야, 2년째.
 뭐가 2년이 지났어요?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
 아니, 다수결로 한 것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하고……
 그러면 검수완박법부터 환원하세요.
 다수결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 처리한 것과……
 아니, 세상에 첫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검수완박법부터 환원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파행 유도하려고 들어왔습니까?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다수의 동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야기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아니, 뭐 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왜 이렇게!
 위원장님이 함부로 하고 막 대하고 한 것 다 참았지만 이런 의사진행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남국 위원이 위원장한테 함부로 하고 막 대한 것은 생각 안 해요?
 참기는 뭘 참아요, 참기는. 할 말 다 하고서 참기는 뭘 참아?
 ‘이 사람아’부터 사과하세요.
 모든 걸 다 2소위로 보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보다는 낫습니다. ‘이 X, 저 X’ 다 나왔고요.
 갑자기 거기서 대통령이 왜 나와요? 그 소리를 누가 했다고.
 아니, 위원장님 스스로 2소위로 넘기는 것은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회의 초반에 했잖아요.
 의견을 듣지를 않았잖아요. 일단 의견을 들었어야지.
 다수의 의사가 어떻건 오늘 모두 다 2소위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회의 진행합시다.
 아니, 저희가 2소위에 회부하고 하는 관례가 전체가……
 회의 진행합시다.
 다 2소위로 보내면 되지 왜 회의를 합니까?
 2소위가 왜 존재합니까?
 전체회의는 왜 존재합니까? 얼마든지 전체회의 내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토론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다 2소위 보내면 회의를 왜 합니까?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다수의 의견대로 하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거지.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에 다 법안이 정지가 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환원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거지요?
 나갈 생각인 모양이네.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파행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살짝 돌던데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 의사도 안 들어 주면서 저희가 회의를 왜 합니까?
 제가 오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장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의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장동혁 위원님.
 위원장님 반칙에 저희들이 들러리를 설 수가 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아이고, 그냥 회의 안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세요. 어렵게 해, 그 얘기를.
 아니,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것을……
 아니,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였고.
 정점식 간사님! 원래 법사위 관례가 안 그랬잖아요.
 뭐가 안 그래? 그랬지.
 의견 반대를 하면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물어야 되잖아요.
 2소위 넘길 때 표결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누가 한 명 반대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뭐야? 이런 게 날치기지, 이런 것. 다 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가 파행이에요, 그냥 2소위 보내시면 되지. 뭐가 파행이에요? 다 2소위로 보내세요.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냥 파행시키겠다고 하고 나가세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게 뭐야, 주먹 불끈 쥐고!
 다 2소위로 보내세요, 어차피 그럴 거잖아요.
 아니, 전 장관님까지 나가시면 어떡하노?
 박범계 위원님 현안질의하시지요.
 현안질의할 때 오실 거예요?
 (일부 위원 퇴장)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당에 배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고 합의에 의해서 안건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회의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법사위에서 안건을 소위로 회부할 때 표결을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법사위 하실 때 체계․자구 심사하고 법안2소위로 넘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회부를 한다고 했지 의결을 거쳐서 회부한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여당 위원 일부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는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더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2소위 회부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다수의 힘으로 꼼수를 부려서 통과시켰던 그것에 이어서 법사위에서도 다수의 힘을 밀어붙여서 다시 본회의까지 보내고, 본회의에서 다시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그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소위로 보내는 것 자체에 마치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이 굳이 이걸 2소위로 보내지 않고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있는 이 법안들이나 앞으로 여야 간에 쟁점 있는 모든 법안들은 2소위에 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을 막고 그저 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오히려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전체회의를 파행을 했는데 저희 남아 있는 위원들이라도 앞으로 남아 있는 의사일정들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견이……
 예, 박형수 위원님.
