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2월 15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0)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9)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
- 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5)
-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8)
-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7)
-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0)
- 1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9)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7)
-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5)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6)
-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0)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1)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9)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5)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1)
-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5)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2)
- 2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0)
-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8)
-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0)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6)
-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0)
- 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5)
- 2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5)
- 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9)
- 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1)
- 3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8)
- 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50)
- 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
- 3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7)
- 3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8)
- 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 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4)
- 37.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3)
- 3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1)
- 3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9)
- 4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4)
- 4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
- 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41)
- 4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7)
- 4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7)
- 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1)
- 4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5)
- 4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0)
- 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
- 5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1)
- 5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2)
- 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
- 5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6)
- 5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9)
- 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2)
- 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5)
- 5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
- 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0)
- 5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4)
- 6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7)
- 6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2)
-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7)
- 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9)
- 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7)
- 65.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8)
- 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4)
-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7)
- 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8)
- 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4)
- 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3)
- 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5)
- 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3)
- 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5)
- 7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3)
- 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5)
- 7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9)
- 77. 업무보고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사. 군사법원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0)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9)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
- 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5)
-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8)
-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7)
-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0)
- 1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9)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7)
-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5)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6)
-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0)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1)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9)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5)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1)
-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5)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2)
- 2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0)
-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8)
-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0)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6)
-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0)
- 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5)
- 2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5)
- 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9)
- 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1)
- 3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8)
- 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50)
- 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
- 3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7)
- 3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8)
- 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 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4)
- 37.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3)
- 3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1)
- 3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9)
- 4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4)
- 4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
- 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41)
- 4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7)
- 4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
-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7)
- 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1)
- 4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5)
- 4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0)
- 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
- 5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1)
- 5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2)
- 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
- 5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6)
- 5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9)
- 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2)
- 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5)
- 5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
- 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0)
- 5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4)
- 6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7)
- 6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2)
-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7)
- 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9)
- 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7)
- 65.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8)
- 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4)
-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7)
- 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8)
- 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4)
- 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3)
- 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5)
- 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3)
- 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5)
- 7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3)
- 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5)
- 7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9)
- 77. 업무보고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사. 군사법원 소관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법무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방역 대책이 일부 조정되어 청사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회의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과 이번 임시회부터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익두 행정실장입니다.
신은호․박지영․서홍석․이정미․정수정․박은정 법제사법정책조사관입니다.
남상규 자문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0)상정된 안건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9)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상정된 안건
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상정된 안건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5)상정된 안건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8)상정된 안건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7)상정된 안건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0)상정된 안건
1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9)상정된 안건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7)상정된 안건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5)상정된 안건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6)상정된 안건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0)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1)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9)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5)상정된 안건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1)상정된 안건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5)상정된 안건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2)상정된 안건
2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0)상정된 안건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8)상정된 안건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0)상정된 안건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6)상정된 안건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0)상정된 안건
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5)상정된 안건
2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5)상정된 안건
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9)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1)상정된 안건
3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8)상정된 안건
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50)상정된 안건
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상정된 안건
3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7)상정된 안건
3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8)상정된 안건
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상정된 안건
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4)상정된 안건
37.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3)상정된 안건
3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1)상정된 안건
3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9)상정된 안건
4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4)상정된 안건
4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상정된 안건
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41)상정된 안건
4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7)상정된 안건
4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상정된 안건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7)상정된 안건
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1)상정된 안건
4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5)상정된 안건
4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0)상정된 안건
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5)상정된 안건
5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1)상정된 안건
5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2)상정된 안건
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4)상정된 안건
5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6)상정된 안건
5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9)상정된 안건
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2)상정된 안건
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5)상정된 안건
5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상정된 안건
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0)상정된 안건
5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4)상정된 안건
6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7)상정된 안건
6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2)상정된 안건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7)상정된 안건
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9)상정된 안건
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7)상정된 안건
65.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8)상정된 안건
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4)상정된 안건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7)상정된 안건
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8)상정된 안건
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4)상정된 안건
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3)상정된 안건
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5)상정된 안건
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3)상정된 안건
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5)상정된 안건
7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3)상정된 안건
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5)상정된 안건
7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9)상정된 안건
(10시20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결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 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는 특히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법을 보면 소위원회 활동 범위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그렇게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소위에 관해서는 전체 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주관이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합의제 기관으로서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회법 49조에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인데, 여기 위원장의 권한에는 이런 법안들을 위원장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 주셔서 법안2소위에 들어갔던 법안들이 다시 원상 복구되어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헌법에 대해서 국회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어서 이 점도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때 참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께서는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닙니까?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기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걸로 의사진행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국회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타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2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본회의에 이미 부의해서 일방적으로 또 처리를 했습니다. 2소위로 회부한 것에 관해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어떤 것이 법에 맞는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결국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문제 삼아서 파행을 하고 오늘 또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와 같이 한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상 어떤 게 맞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처리할 것이라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를 탈피하자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요, 식물국회가 아니라 이제 투명국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속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고 여야가 토론과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60일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논의도 거쳐 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그것을 굳이 극구 말리면서 반대하면서 막으면서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2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 왜 이렇게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저희가 의사진행발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의해 위원장이 할 수 있어서 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독단에 의한 날치기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에 또 정치적인 허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법사위가 상임위의 의결 절차, 의결을 통한 법안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발목 잡고 특정 정파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일체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다…… 아니지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 그것조차도 지금 무시하고 이미 본회의 의결 절차로 들어간 법안에 대해서 느닷없이 과거의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상정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원장 직권 상정을 한다고 하더니 또 제대로 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법사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슬며시 2소위로 회부하고 그것이 또 잘못이라고, 문제라고 지적하고 항의하는 점에 대해서 일체의 소명이 없이 마치 퇴장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머지 법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이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과연 무엇 때문에 그간에 그렇게 원 구성할 때부터 법사위 위원장직을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가, 이것이 과연 원활한 국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원만한 합의를 통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인가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여러 번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해 견강부회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씀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다수 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날치기’라고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원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라는 점에 대한 약속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바로 다 원상 복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정 정파가 반대를 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 한다, 통과를 못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다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는 동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지난 1월에 법사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어떤 날이었습니까? 법무부와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몇 개의 법률을 통과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국은 다 마무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5개 부처 기관장들께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조속한 정상적인 처리,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서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오늘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고, 그러니까 상정해야 될 법안도 많고 또 각 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서로 정말 더욱더 협치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2소위에 회부가 됐던 법이지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이 법을 찍어 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안건조정위,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를 그냥 강행, 정말 형식만 거친 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적정한 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에 회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제대로 지금 일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흔들기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 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 노릇을 해라, 저는 민주당의 그러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온 타위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개를 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월 9일에 보건복지위를 일방적으로 열어서 5분의 3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2소위에 있는 법안을 국회에 직상정하겠다고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문제를 제기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법 체계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오늘 고유법 상정에 앞서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가 표결 끝에 법사위에서 현재 심사 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요구한 7개 법안 모두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60일이 경과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책임이 후반기 우리 법사위의 탓이라며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녕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책임을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과 박광온 전 법사위원장에게 먼저 따지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하면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입니다.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이런 운영의 원칙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직회부 요구한 7건의 법안은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부처 또는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7건의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2022년 1월 10일 2소위에 회부했고 나머지 5건의 법안들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민주당의 일방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은 또 어떻습니까?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매년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국민 혈세로 의무매입한 쌀 상당량을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민주당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관례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킨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석을 무기로 뭐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열어 놓기만 하고 어쩌다 하는 법안 심사는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우리 법사위원회를 두고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잔꾀를 부렸고 동료 위원과 동료 상임위를 능멸했고 법사위의 권위를 유지해 주려는 자신들의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잔꾀를 부렸고 법사위를 능멸했고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위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법사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 민주당 위원들의 입법 독재로 우리 법사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분 넣어 주십시오.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가서 얼마나 간호사들 입장에 서서 말씀 주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간호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지셨는지 묻고 싶고요.
의료법, 의사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행범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아주 용인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들이 법사위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국민의힘 위원들까지 거기에 동조, 합류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민주당 위원들이 5분의 3으로 통과시켰다고. 아니에요. 거기에 국민의힘 위원들 세 분이 동조해 주셨다고요. 7개 법안 중에 6개 법안을 세 분이 함께해 주셨고요, 1개 법안만 두 분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면 여야 복지위원 전체가 통과시킨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이런 반증입니다. 왜 그런 사실은 다 눈감고 민주당만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까? 그건 사실에 대한 왜곡인 거지요. 민주당에게 다수당의 독주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한 사안들이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지 않으니까, 의협에 그렇게 중재안을 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이 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주도로 진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다수의 문제의식을 가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동조해 주셨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5분의 4로 통과시켜 낸 그런 사안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민주당 단독의 폭거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습니까? 사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가 월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자는, 체계․자구 심사에 주력하자는 그런 법안들에 합의했습니까? 법사위가 자꾸 월권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관계기관의 장들께서 법사위 전체 법안에 대한 의결만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늘어서서 하루 일정을 다 작파하고 국회에서 대기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대기하고 법안 심사 하나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간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법안 심사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현안질의에 장관들께서 정말 얼마나 피곤해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장관들 오지 말게 하자라고 차관들 배석시킨 거예요. 그 법 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법 정신을 위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법사위의 권한을 내려 놓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합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안들까지 전부 다 펜딩시키지 않았습니까? 심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략을 바꾸신 거지요. 지금까지 쟁점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아예 상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전략을 구사하다가…… 아니, 도대체 법사위가 법을 바꿨는데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냐 이런 비판에 휩싸이고.
또 하나, 그러면 정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 토론도 하지 않겠다면 국회가 부여한, 선진화법이 부여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5분의 3 요건들을 충족시켜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 이러니까 이유 없이 토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 전체 펜딩되었던 모든 법안들을 상정시켜서 2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황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입장이 변화된 것을……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고언드립니다.
힘드신 자리지요, 여야 간의 모든 첨예한 쟁점들이 법사위에서 전부 다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장님만큼은, 편파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여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정 위원에게 손가락질하시고, ‘위원’이라는 명칭도 부르지 않고 막 이름만 부르시고 이러는 것 옳지 않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그 자릿값을 좀 하십시오. 최소한 위원장님이 회의를 파행시키는 그런 이유와 빌미와 행동을 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간호법, 의료법 등 복지위 법안뿐만이 아니라 양곡관리법 혹은 위원회에서 상의되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에, 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들어 봤지만 소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작하고 나서의 속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기동민 간사님도 속기록을 보시면 끄덕끄덕하실 겁니다.
자, 조정훈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법사위가 정치적인 힘의 과시 또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아니고 기능으로서의 법사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입니다.
둘 다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복지위의 법안은 저희 소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셨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또 이렇게 발언하는 데 끼어드는 버릇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건,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체계․자구 중에 저희가 주장했던, 특히 제가 주장했던 건 특정 법안의 위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호법이었습니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자격을 위해서 특정 학력 제한을 하는, 학력의 상한 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의 위반이다라고 주장했고 저는 이것은 법사위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서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저 개인은 법사위원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논의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논의한 것을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수결의 존재,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의 내용은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소수에 대한 존중,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 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169석 할 것 같습니까?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수를 무시하십니까?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온 입장문을 마이크를 켜고 제한 없는 시간을 받으셔서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잠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건 의사진행에 관련되신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과 개인적인 입장문, 당파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며 그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국회법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소위 이익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차별적인 입법,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관련 단체, 유관단체들의 의견 조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막고 그것이 과연 우리 헌법체계에 맞느냐, 자구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호법에 대해서 기동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호법은 그 자체로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도 임의단체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도 역시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간호조무사협회가 그 조직이나 재정 등을 다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가진 재정을 새로운 임의단체에다가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고려도 없이 강행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소위로 회부를 해서 과연 헌법체계에 맞는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법률안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이것은 2021년 2월 달에 이미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도대체 후반기 법사위가 구성되기 이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 법사위원장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그토록 급한 법안들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7개 법안 모두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사위에 접수된 법률안들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의 법사위, 지금 현재의 법사위원장한테 미루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법사위원장 첫 마이크를 잡으면서 우리 함께 해 보자고 했던 제안과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하는 법사위 이 시기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는 것은 없도록 하자,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도 그 하나만을 보고 법사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 전문위원, 1항부터 19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제19항까지 1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체류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시군구의 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출생등록부에는 외국인아동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등과 부모의 성명,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외국인아동에게는 출생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과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외국인아동의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점, 아동 유기나 불법 입양 등 범죄로부터 외국인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점,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체류자격 대상 확대 조치와 결부될 경우 불법체류를 묵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부모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의 위험으로 출생등록을 꺼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먼저 체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출생등록제를 관장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출생등록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이나 신고기간 도과 시 과태료 규정 등 의무 이행 확보 방안이 없다는 점, 출생등록부 폐쇄의 시기와 절차가 없다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동 협정은 연구원의 목적을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이주민 및 이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등으로 규정한 반면 개정안 제9조의2제1항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및 사무 처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협정상 목적과 상이하고, 이에 따라 협정 제2조 1항에 따른 연구원의 기능을 연구원의 수행사업으로 규정한 안 제9조의2제3항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 등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협정에 따른 목적과 연계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및 허위 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허위 진술로 인한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방지하며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찬성론과, 공판중심주의가 약화되고 수사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며 자기부죄거부특권과도 상충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외 사례, 우리 형사사법제도와의 조화 등과 함께 학계 및 관련 기관 의견과 국민 일반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기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불가능하여 보복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현행법상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보다 경한 수단인 신변보호조치 등의 확대를 통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필요성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장 간의 비교형량 및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38항까지 19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조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여 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할 경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위한 시설․기재 등의 기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현행 형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정 직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및 손괴행위를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입법례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양 법 모두 해당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복․원한 범죄로부터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형법 및 의료법과 달리 폭행․협박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협박의 범죄에 대하여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배제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를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소년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새로이 규정하고 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과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6호 처분 감호위탁소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정한 시설에 수용을 명하는 보호처분 중에 가장 자유를 덜 제한하고 사회 내 처우에 가깝게 보호하는 처분인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소년보호치료시설에 대하여 소년원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유사한 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당초 6호 처분의 운영 취지나 법률체계상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는 별도로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경우에도 약물치료명령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약물치료명령 청구 시에 성폭력범죄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이 약물치료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성폭력범죄자가 치료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 형법 개정안에 맞추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심리 참석권 보장 등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중독재활치료명령 등 새로운 유형의 부가처분 신설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하여는 현재 그 연령을 13세 또는 12세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변화, 청소년 범죄 발생 상황에 대한 인식, 처벌 강화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을 조정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경과 통지,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마련 등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 보호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 왔지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왔고……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58항까지의 법률안 20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1년 제정된 이후로 30여 년 동안 전면적인 개정이 없었던 현행법을 현재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며, 현행법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사항들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단일한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 제정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법문에 나타난 내용과 용어가 현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부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부개정으로 인한 실무상의 변화와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편 총칙에서는 가사사건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바 가사사건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미성년자의 조력을 위한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의 절차상 보호를 강화하였는데 절차보조인은 가사사건 절차에 있어 미성년자를 조력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법률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적으로 요구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 신설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2편 가사소송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소송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 한쪽 당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하고 있는바 소송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인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이 용이해짐에 따라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완화되고, 정리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송당사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제도가 남용되어 기업․공공기관의 대응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가로 개정안은 진술녹취 실시 시점을 한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전 어느 시기에나 진술녹취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시 가능 시점을 제한하지 않으면 증언녹취 신청 등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정부가 제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 등이 행사하는 대여금 등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기관에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개선된 재정 현황과 추심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소송비용 절감 측면을 고려할 때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산업 내 중앙은행 업무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할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업무 등은 하지 아니하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의 실질적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차주택 계약정보 또는 임대인의 미납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는 미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납세증명서는 미납세액의 존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의 구체적인 미납세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열람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은 정보 요청에 동의할 때마다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바 실무적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도산절차의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이 요청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도산사건 처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산절차를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하고 법원 외의 자에게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도산정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자료의 의의와 제공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산사건 관련 전산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 또한 도산사건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관리하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의 논의가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59항부터 76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76항까지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시 상담 과정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보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 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불응 시 공소제기의 사유가 되므로 조치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권한남용행위를 금지하고 감사대상자 등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며 징계요구 등 처분요구 대상자 등에게 관련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을 통하여 피감기관 공무원․직원들에 대한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남용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고 처분요구 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석․답변 과정의 영상녹화는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의무화하는 방안과 타인의 영업비밀 또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요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등 데이트폭력범죄와 관련한 처벌 특례 및 피해자보호 절차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범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의 개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범 발생과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어 재범과 보복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범죄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데이트폭력범죄는 이미 범죄로 규정된 행위로 나타나므로 현행법으로도 행위자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특수한 상황이나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 기존 법령 등과의 조화, 실제 현장 적용에서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과 제68항, 강선우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제공된 물건과 동 범죄로 생긴 범죄수익 및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을 도입하면 피해 영상물 등의 복원 및 재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원은 몰수 대상 물건의 중요성,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재범 및 재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몰수를 결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시 법원의 재량이 차단되어 사건별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돌봄서비스기관으로 정의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에 돌봄서비스기관으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완전히 격리되지 않고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동학대 재발 시 돌봄서비스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이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돌봄서비스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돌봄서비스기관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대체토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당 간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같이 토론할 안건이 많을 때는 전문위원이 일단은 검토보고는 다 하시되 대체토론은 전문위원 순서별로 그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박범계 위원님, 그렇게 좀 진행을……
행정실장님은 앞으로 회의 진행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많습니다. 특히 1소위 위원장이신 기동민 간사님과 1소위 위원님들, 법안 심사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릴까 싶어요.
의안번호 3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금의 공수처 검사를 25명 정원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가서 고발도 한 사례가 있는데…… 손준성 관련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느니 또 컴퓨터를 포맷을 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느니 그런 것들, 또 감사원도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 검사가 스물세 분이라 적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여기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디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대장동 사건 중앙지검만 보시더라도 1개 사건의 수사팀이요 저희보다 큽니다. 기존에 있는 검사하고 각 부에서 파견받은, 또 다른 청에서 파견받은 검사하고 지원 인력하고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수사 검사가 부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기획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3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23명이라고 그래서 23명이 전부 수사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작게 설정된 게 사실은 조금……
그다음에 검찰청 검사만큼,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 검찰청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평균적으로요. 전체 검사를 평균을 내면 그 정도 숙달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지금 고발된 수사 사건 중에는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대장동 사건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 것도 꽤 있는데, 그러면 이 인력을 늘려 주지 않으면 다 수사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의안번호 42번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정부 때 제가 장관 하면서 정부안으로 발의를 한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입양을 하는데 현재 우리 민법 법제가 혼인한 부부만이 지금 입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인 가구가 한 4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는 알고 계시지요?


