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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소위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선관위 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매번 역대 회기마다 정치를 바꿔 보려고 또 선거구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큰 진전이 없던 가운데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다시 정치의 변화, 개혁의 필요성,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관계제도 개편의 필요성들이 강하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지역할거구도나 여야 간의 극한 대결구도 또 무한 정쟁정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의 발전을 발목 잡는 정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 정치를 변화시키고 바꿔 놔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21대 국회의 책무고 역사적 사명이라는 그런 자각이 우리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 또 국민 여론 또 각계에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과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언론과 시민사회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야 또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국회 안에서는 기존의 여야 초월한 정치개혁 논의 모임에 더해서 여야 중진들과 또 당을 초월한 초당적 정치개혁 논의 모임이 며칠 전에 출범을 했고 또 여야 각 당 내부에서도 이 주제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부 논의와 토론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중차대한 과제를 끌어안고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의견을 녹여 내고 또 의견 접근을 이루어 내고 또 복수안이든 단일안이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인 최일선이면서 또 최종적인 책임이면서 법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와 소속되어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책무가 저는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관계법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여야 또 동료 의원들 다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지역 간, 정당 간, 개별 의원 간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 또 국민 여론을 녹여 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작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종 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소위원회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법정시한인 4월까지 어떻게든 이 과제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 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가능한 대로 최대한 안건의 심의․토론을 위한 회의 일정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시간을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사님들이나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겠지만 시한 안에 뭔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면 못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심사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일정 협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작년 회의에 이어서 국회의원선거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논의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개선방안도 깊이 다룸으로써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올 4월 10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5)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7)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1)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5)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9)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4)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5)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2)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8)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6)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7)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0)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총 1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소위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송봉섭입니다.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견과 조언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보니까 심의 대상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토론하면, 오늘 일단 가능하면 상정된 심의 대상은 전체를 한번 끝까지 봤으면 싶은데 개별 주제별로 끊어서 하게 되면 시간 안에 전체를 한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 상정되어 있는 법안 내용과 특징과 쟁점 이런 것을 한번 쭉 파악을 하는 것이 다음 깊이 있는 논의의 전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보고받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고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때마다 정치개혁이 제기되고, 그러나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때 어렵사리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게 위성정당으로 좌초된 이유는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1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게 양당 간의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도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각 정당이나 또 정당 내의 여러 정파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의원들 간의 확고한 중지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선거제도가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당 지도부나 권력하고의 관계에서도 예민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 잡히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자기 소신이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 놓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게 선거구 획정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일곱 차례 정개특위를 해 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니까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대체로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제도의 양자택일적인 선택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나, 왜 바꿔야 하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 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공고하다면 제도는, 여기에 중앙선관위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을,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라든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균형 있는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최종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소위만이 아니라 정개특위 전체 차원에서 워크숍이라도 한번 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또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정개특위는 최종적으로 제도화해야 될 단위니까 우리도 한번 남인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도 좋고 소위도 좋고 정말 시간을 좀 내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하고 무엇은 꼭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허심한 얘기를 나눠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조해진 위원장님 모두말씀 중에서, 오늘 안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사항이라고 통지를 받았고 지금 안건도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개특위 원내대표 간 합의 때 중대선거구제 관련 사항이 없었습니다, 합의문에. 그런데 그것을 소위원장님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취지와 유사한 말입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빠져 있는 사항을 우리가 논의했을 때 논의해야 될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각자 입장만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그러면 이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원내대표 간에 이 사항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문을 재작성해서……
 위원장님?
 듣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다루는 것까지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전체회의, 소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가 막 이야기하다가 윗단에서 이것은 합의 내용에 없었던 거니까 이번 결론에서 빼자고 하면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건으로 되어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이 현재 있는 선거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기 때문에, 그러면 개선이라는 것은 대책을 포함하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준연동형을 폐지하는 법안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그래서 폐지하면서 그냥 옛날 병립형으로 가자는 제안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소선거구제 플러스 47석 준연동형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소선거구제를 내놨습니다만 의석수가 다르니까, 조합이 다른 조합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연동형을 권역별로 하자 이런 주장인데 어쨌든 다른 주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건들이 당연히 상정이 돼서 다른 대선거구제도 있고 중선거구제라고 볼 수 있는 안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고 불리는 지역구 선거제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제도 말고 이 2개가 우리는 믹스되어, 그러니까 혼합으로 돼 있어서 그 조합이 연동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준연동형으로…… 50%만 연동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면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아마 이번에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는 거라서 결론이 어떤 안으로 날지는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야 우리도 논의하고 당연히 각계각층에서 논의할 테니까 다양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데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탄희 의원안이나 이상민 의원안이나 상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고 오히려 말씀대로 우리는 좀 더 풍부하게 논의를 하고 원내대표든 아니면 정당 간 혹은 정당 내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다른 거라서 정개특위는 기구니까 기구로서 우리가 중심에 서서 논의를 풍부하게 해 나가야 나중에 속기록도 그렇지만 사실 책임 있게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우리 논의는 어디 가고 다른 데 외부에서 막 논의되다가 끝나 버리는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외풍 타는 것보다는 우리 내에서 상당히 밀도 있게 서로 비공개 회의로, 지금은 속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워크숍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속기록 없이라도 궁금한 것 서로 질문도 좀 하고 충분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같은 취지라고 보고, 지금 준비된 안건이 저는 논의되는 데는 큰 그런 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희용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연동형 비례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 개선에 관한 법안 또 오늘 상정한 것 중에 이탄희 의원님․이상민 의원님 법안에 보면 연동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기존 연동형은 어떻게든 그대로는 안 되니까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때 지역구를 연계시켜 가지고 법안을 내놨습니다, 연동형을 이렇게 가려면 지역구는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따로 떼어서 논의하면 별 의미가 없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고 지역구 선거구제까지 우리가 임의로 의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 단계까지 가면 양당 원내지도부 간에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심사를 위해서는 상정되어 있는 이상민․이탄희 의원 제안 연동형 비례제를 특정 방향으로 갈 경우에 지역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이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어서 올린 것이고 그것은 논의는 하셔도 되고 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처럼 풍부하게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달성의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풍부하게 전체를 논의하지만 달성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결 단계에 법안이 대안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단일안이든 복수안, 2개 안 3개 안이든 우리 동료 여야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지역구 선거구제하고 비례제가 같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시할 때는 같이 제시를 하고 나중에 의결 단계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지도부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역구 선거구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논의를 해 줘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임의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희용 위원님 생각대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합의사항이 아닌데 초과된 범위에서 논의해서 이게 그 논의는 정개특위 논의 결과가 존중되지 않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괜찮아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일단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들어온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대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선거구제의 개편 도출 작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서 각 단위에서, 각 당에서 또 정당을 초월해서 각 단위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소위에서 그것을 다 정리해 내고 결론을 내려 줘서 이제 합의와 의결 단계로 넘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 조정이 안 되고 안이 못 나오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은 가끔씩 소소위도 만들고 원내지도부끼리 합의하고 하지만 이 선거법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위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논의의 진척을 하거나 또는 조정하거나 해서 결과를 못 내면 아무리 밖에서 논의가 많아도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위뿐만 아니라 선진화소위까지 포함해서 전체 정개특위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인순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하면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도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입견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속기록도 남고 또 국민에게 책임, 공식적인 자리니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그동안에 다뤄 보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당 대 당의 갈등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제도만 순수하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더 크지 않습니까?