 제가 법사위에 오고 김도읍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한 이후로 우리가 2소위로 회부를 할 것이냐 또는 전체회의에 계류를 할 것이냐 또는 이걸 통과시킬 것이냐 이것 논의할 때 항상 김도읍 위원장님은 좀 전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철회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2소위 회부를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 수정을 하고 통과시켜도 되겠다는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항상 먼저 얘기하셨던 분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분이 동의를 하셨을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관행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을 오늘도…… 그러면 전체회의 계류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체회의 계류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당 위원들은 2소위로 회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국회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것을 표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관례도 그랬고 국회법 해석을 보더라도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2소위에 보내는 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 가지고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다음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2소위에 회부하면 마치 무슨 이게 늘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지금 법률을 착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위원님들께 그 조항의 뒷 조항까지도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회의 도중에 이석하신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했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민적으로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고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을 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석 공휴일의 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추석 공휴일의 전날’이라는 문언은 추석 전날인 음력 8월 14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석의 전전 날’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일단 대체토론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석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였다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님, 김기웅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상정된 안건

1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0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10년의 기간 내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고 특례의 신설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그 법률효과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가 개정․시행되어야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인구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에서 안 제7조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 환자의 이송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방청 의견을 반영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의 특례로서 이 법에 반영하기로 부처 간 합의한 사항이나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소방청장이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구급대원을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에서는 정부 합의안을 조율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결과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응급구조사단체는 개정안의 문구가 포괄적이어서 소방청장이 응급구조사 직종의 업무범위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조치 업무범위의 한계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구급대원인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저는 15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는 이 법안이 두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2소위에 계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범위가 모호합니다. 인정한 것 같고, 그래서 반응이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련 직능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특히 응급요원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간호사분들은 지금 간호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4년 과정 중에서도 이 응급처치에 관해서는 3학점 한 과목만 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런 3학점 하나만 이수한 분들이 과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검증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응급전문간호사라는 또 다른 자격증이 있지요? 그분들은 대학원에서 전문간호사 2년을 이수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일반 간호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증은 필요 없어야 됩니다.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었다는 이유는 일반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하기에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정이거든요. 안 그러면 리던던시(redundancy), 두 번 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행 의료법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요. 또 관련 단체들, 응급구조사협회 또는 의료협회, 응급구조사학회까지, 학자분들까지 본 법안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라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하도 간절히 연락을 해 오셔서 행안위의 속기록을 봤는데 그때도 이런 언급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이다라는 약속 하나만으로 지금 엄청난 이해관계의 조정이 예상되는 이 법의 개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간호사 직능이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까지 이런 기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행안위와 소방청장의 입장에서 무책임한 행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협회뿐만 아니라 소방청장, 응급구조사협회, 의협, 관련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저는 제안드리는 것은 이 법안은 오늘 의결하기보다는 2소위에 회부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15항 법률안 말이지요?
 예, 15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5번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29 참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구급대원이 사실은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10조 4항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성격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러한 다른 관련 종사자들의 문제가 있지요. 의견 수렴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또 이런 10․29 참사를 겪은 이 상태에서 이러한 법안은 오히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14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할 텐데요.
 행안부차관님, 이 주민소환법에 지금 재외동포가 3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지금 이런 주민소환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재외국민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상호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잠시만 제가 좀 보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조에 주민소환제 투표권에 있어서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투표권을 부여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선거권과 관련된 상호주의 원칙의 개편을 원칙으로 해서 모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이 결국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렇게 다른 법안도 개정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다른 법안과 같이 처리할 때까지 좀 계류하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박형수 위원님.
 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 이 부분은 다른 법률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안이 의결이 되어야지 이 법률과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그 법안의 처리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로 좀 회부를 해서 2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다른 법률 개정 상황까지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소방 구급팀이 출동을 했을 때 그때 그분들한테 분류할 수 있는, 사망 분류나 이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 의견은 소위 말하는 DMAT팀이라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이 팀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자 분류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조금……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은 2소위 회부 의견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놔도 상관없고 2소위에 회부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15항 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2소위 회부 의견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고집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박형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 더욱더 2소위 회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단순한 체계․자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직능과 직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회의록에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건 이태원 참사 이전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이것을 섣불리 건드리는 게 더 어렵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소위 계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정점식 간사님.