방금 제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김진욱 처장의 의견을 여쭸는데, 장관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주민 위원……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한동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검찰청법 개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것 때문에 검사들 정말 힘들어 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행정소송, 형사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더 충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어요. 맞나요?


법원 역시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일선에 있는 판사님들의 업무량들이 너무나 과중해져서 그리고 예전처럼 날 새서 일해라라고 압박하고 ‘너희들이 공직의 어떤 최첨단에 있는 분들인 만큼 국민적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강조하기도 어려운 시대적 여건도 있다, 그래서 부득불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뭐 공수처 편역을 들어서 공수처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 역시 그러면 그 적은 숫자라도 너희들이 효능감을 먼저 보여 줘야, 그래야 업무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검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판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재판관 증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권력기관에서 숫자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국민 감정들 역시 잘 헤아리면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들이 동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김진욱 처장님,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적은 숫자로라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교 편향이다’, 그다음에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다’, 이것은 197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레몬 테스트라고요, 레몬 버서스 커츠먼(Lemon v. Kurtzman)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적이 종교적이냐 세속적이냐 두 번째, 주요 효과가 어떤 종교를 선양하고 아니면 폄하하고 하는 것이냐 세 번째, 종교행위에 과도하게 관여하느냐 이런 테스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1월 5일 날 불교계에서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날 사과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이 25명이지 않습니까, 처․차장 포함해서요. 이것이 근거가 뭔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은 50명에서 25명이 됐는데 이것은 법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을 수정한 안인데 거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차장 빼고 기획검사 1명, 공보검사 1명 그다음에 수사는 3개 부, 3개 부로 부장 포함해서 7명씩입니다. 3×7=21+2+2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검찰청이나 공소 유지를 합니다. 저희도 공소 유지 기관입니다. 그러면 대개 한 삼사십% 인력은 공소 유지에 매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법률 수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수사하는 분들이 고위공직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하시거나 하면 준항고를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 예상 못 한 수요가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법률적인 대응.
그래서 지금 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가 그냥 수사 1․2․3부로 돼 있는데 이거를 특화해라, 그래서 저희 대상 범죄가 특화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과 관련된 뇌물범죄,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패범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돈과 관련이 없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직무상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범죄 유형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유형은 예를 들어서 선거에 관여했다든지 정치에 관여했다든지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든지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서는 이렇게 특화를 해라, 수사 1․2․3부. 그다음에 기타 고소․고발 사건을 하는 부를 하나 신설해라―고소․고발 사건이 1년에 3000건이니까―그리고 공판부를 신설해라, 그래서 5개 부로 해서 부당 여섯일곱 명, 일고여덟 명 해도 40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기존의 25명의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40명 신설은, 이것은 인원이 25명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좀 더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요.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25년 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설계가 미비했던 점은 계속적으로 입법부에서 보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박주민 위원님 잠시만요.
조금 전의 시무식 관련 그런 질의와 답변은 참고로 대체토론 내용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현안질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법원행정처가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만 방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다른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께서 공청회 같은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회적인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번 이것 관련돼서 얘기해 봤는데 저희 의원실 식구들조차도 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제기했던 소송, 상고를 정부에서 포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정을 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 박대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다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안전 관련된 어떤 기준을 권고하고 그 기준을 따르는 기업에게 일정 정도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증을 해 주고 나면 인증받은 기관이 나중에 중대재해법상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장관님 2013년도에 당진 현대제철에서 아르곤 가스 폭발 사고 있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요. 당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모두 다 ‘KOSHA 18001’이라는 안전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부가 사고 이후에 감독을 해 보니까 관련된 업체가 한 1000건 정도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경우가 많고.
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에서 아파트 낡은 것 철거했을 때 사건 아시지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것?

두 번째는 인증해 주고 인증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이 안을 해 놨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성 있게 체크하고 마련하고 할 수가 있을까…… 예전에 중대재해법 처음 만들 때도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본인들의 한계를 인정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노동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사정이 달라진 건지 이런 법안이 나오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에서 또 공감하는 부분은 이 법안에서는 법무부가 고시를 내게 되고 기준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는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고, 그것의 선후 관계는 어떨 것인지 그런 부분에 모호한 점이, 말씀하신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보다는,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적어도 하나의 배리어가 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뭐 만능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를 하면서 공론을 만들어 갈 부분이고 저희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사는 사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강제 수사로 주변을 터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법이 도입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서 강제 처벌이 상당히 줄어 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면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조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게 될 텐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부당한 영향력,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어 개념이라서 아마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장관님께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 혹시 회의할 때는 법무부의 정리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면 무고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비슷한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처장님, 당연히 법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4항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오래 기다렸는데요.
이 법안의 취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보호하고 학습권, 건강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사회적 공감대도 높은 법이라 저를 비롯한 서른여덟 분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더 길게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법안의 취지…… 그러니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 공감하고 계시지요?