 농촌이냐 아니면 도시냐, 수도권이냐 아니냐 이게 있고,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니까 국민과의 이해관계도 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성이나 비례성의 문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솔직히 권력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당 지도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합의하고 이런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진짜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정치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한 논의는 한번 따로 충분히 해서 서로 의견 차이도 있으면 확인하고 그러나 또 공감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논의를 조율해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꼭 좀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선거구제 또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대 국회 말미에 이렇게 채택이 될 때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 각 정당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것들을 만들었을까……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의 사안들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 이해관계 또 여러 가지 무슨 장단점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어떤 진정성에 기반된 것인지 저는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안이나 구조 이런 것들은 막판에 갔을 때는 결국 다수당의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회법이 그동안 선거․선출과 관련된 이런 법들은 아무리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의 합의 전통이 지켜져 왔던 것들이 사실은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서 모두 다 깨졌어요. 수십 명 의원들이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지요. 다들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가지고 말씀은 하시지만 마치 각자의 의견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그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듣기가 불편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참여한 이상은 진지하게 논의는 하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좀 접근을 하고 앞으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합의정신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합의 처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국회 연혁에서도 거의 초유에 가까웠던 일이고 그것은 우리 국회 역사에 또 나름의 상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없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논의한 이 선거구제가 반드시 합의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합의가 되려면 어느 특정 정당 또는 정파 또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절대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변화 또 개혁이라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지역 또 개인에게 유불리가 기울지 않는, 그래서 100%는 어렵겠지만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떠맡은 우리 소위원회의 책무가 참 크고 우리 모두가 진짜 하드캐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성 측면도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진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또 합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공식 회의를 떠나서 비공식적으로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자리, 대화의 자리가 우리 특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쟁점 위주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선관위 입장 듣고 위원님들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분히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선거제도의 유형이라고 구분을 드렸는데요. 선거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소선거구, 중선거구는 2~4인, 대선거구는 5인 이상인데 중선거구․대선거구를 합쳐서 통상 중대선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제, 당선인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다수대표제와 정당에 투표를 하는 비례대표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 경우는 우리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고 이런 경우를 통상 우리는 다수대표제, 그러니까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인데 이것을 다수대표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되는, 말씀하셨던 중대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다수대표제인데 통상 중대선거구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는 1인을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와는 연결될 수가 없겠고요. 비례대표제의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일 수밖에 없는데 현행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주라든가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나누어서 중대선거구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것을 중대선거구제라고 하지 않고 비례대표제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대표제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 지금 현행의 지역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대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다수대표제로 하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정당 투표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혼합형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의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형태가 혼합형이 되는데 이것을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그냥 병렬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전의 병립형이 되겠고 지금 우리의 준연동형처럼 전체적인 정당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을 차감한 것의 절반을 연동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부를 연동시킬 것이냐 하는 연동을 하는 것을 연동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투표 방식을 밑에 표로 드렸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된다면 다수대표제의 투표 방식으로 의원정수만큼 선거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연기투표제나 아니면 의원정수보다 적은 수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투표제 또는 의원정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특정 후보 1명의 후보에게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누적투표제 또 후보자 1명에게 기표하고 그 기표된 표가 타인의 다른 후보에게 이양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는 단기비이양투표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다수대표제 부분은 절대다수제는 소선거구나 중대선거구제나 다 될 수 있는데 선호투표제는 과반수 득표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득표자를 낙선시키고 낙선자의 표를 제2 선호를 표시한 후보에게 이양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나 리투아니아에서 쓰고 있는데 결국 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 등의 기준을 못 충족하시면 2차 투표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당블록투표제도 중대선거구제의 투표 방식으로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1개 정당에게 기표를 했는데 다수표를 얻은 정당이 그 선거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싱가포르가 운영하고 있고요.