 그러면 지금 15번 법률안과 관련해서 전체회의 계류, 2소위 회부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2소위로 회부를 해서 그 사이에 소방청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소위 시행령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물론 시행령은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만 그런 시행령 가안을 가지고 2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의견 조율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3항 법률안은 박형수 위원님 지적대로 타 법률의 처리 여부를 검토하면서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토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항, 15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소방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상정된 안건

1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상정된 안건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3분)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체국의 보험적립금 또는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제7항 단서는 제재처분 공개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처럼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도 제재처분 공개의 예외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는 현행법상 용역업자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를 건축사가 수행할 경우 발주자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용역업자의 범위에 건축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융복합설비 및 일부 전기설비의 설계․감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배타적 사업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력기술관리법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전력시설 설계․감리업자 등 기존 업체의 신뢰 보호가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기존 업체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개정안에 따른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등의 업무는 현행법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공사업자가 아닌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각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각각 이사회 구성의 성별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추천 시 특정 성이 일정 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한 성을 전원 추천하여도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므로 동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정 성’을 ‘성별로 각각’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또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19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 지금 현행법상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가 이것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할 수가 있는데요.
 차관님 나와 계신데 그 개정안은 정보통신 용역자에게도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지요, 이게?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의 이해충돌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여기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이 법안과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류시켰다가 법사위에 건축사법 개정안이 회부가 되면 그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계류가 아니라 2소위 회부해서 이러한 관련 업계들의 이해관계가 또 굉장히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이런 것을 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도 밟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저는 지금 방송법 관련된 3개 법률 20․2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법률이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특정 성이 일정 수 이상’ 이 표현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성별’로 수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왜 지금 이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법률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주장을 하고 여당일 때는 주장하지 않는 법률입니다. 예전에도 이 법률과 동일한, 비슷한 법률을 논의를 하다가 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전혀 이걸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야당이 되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방위에서 합의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소위에서 파행으로 운영을 하고, 안건조정위 가서도 안건조정위 역시도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검수완박 때 위장 탈당 논란과 똑같습니다. 위장 탈당은 아니지만 이미 탈당해 있던 위장된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그런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애초에는 25명의 이사회로 돼 있는데 2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국시도의장단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고 다른 단체들로 확대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방송법에 관해서, 방송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현실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정파의 어떤 이익 또는 한 정파의 주도로 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야가 정말로 이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권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할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2소위로 세 법률 모두 회부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저는 의사일정 제16항, 17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법률안들이 소위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법률안들이지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맞습니다.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다만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ESG 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들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다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지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여섯 개가 발의 중입니다.
 이게 과방위 소관 법률안들인데 현재 과방위에서 계속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 관련 법률안들과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서 한번 한꺼번에 같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19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관련해서 과방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과방위에서도 법사위에 이게 가면 다른 직역과 충돌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김영식 국민의힘 위원이 ‘산자부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법사위에 갔을 때 태클이 들어올 거라고 본다’. 조승래 민주당 위원이―위원장이시지요―‘직역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관련 상임위 통과 이후에 직역들과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법은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자가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국토부와 산업부가 제시한 세 가지 반대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은 이미 의견 합의를 봤고요. 나머지 사항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날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을 고려해서 본 개정안은 2소위에 회부되기보다는 전체회의에서 잠시 계류해 주시면 저희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조속하게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없으시니까 이게 의결은 안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밑져야 본전이에요. 그렇지요? 본회의 계류가 최고의 성과이고 2소위 나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있는데 국토부 요청인 건축사는 수용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산업부의 그 요구는 아직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라 조만간 의견 조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셔서 아무리 빨리 통과시키고 싶어도 오늘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소위보다는 본회의 계류를 해서 의견 조정하자마자 바로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신 거지요?