지금 공수처장은 현재 현원이 23명이라고 하던데 23명의 검사 숫자를, 검사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폄하시키는 것 같아요. 검사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를 하면 우리 사회의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 낼 수 있고 잘못된 모든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일거에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과……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명이나 되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직접 기소한 것 3건 그다음에 구속한 것은 1건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정원을 늘려 달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 23명을 단 한 가지 사건에 제대로 몽땅 다 투입을 해서 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납득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에 갔는데 공수처에서 공람종결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기든지 이렇게 처리해 왔잖아요.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정말로 이것은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건 하나를 집어서 정말 23명을 몽땅 다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건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못 한다. 이 중요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건 하나도 못 했다. 그래서 이것 좀 늘려 달라’ 이러면 납득이 되지요. 그거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공판부도 늘려야 되고 뭐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수사 인력을 이만큼 갖춰 달라. 그러면 수사하겠다’, 사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께서 또는 국회에서 공수처 인력 늘려 주겠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아이고, 우리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사 실적도 못 내고 국민들 볼 면목이 없는 기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인력을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수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일부 공수처 검사들이 사임을 하고 있지요.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 채우지도 못했다라고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 근무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고 충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원만 이렇게 덜렁 늘려 놓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설사 채워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열정이 없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숫자를 늘려 달라 또는 늘리는 것 이 자체는 논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제대로 지금 수사 성과를 내고 그래서 국민들께 ‘우리가 지금 이런 성과도 내고 앞으로 또 이런 성과를 내고 국가를 또는 사회를 맑게, 범죄를 없게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그 정도 됐을 때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박형수 위원님께서 검사 생활도 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끔한 지적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일단 공수처가 그럴 만한 사건, 국민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법률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먼저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수사 진용들, 부장검사 포함해서 검사님들한테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법관 370명 증원, 검사 220명 증원을 논의하면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검사들한테 적은 인원 갖고 어려운 환경에서 ‘날밤 새워서 일해라. 휴일 반납하고 일해라’, 몸이 아파서 수술 받는데 ‘수술 안 받고 그냥 일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서, 지금 50대, 40대, 30대가 내려갈수록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또 대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공수처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번 국정감사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뭔가 체제가 갖추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증원을 논의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공수처장으로서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업무보고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법사위원들께서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순서로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7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법무실장 김석우.
검찰국장 신자용.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인권국장 위은진.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인사)
참고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제2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 출장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순입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추진 상황, 27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실현,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및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실현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및 소년범 교육․교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입니다.
최근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범정부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국가배상소송 등에서 상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 정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등 일상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중요 범죄 대응 역량 회복을 위해서 올해는 수사준칙을 개정해서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범죄, 공정거래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집단행동,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등 반법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짜 뉴스, 좌표 찍기, 악성 댓글 등 온라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국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민법과 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제법무․국제분쟁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의 확대․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이민정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의 확립입니다. 불법 체류자 감축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기존의 영주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은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법무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연이은 출소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월 중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세밀하게 가다듬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음 40쪽,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참가 결과입니다.
지난 1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 법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등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심의에서 권고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 정부에 최종 견해를 회신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마약범죄 근절 및 치료․예방 강화입니다.
마약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 및 수사협의체를 꾸려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입니다.
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조선업의 외국 인력 도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배정과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전면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비자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45쪽 이하의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 및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47쪽부터 53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처음으로 법제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법제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법제처는 주요 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법령 정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대표인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법제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법제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 김창범입니다.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법제정책국장 방극봉입니다.
법제조정정책관 박종구입니다.
행정법제국장 안상현입니다.
경제법제국장 김수익입니다.
법령해석국장 채향석입니다.
법제지원국장 손대수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법제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7쪽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부 입법 총괄․조정입니다.
입법 추진 단계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정부입법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정부 주요 정책과제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임위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법령 심사입니다.
2022년 총 1878건의 법령 심사를 완료하였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106건의 법령안에 대해 국민참여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령 심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심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1쪽, 법령 해석입니다.
2022년 총 42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70건의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회신하였고 그중 41건에 대해서는 국민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 진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법령 해석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법령 정비입니다.
청년의 구직 활동이나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정된 정비과제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14쪽, 행정법제 혁신입니다.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을 행정기본법에 마련하고,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쪽, 향후 계획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연 나이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제도 등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제 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5쪽, 법제 지원입니다.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342건의 법령안에 대해 입안 지원을 실시하였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입안부터 심사까지 원스톱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자체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와 관련된 325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자체가 요청한 171개의 조례안에 대해 총 597건의 입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속한 법제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령 의견 제시입니다.
2022년 31개 중앙행정기관, 50개 지자체가 요청한 정책 현안 관련 법적 쟁점 488건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주요 정책 관련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적극행정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들이 일상 용어나 문장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법령을 선별하여 그림․표 등의 시각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19쪽,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 홍보 강화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만 나이 통일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령과 법제 정책을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린이․청소년 법제관을 선발하여 다양한 입법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법제교육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 배려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법제교육원 개원에 대비하여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개원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1쪽, 법제 교류입니다.
온라인 세미나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지속하여 K-법제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번역본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감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감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현완교 제2사무차장입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이상욱 국민감사본부장입니다.
최달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최근 주요 감사 결과 및 진행 상황, 2023년도 감사 운영 방향, 국회 관련 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최근 주요 감사 결과 및 진행 상황입니다.
12쪽, 최근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를 통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금속자원 등의 비축계획 수립과 사업 운영 등 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에서는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구축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분야에서는 인사․계약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감찰해서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고 고발․문책 등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요 감사 진행 상황입니다.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등은 실지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5쪽, 2023년도 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감사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구현하기 위해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4대 감사 전략 목표와 감사 운영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위험의 수준과 중요도를 고려해서 선정된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18쪽, 2023년도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감사 방향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 경제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확보 지원, 안전사회 구현과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에 기여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감사 수요 대응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감사 청구, 심사 청구, 제보 사항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처리와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정보 최신화 등으로 국민 감사 수요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확대 실시, 모범사례 발굴 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올해에도 감사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회 관련 사항입니다.
21쪽,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원은 21년 이후 국회가 요구한 5개의 국회 감사요구사항 모두 감사 결과를 처리․보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국회 감사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등 국회의 국정 심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국회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기관의 범위를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지난해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하신 10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스스로를 ‘수사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공수처’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외부에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내부에서 부르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기관 운영에 반영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국 차장입니다.
남수환 인권감찰관입니다.
이대환 수사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대로 일반 현황,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주요 현안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 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3페이지 이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15페이지,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상 지금 판사․검사와 달리, 판사는 법관정원법, 검사는 검사정원법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규정돼 있고 수사관이라든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해서입니다―수사관 정원 40명, 그리고 일반직원 정원 20명으로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 하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이고요. 수사 대상 범죄도 주로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범죄입니다. 그런 점, 그리고 공수처 출범 후에 고소․고발 사건이 연 한 30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수사와 공소 유지, 행정 분야의 기관 운영을 위해서 인력 증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행정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사 서무, 총무 회계, 기록관리, 비상계획, 기획예산, 국회, 국회 대응업무, 조직, 법무 그다음에 정보화, 감사․감찰, 사건 접수 및 민원 처리 이것을 20명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아니라 처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여기저기서 파견받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또 한 가지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이 청사 이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청사는 정부종합청사 5동의 2개 층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수사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물론 법사위 소관 사항은 아니시고 기재위나 예결위 소관 사항이시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문제,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수처법의 개정법률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재판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판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김정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심판지원실장 석현철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형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승훈입니다.
(인사)
다른 사무처 간부는 국회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 중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첫머리 목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2022년도 심판사건 처리 현황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판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위헌법률심판 43건, 헌법소원심판 2781건 등 총 282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한 사건 수는 총 2675건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56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국민과 소통하는 재판․행정 서비스 실현,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반 조성, 국제교류 활성화,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심판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 등 심판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심판사무 전 과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 이론 및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을 3월 중 발간․배포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심판업무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심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는 심판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3단계 사업 기간입니다. 심판사무 자동화 및 자동번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심판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브라우저 호환성 보장을 위해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되 재판소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법률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외국자료의 조사․번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법제․연구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 시 헌법재판제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향상 및 헌법재판소 운영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서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재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 심판청구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재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헌법재판소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홍보 콘텐츠를 적극 제작하고 2022년도 주요 결정 및 운영 성과 등을 담은 한글 그리고 영문으로 된 연례보고서를 4월과 5월에 제작하여 국내외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콘텐츠를 보완하고 초등교육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되도록 전국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홍보동영상을 보완 제작하고 재판소 주요 인사의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재판소 창립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부대행사는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업무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직무역량도 강화하고 평가 및 보상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업무 의욕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직 내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방안도 마련하고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출입통제시스템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우리의 헌법재판 경험 및 성과를 전파하고 해외 주요 헌법재판기관과 심층적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헌법재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국제교류도 지속적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발전 선도를 위한 지역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AACC 이사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기관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5월에는 우리 재판소가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증진, 그리고 정보교류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사무국의 핵심 기능인 회원기관 중심의 비교법적 연구․조사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헌법 현실에 맞춰서 헌법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또 국제학술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 및 이론 등에 대하여 학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 업무와 관련해서 재판소 직원의 연구역량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법조인력 그리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헌법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헌법의식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대상 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의 헌법의식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박영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우종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1쪽부터 4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이하 부분입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3월 1일부터는 제1심 가사단독 관할도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가사 1심 합의부 사건의 적체율을 해소하고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재판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쪽 이하 부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판결서의 공개 범위가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서까지 확대되었으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미확정 형사 판결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교육 영상을 제작․활용하는 등 법정언행 컨설팅 개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6쪽 이하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법원 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면접교섭이 가능한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2027년까지 총 열한 곳의 면접교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사․소년․아동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구로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통합적인 사법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를 올해에도 4~5개 법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내 화상증언실을 통한 영상증인신문,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찾아가는 영상법정의 세 가지 유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 여건을 개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175쪽 이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 및 지원 덕분에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원과 부산고등법원 권역 내의 국민들에게도 회생법원의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법부 구성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이하 부분입니다.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은 국고귀속 공탁금의 증가를 억제하고 공탁금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문자 안내와 상속인 공탁내역조회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형사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형사공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이하의 상고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그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장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원의 노력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첫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통한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지휘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장병 인권 보장과 군 내 사법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과 군 사법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군 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입니다.
서성훈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입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회의장 밖에는 각 군 검찰단장, 방첩사령부 수사실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사법원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 업무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군 사법제도의 정착부터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 구축까지 6개 분야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군 사법제도의 정착입니다.
2022년 7월 1일 부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에 민간 이관 범죄 현황은 400여 건으로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쪽입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된 문제는 원인을 분석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정책 기능 강화 그리고 각 기관 간의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가운데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군사경찰은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제정․정비하고, 방첩사령부는 군 관련 안보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징계제도 개선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 군 간부 징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국방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군 대상 즉시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군 사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5년 5월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23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총 11건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9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 법무조직은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는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나눠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질의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기관장님들도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는 논평을 쏟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가 나오고 검찰은 월요일 항소를 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 중점 사유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 했는데 분명히 국어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라고 하시면 법원에서 검찰 주장의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뜻입니까?