 비례대표제의 투표 방식을 보시면 폐쇄형 정당명부식,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 폐쇄형 정당명부식이고 앞으로 보고드릴 개정안에 보면 개방형 정당명부식으로 정당도 기표를 하지만 정당의 명부에 있는 후보자도 선거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에서도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로 아일랜드나 호주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 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가자는 5건의 안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되는 2건의 안을 빼고 선거제도 개편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역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형으로 하는 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발의된 김상희 의원님 안과 박주민 의원님 안의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선거제도 중에서 전재수 의원님 안은 개정안 자체에 현 지역구 중대선거구제의 내용만 들어 있어서 지금 정개특위로 회부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것처럼 정개특위의 심사 안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한다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으나 이상민 의원님 안과 이탄희 의원님 안을 저희가 소위 자료에 기재한 사유는 이상민 의원님 안은 비례 정수도 변경을 하고 이탄희 의원님 안도 비례 정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또 이상민 의원님 안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 방식도 변경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대선거구제에 관련된 내용과 연계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이 중대선거구제 내용도 함께 보셔야 하기 때문에 기재해 드린 것이고, 만약 중대선거구제 내용을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의결을 하시고자 한다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혼합형 선거제도 중에서 현행은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는 253석, 비례는 47석으로 하되 이 비례는 준연동형으로 해서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데서 지역구 의석을 뺀 것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분해 주는 형식인 준연동형으로 하고 있고 비례의석 당선인 결정 방식은 명부 순위대로 결정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을 쓰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안은 지역구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47석의 비례의석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거를 한 후 현행의 준연동형으로 해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은 지금 의원정수를 총 30석을 늘려서 지역구는 220석, 비례대표는 110석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의석을 확대해서 준연동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은 1인 3표제가 되겠는데요. 의원정수를 보시면 현행 300석은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127석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127석으로 해서 지역구와 동일한 것으로 설정을 하면서 전국 단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46석으로 해서, 1인 3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46석에 대해서는 예전의 연동형 도입 전의 병립형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46석을 배분하고 127석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에서 46석의 전국 단위 비례를 별도로 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을 할 경우 준연동형의 경우에는 다수당,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경우 의석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병행함으로써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줄이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안은 지역구에서 127석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4~5인 이렇게 선출하는 내용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안은 전체 의원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30석을 늘리되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변화가 없지만 지역구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4~9인으로 이렇게 되는 내용이겠고요. 비례대표는 77석으로 늘려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의원정수나 비례대표제에는 변화가 없어서 행안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전면적 비례대표제 하는 김상희 의원님 안과 박주민 의원님 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제도 선거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선거구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에서 선거구를 크게 중대선거구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상희 의원님 안과 박주민 의원님 안 모두 권역별로 중대선거구별로 비례대표제를 하면서도 전국 단위 비례 47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안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도별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을 법률에 그대로 규정하면서 선거구별로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5~10인, 인구가 적은 데서는 3~5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님 안은 17개 시도가 선거구가 되도록 하되 12석 이상이 되는 시도는 6~11석이 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의석 47석을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김상희 의원님 안은 연동형을 하지 않고 단순병립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님 안은 조정의석으로 해서 각 권역별 비례명부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석패율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의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권역 내 정당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다음 명부후보자 득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개정안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본다면 김상희 의원님 안과 박주민 의원님 안은 비례의석의 확대 차원이라고 본다면 김영배 의원님이나 이상민․이탄희 의원님께서 비례의석 확대한 내용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김상희 의원님 안과 박주민 의원님 안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흡수되어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이전의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갈 것인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4쪽의 표를 좀 더 자세하게 한 것이긴 하나 뒷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고요.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개정안들에 따른 투표용지 양식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역구 선거 관련해서 이상민․이탄희․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는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각 정당별 후보가 다수인 형태의 투표용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두관․김영배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김두관 의원님 안은 권역별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데 정당별로 1장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개정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각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명부가 돼 있고 선거권자는 정당을 기표하면서 후보자도 같이 기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형 명부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상민․김영배․이탄희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폐쇄형 정당명부식이기 때문에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박주민․김상희 의원님 안은 한 장에,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님 안은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했는데 박주민․김상희 의원님 안의 투표용지는 한 장에 각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를 다 이렇게 해서 권역별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안에 보시면 47석의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하는 그 부분은 조정의석 국회의원선거로 개편하면서 현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동일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다음, 12쪽 개정안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김상희․박주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다수대표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상희․박주민 의원님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당 및 후보자에 투표를 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배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표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보시면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단순 다수대표제로 하고 있는데 두 개정안들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현행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지역구일 경우에는 1인입니다―1인을 추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선거구별 선출인원까지 후보자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박주민 의원님 안은 선거구별 선출인원의 120%까지 후보자명부를 작성․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박주민 의원님 안은 권역별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외에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하면서,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권역별 명부에서 떨어진 분을 석패율제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선거구별 선출인원보다 더 많이 120%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뒷부분의 해당 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추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두 개정안들은 후보자의 30% 이상 여성 추천을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김상희 의원님 안은 이렇게 하더라도 명부의 등록무효 규정은 없는데 박주민 의원님 안은 등록 무효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의무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관련해서 현행도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고 두 개정안도 출마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현행은 당연히 소선거구제기 때문에 1명만 후보자가 기재돼 있지만 김상희 의원님 안은 동일 정당 내 후보자는 투표용지별로 순환배열되도록, 그래서 각 투표용지마다 후보자가 교육감선거처럼 게재 순서 없이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며 배치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표 방식은 현행은 선호하는 후보자 1인에게 기표하는데 개정안은 투표용지 1매에다 가장 선호하는 정당 1개에 기표를 하고 그 기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1인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방형 정당명부를 채택하고 있고요.
 당선인 결정 방식은 선거구 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 의석수를 배정하고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수 내에서 후보자 유효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쇄조항과 관련해서는 개정안들은 지역구 선거에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도 봉쇄조항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비례대표제로 전환한다면 봉쇄조항 관련해서 어느 정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4쪽 개정안 비교를 보시면 교차 투표라고 해서 두 개정안 모두 투표한 정당과 후보자가 다를 경우, 그러니까 정당에는 A 정당을 기표하고 후보자는 다른 정당에 기표한 경우는 기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그런 경우는 모두 무효가 되는데 박주민 의원안은 교차투표는 불허하되 투표한 정당과 후보자의 당적이 다른 경우 정당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봐주고 후보자 투표는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분 투표라고 해서 정당 또는 후보자 중 어느 하나에만 투표한 경우 비례대표제다 보니 김상희 의원님 안은 전부 무효가 되는 반면 박주민 의원님 안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만 투표한 경우는 유효하도록 하고 정당 추천 후보자에만 투표한 경우는 무효가 되도록 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두 개정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궐원이 생긴 경우 지금 비례대표의 경우는, 현행 비례대표제는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에서 해당 궐원이 생긴 정당의 후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들도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니까 정당 추천 후보자가 궐원이 생긴 경우 궐원이 된 의원 소속 정당후보자 중에서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을 하는데 무소속 후보자가 궐원이 된 경우에는 김상희 의원님 안은 그에 대한 규정은 없고 박주민 의원님 안은 의석을 추가로 배분받지 못한 차순위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선거구 내 후보자를 추천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시인데 이를 정당 의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재외 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국외부재자 그러니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외에 있는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가능하지만 재외 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만 할 수 있지 지역구 선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박주민 의원님 안은 재외선거인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관계로 선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을 잠시 봐 주시면 박주민 의원님 안은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관계로 기탁금을 1000만 원으로, 지역구․비례대표 구분하는 것을 그냥 1000만 원으로 단일화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도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게 된다면 관련 사항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 12쪽 봐 주시면 개정안들은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려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불비례성과 사표 발생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비해서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한편’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셋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가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투표에 기반한 지역구 선거가 유지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로 안 하게 된다면 제가 앞부분 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결국 이 내용은 비례대표의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에 흡수되어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전면 비례대표제로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서 선거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의석할당으로 인해 당선되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오히려 정당별 의석할당으로 인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참고자료에 적시해 드렸으니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도 봉쇄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의 비례대표제 국가의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의 다당제를 이루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봉쇄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궐원이 된 무소속 의원 의석은 아까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드리고요.