주영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2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류해서 의견 조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전제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19항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 의견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토론을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님은 지금 전체회의 계류시켜 놓고 조정되는 걸 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전주혜 위원님은 2소위 회부하자는 의견이신데……
 계류 일단 하고 상황 봐서……
 전체회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16․17항도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16항․17항․19항은 토론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고, 18항은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토론을 마친 상태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20항․21항․22항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상정된 안건

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9분)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산업 진출 목적의 사업 재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재편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을 추가하고 우선 지원액을 감안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 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의 시효를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류동현 특허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개 법률안은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상정된 안건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상정된 안건

28.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2분)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유인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언론의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 준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와 동일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법상 학대 보도 권고기준은 국가가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나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포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주체를 자살예방법과 동일하게 국가로 설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되 학대 및 언론 보도 관련 업무가 다부처 소관임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노인 학대 보도에 대해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심의를 받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제재조치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간호법안(대안)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안은 다수의 조문에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등의 범위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의미한다는 점을 정의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 제17조제1항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 설립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부칙 제5조는 기존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하여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것을 강제하고 승인을 받은 간호조무사협회는 해산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임직원의 고용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협회가 필요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협회를 ‘설립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 제26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기획․운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인데 동 규정은 의사일정 제2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조의2와 그 내용 및 규정 형식이 동일하므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간호법에서 규율할지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에서 규율할지에 대해 동 제도의 목적과 운영 대상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또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28번 간호법안(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이고요 뜨거운 법안이 된 것 같습니다. 법사위까지 상정이 꽤 오래 걸렸는데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지금 논의한 내용들과 또 앞으로 제가 곧 지적할 내용들, 특히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일관성이 없는 용어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해서 저는 이 법안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적합한 것은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헌 조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의료업계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사가 아닌 직군들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얘기를 좀 해 보면, 본 법안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학력 상한을 제한합니다. 세상에 자격증을 따는 데 학력 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본 법안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이 제한되고 예를 들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 학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전문대가 간호조무과를 개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 제한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는 이 법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정통으로 위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법안이 우리나라 자격의 학력 상한을 제한합니까? 저는 듣도 보지 못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또한 명백한 이해관계의 반영일 뿐, 본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타 직군의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경우, 제로섬의 경우는 충분한 논의 없이는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차별 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간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인정하는 공식기관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로 해서 굉장히 격을 낮춘 법안입니다. 누가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조차도 검토보고 수정안에 포함시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간호사협회가 독식을 하려는 너무 노골적인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있다 보니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방사선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의협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힘을 합쳐서 반대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의협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항상 다른 직군이었고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믿었는데 의협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힘을 합쳐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법체계의 일관성도 모호하고 위헌 조항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간주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적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도 우리 의료 분야의 일정 부분 또 자기 영역을 다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찬성할 수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박수 칠 수 있는 간호법을 만들어야지 의미 있는 통과가 되지, 이것이 이 직군에서 국회의원을 몇 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2소위에 회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우선 저는 27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부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시에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 노출을 피한다 또 자극적인 표현 사용, 피해자와 주변인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가해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법의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을 보면, 지금 차관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게 만들어야 되는 주체는 국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협조 요청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돼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좀 전에 아마 전문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을 주체로 하고 관련 기관을 협조 부처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일치를 시키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수정한 의견을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방송법 등의 개정안과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의 어떠한 정합성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31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여러 명의 의원들의 개정 법안을 다 종합한 것이거든요. 청장님, 그중에서 제가 사실, 이 법안 중에서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휴가를 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요새는 또, 첫 해에 코로나 감염이 굉장히 심할 때는 사실 코로나 휴가를 많이 줬지요. 접종 휴가를 줬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매년 지속돼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모호, 그래서 계속 이게 지속성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서 그동안에 이 법안이 지금 계속 계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이 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떻게 협의를 마치셨어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발의된 건 2021년 3, 4월에 코로나가 아주 확산될 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국가가 고용주들한테 근로자가 실제로 유급휴가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저희가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 유급휴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질병청이 하고 있고요. 기재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렇게 백신 휴가를 의무나 권고로 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7개 나라 정도가 있기는 하나 정부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백신 휴가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나 그것을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은 기재부와의 어떤 그런 의견, 사실 비용 지원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도 2소위에,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가 다 마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2소위에 회부해서 추가적인 이러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저는 법안 2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법률안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련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헌성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것이 아니라 2소위로 회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형수 위원님.