이 사건 1심 결과가 나오고 많은 국민들, 특히 전문가들이 검찰의 기소 범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법원의 국회의원 직무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평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삼자뇌물죄 그리고 경제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익숙한 여러 가지 범죄나 주장들이 1심에서 검찰의 주장에 들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1심 결과를 보시고 검찰을 총괄하시고 법무부장관으로서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의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법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하지 못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강 수사를 하고 공판 단계에서,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환 처장님, 곽상도 1심 무죄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딴 나라 같은 생각입니다. 그 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라? 다 전화번호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재판하신 겁니까?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도 책임 못 지고 그러면 사법제도를 우리가 왜 만듭니까? 이런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50억 받고 룰루랄라 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뇌물죄의 법리에 못 미치는 공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판결 그 자체로 제가 정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괴리감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입증의 공백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관련 법리에 대한 좀 더 불충분한 공백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과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귀속 주체가 다름에서 나타나는 처벌 규정의 공백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항소심에서, 심급 시스템 내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보강되거나 법리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법리가 추가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1심 판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교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합니다마는 좀 더 차분하게 저희들의 판결 자체를, 이 시스템을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곽상도 씨라고 저는 부르겠는데 50억 클럽에 관해서 지금 1심이 나왔는데 나머지 다섯 사람,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최재경 민정수석, 김수남 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2021년 수사 시작되고 아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뚜렷한 결과가 나올까요?

은닉 자금을 찾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로비 자금의 출처라든가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그간에 있었던 성과들이 재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이 철저히 잘 준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지금 언론들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오늘이니 내일이니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들, 성남FC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것이 다 공익을 위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할 때 시행업자 또는 토건업자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수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 것 파헤쳐야 된다고, 그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치단체장이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고 우연히 나중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 수사가 갑자기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이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성남FC,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FC 사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로 하여금 돈을 받게 했습니다. 제삼자뇌물죄의 전형적인 경우지요. 금액도 크지만 자치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힘 있는 사람, 자치단체장이 무엇이든지 마음 먹으면 이렇게 기업들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라는 김만배 그다음에 유동규, 다들 구속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정점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면 구속 안 할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었던 사람이 구속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입증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입증이 충분히 됐다라고 검찰이 생각한다라면 저는 이 사건은 형평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진상 씨 구속돼 있습니다. 정진상 씨가 받는 혐의 중에서 가장 큰 혐의가 뭐냐 하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이걸 약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428억 원이 누구, 누구 것이냐? 유동규, 정진상 또 김용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돼 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진상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428억 원 속에 이재명 몫도 포함돼 있다라는 이 진술이 나온다라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김용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혐의 중에서 남욱으로부터 8억 4700만 원 뇌물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경선 자금을 받을 때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했다든지 또는 그 용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든지 그 용처를, 사용처를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특별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선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도 출마했습니다. 그다음에 당대표가 될 때 그때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당대표 출마를 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 하면 그 당시에 구속돼 있었던 정진상․유동규, 이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다, 내가 여전히 건재하니까 당신들은 말을 똑바로 해라, 가려서 해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 정진상과 김용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당선될 테니까 잘 생각해라, 그리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사면되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성호 의원님―속칭 특별면회라고 하지요―특별면회에 있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지금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팀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좀 강력하게 주의를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역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이 대장동 건이 부산저축은행 중에 두 번째로 PF 자금이 큰 그런 대상지인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잠깐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PF 건이 쪼개기 대출, 그다음에 부실대출, 담보 없는 대출이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2011년 10월 달에 벌써 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에.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고요.
또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 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도에 또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서 이게 불법대출이니까 회수 방안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수사관이 대장동 일당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검사장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예보, 수사를 진행시키려는 예보 그 사람들을 내가 혼내 주겠습니다’라고 검찰 수사관이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통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 대장동 일당들의 녹취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이번만큼은 진행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에서 안 한다면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50억에 관계된 검사장 출신 분들이 요소, 요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그 범죄 수익을 50억 내지 100억을 나눠 주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슨 ‘차 한 잔 주면’ 그 얘기는 대선 과정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것 말한 분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서 해소된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시면 듣는 분이 오해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50억 클럽에 누가 있고 이것은 확정된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누가 이걸 비호 세력이 있고, 비호세력에게 금전을 나눠 준 약속이라든가 돈이 간 게 있다면 그 부분이 수사 안 돼 가지고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할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을 얘기하셨는데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앙지검 송경호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라든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어차피 제가 수사 지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니까 봐주고 그런 것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채널A 기자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바로 1시간 뒤에 이런 대화 내용을 나눕니다.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 공작 치고는 수준이’ 이렇게 당시 보도를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던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은 경찰의 내사 기록이 경찰에 의해서 유출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 그랬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오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조사, 서면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왜 서면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한번 따져 봅시다. 이 사건, 2020년 2월에 뉴스타파에 처음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최강욱 위원이 4월에 고발을 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 수사가……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법조계에서 논란이 대단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런 탁상공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 주기 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도 포함이 되겠군요, 대상에?



압수수색은 신병 확보와 함께 수사 성패를 가름하는 초동단계 조치지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사안에 한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대표 같은 이런 각종 부패 게이트, 복잡한 사건, 이것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주로 적용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사안을 짧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든 피의자를 평등하게 심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만 특별 대접을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잘 지적하겠습니다.

영장에 기재하는 혐의가 대면 심문해야 할 정도로 빈약하다면 재청구하라고 판사가 기각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정보저장매체에 든 광범위한 전자정보 중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도 있을 것이고 무관한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 압수하는 그런 원칙을 압수수색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정밀한 심리를 통해서 정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8개월쯤 남았지요?

이번에는……


우리 헌법상에는 법률에 근거 없는 심문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자정보와 압수수색에 관련된 여러 학계와 실무상의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특히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의 심리를 통해서 적절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헌법 12조의 경우에도, 물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형벌권의 실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엄격한 법률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되고 있고요.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좀 더 덜 제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부연 다시 하지만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점 같은 것들도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문답 중에 확실하지가 않아서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날짜로 치면 언제입니까?





그다음에……

한 차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2012년 11월 13일에 신주인수권을―도이치모터스요―51만 464주를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장외에서 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그 이후에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득을 봤을까 안 봤을까를 알려면 이 부분을 당연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곽상도 전 의원 판결 때문에 나라가 참 들썩들썩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법조 카르텔에게 완전히 그냥 두 손 다 든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50억 클럽에 대해서 고문료 2억 원을 주기로 약조했다는 내용이 50억에 대해서 너무 현저히 낮아서 고문 계약과 50억 클럽은 무관하다. 그래서 50억 클럽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 이렇게 판결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0억씩 주겠다고 했으면 더 무관하겠네요? 아니, 이런 판결 태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 10억씩 주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유죄였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법조 카르텔에게 완전히 완패한 정말 비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정말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조사도 있었고 그러면 대충 서면조사가 있은 후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났고, 지금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권이 바뀐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오히려 정권이 바뀐 뒤에 종결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결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생각 짧게만 좀 듣고 다른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관련돼서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처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처분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 빼고.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직무 관련성 심사기준이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증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증을 주는 기관을 감사원이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고 실제로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이 저를 거론해서 이것은 꼭 밝혀야 되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께 설명을 드렸던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당시 곽상도 의원, 지금 아들 문제로 이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곽상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을 공격했기 때문에 저도 정치적으로 반격을 한 겁니다. 그 곽상도 의원과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이고 그리고 바로 전까지 검찰총장을 했던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 그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그걸 서로 비슷하게 말씀을 해 버림으로 해서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2월 9일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요청서가 접수가 됐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탄핵소추의…… 세 가지 내용으로 민주당과 그 탄핵소추안을 낸 야 3당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대한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늦장 구성됐다, 또 유가족 명단 관련해서 위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또 한 가지, PPT 하나 더 보고 여쭤볼게요.
지금 이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면 정성호 의원의 발언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이러한 접견의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점검을 하고 뭔가 제도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취지이신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시해서 실행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특별면회가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도록 이미 그것은 시행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체제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라든가 이런 사람 위주가 아니고 접견 가는 분의 신체적 상태라든가 어린이 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심의해서 장소변경접견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다 녹음하는 것은 이미 며칠 전에 시행을 했고요.
오후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여 경과되었습니다. 환기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
시작해 주시지요.
감사원장님, 원장님 지금 취임하고 관사 생활하고 계십니까?




일단 화분 재료비 480만 원 썼다, 그런데 계약서는 없다, 그리고 딸랑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저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480만 원어치 맞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3000만 원어치 가로등을 설치했다라고 계약서가 써 있습니다. 각서 한 장인데요, 이렇게 공사 전후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 후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안 알려 주셔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뭘 알게 됐느냐 하면요, 보세요. 아파트 공원 그다음에 공중에 사용하는 대형 공원 가로등 저렇게 큰 것도 3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3000만 원어치를 사셨더라고요. 실제로 600만 원 깎여서 2400만 원 정도를 사셨는데 도대체 몇 개나 이걸 꽂으려고 하신 겁니까?


그리고 계속 여쭙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7개월 동안 지금 관사 개․보수비로 1억 4000만 원 쓰셨습니다, 마당 말고요. 전체 개․보수비로 1억 4000만 원, 뭘 그렇게 고칠 게 많은가 제가 굉장히 납득이 안 돼요.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감사원장님 관리하시는 9개 청사 1년 치 전체 건물유지비의 64%를 쓰셨습니다, 혼자 쓰시는 관사에. 9개 청사가 이런 거예요, 본관․제1별관․제2별관․식당․다솜관․어린이집․감사교육원․제3별관․제4별관 여기 전체에 쓸 돈 그중의 64%를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싱크대하고 샤워기 보수에 1113만 원 썼다, 이것도 각서 한 장만 딱 내시고.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진이 공사 전후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싱크대하고 샤워기 한 대 정도예요. 근데 저게 1113만 원입니다.



화장실 보수에 856만 원 썼다, 이것도 각서 하나 있고 사진을 보니까 전후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사진상으로 그냥 거울 하나, 세면대 하나 바꾸고요, 샤워기 위치 변경한 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제가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보여 주니까요, 4배 정도 뻥튀기 됐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이 옵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것 확인해 보세요.
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딴 돈을 갖다 쓰신 게 있어요.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아시지요? 이것 직원들 일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빔 프로젝터 설치하셨어요. 저는 개인 관사의 빔 프로젝터를 나랏돈으로 쓰는 것 자체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수용비, 딴 돈이에요. 자산취득비로 쓸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건물청소 308만 원, 지금 개인 공관 건물청소비 308만 원을 직원들 일하는 데 쓰는 돈 일반수용비에서 끌어다 쓰셨습니다. 이것 공직자로서 맞는 처신입니까?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기관장들 공관 관련돼서도 감사원에서 여러 번 감사했습니다. 같은 강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일 납득이 안 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법무부장관님께 여쭙니다.
장관님, 올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관사라는 게 처음에 입주 들어갈 때 기존에 썼던 집 손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오래되고 또 비어 있던 기간이 오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손을 볼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마당 부분은 사실 진짜 버려져 있던 공간을 직원들을 위해 활용하고자 거기에 돈을 들여서 새로 꾸민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원 개원기념일 때 포상받은 직원들을 한 번 불러 가지고 야외에서, 코로나 시대에 실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야외에서 한 번 행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여간 그쪽의 앞마당, 그러니까 주택의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옆에 숲처럼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손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2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면 시간 카운트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법무부장관님, 이렇게 법사위가 열리고 이럴 때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갈등요소가 증폭되고 이런 면이 있지요. 그리고 법무부에 여러 가지 현안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검찰 그것도 검찰 수사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꼭 이렇게 일종의 논쟁, 격돌 이런 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은 어디에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기로 검찰의 조직적인 이익이나 검사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자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대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존재입니까?