 16쪽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제도 변화 내용을 제헌국회 때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까지 17쪽까지 해서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제도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2개 적시해 드렸는데 먼저 왼쪽 표를 보시면 헌법이 우리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관련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해석하기를 선거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고 보아…… 오른쪽 표 네 번째 줄 보시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 다수대표제 선거방식만을 채택한다면 그 자체는 아무런 위헌성이 없다’, 달리 말해 대선거구나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다수대표제만 할 것인지, 비례대표제만 할 것인지 혼합형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선거제도를 하더라도 위헌성이 전혀 없고 다만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 또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에만 위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선거제도는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구당 선출인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를 253명으로 하고 선거구당 선출인원은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선거구별로 3~5인 또는 5~10인으로 확대․이원화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박주민 의원님 안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시도별로 6~11인으로 하되 세종은 2인, 제주는 3인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김상희 의원님 안은 39개의 선거구로 되고 광주, 울산, 제주, 대전과 세종은 합해서 1개의 선거구가 되겠고 부산, 대구 등은 2개의 선거구가 되겠고요. 경북은 3개의 선거구, 서울은 5개, 경남은 4개, 경기는 7개 이렇게 해서 두고.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선거구별로 서울, 부산 등은 5~10인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되겠고 강원, 충북 등은 3~5인 선출하는 선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의 20페이지를 보시면 박주민 의원님 안은 17개 시도 자체를 선거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선거구에서 선출인원이 6~11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2인 이상이 넘게 되면 선거구를 분할해서 6~11인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대전, 전남, 광주 이런 경우는 11인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지만 서울, 인천, 경북, 대구, 경기의 경우는 이미 12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6~11인이 되도록 선거구가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페이지 보시면 개정안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이 중대선거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선거구․다수대표제가 아니라서 비례대표제의 선거구가 중대선거구라는 뜻입니다.
 다만 박주민 의원님 안은 시도를 선거구로 하면서 시도별 의원정수를 개정안에, 그러니까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은 시도별 선거구의 개수와 선거구별 선출인원의 범위를 각각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선거구 획정 시 인구기준, 즉 편차 2 대 1의 준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보면 우리처럼 소선거구제 또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는 선거구당 1명이 선출되기 때문에 인구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요.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는 주라든가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하되 인구수 또는 선거권자의 수에 따라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개정안들이 선거구와 정수 두 개 다를 상수로 고정을 하게 된다면 인구편차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OECD 국가의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적시해 드렸는데요. 인구기준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식 이건 주로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이렇게 하고 고정선거구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은 비례대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기존의 47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도 일부 개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전국 단위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수대표제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혼합형 제도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김상희 의원님 안은 47석을 연동형 이전의 병립형으로 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박주민 의원님 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조정의석 국회의원으로 전환하여 석패율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표를 한번 보시면 현행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은 그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하고 있지만 박주민 의원님 안은 조정의석 국회의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47석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도 47석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현행은 정당이 후보자 순위까지 결정해서 제출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을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들은 개방형 명부식으로 하는데 박주민 의원님 안은 별도의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역구 선거, 권역별 비례대표에 했던 명부를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서 낙선하신 분들을 조정의석 국회의원선거를 정당득표비율로 할당한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당명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무추천과 관련해서 후보자 순위별로 여성 의무추천하는 부분을 박주민 의원안에만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님 안은 전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여성의원 추천 30%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의 명부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아까 보고드린 부분이어서 생략을 드리고요.
 의석할당규칙을 보시면 박주민 의원님 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 총의석을 산정하고 총의석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후 차감한 수를 조정의석으로 배분한 다음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모든 낙선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 분의 낙선자 득표수가 높은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석패율제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궐원이 발생했을 경우 차순위 낙선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김상희 의원님 안은 의석할당규칙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배분하는 것만 다를 뿐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 입법취지는 김상희 의원님 안은 전국 단위 병립형 대표제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각종 분야의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박주민 의원님 안은 조정의석 국회의원을 통해 특히 비례성도 강화하는 한편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개정안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고 정당에 대한 기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47석에 대해서 다시 별도의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자 배제 문제나 초과의석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고를 생략드리고,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주혜․장제원․권성동․곽상도․김은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문제 해소와 선거제도를 좀 더 간명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형배․강민정․이탄희 의원님 안들인데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님 안은 지역구후보자를 50% 이상 추천하게 되면 비례대표후보자도 50% 의무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 창당의 효과나 유인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정당의 자율성을 제약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3당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례대표를 추천하게 되어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당의 자율성 제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자를 49% 이하로 한다든가 해서 이 개정안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비례대표 추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재한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64페이지를 보시면 강민정․이탄희 의원님 안은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정당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민정․이탄희 의원님 안은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든 안 하든 반드시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해서 위성정당에 표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만약에 모정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한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라면 모정당에 투표하게 될 것이고 그 모정당에 투표한 것은 사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위성정당 창당 사실을 알아서 위성정당에다가 투표를 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효과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69페이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아까 김상희 의원님․박주민 의원님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어떤 선거구를 몇 개로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7석의 비례대표를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김두관․이상민․김영배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70쪽 표부터 보시면 현행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인데 김두관 의원님 안은 의원정수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47석의 비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이것을 연동형으로 해서 정당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님 안은 밑의 표를 보시면 의원정수 300석은 변함이 없지만 지역구를 127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또 127석으로 해서 동일하게 맞추어서, 이것을 동일하게 맞춘 것은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와 비례가 동일한 그것에 착안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46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정당 창당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거대 양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비례의석을 배분해 주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비례대표 173석 중에 권역별 127석은 17개 시도를 권역으로 해서 투표를 한 다음 이것을 연동형으로 배분하고 전국 46석의 비례대표는 종전의 병립형 그렇게 해서 정당득표율로 해서 전국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은 밑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면서 지역구는 22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110석으로 늘려서 이 110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거를 한 후 이것을 연동형으로 해서 정당별로 배분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6개 권역, 김두관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의 차이는 강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인천․경기에 강원을 둔 김두관 의원님 안과 김영배 의원님 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 강원을 둔 차이가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서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해소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도 강화하고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전번 소위에서도 논의가 된 것처럼 47석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각 권역별 선출 의원이 다소 적어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70쪽 제일 밑의 부분에서 보시면 재외선거인 소속의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현재는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만 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권역으로 나누게 된다면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의 소속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75페이지는 의석할당기준의 조정과 관련한 김두관․이상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은 병립형으로 하는 46석에 대해 정당투표율로 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지 현행과 동일하고요. 김두관 의원님 안은 전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군소정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문제는 있으나 위성정당 창당 문제는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은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반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앞부분의 지역구에 전면 비례대표를 도입했던 안과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형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앞부분의 두 안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장에다가 모두 다 하는 반면 김두관 의원님 안은 47석 비례대표에 대한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달리한다는 점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증원과 관련된 이탄희 의원님 안입니다.