 저는 26항, 27항, 두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아까 권고기준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전문위원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보통 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들이 수사도 하게 되고요 그런 협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혼선 없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유인규 전문위원님, 이렇게 협의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은 다른 법률도 있습니까?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많은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마련해 놓는 게 통상적인 입법례인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 놔도 되겠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지금 제가 아는 많은 법에서는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차관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게 지금 준수 협조 대상이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이런 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 각 언론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 봤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서는 자기네 자체 심의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권고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고, 다만 방송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송 채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법은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방송 외에도 인터넷 매체라든지 일반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언론까지 확장해서 범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는 지금 자살에 관한 보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예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협의는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협의가 그 이후에, 법안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거나 하는 과정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 행정기관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이견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해서 26항과 27항 법률은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항, 27항, 28항, 29항, 31항은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은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업무보고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위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32항 업무보고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께서…… 그간에 확고히 정립된 법사위 운영 방식대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국가 재정적으로 또 근본적인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또 조정훈 위원님이 함께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이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방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충정에서 오늘 심사를 하고 제2소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후 속개 전에 이미 파행을 논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 증빙이 파행을 하고 나가시자마자 민주당은 준비된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마 파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심사2소위 회부를 트집 잡아 법사위 법안 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와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허위․거짓 주장입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협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으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분명 법사위 소관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고 이는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관례입니다.
 돌이켜 보면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과연 폭거,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고 안건조정위조차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법사위 심사를 무시하고 본회의 부의 요구까지 일방․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폭거․독재의 장본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곡관리법, 방송 3법, 간호법, 의료법 등의 법안 상정 제안에 대해 법사위를 동원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민생 현안 해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방송 3법, 의료법, 간호법 등 법사위 심사는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자는 것이고, 특히 의료법, 간호법 등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의 조속한 심사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행동이 21년 여야 합의의 근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합니다. 거대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이 과연 할 말입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척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 꼬투리 잡기와 트집 잡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2.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17시18분)


 의사일정 제3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최재해 감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법사위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감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이노공.
 기획조정실장 겸 법무실장직무대리 권순정.
 검찰국장 신자용.
 감찰관 류혁.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인권국장 위은진.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열.
 (인사)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감사원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충고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감사원은 국회의 원활한 국정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김경호 제1사무차장입니다.
 현완교 제2사무차장입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이상욱 국민감사본부장입니다.
 최달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관 재정경제감사국장입니다.
 최재혁 산업금융감사국장입니다.
 황해식 공공기관감사국장입니다.
 김순식 사회복지감사국장입니다.
 박진원 행정안전감사국장입니다.
 이주형 특별조사국장입니다.
 박재용 심의실장입니다.
 주요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질의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 시청하시는 국민께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기관장님들도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한동훈 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끝난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그리고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서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맞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저는 특수본 수사가 종료되었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 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갸우뚱,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야당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게 다인가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팩트에 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검찰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고 정치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수사 기관의 꽃인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리라 요청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도록 잘 지휘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는 수사의 범위, 이번 특수본 수사에서 수사의 범위가 많이 아쉽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안부, 서울시에 대해서 특히 그 수장들, 행안부장관과 서울시장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것이 이게 타당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특수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고 하면서 수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겁니다.
 검찰…… 법무부장관으로서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이상합니다만 그 사안은 전체적으로 경찰이 일단 1차적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 주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저는 보완 수사를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수본의 이 논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지난 1월 6일 국정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한 결과 기소 거리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 내는 것과, 검토할 의무 자체가 없다, 행안부장관은, 행안부는 이것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 버리는 것은 매우 다른 겁니다.