지난 대정부질문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정청래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지난 정권에서 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서 ‘당시에 중앙지검장, 특수1부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지난 정부에서 다 임명한 사람이고 선택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은 90%고 독일 성범죄 유죄율은 8%이기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지요. 맞습니까?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 독일 법무부에서 제공한 강간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은 약 77%입니다. 신고건수 대비 유죄율은 13%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폭력 기소율로 보면 40% 정도여서 신고한 비율로 보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통계를 잘못 확인하신 거 맞지요?

한 가지만 더 하지요.
스웨덴 얘기도 하셨습니다. 스웨덴은 성범죄 비율이 세계적 수준보다 높아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었다고 도입 배경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스웨덴 정부에서 독일의 통계방식을 이용해서 성범죄 통계를 스스로 계산해 본 결과 인구 10만 명당 15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독일은 10건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장관님이, 사실은 대정부질의라는 건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려면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오셔서 수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보지요.
장관께서 성범죄 죄명 개수가 150개 정도라고 하면서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을 메꾸고 있다고 하셨지요?



간단하게 좀 저희가 볼까요? 판결 문제를 좀 볼까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협의설 기준, 그러니까 폭행․협박이 아니면 사실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식의 단호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가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판례를 보여 주시겠어요?
현재 판례에서도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례는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증명돼야 된다’라고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다음 거 보시지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성적 시도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수원지법 2020년 판결이고요.
그다음 거를 볼까요? 서울중앙지법 2022년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했으면 피고인이 삽입된 성기를 빼고 성관계를 그만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강행한 것이 이 사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소위 비동의 간음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이고 곧바로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의……
조금 이따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심문을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께서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관이고 법원의 판사들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규칙이든 법이든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은 입법을 하거나 그것을 개정한 사람의 손을 떠나면 그때는 그 법문만이 그대로 객관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과 좋은 뜻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항상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질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 규정은 원래 입법자가 의도했던 대로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의견을 조회하거나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때 처음부터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다른 이유에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비쳐질까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이루어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행정처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서둘러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그리고 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원행정처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것은 2022년 2월 22일, 즉 작년 대선을 바로 앞두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름이 나왔지만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련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은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대선 직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전체 포괄일죄로 했지만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실도 법원이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새롭게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에 있었던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법원 판결의 인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기소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다시 그 이후에 박범계 장관님께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나왔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동훈 장관께 질문드리겠고, 비틀어서 듣지는 마세요, 현안질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느끼는 건데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관의 일종의 국회 정당제도, 야당에 대한 관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일 국회에 나오실 때마다 법사위가 아닌 국회 입구에서 정치부 기자들에 도어스테핑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고. 그렇지요?

여기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들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와 관련된 현안 팩트를 다룬다 하더라도 정치부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를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개입․관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은 혹시 답하실 수 있겠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은 존중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하잖아요. 다 읽어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촛불행동에 소속된 단체인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라는 친북 단체가 대통령과 여사님 또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붙인 인형을 놓고 활을 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나가는 어린아이들까지 그 활을 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아시다시피 부두교의 증오와 저주라는 주술 행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견강부회하면서 이들은 여전히 지금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훈련 폐지, 사드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전형적인 친북 단체의 모습이지요. 한동훈 장관까지 그렇게 인형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나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한번 볼까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검찰에서 기소한 범죄일람표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 날, 5일 매도하고 3일 매수한 그 횟수가 아마 48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새로운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고 또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 모두 검찰에서 수사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범죄일람표로 정리돼서 기소된 것이고 이미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위 전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선수와의 긴밀한 의사 연락 또는 주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범죄일람표에 이용된 계좌로서 이름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새롭게 마치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48회 모두가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금융범죄 수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매수 유도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권오수라는 사람과 그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거래했다는 의미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매수 거래 이행됐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법원에서 손 모 씨라는 사람의 행태, 대규모 거래를 하고 고가 매수와 같이 그와 같은 주가 조작 의혹의 모습이 보여도 결국은 선수와의 의사 연락, 주포와의 관계, 거래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이 공범이 인정 안 된다고 명백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적어도 합리적인 민주당 위원님들이라면 적당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끊임없이 특검을 얘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할 말씀은 없으시겠지요?


이건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형사절차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심문을 한다는 것은 구속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사건 관계에.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에 전혀 근거 없이 규칙에 두는 것이 잘못됐다.
두 번째로 소추와 심판이 분리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입해서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규정, 재검토돼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규정과도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인신구속의 경우에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심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압수수색 범죄 혐의는 의심할 정황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개인 처분과 대물 처분 사이의 어떤 차이점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수사기밀 유출의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당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 변호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심문을 하지 않더라도 제도로서 보장해 놓는 것이 문제다. 또한 심문하게 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심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 사건, 이런 것은 심문 없이 진행되는데 첨예하게 다투거나 권력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돼 있는 사건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결국은 사실상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도 말씀드릴까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 심문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건 오히려 기록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원래의 취지에 전혀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나 일본 이런 어떤 나라에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심문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그동안 행정처장께서 보여 줬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김명수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은 따로 한번 말씀도 드리고 또 의견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위원님들의 여러 취지를, 핵심을 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잘 착근될 가능성이 있는가, 착근되려고 의도는 좋아도 대단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라라는 취지가……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공수처에서 지난 5월 달에 고발 사주 사건으로 해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기소했지요?



공수처에서는 그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공수처장님, 혹시 이 보도 보셨나요?

이게 중간에 제삼자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면담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담았는데 이 담당 수사관이 전혀 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담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외압을 막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으로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피해자의 인권보호로서의 역할도 또 다해 주실 책무가 있는 거지요?


앞서 박범계 장관님이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 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뭐라고 했냐면 ‘멀쩡한 기업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 이렇게 또 규정을 하셨어요.
아직 송환되어서 수사를 받기도 전인데 이렇게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어떤 규칙 변화, 아주 중대한 형사사건 절차의 변화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론화라든가 충분하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론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지 그 효과 등등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한, 사실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많은 논의는 사실은 십수 년 전부터 있어 왔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면 혼재된 정보 중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수사기관에게 보유가 돼서 그것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원칙, 즉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압수수색 원칙이라는 건 오랫동안 천명돼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의도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의도로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내밀한 정보랄지 혹은 어떻게 보면 삶의 상당 부분이 수사기관에 탐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우려의 지점이 지적돼 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좀 더 선별적으로 비례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수사기관의 문제의식도 같았고 저희들, 영장을 판단하는 저희 쪽에서도 같았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종종 있어 왔고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내부적으로 의제가 되었던 것은 한 2년 전에 저희들 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에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문화해 가지고……
어쨌든 대법원 규칙제정권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부여돼 있는 대법원에게 보유된, 약간 법률 입법보다는 수준이 낮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입법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을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의견조회나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요 들으려고는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정확한 지적도 있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과 고민의 끝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의도를 갖고, 예를 들자면 앞으로 어떤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그냥 일방적으로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랄까 비판은 좀 거두어 주셔도 될 만큼 저희들도 책임감 있게 앞으로 운영하겠다, 고민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금융 수사 전문가로서의 탁견을 보여 주시면서 ‘합리적인 민주당 위원들이 이제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민주당 법사위 내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다투는 1, 2위가 있는데 1위가 최강욱 위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2위가 기동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최강욱 위원은 당연히 자중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 역시 대단히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과 해명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짊어져야 될 질문의 상당수를 지금 덜어 주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판결 2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이고요, 하나는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법은 저희 같은 법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드러나는 형태가 수사와 판결일 텐데요. 그 수사와 판결이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타당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성보다는 훨씬 더 일반성들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단어가 복잡해지고 추상성들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들의 용어가 난무하는 순간 저는 뭔가 ‘일이 좀 복잡해지겠네’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판결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법과, 그러니까 수사와 판결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원칙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대단히 낮은 것이고 국민들을 대단히 격동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반적인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처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그냥 법관의 양심과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훨씬 더 많은 공론을 모아 내기 위한 토론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다른 분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제도적 보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또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위치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또. 그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입증의 공백, 법리의 공백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난도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에서는 피해 갈 수 없겠다,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개입을 시켜 놓으면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동훈 장관님, 대단히 상이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도화선이 터진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명징하게 판결문에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판결문을 둘러싸고 두 가지의 논쟁들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또 뭐냐면요 예전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놨던 변명들이에요. 답변들이었다고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던 것, 그것에 국한되었고 본격적인 주가 조작이 치러진 것은 2차였는데 그걸로부터 무관했다, 1차에서 손절당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지요. 판결문에 보면 90개 정도의 통장이 있는데 일관되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에 개입된 분들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통장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만 주 매도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직후에 매도 주문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수사였을 수 있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검찰들처럼 검사동일체 원칙이 그냥 잘 적용이 되어서 대통령의 눈빛 하나, 법무부장관의 호흡 하나 검찰총장에게 이어지고 또 일선 검사장 또 판사․검사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일사불란함을 갖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무능함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같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들일 텐데 그리고 부진한 수사였을 수도 있는 것일 텐데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수사가 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증좌들이 법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한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탈탈 털고 있듯이 거기에 대한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열성적으로 김건희 여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공정한 것 아니겠냐, 그래야 어찌 보면 억울함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는 길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장관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세워 나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목소리도 또 분명한 것이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들이 그 판결문을 바라보는 법리적 입장은 그렇게 갈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2021년 11월 말부터 22년 1월까지 거의 10여 명을, 권오수 등 10여 명을 기소를 했지요?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은 박범계 위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습니다. 또 담당 차장은 소위 문재인 정부 검찰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차장이었지요. 그 상태에서 왜 기소를 못 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 자료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원행정처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소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수단 도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규칙 예고안에 보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서에 기재할 내용에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 계획’이라고까지 기재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소위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계획마저 법원이 사전 검열을 하려고 합니까? 왜 법원이 수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수사 지휘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라는 집행 계획까지 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도한 수사 지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장 단계에서 이런 검색어로만 해라 마라라고 저희들이 결정문에 쓸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범위 획정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하여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7분 넣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이것은 강제수사의 틀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헌법상 대법원이 규칙제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기소될 당시가 2021년 12월부터 22년 1월 초, 제가 알기로는 십수 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 두세 달 뒤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던 당시 야당 유력 대선후보의 부인이 연루가 되었다 이래서 대선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맞지요?