 이탄희 의원님 안은 다른 내용은 변화가 없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표기를 드렸는데요. 이탄희 의원님 안은 총의석수를 330석으로 늘려서 비례대표를 47석에서 30석 늘어난 77석으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한 논의로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1쪽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재수 의원님 안은 회부가 안 돼서 저희가 자료에 넣어 두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을 만약에 정개특위안으로 해서 의결을 하려고 한다면 교섭단체별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를 축소하는 내용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보시면 현행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님 안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4명 또는 5명으로 늘리는 안이 되겠고요. 이탄희 의원님 안은 4명 이상 9명 이하로 각각 이렇게 해서 중대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는 현행은 253명입니다마는 이상민 의원안은 127석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내용이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220명으로 줄이는 대신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선거구의 크기를 확대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뿐 기표방식이나 당선인 결정방식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거구의 크기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확대하게 된다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다당체계 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지지가 취약한 정당후보자도 당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표가 감소하고 선거구 획정이 용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다음 쪽에 보시는 것처럼 선거구당 선출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의 완화 등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또 당선인 사이의 대표성이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1위 당선인에 표가 집중이 된다면 최하위 당선인과의 득표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선거비용이 상승하거나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이나 지역구의원 사이의 친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안들을 입법화할 경우 후보자 수 증가에 따른 보완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초거대선거구제가 출현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도 3~4개 구시군으로 구성된 거대선거구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테면 도농복합선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103페이지를 보시면 기표방식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선거제도 일반 논리 말씀드리면서 중대선거구제의 여러 가지 투표방식, 연기투표제라든가 제한, 누적 이런 부분들도 보고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축소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관위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12쪽입니다. 김상희․박주민 의원안인데요.
 14쪽 보시겠습니다.
 현재 소선거구․다수대표제에 기초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에서 전면적인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서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할지 여부는 각 제도의 장단점이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국민적 공감대 또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들의 정당 부분을 무소속으로 묶음에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정당투표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고 그 의석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함에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당선자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같은 정당 내 후보자 간 선거운동에 대한 경쟁이 과열됨과 함께 현재 사전투표․재외선거․거소투표․일반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투․개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므로 차질 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상당한 예산과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선거구당 선출인원 확대 부분인데요. 21쪽 보시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선출인원 확대 여부는 각 제도의 장단점이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수공천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군소․신생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진출은 현재와 같이 어려울 수 있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서 초거대선거구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선거구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권역의 수를 국회가 매 국회의원선거마다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바 선거구 획정의 중요 부분을 국회가 정하는 것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8쪽입니다.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40쪽에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있는데요. 김상희 의원안 같은 경우는 정당득표와 정당의 의석비율 간 불비례성이 해소되어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의 실익이 감소할지 여부 또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현실, 병립형 폐쇄형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박주민 의원안의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조정의석 방식을 도입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예상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및 비례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안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공감을 합니다. 조정의석 당선자는 권역선거에서 낙선한 정당 추천 후보자이므로 소수집단 및 전문가집단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고 개정안은 위성정당의 문제를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56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부분입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으로 결정할지 여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현실,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0쪽입니다.
 지역구후보자 50% 추천 시 비례대표후보자 의무추천방안, 민형배 의원안입니다.
 61쪽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데요.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으로서 지역구후보자 50% 추천 시 비례대표후보자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할지 여부는 위성정당 방지 필요성, 정당 활동의 자유 제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위성정당 논란이 없었던 지방의회의원선거에도 적용돼서 정당 활동이 제한되는 점 또 추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단 마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4쪽입니다.
 강민정․이탄희 의원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65쪽에 나와 있는데요.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으로서 지역구후보자 추천 정당의 명칭 등을 정당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할지 여부는 위성정당 방지 필요성, 정당 활동의 자유 제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공석만큼 선거인 의사가 사표가 될 수 있는 점,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로 위성정당 방지의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 또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점도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9쪽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도와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정안들의 경우 위성정당 창당 발생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어서 제도의 장단점이나 국민 정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두관 의원안과 박주민 안의 경우에는 직능대표성이 악화될 수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또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권역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의 확대 여부는 국회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외국에서의 국회의원정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어서 75쪽입니다.
 의석할당기준의 조정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은 76쪽에 나와 있는데요. 비례의석 할당기준이 낮을 경우에는 많은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높을 경우에는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높고 낮음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김두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정당득표율 기준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정당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점, 지역구 5석 이상을 거대정당만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점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90쪽입니다.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은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는 유권자의 선호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나 만약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투․개표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또 여성후보자의 추천의무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점, 정당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또한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이나 비례대표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여부 또 후원회를 허용할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98쪽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 증원 부분입니다.