 두 번째, 과연 서울시에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느냐, 이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자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재난 예방에 대한 협력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또 동원 명령과 위험 구역 설정, 통행 제한 등에 대한 지시가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수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을 봤을 때 과연 이 단체가, 이 기관이, 행안부가,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 국민적 여론이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책임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장관은 아니다, 서울시장은 관련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후에 구체적인 재난 관련한 법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공무원들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원장님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 번 질문드렸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할 의지가 있다고 하셨고 다만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사 결과 보셨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수사 결과는 봤는데 아직 지금 검찰도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가 지금 또 아직 결론을 못 낸 상태로 있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까지 보고 결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특수본 결과면 충분합니까, 감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감사 여부는 저희들도 범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책임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원인 규명에 따른 제도개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둘 다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책임 부분은 지금 또 검찰의 보완 수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빨리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이 점을 하나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사건이 터지고?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기 기관의 청장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청장님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가 다 감찰팀 만들면 감사원 감찰팀은 감사원장 조사 못 합니까? 법무부 감찰팀은 법무부장관 감찰 못 합니까? 그러면 감찰팀이 왜 있습니까? 이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본과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PPT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1 야당의 대표가 개인 비리로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당 지도부와 수십 명의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 병풍처럼 서 있었고요. 수많은 지지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는 장면인데 수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할 것 같다.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사법 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서 밝혀진 진실 외에 이분들이 말하는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보복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정치 보복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며 나쁜 짓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기 때문에 ‘나 잡지 마’ 할 수는 없어서 물타기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처벌에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편을 먹으면 용서가 되는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편을 먹고 지지자들로, 당 지도부로 병풍을 세워서 무언가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어서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에 여러 가지 것들이 명백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삼자 뇌물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들이 충분히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2022년 1월 10일. 검찰 제시 증거 문건에 대해서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일부를, 실무자를 기소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 결정이고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종국적인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방어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업무상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는 짚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혐의를 방어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쓰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의 구단주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축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서 축구단을 잘 운영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지 도대체 뭐가 뇌물이라는 거냐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들도 전부 다 뇌물죄가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시고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제삼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삼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걸 처벌하는 이유는,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과 결부해서 어디다가 돈을 주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받은 곳이 공공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있었던 SK, 공정위장 제삼자 뇌물 사건에 있어 종교단체라든가 2008년에 안성시장 사건에서 안성시체육회라든가 이런 공공단체에 돈을 준 경우에도 중죄로 처벌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법리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장은 거짓이다는 것이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남FC는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져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걸 허용할 경우에는 돈 없는 사람은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 된다, 그것이 제삼자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PPT 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할 텐데요.
 1월 10일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정치수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사안이고요. 그냥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당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지청 출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사건은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건들은 숫자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사건들이 거의 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 지난 정부의 검경에서 수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새로 발굴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뭉개려던 수사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완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해서 PPT를 좀……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냐면요. 모든 다른 스포츠 구단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후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데서 그러고 있으면 그걸 제기해 주면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이게 제삼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핵심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진짜 순수한 후원이겠지요. 이 사건에서는 이미 관련자가 두 명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작년에 실무자가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두산건설이 부지 용도 변경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용적률 상향도 됐고요. 그로 인해서 두산건설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부지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사실 두산건설이 후원한 50억은 두산건설이 얻은 이익에 비하면 저는 껌값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리고 언제 고발이 됐느냐, 2018년 6월에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 정권에서 아주 뭉개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수사고 이 수사가 결국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진실이 밝혀지고 또 법정에서도 그것이 꼭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기소한 사건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관여자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정범에 정진상 실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기소가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관계라든가 기소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크지요.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7일 또는 30일, 소환 날짜가 정해졌다고 보면 될까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환 통보를 했다는 보고까지는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연락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법하게 대리인을,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해 오던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지요. 이 사건도 2021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년을 훌쩍 넘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40억의 부당한 이익을 설계하고 또한 취득한 주범이 누구고 그 몸통이 누구인지를 꼭 검찰에서 밝힐 책임이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대장동 사건도 성남FC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실무선에 있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여자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찰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PPT 보고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욱 씨가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 이 얘기를 했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냈습니다마는 이거 보시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직전에도 찾아가고요. 또 심리 전날도 찾아가고, 무죄 판결 이후에 바로 찾아가고, 지금 이 부분이 재판 거래에 대한 수사가 제가 알기로는 별 진전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와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재판이든…… 그리고 언론 보도 보니까 검사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오늘 보도에 잇따라서 나오는 것이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한 다음에 성남FC 사건과 합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결국은 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어떠한 그런 기준을, 봐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피해 액수랄지 아니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 그건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사건들입니다. 이걸로 수사받던 분이 나중에 우연히 당대표가 되었다는 그런 식의 특수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은 이걸 성남시라는 지역에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를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2분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그러면 마지막에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PPT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현안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해서 잡혔는데요. 현안질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참 유감입니다. 대체 법무부와 감사원에 뭘 묻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는지 참 궁금했는데 막상 전혀 들어오시지 않네요.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조작된 사법쿠데타다 이런 말로 연일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FC든 대장동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도 다수 있고요. 이미 기소된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받고 목숨을 끊은 분들도 다수 있고요. 이미 그런 식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없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었겠으며 기소가 됐겠습니까? 이미 기소되고 구속됐던 사안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저는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함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적 제거를 위해서 수사를 벌였다는 말밖에는 안 돼서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PPT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크지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연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비리 의혹, 검사 사칭, 음주운전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지요, 모욕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성남FC 불법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유용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의 일이지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가 오히려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어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 혐의를 무겁게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거는 일반적인 일반론이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측근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기소가 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여기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팩트, 이 팩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 이것이 벌어지면서 검찰에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대장동 수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1년 4개월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조속히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벌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군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 혐의의 수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길어진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모든 범죄에서 증거는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밝혀내야 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거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것이군요. 신속히 수사해서 시간 끌기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유용 사건 관련해서 네이버의 여러 문건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불법 후원의 경로나 대가성 이런 게 입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개별 사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거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 네이버가 성남시를 직접 후원하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하자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정진상이 ‘이재명 시장도 그런 걱정을 인지하고 있다. 어용 기부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장관 입장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도가 대단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가 우회 방식으로 40억 원을 기부했는데 10억씩 나누어서 네 번을 냈고 마지막 10억 원을 내기로 한 2016년 9월에 네이버 신사옥 인허가가 됐어요. 인허가권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시장은 이재명 대표였고요. 그렇지요?