이쯤 되면 법무부장관께서 당시에 수사했고 또 공판에 관여했던 그 검사들을 상대로 왜 기소를 못 했는지, 권오수 등을 기소할 당시에 수사 상황이 어떠했고 기소를 못 한 이유는 뭐고, 당시에 법무부에서는 장관 이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그 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다만 현재 지금 법무부의 방침은, 그 사안에 있어서의 수사검사들에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외양조차도 저는 안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조국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좌천 보내고 통영 보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 발언이 왜곡되는 건 조금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검찰총장 출신께서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그런 수사까지 담당하신 분이 법무부장관을 하고 계시고, 그 팀원의 일원으로 보이시는 분이 검찰총장을 하고 계셔서 일선 지검장부터, 일선 지검 검사들부터 대통령까지 다른 특별한 의사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 계선 라인들이 별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든지 간에 검찰총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함께 지금같이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무능했다라는 정치적 야유와 조롱 속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마치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의 무능함으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생산적인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전보다는 좀 진일보한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져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국민들께서 좀 불신에 가득 찬 사법적 판결 혹은 검찰의 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토론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 전 법무부장관님 말씀은 지난번에 박범계 위원님이 자리에 계실 때도 제가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
보충질의가 남았습니다만 조금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15분까지만 하시지요, 한 시간 반만 식사하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8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책, 특히 비자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좀 눈을 감고 계시던데 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법무부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비자 체계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를 살리는 비자 개선, 다 동의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대학 졸업 유학생 등 지역특화형 비자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하겠다, 뭐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를 올해 더 확대한다고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 비자를 넘어서 광역비자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가 지방 주도형 비자 정책을 발급하겠다, 이런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 지사는 시․도지사에게 기업 유치와 비자 발급 권한 이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아주 좋은 제안이다’ 이러면서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부처라고 하면 제 추측으로는 법무부인데, 맞지요? 이런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지역특화형 비자도요 장관님, 저는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특화형 비자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고 불체자를 양성하는 하나의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미 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많고 또 외국인도 사람인데 아무리 계약서 쓰고 왔다고 해도 같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유혹 받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막 맛있는 사탕을 앞에 두고 먹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과연 비자의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비자 체계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늘리는 것인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곳에 외국인이 안 가는 건 임금 조건이 나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마치 외국인이 노동자 로봇처럼 ‘여기서만 일하고 나오지 마라’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위험스러울 정도로 지금 불체자율이 높고, 불체자가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방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의 어떤 노동 수요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갔을 때 그 이탈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가 쪽에다가도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방식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체자 단속을 최근에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집중 단속기간 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귀국자들과, 단속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실시하는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불체자 관리는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방식의 지방에 대한 노동력 공급 차원의 고려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정책은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백년대계로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계절노동자, 계절근로자들을 굉장히 굉장히 풀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방식으로 드리는데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가치를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넓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이 백년대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민청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이 판결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인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이 언급된 경위를 보면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가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를 소개시켜 준 경위, 그렇게 소개시켜 줘서 이정필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가지고 자기가 일임매매를 한 경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되고.
그래서 그 계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1차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됐고 2차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누가 이것을 핸들링했고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범죄행위에, 시세조정행위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이번 이 판결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동력이 대부분 상실됐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1차 작전 이게 공소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면소 판결이 났잖아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보면 소위 말하는 1차 작전, 공소시효 이전의 것이 계좌가 활용된 것만 한 1000건이 넘어요. 그 부분이 다 면소 판결이 난 겁니다. 2차 작전 이후의 건수는 보면 48건이에요. 1000건이 넘는 부분하고 48건 부분하고 있는데, 48건 부분만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 된다는 것인데 1000건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났는데 특검을 해야 된다는 수사 동력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공소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문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을 포괄일죄로 기소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1차와 2차 이후의 가담자를 보면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주포라는 사람, 달라요. 범죄 행태도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 계좌도 달라요. 이거를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했다……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면 권오수라는 사람이 양쪽에 다 관여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절도행위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공범 이런 사람들과 B라는 물건을 훔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물건을 훔쳤을 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포괄일죄다, 이런 법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무죄 판결이나 면소 판결 나면 무죄평정 하지요?


그리고 이 공소사실 부분들은 모두 이미 다 나와 있던 것입니다. 수사검사가 이미 기소할 당시에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수사검사는 이걸로는 기소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검찰에서는 1심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밝혀진 다음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따 장관께서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감사원장님, 아까 이탄희 위원이 얘기한 그걸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봐도 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감사원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못다 해명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시든지 또는 추가로 그런 사진 같은 거 있다라면 제시를 하든지 한번 해 보시지요.

아까 저희들 관사 개보수로 쓴 한 7600만 원 정도가 전체 9개 건물 개보수 비용의 64%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저녁 먹으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 시설 개보수 비용 전체는 한 17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집행한 한 7600만 원 정도는 4.3%에 해당한다 그렇게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로등 설치로 3000만 원을 썼는데 도대체 몇 개를 설치했길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 237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이 건물이 있고 옆에 약간 야산처럼 나무들이 식재돼 있는 부분 거기에 가로등도 있고 잔디등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전부 합쳐 한 2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개보수하는데 설치비하고 또 전선관을, 땅속에 관이 매설돼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시공비를 다 포함해서 한 23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화분을 아까 몇 개 보여 주시면서 480만 원, ‘도대체 화분 한 5개에 무슨 480만 원이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려진 땅에 판석을 깔고 약간 정원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판석 옆에 조경을 좀 했습니다. 그 조경한 공사가 한 480만 원 정도 들어간 건데 한 340주 정도를 심은 모양입니다, 조그마한 풀 같은 거를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한 1만 4000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화장실 보수, 샤워부스 있는 거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한 4배가 뻥튀기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1층은 연회장으로 쓰고요 2층은 생활공간으로 쓰고, 1층하고 2층이 완전히 용도가 다른데 저희는 2층만 씁니다, 생활공간으로. 거기에 화장실 2개 있는데 그 화장실하고 지하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해서 화장실 3개를 개보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1개만 놓고서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금액이 뻥튀기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 외에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무 세세한 내용이라 이거는 잘 정리해서 이탄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전체 법사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포가 변경된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주포 세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위탁된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된 계좌, 최은순 씨와 김건희 명의 계좌가 거의 유일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공소시효에 포함된 거래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냥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주가 조작을 했던 주포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인출 내역, 잔고, 주식 수량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게 그대로 김건희 여사 계좌와 일치했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김건희 여사 15억 대여해 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손해 봤다’라고 했다가 지적받으니까, 반박 기사 나오니까 ‘손해도 보기도 하고 또 이익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말을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거의 10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그런 추정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공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이 서면조사가 아니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서면조사로 그쳤다, 소환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협의에 그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손 모 씨와 관련되어서 ‘봐라, 전주 손 모 씨가 이렇게 무죄를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가 조작 주포라든가 권오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주식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나 의사 연락 이런 것들이 없었다, 다른 어떤 공모 정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모 씨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반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 소환조사,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범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넓히는 방향의 수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1심에서 나온 거, 그리고 2심으로 넘어가고 이 판결의 내용에 다 기속될 거란 말입니다, 이중 기소가 안 되니까 본범들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가담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로서의 가담 정도,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전주로서 무죄가 나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특검으로서 그게 효용이 있을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 이번 1심 결과까지 감안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환 협의, 소환 통보, 출석요구 이런 게 일반인들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그날 대정부질의 때 ‘소환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이런 과정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실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 오늘 출석하신 간부들께서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총리실하고 상의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도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세 번째 가서 소환해서 조사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진술서로 갈음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지금 검찰이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진술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것하고,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하고 김건희 여사는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서면조사서는 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좀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왜 서면조사까지 다 하고도 기소를 못 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렸는데 진짜 두 손 들어 저도 환영합니다. 아니, 서면조사까지 다 했고, 이분이 피고발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최강욱 위원께서 2년 전에 고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까지 했으면서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까지 다 받아 놓고는 왜…… 아니, 무혐의해도 좋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도 좋은데 왜 결론을 못 내리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든 청문회든 열어서, 저는 진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 50억 클럽에 거명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법조인이지요? 그렇잖아요?










다음,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법 논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문제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 이런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런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건 다 공개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또 있어요. 실제로 돈을 주는 방법을 막 고민을 해요. 변호사들은 그냥 주면 된다,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주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대해 가지고 퇴직금 주는 방식으로 집행했어요,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실행했고 다른 사람들은 고문료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었잖아요. 실행 중이었거든요. 현재진행형이지요, 이 사건이? 그런 것도 말씀 못 하시나요?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사무총장님, 주식 보유 관련돼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다 매각하라고 했고 그래서 대부분 매각하셨는데 지금 바이오 관련된 주식만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인께서?


이 GC지놈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께서 가지고 계신데 GC녹십자라는 회사의 계열사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하는 기준은 아까 감사원장님께 여쭤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잖아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결론까지 안 가고 본인이 맡은 직무의 임기가 끝나면 다 취하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취하를 하던데 이번에 가처분 결과 나온 것,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세요. 저희가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앞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면, 강제매각 제도인데 말만 백지신탁인데 이것 좀 공직기관에 처분 못 하게 하고 부정행위 하면 처벌하는 이런 식으로 개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면 내일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것은 확인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바꿔서 좀 여쭤보면 구속영장 여부 결정은 이번 주 중으로는 나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하면서 그렇게 관계자들을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법체계를 넘어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의 위임 없이 규칙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특히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규칙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의견을 구하고 있잖아요. 형사소송규칙, 특히 저는 58조의2 이 부분은 법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행정처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판사 생활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본인이 언제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표를 내겠다는 것을. 그런데 사실 큰 사건 선고를 앞두고, 아니면 큰 사건 선고 직후에 대형 로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 지금 도느냐 하면 아예 그 전부터 뭐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판결 선고를 하고 대형 로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까지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사건 선고를 앞두고 어떠한 그런 본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때는 선고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장판사가 옮겨 간 이 대형 로펌으로 만약에 SK 사건이, 만약에 SK가 사건을 의뢰한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은.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억 원의 위자료를 선고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약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비하면 이것은 거의 껌값 수준 아니겠습니까?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는 또 유책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떨어지는 판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자료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거든요. 1억 원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어떠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 위자료의 부분도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중이나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막 바꾸셔 가지고 ‘시설 개보수 비용의 4%’ 뭐 이렇게 얘기를 몇 가지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지요? ‘청사 유지비’라고 했습니다.
자, 세출 각목명세서상에 청사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개보수하시면서 비용 얼마 쓰셨는지 감사원장님 알고 계세요? 8127만 원 쓰셨습니다. 2022년에 청사 유지비 책정돼 있는 세세목상 얼마인지 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5분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래 5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또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3000만 원 각서 내시고 2400만 원 썼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PPT 준비가 돼 있나요?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연말에 우리가 사면을 한 직후에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은 왜 사면을 합니까?’, 왜 부패한 지도자를 사면하느냐라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특정 정권의 어떤 문제를 지엽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 법무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면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시지요?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자신의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하여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들께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제가 보기에 정무직 공무원과 정치인의 차이는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의 영역에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자제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국민들에게 부각되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최초의 사건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압력 그것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주목 받는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무부장관님, 당시 수사에 압력을 넣고 특히 대통령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당시의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향후에 밝혀졌거든요.

당시에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슈가 됐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 주가 조작 이슈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분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기소를 못 하게 하려고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또 그 이유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후보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고, 거기는 또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이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오늘 보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 왔던 언행들을 보면 과연 이분이 이것을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로 중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가,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얘기한 바는 없고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하면 내가 검찰에 바람, 외풍을 막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지난 시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지금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입장을 발표하는 것 보셨고, 그것을 개인이 하지 않고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실이 나서 가지고 방탄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지금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정을 내세워서 집권을 하고 지금 가장 불공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갈라서 그쪽 한쪽에만 어필하려는 식의 언행을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검사를 무슨 친정부 검사, 반정부 검사, 지난 정부 때 기소를 했네 어쩌네 하는 거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난 정권 시절에 그러면 친정권 검사라고 하는 이성윤 검사를 누가 기소했으며 그게 왜 오늘 무죄 판결이 납니까? 그런 무리한 일을 왜 꼭 김학의 씨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 어떤 검사들이 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가족대응팀이다’라는 증언을 했고, 어떤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의 검찰총장이 누구고,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는 사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0년 4월에 고발을 한 사건이 어떻게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비동의 간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잘 진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장관부터 우리 사회가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강간이,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정직하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비동의 간음에 대해서 동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법무부장관 답변하십시오.