 이탄희 의원안인데 국회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외국의 국회의원정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103쪽에 나와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각 제도의 장단점 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복수공천이 허용된다면 군소나 신생정당 후보자의 국회 진출은 현재와 같이 어려울 수 있다 또 같은 정당 내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고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초거대선거구 출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길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국회 와서 상임위 소위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 길게 보고받은 것은 오래간만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안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토론해야 될 내용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기준이나 이론, 원칙, 방향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꼭 달성해야 될 가치의 우선순위, 아까 진정성 말씀도 잠깐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꼭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논의 과정에서 잘 정리를 해내고 그것을 잘 붙잡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아까 합의로 하자는 것 그건 당연한 말씀 같고요.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도권도 보면 특정 퍼센티지가 한 70%, 80% 득표가 아닌데 의석을 막 80%, 90%를 가져가는 현상이 21대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번갈아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일종의 불신 이런 게 훨씬 가중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당이나 국회 혹은 정치조직에다가 자기 민원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게 그냥 휘딱휘딱 막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러니까 그걸 믿고 안정적으로 자기가 신뢰하는 방향에 맞게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데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권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광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불만이 표출돼서 갈등이 통합되지 않는 악순환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틀에서 보면 오늘부터 우리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원칙, 방향, 가치 이런 것을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논의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하나씩 이렇게 모아 나가야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합의된 부분은 무엇이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합의 안 되는 게 어떤 원칙 때문인지 아니면 이해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이해관계도 어느 지역의 혹은 어떤 부분의 이해관계가 도저히 조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마지막에 정치적 결단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누가 결정해 줘야 되느냐를 이제 국민들도 좀 알고 우리 의원들도 알았을 때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승복이 되고, 그 승복이 돼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었을 때 실행이 되는데 그게 승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특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나 혹은, 아니면 후유증이 지금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정해서 우리 논의가 시작도 되고 종결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부실하다 그러면 결국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첫 번째로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회 논의를 가능하면 자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도 풍부하게 남기고 그다음에 우리 소위에서 우리 의견도 우리 의견이지만 가능하다면 전문가 자문이나 공청회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의견을, 전문가들을 골고루 해 가지고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담아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 중에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도 들어 보니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위원회 운영에서 그것 꼭 좀 위원장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사무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상민 의원안의 경우 권역별 비례하고 전국 비례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투표지요, 정당투표를 개인에게 하는 개방형 말고 폐쇄형으로 할 경우에 한 표만 찍고 두 번, 의석을 할당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없었는데 과거에 1인 2표 할 때는 정당의석을 해 가면서 후보자한테 투표한 것을 정당 투표에 썼기 때문에 그때는 위헌이 나왔던 사안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정당에 투표를 해서 권역 단위 전국 단위,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위헌 문제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헌재 판결의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때 1인 3표 제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세 번을 찍는 게 불편하잖아요, 특히 정당을 찍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개인을 찍는 개방형 명부면 비례대표 중에 허영이 좋으냐, 강민국이 좋으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당을 찍을 거면 어차피 정당을 찍는 거니까 한 표 가지고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 산식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1인 3표로 할 수도 있고 1인 2표로 가서 2표에서는 권역별․전국단위 이렇게 같이 사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도 설계를 개방형하고 폐쇄형일 때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장님이 보실 때, 비례대표제가 우리는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지역구 선거구제만 할 거냐 비례대표만 할 거냐. 아까 김상희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례대표제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 중에는 지역구 선거만 하자는 법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정돼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만 할 거냐 아니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섞어서 할 거냐 이 2개가 나와 있는 거고,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하자는 쪽에서도 보면 약간 선거구제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전국 단위 비례로 돼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돼 있고. 혼합형 같은 경우도 비율의 문제잖아요. 결국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의, 그게 소선거구가 됐든 중대선거구가 됐든 비례대표와의 비율 문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쭤보고 싶은 게 대체로 선관위가 보기에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래도 1인 1표 내지는, 1인 1표라고 하는 게 표의 등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표가 줄고 그래도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외국은 종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도 보면 종교인들 간의 갈등이 엄청났더라고요, 선거제도를 놓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영호남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가장 지역 간의 갈등 구조로 등장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약간 계층적인 혹은 세대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이 갈등 라인들 중에 그래도 전통적으로 1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주의 그다음에 최근에는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하고 지방이니까 이 갈등 구조를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학계나 아니면 제안이 나와 있는 것에 대체로 선관위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는 크게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또 지역구에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갖고 갈 것인지 중대선거구제로 갖고 갈 것인지 또 비례대표라고 한다면 비례대표에서는 전국 단위로 갈지 권역별로 갈지, 또 그럴 경우에 비례대표에서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지 폐쇄형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거기에 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학자들 의견에서는 독일 사례같이 1 대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2 대 1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안도 있고 그런 정도로 알고만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사무차장님, 좀 전에 비례대표 문제 관련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연구한 게 없다, 학계에는 연구한 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 등등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다 자료로는 드렸는데,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해서 작년도 말 기준으로 책자로 현행화시켜서 자료를 드렸고요. 또 의원실에서 각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들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는 하고 있고, 다만 정파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비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선관위가 밝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비율 문제에 대해서도 1안, 2안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해 본 제도인데 제도는 도입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거지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무력화, 사실상 그 제도는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능을 했으면 결과를 보고서 이게 순기능이 뭐였고 역기능이 뭐였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체 사례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 연동형이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라 우리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선관위에서 한번 사례연구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정희용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러도록……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같은 혼합형제도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게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정의석이든 아니면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든 간에 조금은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첫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형으로 할지 이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 의견도 전체적인 방향이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모아지고 논의가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비례대표제를 늘리자는 위원의 의견에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보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 어떤 분야의 특정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또 비례대표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야들, 직접적으로 지역구에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의 리더들 아니면 정당의 리더들이 어떤 지역구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치를 또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게 활용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일부러 공청회 저런 이름을 안 달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을 30분이든 20분이든 잡아 가지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금 같은 정치환경에서 전체를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가능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사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 시간의 거의 한 70%는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정치환경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든 설명은 잘 들었고……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돼 있을 것이고 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의 기본적인 정수라든지 전체 지역구의원과의 비례 이런 것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정리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자료 만들어서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가의 대표인데, 지방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지방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정사무를,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인데 그 일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정치환경인가 또는 정치제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모든 의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당의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한쪽, 자기의 지역이나 이런 쪽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건 조성도 전체적인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여건이 더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지 않거나 지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기초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법안 하나 만들어 낼 때는 정말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입법조사처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그냥 다 보고해야 됩니다. 