 보도 내용들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여러 가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요즘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자신을 DJ에게 동일시해요.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도 나서서 DJ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현안 보고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성남FC 출석한 것만 해도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로 인해서 또 소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물어볼까 봐, 자신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또 방어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빌미로 삼아서 파행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소환 통보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검사를 한 경험으로 볼 때 또는 이 사건의 중요성․비중으로 볼 때, 한 장관도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으니까……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하는데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거나 증거관계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한번 소환해 보자 이렇게 검찰이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됐던 분이 여러 분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사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테니까.
 일단 제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장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국민을 가장 호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제삼자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법률에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당연히 본인이 뇌물 수수죄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제삼자에게, 그게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제삼자 뇌물죄라는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삼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삼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 푼이라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단순 뇌물로 처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도 그 판례를 언급했는데 예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찰에 시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사찰은 시주받은 금액을 그대로 건축비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찰 지주하고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들이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삼자인 사찰에 시주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제삼자 뇌물죄로 처벌된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또 ‘내가 이건 성남FC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그런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범죄의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살인 사건에서 범죄의 동기가 꼭 금전적인 이익만 살인죄의 범죄 동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한도 될 수 있고 치정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이 또, 그런 문제가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치정관계에 의해서 범죄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의 동기는 뭐냐? 본인이 이미 다 범죄의 동기를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성남FC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개별 사건의 동기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이니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삼자 뇌물죄의 법리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우이웃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삼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기왕에 부정한 청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 인허가로 인해서 두산이 얼마나 큰 이익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최초에 두산의료재단이 의료용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7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57%를 팔았는데 1011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받았는데 이 대가가, 아까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한 것, 이게 바로 대가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이건 적법한 직무 집행이다. 인허가 해 주는 모든 부서가 다 그러면 범죄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직무 집행 그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연결돼서 그것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라면 불법이다, 제삼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삼자 뇌물의 판례와 법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확고하고, 그게 만들어진 것도 일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게 박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거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2003년, 2002년 그때부터 이미 다 있었던 판례입니다.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 보려면 수사를 구체적으로 검찰이 하고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기업이 그 전에 계속 이러한 후원을 했느냐, 이렇게 광고 의뢰를 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두산이나 네이버나 어디도 아마 이런 광고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기업 또는 구단들에 대해서 유니폼에다가 그 기업의 로고를 새기고 나가는 이 행위에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지급을 하느냐, 그 금액이 통상의 금액보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네이버나 두산건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훨씬 더 많다라면 그것은 대가성이 추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그런 점들 다 고려해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님.