게다가 그 내심이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내심이 그 내심이 아니었다고 이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증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 제 말씀은 사실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끼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 이 주제 자체를 봉쇄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리고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건설적인 지향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말끝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아니, 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에 관해서 23%의 유죄율이 있다는 것,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과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이 주장하듯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계좌가 1차부터 계속 이용됐다고 합니다. 이것 새로 나온 사실입니까? 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손 모 씨에 대해서는 주식 매매 의사 연락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었다면 기소를 안 했을까요?
여기 계시는 박범계 위원님이 장관 시절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12월 26일 날 KBS에 출연해서 ‘그분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에 참여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12월 3일 날 법사위원들 중심이 된 박주민 위원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이렇게까지 정치권의 압박, 장관님의 압박 이런 게 다 있었는데도 또 이렇게 손 모 씨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서 무죄까지 받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나요?
그리고 현재 결국 특검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이 사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특검의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합리적인 민주당 위원님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수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명언도 있지만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 있는 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0월에 소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에 500만 달러 지원 약속을 했다가 대북 제재로 무산되면서 쌍방울에서 2019년 1월 24일 200만 달러,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대납합니다. 원래 경기도가 주기로 했었던 게 무산됐어요. 2019년 5월에 그와 관련돼서 친서를 보내고요. 2019년 7월에 북측 인사를 만나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대납을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이재명 전 지사가 자신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대표단 초청 공문을 북한에 재발송을 합니다.
쌍방울이 11월 27일부터 300만 불을 대납하는 경우에 이것이 무엇을 위한 대납입니까?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 아닙니까?

북한에서 말이지요. 과거 현직 대통령의 공식 방문이나 언론사가 현장 취재할 때도 통행세라는 개념으로 선불 완납을 전제로 전제조건화해서 늘 돈을 받아 왔다는 것 이미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고 있나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서 북한 방북 성사에 목을 맨 상황입니다. 쌍방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대납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이고 당시 전 지사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북 송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에 협의했는지 또 역할 분담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적어도 이익을 취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이런 격언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 말씀 하시지요.



그런데 많은 반론들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론을 한번 따져 봐야겠다는 생각은 오늘 갖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위원님께서 장관일 때도 여러 가지 기초를 닦아 놓으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잘 이어 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을 검사 출신으로 드디어 임명을 하셨어요. 인권국장은 저 뒤에 계시지만 사표를 냈고 하루 종일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어요. 4년 뒤에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돌아오면 법무실장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 나라 법무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까요? 그렇게 정권이 바뀌……

유능한 인재가 검사 출신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 마지막으로…… 정성호 의원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어요, 교정본부 소관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지금 정성호 의원님께서 특별면회 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법무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에 관한 내용은 꼭 법무부나 검찰을 통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될 수 있고 그것이 의원 단톡방에서 공유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장관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까 형사소송규칙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헌법 제108조에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또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내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 대법원이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어서…… 당연히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있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그 진실 규명이나 증거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의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거래 방식이나 거래 패턴 그다음에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하고 얼마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시기나 주기나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도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91명과 기소된 9명을 합치면 1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사람들의 거래 내역, 계좌 내역, 거래 시점, 거래 방법 그리고 거래 금액 이런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100명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100명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거래 방법, 거래 시기, 거래 금액, 이 모든 객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과연 누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누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하고 관여했다고 인정되는 9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마치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를 다 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100명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인 압수수색이나 모든 수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하는 9명만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치 수사가 일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러 수사가 미진한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일부 수익이 난 게 있냐라고 하는데…… 아니, 같이 주가를 조작하고 같이 공모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봤는데 한 사람만 이익을 봤다면 그게 같이 공모를 하고 같이 주가 조작을 가담했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니, 아무 혐의가 없으면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하지 왜 그동안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종결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왜 집중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특검이라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것처럼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미리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왜 불기소 처분했냐라고 그랬을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비판 지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의 답변은 일관됩니다. 한 4개월 정도 맡겼지만 손해가 나서 그다음부터는 일임했던 것을 거두어들여서 그 이후의 기간에도 개인적으로 일부 거래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게 지금 마흔여덟 번이라고 하는 거래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약 삼사 개월 내에 10억 5000만 원 수익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거래행위의 47%가 김건희 여사 통장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낸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는 핵심,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 통화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전주들은 사실은 그……

그다음에 전주들은 손해를 봤는데 전주들은 권오수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거기 선수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건너서 정보를 얻은 건데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 말을 믿고 거기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득을,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면 이 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득, 누가 봤느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중 확실하게 아들 취업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들 보수 받게 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중에는 또 100억의 이득을 보고 대장동 아파트를 저가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이것은 약간 민생 쪽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본의 배가 평형수, 배에 저장된 물을 우리 영해에 버렸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봄 또는 여름경에는 드디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가 되어서 제주도에 몇 개월 만에 들어온다는데 제가 그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중지를, 방류 금지를 요청하는…… 잠정조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것은 재판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굉장히 이것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해양재판소 제소 여부는 2021년도에 법무부에서 한 번 검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이게 되게 신통방통해서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최근에 챗GPT로 작성한 의학 논문 초록 50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했고 의학 전문가들마저 제출된 초록의 32%를 걸러 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혹시 이 챗GPT를 이용해서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것은 그냥 과도한 상상인가요?


한동훈 장관님,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할 때 챗GPT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주셨어요. 되게 앞서 나간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심이 느껴집니다. 법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초보적인 현상을 뛰어넘었어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넘었고요. 지금 현재는 1억 명이 넘어갔다고요. 물론 우리가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영어로 또 번역해서 진행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법무부장관께서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 집요하게 시달리고 또 그것을 방어하고 또 한편으로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거나 혹은 제대로 설명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여당 위원들이나 야당 위원들이 일관되게 주문하는 것은 한편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어쩔 수 없는 역할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 과도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힘을 가진 법무부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 더욱더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야당 위원들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한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역시 법무부장관의 역할일 수 있는 것이지만―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입장을 저는 이해는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그러려면, 그 행위가 일부나마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정부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
그리고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공백기가 많이 생겨 버렸어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채워 낼 수 있는 데 법무부 역시 앞장서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럴 위치에 계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더욱더 그렇다.
이런 앞서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특히 법적 부작용도 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검사들 혹은 또 수사하는 사람들 또 피해자들이 이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챗GPT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 스스로 흥미가 있어서 재미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법률 상담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문과적 영역에서는 굉장히 금방 자리를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둑 프로그램이 사실 이세돌 이기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금방 사실상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의 장벽을 낮추는, 비용을 낮추면서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깊이 연구해 보고 위원님들과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판결문 한 번은 읽어 보셨어요?


예를 들면 A의 신한증권 계좌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됐다는 판단을 해 놓고 거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 모라는 주가 조작 선수가, 주포가 지배했던, 관리했던 계좌라고 이렇게 설시를 해 놓은 것도 보셨지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위 시세 조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다는 것 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판결문을 일독해 보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장님!


그런데 처리한 5223건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98건이라는 것은 2022년 3월 14일 이후에 2198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소위 손도 안 대고 코 푼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내사에서의 수사 불개시 6.4%, 진정에서의 공람 종결 등 1415건, 66.4%, 다른 수사기관 이첩 20.5% 이래서 정말 일별하고, 그냥 서류 쫙 한번 읽어 보고 종결한 사건이 91.3%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을 조금 댔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공소 제기 8건, 이것도 실제로는 3건이지요. 공소 제기 요구 6건, 이것은 실제로는 2건이고. 불기소 등이 178건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가지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나 공소 제기 요구, 그중에서 상당수가 검사와 관련된 사건들이지요?


그리고 계속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사 인력 부족하니까 인력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사에 밝은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행정요원도 20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단을 한 거지요. 지금 이 사건 처리를 한 것만 봐도 정말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야근 안 하고 휴일근무 안 하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통계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한 건데요, 2020년 검찰 통계입니다. 2020년 검찰연감의 자료인데요. 전체 사건 처리 통계가 221만 5577건입니다, 221,5577이요. 그중에서 검찰이 인지한 사건이 6741건입니다. 그중에서 3급 이상 공무원 공직범죄 인지한 사건이 5건이고요, 구속사건은 0건입니다. 검찰연감 19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위공직자, 지금 3급 이상이 연간 5명인데 그중에서 장차관 이상, 그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 또 국민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 때 그 기대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점, 기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자고 하셨던 것은, 지금 검찰 정원이 2292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청이 전국 각지에 여러 청이 있는데, 청 하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후의 수사기관,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저희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저희를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검찰 1만 명, 경찰 15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서 양을 통해서 질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소수 정예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는, 저도 2년 넘게 수사 업무에 종사해 보니까―지금 20년 이상 종사하신 분도 있는데―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위험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할 때는 정말 수사 의지 그러니까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만큼 더 중요한 것은 수사 의지, 정의감을 갖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 하나 길러 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쨌든 특수수사를 많이 한 검사를 부장검사로 영입하고 또 영입하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자리를 잡고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올해 국정감사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것은, 저희가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새해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도로 제가 독일 시를 소개하고 한 소절을 부른 것으로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인―아까 레몬테스트 1971년 연방대법원 판결 말씀드렸는데―그거를 떠나서 정무직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1월 5일 날 제가 사과말씀 드린 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또다시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수처장님, 조금 전에도 검찰과 공수처의 사건 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비교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보면 3급 이상에 대한 수사가 과연 그러면 검찰에 몇 명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건이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일선 수사기관에서 흔히 행해지는 경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자료도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3급 이상이 몇 명이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속개는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이번에는 로스쿨 개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로스쿨 문제가 심각해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장관님도 동의하셨고 개혁안을 연구해 보신다고 한 것 기억나시지요?

최근에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 로스쿨 인증평가 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25개 중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건 9개 정도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는 대로 13개는 조건부 인증이고요. 서강대․인하대․경희대는 한시적 불인증입니다. 점점점점 법전원의 질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숫자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 로스쿨들은 지금 소위 반수생들이 늘어나 가지고 한 백여 명 정도가 로스쿨 들어가고 반수하고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마다 저는 로스쿨이 14년 동안의 경험치를 봤을 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 평가가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대한변협의 로스쿨 인증평가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한시적 불인증 학교가 3개고 2주기 평가, 3주기 평가 계속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들도 여러 개입니다. 또 보시면 전주, 대구, 부산에는 지역에 법전원이 2개씩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무리 지역 균형을 해도 너무 과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 불인증 학교, 조건부 인증을…… 인증을 계속 못 받는 학교의 정원을 빼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나 방통대 로스쿨 티오를 할당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학생들 지금 반수해 가지고 나오지 않고 너무나 자율경쟁체제에서 너무 로스쿨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또 저는 지금 이 몇몇 학교들은 퇴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가 주관하지만 법무부장관도 한 명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변협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실 로스쿨 퇴출 적극적으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로스쿨 퇴출에 목소리를 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안착된 제도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 내려 있는 상황이 벌써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의결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는 지금 네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장관에 대한 하원 탄핵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권 이전에는 예전에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딱 한 번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두 번 행사했고 아마 박범계 장관이 한 번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도라는 것이 또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조건 행사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것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은 우리 스스로 여야 모두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야당 의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했는지, 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거꾸로 야당 의원들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적 자제 부분도 역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나 권한이 있다고 해서―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경우지요―이것을 무작정 행사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이번 탄핵은 정치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억지스러운 면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위증을 해 가지고 고발당함으로 인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데 그러면 위증이 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증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위증으로 고발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유족 명단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이미 유족 명단이 아닌, 절반가량의 유족 명단이 없었고 또 이게 유족 명단이냐 사망자 명단이냐 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위증이다라고 고발하는 것은 저는 법리도 맞지 않다, 그런데 그 법리에 맞지 않는 고발을 하고 또 그것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을 못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헌법재판소 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오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무죄 선고 난 것 보고받으셨나요?