다 보고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난상토론해서 맨날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고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고 논의를 모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배제하자, 이 논의에서 다음 논의로 넘기자, 여기에 집중하자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 워크숍 같은 데서도 그런 이야기는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우선 심상정 위원님이나 또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정개특위의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좀 확장해서 국민들과의 소통 또 전문가들의 소통들을 기획적으로 해서 소통의 과정들을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 있어서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전에 이만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논의가 제출된 모든 선거구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된 법안을 이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의 강독은 중요하지마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논의의 주제에서 좀 배제하고 또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논의의 과정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지금 선거제도의 변경 과정을 쭉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금조금씩 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들이 왔었던 것 같고, 물론 중반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의 폐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또 거기에 조금 더 비례성이라든지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준연동형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큰 틀에서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선거구제가 적용된 사례들이 역사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논의의 방향을 여야 간 또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논의의 지점으로 축소해서 논의를 진행해야지만 현실적인 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시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신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지금 안으로는 김영배 의원님 안이 최적화된 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청년․여성․장애인들 등 사회적 약자층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내에 있어서 의무할당비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상민 의원안처럼 전국구 비례대표를 별도로 두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보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다 폐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지점에 따라서 그 제도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오가면서 현 제도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제도 마련들을 국민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마련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초반에 정희용 위원님께서 중대선거구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적으로 정말 정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에 대한 지역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의 행태가 이미지 정치, 인지도 정치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중선거구제가 일부 적용되는 것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또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전환 부분들도 저는 이게 과연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가라고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허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논의가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원내대표 간의 합의내용 안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제가 중대선거구제 반대하지는 않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선관위 사무차장님한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21대 국회니까 20대 국회, 19대 국회 정도, 두 번 정도 비례대표인데 지역구 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현황, 통계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 자료는 한번 찾아봐서 추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비후보자 등록한 자료도 있고 또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한 자료도 있어서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3대 정도는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가치판단은 별도로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자의 요구에 있어서는 비례대표로 했는데 지역구에 또 출마하면 사실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 통계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나주․화순 지역구 신정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개특위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리고 또 국민들의 바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정당과 진영의 입장들을 가지고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벌써부터 이것은 정당지도부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개특위 내부의 어찌 보면 무력감이랄까 패배감 이런 것들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를 좀 더 세밀하게 또 좀 더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당의 입장도 있겠고 또 지도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현재의 어떤 비례성과 대표성들이 약화된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몰두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허영 위원님은 먼저 본인의 입장들을 상당히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의 의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명하겠고요,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선거제도를 박주민 의원하고 김상희 의원님 입장같이 지역구를 굉장히 키우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지역구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이것만 가지고 군소 정당이라든가 소수 정파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거기에 따르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는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제도를 함께 잘 활용했을 때 중대선거구제 성격의 어떤 장점들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냥 지역구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역구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도된 바와 같이 2~3인 정도 되는 중대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쪽에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이 해소되는지는 의문이 간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게 아마 대선거구로 갔을 때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중선거구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선거구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중선거구, 선관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구 선거가 됐을 때 여전히 양당 중심의 선거 또 소수 정파의 의견들이 좀 더 반영되는 선거제도로는 불완전하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이 마치 선거악처럼, 저희들한테도 마이크를 언론에서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만 이야기해 주세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법안이 지역구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발의안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서 보도되는 수준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중대선거구제 과정에서 농촌 지역의 거대 선거구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농촌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경우는 사실상 농촌 지역에는 구역으로 보면 거대 선거구 이렇게 돼 가지고 지역대표성이 거의, 약화된다고 보기보다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선거구 했을 때 지역대표성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금 그 부분이 현재로 봐서는, 농촌 지역에는 인구가 적고 대도시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도 3개 내지 4개의 구시군이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선거구로 가게 되면 그 두 배 이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면 면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의정활동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그래서 일정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 이렇게 논의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는 중대선거구를 찬성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허영 위원님이 표명한 입장에 가까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장점을 더 깊이 보는 입장인데요.
 우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유럽의 사례 현장조사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유럽 의회의 경우 소위 말해서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역진 비례성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 혹시…… 잘 아시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현재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인구비례성만을, 인구등가성만을 가지고 지금 선거구가 획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자료로써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이게 저는 논의를, 발상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비례냐 지역구냐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본 구분법이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후보를, 사람을 선택했냐 정당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을 선택한 것도 나를 대의해야 되는데 정당대표에게, 정당에 위임한 거지요. 그런데 이 정당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처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정당명부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정당지지율에 부합하는 의석수라는 그 본래의 취지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뽑아야 되는데, 지역구는 내가 직접 사람을 뽑은 것이고 한 표는 정당에 줬는데 이 정당에서 명부를 작성해서 내 대신, 내가 선출하는 대신 의석 배지를 주는 것에 대한 불신이 큰 거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내가 직접 정당이 공천한 후보를 뽑고, 정당에 투표하면서 동시에 그 후보도 뽑을 수 있는 거지요. 국민이 제기하는 비례에 대한 불신은 저는 직접적인 해법은 그거라고 봅니다.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제가 그런 거거든요. 티오는 정당지지율로 정하지만 티오 내의 사람은 직접 후보를 내가 뽑겠다, 이게 개방형 명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례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원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민주주의제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제는 곧 정당민주주의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에 출마할 때 무소속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정당이 공천해서 출마를 하는 거고 당선이 돼도 정당의 방침에 따라서 또 되는 거고 정당의 이름으로 집권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당지지율, 국민들이 이 정당을 어떻게 얼마나 지지하는가 그 정당지지율과 의석수가 수렴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비례성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번의 연동형 같은 경우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이게 전체 국회를 구성하는 어떤 의석수 구성의 비례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사십몇 명의 비례를 정당지지율과 연동해서 한다는 협소한 의미로 연동형 비례제를 이해하니까…… 아니,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비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왜곡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비례라는 말은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고 정당민주주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선출 방법을 택하더라도 정당지지율에 수렴되는 의석수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는 그것을 국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 내에서도 비례, 말하자면 당에서 작성한 명부를…… 그러니까 간접 당선시키는 거지요. 이런 방식에 대한 불신이 많다고 하면 뭐 그것은 개방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국회 의석수를 대의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기준이 뭐냐. 