 감사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만 하시다 보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도대체 법무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고 향후에 대장동 등으로 인해서 또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전 정부 관련해서 감사원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감사 필요성 여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당초 2/4분기에 되어 있던 것을 3/4분기에 한다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통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감사로 그 테마를 하나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나 소환 조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현장 조사는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사람들에 대한 후속 문답 조사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소위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민간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소위 PPT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 통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민간과 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 과정에서 확인이 좀 되시는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집값․아파트값 상승률 집계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나 정부가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소위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대해서 표본을 집중적으로 추출하고 또는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로 대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만 이런 소위 통계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 그건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와 관련해서 정부 통계와 괴리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KB 주택 통계는 그 당시에 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게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렇게 KB가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주변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전부 저희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 보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소위 주택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 통계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계나 고용동향 지표에 손을 댄 정황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구나 언론에서는 통계청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관련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통계자료를 사전 열람했다는 보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가계동향 조사 발표 직후에 경질이 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기도 하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두둔하는 통계분석 보고서를 내놓았고 3개월 만에 황 전 청장의 후임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라는 언급까지 있었는데…… 소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런 통계들마저도 조작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는, 자신들의 정책 잘못을 은폐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말씀하신 데 충분히 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놓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작된 통계를 내세워서 실패한 정책을 성공으로 포장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통계 조작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범법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전주혜 위원님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아까 하시고자 한 말씀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두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상호주의에 관한 적용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느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거다라는 장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 굉장히 불편한 뉴스가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또 1월 11일에는 한일 국적자 대상 경유비자 면제도 중지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에 상응하는, 앞으로 다른 국가가 우리의 비자를 이렇게 제한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인 단체 관광비자는 무료로 발급하는데 중국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받든지, 면제를 요구하든지,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세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빌라왕 이슈인데요. 저는 지난 12월 20일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이 법률지원 TF를 구성한 것 박수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만 이 대상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인천의 미추홀구 피해자가 있고요, 한 그룹이. 또 한 그룹은 서울 중심의 빌라왕, 소위 빌라왕 피해자들이 있는데 법률 지원을 하는데 주 기관이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1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추홀구 피해자는 한 25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이 중심인 빌라왕 피해자들은 거의 피해를, 손해를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2인 기준으로 120% 중위소득이 386만 원입니다. 자, 맞벌이 두 부부가 맞벌이해서 380만 원 벌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놓고 이거 이상이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 그냥 보여만 주고 ‘이거 못 먹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공단 내규더라고요. 장관님 의결도 아니고 공단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빌라왕 사기에 한해서라도 이런 조정을 하셔서 빌라왕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법률구조공단의 사업에서 그동안의 관례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현재 대한변협 그리고 법률홈닥터 등과 이 공백에 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금방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협의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빌라왕 피해자들은 이미 대표 카페를 만들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진행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500에서 700만 원씩 지출한 상태기 때문에 협의하시는 분들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설 전이라든지 1월 말 전에 합의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금방 되고, 제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되는 이 계획을 의원님실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빌라왕 피해자분들이 장관님이 발표한 뉴스를 보고 기뻐하는 뉴스가 설 전에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 정부는 이 전세 사기에 관해서 피해자의 편이고 어떻게든 간에 도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말씀하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서 설 전에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회가 왔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125%도 이게 과연 적정한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몇 가지 그런 기준은 필요합니다.
 기준은 동의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의 성격까지 포함해 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신성식 전 검사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KBS 오보 관련해서인데요.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20년도 7월 18일의 KBS 보도 내용입니다. 그게 허위라는 거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러한 허위 내용이 KBS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후에 KBS에서는 오보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2020년 국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식 당시 검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출자가 신성식 검사장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추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상식 검사장 본인은 ‘아니다. 이런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성식 전 검사장이 기소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KBS 오보의 제보자, 허위사실의 제보자가 결국은 신성식 당시 대검 부장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더더군다나 지금 앞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앉아 계십니다만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허위 제보했다 이러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의 허위 증언은 1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계셨던 법사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위증에 대해서 저는 위증으로 신성식 전 검사장을 고발해야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0․29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은 검찰로 이송이 될 텐데요. 벌써 이것이 부실 수사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수사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수사 자체에서 중간에 나온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동원하는 것이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도 드리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굉장히 큰일이고요. 굉장히 비극적인 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사원이 지난해 8월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술술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받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기억연대나 이러한 보조금 불투명 의혹으로 기소가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한 지급이나 사용 원칙 없이 방만 지급된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꼭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조금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말 정도면 일단 실지감사는 끝이 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법무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감사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최재해 감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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