당시에 이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도 많은 언론에서 긴급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이다,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고 본말을 전도시킨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다, 보복 수사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무죄 선고가 나온 다음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전원 무죄, 보복수사 윤석열 검찰 완패’.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검찰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의 그런 항변이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애초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제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김학의 사건 2013년 14년, 1차 수사 2차 수사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진술도 있었고 성범죄 동영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좌 추적이나 통신조회, 아주 기본적인 수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성폭력범죄, 이러한 어떤 뇌물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그런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 절차적 흠결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보복하듯이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웅 의원, 김웅 의원이 전달받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텔레그램과 녹취, 공익제보자의 생생한 진술까지 있는데 면담 보고서까지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구는 확실하게 감싸고 내 식구를 수사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흠결을 잡아 가지고 보복수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러한 검찰의 정치수사, 보복수사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한남동 공관 타운 안이시지요?





유병호 총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삼성이라든지 두산 이런 국내 주식은 다 처분을 하시면서도 아티바, 듀셀바이오 이런 녹십자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데 다른 건 팔면서 이것을 팔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중앙지검장 답변이 ‘처음 접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질문이 있었는데 2012년 11월 13일에 신주인수권 51만 건을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매입을 했어요, 장외에서. 매입을 했는데 8개월 뒤에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82%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전체 금액은 살 때, 매수할 때 총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수익을 남긴 것도 남긴 거지만 이 분리된 형태의 신주인수권이 오너와 오너를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2013년부터 발행이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매우 가까운,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아까 유족 명단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국조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유족 명단, 뭐 사망자 명단 이런 게 아니고요, 유족 명단이든 사망자 명단이든 ‘연락처가 포함돼 있는 명단’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없다. 서울시에 확인해 봐라’,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행안부에 넘겼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에 거의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제가 확인한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법무부가 주도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가 같이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법무부가 혼자서 주도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입국․이민관리청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자체에서 법무부로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백년대계로서의 이민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서와 어떤 시너지를, 서로 간에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8월에는 비슷한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방음터널에서. 그리고 21년도에는 감사원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민자 고속도로를 점검한 뒤에 안전 관리 미흡하다라고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21년도 8월에. 그 내용 중에는 방음터널의 소재가 불에 약하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개선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국토부가 정말 제대로 그 당시 점검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결과 발표할 때 이런 것들 제대로 점검했었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했던 것들 제대로 이행했는지, 교통연구원에서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들 제대로 조치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띄우고 나서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새 2월 인사를 앞두고 지금 법원에서 여러 사건을 선고를 하고 있고 그중에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에서 많은 무죄, 사실상의 무죄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선고가 되고 있는데요.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준사기 무죄, 보조금법 위반도 무죄, 업무상 배임 무죄, 공중위생법 위반 무죄, 기부금법 위반 무죄. 모두 무죄고, 업무상 횡령 중에서도 1700만 원 정도만 지금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볼 텐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께서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장님!


법제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법 중의 하나가 만 나이 법입니다. 이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 나이 시행과 관련해서 법제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연 나이로 규정돼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연 나이로 규정돼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나 또 여론 수렴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한 다음에 관련 부처랑 협조해 가지고 개정 여부를 금년에도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적인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 행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작년에만 45명이 병사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38명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병원 문턱도 못 가고 죽었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팩트인데.
반면 호화롭게 병원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던 전직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환호받고, 이런 게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면 이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특정 정부의 특정 사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게를 견뎠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다음에 다시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적인, 부패한 정치인들을 사면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격차와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기득권과 서민들의 문제예요. 아까 병사한 45명도 대부분 서민들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IMF 금융 위기 거치면서 또 최근에 복합 위기라는 것 앞에서도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반응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아마 장관님께서 체크를 해 보시면 제 말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분열된 점은 기득권과 서민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 주려고 하면 거기를 어루만져 줘야지 부패한 정치인들 아무리 사면해 본들, 대한민국 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통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사면위원장이시고 또 어떤 법무부장관이 와도 이 사면법이 안 바뀌는 한 사면위원장인데요. 사문화되어 있는 사면위원회의 기능을 되살려 내서 역할을 좀 하고 이런 잘못된 사면 관행, 이 행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지금 국민들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권한이다’ 이게 아니고요.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어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이라는 점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사면 제도를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없애 버릴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사면만, 기준 사면만 하고 아니면 특정 사면은 안 하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면이 새로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면 자체가 없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원 결정의 요지는 연계 방식에 대한 합의와 연계된 정보에 대한 합의는 별개다, 그런데 연계 방식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연계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합의를 안 하고 지연시킨 것은 잘못이다 그런 논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10월 27일부터 그다음 해 1월 28일까지 3개월간 검찰이 지연했다.
그래서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전부 이유가 없다고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독립성 때문에 이것은 공통망 연결이 안 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계된 정보의 주고받을 양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외부 기관들도 다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한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다 일일이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는 사전에, 10월 27일 전에 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 검찰 집행부의 문제이고요. 6월에 검찰총장이 바뀌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지금은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문 처장님, 탄핵 사건에 있어서 지금 헌재에서의 일관된 결정은 파면 결정의 요건으로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성의 잘못 등 직무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이번 탄핵,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법조계의 대다수 학자들도 지금 현재 탄핵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 외에서 더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우리 정부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관 간의, 각 정부 조직의 부처를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핵심적인 곳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결국 국가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전주혜 위원께서 신속한 재판을 말씀을 드렸더니 처장님께서는 신속한 재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지금 권한쟁의 사건 본안심리를 다 마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검수완박으로 인한 형사 절차의 왜곡 문제를 문제 제기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 줘야지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헌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하는 데 좀 미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탄희 위원님하고 팩트체크처럼 한 게, 저희들이 관사 개보수비로 쓴 게 한 칠천오륙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청사건물 유지비라는 어떤 세부내역 1억 한 1800만 원 중에서 그 돈을 한 7600만 원을 쓰다 보니까 한 64%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관리하는 9개 건물을 다 보여 주시면서 마치 9개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의 64%를 관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반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한 5억 정도가 있고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한 12억 정도가 있어서 합쳐서 17억이 있습니다. 그 17억 예산 가지고 전체 9개 건물의 유지․개보수로 쓰고 그중에 세부내역의 하나로 청사관리 유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한 1억 2000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칠천 몇백만 원을 그 관사의 개보수비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항목만 놓고 보면 64%가 맞지만 만약에 9개 건물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17억 중에서 한 7600만 원을 쓴 거기 때문에 4.3%가 맞다. 그게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상하게 오해가 돼서 나가고 있어서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 주시면서 ‘호화 정원 가꾸기’ 그러면서 화분 몇 개에 480만 원을 썼느냐…… 마치 저희들이 무슨 횡령 한 것처럼, 예산을 잘못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정원, 버려진 땅에 판석을 깔면서 주변에 나무들, 약간 관목들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심은 사진이 있는데 그 앞의 그냥 화분 몇 개 사진만 놓고 보여 주시는 바람에 혹시나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공관 화장실 2개를 개보수한 사진을, 멀쩡해 보이는 이것 2개를 보여 주시면서 네 배 뻥튀기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층, 2층의 2개하고 지하 1층의 하나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뜯어내고 새로 개보수를 하는 바람에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진으로 찍어서 아까 보셨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안 쓴 지가, 버려진, 건물을 안 쓰고 한 6개월 정도 비워 놨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쓰고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화장실인데 그것을 그대로 쓰기가 좀 뭐해서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쓰다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된 건데 마치 한 군데를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걸 그러면 지금 규명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탄희 위원님께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헌재 사무처장님, 여러 분들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법 위반만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 이런 것들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제34조제6항을 들고 있는데요. 국가가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이 헌법 조항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재난과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과 장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법적 책임,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10조, 제34조제6항이 국가는 당연히 우리 국회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런 재해 예방,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인데요. 행안부장관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추상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결과책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견 가능성이나 다른 어떤 주의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많은 연결 고리 중에서 하나만 끊어져도 법적 책임은 단절됩니다. 그래서 특수본에서 기소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수본에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는데 헌재에서 무엇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헌재에서 무슨 강제수사를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위증에 관해서는 여러 법적 논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법에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그 심판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행정 공백이 오래가지 않도록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원래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장동혁 위원님 질의 중에……


다음은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 발부권은 판사에게 있고 그것을 갖다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관을 불러서 질문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더 좋은 제도이고,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자문회의 결론도 혹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결론을 갖고 막,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저희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도 한때는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고통스러움도 있었을 거고요.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우리 법률로 규정을 했으면…… 그 법률이 완전히 사문화되어 버렸더라고요. 기소 건수가 하나도 없고 기소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처벌도 안 됐을 것이고 판결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법률을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또 그런 아픔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장본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건설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이 취해야 될 당연한 직무 아닌가요?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건설적인 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조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찰은 어떤 발표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은 사실……
지금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 결과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속 발표라든가. 그런데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하는 모든 어떤 혐의에 관한 내용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고소․고발은 많았지만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반론과 더불어서 세간에 오고 가고 있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장관께서 좀 더 엄중하게 고민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숙련이든 고숙련이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지하게 접근하고 뛰어든 용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불산단 등 지방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불산단의 경우 노동자의 60%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60%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농촌 단속을 들어가면, 농촌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와서 단속 인원들 다 막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때려 막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장의 현실적인 요청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TF 꾸린다고 하셨잖아요. 힘을 가진 부서가 리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관계부처하고 정말 협업해서…… 이것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인식하고 있다시피. 용기 있게 뛰어들었으니까 건설적인 토론들을 거쳐서 생산적인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민과 정주의 문제가 굉장히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 인력을 많이 유입하는 것은 열어 놔야 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한 내국인들의 어떤 불안감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러니까 불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뺏길 거라는 우려, 사실 합리적인 우려 아니겠습니까? 저희 세대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어떤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모두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욕받이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이민 정책이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안 갈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난제에 대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정말로 의사진행발언 잘 안 한다는 것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기관장께서 여러 번 답변을 하셨고 제가 굳이 두 번째 질문도 안 하려다가 다시 해서 바로잡고 했는데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계획을 내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또다시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이고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9개 청사 얘기했는데요, 이게 감사원이 직접 작성한 2022년 세출 각목명세서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은 겁니다. 이 9개 합쳐진 항목이 1억 1839만 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유감입니다. 공적인 절차 통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이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질의 답변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장님, 오늘 이탄희 위원께서 주질의 때 물으셨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부분이, 이탄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 일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감사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감사원장님께서 하나하나 화장실 고치고 하는 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감사원에서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과다 계상되었다,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약간의,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결과물을 가지고서는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탄핵소추가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헌법 제65조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항에 ‘대통령․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규정상 소위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소추임이 명백합니다.
헌재 사무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탄핵소추라는 것은 법적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수사 불개시라는, 타 수사기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통보가 오면 불개시 결정 내린 게 140건이나 되고 진정이 들어오면 공람 종결을 한 게 1415건이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도 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전체 사건의 91.3%가 사실상 공수처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처리될 사건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를 왜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해서 만들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소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국감 때까지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국감 때까지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사건들의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께서 워낙 수사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공수처가 정말 공수처가 생겨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 외에 행정처장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법사위에 오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지적 사항이 뭡니까, 장기 미제지요?

장기 미제 지적하는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매번 있는 이야기인데 시정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그냥 퇴근하실 때 잊어버리시고, 그거 아닙니까?


장기 미제가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에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자면 판사 한두 명이라도 더 증원을 통해 가지고 사무 분담을, 가령 인천 같은 경우는 항소부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증원한다랄지 그 정도와 더불어서 또 지난 연말에는 마지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법무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권인숙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재해 감사원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님들,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특히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