사람이냐 정당이냐,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당이고 플러스 또 사람을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에서도 보면 거의 정당이 80~9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정당지지율에 부합하는 의석수라는 큰 원칙, 이게 비례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냐 비례냐 이것은 당선된 사람이 ‘내가 지역구로 당선됐느냐, 비례로 당선됐느냐’ 이런 말이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직접 후보를 뽑았느냐, 정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뽑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국회 의석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점에서 첫 번째가 정당지지율에 수렴되는 의석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어서 ‘다 직접투표를 하겠다’ 그러면 지역구 다 직접투표를 하자는 의미를 확대해석한 게 이른바 권역별 대선거구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냐 지역구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어떤 비례성의 문제를 제한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보고, 저는 아예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식 다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투표해서 비례도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전체적인 의석수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당지지율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 비례제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당에서 명부 작성해서 하는 건 비례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지역이고 이렇게, 지역이냐 비례냐 이 개념은 현재 우리 현행 제도에 따른 국회의원 관점에서의 구분법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비례성 강화해야 된다, 대표성 강화해야 된다 또 특정 정당 독식하지 말아야 된다 중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보완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방향이 뭔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 저는 그것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정치적 합의가 취약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대로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보다 근원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한 원칙이 뭔가를 가지고 어떤 큰 틀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유불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좀 따져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각 정당이나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정개특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례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찍은 만큼 의석으로 전환이 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리 찍어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이 안 나오면 투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선거는 정치적인 나의 요구나 주장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대한민국에서 내 주장을 담아내는 그릇이 없으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예 정치적인 걸 안 하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아니면 둘 중의 하나 나머지는 거리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거리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비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근에 단적으로 대구․경북이군요, 국민의힘은 55% 득표를 가지고 85%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때 54%의 득표율을 가지고 85%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121석 중에 10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득표율은 전체에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합쳐 가지고 54%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뽑지 않은 정당 혹은 자기가 다수로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계속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해 나가는 구조가 되면 그게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 반대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방법이라는 게 자기 의사표시를 다른 데에서 직접 하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게 극대화된 현상이라는 게 결국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로 쫓아가거나 지금 보우소나루인가요, 브라질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이 브라질 대통령궁으로 쫓아 들어가는,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결국에는 그런 불신으로부터 극대화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이 정도 경제 규모가 됐으면 함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정치가 국민들한테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고 의무를 지키세요’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성도 결국에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표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냐, 소수자는 그러면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갈등이나 민족 갈등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갈등은 적지만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하고 농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고향이 부산이지만 저는 서울에서 구청장도 하고 해 보는데 이게 점점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과연 대한민국이 멀쩡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비례성․대표성 문제는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놓은 법안이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를 결합하는 거라고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떨어지고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혹은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친한 사람 혹은 아니면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그 기득권을 도대체 못 깨게 한다, 국민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주인하고 대리인이 거꾸로 됐다, 이 불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속으로 지금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해 놓은 법안과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서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에, 그게 늘어나야 사실은 아까 지역별로 발생하는 사표를 보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45%를 찍었던 국민의힘 표, 영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을 혹은 다른 정당을 찍었던 40% 그 이상의 표, 이게 의석으로 전환이 되어 줘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비례대표를 뽑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으로 해서 국민이 직접 찍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즉 공천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정당에서 아예 공천을 할 때 경선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져서 비례대표명부 작성 자체가 민주적으로 정당이 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지금 그래서 선관위 차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경선규정, 당내에서 비례대표후보자가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치후원금을 걷고 그다음에 유인물을 돌리고 유권자들한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그냥 비례대표는 민주적으로 공천해야 된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렇지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딱 원론적인 말만 있지 나머지는 다 당헌․당규로 넘어가 있고 그 비례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 혹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경선을 붙이고자 할 때 선관위에다 무슨 경선을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그 관련된 법규정들을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선관위로 보냈으니까 그것 관련돼서 빨리 답을 정리하셔서 자문을 좀 주시면 법안 발의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이 어떤지 한번 잠깐 의견을 주시지요.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 중에서 현재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불비례성 이런 것들 때문에 비레대표 국회의원제도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방안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 제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다만 아까 의견 주신 것 중에서 개방형을 선택해서, 비례대표선거에서 개방형 명부제를 선택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가치인, 우리가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약화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다 좋은 점만 있고 다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타나는 제도의 장단점들이 있어서 그 장단점들을 유심히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국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 위원회한테 주신 의견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그다음에 공천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법적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만약에 저보고 타협책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안 중의 하나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예를 들어서 100석 이상 비례대표 숫자 확보가 된다면 이게 지역별․권역별로 사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가 결합하는 경우도 제가 내놓은 법안이지만, 중대선거구제 그중에서도 중선거구제지요. 그러니까 한 3~5명 정도 뽑을 때 이럴 때도 사표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남에서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 3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사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중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일정하게 권역별 비례대표가 보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저는 논의도 해 볼 수 있겠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서……
 제가 내놓은 소위 소선거구제 220과 110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갖는 보정효과하고 중선거구제 3~5인제, 저는 2인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3~5인제를 약간 다르게, 도시는 5인제 위주로 하고 농촌은 3인제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보정의 효과가 가능하고 혹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걸 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지난번 20대 국회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걸 했다든지 무슨 시뮬레이션했다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시뮬레이션한 자료는 없고요. 이번에 법안심사 자료에도 유사한 내용들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아까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가면서 일차적으로 정당에 대한 득표율, 그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특정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가 많은 수의 득표를 얻는 경우에는 다른 정당에서는, 고르게 득표한 정당보다는…… 사실은 퍼센티지는 당선되는 분도 한 10%나 20% 가지고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서는 30% 득표를 얻었음에도 고르게 득표한 정당에서는 낙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지 간에 나타나는 그런 한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아마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범주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 우리가 중대선거구제 그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3명을 뽑는 지역에서 6명이 출마를 했는데 한쪽 정당은 15%, 14%, 17% 이렇게 얻었고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얻고 적게 얻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당선자는 총 합쳐서, 어떤 특정 정당이 얻었던 데는 다 낙선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권역별 비례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서로 골고루 어느 정도의 대표성,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논의…… 제가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고 충분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열어 놓고 논의가 가능하고 국민들도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선관위가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이것은 사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김영배 위원님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 비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발의된 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꼈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도농복합 관련해서도 시뮬레이션이 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봉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송봉섭
 하여간 어떤 경우든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사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정하게 특정해서 주시게 되면 그 부분을 과거의 선거 때 대입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 선관위는 지난번처럼 오늘 토론 내용 정리해서 나머지 모든 위원, 우리 소위뿐만 아니라 1소위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를 해 주시고요. 다음 더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있었던 전문가 자문위라든지 또 전체 우리 특위의 위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선관위 사무차장님, 공무원 여러분 또 전문위원님과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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